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730억 9,598만 원과 특별회계 35억 6,369만 6천 원으로 총 2,766억 5,967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512억 6,038만 6천 원에서 253억 9,92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95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39억 49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244만 1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20억 1,715만 5천 원, 주거급여지원 80억 5,695만 원, 보훈회관 운영 1억 2,690만 7천 원, 동 복지기능 강화 4,806만 1천 원, 긴급복지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7쪽부터 308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46억 7,70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7,195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08억 3,10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억 1,367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1,131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9쪽부터 346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080억 1,29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4억 5,942만 6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695억 2,427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6억 3,188만 8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3억 3,889만 6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2억 428만 8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54억 7,078만 7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51억 2,193만 8천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2억 2,448만 7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62억 6,2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80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023억 8,74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1억 956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37억 7,08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55억 2,698만 3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255억 8,050만 6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18억 8,269만 2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억 9,633만 4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28억 1,576만 5천 원, 아동복지 증진 122억 5,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7억 1,143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억 9천 26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0억 759만 1천 원, 서울형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270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8억 8,662만 5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6억 8,222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7쪽부터 410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9억 3,99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36만 9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6,181만 3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3,409만 6천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3,44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억 1,927만 1천 원, 체육관 운영지원 27억 9,990만 6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 5억 6,9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1쪽부터 427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4억 6,22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3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 28억 2천만 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6억 2,141만 6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9억 5,910만 4천 원,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6억 4,423만 5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 6억 8,0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9쪽부터 65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7,228만 8천 원에서 2,223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9,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3억 2,423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83쪽부터 68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0억 3,626만 8천 원에서 38억 6,709만 2천 원이 감소한 31억 6,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 7천만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보수 비용 2천만 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체육관 환경개선비용 2,353만 9천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30억 1,803만 7천 원, 서강도서관 풍경만들기 사업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83억 6,193만 3천 원으로 전입금 2억 원, 융자금회수 1,052만 3천 원, 예치금회수 79억 6,070만 6천 원, 이자수입 1억 5,070만 4천 원, 기타수입 4천만 원이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3억 6,193만 3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75만 5천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80억 4,11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규모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007억 9,67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78억 8,169만 원 대비 12.9%인 229억 1,51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730억 9,5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9억 5,252만 5천 원 대비 11.9%인 291억 4,345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4.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 및 사업별 검토입니다.
  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일하는 기초생계수급자 중 청년(15세~34세)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의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와 관내 전 어린이집 보육실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 보완 및 이웃간 돌봄 품앗이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를 반영하였고,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 지급하려는 것으로, 2017년 11월 30일 현재 「아동수당법안」 및 관련 예산안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우고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비를 계상하였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올림픽 입장권 구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내일키움통장 사업비 4,4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포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 8,905만 1천 원 대비 17.6%, 2017년 11월 기준 예산현액 9,438만 7천 원 대비 16.6%를 집행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2018년에는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52.5% 감액하여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매칭사업비가 내시되어 자치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및 참여대상 조건완화 건의, 대상자에 대한 개별사례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액 64억 6,991만 원 대비 36.5% 증액된 88억 3,32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예산 증액은 공익활동형 활동비 인상(기존 월 22만 원→월 27만 원으로 인상) 및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정내시 기준 3,062명에서 2018년 가내시안 3,723명으로 대상인원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노인인구수가 4만 7,089명(2017. 9. 31.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18위이나 노인일자리 배정량 3,723명은 25개 자치구 중 3위로 가내시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및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이 우려되는바, 사업량 조정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민간이전비 7,80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야간 돌봄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활동지원 1등급 중에서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의 최중증장애인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의 대상자만을 선정하다 보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및 예산 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2016년 사업비 3,198만 560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2017년 사업비 7,802만 4천 원도 2017년 11월 1일 현재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야간순회 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야간순회돌봄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환경과 개인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출산기피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축하금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 원 대비 72.1% 증액된 8억 6,0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으로, 최근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만 출산하는 경향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 아 15만 원을 50만 원으로, 셋째 아 3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넷째 아 1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9,45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228만 8천 원 대비 6.0%에 해당하는 2,223만 2천 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의료급여 지원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4종에 대한 기금 조성규모를 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6,070만 6천 원, 2018년도 수입액은 4억 122만 7천 원, 지출액은 3억 2,075만 5천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0억 4,11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융자금 대부이율 및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서 활용 등 제도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시중금리의 하락, 저소득계층의 부동산 담보 제공의 어려움 및 금융권의 여신 기준 강화 등으로 저조한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본 조례의 일몰제 적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폐지 또는 사업의 확대나 전환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는 12월 4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 관은 12월 5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나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0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756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고 목적이나 3기의 수립계획, 이번에는 4기의 수립계획이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 증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3기가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될 책임이 내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학술용역도 발주하고 지역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협의체 심의도 거치고 의회 보고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의 권고 조정 사항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게 구비가 완전 100%입니다. 100인데 증액률도 보면 1,539.17%가 내려오는데 3기 때에 15년도부터 18년까지를 3기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보장계획을 수립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획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3기 때의 계획수립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3기 때도 학술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함께 그때도 용역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서는 기존예산만 편성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한 번 이례적인 겁니다.
차재홍위원  TF팀이 결과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시한을 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TF팀은 민간, 공공, 구의원님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영역별로 여성, 아동, 청소년…
차재홍위원  그렇게 과장님 설명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지역사회보장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의 자문기관이기도 하고요.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실무자 모임이기도 합니다.
차재홍위원  3기 때 보장계획 수립한 것을 참고로 저한테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이번 계획 수립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계획 수립된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물론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기금이 전체 126억 2,725만 5천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전체 거기에 회수금액이 92억 476만 2천 원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융자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부 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일부 나가 있죠? 전체금액이 120억이 되어야 되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것은 조성액이고요.
차재홍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12년까지 해서 104억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3년도에 8억 5,300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18년도에 7,352만 3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처음에 기존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라는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시한만료로 인해서 그게 공금계좌로 저희하고 통합이 되어지면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기금화 되었습니다.
  총 지금 현재 33억 9천만 원 정도의 기금운용 상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융자금으로 나가 있는 총 금액은 6,77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기존에 나갔던 금액이 우리가 융자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금 그 금액들이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빌려주잖아요? 이자는 지금 몇 %를?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연 1%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이자수입만 해 가지고도 14억 4,400만 원 돈이 발생됐네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최종 합계로 보면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불용대상자도 나올 것 아닙니까? 처리도 실제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잘 갖고 계신데, 왜냐 하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에다가 융자금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겼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 중의 하나가 여신규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들은 가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융자금 회수가 굉장히 정확히 잘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융자회수를 보면 약 34억이라는 여유 돈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33억입니다.
차재홍위원  그것도 대상자 찾아서 가급적이면 은행예치 시키지 말고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내년도 5월 29일이면 조례가 일몰제에 의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3억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와 또 우리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차재홍위원  비영리사업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치를 했을 때도 이자 1.2%나 융자해 줬을 때 그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래서 기금을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또 다른 명목으로 신설을 할 것인가, 지금 저소득주민지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그 내용을 지금은 너무 지원대상자가 협소하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자를, 융자사업지원 대상자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제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윤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청년 조례와 맞물려서 청년활동지원 사업비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되어지는 대로 우리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신규로 발생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여기서 의결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근본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끔 융자의 폭을 넓혀서 또는 모르고 있는 분들을 해서 홍보해서 각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차재홍위원  305페이지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안이 100% 이렇게 증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총 6개 중에 공공서비스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한 83만 9,800원 정도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대상자 중에 월 10만 원씩 3년을 저축을 하게 되면 탈수급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재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왜 하냐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아,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말씀이신가요?
차재홍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요.
차재홍위원  왜 그러냐하면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라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15살에서부터 34세까지의 대상으로써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예산 편성이 1억 4,100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은 일단 계획만 저희에게 내려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고요. 그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대상자의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축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에 비해서 저축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지로 가입률이 저희가 올해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목표한 거에는 한 120% 정도 달성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예산을 항상 불용을 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지금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통장을 신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아직 저희에게는 시달된 구체적인 시행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2% 정도의 감액을 해서 청년일자리키움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써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항시 변화를 가져가야지, 어제와 똑같이 정착을 했으면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또 발전할 수도 없고 신규사업을 이왕 시작한 거라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자세한 내용이 시달되면 또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288쪽을 보시면 편성목 포상금 밑에 보면 통계목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동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수동이 100만 원, 한 개 동이 무슨 동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페이지수를 정확히?
이필례위원  288.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303 편성목 밑에 보면 통계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동 선정 해 가지고 거기 우수동 100만 원이 한 개 동이 있습니다. 아니 올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찾동 먼저 시범동으로 어느 동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거 내년도 거.
이필례위원  아, 내년도 거지. 참 아니 이게 올해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동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찾동 차를 시범적으로 먼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늦게 주는 동이 있어요. 그럴 때 점수 차이점이 어떻게 주는가 그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이 내가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직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은 먼저 준 동은 먼저 해서 모든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것 같고 나중에 했던 동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6개월 차이가 나죠.
이필례위원  그렇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가지 않도록 정량적으로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인구수 비례를 해서 보다 보니까 공동주택 쪽으로 먼저 차가 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택 같은 부분이 많은 솔직히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먼저 줬기 때문에 거기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이제 289쪽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제가 방문해서 보면 푸드마켓이 우리 두 군데가 있죠? 그 푸드마켓 안에 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그것을 그분들한테 왜 어둡냐 하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그게 있는데 푸드마켓을 그래도 그분들이 봉사도 나와서 하시고 또 푸드마켓을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물품을 찾다 보면 글씨가 좀 어둡고 하니까 LED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LED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복지 쪽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공동사업을 해서 우수구로 되면서 많은 인센티브 비용들이 우리 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한번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해서 별개 그분들이 와서 마음도 좀 더 어두운데 거기 와서 깜깜한데 저도 들어가서 보면 어두워요. 그런데 글씨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ED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301쪽을 보시면 Mapo-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포목민관 복지학교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을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이필례위원  또 올해는 Mapo-아카데미 운영으로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데 이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작년에 우리 마포목민관 복지 및 아카데미 운영하셨을 때 장점이 뭐였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목민관 복지학교는 주로 신규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주로 저희 업무를 숙지하는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의 교육이었다면 Mapo-아카데미는 직원도 포함이 되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원은 신규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래서 올해 79명이 신규임용을 받아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력직공무원들이 직접 후배공무원을 가르치는, 지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일반 전문강사들도 활용을 해서 강사비를 지출을 하면서 강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사회활동을 그러니까 사회에 근무해 보지 않은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대민업무라든지 또 직접적인 어떤 스킬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설문내용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거보다도 한층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비예산으로 주민들에게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도 단체라든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작은 규모로 소그룹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이필례위원  작년에 복지학교 복지아카데미 하셔 가지고 운영에서 좋은 점이 발견이 돼서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Mapo-아카데미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산반영은 많이 못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좋은 아카데미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 오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많이 인식개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종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리하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 책자 305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이제 새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현재 저희에게 어떤 지침이 시달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시에서 계획이 통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 방안은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일자리가 있고 아주 불안한 고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아직 시달된 게 없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의도는 참 저도 100% 동감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시비 중에 구비도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내일키움통장이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부닥쳐서 이번에 감편성 됐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입장인데 과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인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요. 지금 내일키움통장 같은 것도 감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자격조건이 아무래도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해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한 달에 월 근로 주 5일씩 8시간씩 근무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는 한 83만 9천 원 정도의 월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10만 원씩의 적금을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하셨는데 중도해지율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가입률도 저조하고 해지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예를 들어서 자기 급여의 소득의 한 10만 원 정도 적금을 들면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것도?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실효성이 의심이 가고 그리고 아까 또 검토의견에 보면 아직 과장님한테는 하달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7월 달부터 아동수당도 시행이 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내려왔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것은 아동수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서종수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서종수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구체적인 것은 없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보면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는데요. 보셨어요? 예산이 4억 되어 있는데 4억이란 금액으로 긴급복지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277쪽 긴급복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9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여기 지금 4억이 돼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4억은 생계급여.
문정애위원  전년도예산이라고 현재예산에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생계급여가 4억이고요. 전체 긴급복지예산이 9억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몇 분이나 지급을 하고 있었는지, 2017년도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929가구 지금 6억 9,558만 1천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긴급 주민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워 지원을 요청할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안 되어 있는지,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 대한 법적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지금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 또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시더라도 생계비는 가족 수,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경우에 이 기간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금액 자체를 저희가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긴급복지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제로인 사람이 찾아와서 요청을 했을 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높여서 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분이 어떤 법적 기준에 다 미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9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높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17년도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았고요. 11월하고 12월이 월동기라 훨씬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좀 더 예산을 긴급복지를 높여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 더 충분한 금액을 줄 수 없나 싶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긴급복지지원은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라 위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들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지금 조금 자격기준이 완화된 걸로 서울시 긴급자금도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걸로 마포구 특별생계지원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충분히 금액은 되지 않을지라도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299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5억 1,367만 5천 원을 기초수급자 몇 분에게 지원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할인 대상은 6천 가구 3만 포의 규모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이 금액으로 몇 분에게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기초수급자에게 양곡 할인을 해 드리는 것은 저희가 다 무료로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90%를 할인하고 10%만 본인이 부담을 하는 양곡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저희가 지원한 것은, 올해 하는 것은 18,272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조금 과장님이 답변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양곡할인은 얼마를 할인 받아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본인이 90%를 할인을 받고요. 10%만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0%를 부담을 했는데 2017년 11월부터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면 90%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할인사업이 되겠고요. 대금이 20킬로그램짜리는 2만 8,110원입니다.
  본인은 2,800원을 내면 20킬로그램 양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에는 포장이 기존에는 20킬로그램씩 단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킬로그램 소포장도 가능하게 되어있고요, 주문이. 그리고 월 한 포 이렇게 식구 수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게 지금은 그런 제한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30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위문금품을 얼마 기준으로 몇 분에게 나누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은 기초생계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설하고 추석 때 연 2회를 현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문정애위원  현금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구비로는 2만 원이 되겠고요, 시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금액은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이 사실 여기저기에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서 지원을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은 사실 무한정의 어떤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 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 일시적인 어려운 분들도, 노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사업이고, 기본골격은 본인의 의지 또는 가족이 도와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체감하는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터무니없이 낮겠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그 정책을 펼쳐서 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본인의 의지로, 나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나 이렇게 어려운데 국가에서 뭐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국가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후원을 하는 게 있고, 또 가족이 도와주고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애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조건이 되는 분들은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 기준이 미달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느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우리 생활보장과니까, 좀 더 찾아서 그분들을 좀 더 뒤에서 보살펴줬으면 고맙겠고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복지 사각지대는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에게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정 그 예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재원과 인력으로는 다 도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식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지원도 하지만 본인의 의식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지난번에도 말했지마는 본인의 의지가, 80이 넘어 가지고 리어카에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좀 도와줘라 이 소리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 건데요. 좋은 사업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요즘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우리 탤런트 겸 배우 이미지 씨가 58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그것도 2주 만에 발견이 되고 해서 많이 우울합니다. 나이 같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마포구 중장년층 현황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지금 마포구의 주민등록상 기준은 10,875명,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 총 인구의 한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 5,500명, 여성 5,400명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중장년층 특히 남성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와 관련된 중장년층에 관련된 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이 있다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요즘 시대적인 상황에서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회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마포구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도 응모를 했었는데 떨어진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영미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중에 사망자들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50대가 가장 많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0대가 고독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70대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조금 더 가야 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르신복지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50대, 40대 중장년층 특히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안이 2017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하고 좀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독사 중에 보니까 남성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88%가 알콜중독이나 우울증, 간경화, 당뇨 등의 질병이 있었다라는 통계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전에 마포에서는 민관이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중장년층 1인가구에 있어서 전담주치의제도를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구에 의료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조합이 있어서 이 조합하고 연계해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매개를 해서 이분들의 사회적 관계를,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고 자존감이 높아서 저희가 다가갈 수 없는 계층이시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어쨌든 관리가 되실 테니까 저희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서 내년도에 고독사 없는 마포만들기 해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계획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발견이 된 의료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하고 아주 야심차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는데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긴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은 잘되어 있는데 중장년층이 지금 더 과로사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망 건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주민을 찾아가는 찾동사업하고 매칭사업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고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쪽하고 같이 매칭이 된다면 우리 찾동사업으로도 지금 고독사 없는 마포만들기사업 추진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기에도 예산이 드나요? 얼마 정도 들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1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할 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관계형성을 위한 비용으로 해서 1인당 한 200만 원을 연간 잡으면 어떨까라고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또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1억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보다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약소하게 1억 정도로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업에 1억 정도라면 일단 처음에 이 1억으로 많이, 내년에 평가가 좋게 나와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민간하고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한 사업이었는데 떨어져서 저희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었는데 먼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봐 주시고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떨어졌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도 서울시 고독사예방 종합대책에, 이게 마포구만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는 싶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찾동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찾아간다라는 걸로 사각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세입부분을 보면 39쪽에 서울시 찾동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 보수가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75% 지금 지원하는 그 부분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사업전문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7월까지 만료가 돼서 그 지원이 올 7월로 마감이 돼요. 지원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찾동사업도 거기에서 펼쳐주셔서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이 저는 솔직히 만료가 될까봐 그게 걱정인데요. 어찌됐든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갖고 계신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중간에 종료될까봐 저희가 1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더 명료화해지면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찾동 1기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저희가 찾동사업들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전담공무원 보수지원하는 부분들이 조례로, 그래도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확인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고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맞춤형 동주민센터라는 걸로 이름을 조금 변형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브리핑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지원은 끊이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의 사업이 만료가 되면서 그게 이제 마포형이라는 주민활동가로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 이어지는데 약간 지원 면이 끊긴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한 것을 좀 잘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통로를 잘 미리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85쪽을 잠깐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는 사업에서 민간이전에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작년에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절반도 안 되는 1,4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비해서 어떠한 규모로 이것을 또 생각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민간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은 우리 구가 해마다 해오던 굉장히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합심하고 노력했던 성과들을 인정해서 구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서로 굉장히 친해져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지역복지활동을 하게 된 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예산상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가까운데 1박 2일을 갈까 하고 금액을 대폭 줄여서 작년에 배려해 주신 거에 저희가 답례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해 보겠다 해서 1,4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명수나 규모는 똑같이 가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작년에는 200명 갔거든요. 한 150명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그게 연계가 중요하거든요. 발굴을 하면 그러한 단체들과의 연계를 하는데 또 친분도 있고 관계가 좋아야 연계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들여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하셔서 연계가 잘 되게 힘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워크숍이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금년 7월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원장들을 연합회로 해서 마포구 차원에서 묶었습니다. 각 동별로 이렇게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관심도도 차등이 있어서 이렇게 위원회, 연합회를 통해서 위원장들을 묶게 되면 서로 비교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자극도 받아서 많은 아이디어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분들끼리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저희가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도록 첫해이니만큼 워크숍을 한번 잡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번 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만약에 내년에 해서 이 워크숍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해마다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에서 또 새로운 것이 발굴이 돼서 또 민간이 같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능단체에 인원 메우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많은 것을 봤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처음 취지에 맞게 어떤 전문인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걱정해 주신 바대로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68쪽 보시면 거기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디딤돌 사업이라는 거에 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요. 지금 추진비가 없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디딤돌 사업이 나눔가게사업으로 명칭이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나눔가게 보니까 91건으로 그 실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나눔가게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213개로 총 213개가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해서 나눔가게를 이용해서 어쨌든 음식을 대접 받으시고 또는 머리 미용을 담당하시고 목욕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혜택 받으신 분들 총 저희가 집계를 해 봤더니 20,062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직 소소하게 밥 한 그릇인데 이게 2억 3,700만 원의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나눔가게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나누고 또 마을의 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마포구 앱 지도에 나눔가게가 다 이렇게 뜰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나눔가게가 어디지 그러면 딱 열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눔가게에 서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혜택을 한다 이 나눔가게라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가 안 계시지만 그 꿈나무카드도 있는데 그러한 여기 보면 음식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이 단순히 보면 제과점이라든가 어떤 분식점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그런 아이들에게 가정식 밥이 조금 더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조금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연계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287쪽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간협력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87쪽.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각 동에요, 지금 아까 연합회 민간 위원장들은 구청에서 하고 각 동별로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좀 단단하게 꾸려가려면 동으로 이게 내려보내줘서 동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290쪽 보면 6.25참전유공자 위문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1,400만 원 돈을 들여서 했던 게 1,600이 됐는데요. 지금 해당하는 분들이 836명이죠? 그러면 200만 원이 올랐는데 친애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수는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만 원이 올라간 게 음식 값의 향상인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식대 이왕이면 어르신들께 1년에 한번 대접하는 자체행사이기도 합니다.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다음에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인데 저희들로서는 좀.
김윤정위원  만족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지금 오른 것 같고요. 그래서 258만 원이었던 것이 600만 원으로 지금 뛰었고 그 인원이 65명에 해당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게 65명인데 600만 원이니까 작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기관공통에서 조금 데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기관공통경비에서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올리셨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실질적으로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참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러한 자잘한 부분에 소홀함이 없이 이왕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참가를 해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도 하시는데 치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는 거 이왕 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성심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은 복지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게 노력합니다.
김효식위원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너무 질의가 거시적이신 것 같은데.
김효식위원  질의가 좀 추상적이고 그러긴 한데 그냥 복지전문가로서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이 어떤 양극화되어지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국민 전반에 대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로 지낼 수 있게 하는 국가적인 노력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적으로 팽창하는데 좀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양적으로 팽창된 것들에서 좀 더 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되지 말고 심리 정서적 부분, 그다음에 네트워크 부분도 함께 챙겨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역량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많은 역량을 또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 또 민간 사회복지사들에게 기회를 확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우리나라 재정여력이 현 제도를 이렇게 복지정책을 계속 펴나갈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
김효식위원  넘어가고요.
   (장내 웃음)
  아니 나는 복지행정과장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수당 10만 원 주는 거, 아이들 양육하는 데 엄청 어렵고 또 국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야 되겠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10만 원씩 다 준다라는 이 정책이 좀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관심이 있는데 우리은행에 위탁을 해서 대출해 주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금리가 연 1%라고 그랬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은행도 뭔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대출해 준 분들한테 1%의 금리를 받은 부분 중에 은행이 자기들도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몇 %를 은행에 다시 돌려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은행은 저희가 기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MOU에 의해서 그냥 특별하게 저희가 은행에다가 남도록 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은행에다 맡기다 보니까 대출조건이 자기들 만약에 그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은행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요? 어떤 식으로 MOU를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34억을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건에 맞게 이렇게 대출을 해 줬을 경우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책임소재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거는 회수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체납액에 따른 법적 과정은 저희가 그것은 추진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손실에 대해서 떠안는 거죠? 그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회수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체납부분을 저희가 환수 조치합니다.
김효식위원  체납부분에 대한 환수를 우리 구에서 해요? 은행에서 하잖아?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저기 대출조건이 담보대출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정소득 이상이면 또 대출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융자신청대상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그래서 지금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소득이 363만 2천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본인들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본인 또는 제3자 부동산 담보제출자.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문제야. 대출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데 여신조건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며 초기의 목적은 굉장히 훌륭한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조례는 내년 5월 29일 일몰된다고. 폐지하는 것보다 목적에 맞게 주민소득 향상이나 생활안정에 필요하게끔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보다 상환조건도 더 완화해야 돼.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지 말고 거치기간도 좀 늘리고 또 상환기간도 좀 늘려주고 또 대출조건 중에 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은 없어. 없는데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소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이루어지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손실은 은행에다가 전가하지 말고 우리 구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기금모집 집행실적이 많으면 한 건, 두 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지적사항 굉장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내년도 일몰제에 따라서 이 기금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현실적으로 연 20%, 30%의 그것도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좀 조건을 완화해서 하다 보면 좀 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금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 할게요. 작년에 사회복지사들 워크숍 갔을 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주도다 보니까 비행기표 요금이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진통을 겪어서 끝까지 해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작년에는 200명이었는데 올해는 150명으로 줄었다 지금 하셨지만 그 50명 준 사람에 어떤 분이 빠져나갔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직 신청을 안 받아봤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 예산을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1박 2일로 제주도, 요금이 없으면 200명이 가도 그렇게 큰 차이는,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해야지 50명을 거기에서 뺀다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그 부분 갖고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200명 다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해 봐야 500만 원 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산회하기 전에 알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복지구청장상에 우리 마포 박홍섭 구청장님이 선정되셨나 봐요. 오늘 저녁에 시상을 하게 된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열성과 또 도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님들 주민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