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청소년 건강지원 신규사업 3개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일한 대안학교는 본 의원이 알기로 성미산에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추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교육지원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지금 대안학교가 설립이 된 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는 1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3년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차재홍위원  13년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지금 졸업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3학년째인데 졸업한.
차재홍위원  제가 6대 때 대안학교가 추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3년이 아니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대안학교 보조금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이 대안학교 지원을 모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학교밖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은 이제 어떤 대안학교를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도 지난 2016년 11월 29일 자로 김윤정 위원님 대표발의에 의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마포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센터에서 이제 사업비를 검토하면서 대안학교까지 검토를 해서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을 지원할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결정할 거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6대 때도 이 대안학교가 설립이 돼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대안학교교육 운영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져가자고, 사견보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일반적인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학교밖지원센터가 국비, 시비로만 이루어졌었거든요.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일부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청소년교육지원 이런 사업들을, 3개 사업을 합쳤을 때에 약 한 7,1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규사업을 3개나 이렇게 펼쳐 가지고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과감하니 예산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뜻밖이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서도 대안학교기관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아하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는 왜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넣었느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신규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은 서울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옛적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지난해에는 서울시 10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25% 지원하고 시에서 7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교육지원을 그렇게 가져가고 여태까지 그렇게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안학교를 당시는 지원을 않고 이제 와 가지고 갑자기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이 이렇게 됐는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 되는데요. 대안학교라고 지원이 국한된 것은 아니고.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범위하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대안학교라고 괄호열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또 부서에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대안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조례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이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요. 기본적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신규사업을 3개나 펼쳐 가지고 참 우리 마포구 예산이 그래도 방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100 시비 지금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이지만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써 이렇게 충당을 가져가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하나의 소홀함 없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연남동 체육시설 재정비사업, 본 위원이 현장을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다니기도 하고 합니다. 운동도 거기서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다녀왔습니다.
차재홍위원  가봤을 때에 체육시설 또는 소규모 체육시설이지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좁은 공간에 너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낡고 그다음에 재배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체육시설 기구 자체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바닥, 주위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이 그러면 편성이 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재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재정비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바닥부분 노면부분이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배수로하고 옆에 나무부분, 수목부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재배치하는 부분 다음에 저쪽 초소에 있는 부분 그것은 주민참여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차재홍위원  그래요. 바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비가 왔을 때에는 흙이 쏠림을 해서 아주 체육 운동하기에 부적합한 현재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작 재정비사업이 추진됐어야 돼요. 그나마 우리 양승열 체육과장님이 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하시고 재정비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언제쯤 실시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연초에 저희가 설계용역 발주해 가지고.
차재홍위원  연초 1, 2월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즈음 해서 일단은 설계부터 하고요.
차재홍위원  그래요. 늦은 감이 있지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11페이지를 보면 올해 도서구입비가 얼마로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구입비는 지금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 장서개발이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서개발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왜 구매 쪽으로 개발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구매를 할 때…
차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개발이라든가 신제품개발이라든가 유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장서, 책 구매를 하는 데 대해서 용어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한편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저희가 도서관 장서를 살 적에는 장서를 구입하는 원칙 내지는 어떤 장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데요. 그걸 보통 장서개발 지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원칙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서를 한다는 의미에서 장서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이라는 그런 뜻의 용어로 개발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누구나 이게 인식하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용어를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우리 단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보고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장서라는 말을 하면 책을 간직하게 되는 장서라든가 또 이렇게 되는데 개발을 같이 해서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매 신청서를 할 때 개발신청서 이렇게 또 써야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차재홍위원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이 개발이라는 말이 신규사업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은 1억 4,342만 1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91.2%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장서를 구입을 해서 유치를 했다는 뜻이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개관 장서는 저희가…
차재홍위원  지금 현재 장서가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10만 권 정도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목표가 몇 권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목표는 저희 도서관을 전부 다 채운다고 하면 40만 권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목표달성을 하려면 앞으로 30만 권이 예측이 되는데 도서구매비를 이렇게 대폭 줄인 데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를 맞추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저희가 50억 이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애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추고자 한 부분도 있었고요.
차재홍위원  우리 의회에서 쪼아가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가려고 자구책을 썼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조금 작게 시작해 보자는 게 있었고, 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보유하고 있는 장서의 10% 정도만 증서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약간 7천 권 정도에서 완전히 10%는 아니지만 예상하는 양만큼 근접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무엇보다도 관리운영비를 마포구 우리 재원으로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 누구나 다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구책을 쓴 흔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381쪽이요.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통계목에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4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경비는 주로 우리 과장님 계획표 책자를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 및 노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지금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입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구 전체적인 세입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맞게 금년도에도 40억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이 경비가 유치원 27개,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4개, 지금 기타학교도 있습니다. 기타학교는 뭐예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한국우진학교하고요, 아현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개가 들어가서 총 75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 경비인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학교시설이나 지금 봤을 때 체육시설, 급식시설,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해서 쓰는 경비죠, 이 경비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지금 현재 노후가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나 이런 게 다 지금 학교마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학교 현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에 시설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문예체 활동이나 영어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고 학력신장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마포가 무슨 슬로건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문화도시로 가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됐다는 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가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금년도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리한 학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대화한 학교가 14개 학교더라고요.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한 24억 4,7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동도중학교 같이 복합시설 건축물 제외하고라도 용강초 같은 데 도서실 확충이라든지 공덕초등학교 운동장에 음료수를 설치하는 것, 신석초등학교에 야외학습장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아현초등학교 스마트교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학습이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마포구의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의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어머니들이 교육지원비가 너무 적다 굉장히 아우성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동서로 따지면, ‘구의원이 왜 동서를 따지지 같은 마포인데?’하는데 서쪽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새로 지어서 온 학교이고 지금 현재 동쪽에 있는 학교는 다 노후된 학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필례위원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도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학교 현장을 다니면서 특히 갑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학교 칠판, 스마트교실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같은 것은 시급한데 저희가 예산이 40억이 적은 돈도 아니기는 하지만 늘 프로그램 예체능이나 프로그램이나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환경개선 쪽은 미비했는데 어쨌든 구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시설을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다 집에서, 옛날화장실은 절대 못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집에까지 그냥 참고 온대요. 여자학교는 특히 더 그런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선비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하니까 증액을 시키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얼마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게끔 올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38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세부사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6억 2천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비교증감에 보면 10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위해서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2010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신축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충당을 했었는데요. 주관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자원회수시설기금이 부족하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9억 2,351만 7천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하나 지금 그 뒤에 보면 390쪽 올해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이 지금 1천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면 단원 30명 규모에 어린이뮤지컬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린이뮤지컬은 우리 어린이합창단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이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우리 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차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술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계획하에서 서울시에서 계획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최초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4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두 가지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노원하고 영등포 5개 구가 선정이 됐고요. 뮤지컬은 마포하고 종로하고 4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 조건이 해당 자치구에서 25%를 투자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서 총 4천만 원 가지고 뮤지컬 단원을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25%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린이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하고는 다른 사업이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다른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순수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이필례위원  401쪽을 보시면 과장님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초중을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방과 후 생활체육은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이필례위원  초등학교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우리 마포구가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0개를 선정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2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만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셨다 이 말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학교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원했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만.
이필례위원  그 나머지 학교도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하고 공유를 좀 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책자 3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중에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신규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다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가는 내용도 많고 하는데 그러나 그중의 하나, 여기에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제 질의에 앞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부터 좀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센터가 2015년도부터 설치가 되면서 국·시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12월 29일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비로 지원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요.
  그 사업내용서에 보면 성미산학교라고 명시가 돼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성미산학교로 가는 예산은 아니고 대안학교이면서 가장 큰 학교이다 보니까 대표학교로 지정이 된 것 같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민간위탁금으로 센터로 보조가 되는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을 하는데 구태여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는 그저께 토요일 날도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상담지원센터 연말에 1388이라고 보고대회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학교 밖 아이들이 사례를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예산이 사실 열악합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서종수위원  자, 과장님! 학교 밖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미산이나 그 일대에 가까운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그 학교밖,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을 중앙도서관에서 수용을 해서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물론 중앙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할 걸로 보지만 가장 학교밖이나 상담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발굴해서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이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이들을 갖다가 센터까지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학교 밖이나 상담센터에서…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성미산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대안학교가 저희는 학력인정 학교하고 학력인정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요. 성미산학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대안학교고 이제 상암동에 비전학교나 일성 같은 경우는 학력이 인정이 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 대안학교를 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제목이 무슨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차라리 그냥 성미산 학교에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학교밖청소년센터로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센터에서 학력인정이나 학력인정 안 되는 대안학교 아이들을 전체 다 관여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이제 성미산학교도 포함이.
서종수위원  성미산학교 내에 있는 센터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센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마포청소년수련관 안에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성미산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하고 학력이 인정 안 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성미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 인정이 안 되는 대안학교다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돌보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인데 일부가 아마 갈 거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수련관에 있는 그 센터를 우리가 새로 개관된 중앙도서관 청소년비전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 따로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 위치도 그 지역인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도서관에는 이제 공간을.
서종수위원  그 센터는 이 2천만 원 이거를 가지고 1년 예산을 쓰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국비하고 시비가 별도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청소년센터에다가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다행히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근거를 마련하면서.
서종수위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러면 2천만 원 구비를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내년도부터 최초로 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을 꼭 신규로 이것을 꼭 이때까지 안 해 왔던 것을 해 줄 이유가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런데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상담센터의 예산을 저희가 훑어보고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행히 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청소년들을 저희가 끌어안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예산을 좀.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도 자꾸 동서 간에 얘기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한쪽 지역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데는 전혀 이것을 내용도 모르고 정보도 모를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이전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서종수위원  어디로 이전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염리 쪽에 염리3구역에 만약에 신축이 된다라고 하면.
서종수위원  새로 건축하고 있는 데 거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래서 갑 쪽으로 이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이전하고 싶어하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 센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서종수위원  혐오시설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할 수도 있을 텐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상담복지센터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라면 제가 그날 가서 맡는 아이 중에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양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로 상담복지센터를 찾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시설은 아마 환영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직도 제가 100% 이해는 못하는데 아무튼 설명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보면요, 예산액 5,49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사이버평생학습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평생학습관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홈페이지 한번 기회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과문제풀이, 영어학습 그다음에 큐앤에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등 콘텐츠로 들어가 보면 내신강좌가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영어학습이 있고 역시 큐앤에이 그런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용하는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용객을 서치를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은 한 3,809명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초등학생이 3,046명이고 중등아이들 763명이 이 사이버에 회원가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는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이 비용으로 사이버 운영하는데 몇 개 사이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각각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거는 전체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운영할 업체를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요, 이상이고요.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4,457만 7천 원에서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여성축구단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운영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여성축구단은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전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고요. 또 대전했던 전국대회에는 우승을 해서 두 개 트로피를 9년마다 들어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영 여성축구단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여성이 체육활동도 남성하고 동등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대흐름인데요. 우리가 감독하고 그다음에 단장 자체적으로 클럽을 구성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을 조성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여성축구단이 어떤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올해만 해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서울시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했고 서울시에서 우승하는 게 곧 전국우승이라는 그런 이퀄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여성축구단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여성축구단은 한 팀인데요. 한 팀이고 한 34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401페이지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2억 3,409만 6천 원 약간 증액되어 있는데 종목별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도 생활체육과장 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종목이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35개 종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스포츠 그라운드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야구뿐만 아니라요. 무에타이 또 라인댄스, 바둑까지도 스포츠로 들어갑니다.
문정애위원  거기에 태권도도 들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태권도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행사에 태권도특기생으로 참가하였는데 그 아이들한테 여기 우리 구청 행사에 태권도특기생들 불러서 참가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점심을 지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별로 지원을 합니다. 종목별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는 협회장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특기생들을 불러서 우리 구청 행사 때 애들이 와서 태권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 제공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런데 그것을 주최하는 부서에서 제가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어제 특기생 어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해요. 마포구청에는, 우리 아이를 태권도특기생으로 기르기 위해서 엄마는 힘들지만 뒷바라지를 오랫동안 했대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3학년이라는데 점심식사 제공을 안 해서 3천 원으로 김밥을 자기가 사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구청이 해도 너무한다 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 말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별도로 정확하게 어떤 행사였는지 제가 몰라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앞으로 그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상처 주는 일 없이 식사 제공 꼭 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우선 페이지 382쪽을 보시면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명이 계속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달이 될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 몇 명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똑같은 미달이 된 것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인원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선발이 매년 2015년도에 3명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한 명도 선발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 5명이 선발이 돼서 5명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에 결과발표가 났는데 사실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2명분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 주시면 7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제가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여태 예산을 계속 봐왔을 때 그 정원보다 이게 되게 잘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뜻밖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페이지 387쪽 한번 보실게요. 387쪽에 보시면 지금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그러니까 상암동에 있는 게 지금 회수시설기금으로 계속 운영되다가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저희 예산으로 이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또 나오겠지만 처음에 여기에서 100억의 돈이 장학재단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 20억이 나갈 때 항상 들어오는 돈은 많기 때문에 고갈될 일이 없다. 하지만 저 20억 장학재단에 나가는 거 반대했거든요. 이렇게 지출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번에 딱 현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 자원회수시설에서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예산으로 지금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10억에 가까운 돈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자원회수시설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주관과에서 내년도에 자원회수시설기금…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거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이 향후 3년 동안 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재활용센터, 재활용을 선별해서 분류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처리를 못하고 고양시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은평구에서 광역시설을 건립하는 데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 서대문, 마포 3군데 걸쳐서 건립하자는 협약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한 35억인가 3년 동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은 것이고요. 3년이 지나면 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점은.
김윤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금이라는 것은 얼마 이상을 예치해 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그때도 얘기를 했고요. 그때 120억이 있던 것이 제가 봤을 때 한 80억 그게 나가고 나니까 한 60억 정도가 제가 20억 장학재단으로 나갔을 때가 60억 정도의 예치금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꾸준히 여기 문화의집 같은 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되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유비무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그냥 다 내주고 나서 이제서 지금 없으니 급한 일이 생겼으니 예산으로 쓰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가겠다, 참 무사안일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지요?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의 역할이 뭡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센터가 설치가 됐고요. 센터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원이 돼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성미산학교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것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학생들이 정말 교육 안에서 받지 못하고 이탈한 학생들이 거진 보면 가정불화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자라는 의미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건데요. 그래서 제정이 됐는데 그게 성미산학교에 국한이 된다라는 오해들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제가 또 상담센터가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키우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도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과연 이게 그때는 제가 응암동까지 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겪으면서 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데 왜 우리 마포에는 없고 이런 아이들을 조금 끌어안아서 좀 더 밝게, 올바르게 키워나가는 어떠한 그러한 제도 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준다면 그게 정말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있는 아이들을 더 이렇게 끌어들여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조례를 지정하게 됐는데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편성된 예산이 어느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집행할 때 상담복지센터나 학교가 정말 비행청소년 아니면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상담하는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뭐하겠지만 중학교 중퇴를 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안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애가 열심히 커서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LG AS센터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잘사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참 그런 아이들을 정말 우리가 배제시키고 선생님이 걔를 퇴학을 시켰기 때문에 중학교가 중퇴가 된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않고 그냥 버려두고 했다는 그게,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그 아이가 정말 대견스럽고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컸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견스러운 마음을 가져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잘 클 수 있도록 저희가 안아야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 일본에 이번에 카나가와켄에서 아이스박스에서 9명의 시체가 발견된 것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인데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자가 걔네들을 꼬여내서 자기네 집에서 9명이라는 여학생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못 방치하고 저희가 끌어안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밖 학생이 됐든 조금의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하고 잘 키우자는 마음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위원님 염려하는 것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러한 정책들을 발휘하셔서 이러한 학교 밖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담하는 버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우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웃리치라고 버스로 다니면서 홍대 같은 데 다니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나이에는 반항하고도 싶고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안아서 잘 키우는 마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여성축구단 운영에서 보면 친선교류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398쪽.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여성축구단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회원도 좀 증가를 했고요. 친선교류도 전보다 좀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봤을 때 친선교류가 20만 원에 10월이었고요. 여기는 30만 원에 12월이라는 것은 대외참가율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인상된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작년 17년도에는 예산에 책정이 돼 있다가 이번에는 생활체조사업단 운영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연별로 이 시범사업단은 계속 바뀌는 겁니까?
  항목이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없어지면서 생활체조사업단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권도 부분이 내년에 없어지는데요. 태권도협회 통합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한다는 이런 걸로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운영을 기존 해오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생활체조시범단으로 이게 바뀐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통합과정에서 협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것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종목을 그래서 변경하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종목을 변경했으면, 그러면 생활체조시범단으로 가실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시범단은 지난번에 새우젓축제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종목체육대회 지금 문정애 위원님도 태권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청장기대회나 구협회회장대회를 쭉 봤을 때 태권도가 정말 저희의 국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덜 이런 대회 종목에서 빠졌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런데다가 이 시범단까지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협회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협회문제 그런 부분인데요.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는 계속 개최를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주신 것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된 부분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서 대회 참가비를 통해서 식사 제공하는 걸로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만이 바뀐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쪽에 보시면 국유지 대부료 납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국유지 대부료는 국가 땅을 우리가 사용한 데 대해서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망원동에 게이트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조잔디구장 3면을 우리가 쓰는 지목이 대지하고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무려 1,158제곱미터인데 실제는 우리가 100제곱미터만 공시지가로 해서 2.5% 요율로 해 가지고 그 대부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캠코에다가요.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윤정위원  언제 여기에 오셨죠? 1년 되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2016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뭐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잘 이해를 숙지를 못하셨지만 이제는 아마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예산의 총사업비의 등락폭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고무줄 예산이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402억에서 480억까지 총사업비가 뛴 적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는 426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1개 층이 증축이 되면서 483억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총사업액이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제 낙찰차액도 있고, 450억 3,100만 원으로…
김윤정위원  그것은 지출에 대한 것이고, 그 예산 확보액이 한 460억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 정도 되죠.
김윤정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한 460억이 기금에 확보된 금액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466억 1,600만 원이 최종 확보된 금액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480까지 올라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480을 증축했을 때 올린 이유는 저희가 구비를 받기 위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480에는 허수가 있는데요. 그 허수는 어떤 게 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저희가 허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당초에 42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증축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 공모하면서 들어온 공사 감액 편성비를 감안해 가지고 늘어난 공사비에서 증액이 되니까 저희가 48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483억에서 460억이면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에서 보면 가장 큰 게 바로 국비와 시비입니다. 480억으로 올리셨을 때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시겠다는 명목하에 책정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 구비는 다 받으셨지만 국·시비는 받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총사업비를 만드셨을 때는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는 생각을 못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쓰신 게 지금 450억의 돈이었는데 국·시비에서 지금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국비입니다. 특히 국비 같은 것은 도서관 건립비의 40%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28억에 불과하고요. 저희가 정말 40%로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6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한 40억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480억하고 460억, 현 받은 걸 봐도 이 국비, 시비에서 저희가 다 충당을 못했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을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450으로 건립을 하셨죠? 거기에다가 자산취득비까지 합치면 얼마 정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자산취득비가 30억 정도 되니까 480억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다가 기관공통비 여러 가지를 다 써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어린이재단병원 푸르메병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지상 3층, 지상 7층이고, 연면적 18,571에 해당하는데도 여기에 건축비는 323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총 들어간 게 465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투자된 것에 비하면 우리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있죠? 여기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413억, 그다음에 나갈 것을 했을 때 44억 이게 지금 다 집행내역입니까? 이번에 주신 것.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동안 사업비에서 기 지출액이 413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향후 나갈 것이 27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나갈 돈은 이게 다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기금에서 확보된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66억 정도가 돼 있는데 현재 기금잔액이 5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출될 것이 27억 1,600만 원 정도 돼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 나갈 게 44억이네요? 저한테 주신 걸로 하자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앞으로 나갈 것이 27억.
김윤정위원  27억인데 460억 중에서 나갈 게 440 정도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5억이 됩니까? 20억이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건립사업이 저희가 466억이 있고요. 기금 잔액이 현재 52억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출될 것이 27억 1천만 원 정도 있어서 추정잔액은 저희가 정산하고 있는데 25억 정도가 추정잔액으로 남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저한테 주신 자료도 들쑥날쑥하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지출액과 예정액을 달리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잔액 5억으로 남겨서 예정 나갈 것 457억으로 주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또 가져오라 했는데 집행내역을 가져온 것은 44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안내로봇 있었죠? 안내로봇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있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안내로봇은 예산서에 보시면 지능형 안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김윤정위원  예산서에요? 예산서면 저희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본예산의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자산취득비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 주신 자료 자산취득비 안에 봐도 로봇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에는 지금 기금 안에다가 여기 안내로봇을 여기 기금 안으로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할 때는 또 이번에 주신 것에는 로봇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마다 바뀌는데 뭐를 보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총예산을 얘기 드린 것도 계속해서 바뀌는데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갖고 제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개관식 행사용역이 얼마 들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개관식 행사 용역 준 것은 2,1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라든지 부대비용 해서 한 5천만 원이 좀 넘게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봐도 거기에 보면 초청장, 현수막 이것 다 지금 기금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렇게 보면 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도서관의 계약 그것을 제가 재무과에서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 뽑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도서관에서 자료를 달라 했을 때와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요. 자료를 주실 때마다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이것을 어떤 것을 기준을 갖고 하라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지금 건축공사비가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미술작품 설치비 5억 5천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건축공사비 안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축설계비가 들어 있는 것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미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2억 5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이중으로 편성됐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중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건축비에 미술품을 2억 5천이 돼 있지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5억 5천이 되는데 기금이 부족하니까 다행히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국비를 받은 것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것을…
김윤정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2억 2천은 어떻게 뭐 그냥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2억 5천에다가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4억 8천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공사비로 넣고 대신에 기존에 있던 기금을…
김윤정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공사비를 계약한 돈이 있는데 그러면 건축공사비에서 계약을 다시 하셔야죠. 그걸 갖다가 지금 미술작품 설치비로 5억 5천에 대한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 다 하셨는데 무슨 그것을 또 건축비에서 이것을 다시 계약도 안 해 놓고 거기에다 넣고 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그러면 재무과에서 주신 이 계약은 다 허수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돈은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공사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된 돈입니다.
김윤정위원  지출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 건축비 안에 여기 241억 안에 그 계약서 안에 미술작품비가 2억 2천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계약을 하는 데 따로 예산을 잡지 마셔야죠. 이중으로 지금 잡으신 것 아니냐 이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중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뭐가 이중이 아닙니까? 건축비에서 나가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감액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감액된 것은 저희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한테 확실히 갖다 주세요. 이것을 맨날 여기에서는 지금도 말씀 드리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건축비에서 이렇게 나갔다하고 또 갖다 주신다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때이때마다 자료를 달리 갖다 주시면 저는 뭐를 믿고 어떤 기준을 갖고 이것을 따라가겠냐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당시의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청구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금년 말에 폐지가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 안에 공사비로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현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이중으로 잡으셨기 때문에 한 얘기였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셔서 저한테 그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차장이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20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면은 몇 면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금 운영은 중앙도서관 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만차 돼 있는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김윤정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에 있는 52면은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회계에서 수입원을 잡은 것을 봤더니 157면만을 갖고 상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맞은 운영비에 대한 것도 지금 차질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수입을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요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법정으로 하게 돼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구분하셔서, 그러면 저희 부설이 102면이니 102면이 다 찼으니 “너는 돈 내고 너는 돈 내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물론 그것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공영주차장 쪽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부설이나 공영을 따지고 옵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은 부설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책정한 그 수입을 책정한 것부터 잘못이 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수입은 당연히 저희에서 차질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건물에 대한 구조를 조금 문제가 많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것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시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근린시설에서 몇 개가 지금 비어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5개 비어있습니다.
김윤정위원  5개가 비어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수입으로 잡은 것 중에 보시면 근린시설에 대한 수입에서 그 5곳에 대한 것은 또 감면을 하셔야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당초 예상했던 운영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차장부터 지금 근린시설 5군데면 13곳인가요? 13곳 중에서 5곳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서의 차질은 저희가 봤을 때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된 대로 되면 더 없이 좋은 거지만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있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센터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유료 프로그램이 이용자들이 많게 되면 거기에서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 적자폭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큰 폭으로 적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의 적자폭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절감에도 노력을 하고 세원발굴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김윤정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운영을 제가 수익과 세출을 따져서 이윤을 많이 남겨라 저 이 이야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도서관은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공공도서관은 말씀 그대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는 거고요. 다행히 그 안에 영어교육센터라든지.
김윤정위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위탁 2억하고 저희가 3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2억 주고 3억 받는다 그러면 무슨 이익이 거기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남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영어교육센터도 초기자본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정산은 품의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의 반은 또 마포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이익을 남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꾸 그런 말씀드리는 게 근린시설도 지금 5군데가 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자꾸 이윤을 창출하려고 근린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그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다워야 공공시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으라는 게 아니라 공공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의 의문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졸속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급하게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아쉬움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졸속으로 된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이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서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연계가 아니라 지금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곳에 90도로 회전이 되면서 차의 진출입이 어렵다는 그러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이거 하는 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한 것들에 건물적인 거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하고의 연계성을 두지 않고 하셨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졸속으로 그것만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안 보고 그 한 부분만을 보니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저희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해 놓으면 어차피 했으니까 다 그냥 해 주겠지, 당연히 그러면 했으니까 그것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렇게 저지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추진단장님께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지하주차장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은 건립이 됐고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투입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40만 마포구민이 이용해서 얻어지는 만족도가 크다 그러면 투입한 비용은 결코 버리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이신 중앙도서관 관장이 새로 근무하게 돼서 그쪽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합심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공공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마포구민이 많은 혜택을 보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확신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 그거를 저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영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중앙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구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마포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는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이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것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 제공은 서강에서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르는 다른 독후활동 등이나 이런 것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쓰실 수 있게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효식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영어는 주변에 사설학원도 있고 본인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면 장소는 많다고 생각돼서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도서관이 지금 전체 면적 중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는 부분이 몇 %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체가 2만 2천이고 도서관이 6,700 정도니까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보다 우리가 건립 당시 중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운영수입을 고려하다 보니까 도서관 외적인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비의 마이너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털어내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시설의 도서관을 지어놓고 운영비에 급급해서 도서관 기능을 못하느니 차라리 운영비가 더 나가더라도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변모를 해야 됩니다. 저기 다른 위원님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된다. 연구해 보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제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친애하는 차재홍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서 용역 주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윤정위원  그 용역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저희가 예산을 갖고 목표로 했던 것이 30만 권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고전서고랑 다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그 목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때는 7만 6천 권 정도가 초기장서였는데 저희가 조금 더 책을 많이 사서 10만 권 정도가 초기장서가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에 의하면 이거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를 잡으신 게 이 계획대로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지금 10년을 두고 하셨는데 지금 40만 권을 목표로 한다라면 이것도 조금 변해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늘어나는 폭이 초기장서인 매년 10% 가지고 있는 장서의 10%씩 증설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5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넣을 수 있는 만큼 자료가 채워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증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단가를 얼마나 보시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단가는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매년 출판통계라는 게 발간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전에 단행본의 평균단가 같은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단가를 참고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단가를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것도 지금도 1만 5천 원의 단가로 하시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보다 아마 해가 바뀌어서 더 그 자료를 쓸 때랑 또 통계가 업데이트 된 게 나와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 8천 원 정도 됐던 거 같은데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구립도서관 다른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을 봤을 때 도서구입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만 5천 원으로 지금 단가를 잡으신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지금 정확하게 제가 1만 5천 원을 썼는지 1만 8천 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구립도서관의 자료구입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1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도서구입비가 변화가 없고, 지금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대로 책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하늘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저희가 감액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윤정위원  감액이 됐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지금 1천만 원에서 973만 8천 원으로 약간의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친애하는 김효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영비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도서관다우려면 우선 도서관이 되려면 저는 도서구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취득비, 다른 제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조형물 얘기하고 로봇 갖다놓고 이런 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된 책을 갖다놓고 정말 필요한 것을 갖다놔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로봇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역치매지원센터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도 이거랑 똑같은 로봇이 있는데 한 구석에 지금 조형물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을 얼마나, 8,700인가요? 그 돈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그 로봇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거기에다 갖다놓은 5억 5천에 대한 조형물들이 저희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의구심을 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도서관은 도서관다워야 된다는 말이 맞고요. 이러한 도서구입에 대한 것만큼 그다음에 저희가 갖춰야 되는 것만큼은 조금 잘 판단하셔서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20명에 대한 자원봉사를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했을 때 보니까 중고등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요즘에 자원봉사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간도 이렇게 할애가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책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서 자주 와서 그런 환경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저희 도서관이 좀 더 이렇게 정말 많은 돈 투자한 겁니다. 500억이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쭉 지켜보셨죠? 아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참 긴 시간 동안 이 도서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후반기에 개관이 되고 내년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올해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도서관을 하려면 운영비도 필요하고 등등 구입비도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러면 도서관 운영 잘해라 해서 저희가 감시와 심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나 의원들이 제일 훌륭한 의회 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 모든 운영비 내지는 예산을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얘기를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이것을 접하면서 우리가 같은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도 1년 6개월 정도 됐나본데 그러면 올 12월 달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와 관련된 질의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내년 6월 달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면 그 자리에 국장님 계신다는 보장도 없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5년 후, 10년 후도 내다봐야 됩니다.
  뭐든 그렇지만 직원분들은 또 그 자리에 계시다가 열심히 하시다가 또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이 교체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와 보니까 접근하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먼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해 본다 하면 만일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이 만일 바뀐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6대 처음에 이 문제를 접할 때 우려했던바, 걱정했던 바가 새로운 구청장님은 같은 생각을 안 하실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도서관이 지금 현 구청장은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다음 구청장이 그와 같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서관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자치구에서 이렇게 큰 운영비가 드는 경우도 드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의문을 제기했던 게 이게 왜 구에서 운영을 하느냐. 시나 이런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다음 구청장이 또 우리와 생각을 공유하면 과연 도서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생각이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 입장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혹시 오늘 질의답변 중에 웬만하면 저희들 요구한 대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예산을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럼 저희들이 한번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우선 도서관 건립 과정 중에서 전기부터 현기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청장님이 계시고 저도 중간중간에 201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생활국장을 하면서 지켜봐 왔고요.
  그 당시 논쟁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사실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컨설팅 할 때 문화관광부인가요? 그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마포에 인구 40만을 가장할 때 이만한 규모의 도서관은 사실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개를 할 수 있느냐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청장님이 새로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도서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중앙도서관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 주민의 교육이나 문화 욕구를, 복지만큼 필요한 시설이 중앙도서관인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왜 중앙도서관을 굳이 하냐. 동네 작은도서관을 확장하는 것이 낫지, 그런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더 활성화되고 서로 협업이 돼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은 위원님들 우려하는 바대로 우리 구 재정상 과연 지금 보면 30억이라는 적자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할 때는, 그러면 25개 구청을 평균 내서 보면 그 정도 부분은 또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양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도서관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 구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과연 마포중앙도서관이지만 마포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은평, 서대문, 강서, 그래 가지고 광역적으로 이 운영비 부담을 사실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마땅합니다.
  마땅하긴 한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때 시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시장님 정책공약에 이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집어넣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운영비 부분은 조금,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을 저도 이해를 돕고 싶은 게 중앙도서관 필요성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필요하지마는 그 운용함에 있어서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서 꼭 해야 되느냐. 끝에 답변하고 저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염려됐던 게, 다음 구청장 얘기는 왜 했냐 하면 다음 구청장이 혹시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자치구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니 이걸 잘 앞으로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다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좀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성이 없다,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만, 현 구청장하고 다음 구청장은 그런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혹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여기 계시는 추진단장이나 국장님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컷 해놓고 나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돼서 질의하면 그때 답변했던 해당 공무원은 없고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서 있는 공무원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6, 7년 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얘기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서종수 위원님 그다음에 김윤정 위원님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 우선은 뭐 도서관이 이왕 생겼으니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운영지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는 어떤 얘기가 되느냐하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했을 때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봤던 내용들이 사실 몇 년 후 개관 이후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희향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서종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및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애인 체육장려를 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강희향 의원의 대표발의 및 13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서종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주요업무보고 계획 책자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조직 구성에서 회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다른 조기축구나 모든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구청장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때 말씀하실 때 “조례가 진행 중입니다.” 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필례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2018년도는 어렵고요. 지금 아마 처음에는 사무국이라든가 이번 부분들은 아마 구비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필례위원  구비로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무국 운영비로 매월 정액제로 내려오는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우리 마포구체육회 같은 경우도 체육회에 있는 기본급 급여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거든요. 시비하고. 55 대 45로.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하고 아마 좀 그 부분들이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조례가 대표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예산에는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던 장애인체육 예산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항 말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수탁사업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그 장애인들이 하는 것만 유독 안 나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추경 때 어떻게 하는 방향을 찾으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동안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5개의 사업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그래서 비장애인처럼은, 규모가 작더라도 절대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규정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장치가 마련이 되면 장애인들한테 보다 나은 삶의 활력소, 이 체육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금 더 삶의 충전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52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포구를 위한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4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건립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이 2017년 10월 27일 준공과 함께 같은 해 11월 15일 개관함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운용하여 왔으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준공 및 개관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및
  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