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문정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부위원장 문정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50페이지 차액보육료가 10억 4,320만 5천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46.6%, 3억 3,18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차액보육료는 만 3세와 만 4, 5세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닐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이 보육료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비교했을 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액지원을 하지 않다가 금년에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액지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일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에서 지원했던 구비가 만 3세의 경우에 2만 4천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만 8천 원 지원하게 됐고요.
차재홍위원  과장님, 지원조건을 보면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보면은 우리 마포구가 100% 이렇게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0%가 안 돼야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게 부담률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원칙으로 수립을 했던 게 시비 50에 구비 50%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던 차액보육료에 대한 민간어린이집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50 대 50의 기준을 폐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구비 지원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지원 조건에 보면 50%, 50% 이렇게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됐는데 일반 아동 차액보육료에서 구비를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지원율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시비 지원금에 있었는데 그 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비 지원하는 걸로 자체적인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 차액보육료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고 발생하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전액을 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출산 출산장려대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구비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출산장려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장려대책은 저희가 지원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들이 양육부담이 과다하다라는 요구 때문에 저희가 보육료 지원도 전액 국가 지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출산장려대책은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상향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에 대해서 10만 원, 둘째 아…
차재홍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액보육료가 50명 일반 차액보육료 아동 해 가지고 1,0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1,050명 중에서 미혼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미혼모요?
차재홍위원  예, 미혼모.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미혼모는 지금 한부모가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하고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해서 약 30분이 안 됩니다. 25분 내외정도.
차재홍위원  지금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출산장려대책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차재홍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노인복지기금 63페이지 기금 현황 한번 봐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홍위원  아니, 기금 책자 63페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7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686만 5천 원, 18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709만 4천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라든가 보면은 노인복지 관련단체 및 시설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의 지원대상, 거기에 대한 용처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복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탁이율이 1.87%고, 이자수입금이 1,870만 원 정도입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에 11억 709만 4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용처는 앞으로 어떤 용처로 쓰실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매년 노인복지기금 지원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에도 한 8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심의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대한노인회하고 사랑의전화에서 각 사업을 지출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차재홍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예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하고 기관 지원금 해 가지고 1,800만 원, 또 참석수당 해 가지고 49만 원, 지출이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예치가 돼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보관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통합기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자 발생률을 보고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용도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용도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전출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을 경로당 매입비로 쓸 수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없어요? 전출을 해 가지고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산1동 노인정이 임대를 하다가 그분들이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지난여름에도 노상에서 한 20명 되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또는 팀장님이 직접 대면을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경로당 그분들이 떠돌고 있어요. 경로당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용처에서 맞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전출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외에 이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금 보면은 은행이자 예치 1,800만 원 이렇게밖에, 1,800이 아니라 이자발생률 보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최근에 이자수익률이 낮아가지고 기금에 대해서…
차재홍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수입 해 봐야 이게 얼마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4.18%로 되어 있을 때는 한 2,900 정도.
차재홍위원  지금은 뭐 불과 1. 몇 %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85%.
차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많은 금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용도적인 것을 안 맞으면 전출시켜서라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성산1동의 경로당 문제는 우리 엊그제 과장님께서도 1억 8천이나 매입은 상당히 현장조사를 해 봤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9억 얼마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 구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남아 있고 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관심을 꼭 가져줘서 저한테도 한번 근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안 책자 320쪽에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에 307 편성목 밑에 보면 통계목 어르신나눔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요.
  과장님, 그때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5만 원 인상됐었죠, 어르신네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나눔 운영,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나눔터에서는 60세 이상인데 이게 총 6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어디어디에서 지금 나눔터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염리1경로당 하나 있고, 화신경로당. 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료 찾는 중)
이필례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과장님 총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총 65명이 하고 있고요.
이필례위원  총 65명인데 지금 과장님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5만 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65명에 대한 이분한테도 5만 원까지 인상할 게 아니고 거기에 50% 정도의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지금 어르신네들은 같은 노인일자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노인일자리 공익형은 취약계층 생활보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시장형은 민간영역에서 어르신들을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이 지난 8월부터 5만 원 공익형 일자리가 인상이 되면서 시장형 일자리 종사하는 분들이 25만 원 미만으로 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분들한테 지금 5만 원에서 2만 5천 원, 50%만 해도 65명이면 지금 현재 해 봐야 162만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나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로 편성해서 임금격차분을 보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3만 원 해도 195만 원밖에 안 돼요. 3만 원 정도 인상하는 게 어떻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정부에서 이 격차분을 보전해 주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구비로 편성하는 걸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뭐가 없으니까, 아직 없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오늘 결정 나는 걸로.
이필례위원  오늘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 구가 3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지금 323쪽에 보면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인데 공덕동에 마포복지센터 개발 지금 한다고 하시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거기 진행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 그 안에 공덕경로당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덕동 17-60번지에 우리 공유재산인 마포복지센터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인근 민간에서 그 부지를 그 일대를 포함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우리 구에서는 이 행정재산을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 사업에 같이 한번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구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보류된 상태고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법률자문하고 행정자치부에 이 교환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내려올 경우에는 현 방향대로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유권해석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매각하는 방법이나 또 현상유지를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언제 유권해석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행정자치부와 계속 통화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오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마포복지센터 사무실 인근으로 임대를 해서 옮기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인구는 옮겨서 하게 되면 공덕경로당은 그쪽으로 할 수 있는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교환하는 방식으로 돼 있을 경우에 공덕1경로당하고 큰덕경로당 맞은편에 큰덕경로당 두 개를 합쳐서 여기 앞으로 짓는 건물에 입주를 시키고 현재 쓰는 공덕1경로당은 마포복지센터 사무실 용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진행과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337쪽에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37쪽에.
이필례위원  337쪽에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의 휠체어 있죠. 337쪽에 보면 편의시설인데 거기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휠체어 있죠? 그 휠체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지금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달에 한 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휠체어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달에 한 3, 4일 정도 월 3회 정도.
이필례위원  월 3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월 3회면 지금 우리 자전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전거도 수리를 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다니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전거수리센터.
이필례위원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야 고장이 나면 안 타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휠체어는 당연히 그분들의 장애인들의 발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월 3번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고치는 날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고장이 났을 때 그때는 그분들은 그다음 고칠 때까지는 밖에를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발인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요, 작년 올해 금년부터 자전거수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출장수리로.
이필례위원  계속 출장이 됩니까, 전화만 하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강북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들의 발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나오지를 못해요. 휠체어가 고장이 나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계속 이용자 쪽에서는 상시 운영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출장수리로 한 번 보완을 해 봤고요.
이필례위원  출장으로 날마다, 그 사람들 고장났을 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언제든지 전화하면 출장이 가능합니다.
이필례위원  전화하면 언제나 출장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 책자 359쪽에 보면 어린이축제 마포둥이 모여라 있습니다. 5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우리 김영미 위원께서 이 마포둥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셔서 그때 많은 삭감을 하셨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포둥이 모여라가 또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 경우에는 구비로 5천만 원과 문화진흥과에서 시축제 지원비로 2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의 예산으로 마포둥이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본 결과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어린이날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마포대강당과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이용해서 공연을 기획을 했고 그 주변으로 부스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더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 결과는 운영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그리고 공연을 마포구청 강당에서만 하지 말고 아트센터를 활용해서 전문공연을 한두 개 정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도 공연을, 전문공연을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유치를 하고 부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인데 시비가 또 2천만 원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7천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대강당 아트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대강당 정도만 운영할 수 있고요. 아트센터까지 확대할 경우에 한 2,500만 원 내외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공연에 따라서 그렇게 추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동서로 따지면 좀 물론 그러는데 그거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는데 왜 거기에서 돈이 2천만 원이 여기가 편성이 덜 계획이 안 되면 대강당에나 그쪽에서만 하겠다 그게 말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강당에서 하지 마시고 이 5천만 원 가지고 아트센터에서 가서 하시면 되잖아. 꼭 2천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아트센터에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스와 공연이 같이 매칭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연과 부스 운영은 1차적으로는 매칭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문공연장까지 확대해서 가는 게 최적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7천만 원 갖고도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서 한 2천만 원이 더 있어야 9천만 원 정도 돼야 아트센터까지 하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 7천만 원 갖고 시비 2천만 원하고 구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7천만 원 해 가지고 아트센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런데 공연이 저희가 아주 좋은 공연을 어린이공원을 유치를 해야 만족도도 높고 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나왔을 때는 그만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체험장과 공연장이 일단 일차적으로 분리가 됐을 때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세트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을 원하셨고 그런데 전문공연을 더 유치를 하고 싶은데 공연장 여건이 저희가 전문공연장은 대흥동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확대를 했을 때는 아트센터에 확대를 하고 그 인원이 체험부스는 구청 앞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이필례위원  이 문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과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예결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과장님 출산에 대해서 아까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그 조례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돼 있지 않았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것으로 나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정이 안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동시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예산은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하고 조례 개정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를 개정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게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개정이 안 됐는데도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놓고 다음에 한다는 게, 다른 것은 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따르는데 이렇게 따지면 다음에는 조례가 안 돼도 해 주라는 게 많을 건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거의 시간차 1월 회기 중에 저희가 바로 상정하려고 바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전에 할 때 임시회할 때 하시지 이제사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 이거 지적하셨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는데 먼저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방금 있었던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는데 우선 출산장려금도 우리가 몇 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또 몇 년 후에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불과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전 질의에 대해서 내년에 마포둥이 행사가 아니 지방선거가, 주로 5월 달에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방선거 한 달 전에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 법적으로 정해진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날에 하는 행사, 대표적으로 어린이축제 같은 어린이날 행사는 선거법과 상관없이 진행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그때에 행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행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행사들은 상관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우리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해서 아동수당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만 5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자리하면 한 8천 몇백 명으로 그리고 매월 1인당 10만 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일단은 1년 내내가 아니라 6개월만 우선 먼저 그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일단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도에 대한 설명요?
서종수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도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들이 양육부담이 크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또 선진국에서도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예를 들어 보통의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선진국까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대상아동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거 아직 입법된 거는 아니죠? 예고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법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6개월밖에 편성을 안 한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구 부담은 한 15억 8천만 원이죠? 그렇게 돼 있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5억.
서종수위원  그것은 전체예산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에서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100% 다 동감하는데 하나 동감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게 비록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거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10만 원 다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이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100억이나 200억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씩 월 지급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에 되는 분들은 10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전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 준다는 것이, 나는 이거는 이 정책은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한 달에 월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내용이 우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상에 있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 대상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복지제도 중에는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있고 또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아동수당인데요. 이게 저출산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함은 저출산이 사실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게 소득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정도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저출산에 있어서는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비록 액수가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좀 아이들 키우기에는 힘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장려하는, 좀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10만 원 하는데 돈이 많은 분들한테는 월 10만 원 주는 게 무슨 출산장려정책에 관계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상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소득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볼 때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래의 구성원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출산과 아동양육은 이게 국가의 과제이고 아이를 낳아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중에는 교육비, 급식비 그다음에 아동에 들어가는 아동수당 그런 개념들이 사회구성원을 국가가 키운다라는 철학에서 비롯되는…
서종수위원  그래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100%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포퓰리즘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입법예고 중이지마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하다가 만료가 됐는데 또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몇몇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금융 이자상태가 너무 우리 예상보다 낮아져서 그 액수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더 조성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저도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항상 심의할 때는 구의원 두 분이 구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서 같이 심의하게 되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느낀 게 뭐냐하면 이 금액 가지고 몇몇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것은 뭐 형식적인 거지. 이번에 복지기금을 다시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된 것, 지금 질의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안내책자도 하나씩 지금 돌려드렸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그렇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용강노인복지관을 현장방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 달인지는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가 복지관 관장이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용강노인복지관 소속인 노인실버밴드,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 지원한 것은 없지만 제일 급한 게 악기를 갖다 옮길 때 굉장히 악기가 크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반 승용차에는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이 악단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짓고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책자에 드렸다시피 많은 활약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다른 운용함에 있어서 큰 예산은 못 주더라도 그 분들의 그때 애로사항인 차량문제를 제가 고려해서 한번 해 봤더니 그분들이 처음에는 대형 25인승 버스를 얘기를 해서 그걸 감안을 해서 한번 예산을 계획을 짜봤더니 금액도 너무 크고, 또 하나 그것은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일반인들도 운전할 수가 있고 다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12인승 밴이죠, 밴? 뒤에 짐을 싣고 앞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에 금액을 알아봤더니 한 2,100만 원 정도 차량 구입하는 데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큰 버스는 기사문제라든가 인건비문제도 발생되고 또 차량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스타렉스, 밴,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것 그걸 하나 구입해 주면 다용도로 악기도 싣고 또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다 운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용강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밴드에 대해서, 실버밴드가 출장공연을 할 경우에 악기라든가 단원들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중형버스를 구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문제, 다음은 25인승 버스를 구매할 경우에 운전하는 기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하는 횟수에 비해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기존에 용강복지관에 스타렉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버스로는 좀 운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25인승 버스로는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인승 스타렉스를 하나 더 추가하면 아마 밴드 운영이나 아무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악기 중에 드럼 같은 경우는 일반승용차에 거의 실을 수 없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얘기를 나눠서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차량 구입비를, 제가 알기로는 2,1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어떤 질의를 드릴지 예측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지난번 5분발언 때나 구정질문 때도 그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기부채납을 받을 때 상세하게 검토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기부채납 받은 절차상에 그런 하자도 있지만 그 후의 대처능력이랄지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러면 지역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지역구의원이 있으면 최소한의 지역구의원만이라도 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결국 모든 것들이 너무 임박해 가지고 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5년 전부터 언제가 임기인 줄 알고 계약만료기간을 알았고, 최소한 1년 전에는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은 분명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절차도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문화진흥과에서 그 시설은 받을 때 위원님과 상의를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탁기간이 3년인데 그 전부터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이게 시설이 나올지도 몰랐었고, 만약에 나오지 않았었다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건강센터는 우리마포복지관에 사무실만 확보를 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홀트에서 빌려 쓰는 형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8월 말, 9월 초쯤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다면 저희가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알아요. 그러면 받았을 때 바로 협의과정에서라도 협의를 했었으면 더 좋은 이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잖아요. 뭔가 결정을 해놓고 거론이 되니까 혼란스럽잖아요. 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의 개선점도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기대도 있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이고, 물론 다문화가정이 증가추세이고 또 시설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감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좀 협의가 됐으면 보다 더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런 아쉬움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자, 지금 공연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업무시설로 쓸 거냐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청장님께서도 고민하신다고 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 1억 5천 예산이 시설비를 지금 예산에 세운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공간을 구획하는 시설비입니다.
송병길위원  일단 이것은 큰 틀에서 용도가 일단 공연장으로 보완을 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걸 전환해서 업무시설로 쓸 것인가.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거론이 돼서 공론화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 예산은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문화집회시설로 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용을 한다 해도 그 시설의 용도를 저희가 변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게 용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사용을 어느 정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공연장으로 다수의 의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이 공연장으로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당초 목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다시 공론화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한 그 면적활용 효율성에서도 당초에 전체의 면적을 공연장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구획이 대기실이랄지 복도랄지 기타 대기 공간, 여유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실제 지금 상태에서 업무시설로 바꾸어서 쓴다라면 전체 면적의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다시 여기에서 지금 1억 5천 예산으로 보완조치를 한다 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예산문제는 좀 보류를 하는 걸로 하십시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께서 공연장에 관한 애착이 많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가치의 문제 같습니다.
  공연장이 더 우선시 되느냐 아니면 다문화나 건강가족이나 이런 복지 쪽이 우선이 되느냐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화진흥과에서는 물론 공연장으로 쓰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지만 그걸 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이것은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위탁의 위험성도 있고 잘못하면 구비를 한 20억 가까이 투입하고 나서 위탁이 안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통해서도 낙찰자가 없어서 재산을 어디 부서에서 쓸 것인가 조회를 요청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건 법적 의무시설입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민의 선호문제는 아니고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쓰겠다 해서 저희가 선택이 된 거고요.
  만약에 공간 자체가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연장으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그것을 과연 잘못 받았느냐. 실무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잘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연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 철골구조인데 한 가지 시설로 딱 지정됐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다 그러면 문제소지는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다양한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그 실무진에서도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홀트 쪽에 위탁해 주는, 물론 공개는 해야겠죠. 다문화가정 시설로 쓰겠다 해서 그쪽하고 MOU까지 체결한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에 와서, 그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 안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홀트하고 MOU까지 다 체결한 상황에서 이것 뒤집는다면 앞으로 민간에서 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뭐 다른 사건도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구청의 신뢰문제라든지 앞으로, 여기가 복지도시위원회기 때문에 복지쪽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 또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국가적 배려, 이런 차원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 그 공연장 문화집회시설로 받은 게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도 중요하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것을 공연장으로 받았으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하자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현장 보셨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봤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시설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고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기부채납 받을 때 공연장으로 딱 정해서 받은 게 아니고 문화및집회시설로 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송병길위원  그 기부채납을 받는 용어 자체는 문화및집회시설로 받지만 받을 당시 비보이 공연장을 목적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때 어쨌든 여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부서야 다르겠지만.
  이게 소음이나 진동의 피해가 없이 당초에 받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이 그래요. 어떻게 돈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5년도 안 내다 보고 사업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계획수립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구청의 신뢰도? MOU 체결? 이런 전단계 과정들이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을 갖고 그 사업을 한 거니까, 이게 5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그 결함이, 과실이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이게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공연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제대로 가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받아서 LIG에서 5년 쓸 거 계약임기가 만료가 됐다라고, 아니 굳이 LIG, 만료가 됐다라고 쳤을 때 문화진흥과에서 공고를 했을 때 그런 방음이나 방진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수요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공고를 해도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들어올 때는 일정 수익성이 나야 들어온다는 판단이 있었고 (뒤의 직원을 보며) 지금 한 190석 되나요? 그쪽이 그 정도 가지고는 수익사업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지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것을 가지고 굳이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수십억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다시 그렇게 할 판단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문화진흥과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적합한 시설로 쓰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 문화 집회시설을 무시하고 들어간 것은 아닌 시점에서 지금에서 또 판을 뒤집는다는 말은 이것은 참 구청으로서는 또 하기 힘든 판단입니다.
송병길위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안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고 또 부서에서도 지금 국장께서 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나름 생각한 게 10억에서 13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 보완시설비가.
  그런데 이 기관에서 책정비가 지금 추리, 예상견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건 과다하다 생각하고요. 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 자체도 천장도 그냥 못 줄여요. 벽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장하고 벽면흡음하고 한다라고 하면 조명 일부 거기에서 떼어갔다면서요. 음향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억 정도만 가져도 가능하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습니다.
  왜 공연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당초의 사업계획과 사업목적이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야 된다. 그렇잖아. 사업계획서도 그 당시도 많은 고민을 의견 수렴해서 결정했을 텐데 이게 5년 돼 가지고 변경된다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지속성이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 마포의 경제발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LIG 쪽은 철골구조라서 방음시설하려면 천장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는 완벽한 방음시설 한다 하더라도 천장높이가 낮아져서 공연장으로는 좀 어렵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마포의 문화 쪽을 생각하신다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교동의 애경 지하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문화진흥과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왜 공연장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결국은 문화가 마포경제를 창출해 갑니다. 증대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곧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런 마포의 경제의 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틀에서 우리가 우리 과실은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보수비를 들여서라도 당초의 목적대로 가자,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목적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송 위원님 하여간 문화관광 쪽에 애착 가지시고 마포경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정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세입 19쪽에 보시면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수수료가 있는데 좀 수입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잡을 때는 10만 원에 12월로 하셨고요. 이번에 봤더니 8만 원에 12월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 수입료가 이렇게 좀 적게 나왔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작년에는 120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96만 원 정도.
김윤정위원  그러면 수입료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포중앙도서관장님께 이것을 말씀을 드려서 이게 도서관으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이것을 소관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수입으로 잡으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 작업한 다음에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로 넘어갈 건가요? 올해 18년도에 넘어가야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넘어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343쪽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재활병원 푸르메병원에 대한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저희가 땅 매입으로 해서 한 93억인가요?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는 재활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처음 협약 당시에는 거기 어린이재활병원 안에 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재활병원은 시비지원금과 의료수입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직업재활시설인 경우에 일정기간 운영비를 지원하다가 시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체육시설은 구비 전액 운영비를 이용자 수익금으로 하고 구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를 안 받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도서관은 구비 전액 지원으로 운영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위탁에 보면 구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면 협약이 지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협약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저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에서 건립 당시에 모금하는 거하고 건립 후에 모금을 해 보니까 좀 모금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마포구에 이 협약 내용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을 받고 구에 통과될 경우에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협약을 맺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시 100%였어요. 작년에는 시비였는데 구비가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올해로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하고 완전히 구하고 체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예산에다 올리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다 올리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올려놓고 만약에 이제 예산심의를 받은 다음에 구에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까 출산장려금하고 똑같이 체결을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라도 올리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산을 아직 이거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올렸으니 그것을 하고 나서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거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먼저 저희가 그것을 가정하에 이것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로 제가 받을 것을 보면 전년대비 시비보조금 20%라 해서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추경에서도 또 지금 1억 원을 작년 17년도 예산에서 지금 8억 9천 잡으셨다가 추경으로 해서 시비가 또 들어왔죠. 그래서 1억 3천이 들어와서 전액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아마 시비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20%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잡으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런 추세로 보면 이게 체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다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시비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되면 그 후원금이 없고 점점 운영이 악화되면 계속해서 저희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린이재활병원이 이제 개원을 한 다음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내년 정도 같으면 푸르메직업재활센터 같으면 올해 1억 2천을 인건비 2인분을 지원받고 10월경에는 또 한 명 더 추가돼서 아마 전액 직업재활시설은 시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푸르메스포츠센터는 이용수익금하고 시비 2억 7,600 우리 구비 일정 3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 상태로만 내년 2018년 정도에서는 아마 어린이도서관을 뺄 경우에 구비 한 3천만 원만 지원하면 전체 운영될 거 같은데, 어린이재활병원은 운영의 수가도 낮고 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한 20% 정도 부담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아까 좋은 시설이고 저희가 이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부담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어떠한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과 처음에는 100%라는 조건이었다가 이게 계속해서 저희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저희도 준비와 여기에 대한 대처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용자 수가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될 3억 정도.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좀 운영에 대한 것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후원이라든가 장학재단 후원도 좋겠지만 어떠한 이러한 후원에 대한 거를 좀 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마포에 이러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마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후원금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데 힘 써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어린이재활병원 민간투자사업 운영평가용역이라는 목에 지금 2천만 원을 지금 책정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민간투자사업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전추진단계에서는 타당성검사를 하고 적격성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화단계에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운영 및 사업평가단계가 있는데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은 4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운영 및 사업평가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한 지 2년 차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행 수준평가하고 사업효과사업 평가사업 운영의 안정성 평가를 하려고 한번 해 보려고 일단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8쪽에 잠깐 보시면 마포복지목욕탕에 시설유지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3,500만 원에 대한 어떤 개보수비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복지목욕탕은 2009년도 10월 달부터 운영이 개시가 됐습니다. 개시가 됐고 2016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세입이 1억 2,900만 원, 우리가 지원 예산이 한 1억 8,800 정도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5,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고 1인 목욕할 경우에 구비로 한 1천 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사용연수가 도래를 해 가지고 지금 보일러 한 대가 지금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한 대를 보수하려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보일러 교체에 관한 건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교체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이게 1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해서 한 2,500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2,500만 원이 그 보일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교체비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교체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점자도서실 보면 지금 인건비가 늘었는데요. 이게 저희도 새로 여기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게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증액인 것 같은데요. 그거 점자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점자도서실은 지금 망원동에서 한 도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 장애인복지관이 구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하면 현 장애인복지관 자리에 점자도서실을 옮기면서 시설을 점자도서관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서가 1,500건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운영에 필요한 사서가 한 명 추가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제 도서실로 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부 책자도요, 점자 책자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또 저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장애인분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이왕하시는 건데 좀 잘 운영하셔서 좀 이용하시는데 편하게 조금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차재홍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차액보육료가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시비가 지금 50%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비 지원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2017년도의 경우에 시비가 일반 아동 3세의 경우에 3만 2천 원, 만 4세에서 5세의 경우에 2만 6천 원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이게 지금 시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다는데 시비로 전액 이것을 보전해 주겠다 이러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계획으로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 저희가 알기로는 구와 협의해서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는 통보된 게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직 통보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불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불용보다도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만약에 전액 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방향의 지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알아보셔서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예결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나머지의 부분을 저희 모든 민간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 금액을 조금 돌려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 취사인건비 같은 경우는 모든 민간어린이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세요.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효식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우리 마포구 예산의 5분의 1 이상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루면서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금년에 174억이 증액이 되어서, 금년 일반회계 예산이 1,080억입니다. 1,080억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인구가 12.81%고 매년 0.5%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우리 마포가 고령화사회인데 아마 2년 뒤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2년 뒤에는 한 14%가 초과를 하고 2030년도에는 우리가 21% 정도 초과하기 때문에 아마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계속 어르신들의 욕구도 증가하고 또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르신복지과로만 운영하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상당히 지금 인력 22명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예산도 많지마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라든가 공유재산, 그다음에 관련법령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돌봄하고 또 어르신들 생계지원 이 분야하고, 또 3개 분야로 나누면 여가복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인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가복지 분야에 지금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과하고 분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치구에서 장애인하고 어르신을 분리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과만 분리한 데가 4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예산에 비해서 인력도 적고 물론 가정복지과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고충을 헤아려서 한번 분과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장님 답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우리 구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1번이고, 2번이 사실 가정복지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정복지과도 역시 인력부족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구 전체적으로 역시 인력부족 때문에 다 난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직원들이 들어오면 출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게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게 저희가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개 부서가 예산도 많지만 다른 부서도 역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분과 문제는 어차피 내년도 다음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조직진단이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아마 다시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맞춰서 다시 과를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어느 부서나 고생을 안 하겠어요? 어르신복지과가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하고 어버이날 행사 예산이 700, 300 잡혔는데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잡혀왔던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치매극복의 날이 9월 21일, 그다음에 노인의 날이 10월 2일, 그다음에 작년에 제정된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6월 15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 운영비 300하고 700만 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부터 이 예산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2010년부터 7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행사비가 적어서 어려움은 있는데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후원금이나 시설 자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행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후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행사에 걸맞는 비용을 편성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역할일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한 1천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윤정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가 작년에는 300이었다가 이번에 700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의 날 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예, 증액을 400을 증액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의 날 행사는 400을 증액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똑같이 700으로 계속 가셨다 하니까 제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0년부터 올해 금년에 노인의 날 행사는 400을 증액한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증액을 안 하셨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효식위원  국가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영토하고 국민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의 하나가 미흡하면 국가의 존립 근거가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내가 언제 들었는지,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계속 존립하려면 3대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로 봐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게 직접적으로는 인구가 주는 요인이고요. 기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우선 양육의 문제가 있잖아요. 애를 낳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결혼한 부부들이 마음놓고 일을 하고 애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우리 마포구에서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그 가정에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하면 애를 마음놓고 맡겨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만 원씩 줬다고 해서 ‘둘째를 한번 낳아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1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부모가 애를 마음놓고 맡기는 데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무슨 뭐 껌 값 주듯이 10만 원 준다고 애를 낳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구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복지 쪽의 일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왜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향후에 없어질 나라가 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말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을 써 달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예,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송병길위원  원론적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합정동 청사 앞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지에다가 마포시니어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구청장께서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 공약을 취소를 하고 구 합정동 청사에 마포시니어클럽으로 규모를 작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이게 당초에 계획이 좀 컸잖아요? 사업 규모가? 공약과 지금 현실과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규모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규모적으로 좀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축소규모로 보면 많이 축소가 된 거죠? 한 10분의 1 그 정도로 축소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축소된 그런 시설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난번에 합정동 공공공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시니어플라자를 건립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공약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사업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옛날 구 합정동청사로 시설이 변경됐는데 최근에 합정동청사를 개보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창호변경 다 해 가지고 아마 10월 8일이면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수리해 가지고 최대한 그쪽에 계획했던 것을 수용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는데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규모가 거의 10분의 1로 축소가 되어 버려서 운영상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뭔가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소돼서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냐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쪽에 시니어플라자에 베이비부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는데요. 사업이 변경되면서 마침 공덕동에 50플러스 캠퍼스가 생겨가지고 베이비부머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별 문제는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당초의 계획은 청사가 없으니까 확산돼서 지역에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과정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베이비부머를 위한 50플러스 캠퍼스가 공덕동에 상당히 서울에서 두 번째 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립으로 그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 복지예산이 마포구 전체 예산에서도 거의 뭐 50% 가까이 복지예산으로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지출과정에서도 보면 사업계획과 지출과정을 보면 우리가 사업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우는 게 사업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뭐 어르신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업계획 수립과 또 지출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보통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나면 어떻든 별 탈 없고 제로로만 마치면 그게 좋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들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지출과정에서도 좀 더 당연히 효율은 올라가야 되겠지만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와, 또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에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부위원장 문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마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관리·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3항에서 노인복지기금지원사업 지원금 범위를 현행 기금 적립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이자수입” 범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1시 50분)

○부위원장 문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학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윤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마포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이학래 의원님의 대표발의 및 13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11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부부애를 높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은 핵가족시대에 가족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마포구에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의 확산으로 구민이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효식위원  혹시 타구에도 이렇게 부부의 날 기념 조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국적으로는 10개 지역이 있고요. 서울로만 따지면 7개 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행사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행사는 이게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위탁을 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초청범위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행사 성격에 맞게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표창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모시고 강연이나 다른 축하공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고.
김효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경우 행사지원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통 400에서 한 60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 중에 지금 답변 중에 표창이 있다고 했는데 표창이면 부부의 어떤 의미로 표창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게 표창을 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지만 평등부부상도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을 잘 실천하는 부부, 그래서 요즘에 저출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남성이 가사노동 부담을 여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기획은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학래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가 저희 마포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동의를 하고요. 제정이 된다면 성심성의껏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정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