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56억 4,5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 2,787만 원 대비 9.2%인 13억 1,74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3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12억 6,43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3,245만 4천 원 대비 72.6%인 5억 3,18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5억 1,74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61만 원 대비 4억 4,18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비에서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비 2,500만 원, 아현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억 8,945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9,34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7,799만 8천 원 대비 1,547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향동천 전격살충기 구입 및 설치비로 5,4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에이즈 등록환자 증가로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 2,46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결핵관리 사업비에서 잠복결핵검진비 감소 및 가내시액 조정으로 8,81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강화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18만 2천 원 대비 48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홍보체험관 이전비 7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59쪽에서 564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억 5,60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60만 7천 원 대비 15.5%인 3,44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8,80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025만 2천 원 대비 2,77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3,44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918만 3천 원 대비 5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65쪽에서 60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112억 7,87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5억 9,868만 7천 원 대비 6.4%인 6억 8,00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4,35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2,193만 4천 원 대비 2,163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2,991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3억 2,03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억 7,110만 5천 원 대비 5억 4,92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2018년부터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에서 5억 6,8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9억 8,573만 원으로 전년도 71억 7,084만 5천 원 대비 1억 8,51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대상자 확대로 인해 5억 1,08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2억 5,5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사업량이 축소되어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10억 4,41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03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8년도 세출 예산은 28억 4,62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7,512만 7천 원 대비 2.5%인 7,11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8억 609만 9천 원에서 1억 7,340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7,95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401만 5천 원, 정신보건사업이 1,221만 2천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2억 136만 3천 원에서 3억 2,846만 6천 원으로 1억 2,710만 3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8,552만 원,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1,43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5억 4,608만 3천 원에서 영상의학실 장비 구입비 등 2억 3,890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71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5,453만 원에서 831만 5천 원이 증액된 6,2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14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의 2018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5억 866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5,538만 3천 원 대비 1억 5,3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92억 4,30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85억 2,805만 1천 원 대비 8.4%인 7억 1,501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6억 4,5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43억 2,787만 5천 원 대비 9.2%인 13억 1,746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 및 사업별 검토입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상암동 향동천 주변의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불쾌감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전격살충기 구입비 2,646만 원과 설치비 2,800만 원 그리고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으로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비 3,253만 5천 원을 신규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사업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와 접종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693만 원 증액하였고, 난임부부지원비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층 시설비 지원 예정으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증가되어 보조금 가내시를 기준으로 증액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및 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전액 시비를 간주처리하여 집행하여 왔으나 2018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 80%, 구비 20% 부담인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주민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장비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과 아현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8,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1층에 조성하고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완공되면 진료실,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 금연클리닉 등에 대한 인력 및 공간 통합·재배치로 진료에 편리한 동선을 구축하여 이용구민이 각 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진료 및 상담이 가능하고 전담 채혈실 설치로 3층 채혈실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밀착형 마포구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계획에 따라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 내에 설치되는 아현건강증진센터는 경제적, 지리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보건의료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의 통합적 예방관리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지소장이 기존 보건소 임기제 의사가 비상근으로 겸직을 하게 되고 맞춤형만성질환 예방·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필요인력 10명 중 7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계약기간 만료 및 이직 등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신규채용으로 근로자가 변경되면 업무숙지 기간이 필요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 등록, 관리하여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 증액된 1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치매지원센터 업무 외에 데이케어센터처럼 치매환자를 낮 동안 돌보는 기능과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 및 인건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현 마포구치매지원센터의 경우 면적과 직원수에 비해 사무실 규모나 운영 프로그램실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836만 2천 원, 2018년도 수입액은 4억 8,029만 9천 원, 지출액은 5억 5,024만 5천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8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액 심사 이전에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에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요.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여기에 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예비심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의원의 본분으로 예산안 심사를 감액 또는 동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증액이라면 100% 증액이, 신규사업에서도 100% 증액을 한다는 것은 의원의 신분을 저는 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임위 끝날 무렵에 다시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81쪽이요.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4,926만 9천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책자 Ⅱ에서 보면 Ⅰ하고 매칭이 안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말씀은 치매관리사업에서 10억 8,600이 되어 있고, 다음 10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이 금액을 합치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금액하고 이렇게 취합을 했을 때도 13억 2,037만 4천 원이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이 미리 유선으로 저에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이 과거에는 방문보건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다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인건비가 별도로 방문간호사 예산이 기타직 보수임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 아까 합계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한 110% 정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안이 책정이 됩니다. 그 예산안 지원 증액 사유는 또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포함된 부분인데 정부의 국가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2018년에는 적용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건비 7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순수하게 증액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국·시비 보조사업?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차재홍위원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5억 9,715만 8천 원이고, 증액이 지금 이렇게 110%가 되는데 갑자기 100% 이상이 증액되는 사유는 뭐에서 비롯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 사유가 이제 말씀드린 국가안심치매센터 운영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갑자기 그만큼 대상자 수요가 늘어난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금 저희가 마포구치매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과 단시간 방문해서 하는 조기검진 등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치매안심센터에 있는 1일간 데이케어센터 유사하게 보호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인건비 7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를 이렇게 보면 이것을 찾아서 이렇게 상당히 보기가 어려워요. 한눈에 같이 1, 2권에 같이 묶어놨어야지 띄엄띄엄 이러면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위원들이 보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19년에 할 때는 예산을 방문보건건강관리와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분리해서 단위과제를 생성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단위사업이지마는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묶어나가든가 같이 가야지, 이게 참 찾기가 힘들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도 인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영순  위생과장 임영순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60페이지 보면 위생과 전체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마포 음식축제 예산이 약 67% 이렇게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문화축제는 용강동을 근거지로 거의 자리매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지역구 또 보면 지역구의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만큼 또 그쪽에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용강동에서 음식문화 축제가 해년마다 개최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이 3천만 원인데 갑자기 이번 연도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영순  음식문화축제는 2002년부터 시행이 됐고 올해 16회를 맞이했는데요. 처음에 1,700으로 시작해서 2005년부터 예산이 3천만 원이었어요, 12년 동안. 계속 인상이 안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천만 원 예산의 행사비로서 추가 2천만 원이 됐을 때 달라지는 행사인데, 이건 뭡니까?
○위생과장 임영순  행사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내실화가 됐겠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돼서 그동안에 상인회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비용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부터 2005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실시돼 오던 예산액이다라고 하지마는 행사 내용 개요, 실제로 보면 어떤 규모적으로 달라지는 내용들을 또 증액하고 사유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조금 그러네요. 이 증액사유로서.
○위생과장 임영순  아무래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행사규모나…
차재홍위원  행사비로서 2천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위생과장 임영순  규모와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답을 해 주고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10년간을 거의 3천만 원으로 행사를 해왔는데 2천만 원 거의 6, 70% 증액을 했는데도 이 행사는 이러이러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우리 마포구에 음식 먹거리가 이렇게 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행사로서 그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미비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임영순  좀 더 보완할까요?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임영순  예,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차재홍위원  548쪽을 보시면 방역소독비가 전년도 대비 7,503만 6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하절기에 방역소독이 주로 많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뭘 알고 싶냐하면 각 동에 방역소독을 합니다. 약품이 뭡니까, 그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연무소독을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러냐하면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약품이 인체에 유해물질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계셨다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살충제, 살균제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체에 해롭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이미 허가된 제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질병관리본부라든가 관련된 부처에서 이미 제품에 대한 어떤 검증을 거쳤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물론 그것이 연막으로 뿌려지고 연무로 뿌려지니까 주민들이 좀 인체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이런 것을 우리 국가 기관에서 이미 다 검증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한편으로는 또 관련부서 기관에서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하지마는 저희가 매년 1회 교육을 시키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 기관에서 그 제품을 사용 못하도록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방역소독에서 증액사유로 가장 큰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전년도하고 기간제 보수에서 인상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온난화 되다 보니까 이게 곤충이 서식하는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9개월 편성하던 것을 기간을 10개월로 약 1개월간 늘렸고요. 아무래도 인원이 방역에 대한 요구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렸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향동천이 있는데 그 향동천이 상암동입니다. 그 상암동의 향동천은 경기도와 인접지역이어서 사실상은 저희 행정이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향동천은 가서 보면 거기가 민원이 많은데 거기가 향동천이 이미 하천정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모기가 서식하기에 좀 안성맞춤인 지역이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그곳에 전격살충기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이 하절기에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임영순  위생과장 임영순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그 음식문화축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용강동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구에서 3천만 원 예산을 하면 이 예산을 요식업중앙회에다 넘깁니다. 그리고서 요식업중앙회에서 각 동의 뜻이 있는 데에다가 공고를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꽤 오래 전 얘기지마는 홍대앞에서도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도화동에서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횟수를 보면 용강동이 많죠.
  그런데 작년에는 도화동에서 하고 올해는 용강동에서 했는데 왜 용강동을 할 기회가 많아지냐면 이 3천만 원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요식업중앙회에서 한다는 데가 있으면 거기를 용강동 외에도 줄 수가 있는데도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실질적으로는 8,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받으면 4, 5천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후원을 받든 해서 그것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엄두가 안 나니까 회피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하면 실질적으로는 8,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러면 3천만 원 받으면 4, 5천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후원을 받든 해서 그것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엄두가 안 나니까 회피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하면 이게 3천만 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한 구비서류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것 이해가 가죠? 당연히 구민들 혈세로 집행될 예산이니까.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걸. 그러니까 마포구 모든 동에 다 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도화동에서도 작년에 했는데도 올해는 왜 안 하느냐 하면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수의 두세 군데가 있어야 요식업중앙회에서도 선정을 하는데 다 안 한다 그러고 용강동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증액된 것은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용강동에서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5천만 원 예산이 됨으로써 도화동이나 홍대앞이나 상암동이나 이런 데서 올해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현실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증액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12년 동안 이매숙 전 의장님이 이걸 처음으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시작된 게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다른 동에 있는 상인회 등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올해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부분을 과장님이 아까 그 답변에 빠진 것 같아요. 하실 얘기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임영순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음식문화축제는 필요하고 음식문화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음식문화축제가 꼭 용강동에서 하는 축제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요식업중앙회에 이 예산을 주면 여럿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요식업중앙회에서 올해는 어디 지역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집행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567쪽을 보시면 지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2016년 12월 1일 날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공포됐어요. 유예기간을 1년 가졌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올해 2017년 12월 3일부터 입법해서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실내체육시설이 지금 금연 지정구역으로 돼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이필례위원  홍보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금연 갖고도 굉장히 많은 게 지금까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길에 가다가도 왜 금연 단속을 못하느냐 어쩌느냐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공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4명을 갖고 그게 다 충원이 되느냐.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이 지도원 4명이라는 분은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 자원봉사 비슷한 실비 보상금으로 나가는 분들이고요. 실내체육시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계도기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서 너무 소규모 업장을 단속 계도나 이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18년 3월 2일부터,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유예기간을 두어놓고 또 계도기간을 가져라, 2018년까지? 그건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보건복지부에서 워낙 민원인이나 청원이 많아 가지고 3개월간 계도를 하고 실은 금연을 하셔야 되긴 해요. 하셔야 되니까 단속은 저희가 하지 않고 계도를 하는 부분이고 단속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금연단속은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4명으로 저희가 금연구역 업소 등으로 13,300여 개가 지금 강남구 다음으로 마포구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지금 계도나 지도원들이 지금 현재 뭐라고 하지? 벌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상당한 액수가 들어오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과태료가 저희가 징수한 게, 부과한 게 3,300만 원이고 들어온 게 2,700여만 원으로서 84%를 저희가 징수율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분들의 수당하고 거의 한 배로 해 오셨는데 지금 범위가 커지게 되면 단속원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실내 스크린골프나 아니 뭐지? 당구장이 학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가지고 했을 때 그 정도인데 더 충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몇 명 정도 충원을 해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서울시의 단속원 평균이 4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부합은 되는데 금연구역이 확대된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면 서초나 강남구는 17명 내외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담배 금연이 상당히 심각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연기가 길에서 피는 사람들 보면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원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충원이 됩니까? 우리 지금 방금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저희들이 물론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증원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굉장히 염려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데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증액을 못시키고 지금 거의 작년하고 동결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이 필요한 데도 못하고 우리 각 과에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 정도 필요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10명 정도 앞으로 6명 정도를 해야만 16개 동에서 집중적으로 업소가 많은 쪽은 2명 내지 3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거기만 본인이 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담당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2인 1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예상하는데.
이필례위원  올려주세요.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도 총무과하고 충분히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협의는 했지만.
이필례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다 못하게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사항을 보고 증원도 해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여기에 정원을 확실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충분한 그동안에 검토를 이루어서 해 주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내년 3월까지의 계도가 되면 4, 5, 6, 7, 8 그 정도의 기간에는 그 4명의 인원 갖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 이후에 그때 충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렇죠? 계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으로 해서 충원해 주세요. 2018년도 지금 4월 달로 해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요구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산책자를 Ⅰ을 보면 1,039쪽입니다. 이거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고혈압 당뇨 위험대상자 150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업규모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만성질환 위험군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게 그 위험대상자가 150명밖에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합니다.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인가 하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 국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온 예산인 부분에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요사이 스마트워치로 해서 활동량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발이나 본인의 운동량을 측정해서 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에는 단서가 일단 있습니다. 한 가지 대사증후군 5개 질환 중에 하나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보건소로 연계가 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해서 최소한 150명에 대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효율성으로 된다면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35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35개를 더 확장할 예정으로 저희 마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도 2019년도에는 정식 정규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갈수록 고혈압이나 당뇨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사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이것은 답변과 관계없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위원장 전승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546페이지요. 건강도시 영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예산이 2천만 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2천만 원은 건강교실 영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거기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과 관련이 돼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정애위원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을 낮추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프로그램 활성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가 건강을 찾는 꼭 의사 이런 보건소에 와서만이 아니라 저희는 동에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측면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제 그게 바로 건강도시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이다 우리 주민, 음악이나 예술이나 서예나 이것뿐만 아니고 동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이제 예산은 적지만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을 좀 더 크게 갖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질병도 있을 거고요.
문정애위원  일반인도 되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문정애위원  누구나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550페이지에 보면요, 전격살충기 설치비에 보면 예산액이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격살충기 기계 값입니까? 아니면 설치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거기 설치비하고 하단에 보면 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28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암동 향동천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문정애위원  아파트를 상대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향동천이 경기도와 인접지역이라 그쪽 지금까지 환경정비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기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쪽 방역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격살충기가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전격살충기 설치에 대해서 잘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방역은 아닐 거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기계 설치해서 곤충, 모기나 이런 것을 유도해서 잡는 기계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일종의 방역 설치하는 거네요. 그 효과가 기계로 잡는 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우리 관내도 1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모기가 너무 많은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다 되어 있고 그동안 인원이 너무 많았던 곳은 저희가 이곳에 우리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여기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대씩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44대니까 10대 이상은 설치를.
문정애위원  한 동에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6개 동에 14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기가 많이 발생될 곳에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그 옆에 55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환자 등록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2,500 되어 있는데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228명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느냐고 질의하는 것은 인원수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에이즈환자 등록관리비용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551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가장 큰 거는 의료 및 구료비 지원입니다. 아무래도 에이즈환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약제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국비와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 들어간 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에이즈환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격리 수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578페이지에 보면요. 기형아검사 예산에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닙니다. 여기는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포함된 부분이 그게 쪼개놔서 이게 별도 예산인 것 같은데 기존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임신 중에 사전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형아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의뢰하면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임신 중에 기형아가 긴지 아닌지 사전검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연계가 가능합니다.
문정애위원  그 밑에 풍진검사 있잖아요. 풍진검사는 어떤 질환을 검사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MMR이라고 해서 15개월 때부터 맞고 4, 6세 취학 전에 맞는 홍역, 풍진, 볼거리라는 그 부분 그거 풍진이거든요.
문정애위원  볼거리 이렇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때는 임신 3개월 전에 이 풍진에 감염이 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초기 임산부한테 하는 혈액검사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치매검진비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대상이 몇 세 이상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는 치매지원센터에 와서 조기검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이 있는 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은 전 대상이 60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미만의 연령이 와도 검진이랑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누구나 와서 나이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그 옆에 579페이지에 한강대사증후군 검진시약 등 해 가지고 예산이 430만 원 되어 있는데 한강대사증후군은 대사증후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우리 구만 마포가 한강을 많이 길게 끼고 있는 관계로 망원지구에 저희가 매년 5월에서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날 9시에서 1시까지 이것을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대사증후군관리센터로 별개로 지금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시약대가.
문정애위원  그러면 한강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시까지 보건소 세팅 그 자체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폭우 때랑 기상이변이 있을 때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문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544쪽 보시면 서강분소에 전화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5대였는데 지금 1대로 적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전에는 일반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구 행정전화기로 바꿔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지금 한 대 남은 것은 약품 보관하는 냉장고 관련된 정보통신 때문에 한 대만 일반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예 일반 전화기를 없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거죠.
김윤정위원  그래도 일반전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구청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3153’ 그 국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반전화기를 썼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약품보관용 냉장고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있었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
김윤정위원  여기에는 백신이 들어가고 각종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변질이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약품보관에서 약품 냉장고의 고장으로 인하여 폐기되는 약품이 많은 손실이 있다라는 것을 몇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지역보건과에 있는 것을 봤더니 이게 지금 수리비인가요? 수리비로 지금 1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 있는 약품보관용 냉장고는 큰 대형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좀 소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 차이는 아무래도 저희가 서강분소는 사용량이 적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예방백신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약품 보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돼서 그 사용을 잘못했을 때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파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냉장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만일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1%의 여지가 있다 하면 100%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요, 건강도시 영역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저염식단을 하는 요리교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프로그램을 응모를 해서 주민자치행정과에서 하듯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하겠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그러한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사업도 이 프로그램이 올라오지 않는다 해도 어떤 보건소에서 많은 그러한 것들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56쪽 안전홍보체험관 이전비가 있는데 그게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현지소, 아현건강증진센터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우리 보건소 2층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사용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는 것을 아현지소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2층에 있는 것은 저희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 시비를 받게 됩니다. 거기 모자보건 관련된 사업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현건강증진센터 이용률도 높여드릴 필요도 있고.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게 들어갈 만한 자리가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충분합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영순  위생과장 임영순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559쪽에 보시면 마포관광식당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임영순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관광식당의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영순  지금 마포관광식당은 현재 30개소가 있는데요. 2년마다 지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단 표지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방개선 물품이라든가 그런 물품들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각종 사이트에 저희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여기에 관광이라는 게 들어가서 잠깐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좌석보다는 입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어르신들하고 갔는데요. 다 입석이 아니니까 나가자고까지 하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입석에 대한 것도 홍보가 여기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생과장 임영순  음식점이 요새 추세가 입석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들이 가셔서 안기 편하고, 또 요즘에 저희가 다 그러한 입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겨울이지만 식중독이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겨울에 조금 더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임영순  식중독은 지금 보건행정과나 감염병관리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윤정위원  사전에 검사도 나가시지 않으십니까?
○위생과장 임영순  사전검사라기보다는 사후검사, 발생했을 경우에 가서 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감염병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성과를 봤더니 손씻기체험관에서 대여도 23회 해 주셨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봤는데 이게 어디어디에서 대여를 주로 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순  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손을 씻기 전하고 씻은 다음에 손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손을 씻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거든요. 그 교육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주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손씻기가 가장 예방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조금 전에 친애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하다 만 부분인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금연단속차량 렌트비가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금연지도원이 올해 17년도에는 10명으로 지금 예산서에 되어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도원하고 단속원은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금연지도원이 10명에서 4명으로 지금 제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맞습니다. 10명이었을 때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나 금연부분에 활동하신 부분이 금연지도원에 우선 선발이 되시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곳이 금연구역이고 금연구역에 갔을 때는 어떻게 계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계도했을 경우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20일일 경우에는 이 교육기간이 많이 계도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4명으로 해서 60일로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인원이 있었던 게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필례 위원님이 아까 말하신 것에 의하자면 굳이 늘리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단속원이 아니라 지금 4명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지금 4명인데 이게 10명에서 4명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단기간 하루에 4시간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개별시간이 없고 조금은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명을 선발해서…
김윤정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이필례 위원이 567쪽에 있는 금연지도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분리를 시키신 것 같아.
김윤정위원  분리시켰는데 지금 작년 것하고 보면 지도원 10명이었고 이게 똑같은 목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똑같은 일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10명 갖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증원이 꼭 필요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까 질의내용을 처음에는 지도원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2018년 3월 2일부터는 단속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두 가지로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단속원은 지금 어느 목에 있는 건가요? 여기에 있는 4명은 이분들이 그대로 단속원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이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타직보수에 보면 단속원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다른 목에 또 들어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별도로, 저희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분들은.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금연지도원이 10명에서 4명으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까 질의를 처음 하셨던 거랑 나중에 하신 거랑 이중으로 분리가 된 부분에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목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분리해서 답변 드린 부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수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또 여기에서 금연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많고 한데 이번에 진짜 이 명으로, 암만 전문가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활동을 더 많이 보편적으로 늘리신 것 같아요.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11개월을 했는데 12개월, 1개월을 더 늘리신 거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하는 부분보다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12개월로 하고 혹시나 유류비나 나머지 공공운영비가 더 집행이 되면 혹시 12개월이었지마는 11개월로 저희가 렌탈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금연단속 차량의 홍보도 많이 잘 해 주시고요. 이 금연지도원들이 또 활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물 같은 데 앞에 가면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표시가 작기 때문에 그 건물주라든가 다른 분들이 크게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원들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매일 상시로 볼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또 항상 싸움이 되는 게 보면 표지판이 한 쪽 구석에 이렇게 있어서 그게 보이지 않고 함정단속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저희가 절대보호구역이라는 것 붙이셨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화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거기에다 스티커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걸 전체를 도면이 있는 걸로 바꾸셨는데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는데 도면에 들어간 게 훨씬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난번에 그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훼손되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도면을 넣어서 저희가 교체한 부분이고 나머지 학교 절대보호구역도 훼손되거나 교체하거나 학교 같은 데가 공사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면에 있는 걸로 계속 교체를 해서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그게 더 눈에 띄면서 도면이 들어가니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조금 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예방까지 같이 하고 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 일본 같은 경우에 카나가와켄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자살사이트로 개개인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의 SNS를 통해서 한 사람씩 유도를 해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한 얘기가 뭐냐하면 “딱 내가 대면했을 때 죽고 싶었던 청소년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살이라는 게 솔직히 정말 하고 싶어서 진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상적으로 자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의사의 소통을 조금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욱더 확산이 돼서 그러한 예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크게 보면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고위험군들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자살예방전문위원을 두 분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물론 담당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어떠한 기관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상담이나 구분하기 위한 툴을 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주변에서 어떠한 가능성을 보이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센터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살이 어떤 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살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받기에도 그냥 단순히 자살 얘기만 나오면 모두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자살을 정말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자살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자살의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전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게 참 어느 단계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검증할 수 있는 문진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살로 이제 처음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외롭거나 누군가하고 소통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정말 이러한 게 조금 자살률이 정말 우리나라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막는 역할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효식위원  아현동 편익시설에 들어서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아현동 주민편익과 시설에 저희가 연면적 한 864제곱미터 지상 2층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인력으로는 한 10명 저희가 배치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주요 사업내용은 대사증후군 관련된 전문관리를 저희가 해 드리고 대사증후군 관련된 영양상담 그리고 운동상담, 금연, 금주, 교육 등 및 상담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역량교육 및 상담 건강정보체험관을 운영함으로 해서 역량교육 및 신체활동 등의 상담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서 행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커뮤니티 운영 아까 말씀드린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갑 쪽에 보건소가 서강하고 아현동 이렇게 두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기왕에 어떤 보건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쪽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준보건소 수준의 시설을 하고 인력배치를 해야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어떤 의료혜택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의사도 상근이 아니고 인력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갑 쪽에 주민배려 차원에서 좀 더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사업에 공모해서 7억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구성과 관련 제반을 검증받았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가 갑 지역에 모든 건강 관련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무자들이 합쳐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의사가 상근을 해야지 비상근이라는 것은 너무 갑 쪽을 경시하는 행태 같은데 그것은 차차 기능을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지금 당장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력을 무작정 하게 된 것도…
김효식위원  무작정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또 불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또 공무원과 관련된 인력을 줄이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현건강증진센터를 잘 운영하면서 또한 그 필요성을 또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걸맞는 인력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설을 설치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직원도 7명은 기간제로 하고 이런다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운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하거나 인력운영을 다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내년에 개소가 우선 목적이었고요. 물론 사업도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서 공모하면서 검증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개소를 차질 없이 하고요. 운영을 저희가 잘 함으로 해서 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현건강증진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사실은 질의를 이거 하나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효식위원  늘상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금연 문제 때문에 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 금연구역 지정하는 기준이 뭐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연구역 지정은 쉽게 말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실제 자동으로 그냥 건축할 때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식품, 식당도 마찬가지로 식당을 개설할 때부터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간접흡연피해예방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듣기로 싱가포르가 흡연자들의 지옥이니 뭐 엄청 단속이 심하다고 해서 사실 갈 때 겁을 먹고 갔는데요. 싱가포르는 오픈된 공간에서는 담배를 어디서나 피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이 그렇다면 내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단속원까지 이렇게 채용해 가면서, 이 예산을 좀 삭감할까?
  (장내 웃음)
  사실 말이에요. 흡연자들에 대한 인권도 좀 배려를 해야 돼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인정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요즘 흡연자들이 겁 없이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 없는 데, 또 걸어가면서도 잘 안 피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연구역 지정된 데가 너무 황당한 데가 있더라고. 실내도 아니고 건물 밖이고 그런데도 금연구역 이렇게 해 놓은 거야. 그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뭐 더 이상 제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금연구역을 요청하면 다 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연구역을 요청할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게 요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공동주택 아파트고요. 나머지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에서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심각도를 검토를 하고 직원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거리나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수렴을 해서 하는데 아직은 마포구에는 거리는 금연거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흡연자들이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장내 웃음)
  안 해 주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 조례에 어떻게 좀 넣어주시면.
김효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고 된 거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찾아서, 그럼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찾아뵙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행복하게 마포구에서 근무했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답변이나 또 내년도에 보건소 내지는 지역보건과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지를 해 주신다는 답변을…
김효식위원  감정을 읽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문정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꼭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연에 대해서 이대입구에 보면 5번 출구에 나와서 그 제과점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첫 번째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 옆에 미용학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미용학원 다니는 남녀를 떠나서 다 아주 이 담배꽁초가 낮에든 밤에든 상관없이 너무 피워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이 하루에 세 번 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 위에다 그냥 버리니까 이게 쓸리지가 않아서 무척 힘들어 하는데 그곳에 뭐야 금연,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두 군데 설치해 주세요. 청소과 관련된.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담배연기가 나는 부분을 계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고요. 휴지통 설치 관련은 청소과에서 하고 담배투기도 거기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정애 위원님의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만 서서 계세요. 거기 단속을 나가면 엄청 많이 단속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대입구 5번 출구 첫 번째 골목에 미용학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단속 좀 필히 해 주십시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골목 같은 데다 금연구역이라는 판 붙일 수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계도할 수 있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얼마냐로 하면 단속, 금연구역이고요. 정말로 법적으로 정해진 구역이고 금연이라고 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딱 해서 붙일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어디어디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금연이라고는.
이필례위원  지금 적은 골목 같은 데가 거의 많이 학생들도 나가서 피우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괴로워하고 계세요. 제가 간접흡연도 저도 아침에 받아 보면 담배를 피우면서 가시니까 그 연기가 저한테 다 오니까 어쩔 때는 짜증도 나는데 골목에 대부분 모여서 피우는 담배들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가. 그것은 아직 안 되는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것은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제 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제한이 되어 있지 길에서, 골목에서 피우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간단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임영순  위생과장 임영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책자 559쪽을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 세부사업 밑으로 쭉 보면 편성목에 미스터리샤퍼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97만 5천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임영순  이거는요, 직원이 음식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가보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게 미스터리샤퍼 운영이구나! 저희가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처음 듣는 얘기라서 간단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575쪽 보시면 조례제정 첫해 절주알림 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표지판 설치에 대한 목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8곳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디어디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직은 어디라고 도시공원은 절주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공원을 중점적으로.
김윤정위원  그러면 경의선숲길공원이라든가?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서부녹지사업소 3개소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 8곳이 어딘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576쪽에 보시면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게 빠져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업무추진이 딴 데로 갔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예산 편성방침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없어진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어디에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업무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진행은 합니다.
김윤정위원  추진비 없이? 알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김윤정위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렵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김윤정위원  아니 갑자기 어르신건강관리사업추진비가 삭감이 아까도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르신 건강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아까 저염도 잠깐 얘기했던 이유는 저희가 방문간호사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르신들이 저염식단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뭐를 먹을 때 간장소스라는 것을 찍어먹느냐 뿌려먹느냐에 따라서 그 섭취율이 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홍보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없어졌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저희가 다른 사업비에서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584쪽에 보면 방문간호사 사례관리통신비가 지금 16대에서 8대로 지금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존에는 1인당 한 대씩 배정이 됐는데 작년 중간에 각 동일하게 사용하게끔 그것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김윤정위원  방문간호사가 16개소면 제가 18개 동으로 좀 생각을 한 건데 그것은 아니고 16개 동이 아니고.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공용으로 사용하게끔 이제는 돼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동마다 하나는 아니라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찾동에서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찾동에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8대로 충분하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다음에 여기 583쪽에 봤는데요. 마을건강센터 자동혈압계를 이번에 한 대 구입하셨고 작년에 14동에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한 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나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존에 있는 부분이고 서강부스가 있는 곳은 혈압계를 서강분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 개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개를 서강 거기에서 서강동 주민센터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지금 160만 원에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150만 원으로 구입을 잡으셨던 거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서강동 주민센터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마을건강센터는 1층이고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놓으신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아니에요. 지금 자동혈압계를 저희가 배치하는 부분은 오전에 방문간호사선생님들이 건강검진 내지는 대사증후군 유사한 혈당 체크, 상담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자동혈압계를 지금 비치하는 부분이고 또 자기 혈압은 자기가 알기를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꼭 두 대가 거기에 필요하시다 그래서 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기존에 분리수거하는 분이랑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분이랑은 분리를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역보건과장 김윤경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과장님 중에 제일 일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장내 웃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책자 583쪽 보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는데요.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이번에 5억 6,8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차재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지원센터로 운영이 돼서 프로그램이나 조기검진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이 5억여 원이 6천만 원이 추가된 부분은 국가치매지원 책임제에 의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걸 전국에 확대하면서 서울시와 형태가 다른 형태로 지금 2018년도부터 지방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서울시에 이 예산을 7명의 기간제 또는 무기계로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단시간 보호…
서종수위원  주로 늘어난 인건비예요?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지금 현재는 운영비만 내려왔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예.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하기 전에 오늘 좀 느낀 바가 있어서 2분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윤경 지역보건과장님 답변 참 많이 하셨죠? 일부러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잘하시니까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제 우편에 계시는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님 두 분 다 약 30여 년 이렇게 귀한 직에서 봉직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보건소의 심의를 마치면서 이 두 분들 정말 만감이 교차될 겁니다. 그동안에 젊은 시절들을 이런 데 봉직하시면서 특히 우리 마포구에 좋은 흔적들을 남기시고 지금 은퇴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앞날의 장도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더 건강하시고 그동안 노력과 수고는 헛되지 않게 된 것으로 믿고요. 밖에 나가시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인사)
○위원장 전승학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임영순
  지역보건과장김윤경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