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431쪽부터 48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8억 8,087만 1천 원보다 3억 4,340만 4천 원이 감소한(3.5%) 95억 3,74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 1.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43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0억 9,0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억 1,199만 2천 원에서 4억 7,87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1,300만 원을, 아현1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2,04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7억 9,166만 2천 원에서 4억 7,1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비로 1억 6,7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1억 4,725만 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 1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예산은 2억 1,498만 원으로 전년도 2억 1,038만 3천 원에서 45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문서세단기 및 노트북 등 사무기기 구입비 19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7,87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781만 6천 원에서 91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특급기술자 수당 인상에 따라 특별검사원 수당 72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우리 구 소유 건축물의 현황도면 작성 용역 추진 및 미등재된 현황도 등재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 사업이 마무리되어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17억 9,66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5,905만 3천 원에서 1억 6,23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그린리더 양성교육 위탁비 및 체험교실관련 실비 253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단속 관리 및 장비유지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구립복지시설 LED조명등 교체 및 태양광 설치비 1억 5,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58억 3,5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9억 9,996만 5천 원에서 1억 6,40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2억 743만 6천 원, 2018년 공원화장실 정비공사,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및 가로녹지대 정비공사 등 시설비 증가분 2억 8,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경의선 숲길가책거리 지중화사업 진행에 따른 시설비 6억 8천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3,61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4억 9,505만 5천 원은 시비지원 지연 및 입찰참가업체 부족으로 재입찰공고에 따른 사업연기 및 용역기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8억 4,319만 8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7,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7억 8,9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45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3천만 원, 동주민센터 외벽 LED 미디어월 설치 시범사업 4천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예치금 18억 4,3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34페이지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서울시가 재정비에 대한 심의를 가져가겠다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와의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먼타운사업 근본이 아파트 공동주택과 공존하는 환경시설을 갖춰가야 된다. 오세훈 시장에서부터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 사업이 원래는 170억에서 결과는 50억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 휴먼타운섹터 내의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습니다. 휴먼타운 동시에 그 계획이 묶여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휴먼타운 지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었는데 이것을 그 섹터 내에 있는 분들이 해제를 해 달라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범위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가는 방법, 그 용역비를 서로가 부담을 하자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처음에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2억 1,300만 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차재홍 전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남동 휴먼타운 이 부분은 2011년도 `10월 20일 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5년이 경과한 작년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주요 해제해 달라는 요인은 경의선 철길이 지상공원화 되면서 인근 지역에 많은 상권화가 활성화가 되고 홍대에 있던 점포들이 휴먼타운 외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휴먼타운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요. 해제는 어렵고 변경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 금년도에 8월 25일 날 이 부분 휴먼타운 재정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재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먼타운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여건 이런 부분을 반영한 계획을 검토하라 의결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금년도 9월 7일과 10월 달에 예산 부분을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연남동 휴먼타운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5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장 이홍주  재배정으로 주겠다는 의견이 11월 17일 자로 공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재배정이라는 뜻은 서울시가 이 용역비로 계정을 지정을 안 한 거네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크게 보조예산이 있고요. 또 재배정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먼타운이 각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사전 타당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차재홍위원  예산팀장까지 하셔 가지고 예산에 굉장히 밝아요. 그럼 재배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정 과목상 이 용역비로 명시되지 않고 서울시가 그러면 언제 이 용역비에 대해서 확정을 가져갑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11월 17일 자로 공문이 온 상태고요.
차재홍위원  11월 17일?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예산은 아니고 재정시스템상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발주를 할 텐데 11월 달에 예산이 재배정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발주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차재홍위원  그러면 용역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줍니까, 서울시가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용역은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방침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1억 650.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가 지금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예산은 이번 달에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오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오는 게 재배정사업의 일환인데 결과적으로 금액적으로 확정적이 돼서 떨어지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시점은 저희가 감사실에다가 일상감사 의뢰를 해야 돼요.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2억 1,300이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1억 650이 편성이 되면 우리 마포구 예산은 1억 650을 줄여야 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일상감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1억 650만 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50에 대해서는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우리 마포구 절감을 해야죠.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배정으로서 시스템 관리적인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그 시점을 확정적인 예산을…
○주택과장 이홍주  12월하고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겁니다. 사고이월 예산으로.
차재홍위원  제가 참 이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에 제가, 2010년도에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본회의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박홍섭 청장님이 돼서 이 휴먼타운사업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지 안에 어떤 불이익이나 재산적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주택과장 이홍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었고요.
차재홍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650 내려오면 우리 마포구 예산은 1억 650을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용역은 언제쯤 줄 겁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용역은 예산이 성립이 되는 1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이번 달부터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포구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부서도 마찬가지로 1억 650 예산 편성을 해야만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택과장 이홍주  사고이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차재홍위원  46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전년도 예산대비 2억 5,312만 6천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 증액사유로 또 편성목을 쭉 내려가 보면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서 증액된 것이 가장 큰 게 정비사업으로서 2억 5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공원 내에 노후시설이라든가 파손시설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어린이공원하고 큰더기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옹달샘, 합정, 매봉산근린공원 해서 총 6개소의 파손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 이런 것을 교체하고 일부는 수목 보완 식재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또 연남동 가로공원환경정비사업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내년도 예산으로는 1억이 잡혀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억이요? 1억 원으로써, 그 가로공원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구간이 상당히 길어요. 복개천으로 그래서 공원에 가로공원이 되어 있는데 또한 경계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주택들이 주차난 때문에 의자를 하고 또 바케스를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그러한 환경미화적인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전 옛부터 큰나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연탄재를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공원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도감독이 필요한 공원인데 우리 또 과장님이 우리 마포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옆에 그런 뭐냐 바케스, 폐타이어로 주차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관리는 저희 자체 인부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재홍위원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미관상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식재를 하는 품종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무 밑이라서 생명력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적절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애경 건물이 약 6,400 정도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경하고 공원하고 연남동 쪽 공원하고 건널목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생겨서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사천고가까지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애경백화점하고 또 책거리하고 거기는 그 건물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5층 건물로 약 1,700평 부지와 서울시와 공동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는 화장실이 해소가 됩니다.
  우리 연남동 쪽으로는 특히나 하절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공원산책을 나오셔서 또는 외지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은 또 건강상 괄약근이 약해서 급하다고 그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인근에 주택가에 배설물을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아서 공원녹지과장님 찾아가서 원성을, 궐기대회를 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연남동 경의선숲길은 다른 숲길 구간하고 다르게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 설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서울시에도 전에 좀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나와 있지 아직, 화장실 설치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또 반대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고가 밑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하여튼 이 전체적인 것을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거쳐주시고 무엇보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하고도 연관성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453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분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1,5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또 6,245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밑에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내가 빨리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6,245만 8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이제 톤당 단가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해마다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거량을.
차재홍위원  5,642원이.
○환경과장 이윤우  5,642원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단가가?
차재홍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전년도는 5,640원이었습니다.
차재홍위원  2원이 인상이 됐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2원이 인상이 됐고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처리량이 작년에는 18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19만 톤으로.
차재홍위원  19만 톤 그러면 1만 톤이 늘어났네. 정화조업체에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더 들어 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거는 수익과 그런 문제는 지금 위에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분석 후에 그것을 파악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늘어난다,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용량이 늘어나면 그것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뭘 그렇게 자신 없게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분석을 의뢰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의뢰를 내년 빨리해야 됩니다. 1월 말쯤에.
차재홍위원  1월에 시작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1,500만 원 편성되면 그리고 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한 2월 말쯤에 나옵니다.
차재홍위원  2월 말 했을 때 우리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이필례위원  항상 주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재개발이 있어서 많이 오셔 가지고 고생을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서 수술도 하셨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이거 431쪽을 보시면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운영 지원 및 실태조사 해 가지고 밑에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 제작해 가지고 8천 원씩 300부 해 가지고 1회를 하셨습니다. 여기 교육을 하셨다는 뜻인데 과장님 지금 제가 이거를 우리 입주자대표 했을 때 임대비 있죠? 지금 우리가 질의할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좀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관리동에 대해서는 보통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알고 계세요? 과가 그 과가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기에는 좀 죄송한데.
○주택과장 이홍주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과 아니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또 입주민들, 어머님 입장에서도 어떠한 복지서비스나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이필례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제일 저조해요. 관리동에 있는 그 어린이집들이 그 이유는 지금 임대료를 이전에 한 번씩 인상을 하죠?
○주택과장 이홍주  거기는 5% 범위 내에서.
이필례위원  5%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입주자대표들이 5%가 아니고 10% 정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이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부분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주택과장 이홍주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동관리 준칙에 보면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단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들도 이 공동주택에 감사를 나가서 이런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계도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구에는 지금 행정처분을 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5% 이상 인상했을 때.
○주택과장 이홍주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시달하고 있고요. 지금 대다수 공동주택에서 계약할 때 5%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의견조사 한 바에 따르면 다음 차기 계약 시에는 반드시 5%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그분 관리동에 계신 분들 어린이집도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공유를 하셔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도시경관과장 이석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현수막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앞전에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201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표나 실천이나 지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광고물 정비 편성에서 2개 반이 4명씩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이제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일반하고 동하고의 평가점수가 몇 대 몇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지금 50 대 50.
이필례위원  그게 정말 맞습니까? 50 대 50으로? 내가 60 대 40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확인했는데.
이필례위원  좋습니다. 50 대 50도,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50 대 50으로 하게 되더라도 우리 동 직원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번 오셔 보세요. 현장오세요. 현수막을 수거하려면 재개발 지역에다 누가 현수막 붙여요. 광고물 하나도 없어요. 현수막 그 평가점수를 직원들한테 주면 그 직원들이 어디를 다녀요. 일은 않고 우리 마포 전체를 다니는 거야, 그 순찰차를 타고. 그게 말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위원님들 말씀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대흥동이나 그쪽이 이번 평가에서, 저번 작년도 평가에서 좀 낮았는데 이번에 4등, 5등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필례위원  과장님, 성적이 우수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분들이 순찰차를 돌고 하루종일 담당이 뛰고 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평가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내년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좀 여러 각도로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이필례위원  불합리한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거보상요원도 마찬가지예요. 50 대 50으로 줘 가지고 수거보상요원을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모집이 안 됐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평가점수 안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요? 50 대 50을 주면 50%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40원, 20원 받고 하루종일 뛰어봐야 별 볼일 없어요. 서로 경쟁에 의해서 붙어가지고 수거보상요원이나 직원들이나 그거 가지고 서로 뛰고 다니는데 누가 수거요원이 있어요? 수거 제일 많이 받는 액수가 얼마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그 부분도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볼 때 조금 돈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40원, 20원에서 조금 상향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요, 직원들이 벽보를 뜯고 다니고 수거하고 다녀서 제가 안 돼서 수거보상요원을 만들어야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해서 그분들을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40원, 20원 주니 하루종일 뛰어야 돈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갖고 많이 뛴 사람은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 초에 동 직원 전체 회의에서 좀 의견을 전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수렴해 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는가 보겠습니다. 재개발지역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하루종일 다른 일 못해요. 그거 수거하러 다니느라고 그 점수 받으려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467쪽예요. 자투리텃밭 급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가 64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이게 2개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상암동 두레텃밭하고요. 그다음에 삼각교우텃밭이라고 있습니다. 두 개소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두 개소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에 급수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급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미 텃밭은 운영 중에 있고요. 급수시설이 없다 보니까 텃밭이용자들이 물 이렇게 급수하는 데 지장이 있고 멀리 가서 받아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요, 472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꽃밭 만들기에 7천만 원을 삭감한, 전체 삭감을 해서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472쪽에 보면 마을꽃밭조성사업 시상금 해 가지고 각 동별로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상금이 꼭 필요한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 시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투리땅에다가 일년초를 심다 보면, 평가하러 나오시면 또 다시 꽃을 찾아 심어요. 그러면 그 주민자치요원들이 하거든요. 그 주민자치요원들이 지금 불편사항을 냈는데 뭘 냈냐, 그 꽃을 다시 사기 위해서는 1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다시 심어놓는 데. 평수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런 일회성은 하지 말아라.
  이 15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 내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굉장히 꽃밭만들기 조성사업에, 저도 마을이 꽃밭으로 되면 좋죠. 자투리땅에다 지저분하지 않게. 그러나 이것을 꼭 평가점수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16개 동에 다 장려상, 우수상, 격려상 이것은 제가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마을꽃밭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한강에서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각 동의 자투리땅이랄지 골목길로 가나,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지역의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해서 화단이라든가 폐타이어 이런 걸로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그 쓰레기 투기 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신데 그렇게 노력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성과라든가 노력하신 보답으로 저희가 열심히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성과를 포상금으로 주는 거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자투리땅이 없는 부분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가 조금 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투리를 내놓은 부분을, 지금 꽃이 심어져 있는데도 그냥 한 부분을 내서 자투리땅으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일년초 평가점수를 맞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평가점수를 안 받아도 그냥 사철나무 심어도 될 부분을 이게 점수가 들어와야 되니까, 올해부터는 제가 대흥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동은 그냥 사철나무 심겠대요. 점수를 안 받아도 좋대요. 이런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차피 조성사업 시상금이 있는데 참가상, 격려상, 노력상 이게 다 있어요. 어차피 16개 동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100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다 있는데 그것 받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금액차이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된 것은 꼭 평가를 하기보다는 열심히 잘한 사람들은 조금 더 주고 조금 적게 한 사람은 어떠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필례위원  차별을 둬도 동 평가점수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꼭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동 평가점수에는 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꽃만 심어도 되고 나무랑 같이 겸해서 심어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종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서종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476페이지 경의선숲길 봉사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특히 봉사단 실비지급에서 한 96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실비지급을 감액을 했는지 그 사유를 알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실비지급은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필요한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추운 겨울 12월 달 1월 달 이때는 활동을 안 하시고, 그렇죠? 1년에 10개월로 한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120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 활동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에는 150명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0명이 줄어들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왜 줄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신청자가 좀 줄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올 한 해 해 보니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 주고 계도 효과라든가 효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질서계도라든지 쓰레기 투기 예방이랄지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었고 필요성도 좀 느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종수위원  올해도 5,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과장님 의견으로서는 이것도 그만큼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다음은 48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시비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새로 편성된 사업이지마는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이게 생소해서 우선 진화대 내용이라든가 성격 같은 것을 얘기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산불진화대의 필요성은 금년에 가뭄이라든가 폭염이 많이 그러면서 날씨가 건조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순찰하는 인부가 한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국비가 40%, 시비가 18% 그다음에 구비가 41%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로 이 세 분의 인건비가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세 분의 인건비하고 일부 진화대 근무복하고.
서종수위원  주로 보니까 우리 마포구는 6개소, 매봉산, 와우산, 성미산, 새터산, 노고산, 상암산 6군데 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세 분의 자격조건이 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자격조건은 뭐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도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분이 월 얼마쯤 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월 약 150만 원 정도 가량 내외로 냅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중장년층은 희망을 안 하겠는데. 너무 적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로 거의 나이 드신 60대, 70대, 거의 70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근무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그냥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라이터라든지 쥐불놀이랄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나이 제한이 이렇게 없으면 하기야 많이 지원하겠네요? 근무조건을 보니까 중장년은 좀 인건비라든가 봤을 때는 그런데 나이제한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원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한 마을꽃밭 시상금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서종수위원  저도 취지는 과장님에 동의하나 이걸 꼭 16개 동을 무슨 제목도 무슨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걸로 해서 이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게 혹시 같은 예산이라도 500만 원 예산이라도 지원은 하되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본 위원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필례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에도 마을꽃밭 가꾸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랄지 뭐가 인센티브를 아무것도 안 주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어떤 시상금으로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열심히 한 사람은 더 주고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비는 주자 해서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동별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잘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노력한 부분, 최고 잘한 부분 이런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서 검토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 자리에 나오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서종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서종수위원  아, 내가 과를 잘못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대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개발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도시의 정체성, 지역의 주민간의 공동체 무너짐 이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을 지키고 보존하자. 그리고 살기좋은 동네 주민들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올 상반기 2월 달에 공고를 했고 희망지가 연남동, 염리동으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사업 중단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갖다가 정비하고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동의를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분위기로는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개발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반대의견이 도출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중단이 된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이 사업을 할 만한 곳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서종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또 해당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숙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설명 잘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 안 된 사업방식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사업방식이 뭐뭐가 있죠?
○주택과장 이홍주  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과 함께 설명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방식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방식이 뭐뭐 있는가 한번, 과장님도 방식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시죠?
○주택과장 이홍주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니까 우리 해당되는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빈집사업, 처음 들어보는 사업 이름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참 궁금해하고 이걸 어떤 방법이든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주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을 칭찬하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차에 재건축담당인 권기준 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거기 공동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동주민센터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 상대로 한번 사업방식에 관한 걸 하나씩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했더니 기꺼이 팀장님 이하 두 분까지 해서 총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시간 가까이 설명회가 있었는데 토론방식이 서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근무시간을 쪼개서 현장에 나가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주민들이 그 시간 이후에 굉장히 마포구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시기이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우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계획에도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민원문제 때문에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마포구청까지 와서 과를 찾고 민원상담도 많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현장에 직접 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권기준 팀장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그때 같이 오셨던 분 두 분 이 자리에 있어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영우 주임하고요, 직원 두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분기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상담을 해 드리고요. 또 수시로 말씀하시면 나가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권기준 팀장 이하 두 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홍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잠깐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약간 저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4억 7,748만 6천 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는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문정애위원  433페이지.
○주택과장 이홍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정애위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요.
○주택과장 이홍주  전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단위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4억 7,748만 9천 원.
○주택과장 이홍주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고요.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은 아현뉴타운지역에 촉진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때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아현뉴타운지역은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신문 공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횟수가 감소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제목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라고 되어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밑에는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쓰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홍주  그 밑에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있습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조사는 지금 아현동에 옛날 85번지 일대 거기는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바뀌면서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중구 중림동하고 연접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자력재개발이 완료된 지 한 2, 3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을 다시 재개발로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에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구 조례라든가 서울시 2025기본계획이라든지 맞아 가지고 서울시에다 사전타당성 의견을 냈더니 하자는 쪽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해 놨고요. 그게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하고 또 주민의견도 조사도 하고 해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50% 예산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439쪽 보면요, 조금 전에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희망지 사업 공모 홍보물 제작에 있어 주민들의 희망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예산이 약간 있고요. 또 희망지 사업 홍보물 제작비용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특히 염리동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사업 희망지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서 주민간의 엇갈림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설명하고 다니느라고 좀 힘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단계부터 물론 저희 구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지만 시에 전문상담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할 의사보다도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홍보, 지역주민이 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이것은 사실은 또 반대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한계는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개발을 또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봐서는 저희들의 홍보가 사실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를 해 드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희망지 재생사업을 신청은 했는데 그쪽에 지정이 되었는데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서 사전에 좀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런 미비점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문정애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Ⅱ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해 가지고 11억 7,917만 8천 원이 되어 있는데 증액도 또 많이 되어 있어요. 증액이 6,245만 8천 원 되어 있는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재홍 위원님도 같은 비슷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은 톤당 단가에다가 처리량 그다음에 곱하기 1.1 가산해 가지고 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가는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오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6,245만 8천 원이 증가된 것은 처리량을 18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5.5% 증가된 것으로 산정이 돼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서울시에서 단가가 정해져서 온다고요?
○환경과장 이윤우  공문이 내려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주민은 마포 우리 구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금액에 대한 것을 정해 준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죠.
문정애위원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이, 457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 196만 원에서 123만 7천 원 삭감되었는데 72만 3천 원으로 3가구 개선하였는데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3가구 하였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이 사업은 사업주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고 대상은 LPG 사용하는 가구고요. 내용은 이제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내지는 휴즈콕이라는 안정기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국비 구비 50 대 50이고요. 작년에 실적은 8가구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8가구를 했고 올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가구만 가능하다라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민층이 많은데 어떻게 3가구만 할 수 있냐 싶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3가구 잡은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458페이지요. 공동주택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등 미니태양광 설치보조를 신청하면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라는 명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량은 200에서 300와트짜리고요. 크기는 1.6미터에서 0.9미터 이 가격은 61만 5천 원입니다. 서울시보조금이 41만 5천 원이고요. 우리 구에서 10만 원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동주택에 나는 태양광 신청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토털?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토털 금액이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유지관리에 보면 예산이 참 많습니다. 26억 8,351만 3천 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공원에 잘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공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대입구에 소공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무가 죽어 가지고 방치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새로 뽑아서 바뀌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또 경의선철길공원에 거기 과장님한테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의 답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철길공원에도 화장실에 벌레가 심하게 끼면 냄새가, 주민들이 운동하고 다니는 길로 냄새가 이렇게 나고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으면 또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한 거 그것도 방치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야기하기가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한다 하지만 우리가 국·시비를 받던 시·구비를 받던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첫 번째 이대입구 쉼터 정비 금년에 많이 파손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어요.
문정애위원  나무 하나 가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그 나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관리하다 보면 시급성이 있는데 중요성이 있는데 이런 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미처 손을 못 대서 시비라도 좀 쓰려고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시비도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를 정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숲길은 사실상 저희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구역이고 시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그쪽에서 저희들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냄새라든지 벌레 제거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역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공원녹지사업소한테 공문도 여러 차례 보내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도 좀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라든지 운동기구랄지 이런 것을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관리기관하고 적극적으로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이제 예산이 그래도 공원녹지과에 상당히 많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큰 공원만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원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윤정위원  465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 경로당에 하는 게 지금 1억 원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465쪽이요?
김윤정위원  작년 예산서를 봤을 때요, 20만 8천 원에다가 135명에 12월로 해서 인건비가 됐는데 이게 인건비 인상에 의한 증액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에요. 위탁관리 쉼터는 그동안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행복공원 예산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저희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같이 편입이 되면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위탁금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산에다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행복공원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작년, 금년까지 분류해서 했었어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사업이 합쳐지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합쳐지면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확대된 거네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있던 거와 합쳐졌으니까 그래서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임금의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와우근린정비사업을 보시면 작년에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 5천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농구장 바닥재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5천으로 늘었는데요. 여기는 어떤 정비사업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우레탄 포장을 농구장을 하고 트랙부분은 일부 조금밖에 못했어요. 예산이 다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트랙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물 보수도색이랄지 수목식재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자 같은 거 편익시설 이런 거 다시 재정비하는 데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도시공원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 그때는 공원내였다가 지금 도시공원으로 이거를 명칭을 조금 바꾸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대상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김윤정위원  좀 한정을 짓기 위해서 도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녹지가 많음으로써 도시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어떠한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편익시설로 보면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도시공원에서의 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공원녹지과 이제 여러분이 되게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정말 주민들 편에서 정말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불편 없이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페이지 471쪽을 잠깐 보시면요, 마을마당, 쉼터, 걷고싶은거리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471쪽이요?
김윤정위원  예, 지금 이거를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48개소에서 지금 40개소로 줄었는데요. 단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예산이 약간의 증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마을마당, 쉼터, 걷고싶은거리 471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47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윤정위원  예, 471쪽에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에서 보시면 공공시설장비유지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마을마당하고 쉼터하고 홍대 걷고싶은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시설물 정비하는 데 조금씩 수리하고 정비하는 건데요. 한 40여 개 됩니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8개소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40개소로 줄었는데 좀 증액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20에서 25만 원으로 이게 인상의 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설물 종류마다 좀 단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은 도색이랄지 시설물의 개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실상은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라 함은 어떤 거를 얘기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마을마당은 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쉼터도 아니고 약간 쉼터 비슷하게 해서 소규모로 동네 자투리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게 마을마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꽃밭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상비에 참가비가 5만 원 정도로 두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동에 5만 원을 준다 해서 그것을 갖고 이제 과연 뭐를 할까라는 의문점은 남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작년에 보니까 경의선인가요? 거기에다가 장미아치를 세우셨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책거리에만 세우셨나요? 어디 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책거리 있고, 왜 그쪽에는 경의선은 그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 하나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 한 1억 원 쓰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에요. 1억은 안 들어가고요. 1,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아치 설치하고 거기다가 장미 심으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을꽃밭에 매년 이렇게 100만 원씩 들여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랑구에 장미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시면 어떠한 자투리 공간을 그냥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참여하게끔 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다년생으로서 장미를 심는다든가 철쭉을 심는다든가 이렇게 볼거리 제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서 가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책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심는데 왜 여기에는, 제가 자투리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년초를 심어버리면 그 해가 지나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 거기는 또 다시 자투리 공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어떻게든 정비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마을꽃밭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마는 사실상 꽃만 심는 게 아니고 나무랑 같이 어울려서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꽃밭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사철나무랄지 예쁜 꽃나무라든지 심고, 여백에 꽃 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꽃만 심으라고 딱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저희 아현동에서 지금 보면 자연학습관 관리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텃밭식으로 아마 분양을 해서 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채소라든가 이런 걸 심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재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참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재개발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수목에 대해서는 단지 내 수목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낭비스럽다라는 게 그런 데 보면 오래된 수목도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 나무가 참 없어지는 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소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디를 보니까 이 자리에 기념이라는 팻말을 해서 몇 년도 어디에 심어져 있던 나무다라는 팻말이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들을 좀 버리지 말고 그 안에다 심을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원에라도 좀 그걸 이식을 해 가지고 심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 개인주택이랄지 연립주택 이런 데서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하면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저희한테 무상으로 기증하겠다고 얘기도 나오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마포구에다가 기증하겠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그것을 옮기려고 보면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공간에라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용역 보니까 은행나무 채취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 열매. 그런데 이걸 몇 월에 채취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로 10월 초·중순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거의 다 익었을 때 채취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가 떨어지면 악취라든가 보행불편 민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저희가 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채취가 안 되고 높은 부분이랄지 아직 덜 익어가지고 그런 것이 좀 남아 있다가 늦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10월 초나 중순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인부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은행을 요즘에 보니까 서울시든 어디든 암은행이 아닌 수은행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에서도 매년 예산을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교체비용으로 주고는 있는데 그 교체비용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다 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무리이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저희 예산 그다음에 시 예산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 몇 주라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이면 어느 정도 다 떨어질 때고 다 밟을 시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에서 보면 그 실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비가 작년에는 8천 원에서 이번에 5천 원으로 지급하는 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단가가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준 것은 전에는 조끼 같은 것을 사 주다 보니까 8천 원 정도 됐었는데 조끼를 어느 정도 사줬고, 부족한 부분…
김윤정위원  이것은 실비, 여기 조끼는 사무관리비 활동조끼 구입비는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타보상금에 실비에서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내려갔거든요. 활동조끼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게 아니에요.
김윤정위원  단가가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게 아마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런 종류인데 아마 식비만 5천 원으로 그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줄이셔서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을 줄이셨나. 그러면 그냥 식비만 주시는 건가요? 교통비 빼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교통비는 제외고요.
김윤정위원  그럼 이걸로만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하시기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까지는 교통비까지 줬었는데 교통비는 지침에 식비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침에서 그게 제외되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0개 위촉장을 해서 170개 정도를 위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원인으로 필요한데 이게 준 것은 아닌가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이.
  그게 모집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신청자들이 좀 적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러한 연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를 봤더니 반장수당이 늘었더라고요. 반장수당이 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반장수당은 일부만 있었고 일부는 없었는데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안건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장은 통상 저희 실무자들하고 전화통화라든가 작업지시를 많이 받고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팀별로 한 명씩 반장을 둬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명인데 3팀에 한정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팀하고 조경팀하고 그다음에 생태팀하고. 업무연락을 많이 하고 그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좀 편성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제가 맨날 말은 하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무와 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 어떠한 녹지대가 많이 없어지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크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여기 환경과도 있겠지만 환경문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녹지를 좀 활성화하시는 데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효식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년과 같이 우기, 해빙기, 동절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언론에 보면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공동주택 중에 건축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내진설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전점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효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단지가 202개 단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진설계가 된 공동주택이 있고 안 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86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공동주택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데 그 전 아파트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월동기, 하절기, 동절기 3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정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포항 지진사태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지진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사고가 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지진에 대한 교육이나 주위를 환기시켜서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재건축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홍주  예, 지금 재건축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년 이상이 돼야 안전진단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진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2억 5천 잡혔잖아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 그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용역업체에 줍니까?
○주택과장 이홍주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사업성 분석이나 타당성 등을 조사를 하고, 또 용역 시에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이라든지 의견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나중에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5% 미만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정비구역을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지금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개발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게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잘하셔야 되고 또 이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동의율이 지금 75%죠?
○주택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을 더 상향할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전에는 67%에서 75%로 상향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하고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명회도 갖고 또 청산조합원들하고 사전 협의체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주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평가 금액이라든지, 애시당초부터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소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는 물리적인 그런 이주보다는 합의에 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를 상향하는 문제는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상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 주기 바래요.
○주택과장 이홍주  예.
김효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김효식위원  건축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위원회 위원은 총 60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풀 제로 해 가지고 한 번 한 해에 할 때 한 1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구성원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장 이길성  그게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학력 이상이거나 그다음에는 전공과목에서 전문직에서 몇 년 이상 이런 부분들이, 또 학력이 아까 같이 대학원 이상 암튼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분야별로 건축계획, 설계, 구조, 설비 이런 각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위원회 위원들 참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참석률은 보통 한 80% 정도 됩니다.
김효식위원  지금 참석수당이 7만 원이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김효식위원  그 금액이 적정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사실 그렇습니다, 수당은 7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본으로 7만 원은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거나 또 3시간 이상 하거나 하면 10만 원 이상 주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이 각 지방자치마다 넉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일률적으로, 사실 그 위원들도 어떠한 봉사직으로 하는 거지 이걸로 어떠한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없거든요.
김효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도시건축물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7만 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7만 원 받고 오시는 분들한테서 어떤 좋은 생각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 중에 내진설계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구조기술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알기로 6층 이하 건물은 내진설계가 없어도 된다고 그러던데?
○건축과장 이길성  그게 우리나라에 88년부터 내진설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법 개정을, 그 당시에는 6층 이상 학교, 병원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일부분만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연차별로 우리나라도 지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여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빈도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법이 강화돼 가지고 최근에 경주 지진 이후로 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국토부에서는 모든 건물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여론조사라든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마포구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 선정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당도 상향해서 지급해서 고급인력을 모셔다놓고 의견을 듣는 방향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길성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자체의 자립도가 예산에 대한 것이 사실상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다들 알고는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각, 건축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수십 개의 위원회가 공통된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수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 위원님들은 어떠한 사회에 대한 자기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에 공헌하는 의식도 있고 사실 구조나 건축계획 이런 거 부분은 자기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또 있고 그래서 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자기 소신껏 자기에 대한 전문성을 발의해서 심의는 사실상 우리 구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데 부담 없이 굉장히 토론이 진중하게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된다라면 또 25개 구청이라든가 우리 자치에 마포구만이라도 이런 허락이 된다라면 많이 올려주어서 심의가 조금 신중하고 좀 수준 높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건축물은요, 한번 건립하면 몇십 년 가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격을 정말 높인다라면 건축심의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이길성  김효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주택과장 이홍주  주택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윤정위원  지진이 지금 계속 포항, 경주부터 나서 계속 했는데 가장 위험한 건물이 필로티 구조라든가 이러한 건물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마포 같은 경우에도 원룸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저희 마포에 이게 지금 그런 형태의 주택이 얼마나 있나요?
○주택과장 이홍주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주택은 소관이 주택과는 아니고요. 건축과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포항에 대한 지진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되고 필로티 부분에 그게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토부나 서울시나 공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부족예산에 하자가 없고 설계도 제대로 되고 있고 이렇다라고 보지만 다시 그 부분이 실지 필로티라는 자체가 조금 연약한 구조는 이 벽식보다는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국토부나 서울시나 회의에서도 그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필로티라도 해 주는 것이 건물을 지을 때에 공동주택이 필로티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층수를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요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제도를 반영을 해서 그 제도를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구조 전문가들이 서울시나 국토부나 사실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진짜로 취약한 지는 지금 각 구청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 도시형 생활주택인가요? 그것도 드라이비트라 해서 그때 화재 한번 의정부에서 나고 나서 이제 반짝하더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는데 제가 그때 알기로도 마포구에도 비율이 서울시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진이 굉장히 심각한 재난으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또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남환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윤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생활소음 진동의 측정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에 관하여, 안 제7조에 지도단속에 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김윤정 위원님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이 공사장 소음측정에 관해서는 민원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대형공사장이 첫째적으로 우선 되고 하는데 이 측정기준이 넘었을 경우 단속으로써 끝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합니까? 그럼으로 조례로서 또 이렇게 제정이 되는데.
○환경과장 이윤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저희가 나가서 행정처분을 소음기준이 넘어가지고 이제 행정처분이 되면 이제 방음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주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차 과태료를 60만 원, 2차 120, 3차 200, 4차 200 이런 식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또 우리 반면에 공사장을 현장에서 그렇게 공사를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관련 기관에서 측정을 나왔을 때는 강도를 낮춥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공사장에서요?
차재홍위원  그래요. 공사장에서 측정을 낮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측정을 하면 조금 오버되거나 거기에 밑돌거나 이렇게 맞춰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는데 참 어려운 면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따르는데 권고사항으로서 끝나는, 우리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지도단속의 권한도 있고 하지만 또 그렇게 권고를 해도 단속이 안 되면 벌금을 부과시키고 하는 것도 많이 봤었어요. 민원발생이 이렇게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무엇보다도 알겠지만 홍대 외국인기숙사 신축 건으로 정말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지금도 아마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까지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도 참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거보다는 측정기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과감히 공사 중단도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공사중지명령은 상대방이 있는 그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 법에는 있습니다. 4차까지 가게 되면 중지명령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예.
김효식위원  이 조례가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음측정 하러 나와서 직원이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서 계속 측정할 수는 없어요. 측정 당시 기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소음은 발생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어떤 행정적인 제재보다 사업자는 빨리 공사를 해서 건축물을 완성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해.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주변의 피해자한테 위자료 성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소음 발생한다고 공사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는 주변의 피해자한테 당연히 미안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조례에 좀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나?
○환경과장 이윤우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안내를 어떻게 해 드리냐 하면 법에 그것을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고요.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거 아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공사현장은 현장대로 일을 해야 돼. 왜냐면 건축비를 줄이려면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 피해 보는 만큼의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나는.
○환경과장 이윤우  그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이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이필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지금 대흥2구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측정한 어떤 분이 와서 계속 측정을 하고 계시던데, 아예 거기서 딱 와서 계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거의 뭐 아마 상주를 며칠 하는데 그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이필례위원  상주를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에 이문철 계장이라고 수시로 지금 하루 온종일 공사장에 나가서 거의 민원처리하고.
이필례위원  계속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 직원이었구나!
○환경과장 이윤우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또 아파트에서 사설업체 용역도 쓰는 것으로.
이필례위원  아니요. 아파트 재개발사무실에서 그것을 쓰려고 하겠어요, 용역을? 자기들 뭐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발파작업을 할 때 하도 소음이 크니까 한 분이 완전히 상주하고 계셔. 그 기계 대놓고 상주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떤 분인가 했더니 우리 구에서 나와서 하신다고.
○환경과장 이윤우  그 공사장 만약 대흥2구역 예를 들어서.
이필례위원  거기예요, 지금.
○환경과장 이윤우  그렇다면 대흥2구역 아파트에서 사설업체 용역을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인근 아파트에서 쓰는 용역이라고 지금.
이필례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 주택이고 거기 2구역 하나인데.
○환경과장 이윤우  대흥2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어떤 분이 계속 상주를 하니까 그런 방향을.
○환경과장 이윤우  그러면 그 관계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데 계속 상주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옆에 삼성아파트 살면서 무척 염리2구역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70데시벨이 넘으면 우리 지금 과장님은 과태료가 있다 하는데 이분들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피해보상을 만약에 자의면 자의 이렇게 상대해서 피해보상을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는 70데시벨이 넘으면 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 6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물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과태료를 물려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게 주민의 입장과 공사하는 사람의 입장, 두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문정애 위원님 입장이나 김효식 위원님 입장은, 공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빨리 공기를 마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이 고통 받는 입장도 엄청나거든요.
문정애위원  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상차원이 가야지, 과태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과장 이윤우  어쨌든 그런 민원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방법은 저희 관에서 그래도 이 법으로 규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계속 콘트롤해 나가는 게 그래도, 이것마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문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저희가 김효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입장을 생각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이 생활소음은 공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너무 보상 쪽으로 법적으로 가다 보면 그게 공사장에 또 너무 지나친 보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싶어도 못한 게 있는데요. 작년에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서울시하고 25개 구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하셨는데요. 그것 용역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한 결과가 한 지 얼마 안 됐죠?
○환경과장 이윤우  지금 정확한 결과물은 최근에 나왔습니다. 용역 최종결과보고회가 12월 4일 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안 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윤우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내가 보상이라고 해서, 지금 김윤정 위원님 턱없이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에서 재개발하고 시행할 때 주변 몇 미터까지 A, B, C 나눠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피해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기업 건설사에서 주변지역에 A라인, B라인, C라인 정해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건축비에도 포함됐을 거란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아현3구역 제가 그때 담당했을 때도 아현3구역 근처 민원에 대해서 집이 금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백남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바, 이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 28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동주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복지도시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에 관하여,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행위의 제한과 원상회복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큰키나무 관리의 승인 및 협의에 관하여,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11월 23일 이동주 의원 외 12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민간수목이 강전지나 수간 절단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그동안 저해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좀 더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였고요. 수목의 공익적 기능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또한 민간수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이라든가 체계적인 수목관리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별도 의견 없이 원안대로 필요성을 느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이석우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