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의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8억 8,84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2억 5,3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7%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각 과별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책자 3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7억 6,79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9,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9,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량비가 1인당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촉구 등기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사업예산은 6,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로표지판 정비 6,800만원, 무적차량단속을 위한 PDA단말기 및 장애인 민원인 대여용 휠체어 구매 등으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교통지도과 예산안입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8,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9.4%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징수활동 강화에 따른 고지서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131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79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 토목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6,412만원으로 전년도 112억 4,218만원보다 15.8%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4억 61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315쪽 가로등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전년도보다 9,633만원 증액된 8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사업예산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6,848만원, 겨울철 제설대책을 위한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로 4,44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위한 램프, 안정기 구입비로 5억 7,392만원 그리고 제설대책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주요시설비는 합정·망원지역 도로기능개선에 12억 8,200만원, 공덕동 119번지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 5,000만원 등 도로개설공사비로 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공사에는 동교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6억원, 마포로 보도정비공사 5억원, 합정동 359번지 외 1개소에 4억 900만원, 연남동 249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에 1억 5,700만원, 신촌로 보도정비공사에 4억 9,8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6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20억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공사에, 8억 2,700만원 등, 도로정비공사에 총 4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하천관리 17억 1,750만원, 하수관리 48억 5,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총 65억 7,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5억 2,011만원으로 전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펌프장 및 수문정밀 점검용역비 2,900만원, 펌프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4억 1,7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쪽 사업예산은 10억 3,382만원으로 주요시설비는 빗물펌프장 도색 등 펌프장 관련사업비에 3억 3,000만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증설 및 유지보수에 2억 7,000만원 그리고 홍제, 불광천 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수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관리 일용인부 인건비는 9,2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677만원이 감액된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주요시설비는 하수도준설에 11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에 12억 5,000만원, 공덕동 117번지 외 8개소 4건의 하수도 확장개량 및 정비에 14억 6,000만원,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긴급 하수도 맨홀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9건의 단위사업에 42억 8,061만원으로 침수예방과 수해에 적극 대비코자 전년도 대비 4억 6,9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93쪽에서 403쪽까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억 4,683만원으로 전년 대비 35.1%인 4억 8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12명이 감소되었으며, 실제 단속업무에 관여하는 주차단속원 21명만을 편성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경상예산은 4억 595만원으로 9,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0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에 따라 6,419만원이 증액된 3억 5,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사업예산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견인대행 비용 2억 5,180만원이 증가한 12억 1,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 공영 및 거주자 등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위탁비로 20억 9,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9억 4,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시설비는 노상주차장 주차유도시설에 1,697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 정비에 9,632만원 그리고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7,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억 8,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소통 및 민원 다발지역에 설치할 단속용 무인카메라 등 주차단속용 장비 구매비로 3억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서 407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79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설치한 CCTV 관리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사업예산을 보면 전년보다 127억 301만원이 감소한 113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염리2 및 상암1공영주차장 토지매입으로 주차장건설적립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사업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및 이면도로 정비공사 9억 1,25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4,320만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8,83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건설사업은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5,0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5,000만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에 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에 따른 세출편성 후 여유예산 47억 5,192만원을 주차장 건설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건설교통국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때문에 구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선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1쪽부터 338쪽, 특별회계 393쪽부터 407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5쪽부터 17쪽, 112쪽부터 1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p 한번 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소관 일반예산 세입은 어떤어떤 거 있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2005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은 45억 8,600만원입니다. 전년도 44억보다는 약 1억 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수수료수입 또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 일반예산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반회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일반회계가 어디 나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삽입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원부는 이것은 수수료 수입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2억 4천 또 그 다음에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24p 과태료 및 범칙금 보시면 전문건설업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도로 과태료, 25쪽 상단에 자동차등록 과태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p에 하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도로 과년도 체납징수, 27p 자동차등록 과태료 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전부 해서 45억 8천만원이란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여기서 징수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목표이니까 100% 징수...
정해원위원  과년도 징수 안된 거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체납은 당연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년도 징수할 예산은 어디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26p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체납했던 부분을 내년에 받아드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자동차등록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미필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총액이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만은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7억 7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7억 700만원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정해원위원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것은 자동차관련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채권채무 관계가 달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넘어가서 세입부분에 가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15억 9천만원이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386쪽입니다. 그 앞부분에도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체납의 여지가 없죠? 돈 안 내면 구획을 안 주니까.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견인료 이 부분은 체납액이 좀 있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견인료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부는 있습니다. 잘 안 찾아가는 차.
정해원위원  안 찾아가는 차가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한 90대 정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90대가 견인보관소에 자리 차지하고 있겠네요?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까지 매각 실적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까지 매각 실적은 15대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매각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매각수입은 먼저 견인보관소의 보관료, 그 다음에 남으면 견인료라든가 세금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자동차세.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남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90대 왜 아직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기간을 공고라든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얼마 기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6개월에서 한 7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행정비용을 과중시키는 원인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걸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자동차 가지고 있던 사람을 추적하면 찾을 수는 있을텐데. 일을 좀더 열심히 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보면 금년에 예상하는 예상편성액이 15억 9천만원인데 과년도가 16억 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체가 처벌, 벌이다보니까 바로 일반 세금과 같이 저희가 첫째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 내도 된다고 하는 의식이 상당히 있고요. 나중에 폐차라든가 명의이전할 때 일시불로 전부 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중에서 명의이전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그냥 버리는 차들이 더 많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방치차량으로 공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안 찾아가는 차량.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세금이 차 가격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해원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 같아요? 내가 아끼던 차가 견인됐다고 해서 안 찾아가는 경우는, 왜 세금을 안 내고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그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는 차의 가격보다 세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 비용 부담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주차위반과태료라든가 제반 과태료를 가지고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거뒀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건물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자동차는 그냥 밀린 대로 그냥 놔두고 알아서 내겠지, 등록할 때 가서 명의변경할 때 그때 내고 정리하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다보니까 바로 끌어오면 낼 수 있는 사람도 한 번 밀릴 때는 내야지 했는데 10건 이상 20건 이상 밀리면 자동차 고물인데 주고 말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체납처분을 강행을 하면 징수율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 문제가 소위 대포차량이란 거 아시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체납이 많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등록할 때 신중을 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체납액 중에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현재는 단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입법예고 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직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제 과태료라든지 처벌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나 징역 5년 이상 그런 쪽으로 해서 강화를 해서 대포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차 중에서 책임보험 가입 안 한 차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책임보험 가입 안 한 차량은 일단 처벌 대상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어떻게 처벌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운행중에 단속이 되면 고발이라든지 범칙금을 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 진입할 때 적외선 카메라 거기에서도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걸립니다.
정해원위원  책임보험 안 든 차량이라든가 과태료 미납차량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태료 미납차량은 단속이 좀 그렇고요. 범칙금이나 고발대상차량이...
정해원위원  과태료는 거기에서 안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거기에서 안 걸립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경찰청하고 협조하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저희들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카메라도 설치했는데 기소중지자만 잡아낼 게 아니고 과태료 위반차량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텐데 여지껏 시도해 본 적 없죠? 구만 해서 진행할 사항은 아닌데 서울시청을 통해서 한다든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태료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압류한다든지 채무 차를 압류할 이런 방법을 해서.
정해원위원  재산이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하면 괜찮은데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은 결국 징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도 못 내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야기해 가지고 다른 피해자를 양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도 그런 차는 색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태료를 위반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조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방법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강구된 방법이 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과태료니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압류하고 또는 차량 가액이 적을 때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압류했을 때는 바로 끌어옵니까, 등록원부에 압류등록만 하고 그냥 놔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개처분을 하면 그 가액이 적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압류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압류했으면 바로 견인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압류라는 게 뭐예요. 자동차는 부동산으로 준해서 생각하지만 동산이나 똑같은 거예요. 굴러다니는 차기 때문에 굴러다니지 못하게 끌어와야 그게 징수가 되는 거지. 그건 뭐 일을 안 하는 거네요. 압류만 해놓고 끌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 앞으로 좀 개선하세요. 압류를 했으면 빨리 견인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토목과 319쪽 보면, 제설대책특별근무로 해서 360만원인데요. 겨울에 눈 오면 눈 치우는 근무수당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마다 보물단지가 하나씩 있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동마다 눈 치우는 기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송태섭위원  그것을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놓고 신주 모시듯 모신다고. 서교동은 그것 해다놓고 한 번도 못썼어요. 과장님, 그것 보관하기 상당히 곤욕스럽죠?
○토목과장 김길영  실제 보관할 장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송태섭위원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 없는 걸 동사무소에 보관하기 힘들고 한 번 사용도 못하는 걸. 국장님, 그것을 대체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사실 행정차량에 연결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능률도 오르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사실상 동 직원들이 연결하는데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효율이 낮아지는데, 절대 그 부분이 애물단지는 아닙니다. 장비를 사다놓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의지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제작사의 기술자들을 모셔다가 두 차례 이상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차량에 달아 가지고 차들이 미끄러지는데 하물며 그 차까지 대 가지고, 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주무국장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감하게 뺄 건 빼고 시정할 건 시정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다음에 치수과 332쪽 좀 보세요. 민간위탁금 1억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수방대책 민간위탁금은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직원들하고 기동반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1억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결국 뭐냐하면 내년에 수방대책기간 동안에 민간인이나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연간 단가계약을 해놓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대기를 하면 돈이 나가는 거고 근무를 안 하면 안 나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무조건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1억원 정도는 계약을 해둬야 원만히 대처할 수 있겠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망원동에 가면 지하빗물펌프장이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송태섭위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성산동, 연남동, 동교동에 큰 사업으로 하수관 산 밑으로 놓는 것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송태섭위원  사실은 서교동 465-1호인가 5호인가 서교가든 앞에 마포신문사 사거리 말이에요. 그쪽은 매년 침수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망원동은 지하펌프장이 있어서 쭉쭉 빠져요. 그런데 중간에 서교동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서교동 465-1번지나 5번지 그쪽으로 지하펌프장을 설치하면 어떤가 해서 건의해 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교·동교 치수방재시설 및 망원동 빗물펌프장 정수공사로 돼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교로에 있는 하수암거 단면을 치워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게, 거기에는 지하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도무지 도로를 별도로 확장하지 않고는 하수암거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단면이 조금 작은 것은 연남동 상류에서 망원동 길로 해서 큰 가로로 묻어 가지고 상류에서 빗물펌프장을 망원유수지까지 보내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도심지내에 펌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해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346억원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465-5번지 거기가 180여평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이 대지가 넓은데 지하로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주무과장님이 지금 공사하는 것과 연계돼서 물이 빠지고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서교동이 지하가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되는 사무실 지하는 폐쇄시켜서 완전히 못쓰게 하든지 말이에요. 건물주인들은 엄연히 그 건물의 윗층에 살면서 지하 세든 사람만 피해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 안 들어오게 하는 장치 뭐죠? 그런데 구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역류방지시설 그게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외에는 했는데, 역류방지시설이 100% 그걸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공사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침수가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최근에 70㎜ 이하의 비가 왔는데 지하실이 반복적으로 침수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최대한도로 막아보고자 하는 데 치수방재시설의 목적이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나 반지하 건물에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법이 잘못돼 있는 게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건축구조거든요. 창고나 가게하고 달라서 주거형 건물로 지하, 반지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제가 파악하기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주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작년도에 통계 나온 거 보면 망원동은 지하에 침수된 게 없어요. 펌프장에서 지하실을 퍼내서. 서교동만 60군데가 침수가 됐어요. 집중적으로 서교동만. 누가 볼 때는 이상하게 서교동이 편한 지역인데 침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 과정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동교로 있죠? 내년 예산에 잡혀서 토목과에서 금년도 추경에 하려고 하다가 치수과 문제점 때문에 금이 갈라지고 박스가 갈라져서 내년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공사할 적에 개천을 완전히 드러내고 해 주십사 하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치수과장님, 송태섭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유가 있고요, 명년에 해소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더 검토를 하셔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332쪽에 거기 특별히 예산안에 관계되는 건 아닌데 앞에서 송태섭위원님이 펌프장에 관련해서 이야기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 펌프장 아시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이매숙위원  지금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누락된 부분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 치수과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건소 방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유수지가 여름에 하절기 지나고 나면 굉장히 하수관에서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동절기보다 여름에 특히.
○치수과장 이상환  예, 냄새나죠.
이매숙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마포유수지 펌프장 인근에 집단민원이 있어요. 항상 집단민원이 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무자나 인근에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다보니 거기 협의내용이 하수관에다가, 이게 아마 치수과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관 안에다가 스프링쿨러 같은 벽에다가 쭉 설치를 합니다. 해 가지고 바닥에 찌꺼기는 물론 제거하지만 거기에 대한 악취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없더라고요. 방역 갖고도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벽면으로 해서 하수관 안에다가 하면 펌프장 안에서 설치 작동만 하면 자동으로 악취제거도 하고 방역도 되는 이런 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 연구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지?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 안들이 있는데 저희들 하수구조가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유수지는, 마포유수지가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오히려 하수가 흘러나가는데 유수지 내에 갈수기에는 생활하수가 흐르는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 개보구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데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냄새를 어떻게 완전히 안 나게 해 달라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거고 특히 개발되면서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스프링쿨러 같은 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 거기에 일부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가 도수로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도수로상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고 준설도 이미 여름이 지나고 나서 끝났는데 실질적으로 유수지 바닥에 넓은 면적에 10㎝ 이상 퇴적이 안되면 기계로 어렵거든요. 인력으로 동원하다시피, 그 냄새 때문에 지금 바닥도 끝냈거든요. 끝냈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약품살포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횟수를 자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압분무기 같은 것은 구입해서 약품지원만 받으며 저희 펌프장 근무자들이 수시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할 수 있다고 보고 고압살수 할 수 있는 분무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하기로 유지관리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부분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을 좀더 자문도 얻어보고 검토도 해 보고 효과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번 예산 때 그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거기가 악취도 악취지만 굉장히 여름에 방역을 요하는 곳이거든요. 취약점인데 보건소 가지고는 거기에 접근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접근을 못할 상황이니까 기존에 벽면으로 해서 분무기식으로 스프링쿨러식으로 설치를 하면 펌프장 안에서 작동만 하면 방역도 됨과 동시에 악취제거도 같이 일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연구검토 하셔서, 그러시고 특별회계 쪽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이매숙위원  몇 쪽이라기보다 지금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없어요. 전년도 책자에만 있는데 이번 사업에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 추진사업이 누락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사업으로 전환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보조비는 지원받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담장허물기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5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구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구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사업명칭이 누락돼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쪽 사업으로 전환이 됐구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많이 지원되는 쪽으로 흡수됐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죠? 전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액이 306억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이매숙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134억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염리동 부지를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암1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이 감소된 사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염리동 공영주차장 확보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염리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들어간 겁니다.
이매숙위원  원인이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가로등 설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이매숙위원  의견조정서에 보면 보안등 개량공사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조정서가 올라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매숙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리시지.
○토목과장 김길영  애시당초 저희가 보안등을 대대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할 건데 몇 년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대개 지금 현재 보안등이 보면 10년 이상 된 것들은 낡아서 미관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자주 불이 꺼지고 그런데.
이매숙위원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미관상 안 좋은 가로등 교체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업이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많나 보죠?
○토목과장 김길영  보안등 부분은 많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서부터 다루게 해야 되는데 조정의견서에 갑자기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 내용은 우리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다른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이매숙위원  그 사업이 삭감됐다 이거죠? 감액됐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그 내용이 5천만원이 그대로 편성이 되어야만이 보안등 유지관리 하겠다고 해서 상임위에 강력하게 보고 드려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예결위원회 소관이 아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이 돼서 올라와야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하시고 다음에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지만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감사합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여기서 같이 하죠?
○위원장 박영길  주차장특별회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10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쪽에 성원이 안 된다 그래서 잠깐 가서 머릿수 채워 주고 왔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406p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하고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 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추진내용하고 그 다음에 일정하고를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상암1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건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은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과에서 보상중에 있고요, 아마 4필지가 보상이 안돼서 종토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이것도 아마 보상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서 내년중에 하반기쯤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업체가 내년 하반기 정도 선정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직 지금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고요, 또 학교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연계해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복합화사업도 검토중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하반기 돼야만 가시적으로 방향이 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지금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에는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됐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한수균위원  그쪽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적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웃소싱 방법인데 그런 형태로...
한수균위원  앞으로 공영2주차장 건설도 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직 계획이 안서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투명한 방법이라면 공개경쟁입찰 방법이 가장 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노하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공기가 장기간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웃소싱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규모가 작은 예산의 공사라고 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규모가 10억대가 넘는 이런 공사들은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전에 어떤 입찰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요건을 강화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정기국회에서도 단체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국회 개정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한수균위원  그래서 그게 각 조항별로 39조, 39조2항 몇 조, 몇 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둔 게 있고, 2년 유예기간을 둔 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나 2007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행이 됐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고 말았단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 놓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자기 편의한 위주의 사람들한테 그 업체를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생관리용역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쪽에 가입 안 합니다. 가압 안 하고 있어요. 가입해 봐야 이사장이나 총무나 관계되는 임원들한테 잘 보여야 주지 잘 안 보이면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빌미로 해서 입회비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우리 같은 경우 300만원 정도 받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될 성질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오히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입회비가 1천만원대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몇 십억대 공사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갈라먹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개정안이 나와서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요, 전문성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러한 것들이 단체적 수의계약이 아니라 어떤 공개입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설치비 해 가지고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올해는 그린파킹 사업을 성산2동 시범지역을 한 군데만 선정해서 거기에 1억 돼 가지고 13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 동을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두 군데 정도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405p에 보면 그린파킹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약 1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성산2동에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현재 해가는 과정에서 위에 보면은 그린파킹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렇게 해서 48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미리 일일이 다 주민들하고 않고 그린파킹 관련해서 그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자주 간담회 형태로 해서 가능하면 다 열이면 열, 열 사람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이번에 연남동뿐만 아니라 전 동으로 확대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은 연남동을 넣었지만 연남동 이외도 한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1억 7천 해 놓았습니다.
한수균위원  예비비 1억 7천 해 놓았으면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비를 7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상하는 대로 서울시에서 70%를.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405p 그린파킹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유남열위원  내가 그린파킹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어떤 것이 그린파킹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린파킹은 한마디로 말하면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부적인 사업을 보면은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지금 1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어디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전동으로 확대를 하다가 보면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투입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서너 개 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예산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전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내년에는 규모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열위원  여기는 몇 평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지, 차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저희들이 280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95억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3,480㎥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천 평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천 평 좀 넘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창천이라고 하면은 노고산동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 한대에 차가 몇 평정도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두 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두 평에 차 한대 대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를 땅을 살 적에 보편적으로 한 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사기는 어렵죠. 강제수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가지고는 주차 수요에 미치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은 땅이 우리 것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학교땅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우리 신수초등학교도 시의원하고 의논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차를 세우면 2층, 3층까지 또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남의 땅에 상당히 조성하기도 어렵고 그 비용은 지하를 하다가 보니까 상당한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적에 주차를 하고 지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영주차 한 면 건설하는데 최소한 5천만원 이상 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 하나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구당 내년부터 5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호응도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드는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지금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에 대한 편익이 그만큼 될 것 같고,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들이 건축을 할 적에 지금 우리구에서 지원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린파킹 시설을 하고 나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못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저희들이 그 방침은 우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해 주고 그
리고 이제 몇 년 안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할 적에는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대금을 회수를 한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지원한 대금을?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담장에다가 해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환불을 한다면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불가피하게 된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가 없지만 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침에 따라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생각이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내집에 담장을 허물고 대문 새로 만들고 해서 한 3백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백 몇 십 만원의 지원을 받았어요. 일종의 이것도 그런 형식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랬는데 본위원이 앞집 사고 해 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반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영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적어도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렇게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한 면 건설하는데 최고가 550만원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줄기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좋을 듯 한데 본위원도 얘기도 했지만 조금 전에 저도 한 5, 6백 들여서 대문도 만들고 전에 한 백 이삼십만원 지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하다가 내 주택에 건물을 올렸는데 완전히 이것을 돈을 반환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본위원이 볼 적에 나온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다소 조금은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차난 해소에 지금 우리가 우선주차면도 7월 1일부로 전면시행이 돼 가지고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도 지금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담장허물기 사업에 그런 부분을 걱정해서 못한다면 달리 주차난 해소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하주차장를 학교 같은 데 해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공영주차장을 사 가지고 짓고 해야 2층, 3층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주차장이 2층, 3층 된 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효율성도 높아지고 땅도 우리땅이고 그런데 학교 주차장은 2층 주차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땅을 사 가지고 염리동 같은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보하는 예산, 지금 우리가 전체 현재 징수하는 것은 몇 %라고 그랬죠? 한 30%밖에 안 되죠? 주차단속에 걸린 차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현년도에 한 30%정도 된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2년차, 3년차 가도 50%를 안 넘어섭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이런 현상이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단속이 걸리면 안내면 안 된다는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징수문제에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되고 징수도 우선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상당히 난맥이 있는데 한번 어차피 직책을 두 분이 맡아서 했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징수, 또 주차장 건설을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학교의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감정가격으로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공시설물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짓는 것을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0%를 지원을 하고 우리구에서 30%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창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축이나 재건축 계획이 있으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지만, 그쪽으로만 자꾸 가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550면을 담장을 헐어서 확보를 했다, 그러면 시한이 5년이면 5년 것을 주차장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또 어떤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구청에서 골격이 있어야 그것을 장려하는 것도 뜻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것을 과욕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수습할 수 없는 단계가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360쪽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조정의견서에 왔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그냥 올라 왔는데 행정건설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어떻습니까? 25개 구청의 국장님들의 추진비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본 예산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조정으로 올라온 것인데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마포만 우리끼리 밑에서 올리자고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25개 구청에서 우리 마포구, 25개 구청에서 이렇게 받는 구청과 미달되는 구청, 더 받는 구청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청 전체 총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사해서 제가 실제 조사는 안 했고 예산편성부서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예산편성부서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김영식위원  우리가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구청 비례해서 예산규정이나 다 이것을 규정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우리가 해서 명분 있는 예산을 줘야 될 것이고 명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상을 위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왜 했는지는...
김영식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자료해 오기는 곤란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지. 그러면 딴 부서에 요구를 하고요. 토목과장 나오세요. 딴 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간단히 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324쪽에 보안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당초예산 1억 요구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정의견서에 5천만원 증액으로 올려왔다고요. 그런데 애초 더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1억이 올라온 겁니까, 아예 1억을 요청했는데 1억을 다 줬는데 갑자기 5천이 더 필요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초 예산을 저희 과에서 올릴 때 1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올렸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과에서 삭감됐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조정의견서는 글자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딱 짜서 예산한 건데 무조건 우리가 더 준다고 줄 수도 없는 거고 딴 예산에서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나와야 주는 것이지 안 나오면 못 주는 것은 알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1억 5천을 가지면 내년도 보안등 개량공사는 원만히 토목과에서 원안대로 끝내겠다?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내년도 계획상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영식위원  399쪽요. 찾았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찾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맨 하단에 주차장시설물 유지보수 한서 외 6개소 600만원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뭘 보수비가 600만원 가지고 6개소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현재 한서주차장 외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일부는 공사유지 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하고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을 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게 가상적인 예산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닙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그 시설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전기가 나갔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김영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가상예산 아니냐고? 뭐가 현재 육안에 나타나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가상적인 예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과연 6개소에 6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가 내가 볼 때 의문스럽고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금 4개는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아 가지고요.
김영식위원  이것만 가지면 되겠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단, 우리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서슴치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시설개설을 못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안됩니다. 교통행정과나 지도과나 똑같아요. 토목과, 치수과 똑같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진짜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것을 못한다 하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과감히 추진을 하세요. 추진을 하셔서 추경에서 받아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 좋겠고요.
  400쪽에 중간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하고 합동단속하는데 이게 1,500만원이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유관기관은 저희가 마포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그럴 때 이게 식대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부 식대비도 나가게 되고요. 또 저희가 특별단속할 때는 직원들 식대비,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참 불투명하거든요. 쓰는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고 이런 때 예산내역들이 볼 때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와 행정부의 오해성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401쪽에 합동단속급식비라고 5천원, 25명, 2회 이것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401p 말씀하시는 거죠? 합동단속급식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단속할 때 저녁 식사비입니다. 야간에 예를 들어서 홍대 앞에 단속한다 그러면 단속하는 직원들 우리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2회 해서 5천원씩, 25만원이 되겠어요? 이런 게, 단속하는 의미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떤 상·하반기라든가 그런 캠페인사업으로 할 때 저희가 그때만 쓰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311쪽에 버스전용차선단속원 간담회비에서 186만원을 할 때 그 때 물어봤더니 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특별회계에 그 날 분명히 있다고 지도과장 나한테 답변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반전용차로요?
김영식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전용차로는 저희 지도원들 25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김영식위원  글쎄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간담회비가 따로 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반회계 편성 3회 돼 있고요. 그 분들 것은 그거고요. 저희 주차단속원들하고...
김영식위원  일반 이면주차장 단속원들의 처우개선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전용차선단속원도 있는데 일반차선 단속원들 이런 간담회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까 1,500만원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다른 거지. 과장이 말 잘못한 거예요. 이쪽은 똑 떨어지게 단속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는 합동해서 거기다 세워놓았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소리죠. 별도로 세워놨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것은 유관기관 합동단속비지 일반 우리 직원들의 단속회식비라든지 격려에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잘못한 거죠? 그리고 합동단속급식비가 5천원씩 해서 25만원 갖고 그 많은 인원을 1년에 되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25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몇 명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1백 몇십만원씩 전부 해 놓고서 엄청난 인원을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 해 달라 할 명분이 서느냐고. 그 사람들이 주로 발로 뛰고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열심히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텐데 교통흐름도 나아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 겨우 돈 25만원 해 놓고 이게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거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요구를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403쪽에 맨 상단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시설 개선비 보조라고 그래서 1,500만원 해 놨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보조비는요. 일반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회 큰 업무용 빌딩에서 야간에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한 개 업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도 가상적인 예산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직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확정이 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연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볼려고 가상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405쪽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는 너무 위원들이 많이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위원장 아까 다 하셨거든요. 다 하셨는데 이것도 가상적인 예산이죠? 지금 어디어디 딱 확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250면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리고 한 개 지역에 이면도로정비사업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딴 얘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론은 안하고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금년에 60가구에 79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폭...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한 개동에 시범지역을 택했습니다. 내년에는 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우리 마포 관내에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내년에 몇 개동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동에서도 신청이 있으면 같이 해 줄 생각입니다. 같이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구경하는 식으로 개방할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일부 세 개동을 시범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두, 세 개동 시범동이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가구가 많은 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올릴 때는 선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최소한 250면.
김영식위원  딱 해 놓고서 그 다음에서 하다보면 빨리 안 하면 상반기 후딱 지나가면 추경에 갈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250면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잡은 250면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에 올라올 적에는 어느어느 동만큼이라도 자체조사를 끝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할 것을 여태까지 동도 선정 못하고 하나도 파악도 못해 놓고 예산 먼저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동은 선정돼 있습니다. 연남동에 지금...
김영식위원  왜 말을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니 전 동을 대대적으로 하는데요. 일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몇 개동을 잡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면 말을 딱딱 잘라야지. 간단히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왜 없다고 얘기해 놓고 또 말을 바꾸고 자꾸 그래요? 이런 데서, 그렇잖아요? 250면을 하면 그래도 대충적인 게 기초조사는 완료돼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하고 공무원들 한번 조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 까딱하면 이거 내년 추경때까지도 못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두고 봅시다. 내년에 이 예산을 제대로 쓰냐 내가 두고 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도 교통행정과 일 많은 줄 알아요. 그리고 밑에 주차구획선 신설하고 주차구획선 삭선은 뭐가 이렇게 삭제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뭐가 잘못돼서 삭제선이 많이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7월 1일부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전체가 7,000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불가피하게 삭선해야 할 곳은 삭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 쉽게 예산 들여서 그려놓고 쉽게 삭제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산낭비예요. 이거 틀림없이 그릴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 들여서 그렸잖아요? 1년도 안돼서 삭제해 버리면 그 예산 또다시 들여서 삭제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도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나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어떻게 신설이나 삭제가 거의 육박하게 들어오면 말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신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이제 대문 앞이라든지 점포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용차가 신청을 요구했을 때 동의를 받아서 신설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 406쪽에요. 아까 밑에 거는 다른 위원이 하셨고 맨 위에 주차장위치 안내표시판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언뜻 보니까 신문공고료가 있던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간지에 신문공고 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꼭 일간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만들었다 해서 공고내는 거 뭡니까? 404p 봤는데 공고료 50만원씩 2개지에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 공고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상암동, 염리동 또 창천초등학교.
김영식위원  이것은 사업 확정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불가불 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부터 계속되는 상황인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계속 배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배석하는 의미는 이제 담당과장이 답변했을 때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여기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또 나오셔야 되는 건데 이후에 위원들께 여쭤봐서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돌아가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다 나와있음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길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질의라는 것이 언제 나올 수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정회하고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남2공영주차장 건립에 금년 계획에 들어있는데 빠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장 박영길  관련되는 쪽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정해원위원  406p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마포구 2005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연남2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매입할 부지가 없어가지고요. 필요성은 있는데요. 매입할 부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계획에는 44억인데 여기는 21억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계획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008년까지 공사입니다.
정해원위원  금년도에 투입할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 책자에는 밑에 괄호 속에도 44억 1,800만원으로 돼 있어서 계산한 게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1억 8,800만원은 전체 구비입니다. 구비가 30% 증액 일부가 21억 8,800만원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아마 시비가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21억 8,800만원 제한 거 나머지 시비입니다.
정해원위원  44억에서 21억 빼면 나머지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은 금년까지 금년 공사중인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금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계획은 없고요? 몇 개소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60가구에 79면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완성이 되면 몇 개소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추가로 서교동하고...
정해원위원  여기 중기재정계획 그린파킹 개소 45개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획서 80p 보면 2004년. 2005년은 114개고 2004년은 45개로 돼 있는데 여기 말하는 개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연남동이 45가구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전 동으로 확대하라는...
정해원위원  내 얘기는 거기 개소 45개하고 그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가구입니다.
정해원위원  가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 책자 405p에 그린파킹 관련해서 1식 그렇게 나온 거는 뭐예요? 1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린파킹을 사업 전체를 하나로 봤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를 하나로 봐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정해원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여기하고 예산이 틀리던데? 그린파킹은 지금 예산이 여기 예산하고 그린파킹 지구조성 예산은 어떻게 여기 이 공사 예산하고 틀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당초에는 올해가 성산2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했고요, 내년에 당초계획은 3개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시 계획이 잡히면서 전 동으로 확대하도록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 20억은 시범동만 실시할 예정이었고 여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4억 1,250만원하고 5억하고 이것은 전체입니다. 마포구 전체입니다.
정해원위원  전체인데 지금 보면 9억밖에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70% 됩니다. 전체 합쳐서 담장허물기사업이 13억 정도 투입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원래 중기재정계획하고 똑같네요? 거의 유사하네? 그러면 재정계획도 마포 전역으로 그린파킹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제가 계획을 안 봐서요.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이 계획에 근거해서 일단 예산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50면을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리고 403p 단속용무인카메라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1,500만원짜리면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이렇게 비싸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단속용무인카메라 15대는 어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카메라 교체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이거는 전용차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전용차로는 아니고요, 이면도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에 지주대하고 카메라 설치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1천만원, 지주대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1천만원짜리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건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거는 일반 보안카메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 카메라는 번호판을 식별해야 되기 때문에 줌 기능이 있는.
정해원위원  상황실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해원위원  상황실에서 조작해서 줌으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카메라 자체가 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증된 상태는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카메라 자체가 번호판을 식별해서 당기고 밀고 하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번호판이 제작 자체가 특수하게 돼 있어요. 카메라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카메라가 지 맘대로 번호판 보고 당기고 밀고 해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쪽 상황실에서 불법주차 한다 그러면 그 번호판 방향 조정하고 당기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실에서 조작을 않고 카메라만 설치했을 때 카메라 자신이 귀신도 아니고 번호판을 식별해서 찾아가서 방향 맞춰서 당기고 밀고 하냐고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일정 각도상에 있는 차인 경우에 현재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무인카메라 설치된 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는 지금 4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연남동 순대국 쪽에 두 대가 있고요, 경성중고등학교 앞에 2대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효과가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이 번호판을 당기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지난 한 달동안에 많은 차가, 연남동 순대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와서 3분의 1로 매출이 줄었다고 저한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은 어디서 근무하면서 그것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교통지도과에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카메라하고 연결된 통신선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인터넷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면도로 불법주차 부분이면 15대를 설치해서 직원이 관리하려면 직원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하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못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것을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무인카메라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야간시간대에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낮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쉬는 때 그런 때를 보완책으로 현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쉬는 날이든 야간이든 어쨌든 카메라가 19대가 설치되면 그19대를 혼자서 관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특히 야간이나 쉬는 날 같으면 주차하는 차량이 많을텐데 카메라 한 대 가지고 방향 맞추고 당기고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낚시한다고 생각합시다. 고기가 많은 데서 낚시 한 대 가지고도 건지기 힘든데 19대를 놓고 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거의 10명 이상이 투입돼서 건지고 해야 되듯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것을 비교를 안해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비교는 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볼 때는 다섯 사람 정도.
정해원위원  5명이면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5명이 순찰 돌면서 단속하는 거하고 카메라를 놓고 단속하는 거하고 어떤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건비 다 나가고 카메라 설치비 나가고 또 카메라 유지비가 계속 나가는데 그러면 5명이 순찰 도면 자동차 유지비 나가겠죠?그것하고 어느 게 예산면에 있어서 아니면 단속효과면에 있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단속효과는 직원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취약시간대는 무인카메라가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보완책이죠.
정해원위원  그것은 일종의 엄포용도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보완용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정확히 판단하셔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그리고 카메라가 어차피 이쪽 기존에 카메라 4대 설치한 건 얼마짜리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저희가 4대에 5천만원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카메라 이름이 뭐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CCTV입니다.
정해원위원  CCTV인데  어디회사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오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회사제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시장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지금 2억이 넘는 돈을 들일 때 시장조사를.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해서 어느 회사제품이 어떻고 가장 대표적이고 괜찮은 회사제품이다 그런 게 뭐 어떤 거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회사 이름은...
정해원위원  팀장이라도 말씀하세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코디콤하고요.)
정해원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회사이름이 코디콤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국산이에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코디콤하고 알파시스템?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영상매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정해원위원  그 중에서도 다른 구에서 설치해 보고.
○위원장 박영길  담당팀장님, 이쪽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설치해서 효과를 본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그린파킹팀장 장기탁입니다. 저희가 CCTV는 코디콤 회사에서 설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코디콤? 그러면 여기 카메라 이름이 뭐예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CCTV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CCTV?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줌 기능이 있는 CCTV?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요새 나오는 카메라는 다 줌 기능이 있고 그런 카메라들은 통신회선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죠?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대에 1천만원씩 가는 카메라 말고 더 싼 것은 없어요?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비싼 거는 2천만원이 넘고요, 싼 거는 1천만원대에서 밑으로 만드는데 너무 제품이 싸다보면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줌으로 당겼을 때.)
정해원위원  일반 건설현장 같은 데서도 보면 경비하느라고 안에서 쭉...
   (○그린파킹팀장 장기탁  그런 것은 쌉니다. 방범용은 싸고요, 이것은 차량을 인식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1천만원대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사양은 그동안 쭉 견적서 받은 사양들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참고로 제일 좋은 것부터 해서 서너 가지만 보내줘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견인대행비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4만원씩 83건, 365일인데 지금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행회사 견인차량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4개 회사에 45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45대면 하루에 83건이면 한 차가 두 대정도 끌고 가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런데 지금 4개 회사인데 저희 마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한 개 회사에 8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회사는.
정해원위원  마포 전문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개 회사에 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을 움직이는 회사가 1개 회사에 15대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용산, 마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하루에 20대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20대면 4대 내지 5대 그러면 한 대당 2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글쎄요.
정해원위원  견인차량도 보면 회사 이름만 빌려서 개인이 거의 지입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던데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차량 세워놓으면 아주 경쟁적으로 달라들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남의, 제가 경험한 얘긴데 우리집 주차장에 차를 옮겨놓은 것까지 끌어가고 하는 상황이 생기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밑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이것은 공단으로 위탁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했었는데 2003년도 이전에 체납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과태료. 401쪽을 보고 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산서에 41만건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해원위원  아니, 이것은 포상금... 아! 총이 41만건?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41만건이면 거의 마포구 인구하고 맞먹는 건수인데 2003년 이전 같은 거는 징수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징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거의 99%는 압류가 되어 있고요. 차량에 압류를 해서 일단 정지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7명이 계속 독려해서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차량을 압류해도 차량은 운행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운행은 합니다. 저희가 강제로 압류했다고 해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재산이 없어서 차량도 없어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 부분은 저희가 5년 시효 내에 다른 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추적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전혀 그런 조치를 못 취하는 차량이 얼마나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금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8천건에 3억 5천 정도 불납처리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손으로 없애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니고요, 했다 하더라도 5년 안에...
정해원위원  5년 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소멸시효 될 때까지 방치하고 기다리는 거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재산이 없으면 과감히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이 다른 대체차량이라든가 건물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397p 등기우편이 나오는데 우편료가 수억이 되는데 이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뭘 보내는데 1만 1천건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할 때 먼저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12만건 정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됐을 때 과태료 비용을 등기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단속된 건수의 과태료 부과통지서?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들을 등기로 한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원칙이 등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신봉현위원  과에도 케이블TV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 자리 근처나 직원들 자리에 케이블TV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없습니다. 민원대에 하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실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케이블TV를 다 47회선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는데 각 과하고 국장실, 청장실 해 주는데 왜 교통행정과는 민원실 말고는 TV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워낙 일이 많아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요?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케이블TV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회선당 7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민원실에 놓는 케이블TV는 18,700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사양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옵션이 들어간 게 뭔데? 컴버터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신봉현위원  컴버터 있고 특별히 31번 채널 옵션을 넣었다든지 그런 거예요? 저도 집에서 보는데 제가 18,700원 내는 컴버터인데 컴버터 없는 국민형은 싸고 컴버터 있는 거는 18,700원 맞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7천원짜리 47회선도 똑같이 컴버터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저희는 민원인이 많이 오고 성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성능은 상관없죠. 케이블TV에서 다 유선으로 해 주는 건데 교통행정과 민원실이라고 해서 성능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컴버터가 없는 거는 그 금액이 맞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청 내에 국·과에 설치된 케이블TV 전부다 컴버터 있는 거예요. 마포구청에 설치한 케이블TV는 컴버터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총무과는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라고 했고 교통행정과는 민원실 케이블TV 요금이라고 했고 의회사무국은 케이블TV 시청료라고 했고 똑같은 걸 내는 시청료인데 각각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이 마포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TV는 다 똑같습니다. 다 컴버터 있고 일반적으로 국민형이라고 하는 거는 컴버터 없는 거 그냥 뒤에다 안테나 선만 연결하면 되는 게 국민형이고 마포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TV는 똑같이 18,700원짜리 컴버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7회선씩 단체로 하니까 7천원에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에 놓는 케이블TV도 총무과에 얘기해서 우리 것도 한 회선만 더 넣어달라 하면 7천원이면 되는 걸 18,700원씩 별도로 신청합니까? 일반 가정하고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신청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에다 얘기한 사항인데 그리고 마포구의회도 케이블TV 시청료가 똑같이 컴버터 있는 건데 여기는 또 1만 2천원이에요. 똑같은 걸 하면서 총무과는 7천원, 의회는 1만 2천원, 교통행정과는 18,700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내가 질책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게 종합유선방송 수신료라고 해서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유선방송하고 케이블TV하고 통합돼서 이제 하나예요. 똑같이 컴버터 있는 것은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많이 하니까 케이블TV에서 할인해 준 사항인데 별도로 신청하니까 이렇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를 거쳐서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거기서 7천원씩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회는 따로 1만 2천원 하고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보건소는 총무과에서 넣어줬기 때문에 7천원씩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이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각과 똑같은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필름값 1,320원 이거 하나만 똑같고 다른 부분은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개수인데 금액이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신봉현위원  324쪽요.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한 개소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금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45만원대.
신봉현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도 45만원.
신봉현위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면 도로변을 잘라서 아스콘으로 그렇게 설치하죠? 양쪽을 자르고. 그렇게 하는데도 50만원인데 도색하는 비용이 어떻게 30만원씩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과속방지턱을 잘라서 설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데 50만원이면 도색까지 다 끝내서 50만원인데 이 도색은 이제 색이 낡고 까지고 그런 거 보완하는 거죠? 덧칠하는 도색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덧칠이 아니고요, 융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융착식으로 하는 거 아는데 옛날에는 페인트칠로 했는데 지금은 융착식으로 해서 두툼해서 오래 가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새로 설치하는 데도 융착식으로 그렇게 도색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데는 도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스콘 재료비하고 노무비만 50만원입니다. 같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도색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한 개소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80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폭이 3.7m하고 4.5m 기준해서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20㎝거든요. 건교부지침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신봉현위원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높이가 20㎝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전에는 12㎝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시 높아졌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되면 뒷부분이 닿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속방지턱 조례상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너무 불룩해서 차가 덜컹덜컹해서 차체에도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제일 높은 부분이 12㎝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규격이 20㎝로 바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실무자들한테 내용을 파악해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덜컹덜컹 차에 무리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규격을 만들었는데 그게 제일 높은 부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속방지턱 설치 100개소에 50만원씩, 5천만원. 도색이 200개소에 30만원씩, 6천만원인데 그러면 추가 도색은 100개소밖에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이게 과속방지턱은 추정물량입니다.
신봉현위원  추정물량인데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50만원 중에는 도색료가 포함된 거냐, 안된 거냐 하는 얘긴데.
○토목과장 김길영  도색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직원에게 물어봄)
○위원장 박영길  담당팀장이 정확히 더 알 수 있으면 나오셔서 직·성함을 대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정확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융착식 도색이.
신봉현위원  그래야 되겠죠.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이게 노폭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금액이 다를 수도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개 전체 폭 자체가 3.7m가 기준폭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이 4.5m인데 대개 저희 6m 도로에 많이 설치하거든요. 더 짧게 한 경우에는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스콘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콘크리트도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콘크리트 말고 아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아스콘이 아니고 프라스틱 종류로 해서 바닥에 딱 붙여놓은 게 있던데 그런 거 마포구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길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도로관리팀장김용필입니다. 제품식으로 나와서 일부 해 놓은 것이 옛날에 샘플식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제품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
신봉현위원  시공이 간편하고 그것도 괜찮던데? 옛날이 아니라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아현초등학교 정문에서 조금 시장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놨던데 토목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최근에 그것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아현초등학교 앞에 나가보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에 설치돼 있는데 도로를 자르고 아스콘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비용도 덜 들 것 같고 도색도 거기에 칠해져 있는 것을 붙이니까 별도 도색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나중에 두껍게 도색할 필요도 없고 페인트만 칠해도 되고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셔서 그거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복인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도색비 빼면 2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도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융착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 도색비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융착식 도료가 비쌉니다. 작년에도 이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단가산출을 쭉 하니까 한 개소에 3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제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도색을 7만원씩으로 잘못돼 있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신봉현위원  잘못됐었는데 그때는 24만 얼마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3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융착식으로 하는데 신설이 50만원이면 도색은 30만원이면 이것은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보다 도색 값이 더 들지 않느냐 이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거 단가계약 맺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일괄 단가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때그때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격에 맞춰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끝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단가계약 다시 맺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1월에 포장유지 보수 내용에 세부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만 별도로 단가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과속방지 단가가 이대로 딱 정해지는 겁니까, 단가계약 맺을 때 또 조정이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를 다시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전부 파악이 되는 내용 가지고.  
신봉현위원  1개소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추정해서 예산은 잡아놓은 거구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실제 할 때 이렇게 많이 들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보충질의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신봉현위원님께서 샘플식 얘기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질이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존에 아스콘인데 그 부분을 우리 소위원회가 16일에 예결특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에 플라스틱 했을 때의 비용, 지금 기존의 아스콘 했을 때의 비용 이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406쪽 교통행정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때문에 내가 좀.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교통행정과장 김중하입니다.
송태섭위원  시설비가 시비가 70%, 구비가 30%라고 했는데 한 대당 얼마씩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영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데 통상 5천만원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7천만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창천초등학교 하는 것은 5천만원이나 7천만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공용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땅은 창천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시설물만 들어가는 겁니다.
송태섭위원  시설비만 해서 한 대에 얼마 먹혀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얼마씩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송태섭위원  몇 개 지역이?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염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송태섭위원  현재 다른 지역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거 우리 관내에 몇 군데 내년 예산에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포함하면 세 군데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두 군데에도 한 군데 얼마씩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상암동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서울시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평당 450만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비교적 쌉니다. 만약에 개인사유지를 주차장부지 매입한다면 매입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서교동에 411-15, 408-12호, 407-22호 그 지역은 옛날 당인리발전소 철도부지입니다. 주무과장님 아시죠? 동교동, 서교동 걷고싶은 거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예,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철도부지 그것이 지금 시유지로 돼 있는 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거기가 지금 동교동하고 서교동 연계하는데 합정, 상수동까지 거기가 시유지로 다 돼 있습니다. 원래 한전부지였는데 50%, 50% 하다가 한전에서 저쪽 합정로 그 쪽으로 자기네 하고 나머지 채납해서 시유지로 돼 있어요. 현재 이 번지 위치에 시설공단에서 지상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지역에.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당선되고 나서 목표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도 두 번을 모시고 현지 답사했습니다. 또 서교동사무소에 동정보고 때마다도 두 번을 연속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어요. 할 수 없다 이거야. 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이거야. 거기는 땅 매입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상에 아무 것도 적재물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주차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하주차장 해도 청장님 하는 얘기냐 뭐냐면 나하고 두 번을 답사했는데 내가 이 자리는 지상 1층으로 지하주차장을 파겠다고 하니까 청장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왕 하는 김에 지하 2층으로 하시오 하더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창전주차장은 지하를 파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서교 거기를 하게 되면 거기는 지상에서 막 파도 되는 거예요. 적재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을 땅 매입하는 공영주창장 설치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서교, 동교동에 철도부지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리 마포구의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부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지역보다도 거기에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많이 댈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어떤 공영주차장 건설 단 한 부분만 갖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아니지 내가 볼 적에는 다른 데는 땅을 매입하고 땅을 지하로 파는데 여기는 신규땅인데 땅이 그렇게 넓고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파서 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들고, 내가 볼 적에는 절반도 안 들어가요. 지하 1층을 파든지, 2층을 파든지 해도. 청장하고 내가 현장답사까지 한 사람인데 말이야. 땅을 매입한다면 안 돼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지상에다가는 어울마당을 해놓으면 아주 연계해서 좋은데 계획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그 지역은 홍대 문화거리라고 해 가지고 그 홍대 주변 일대를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그 지역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렇게 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개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부분을 지하주차장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인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 철도부지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해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우리 주무 과장님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걸어 봤지 않습니까?
송태섭위원  지역이 얼마나 넓어요? 그 피카소 거리 밑에 하고 상수동 연결된 데 말이에요. 합정동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양쪽으로 400m, 거기가 말이에요. 밑에가 상당히 길고 넓고 그런데, 그 지역을 거기를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구나. 당연히 이런 데를 해야 될 데를 불구하고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중하  토목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청사진을 답변 드리겠다고 그러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2002년도에 동교동서 그것을 했어요. 고일재 의원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도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은 동교동하고 서교동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지하 파라고 그래서 파니까 돌이 하나도 안 나온 지역이에요. 왜? 철로 부지를 내가 새마을 회장하면서 거기에다가 깨, 해바라기, 다 심어서 우물을 파 봤어요. 우물 파서 물도 주고 별 것을 다 해 보았어요. 제가 새마을 회장할 적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거기는 지하에 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동교동하고 연계해서 못한다 그거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 땅에 그 넓은 땅, 좋은 땅에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놀리는 이유를 한 번 얘기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송태섭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도 고민하시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 땅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철거 안 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를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해도 약 120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 철거하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계가 되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까지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되지 현재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려는 이유가 앞에 있는 부분이 철거가 안 되고 그 노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부분이 다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어렵고 그것은 전체 예산을 세워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번지수가 거기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을 저 밑으로 상수동 그 옆에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판다든지 또는 그것만 독립해서 볼 수가 없고 또 동교동 걷고 싶은 거리에서부터 상수동 역까지 전체 당인리 발전소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고 어느 부분에 어느 시설을 하고 어느 부분에 뭘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지역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하고 서교동 같은 데는 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아무 것도 없고 적재물도 없고 그냥 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이유도.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참고로 이렇습니다. 그 자체가 도로부지거든요. 그 자체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상으로 돌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 주차도 해결할 수 있고 또는 공공시설로써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되어야지 이 자리에서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안하고를 토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우리 주무과장님, 문화지구 이야기인데 문화지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 넓은 땅에다가 지상에서 시설공단에서 주차비만 받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좀 해서 지하로 해서 좀.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송태섭위원  예, 저도 끝내겠습니다만도 주무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이것을 동에서 여러 번 동정보고하고 저도 하고 다시 말하지만도 청장을 두 번 모시고 가서 지역을 답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검토해 가지고 벌써 용역이 나왔으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좀 여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건설교통국하고 상당히 조금 이견이 송위원님하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합적인 문제도 있고 송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개별적인 문제도 있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직접 심의하는, 관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하셔서 송위원님이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실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317쪽에 제설장비 수리비하고 관련돼서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설장비 수리비가 나오고 제설장비 구입비가 나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 하여튼 4대 구입하는 것이 있죠? 900만원씩. 그 다음에 322p 보면 제설민간위탁용역, 제설장비도 구입을 하고 이 제설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용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설민간 위탁용역비 1억,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 상용인부 인력 가지고는 이 자체 직원들하고는 폭설 내릴 때 제설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작년에 이 용역비를 얼마나 지출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2억 2,500만원을 발주를 해 가지고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수방대책 민간 위탁용역, 그것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일정 부분 거기서 그렇게 용역을 수행한 내용만큼 돈을 지출을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에 여름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제설장비 있죠? 계속 동사무소에 놔 둘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거의 회수를 해 가지고 저희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망원동 강변북로 옆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제설장비 수리비는 그러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염화칼슘 살포기는 윤무기 달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직 수리할 문제가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요?
정해원위원  아니 동사무소.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일부 수리해야될 대상도 있고, 또 재작년에 대폭 구매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몇 번이나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에 동마다 다른데 눈이 올 때마다 평평한 지역은 거의 매달고 다니면서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동은 보물같이 이렇게 전시해 놓은 동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재해대책 비용은 이런 데 안 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그렇게 쓸 만한 지금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재해대책기금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4p 아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과속방지턱 그것 하나 가지고 오락가락 대답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도로점용 시설 공사비 보안 등 유지공사 4억, 이 부분은 보안등을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4억이라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뚝 잘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써놓았는데 보안등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서 4억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보안등이 지금 거의 2만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노후된 것은 수시로 유지보수하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 이것 단가계약해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유지보수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1구역, 2구역 두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억씩 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상세 내역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위탁용역처럼 들어간 돈만 지출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책임지고 1구역 당신들이 다해서 2억 줄테니까 무조건 유지해라 그런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보안등이나 전기를 할 수 있는 기능직이 5명이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보안등이 고장났다 그러면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유지보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업한 만큼은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결산심사 때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완 등 개량공사 이 부분은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안등 개량이나 유지보수나 뭐 차이가 뭐예요? 이것도 역시 다른 업체를 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보안등 개량하고 유지보수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량은 아에 전면 구식을 전부 뜯어버리고 아예 새로한 것이고 유지보수는 일부 등기구나 남겨놓고 일부를 보수하고.
정해원위원  개량하는 것은 식이라서 뜯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낡아서 그런 것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낡아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을 교체해 버리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도 역시 교체한 만큼 교체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해요? 이것도 업체에서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여기도 업체에서 합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325쪽에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하는 감독여비, 그리고 도면비, 그리고 설계 이렇게 일정 요율을 전체 시설비의 0.25%를 산정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를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보면 328쪽에 고압전기가 나오거든요. 전기요금이 2억 1천씩이나 나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펌프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정해원위원  펌프장 어디어디요?
○치수과장 이상환  관내에 10개소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23,815㎾는 10개를 다 합친 그 용량이에요? 아니면.
○치수과장 이상환  전부 다 합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난지펌프장 같은 데는 몇 ㎾짜리 고압이 들어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고압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개소별로 저희가 펌프장별로 하고는...
정해원위원  아니 기본 용량으로 한전에서 들어온 고압선 용량이 몇 ㎾냐고요?
○위원장 박영길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하수기전팀장 지삼영입니다. 수전하는 전압은 22,900볼트를 수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용량에 따라서, 모터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난지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원위원 아까 22,900볼트죠?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예, 전압은 22,900볼트이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600마력 짜리 10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5개월로 잡아 놓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22,900볼트, 이 들어와 있는 볼트가 이게 기본료를 좌우하는 것이죠?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그런데 요금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치수과장 이상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략이라고 그래 가지고 펌프장, 저희들이 우기철이 돼 가지고 한전에서 수전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용을 하지 않든, 사용을 하든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가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모터가 10대가 있다고 그랬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것 대당 소모전력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22,900볼트가 적정한가요?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 용량으로 수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2,900볼트를 써야 되는 근거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 여름철 잠깐 쓸려고 해서 많은 용량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기본료를 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수기전팀장 지삼영  펌프장에 있는 전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하는 시설에 관한 것은 안전 장치들이 쭉 되어 있고 변압기 용량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설치하면 아무 때나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알아요, 아는데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와 보라고요. 왜냐 하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도 한번 따져 볼려고 그러고 앞으로 그것을 고치는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또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329쪽 수방자동화 전용회선사용료 및 설치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치수과장 이상환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자동화라는 개념보다는 원격제어도 하고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저거입니까? 여기 불광천 청구아파트 앞에 이렇게 접시 같이 엎어져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펌프장내에서 수위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시설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연결된 이 부분이 통신망을 통해서 어디로 오죠?
○치수과장 이상환  저희들 치수과 상황실로 연결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불었는가 금방 체크가 되네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기 위해서 쓰는 회선이란 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다음에 332쪽에요. 여기 아까 토목과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그 다음 홍제천, 불광천 시설물공사 2억, 3억 이것은 또 뭐예요? 우선 빗물펌프장유지관리 2억은 뭡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은 관내 10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고장은 아닙니다만 사용중에 나타난 고장이나 또 저희들 점검이나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을 수시로 고치고 할 수 있도록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다른 부분처럼 사용한만큼 지출하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작년에는 1억 7,500만원인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금년에는 2억원으로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는 1억 7,500만원 다 썼단 말이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관내 홍제·불광천 시설물공사 3억은?
○치수과장 이상환  시설물정비공사인데 저희들 상대적으로 홍제·불광천이 이웃한 구청보다 시설물이 좀 미관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어떤 미관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특히 기능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콘트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이 900m 되는데 지금 홍수기능을 좀 중요시 하다보니 상류측에 있는 서대문보다는 색상이 어두충충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징검다리 형식으로 돼 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불광천을 건너서 한강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규모 잠수교 형태의 교량이 2개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신 추경예산에 홍제천, 불광천하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 5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을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왜 서대문, 은평은 체육시설도 많고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은데 왜 우리 마포구간은 형편없냐 그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안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체력단련시설도 일부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은평 서대문보다 더 좋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새로 하는데 당연히 좋게 해야죠.
정해원위원  새것이라 좋은 게 아니고 기능이 문제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넓은 면적에 수요나 접근성 등을 조사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하류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는 최소한도에 그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도면구매가 나오는데 지번도 같은 것은 우리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적화 시스템이 있고 또 출력할 수 있는 플로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고 할 때 어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면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축도 1/5000이라든지 1/30000 이런 축척의 도면이 필요할 때는.
정해원위원  지번도는 컴퓨터에서 1/5000, 1/3000 그것은 출력하기 나름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1/5000 지번도는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려워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포 것만 출력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어렵죠? 마포 것만 하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지적도하고 지번도하고 좀 다른데 지적도는 1/500에서 1200까지 소축척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서울시에...
정해원위원  1/5000짜리 지번도도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번도를 이야기할 때는 1/5000 내지 1/3000을 얘기합니다.
정해원위원  지번이 구체적으로.
○치수과장 이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도하고 지번도하고 도면종류가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지번 보니까 지번이 표기된 가장 정확한 도면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것은 지적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해원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부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37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연간단가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여기 준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소규모 골목길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직영인부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기계준설이 안되는 부분에 대여도 해 주기도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 하수관개량정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하수관 관련해 가지고 마포구 전체 도면이 작성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관망도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관망도란 것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환  그러니까 지적까지는 나와...
정해원위원  이 하수관의 어떤 네트워크?
○치수과장 이상환  망식으로 형식이 된다고 그래서 관로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부를 때 보통하수관망도라고 이렇게.
정해원위원  이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좀 정확한 도면이 2002년도에 그 전에 있던 도면은 1/3000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하수관망도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보면 최근 공사한 것도 이런 관망도 이게 없는 것처럼 해 가지고 공사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주택과에서는 상암동에 공사할 때 일단 무작정 뜯고 보자 해 가지고 공사를 쭉 했는데 하수암거가 나오고 왜 이 좋은 것을 깨고 부수고 하냐 그랬는데 거기 아직도 지금 우수, 오수가 분리 안된 데가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분리 안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관망도는 정확히 다 작성돼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되어 있는 관망도는 거의 정확합니다.
정해원위원  정확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100%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하수도 개량공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우수, 오수 분리 안된 데는 개량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분리 안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것은 개량공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아니 그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 당초부터 우수, 오수가 분리돼 있어야 가능하지 1개 골목만 우수, 오수 이렇게 분리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들이면서 하면서 그 분리 계획을 안 세워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수십억 개념이 아니고 수백억 들여도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앞으로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울 것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거 어떤 마포구청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거의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 겁니다. 뭐냐면 우수관 외에 오수관을 새로 그러면 우리 마포구 관내에 400㎞ 도로연장이면 400㎞ 연장에 다 묻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도로 다 파헤쳐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해 내지도 못할 겁니다.
정해원위원  예,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 기금 부분 한번 보시죠. 기금에 도로굴착복구기금.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도로굴착복구기금 이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는 것까지 운영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에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규모 어떻게 되죠?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그 부분이.
○토목과장 김길영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뒷골목도요?
○토목과장 김길영  뒷골목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암동 이 도시가스 할 때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포장을 하던데 직접복구비 있고 간접복구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자가 자기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복구비는 안 받아들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럼 대로도 원인자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대로 같은 경우에는 대개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부분들은 선택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죠.
정해원위원  구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럼 너희들이 직접 복구하라 그러면 복구하고 아니면 원인자부담금을 내라 그러면 받아 가지고 구에서 복구하고.
○토목과장 김길영  서로 상의는 합니다. 서로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굴착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복구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라고 하면 원인자한테 하도록 하고.
정해원위원  그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이 직접 복구를 하다보면 복구상태가 아주 엉망이에요. 금방 아스콘이 모래처럼 굴러다니고 깨지고 엉망이 돼 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들이 직접 복구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올해 원인자부담금 예상액 총 들어올 돈이 36억이란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사용액이 36억입니다.
정해원위원  35억?
○토목과장 김길영  예, 35억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41억인데 작년도 적립금까지 해서죠?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도 이월된 거까지 9억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업비 41억은 어디에 쓸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바로 금년에 사용한 굴착복구비에서 지출하고 남는 부분은 계속 이월을 하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할건지 계획은 안되고 이 정도사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굴착부분을 원상복구인데...
정해원위원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 41억을 집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쓸 곳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뭐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이거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요. 지금 항상 굴착,,,
정해원위원  기금운용계획 2005년.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굴착된 내용을 유추해 가지고 내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41억이 어디에 들어간지 그것 좀 내역 서면으로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그때 굴착요구 각종 시설을 매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통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내가 아까 질문할 때 그러면 아직 굴착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거냐니까 또 명확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해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상암동 앞 도로를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굴착하는데 예상되는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으로 35억 정도 들어오니까 이 부분 복구하려면 전년도 예치금까지 해서 41억이 들어가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접비 있고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금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41억에 대해서 사업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올린 거 그 계획을 한번 보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은 자체적으로 원상복구개념이기 때문에요. 들어온 기금은 거의 7, 80%가 소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 사업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을 이미 방침 받아놓았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전망은 내년 1/4분기 도로굴착소위원회를 하게 되면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41억이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41억을 썼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과거를 유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를 유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관계가 다른 부서에서 우리한테 먼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하고 전년도의 예치금하고 올해 예상되는 원인자부담금 합쳐서 몽땅 쓰겠다고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적립금은 3억 9천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서 적립금으로 놔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복구비는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있거든요. 간접비는 나중에 하자보수나 또 굴착이 원인이 돼 가지고 옆 부분이 다시 파헤쳐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간접비를 부과하도록 굴착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굴착기금은 항상 100%를 초과해서 적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굴착복구해서 완료가 되면 나머지 돈은 계속 이월돼 가지고 적립돼서...
정해원위원  41억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죠. 기금인데 우리가 대단히 잘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기금 역시 설치하고 운용을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 하나 던져주고 끝나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해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재해대책기금 역시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사업비는 추정사업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추정사업비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지출됐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4억 3,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4억 3,600만원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해원위원  4억 3,600만원 됐는데 올해 1억 5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해요?
○치수과장 이상환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97년도부터 조성이 되면서 사용할 경우가 생길 때 그때그때 지출되면서 지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해연도 조성되는 기금보다 많이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정해원위원  여기서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환  모자라면 사용을 못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반예산도 못쓰고?
○치수과장 이상환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죠. 기금은 기금의 성격이 꼭 재해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졌을 때 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한수균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관련 의문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는 오늘 생활복지국을 예산심의하는 줄 알고 왔는데 어차피 직원들이 다 와서 옆방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참석을 못하고 중간에 들어와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여러 가지는 여쭙지 않고요. 과속방지턱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만 별도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포장도로 유지보수하는 목록 안에 포함돼서 같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열 돼 있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한 예산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공사비를 지출하고 지불하는 것은 그 해의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로등주표찰 정비해서 1,000본당 12,000원 해 가지고 1,200만원 계상해 놨는데요. 가로등주표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토목과장 김길영  은박지 스티커로 해 가지고요. 등주에 가로등 고유넘버를 전부 붙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 보수를 위해서 특히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산2동 관내의 보안등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어느어느 곳이 보안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보수 좀 해 달라 아니면 신규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담당한테 많이 합니다. 담당한테 하는데 이거 표찰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떨어져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2동 41-1, 41-2가 문제가 있으면 저는 성산2동 41-1, 2만 표기만 해서 담당한테 알려주면 그분은 표기된 번호만 보고 나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보니까 뭐 성산2동 새마을노인정 앞하고 세원아파트 사이 몇 미터 지점에 있는 보안등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가 써주는 대로 해서 가보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걸 해 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왜 그것 말이야 얼마 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은박지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양면테이프 형태로 해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얼마 지나면 다 떨어지고 감겨 가지고 떨어지기 직전에 있고 그래요.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왕 하는 거 좀 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것을 다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을 덜어주겠다고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기 힘들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나중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샘플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 이것 맨날 놔 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님.
한수균위원  일하는데 힘들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보다 좋은 것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됐습니다. 치수과장님. 337쪽이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한수균위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11억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단가계약으로 하신다고 그랬나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한수균위원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참고자료 105p에 보면 상하수도 준설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쪽 방에서 시설관리공단 팀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 치수과에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은 치수과하고 관계없이 따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이것을 주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1억 5천만원 들어있으면 마포시설관리공단 거기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하수도하고 그쪽에 준설공사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45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다보면 어찌됐든 그에 대한 신문공고도 해야 될 거고 인터넷에 공고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경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치수과장 이상환  저는 예산낭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간단가 계약해서 하는데 시설물 관리주체가 청사나 관리하면서 그 단지 내에 어차피 공공개념이지만 저희들 하수관로만 따지면 그것은 개인 단지 내에 하수도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데 거기서 계약해서 나가는 게 어떤 낙찰차액이나 여기서 생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같은 예산을 거기도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도 업자 선정해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뢰를 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니까 공사는 이 예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지금 11억 5천에서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예산의 편성의 방향은 어떤 독립돼 있는 관리 주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은 더 좋은 마포를 위한 그러한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