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두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대리 남두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남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드린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과 각 과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p부터 261p까지입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647억 9,073만 7천원이고(33.6%) 특별회계가 6,317만원으로 총 648억 5,3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567억 7,735만 8천원보다 80억 7,65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책자 197에서 218p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58억 5,810만 1천원이고, 391p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6,317만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51억 3,56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주요 증가된 내역은 자활복지센터 건립관련 건축비 및 감리비 등으로 29억  3,44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각종급여 증가분 6억 7,792만원,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5억 400만원, 노인거리환경지킴이 활동비 2억 9,484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3만 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p부터 232p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74억 3,017만 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1억 4,66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72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위탁 비용 2억 331만원, 구립보육시설 대수선비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15억 6,422만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5억 5,82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33p부터 238p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39억 5,939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억 7,94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2004년도에는 마포문화센터 관련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 4,487만원이 감액된 반면,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운영 위탁금 25억 5,098만 5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9p부터 261p까지의 청소환경과 예산은 175억 4,306만 8천원이 편성 되어 전년 대비 7억 8,490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숫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5억 5,274만원 음식물쓰레기 관련예산 5억 3,135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8억 7,707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차고이전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 9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저소득 구민과 구민 복지정책에 기초를 두어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해원위원  진행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남두희  예.
정해원위원  과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과를 나눠 가지고 두 과 내지 세 과로 오전 과, 오후 과로 해 가지고 심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자원봉사 관련해 가지고 가실 분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다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만 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오후로 미루고 나머지 과를 오전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영식위원  사회복지과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해요. 오전 회의를 해봐야 아는 것이지.
정해원위원  오늘 스케줄이, 12시 이전에 끝내자고.
김영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는 안 되잖아요. 회의를 해봐야 아는 거니까 잘 하면 세 개 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해원위원  일찍 끝나면 또 다시 와서 정회하고.
김영식위원  다른 과도 물어볼 게 많아요.  
정해원위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전체를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의 진행하는 관행을 보면, 그 많은 페이지를 한 분이 시간을 쓴다고 하면 여러 분이 한다고 하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왜 오늘따라 갑자기 그러냔 말이야.
정해원위원  오늘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김영식위원  합시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61쪽, 특별회계 391쪽부터 392쪽,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411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10쪽부터 13쪽, 98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적인 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한 8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물론 복지사회로 가는 것도 좋지만 마포구민을 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상당히 삭감됐고 생활복지국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환경과가 이렇게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깨끗한 마포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청소환경과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예산이 50억, 30억씩 증액되면서 청소환경과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 전반이 80억 가까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중에서도 청소과의 업무는 내용면에서나 작업면에서 사실상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청소부지를 이전해서 신설해야 되는 등 예산의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감소사항으로써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청소미화원 숫자에 따른 인건비가 5억 5천 정도 일차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예산이 5억 3천 정도 줄어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구입비로써 준비했던 8억 7,700만원이 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청소차고 이전지 확보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비로 9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7억 8천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청소, 음식물쓰레기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외주를 주지 못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외주로 줄 예정입니다만 그리고 또 청소차고 이전에 따른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내로 들어가서 서울시 땅에,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아서 청소차고지로 하려고 하던 문제가 워낙 고양시의 횡포가 심하고 저희들 구비가 5년 단위로 32억씩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횡포에는, 금년 3월에 그 사람들한테 고소도 당하고 해서 우리 자체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청소의 기본인 시설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청소차고지를 가양대교 하단에 주민 인적이 전혀 없는 곳에 우리 지형을 살펴서 저희들이 부지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장소로 옮기기 때문에 청소차고에 따른 관련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증액을 하지 않고 감편성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차량구입비가 8억여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감액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차량이 원래 연도별로 대폐차 관계로 8대에서 10여대씩 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1대만 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대폐차 기간이 지났는데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지났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은 제가 포괄적인 것만 질의를 했는데, 이리로 앉으세요. 청소환경과장.
○위원장대리 남두희  앞으로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세요.
신봉현위원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하세요. 차량구입이 당초는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당초 예산 요구한 것 그대로 편성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 감편성됐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거점용기 설치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 놓으면 고양이들이 뜯고 그래서 국물 줄줄 흐르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았는데 위생적이고 참 좋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위생과도 직결되고 미관과도 직결되는 이런 청소행정과 예산이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상당부분 삭감됐는데 청소환경과장의 소견은 어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산이 준 부분이 어떤 서비스 저하나 그 다음에 처리 대책에 서비스 제공의 감소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랄지 그러니까 차량 신규취득이랄지 이런 부분이 대폐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은 거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순예산이 준 거구요, 어떤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줄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여성복지는 가정복지과장입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조정의견서를 보면 우리집 맛자랑대회가 예산이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보건위생과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과에서 했으면...
신봉현위원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집 맛자랑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제1회를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취지는 우리 고유가정의 전통음식을 지켜 나가고 또 가족간의 화합 즉, 고부간이라든지 부자간이라든지 삼대라든지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우리 잊혀져 가는 전통음식을 널리 주위사람에게 알리는 의미도 있고 만든 음식을 여러 분이 시식도 하고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4년도 올해 1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처음 만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마포음식문화축제를 가정복지과에서 떠맡아서 할 의향이 있어요? 이것을 보건위생과로 안 주고 오히려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음식문화축제를 가정복지과가 한꺼번에 떠맡아서 행사를 치를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음식문화축제 할 때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연계해서 하면 두 개과가 갈라지니까 한 군데로 통합하자는 그런 의미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견조정서를 그렇게 올려왔거든요. 그런 견해를 물어보는데 지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문화축제는 전문인들이 그야말로 먹거리 축제를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가 제1회로 실시한 여성솜씨자랑은 주부들의 음식 솜씨와 가정문화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양자간에는 전혀 어떤 공통점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잠시만요. 양자간에 공통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저쪽 보건위생과로 이관시켜라 하고 예산을 삭감해 올려왔냐 이거죠. 그러면 배경설명을 잘 못하신 거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시 한번 재고를...
한대운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면 복지도시 할 때 이종일위원님이 같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조정을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할 성격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마포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그 행사는 음식문화축제처럼 거리에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조용하게 실내에서 우리 마포 여성분들이 음식경연을 정숙한 자리에서 해야 하고 그것을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축제하고 길바닥에서 하는 행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때 아마 착각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심사의견서 조정할 때 마지막에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분명히 예결위원회 가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다른 행사고 가정복지과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해서 한 행사를 보건소에서 뺏어간다는 것도 안되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문화축제를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위치로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제 의견은 좋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의견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이 논의가 될 때 작년에는 용강동 먹거리축제 형식으로 동 이름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마포음식문화축제로 바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집 맛자랑대회는 음식문화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 한 번 해 보세요. 맛자랑대회도 문화행사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음식문화행사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라고 하면 개념이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음식문화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사람이 먹고사는 음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창출한 게 음식문화죠?
정해원위원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음식문화라는 것은 음식에 관한 모든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마포음식문화축제로 이름이 붙여졌다면 역시 여성단체에서 하든 가정복지과에서 하든 그런 것들이 음식문화축제 음식문화 속으로 다 모아져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강당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효과 측면에서 행사 자체가 잘못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지 무슨 고유의 먹거리라든가 어느 상인집단의 음식만들기 아니면 음식경연대회 그런 게 음식문화는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남두희  됐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보충질의는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서류가 복지도시위원회 조정의견서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나와있는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분분합니다. 본위원 생각도 이 가정복지과 예산인 맛자랑 시상은 음식문화축제하는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고유하게 치르는 하나의 행사인데 이것을 마포음식문화축제라고 올해 바꼈지만 원래 용강동먹거리축제로 하다가 월드컵 시절에 마포갈비가 유명하니까 마포특산품을 뭔가 하나 먹거리를 살리자 해서 행사를 시작했던 건데 그게 용강동상가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마포음식문화축제로 해서 구단위 행사로 승격시켜서 한 건데 이런 여성들이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을 경연대회하는 이런 행사를 먹거리축제에다가 음식문화축제에다가 같이 삽입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본 거고 과장님은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단체하고 할 수 있는 고유의 행사를 삭감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과에서 하겠노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문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집만의 고유한 음식을 여러 분에게 알리는 취지도 있고 전통 계승해 나가는 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 조금 문제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면 동별로 한 팀씩 나오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별 신청을 선착순 받아서 그 중에서 1차 서류심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신봉현위원  금년 행사에 보니까 몇 개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번에 24개팀 나왔습니다.
신봉현위원  동별로 한 개팀이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4개팀 70명, 동별로 한 팀.
신봉현위원  선착순이라면 한 동에 두 팀, 세 팀이 나올 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동별로 선착순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출전만 하면 무조건 시상금을 받게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상금은 아니고14팀에 대해서는 5만원씩 음식재료비 조로 참가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합산하면 전부다 24개팀이에요. 출전만 하면 시상금을 다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참가상이라도. 전체 다 해 봐야 예산이 320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8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아, 심사위원 사례비까지 해서? 이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상 같은 거 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더 올려주시면 성대하게...
신봉현위원  우리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올려주는 거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은 아까 제가 용강동 마포음식문화축제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거기 나가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사를 하려면 따로 해야지 거기 나가서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날짜를 연계해서 축제하는 기간에 저희가 그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신봉현위원  날짜를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하필 그 와중에 가서 해요? 복잡한 데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집 맛자랑대회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매숙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남두희  이매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집 맛자랑대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마 답변에 충분하게 설명이 안된 것 같아요. 아마 포상금 관계는 24개동 참여하면 다 주느냐고 위원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행사에 참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돌아가는 현황을 아는데 아마 재료비대로 전반적으로 주는 그런 의도성이 있더라고요. 그 참가상 5만원, 그것이 재료비대로 해서 의도적으로 24개동을 일괄성 있게 포상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봉현위원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매숙위원  아니, 여기 되어 있어요. 참가상 5만원, 14개팀. 그러니까 나머지 10개팀은 앞에 대상, 인기상, 우수상, 다 받고 나머지.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음식문화축제에 맞추어서 자꾸 그날 그 행사장에서 우리 가정복지과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그 뜻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하는 그 분위기에서 한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되 또 음식을 공개도 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 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강당에서 시설이 미비된 상황에서 상·하수도도 안 되어 있고, 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한 상황에서 또 그 음식을 내림 맛자랑인데 가정의 특이한 내림 맛자랑을 한정된 인원만 보는 것보다도 마포의 많은 구민들이 보는, 보여주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마 음식문화축제에 연계를 한 것 같고요, 또 그 5월에 하는 것이 가정의 달에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가정복지과 과장님은 그런 취지에서 인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신봉현위원님께서 별개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다는데 저도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꼭 그게 용강동이라는 것보다도 앞에서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음식문화라는 모든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행사가 의의가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1회이고 올해 2005년도에 내년에 하다가 보면은 2회인데 아마 시행착오도 있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의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분분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도 음식문화하고 같이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질의 답변할 때도 위원들이 과장을 대신 답변해 주고 그럽니까?
이매숙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니까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영식위원  금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는데 위원님들 그런 것은 좀 자제합시다. 그런 것은 행정부 쪽에서 답변할 문제이지 위원님들이 설명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세요.
  206쪽에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 한마음축제해서 금년에 2천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50% 증액이 되어서 3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뭔데 50%씩 증액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예, 금년에 저희가 2천만원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봤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하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되고 또 행사도 보다 좀 다양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결론이 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금영식위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내년에 우리 예산도 상당히 삭감이 돼서 진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금 엄청 많이 축소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소모성 행사를 좀 짜임새 있게,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그것을 깎겠다는 것보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발 행사를 내년에는 우리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좀 알차게, 짜임새 있게 해야지 올해 해 보니까 조금 아쉽다고 50%씩 올려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참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뭐 이게 장애인 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은 장애인만 아니고 각종 예산이 지금 우리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정말 골목 포장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십 억씩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소소한 행사이지만 이런 것도 좀 집행부에서 짜임새 있게 올해 좀 모자랐더라도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보는 노력보다는 대충 올해 모자랐으니까 좀 더 많이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뜻 같은데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영식위원  그리고 212쪽에 그 경로당 임차료라고 그래서 망원1동 경로당이 1억원, 아현3동 경로당이 8천만원 예산 올라왔어요. 그런데 복지도시위원회의 조정의견서를 보면은 망원1동 경로당에 5천만원을 더해서 1억 5천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이 왜 이런 현상이 났나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 예산안 올라오면은 다 현지 조사해서 내년에 1억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올라왔을텐데 단 한 두 달도 안 돼서 50%가 껑충 뛰어서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같은 경로당인데 아현3동 경로당은 8천만원에 끝내고 망원1동 경로당은 더블로 해서 1억 5천이 올라오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 경로당을 꼭 임대를 해서 그 기간이 언제인지 상세한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 못 하면은 내가 오후에 팀장한테 다시 물어 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망원1동 노인정하고 아현3동 노인정을 임차하는 예산은 편성 전에 그 주변의 시세를 알아보고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영식위원  했는데 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느냐고요? 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했으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임의대로 뭐 1억이면은 된다는 것을 무조건 우리 복지도시에서 그것은 5천만원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서 더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망원1동 같은 경우는 51번지 주택밀집 지역이고요, 인근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이 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현3동 노인정은 행화노인정이라고 할아버지 노인정이 있는데 할머니 노인정이 없다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인근의 노상에 나와서 소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할머니 노인정이 되겠고요, 망원1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금영식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현재 임차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새로 임차를 하는 노인정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금영식위원  여기에 대지를 매입해서 새로 경로당을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이 지역은 계속 임차로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아무래도 신축을 하게 되면은 토지매입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신축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우선 임차를 해서 노인 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금영식위원  이것 봐요, 각종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망원1동이나 아현3동에 가서 충분히 그 시세나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예.
○금영식위원  그러면 경기가 호황인 것도 아니고 자고 나면은 전세값이 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5천만원이라는 편차가 났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과장께서 1억만 가지면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은 안 되지. 어떻게 단 한 달도 안 돼서 5천만원씩 상승을 했느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적에는 대충 어디에 할 것이다.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재계약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아닙니다. 새로이 얻는 것입니다.
○금영식위원  얻는데 그 전에 물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주변을.
○금영식위원  그래서 갈 곳을 거의 결정을 해 놓고 예산 올려놓은 것이죠? 그 주변이라고 하면은 며칠 내로 5천만원씩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 해당 과장이 그것을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명쾌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5천만원 증액해서 올라올 때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증액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대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그 인근 지역에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늘리다 보니까.
○금영식위원  앞에서는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1억을 올렸는데 그 예산 과정에서 갑자기 이용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답변을 확실히 해요. 이사람 저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왜 이렇게 어물어물 답변합니까? 이것 과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룰 것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예.
○금영식위원  여기 보면은 동별 경로잔치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노인회날 행사, 동별 경로잔치 행사에 5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212쪽에. 경로당 바로 밑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동별 경로잔치 212쪽에 있는 500만원 하고요, 213쪽에.
○금영식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내가 213쪽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별로 자금 내려보내는 것이고 이 5백만원 어디다 쓸려고 해 놓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이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동별로 개최되는 경로잔치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12쪽의 500만원하고 213쪽의 3,250만원 해서 3,750만원을 동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금영식위원  한 쪽에다 해 놓지 왜 갈라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이것은 예산편성상 과목이 별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금영식위원  이것 복지과에서 각 동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동별 경로잔치 3,250만원도 동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금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 왜 딴얘기 해? 내가 물어보는 500만원에 대한 용도만 말하면 될 것을.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3,250만원이고요, 이쪽에 500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영식위원  내용이 뭐예요? 경상적 경비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이것은 노인잔치에 필요한 물품구매, 또 플래카드 설치 등.
○금영식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로 1,150만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크게 필요치 않는 예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올라간 배경도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팀장들이 없으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오후에 다시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 1,150만원이 동별 경로잔치에 포함이 되어 있고, 구 경로잔치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6조, 또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그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전처럼 구에서 개최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는 모범노인, 또 노인복지 기여자들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이들의 선행을 알리고 또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그러한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구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영식위원  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느냐고요. 어떻게 생활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왔다갔다 일관성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예비심사 할 적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니냐고? 알았어요, 자꾸 얘기해 봤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14쪽에 뭐 노인의 날 행사 1,150만원은 조정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맨 밑에 서울 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격려라고 우리가 90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이것은 수혜자입니다. 가정 도우미는 현재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13명이 담당하고 있는 가사 간병을 돕고 있는 대상, 수혜자 분이 90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중추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영식위원  그 215쪽 상단에 보면은 서울 가정도우미 수혜자 온천 나들이, 이 90명을 온천 나들이 시켜드린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그렇습니다.
○금영식위원  그러면 버스가 두 대인데 110만원 가지고 됩니까? 버스 임대하고, 가서 온천도 하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 11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수혜자 25명하고 거기 가정도우미 13명, 그렇게 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 것은 가까운 곳을 다녀오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차량임차료, 그날 중식, 그게 주종입니다. 온천 비용하고요.
○금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꼴이에요? 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차량은 25만원, 30만원이면 임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식은 5천원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온천비용하고 해서.
○금영식위원  수혜자 이런 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경비에서 여기 보면은 거품경비도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것을 참 조잡스럽게 전부 다 짚고 넘어가기가 뭐 한데. 딴 데서 절약해서 이런 분들한테 온천이라고 해서 5천원짜리 딱 뭐 하나 음료수라도, 약주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10만원이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7쪽, 시설비에서 성산2동 경로당 신축하고 도화2동 경로당 신축, 성산2동은 건축비만 올라왔고 도화2동은 대지매입비, 건축비 다 올라왔는데 이것을 뭐로 뽑은 것입니까? 이것을 용역해서 뽑은 것입니까? 직접 견적서를 받아서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청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했고요, 건축비는  평당 6백만원, 일반 공공기관의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영식위원  대지는 지금 감정가로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금정호  아직 감정가격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금영식위원  그러면 어디다 기준해서 세웠느냐고요? 이 지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가 봤는데 값이 이렇게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주변시세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된 곳이 있고 또 일반주택 매매 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또 감정가격을 예정해서 저희가 인제 필요하면 가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평상시 주차장 부지나 뭘 사려고 하면 현 시세, 감정가, 공시가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도 못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현실에 전혀 안 맞는 매입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동사무소를 할래도 예산 세워놓고 못 하고 불용되는 게 허다한데 달란다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올려놓고 나중에 저기 안됐을 경우에는 불용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김영식위원  딴 분도 하셔야 되고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것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224p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교육교재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소요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강사료가 690만원, 운영비가 360만원, 교재비가 33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신수동에도 몇 년 전부터 강사 두 사람이 여름하고...
○위원장대리 남두희  잠깐만요, 가정복지과장님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강사 두 분이 한문과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고가 안 들어와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그 분들이 한 분은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시고 한 분은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은 분인데 그 두 분이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재 같은 거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로부터 전연 혜택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아봐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는 그 전부터 쭉 하고 있는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계속 하고 있는 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 동은 참 5, 6년이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지원을 안 해 줬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조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이 추가로 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모자라면 지금 예산에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뒷받침을 하게 되면 바로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계수조정 때 일처리를 할 테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십시오. 237p 유기동물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 유기동물처리를 11월까지 516두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개가 463두고요. 고양이가 53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동물구조협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매월 위탁비용은 27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유남열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275만원입니다. 매월 275만원요.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가 2,442만원, 시예산이 858만원 그래서 전체 지출된 예산이 3,300만원입니다. 처리절차는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주민이 발견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바로요. 그러면 저희들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면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차량을 6대를 가지고 서울시 전역을 순회를 하는 차도 있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 출동을 해서 유기견을 그쪽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 주인을 찾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동물구조협회에서 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만약에 잃어버리신 분들이 찾고자 할 때는 거기 가서 찾아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계류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과정으로 종료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여기에 보면 9만원에 45마리 해 가지고 12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처리 방법은 마리 수와 관계없이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월 275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면 마리 수와 관계없이 그냥 위탁을 줬었는데 내년에는 한 마리당 처리비를 9만원씩 해서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저희들이 47마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최소한 45마리 정도는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매월 45마리 곱하기 12월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4,86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시비를 그 중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순위는 시비 지원금을 먼저 지출을 하고 구비는 최대한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 몇 년 전에는 우리 구예산이 불과 몇 십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동물 무슨 협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동물구조협회.
유남열위원  동물구조협회에서 돈이 적어서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이게 올라오지도 않은데 지금 예산이 보니까 4,800만원이 넘게 돼요. 엄청난 금액이 됐는데 이 분들이 이거 가져가서 안락사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 분들이 사체처리비를 납부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각을 시켜서.
유남열위원  글쎄 이것은 모르긴 하지만 보신탕 집에 팔아버리면 되지 돈 받고 팔고 하지 이것을 우리 구만 해도 수십마리씩 잡아 가지고 돈 주고 잡아 가지고 그냥 잡아가면 아, 이 개장사들이 서로 가져갈려고 하는 판인데 우리 돈 9만원 주고 가져가서 그것을 안락사 시켜서 또 처리비를 준다는 게 나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래서 위원님, 먼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죠.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현장을 저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외에 6명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더니 대지도 상당히 넓고 그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인들도 상당한 인력이 있습니다. 한 22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안락사 시키는 과정도 다 목격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키울 때에 살 때에는 2, 30만원씩 주고 애완견을 사다가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유기를 시키는 행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격한 바로는 보신탕 집에 줘 가지고 돈 되는 개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의가 다 90% 이상이 애완견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여기 다른 항목에 보니까 고양이 덫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고양이 덫이라고 그래서 직육면체로 된 직사각형으로 된 덫을 놓게 되면 고양이를 유인할 수 있는 덫입니다. 고양이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5개를 구입을 해서 고양이가 많이 나타나는 동에다가 배치를 했다가 동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와서 설치해서 고양이를 포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이 애완견 같은 게 아파트 같은 데서 기르다가 한 데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지금 이게 수천만원씩 들여서 본위원이 깜짝 놀랬어요. 전에는 몇 십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다가 몇 백만원 주다가 마포구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올랐는데 금년도 예산에 거의 5천만원 돈을 하니까 참 답답하네요. 정말 애완견이 이렇게 한 달에 수십만원씩 되는 건지 1년 같으면 이게 몇 백만마리?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1년에 467두고요. 한 달에 평균 45두에서 60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45마리 기준이고요. 시 예산으로 한 20마리 정도, 내년에는 80마리 정도 예측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 개에까지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치워줘야 한다는 게 답답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실래요. 220쪽에 건강가정 가족캠프라는 거 975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가정 가족캠프는 저희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동별 1명에서 2명 정도 참가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초·중·고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가족캠프를 하는 행사입니다. 975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신봉현위원  동별로 한 가족씩 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두 가정씩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해서 신청 들어온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신봉현위원  금년에 행사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회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는데 비용은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먼저 저희 25가족, 81명이 이천도자기마을을 답사해 가지고 1박2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야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에요.
신봉현위원  숙박시설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5가정에 몇 명?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5가정에 81명이 먼저 참가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221쪽 장한어버이상 시상이 10만원씩 25명, 25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언제 시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월 가정의 달에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동별로 1명씩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고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시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상금요? 25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민상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한어버이상 하나 잘 모르세요? 구민상은 돈이 100만원씩이거든요.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해서 돈이 100만원씩인데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네? 그런데 이 장한어버이상은 어떤 장한어버이길래 이렇게 10만원짜리밖에 안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운 부모님들이.
신봉현위원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올바로 키운 부모님을, 마포구민상에서는 100만원을 주는데 시상금이 1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금년에도 실시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10만원짜리 시상금 갖고 돼요? 이거 상패도 만들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상장에 문화상품권을.
신봉현위원  이것을 장한어버이상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은 좀 그런데 이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참고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 여성직업위탁교육 3,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어떤 건데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마이크 똑바로 대놓고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직업교육위탁 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특히 저소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 또는 창업 등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경제적...
신봉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규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신규사업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배경설명을 너무 잘못하신 것 같으네. 정말 없는 여성들에게 직업교육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삭감 안할텐데 이거 뭐 대충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규사업이니까 이러니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먼저 그런 거론은 없었고 삭감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예결위에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회 조정의견서 이거 안 보고 들어오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신봉현위원  몰라요? 이거 비밀스러운 문서가 아닌데 어떻게 조정의견서를 못 보고 들어오세요? 이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들은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신봉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면 예비심사한 마지막날 의견조정해 가지고 다음 날 이거 조정서 나와요. 당연히 공무원 생활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이 조정의견서 봐 가지고 삭감됐으면 충분히 설명해서 삭감하지 말고 도로 살려주십시오 하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앉아서 이거 심사 받으러 들어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요즘 경제가 날로 심각해 지는 상황에 남성 한 사람 가장으로서는 가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가정부양을 책임지고 같이하기 위해서...
신봉현위원  그렇게 절박한데 이렇게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와 계시니 참 답답해요. 위원회의견을 존중한다면 전액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해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살려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살려주시면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들은 삭감된 것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임차료가 증액된 것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상임위 계수조정 때 집행부 의견을 들어 줘야 되는데...
김영식위원  국장이 몰랐다고 답변하면 안되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집행부의 의견을 일체 안 들어줬으니까.
신봉현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이렇게 예비심사 의견조정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줘요. 우리 의견조정서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당연히 국·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가서 조정의견서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우리 것 올린 예산이 얼마가 삭감되고 얼마가 증액되고 했는지 당연히 물어보고 예결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래요? 그렇게 절박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삭감하면 절대 안된다고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네.
  223쪽이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가 각 동별로 회장단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밑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또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써 구청장 자문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신봉현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23조와 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회...
신봉현위원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13조입니다.
신봉현위원  13조, 10명인데 10명의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2, 20인 이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10명 이내.
신봉현위원  지도협의회는 말고요, 지방청소년지도위원회. 구청장 자문기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수당 나가는 게 10명이면 10명 더 돼죠. 수당 안 나가는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장은 당연직이므로 주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수당 나가는 게 10명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3명입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위원이 되면 회비를 전에는 2만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동장들이 아동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역에서 부담 없이 2, 3만원 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아동위원을 선정해서 2명씩 올리는데 이 회비 수납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회비 안 받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냥 아동위원은 영세민이라도 아무 상관 없네? 회비 안 내는 거고 와서 7만원씩 받는 거니까. 이 수당은 본인들한테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급합니다.
신봉현위원  아동위원이라고 명색이 그러는데 아동위원회에서 뭔가 돈을 내놓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회비는 한 푼도 안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7만원씩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동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참석 후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총무님이 수합해서 아동위원회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회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라는 이 단체가 자체출연금은 한푼도 없고 마포구에서 주는 1,344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거네요? 자체 회비는 하나도 안 낸다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체 회비는 내지 않지만 가끔 무슨 사안이 있을 때는 회장님이라든지 간부님들이 걷어서 보태서.
신봉현위원  일반 아동위원은 하나도 안내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간부님들이.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7만원씩 24명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급합니다.
신봉현위원  지급하면 이것도 총무가 취합해서 사업비로 쓰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도 사업비로 씁니다.
신봉현위원  말만 지급조서에 서명만 하고 돈은 본인은 못 가져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영식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212쪽에 망원1동 경로당 5천만원 증액된 거 과장님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저희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간사,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증액해 놓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아현3동은 뉴타운으로 해서 이것 임차료가 8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임차료입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지금 뉴타운이 확정 발표돼서 바로 시행될 수도 있는데 8천만원씩 들여서 이것 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아현동에 행화노인정 구립하고 아현노인정 사립이 있는데 두 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또 여성노인정을 따로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행화노인정에 할아버지방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같이 지내실 수가 없어서.
신봉현위원  행화노인정에 한 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가봤습니다.
신봉현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노인분들이 많이는 안 계십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두 세명 정도 있고 아현노인정은 노인들 많아요. 사립은. 구립에는 항상 두 세명밖에 없는데 앗사리 구립을 한 개 노인정으로 하면 더 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뉴타운 한다는데 8천만원씩 들이고 집기 사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인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신축이 아니고.
신봉현위원  아현3동 김광섭위원하고 협의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런 민원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신봉현위원  할머니 노인정을 넓혀달라고 그러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리고 노인분들 할머님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몇 분이 모여서 지내시는데.
신봉현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위원장대리 남두희  잠깐만요, 신봉현위원님 질의를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바로 한 가지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가 아주 순수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일정액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타활동비라고 해서 215쪽에 월 4만원씩 줘요. 그리고 216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에 활동비 해서 또 1억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216쪽에 있는 가정도우미 활동비는 운영비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가정도우미들한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15쪽에 있는 가정도우미 13명에 대해서 기타활동비 4만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것은 수혜자를 보살피러 오가는 교통비, 여러 가지 비용을 수당 성격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215쪽에 월 4만원이니까 13명, 월 4만원, 12개월 하니까 624만원이에요. 그런데 216쪽에 활동비는 이것도 13명, 12개월 아닙니까? 3만원씩 12개월이면 이것보다 돈이 더 적어야 되는데 왜 1억 2,800만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1일 3만원씩 해서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가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보험료는 밑에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활봉비면서 인건비입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
신봉현위원  그러면 대충 월 얼마씩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월 빠짐 없이 근무를 다 하게 되면 80만원 내외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가정도우미가 월 80만원 정도 받는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 받으면서 그러면, 시간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구립어린이집 교사가 월급이 얼마 됩니까? 1호봉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에 있는지?
신봉현위원  페이지 알려드려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4만 4,220원입니다. 민간이나 가정 보육교사는 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급여 차액은 25만원에서 3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사립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립 이것 증액해 달라고 한 사항 아세요? 민간보육사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229쪽에 있는 건데 민간보육사가 1일 3만원 아니에요? 처우개선비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9,720만원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3만원이 아니라 4만원으로 1만원 상향 인상해서 1억 2,960만원으로, 그래도 1만원 올려봐야 100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아교육학과 대학 들어갈 때는 되게 힘든데 나와서는 사실 취업해 보면 급여가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이 급여가 가정도우미보다도 더 약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이나 가정의 보육교사의 봉급은 원장님들이 영리목적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그 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은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모든 면이 국공립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증액해야 된다라고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위원장대리 남두희  잠깐만, 신봉현위원님 오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5개 구에서 8개 구가 주고 있습니다. 보통 2만 5천원에서 3만원 정도를 각 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종료하라고 하시니까 질의를 다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신봉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두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가정복지과장 한번 다시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본위원이 223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 이게 원래 목이 참석수당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회의 운영비로 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지금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 쪽에서는 참석하는 협의회위원이나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걸로 끝나는 거지 그 이후에 그것으로 협의회 간부들이 운영비로 쓰건 식비로 쓰건 그것은 이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본인에게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지급조서만 정리하고 그렇게 하면 과에서는 끝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날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거기 임원들이 그것을 뭐 자기들끼리 취합을 해서 운영비로 쓰건 회비로 쓰건 그것은 과에서 상관할 일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을 똑바로 크게 하세요. 223쪽 찾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행사라고 해서 45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과비하고 기념품대입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9회에 130명한테 명예구민증을 지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홀트아동이 마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각 구청이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국에서 마포구로...
김영식위원  거기로 다 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마포로 다 오면 서울시에서 마포로 가라고 보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홀트에서 해외 입양아들에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홀트가 마포에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 이것을 떠맡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다른 구는 이거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구한테 예산을 받아야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얘들이 입양되기 전에 호적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구에 다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얼마 예산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요 예산이 270만원이었습니다. 27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과비가 90만원.
김영식위원  됐어요. 그런데 그게 금년에 모자랐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해외 입양인들이나 부모님들이 오셔요. 그런데 한국적인 의미가 담긴 기념품을 2004년도에는 6천원짜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만원짜리로 해서 기념품을 좀 더 질이 낫고 한국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됐고요, 224쪽에 마포구 어린이잔치 행사가 뭡니까? 어린이잔치는 청소년예술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별도의 행사입니다. 마포구청소년대축제는 주최가 마포구청소년지도협의회이고 마포구어린이잔치는 마포구아동위원회 주관으로 치뤄지는 행사입니다.
김영식위원  226쪽에 그 너머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신문공고인데 이것은 뭘 공고를 내는 겁니까? 일간지에 내는 겁니까? 어디다 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역신문 4단 기사 1회 게재와 지역일간지에 2개 신문사에 2회 이상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2회라고 표시가 되면 이해가 빠를텐데 무조건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올려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만원씩 2개 일간지 신문사에 2회씩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쓰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227쪽 맨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위로잔치가 뭡니까? 뭔데 위로잔치 1천만원씩 합니까? 몇 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보육시설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종사자 400여명을 1년마다 보육정책이 달라지는 제도가 연말이면 시달됩니다. 그래서 교육 겸 또 표창, 보육교사 1년에 30명씩 표창 겸 교육 겸 해서.
김영식위원  앞으로는 예산에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위원님들이 다 알아먹지를 못해요. 몇 개에 몇 명에, 몇 번 한다 근본적인 예산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덮어놓고 무더기로 얼마, 그러면 어디다 얼마를 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물어볼 것도 물어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잘못한 건지 가정복지과에서 올릴 때 잘못 올린 건지 몰라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앞으로 명세서를 붙여줘야 됐어요. 그렇죠? 무조건 1천만원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야. 전혀 없잖아?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영식위원  231쪽에 시설비 찾았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식위원  시설비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가 5천만원 왔고 그 밑에 하단에 구립보육시설 대수선비 7억이 왔어요. 이게 위에 개보수 5천은 어디다 쓸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는 구립보육시설이 28개가 있습니다. 개보수라고 말씀드리면 개보수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과 낙후된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 일부를 고치는 것을 개보수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중에는 보일러나 상하수도 화장실 등 보수를 일컫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아요.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8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8개 개보수비를 1년에 5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것을 자꾸 짓고 있죠? 몇 십억씩 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못하는 동은 개보수라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압감은 갖지 말아야죠. 본위원이 볼 때 개보수비가 너무 과소책정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몇 개소에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하고, 밑에 거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이라 함은 저희 건물이 노후된 보육시설에서 시설물 전체를 현장답사를 한 후 보육시설 전체를 개보수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노후건물을 고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은 시설물 전체에 실내창문이나 벽지, 보일러, 상수도, 화장실, 취사실, 전기 등 대수선을 요할 때에 대수선을 하며 2005년도 대상은 3개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후된 어린이집이 성산2동에 있는 성산어린이집이 88년도에 된 건물이고요, 공덕어린이집이 92년도, 도화1동 건물이 93년도여서 대체적으로 제일 오래된 시설로 전체적으로 대수선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김영식위원  3개동 포괄입니까, 어느 동에 얼마얼마 나가는 게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는 평당 건축비가 약 2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재질이나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3개동 포괄입니다. 7억 포괄로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개동 포괄에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동은 126평이고요, 도화동은 63평, 성산동은 156평입니다. 그런데 건평하고 재질과 어떠한 것을 고쳐줘야 되는지 현장답사 후 건축과에서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왔을 때 그때에...
김영식위원  이거 나와서 예산 세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설계 평수가 노후된 것 고칠 때 평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략 잡았는데요.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여자 과장이라는 뜻은 아니고 건축의 개요를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도화2동 같은 거 어린이집하고 해서 전부 수십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근 동에 평당 200만원 갖고 개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리모델링 한 번 하면 신축하고 맞먹어요. 외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건축과에서 조사를 앞으로 해서 타당성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거 전부 3개동이 300평 돼요? 넘어요? 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00평이 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갖고 3개동을 무슨 수로 개보수를 합니까? 한 개동이라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찔끔찔끔 하다 말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교육장인데 동별로 이렇게 엄청난 편차가 나면 아이들이 좋은 데로 다 가려고 하고,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수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기본 어린이집 개보수에다 이렇게 예산을 아껴서 되겠어요? 국장, 이거 재고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김영식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영식위원  235쪽이요.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김영식위원  행사지원비에서 아현동거리웨딩 박람회 해서 770만원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김영식위원  이 뒤에 또 있어요. 금년 행사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예산 들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금년도에 상징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2,500만원 들여서 했고요. 행사비용이 720만원 해서 전체가 3,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내년도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데는 행사를 자꾸 늘리는데 이것은 왜 축소시켰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축소시킨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상징물을 하는데 건축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행사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1,500만원 50%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웨딩협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홍보비용 770만원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작년보다 행사 자체는 축소된 거는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행사 자체는 축소되지 않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라고 1,600만원이 해외시장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 신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관내에 중소기업이 800여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도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품을 해외에 수출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판촉활동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타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구에서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인데 방법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참가업체 신청을 받아서 시장성 여부도 조사하고 참가업체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개척단을 파견해서 바이어와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서 수출계약을 하도록 후속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려는 사업이니까 편성을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마포구에서 하는 것보다 마포구가 크게 수출단지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상공회의소 쪽에서 중소기업 쪽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마포구에서 이것을 과연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이고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에 보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경제는 나쁜데 많이 들어와서 이게 과연 그런 가치성이 있느냐를 집중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 경비, 예천군 문화탐방, 예천군민 제전 이게 전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조정으로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한 건지 설명해 보세요. 왜 삭감 의견조정서가 올라왔는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시점은 2001년도 9월 20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94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에 농촌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하고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우리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상호방문도 하고 농산물 판매지원이라든지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산나물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예천군에서 매년 시행하는 10월 15일, 16일 군민 제전이 있습니다. 함께 내려가서 체련대회도 참가하고 그래서 상호 우호협력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내년에는 2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산나물축제가 300명 정도 구민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1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연 5월 20일경에 시행하는 산나물축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것으로는 문화탐방을 가미를 했습니다. 예천에 나름대로 용문사라든지 석성룡이라든지 온천도 개발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민과 군민간에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탐방 기회를 관내에 있는 구민들 80여명을 모시고 내려가서 하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행사를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의견조정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김영식위원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서 예결위원님께 깔아주든지 했어야죠. 예산위원님들이 물어봐서 답변으로 긴 세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걸 미리미리 하면 긴 질의와 답변을 안 해도 빨리 끝날 것을 갖고 자꾸 여러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그랬으면 첫째 우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이고. 삭감의견서가 올라왔으니까. 올라왔으면 그렇지 않다는 수정계획서를 빨리 내서 얘기를 했어야죠. 이게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면 깎이면 그만이다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됐고요.
  237쪽에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제작 또 밑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 이것은 사실 중소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저기 하려면? 마포구에서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상공회 주관으로 이런 사업을 벌이면 좋은데요. 아직까지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상당히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처음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운영되는 성과를 봐서 향후에는 상공회로 이관을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산개발비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을 금년 신규편성해서 올려놓고, 무슨 얘기냐면 어느 단체고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그거 냉정히 그것 못하고서 우선 올려놓고 예산 깎이면 구 예산에서 깎였다고 슬쩍 떠넘기면 그만이고 되면 생색내서 하는 거고 이런 예산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그런 소리를 여기 저기서 많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편성 해 놓은 거는 올라올 때 충분히 꼭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생각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무조건 올려놓고 예산 깎이면 의회에서 예산 깎여서 못하고 예산 주면 집행부에서 잘 해서 예산 준 거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만 까딱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달란다고 다 줘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유남열위원  실례지만 청소과장께서는 급료가 모두 합해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 개인 월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그렇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요,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청소원들이 184명이 있던가요? 내년에 그만둘 사람이 15명.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직은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198명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에 184명이 되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청소원 중에 고임금자는 대충 얼마나 세금 물론 안 떼고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최고임까지는 계산을 안 해 보았는데요, 어제 밤에 184명이 내년에 다른 복리후생비 말고 받아가는 세 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1인 월 평균 39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속이 좀 짧고요, 그분들은 근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유남열위원  근속을 오래 했다고 그래도 직속 상관보다도 이렇게 하는데 이 급료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서울시 청소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전부터 그렇게 되어 오고, 협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업무 현황 자체가 외부이고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보다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서울시 노조하고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보조금이랄지 위생비랄지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래 저래 하면 4백만원이, 많이 받는 분들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근속기간을 생각하면은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분들인데 너무 받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청소용역을 거의 다 넘겼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생활쓰레기는 전 구역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분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내나 우리 하던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얼마쯤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연봉기준으로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백 몇십만원 받겠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남열위원  우리 청소원이 모집을 안 한지가 한 15년 정도 되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몇 년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IMF 이후에는 모집을 안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왜 안 하느냐, 이분들 일하는 것에 비해서 급료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 주는 것이 우리 구민들로 봐서는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십 몇 명씩 나가는데도 본위원이 파악할 적에 앞으로 약 한 20년 정도 되어야 나갈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간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청소원들에 대한 급료가 여러 가지 수당하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4백이 훨씬 넘습니다. 말을 한번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말끔이 봉사단이라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서울시 전체적으로 522개 동이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시범 실시한 사업인데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고임금의 환경미화원들을 채용을 해서 가로청소를 하거나 뒷골목 청소를 했을 경우에 계속적인 어떤 예산부담, 그 다음에 그것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특히 서울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집앞, 내골목길 쓸기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4,50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동별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저희 기준은 골목길로 구성을 유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동별이라고 판단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동네에 구성된 사람이 다른 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 한 1억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하는 줄은 모르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할아버지들 청소하는 것, 지금 사회과에 잡혀 있고 합니다. 그분들이 동네 청소도 하고, 또 거리 질서도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공공근로를 두어 가지고 이 청소 외에도 다방면으로 각 동에서는 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예산만 엄청나게 되어 있지 일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청소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떤 분야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현재 우리구 청소원들 19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지금 가로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대형 생활쓰레기, 그리고 집하장 운영을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투입되어서 직영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에는 80명,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재활용에 72명, 그 다음에 중간 집하장에 15명, 그리고 재활용 집하장에 11명, 공중변소에 17명,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공중변소와 같은 것도 공원 같은 데도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나가 있는데요,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공원내의 화장실 부분, 공원 중에서가 아니고 저희 공중화장실 24개소를 저희 환경미화원 1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여러 계층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소원이 매년 우리가 신규를 안 뽑으면 줄어들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신규채용 안 할 경우에는 자연감소분만큼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이것을 뽑을 것인지, 용역업체에다 넘길 것인지, 어떤 면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도 그 청소부분은 어떤 1회성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직영은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저희가 직영이 과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1억을 가지고 그 마포 청소행정 전체에 대해서 감량, 수집운반, 처리,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 장비와 인력은 적정한지,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을 이런 어떤 고임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전반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정밀진단을 통해서 마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지금 이번 예산에 1억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좋은 현상이네요. 정말 삶의 질을 위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원, 그리고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우리 구민의 질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용역을 줘 보시고 예산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첨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이것 운영관계가 지금 우리구의 것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전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남열위원  내년 4월 되면 시작을 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4월 5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때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바로 용산이나 중구 것도 들어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중구, 용산하고 고양시 일부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는 그 안에 못 들어갑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전에 시간적으로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예.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서울시에서 시운전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지원체하고 협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일정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입되는 것은 없고요.
유남열위원  지금은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마포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처리비용 같은 것도 우리나 용산이나 중구나 현재로서는 같이 취급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처리비만을 하면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중구, 용산은 수수료 가산금하고 구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마포구에 납부하는 20% 가산금을 더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20% 가산금의 용도는 인근지역 주민하고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구의회에 계류중인 조례에는 그게 기금으로 편입되게끔 그렇게 조례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그 결말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 기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인근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거기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197쪽에요, 사회복지 서포터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 보조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 서포터즈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서포터즈 한 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또 한 명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성산2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4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4명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4명, 공익근무요원 4명 해서 전부다 사회복지 업무 보는 사람이 12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인제 직원이 4명이고요, 사회복지 서포터즈는 2명입니다. 그래서 6명하고...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서포터즈들이 1년에 9개월간만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10개월을 잡았어요? 여기 9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람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채용보험, 산재보험 이것 다 들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식대가 2,5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뭘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하루에 지급되는 돈은 임금 3만원하고 식대 2,500원.
신봉현위원  식대 2,500원씩 계산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식대는 중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중식을 2,500원짜리를, 공무원들도 중식비 2,500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아니, 이것은 임금지급 기준에 의해서 2,5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 식대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식대라고 해 놓고 1식을 2,500원씩 계상하는 자체가 구내식당을 안 하는 동도 있잖아요. 구내식당 운영 못하는 동사무소도 있어요, 지금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럴 경우에 식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 2,500원씩 드리네요?
  그리고 다음에 202쪽에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점자달력를 200가구에 주는 것으로 해서 200매를 제작하는데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예요? 200가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시각장애인 중에 1급이 215명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15명인데 가구수로는 200가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200가구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혼자 사는 가구가 그렇게 많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단독가구도 있고 가족 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3쪽예요, 예산안 예비심사 하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각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예년 수준으로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24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행정건설위원회는 이것을 전년수준으로 동결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복지국장으로서는 적은 액수입니다. 솔직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국장은 균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올리면 똑같이 올리고 만일 행정건설위원회 쪽 국에 다 삭감하면 같이 삭감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국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들이 국장 것을 갖다 쓰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생활복지국에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카드를 각 과로 줘서 쓰라고...
신봉현위원  그게 설득력이 있을라면 실지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마포구청에 과가 몇 개입니까? 27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동사무소에 24개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들은 국장 카드라도 한번 갖다 쓸 수 있는데 동장은 누구 카드 갖다 써요?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남을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수조정위원회에 돌려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p요. 경로당 식당운영에서 기본급식비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보조사업인데 증액을 상임위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죠. 없는데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봤는데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인원이 350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했을 적에 증액이 됐는데 예결위에서 그대로 인상을 해서 편성이 되는 건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어떤 절차상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남열위원  수정을 해서 올려 쓸 수 있다? 지금 이게 국비 25%, 시비 25% 우리 50%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국비가 23.7%, 시비 25.6%, 구비 50.7% 이런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8백 몇십만원이 인상을 지금 소관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금 경로식당은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꽃마을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독거 노인 같은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식사를 하러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20명 더 늘려서 330명 그래서 우선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231p 시설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 명세를 좀 달라고 했는데 명세를 안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갖다 드렸습니다.
정해원위원  대수선을 이런 명세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죠. 더 구체적인 그런 명세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지은지가 아까 성산2동 어린이집은 몇 년도에 지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83년도에 지었습니다.
정해원위원  83년. 그럼 공덕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덕은 92년도.
정해원위원  도화1동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93년도.
정해원위원  성산어린이집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다 콘크리트 구조죠? 내용연수가 콘크리트가 몇 년이에요? 50년 내지 60년, 우리가 60년 정도를 잡지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그리트 건물은 60년 정도를 내용연수로 잡지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60년 잡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93년에 지은 건물이 왜 이렇게 대수선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까? 공덕어린이집은 뭐가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 부분 질의를 안하고 구체적인 명세를 달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덕어린이집은 창호나 내부시설 대수선비입니다.
정해원위원  창호는 어떻게 전체 교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창문이 다 뒤틀리고.
정해원위원  지금 구조는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알루미늄 샷시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내부구조는 뭐가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노후돼 가지고요.
정해원위원  어떻게 노후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금이 많이 가고 누수도 되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콘크리트 벽인데 금이 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균열이.
○위원장대리 남두희  정해원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공단 관계자 분들은 질의할 게 없으니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내부구조는 균열이 갔는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정정하겠습니다. 시멘트...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정정할 게 아니고 맞다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옥상 방수도 해야 되고 벽도 금가고 내구용도가 한 10년 넘으면 전반적으로 노후화하고 낡아집니다. 이것을 전부 손을 봐야 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통칭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때 신축이 아니고 옛날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신축이든 뭐든간에 10년이 넘어서.
정해원위원  공덕어린이집이 건물 산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제 손댈 때 됐습니다. 13년, 14년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사 가지고 그 당시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증·개축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 당시에 리모델링 했든 신축했든 손댄 것은 사실이니까요.
정해원위원  또 도화1동은 뭐가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해원위원  도화1동 이것도 신축한 거예요, 아니면 건물 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신축입니다.
정해원위원  신축인데 이제 11년 됐는데 이것은 어디가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반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정해원위원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가 제일 큰 문제냐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정해원위원  1억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대수선을 하겠다니까 큰 문제점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축과하고 현장답사 나간 것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을 오늘 하기 전에 이런 자세한 것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니까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바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성산어린이집은 뭐가 문제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성산어린이집은 달아낸 부분입니다. 달아낸 데서 비가 오면 계속 물이 흐르고 벽체에서 이렇게 뿜어 나오고.
정해원위원  언제 달아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시영아파트 지었을 때 당시 그때 앞쪽을 달아내 가지고요. 반쪽을 달아냈는데 비가 오면 다 누수되고 평상시에도 수도가 누수돼 가지고 계속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3억 2천이나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방바닥에도 물이 새서 나오고요.
정해원위원  이 세 가지 받아놓은 시방서하고 받아놓은 견적서 한번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위에 보육시설 개·보수 그 부분도 구체적인 명세를 갖다주시고 아까 다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220p 맛자랑대회 그거 어디서 개최할 거예요? 장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계획은...
정해원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왜 삭감하고 보건위생과로 이관하려고 했었냐면 무슨 단체랍시고 뭐 한다고 하면 전부 나서서 다 행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강당에서 행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맛자랑대회 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대상을 받은 작품이 어떤 계승이 되거나 홍보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일간지 마포소식지나 마포신문 등 많이 홍보가 돼서.
정해원위원  그리고 왜 이 음식문화축제 그 장소에서 해야 되냐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함으로써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거기 먹으러 온 사람들도 구경하고 그래서 음식점 요리사들이 보고 와서도 아, 이런 요리도 있었구나 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원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역시 또 예산이 지금 3천만예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3천만원 예산이면 사실 이거 예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 이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복원이 된다면 장소를 어디서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실외보다는 실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빌려서 할 예정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체육센터도 되고 이번에 4층에서도 보기에 따라서 아주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적 화목하고 여성단체의 행사로서는 아주 규모가 있고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21p 여성직업교육위탁운영 3,500만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정해원위원  아니 소요예산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관내 여성교육기관은 중부여성발전센터,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전화복지관,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사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0명 예상입니다. 창업이 20명, 취업이 80명.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한수균위원  아, 그게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지 뭐가 되든지 하지. 주무과장이란 사람이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정해원위원  그래서 예산이란 것은 무조건 세워놓고 쓰고 보자 식으로 우리가 인정이 되면 그것은 곤란하고 아까 설명 얘기가 나왔는데 머릿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청사진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거 안 심어주니까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될 것 같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없으면 안됩니다.
   (장내 웃음)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안돼. 그 다음에 226p 구립어린이립 위탁체모집 신문공고. 어디어디 위탁체를 모집하려고 지금 계획 잡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도화2동 신축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신축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월 개원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언제 내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 예산 가지고 올해 모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 부분도 사유가 좀 불분명하다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도 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죠.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탁체 모집 신문공고 어디 신문에 낸다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일간지에 낼 것입니다. 지역신문 등 일간지.
정해원위원  위탁체 대상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위탁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신문에 공고 안내도 이것은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법규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227p 보육시설 종사자 위로잔치 이 부분도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도 700만원이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늘 답변할 때마다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돈 많이 더 올려 가지고 잔치를 벌일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다과를 놓고 간담회를 하면 더 예산절감이 될텐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 보육정책 교육과...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정책이라든지 바뀌는 제도를 설명해 줄려면 음식 먹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 마시고 과자나 과일 깎아놓고 그렇게 차려놓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지. 식당에서 밥 먹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500만원 삭감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교육과 표창 그런 의미도 있으며 보육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근무 속에서도 보육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해원위원  보육의 열과 성은 꼭 밥 먹고 그래야 돼요? 제대로 구청장이 모아놓고 우리 구는 이렇게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설명 한 마디가 더 중요한 거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이 행사내용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보육정책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각 보육시설별로 특색있는 보육아동 지도한 발표회도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이 사실 임금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한번 1년에 위로도 하고 해서 자라나는 새싹을 가르치는 선생들에 대한 위로에 대한 노고의 성격도 있으니까요. 인원이 워낙 많거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줄여서 차라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다 보태주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처우개선비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계속 줄어들 수도 없고요, 예산에 신축을 기할 수 없으니까 우회전 한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지역경제과장 한번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정해원위원  235p 자매결연단체 농촌지원행사 있죠? 235p하고 236p 그 부분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행사 참여한 분들이 저희들이 농촌일손돕기를 갔을 때 융숭한 대접만 받고 왔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천군수 김수남 군수님께서 서울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임차를 해서 내려오셔서 3월 18일에 폭설피해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15개동 정도, 1만여평의 비닐하우스 철제하고 앵글 같은 것을 전부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수남 군수님께서 손수 부녀회원들을 대동하고 칼국수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먹고, 그래도 군수님이 좀 미안한 감이 들어서 기왕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천이 있으니까 온천욕이라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천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는 이득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얻는 이익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뜩이나 농촌사회가 피폐해져 있고 농촌경제가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명칭도 있듯이 그때 당시는 농민들이 80%를 우리나라 국민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나 서울시청 앞에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쌀협상 개방압력에 따라서 그런 결렬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결연을 맺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론적으로는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우리 마포구민 어루만져 주기도 힘든 처지에서 그 쪽까지 행사를 벌이면서 왔다갔다하고 돈 쓰는 일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구민들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전액 하더라도 임차료까지 다 해도 1,100여만원밖에 안됩니다. 일개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왕래하는 비용으로써는 결코 저는 많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꼭 관철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사회복지과장. 망원1동 경로당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우선은 규모를 늘리다보니까 증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20평에서 25평 정도 크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자면 30평 가까이 그래서 조금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증액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쪽 시세가 20여평 되는 거는 1억이면 되고 30여평 되는 거는 1억 5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분이 이용하는 경로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보통 경로당의 평균인원은 한 40명 내외 됩니다.
정해원위원  40명 정도면 좀 큰 거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렇죠, 회원분이 그렇고요. 상시 이용하는 인원은 그보다 적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보통 저희가 나가보면 10여명 내외도 있고 또 많은 곳은 2, 30명이 계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경로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담당과장이 직접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미리 설명을 제대로 해 줬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의견을 내줘서 여기서 그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게 해 줘야 되는데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판단하시기에 1억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그것은 거기에 맞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경로당을 찾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1억원으로 해야 돼요, 1억 5천으로 해야 돼요? 그 입장만 말씀하세요. 여기 망원1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저희가 당초 인원이나 주변여건 또 매입하는 규모를 1억원으로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당초에 논의가 그쪽 동네 담당 구의원님하고 논의가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민원을 구의원님도 전달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곳을 찾다보니까 그런 규모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억원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면 아마 20평 정도 규모는 임차가 가능할 걸로 압니다.
정해원위원  상시인원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따져서 그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하죠.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이것을 왜 삭감했다고 생각하세요? 1,15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지금 각 동의 경로잔치는 구에서 3,75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각 동별로 150만원, 성산1동에 300만원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했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구에서는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범노인, 노인복지, 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 또 별도로 각 동의  어려우신 노인분들을 많이는 초청을 못합니다만 동별로 한 열 다섯 분씩 초청을 해서 전체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편성된 것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동네 어르신을 상대로 할 종합행사비용을 원래 과거에는 1년간은 구청에서 하고 격년으로 한 해는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을 제가 금년에 와서 사업을 바꿨습니다. 국장으로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동에 구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구에서 하는 종합행사를 없애버리고 동으로 전부 경로행사비를 배정을 해서 동별로 맞게 하자 해서 금년부터는 동별로 돌렸고요, 다만 구에 놔둔 1,100만원은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누가 돌볼 수 없는 노인들만 노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초청해서 구청장님 주관행사를 하겠다 그 비용입니다.
정해원위원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동네에서 모인 노인들이 전부 또 거기 가면 그 노인들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따져보자고요. 동네노인 행사할 때 구청장 오시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정해원위원  마포노인지회장 오시죠? 그러면 그게 노인의 날 행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되게 행사할 필요 없이 그 돈을 줘서 내실을 기하는 어떤 노인잔치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했던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다시 살려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동네잔치에도 가시지만 서로 위화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만 모시고 구가 딱 다듬어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 모시고 구청장님 주관해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할 기회을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을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비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가 많은 것을 양해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도 1차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229쪽에 민간보육시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원에서 4만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가 한 달에 받는 급여가 가정도우미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준을 조금 증액하자면 한 7, 8만원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꺼번에는 못 올리고 여기는 4만원으로 인상해 주십사 하고 의견조정이 왔는데 본위원은 한 5만원으로 올렸으면, 2만원 올려서 3,240만원 증액이 아니라 6,480만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위원이 삭감은 할 수 있으되 증액은 못하니까 요구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봉현위원  그 다음에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비 230쪽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봉현위원  이 복합화 사업이 지하에는 주차장 세우고 운동장하고 또 학교 건물짓고 그런 안에다가 복합화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노후된 창천초등학교를 개보수해서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서 주민편의 및 평생교육장을 제공함은 물론 학생이나 지역주민에게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헬스시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지하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건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연관돼서 돼 있는데 4억 2천만원 금년에 이게 신규편성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계속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3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 5월 시작해서 2008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한번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입니다. 71억 중에서 구비가 12억 2천만원, 시비가 18억 3천만원, 교육청이 40억 5천만원을 분담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2억 8천, 2005년도에는 4억 2천, 2006년도에는 5억 2천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 나갔다고요? 금년도에 처음 나가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4년도에는 2억 8천입니다.
신봉현위원  2004년도에 2억 8천 나갔고, 작년에 나간 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04년도부터 처음 나간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부담액에 마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몇 %입니까? 12억 2천인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내역은 교육청과 시와 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써 교육청이 57%, 서울시와 구가 43%인데 43%를 백분율로 했을 때 서울시가 60%, 구가 40%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43%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를 가른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 점점 잘 하시네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김기석입니다.
신봉현위원  237쪽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신봉현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50개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문화체육센터에다가 부스를 한 7평 내지 10평 정도 설치를 해서 상설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봉현위원  실내에?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실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동 쪽에 밑에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전시실 있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전시실 반대 쪽이죠. 정문 좌측으로 합니다.
신봉현위원  노상에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노상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실내도 아니고 노상도 아니고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건물 밑이 되겠습니다. 문화동에 1층에 여유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몇 개 업체를 들이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지금 상품은 5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품전시를 하고 연말에 가서 한번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38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신봉현위원  금년에도 2억을 적립하는데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총 기금이 현재까지 기금 조성된 게 75억 3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53억 5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발생된 이자가 21억 5,3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중소기업 자금 나간 게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금년에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총 22개 업체에 27억 7,400만원을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실행률이 다소 떨어집니다. 13개 업체에 14억 9천만원이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제조업체로 한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 마포출장소에다가 2억 정도를 저희들이 별도로 출연을 해서 2억을 출연하게 되면 5배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0억까지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년부터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됐고 규칙을 1월이나 2월중으로 제정을 해서 바로 시행코자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담보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제조업체 아닌 기업이 이것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데요,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경제상황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아주 순수한 서비스 업종은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선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사업자등록상에 제조업이라고만 돼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선별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제조업 쪽에서도 지식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IT산업 쪽으로 집중적으로 벤처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기타 구청장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까지 확대를 해서 자금이 사장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말은 중소기업, 진짜 "가운데 중"자 중소기업은 지원 안해 줘도 상관없어요. 소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연리 몇 %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연리 4%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자가 싸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세간의 얘기를 들으면 서류는 준비하는 게 많아도 다 신청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은행에서는 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우리은행에서 평가하는 가치가 저희 실무과하고 상당히 괴리가 돼 있거든요. 80% 선에서 대출을 해 주다보니까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저희들이 추천한 최고상한인 2억을 대출해 가는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용보증기금에 2억을 출연해서 10억까지, 그러면 보증보험만 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를 해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신용이 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서 심의 요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최대가 2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예, 2억입니다.
신봉현위원  최소는?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최소는 3천만원에서 2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는 3천만원 이하로 가급적이면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  258쪽이요,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민간위탁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위탁 나가는 겁니다. 위탁계약에 의해서 용역 나가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인데 3억 8천씩 나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마포 관내 공중화장실 24개소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4개소인데 1년간 위탁하는 청소비가 3억 8,400만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약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방침은 안 섰는데요. 일반 지방재정법에 의한 모집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갈지 공개모집으로 갈지.
신봉현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계속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는 환경미화원들 정원부분도 있고 저희들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위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요? 방침도 안 받고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시장 가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단계에 있어서 다시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그때 공개모집으로 갈지 수의계약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가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3억 8,400만원인데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개모집이 모든 정답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수의계약도 정답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얼마 이상은 입찰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방재정법에 규정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4개소입니다.
신봉현위원  24개소에 변좌가 몇 개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57개하고...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24개 군데에 3억 8천이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는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 산출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개소에 2인씩 해서 70만원 기준으로 서비스시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분기 걸로 잡아서 그래서 그 분들이 8시간씩 근무하면서 1시간은 중복되게 해서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환경미화원 1호봉 초임이 273만원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저렴합니다. 지금 24개소를 17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직영 자체적으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직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현재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일주일에 몇 번 청소하는 건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완전 상주는 아니고요, 1인이 2개소를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해서 거의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매일 청소한다라고 봐야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제가 경험상 봐서는 30분 정도만 관리를 안 해도 엉망이 됩니다. 저희 시민 의식수준이 아직 그 단계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청소만 하는 겁니까, 화장지라든지 타올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현재는 기본용품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 넘기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공중화장실 기본용품비가 별도로 여기 예산이 잡혀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아현초등학교 옆에 포장마차 옆에 공중화장실 하나 만들어 준 거 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신봉현위원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솔직히 그 부분 때문에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 부분은 최초 설치업체에서 코인수입에 의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4개소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코인수입이 그거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업체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동정보고회 때 민원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설득작업을 거쳐서 했는데요. 그쪽에 포장마차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이용이 저희 기대보다도 많고 그래서 업체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앞 건물에서 용변을 보고 그래서 건물 주인들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고 있는데요. 민원서비스 제공차원에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각이 아, 참 깨끗해졌고 좋다, 저런 훌륭한 시설을 잘 만들어 놨다는 시선이 있고 저런 불법 포장마차에다가 공중화장실까지 만들어 줬으니 저거 이제 영구히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우려섞인 목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비용이 상당히 들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7,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중화장실 간이변소 하나 만드는데 정화조까지 묻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정화조 묻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불법건물 앞에다가 간이화장실을 지어줬으니 아이러니하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 저희는 접근할 때 그래서 그 부분 없이 구조물 없이 가볼까 해서 지하철은 이용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도보로 해서 들어갔더니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요, 앞 건물을 개방화장실을 유도해 볼까 해서 직접 건물주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총론은 동의를 하는데 내 집은 안된다 그 식입니다.
신봉현위원  톨게이트 안 지나도 지하철까지 안 가요. 술먹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왜 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어서 결국 그렇게 해결을 본 겁니다.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이 2억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2003년하고 2004년도 집행 관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서비스는 손바닥을 엎듯이 엎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갈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돌이키더라도 시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 8,400만원 전액 편성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1억 8,400만원을 삭감하면 그만큼 청결유지가 덜 된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게 아니고 저희가 시장조사 가격이 그렇게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억 8,400이...
신봉현위원  기준을 삼은 게 미화원 1호봉 봉급에다 기준을 맞췄다는 게 나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거기에 맞춘 게 아니고 저희가 당초 맞춘 것은 미화원 기준으로 맞춘 게 아니고 노인고용창출 차원에서 맞춘 금액이 3억 8,400만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월수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관리인까지 해서 48명에 관리인까지 하면 50명 됩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17명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50명이 해야 된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노동을 분산해 가는 건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노인고용 창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그런 일단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신봉현위원  미화원 초봉 273만원...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거는 지금 뭐냐면 3억 8,400만원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환경미화원 초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기준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을 투입해서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6억 넘게 나왔습니다. 현재 17명 인건비가 6억 넘게 나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환경미화원을 17명을 투입하는 거보다 이게 더 싸고 좋다? 더 청결해 질 것 같고? 그런 얘기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8,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억 8,400만원을 조정의견이기는 합니다만 감액하고 2억 정도로 해 봐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가 2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요, 아까 청소과장 이야기한대로 청소 인부임으로 하면 인건비만 6억입니다. 실지 노인을동원해서 공중화장실 청소하기는 노동강도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냥 물이나 붓고 하던 종전의 수세는 안되고 때에 따라서는 고압콤프레셔나 온수 넣어서 씻어야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기초산출을 했는데 2개조로 17시간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건강보험 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총감독, 조장, 관리자 이렇게 해서 총 관리인 해 봤더니 3억 4,7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필요한 부분에서 76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 사업비 등 해서 최저 저희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게 3억 6,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8,400만원 편성된 예산편성안은 사실상 최저금액으로 책정하니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비심사 할 때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셨으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상세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정상택 과장은 1억 4,800만원이 삭감된 거 언제 알았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오전에 논의가 되고 여기 위원님들 책상에 깔린 거 보고 알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의견조정서가 올라온 지가 벌써 며칠 됐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죄송합니다. 국장이 잘못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담당과장한테 다 줬다고 하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신봉현위원  줬다는데 어떻게 해서 예결위 본심사 들어와서도 내 예산이 얼마가 삭감된 것도 모르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국장의 불찰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청소행정과장이 격무부서고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100만원 많은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업무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환경미원화원들이 있고 운전원들이 있고 국장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직원들 격려하는 부분만 해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신봉현위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보충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남두희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당초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감조정이 됐느냐면 258p 용역비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그래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어떤진단이랄까? 검토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까지 포함돼서 검토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2억을 지금 주고 이 용역결과서가 납품이 되면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서 이만큼 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마무리 된 다음에 추경에서 이 부분이 가도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억 8,400만원을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분기 거거든요. 3억 8,400만원이 3분기 거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은 안 되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랄지 그렇게 가야지 청소행정은 위탁이 갔다가 용역결과가 위탁 가면 안됩니다 라고 나왔을 때 거꾸로 엎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까지 조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3억 8,400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게 12개월치가 아니고 9개월치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9개월치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9개월치인데 아까 12개월로 하니까 월 60~70만원 가까이 되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인당 7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자체로 50명을 나누니까 60몇 만원이 되던데?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는 지금 7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노인들한테 위탁관리 시킨다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 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진도를 나갈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화장실 바닥 미끄럽고 한데 노인들 넘어져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거 할 때 작업현장에 건강한 노인 인력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이번 예산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청소예산은 금년도에 실지 예산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일들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려면 이런 거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안을 만들고 예산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용역비가 지금 이 분야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외주 주는 문제, 우리 마포 청소의 기초 인프라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거 구축하는 문제, 때에 따라서 대행업체 구역 조정문제 이런 것도 하려니까 기초가 없어서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기초를 구축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이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렇죠. 공중화장실의 관리문제도 용역에 이번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업지시에는 줄 예정이 있지만 이거는 작년부터 이 범위에서 시행하려던 거니까 이번에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거 3억 8,400만원에서 3분기 한다고 하니까 아홉 달 한다는 얘기인데 아홉 달 이거 열두 달로 나눠서 9 곱하면 2억 8,800만원 나와요. 그러면 1억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중에 50명을 어떻게 하고 한 사람당 인건비 70만원 어떻게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수령액이 70만원이라 하면 와서 일할 사람 있지만 이 70만원 속에서 4대보험 들어가고 기타 다른 복리후생비 들어가면 와서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65세 이상의 사람이 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면 노동의 강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철 같은 때 일하다가 65세 이상의 분들이 일의 하다가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나요. 자꾸 이상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답답한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제가 한 답변 그대로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일단 그래서요. 당초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3억 8,400만원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3억 8,400만원 가지고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나 생활복지국에서 정확하게 산출 기초를 안 주니까 저도 해 보았어요. 해보면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저는 막연하게 봐서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환경미화원 1호봉 초봉이 평균 월 273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자료 준 것하고 얼핏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 반값이면 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123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넘어가 보면은 239p에 보면 16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합해서 6,650만원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가든 직영을 가든 기존에 1명이 다른데 가로청소로 가든, 음식물로 가든 갈 것 아닙니까? 가고 나서 새로 들어오면은 열두 달 가지고 한 달에 110만원 줘가면서 진짜 젊은 사람들 40대, 50대 아주머니들 데려다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가격이 돼요.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지, 자꾸 이상하게 65세 이상 노인고용 창출, 70만원, 50만원, 2교대 가버리니까요. 그렇게 하면은 일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235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요. 그것이 2004년도에는 5백만원 가지고 박람회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금기석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2,500만원.
이매숙위원  그것은 조형물 설치, 쉽게 말하면 이정표, 안내?
○지역경제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또 2004년도에 박람회 사업 좀 하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금기석  그것은 안 하고요. 2003년도에 했지요. 금년도가 2회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동안 지내온 과정을 보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찬성을 하는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하고 아현동하고 마포구하고 웨딩샵 거리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포구가 관심도 안 갖고 서대문구에서는 그 가구점 회원하고 접목이 돼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서대문구에서는 적극 지원을 하고 마포구에서는 들러리처럼 구경만 하고 마지못해서 2002년인가 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이행사가 마포에서는 저조했어요.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자꾸 침체되니까 거기에 웨딩샵 하는 업주들이 강남으로 자꾸 이전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금기석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때 시점에서 이게 지금 사업을 또 오픈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 이미 떠나고 나서 하면은 늦은 거예요. 다른 구 할 때 같이 동등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텐데, 그리고 그 조형물이 제가 보니까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뭐 이정표에 불과하더라고요. 조형물이라고 보기보다 좀 하면은 웨딩거리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게 아치라든가 뭐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워낙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마포구 예산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태원 같은 이런 데, 특화거리 이런 데는 시비보조 받아서 제대로 아치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웨딩박람회가 사실 우리 주말에 결혼시즌에 보면은 서교동에도 웨딩홀에 많죠? 우리 관내에서는 그래도 거기가 가장 밀집되어 있죠? 청기와니, 서교호텔이니, 규수당.
○지역경제과장 금기석  예, 경남, 규수당 등 다 거기 존재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거기야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을 때 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이미 점주들 마음이 다 변해서 잘 나가는 곳, 강남으로 떠나고 나서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아현 웨딩샵이 굉장히 유명해요. 신촌, 이대입구 거기까지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고 물론 도로공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로공사 웬만큼 버틸만큼 버틸 수 있는 것도 보도블록 파헤치면 지금 구민들, 시민들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안봅니다. 남은 예산 불용 안시킬려고 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이매숙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사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지역에서 천장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 가지고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주민이 유기동물협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새끼를 다 키우고 빠져나간 다음에 오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신속하게 해 주시고 청소환경과장님, 그 음식물 쓰레기 홍보를 위해서 조끼를 입고 해 오는데 그것이 수당이 나가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금 11일자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계속 나갔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그것 며칠 나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5일 근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그러면 그 예산은 꼭 그 어느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을 당초 할 때 동 규모에 따라서 6인 내지 8명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근무를 동에서 관리를 해서했고요. 그 다음에 사정이 생겨서 그분이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변경을 해서 하고 그렇게 쭉 지속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그 부분을 입장 표명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동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러나 저희가 공문에 조건을 단 것은 활동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 왜냐 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을 둔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알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이 우리 구민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있도록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김기석
  청소환경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