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보건소)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 주택관리부터 297쪽 녹지관리까지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1억 4,623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6,218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자 265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5억 639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27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직원 수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도시관리과 예산은 24억 7,36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24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아현뉴타운지구 실시설계비로 4억 5,900만원과,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도로개설보상비로 16억 4,000만원 등의 증가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과 예산은 1억 1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913만 6천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건축물 현황도 전산입력완료 건축사항 격년제 실시로 인한 3,9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적과 예산은 1억 4,95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37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금년에는 시비보조금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484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필요치 않게 되었고, 토지종합민원 통합발급시스템 구축비 2,208만 2천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5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129억 1,556만원으로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102억 3,71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771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신정동 76-1번지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 보상비 48억 9,800만원과, 공사비 8억 편성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26억 7,84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7,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약 1억원, 가로수관련 시설공사비 4억 1,800만원, 연남동 방음벽주변 녹지정비사업 1억 9,000만원, 성산동시영아파트 창문 화단 관리사업비 1억 4,800만원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공원조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예산서에 있는 대로입니까, 아니면 깎였습니까?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공사비를 산출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올린 금액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 금액대로인지 이게 예산서에 있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을 당초에 5억 1,400만원인가 올렸었는데요. 그게 3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1억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 알아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증액 필요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서는 증액은 못할, 감액은 할 수 있으되 증액은 못하고 증액사유가 발생하면 과에서 증액요구를 해야죠. 그런 사항인데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게 증액의 사유가 발생해서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을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올라올 정도면 주무과장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충분히 해서 삭감이 안되도록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데도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당초에 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구 전체 자체에서 종합적인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전체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이 쌍둥이공원하고 윗잔다리공원하고 두 군데다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5억 1,400만원으로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3억만 해라 하니까 3억 가지면 이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5억 1,400만원을 했었는데, 3억을 주시면 일부 시설을 못하고 천상 꼭 그렇게 3억을 가지고 한다면 다음 연도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양화진성지조성사업용역, 지금 용역이 나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용역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용역 말씀하신 겁니까?
신봉현위원  아니 양화진성지조성사업에 관한 용역요.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 쪽을 좀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하시죠.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요. 288쪽에 양화진성지조성사업 이 사업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150억이나 되는 예산 그냥 집행하는 거 아니죠? 아, 15억이나 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가지고 일부 실시설계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거는 다시 양화진추진위원회 거기 자문에 따라 가지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이렇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아마 저희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설계를 누가 하냐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고 양화진성지라든지 지금 10억 예산 반영된 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맞춰서, 주변하고 맞춰서 성지답게 만드는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서 합정동 균형발전지구랑 같이 용역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합정동균형발전지구하고는 별개인데요.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주는 것은 그것하고 같이 합정동 양화진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한꺼번에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용역이 성지를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도 모르는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5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해 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사비는 용역을 해서 또 용역 실시설계까지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반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라는 게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15억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면적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15억이란 예산이 소요되겠다 판단에 따라 이렇게 계상을 한 거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용역 들어가면 예산은 후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용역이 하루아침에 금방 결과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준 게 금년 하반기 넘어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 못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용역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설계에 대한 용역이고 저희는 구체적인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반드시 끝나야 저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 지침을 받고 주면 그에 따라서도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화진의 경우는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연관되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꼭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전문위원님, 문화체육과 양화진용역비 몇 페이지에 있죠?
○전문위원 박관수  133p요.  
신봉현위원  문화체육과에 보면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가 1억 5천만원 잡혀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역과 관계없이 이 공사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용역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서고 그러면 실시설계는 그거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본용역이 결과가 나와야지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본용역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도 나오고 하는 거지. 이 기본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데 15억이 지금 새로 인제 추가된 지역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미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물론 15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닌데 공사를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양화진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 나올 수 있고 공사진행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편성한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는 어떤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절두산성지와 외국인묘지 그 다음에 양화진이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성격을, 전체를 시 지정 내지는 국가 지정 정도의 어떤 문화재로 또는 시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떤 정도의 공원성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될 것은, 예를 들면 당산철교가 두 개의 잠두봉 그쪽 성지하고 외국인묘지를 갈라놓은 철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왕에 나와 있는 시설물을 보완을 하면서 만들 것인가 그런 용역, 그 다음에 저희 공원녹지하고 관련돼서는 저희는 이미 금년 추경예산으로 외국인묘지하고 붙어있는 7필지를 보상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기를 공원으로 같이 묶는 그 공사 그리고 외국인묘지하고 저희 잠두봉 양화진공원하고 그 사이의 일부 공사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외국인묘지하고 저희 양화진공원하고 어떤 경계를 떠나서 전체를 공원으로 묶는 공사, 그 다음에 잠두봉 주변에 정비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1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양화진복원기본용역비라는 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는 그런 쪽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시의 관심을 끌어내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를 성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큰 틀에서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큰 틀의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 15억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용역한 결과와 상충이 된다면 다시 예산 들여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저희 공사를, 공원공사는 여기 기본용역에서 또 따른 시설물을 해야 될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당산철교 거대한 장애물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거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현재는 단순히 뚜껑만 씌워서 아마추어들이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양화진이라는 전통이 있는 그런 어떤 사적지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공원공사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필요하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안된다면 저희 구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면서 시나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용역이 나오기 전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본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 양화진성지 조성사업을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해 놨는데 기본설계하고 상충됐을 경우에 그게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우리 구비 한푼도 안들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양화진 금년에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지하주차장 그 위에 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1차 끝나는데 그 지역을 다시 내년도에 보완해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여기 15억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 추경에 보상을 하고 한 지역을 내년도에 그거하고 같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양화진 일원에 대한 소위 얘기하면 계획설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전 단계에 우리 계획설계로 보시고 거기에 지침이나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시점상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용역비 들이고 또 실시설계비 주고 했던 공사가 다시 다른 용역에 의해서 그 공사가 다시 재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되겠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런 염려스러운 공사가 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공사비를 1억 5천을 증액시켜 줬으면 하고 의견조정서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마 사랑받는 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에 당초에 5억 1,400만원이었었는데 3억으로 계상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더 계상을 해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원조성공사비는 아니고 사랑받는 어린이공원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 정비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과에서는 5억 1,4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복시도시위원회에서는 1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지요.
신봉현위원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쉼터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제대로 좀 집행됐으면 하고, 다시 허물어서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 주시고, 그 위에 민간위탁기금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에 1억 1,044만 8천원인데 위탁관리하고 경로당이라고 괄호를 쳐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위탁관리를 마포지회 노인회에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경로당 그러니까 1개 공원에 경로당 하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를 보시면 노인들이 하는 경로당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관내 어린이공원하고 청소해야 될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36개소면 1개소당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것은 면적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기준을 해서 큰 공원은 더 많이 주고요. 또 면적이 작은 공원은 비례해서...
신봉현위원  그러면 자기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서 관내공원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 중에 염려 부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부분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김영식위원  267쪽에 찾으셨죠?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라고 했는데 630여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1년에 세 번 동절기, 하절기 또 해빙기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동원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두 명이 해요? 세 명이 한다고 했어요?
○주택과장 박민구  우리가 두 명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동해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신문공고료는 뭡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신문공고료는 우리가 재개발구역지정이랄지 조합이 해산됐을 때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년에 한 번 딱 해요?
○주택과장 박민구  한 번 딱 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발생하는 것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됐어요. 도시관리과장 나오세요. 276쪽 초소설치 부대비용이 뭡니까? 무슨 초소설치 비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내년에 가로 정비 민간용역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화동의 걷고 싶은 거리하고 아현전철역, 망원시장길, 홍대주변 로드마켓 주변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많아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5군데를 중점적으로 민간용역을 줘서 가로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드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포장마차 수거운반비라고 해서 또 들어간 거 있죠? 바로 그 밑에 포장마차등 수거운반비라고 해서 44만원 2종, 2회 해서 176만원 들어간 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가로정비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 10년 이상 하면서 이 도로정비 한 번도 하는 거 못봤어요. 예산만 매년 세워놓고 한 번도 하는 거 못봤는데, 걷고 싶은 거리 도화동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에 용역을 주든, 앞으로 정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말로 걷고 싶은 거리, 자동자가 다닐 수 없게끔 교통유발만 시켰어요.
  우리 공무원들 밤에 거기 가 봤어요? 완전히 포장마차 양성화 시켜놨다고요. 당신네들 몇 년, 10년을 두고 신촌 포장마차 하는데 한 번도 단속 이루어졌느냐고. 매년 예산만 갖다가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최소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이 필요하면 야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지 매년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저것만 반복하면 뭘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이나 직원들 선에서 사실 어려운 거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과연 국장선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수십억을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완전히 서울시내도 이렇게 쾌적하고 장사하기 좋은 포장마차촌이 없을 거예요. 사람 하나 걸어다닐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걸어요. 사람도 못 걸어다니잖아. 거기다 자동차길은 딱 줄 그어놔서 비켜나가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했다고 마포구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저거냐고. 신촌도 마찬가지고, 어디가나 우리가 오후만 되면 눈살 찌푸리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산을 세우면 확실하게 세워서 과감히 해 버리든지 어정쩡한 예산 세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매년 연례행사마냥 이런 예산 올라와서 되겠어요?
  한번이라도 연구조사해서 무슨 대안제시를 해 봤냐고. 인력이나 용역을 주려면 예산을 정말 대폭 증가를 해서 이것을 죽든 살든 뿌리를 빼든지 아니면 관둬버리 든지. 매년 똑같은 예산 비슷한 예산 올라와서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할 말 있어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사실 가로정비는 우리구 적은 행정력으로 마포구 전체를 깨끗하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대안을 내놔라 이거예요. 이것을 연구해서 다른 건 수십억씩 들이고 수억씩 들여서 뭐 한다고 자꾸 내놓고 진짜 우리 민생 주민하고 직결되는 거는 하나도 내놓는 거 없잖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우리 가로정비를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면 경찰력을 공권력을 확보해서 신발생이든 오래 전부터 했든, 기존이든간에 전부다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방법을 수뇌부에 요구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우리 나라의 경기로 봐서 이 포장마차 노점상이 생계형 위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을 올리지를 말아야지. 말로는 하겠다고 자꾸...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것은 지금 올린 것은 신발생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강동은 신발생이에요, 구발생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존입니다.
김영식위원  기존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더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신발생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기존업체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규모를 축소하도록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공권력이 필요하다면 수뇌부한테 건의를 해서 기관장 회의 때라도 공식적으로 경찰서장이나 해당 기관장한테 논의가 되게끔 밑에서 위에 보고를 해서 거론이 돼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거론 한 예가 없다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거론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올라왔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경찰에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과장선에서 건의를 했는지 국장선에서 했는지 청장선에서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뉴타운지구 업무추진비 500만원 또 균형발전 업무추진비 500만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 1천만원 이런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상당히 지금 증액이 1,400만원, 그러니까 710만원, 700만원 해서 두 가지 1,400만원이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거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올린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게 더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는 마포의 가장 큰 대역사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 기획예산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런데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느냐는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도로 양 지구에 500만원씩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500만원으로 수용을 해서 일단 올렸었는데 뉴타운 지구에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님과 여러 분께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뉴타운 추진비가 너무 적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하셔서 우리가 더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뭐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것은 우리가 크게 증액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다시 책정하는 문제인데 보편적으로 내년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고 정말 허리띠 동여매는 예산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동결 아니면 삭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 100% 이상 껑충 뛰어 올라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기획예산과나 행정부에서 예산 내놓을 때는 자기네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다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원녹지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기겠습니다만 대폭 인상을 해서 올리면 어디서 깎아서, 다른 데서 예산 더 받아다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범위 자체 내에서, 내일 계수조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내에서 이것을 주고받는 건데 소액 조그만 거 같으면 조금 필요한 거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더블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면, 뭐 아까 과장께서 요구한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참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어딘가는 삭감을 해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해서 의견서만 저기로 주면 저기서 다시 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연 기획예산과나, 이런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 줄 것이냐도 의심스럽고 까딱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일 많이 하는데 지금 일이 상당히 많은 거는 알아요. 까딱하면 오해성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정말 애를 쓰니까 자발적으로 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올려주자고 한 건지 그쪽에서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을 해서 내려와서 불가피해서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후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많이 올렸었는데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거기 포장마차 수거운반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아까 얘기가 끝난 거고 아까 초소설치비가 이것하고 같은 맥락되는 거죠? 275쪽에 초소설치비 1천만원 있는 거.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가로정비 민간용역의 초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국장도 어디 볼일 보러 가신다 하고 사실 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지적과장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물어보려고 그래요.
  건축과장은 277쪽하고 278쪽, 지적과장은 282쪽하고 283쪽 똑같은 업무라서 그럽니다.
  먼저 건축과장. 277쪽 하단에 건축(굴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그래서 7만원씩 16명이 6회를 하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0명이 2회,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가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건축조정을 할 수 있는 건수가.
○건축과장 최종인  건수 제한은 없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법원과 같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쌍방간에...
김영식위원  분쟁이라는 건 건축 때문에 주민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해 주는 역할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마포구가 건축을 하다보면 상당히 분쟁이 엄청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두 번만 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그렇게 신청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는 엄청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씩 방치했다가 하겠다? 이것은 한 건이 나와도 즉시즉시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건축과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여기 법령이 입법예고 됐는데 앞으로는 시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넘어가지 내년에 당장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인  내년에 넘어갈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넘어가는 거 확정됐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고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구에서 시로 올라가는 걸로.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 올라올 필요 없지.
○건축과장 최종인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식위원  자, 좋아요. 그 다음에 278쪽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10만원씩 6회 해서 60만원 올라왔어요. 16명이 하는 거, 또 분쟁조정위원회 넘어간다니까 그만두더라도, 그러면 한 번 하는데 이 양반들 차나 이런 거 대접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김영식위원  업무시책이죠?
○건축과장 최종인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그렇고, 이제 지적과장.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김영식위원  282쪽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7명이 6회를 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이 6명이 5회를 해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조정의견서 올라온 거 보면 지적관리에서 토지평가위원회 업무추진비가 6회인데 60만원에서 90만원이 올라서 150만원이 올라왔고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가 90만원에서 50만원 해서 15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적다고 요구하신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 3년 토평위 같은 거 해 보니까, 구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 마포 와서 차 한 잔을 못 먹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예산부서 하고 그런 걸 의논했습니다만 시책비는 전부다 동결한다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상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못했지만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건축과나 지적과가 예산이 제일 적고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에 엄청 삭감한 이유야 나도 대충 알고 있지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16명이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이것은 인원도 적고 횟수도 엄청 적은데 대폭 올려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이것은 지적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주민을 대표해서 심의하는 거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는 더 인원도 많고 더 많이 하는 데도 증액이 없고 여기는 인원도 적고 횟수도 적은데 증액을 대폭 시켜놨단 말이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암만 뒤적거려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건축심의위원회도 똑같이 올라왔다면 이것을 내가 깎자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똑같이 올라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같은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은 이렇게 인원도 엄청 많고 횟수도 엄청 많은데 60만원 그냥 동결시켜 버리고 이쪽은 지적과는 어떻게 다 합해도 숫자가 모자라는데, 횟수도 더 모자르고 그런데도 어떻게 엄청나게 증액이, 돈 액수는 몇 푼 안되지만 예산기법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좀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업무성격상 저희 토평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개발부담금 같은 거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8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11월말까지 2억 8천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는 과정에서 허가당시 토지가격하고 준공당시 가격을 심의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상당한 저기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할 일이 없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맥락을 못 잡고 자꾸 딴소리 하는데 건축과에 심의위원들은 그만큼 이 사람들도 엄청난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심의하려면 엄청난 고통을 받고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지적과에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양 과에 업무가 비슷하게 다 많은데 어떻게 증액을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묶어놨느냐.
  이것은 지금 지적과장한테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요청을 했느냐, 건축과장은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거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손성천  원래 예산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예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동결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별개로 상임위원회에다 요청은 안 했다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김영식위원  위원님들이 '지적과 너무 어려우니까 해 줘요' 그런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실정만 답변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장은 어떤 측면이에요? 지적과장하고 똑같은 측면이에요? 아예 얘기도 안 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사실 60만원 가지고 건축위원회 1년 운영하기에는 사실 빠듯합니다.
김영식위원  건축과장은 그거 가지고 돼요?
○건축과장 최종인  많이 부족합니다. 한대운위원님이 건축위원으로 계시는데 사실 대접이 아주 소홀합니다.
김영식위원  다 들어가세요. 두 과장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그런 거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신봉현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한 건데 쌍둥이공원, 잔다리공원, 쉼터 여러 가지 증액 1억 5천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상 내년에 어려워서 삭감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상임위원회에다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 예산 1억 5천을 어디서 조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일단 행정부에 이것 줄 적에는 전체 내년도 예산을 균형 잡아서 준 겁니다. 그런데 몇 천도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1억 5천을 더 증액요구 했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기서 할 적에 다 필요하다고 다 준 건데 예산위원님들이 조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1억 5천을 어디서 깎아다 어디서 주라고 이것을 요청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더 줘도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 너무 마포가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위원님들이 이것을 과연 어디서 삭감을 해서 갖다줘야 되느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 안된 정말 시급한 거, 꼭 필요한 것부터 하고 모자란 것은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셨다면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쪽에서도 이것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혹시 벌어지더라도 녹지과장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김영식위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녹지하겠다는데 누가 마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겠느냐는 거죠. 내가 다른 거 생각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시간상 그래서 그만두는 거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뉴타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얼마씩 올렸습니까?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업무추진비와 아현뉴타운 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 500만원씩 잡혀 있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씩 올렸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요구한 그 사항과 동일하게 양 지구에 한 달에 한 100만원씩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맞추다보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올리지 않는 그런 방침이라서 이렇게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74쪽에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워크샵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워크샵은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노하우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을 할 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갈등 요인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갈등 요인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을까? 워크샵을 서울시 추진부서와 우리 MA위원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이 합동으로 워크샵을 하는 것이 한 가지 해결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워크샵 예산은 요구한 대로 나온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당초에 우리가 3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많이 깎여서 1천만원으로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과의 업무추진비가 60만원 가지고 적으니까 조금 올려주십시오, 뭐 위원회 위원들 대접이 소홀합니다 하고 참 60만원 가지고도 적다고 그러는 사항인데, 뉴타운지구 5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500만원 거의 열 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 해서 월별 100만원씩으로 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득을 잘 하셨는지 이렇게 증액이 올라왔어요. 700만원씩 공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보다는 워크샵 쪽을 오히려 3천만원으로 올려주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워크샵도 여기 1회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당초는 3회 정도를 계획 올려서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워크샵 비용도 3천만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추무추진비도, 사실은 마포의 얼굴을 바꾸는 큰 사업인데 한 개 지구에 월 1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워크샵은 주민의 상충되는 의견, 여러 가지 분출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한 방편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워크샵 하는데 1회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1천만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워크샵 한 번 하는 걸로 안되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안됩니다.
신봉현위원  내가 볼 때는 네다섯 번 해야 되는 걸로, 그래도 시원찮다고 보는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쪽을 줄이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놔두고 워크샵 쪽으로 증액했으면 싶은데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데 업무추진비하고 워크샵 비용하고는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이 쓰시는 비용이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공무원들이 주민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할 때 들어 갈 수도 있고.
신봉현위원  공무원들이 몸으로 뛰는 것은 절감하면 되는 부분이고 워크샵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비용이 꼭 들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인과 만나서 설득을 할 떄 민간인이 돈을 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식사비용이라도 내면 민간인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좀더 클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신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서 의논하는 것보다는 저도 그쪽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것이 초기단계에 발표 때보다도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목표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과제로 돼 있는데요. 이곳이 구 마포라고 할 수 있죠. 상암동 쪽은 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옛날에 강남이냐 강북이냐 그런 쪽으로 개념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라고 위원장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장이 들을 때는 과장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이것이 주민의 여러 가지 갈등이 현재 많은 넓은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건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여러 가지 해소하는 세미나, 공청회 이것을 미리 하는데 답사 여러 가지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비용이 그래도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신위원이 하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금 경책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대민 쪽에 비중을 두자면 워크샵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계수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워크샵 쪽도 3천만원 올려주고, 그런데 1회 비용이 1천만원씩 들어간다면 최소한도 다섯 번은 해야 돼요. 5천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증액하면 어느 부분에서 깎아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한 쪽이 증액되면 한 쪽이 깎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의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데 어쨌거나 계수조정에 여러 가지 참고하도록 계수조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록화사업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시작되면서 완성될 때까지의 기록을 담는 걸로 그렇게 인식해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그렇습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뉴타운 사업의 역사, 자연적, 인문적 환경 및 뉴타운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화를 해서 사료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기본계획 실시계획, 계획단계에 대한 백서를 써서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분에 시행착오를 거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런 것을 우리 다음 공무원들, 다음 주민들을 위해서 생생한 분석자료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록이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영상매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책자도 되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책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영상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기록화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문제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선 초기단계부터, 기본계획 단계부터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늦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끝날 때까지 가는 비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번 용역 주면 끝날 때까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닙니다. 용역은 미리 주고.
신봉현위원  1억 가지고 1억에 용역을 주면 뉴타운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사람들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단계, 개발계획 수립단계, 개발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황 여건 같은 그런 것을 기록화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건만 기록하는데 1억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공사 진행되는 과정 이게 6~7년이 걸릴지 8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을 매년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1억씩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러니까 지금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하면서...
신봉현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 번 용역을 주면 이 합정촉진지구나 아현뉴타운이나 이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기록을 담는 전체적인 용역이냐 아니면 매년 들어가는 용역이냐 그것을.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을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뉴타운사업의 역사 이런 거하고 기본계획 수립과정,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과정하고 지금 현재의 기성시가지가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그 유형 같은 이런 것만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기록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거 기록하는데 이게 무슨 1억씩 들어가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뉴타운하고 촉진지구 두 개 지역에 그 넓은 면적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어떤 액션 취한 게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지금 기자단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기자단 발표를 하고 17일에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나는 이 부분은 그러면 초창기 단계에 1억, 내년 예산에 1억, 후년 예산에 또 올라오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올해 기본계획구상안을 확정을 하고 뉴타운 같은 경우에 내년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까지 기록화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기록화가 문서로 만드는 거하고 또 뭐 있다고 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영상물도 제작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시작에서 끝까지도 아니고 몇 단계까지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은 뉴타운은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딱히 몇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전액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기록화사업은 우리 나중에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이 또 다시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러면 시행착오를 어떻게 거쳤는가, 다음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신봉현위원  다음에 입안하는 공무원들은, 마포구청이 이번에 아현뉴타운하고 촉진지구 한 문서가 남잖아요? 기록이 안 남아요? 이렇게 용역 안 주면 구청에서는 기록이 안 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기록이 산발적으로 있는 거하고 기록화사업을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기록화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기록하는 건 다 좋은데 어떠 한 사업을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만큼만 1억이고, 지금 이 사업이 몇 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용역이 1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이것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 예민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1억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친다면 무한정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10년을 계속할런지 앞으로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여기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끝맺고요. 그렇게 신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어요?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이 신청하셨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먼저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위원도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과장한테 질의했던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록화사업 용역비가 정말 왜 필요한 건지 하는 당위성하고, 또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업무추진비 쪽이 더 비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워크샵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어느 한 쪽에 비중을 둬야 된다면 왜 그런 건지, 아까 본위원 의사는 워크샵을 여러 번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추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을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워크샵 쪽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워크샵 한번 하는데 천만원 들어간다는 내용이 조금 설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기록화사업은 작년 2003년 11월에 저희 아현 뉴타운지구하고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넘게 계획과정을 쭉 지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또는 주민의 갈등 문제, 또는 저희가 시행착오 했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전부기록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은평뉴타운하고 왕십리뉴타운, 길음뉴타운을 재작년에 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기록화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왕십리 뉴타운기록화를 한 책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뉴타운이 어떻게 지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이러이러한 안을 세웠는데 중간에 변경이 되고, 또 변경이 되어서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사업이 없게 되면은 기록은 최종물만 남게 됩니다.
  중간과정이 다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중간과정을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유사한 형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료적 가치로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타운의 업무추진비와 워크샵 문제는 제 생각은 워크샵 비용보다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줬으면 그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금년에는 실지로 저희가 내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구청에서 총괄 MA관련 용역사들하고 모여서 한 30, 많게는 35회,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 저희끼리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조합이 구성이 되거나 또는 주민 대표자들이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현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단체로 만나서 전체를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마는 개별 사업구역별로 그분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쭉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차도 한잔 대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고, 워크샵은 저희가 기획을 해서 하게 됩니다. 어떠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또는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뭐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중간에 증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워크샵 비용이 1회에 천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워크샵을 하다가 보면 간단하게 뭐 1박 2일로 어디 지역을 잡아서 거기 가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적절한 장소를 잡아서 관련되는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천만 원은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설명이 되셨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워크샵에 관한 것은 예를 들면 1회에 백만원 들 수도 있고 2백만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최하는 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다른 예산서를 보면은 공사가 있으면,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기 마련인데 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결국은 저기 담당자들이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관으로 나가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 돈들이고 밥 먹는 것을 못 봤다, 업자들이 사주지 당연히.
  그런데 부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라고 하면은 나가서 누구를 설득하고 하는데 정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설득해서 해야 반듯한 도시가 되는데 그분한테 밥 사달라고, 차 사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권은 한대운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답변은 특별히 안 하셔도 좋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양화진 성지조성 사업에 관한 것인데 사업이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복발언을 안 하겠고 현재 진행 중인 잠두봉 사적지 공원이 12월 30날 끝난다고 플래카드 현수막 붙여 놓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매일 수 백명이 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게 달라집니다. 자전거를 끌고, 아니면 걸어가는 그 길이. 어제 오늘은 좀 한 군데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동차 다니는 굴로도 빠져나가야 했고, 인제 작업을 방해 하니까. 또 어떤 날은 진흙더미를 넘어가야 했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오래 다니고 운동을 하러 간 이유가 그래도 12월 30날은 준공한다는데 그때부터는 편하겠지 했는데 내년에 또 연초에 양화진 성지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양화진 복원 기본용역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진작 해서 공원공사하고 복원사업이든 한꺼번에 했었으면 주민불편이 한 번에 끝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욕해요. 욕해. 그것 감안하셔서 플래카드를 이제 내년 연초에 또 이런 공사를 하겠습니다.ꡑ하고 써 붙이세요. 그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거기를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불편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지금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천주교 성지명칭이 절두산성지, 양화진성지, 잠두봉, 각 구청 과마다 달라요. 우리 구청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협의를 해서 하나로 통일합시다. 그것 혼돈이 없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 공사하는데 이제 잠두봉 공원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차도는 터널을 뚫어서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 보행통로가 언덕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오늘이라도 오후에 한번 가 보셔서 그것이 굉장히 좁아요. 많은 사람이 다니기에 좁고, 또 경사가 심해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넓혀 가지고 거기다가 절반쯤은 계단을 넣어야지 지금 미끄러워서 겨울에 눈 오면 아무도 못 다녀요. 사고 발생한다니까 거기서 머리 깨지고 이마 깨지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담당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직은 30날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마무리 좀 잘하셔서 보행통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고, 눈이 오면 보행이 어렵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 그 지하도주변이 아주 불량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통로 입구하고 주차장 출구하고 같이 붙어있어요. 나중에 거기서 보행자는 진출입이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끌고 내려오는 사람, 자전거 타고 아이들이 거기서 달려 내려왔을 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하고 부딪칠 수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참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공사는 여기저기 벌려놓고, 일요일날도 매일 나와 가지고 공사현장을 돌면서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참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기게양대가 공덕동 분수대 있는 데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37개가 다 국기만 게양을 합니까, 아니면 몇 가지나 게양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그 깃대봉이 설치된 것은 전부다 국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37개가 다 국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기라든지, 우리 마포구기라든지 이런 것을, 37개나 되는데 좀 할 수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지금 태극기하고 우리나라기하고 마포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마포구기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태극기만 구매하는 것으로 18,000원씩 되어 있어서 이 37개나 되는 것을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서너 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성산대교 있는 데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연간 한 천만원 들죠? 과장님. 연간 한 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태극기만 하지말고  좀 서너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다음 우리 가로수가 지금 몇 가지 정도 현재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가로수가 현재 10종 정도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대부분의 가로수가 어떤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지금 저희 관내 가로수가 12,240주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한 73%가량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버즘나무가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요. 버즘나무가 약 40%, 은행나무는 약 32%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버즘나무가 약 한 1,800, 900주 되죠?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한 5,000주 됩니다.
유남열위원  5,000주 정도가 버즘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버즘나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플라타너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플라타너스인데요, 우리말로 순화를 시켜 가지고 버즘나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수관이 버즘 같다고 해 가지고 버즘나무로 그렇게 우리말 고유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는 플라타너스로 기억을 해서 잘 구분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버즘나무를 갖다가 수종갱신을 할 의사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본래 가로수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선 빈 분에 심기가 바빠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버즘나무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경우도 40% 되고 시 전체도 거의 4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한 노선에 동일수종으로 식재돼 가지고 다양하게 거리마다 특색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가 너무 한쪽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재정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이 버즘나무,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수종 다양화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도 은행나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즘나무 같은 것은 피자마자 태풍불고 하면 잎 떨어지고, 또 늦가을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온 데 휘날리고 해서 거리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너무 속성수가 되어 가지고 거부감을 주고 우리 구에서도 버즘나무에 대해서 그 방재사업 하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한 3천만원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을 봐서도 은행나무나 다른 것은 이 현재까지는 방재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사실은 은행나무는 여태까지 거의 해충이 없었고요, 인제 버즘나무가 벌레가 있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즘나무같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본래 버즘나무가 우리나라도 많이 심었지만 세계적으로 버즘나무가, 유럽이나 이런 데에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버즘나무가 많다보니까 이제 천덕꾸러기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크기도 잘 하고 또 우선 가로수기능으로서 첫째가 녹음인데 녹음수로서도 적격이고, 분진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좋은 나무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많이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하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고압전선이라든지, 신호등 그런 데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전지를 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동공이 생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면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특히 상가지역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너무 속성수가 돼 가지고 본위원이 볼 적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수종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에 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동, 현석동 160번지 일대가 공원예정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공공 공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지금 벌써 3, 4년이 되는데 내년에도 복원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금재만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갖다가 몇 년째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구예산이 허락 안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묶었으면 처리를 하든지 그러면 해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까지 아마 한강에서 지하 육관문을 인근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육관문이 건설되고 난 후에 저희가 또 물론 구의 재정형편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이게 너무 주민들에게 묶은지도 몇 년 되지만 일반거리도 아니고 공원용지로 묶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에 수용을 해서 바로 공사를 하고 하는데 물론 구로서는 우선으로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용지로 일단 수용을 했으면 시행도 따라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과형편도 이러니 우리 마포구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전체의 구의 최소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본위원도 그것을 강력하게 공원녹지과 인원을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과장뿐 아니라 담당국장께서도 지금 공원녹지과가 우리 마포구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적은 인원이란 거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류훈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명을 빌려줬고요. 점차적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점차적인 것은 무슨... 3명이 왔어? 금년에 1명 왔죠? 내년에 해 주기로 했다는데 금년에 3명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원은 3명 늘리는 것으로 금년에 확정했고 1명이 금년에 발령은 받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1명 온 것은 알아요.
○도시관리국장 류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는데 조경직이 아니라도 일반행정직이라도 국장께서는 그 소속된 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 소관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과장, 계장 빼고 나면 일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번 염두에 두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273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다음 274쪽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하고 뉴타운 그거하고 500만원, 1천만원 해서 증액된 거 예비심사를 보면 증액을 우리가 1,400만원 해 줬죠? 도시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송태섭위원  증액됐죠? 이번에 1,400만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송태섭위원  1,200만원 해서 했는데 우리 사실 도시관리국에 우리 소관이 복지위원회죠? 내가 질의 안 하려다 보충질의 하는데요.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 모든 것이 다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증가된 게 없어요.
  그런데 복지도시에서는 도시관리과나 녹지과장들이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1억 5천씩 얼마씩 전부 증가했는데 전부 답변 보면 주무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다 증가해 준 쪽으로, 위원들이 해 줬다 하더라도 답변할 때는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명쾌한 답들이 안 나와요. 그런 답이,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여러분 심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해 주고 했으면 설령 여러분이 안 했다 하더라도 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요청을 한 겁니다, 꼭 해 주십시오 해야지 삭감이 안되고 서로 뭐 하는 거지만 우리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고 여기서 삭감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다고.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더불어서 지금 합정동균형발전촉진지구 설명회가 며칟날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7일날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저도 현수막 보고 해서 다 압니다. 동네서 며칠전 수정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내 의회사무실 나와 보니까 직원이 나보고 공문을 못봤냐 해서 내 못봤다고 그랬어요. 가능하시면 주무과에서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설명회든지 공청회 하니까 사전에 입지해서 거기가 지금 과거에 서교, 합정, 망원동이죠? 주로 합정로타리는 지금 서교동, 합정동 절반 절반이라고. 지금 위치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의회도 열리고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우리한테 보고보다도 설명 이렇게이렇게 해서 중간상황이라도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아니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책자를 가져가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설명 드리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지역에 본위원이 알 때는 거기도 균형촉진발전지구라고 상당히 주민들이 일부는 민원도 넣어서 자기 지역을 넣어달라 어떤 때 저쪽 일부는 빼달라는 데가 있어 양분화 되어 가지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민감할 겁니다. 저도 그것을 주시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때는 밤늦게도 전화 와서 나보고 어떻게 해야되냐는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 저 역시도 그 지역 의원으로서 명쾌한 답을 못 드립니다. 거의 이 번지내에는 거의 지정이 됐는데 모든 것은 현황추진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내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서교동뿐만 아니고 합정동이나 망원동에 3개동에 위치된 거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에게 참고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에 보면 각 국·과에 소모품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을 수리비나 모든 소모품을 실무담당자가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류훈  예,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소모품하고 이제 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소모품은 아마 저희 주무과에서 전체를 구매해서 이렇게 지금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기계수리비나 이런 것은 업자한테 의뢰해서 하죠? 수리하는 거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가 윤전등사기라든가 모든 것은 업자한테 수리를 의뢰하죠?
○도시관리국장 류훈 수리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실무담당 관계자를 한 팀을 구성 해 놓으면 우리 구에 각 국·과에 그 분들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만 하면 그 분들이 가서 수리도 해 주고 관리유지보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고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남두희위원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로 전문기술수당 특급기술자라고 해 놨는데 이거 15만 8천원 해서 2명, 20일 나와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에는 이게 얼마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같이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16만 2천원 돼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남두희위원  임금이나 모든 게 상승되고 물가는 모든 게 동결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줄은 이유는 왜 줄은 겁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정부에서 기술자노임수당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수당이 이전에 보다 내렸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내렸다기보다 작년에 적용했던...
남두희위원  작년에 16만 2천원.
○주택과장 박민구  작년에도 편성이 우리가 볼 때 책자 적용단가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집행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두희위원  편성을 작년에, 그러면 이거 올려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올렸다기보다도 책자를 그렇게 인쇄된 것을 보고 했는데 아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두희위원  유인물 그냥 보고 하신 거다?
○주택과장 박민구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건물 장비에 관련된 된 것인데요. 전기 드릴이나 해머 등 이런 것은 이거 1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1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마는 쓰다보면 파손이 잘 됩니다. 강한 건물을 처리하다보면 그래서 추가구입이 필요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게 일을 하면 1년 내내 계속 합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1년에 우리 정비팀이 계속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에 구매 관리하는 무슨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예, 우리 구입대장에 관리를 하고 또 지급한 정비팀에다 인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거 한 3년 구입 과정 그거를 좀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박민구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268쪽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딴 것은 작년도와 그냥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96만원이죠?
○주택과장 박민구  960만원.
남두희위원  960만원 그런데 1,200만원 돼 있죠?
○주택과장 박민구  예.
남두희위원  딴 것은 그대로인데 왜 이거 이렇게 올렸습니까?
○주택과장 박민구  우리 도시관리국이 대민업무를 많이 국장님께서 접하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필요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해서 편성을 증액시켰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다른 국 이런 데 보면 과장님께서 필요로 하면 국장님 카드도 갖다 쓰신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에 대해서는 하나 올린 게 없고 이것만 많이 올렸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에요. 그리고 271쪽요.
○주택과장 박민구  271쪽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도시관리과장 도봉주입니다.
남두희위원  271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작년도에는  14명으로 해서 8회를 운영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평균 14명으로 잡았었고요. 올해는 총 19명 중에서 평균 16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10회 잡아놨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은 14명에 8회로 잡아놨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8회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금년에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14명, 8회 한 것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이거 더 편성을 더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신규로 19명으로 해서 증원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뉴타운 촉진지구사업도 있고 해서 안건이 좀 작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뉴타운 촉진지구가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건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열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14명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켰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그 14명은 전체 위원 숫자가 아니고요. 평균 14명이 참석을 해서 14명으로 잡았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도 물론 위원수가 증가가 됐지만 이번 12월에 총 19명 중에 17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율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6명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272쪽에요. 그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이거 예산이 감액돼서 돼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 그렇게 많은 심의에 상정되는 숫자가 많지 않고 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요. 그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1,750원 해서 350매, 그리고 273p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도요. 여기에 폐기물처리비 해서 PP마대봉투 그 위에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똑같이 두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PP봉투는 양쪽에 다 돼 있는데 이번에는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광고물관리에서는 쓰레기봉투 PP마대봉투가 정비를 하고 나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에서 100만원을 작년과 똑같이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PP마대봉투 구입비도...
남두희위원  그 위에도 작년에는 봉투가 100장이 여기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고 이 왼쪽에 있는 100장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우리가 예산 요구한대로 작년과 비교를 해서 증가할 것은 증가로 했고요, 감하는 것은 작년과 비교를 해서 감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감한 게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100장씩이나 감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필요에 따라서 증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이 쓰레기봉투 보면 각 국·과에 쓰레기봉투 요구량에 비하면 하루에 나오는 양이 각 국에서 100ℓ짜리 3개씩만 해도 우리 국·과에서 어마어마 그 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광고물 정비, 포장마차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봉투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274p에 포상금 있죠?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체납세외수입을 징수를 하면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졍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겠다는 그 건수에 맞춰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27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이라고 노점상단속 관련 민간용역으로 이게 어느 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다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공개입찰로 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거 단속해요? 저는 이렇게 노점상 관련 민간용역이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처음 신설한 겁니다.
남두희위원  신설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요.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과장 최종인입니다.
남두희위원  277p에 특별검사원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물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라고 해서 서울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들의 점검수당입니다.
남두희위원  건축사가 나와서?
○건축과장 최종인  건축물사용승인 때.
남두희위원  승인해 주면 거기 수당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종인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500건?
○건축과장 최종인  예.
남두희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6명으로 6회 이거 다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인  예,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남두희위원  폐기물처리라고 287쪽에 있는데 295쪽에도 폐기물처리가 있어요. 10톤, 15톤이 있어요. 녹지과에서 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하기 전이라든지 후에 그런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10톤하고 15톤하고 그러면 전체 합하면 25톤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왜냐 하면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새로운...
남두희위원  예? 폐기물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을 새로 시설하게 되면 정리라든지 또 거기에 지장물 그런 거.
남두희위원  이거 지금 공원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새로 신설하는 지역도 있고요, 또 정비하는데도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공원 정비하고 그러면 또 일반녹지대 같은 경우도 폐기물이 나오고요.
남두희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시면 공원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6억 5천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거 누구 시키는 겁니까? 거기에 관리인 시키는 거예요, 뭐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 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거기 관리하는 인부나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아니면 또 정비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남두희위원  재료비나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물품만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재료비가 아니고요, 보수하고 하는 정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원 시설물 전체적으로 노후된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실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보면 현황이 상당히 정비가 되지를 않아서 한번 손을 대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매년 2개소씩 최소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정비를 하고 난 이후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노후되고 새로운 시설물을 도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거리에 가로수 가지 치기 그것 1년에 한 번 쳐요? 몇 번 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1년에 한 번 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나무에 또다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누가 요구를 해야 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요구를 해서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선은 원칙이 가로수가 제일 먼저는 수형을 잡아주는, 수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압전선이라든지 신호등 가리고 그런 경우에 전지를 하게 됩니다.
남두희위원  그것 예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1회 이상 하고요, 다른 나무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남두희위원  가로수 소독은 그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뿌리는 게 기계로 한번 쫙 뿌리면서 지나가는데 그것 효과 있어요? 그것 용역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장비 기계차량이 우리구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한 대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성실하게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차량하고 한정된 인력 가지고 다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수박 겉핧기 식으로 휙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되죠. 그리고 293쪽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마포구 푸른마을 행사비로 나와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남두희위원  마포구 푸른마을상이라고 해서 상패 제작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또 행사물품구입비 해서 상패하고 물품구입비가 6개, 6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게 상타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푸른마을상 수상이라고 해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5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은 상금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상금하고 또 상품하고 상패하고 세 가지를 주는데 상타는 게 꼭 많이만 받아서가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패도 주고 상금도 주고 상품도 마구 주는 게 많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반적으로 이런 시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패든지 아니면 상장이든지 하고 상금을 주고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일반적인 상에 상품도 주고 상패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래요? 상패나 상금만 주고 하는 거지 물품까지 10만원어치 사서 또 주고 그렇잖습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상황이고 공원녹지과를 제가 그때 누락된 게 있어서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지금 앞에서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94쪽에 그 보상금은 지금 2005년도 신규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는 계속사업인데 보상금은 이번 2005년도에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으면 단독세대에서도 들어오나요? 연립, 빌라 이런 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단독보다는.
이매숙위원  아파트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295쪽에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 있죠? 24개동에 300만원씩 이것은 묘목을 사서 동에다가 배분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동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수목이나 비료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씩 24개동, 7,200만원과 그 바로 밑에 꽃묘구입 식재 해서 이것 2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꽃묘는 저희가 가로변이나 공원에 저희가 연간단가로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해서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전체 마포구 가로변에 조경사업 예산이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이매숙위원  그 위는 각 동에서 신청한 해당된 묘목을 배분해 주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푸른마포 가꾸기사업은 예산이 금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구비사업으로 배분해 줬던 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시비는 시에서 푸른서울 가꾸기라고 해서 전 구청 전부 그것도 구에서 신청을 한 예산을 잡아서.
이매숙위원  그러면 그 시비사업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묘목을 신청하는 대상을 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혈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조경이 웬만큼 갖춰져 있고 또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에서 그리고 제가 해마다 지적했던 바인데 묘목을 가져가면 자기 개인의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정을 가지고 가꿔야 되는데 내년에도 신청하면 몇 백주씩 주는데 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신청에만 혈안돼 있지 그것을 관리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이나 마포구민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포상금제도, 푸른마포 가꾸기 푸른마을상 수상 이것도 거의 다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서 아마 수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재개발한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에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의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푸른마포 가꾸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신청하면 얼마든지 묘목을 주던데요. 제가 그것 몇 번 질책을 했는데 시비사업은 보니까 여기서 딱 누락이 됐네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한번 더 하세요. 내년 2005년도 뿐만 아니라 2006년도에도 의미 없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몇 천주씩 가져갔는데 많잖아요? 제가 자료를 챙겨봤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아파트단지 하고요 금년부터는 아파트는 구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아파트단지 그런 경우에 잘됐다 해서 좋은 상을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얼마나 노력을 했고 주민 자율적으로 참여했느냐 그런 정신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과장님, 상패제작비가 25만원씩인데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조각품을 하나 해 주나요? 간단하게. 잘 모르시나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상패제작비가 25만원인데요.
이매숙위원  그것을 어디다 보관해요? 관리실에다 하나요? 아파트 같으면 공원에다가 비치하나요? 상패를 가져가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 두고요, 대부분이 개인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이매숙위원  마포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상패보다 단가가 워낙에 높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25만원이. 그리고 또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개선사업이라고 296쪽에 그 다음에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 2억에다 1억 5천인데요. 이게 이렇게 보식을 많이 합니까? 수종 개선사업이면 사전에 계획이 있을 건데 2005년도에는 어디가 계획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수종을 근본적으로 노선을 바꾸고 그러는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동교동에 다복길에 버즘나무를 이팝나무로 해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렇게 전 노선에 걸쳐서 한 개 노선을 수종을 갱신하고 하는 사업은 없고요. 이런 경우는 수종 개선사업 이것은 보식을 하고 또 가로수를 쭉 보면 가로수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동일노선에는 동일가로수를 심도록.
이매숙위원  동교동에 가로수 수종 개선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때 추경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수목식재 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바로 밑에 3,500만원. 이거 걷고 싶은 거리 아까 앞에서도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수목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없앨까, 시설을 어떻게 하면 파괴해서 없애 버릴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할까, 어떻게 상대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과장님, 그거 못 느끼십니까?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목을 없앨까 하는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의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시설을 보완하고 개보수하고 어려운 예산에 어떻게 하면 편성을 해서 그것을 할까 이게 상대성 있는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 부분은 최근에 만든 동막길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요, 이미 2년 이상 하자기간도 다 지난 저쪽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그 지역 시설물 보수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동막길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용역업체에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끝난 다음 다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수예산을 잡고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겠지만 296쪽에 성산임대아파트 창문화단 관리사업 이거 몇 개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7개동인가요?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으로 7개동을 다 철거할 수 있나요? 4개동만 하고 2006년도에 3개동 올라오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본래 창문화단을 7개동 했습니다. 7개동을 했는데 베란다 부분에 3개동을 했고요, 베란다가 아닌 복도지역에 4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철거하는 것은 베란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3개동을 철거하고...
이매숙위원  그러면 복도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복도에 있는 거는 철거를 않고 저희가 다시 본래대로 추진을 하려고요.
이매숙위원  복도에 있는 거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빗발치던데?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부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일부가 아니던데? 대표성 있는 부녀회장님이 그러던데? 아주 대단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베란다 쪽에는 워낙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관리가 엉망이고 그래서 도저히 철거 안 하면 오히려 더 민원만 생기고 해서 금년에 반드시 철거하기로...
이매숙위원  이것도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아니, 시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 철거는 우리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주무부서에서 사전 계약조건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이런 것은 충분히 뭔가 협의를 해서 시비 50%라고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보조비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시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민원이 계속 7개동이 있을 것 같으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잘 절충해서 해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3개동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방문하고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전문위원하고 가서 검토를 해 보는 상황에서 과장님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녹지과장.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89쪽에 일용인부임 해서 6억 6,200만원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김영식위원  일용인부임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용어가 생소한데 일용이라는 것은 매일 일용급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어를 편의상 해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일용인부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그전에 상용인부, 일용인부 이렇게 구분했는데 1년 열두 달 계속 근무하는 상용직 지금은 이름이 시설관리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 16명이 있습니다. 물론 토목과도 치수과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거의 365일 공무원과 같이...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 자체가 365일로 나와 있으니까 일요일에 놀아도 다 주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일용인부라는 게 어구가 안 맞아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에는 우리구나 시도 전부 일용인부로 돼 있는데요. 지금 노사협의라든지 노조하고 협의과정에서 명칭이 시설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용인부까지 노사에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라면. 그리고 16명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일용이라는 어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설관리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김영식위원  보면 각종 수당이 24가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무원하고 거의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의가 아니라 똑같지. 이 사람들 굉장히 편한 분들 아니냐고. 그런데 일용인부임이라고 명칭을 세워 놓고 각종 수당이 24가지씩이고 365일을 둔다면 이게 어구가 전혀 동떨어진 어구란 말이에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식 공무원이나 기능직이나 똑같은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계속 써야 된다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정년퇴직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명칭이 전혀 안 맞는 거지. 우리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받고 똑같이 지금 24가지예요. 그리고 퇴직금이 5천만원인데 연 분할을 한 거예요, 16명이 몽땅 퇴직할 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것은 정년이 되는 사람을 내년 정년이 몇 명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계상합니다.  
김영식위원  내년 정년이 몇 명인데 5천만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내년도에 2명 정도.
김영식위원  한 사람 퇴직금이 2,500만원씩이에요? 몇 년 근무했는데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꼭 2,500만원 균등하게 배분되는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 내년 정년퇴직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 인원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시설관리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16명을 줄여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대체인력은 어디서 갖다 써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대체인력을 지금 말씀하신 이 시설관리원을 빼고 나머지 일당을 주는 일용인부 그렇게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용인부라는 어구가 이것도 일용인부 그것도 일용인부 어떤 게 맞느냐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원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따라가 주지 못해서...
김영식위원  열 여섯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이 꼭 일을 해야 되는 원조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우리 옛날에 방범대원 경찰서 받듯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분들이 왜 16명을 일용인부를 이 사람들만 써야 된다는 개요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고 건 시장님 계실 적에 시의 방침으로 맨 먼저 이 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 분들이 자꾸 지금도 있습니다만 노조가 결성되고 해서 처우가 자꾸자꾸 연령도 늘어나고 대우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공무원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직도 함부로 시키고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각 구청에 공히 이런 시설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채용하는 구청도 있고 저희처럼 채용하지 않고 그냥 감원되면 되는 대로 감소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데도 있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실지 일용인부로 저임금을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은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특권이나 가진 양 예우 같아요. 24가지의 수당이 붙었다구요.
  마음대로 감원도 못 시키고 정년퇴직하면 엄청난 퇴직금을 줘 보내고. 이런 거 비합리적인 예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분들이 들으면 안 되지만 꼭 이 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이 분들 말고도 일용인부를 많이 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분들하고 격차가 얼마나 나요? 일은 똑같이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일용인부하고 또 이분들하고는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인부임이나 갖고 떠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도 생소하고 예산 기법에 맞지도 않고 명칭도 전혀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생소하거든요. 예산을 24가지 각종 수당이 붙는데 일용인부한테 24가지의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은 궁금한 거 있으면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341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69억 12만 9천원으로 금년도 최종 예산액 54억 4,030만 6천원보다 14억 5,9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예산 과목순서에 따라 예산안 책자 341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45억 8,055만 2천원으로 2004년도 43억 2,233만 6천원보다 2억 5,82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직원 정원증원과 봉급 자연증가분 등으로 인건비가 2억 2,008만 33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5,688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4,182만 5천원으로 2004년도 9억 1,342만 2천원보다 10억 2,84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일용인부 증가로 인한 인건비가 1억 1,481만 9천원, 일반운영비 2,278만 1천원 등 경산예산이 1억 3,9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에는 걷기생활화사업 및 어린이영양운동사업의 신규사업 추진과 금연클리닉사업,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9,162만 1천원, 업무추진비 455만 2천원, 연구개발비 2,400만원, 민간이전 6억 3,710만 3천원, 자산취득비 1,310만원 등 보조사업비가 총 8억 3,11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백신용냉장고 및 차량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3,260만 9천원 등 총 5,80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68p 의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7,775만 2천원으로 2004년도 2억 456만 8천원보다 1억 7,3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구강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 증가로 인한 일반운영비 380만 9천원과 구강보건 6·9제 연극행사비 증가로 인한 민간이전 300만원 등 경상예산이 60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마포문화센터 내 건강증진실 설치비 300만원과 임상병리실 장비 및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3,779만 8천원 등 사업예산이 1억 6,712만원이 증액되어 의약과 예산은 총 1억 7,31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김영식위원  353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마포음식축제라고 3천만이 올라왔는데요, 금년에는 용강동 문화축제로 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마포음식축제로 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라고 했는데 행사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용강동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하는 있는 축제에서 주도적으로 했었구요, 금년부터는 마포구가 주관으로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마포음식축제로 명칭을 바꾸었구요. 또한 위치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장소는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대충 내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일부 증액도 된 것이 있고.
김영식위원  감액이 더 많죠?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에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참 우리 구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했는데 동 행사 때는 1,500이면 됐는데 마포에서 구에서 할 때는 이렇게 올려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야 한없이 많은 것은 필요한데 이것 100% 올렸는데 같은 매락인데 동에서 할 때는 1,500 가지고 하라고 그리고 마포구에서 할 때는 3천을 내놓아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용강동 상가번영회에서 할 때 전체예산이 약 5천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한 것은 1,500정도였습니다. 나머지 3,500넘게는 자체예산으로 합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 주관을 할려면은 최소 경비가 약 3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김영식위원  3천 가지고 올 수준으로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강동 번영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축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할 때 옆에 와서 협조하는 것은 용강동 상가번영회 뿐만 아니라 마포 어느 음식점에서도 와서 같이 동참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문구가 왜 들어가요? 민간인한테 위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항목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소장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마포 음식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기획하는 전문가들한테 사실 고견을 수합하고 있는 중이라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제께 그 기획하는 팀으로부터 개괄적인 요지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원래 살맛 나는 마포라는 문구를 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맛있는 마포, 살맛 나는 마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 마포 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그전에는 용강동의 상가번영회가 예산 적인 것이나 인력적으로 동원돼서 행사를 치뤘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 행사의, 어떻게 보면은 한 그런 선상에서 시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구가 주최함으로서 저희가 전체 마포음식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짚어 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을 저희가 기획단에다가 위탁을 주지만 그 기획단은 전체 주민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예시된 것이 어떤 식이냐 하면은 하이 서울페스티벌 개최기간이 내년도에 4월 30일서부터 5월 5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홍보효과는 극대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간도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하루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금, 토, 일, 약 3일간을 해서 뭐 금요일은 직장인들, 토요일 날은 젊은이들, 일요일날은 가족을 위해서 이런 테마를 갖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장소도 지금 굉장히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데 용강동에서 이전에 이루어 졌다고 해서 용강동을 딱 찍어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용강동이 배제되어 지는 것도 아니고요. 관내 음식점이 밀집한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될 수 있고요 이행사가 커지면 망원유수지 같은 곳에서도 대대적으로 할만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식전행사나 개막식, 음식전시 및 강습회, 마포지역 문화소개라든지 음식부스를 설치해서요 저희가 쿠폰을 발행합니다. 쿠폰을 발행해서 A형, B형, C형같은 3가지 종류를 한다고 그러면 5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티켓, 그러니까 음식이라 하면은 정량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마다 자기네 음식점에서 개발한 음식들을 조금씩조금씩 일정한 액수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았다가 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한자리에서 다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 맛 개발도 마포가 주물럭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맛을 개발해서 마포의 맛, 전통의 맛, 외국의 맛, 퓨전의 맛, 이런 식으로 해서 마포갈비와 마포주물럭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을 다 총괄해서 마포음식문화라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이것을 축제분위기로 이끌어 내면서 브랜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돈 관계는 예산은 그 부스를 빌려주는 값으로 돈을 참가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수익금의 일부를 갖다가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수익배분방안까지 계획하는 것은 한가지 하는 행사시 얻어지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원하는 방법에서 맛있는 마포라는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사람들에게까지 마포구의 대표적인 음식점을 선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일부분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데 예산운영 방안에서 인제 3천만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이런 기획사에 의뢰를 하고 그 기획사가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현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으로 2004년도 월드컵공원에서 이루어진 억새축제라든지 2004년도 하이 서울페스티벌 같은 데서 이러한 진행방법을 이용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해서 2004년도 예산 15억을 2005년도에는 예산 10억으로 감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확정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거나 이 마포 음식문화축제를 새롭게 개발을 해서 저희 마포구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봄에 금년도 용강동 음식문화축제도 한 5, 6천이 든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3천을 가지고 마포구에서 주관을 해서 했을 적에 금년도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예산 위원님들이 지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단체가 있으면 청해서라도 금년보다 수준이 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 복지도시위원회의 조정의견서를 보면은 가정복지에서 그 여성행사 우리집 맛자랑대회가 삭감돼서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되는 의견서가 올라왔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것이 이렇게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의견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맛자랑 경연대회하고 우리 음식축제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행사를 3일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구상은 첫날은 공식행사가 있고 그 또 시연회, 음식 만드는 시연회를 작년과 같이 하고 이튿날 정도에는 하게 된다면 맛자랑 경연대회를 각 24개 동에서 경연대회를 그 장소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또 시상도 한다면은 행사가 더 같은 음식이니까 더 효율성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가정복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 보겠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하라고 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정복지과 때 아마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달라 이렇게 까지는 안했고요, 그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해 보겠다고 달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그런데요.
김영식위원  아니, 과장께서 이것을 그 줬으면 하는 뉘앙스가 내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주면은 연관성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 주어도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할 때 같이 동참하면은 좋겠고요, 행사를 지금 작년에 보니까 4층 강당에서 했거든요. 음식을. 4층 강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하는 행사가 음식축제이기 때문에 조리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할 때 같이 동참한다면 오는 주민이 보는 것도 좋고 또 우리 행사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김영식위원수  그러면 가정복지과장하고 이것을 논의를 한번 해 보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꼭했으면 하고, 또 안 하더라도 이번 행사에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하면은 저희과에서 일을 넘겨줘서 좋다는 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나오기 전에 거기 해당 과장하고 한번쯤은 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이라도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대화를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서 무조건 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만 지금 과장 얘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의욕이 있는 같은데 일단 저쪽 과장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김영식위원  들어가세요. 지역보건과장. 355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식위원  355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 방역활동이라고 그래서 2명이 27일, 6개월 하는 것으로 왔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신규로 할려고 그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식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자꾸 경제 얘기가 나오는데 올해도 현재 올해 누구를 데려다 썼든 이것을 잘해 나갔는데 내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요청한 배경이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부터 저희가 방역소독활동을 전면적으로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연막소독과 겸용했을 때 보다는 실지로 소독하는데 시간당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좀 더웠던 관계로 소독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독 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을 추가로 좀 더 보충하여 소독활동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소독담당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4명 같이 근무해서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기에 조금 무리인 감도 있었고 좀 더 같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하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소 예산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 왔어요, 일하겠다는 의욕까지는  참 좋은데 사실 그 타부서도 정말하고 싶은 것 없었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예산과에서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건소만큼은 얼마나 삭감이 됐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금년에도 애쓴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공익요원을 더 투입을 받아 가지고라도 금년 지금 두 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명을 더 쓰게 되면 사실 6개월 쓰지만 계속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 것이 되거든요. 한번 예산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신규인데 꼭 이 두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수준으로 해서 공익요원을 한 두 명 더 받아 가지고라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것인지, 그게 참 세밀하게 검토되는 사항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셔서 꼭 필요하면 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시간이 지금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식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359쪽 하단에 동 자율방역반 방역장비 수리비해서 24개 반이 있는데 그것은 동의 방역기계를 내년에도 수리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막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연막소독기계.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막은 24개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많은 동이 분무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에서 보건소에서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다 할려고 다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올해도 연막소독기를 수리를 해 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올해 동 자율방역반의 수리비가 2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방역장비가 최근에 구매된 것보다는 과거 구매된 것이 많아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신규장비를 구매하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장비는 수리를 해 주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  360쪽에 보면 자율방역반 활동비에서 이것도 24개 반이라고 하는 것은 24개 동을 칭하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올라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유사시에 연막소독을 구입을 하겠다, 유사시 대비 연막소독용, 이것은 뭐가 유사시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 지역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막소독기를 사놓겠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저희가 미리 사놓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거나 말라리아가 만일 저희 관내에서 유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유사시에 연막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소독자체는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은 잡아놓고 쓸 수도 있고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은 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62쪽에 보면은 용역비라고 그래서 걷기 생활화사업 연구비라고 해서 2,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하도 신규가 보건소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걷기 생활화사업은 내년에 국비 50% 보조로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어서 하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를 저희가 적십자대학 간호교수팀하고 연계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대학의 고영애 교수님팀에게 이 사업에 관련한 사전조사와 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에 대한 측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조사를 용역을 한번 의뢰를 해 보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400만원은 거기에 연구원과 보조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연구활동비 또 보고서 인쇄비라든지 문헌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걷기생활화사업 업무추진비도 300만원 올라왔고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딴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그럼 이게 예산이 있어야 국비도 가져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얼마 가져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걷기생활화사업은 국비 포함한 예산이 7,75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한 1억 갖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이 예산 꼭 줘야 그것을 가져오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이쪽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김영식위원  마포구 재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거 예산 주면 그것 쓰고 이것을 절약해서 불용시킬 의사는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억을 꼭 다 써야 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50%, 50% 비율로 확보된 사업은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동시에 국비도 같이 불용됩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약과장.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김영식위원  371쪽에 구강보건 6·9제 연극행사비가 뭡니까? 6·9제라는 게 뭐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6·9제라고 하는 건데 어린이들이 첫 영구치가 나는 시기가 6세이기 때문에 그 6자와 어금니를 한자말로 했을 때 구치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6하고 9를 합해서 6·9제라고 해서 그 날을 구강보건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월 9일이 들어가 있는 그 한 줄을 보건소 주간이라고 하여서 보건복지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치과협회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을 6·9제라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보건소에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신규사업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내용 자체는 다른 것으로서는 했었고요. 올해는 6·9제기간 동안에 판넬 전시뿐만 아니라 서울 건강페스티벌 하는데 하이서울페스티벌 하는 곳에서 6·9제 행사를 대신해서 거기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9제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건강엑스포 서울시에서 하는 건강엑스포에 묻혀서 그냥 하는 바람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6·9제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체에서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373쪽, 374쪽, 37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설치비. 마포문화센터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설치비 데스크설치, 전면거울 부착 등 300만원 그리고 374쪽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비 1억 2,297만원 이게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평수가 17평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장비들이 과연 그 안에 다 들어가서 공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계종류가 11종류가 됩니다. 기계종류별로 이렇게 크기 자체가 폭이 그리 넓지 않거든요. 50㎝ 정도 되어지는 기계들이 기초체력 측정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25개 구 운동처방실 평수를 지금 제가 뽑아놨는데 17평에서 운동측정만 하는 곳에서 25평까지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포문화센터 17평 자체가 작아서 설치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17평은 이거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장비가 들어가서 그게 될 수 있는가 의문스럽고요. 지금 타구에 대충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라고, 우리도 수익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무료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무료로 할 거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골밀도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수가조례를 했는데 1월부터 11월 정도가 돼서 수가조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3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수가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11월이나 12월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무료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왜 내년에는 무료로 가야 됩니까? 홍보차원에서 그럽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요. 수가조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 하는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올해 해 보니까.
김영식위원  홍보차원에서는 내년에 홍보비를 책정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홍보비는 특별하게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그러면서 홍보도 안 시키고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해 보겠다는 의지도 좋은데 무슨 수로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홍보비로 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팜플렛을 만들거나 리후렛 같은 것을 만들고 그 다음 이 사업 자체가 마포문화센터에 있는 헬스교실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 편을 통해서도 홍보가 나가고 저희들 책자라든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대충 보면 우리가 신문에는 홍보가 사실상 미흡하거든요. 일간지가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일단 한번 해 보면 그거 신문 안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내고장마포지가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김영식위원  이것은 매달 나가는데 진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계속 내보내야 되거든요. 마포지 나오는 거 보면 꼭 우리 마포에서 홍보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해 보고요. 지금 본위원이 첫째 17평에 이 많은 장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가 하고 타구는 거의 구 수익사업으로 하는데 마포구는 앞으로 사업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딴 예결위원들도 다 이런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영식위원님 고맙습니다. 유남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가급적 20분 내로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딴 분이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유남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녁 숙직문제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유남열위원  숙직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의회도 숙직을 안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보건소는 숙직을 왜 하는지, 또 보건소 위에 있는 별관도 숙직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물었더니 보건소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과장 어때요? 지금 같은 울타리 내에서 왜 숙직을 꼭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검사실에 좀 각종 고가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실에 장비는 정전이 된다할 때 급히 숙직자가 냉장고 같은 박스에다 집어넣어서 보관해야 할 긴급성이 좀 있어서 그러고요.
  두 번째는 설사환자가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즉시 긴급한 행정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검물을 채취하고 검사를 보건의료원이나 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야되는 등 긴급성이 있고요. 설사환자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 받은 즉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또 각종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긴급히 직원이 대처하는 요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숙직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숙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런 긴급상황이 1년 동안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설사환자는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설사환자가 보건소에 찾아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찾아오는 게 아니고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설사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그러면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즉시 방금 보고 드린 것 같이 대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낮입니까? 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낮에는 우선 되겠죠. 그런데 밤에 이런 작은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경우거든요. 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유남열위원  우리 관내는 그렇게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사항을 그 사람들이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보건소에 신고할 때는 며칠이 흘러야 되지 금방 그렇게 큰 병원 아닌 다음에는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직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돈이 몇 백만원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지금 정전이 되는 것은 긴급상황 아니면 안되고 있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구청의 방역은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구청의 방역은 일단 이 구청이 소독의무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소독업체에 계약을 해서 방역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계약을 해서 처음에 업자가 와서 구청의 방역소독 해야 된다면 우리 보건소보다 못합니까, 낫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못하다,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분무나 연막이나 모든 방역을 담당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오히려 그 업체도 허가까지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붙어 있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해 주고 외부업체에서 와서 몇 백만원씩 들여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들을 적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옆에 있는 보건소에서 소독을 못해 주고 외부업자에게 맡긴다는 게, 소독을 하게 한다는 게, 여러분은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노약자집이나 다 가서 할 정도인데 우리 구청 하나 못하고 딴 데 외부에 계약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돼요.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기 구청 같은 경우는 면적과 규모 때문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소독의무대상시설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 연결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일단 그런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에 그러니까 소독은 필요하지만 실지로 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소독이 누락되는 곳을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보건소에서 구청을 만약에 하면 그 업체보다는 더 잘 할 수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업체나 보건소나 소독을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그 규모가 커서 우리 의회나 이런 데는 괜찮고 꼭 구청은 외부의 업체에게 물론 각 동의 아파트 같은 데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구청만은 보건소가 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돈이 몇 백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누가 그런다고 해서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 한다고 누가 하자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은 이것은 법정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말하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지로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 일단 우리가 일반지역에 있는 취약지역 같은데 소독을 하는데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인부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을 수준인데 구청이라든지 이런 실지로 예산을 가지고 법정사항으로 소독의 의무가 있는 시설에는 그 업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사실 마포구 전체를 본다면 보건소에서 소독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좀더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말도 아닌 소리, 아니 옆에 있는 구청 하나도 못하면서 뭐 한 군데 딴 데 나가서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분은 법정사항이라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어느 법정에서 가령 업자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보건소에서 하냐고 이야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볼 적에 우리 보건소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과장님하고 그 문제는 시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유남열위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정사항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바로 잡을 것은 잡아 가지고 나가야지요. 나중에 하고 우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금연클리닉 이것을 364, 365쪽 이렇게 쭉 합해 보니까 1억 7,550만원이에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모두 합치면 1억 8,628만.
신봉현위원  1억 8,600만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담배피는 사람 담배 끊으라고 클리닉 하는데 쓰는 비용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마포구 전체예산이 5.6%가 증액이 됐는데 사업예산이 한 110억 정도 줄었어요. 토목과, 치수과 사업예산이 주민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110억이나 줄었는데 금연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전액 구비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50% 국비사업으로 이것은 전국 보건소에 똑같이 지금 같은 사항으로 나온 사업인데요.
신봉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신규로 복지부에서 금연클리닉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가 50% 받으면 3억 6,000만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국비가 9,314만원이고 똑같은 9,300만원이 구비로 해서 합쳐서 1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국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봉현위원  포함한 금액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세입으로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세입으로 잡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보건소 사업이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저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금연하도록  클리닉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9,300만원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첫 번째 355p에 있는 금연상담사 인건비만 해서 7,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상담사 인건비가 무슨 7,800만원씩 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금액은 월 150만원씩 4명, 한 보건소에 4명 채용해서 13개월 계상돼 있습니다. 1년을 하는데 월급 본봉 외에 각종 수당, 수당이라기보다는 4대보험료 같은 게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상되어서 된 겁니다.
신봉현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도 산재보험 각종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T/O 외의 T/O나 마찬가지예요. 정원 외 정원이예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됐습니다. 358쪽에 소형승합차라고 무슨 차인데 5,850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소형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5만 8,500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근무복이, 보통 공무원들 근무복이 민원창구 근무복이 보통 10만원대인데 간호사 근무복이란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가운 말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은 별로 안 입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도 보시면 상하로 하고 겉에 하나 더 해서 간호사들이 입는 진료용 근무복입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호사 근무복이라고 하면 의사나 간호사들 가운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사 쪽은 가운만 입는데 간호사는 상하복, 전체 진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마이 또는 가디건 같은 걸 하나 더 입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364쪽에 유행성독감이 260만 3천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거기 364쪽은 651명에 대한 독감 예산인데 이것은 그 앞 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독감 중에서 무료사업분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숫자가 651명이고 366쪽에 보시면 유행성독감으로 1만 5천명이 구비 자체사업으로 추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도에 몇 명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년도에 1만 2천명분 구매해서 1만 1,830명 접종하고 지금 접종중입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보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타구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50세 이상이면 무제한으로 놔 줘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번에 아시다시피 항상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이 9월말 정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독감백신 수급문제 때문에 보건소 전체적으로 서울시보건소는 11월 1일에 시작됐습니다. 11월 1일에 하다보니까 늦게 시작돼서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모든 보건소가 시작했습니다만 보건소라든지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이 먼저 미리 많이 맞아버리시는 바람에 실제로 접종을 시작했을 때 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미리 알고 9월부터 11월 1일에 저희가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한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계상한 거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게 65세 이상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그냥 오시는 분으로 순회하지 않는 보건소인 경우에는 대개 1주일 이내에 65세 이상들이 남으신 분들이 맞고 나서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남은 양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한 경우이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확대 실시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65세 이상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금년에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영식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35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방역활동을 위해서 2명을 하는데 이게 1,255만 6천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부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O 외의 T/O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시사역 며칠 쓰는 거 그냥 그렇게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각종 보험까지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상당부분 우리 구청에 와 있는데 그런 사람 이용해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먼저 김영식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가 혹시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공익요원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해서 방역활동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의약과장님이요.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신봉현위원  371쪽에 구강보건사업 이게 민간이전 부분인데 치과가 우리 보건소에 없거든요?
○의약과장 박유미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구강보건사업이 9,644만원이 잡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국비 50%, 시비하고 구비는 각각 25%로 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노인의치보철사업 자체가 일단 동사무소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선정된 노인들이 저희 치과에 와서 의사선생님이 구강에 대해서 1차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의뢰서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은 그 의뢰서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에 가서 의치보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보건소에서는 못하는 사업이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일단은 저희들이 환자상태만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신봉현위원  이것은 몇 세이상 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70세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  70세 이상 관내 구민이면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의약과장 박유미  예,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특히 구강상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신봉현위원  의치보철이라고 하면 틀니를 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신봉현위원  이왕 해 주려면 연령대를 좀 낮춰서 젊었을 때 씹어먹을 수 있을 때 해 줘야지 다 입맛도 없어질 때 그때 보철해 주면 뭐해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래도 나이드신 분 자체가 먹지를 못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봉현위원  그때는 이가 좋아도 맛도 잘 몰라요. 연령대를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이것은 복지부 지침으로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혹시 자리가 남으면 65세까지도 해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신봉현위원  음식문화축제 얘기인데요. 이게 구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잘못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민간보조위탁 행사보조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 밑에 깔려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이벤트에 줄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근본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이벤트사에서 일은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도 우리가 이벤트사를 선정하고 이벤트사에서 우리 방침대로, 우리 지침대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무대는 어떻게 만들고 찬조는 어떻게 하고 또 앞에 음식축제대는 어떻게 만들고 하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내고 그 행사는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이벤트사라는 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침을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우리가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우트라인은 정해줘야죠.
신봉현위원  이러이러한 행사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 사람들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한테 무슨 무대는 어떻게 설치하고, 무대 설치하는 건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잘 모르지. 잘 모르니까 이벤트를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 그러면 거의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이 행사는 이 장소에 무대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음식부스는 어디어디 설치해야 되고 이게 다 걔들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나는 민간위탁보조가 민간이전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행사 자체가 잘못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들어 가는 계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간이전이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이벤트를 주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민간이전 아니에요. 다 넘겨주는 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금연상담사가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금연상담사라는 면허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채용할 때는 간호사나 보건관련 면허증 소지자 중에서 채용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몇 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4명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해서 1억 8,628만원 예산을 지출하는데 지금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업은 3,200만원이 잡혀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일반운영비에 3,268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는 교육홍보비와 관리운영비, 물품구입비해서 물품구입비는 금연을 성공했을 때 저희가 기념품 같은 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홍보비와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금연클리닉의 대상인원이 820명 계획입니다. 820명에 대해서, 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금연클리닉 대상자 10만명에 대해서 교육홍보비와 관리운영비를 3억 8,800만원 책정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비율로 맞춘 겁니다.
정해원위원  사업치료비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료비는 실지로 금연을 하겠다는 흡연자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니코틴껌이랄지 니코틴패치 같은 것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또 금연하는 과정에서 금연에 대한 금단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금연 금단증상에 대한 치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 약에 대한 약값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런 사업 안 해도 된다고 생각안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은 사실 저희 금연 자체도 건강생활이라든지 건강증진에 아주 의미가 있지만 암에 관련돼서도 폐암인 경우엔 지금 현재로써는 금연 외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 자체가 우리 나라 국민들의 폐암발생을 줄일 수 있고 또 이 자체로 인한 건강증진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사실 금연은 큰 의미가 있는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홍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상담사까지 두고 거기서 껌을 사주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고가 9천만원이 나오니까 우리 돈 9천만원 더 붙여서 안 해도 될 것까지 어거지로다 구색 맞추기로 예산 짠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을 일단 설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흡연자에 대해서 금연을 전국적으로 시키겠다는 의지에 의한 것으로 사실 도시인 경우는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배에 대한 문제에다가 또 도시오염문제도 똑같이 발암물질이 될 수 있고 사실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정해원위원  차라리 법으로  엄격히 규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쉽고 편하지. 돈 안들이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법을 규제해서 사람을 주민들로 하여금 아예 담배를 피는 것을 범법화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 물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지출 안 하고 법에서 정한 금연건물이니 금연장소니 그런 것만 철저히 지켜도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거는 안하고 가만 놔두고 또 쓸데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옥상가옥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저희가 금연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 것은 담배 자체에 있는 중독성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무래도 규제를 심하게 하면 귀찮아서도 끊겠죠. 그런 생각 안 해요? 금연장소가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식당 같은 데서도 재떨이 갖다 달래면 다 갖다주고 공공장소에서도 담배 피우면 뭐 피우나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예산 세워서 금연클리닉 백날 하면 뭐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개인적으로 금연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금연을 하게끔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사실 규제로 해서 규제를 하면 결국은 숨어서 피우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금연장소 같은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하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경찰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금연장소 같은 것이 법에 정해진 곳이 실지로 금연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같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은 저희가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고발건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본다 하더라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 금연클리닉을 한다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본인 개인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금연의 의지를 가지게끔 하는 게 사실 실제로 의미가 있는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건강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규제를 해도 실제로 사람들의 행태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고발을 해요. 고발해서 그러면 담배 피는 인구가 줄어들텐데.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하고 예산 쓰는 거는 돈 쓰는 거니까 막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법에서 정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시행하고 그래도 이것가지고 부족하다 싶을 때 돈을 들여서 클리닉이든 뭐든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제도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다시 예산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고보조지만 그것도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인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데 이렇게 금연구역이라든지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계도를 하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까지 둬서 공공장소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를 둔 거는 이것 할 필요 없이 그것 우선 시행하고 그러면 효과가 있으면 거기 보완책으로 그 뒤에 하는 거지. 아예 죽은 법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다른 거 만들어 놓고 또 이거 하다 안 되면 금연스쿨 만들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것이 사문화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보건소에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법은 이미 죽은 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전체적인 시설 같은 곳에서 금연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연시설에서 담배 피는 건수 적발하는 거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이쪽 운동처방 관련해서 의약과장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설치할 장소는 정해져 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기계배치, 장비배치 도면 혹시 우선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도면배치는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17평에다가 이 많은 기계장비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의약과장 박유미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374p에 있는 순서대로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감이 안 와요. 이 기계가 얼마나 큰 건지.
○의약과장 박유미  제가 자료를 몇 부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도봉구에서 최근 했는데 크기가 이만큼 되어지는데 체력측정실이 20평이고, 체력단력실은 40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작은 공간으로 돼 있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이 정도 크기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으면 어떻게어떻게 배치하겠다 그런 것을 미리 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각 구청 조사해 놓은 거 보면 양천만 17평이고 나머지는 25평, 35평, 70평 되는 데도 있고 넓은데 17평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여기 표에서 보시면 양천이 17평이고 다른 구가 20~25평 사이에 있는 거는 체력측정실이고 35평 이상 되어지는 것은 체력측정실하고 체력단련실을 합한 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력측정실 자체는 거의 일률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성분 분석하고, 악력 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정해원위원  체성분 분석하는 기계는 지난번에 안 들어왔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저희들 보건소에 있고 이 프로그램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이 반 정도 되어지는 곳에서 체력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17평 자체가 측정하는 것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정해원위원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믿고 넘어가야지요. 그리고 견적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거 한 장 받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이것이 넘어가고 나면 3월에 예산이 설정되어지고 나면 다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구에서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하나만 받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견적서에 금액 그대로 예산안 책자에 금액을 그대로 베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투런 여기에서만 이 장비를 파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많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정해원위원  많으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산출평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쓴다든가 아니면 제일 싼 데를 쓴다든가 그런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오투런 견적서 하나 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베낀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내 돈 아니니까 대충 쓰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배치되어져 있는 20개소의 보건소 체력측정실의 기계들이 대부분이 세우시스템 오투런에서 하는 기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지고서 일단 견적서를 그렇게 뽑은 것이고요, 예산이 통과되어지면 여러 곳의 견적을 봐서 조달구매할 생각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여러 군데 성능 좋으면서도 싼 그런 장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두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소모품이 관리비, 유지보수비 또 수리비 이런 것이 일괄 실무담당 관계자가 있으면 외부로 나가서 하지 않고 편리하고 예산도 50%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고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김영식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보건위생과장님 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남두희위원  우리집 맛자랑대회 이게 원래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한 거죠? 전에 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금년에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하자고 해서 그리 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하자고 해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음식축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가정복지과도 같은 복지도시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맛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음식이니까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하면 한 군데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 음식이 맛자랑 행사와 맛자랑 대회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으로 말하면 운동회와 체육대회 운동, 올림픽대회에 선수들이 나가서 겨뤄보는 거. 지금 음식 이 맛자랑대회는 마포구 전체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음식의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대회하는 거예요.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행사는 자기네 가게에서 영리목적으로 손님 유치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격이 다르지요. 당연히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 가정복지과에서 했던대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것은 맛자랑 경기대회이고 음식축제는 많은 사람이 와서...
남두희위원  축제행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회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해가 됩니다.
남두희위원  그래서 실내에서 조용하게 대회를 치르자는 거지 펴놓고 행사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뭘 알고 하셔야지.
  그리고 344쪽에 기계지원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가계지원비요?
남두희위원  아, 가계지원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것은 봉급성을 띄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위에 플래카드 제작비하고 식품접객업소 교육 등 해서 7만원씩 6회 했는데 이 교육을 6회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6회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소 교육이 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식품업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6개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래서 각 단체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게 6회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쓰레기봉투 100ℓ짜리가 100매가 12개월로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100ℓ짜리 하루 3개씩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나옵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무과라 보건소 전체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다 잡아놓은 겁니다.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전체입니다.  
남두희위원  하루에 세 개씩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구급차 경유로 예산이 있는데 구급차가 한 대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한 대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구의 구급차가 움직이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경유가 155만 1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 정도 땐다라면 그래도 활발하게 많이 다닐 걸로 생각드는데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행사하다 보면 항상 구급차가 행사장에 대기할 때도 저희 구급차는 그때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큰 행사 있으면 지원요청하면 저희 구급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352p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1인이 300만원 쓰는데 어느 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것은 어느 분이 아니고요.
남두희위원  한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소장님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보건소 전체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쓰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남두희위원  소장님 꺼를 각 과의 과장님들도 갖다 써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소장님께 이야기해서 쓰겠다 하면 내용이 맞으면 쓰라고 합니다.
남두희위원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로 보건.위생 업무추진이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6회가 쓰여진다 그랬는데. 352p에 바로 밑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시책업무추진 보건소 업무추진이요?
남두희위원  위생 업무추진.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보건.위생업무추진은 보건소 위생감시반이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감시하는데 쓰여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위생감시하는 직원도 있고 우리 보건소는 각 업소에 지도, 감시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할 때 그 업소에 나갈 때는 우리 직원도 나가지만 명예식품감시원과 같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몇 분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직원이 한 명 나갈 때 민간인이 1명~2명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격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마포음식축제가 이게 전년도에 1,500만원인가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3천만원 가져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3천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방금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3천만원도 상당히 최소경비로 잡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500만원은 용강동 상가번영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것은 우리구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위생과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민간위탁이라고 행사보조·위탁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벤트사를 선정해서 이벤트사한테 하게 하려면 예산항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 항목으로 안 넣으면 이벤트사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남두희위원  그런데 왜 곱으로 적어냈습니까? 행사비로 곱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경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행사를 하지 않겠나.
남두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천만원 가져야 된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남두희위원  그리고 355p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방역활동 하는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같은데 지금은 방역 안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은 일반적인 지역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쪽으로 실내소독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과장님, 지금 모기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모기가 월동을 해서 월동모기 쪽에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두희위원  예방차원에서 방역활동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도 방역을 멈춘 건 아니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 방역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지역에 동 새마을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는 비용이 너무 적어요. 이 구에서 주는 게. 기름이니 뭐니 이런 거 적어요. 꼭 그 지역에서 회비로 사서 해야 되고 구에서 예산 잡아서 차로 다니고 하는 거는 예산이 풍부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목욕할 그런 것도 주지 않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드리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역에서 하는 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구에서 하는 것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남두희위원  그런 분까지 다 드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활동비도 드리고 있고 약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연막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막은 올해부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연막은 전혀 안 한다고 했는데 연막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상반됐는데 60~70%만 좋아하면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기가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모기 보고 그래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모기가 돌아다니고 날라다니고 그래요. 우리야 참겠지만 다른 분은 참지 않아요.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해 주셔야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혹시 소독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지금도 언제든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연락 주면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그것은 공동체로 여러 분이 사용하는 데 그런 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필요하다고 연락 오는 곳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일반 가정집에도 얘기만 하면 가서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정집 근처에 가정집에서도 하수구가 있다든지 그런 쪽인데 사실 집안에 방에 소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집 근처에도 소독을 원하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357쪽 보면 보건교육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을 받는데 소모품을, 소액인데 이게 뭔 교육을 받는데 뭐 사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보건교육을 하면서 보건교육을 하는 자료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컴퓨터로 파일을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할 때 메모리 같은 것을 사서 가져가야 되고 보건교육 하면서 이번 같으면 USB 같은 메모리를 구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큰 금액은 아니고 보건교육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들을 일반운영비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됐습니다. 358쪽 보시면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장소를 임차를 하죠? 그것이 36만원씩 2회에 2개소, 그런데 그 아래 보면은 관절염 수중운동 강사수당 7만원씩 24회, 그러면 지금 그 2회에 빌려서 하는 그 수중운동 그 장소에서 하는 그분들을 강사가 보살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2회에 2개소인데 이것은 7만원씩 24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가 24회를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강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이지만 여기 임차 쪽에 1회는 한 싸이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수영장에는 24번 간 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남두희위원  24번 간 것을 1회로 잡는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래서 그 수중운동을...
남두희위원  그 많은 분이 가고 사용하는데 1회에 36만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월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월이 아니고 6주 동안 연속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갑니다. 그래서 12회를 한 싸이클로 해서 저희가 4군데를 4번을 합니다. 상반기에 2군데, 하반기에 2군데.
남두희위원  그렇게 해서 강사비가 24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게 해서 24회이고 관절염 수중운동 임차는 1회라는 것이 상반기 한 번을 말했고, 그 6주 동안 매주 2회씩 간 것을 1회로 한 싸이클로 잡아서 그것을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두 군데 장소의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362p 용역비, 걷기 생활화사업 조사연구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2,400만원이죠? 이것 2,4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2,400만원은 일단 연구원하고 보조원 인건비로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2명에 대해서 12개월 계상된 것이고요, 연구 활동비가 3명에 대해서 25만원씩 12개월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기타 입력이라든지 전산처리 하는데 200만원, 연구 회의하는데  150만원, 자료 수집하는 쪽에 150만원, 보고서 같은 인쇄료에 60만원, 이 업무출장하면서 여비에 80만원, 문헌구입비에 50만원, 기타잡비에 90만원 책정되어서 2,400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준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직 준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남두희위원  용역 어디에 줄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적십자대학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적십자대학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대학에서 연구 자료로 해서 이것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걷기 생활화사업을 하는데 이 주민에 대해서 걷기 생활화사업을 하기 전의 상황과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 효과가 어때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확실하게 있을지 없을지, 있기야 있겠지요. 돈을 2,400만원씩이나 갖다가 예산 잡아서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운동 실천률이 올라갔는지, 우리가 한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 자료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리고 364p요, 민간경상보조비로 이게 전서부터 나가는 것이 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코올중독 재활상담센터는 올해에도 3천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지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이것 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100만원입니다. 아니, 1억 1천만원입니다.
남두희위원  1억 천만원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올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남두희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한번에 올라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게 서울시에 알코올 상담센터가 마포구에 하나 있고, 서초구에 하나 있는데 서초구는 올해의 지원금액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원금액이 8천만원이라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9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50%, 시비 25% 하고 구비가 25% 되는 것인데.
남두희위원  국비가 그렇게 안 나오면은, 전년도 3천만원 했는데 그러면 나오는 대로 다  써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금액은 실지로 거기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저희 알코올 환자들
남두희위원  꼭 여기에만 사용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남두희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남두희위원  374p에 이것 저기 아래에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또 그 375p에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이랬는데 여기도 측정기, 그 윗몸일으키기는 다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하고 윗몸 일으키기하고요?
남두희위원  앞으로 굽히는 것이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박유미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허리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남두희위원  측정이  달라요?
○의약과장 박유미  기계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유연성을 보는 것이고 윗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보통 하는 윗몸 일으키기인데 그것은 근지구력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지구력을 보는 것하고 유연성을 보는 것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님 하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유남열위원  강과장님은 지금 우리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12년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제가 봐도 있다가 과장되시고 그렇게 해서 쭉 오래 저희구하고 인연을 맺어 오셨는데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간에 다 뒷받침해 드렸어요. 한 번도 거절한 것이 없이 매년 그것은 사도록 해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그런데 내가 그전에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아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고가 기계가 있느니 하셨는데 그런데 물론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있으니까 고가장비죠. 그런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쭉 계셔서 아직 안 써봐서 그런지 좀더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고가장비, 그런 것을 써서 진단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정말 보건소역할만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보건진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뒷받침을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안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긴축을 하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여기고 서울시 우리구에 주는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수십억이. 그런데도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팽창되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행성독감예방접종은 금년에는 몇 명이나 현재 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현재 11,830명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에는 15,000명 정도 예산을 잡으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에는 올해처럼 늦게 시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5,000명 정도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사실 특수한 상황으로 해 마다 이렇게 해 본 것이 없다가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강과장 의지대로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일반병원에는 약을 공급을 해 주어도 국가기관에는 계약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강과장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또 높이 사고 그런데, 그리고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산출내역 같은 것을 보면은 일본뇌염, 6,277명, 유행성독감 651명, 장티푸스 98명, 비형간염 수직감염 123명, PDT 5,622명, 폴리오 4,783명, 비형간염 3,130명 이런 식으로 그 몇 명 단위까지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대충 추정치니까 몇 백선에서 끊어야 되지, 뭐 몇 명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364p에 일명 단위까지 있는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있어서 그 명 단위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숫자가 정해져서 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숫자는 아니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숫자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는 숫자이고 저희가 실지로 올해랑 작년에 이렇게 했던 실적을 가지고 보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 뒷 페이지에서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추가를 더 해 두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 보면은 고등학교 검진비가 1,500원씩 2,3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옛날에 본위원이 대학다니고 할 적에 보니까 서울시 건강관리 사업소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보건소하고, 위에 측으로서 봐서 서울시건강관리사업소인가 학교건강관리 사업소인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학교보건원이라는 기구는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그때는 서울시건강관리사업소가인가, 학교건강관리사업소인가가 있어 가지고 학생들도 엑스레이도 찍고 이용하는 것을 본위원도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각 구별로 보건소가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유남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하는데 뒷받침을 해 드릴려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양질의 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의사님들이 또 많이 영입이 돼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의사들도 영입이 되어야 되지, 뭐 개원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월급으로 안주할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구에 소속된 의사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의료교육이라고 그럽니까? 보건소는 모르지만 이런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외국에 보내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젊은, 한참 공부할 수 있는 30대, 40대 되는 의사들을 보내서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켜보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차상위 교육도 받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뒷받침을 해드릴 테니까 주민에게 정말 다가가는 의료봉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식위원  의약과장한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중에서 마포문화센터에다가 설치하겠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금영식위원  그 장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장소가 비어있지는 않고요, 이 헬스교실을 하는 지도자 코치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영식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센터하고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금영식위원  비워주기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금영식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산 세웠다가 거기가 장소가 여의치 못하면은 예산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장소 자체는 쌍방에 합의가 된 것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금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그것 헬스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헬스센터면 몇 층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박유미  4층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4층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아니, 저희들이 체력측정실로 사용하는 것은 1층이고요.
○위원장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고가 높기 때문에 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위치는 아주 좋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금창수   보건위생과장 금창수입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소신 없이 왜 오락가락하십니까? 마포음식문화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고 나서 가장 폐단 중의 하나가 다시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단체들이 와서 뭐 예산, 행사비 지원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휘둘리고 거절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소신껏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집 맛자랑대회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은 여성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체든 뭐든 마포에서 정말로 우리 음식을 발굴하고 그것을 보존 계승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단체에서 하는 행사니까 해야 된다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답변이고,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장께서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잘하셨는데 나중에 남두희위원님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듣고, "그것도 그럴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관되게 나가야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맛자랑 글자 그대로 맛자랑대회예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 수록 좋은 거예요. 강당에서 할 게 아니고 많은 데서 해서 자랑도 하고 잘된 것 같으면 식당 같은 데서 그 요리법은 배워서 또 그런 음식을 자기 메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심사도 무슨 유명한 요리학원 원장이 안해도 돼요. 거기 온 사람들이 와서 음식 앞에 판대기 하나 만들어 놓고 스티커 하나씩 붙여 나가면 그것처럼 더 좋은 심사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축제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그야말로 맛자랑대회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원에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당초에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의견으로 조정안을 만들었어요. 당시 보건위생과장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
정해원위원  어쨌든 물론 가정복지과 또 그 영역을 침범한다는 소리, 또 같은 과장끼리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소신 있게 나가는 것은 분명히 소신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포음식문화축제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식품진흥기금은 그 사항이 안됩니다.
정해원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조례상으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음식문화축제 뒤에 보면 포상금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배상금.
정해원위원  포상금이 아니라 배상금, 제조 및 식품 유통식품 유상수거 이것도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유통식품 유상수거는 이것도 일종의 불량이라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부정불량식품인지의 여부를 위해서 다소의 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 수거 할 때 사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의뢰하니까 사는 금액을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사는 것을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라면을 사면 라면 값을 지출을 해 주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이자가 전년도 예산에 510만원인데 올해는 160만원인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이자수입 예산액이 51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160만원이거든요.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우리은행에.
정해원위원  뭘로 예치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은행에다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지금 당장 금년에 쓸 수 있는 돈을 예상해 가지고.
정해원위원  이자율이 몇 %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이자율을 좀 낮은 것으로 넣고 나머지는 지금 3.2%, 3.3%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3%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것은 3, 4년 정도 놔두고.
정해원위원  기금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은행에만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예, 계약이 지금 우리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다른 은행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자율이 만일 더 높다면.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지금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지금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약하고 있고 돈도 운용하고 있고.
정해원위원  이제 재원조성의 어떤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이자 좀 1%라도 더 주는 그런 금융기관이 있으면 그런 데다 맡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구에서 옛날에는 각 과마다 가지고 있는 기금을 과에서 운용했습니다. 이제는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운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도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신봉현위원  그 유행성 독감이 구비로 놔주는 게 금년이 무료가 처음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작년에는 이를테면 3,800원에 구입하면 3,800원 원가에 다시 놔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세입에 그만큼 잡히고 세출에 잡히고 딱 떨어졌는데 예년 같은 경우 보면 의회 오다 보면 노인네들이 줄 서 있는 게 정문을 통과해서 저 주유소까지 간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줄인가 하고 깜짝 놀랬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15,000원씩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원가에 놔주니까 그렇게 줄을 서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돈을 이를테면 원가가 4천원인데 2천원만 받고 아니면 원가를 받고라도 숫자를 늘려서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구민에게 독감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왜 무상으로 시작하게 된 건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독감예방접종의 대상은 사실 65세 이상뿐이 아니고 50세 이상도 가능하고 또 3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독방예방접종을 전 대상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단 병원에서 접종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 본인들이 돈을 벌고 본인들이 지불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실지로 이번에 12,000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22일 동안 한 겁니다. 계속 다른 이쪽으로 인력이 투입되면서 사실 다른 일 자체의 인력을 다 뽑아서 이쪽 인력으로 투입했는데 저희가 다른 일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독감예방접종이라는 접종 전체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실 인력문제라든지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난하신 분들이 15,000원이 없어서 독감예방접종의 금액을 부담하면서까지 병원에서 맞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맞지 않아도 되느냐.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해서는 독감에 대해서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난하신 분들, 수입이 안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들 분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 12,000명 해당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 어려운 사람만 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령상으로 65세 이상이면 그냥 놔줬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65세 이상이면 일단은 본인들의 수입이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봉현위원  본인 수입은 없다 해도 본인은 다 일선에서 후퇴하고 이선에 가 있는 분들인데 자신이 젊었을 때 벌어놔서 연금받는 분도 계시겠고 여유로운 분도 다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별로 자기 건강에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런데 조금 윤택한  사람들이 자기 건강 챙기고 미리 예방주사 맞고 하는 거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건강 챙길 여가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원가가 4천원이면 4천원 받고 오히려 숫자를 2만명으로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받아서 아주 원가에 주사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항간에 무슨 소문이 금년에 이제 물론 그런 것은 아니죠. 병원에는 독감예방주사 약이 다 공급이 됐는데 보건소하고 단가계약 때문에 실갱이 하느라고 제약회사에서 안 줬죠? 그래서 금년에 병원들이 재미를 봤다는 얘기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병원을 위해서 그런 루머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렇다면 시기가 늦든 빠르든간에 이것은 원가를 받고 인원을 늘려주는 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정말 가난하신 분이라면 의료급여대상자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 드렸습니다.
신봉현위원  651명은 당연히 해 드리는 거지만 그 외에 내년에 15,000명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붙이면 안돼요. 가난한 거 하고는 상관없죠. 그냥 연령에 65세 이상이면 다 놔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65세 이상 되는 분이 다 가난하지는 않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윤택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들을 많이 챙기시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돈 받고도 줄 서서 줄이 저 주유소 앞에까지 갈 정도면 병원보다 3분의 1값도 안되니까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가를 오히려 받고 줄을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실지로 모든 65세 이상이 가난하지는 않지만 작년까지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유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많은 분들이 이 4,500원 조차도 부담스러워 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유료로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전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전환된 상황이고 물론 2만명 정도로 늘리는 것이 꼭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떤 대상을 측정할 수 있는 무조건 사람을 5천명을 늘린다고 해서 그 5천명을 선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좀더 작은 비용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하고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은 좀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현대 의학은 될 수 있는 대로 예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이해를 해 주실 그럴 문제도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 예산에 보면 장비들이 구입비가 많이 자꾸 매년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있어서 진단이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급화 되는 기계가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장비라는 것이 현대의학에서는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보건소는 앞으로 마포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보건소장하현성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
  보건위생과장김창수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