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9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위원장님! 추천하기에 앞서 속기 중지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10시 14분~24분 속기중단)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이매숙위원께서 박영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영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길위원이 마포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영길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심사하게 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마포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7분)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서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남두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방금 송태섭위원님께서 남두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두희위원을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남두희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3.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감사담당관.기획재정국)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98억 1,620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6억 3,965만 8천원 대비 5.6%인 111억 7,654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79억원 대비 약 14.7%인 2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173억 1,620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7억 3,965만 8천원 대비 약 43.7%인 134억 2,345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25억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50.3%인 967억 9,496만 5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49.7%인 957억 503만 5천원으로 구세는 66억 9,96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9억 6,0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서울시 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1천억원 이상 감소됨에 따라 57억 5,046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5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6억 9,04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73억 1,620만 1천원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0.4%인 23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 및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적립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3.7%인 134억 2,321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5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494억 2,341만 8천원과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142억 9,7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 지원경비에 142억 9,680만 9천원과 직원후생복지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68억 5,575만 7천원, 의회경비 및 재료비, 연금부담금 등에 83억 9,00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경로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일반보상금에 190억 2,880만 1천원과 보육시설운영비 및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비, 경로당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에 150억 9,3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는 동청사 신축 및 경로당, 어린이집, 자활복지센터 건립비에 10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부문인 마을마당 조성사업, 가로변 녹지대 수종 식재, 공원정비사업 등 녹지공간 확충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 처리비 등에 14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 및 하수사업 부문인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63억 4천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보수에 24억원, 하수관 신설 및 정비사업에 16억 6천만원, 도로조명시설 공사에 8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서별 업무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및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0억 8천만원과 전산개발비 및 용역비에 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타예산으로 구청사 건립기금 20억원, 예비비 19억 2,500만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86억 5,059만 9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6,317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72억 5,303만 1천원으로 날로 심가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염리2공영주차장 및 상암1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32억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1억 8,800만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 9억 1,25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적립금 47억 5,192만원 등을 교통관련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에 38억 746만 6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창전동 동청사 신축공사비 22억 3,336만 6천원과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7,410만원으로 본 명시이월비는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2004회계연도 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679억원 대비 약 14.7%에 해당하는 246억원이 증액된 1,92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4년도 중에 내시된 36건의 간주처리와 2회에 걸쳐 편성된 추경예산이 포함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134억 7,790만 2천원보다는 209억 7,790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66억 9,961만 2천원이 증액된 394억 4,96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19억 6,042만원이 증액된 573억 4,533만 8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967억 9,496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0.3%에 해당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22억 1,724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 6,503만 7천원이 감소되고,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18억 816만 5천원은 전년도보다 1,456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6억 9,043만 6천원이 증액된 216억 7,962만 6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시비보조금은 957억 503만 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9.7%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성질별로 비교하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과 전년도까지는 물건비로 관리하던 복리후생비를 2005년도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분류됨에 따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포상비가 포함된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608억 4,924만 4천원 대비 약 4.7%에 해당하는 28억 7,146만 1천원이 증액된 637억 2,070만 5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00억 4,771만 2천원 대비 약 12.4%에 해당하는 24억 9251만 2천원이 증액된 225억 4,022만 4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등의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마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의 민간이전,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등의 자치단체 등 이전 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37억 4,713만 8천원 대비 약 31.9%에 해당하는 139억 5,136만 5천원이 증액된 576억 9,850만 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57억 8,731만 1천원 대비 약 23%에 해당하는 82억 2,229만원이 증액된 440억 960만 1천원, 구청사건립기금 조성비등이 포함된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9,978만 7천원이 감액된 26억 596만 7천원,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215만 9천원이 증액된 1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06억 7,624만 9천원보다 134억 2,321만 8천원이 감액된 172억 5,303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건설 등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교통관리에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에 주차단속과 관련된 일반직원(12명)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순수한 주차단속원(21명)만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에서 4억 8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인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으로 20억 9,098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건설운영 사업예산 중 그린파킹 담장허물기공사비 4억 1,250만원, 그린파킹이면도로 정비공사비 5억원,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1억 8,8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 시설비는 157억 588만 3천원이 감소됨에 따라 주차장건설운영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8억 2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회체육과,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과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억 4,158만 1천원이 되겠으며, 편성내역은 공단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 경영지원부에 43억 589만 9천원,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영업비용 등으로 유통사업팀에 25억 5,98만 5천원,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의 관리영업비용으로 공영사업팀에 20억 9,098만 2천원, 마포문화센터 영업비용으로 17억 9,371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 22억 3,336만 6천원은 창전미르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 인가시기도 불명확하고 사업계획도 변경되어 공사추진이 지연된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와 2004년도 본예산에 8억원, 제2회 추경예산에 7억 7,410만원이 편성되었던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 7,410만원은 사업비 민자부담 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해 연도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인사관리 포상금에 편성된 전화친절도 부서평가 시상금 340만원, 동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승용차요일제 스티커제작 및 홍보비 1,525만원과 구민상 시상금 1,600만원, 문화체육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구보발간외 6건의 유인물제작비 2억 8,404만 9천원과 민간이전에 편성된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비 4억 498만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및 적정성과 과다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지역마케팅 1,400만원과 지역마케팅 업무추진비 1천만원, 경영혁신관리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운영수당 1,790만원과 포상금에 편성된 혁신경진대회 시상금 8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2005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의 감소와 구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세입추계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노인복지 시설비에 성산2동경로당과 도화2동경로당 신축비로 편성된 10억 3,269만 2천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본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하나 동 계획안은 본 회기중에 소관상임위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심사는 완료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전산개발비에 편성된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물 제작비 1,500만원과 시설비에 편성된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대 설치비 2천만원, 청소환경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과 민간위탁금에 편성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금 3억 8,438만 2천원은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뉴타운 및 촉진지구 기록화사업 용역비 1억원과 공원관리 시설비에 편성된신정동 76-1일대 마을마당조성사업외 12개 사업비 100억 462만 8천원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토목과와 치수과에 편성된 도로개설·정비사업과 하수·치수사업 등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기초로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하천관리에 신규 편성된 수방대책 민간위탁용역비 1억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중 지역보건 인건비에 방역활동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임금 등으로 신규 편성된 1,255만 6천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의약관리에 편성된 건강증진실 설치비 300만원과 장비구입비 1억 2,297만원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사료되나 설치장소가 마포문화센터 내 약 17평정도의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구민의 불편해소 방안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서 각종 주요행사비, 투자사업비, 자산취득비와 민간위탁금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한 비용이 계상된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수입·지출예산안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항상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및 팀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 기획관리부터 190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98억 4,527만 6천원 보다 83억 9,848만 7천원이 증가한 582억 4,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90억 4,846만 7천원보다 81억 8,418만 3천원이 증가한 572억 3,265만원으로 149쪽의 기획관리부터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7,846만 7천원보다 1억 1,310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9,157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신규사업인 지역마케팅 추진사업 및 기획재정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등 일반운영비 6,268만 8천원과 출장여비 3,7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52억 2,274만 3천원보다 29억 8,102만 5천원이 증가한 482억 376만 8천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구, 동직원 인건비에서 금년 11월 정원 35명이 증원 조정되었고, 2004년도 공무원봉급조정수당 2.4%가 기본급에 반영됨에 따라 금년 예산대비 기본급은 12억 5,209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55쪽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을 52시간에서 55시간으로 조정하여 금년 예산대비 7억 7,676만 8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각종 예산책자 발간 등 예산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5,62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경영혁신관리는 금년 7월부터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에 따른 혁신분권담당업무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를 위하여 경영혁신팀을 신설하여 혁신을 위한 토론패널운영등 일반운영비 4,245만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원 및 혁신경진대회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금 43억 58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0쪽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마포구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제작비등 3,611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전산통계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각종 전산소모품, 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회선사용료와 우리구 지역정보화의 향후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2억 2,08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9쪽 자산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및 백본용 모듈 구입 등으로 1억 6,220만 4천원이 증가한 8억 8,5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1억 2,479만 5천원보다 853만 6천원이 감소한 1억 1,625만 9천원입니다. 181쪽의 재산관리는 금년도 예산 8,036만 4천원보다 747만 7천원이 감소한 7,288만 7천원으로 주요 감소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수수료 등 232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됨에 따라 포상금 515만원이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4,443만 1천원보다 105만 9천원이 감소한 4,3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84쪽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4억 2,623만 1천원보다 2억 1,822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4,445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004년도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경비인 안내문 제작비와 우편 발송요금 8,5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재무과외 5개부서에 편성되어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2,094만 7천원이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 포괄 계상하므로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2억 4,578만 3천원보다 461만 5천원이 증가한 2억 5,039만 8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업무 관련 각종 고지서 및 수수료 등 172만 8천원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22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부터 194쪽, 마포구시설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46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함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충질의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조정의견서에 보면 지금 각 국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다 240만원 정도 삭감하는 형태로다가 의견조서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각 국별로 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도시관리국,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올라왔으며 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또 뭐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관리국 같은 경우에 구청장, 부구청장, 뭐 이렇게 주요시책업무추진비 1억씩 잡혀있고 7,100만원, 5,1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국장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경은 지난번의 장단 예산안 임시 설명회에서 각 과하고 동장님들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게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과나 동에 그것을 올려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국장이 현재 한 달에 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1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도 시청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 뭐 있다 할 적에는 각 과장들이 국장카드를 많이 갖다가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20만원이 각 국장들 판공비를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게 된 배경이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사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5.6% 정도뿐이 증가가 안됐는데 업무추진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면 그 하나만으로 보면 25%가 증가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질책도 계셨지만 반영을 해 주시면 구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한수균위원  그렇게 해서 20만원 삭감해서 12달 해서 24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다른 국도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렇죠.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전체적인 의견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꼭 과장이나 아니면 동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자치경찰 내년에 시범 실시되는 지역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정해원위원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있거든요. 저희들 제주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정해원위원  서울시에는 시범실시 지역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정해원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포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나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구세 중에서 종합토지세 전망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과 전망. 국장님, 우선 총괄적인 거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길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해원위원  국장님이 총괄적인 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내년에 세입전망은 KDI에서 국제경제연구소들이 2005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지 4%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전망은 2004년도보다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세는 재산세는 신축건물 기준지가의 인상 및 과표현실화로 10억 7,600만원이 증가하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 및 적용비율인상 등으로 55억 4,100만원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보면 과표조정이 내년에 더 있죠? 내년에 더 인상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정해원위원  얼마 되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적용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과표조정은 6.3%가 증가되고...
정해원위원  지방세 수입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우리 세입예산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구세 얘기입니까?
정해원위원  아니 종합토지세가 구 지방세 수입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저희들 2005년 목표 3,025억 중에서 24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안된다고 볼 수 있죠.
정해원위원  지방세 수입 중에서 10%가 안된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저희들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총 합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가...
정해원위원  지방세 수입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6.4% 정도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지방세 수입, 우리 지방세 수입 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차지하는 게 6.4%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왜냐면 구세가 967억이고요. 구세는 세수입도 지금 포함을 하는 말씀이시죠?
정해원위원  우리 종합토지세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246억 2천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246억인데 내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예요? 예산액 책자에.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내년에 그래서 우리 구세는 394억원 정도가 됩니다.
정해원위원  390억원에 대해서 240억이...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러면 62.4%...
정해원위원  이상해 가지고 자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님이 그것 가지고 헤매시면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세입 중에서 가장 주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버벅거리면 누가 이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과장들보다는 국장은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해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을 하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년 전망이 종합토지세가 경제성장률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렇죠.
정해원위원  내년 지가상승 예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내년에 공시지가는 16.1%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4%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나온 게 240억이죠? 그 부분을 예산안 추계하면서 우리 토지 마포구 이쪽 공시지가 담당하는 평가사들하고 의견 한번 조정해 봤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박영길  관련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국장님의 답변에 보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상의는 지가상승률 부분은 지적과에서 별도로.
정해원위원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이 지가상승 부분을 파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전반적인 이 세입예산액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가장 비중이 높은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파악을 하고 우리가 질의하면 언제든지 즉각 답변이 나올 정도로 되셔야지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내년에 120% 과표신장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아까 보태진 거죠? 3.4% 인상된 거 하고 지가상승하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16.6%하고.
정해원위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글쎄 지금도 그렇게...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면적신장률 부분에서 0.3%인데 지금 면적이 1999년도부터 보면 1999년에 8,508,000㎡에서 2005년에는 7,573,000㎡로 줄었어요. 그게 왜 줄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준비를 못해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왜 줄은 것 같아요? 시에서 소유하는 땅은 부과를 안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냥 판단해도 나오잖아요? 상암동에 면적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시소유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그런 것도 포함이 일부 됩니다.
이매숙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자기 소유로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 재정에 상당히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이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렇죠.
이매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제 DMC 그쪽 땅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도 많은 홍보도 하고.
이매숙위원  시에서 수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어떤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아직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그저 그렇게 현안에 급급하고 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앞을 못 내다보고 반성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세출부분만 따지는데 세입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돈이 들어와야 돈을 우리가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뭐가 더 들어올 수 없나 아니면 징수하고자 예상했는데 문제점이 없나 그 다음에 계획 세운 것은 징수가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죠.
  그 다음 사업소세 전망은 어때요? 이것도 구세에 들어가는데.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사업소세도...
정해원위원  우리 면적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내년에 재산할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자료찾는 중)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부분을 예상하는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다음 번 이런 예산결산 심사할 때는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저기 임대료 관계는 기획재정국소관 아닌가요? 우리 구청 은행 임대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것은 총무과.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시간은 아니죠? 그것은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16쪽에 공원사용료도 여기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디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공원사용료는 공원녹지과입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쉬었다가 다른 분께 기회를 넘겨주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담당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이해 못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위원회 끝나기 전에. 한수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170쪽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비 43억 5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나오셨어요? 이거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왜 안 주세요? 지금 이거 제가 집에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7월 1일자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바껴가지고 결산이 6월 30일까지 청산이 끝났어요. 그러고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올해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여기만 보더라도 43억 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27억 9,400만원이에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일반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총 다른 것 빼놓고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것 빼놓고 경영지원부입니까? 이것만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총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내년에 107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만 보면 인건비가 27억 9,400만원이면 일반 사기업에서 인건비가 50% 이상 이렇게 차지하면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50% 이상 나가면.
○이사장 진덕용  경영지원부는 인건비가 아니고 유통문화...
○위원장 박영길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어저께부터인가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데요. 이거 빨리 주세요. 빨리 안 주면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빨리 주셔 가지고 얼마만큼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지 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왜 되는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매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151쪽 기획예산과장님, 지역마케팅 업무추진이 있고요. 또 앞에 보면 149쪽에 지역마케팅이 있는데 그게 관내 유·무형의 잠재적인 가치를 발굴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굴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이매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 구정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관내의 어떤 잠정적인 자산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계기가 없이 그 동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말 자체가 경영에서 도입된 용어라는 자체는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관내에 인적, 물적 이런 자산적 가치들이 있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소홀히 하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 어떤 유형적인 것이 사라지거나 또 무형적인 것들이 그대로 잊혀져가고 있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관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시장성은 있는지, 여기에서 시장성이라는 것은 관광상품이나 이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의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를 들어서 관내의 어떤 향토적인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정구중가라든가 양화진이라든가 망원정이라든가 무형문화재, 공민왕 사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끄집어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마포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떻게 그것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서 대외적으로 지역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유치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지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매숙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역마케팅 업무추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마포 장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전을 갖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마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마포는 어떤 모습이고 미래의 마포는 어떻게 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나 계획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이 협의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협의부서는 전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정해원위원  이 예산을 수립하기까지 협의했던 부서가 어디어디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있고.
정해원위원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받았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방침 받기 전에 협의했던 부서가 어디어디냐니깐.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구청장 방침만 받고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왜냐하면 관내의 그런 잠재적인 가치를 일단 일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를 그때 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 백 번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학술용역 다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다른 용역도 많은데 그런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조사도 하지만 기존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아까 근거를 물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보니까 개략적인 것만 나와 가지고 더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든가 그랬을 때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난 번 학술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좋은 조사 내용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불쑥 누구 하나 튀어나온 얘기를 가지고 수립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근거를 물었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제각각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도 안 했고 그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접근방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종합관리계획 도시관리과에서 용역 준 것은 어떤 도시계획 측면이 강합니다.
정해원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사전에 방침 받은 부분을 보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앞에서 정해원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 마포 도시종합관리계획 용역 준 데서 이런 기본안이 세부적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방침만 받아서 되느냐 그걸 지적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느 부서 논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용역 지난번에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이달에 나옵니다마는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유사한 것은 있지만 접근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매숙위원  이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구를 요소요소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 방치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정 이지함 같으면 어느 비 하나 구석에 있습니다. 지금 창전동 공민왕사당제도 재개발 하면서 동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안이 없고, 용역에서 그런 안이 나와서 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매숙위원  그리고 152쪽 기타보상금 안에 있는 제안제도 입상구민 시상, 이것은 평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합니다. 구에서 합니다. 주무과 팀장들하고 1차 심의를 해서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채택된 것을 본 위원회에 올립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국장단으로 돼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직원들이 행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구민하고.
이매숙위원  이 평가를 국장님 선에서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 격려하는 무슨 포상문제도 될까 봐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도 61건이 접수가 돼서 심의를 마쳤는데요. 최우수 줄 만한 그런 가치있는 제안은 없어서 이번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신봉현위원입니다. 제안제도, 보상금은 일반 구민한테 주는 거고, 포상금은 마포구청 직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포구청 직원이 50명씩이나 제안을 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같은 경우는 숫자가 참가상에 50명으로 돼 있고 다른 건 30명인데 사실 이 취지는, 참가상이 전에는 없었어요. 내년에는 참가상을 넣었는데 그 취지는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평소에 제안을 갖게 하고자 그래서 참가상을 신설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61건이 접수가 됐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특별상을 줄만한 가치있는 제안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민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봉현위원  구민은 몇 명이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구민은 16명이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도 공무원을 해봤는데 제안제도가 옛날보다는 포상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포상금 말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금전적인 게 아니고 어떤 진급의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주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느끼고,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걸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1년에 한 번 했는데 예기치 않게 심의를 해야 하는...
신봉현위원  금년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금년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회의는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업무에 대한 심의한 게 있고요.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영혁신 이게 1개 팀이죠? 팀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이게 전액 구비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한 개 팀이 쓸 수 있는 예산을 6천만원을 상정했는데 회의수당까지 해서, 이것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기가 저희로서는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34개 지자체에서는 서로의 경쟁상대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관계는 모르지만 지방을 가보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구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타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개혁이라는 그런 큰 틀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이전에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봉현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지방분권혁신위원회라고 중앙정부에 설치된, 이쪽에서의 프로그램도 섞여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시간외근무수당은 55시간으로 돼 있는데 제설대책이라든지 특별근무를 했을 경우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장과장 답변이 예비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시간에서 내년에 55시간으로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일률적으로 55시간을 다 준다 이 뜻은 아닙니다. 올해 52시간 편성했지만 평균적으로 50시간씩은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걸 50시간으로 똑같이 금년 수준으로, 나머지 5시간 정도는 한 4억 7천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로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위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봉현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재산세 환급 절차만 남았죠?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신봉현위원  환급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환급할 금액은 8만 23건에 12억 5,836만 5천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조정교부금 12억 5천원 못받는 거죠?
○세무1과장 조수남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환급에 따른 인건비 제외한 경비가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8,200만원인가 그렇죠?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더라면 8,200만원도 안 쓰고 조정교부금 삭감받는 것도 없을 거고 걱정할 게 없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무사안일로 하지 않은가 싶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1과장 조수남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라, 타구에 탄력세율 적용한 구 있잖아요.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미리 감면해 주는 구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적은 액수는 1천원짜리를 환급해 주느라고 우편요금이 더 나가잖아요. 환급해 주는 금액보다도. 이런 행정을 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탄력세율이라는 거 구청장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0% 그냥 내는 것 쳐다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상됐고 인상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20% 감면을 받으니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어디 있어요? 생돈 8,200만원 편지요금으로 날아가고, 그 동안 이것 계산하느라고 직원들 밤새고. 이런 고생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행정이라는 것 공무원들 지시받고 청장 지시받고 하는 게 행정이 아니에요. 예측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161쪽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입니다.
송태섭위원  제일 밑에 동사무소 부분 가계지원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지원비라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규정상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급시기는 4월, 5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50%씩 지급이 됩니다.
송태섭위원  얼마의 50%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자기 기본급이 있어요. 기본급의 50%. 그래서 총 250%가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명세에 보면 6급 이하는 수당이 한 7만원? 160p, 그렇죠? 그리고 교통보조비 등으로 해서, 호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충 5급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돼요? 동장급 대략.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본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아니 기본급을 포함해서 대략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한 27호봉, 연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섭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교통수당 이런 것 다 해서 한 350정도.
송태섭위원  보통 교통비로 4급, 5급은 14만원. 나머지는 13만원, 12만원 그러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대략 서교동을 얘기할게요. 내가 서교동 출신이라 서교동 얘기하는데 서교동 직원이 동장을 비롯해서 13명인데 사실 마포 관내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합정동 살다가 정년했고, 한 분도 없다고. 대략 보면 오히려 서교동 사는 직원이 마포구청에 있는데도 해당이 여기 해당 소관은 아니고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오히려 그 양반들이 다른 데 가고 보면 그래서 내일모레 행정관리국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장과장한테 몰라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송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혁신이 뭘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바꿔보자는 얘기죠. 혁신을 여기서 위원님이 묻는 의도를 몰라서가 아니고 저희가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시대적인 조류는 저희나 누구나 피부로 느끼겠지만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바깥은 변하는데 저희가 변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분명한 시대부응이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구정 전 구석구석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은 바꿔나가자는 그런 노력입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혁신을 해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혁신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게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저희 자체에서 이런 것은 직원들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할까요? 말하자면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해서 시상금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혁신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하면서 부서별로 그런 노력의 결과를 평가해서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참여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는 예산에 잡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면 공무원도 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이것을 예산에다가 잡아놔요?
  다음 구정주요시책추진활동비 3,500만원, 구행정운영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 이것을 금년 걸 다 소모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금년 것은 거의 다 집행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주로 어디다가 쓰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목에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거나 또 우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하고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 설명 때, 보고회 때 간담회 경비라든가 또 각 부서별로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괄성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과도 일부 집행하지만 각 과에서 예기치 않은 사업들을 해야 될 경우에 그때 저희가 그쪽 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하여튼 당신들 편리한대로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뭐 제일 큰 거는 1억짜리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금년 꺼 서류로 예산 집행한 것을 저한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집행내역이요?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남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옛 속담에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그런 옛 속담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내에 관리공단서부터 소모품, 관리비나 유지비, 보수비, 수리비, 부속품 구입이라든가 재료비, 재료구입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에 대해서 일괄구입을 해서 우리 청내에 실무담당자나 관계자를 하나 둬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양을 인출해다 쓰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될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나 성격에 따라서 소모품 중에서 용지 같은 거는 조달청에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한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남두희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하고 또 몇 개과가 소모되고 하는 거는 개별과에서 발주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각 부서마다 예산서 보면 한결같이 소모품이 다 짜맞추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이 예산서대로 물건을 일괄구입을 한다라면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데서 필요한 양만치만 배분해 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조정돼서 나온 부분인데 스위칭허브라는 게 뭐죠? 스위칭허브 24port짜리 50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허브라는 것은 여러 개 네트웍 장비들이 한 곳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구청 내에 랜망이 깔려있습니다만 그 랜망으로 접속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허브라는 게.
정해원위원  50대는 어디에 쓰려고 당초에 예산 잡으셨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구매한지가 오래 된 것들이 많습니다. 96년도, 97년식이 많아요. 그래서 교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원위원  전체 스위칭허브가 구청 전체에 몇 대나 깔려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전체가 50대입니다. 동에 24대, 구에 26대.
정해원위원  구의회도 내년에 노트북이 지급되고 하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여기에도 내년에 노트북이 의원님들께 지급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 랜선 작업을 마쳤구요, 또 노트북을 보다 활용을 잘 하려면 무선으로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무선시설도 설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무선시설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단자하고 다 설치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통신료 부분 예산에 계상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같은 페이지. 그룹웨어 홈페이지 연동서버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현재 전자결재를 쓰고 있는데요, 전자결재를 하고 있어요. 전자결재 문서를 저희 구청의 홈페이지하고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저희 문서가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홈피나 간다는 것은 오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구민들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의회에 노트북이 지급되면 그룹웨어하고 전체 접속이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도 기술상으로 가능합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디지털마포2005정보화사업 6천만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만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또 업무처리방식이 아직도 디지털화되지 않았어요.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전산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이고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26개 부서로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300만원 정도 비용을 갖고 20개 부서를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정보화사업 내역 좀 보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수당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거기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협의회에서. 177쪽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나온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 지역에 지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보화촉진법에서 정한 이런 사업들을 실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걸 협의를 하고요, 또 때로는 규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정해원위원  여기 위원 명단도 보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직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우선은 IT나 전산 쪽에 밝은 전문가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 중에 몇 분 추천받고요, 내부적으로 간부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간부님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밝은 지식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분들은 행정측면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명단이 만들어지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72쪽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포상금 이거는 어떨 때 지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각 과에서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발생된 소송사건들을 수행하는 전담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격려비 조로 나가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대상인원이 몇 사람 정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대상은 사건이 얼마나 발생할 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게 소가에 따라서 다르구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비재산권이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 1심 같은 경우는 15만원 주고요, 2심 경우는 10만원,  3심 같으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소가마다, 또 심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기는 것 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지는 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소송 대비하는데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처분 자체가 질 수밖에 없는 처분이라면 그렇지만 혹시 직원들의 실수로 해서 어떤 요건을 누락시키거나 해태했거나 그래서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처리 대응한 내용에 따라서.
정해원위원  징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처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지금 현재 전체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조수남  세무1과장 조수남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구세 체납은 24억, 지방세는... 구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는 52억 2,9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구세, 시세 전체 합쳐서?
○세무1과장 조수남  구세, 시세 전부 합쳐서는 244억 1,800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징수전망은 어때요?
○세무1과장 조수남  총 체납에 대한 징수전망입니까?
정해원위원  예.
○세무1과장 조수남  내년도 구세에 대한 총 징수전망은 5억 4,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체납비율이 이렇게 10%를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조수남  문제라기보다도 과년도 체납 구세나 시세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구세 52억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수남  연차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구 재정에 확충을 하고 못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재산이 없어서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합시다.
○세무1과장 조수남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체납 관련해서 정리위원회 같은 거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수남  체납 관련해서 정리위원회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체납정리팀에서 별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 내역이 어떤 건지 고액으로 해서 좀 명세를 갖다주세요.
○세무1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진짜로 못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파악 좀 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혁신이라는 게 아까 김효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예산도 많이 반영된 건데 그러면 여기 정책적 문제인 것 같은데 마포에서 혁신이라는 게 개혁이라는 말하고 동일어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이다, 변화다, 개혁이다, 이 말 자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저희 일상 생활에서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입안도 하시고 하실 때에 마포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우선은 저희 직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아, 마인드를 바꾸자?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당당관 소관 예산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명세서 65쪽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6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9,867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726만 5천원 대비 2,141만 2천원, 1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경상적 경비 1억 4,127만 6천원, 자체사업 1,500만원, 기타 기금 저축금 4,240만 1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경비가 1,566만 2천원, 자체사업비가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출예산안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351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3,361만 8천원, 운영수당 374만 3천원, 시민안전봉사대원의 안전체험관 견학관련경비 193만 4천원, 공공요금 722만 1천원, 급량비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6,291만 4천원 대비해서 1,06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주요 증액 원인은 2004년 올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요사랑방 홍보물 제작비 등 468만원, 시민안전 체험관 견학운영비 215만 5천원, 공직자 재산 등록관련 공공요금 7백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써 증액편성 되었으며, 레이저 컬러프린터 등 전산소모품 수리비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440만 4천원을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51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68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대비 8.3%가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시민안전봉사대 대원의 안전체험관 견학경비 50만원, 올부터 운영중인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소민원실 추진비 60만원 등이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자체사업비와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300여 세대에 대한 전기, 가스, 난방 등 위험시설물 점검과 시설개보수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기금 전출금으로 4,2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하여 매년 최근 3년 간의 보통세 수입 결정액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9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억 7,1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에서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실 때는 본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원 백서 한 권이 와 있던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것 표지 코팅하지 말라고 전에서부터 여러 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코팅하면 안 찢어지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좋은데 코팅비가 더 나가고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도 코팅을 해 가지고 왔고 이것도 코팅했어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절감도 절감이고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도 코팅을 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직자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이 5명, 위촉직이 1명입니다. 위촉직 1명은 저희 구의원님 한 분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왜냐 하면 다른 데는 여러 명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원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외부 위원님들이신데요.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그분들이 당연직이시고요, 외부 인사로서는 구의원 한 분이십니다.
정해원위원  그분들은 수당이 안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안나갑니다.
정해원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조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비용 2천원은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등기료입니다.
정해원위원  아, 여기 기관에 조회하는 우편료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융기관에 재산정보를 조회를 하면은 우송료를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정보를 요구한 기관에서 우송료를 부담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팩스로 보내면은 팩스로 답이 오던데요? 우리 이제는 행정전산망이고 금융전산망이고 여러 가지 전산망들이 확충이 돼서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할 것인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이 부분이 금융기관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은행연합회라든가 손해보험협회라든가 그런 협회하고 관공서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직 그런 전산망이 링크가 안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관계도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재산 등록할 때도 쓸데없이 서류를 여기 저기 안 떼어도 될 서류를 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인데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이야말로 아까 혁신 얘기가 나왔는데 혁신이 되어야 될 사항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내가 서류를 구비 안 할 테니까 내 재산이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부분은 내가 다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 동의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가지고요, 번거롭지 않고 쓸데없는 비용 지출하지 않게 좀 혁신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68쪽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이 나오는데 500만원, 이것은 일상감사는 뭐?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1억 이상 공사하고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적절한지를 사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를 않고 각종 분야별 기술사 12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보수 봉사직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지도 않고 일상감사에 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간혹 격려차원에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설이나 추석연휴 때 조그마한 격려품을 마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볼 때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우리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용역설계하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단가적용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매월 변동된 단가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수시 변동되는 단가를 적용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현장을 직접 참가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이게 설계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또 검토를 하시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수당을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효과가 크면 수당을 줘서 정말 질높은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긴 한데 이 분들은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12명입니다.
정해원위원  12명 그 중에 우리 구의원 중에서도 하나 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1억 이상 공사고 5천만원 이상 용역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가 거기서 개선할 방안도 좀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들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문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구의원 참여를 저희들 생각을 못했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이기 때문에 구의원님 참석이 꼭 필요한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69p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사용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 것은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까지 적립할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2억 7천만원 지금...
정해원위원  얼마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목표는 아직 없고요. 99년도부터 매월 적립해 와서 이제 2억 7천이 적립이 돼 있는데.
정해원위원  그러면 적립하는 과정에서 재난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래서 내년부터는 5천만원 우선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여태껏 재해대책기금으로만 운영해 왔고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예방조치 하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비라든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68쪽 보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송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이후에 구청장님을 직접 면담하고자 하는 인원이 하루에 평균 10건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을 청장님이 일정이 바빠서 일일이 면담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해서 민원을 상담하고 또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입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만원씩 계상됐길래 민원실에 한 달에 5만원이면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구청장 판공비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실에서 주겠지만도 말이요. 공식적으로 줄라면 더 주든지 5만원이 뭐예요. 한 달에 5만원이면.
○감사담당관 채진묵  저희가 이제 최소한 월 10만원은 차값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요구는 10만원으로 했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이 구청 전체에서 상한액을 한정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설되는 업무추진비는 다른 쪽에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월 5만원으로 했고 저희가 요구는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만원으로 삭감해서.
송태섭위원  그러면 다시 10만원으로 올려서, 커피 값도 안되고 이게 뭐예요? 내가 볼 때 형평성도 안 맞는다고. 딴 거는 추진비 많으면서 여기만...
○위원장 박영길  그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송태섭위원  예, 그리고 다음에 67쪽 보면 아까 운영수당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여기 자료에 보면 뭐가 수당 나가는 데가 두 군데뿐이 없는데 현재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말이요. 지금 수당 나가는 데가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우리 과마다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감사담당관 채진묵  구 전체 말씀이십니까?
송태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진묵  거기까지는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말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떤 데는 보면 위원이 들어간 데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말이요. 어떤 데는 안 들어간 데가 있고 그러면 또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한 분이 어떤 분은 3개, 4개씩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군데밖에요. 글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그 명세서를 하나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자료는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렇게 하나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매숙위원  아까 앞에서 송태섭위원이 지적한 거 직소민원실 찻값에 한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뭐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직소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게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의 찻값 정도를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인데 저희가 요구는 10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찻값이라며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찻값입니다.
이매숙위원  찻값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려야 돼요? 차 접대비.
○감사담당관 채진묵  접대비입니다.
이매숙위원  이런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올라온 것도 처음이네. 그럼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는 어느 용도로 써요? 1개월에 10만원씩, 12개월, 2회.
○감사담당관 채진묵  매월 2번씩 개최하는데요. 다과, 음료...
이매숙위원  2004년도에 몇 회 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까지 5번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접수가 많던가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초반에는 너무 접수가 많아서 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요즘은 접수가 좀.
이매숙위원  제가 왜 접수가 줄은지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법으로 규제되고 법으로 저촉되는 거 전혀 구청장님 만날래도 만나주지 않고, 민원인들이 그래요. 다 완벽하게 모양된 것만 만나 주는 거야. 딱 민원 해결될 것만. 그러니까 그냥 청장님 만나서, 이거 아까 10만원은 뭐 용도로 써요? 아까 찻값, 다과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직소민원실.
이매숙위원  아니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채진묵  다과, 음료비입니다.
이매숙위원  그 분들이 민원으로 와 가지고 무슨 다과가 중요합니까? 청장님 말씀 한 마디가 더 중요하지. 차 한 잔이면 되지.
○감사담당관 채진묵  이매숙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앞에 65쪽에 보면 금요사랑방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니 광고니 또 지역신문광고료니 이렇게 수반된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아까 처음에는 민원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축소됐다는데 평상시 민원이에요. 평상시 부서마다의 민원인데 법에 규제돼서 안되는 민원, 그 분들이 청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야. 이 금요사랑방을 통해서.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일은 청장님 미팅이 안된다고 그러던데요. 감사담당관에서 다 통제하고 차단하고 그러면 이제 가볍게 민원을 넣어서 법에 저촉도 안되고 다 지금 해결될 부분만 가지고 만난다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처음에는 하도 많은 민원이 밀려오기 때문에 가급적 해결 가능한 민원 쪽으로 저희가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해결기미가 보이는 쪽, 민원 쪽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거는 만남의 의미가 없고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답답하고 이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만나서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면 더 이상 그 분들이 혈안되지 않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부분은 차단하고 해결된 부분만 만나서 하는 것은 사랑방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 분들은 만나고자 하고 간절하게 그 한 마디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민원만 가지고 만나게 해야지 그게 중요한 미팅이지. 다 된 거 가지고 각본에 의해서 차 마시고 사진 찍고 다과 먹고. 그 분들이 정말 애절한 민원을 가지고 오면 차도 안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청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해결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청장님을 만난 것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결되고 유무에 상관없이 청장님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광고료가 나가면 의의가 있는데 목적은 뒷전이고 광고료 그 수반된 예산만 이렇게 의미없는 그런 예산 지출되지 않느냐 이거죠. 낭비.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 올렸다시피 해결되지 않는 민원 그것을 왜 해결 안됐는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갈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장으로 금요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하여튼 민원들이 아주 강한 욕구를 만나게 해서 그 자리에서 딱 그 주무부서에서 딱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민원을 만나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진묵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각본에 의한 민원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채진묵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67p에 보면 서울시민안전체험관 견학 버스임차료 해 가지고 20만원 8대 해서 16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각 부서별로 버스 임차료가 다르거든요. 다른 부서는 30만원도 돼 있고 여기는 20만원 돼 있고 그런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30만원 올라와 있는데 30만원에 버스를 임차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우리는 안되거든요. 관공서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과연 20만원으로 버스 임차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한수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임차료는 소요되는 거리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은 시민안전체험관이 저희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요되는 거리가 한 시간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20만원에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2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요. 금요사랑방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금요사랑방 플래카드 제작비가 228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은 금요사랑방이라는 홍보는 우리 매월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 구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보지나 아니면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이 예산은 차라리 금요사랑방 업무추진비에 넣어 가지고 쓴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에 접대비 성격 5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좀 늘려서 하루에 적게는 30명, 50명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뭔 차를 접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만원, 10만원 가지고 접대가 가능합니까? 안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돈들을 거기다 이용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사랑방 홍보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이것이 제도가 금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아직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 반상회 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아직 정착될 때까지는 내년까지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홍보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거고요. 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이것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올려서 반영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예산형편상 어려우시다면 저희 감사과 예산을 쪼개서라도...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남두희    신봉현
  김영식    이매숙    유남열
  한대운    송태섭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기획재정국장박태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