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
  다. 기획재정국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사회복지 시책확충에 대한 기대수준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이 큰폭으로 감소되고 실업대책비 고용창출등에 대한 관련경비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금년도보다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절약된 예산을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리고 경제난에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취로사업비등 저소득층 지원경비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 큰 도로, 하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집중투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예산운용의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99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1,126억 7,571만 5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555억 7,087만 6천원이 비해 약 27.6%인 428억 9,516만 1천원이 감소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금년도 1,391억 636만 2천원보다 약 33%인 459억 6,590만 4천원이 감소된 931억 4,045만 8천원으로 감소요인은 세외수입이 323억 9,706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에서 67억 8,185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71억 94만 8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195억 3,525만 7천원으로 금년 164억 6,451만 4천원에 비해 약 18.7%인 30억 7,074만 3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시도비 보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그간 적립된 적립금의 이월들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931억 4,045만 8천원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51.3%인 478억 734만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8.7%인 453억 3,311만 8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195억 3,525만 7천원중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5억 3,333만 7천원으로 이는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50억 192만원으로 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31억 4,045만 8천원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490억 3,594만 2천원, 사회개발비 335억 7,122만 1천원, 경제개발비 88억 8,442만 5천원, 민바위비 1억 5,649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 9,2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장별 주요내용으로서는 일반행정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등 인건비 240억 2,861만 2천원 일반운영비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가 145억 2,531만 3천원, 연금부담금 등을 비롯한 이전성 경비가 62억 1,752만 9천원, 구민회고나 건립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42억 6,4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환경미화원등 일용인부 인건비 등에 108억 9,871만 4천원, 보건소를 포함한 기관운영과 공공근로사업 등에 필요한 물건비가 43억 8,189만 1천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이전성 경비에 121억 8,686만 3천원, 취로사업비 및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액 등 자본지출에 53억 375만 3천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노인복지 기금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가로등 및 펌프장의 전기료 8억 7,586만 3천원을 포함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건비에 20억 9,559만 3천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5건에 14억 1,5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시설비 15억 140만원, 하수관 개량 및 준설 등 하수사업시설비 25억 6,200만원, 펌프장 관리와 하천정비 사업 시설비 6억 9,130만원 등을 포함하여 자본지출에 66억 1,868만 4천원과 재해대책기금 1억 6,619만 5천원, 지구교통 개선사업 반화늠 395만 3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에 재나관리기금 4,114만 8천원을 포함한 1억 5,6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4억 9,2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진료비 등으로 45억 3,333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50억 192만원으로 교통관리사업과 주차장 건립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였고 투자사업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거쳐 적정 소요예산액만을 반영하므로써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공공의 편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에 따라 일부 지역의 투자사업이 다음년도로 넘겨져야 하는 점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391억 636만 2천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931억 4,045만 8천원으로 감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42억 9,316만 5천원, 세외수입이 235억 1,417만 5천원등 총 478억 7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0억 8,310만 3천원이 감액되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38억 8,280만 1천원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삭감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에는 2차추경 결과 자주재원 세입액이 798억 9,044만 3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7%이었으나 `99년도 예산안에서는 478억 734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51%로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33%나 감소된 본예산안에서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하나 세입관련부서에서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원확충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59억 6,590만 4천원이 삭감된 931억 4,04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87억 2,281만 7천원이 감액된 599억 4,4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된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44억 8,734만 5천원이 삭감된 300억 9,88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9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57억 8,706만 2천원이 삭감된 349억 2,732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재료비,의회비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8억 3,325만 2천원이 삭감된 211억 1,063만 1천원으로 삭감편성되었으며, 시설비,자산취득비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338억 6,736만 1천원이 삭감된 161억 8,791만 5천원으로 각각 감액편성된 반면, 일반보상금,포상금,민간이전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3억 286만 6천원이 증액된 184억 1,091만 5천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IMF체제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등의 감소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서무관리분야에 편성된 신년인사회를 비롯한 행사경비 4,500만원과 문화체육관리분야에 편성된 전통제례등 19개 행사관련 경비 7,375만원 및 마포지방문화원 관련경비 1억 3,829만원중 국․시비보조금 4,150만원과 구비정액보조금 1,624만원을 제외한 8,055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규모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 7,192만 8천원은 통장 666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예산안 책자 77페이지에 계상된 통장수당등은 500명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통장정원의 산출기준이 통일되어야 함은 물론, 현재 24개동에서 추진중인 통․반장 정비결과에 따라 정원조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관리분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액이 당초에는 12억 5,0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지난 98, 12, 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99년도 마포구 부담액이 10억 6,400만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7억 4,480만원만 편성하고 5억 540만원은 삭감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99년도 마포구 도로개설사업은 16건에 16억 1,90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15건에 17억 7,800만원, 하수 및 치수사업은 20건에 36억 7,200만원등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투자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본예산안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지도분야 세출예산안에서 유행성독감 유료 예방접종비용 6.750만원은 15,000명(4,500×15,000명)을 접종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책자 16페이지에 편성된 세입예산안에서는 접종대상을 3,000명(5,000원×3,000명)으로 편성되어 세입액과 세출액이 상이한 바 이에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입의 감소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삭감등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된 만큼, 불요불급한 신규사업과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비효율적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재료비등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대체취득하는 사항은 없는지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주차장건설운영분야의 자체사업비중 주택가 주민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한 2개소의 토지매입비 24억원과 공영주차장건설 106억 6,003만 1천원등 총 130억 6,003만 1천원의 토지매입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은 당해년도의 세출에 편성함에 따라 비목설정상 시설비의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검토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가 산정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대상 물건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입비로 일괄 편성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예산을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6호에 규정된 내용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위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중요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되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진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 방향은 1998년도에 이어서 지방자치 4주년을 맞이해서 관행적이고 비생상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새해 세출예산안은 98년 예산액 2,537만 3천원에 비해서 144.9%가 증가한 6,2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98년 10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획실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98넌 예산액 449억 3,543만 8천원에 배해서 약 47.9%가 감소한 233억 9,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축소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풀배치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 감축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공공근로사업 재원 및 동사무소 신축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연금부담금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에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1999년도 감사담단관 및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억 6,023만원을 관․과별로 말씀드리면은 감사담당관 소관 7,215만 8천원이고, 총무과 소관 215억 1,215억 1,21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0억 5,256만 1천원이 되겠고, 민원봉사과 소관 6억 7,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억 5,6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 내역을 관․과별 순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명세서 47p부터 49p 어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98년 예산 2,537만 3천원보다도 3,678만 5천원이 증액된 6,21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 내용은 98년 10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 여비 급량비 등을 감사담당관 별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p부터 80p 어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 운영으로 98년 예산 431억 4,376만 1천원 보다도 216억 3,163만 8천원이 감소한 215억 1,212만 3천원으로 약 5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구민회관 시설비와 동행정 운영중 인건비 감소비, 공공근로 사업, 동청사 신축 관련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p부터 90p 사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98년 예산액 11억 8,940만에 비해서 약 11.5%가 감소된 10억 5,25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내용은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이전됨에 따라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p부터 97p 사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 예산 4억 8,708만원 보다도 38.9%가 늘어난 6억 7,6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공익근무요원 일부 증원과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대체인원 발생에 따른 제 수당, 피복비 등이 증액되었고, 99년 6월부터 동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등을 구에서 직접 우편송부토록 변경되어서 공공요금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8p부터 104p 사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예산액 1억 1,559만 7천원보다도 35.3%가 증액된 1억 5,64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98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세입부족에 따라 구민 복지 예산인 구민회관 건립 시설비 등을 많이 감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위원회의 운영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7p부터 104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49p에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신규 이번에 예산편성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닙니다. 금년에 이미 편성돼 있던 겁니다.
김유현위원  명예감사관제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지금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수시로 합니다.
김유현위원  일상감사에 따른 핵심요인은 뭐예요? 운영의 핵심적인 요인은 무얼 가지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주로 일상감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금액같은 경우 1억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 하시는데 흔히 보면은 항상 공사의 설계변경 요인이 때에 따라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데서 많이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을텐데 그런 문제가 왕왕 많이 발행돼요. 운영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생기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고,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된다 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계획이 변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계획에 변경이 있더라도 문제는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는 데서도 발생이 되고, 48p 아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셨는데 국내여비가 1,680만원 신설되어 있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것도 신설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전에 구조조정 되기 전에
김유현위원  편제가 넘어와서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편제가 바뀌면서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77p 보면 통장 수당이 500명 기준으로 산출하고 83p 보면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가 666명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그것이 정확한 통장정원은 몇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정원은 666명입니다.
이천규위원  666명이라구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77p에 보면 통장 수당이 500명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반설치조례를 볼 것 같으면은 1개 통당 6 내지 8개 반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1개 반은 20세대 내지 40세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유영란 김정숙
이천규위원  666명이라고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지금현재 77p에 보면 통장수당이 500명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조병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통반설치조례를 볼 것 같으면 1개통당 6~8개반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1개 반은 20세대 내지 40세대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한 1,500여 개 반이 20세대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미달되는 반통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11월달에 통반조정계획을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의한 상한선으로 만약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한 500여 개 통이 남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가 예시를 해서 각 동에다 시달을 했는데 그렇게 정비가 된다면 한 500개 통정도 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세출예산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 통반을 굉장히 구조조정하는데 대개 통이 몇 개통으로
○총무과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요. 지금현재 통을 구조조정하잖아요. 몇 개통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정비 후에 예상하는 통수가 몇 개나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천규위원  예.
○총무과장 조병하  통반정비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여건도 감안을 해서 합리적으로 통반경계를 나누고 또 우리 조례에 의한 세대수라든가 반수를 감안해서 좀더 정비가 돼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계할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500여 개 통이 남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결과를 나중에 봐야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비 다 돼 있나요.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시달하기는 12월말까지 정비를 하도록 일정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앞으로 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아울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같이 해요. 그리고 59p 보면 자매도시 방문파견비용에 대해서 말이죠. 설명 좀 해 주시요.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은 우리 구청이 북경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격년제로 서로 교환방문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우리 구청이 석경산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IMF체제로 전환되면서 재정형편상 세출예산이 전부가 삭감이 돼 가지고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교환방문하는데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를 방문할려고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120만원 곱하기 8명인데, 8명이 방문한다 그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드런 사람이 가요.
○총무과장 조병하  본회의 때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부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까지 포함을 해서 방문단을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요. 저는 시민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좀 이해좀 해 주시요.
○총무과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52p 보면 태극기구매 이거를 삭감했는데 왜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금 이 국기는 우리 청사내에 우리 국기게양대가 게첨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국경일 또는 행사 때마다 가로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내 매연이 많기 때문에 이 국기를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가로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국기를 한번 세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시내에서 파는 국기는 질이라할까 나염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로기로 쓰고 있는 일부 훼손된 거 분실된 거 또 세탁해서 계속해서 쓸 수 없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800만원 정도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교체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조병하  예.
이천규위원  결국에 태극기를 줄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삭감한다는 것은 태극기를 줄이겠다고
○총무과장 조병하  줄이는 게 아니고 가로기로 쓰고 있는 것들이 더러워서, 또 세탁 못해 쓸 것도 있고 분실된 거 또는 훼손된 거 이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49p요. 휴대폰구입비 2대를 하셨는데 그 휴대폰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몇 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저희 과에서 환경순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찰담당직원들이 휴대폰을 휴대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몇 대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2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2대가 있는데 2대가 더 필요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닙니다. 여기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 다음에 83p에요. 지역․주간신문구독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박상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간신문구독료는 전체가 1,248부로서 6,04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마포신문이라든가 서부신문 시정신문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박상수위원  그 밑에 통장 일간신문 구독료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통장들한테 일간신문을 구독해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서울신문을 구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구독을 해야되느냐면 이 신문은 타 신문에 비해서 국정이라든가 시정 특히 자치구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업하는 각종 사업내용들을 고시한다든가 공고하는 공람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통장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고생하시는 보상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통장들한테 보상하는 차원에서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666명으로 나와있거든요. 우리가 통장들을 조정을 하게되면 상당히 많이 주는데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서 이것을 편성할 수는 없었던가요. 이게 언제 편성이 됐던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산편성 당시 시점에서는 통장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확정된 바가 없었고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요구를 666명을 했던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편성 당시는 그랬었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86p요. 주부백일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주부백일장이 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주부백일장은 마포신문이 주관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마포신문이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야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부백일장 같은 문화사업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은 마포신문사에서 하고 후원은 저희가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문화사업의 일환은 좋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마포신문이 하는 줄로 알고 있지 우리 구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구청이 예산을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생색은 마포신문이 다 내는 거예요. 우리 마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역신문한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줘야돼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딴 문화행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가 딴 문화행사를 더 예산을 그쪽에다가 더 편성해 가지고 말이지 좀더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오래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지금 9회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장은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도로 볼 때 마포구청에서 현재 계속해서 마포신문에 하고 있고 호응도도 좋고 그리고 저희 마포신문에 보면 대상이 저희 구청장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상에 시상금도 나가고 각종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마포신문에 지원하는 예산있죠.(전문위원을 보며)
  그리고 그 밑에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밤섬실향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실향민요.
박상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실향민이 원주민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매년 그 행사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이 금년에 사실 처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향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까우면서도 가지 못하는 그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룻배를 이용해서 1년에 한번씩 가게끔해서 그 분들이 고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터주고 있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는 몇 분이나 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금년에 보도진까지 하면 4, 500명 정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4, 500명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가셔서 하시는 행사가 뭡니까? 내용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거기서 하는 행사는 주로 귀향제를 지내는 거죠. 그 분들이 원주민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실향민들이 위로를 달래고 고향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박상수위원  그 섬에 건너가면 아무 것도 없죠. 이제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박상수위원  그 섬에 건너가는 겁니까? 배를 타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섬에 건너가면 아무 것도 없죠. 벌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거기에 실향민들이 밤섬에 대한 기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사 지내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또 88p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말이죠. 마포문화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한 가지만 총무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구청식당이나 동식당에 그 보조금을 다 삭제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김영식위원  삭제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왜 이것을 삭제했느냐 그리고 또 살려둘 길은 없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얘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얘기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내식당에 본청에 직원들은 식당비를 매식 얼마 내죠.
○총무과장 조병하  1,3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동직원의 직원들은 매식 식사비가 얼마꼴 들어갑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현재 보조 재료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난 다음 부담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아니 여태 해 온 게
○총무과장 조병하  동사무소마다 그것이 약간 다른데 한 4만원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요. 구청직원들이 구내식당 식사비가 매끼 1,300원 동에서는 매끼 1,8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직원끼리도 500원씩이나 같은 식사를 하면서 차이나게 행정을 해 왔다고 그렇죠. 거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청은 그래도 구내식당 자판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물품이 있지만 수입이 있지만 각 동에는 전혀 삭제되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 시설비도 다 없어지는데 여기 관에서 총무과장께서 검토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얘기 안 했거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동사무소의 보조가 나간 것이 재료비에 상용인부임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주요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연간 2억 1,300만원 보조가 나갔고 구청에는 연가 3,600만원 정도 보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30% 절감을 해서 집행하라고 그래서 월 300만원 정도인데 30% 절감하면 한 210만원 정도 구청에는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출예산 지침에는 재료비에다가 상용인부임을 편성을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에다 동사무소에는 2억 1,300만원 구청에는 3,600만원 정도 금년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기관자체에서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삭감했는데 지금현재 예산담당부서하고 상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넣는다해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일단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가부간에 김영식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나도 안도 안내놓고 그렇지 않아요. 구내식당은 보조를 안해줘도 어떻게 운영을 하겠지만 각 동은 보조 안해주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직원의 사기도 그렇고 동직원들이 점심때마다 온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밥을 사먹게 생겼는데 이런 거를 반영을 안하고 질질 시간을 끌고 오늘 심의를 하는데 안도 안내놓고 언제 해주겠다는 겁니까?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가부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 홍성환위원입니다.
  88p~89p 행정관리국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난번 우리 총무건설에서 다뤘던건데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다르게 해가지고 바르게는 동협의회 1개동에 170만원, 새마을은 120만원, 새마을 부녀회도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1기, 2기때도 거론이 돼가지고 왜 차이가 나느냐하고 몇 번 질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명목을 붙여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액수 바르게살기 24개동×170만원하고 동새마을지역지도자 120만원 24개동, 동새마을부녀회 120만원 24개동 이 금액은 우리 자치구에서 결정된게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시를 통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 왔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기때, 2기때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을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40만원 돈을 이렇게 새마을한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40만원 추가로
홍성환위원  보조를 해준 걸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 사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사실 1기, 2기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조직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월 얼마씩 해가지고 연간 얼마다 그게 각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전부다 부녀회는 얼마 연간 12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은 연간 170만원 이렇게 딱 찍혀서 정액으로 줘라 임의보조단체가 아니라 97년까지는 임의보조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에 따라서 줬는데 이게 딱 찍혀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별도로 40만원, 50만원 주면 당장 감사원과 시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왜 정액보조단체에 별도로 주느냐 우리 직원들이 다치게 되고 감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고싶어도 못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 중앙부서에서 내려왔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만약에 임의보조단체라면 조금 융통성있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을 뭐뭐 할 때에 우리가 얼마 보조해주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아주 정액보조단체 찍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40만원, 50만원 주는 것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붙여서 준 예가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그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홍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97년도까지는 가능했지요. 97년도까지는 임의보조단체고 98도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 못주게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는 어떤 명목을 붙여가지고 줄 수 있었는데 지금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한테 내가 몇 가지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 금년에 이렇게 어려운 IMF시대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모든 행사비를 책정한데 대해서 행정국장으로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것을 이 시대에 맞는 행사비를 편성하는 것이냐 아니면 긴축을 할 수 있는데도 하물며 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비 말씀하십니까?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사비 신년인사회라든가 구정보고회, 각종회의 59p에 있습니다만 예산안 59p요. 여러 가지 오늘 기획재정국까지 할라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행사를 가령 구민의날 축제같은 것을 500만원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30% 또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에서 150만원 절감해서 350만원가지고 도저히 우리 구민의날 구민들 400명 500명 초청해 놓고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아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라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대마포구청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IMF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겠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래도 하는 정도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면이 있는데 요것도 금년에 편성을 했지만 30% 절감을 하더라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낫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물가도 오른 것은 올랐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른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아마 금년보다 내년도 낙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경기를 그런 추세에서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소의 그런 문제를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적은 돈으로 했다 그래서 어째 마포구청의 행사가 그러냐 그런 비난의 소리를 의식하는 것보다도 내실있는 행사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신문구독에 대해서도 일간신문요. 일간신문이 아직까지 과거보다는 좀 부수가 줄고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으로서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건데 지금 신문구독도 가급적이면 국․실․과장실에 지금 현재 매수가 국장실 5매, 과장실 3매 그런데 이것도  좀더 앞으로 내실있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피복비있지 않습니까? 피복비가 연간 1년에 한번씩 피복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시대에 맞는 피복도 2년에 한번씩을 착용할 수 있게끔 피복비를 편성하는 것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아까 말씀하신 신문부수 국장실에 5부, 과장방에 3부 들어 가는데요.  이것은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도 또 없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문부수를 좀 이렇게 받아서 보는 것은 빨리 아침에 신문을 보고 그냥 큰 제목이라도 보면 왜냐하면 신문마다 약간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5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구의원님의 뜻이 그렇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줄여가지고 어떤 정보가 어둡다거나 다른 구에 뒤처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는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옷의 상태를 봐가지고 2년만에 한번씩 하고 3년까지도 갈 수 있으면 3년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민원창구에 피복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즘 시대에 옷이 솔직한 얘기가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가 아니라면 매년 새로운 옷으로 다 분위기 쇄신도 할겸 좋지만 지금 공익근무요원도 뭐든 일체 전부 군화까지 신발까지 벨트까지 모자까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옷이 떨어져서 못입지 않고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잘 보관을 한다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2년 주기로 한번씩 새로 사 입힙니다.  신규로 오는 사람들
김유현위원  신규야 어쩔 수 없지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공익요원들은 그런 신규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60p에 넘어 갑니다. 60p에 제2건국운동 범국민업무추진 있지요. 60p 요즘 제2건국 운동본부는 설치하지 않겠다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여러 가지 수당을 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겠느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참여하는 분이 34명을 해놨는데 여기 수당까지 하면서 앞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상부지침이 있습니까? 세부지침이 없지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현재는 아직 세부지침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제2건국국민운동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의 범위내라 그랬는데 지금 모든 것을 이 시대에 맞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p에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어디다 하고자 합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실까요.  63p 휠체어 리프트 설치 어디에다 할 겁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98년 4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 정부가 법에서 정한 각종 시설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한번에 이러한 모든 법이 규정한 편의시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묻는데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조병하  시행을 위해서 일부 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설치를 어디다 할거냐고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거를 지금 현관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김유현위원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현관이 아니고 현관에서 2, 3층 올라가는데 설치를 하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계단 옆에 있는 난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지하철 같은데 난간에 부착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동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이동이 될 수가 없는데 리프트는 지하철 같은 데 난간에 부착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따라 올라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리프트 설치인데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어디다 할거냐가 문제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현재는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난간에다 설치를 해서 쭉 타고 올라가도록 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리프트를 현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혼자서는 되지도 않을 뿐아니라 혼자 장애인 휠체어를 자동으로 모타 작동을 해서 난간을 계단을 올라갑니다. 관리국장 말씀대로 옆에 난간에 한 게 아니고 이거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아니면 이 기계를 보조인이 꼭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를 잘하셔서 나는 리프트 설치가 아닙니다. 이건 리프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단을 따라 올라 가는 것이 리프트인데 검토를 잘 하여야 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69p에 말이지요. 저는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소화기 충액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69p 상단쯤에 소화기 충액 72대 아마 마포구청 행정관서의 동사무소까지 해서 한 약 150대이상 소화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매년 충액을 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매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소방관서에다 알아 봤는데 알아본 결과 소화기는 생산에서 비치한 뒤로 부터 5년 후에 2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액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포말이야 분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되느냐 분말이 고체화될까봐 우려에서 습기만 없는 데서 사용하면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이래서 흔들어 주면 돼요. 2, 3달에 한번씩 흔들어 주면 되고 습기만 없는데 보관하면 영구 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관서 책임자한테 확인한 바, 충액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전부 삭감을 시킬라 그럽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원리원칙대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바꿔 말씀드려서 주기적으로 제때만 흔들어 주면 분말이 굳지를 않아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 관리상태에서 부실하다든가 또는 이래서 굳는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인 79만 2천원밖에 안되는 여기에 몇 푼 안되는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다가 오히려 쥐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장독대를 깨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게 관리소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행정관서에서는 사무실에 비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밀폐된 용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72대 79만 2천원밖에 안된다 하는데 마포관내 전체로 보면 많은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조병하  동사무소 24개동
김유현위원  우리 보건소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저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1,000원이라도 필요외에는 예산을 한 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은 필요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7p에 상단에 올라가서 연가보상비를 책정을 했죠. 77p 위에서 네번째.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구에는 말이죠. 연가보상비를 반영을 안 시킨 구가 발생돼 가지고 이 연가보상비를 반영시킨 데가 있고 안 시킨 데에 대해서 이것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은 연간 20일 최대 20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형편과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5일분, 10일분, 15일분, 20일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장 재량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고 기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은 직원들 사기 문제때문에 가급적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관리국장은 우리 마포구 예산은 예산범위가 허용이 돼서 이것 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일단은 예산이 허락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편성을 해서 이 20일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봉급이 삭감이 돼고 여러가지 어렵고 사기도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어서 직원들 입장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바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뜻은 좋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체력단련비도 이번에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구별로의 편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몇개구가 연가보상비를 반영을 안시킨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고 형편에 과연 재정에 맞는 형편인가를 미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거 물론 뜻은 좋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직원의 사기앙양 뜻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하나 걱정할 것은 우리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김유현위원  일반 개인이 현수막을 개첨할려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현수막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을 현수막을 꼭 필요적절한 현수막만 필요할 뿐만아니라 이것을 단가 계약을 해서 단가계약한 업체로 하여금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 못해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단가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물론 단가계약 그것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규격같은 것도 통일시켜가지고 그것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규격도 통일시키고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마포구의 상징인 마포의 상징로고도 넣어서 항상 그렇게 해서 단가협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문충실  네.
ㅇ위원장 이진표  다하셨습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더 하겠습니다. 90p에 여러가지 향토자료 조사 수집 700만원을 배정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향토자료 조사수집에 어떤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향토자료 조사수집비는 전액 국비로서 배정되는 예산이구요.
김유현위원  국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국비입니다.
김유현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국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조사한 실적이 나타난 것이 있느냐고요. 마포구에.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금년도 처음 들어서 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 이것 신규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니죠, 신규예산은 아니고 국비로서 문화원으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정액보조비입니다. 이것이.
김유현위원 정액보조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래서 그것을 사업하는 것을
김유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조만 해주고 문화원에서 모든 자료 조사는 문화원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세밀하게 이번에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풀무골이라든데 이런 데는 물론 문화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세밀한 향토에 대한 자료 충분하게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 지도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총무건설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1p에 주차권 인쇄 600명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총무과장 조병하입니다.
이종일위원  주차권 인쇄 500원씩 600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느 주차권을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우리 구청 광장에 직원들이 월정액으로 주차하는 주차권 인쇄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 직원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병하  네.
이종일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이라도 차있는 사람만 받아 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81p에 맨밑에 보면은 깨끗한 마포만들기 생활체육관련홍보 그래서 200원, 500원해서 1,500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입니다. 그 팜프렛 제작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안내용이라든가 홍보용으로서 깨끗한 마포 질서지키기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팜프렛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내고장마포 소식지 같은데는 게재해가지고는 홍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팜프렛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물론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내고장 마포 소식지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요. 이것은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우리 자연보호용이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시효과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83p요.배달료 8만원씩 12개월, 이것 배달료는 무슨 배달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저희들이 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8시 넘어서 나오는 가판신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우리 구정이라든가 돌발사항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시 신문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신문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갖다주는 배달료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문구독료에다가 조간, 석간해가지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 신문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배달이구요. 이것은 저희가 일부러 그 신문을 원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종일위원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적에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거의 매일 하는 것인데요.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밤섬 실향민 지원하는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300만원요.
이종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선 말씀드리자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눈앞에 두고 찾아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례화해서 확대하고 연례화홰서 정례화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의 고유전통, 민속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잘 보신 것같습니다. 밤섬 실향민들이 지금 고향을 뺏겼죠? 뺏끼고선 지금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난번 행사에 가보니까는 아직도 자기집 집터를 보더라구요. 남아있고 그래서 굉장히 향수를 느끼고 자기 집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을 볼적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82p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금 홍보용 비디오 제작, 화보제작, 이부분은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마포구는 크나큰 행사를 준지하고 있어요. 월드컵, 세계의 마포 강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마포구청 일대가 난지도 일대가 세계속에 다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월드컵이 열린 경기장을 한번씩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경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테레비에 나온 그 자체를 보고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생리에요. 본위원 생각은 이 홍보용 비디오 제작이나 화보제작, 또 이런 판소리 강연이나 밤섬 실향민 고향방문, 이런쪽으로 더 확대해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체육행사, 무슨 축구 이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서 좀 적게 편성을 하고 이런쪽으로 증액 시킬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조영천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포를 위해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비디오 영상이라든가 화보제작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그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영상화 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은 예산이라도 알차게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는 그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좀
조영천위원  그것이 여러가지가 많죠. 뭐 구청장배라든가 뭐 생활체육, 여러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것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포구 체육회에서 하는 그 체육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행사 그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 저희구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희 구에서 구단위 행사로 해야 되는데도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민생활에 대해서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천위원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것은 주관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구에도 한번 유치해서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한번 멋있게 해볼려고 하는 약간의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민속 공연이라든가 큰 대행사 공연을 저희들이 한번 유치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전에 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이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 열리게 되는데 각종 그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것을 프로그램을 제가 연차적으로 마련해 보시도록 건의해드린 적이 있어요. 꼭 닥쳐서 2002년도 닥쳐가지고 긴급히 행사를 준비하기 보다는 시에서도 준비하겠지마는 우리 마포구 자체내에서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보여줄 것은.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위원님들에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변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있다면은 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기획재정국 9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우리 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구 수입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함에 따라서 각종 경상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가급적 연기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1999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5개 과의 99년도 총예산은 98년 281억 532만 4천원보다 약 8%가 감소된 258억 5,893만 5천원입니다. 우선 과별로 총액을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예산과에 254억 326만 7천원, 재무과에 1억 3,111만 3천원, 세무1과에 1억 2,692만 8천원, 세무2과에 1억 113만 3천원, 지적과에 9,649만 4천원입니다.
  이를 다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광의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07p부터 129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98년도보다 약 6.6% 감액된 254억 326만 7천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공무원 후생비인 체력단련비 250%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관공통운영비 5억 1,469만 7천원, 전산통계비 운영 2억 4, 593만 7천원, 예비비 11억 4,275만 6천원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p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4억 92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3,11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포괄 편성되었으며, 국유재산 관리의 시비보조금 간주처리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5p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억 3,996만 3천원보다 1.303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2,692만 8천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일시 사역 인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39p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보다 3,306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113만 3천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역시 일시 사역 인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2p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억 129만 9천원보다 480만 5천원이 감액된 9,649만 4천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세무1, 2과와 마찬가지로 일시 사역 인부임과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9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 전 분야에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99년도 구 전체의 예산안의 규모가 98년 대비 약 27.6%가 부족하게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시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p부터 145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보건소 건을 우리가 심의를 안했습니다마는 올라온 것 보니까 16쪽에 내년도 보건소의 수입이 5천원에 3,000명 1,500만원이 올라왔죠? 또 우리가 수입 자체를 4,500원으로 해놨는데 5,000원으로 해 올라왔어요. 그래서 500원을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득을 보는 건지, 금년도 목표가 4,500원에 1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250만원의 계수차이가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올라온 대로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집행한 게 아니냐. 또 앞으로 계수조정이 많이 틀리면 어떻게 치를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챙겨봤습니다마는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올해는 4,500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단가가 오르면은 아마 구에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5,000원으로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3천 명은 당초에 우리가 98년도에 2천 명으로 돼 있고, 당초 방침 받을 때 3천 명으로 해서 이와 같이 3천 명으로 한 예산 자체를 조정교부금 교부관계로 시의 예산과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독감 예방 접종 관계가 지난 번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구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는 과정에서 시에 보고한 인원수하고 추가로 들어온 인원수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번에 올릴 때 세입으로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꼭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봤을 적에 유사한 다른 과에서도 예산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과연 심도있게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수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아예 조정을 해서 내보내야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내보냈단 말이에요. 다른 과에서 유사한 것이 다 올라왔을 적에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요구한 것을 그냥 복사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공식 석상입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세입관계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일부 세입부분에서는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조정교부금이 기준재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능한 하면은 이런 세입부분에서 적게 우리가 시에서 용인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한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그런데 예방접종 관계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기이 조정교부금 산정자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거고, 이 부분은 아까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마포구 전체 살림을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나는 세입에 대해서 묻고 넘어갈게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기획재정국장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478억,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450억 정도인데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478억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가 599억이야. 그러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인건비 내지 내무행정비가 다 못 쫓아가는 이런 열악한 예산인데 이렇게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가 있었다면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운 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올해 98년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자립도가 48.7%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많은 지원금이 쉽게 얘기하면 조정교부금이 550억에서 360억 규모로 줄어듦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립도는 57%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립도가 상승하는 것하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 증진하고 꼭 비례되느냐.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우선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때 저희가 세입이 열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599억에 478억 가지고 경상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지금 정형기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전체 세입을 늘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또는 국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에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세목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세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법을 고쳐야 될 부분들은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을 서울시가 교부할 적에 각 구별로 조사하는 항목이 18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18가지를 각 구청마다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마포구가 월드컵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보다는 좀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우려의 생각도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김유현위원님께서 우려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그것은 기준재정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각 항목별로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지 시비가 여기에 월드컵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준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10p로 넘어갈게요. 10p에 세외수입면에서 제가 조금 짚어야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30억 1,600만원에서 15.36%를 적용시켰는데 세입에서 너무 적게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징수 예상액을 너무 약하게 한 것이 아니냐. 15.36%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체납이 문제입니다. 재정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거 순수한 구세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징수라든가 독려라든가는 해당과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김영식위원님 답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과년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등은 가능하면은 각 구에서 적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이 받더라도, 바로 이게 조정교부금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입관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30억이 체납이 돼 있는데 98년도 것은 많이 받겠습니다마는 97년, 96년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도산돼 있는 상태고
김유현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그 생각에 나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조정교부금을 더 받으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재정이 있어 가지고 그 18항목에 대입시키는 건데 이건 뭐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율을 적게 잡았다고 해서 그것은 관계치 않고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러면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이 체납이 엄청나요. 시세까지 다 해서 350억이야. 350억이라는 체납이 징수는 형편없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체납이 이런 식으로 과년도 계속 이렇게 증액된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는 구세도 지금 30억이지 금년 내년도 또 경기가 어려워서 자꾸 체납이 되면은 엄청난 체납인데 이 체납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부분은 해당과로 하여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 14p 증지수입에 대해서 10억을 금년에는 9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씩이나 어려운 경기에 증액되겠다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이것은 올해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97년도 결산안 결과 상당히 수입이 많아질 걸로 추정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유현위원  경기가 없는데도 이게 오히려 증가된다고 요인을 본다는 것은 나는 잘못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 간단히 짚구요. 그 다음에 16p 시세징수교부금을 말이에요. 100분의 3을 적용시키는데 이게 서울시조례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참 못마땅한 거예요. 이 시세징수가 엄청난 돈인데 시세징수의 100분의 3 0.03%를 적용시킨다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금 저희 구만 가지고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세입에 대해서요. 이자 있잖아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93, 4년도만 해도 9억의 이자발생을 시켰는데 이번에 10억밖에 계상을 왜 못했는가 그 공공기금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관리를 하면 이자발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조금 전에 저희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보고하면서 예산액이 45억 정도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는 바람에 은행에다가 스토크 해 놓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은 자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제 세출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0p요. 맨 윗줄에 상단에 제안제도입상자시상 좋은 안인데 지금 이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렇지 않아도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제안건수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사를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의 좋은 안을 착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제안을 포상도 하는 이런 좋은 방법인데도 하물며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것인가 이 좋은 행정을 평소에 하면서 불편부당한 일이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행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제안제도인데도 하물며 3건밖에 없다 우리 공무원이 1,600여명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내년도에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112p로 가서요.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해서 지금여기 예산편성을 한 거보니까 청소차량운전, 정비원 이 숫자개념이 틀렸어요. 지금 말이죠. 금년도 벌써 운전원이 88명에서 지금 100명인데 여기는 107명으로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여기는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원으로 잡은 게 아니고
김유현위원  정원으로 잡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정원도 100명으로 돼 있지 않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정원은 여기
김유현위원  107명으로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천상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떨어지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의원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대폭 줄은 이유는 근거를 어디다 두시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몇 p
이종일의원  아니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주는 추세는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그런 시유지라든가 구유지가 많이 매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고 또 신축하게 되면 점용하던 부분들이 후퇴해서 짓기 때문에 아마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의원  다음에 107p 하단에 둘째 줄에 보면 민선2기 구정운영4개년계획 홍보물 2천원짜리 5천부죠. 이것은 어느 형태로 제작하실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민선2기 민선1기 때는 저희가 지난번에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운영3개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정 전체적인 것을 조망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2기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4개년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자를 배부를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약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일의원  이런 정도는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게재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양이 좀 많을 거 같아서 ‘내고장마포’ 소식지에도 부분적으로 중점부분은 저희가 게재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의원  양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약하더라도
이종일의원  다음에요. 120p에 성과상여금은 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올해 체력단련비를 삭감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근무성적에 따라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에 24분의 1입니다.
이종일의원  금년에 처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없어지면서
이종일의원  그 다음에 127p에요. 다기능 사무기기는 이것은 뭘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PC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산기
이종일의원  이것을 새로 사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런데 새로 사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PC는 사용년도가 3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게 286이라든가 386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00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그런 기종을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으면 조금 더해야되는데 조금 적습니다.
이종일의원  그것은 기계를 갈지 않고 하드웨어만 갈아 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조금 성능을 높여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거의 같이 들고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케이스만 남겨놓고 전부다 바꿔야 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답니다.
이종일의원  글쎄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보면 용량 높이는 것은 하드웨어만 갈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매각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18p입니다. 공덕동 98-2의 23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구유재산 매각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구유재산매각관계는 공덕2지구가 내년도에 개발이 돼서 재산매각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재개발지역에
○재무과장 이은규  예.
이천규위원  기획과장님, 예산안 편성에 보면 각종 부상품 그것이 429명분의 표창을 했는데 429개
○위원장 이진표  이천규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페이지는 없고 99p, 130p 표창 주는 상품대가 말이에요. 2만원 3만원 이렇게 전부 돼 있더라고 1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부상품의 종류 왜 이것을 통일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각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각과별로 지금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어떤 데는 5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가능한 대로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이천규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법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3p 전에 여기 안 계신가 계시네 김진택 우리 기획예산과장하실 적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한 바가 있는데 송무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전에도 9천여만원씩 되다가 그후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패소한 사례집을 엮어서 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송무행정비를 낮추겠다해서 그후에 판례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법무관리에 1억 800만원이 계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감사자료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승소율이 좋습니다. 행정소송 94% 행정심판은 92.8%인데 이렇게 승소율이 좋으면서도 물론 건수는 45건에 아직도 미진행이 27건이나 되는데 그 송무행정이 많이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1억으로 편성이 된 이유가 여기에 여러 가지 사례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왜 그렇습니까? 감축할 수 없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부연해서 설명해 주신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건수가 소송이 65건이고 행정심판이 34건에서 올해만 거의 100여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가도 약 44억 이렇게 많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승소율이 좋지만 소송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가도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해서 승소는 많이 하더라도 그 소가에 따른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득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중에 소송건수가 많다. 물론 이 시대의 복잡한 다변화 사회에 살다보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행정의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경우도 물론 승소율이라고 다 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뭔가 이해가 안되고 불이익이 발생될 적에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야되겠다하는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의 제대로 숙지가 돼 가지고 바른 행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이냐 어떻게 자꾸 늘어난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런 이유는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개중에는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그런 소송을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로는 민주화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라도 옛날 같으면 인정을 할 것도 많은 부분들이 소송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송배상을 1천만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물론 소송의 배상은 잘못했을 때 배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소율은 이렇게 좋은데 배상율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배상금은 올해도 저희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으로
김유현위원  올해 부족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건만 지더라도 어떤 것은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패소시에 배상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패소시에 하는데 어떤 재판 하나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1심에서 조성기 사건 같은 것은 경우에는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 상고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질 때 바로 와 가지고 그 사람들 돈을 받아갑니다. 받아가고는 그후에 계속 소송을 내면서 그것을 갚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요. 127p에 Y2K 문제해결비용이라고 나와있죠. 220만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김유현위원  요즘 이 시대에 말하는 Y2K 2천년입니다. 이 용어가 이미 서구사회에서 사용하는데 우리 마포에도 적용을 시켰네요. 그런데 JOB ACCOUNT라는 게 뭐 어떻게 문제해결비용을 뭘로 예산산출에 넣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리가 주전산기에 있는 일자카운트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 넣으면 큰 지장없이 저희 구에서는 PC가 문제가 되는데 P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기능 사무기기는 연차별로 교환을 해서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기기가 7대 있는데 사소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주전산기만 갈아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Y2K 문제점이라고 보나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우리 구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전산기가 문제거든요.
김유현위원  Y2K란 용어를 왜 여기다 넣느냐 이거예요. Y2K가 2천년을 대비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13p 제일 위에 부분,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이 480원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자랑스런 공무원 수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시에서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공적조서를 올려 가지고 거기에 수상한 직원들을 5만원씩 3년간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1년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장을 탄 사람들
박영길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실적이 8명이 현재 돼 있기 때문에 8명을 넣었습니다.
박영길위원  119p 윗 부분에 기구개편 등 대비 1,500만원 구체적으로 기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비용을 얘기하시는지 그 부분은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98년도에도 우리가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날 줄은 몰랐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비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1,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시책업무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시책업무비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예.
박영길위원  123p 중하단부분에 대한민국현행법령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이라 그랬는데 유지관리비가 700만원이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그거는 저희가 올해 법무전산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법무전산화를 실시해가지고 가제라든가 그 다음에 추록을 발간하는데 약 34질을 하는데 1,66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추가로 저희가 법령집을 또 구매를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돈해서 당초에 우리가 98년도에 들어 갈 돈들이 약 한 6,1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함으로써 이런 비용이 약 한 1,500만원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4,500만원정도 절약이 되는데 그 전산프로그램은 매년 법령이 바꿔짐으로써 거기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새로운 법령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700만원 유지관리쪽으로 비용이 그렇게 들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현재로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약 39질정도가 저희가 추록하고 가제를 하지 않게 되는데 39질이면 추록하고 가제를 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700만원이 들어가면 한 1,300만원 절약이 되는 겁니다. 전산화를 함으로써
박영길위원  138p 전자복사기 300만원 그건 대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세무1과장 고준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전자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할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94년도에 산 게 있는데
박영길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복사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박영길위원  성능이 좋지 않아서 다시 사는 겁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박영길위원  145p 거기에도 전자복사기 대체분인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200만원 대체입니까?  지금 쓰시는 게 못써서 그럽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그것도 대체 구입인데 이렇게 값이 비싼 이유는 대체 구입하면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산입력을 하기 위해서 원시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앞, 뒤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5,000매 정도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앞, 뒤를 복사를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할려면 고가의 장비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서 고급장비로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쭙니다. 109p 시책업무추진비중에 기획재정국 조직개선연구가 있지요. 600만원인데 각국의 공통경비 같은데 실제적인 것은 이것이 명칭은 조직개선연구라고 각국에 시민도시라든지 보건소에 다 구청 사람들 같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회식비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밑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한 달에 회식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에는 명칭이 너무 고상하게 쓰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실제 내용하고 접근하는 명칭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하세요.
김유현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건데 131p요. 모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화재보험료가 단기 당해년도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당해년도인데 이거를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만기 화재가 행정자산에 뭐 실수로 날 수도 있다고 간주는 하겠지만 이거를 당해년도로 해서 막대한 보험료를 발생시킬 게 아니고 그거를 만기보험료로다가 가입을 하면 물론 비용은 더 들어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그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방법은 없어요. 이거 우리 행정자산을 전부 보험료를 단기로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말소가 되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는 지금 김유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 단위로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원이 지금 저희 지방행정공제회라 해가지고 1988년 저희 자치구가 된 이래 계속 지방재정공제회에 대부분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만기가입 문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장기면서도 만기시에는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화재보험
○재무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10년 만기가 10년안에 화재가 안났을 때 다시 돌려 받습니다. 이자는 없어요. 그런 게 있는데 돈이 조금 비싸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1년 단기로 드는 것은 내용 시설물이 화재보험에 포함됩니까? 건물만이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네, 그것은 별도로 가입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별도로 가입 안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거기 화재보험료중에 전기시설등 필요한 것은 가입이 된 경우도 있고 현재 각과에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든 아까 지적과 같은 데는 천 몇백만원짜리 복사기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중요한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없어 가지고는 화재보험만 들어 가지고는 건물의 보상은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보험혜택이 좋은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보험을 들려면 시설에 대한 것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직므 보면 사무전산화가 된 이후로 엄청난 집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반대로 사무는 자동화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요런 문제도 화재보험에 앞으로 모든 시설 집기라든지 절대적으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세무1과장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138p 동세무담당한테 지금 상여금을 주고 있는데 2,300만원 24개동 하고 있지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동의 세무담당들이 음성세원이나 이런 걸 발굴하는 실적이 나옵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네, 현재로는 지금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2,300만원씩을 이걸 어떻게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체납세징수도 여기 들어 가지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요 사항은 우리가 99년도 행정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71p에 기준이 있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시․도에 과장급 이하는 8만원 그 사항은 우리 세무1, 2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동세무담당 직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없어졌지만 97년도까지는 각동에 통담당까지 세무수당해서 다 주고 있다가 금년도부터 없어지고 동에는 세무담당 직원 1인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떤 이 실적이 있건 없건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목적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음성세원이나 여러 가지의 미비된 세율에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실적있게 운영을 할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로 할텐데
○세무1과장 고준기 꼭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세원발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각동 직원이 하는 일이 뭐 동세무담당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라든가 전부다 구에서 내려 가면 동에서 세무담당 직원들이 각통 담당 직원 분류해서 고지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세무업무에 고난들이 일이 있기 때문에 월 8만원씩 지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세무담당한테 여러 가지 업무가 폭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으로다가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편성이 됐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고준기  아닙니다.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행정자치구에서
○세무1과장 고준기  매년 행정자치구에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인데는 월 8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은
김유현위원  혜택을 부여하는데 꼭 음성세원 발굴에 대한 거는 초점이 아니다 이거지요.
○세무1과장 고준기  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불충분하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신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업무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조병하
  문화체육과장김영남
  기획예산과장신귀철
  재무과장이은규
  세무1과장고준기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