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내년도 99년도 예산안 명세서 183p를 참고하시고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97억 8,165만 8,000원 특별회계가 45억 3,333만 7,000원 총 343억 1,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423억 6,742만 5,000원보다 80억 5,2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155억 3,915만 7,000원 특별회계 45억 3,333만 7,000원 전년도대비 일반회계에서 15억 7,959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9,35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분야의 증가사유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원이며 감소사유는 가정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시설비,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보조비를 감액편성 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증가내역은 IMF 경제구제금융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 증가에 따른 의료보호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는 7억 4,06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1억 3,72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21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88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구입비등 자산취득비의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35억 9,97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6억 1,13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원안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p부터 228p와 특별회계 예산안 285p부터 287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92쪽 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김영식위원  192쪽에 말이에요. 경로잔치 동지원 금년에 얼마씩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는 성산2동은 100만원 나머지 동은 50만원
김영식위원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금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산은 동당 150만원씩해서 총 3,600만원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150만원씩 동당 잡혔는데 어디 근거에 의해서 70% 삭감하고 50만원 내려보낸 근거가 어떻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영식위원  이거봐요. 예산절감이 그럼 다른 예산도 전부 70%씩 삭감했어요. 그럼 유독 어떻게 경로행사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것만 70% 삭감한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거는 188쪽 같은 거는 사회경상보조는 두 배로 막 올려놓고 말이야 내년 예산은 50만원 또 잡아놨으니 그럼 70% 삭감하면 내년엔 15만원씩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 50만원씩 또 일부 큰 동은 100만원 내려보낸 것은 워낙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행사를 간소화하면서도 예의있게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지침을 주어가지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줄여서 내려보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지역신문이나 각 언론을 통해서 들었죠? 각 동에서 24개동 공히 경로잔치를 참말로 어렵게 행사를 거창하게 했어요 이 50만원으로 이것을 치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50만원 예산을 내려준 거기에다가 일부 동에서는 독지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태서 이렇게 치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암만 예산절감도 좋지만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150만원씩 내려보내줘라 했으면은 30%면 30%를 절약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유독 이것만 70%를 절약해서 150만원 예산을 50만원씩 내려보내고 말이에요. 그러면 각동에서 이번 우리 동료의원들도 얼마나 애를 쓴줄 아세요? 동네 행사를 그러면 어떻게 노인네들 모셔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출혈을 했는데 내년 예산서 딴 것을 보니까 전부다 증액시켜놓고 이것을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또 하라고 여기 또 뭐 절약하라고 그래서 50%깎아서 25만원 내려보낼 거야,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예산
김영식위원  더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요. 알고 또 여기 그 196쪽에 구민알뜰시장 운영이 뭡니까? 1만원씩 1개동에 4회씩 24개동,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알뜰시장을 금년도에 분기별로 4번씩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때마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동별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원이 뭡니까? 사실상 우리가 알뜰 시장을 하는 취지가 굉장히 좋고 애를 쓰시는데 그러면 동에서 부녀회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식대값이라도 지원을 하려면 하고 안할려면은 말아야지 한동에 한번 오는데 1만원가지고 보통 10사람 5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적에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선심성 있는 것은 전부 상향 조정을 해놓고 우리 주민하고 직결되는 예산들은 전부다 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형평성이 전혀 안맞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192쪽하고 그 경로당이 왜 갯수가 안맞습니까?  한쪽은 72개소로 해놓고 한쪽은 69개소로 해서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뭐 도저히 192쪽하고 195쪽이 상이한데 왜 이런 상이한 것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69개소는 시에서요. 마포의 경로당 숫자를 69개소로 금년 상반기에 조사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 현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황 정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72개소가 맞고 내년도에 증설될 것까지 감안하면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69개소만 줄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현지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69개는 69개소에 대한 노인정 지원비를 시에서는 1개소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69개소분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기초에도 69개소로 올렸지마는 내년도에 집행할 적에는 현재 노인정인 72개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어디에서 하시겠느냐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 입장으로서는 노인정 예산이 너무나 적게 잡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나머지 3개소도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디서 하겠느냐고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69개소 예산에서 쪼개서 할 것이냐 별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별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구요. 이대로 만약에 예산이 될 것같으면은 이것을 쪼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보다 노인정 운영비가 2, 3만원 적게 나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리고 188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지금 4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이 4개 단체는 연간 정액보조 천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라간 것이 있던데. 네, 알았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0p에 보면은 중추절 설날 위로비해가지고 51,870원, 264가구, 2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한번 사회복지과장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그 이 51,870원 그리고 264가구에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한시적 생계 보호자 숫자를 264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91p보면은 자활지원센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자활지원센타는 성산2동에 성산종합사회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내에 자활지원 센타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보사부라든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소득증대와 또는 직업훈련, 또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그런 센타에 대해서 이 내년도에 지원비가 1억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국고 보조가 50%이고 그리고 나머지 25%가 시비, 그리고 나머지 25%는 구비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사항은 가정복지쪽을 보니까 지금현재 격려 설날, 중추절 여러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청원서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 저한테 반드시 이 청원을 했고 청장님한테도 낸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꼭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고 의당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을 적에 앞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읽어 드려도 되겠죠?
○위원장 이진표  네
홍성환위원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 해가지고 마포구에서 98년 현재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관계자에 의하면은 97년 마포구에서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에 이동차량 무료기증을 신청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목욕 시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마포구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거둥불편자, 재가불우노인, 중증장애자로서 35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이동목욕차량 운영결과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관계자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동 목욕사업의 경우 연간 이동목욕차량 1대가 5천만원의 지원금을 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꽃마을의 경우에는 마포구로부터 차량을 위탁운영 받은후 마포구로부터의 지원이 없이 자체복지법인의 후원금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차량유지비와 인건비로 2천만원정도 운영비 등이 든다고 합니다. 첨부한 마포구의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에 따르면은 98년부터는 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의장님 이미 청원서에 말씀드린 이동 목욕사업은 저희들 수혜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시행치않고 있는 이 이동목욕사업이 중단된다면은 수혜자인 환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됩니다. 부디 저희들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동목욕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하여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7년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실시한 것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동목욕차량 지원신청서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뒷면에 이동목욕차량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사에서 펼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자원사업인 장애인이나 거동불편노인에게는 매우 필요한 사설이며, 우리구 실정으로 볼때 1대로는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단 귀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 후 내년에는 구에산에 반영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추가로 확충하여 나아갈 예정임. 귀사의 판단대로 본 차량을 운영시는 간호사, 운전기가, 자원봉사자 확보 등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바 금년에는 우리구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노인병원이나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내년 98년에는 구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확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세워놓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LG재단에서 이동목욕차량을 기증한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일단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본결과 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무료로 이러한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겠다하는 약정을 받고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구 재정이 넉넉할 것 같으면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지마는 현재로서는 구재정이 어려움도 있도 또 다른 이동목욕차량 운영관계도 이것은 구청차원에서도 아직 예산배려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라든가 이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방침을 받을 적에는 그러한 시비지원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측에서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가 안해줄 것 같으면은 이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그러한 민원을 우리 과에다가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이러한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에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도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에 알아봐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잘들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듣던대로 지금현재까지 지금 연꽃마을에서 쭉 사업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12월 말부로 이것이 끝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그 35명이 이렇게 진정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가고 구의회에도 보내고 또 내가 이 예산결산 책자를 보니까 돈이 194p 보니까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서울가정도우미 수혜대상자 격려, 서울가정도우미 간담회, 또 가정복지시설 보수비,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회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좀 만약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으면은 예산을 집어 넣어놔야 하지 않습니까? 내뜻은 그거에요. 아니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정말 좋은 사업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네, 저도 홍성환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복지사업은요, 사실상 저희 마포구 예산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사업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4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예를들면은 마포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러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특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구비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이거 시비나 보조받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저희도 연꽃마을측에서 도저히 워낙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성환위원  많이 안들어간다고 그러던데, 한 3천만원 정도 가지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연꽃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요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안들어가는 거구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그럴려면은 거기 기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자원봉사자 이런 인건비가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한 1억 정도 들어갈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 이러한 연꽃마을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불교재단 연꽃마을 복지법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은 사전에 왜 박왕희 과장은 우리 시민도시에 그런 안건을 제시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언제 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 과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에 그런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것을 담당계장하고 직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보고받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연꽃법인에 무상으로 기증을 할 때에 운영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낼 때에 그것은 2년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상으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더 추가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화여대 성산사회복지관에 자활센터가 있는데 그런 데다도 의뢰해서 국고나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도 많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방향을 검토해 보시지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꽃마을측에다가는 가능하면은 지금이 동절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운영을 계속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 관할 구내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한 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김유현위원  복지관내에도 자활지원센타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데 할 수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타가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과장님 연꽃마을에서는 올해부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안해주면 올해는 전혀 못한다는 얘기아니예요.
홍성환위원  내년에는 안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3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해주면은 내년 1년간을 해주겠다는 식이지.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매년 지출이 돼야 된다고.
홍성환위원  그런데 신규로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약 1억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거기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신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약 1억원의 돈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다룬 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00p 청소년복지 각 위원회의 간담회비 30만원씩 4단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4단체가 어느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4개 단체는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조영천위원  우리 마포구에 청소년 지도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제가 말씀드린 4개 중에서 지방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상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업무를 행정기관에서 보호차원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또 뭡니까? 이름도 아주 비슷비슷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그러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또 직접 이렇게 하는 데에다가 자문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청직속의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아동위원협의회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동위원협의회는요 각동에 두 분씩 이렇게 해 가지고 총 4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아동의 건전한 육성, 지도 이런 자문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난립이 돼 가지고 청소년 지도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조직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회 단체는 이게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근거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데 명시가 되어 있고, 활동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활동자체를 조금 미흡한 분야는 있지마는 이러한 단체는 꼭 필요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조영천위원  일단 우리 구 예산이고 운영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조영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위원회를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정말 관내에 청소년을 지도 육성할 수 있는 단체가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성학  지금 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근거 규정이 다 나름대로 청소년법이라든지 조례가 다 틀려요. 거기에 근거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검토해 보겠지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92p 봐주시죠.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한 30명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거기 16만 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버이날 효행자는 5,460원짜리 표창장만 주고 부상품은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건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5,460원짜리 이거 하나 노인네들한테 주고 말이에요. 부상품도 하나도 안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건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표창장을 주면은 부상으로 어느 표창이든지 주로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늦게 발견했습니다마는 이게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산보면은 부상품에 관한 예산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5만원짜리를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지금 부상이 5만원짜리 30명 해 가지고 150만원, 또 그날도 표창하고 나서는 다과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과회비로 해가지고 30만원, 이렇게 매년 편성해 가지고 이러한 어버이날 행사를 훌륭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두 개 항목이 누락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밥먹고 하는 일이 이것인데 이걸 누락시키면 과장 급에서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소견을 한 번 말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번 한 번에 한해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이걸 계수조정 할 때라도 해달라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부상하고 간담회가 없는 그런 표창을 줄 수가 없거든요.
정형기위원  아니 장사지내러 간 사람이 뭐 빼놓고 장사지내러 간다고, 알맹이도 없이 껍질만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할아버지 선생님 교재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500원짜리 120명 연 2회 하는가 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노인분들 사회참여라든가 아동교육을 위해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는 교통할아버지라든가 골목할아버지 등등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효과성을 없다 해가지고 금년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제 골목할아버지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교재구입비는 방학동안에 노인이 지휘하고 망원독서실에서 이러한 한문교실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교재구입비가 여기서 나와있고, 또 다른 항목으로 선생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말이죠.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저같은 사람이 초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 쪼개놓고 저기다 쪼개놓고 여러군데 쪼개서 예산편성표를 봐서 잘 확인할 수 없게끔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딱 삭감할까봐 그렇게 했습니까? 항목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예산이 관, 항, 세, 세항, 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샨을 정해진 틀로 해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해 가지고 목단위로 구분해서 넣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도 다 아는데 비슷한 것도 그렇게, 내가 한 가지 목이 대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고, 세 번째 물을게요. 구민합동결혼식 행사 및 격려금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92p. 연 2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구민합동결혼식은 연 1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을 두 개를 만들어서 어디어디 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현수막은 저희가 예식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예식장 앞에다 하나 치고, 그 안에 예식장 홀에다 붙이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두 개 알겠는데 이 격려금으로 줍니까, 상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240만원은 예식하는 데 들어가는 신부화장이라든가
정형기위원  신부화장까지 다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건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부화장, 사진대, 그 날 일종의 행사경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24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98년도 합동결혼식은 몇 쌍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는 9쌍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9쌍 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이게 경비가 너무 적게 잡혀있습니다. 대부분 관할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참여해주셔 가지고
정형기위원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요, 다 소진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에는 원래 당초 목표가 한 15쌍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9쌍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남아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이천규위원  207p. 위원회에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치매노인정 때문에 질문을 다 못했어요.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쥐약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1백만원 올라왔는데 매년 1백만원씩 올라오나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쥐약을 1백만원어치 사가지고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쥐약을 포당 100원 정도씩 단체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한 1만 포를 구입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곳이 상가라든지 창고같은 데 생활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취약지에 우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동별로 그런 것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동별로 취약지역에 동에서 제대로 배부를 안하는 것 같던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데 배부가 안된다고, 물론 충분히 세대별로 다 배부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양이 안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쥐약이 나왔으니 갖다 놓으리고 홍보를 해야 알지, 동사무소에 그냥 갖다 놓고 주민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취약지역은 가져가게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잡아서 사놓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206p 공수의수당있죠? 그게 광견병 주사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광견병 주사하고는 조금 다르구요. 우리 관내에 수의사 중에서 한 구별로 한 분씩을 지정을 해서 가축예방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라든지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건 어디 한 군데 정해놨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우선 개에게 광견병이나 이런 것 주사 맞힐려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광견병 주사는 관내 동물병원에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두 차례를 실시하는데 어느 동물병원을 가시더라도 무료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시술료만 2,000원씩 내고, 그리고 이 공수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가도 맟힐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의 임무는 뭐냔 말이에요. 수당을 타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축 질병 예방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라든지 광견병 예방, 치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의 지시사항을 시행하는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 지시해주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다른 병원을 지시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가축병원에 전달사항이 있다든지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의무적으로 이 사람 한 사람 정해놓고 수당을 주는구나.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이천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관리 206p 유기동물 방견 위탁관리비 3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이게지금 위탁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정된 곳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현재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데요. 기존 25개 구청중에서 한 5개 구청이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저희가 직접 방견단속을 하려고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힘이 들어가지고 상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보호협회를 위탁관리업체로 해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천위원  이것은 신설이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처음입니다.
조영천위원  견들이 많이 돌아다니나요. 요즘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방견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방견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위해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수의 아까 말씀드린 공수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즉시즉시 포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책자 195p 이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 1억 929만 6천원과 난방비로 1,725만원이 편성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98년도보다는 상당히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깎여서 편성을 해도 경로당은 운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1개소당 예산이 18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가 최소한도로 잡아도 18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예산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서상에는 한 개소당 13만 2천원씩 이렇게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작년도에도 풍족하게 경로당 운영비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경비가 안됐거든요. 자체적으로 많이 경비를 지원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데 이 경로당운영비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깎여도 지금 72개소가 있고 앞으로도 4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개소만 아까 편성했다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맞는다면 69개소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75개소로 숫자를 잡아야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예산이 시에서 이제 한 개소당 1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시에 잡혀있는 숫자가 6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돼 있고 운영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한 개소당 18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개소당 13만 2천원으로 너무나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사실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이번만큼은 이번에 계수조정차원에서 좀 조정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형기위원  얼마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75개소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운영비를 금년수준에 맞춰가지고 18만원
정형기위원  76개쯤 될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숫자는요. 더 늘어날 그러한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5개소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이 경로당도 구입이 있고 사립이 있죠. 사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은 지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립도 지원합니다. 사립은 규모에 의해서 평수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은 제일큰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립에서 매월 받는 그러한 운영비 그 수준까지 주고 그 다음에 평수가 적어질수록 그 보다 차등해 가지고 이렇게 적게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구립에서 사립으로 변경되는 이유가 뭣이냐 하면 지금 재개발한다든지 아파트를 짓게되면 경로당을 허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들 갈 수 없으니까 재건축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을 하나 지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집을 얻어준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구립으로 봅니까? 사립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것은 사립입니다.
정형기위원  사립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형기위원  내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구립이었는데 그 집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뜯어서 옮겼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일단 저희가 구립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마포구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구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은 국가지원을 받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립도 가능하면 기부채납 등을 통해가지고 구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야하는
정형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이 겨울 말이죠. 난방비 같은 거 공정하게 지급해 줘야될 거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딴 것을 많이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난방비 정도는 구립이나 사립이나 공히 똑같이 지원해 줘야되지 않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맞습니다. 난방비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69개가 된 것은 금년도 6월달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늘어난 것이 3개소가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3개소가 더 늘어나서 75개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10만원을 받고 있고 경로당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평수로다가 항상 조정을 해 가지고 구립은 구립대로 그냥 나가지만 정액으로 나가지만 사립은 평수에 따라서 주게되니까 이게 경로당에서 불평이 많았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그나마 18만원 주던 것을 13만원 이것을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떻게라도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야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196p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왜 금년도에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건만 어떻게돼서 금년에 누락된 이유는 뭐예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될 모자복지위원회에 대해서 5만원 곱하기 9명 곱하기 4회 그래서 180만원하고 미혼모발생예방교육에 대해서 강사료가 40만원이 편성됐어야되는데 하물며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안해도 되는 거에요.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게 모자복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이 열 때마다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꼭 있어야될 수당인데 이것도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법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법적으로 꼭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누락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5만원씩 해 가지고 9명이 연간 4번정도해서 한 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꼭 있어야될 예산인데 이게 누락이 돼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강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40만원 이렇게 매년 책정해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 워낙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이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분야도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이 돼야만될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실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위원회같은 경우는
김유현위원  바람직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편모 편부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인데 그러한 세대를 책정을 할려면 모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줘야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면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되는데 이것은 1년에 4번정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꼭 열려야만 되고 또 수당은 꼭 필요합니다.
김유현위원  왜 이것을 여성복지차원에서 누락을 시켰어요. 나도 몰랐더니만 나타났는데 이것이 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의도적으로 시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래서 저희도 예산 주관부서하고 이 관계를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빠져서는 안될 것인데 어떻게됐는지 빠져버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3쪽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마포, 미소, 용강, 성미어린이집 해서 포괄로 9,8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비성입니까? 아니면 포괄로 이렇게 무슨 내역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203p 맨밑에 보육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 예산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무 내역도 없이 해 놓은 건데 예비성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부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38개소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보육시설중에서 아동인원이 40인 미만인 시설은 영세한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보조를 정부에서 전액을 다 보조해줘야 마땅한데 이 기본 기준에 의해가지고 한 절반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인 미만의 이러한 영세보육시설은 좀더 평균보조보다 더 해줘야되겠다 해 가지고 법으로 보조를 더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인건비 그래서 나머지 보조 안 받고 있는 주로 인건비를 운영하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딴 거 답변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뒤에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어느 뒤요.
김영식위원  지금 보수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인건비 및 수당을 갖다가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시설운영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뒷장에도 역시 민간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이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아원관계는 상당히 내용이 사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뒷면에 있는 그러한 보조사업은 40인 이상에 대한 그러한 국고보조와 시설보조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 김영식위원 옆에서 설명함) 인건비하면 그만인 것을 시설비라고 거기다 단서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어구가 안맞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뒷장에 있는 민간에 대한 보조는요. 뭡니까? 보육시설중에서 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뒷장에 있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는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사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앞장에 있는 시설운영비는 그 시설자가 사실상은 들어있어가지고 혼돈이 나옵니다마는 40인 미만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구비로서 구비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액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게 나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신설입니까? 해 오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취업정보은행은 금년 12월달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 신설입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12명이 모여서 이게 취지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 취업정보은행의 설치목적이 요새같이 어려운 이러한 경제난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인구직활동을 강화하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행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내에 어렵게 사시는 구인구직자 이런 분들을 연계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신설도 다 찾으면서 기본도 빼먹고 누락시켰습니다. 이게 예산에 그런 용어가 나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진짜 넣을 것은 다 빼먹고 신설할 것은 안 잊어버리고 다 갖다 챙겨넣고 앞으로 이런 일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편성을 각과에서 계장이나 담당들이 다 신경써서 챙겨야지 그 중요한 것을 빼먹고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게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렇죠. 내년도부터는 아마 신중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청소관리 부분에서요. 227~228p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청소행정과장 윤희용입니다.
조영천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서 지금 차량리프트에 1천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리프트만 책정하는 겁니까? 차량까지 부착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228p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천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차량리프트라는 것은 차량수리할 때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영천위원  아, 카센타같은 데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게 저희가 없습니다. 우리 정비차고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안 갖추고 있어서 차량올리는 것
조영천위원  그럼 청소차량들이 지금 어디서 정비받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경정비 작은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원이 12명이 있는데요. 자체정비를 하고 있고
조영천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우리 차고 옆에 있습니다. 난지도에 청소차고가 있거든요. 그 옆에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 밑에 부동액 재생기라는 게 필요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요. 부동액을 한번 넣어 가지고 일반카센타 같은 데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부동액을 어떻게 급유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데 그냥 부동액을 교체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재생하는 기계를 사서 부동액을 활용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부동액을 다시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차에 있는걸 갖다가 한번 걸러서 재생해가지고 다시 쓰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영천위원  효율성이 있겠어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차에 있는 거를 빼가지고 다시 걸러서 재생했을 경우 효율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26쪽에 맨밑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보상금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네.
김영식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레기무단투기 한 번하는데 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이 만원을 받고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신 일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 무단투기라는 것이 사실상 모르는 가운데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없이, 신고없이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각동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웃에서 버리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을 신고제로 운용을 해 보면 주민들 감시체제로 운영을 하면 함부로 버리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액수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단투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아, 그러면 내가 걸리면 안되겠구나”하는 그런 것이지 무슨 금액보다도 잘못해서 창피당하지 않는 그런 뜻에서 홍보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홍보는 하나의 전시효과 같은데 사실 돈 만원 보상을 받을라고 이웃간에 신고를 할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동네고 쓰레기무단투기 집중지역이 거의 다 있어요. 이런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1개동에 한 달에 5건씩 차라리 한 건이라도 5만원을 주든지 이런 예산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걸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쪽으로 관에서 제도적인 뭐를 해야지 이 쓰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뒤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보상금식으로 해서는 근절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앞으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개선이 아니라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내년에는 활용을 해서 일부 구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효과가 있다는 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돈 만원줘서 신고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아예 걸려서 망신당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여기 깔려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활용을 해보고
김영식위원  운영을 해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가 끝난 후라도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성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성학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산업위생과장조한영
  청소행정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