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6분 개의)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 여러분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을 위임받아 본위원장과 4명의 위원이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및 의견서와 위원여러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유동균간사께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재선 위원장과 간사인 본위원외 김영식위원, 김유현위원, 이진표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시 지적한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19일 밤늦게까지 심혈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조정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된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중 의원해외연수비 8,000만원등 총 1억 7,382만 5천원을 감액하고, 기획실소관 예산안에서는 구민의날,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비용등을 포함하여 총 2억 6,040만 7천원, 총무국에서는 구민체육대회 동지원금과 구민회관 건립비용 등 총 59억 8,661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나 구민회관건립비는 신축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으며, 건설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시설비등 7억 4,370만 4천원등을 감액조정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합정공영주차장 건설비 38억 8,933만 7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2억 9,48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자금등에 증액 편성토록 요구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정안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의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예산심의중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기하도록 계수조정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조정한 내용과 심의과정중에 지침시달등 수정요인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1,397억 1,110만 3천원중 서울시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여 12월 9일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을 1,309억 8,7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우리 구 조정교부금수입이 28억 8,899만 2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시세징수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을 2억 3,02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심의중 조정된 57억 7,461만 2천원입니다.
심의조정된 내용은 지방의회운영에서 '98구정현황판등 9개분야에서 1억 7,382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형광등 반사갓 교체비로 74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에서는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등 4개분야에서 5,472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전산개발비에서 3,57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내고장마포" 발행등 8개분야에서 2억 528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감사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는 41억 9,56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2억 798만 5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세항별로 분석해보면 서무관리에서 구민회관 건립비용등 8개분야에서 34억 9,09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기능직 방한복 구입비를 44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시민의날 응원단 용역비등 4개분야에서 2억 3,9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진흥에서는 시민체육대회 행사용품구입비등 9개분야에서 4억 1,57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지도자수당등 3개분야에서 1억 7,8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서는 화분관리비 264만원을 감액하였고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는 동장휴대폰구입비등 5개분야에서 4,690만원을 감액하고 동사무소 식당운영비 보조는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서는 휴대폰구입비등 3개분야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및 분소홍보물제작비등 6개분야에서 1,07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에서는 환경보전플래카드 및 시민홍보물제작비등 5개분야에서 5,6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에서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마을마당조성공사에서 1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양화진공원 현대화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에서는 보훈단체 선진지견학등 6개분야에서 1,91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임소득취로사업비를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추억의 자서전 책자발간등 9개분야에서 1억 865만 2천원을 감액하고 신수동 가정복지시설 건립비등에서 8억 28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서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등 7개분야에서 1,39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서는 공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비등 3개분야에서 2,260만원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는 펌프장운영비에서 1억 2,422만 7천원을 감액하고 망원유수지정비 및 도수로정비에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관리에서는 잔다리길 보도정비공사등 7개분야에서 6억 1,96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보안등과 가로등 수리공 방한복 구입비를 1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편성되었던 등기부등본 발급비용과 수입증지 구입비용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정정을 하였고 민방위관리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정규모는 38억 8,933만 7천원입니다.
심의조정된 내용은 합정공영주차장건설 비용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조정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반영치 못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IMF 구제금융을 받는 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서 위원님들이 심의도중에 석경산구와의 결연관계라든가 또는 남미, 새로운 결년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일차적으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 석경산구 관계는 매년 저희가 그 교대로 답방을 하는 형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신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껴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그런데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실과에서부터가 예산편성이 이렇게 대폭적인 수정을 하게끔 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모든 예산이 심층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하물며 내용자체도 또 산출기초 자체도 그렇게 애매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출기초가 분명해야 되고 차량만 하더라도 내구연한만 가지고 무조건 대폐차를 해달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차량 정비사업소까지 서로 파악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내구연한만 따져가지고는 차량은 안된다, 왜 그 분석을 해서 정비사업소에서 그 차에 대한 분명한 것을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차가 수리비보다도 대폐차가 효율적이다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얼마 뛰지 않은 62,000㎞ 밖에 뛰지 않은 이런 차를 이렇게 해올렸다는 것은 사전부터 검토가 미약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재편성 수정을 한 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요. 집행과정에서도 예의 검토를 잘하셔서 집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경기가 안좋음에 따라서 세입의 문제도 혹시 차질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러가지 세입이 충당이 잘돼야 현재 이렇게 타이트하게 짠 예산도 잘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만서도 현재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지난 12월 3일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가까운 예로 조금전에 박동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대로 국외여비라든가 또는 각종 신문구독료까지 조그만한 하다못해 의원님들 명패에 이르기까지도 의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많은 열과 성을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중에 본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추경이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기면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다시 되고 또 저희도 추경을 다시해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경제여건을 전적으로 참고를 해서 집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에서 말이죠, 그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것이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보다 50만원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 교재비라는 것이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자라나는 애들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조그만한 규모의 보육시설을 보호육성하자는 뜻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간식비를 넣어주고 50만원씩 뺀다고 그러면은 수지계산으로 봐서 큰 데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월 10만원이라도 느는데 저희가 보호육성할려고 하는 작은 규모는 오히려 손해라고요.
4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1년 평균을 따져보면은 다만 얼마라도 손해가 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 그 목적하고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 보건소 신문구독이요. 사실은 저희가 심의할 적에 잘 몰랐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보건소 과는 소장실하고 3개 밖에 없는데 민원인이 많이 드나드는 검사실이라든가 X-레이실이라든가 혹은 보건분소라든가 이쪽으로는 신문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드나들면서 볼 수 있는 신문부수를 원래 안대로 8부를 넣어주면은 민간인이 방문하는 데를 배려를 하겠다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시설 교재비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100만원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우리 구립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50만원 정도 이 정도만 보조를 해도 교재비로서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또 추후에 경제적인 여건 사항이 나아지면은 지원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있는 사람들도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걔네들 교육만큼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 심도있고 진지하게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기간중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와 집행부의 협조로 이루어진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면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채재선 유동균 김세창
심재창 이진표 정만직
김순금 김유현 이인구
이종일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정성우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