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6분 개의)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표위원이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표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영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천위원이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영천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보고순서는 97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린 후 이어서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이응원 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 동안 회계별, 분야별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p부터 17p가 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1,57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22억 4,6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57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4억 2천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18억 2,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518억 2,5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1억 6,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4,300만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415억 1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0억 8,2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415억 1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9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11억 3천만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411억 3천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 20억 8,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3,300만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외 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 예산현액 16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6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 6,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06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06억 9,5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0억 8,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1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1,5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천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역시 1천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3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억 4,8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31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6,300만원으로 그 잔액 106억 8,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06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0억 8,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괄 사용내역은 총 4건에 5억 7,551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595만 7,490원을 지출하고, 955만 6,51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987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과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항소 제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이 기각 결정되어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295만 2,100원을 임의 변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시 예상치 못했던 증산로, 난지도길 가감차선 설치 및 내부바닥 하드너 마감처리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되어 4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성산동 137의2호에 대한 토지보상금 청구사건의 패소판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항소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5,394만 7,950원을 임의 변제하였습니다. 역시 교통지도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경찰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장비구입비로 4,905만 7,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교통지도과에서 서강대교 북단 개통에 따라 신촌로타리 노상주차장폐쇄에 따른 민간위탁금 환불금이 부족하여 987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36억 5,8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9억 9,240만 4천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현액은 1,576억 5,09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622억 4,652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약 103%가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1,786억 2,211만 2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7,921만 2천원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억 5,717만 5천원에 불과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세원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46억 6,168만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17억 7,422만원이 징수되는 등 실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75억 5,1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9억 5,83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15억 1,0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049억 5,223만원이 지출되고 20억 8,220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344억 7,5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344억 7,573만 8천원의 불용액중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60억 2,434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5억 7,677만원, 예산집행 잔액 53억 3,904만원등이 전체 불용액의 78%나 차지한다는 것은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구민회관 건립비 114억 7,891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 잔액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치 못하여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라고도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고 또한 확정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 후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5억 7,551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93년도말 통반장보상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토지보상금등 청구사건이 패소됨에 따라 배상금등으로 6,690만 50원이 지출되고,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후 발생한 추가소요 시설비등으로 4억 5천만원과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징수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905만 7,440원등 총 5억 6,595만 7,490원이 지출되고, 955만 6,5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987만 8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위탁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시에는 먼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중납부하는 것도 있고 또 국세를 감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종합토지세는 각 시․도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어느 구에서 어느 도에서 감액을 했으면 우리도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에 대한 과오납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과오납은 줄여 갈라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 세무직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한 60명을 모아놓고 제가 30분 특별정신교육을 했고 과장들이 업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밀히 분석해 보면 실지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 10~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종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의 결산후 잔액이 23억 8,800만원이 발생됐는데 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못했는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 기금은 여러 가지 미화원 학자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금이 6가지 종류나 되는데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물며 23억 8,8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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