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  이진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정형기위원께서 이진표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진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표위원이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진표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중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로 이루어진 우리 구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더욱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1분)

○위원장 이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조영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방금 이천규위원께서 조영천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영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천위원이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영천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이진표  의사일정 제3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이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7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린 후 이어서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결산서와 증빙서류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이응원 전 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 동안 회계별, 분야별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p부터 17p가 되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 예산현액 1,57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22억 4,6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57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04억 2천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18억 2,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518억 2,5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41억 6,7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4,300만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415억 1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60억 8,2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415억 1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9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411억 3천만원으로서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411억 3천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사고이월 20억 8,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3,300만원입니다.
  1997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외 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 예산현액 16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61억 4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억 6,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06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06억 9,500만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0억 8,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1천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0억 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1,5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은 1천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역시 1천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31억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억 4,8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31억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억 6,300만원으로 그 잔액 106억 8,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총액 106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0억 8,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내용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괄 사용내역은 총 4건에 5억 7,551만 4천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595만 7,490원을 지출하고, 955만 6,51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건으로 987만 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과별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항소 제기한 강제집행정지명령 신청사건이 기각 결정되어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1,295만 2,100원을 임의 변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에서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시 예상치 못했던 증산로, 난지도길 가감차선 설치 및 내부바닥 하드너 마감처리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 비용이 발생되어 4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성산동 137의2호에 대한 토지보상금 청구사건의 패소판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항소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 결정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5,394만 7,950원을 임의 변제하였습니다. 역시 교통지도과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가 경찰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장비구입비로 4,905만 7,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교통지도과에서 서강대교 북단 개통에 따라 신촌로타리 노상주차장폐쇄에 따른 민간위탁금 환불금이 부족하여 987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행정수요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부득이 집행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36억 5,85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9억 9,240만 4천원이 이월되어 세입예산현액은 1,576억 5,09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1,622억 4,652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약 103%가 되겠으나 징수결정액 1,786억 2,211만 2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과목중 징수실적이 저조한 과년도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7억 7,921만 2천원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6억 5,717만 5천원에 불과하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세원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 46억 6,168만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17억 7,422만원이 징수되는 등 실제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보다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375억 5,1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이월액 39억 5,83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415억 1,017만 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049억 5,223만원이 지출되고 20억 8,220만 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4%에 해당하는 344억 7,5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344억 7,573만 8천원의 불용액중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60억 2,434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55억 7,677만원, 예산집행 잔액 53억 3,904만원등이 전체 불용액의 78%나 차지한다는 것은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구민회관 건립비 114억 7,891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변경취소와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집행 잔액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치 못하여 예산을 과다책정한 결과라고도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고 또한 확정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 후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5억 7,551만 4천원이 지출결정되어 93년도말 통반장보상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토지보상금등 청구사건이 패소됨에 따라 배상금등으로 6,690만 50원이 지출되고,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후 발생한 추가소요 시설비등으로 4억 5천만원과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부과징수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905만 7,440원등 총 5억 6,595만 7,490원이 지출되고, 955만 6,51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예비비는 987만 8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신촌노타리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위탁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답변시에는 먼저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97 결산보고를 보면 매년 듣고 있는 일입니다만 항상 결산검사를 한 후에 의견서를 보면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점차 해소돼야 되는데 97년도도 모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고이월도 41억에 육박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과 또 자체사업의 예산에서도 불용액 발생히 정확하게 그 사업진단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기획재정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사실 불용액은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7년도를 거울삼아 추후에는 불용액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사고이월은 공기부족이라든가 관급자재가 미조달되는 바람에 적기에 조달이 안되는 바람에 그런 예는 생기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예산을 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당해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업은 조기에 발주를 하고 그러나 타당성 검사를 잘해야 돼요. 모든 타당성 검사를 예의 검토를 잘 해가지고 조기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마칠 수 있게끔 이래야 사고이월이 안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은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를 해서 당해년도에 마감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97년도에 과오납도 과오납에 대한 반환액도 2억 2,5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지금 금년도 과오납이 5억 4,900만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에서 숙지미숙이라든가 또 모든 검토가 불완전한데서 이런 원인이 기인된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유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가 금년도 과오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과오납이 원인을 대충 보면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중납부하는 것도 있고 또 국세를 감액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종합토지세는 각 시․도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어느 구에서 어느 도에서 감액을 했으면 우리도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액에 대한 과오납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은 지금 과오납은 줄여 갈라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 세무직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한 60명을 모아놓고 제가 30분 특별정신교육을 했고 과장들이 업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민원의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밀히 분석해 보면 실지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 10~20%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물론 그렇게만 줄여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과오납 발생은 부과를 한 데서 잘못한 사항도 많잖아요. 부과를 잘못 한 데서 그러면 주민들은 불이익을 초래되는 거 아닙니까? 내지 않아도 될 거를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적정납부를 할 것도 지나치게 납부할 수도 있어가지고 다시 반환을 받는 조치가 생기는데 그 반환도 적기적소에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될 것으로 그래야 민원발생도 저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래서 반환은 저희가 직원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상업은행하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상업은행에 가면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현금 직원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이 27억 대비 24%라고 그러는 거는 암만 생각해도 너무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97년도라 그러면 IMF체제도 아니고 97년말에 IMF체제가 들어갔으니까 그전에는 상당히 외형적으로 호황시대에 24%라 그러면 너무 저조한데 이거는 공무원이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너무 대책없이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서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이종일위원께서 13p에 보면 말이지요. 저희가 90%, 98%이상 받고 있는데요. 과년도 수입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사실은 본청에서도 1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 8%정도밖에 안되는데 많이 걷힌 겁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97년도 당시에는 96년도부터 5년간 소급하는 건데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도 잘 못찾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는 5년 소급했을 경우에 본청에서도 10%이상 받으면 여기에 대한 상금을 주겠다 하는 정도로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년도 수입을 24%밖에 징수를 못하면 나머지 액은 그냥저냥 5년만 지나가면 그게 유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또 압류를 한다든지해서 그런 세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거나 사업이 잘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네, 충분히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종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의 결산후 잔액이 23억 8,800만원이 발생됐는데 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못했는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 기금은 여러 가지 미화원 학자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금이 6가지 종류나 되는데 기금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물며 23억 8,800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러니까 기금은 지금 지출액이 13억이고 잔액이 23억인데
김유현위원  지출액이 13억에다가 잔액이 23억이나 되니까 이건 오히려 반대로 된 상태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아니지요. 제 생각에는 기금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잔액이 오히려 많은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이지요. 가스설치기금이 73%가 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71%이 넘어가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71%가 넘어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김유현위원  조례를 폐지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이번에 11억을 넘어갔지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원래 기금은 앞으로 갈수록 가지수가 더 늘어나고 또 잔고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유현위원  그래도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에 비추어서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저는 97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후속명세서 작성시 오류개선방안이다 해가지고 결산서 및 결산설명후속자료 등 결산관계서류의 작성과정에서 관계계수 착오기재와 일관되지 않은 용어사용 사례가 있는 바, 각 부서의 직원을 상대로 결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2p 지적을 아주 잘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차위반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은 46억원이 넘는데 그 38%에 해당하는 17억이 실제 징수되었다 이러한 보고가 있는데 주차위반 단속이 각동에서 보면 상당히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또 소리도 많고 이런데 단속만 이렇게 한 결과가 또 결과에 가서 소란은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미진하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만한 단속이 있었으면 결과도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좀 완화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국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것은 소관 국장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차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 가지고 특별회계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원 취지는 불법주차를 저희가 단속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게 하고 시민들 통행에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단속하는 만큼 과태료 수입을 많이 걷어들이지 못합니다. 단속을 하면은 징수율이 낮기는 낮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징수율은 높은 반면에  우리가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했을 때 주차위반 징수율은 98년도 보면은 약 29% 정도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꼭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택가의 교통안전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돕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이럴 바에야 선도를 위주로 하는 단속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건설교통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