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관리국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하신 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9억 6,3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예산내역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1,64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680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경비 1억 5,731만 5,000원 자체사업비 4,467만 3,000원 기타 1,44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지난 10월 1일자로 재개발과와 도시정비과가 통합되고 내년 신규예산사업으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98년도 예산액은 6,591만 6,000원에서 99년도에는 2억 8,701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450만원 도심재개발사업계획 용역비 1억 5,062만 1,000원 기존일반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98년도에 6,591만 6,000원에서 5,189만 8,000원으로 98년도 대비 21%인 1,401만 8,000원이 감소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 98년도 예산이 980만원이었으나 예산절감등에 따른 추경예산편성으로 98년도 686만원에서 99년도에는 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액은 2,765만 1,000원이며 98년도 예산액 3,300만 8,000원 대비 238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반운영비중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편성예산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465만원이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분류하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515만 1,000원이며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 수당이 9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1억 7,433만 9,000원과 녹지관리 2억 5,857만 8,000원으로 총 4억 3,291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11억 4,09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비 1억 4,600만원이며 2억 8,6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주요감액 내용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원, 마을마당조성비 4억 5,000만원 재료비등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245p에 공원녹지과 예산중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지주목 구입비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지주목뿐만 아니고 식수기념표지판을 추가로 제작시켜서 그 기념식수를 하신 분들에게 영원히 기념으로 남고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식수기념표지판 제작비용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하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p부터 247p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242p입니다. 와우산 체육시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짤막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홍성환위원  와우산 체육시설 340만원, 노고산동 체육시설 160만원, 망원2동 체육시설 90만원 또 중동펌프장 옆 공지에 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우산 체육시설은 평의자를 2조를 설치하고 허리돌리기 2조, 윗몸일으키기 2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고산동 체육시설은 노고산동에 허리돌리기 1조, 평의자 2조 그 다음에 망원2동 체육시설은 윗몸일으키기 1조, 평의자 2조 그리고 중동펌프장옆 공지에 허리돌리기 5조, 윗몸일으키기 5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중동펌프장 옆 공지에는 이렇게 시설이 없습니까? 5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중동펌프장 옆에는 저희들이 설치하였습니다만 정자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여유공간이 있는 데마다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와우산 체육시설에도 윗몸당기기랄지 이런 것이 시설이 되어 있던데 내가 가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주민들이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80만원씩 2건인데 이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 241p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하는 거에 대한 부대비로 주로 여비나 공고료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부대에 드는 소요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사업 5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사업 50만원은 홍보물 제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홍보물로 그리고 244p 보면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 행사비로 150만원 책정해 놨거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저희들이 국장님이 방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나무를 심을 때 지주목도 구입하고 표지판, 삽, 곡괭이 이런 걸 사는 비용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245p 지금 국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244p 생명의 나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244p요.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심든지 아니면 돈을 내고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무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직접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나무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나무를 자기 집에다 심는다는 겁니까? 산에다 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는 난지도에 희망의 숲을 서울시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의 숲이 조성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 생일이라든가 기념하고 싶은 날을 기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난지도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난지도뿐만 아니라 자기 관내에도 공원같은 데도 괜찮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심을 때 저희들이 좀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245p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 지주목구입해가지고  250만원 해놓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죠? 500만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행사비 150만원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면은 안됩니까? 예산을 짤적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 이것은 시책추진비라 좀 업무추진비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이것은 재료비구요. 이쪽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지주목 구입등 이것은 재료비구요.  앞에것은 업무추진비라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해가지고 1식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산림 병해충 방지 인건비는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수 산림 그런데에 봄에는 상당히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5개월동안 정도 일용인부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4천만원이죠?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홍성환위원  이것 4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조금 비싸구요. 1인당 41,200원정도 수준이구요. 보조비가 또 한 30% 나옵니다. 시에서. 그것하고 같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네,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홍성환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하겠는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지주목있잖아요? 그 지주목이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다고 5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지주목은 저희가 철재로 된 것을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개에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IMF시대에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이것을 말이야 250만원도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 생각은
정형기위원  그것을 새로다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비싸게 꼭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을 꼭 한번만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 것에고요.
정형기위원  이지껏 사용하던 것을 재정비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요. 참여한 시민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런 스틸에다가
정형기위원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이 기증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지주목까지 기증을 하게끔 해야지 나무만 기증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무 한그루 기증해주는 것도 사실상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뭐 지주목까지
정형기위원 아니 말이 안되지 이왕 할려면은 나무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주목까지 받쳐서 자기가 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말이야 250만원씩 여기 올렸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250만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그렇고 꽃묘 구입비가 3,000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에 비해서 얼마 감축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천만원을 지급을 하고도 가을부터는 꽃을 못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꽃을 하반기에는 얻어다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 양배추 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3천만원도 지금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많이 못심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을 비교해서 얘기해서는 안됐지마는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정형기위원  그리고 한장 더 넘겨서 녹지대 편익시설 설치 의자등 6만원씩 20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 이부분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편익시설 설치는 5개소에다가 의자를 20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의자를 설치하는데 6만원씩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글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0만원에 20조를 설치하는데 5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것이 곱하기 5가 돼가지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뭔 예산에 6만원에 의자를 이렇게 한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잘못한 것 시인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30만원 곱하기 20조가 5개소에 4개씩 설치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도화시설 녹지하고요. 진도빌딩 옆에있는, 마포로에요. 그리고 유원아파트앞하고 구청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들이 전부다 좀
정형기위원  이런 것은 좀 예산편성하실때 보고 위원들이 잘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인정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잘못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용역비가 이게 많이 잡힌 것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37p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상세계획 구역지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용역비는 저희들이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 지역 및 도시계획 표준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한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며칠간 한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교통영향평가 기간요?
정형기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표준품셈에 보면은 각 급수별로 해가지고 면적별로 급수별로 해가지고 산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이 며칠이나 되느냐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이 다 다릅니다. 특급같으면은 23일이구요. 고급같으면 42일, 중급같으면 53일, 초급같으면 73일, 중급기능 같은 것은 49일 정도로 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얼른 얘기해서 시장조사화 했을때 이 가격이 적당하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죠. 기준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것에 의해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금액은 이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페이지 넘으면 239p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저희 건축과가 하는 과정에서 4층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조사가, 그 건축사가 위임조사한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사람들 하루 나오면 얼마 줍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하루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건축과장 김평국  면적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 평수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평국  네, 면적에 따라서 면적 얼마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정형기위원  그것을 수수료라고 그럽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정형기위원  이것이 뭐 적당하다는 가격이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가격은 많이 적습니다. 한 몇천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 관내의 건축사분께서는 저희 분소에서 일괄적으로 매달 한번씩 신청하는데 다른 지역 타지역, 강남이라든가 뭐 타지역에서는 신청을 잘 안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는 잘 안하는데 우리 마포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아, 자기 관내니까.
정형기위원  딴 구에서도 온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마포구 관내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4층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 건축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는 분소가 있기 때문에 분소에서 일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의 건축사가 한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분이 일일이 서류 작성해가지고 오기가 돈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는 잘 신청을 하지 않고 마포관내의 건축사들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책자 234p 주택과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형기위원  전세융자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손실금이 많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한 미상환 손실금은 주택은행에서 주택특별기금에서 전세융자분을 선정해서 대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물론 제가 그런 것을 잘알고 있어요. 각동에서 신청을 해주면 이 전세자금을 준다는 것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동장들이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아닙니까? 이사가면은 이사간다는 것하고 집주인하고 해서 이사를 가면은 우리 것은 받고 내줘야 할 것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지금 계약상에도 전세입자와 가옥주, 동장이 3인이 연명으로 게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시에는 전세입자가 이주시에는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 원금이 미상환이 됐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때에 갚지를 못하고
정형기위원  아니지 이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지 이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지, 직무 유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정형기위원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동장하고 가옥주하고 세사는 사람하고 3인이 합의해서 돈을 갚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확인 안했다고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직무유기한 것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인정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원칙대로 업무를 잘 챙기고 가옥주가 약속사항을 잘 이행을 했다면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일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못한 일 아닙니까? 괜히 손해를 많이 입히고 그 사람들 다른 데로 이사가서 돈을 하나도 못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동에서 그분이 이사간다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언제 이사갈 것이냐 동직원이나 동장이 지켜서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그것 어려운지 아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과거에
정형기위원  가옥주가 집주인이 책임을 졌다면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 내야 될 것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하고 있는데 미쳐 가옥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세입자한테 돈을 주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옥주에게도 그것을 독촉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받을 조치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1년에 두번씩 안내 공문을 보냅니다. 집주인에게. 그 다음에 계약만료 기간 2주일전에 다시 집주인과 세입자한테 공문을 띄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 동에서도 직원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나는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손실금에 대해서 확보를 가옥주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죽었다 하는 것보다 준비금입니다.
정형기위원  준비금인데 이것을 이왕 주어놓은 돈이 지금 못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죠? 이것은. 못받으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네, 원칙으로는 지금 물어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은행에서 물어달라는 요청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각동에서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 집주인과 또 빌려간 세입자에게 돈을 회수하도록 독려해서 자꾸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정식으로 지금 청구해서 우리가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몇건이나 받아주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금년에 저희가 주택은행으로부터 2,700여만원의 손실보전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는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는 해놨습니다마는 이 귀중한 예산을 거기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연체자에대한 독려를 해서 2,750여만원에 대한 징수를 해서 그 돈으로 별도로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각동의 동장들이 이것 좀 확인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고 이것은 안되는 거에요. 이 돈은 손실 입혀서는 안될 돈을 손실 입혔다는 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책임져야 되요.
○주택과장 김정호  네, 앞으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246p 말이에요. 공원. 녹지관리 폐기물 처리비해가기조 25만원 곱하기 290톤 그래놓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이천규위원  1톤 처리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나요? 뭔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지금 공원하고 녹지에 청소를 하다가 보면은요, 뭐 타이어도 버리고 농도 버리고 상당히 폐기물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뭐를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타이어라든가 자동차 타이어 그 다음에 농같은 것, 가구 같은 것, 쇠붙이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축 폐자재까지 이렇게 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것은 계약이 지금 토목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하고 똑같이 잡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한번 버리는데 25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차가 몇톤씩 싣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한차가 4톤 정도.
이천규위원  4톤 싣는데 한톤 버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것은 매립지
이천규위원  그리고 50톤까지 타이어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공원에다 버려요? 50톤이면 얼마나 많은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돌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여러가지가 뭐냐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폐자재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폐자재가 어떤 폐자재냐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건축 폐자재가
이천규위원 건축 폐자재 한차 싣는데 얼마인데 1톤반 차 한차 싣는 데 얼마인데 50톤 싣는데 얼마에요? 1,250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하겠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금액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축자재, 타이어 그런 것은 거기다 갖다 버리면은 몇개 버리지만 50톤까지는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이것이 건축자재나 이런 것 한차 실으면 말이요, 요즘 말이에요. 얼마냐 하면은 13만원, 많이 주면은 18만원에 2톤반짜리 실으면은 2톤반짜리에 실으면 한 3톤된다고. 18만원인데 1톤 싣는데 25만원씩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50톤은 최대 물량을 잡은 것이구요. 그
정형기위원  이천규위원님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다시 잘 검토해가지고 내일 보고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이천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녹지관리 247p 원동기, 지금 원동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3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3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조영천위원  1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잘못들었습니다.
조영천위원  1대를 지금 원동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대체하는 것입니다. 3대인데요. 지금 1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년수가 또 지났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또 244p에 산림병해충 구제용 장비구입, 여기에 대해서 소모품이라고 그랬는데 원동기에 대한 소모품입니까?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충구제하는 데 장비가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조영천위원  원동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원동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아니고요. 해충구제 작업하는데 소모품입니다
    (서로 잡담하는 위원님들 있음)
조영천위원  거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잘 안들리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산림 병해충 구제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46p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험수목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위험수목이 실제적으로 산림있는 동에 가보면은 민가에 바로 위에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위험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제거를 했구요. 실제 많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럼 정비후 자른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나무 처리는 주로 저희들이 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자르다 보면은 돈되는 나무도 있을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대부분이 아카시아 나무기 때문에 쓸만한 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예산편성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화2동에 3백년 된 은행나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조영천위원  6월 이전에 그 고목을 잘랐는데 세 차가 나왔답니다. 그것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업자가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처리비를 다 부담을 했고 처리를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3백년 된 고목을 잘랐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 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조영천위원  어떻습니까? 고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죽은 나무만 주로 잘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제 쓸모가 없죠? 고목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동에서도 잘라달라고 요청이 있었구요.
조영천위원  요청이 있으면은 어깨를 자르는 것하고 팔목 자르는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은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죽은 나무만 잘랐습니다.
조영천위원  요구가 아니죠. 팔목 자르는 것하고 3백년 된 나무를 어떻게 어깨를 자르느냔 말이에요. 이제는 고목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어졌어요. 나무 한 번 잘못 자르는 바람에. 굵기가 이만한 통나무인데 돈으로 따져도 주민들 이야기가 한 2, 3백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고목을 함부로 칼을 대 가지고 그렇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버렸습니까?  세 차 나왔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조영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고목에 대해서 완전히 고사된 부분만 잘랐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고사된 가지가 여섯, 일곱 가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커도 민가 지붕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고 동에서도 그렇게 공문이 올라왔고 처리를 해달라고
김유현위원  나무 수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은행나무였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정도였어요. 죽은 가지 위주로 잘랐습니다.
김유현위원  오래된 나무같은 것은 잘 보존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하물며 도저히 안될 것만 잘랐단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구요. 아까 245p에 지주목 설치에 본위원이 그 동안에 목재로 노상 지주목을 사용해서 1년 쓰고 당해년도 쓰고 내버리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다 그래 가지고 플라스틱이나 철파이프로 된 것을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한 번 산출기초를 내봤어요?  나무로 하면 몇 주를 지주목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야 150만원, 250만원도 답변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걸 지주목을 몇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다 산출기초가 딱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산출기초도 없이 지주목, 해서 내가 나무로 하지 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철파이프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철파이프는 몇 개를 살 것이냐, 몇 주에 대한 지주목이냐, 이런 것을 산출을 해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나무로 하려면 몇 주를 세우려면 지주목이 250만원이다. 플라스틱으로 하려면 몇 개를 하겠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주목은 지난 번에도 김유현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철재로 된 것을 알아봤습니다. 한 나무 세우는 데 12,000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요즘 플라스틱 더 좋은 것이 나왔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플라스틱은 제가 미처 못알아봤습니다마는 철재가 좋다길래
김유현위원  철재는 얼마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하나에 12,000원 나옵니다.
김유현위원  나무로 지주목은 한 나무당 얼마나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나무는 한 7,000원 정도밖에는 안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주목을 당해년도에 쓰고 버렸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계속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생명의 나무 25만 그루를 우리가 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12,000원씩 해 가지고 250만원도 2천 주 정도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5만 3천 주를 심을려고 해요.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에 배정된 게 1천만 주 중에서 25만 주란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우리 구청 구․동 직원만 15일자 현재로 686주를 지금 신청을 했어요.  구청직원이 앞으로 거의다 할 걸로 봐서 1,180주를 지금 신청을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려고, 그것만 지주목을 하려해도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김유현위원  지주목이 엄청나게 필요하겠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시민들까지 들어오면은 아마 우리 계획에 25만 3천 주를 잡고 있는데 이 돈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김유현위원  25만주가 서울시장이 얘기하는 1천만 주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한 3, 4년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해년도에 25만 주를 심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대개 99년도에 8, 90%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 봄까지
김유현위원  그럼 이 지주목도 서울시에서 예산 영달을 해주지 나무만 심으라고 해놓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예산형편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 250만원 원래는 400만원, 500만원 요구를 했다가 다 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00만원 아까 마지막 더 올려주십사하는 것은 그 단체별로 표지판을 만들어줘야 그 분들이 참여의식도 있고 영원히 남을텐데 자르다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호소를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문제는 사실 후하게 좀 봐주십시오.
김유현위원  말씀대로 500만원을 한다고 해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주목을 무슨 수로 다 할 것이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정비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서울시의 특별예산을 받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정형기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왕 기증하는 나무 1만에서 5만까지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만원에서 7만원까지의 나무를 선택해서 흉고로 따지겠죠. 그래서 기증하는데 지주목까지도 기증자한테 좀 부담을 한다면 나무는 한 7천원, 철재나 플라스틱은 한 12,000원 권장을 해볼 필요도 강제성은 없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사실은 이미 1천만 그루 심는데 나무 하나에 1만원이다 홍보가 다 되고 사실 기부한다고 1만원 냈는데 거기다 지주목 설치할 것 7천원, 12,000원 또 달라고 하면은 그건욕먹습니다. 참여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의무으로 달랠 수는 없지만 권장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장 이진표  잠깐 쉬었다 하시면 안되겠어요?
김유현위원  예, 좀 쉬고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좀 나와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의 얘기는 246p요.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서 지방자치법 95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을 위탁 줄 적에 조례나 규칙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제가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나타났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한 것 같애. 앞으로는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 번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원녹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서울시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마포하고 송파가 93년도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93년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금의 성격이 지금 검토를 해보면은 사실상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관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데로 편성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원래 조례나 관련법령에 보면은 그러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단체나 공기업이 주로 많이 합니다마는 공기업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한 민간위탁이고 지금 여기의 이것은 광의의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업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종전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의로 해석해서 예산에 민간이전이라는 것을 넣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 구조조정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 268p 보건소에 보면은 민간 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뭐 이런 것 등등도 있고,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공개경쟁으로 하면은 시설비로 쉽게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항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래서 목을 앞으로 바꿔서라도 다음부터는 법령에 위배가 안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33p 기타보상금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보상금으로 3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 대개 익명으로 본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신청이 있으면은 지급할 보상금을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된 예는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보상금이 지금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 건물 규모에 따라서 10㎡ 미만은 5천원, 10㎡ 이상은 1만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책정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누가 5천원 받을려고 신고를 하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사실상 취지가 불법상을 근절하자는 뜻에서 신고를 권장하는 뜻에서 이렇게 책정하도록 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고할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예산안 책정에 대해서 의문되네요. 누가 신고해 가지고 한 건당 5천원, 1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 받으려고 신고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제도를 마련했으면은 어느정도 높여야죠. 쉽게 얘기해서 5만원이라든가 높여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금액으로 보면은 좀 적다고 생각은 됩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235p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측량수수료 50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입니다. 도시계획측량수수료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검토할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검토가 끝나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적고시할 때 그때 도시계획 측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0필지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관례상으로 잡아놓은 것이구요. 아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합정로라든가 토정로 그쪽에 지적고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는 50필지를 정해 가지고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체비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403만 2천원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체비지 관리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한 체비지가 저희 관내에 156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비지를 매각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1만원은 5천만원 이하 대금에 대해서 두 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10필지 정도를 갖다가 상정을 했구요. 그 다음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체비지 점유현황이 개보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점유현황을 파악하고 또 점유현황 변동시에 측량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고,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내가 점유를 안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은 그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15필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11만원씩 2개사 10필지, 2개사면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진 데가 없구요. 감정평가 법인을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방침을 받아서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꼭 2개사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2개사를 해서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밑에도 측량수수료 12만 2,100원씩 15필지를 하는데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이 정확히 계획돼 있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매년 집행해 오던 것을 봤을 때 내년에도 이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것이 생겼으면 하려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혹시라도가 아니구요.
홍성환위원  안쓰면 불용처리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변상금을 과세하면은 내가 이것 점유안했다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필요에 의해서 가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환위원  예상으로 15필지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236p를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그것 지금 5만원씩 13명을 주는데 6회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정형기위원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올해는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 1회를 더 할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4회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올해는 5회를
정형기위원  그러면 왜 다른 예산은 전부 긴축해서 줄였는데 이것은 늘렸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늘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여섯 번을 개최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계획이 됐으면 올해는 다섯 번밖에 안됐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올해 다섯 번밖에 안했던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 한꺼번에 다 몰렸거나 해 가지고
정형기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주로 관내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 교수들이라든가 도시계획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이사라든가 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구요.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서 청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열일곱 분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전후반기로 나눠서 4회 정도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때그때 안건이 발생한다면은
정형기위원  지금 IMF 시대에 정상적으로 연다고 해서 6회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4회라도 짜임새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급박한 사항이 생길 경우가 있구요.
정형기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안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 준비와 관련해서 잘 아시지마는 합정로를 확장한다든지 자동차정비단지를 이전하는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도시계획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구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밑을 보면은 도시개발관리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잡혀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30만원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정형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하고 각각 잡혀놨으니 이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외부 인사들에 대한 수당입니다.유영란  정숙
정형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또 30만원 별도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정형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운영비하고 각각 잡혀놨으니 이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란 것은 외부인사들에 대해서 수당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업무추진비를
정형기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을 받을 때 도시계획에 관련된 필름 OH사진이라든가 간단한 다과라든가 그 다음에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갑니다. 자료준비라든가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형기위원  다과비하고 필름 값이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상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돈은 쓰기 달려있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필름을 저희들이
정형기위원  최소로 쓸 수 있는 경비를 책정해야지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요번 위원회 운영하는 데에서 한 해 운영할 때 이것이 덜 들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금액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도시개발 업무관리 업무추진비는 또 500만원 별도로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도시개발해 가지고 도시계획분야가 있고 도심재개발분야가 있고 주택재개발분야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재개발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전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이라든가 들어오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질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여기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5만원씩 수당 13명 주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하고 도심개발업무추진비하고 이게 전부 얼른 같은 물량으로 봐야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놔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이것은 안별로 의미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쓰임이 다 다르고요.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저희들이 17명중에서 외부인 13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전원 다 참석할 경우에는 6번을 다 참석했다고 한다면 수당이 없어서 못 드릴 경우가 있어서는 안됐겠기에 저희들이 최고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이거를 운영수당이 남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조사라든가 또 OH필름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하는 거에 쓰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운영수당은 그 각각 외부 인사들한테 나가는 5만원씩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목이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회의가 끝난 후라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주택과장김정호
  도시개발과장김종열
  건축과장김평국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