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나.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8,442만 5천원으로 전년도인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98억 3,764만 7천원에 비해 109억 5,322만 2천원이 감소 편성되어서 55.2%의 세출총액이 감소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p에 건설관리과 내역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3억 1,625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3억 7,075만원에 비해 5,450만원이 감소되어서 1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4p의 토목과 현황입니다. 토목과는 40억 8,766만 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30억 4,372만 5천원에 비해서 89억 5,605만 7천원이 감소되어 68.7%가 감소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구분되어서 편성돼 있습니다. 99년도의 총 편성액은 42억 1,3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59억 6,505만 9천원에 비해서 17억 5,158만 5천원이 감소되어서 2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3p 하천관리에서는 15억 7,505만 6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억 7,544만원에 비해서 38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170p 하수관리에서는 26억 3,841만 8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43억 8,961만 9천원에 비해서 17억 5,12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74p 교통행정과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억 5,602만 4천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8,322만 5천원에 비해 2,720만 1천원이 감소하여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ㅇ 179p에 교통지도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는 1억 1,100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7,488만 8천원에 비해서 1억 6,387만 9천원이 감소하여 59.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p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999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총액 150억 19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32억 2,570만 5천원에 비해서 17억 7,621만 5천원이 증가되어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288p에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관리에 14억 3,507만 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6억 1,118만 9천원에 비해 1억 7,611만원이 감소하여 10.9%가 감소하였고 다음 297p주차장 건설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133억 8,88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15억 2,233만 4천원에 비해 18억 6,651만 2천원이 증가되어 16.1%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투자사업이 시기상 다소 연기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도 선정한 각종 사업의 경우 내실있는 사업진행으로 보다 수준높은 공사운영을 위해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만 건설교통국 내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진한 부분과 주요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보고서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p에서부터 182p와 특별회계예산안 288p부터 300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입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이진표  이천규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151p입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 3만원씩 해 가지고 204만원이죠. 편성됐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대개가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전부 정해져있는데 유독 여기 노점상관리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전문성 여하를 기준으로 해서 3만원으로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형편이 내년도 예산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존 5만원으로 해 오던 것은 그대로 5만원으로 하고 이게 금년에 신설되면서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싶어서 3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수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전문성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럼 어드런 사람들로 여기에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대개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여기는 일반적으로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천규위원  점포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리고 노점상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관리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런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거기에 외부사람도 구성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외부에서도 영입해 가지고 구성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연구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직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이해관계인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고
이천규위원  해결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들끼리 하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죠. 해결이 더 안되죠. 서로가 상치되니까요.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이천규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해결보다는요. 상호간의 이해를 절충점을 찾아서 조화를 끌어낼려고 그러는데요. 노점상은 노점상 이익을 대변할 것이고 가로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노점상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서로 토론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66p 말이죠. 재료비에 말이죠.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황정부  하수과장 황정부입니다.
이천규위원  재료비에 있어서 빗물펌프장 기존 설비보수 자재구입비가 말이에요. 지금 이게 274만 2,744만 4천원이죠.
○하수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작년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예산이
○하수과장 황정부  작년에는 수방자재하고 합해서 4,8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 자재비 빗물펌프장에 대한 기존 설비보수 자재비가 얼마되냐고
○하수과장 황정부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똑같은 거 같은데
○하수과장 황정부  이 사항은 먼저번 총무건설위원회 심의 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고자재하고 내년도 사용예상량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되는 대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숫자가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숫자가 같은 거 같아 내가 볼 적에
○하수과장 황정부  조금씩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보수도 안하고 뭐 그냥 금년이나 내년에는 똑같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매년 쓰는 게 거의 양이 비숫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67p 수방자재비 이것도 작년예산이나 금년예산이나 똑같은 거 같아요. 숫자나 뭐
○하수과장 황정부  똑같지는 않아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어요. 노점상이 요즘 말이지요. 부쩍 더 늘어난 것 같던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많이 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이유는 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가 상당히 침체하다 보니까 실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세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노점상으로 전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단속은 가급적이면 2, 3회정도는 구두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내지는 이면도로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대로변에 나와서 상행위를 할 때에는 대로변 내지 주민들의 교통에 특히 불편한 지역을 점유하고 상행위를 할 때는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 같은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노점상이 자꾸 느는데 대한 그런 저거는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아니고요.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분쟁만 거기서 해결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대부분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  노점상끼리 싸우는 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지요. 노점상하고 일반점포와 다툼이라든지 노점상끼리의 다툼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허용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같은 걸 선정할 때 이 위원회를 활용하라고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노점상이 말이지요. 더 늘 적에는 단속 같은 거는 그냥 안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지금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단속을 완화해주는 부분이 바로 뒷골목에 교통이 별로 심하지 않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단속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좋아지고 충분히 생계대책을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하천관리에서요. 163p, 201목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지요. 수문안내판 정비 및 제작이 있습니다. 108만원인데요. 그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정부  저희가 수문은 전체로 49문이 있습니다. 마포 관내에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갖고 관리자하고 수문위치, 개요 그런 것이 표시된 표지판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도 지금 파손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길옆에 하다 보니까 간혹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예상해서 6개정도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상수위원  매년 이 예산은 올리시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네.
박상수위원  그럼 금년에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금년에 예산대로 다 집행하셨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금년에는 한 조만 교체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6개라는 것도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현지 근무자들 요구에 의해서 6개인지 안 그러면 그냥 6개를 계상해 놓은 건지
○하수과장 황정부  그거는 조사를 49개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어느 것이 파손될 거라고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파손된 게 아니고 앞으로 파손될시에 교체를 하겠다 그런 대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대비성격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꼭 그런식으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정확한 자세한 사실 조사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계상이 돼야지 그냥 대비적 성격이다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현재로는
박상수위원  그것이 어떤 위험물도 아니고 그냥 상황판 안내판인데 안내판정도라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쭉 쓸 수도 있고 조사를 해가지고 저거는 꼭 갈아야 되겠구나 내년에는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러한 걸 올려야지 그냥 대비적 성격으로 어떤 위험물도 아니고 말이지요.
○하수과장 황정부  이거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들이받는다든지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박상수위원  글쎄 그것도 애매하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73p요. 도로굴착 간접복구비 있지요. 6,400만원인데 말이지요. 그것좀 설명해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정부  도로굴착을 하면 지금 우리 구청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는 복구비를 전액 자기 복구분 말고는 복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공사는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그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도 그 굴착위의 부분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서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분에 대한 토목과에서
박상수위원  그래서 간접복구비다 이거지요. 일단 복구를 했는데
○하수과장 황정부  네, 굴착을 하면 1m를 굴착하면 1m를 복구해야 할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굴착을 하다보면 1m위의 부분이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접복구비라 그럽니다.  직접복구비가 아니고
박상수위원  그 부분을 간접복구비라 그럽니까? 그래서 계상이 된 거네요.
○하수과장 황정부  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하수과 소관에 난지도에 난지펌프장 전에 구상스크린을 애당초 했는데 왜 그것을 교체를 자꾸 할라고 그러지요. 169p
○하수과장 황정부  난지펌프장은 90년도에 시설이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90년
○하수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아니 우리 1대때 92년도 될걸
○하수과장 황정부  90년 시작해서 9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때 준공이 됐지요. 우리가 준공식할 때 가봤지요. 그런데 구상스크린을 다 설치했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가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상스크린이 바로 펌프장 앞에 있어 가지고 뒤에서 상암동 일대 경기도 고양시쪽도 건축폐자재 부유물이 스크린에 걸려가지고 바로 앞에서는 안된다 스크린 작업을 해도 결과적으로 다 빼내지 못하니까 중간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설치했어요. 했는데 왜 벌써 노후됐어요.
○하수과장 황정부  작년 수해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주 망가졌다고요. 그 이동식 아니에요. 부유물을 올려 가지고 이동식 스크린인데 그게 그렇게 망가질리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몇 년 못 가서 그래서 그걸 앞에 걸 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거를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앞에 있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공사할 적에 보면 모든 것이 스크린 자체는 그렇게 망가질리는 없는데 무슨 큰 철재물이 내려와서 그런데 아니고 주로 부유물이야 스트로폴이라든가 시멘트 푸대라든가 나무토막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말이지요. 봉원펌프장외 5개소 예비차단기 설치 22900볼트 고압인데 당인, 합정, 봉원에 예비차단기가 없었습니까? 왜 이런 상태가 나타난 거에요. 이게 고압인데 예비차단기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거에요.  하수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모든 검토를 못하셨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올릴 때 검토안해 보셨나요.
○하수과장 황정부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제출된 예산입니다마는 이야기를
김유현위원  담당계장이 얘기있었겠지요.
차단기는 있었는데 예비차단기가 없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글쎄 그걸 예비차단기를 해야 되지
○하수과장 황정부  예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네 마포, 망원도
○하수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리고 170p 양수기 구매 말이지요. 이게 꼭 성수기때 보면 난리야 지금 총 190 몇대 갖고 있나요.
○하수과장 황정부  138대입니다.
김유현위원  138대 그런데도 난리야 동이 나가지고 필요할 적에는 엄청나게 뒷골목 이런 데 전부 동에 배정받은 것도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 10대, 10대 요것이 소형엔진펌프가 몇 마력짜리에요.
○하수과장 황정부  3마력입니다.
김유현위원  3마력, 그런데 조달청 단가인가요. 40만원씩 하나
○하수과장 황정부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많이 사도 관리가 또 문제더라고요. 1년에 한번 쓰는 건데 관리를 잘해야지 쓰다가 보면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고 급하기는 하고 이런 상태에서 유지 관리가 잘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과 소관은 그걸로 하고요.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151p 하단에 폐기물처리비가 각 과별로 틀려 25만원을 통상 설정한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18만원을 했는데 10톤해서 180만원 공원녹지과에서는 25만원해서 50톤해서 1,250만원 설정한 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을 어디다 둔 거지요. 가능한 겁니까? 18만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사실 임차료가 전체적으로 저희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그런데 그러나 필요할 적에는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김유현위원  이건 주로 불법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포장마차, 간판류 등등 해가지고 수거를 해 오면 망원동 저희 창고에 굉장히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중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폐기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김유현위원  처리사업소에다가 위탁을 하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넘기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김포로 가져가야 될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18만원으로 평균을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균일치가 않아 어디는 25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는 18만원 그런데 어저께 내가 구청 광장을 들어오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을 정비하는 차량을 내가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지금 많이 떼고 다니는데 나무토막은 분류해서 처리도 못하고 엄청 쌓아놓고 현수막은 수도권매립지가 안받아 주는 거야 또 천이기 때문에 이래서 아주 소각도 안되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산업폐기물입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그게 물론 화학사니까 간이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느냐 하니까 소각도 못한다 그런 처리는 어떻게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산업폐기물은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안들어와 있어요. 그냥 일반폐기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못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담당들이 그런데 나무토막은 목재파쇄기에 하면 될 거고 그런데 왜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현수막은 처리가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산업폐기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김유현위원  그 넘어요. 152p에 아까 이천규위원이 포장마차에 대한 거를 물었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긔 왜 포장마차에 한동안 노점상 포장마차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전에 부당이득금을 부과했다가 부과를 하고 나서 일부 받고, 일부 못받고 이래서 유야무야 돼 가지고 엄청난 민원도 생겼는데 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납부한 사람들은 아주 양성화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게 아니고요.
김유현위원  240만원 편성해 놨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포장마차중에서 단속을 해서 들어와 있는 물건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점용료라고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다음에 내줍니다. 그 다음에 기존 노점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 노점상이 200 한 30개가 되는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부당이득금 징수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 반발을 한적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단속추진비가 240만원 이거 편성한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단속추진비는 요것은 그게 아니고요. 일종의 말하자면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김유현위원 업무추진비지 단속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래서 요것은 단속요원들에 대한
김유현위원  어떻게 사용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주로 단속요원들에 대한 밥값입니다.
김유현위원  식대. 153p 가로판매점 유지관리에 도색을 하는데 이 도색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1년 한번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도색을 말이지요. 항상 도색을 한 후에 또 도색을 하니까 이 뭡니까? 기초를 잘 긁어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냥 도색을 하니까 또 한켜가 올라 붙었다가 또 떨어져 버리니까 말이지요. 아주 보기 싫고 근본적으로 모든 도색이라는 건 기초를 잘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이걸 지금 사실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을 돈을 들여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단가가 적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가보다 상당히 싸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8만 5,150원인데 어떤 단가로 한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기초를 긁어내고 그러면서 기초페인트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 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가가 아니고 한번 그냥 칠하고마는 그런 정도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런 정도까지 수준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없애고 싶은 것을 언제 없앨지도 모르는 것을 그걸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김유현위원  이걸 어떻게 지정합니까? 업자한테 시키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김유현위원  액수도 얼마 안되니까 입찰도 안되고 수의계약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수의계약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8만 5,000원이라 그래도요. 내 생각에 이 가판대가 큰게 아니잖아요. 범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지가 않아요.
김유현위원  어떤 기준을 두고 단가가 싸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페인트 이게 무슨 여러 통이 들어갑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요. 실무자가 제대로 할라고 지도감독을 하면 8만 5,000원 가지고 가판대 하나는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39개를 500만원에 해라 업자가 붙지를 않아요.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돼요.
김유현위원  관급공사니까 물론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한번 관리좀 잘시켜 보세요. 아주 한번 칠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금방 퇴색되고 아주 불미스럽고 네, 우선 건설관리과는 그걸로 그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 토목과장이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김유현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는데 157p에 서교외 4개소에 지하보도에 소화기 충액있지요. 이것이 어떤 소화기인데 다른 분야는 12,000원 충액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5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소화기에요. 일반소화기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전부다 각과가 소화기 충액이 1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당 5만원인데 특수소화기도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은 지하보도 지하실에 들어가는, 일반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보다는 대형입니다.
김유현위원  대형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휴대용이 아니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좀 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 충액을 제가 각 과별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몇년에 한번씩 하시는 것 알아요? 이것 몇년마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것을요 내가 소방관서에다가 직접 가서 알아보니까 소화기는 충액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 영구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사실을 얼마전, 몇개월 전부터 알았는데 소화기 충액을 분말 소화기기 때문에 한번 생산한 이후에 5년이후부터 2년마다 한 번씩은 점검은 할 수 있다, 이럽니다. 생산한지 5년후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 점검인데 몇달에 한 번씩만 흔들어 주면은 이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아주 소방관서 소방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 돈은 얼마안돼, 그런데 돈이 얼마 안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과로 하면은 수백개가 됩니다. 2백몇십개, 보건소는 92개나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관리만 잘하고 습기만 안차는데, 우리 행정관서 같은 데 지적과 같은 데 내가 다녀보니까 아주 다이에다가 아주 잘 올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습기가 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충액을 삼가하구요, 이것은 흔들어 줄 수 있게끔만, 관리인한테 흔들어 주라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염화칼슘 문제가 지금 160p에 나오는데 금년에 10,000포대를 인제 단가계약을 하는데 지금도 동약화학밖에 없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수의계약이네?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살포기를 지금 구입했다고 했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얼마짜리죠?
○토목과장 정만근  극것이 지금 단가가 한대당 4천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한 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이 된 것이 5년 분할 상환 하는 것으로 금년도 시비를 타가지고 일부 계약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왜 분할상환을 해서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런데 이것을 연간단가 계약을 할 수 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회사에 특혜가 있어서 5년상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이 4천만원 가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살포를 하면은 굉장히 절약되겠는데 이 10,000포를 다 사야되나요?
○토목과장 정만근 이것이 그 어떤 옛날 살포기하고 다른 것이 지금 15톤 덤프트럭에 적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염화칼슘을 지금 유니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실어놓으면은 사용을 안하면은 굳어서 염화칼슘도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살포기 자체도 못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실어놓지를 못합니다. 못했는데
김유현위원  주로 살포기를 쓰는 곳은 주로 대도로죠?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20m 도로이상,
○토목과장 정만근  이 살포기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따도
김유현위원  사용해 보셨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사용을 못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살포하는 검증도 안 받아 봤고 이것 괜찮을까 무조건 5년간 분할상환이라고 그래서 사기는 사는데 검증도 안되도 물론 특허품이라고는 하는데 글쎄, 물론 기계라는 것은 요즘 뭐 왕왕 음식물 처리기도 말이야, 수십개 업체에서 서로 우후죽순 나왔다가 다 지금 실패작 아니야,  그렇듯이 이것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서울시 예산도 다 시민의 예산이지 딴 돈이 아닌데 하여튼 활용을 잘 하시고 기계가 들어오면은 기계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디다.
○토목과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염화칼슘도 동 행정감사에 나가보니까 보관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가. 그리고 그 밑에요, 흔히 보면은 제설장비때 넉가래를 매년 사더라구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각삽도 150개, 넉가래도 150개인데 이 각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모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청소과에 삽을요, 296명의 미화원을 다 사겠다고 매년 그랬어, 그래서 이번에 내가 줄였어,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인제 줄였는데 이것이 얼마는 안되도 자꾸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어때요, 각삽이라는 것이 뭐.
○토목과장 정만근  실제 이것이 저희들 제설인부들만 쓰면은 이것이 관리가 잘되는데 실제 한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쓰다가 보면은 같이 여러분들 나눠줘서 쓰다가 보면은 회수할때 보면은 꼭 그것이 다 전량이 회수가 안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좌우지간 그것이 문제야, 줄적에는 그냥 가져가고 예날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 군대생활 했지만 물건 하나 분출하면은 배출해주면은 딱 현장가지고 와야 확인해주고 또 다시 내주고 하듯이 불출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하니까 이것 분실되는 것 이것 전부 다죠, 앞으로 관리를 어쨌든 장비를 다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줄여서 사주면은 부족하면은 관리를 잘해, 부족하면은, 너 잃어버리면 네가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관리 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1p 건설관리과 소관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천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점상 관리위원회 수당 그것이 아까 과장께서는 조금 인상해서 같이 50,000원으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이것이 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꼭 17명이 필요한 숫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 인원은 최소한도의 인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최소한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 지침상의 인원,
박영길위원  지침상의 인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박영길위원  본위원은 숫자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위하고 같이 맞췄으면 좋겠다, 숫자를 많이 늘이는 것보다는 줄여서 맞췄으면 했는데 그렇다면은 할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 153p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에 보수비, 39개소가 지금 가로판매점 전체 숫자가 39개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체가 39개소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 다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것 사전에 조사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도색은 전체로 해야 되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수가 수리인데 다 100%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를 해보셨어요? 사전에 어느정도인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체가 사실은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전체가 다 망가졌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박영길위원  조사해본 결과에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답변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박영길위원  조사해본 결과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박영길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여기에 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수리의 범위는 개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다 지붕이 낡아서 새로해야 될 정도인데 지금 지붕까지 교체해줄 예산은 못되구요, 부분 보수비로 책정을 한 것이구요. 그 도색비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춘추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회로 나누어 보면은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싼 거에요. 그래서
박영길위원  보수비 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네, 보수비는 지금.
박영길위원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조사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167p 하수과 쪽이 되겠네요.
  제일 밑부분에 고무장화 수방자재 44쪽 있죠?
○하수과장 황정부  네.
박영길위원  그 숫자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우리 지금 기동반 인원이 전부
박영길위원  44명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아니 19명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44쪽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펌프장에도 약 25명정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44족
○하수과장 황정부  그것하고 막장화이기 때문에 찢어져서 못신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뒤에 허벅지 장화는 50족으로 나와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이것은 44족이고 허벅지 장화는 50족인데
○하수과장 황정부  그 숫자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요, 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조정이 잘못되셨다구요?
○하수과장 황정부  네.
박영길위원  이 고무장화든 허벅지장화는 1년용입니까? 매년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밖에 못씁니까
○하수과장 황정부  쓸 수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쓸 수도 있으면 숫자도 조정이 될 수 도 있겠네요.
○하수과장 황정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매당시로서는 그 재고량하고 파악해서
박영길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황정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교통지도과장 김성구입니다.
박영길위원  단속요원이 66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매년 사주시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격년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도원들이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면은 피복은 반납을 하시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반납하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소모품으로 해서 그냥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박영길위원  구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피복 지적하셨는데 내가 그 공익근무요원한테 단속원한테 물어보니까 격년제로 받는다고 그래요. 격년제로 받아도 굉장히 깨끗해 2년을 입어도. 파카같은 것은 1년에 겨울철에 한번씩 입는데 그래서 이것도 꼭 격년제 좀 더하면 어떤가 한 3년에 한번씩하면은 어떤가 옷은 요즘 떨어져서 못입지는 않아요. 보니까 옷이 떨어져 못입는 것은 아닌데 내가 피복문제도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데 다른 과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피복문제도 가급적이면은 조금 시대가 이러니까 모든 것을 조금씩 1년씩 더 늦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을, 예산편성 지침대로 격년제니까 작년도 금년도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A4용지, B4용지도 올해 10박스 샀으니까 내년도도 10박스, 이렇게 하지 말고 신축적으로해서.
  그런데 어때요, 지도과장이 봤을때에 꼭 격년제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저 개인적으로는 이자리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로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구요. 지도과 소관으로서 금년에 과년도 과태료 수입을 지금 세출에서는 15%를 징수율을 봤어요. 그런데 왜 징수율을 낮게 잡아줬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지금 저희들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은 서울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잡으신지 몰라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유현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페이지로 알려드릴까요? 282p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이 지도과에서 편성할 때에 세입도 편성해서 올리죠?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예견해서 올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예견해서 올리죠, 그런데 282p에 과년도 수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281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유현위원  282쪽,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점차 낮춰잡아가지고 특별회계 세입이 엄청나게 지금 주는데 이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해년도 것은 98년도 당해년도 수입은 15%정도 잡았고 그외 99년도에 들어가서 체납된 금액이 징수가 연차적으로 되니까 그것 과년도로 볼때는 한 30%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당해년도에 체납된 과태료가 수입되는 것을 그렇게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내가 그것을 뽑아봤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거의 29.3%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97년도 과년도 것은 8.9%야, 그러면 평균쳐서 15%야, 징수율이 15%야, 97년, 98년 것을. 그러면은 여기는 인제 당해년도 23%나 했는데 금년 것을 아직도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2개월이 안나온 것인데도. 그런데 너무 낮춰 잡았다는 것이야, 98년도 당해년도 과년도 이월을 15% 잡았다는 것은 너무 낮춰잡은 것이 아니냐, 지금 체납액이 지금 130억 중에서 20억이 징수야, 이런 정도의 15% 징수율을 가지고 어떻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 건설이나 모든 것을 하겠느냐 어떤 특단의 어떤 세입 징수 대책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애로는 있죠,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제고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그래서 10월달에 저희들 특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 직원을 위주로 해서 전용차선 요원이나 공익요원을 다같이 한 16명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 징수특별팀 운영을.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네
김유현위원  무슨 특단의 방법이 생기지 않아 가지고는
○교통지도과장 김성구  입안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 주정차 과태료 적발도 좀 잘한다고 보는데 아직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안낸단 말이에요. 너무 부당하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안내는데 물론 고의성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낮추어 잡은 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구요. 그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는 그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어요. 하수과 시설비가 지금 예산이 25억 5,400만원이죠? 172p. 국장님한테 묻는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그 중에서 하수시설 보수공사비의 포괄비가 5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그 5억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어디에 보수하는 예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것은 관내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 시설이 파손됐다든지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침수된 지역 이런 데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부분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이천규위원  민원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기 사업비에 전부 보수하겠다. 침수지역 낡은 하수관 교체 이것은
이천규위원  아니 5억에 대한 예산을 이미 민원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온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민원이 요구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보수비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것은 어디어디라고 사업지역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민원이나 건의가 그때그때 올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73p 긴급복구비는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긴급복구비 2억 잡은 것은 우리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긴급히 보수해야 될 지역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이천규위원  장마를 대비해서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또 시설부대비 800만원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시설부대비는 직원들 감독여비라든지, 하수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부대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설계도면 작성비라든지 직원출장여비라든지 감독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금년에 침수된 그 지역의 하수도 보수공사 예산에 다 들어갔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토목과장에게 질문하겠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이천규위원  161p 아스콘 덧씌우기, 이게 300만원 × 47.1 r 해가지고 1억 4,130만원 이거는 어디 명세가 없이 해놨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프린트가 조금 잘못됐는데 합정동 429~434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천규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말이죠. 파손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다시 예산이 안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3번에 보면은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비로 해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민원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스콘을 씌우는 데 그렇게 나와있죠.  폭과 길이와 회배가 나와있는데 이 두께는 몇㎝로 합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5㎝를 씌우는 걸로 했는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5㎝ 덧씌우기 해 가지고는 유지를 못하더라고, 솔직한 얘기가 토목과장은 5㎝라 했는데 내가 덧씌우기 하는 데 나가서 봤어요. 조금 구릉이 있고 보조가 있는 데는 어떤 데는 얇게 3㎝로 넘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 8㎝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얕은 데는 5㎝가 정상이라면 얼마입니까? 금방 파손되더라고. 그런 문제를 원래 규정이 5㎝밖에 안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보통 덧씌우기 할 때는 3㎝ 아니면 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큰 도로상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은 3㎝도 가능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위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도 정확하게만 5㎝를 하면 좋은데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선도로 감시감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178p TIP 지구교통사업 96 지구교통개선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96년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서교지구 개선사업인데요. 그게 다 쓰고 남은 돈이 395만 3천원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시 보조이죠?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시비 남은 것 우리가 썼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96년도 것 남은 것을 반환하냐고, 당해년도 남은 것은 그 다음해에 반환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그게 설명하면 길어지는데요. 총 시지원금이 16억 3천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이 한 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유가 뭐였어요? 개선사업을 하는 중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97년도로 이월이 됐구만.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실시설계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당해년도 공기가 부족한 탓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반환금도 좋지마는 왜 TIP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걸 계획적으로 반환을 시켜요. 보조금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불용이기 때문에 반납을 시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불용으로 왜 발생을 시켰느냐 이거지. 안하고 다 쓸 수 있는데. TIP사업은 좋은 것 아니예요?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금액이 1천만원이면 설계금액이 그보다 적게 나온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63p 제일 밑 하단에 한강변수문 정밀안전진단비로 해 가지고 2개소에 1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 한강변 수문은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한강변에 있는 수문은 이게 1종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망원동 수문파괴사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금년에 해당되는 것이 망원하고 동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소당 5천만원 2개소에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안전진단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전문 안전진단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건설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시설안전기술공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꼭 거기서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안전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우리가 임의 선정도 못하고 이건 아주 거기서 하게끔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면 5천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정밀안전진단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정밀진단이라면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구조상이나 주변에 어떤 위험요소, 그 다음에 수문의 보수해야 될 사항, 노후된 정도 이런 걸 전부다
○위원장 이진표  금액도 5천만원 정해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금년도 실시한 것이 4,500만원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진단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진단비 사출은 시설안전관리공단 거기에서 저희가 견적도 받고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견적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너무 비싸네요. 물론 안전진단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그 뒤에 164p 상단에 보면은 한강변 수문 정기점검을 하는데 600만원씩 해 가지고 15군데 6천만원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뒤에 그때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5년만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가 또 있습니다. 그 사이에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이 아니고 보통 육안이 아니고 간단한 기구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점검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단가가 싸 가지고 조금 내려 온 것이 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점검을 하는데 600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건 기술적인 점검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저희도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기술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책정한 단가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한강변이기 때문에 시비로 어떻게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도록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잠깐 묻겠습니다. 이 별지에 온 자동차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신규장비 구입하는 것을 추가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저희가 12월 9일날 본청 회의에서 지시받아 가지고 시간적으로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가예산으로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건설위원님들은 이걸 아실텐데 시민도시위원님들은 이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귀식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종합정보망 관련해서 우리 마포구에 비치된 컴퓨터가 동사무소 24개, 구청 11개 해서 3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4월달부터 가면은 보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중앙전산망에 접속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자기 개인 패스카드를 집어넣어야만이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구요.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35대에 대당 35만원,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서 1,3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위원장 이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존경하는 이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9년도 세입예산안은 4억 5,507만 2천원으로 98년도 세입예산 3억 9,568만 7천원에 비하여 15%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 및 IMF로 인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증가하여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8억 2,556만 4천으로 98년도 예산 31억 1,788만 1천원보다 2억 9,2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9,093만 8천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5억 217만원보다 3억 1,123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인력감축 및 체력단련비 등 삭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3억 4,9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동 자율방역반 방역활동지원으로 3,9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아현진료소 수해대비 각종 시설물 보완설치로 시설비에서 34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2억 5,638만 5천원으로 98년도 세출예산 2억 9,929만원보다 4,29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증감요인은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약품비로 36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목표량 감소로 민간이전비에서 2,213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비로 1,033만 3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824만 1천원이며 98년도 세출예산 3억 1,642만 4천원보다 6,1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증감요인은 환자증가에 따른 치료용 약품비로 6,48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사선실 자동현상기 등 의료장비구매로 1,61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진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도시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미진한 부분과 중요한 사항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1p부터 274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0p와 261p 263p 264p에 편성돼 있는 자율방역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60p 동자율방역반 방역장비 유류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연막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1,100원으로 돼 있죠. 260p 맨 하단에 그런데 시장조사를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이거 편성할 당시의 유류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지금 1ℓ당 1,250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미국에서 이라크를 공격해 가지고 유류대가 내년도에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자들한테 아침에도 한번 물어보고 했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 증액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시장조사도 안하고 이렇게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역기 지금 말이죠. 1회 작동하는데 6ℓ가 소모된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6ℓ가 소모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산출하였고 실제로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6ℓ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요. 방역장비가 방역 차량연막기, 연막기 자체를 가동하는데 쓰는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0.6ℓ
정형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6ℓ 가지고 도저히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소독을 나는 직접 동네소독을 해 본 사람이에요. 6ℓ 가지고 되지 않고 제가 보는 바로는 11.5ℓ 정도가 최소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로 잡아놨어요. 여기 자료를 하나 드릴테니까 보시랍니까? 먼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의원들이 24명 사인한 거 가지고 계시죠.
○위원장 이진표  정위원님 잠깐만, 지금 과장님은 휴대용연막기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휴대용연막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정형기위원님은 차량연막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를 얘기한 거에요. 휴대용 1대만 얘기했지 차량용은 얘기를 하나도 않는 거에요. 다 뺀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거에요.
○위원장 이진표  그런데 여기 6ℓ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6ℓ는 차량용이고 0.6ℓ는 차량용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0.6ℓ라고 안 하고 6ℓ로만 60회 14대 분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위원장 이진표  과장님 그것은 260p 맨 아랫부분이에요. 차량연막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형기위원님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여기는 차량에 연막소독기에 들어가는 것만 그렇고 지금 차량유지비 있잖아요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하나도 편성 안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사실 그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자율적으로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만있어요. 내말 들어요. IMF시대나 지금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방역활동 자율화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좀 살기가 곤란한 사람도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거를 하나 해 준 것까지도 고마운데 거기다 기름까지 와서 넣어 가지고 말이야 연막소독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할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반 방역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99년도에 98년도보다 한 4천만원 정도로 상당히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요. 작년에는 방역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위원님들한테 내가 전부 동네 누구든지 각 동을 알 수 있는 분은 국회의원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시의원이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들보다 각동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막소독을 해서 그 모기가 금방 죽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한번 하므로 인해서 알을 못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마포구청에서 보건소에서는 그 퇴치를 해야할 목적이 있는데도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24명 구의원들이 연맹을 해서 이것을 올린 거예요. 내가 구청장한테 갖다줬어요. 그랬더니 예산과장한테 이것을 줬나봐 우리는 여기다 1억 3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줄여서 4,100만원인가 여기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96년도부터 전염병 발생균들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지금 10년 이상 발생되지 않던 전염병들이 지금 금년도에 상당히 말라리아나 뇌염이나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시기라고 생각은 되는데 내년도 편성에서 이게 그 액수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증액에 대한 것을 좀더 필요성을 구청에 강조를 해서 금년에 만약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도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261p에 편성돼 있는 자율방역 업무추진비 700만원 잡힌 거 있죠.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목욕비 일부하고 간담회비 1년에 두 번 하는 거 포함시킨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딴 거는 좀 증액해 준다하더라고 목욕은 꼭 해야되지만 목욕비 같은 데서 좀 깎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700을 올려놓고 참 예산안을 너무 성의없이 작성했다고 과장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욕은 일단 집에 가서 한다고 보고 딴 예산 유류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책정을 해 줘야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하느라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인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63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반 방역약품 희석류 경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휘발유 말씀드렸고,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차량연막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여기는 50ℓ로 잡혀있죠. 50ℓ로 됩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50ℓ면 한 동을 1회는 가능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것도 최소한 내가 한번 산출해 보니까 100ℓ는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차량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면적으로 봤을 적에 사실 상암동 같이 지역이 아주 큰 지역
정형기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은 내가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하는데 자꾸 깎는 거로 얘기해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소, 내가 보건소 예산 늘려주겠다는데 어째 과장은 자꾸 깎을라고만 그래, 그럼 여기 앉아서 하고 내가 거기서 답변을 해야겠네, 바꿔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4대로 돼 있는데 거기서 2대가 늘어야될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4대인데 14대로 편성을 했으면 올해 여기 하나를 더 증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창전동에 하나 더 증액했으면 15대로 편성해야되는데 여기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6대가 됩니다. 보니까 공덕1동도
정형기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 편성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이렇게 새마을방역 할 때부터 빠져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파악을 못했으면 미리 의회에 통보해서 이 예산편성을 고치든지 그렇게 했어야 원칙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을 보고서 한 거지 딴 것을 보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16대분으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14대분만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지요. 모자라지요. 그리고 지금 264p 말씀드리겠어요. 동 자율방역반 차량연막기 구입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지금 창전동에도 하나 필요하고 공덕1동은 이천규위원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다가 그게 다 절단이 났어요. 그런데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상암동이나 이런데  2천년 월드컵이 생기는데 거기 지금 말이죠. 난지도도 있고 한데 거기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야되는데 상암동에도 기계 하나 사줘야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이죠. 예산을 차량연막기 구입에 대해서도 좀 예산을 올려서 사줘야된다고 생각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정형기위원  그거만 답변하라니까요. 딴 건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 증액이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만 얘기해요. 딴 건 얘기하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형기위원  내구연한은, 이천규위원 같은 분은 사비로 사는 건데 무슨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표  과장님 내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정형기위원님은 가급적이면 방역비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릴라고 참 뭐한 얘기로 구실을 찾으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그러니까 과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왜냐하면 이천규위원 같은 양반은 이것을 자기 사비로 사 가지고 쓰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하나 할애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방역비에 대해서 얼마정도 과장님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우선 이천규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새마을방역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지 하나 도움없이 혼자 하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거 한 대는 좀 해 드려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이천규위원님이 혼자 주머니 털어서 했다고요. 구의원 봉급이 35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글쎄 그러니까
정형기위원  참 양심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증액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방역기 수리비 말이에요.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데 고장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할라고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울시방역창고에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여름에 방역기를 써야되겠는데 이것을 갖다 맡기면 1주일 열흘 후에나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리비는 예산에 책정해서 그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수리해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선 261쪽에 현안업무추진여비 지금 보건소 정원이 66명인데요. 보건소 정원이 몇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원요. 현재는 저희 정원이 82명입니다.
김영식위원  82명인데 여기에 보면 66명인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현원이 82명이고 정원은 77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현안업무추진여비를 만원씩해서 75명인데 이건 어느 기준에 맞춘겁니까? 66명에 맞추겠다는 것도 아니고 82명에 맞춘 것도 아니고 이건 어디다 맞춘겁니까? 예산 누가 짰는데 이렇게 답변을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점심 먹고 오후에 합시다. 농담아니에요. 저거 찾을라면 2시간 걸리겠어요.
○위원장 이진표  과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계장님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소장님이 한분 빠진 거는 확인이 됐는데 한분이 모자란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나중에 찾고요. 259쪽에 방역장비 유류비라고 했는데 경유는 한대지요. 그리고 휘발유는 9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유는 뭐가 한대고 휘발유는 무슨 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휘발유는 연막기하고 휴대용 분무기 그거에 대한 9대를 휘발유 사용하고요.
김영식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263쪽에 말이에요. 아까 정형기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14대라고 그러는데 경유가 50리터씩 60회를 잡았는데 지금 금년에 몇회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도 30회내지 40회 했다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수준으로 한다면 이 돈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를 잘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금년에 된 걸 여기에다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수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필요없는 거 자꾸만 여기서 준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수준이면 금년 수준하고 같은 거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거의 같습니다. 수준은 그 리터수가 틀리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16쪽에 예산안 책자 16쪽요. 거기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5,000원씩 해서 3,000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예산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건 해당 되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독감예방 5,000원씩 해서 3,000명을 세입을 1,500만원 잡았지요. 그리고 267쪽에 보면 말이에요. 내년에 4,500원씩 해서 15,000명에 6,750만원을 요청했어요. 첫째 우리가 수입을 4,500원 받다가 내년부터 우리 주민한테는 5,000원씩 받을 예상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5,000원씩 해서 3,000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독감경보가 주의보로 TV라든가 일간지에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독감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만명을 올리다 보니까 다시 이거를 15,000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올해 단가계약은 4,5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4,500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된 4,500원에 맞춰서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단가를 해봐야 안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4,500원 올라 왔으면 내년에 수입도 4,500원씩 잡아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단가 오르면 올리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난 이해 못하는게 이거 보건소 예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누가 검토를 안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독감예방접종 계획을 두번 수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뿐 아니라 보건소 예산이 너무 성의없이 짰어요. 연구검토도 안하고 첫째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예산지출 계수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두드려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5,250만원이라는 돈이 편차가 나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5,250만원은 내년에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식으로 편하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추경안에 이렇다고해서 내가 만하는건 예산책자가 5,250만원이라는 돈이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수입 4,500원하고 5,000원 편차도 맞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두드려 맞췄느냐 이거지요. 이걸 보건소에서 잘못 한건지 예산과에서 잘못 했는지 규명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무성의하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몇천만원씩 계수를 못맞추고서 어떻게 두드려 맞췄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독감환자들이 폭증하다 보니까 두번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미리 여기다 끼워놓든지 말이에요. 이걸 예산편성받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요.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예산편성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마지막 우리 동 방역추진은 잘 검토해 보세요. 오늘중으로 검토해서 아까 과장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돈 갖고 동에서 차량유지비 같은 거를 빠졌으니까 그건 어떻게 하겠지만 이 연막 자체 경유나 휘발유같은 게 이게 처리가 현재선에서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는 보건소에서 올해 해봤으니까 잘알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걸 연구를 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전에 우리 김영식위원이나 정형기위원의 질문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263p 올라 온 3,800만원 살충제 잡아놨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홍성환위원  이 방역소독을 하는데 이것을 지출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800만원은요. 마포구 방역소독에 대한 전반적인 약품값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지금 새마을 봉사단한테 지출하는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 방역소독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약품에 대해서요. 그건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왜냐하면 각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관리는 동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형기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같이 이 3,800만원 가지고 구청 보건소에서 다하고 그 나머지 돈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새마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모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정형기위원이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약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은 금년에도 3,800만원 똑같습니다.  내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데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20%~30%씩 절감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2,700~2,800만원밖에 안썼습니다. 2,75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정도면 약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약품 뿌리고 어쩌고 그러면 목욕비같은 게 전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새마을은 아침, 저녁으로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목욕비는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모자라서 그러는데 1억정도 증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에 충당하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여러 가지 예산을 자꾸 긴축예산이나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제가 또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259p 보면 방역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지금 9만원씩해서 12개월로 해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보건소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장비에 대한 방역장비수리비입니다.
홍성환위원  수리비에요. 그런데 겨울에 안쓰는데 여름에 쓸 것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겨울에도 씁니다. 저희는 12월달 다합니다. 분무작업을 하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260p 보면 분소 무인자동경보장치 관리비하고 분소 전기안전관리비, 분소 가스시설점검수수료 이게 지금 분소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현진료소를 얘기합니다.
홍성환위원  아현진료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 썼던 거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261p 보면 정원가산금이 뭡니까? 3만원씩 해서 77명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원가산금은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제 지금 서울시 지침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건 공무원 다 받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267p 보니까 유행성독감백신 무료로 4,500원씩 500명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267p 보면 유행성독감백신 무료로 해가지고 500명을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시설아동입니다.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후생학원 하고 시설아동입니다.
홍성환위원  500명정도밖에 안들어 갑니까? 우리 마포관내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삼동소년촌하고 구세군후생학원이 2개가 합쳐서 150명이 안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271p 물리치료실 있지요. 건강진단실하고 그게 4만 5,000원씩 12개월 들어 가는데 그게 뭡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여기에는 4만 5,000원씩 12개월은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진단실에 있는 의료기기들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금액인데 특별히 한달에 꼭 4만 5,000원씩 쓰는 것은 아니고 1년에 수시로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항목을 그렇게 넣지 말고 무슨 수리비면 수리비로 넣어야지 물리치료실, 건강진단실 해가지고 4만 5,000원씩 12개월 하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의료기기유지비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 이쪽방에서 쓸 때 요만큼 금액이 잡혀 있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260p에 보건행정부분에서 분소 기계실유지 말이지요. 여기 보일러 화학세간하고 냉방기 화학세간 보수 및 부품 교체 이거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100만원씩 나와 있지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한번 설명좀 해보십시오. 보일러 화학세간하고 냉방기 화학세간이라는 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일러에 대한 청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일반보일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지하 2층에 가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일러가 2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67p 보건지도, 검진재료중에 부직포라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조영천위원  부직포가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부직포가 유흥업소 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할 때 밑에 까는 1회용 종이입니다. 검진대 밑에
조영천위원  그게 작년에는 500원 했었는데 올해에는 5,500원 11배가 뛰었네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게 수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조영천위원  아니 그래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도에 부직포는 저희가 종류가 달랐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장조사한거 하고 작년 부직포하고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단가가 틀립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습니까? 단가가 틀려도 11배정도나 틀립니까? 500원짜리가 5,500원이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똑같은 게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의약관리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72p, 273p 지금 보편적으로 작년 금년 사용한 거 보면 X-레이 필름등해서 필름값은 인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필름 현상액에 대한 재료는 많이 올랐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특별히 다운되지는 않았습니다. 단가 자체는 다운되지 않았고 필름가격을 줄인 것은 작년하고 올해해서 조금 재고량이 남았습니다.
조영천위원  필름값 자체가 내린 것이 아니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필름값은 별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구매량을 저희가 줄인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274쪽에 검사실에 냉장고 교환했습니가?
○의약과장 강수경  작년에 객담보관용 냉장고를 교환했고 올해 올린 것은 시약 보관용 냉장고가 지금 없어서 하나를 추가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내과 칸막이는?
○의약과장 강수경  내과 칸막이는
조영천위원  아니 올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안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안하고 불용으로 처리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불용이 아니고 예산절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엠프도 저희가 작년에 예산절감 때문에 구매하지 못하고 삭감되었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서 다시 올린거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조영천위원  휀스, 제스키
○의약과장 강수경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의약과장 강수경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는 있는데 이것이 88년에 구매되어서 지금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이를 촬영할때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 기계가 고정이 안돼서 잡고 써야 될 정도라서 저희가 지금 새로 구매할려고 합니다.
조영천위원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가 이것이 내구연한이 어느정도 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래서 기간이 돼서 교환하신다 이것이죠?
○의약과장 강수경  기간이 돼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치과 유니트 체어는요?
○의약과장 강수경  치과 유니트 체어도 10년이 내구연한인데
조영천위원  언재 구매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88년에 구매한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아, 2대다 88년도?
○의약과장 강수경  네, 이 치과 유니트체어도 지금 작동이 되지 않아서 힘든데다가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영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265쪽요, 방역요원 목욕비해서 240만원 올리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박주서위원  10명씩 80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800명이네요. 80회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박주서위원  10명씩 80회니까 800명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대금이 24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이것을 한 5개월 한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박주서위원  그런데 24개동에 방역을 40회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960명이에요.  그러면 160명 모자라는 목욕비는 어디서 보충하실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목욕비가 2명씩으로 주 2회해서 16주 잡았는데요.  아무튼 이 동 자율방역반은 인원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저희는 지금 인원이 좀 많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를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아니 예산서에 계수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24개동에 40회니까 한사람씩만 따진다고 해도 960명이 되는데 계수 자체가 안맞으니까 여쭤보는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계산한 것은 16주를 계산했기 때문에 한 4개월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희는 5개월을 계산을 했고 그 월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왜 5개월인데 왜 똑같이 4개월로 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야지
박주서위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 방역소독하는데 예산에 증액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지금 잡힌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못하죠,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쭉 들어보면은
박주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위원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증액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느냐, 증액을 안해도 되느냐를 묻는 것이지 무슨 위원님들 의견은 왜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아까 대답하실때는 현재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얘기는 그다음에 조영천위원이 질의하신 부직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쓰신 것은 500원에 사서 쓰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 5,500원에 예산편성하셨다고 그랬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5,500원짜리는요, 한통이 100매입니다.
박주서위원  500원짜리는 하나이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500원하던 것을 5,500원짜리가 되니까 11배나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500원짜리는 하나씩 단위포장이고 5,500원짜리는 100매씩 포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박주서위원  같은 종류가 아니라니까 저도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가 아닌데 500원짜리를 써도 되는데 5,500원짜리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더 낭비하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매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액수로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보충질의를 안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 연관도 됩니다마는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도 있지않겠느냐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구민보건 차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다라면은 여유만 있다라면은 참 예산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3p에 보면은 206목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야 살충제, 살균제, 희석용경유가 있죠. 여기에는 우리 각동에 지금현재 지급되어 있는 분무기 소독기가 있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약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길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 관계 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무소독기가 지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경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서 또 연막기도 없는 동에는 또 고장난 동에는 이게 꼭 하나씩 빠짐없이 그러한 소독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기라든가 여러가지 벌레들을 박멸한다는 차원에서는 연막소독기로는 박멸이 안됩니다.
  그것으로는 근본적으로 박멸이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정지도를,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인제는 연막기를 쓰지를 않아요. 왜? 그 자체가지고 모기가 죽고 경유를 채우는 그 자체를 우리 사람이 마신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유해하다고 보십니까? 무해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그 자체가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유해하죠?
○보건소장 윤길자  네.
박상수위원  그것 절대 유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뇌염도 있고 우리 마포구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모기도 날라오고 하니까는 그 연막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가능하면은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분무소독기로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것이 연막은 차량으로다가 적은 인력으로다가 어떤 시각적인 어떤 것을 놓고 볼 때는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무소독기는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감안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행정지도나 뒷받침을 해서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분무소독기를 장려를 하고 지도를 좀 철저히 해달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거론되는 것이 연막에 대해서만 거론이 되는데 지금 말이죠, 연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고 이제는 분무소독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그런쪽으로 좀더 과감하게 잡더라도
○보건소장 윤길자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봐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무소독 정책에 대한 답변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물론 새로 오셔서 보건 정책을 마포 관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지침은요, 방역을 연차적으로 25%를 감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연막소독은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년전에 다 폐지가 됐고 지금 서울시만도 25%씩 매년 감소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해보니까 솔직히 이 분무소독을 엄청난 목욕비를 줘야 됩니다. 그것은 꼭 고무장갑을 끼고 여름에도 마스크를 해야되고 이 약품을 타가지고 일일이 물을 공급해서 우리 동의 행정차량으로 해봤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고 고통이 들어요. 그것은 목욕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막은 앞으로 환경공해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시각효과밖에 없어요.  시각효과, 그리고 물론 아까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서 항공방제를 많이 요청을 좀 할 수 있어서 항공방제 헬리콥터를 쓸 수 있는 그 반경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서울시내를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뭐 뿌리고, 차량은요. 솔직한 얘기가 보면은 차안에 타고 다니면서 쭉다니면은 차량 연막소독하는 것 가지고는 특별히 경비가 들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매고 다니는 휴대용, 그것이 조금 문제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이 제일 문제에요. 박멸하는 거나 방역하는 효과는 참으로 분무소독을 무척 장려시켜야 됩니다. 각동에 전부 콤퓨레샤, 동력기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각 직능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해야 되고 바르게도 해야 되고 꼭 새마을이 방역하는 전유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산2동은 바르게가 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비 돈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렇듯이 이것을 어느 직능단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직능단체들은 그 동에서 방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 정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지금 그 차량연막 소독기 1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대 더 구입해서 2대로 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덕1동에 현재 방역소독이 나온 이후로 우리 공덕 1동에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까지 편성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유류대나 이런 것을 지급해준 적도 없어요. 또 지금현재 내가 알기에는 이것 개인이 사면은 150몇 만원에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가 여의치 않고 그러면은 또 차량 한대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그러한 실정이 아니고 연막기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2월이나 3, 4월 되면은 해야 된다구요.  다. 그랬을때 입장이 난처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또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공덕1동에도 주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258p 치매관련된 외부강사 수당해가지고 10만원 3회 해놓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회로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3회밖에 안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치매 사업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회 세웠던 것은 치매환자들 관리서부터 가족집단에서부터 또 관련자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첫해만 좀 5회를 세워놓고 집단에서부터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천규위원  아니 올해부터 실시를 했으면은 횟수가 늘고 더 강화해야 되지 왜 줄여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왜냐하면은 가족들 교육은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 늘어나는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애버려요. 이것 뭐하러 예산잡아요.  필요없는 것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20명에 대한 환자 가족이라든가 관련자 근무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총괄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방역사업에 총 예산이 보건소 동해서 예산이 총괄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총괄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모르실거에요. 같은 방역사업인데 지금 다섯 페이지에다 쪼개 놨어요. 전부다 합해보니까 9,956만원이에요. 이것이. 총 방역비가 우리가 마포에서 내년에 보건소나 동의 자율 방역에 투자할 예산이 9,956만원인데 이것을 다섯 페이지에다가 쪼개 놨다고. 이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거에요. 왜 한군데다가 목별로 다 해놨으면은 좋고 했을텐데 왜 이렇게 몇군데 다섯 군데에다가 쪼개논 그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다 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같은 목도 쪼개 놨어요. 같은 목도. 그러면 방역 사업을 같은 한장에다 다 만들어 놔도 다 들어가겠는데 몇개 되지도 않는 것을 전부다 이렇게 쪼개놓고 예산편성 담당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니 9,956만원이에요. 전부 합계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부 쪼개놔 가지고 한참 찾았어 나도. 모든 것을 약품값이면 약품값을 같이 하고 이렇게 딱 했으면은 서로가 찾기 좋지 예산을 여기저기다 쪼개놓고 말이에요. 됐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누가 예산을 담당했는지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같은 항목해서 한장에다가 양쪽에다가 해도 될 놈의 것을 갖다가 다섯 페이지에다 쪼개 놓고 말이지. 그리고 됐습니다.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근이 몇시죠?
정만직위원  현재 11월부터
김영식위원  아니 여름에
○보건소장 윤길자  여름에는 6시입니다.
김영식위원  10시까지 공무원이 10하면 보건소수당 별도로 주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공무원이 방역을 9시, 10시까지 하고 다녔어요. 차를 끌고. 그 사람들 나갔습니까? 누가 답변좀 해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5천원씩 줍니다.
김영식위원  밤에 나간 것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누가 탑승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나 탑승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무나 탑승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 방역담당직원이 탑승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영식위원  직원이 아니고 특정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계속 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사람이 영업합니까? 계속 그걸 타고 다니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어렵게 해서 예산 없는 것 해서 주면은 효율적으로 해야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포에 금년에 보유 대수가 14대면 14개 동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주간하고 아침에 새마을 지도자든 누가 됐든 방역 다 해놨는데 또 오후에 어느 특정인이 한 자리를 또 끌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밤 9시, 10시까지 시끄럽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보니까 그게 보건소 차야. 이 자체를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죠? 동 사정을 너무 잘안다. 골목골목 다 아는데 제대로 방역해놨는데 어느 특정인이 와서 방역하고 또 돌아다녀. 이것 무슨 마포구가 정치판이야 뭐야. 보건소에서 어떻게 차를 내주면은 차없는 동을 집중적으로 해주든지 차있는 동은 자기동에서 알아서 하니까 차없는 동을 해당 구의원이 됐든 동장이 됐든 그쪽에다 의논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이건 차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나 타고 다니면서 윙윙거리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데 쓰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는 금년부터 차가 있는 동은 안나갔습니다. 다만 고수부지가 있는 상암동이라든가 망원동 그쪽 지역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에도 제가 금방 방역소독을 했는데 두 시간 후에 와서 어느 특정인이 하고 가던데 뭘 안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김영식위원  보건소에서 방역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몇 시까지 다니는지도 모르고, 지금 업무일지 좀 내가 조사해봐요?
○위원장 이진표  김영식위원님! 예산에 대한 질문한 해주세요.
김영식위원  예산에 집행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야지 엉뚱한 데다 하면 돼요? 낭비지. 홍성환위원도 금방 방역했는데 또 와서 했다면 낭비 아닙니까? 예산에 직결되는 거라고 위원장. 절대 딴 소리 하는 것 아니라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월별로 방역작업하는 스케일이 동별 시간대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건 사실에요. 김영식위원이 얘기한 게 사실인데 사실을 부연하면 안되는 거예요.
김영식위원  해당 구의원도 모르는데 어느 특정인들이 와서
○위원장 이진표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못받아서 그래요. 인원 상이한 것을 답변한다고 했는데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가산금은 저희 글자그대로 정원에 대한 3만원씩 계산한 거구요. 현안업무추진비는 현원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은 77명이고 현원은 82명이거든요. 82명중에서 소장님하고 의사 여섯 분을 빼니까 75명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봉급은 65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사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진표   조영천   김영식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박주서   이종일   이천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
  하수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귀식
  교통지도과장김성구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