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행정관리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
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집행부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 등 지역과 조직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를 총무과부터 하는 거에요?
○위원장 신봉현  아닙니다. 전체 행정관리국 소관 과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니까 순서 없습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정액보조 단체가 주민자치과에서 보조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정액보조 단체는 3군데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주민자치과장은 직성명을 밝힌 뒤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얼마를 주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새마을은 구지회는 연간 3,600만원, 분기별로 900만원이고 새마을 지도자 각 동은 분기 30만원씩 해서 2,86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도 분기 30만원씩해서 2,869만 2,500원이 되고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분기 40만원씩 해서 구지회가 1,600만원, 또 동은 분기 40만 5천원씩 해서 4,0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분기 구지부는 300만원, 그래서 연간 1,200만원이고 동은 분기 15만원씩 해서 1,4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총연맹에 1,200만원은 구를 지원한다고 그랬고 1,440만원은 동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구지부가 있고 각동에 동지부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의가 없다고 보는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는 자유 총연맹이 각 동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현재 등록된 회원수와 위원장은 각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각 동으로 보내는 돈을 한 사람이 한 5만원 됩니까? 1년이면 60만원 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한달에 5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5만원, 그러면 60만원으로 보고 이것은 누구한테 보내 줍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자유총연맹 지도위원 앞으로 보내는데 지도위원이 누구에요?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도 모른다고 그러던데 지도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데. 내가 동감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것은 누구 앞으로 부쳐주고 계획성이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주민자치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어제 왔어요. 따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 위원이 동감사한 내역을 공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에 와서 나한테 와서 얘기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렇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외부기관에
정형기위원  내가 무슨 말해? 감사를 하면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사자가 나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주민자치과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거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쪽 구에다가도 600만원씩 주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분기에 3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720만원 또 있는데. 각 동으로 나가는 것.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720만원.
정형기위원  자유 안보 수호활동 정진해서,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무슨 성격으로 쓰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것은 그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자유총연맹이 활성화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에다가 분기별로 15만원씩 배정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활성화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정형기위원  구청장의 재가를 얻어서 주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잘 돼요?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는 잘 안 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활성화가 된 동이 24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급을 해 주면서도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쫓아오게 하고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나도 흥분을 가라앉히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것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정원하고 현원 현황에 보면은 7급이 55명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 55명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급 55명은 근속승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한 인원이 현재 우리 구에 48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정현원 관리에서는 8급으로 관리하도록 실제 현원은 7급으로 승진이 돼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48명을 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초과 인원은 7명이 됩니다. 이 7명은 저희들 행정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인사 교류하는 기술직 7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7급 정원이 266명이고 현원이 321명 해서 오버가 55명이고, 8급이 정원 284명에 현원이 237명 해서 47명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런 인사 적체가 생기면 이 55명이 언젠가는 다 6급으로 올라가야 나머지 밑에 8급, 9급들이 올라가는 그런 인사제도인데 이것이 7급에서 묶여 가지고 적체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도 더 들어가는 거고.
○총무과장 이관재  직원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근속승진제, 지금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비해 상당히 서울시가 승진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많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라도 인상해서 사기에 도움이 되게 하는 제도로서 근속승진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7급까지, 그러니까 9급에서 8급까지의 근속승진, 8급에서 7급까지만 근속승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거에 인사권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과다하게 진급을 시켜서 이런 문제가 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직급 결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6급도 승진이 가능합니다.
박지위위원  원칙은 정원의 숫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그렇습니다. 정원과 맞춰서 현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부득이 맞출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 같은 경우 저희가 조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고.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느 인사권자가 8급에서 7급으로 대거 승진을 시켜서 지금 이게 업무자체가 동사무소에 6급이 가서 해야 될 자리를 7급도 가서 하고 6급도 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근속승진이 아닌 정상적인 승진인사는 정원에 맞춰서 직급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이관재  앞으로도 근속승진에 제한요소가 없는 신원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청사의 방호 CCTV 있죠? 이것을 모 업체에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부를 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CCTV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이 모 회사에서 우리 구청에다 TV를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동영상 유선방송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홈TV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지위위원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구청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했더니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러고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거든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CCTV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알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상반기에는 5월달에 했고 하반기에는 9월달부터 10월 사이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사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소이전을 했다든가 했을 때 주민등록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벌과금을 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기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제정비를 하고 또 하반기에도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공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간 경과후 7일 이내면은 1만원, 1개월 이내면은 3만원, 3개월 이내면은 5만원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를 하면은 반을 경감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적 사항에 지금 보면 전체 융자 신청건수가 30건인데 지금 12건만 융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께서 보실 때는 마포구 전체에 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세대가 대충 몇 세대나 된다고 파악한 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융자는 지금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새마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영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김광섭위원  아니, 대충 이런 걸 받아야 할 세대들이 대충 몇 세대나 되는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그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매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지로 동에 가보면 이 돈을 대출받아 쓰고 싶은 사람이 상당수 있는데 신청을 할 수 없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만 노리는 그런 게 되는 건데 사실 마포구 전체에서 12건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은 마포구민 전체가 중산층 이상이어서 이런 자금이 필요없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이건 마포구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담보없이 할 경우에 거의가 납부를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회수하는 그런 문제, 채권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문구상으로 보면 굉장히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실지로 대출을 받으려고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없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김광섭위원  그 역발상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우리 휘발유 라이터 쓸 때 심지없는 라이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또 튜브없는 타이어를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채권 확보하는 방법을 좀 완화하면서 하는 어떤 방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잠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원래 새마을 자금을 가지고 그 동안 운영하던 것이 변화가 된 것인데 현재 자금의 규모가 20억 6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은 못되고요. 다만 그런 기법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개발도 못하고 활용을 못해서 금융기관에 대하를 해주고 그 대하 받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하받은 우리은행에서 개인별 신용도, 은행에서는 신용도 없으면 안 나가니까요. 어떤 신용이 됐든 보증신용이 됐든 자기의 영업신용이 됐든 아니면 담보가 됐든 그런 신용의 평가가 분명하면 나갈 수가 있고요, 신용평가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나가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지원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주택을 임차한다든지 하는 비용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이 기금 대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폭넓게 일반 사업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 폭넓게 이 자금이 흡수되면서 조례가 개정돼서 단일화시키고 이렇게 해 보려고 지금 기획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기법이 은행에서 발견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적용되도록 대하 은행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 문제는 보다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김효철위원  마포나루굿말입니다. 무속위원회 마포지부한테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금년도에 1,07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이게 금년 1년에 총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하반기에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매년 한 차례 한국민속예술연구원 무속위원회 마포지부에서 나루굿을 단오 이전에 한 차례씩 재연하는 행사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날 이 행사에서 상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갖고 조율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을 했어야 옳을텐데 저희들하고도 본행사에서는 청장님 인사말씀 하시고 나중에 축사말씀 계시고 그런 것으로 끝나고 2부 행사는 배를 타고 육지굿이 있습니다. 그 행사는 무속위원회에서 사회를 진행하는 관계로 그 쪽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그런 것을 의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예상치 못하게 그쪽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6명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6명이 누구누구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 인적사항은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철위원  한번 물어 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현재 자료가 죄송하지만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서면으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은 아세요? 어느 분인가?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모르겠는데요.
김효철위원  몰라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네,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요.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 행사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미리 사전에 더 단속을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이런 문제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모른다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구청장 결재 난 거에요? 승인 난 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죠, 자기들끼리 했다니까요. 무슨 무속위원회인가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한 거에요. 우리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조차도 몰라요.
김효철위원  본회의가 열리면 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쭉 세워놓고 말이죠, 상이나 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이라고, 이 금액이. 이 소요예산이. 지원해 주니까 고작 한다는 짓이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행사는 순수하게 문화행사로 끝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김효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금 8쪽에 공무원 해외 비교시찰 지원해 가지고 100명이 약 10일 이내로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해외 시찰을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8쪽에 보면은.
  이것은 지금 10일 정도로 해서 150만원 소요 경비로 어느쪽을 예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지금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에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직원들한테 해외 견문을 넓히고 또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해외 여행 계획을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사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하절기 여름 휴가철 때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당초 계획서에는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1인당 150만원 한도내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차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침은 전체 비용을 저희들이 그룹별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룹별로 안을 만들어서 직원들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전체 비용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견문을 넓힐려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을 가야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그런 점도 있고요.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물론 선진국인데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런 차원보다는 사기 앙양차원에서도 또 물론 동남아나 이런 쪽은 비용이 덜 들고 유럽이나 이 쪽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도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00명을 예상해서 그 예산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1인당 100만원을 잡은 것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쪽으로 9박 10일을 간다고 그러면 보통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한 23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숙식이나 이런 것을 여행사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많게는 350만원, 적게는 280만원 정도는 들어야 여행이 제대로 되는데 특히 해외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특히 저렴한 것만 골라서 갔을 때에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인원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질 좋은 그 비교시찰이나 해외여행이 돼서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가상해서 집에서 장조림에다가 밥을 먹는데 해외 나가서는 된장국에다가 밥을 먹었을 때는 해외 비교시찰이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달에 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다른 업무를 챙겨볼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동사무소 나가서. 지금 그 직원들 특근매식비가 6.13지방 선거나 16대 대통령 선거때 동사무소로 지급된 것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현금이니까 지출정산이 제대로 됐는가를 점검해 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 당시에는 공덕 2동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얼마 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석 달째.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본인이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 동장으로 있을 때에도 역시 선거를 치루었기 때문에 특근매식비에 대한 정산은 담당, 그러니까 서무주임, 주무계장, 그 다음에 동장이 도장으로 날인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경험으로 봤을 때 내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으면서 24개 동에 선거업무의 특근매식비의 정산을 원칙은 카드, 두 번째는 카드 이용기가 없는 데에는 간이세금영수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개 지금 보면은 예산의 약 3분의 1은 간이세금영수증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느 동사무소 세 군데를 나가 보니까.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전임자가 했던 일이지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특근매식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한 다음에 반드시 담당자와 출납원인 팀장, 동장이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특근매식비가 현금화하기 위한 간이세금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특근매식비 전도된 금액이 200만원이면 딱 200만원을 맞춰서 간이세금영수증으로 맞추었다 이거에요.
  그래서 특근매식비가 직원 1인 1회, 1곱하기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상해서 불고기 백반을 먹든 라면을 먹든 5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간이세금영수증을 끊은 것을 보면은 본위원의 지적으로는 이것은 현금을 유용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각 동에서 선거업무를 취급하는 동장 이하 직원들이 현금화하기 위한 간이세금 영수증 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주민자치과장 동장을 했었다고 하니까 그때 선거업무 취급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제 기억으로는 특근매식비는 공덕2동은 간이세금영수증으로는 한 일이 없고 물론 카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런 데서는 간이세금영수증을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동에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앞으로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특근매식비가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으로 전도가 됐을 때 그 정산을 매끄럽게 해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가상해서 송이덮밥, 짬뽕 가격이 5천원씩 똑같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웃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와 같은 선거업무에 시비가 나가고 국비가 나가고 우리 구비가 나가서 특근매식비 정산을 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서무주임이 됐든 동사무소 계장이 됐든 기왕이면은 카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현금을 정산하는데, 모든 것은 서류가 맞아야 돼요. 서류가 안 맞게 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서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모든 서류가 매끄럽게 정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맞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서류 맞추는 거야 쉬운 말로 도사지 뭘 그래요. 그것도 안 맞추고서 하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자치과가 24개 동을 관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업무사항이 과다하게 채택돼 있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고충이나 애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사무소의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산이 매끄럽게 돼야 우리가 가서 봐도 '정말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 잡아 가지고 공무원들 처벌하려고 그럽니까? 사실 동사무소 나가는 건 격려차원에서 정말 주민하고 직접 맞닿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런 걸 보고서 격려는커녕 꾸지람만 주고 오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산할 때 하루면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매끄럽게 안 돼서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남두희위원  각 동 통장의 수당, 회의에 참석을 해야 수당이 지급되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만약에 본인이 참석을 안 하고 대리인이 참석을 해도 대리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통장은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통장 본인이 참석을 하고 수당을 받아 가도록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니까 대리인이 와서 참석을 하고 사인을 해도 지급이 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두희위원  잘못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남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안 하고 대리인이나 제3자가 사인을 해서 지급이 됐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지급이 안 됐다라면 수당 내려간 그 돈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집행잔액이 됩니다. 집행잔액은 연말에 구청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반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현재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서류상으로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일일이 대리참석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급한 사람 또 지급한 날짜와 금액 이런 정도를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에서 확인해본 결과 사인이 대리로 돼 있고 또 1인의 사인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돼 있고, 1인의 사인이 여러 사람으로 중복되어 있고 이런 걸 제가 많이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도 받은 바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대리인이 사인하게 되면 통장한테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도 하고 또 안 준다는 얘기도 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는지는 모르지만 여태까지 구에 잔액이 반납되는 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장이 잘 알아보시고 서류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단체를 하나 새로 구성하려면 조직이 잘 돼야 되죠? 그 조직 구성이 다 돼야 발족을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우선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타지역 사람이든 명단을 올려 가지고 발족해놓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이라도 우선 받아쓰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타 여러 단체를 보면 타지역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예.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쪽의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57건이 사실은 제 명의로 전체가 다 신청이 된 것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실지로 17가지만 신청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 민원실에 여행사가 하나 들어와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오윤수위원  청사관계로 과장님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사용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공개입찰이 아니고 전부터 입주해 있던 것을 금년에 연장 재계약을 해준 사항입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이 어떤 민원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마포구청 민원실에 여행사를 유치한 것은 우리 마포구민의 여러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여행사에서 여권하고 항공권만 취급을 하고 실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차권을 전혀 취급을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실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게 들어왔다면은 이용상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여행사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마포구내에 있는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그 여행사가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위원님 지적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기차표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판매를 했었다가 그 시스템이 회수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단이 되고 현재 체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사실 기차표뿐만 아니라 여행사 항공권 다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행사하고 철도청하고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좋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기왕에 다른 여행사에서 취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요. 지금 본관 지하 구청식당을 구청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물어보기 전에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우선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까지 직영으로 종사원들 신분이 일용인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그 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신분보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분들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과, 현재도 많은 적자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 직영에서 민영으로 가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실지 현재도 직영을 하더라도 가격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차피 가격인상이 될 바에는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고 앞으로 또 현재 종사하는 분들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뭔가 안이 뭔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결정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결정을 해서 이미 민간위탁 할 대상 업체도 선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인계인수라든지 다시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직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직원 신분보장 등 인건비,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하나 민간위탁을 하나 인상요인은 마찬가지로 생길 걸로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면은 직원들의 뜻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의 뜻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번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MT, 그것은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가 들든 직원들의 단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모임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잘 했다고 보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 후생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정원가산금에서 지급하는 직원 생일선물이라든지 결혼 축하 격려 지원 외에 별도 하는 것이 직원 사기 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MT라든지 해외 직원 배낭여행이라든지 사내대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일을 잘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감사합니다.
오윤수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자료가 제대로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묻는 이 질문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자료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서면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나열드릴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업무지원에 관한 건과 동정보고회 업무추진비, 동활성화사업 추진비,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업무추진, 그 다음에 자치사업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한 것이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말고 또 있어요. 자, 그 부분까지만 여기서 답변과 자료가 있으시면  내놓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구정에서 실시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본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김효철 전 의장님이 마포 나루굿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마포 나루굿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포 나루굿을 재연할 수 있는 충분한 기량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고 제가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관계상 드릴 수는 없고 이왕에 추천을 해서 올린 그 사람이라면 가능하면은 그 사람도 대등한 관계에서 거기 선정이 될 때까지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천한 그 구의원이라는 입지를 생각해 주시고 좀 챙겨 주셨더라면은 추천한 의원 입장이 곤란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점을 소홀히 해서 구의원이 동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가지 일을 하시더라도 집행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 쪽에는 어떤 배려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나타나겠는지 앞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 절차에 의해서 어떤 업체하고, 이 업체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만 지금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제작에서 지금 마포 안내 지도 발행의 계약한 내용과 납품,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발간해서 화보발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리구의 이미지 확립과 내고장 마포의 발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화보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편집을 해서 6월 10일날 5천 부를 저희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 계약과 납품을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테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네, 화보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고장 이야기 수정판 발간, 그 다음에 마포 생활 안내 책자발행,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영상물 CD롬 제작에 관해서 실지로 제작을 해 가지고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어떤 용으로 몇 개씩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작년에 월드컵을 마치고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천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드리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학교,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다 배부해서 홍보토록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한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그 많은 양을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회를 발행을 해서 실지로 발행된 그런 것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그것을 몇 가지나 주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한 건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오윤수위원  저도 그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지로 얼마나 시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문화홍보 업무추진비 매월 150만원씩 시행하고 남은 잔여금 이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홍대 거리미술전 지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정산해서 정산서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것은 홍대에다가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사업종료 후에 15일 후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오윤수위원  받았으면은 그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예술제 지원 있죠? 이것도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것은 1천만원입니다.
오윤수위원  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보조 단체 보조금하고 마포문화원, 체육회,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들어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민수  민원봉사과장 김민수입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생태민원실 관리비라는 내용에 수족관 관리비, 조류시설 관리비, 소형 정원 관리비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민원실 환경 유지비라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지로 어떻게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수  그것은 저희들 민원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민원실에 수족관하고 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항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 물론 세목별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유사하게 유사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사한 예산을 나눠놨는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민수  회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별도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지금 서면보고 한다는 과장님들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자료가 방대한 것은 서면보고 해야겠지만 서면보고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지금 여기 속기사가 속기록에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면보고 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안 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나루굿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문화체육과장 김기석입니다. 1,076만원 소요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구민건강 걷기 대회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9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은 감사라고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하겠는데 이 구민 건강 걷기 대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해봤더니 인원이 많이 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약 2,500명도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2,500명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마포라는 티셔츠를 하나씩 주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개 구입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당초에 사랑의 마포 티셔츠를 2,000매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동에서 참여자들한테 미리 접수를 받아서 나눠 드릴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이 된다해서 나중에 완주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해서 1,800매를 드리고 나머지 잔여 분을 가지고 각 실, 과에 5매씩 드리고 동의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대흥동에서 같이 한 5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완주를 안 한 사람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지만  또 거의가 완주를 했는데 대흥동 사람이 타동에 비해서 잘 걷지를 못했는지 탄 사람은 한 20명밖에 없어. 30명은 못 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구의원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걷기 대회라면 50명씩 각 동에 나온다고 그러면 티셔츠나 이런 상품을 줄 때 각 동으로 보내 가지고 그 동에서 50장씩 나눠주고 또 그 인원이 많은 데는 한 100명 나온다면 성산2동 같은 데는 100장을 미리 주어서 그런 부작용이 없이, 그냥 그 티셔츠 하나 탈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티셔츠 양도 많이 늘리고 지급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건설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양을 많이 늘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두 개도 들고 있고 세 개도 들고 있어요. 두 개씩 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타고 저기서 하나 타고 저기서 하나 타고 그러면 세 개를 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의 뜻은 각 동으로 배부를 해주어서 차후에는 그런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사전배부는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요.
정형기위원  사전 배부가 아니죠, 각 동에 아침에 주면은 동사무소에서 출발할 때 주는데?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아니 출발할 때 주면은 안 되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주면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완주한 사람에 대한 시상품으로 주는 거에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거기를 돌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나눠줘라.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배부를 동별로 해줘라, 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미리 줘서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러면 갔다 와서 주라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석  그러면 완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동 서무주임들이 인원을 동별로 파악을 해서 한 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또 이 직위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형인데 지금 다이아몬드형 내지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견간부가 너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지위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마는 7급이 55명 초과됐다라는 얘기는 주사보에서 주사되기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실은 8급, 9급이 T/O보다 많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인사적체가 그래서 심해지고 이런 문제를 서울시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신규직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총무과장님. 장애공무원 격려하고 효행공무원 격려가 있죠? 이거 도서생활권 5만원으로 지급하죠? 장애공무원은 장애인의 날에 매년 지급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효행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추천을 받는데, 효행공무원이라고 했으니까 부모 모시고 효행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정말로 효행이 있으면 또 줘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감사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보시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 모두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 나올 때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하고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남두희위원이 질의하면서 '통장 회의수당을 연말에 정산해서 반납을 시킨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 행정을 맡아봤던 사람인데 회의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 1회에 1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주민자치과장 황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회의 참석 안 한 사람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지급 안 한 부분은 매월 통장 숫자에 맞춰서 회의를 두 번 하면 두 번, 한 번 하면 한 번씩 회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회의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안 줬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입을 안 했다면 동사무소에서 여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주민자치과장은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여입받은 사실이 없어서 여입이 없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마는, 3개월이 아니라 어저께 부임하셨어도 주민자치과장으로서 할 소임을 하고 과거에 전임자가 여입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입 받은 사실이 한 개 동사무소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여입받은 사실이 없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반납 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기록에 기록될 사항을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반납한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로 말해야 돼요. 문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거때 특근매식비 관계도 물론 현금화해서 쓸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선거 한 번 치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짬뽕도 5천원, 짜장면도 5천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짜장면이 2,500원이면 2,500원 곱하기 두 그릇을 해서 5천원을 맞춰야지 한 그릇으로 5천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주민자치과장은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정산서 내역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서 각 동장들한테 분명한 교육을 시켜서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소득자금 융자도 주민자치과에서 해주죠?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세자금융자도 여기 소관입니까? 그건 주택과예요?
○주민자치과장 황동연  소득자금 중에 학자금하고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 소독자금이건 전세자금이건 주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건데, 지금 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관에서 직접 심사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회수가 잘 안 되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 싶어서 은행으로 넘겼잖아요. 이것은 다분히 행정편의 위주라고 본 위원장은 느낍니다. 그렇게 넘겨놓으니까 관리하기 편하죠. 이것은 행정편의 위주이지 주민편의 위주가 아니에요.
  모든 행정은 행정편의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주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그런 소득자금이건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면서 공무원 일하기 편하도록 은행에다 떠넘겼잖아요. 은행은 원칙에 벗어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공무원은 사정이 딱하면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은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하지 말고 주민편의 위주로 해서 주민편에 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
  문화체육과장김기석
  민원봉사과장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