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일  시 : 2003년 6월 2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에게 먼저 신상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 목록에 보게 되면은 행정건설 위원회에서 57가지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요구의원 명의가 전체가 간사 오윤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의 자료를 요구를 할때는 간사의 명의로 이렇게 신청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중에 다른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1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97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20일날 시작을 해서 그 동안에 동 사무 감사를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지금 감사담당관 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의 자료는 최소한 1주일 이내에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야 그 내용을 숙지를 해서 보고 감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감사의 자료를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출근해서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언제 이것을 보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6월 17일날 저녁에 책임 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기민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소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어떤 감사를 할 때 어떤 상도를 가지고 논하자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 쪽에서는 감시 기능이 있고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쩌면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집행부 쪽에서는 정말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자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의 요구를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우리 행정건설 위원들에게 전체 자료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축소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를 취소를 시키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달라고 했던 요구는 제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주민자치과, 감사당담관, 이렇게 해서 5개 부서와 국장님 이상의 것을 제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해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내가 이렇게 양보를 해서 자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과 의장님이 해외에 가셔서 19일날 오셨는데 20일날 개원하는 날 아침에 모 국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자세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임 있는 국장이 준다고 한 국장은 어느 사람이고 줄 수 없다는 국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마포구청에 박홍섭 청장 아닌 청장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한 그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자료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출내역과 금액만 있을 뿐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의 기간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제가 목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좀더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일이든 책임 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 건에 관하여 제가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 저하고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사에 불가피 이 주신 자료가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분명히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감사가 시작이 되면은 집행부 쪽에서는 최소한 제가 요구한 답변과 자료를 성실히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보시면은 인터넷 민원 문제 처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면은 답변만 올리고 실지로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어떤 인터넷 민원요? 여기서 말씀드린 인터넷 민원은요. 그런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인허가 같은 것이 접수가 되면은 접수 과정서부터 며칟날 몇 시에 접수돼서 몇 시 몇 분에 누구 공람하고 결재하고 끝나는 과정까지를 공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러한 내용의 인터넷 민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 청장 직속 민원실이 생겼는데 이동주 팀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민원관리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박지위위원  거기 보면은 인터넷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각 과의 것을 현황을 다 여기서 열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민들이 제기를 했는데 답변만 있습니다. 답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시행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 감사과에서 총괄해서 민원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본위원은 강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용만 보고 아,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니까 토목과로 보내 버리고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로 보내 버리니까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 감사과에서도 개선해서 좀 앞으로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달라는 그 부탁이고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오윤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이, 오윤수위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은 우리 구의원 24명과 우리 행정건설 위원회 11명 전원이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서류 제출은 회기 며칠 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것만 얘기를 합시다. 우리 오윤수위원이 감사과에도 업무추진비를 요청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최소한도 1주일 전까지는, 대개 1주일 전까지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들은 대개 그 정도...
박지위위원  1주일 전이란 말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1주일 전이 아니고 주간 부서에서 요구가 오면은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면은 3일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담당관 말씀대로 3일전 같으면은 지금 오늘이 3일 전입니까? 오늘 회의하는데 아침에 주는 자체가 이것은 위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자료가 맞다고 그러면은 우리 오위원이 저것을 보고 지금 검토하고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담당관은 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빨리 빨리 해 주어야지 말이야, 왜 위원들의 마음을 몰라줘요?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말이야, 오늘 아침에 회의하는데 덜렁 성의도 없는 서류 하나 들고 와 가지고 말이야 이거라고 주니까 그것 보겠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서류가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우리가 파헤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가 중요한 것이에요. 3일전 쯤에 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료위원이 부실하다, 내가 한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 새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왜 합의점을 못 찾고 우리들 불쾌하게 만들어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 가지고.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야 될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해야 할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요구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 해당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저희가 기이 내드렸거든요. 총괄 수합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우리 오윤수 동료위원이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했지 기획재정국에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기획재정국에 넘겨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여기 내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기획재정국하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모든 자료는 총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합철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는 그런 체제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각 과별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잘못됐다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감사를 하는데 아침에서야 서류를 제출하는 자체가 이것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말이야. 제가 여기 와서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동안 겪어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맨 답변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앞으로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돼 있네. 6급이 한 명 더 있고 7급이 더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조한영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원래는 4개 팀에 22명 정원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관리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아직 공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팀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정원보다는 현원이 약간 오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합법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별도로 만드는 거지 감사담당관에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민원관리팀은 감사담당관이 민원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사내에다 지금 민원관리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에 파견도 아니고 직제도 아니고 아직은 어정쩡하네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 팀은, 원칙은 부서장이 업무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마포개발공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1월달까지 또 한다고 그랬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지침에 보면은 구 본청은 2년마다 동사무소는 3년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저희가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행정건설위원이니까 마포개발공사를 감사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포개발공사 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무엇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작년에 감사한 것 중에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요금징수가 조금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내고 그대로 가면은 4배 중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추징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정을 시켜서 전부 추징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매장 위탁운영 계약 같은 데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던 사항,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 발상을 보면 좀더 잘못된 게 많던데. 본위원 느낌으로 봐도 그렇고 많이 있던데. 그런 걸 지금 마포개발공사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흥동 선통물천 있는 데 버려진 차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치웠는데 이것이 2년간 방치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비 받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1년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1년 동안 매번 얘기해도 안 끌어가. 개발공사에서 관심이 없어. 인원만 늘려서 감사 하나 더 앉혀서 봉급 주는 것만 신경 썼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개발공사가 부풀리기만 해서 인원만 잔뜩 늘려놨지, 직원이 50명이 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상근이사도 둘 수 있고. 50명 안 되면 상근이사도 둘 수 없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해놓고 좀 지저분한 일들은 안 하려고 그래. 와서 차도 좀 치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몇 번 신고를 했어요,  돈 받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하고 청소과에 상의를 해서, 썩은 쓰레기가 몇 년씩 잠겨있었다 그 말이에요. 청소과에서 쓰레기는 가져가고 차는 끌어가게 해서 치우긴 치웠는데, 그런 것을 거기서 주차비를 한 푼도 못 받았잖아. 1년 동안 한 푼도 못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지적해 보신 일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현장실태까지는 전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적출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발공사에서도 사실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숙한 점이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가 잡혀서 완벽하게 운영을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감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과는 몇 개 과를 감사했습니까? 2002년도 마포구청 몇 개 과를 감사했느냐 그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도에 저희가 과로 따지면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 교통지도과도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도에 교통지도과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과도 흔히 있지만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더라고. 내가 신분을 밝히고 누구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해놓고 여긴 1층인데 2층으로 바꿔주겠다고 해놓고, 나는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지도 않고 한참 있다가 전화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오늘 전화 해보면, 감사담당관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밝히고 한 번 해보세요. 나는 구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대흥동 정형기의원입니다'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를 감사한 결과 그런 것을 지적하신 일이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죄송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교통분야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항은 전화친절도 분야는 안 들어가 있고 과태료 같은 것 부과 징수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를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매월이 아니라요, 교통지도과는 참 불친절하고, 내가 또 보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공익요원 그 애들이 전화를 받아요. 원래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 당번이 공익요원이에요? 내가 그것 한 번 알고 싶은데.
○감사담당관 조한영  전화는 예를 들어서 누가 받더라도 신속하게 담당자한테 전화를 연결해 가지고 답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안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런 것은 특별히 촉구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때문에 아침에 조금 흥분을 해서, 사실은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퉁퉁 부었죠? 감정을 억제를 잘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집행부 쪽의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명세서 63쪽을 보면은 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감사담당관에 혹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그런 내용의 추산서라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추산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추산서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팀에서 아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추산서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 공직기강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80만원씩 12개월 계산해서 나오는데, 지금 6월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5월분까지 집행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276만원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과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에 500만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안전 및 재난관리 100만원 그 부분도 정확한 답변과,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계상이 돼 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지 공직기강업무추진에 필요한 세부내역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도록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여기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서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하시면은 정확하게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미산배수지 공사를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오윤수위원  내가 그 성미산을 물어보기 전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정로로터리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대로를 확장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걸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보상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했고 공사시행은 토목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그랬겠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오윤수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배수지 건설공사에 관해서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찬반을 물었을 때 지금 0.7%의 반대가 많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감사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금 현재 성미산 배수지 건설 관련업무는 여론조사를 마치고 나서 양측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성미산대책위원회에다 통보를 해 주고 나서 그 업무를 본래 부서인 치수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성미산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성미산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하고 그 다음에 그쪽 업체 측에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인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날 최종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론조사하고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지금 상암동에 DMC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글쎄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DMC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은 매우 추상적일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성미산 배수지 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주변 여러 동에 급수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극히 처해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았을 때에 DMC 그 쪽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로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말씀과 같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야 진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방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만의 하나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여론조사를 한 0.7%의 반대 속에 있다면은 만일의 경우에 안됐을 때 찬성을 한 50%의 우리 주민들에게 그 분들이 물었을 때는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내가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0%가 찬성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마포구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바와 같이 이 건에 관하여 감사담당관이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배경, 여러 가지 진행 과정,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감사담당관이 잘 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글쎄요. 지금 현재 건설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여부도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됐을 때에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들고 궁색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합정동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대로를 확장한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나 사실은 그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으며 사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 냈다는 그 부분.
  그렇다면은 성미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 이런 명분논리인데 이 명분의 논리를 제가 지금 우리 마포구청에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주체는 서울시 상수도 본부가 할지라도 우리 마포구에서 그 동안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나라면 어차피 그 업자가 정해 있어서 그 공사를 시행할 목적을 확실히 가졌다면은 저는 그렇게 안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국책사업인데 어차피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과정이라면 아니할 말로 우리 마포구에서 경찰관 한 500명 요청해서 에워싸고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다가 처 들어 오면은 업무방해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옛날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80년대에 한 것을 보세요. 그 어떤 부분은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어떤 목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격려시키는 하나의 방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업자가 정해져서 그 일을 정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막고 강행을 했다면은 그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봐요.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재산권 행사에 그 어려움이 있는 합정동로터리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도로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해낸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을 맡았다면 정말 그 일을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구청장이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무슨 토론을 하고 하는데 보면은요. 뭣 때문에 그러느냐, 마포에 책임 있는 간부들은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구청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구청장만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중요한 요직인 감사담당관인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 간부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 해 가지고 업무가 예를 들어서 미진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시 세상을 살아올 때 나보다는 항시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직책이든지간에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 전체가 사실은 책임 있는 간부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내가 드린 말씀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다 더 열심히 마포구정에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감사담당관에 우리가 환경순찰을 해 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순찰하는 사람 있지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박지위위원  그 업무가 어느 어느 것을 합니까? 나가서, 순찰목적이.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일단 순찰을 나가면은 모든 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분야, 도로시설물 분야, 도시환경 분야, 간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순찰을 해서 적출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비하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순찰을 다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박지위위원  거기에 불법이 있으면은 적발을 해서 시정 조치를 하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그 차가 다닐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안 해요. 우리는 다니면서 보면은 저게 불법인 것이 환하게 보이는데 차는 그냥 지나가, 수박 겉핥기 모양으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그 직원이 나가서 구민의 편안함을 해 주라고 순찰하고 감시하라고 해 놓았는데 차만타고 왔다갔다 할 바에야 앉아있지 뭐 하러 나가. 순찰해서 적발된 건수가 금년도 들어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현재 저희들이 12,0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은요. 작년 11월 직제개편 전까지는 환경순찰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직제개편이 되면서 조사팀 중의 한 사람의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경순찰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게 본위원이 볼 때 민원이 없고 상대성이 없는 것은 잘 처리를 하시는데 상대성이 생기는 그런 감사 조사는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저것이 불법을 해서 집을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되고 하는데도 안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가다가 편안한 것 간판하나 있으면 이것 하나 덜렁 싣고 '치우시오', 그것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지, 그거야. 중요한 것을 빼고 하니까 본위원이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제가 28평 짜리가 있어요. 우리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95년도에 그것을 수리를 좀 하려니까 문제가 조금 생겼어. 하는데 공사하는 업체에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 감사과에서 7명이 왔다 이거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술값 좀 줘서 보내시오,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80만원을 줬더구만. 그런 감사 행태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겠지마는 과거에 그런 것이 발생을 했어요.
  본위원이 직접 추가공사비를 더 지급을 한 사람이라고. 지금도 동네 가면은 버젓하게 불법 짓고 있어, 그런데도 제대로 감사 안한다 이말이야. 그러면 감사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허가 건물 분야 같은 데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찰담당 직원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노선만 다니면서 노선별 환경순찰만 하더라도 사실상 벅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현장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말 길게 하시지 말고 주택과 업무감사를 본위원은 제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택과에 가서 장부보고 감사 제대로 하면은,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여기에 써놨지마는 나중에 내가 드릴께요. 차 타고 가면은 쭉 보여요. 복도에 전부 불법으로 샷시 해 가지고 소방법 자체도 위반이에요.
  소방서도 눈감고 구청도 눈감고 합작을 하는지 모르겠어. 복도식 아파트에 알루미늄 샷시 복도에 못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 아니라서 모릅니까?
  한번 가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합작해서 단속 안 하는 것 같아.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차 타고 가면은 다 보여요. 아파트는. 그래서 물론 우리 감사과에서 고생은 많이 하시지마는 야기되는 민원도 받아서 잘 처리를 해 주셔야만 잘 된다는 그 뜻이에요.
  상대성 없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 쉬워요. 그래서 특히 주택과에 가서 잘 보시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윤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성산동배수지 건설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2천만원까지 예산을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책임있게 추진해 가지고 잘 하셔야지 지금 오윤수위원의 질문에 좀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조국장이 나서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데 그 오윤수위원 우리가 2천만원 예산이 맞죠? 그러면은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파악해서 어느 팀장이 맡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제대로 좀 해 주셔야지 오윤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아요. 정말 책임있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일을 안 하고 끝에 가면은 청장을 쑥 끌고 들어가 청장만 입지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국장, 과장은 쏙 빠져요. 이런 놈의 행태, 안 됩니다.  
  국민들은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보고 국회의원보고 책임정치, 책임정치 하는데 책임만 지나? 권한도 줘야지. 잘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포구청 내에 일반 기업체들이  구청의 공사를 하면은 입찰을 봐서 물건을 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가서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 그 차량이나 모든 일을 보면은 마포구청의 이름을 달고 모든 일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하고 말을 해보아도 구청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얘기해 보면은 명함을 일반 회사 명함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회사 뒤에 등록업체라고 그래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협력업체라고 봐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것 한번 살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감사담당관 조한영  남두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차량, 공사 업체 차량이 마포구청 마크를 달고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특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두희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에 기업체의 상호를 다는 것보다도 구청의 상호를 달아 놓으면은 누구나 관 업체니까는 여러 사람이 얘기할 것도 제대로 못했고 또 민원 낼 것도 구청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저것도 많고 또 이 사람들 하는 것 보면은 차량을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또 구청 공무수행 붙여놓으면은 딱지도 안 떼고 그것은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도 단속이 유예가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구청차량은 차에 아예 마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봐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남두희위원  아크릴로 해 가지고 마포구청 해 가지고 앞에다 꽂고 다녀요. 그 외에 자기들 사적인 일 볼 때는 떼겠지. 그런데 무슨 기업체, 무슨 회사 그렇더라고, 구청직원이 아니에요. 얘기는 구청직원같이 사칭을 하는데 구청직원이 아니에요. 다 업자들이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러한 사항은 해당부서라든가 특히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그런 사례를 통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윤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공직기강 적발사항에 대한 것 자료가 있는데 공직기강을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물어봤나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상의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공무원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공직기강 적발사항을 보면은 출근지연이 가장 많고 무단이석, 중식시간 미준수, 이게 공직기강의 다가 아니죠. 이런 것밖에 적발할 게 없습니까? 이를테면 하극상을 한다든지 중상모략, 남을 비방하고 상급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것도 다 공직기강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 적발사항이 본위원장이 볼 때는 출근지연이 제일 많네요. 근태 점검만 해 가지고 지각하는 직원만 체크해서 주의주고 훈계주고 이런 것만 있는데, 앞으로는 공직기강을 정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추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공직기강이 선다고 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당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선서)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간사 오윤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님들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57종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오윤수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17가지만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신청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위원회가 다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간사 명의로 요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 지난 17일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난 사실이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저는 우리 마포구청의 기획재정국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했던 것을 충분히 잘 지켜줄 것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건을 집행부 쪽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은 지방자치법 36조 내지 37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항,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아마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컨대,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그 자료가 감사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오늘 아침에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국장님에게 제가 요구했던 또 집행부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너무 방만하고 그래서 축소해서 제가 양보하는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없으므로 예산명세서를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추산서라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추산서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먼저 137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구정홍보물이 1천만원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천만원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지금 못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약속했던 것을 집행부 쪽에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약속은 파기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서 1천만원과 기획재정국 업무추진 600만원, 이 부분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얼마의 금액이 남았는지 자세하게 집행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 3,500만원과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의 구정홍보물 1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역시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저희 국장님을 뵙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개별적인 자료로써 위원님한테 한 부만 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신 이 자료는 지출한 금액만 적었을 뿐이지 내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내가 요구한 자료를 다 주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건 아니고 지금 거기 세세하게 나온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153페이지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하고 저희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 3,500만원과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오윤수 간사가 조금 흥분한 상태에 있는데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하고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셔서 상당히 불편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오윤수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의지를 갖고 우리 구 전반의 돌아가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지적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23명을 행정부 쪽에서 경시하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오늘 회의를 하는데 아침에 떡 하니 갖다 주고 해라. 위원들 머리가 컴퓨터입니까? 이게 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회기 전 며칠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기가 열리면 회기 며칠 전까지 우리한테 보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박지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자료 제출은 며칠까지 의회에다가 제출하라는 규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규정이 없으면 안 줘도 되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니, 안 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며칠까지인가는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며칠까지인가의 규정은.
박지위위원  잠깐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일 3일 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윤수위원님하고 사전에 그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날짜 관계는 저희가 오윤수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국장님! 그 진행과정을 동료위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래서 조금 조정된 내용도 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아침에 갖다 준다는 자체는, 지금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런 의미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을 무시할 생각은. 그리고 무시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오윤수위원이 5개 과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물론 공개 못할 것도 있고 공개할 성질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매끄럽게 동료위원을 만나 가지고 딱 해서 3일 전에 이런 자료라고 줘서 오위원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는 미진하니까 보충으로 좀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동료위원이 화도 안 나고 이러지 이 감사장에서 서로 얼굴이나 붉히고 말이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은 이걸 회기 전 3일 전까지 주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공직에 오래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오위원과 남위원도 1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도 3일 전에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책임있는 과장님이 며칠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답변 태도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죄송합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장과장님 됐고, 재무과장 나오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계약에 대해 가지고 전자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에 보시면은 일반공사 전자 입찰은 1억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 3천만원 이상, 전자 공개 수의계약은 5백에서 1억 미만, 용역은 3백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 물품도 3백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이 외에 되는 것은 각 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미달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 것을 빼고 금년도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박지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일반공사, 물품, 용역, 부분별로.
○재무과장 채진묵  금년도의 전자입찰 건수가 총 102건이고요.
박지위위원  그것은 이 밑에 다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빼시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수의계약 현황만 묻고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총 239건인데요. 그 중에서 전자 공개 수의계약이 23건, 일반 수의계약이 216건입니다.
박지위위원  거기에서 1억 이상이 몇 건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전자 공개 수의계약은 1억 이상이 없습니다. 1억 이상은 전자 입찰로만 시행합니다.
박지위위원  됐고, 그러면 용역에 3천만원 이상짜리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용역도 마찬가지로
박지위위원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용역도 3천만원 미만은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용역에 3천만원이상 수의계약한 사례. 자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본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1억 이상이나 3천만원 이상에서 여기에 설계변경해서 들어 온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금년도에 설계변경 건수는 9건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9건이 전부 다 일반공사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박지위위원  사업소세는 우리가 약 330㎥, 약 100평 이상에 대해 가지고 1㎥당 250원을 부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박지위위원  종업원은 50명 이상에 종업원 소득할세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원래 2%가 는다고 되어 있는데 마포구의 건축면적이 2%밖에 안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용 빌딩이.
○세무1과장 신규식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가 저희가 1년 지금 2003년도에 43억 400만원이 금년 징수목표인데 종업원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종업원수 50인 초과에 부과되는 종업원할이 약 92%입니다.
  8%가 사업장 면적, 저희 관내에 약 950여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종업원할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사업소세를 박지위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7월말까지 이게 사업소세 신고기간인데 저희가 실질적인 대사를 해 가지고 182건에 3,800여 만원을 미신고 납부자를 추징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고지서가 5년 이상 되고 10년 넘은 것도 각 가정에 고지서가 발송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전산망 관리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박지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종합 전산망이 시에서 1997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약 6년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금은 저희 5년간 예를 들어서 하면은 시효가 5년인데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거나 은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년까지 세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망으로서는 97년부터 돼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5년 이상 되면은 실사를 해서 결손 처리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임의대로 빼돌려서 포탈한 자를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10년까지 관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자동차세 관련 같은 사항은 우리가 중고차를 팔 때 세금이 정리가 다 됩니다. 안 되면은 압류가 되어 있거나 세금이 있으면은 명의이전이 안 됩니다.
  이 명의이전을 다 하고 폐차까지 된 차가 지금 현재까지 세금이 나온다는 자체는 전산망 관리가 허술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산망을 다시 잘 관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3회 이상 자동차 체납자에 대해서 6,144대를 3월부터 8월까지 일제조사를 금액으로 79억 7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관계로 정착,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에 보시면 종합자료실, 서고 있는데 어느 분이세요? 장과장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구청 내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겠지마는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보면은 각 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서 구입하고 이런 형태가 쭉 일어나는데 구청은 관리가 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박지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자료실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저희 종합자료실에는 어떤 각종 자료, 행정자료라든가 어떤 도서 일반 소설류라든가 각종 통계,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이런 도서들이 전부 저희과로 옴으로써 저희는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떤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많이 필요하고 해서 또 구 단위차원에서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실을 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업무분장을 할때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네, 처음부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료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은 그 내용을 못 들어서 24개 동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이것을 총괄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도서구입비하고 기획예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 물은 사항이니까,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상·중단에 보면 네모 안에 들어 있는 공금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네.
김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은행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김광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최초의 계획은 목표액은 26억인데 그렇죠?
○재무과장 채진묵  네, 목표액 26억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11억 6,400의 수입을 올리셨다고 그래서 44.8%로 했는데 지금 이 몇% 이자를 받으셨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이 예치기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균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월 평균잔액이 6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1년 만기가 4.1%이고 1개월짜리가 3.5%입니다.
김광섭위원  4.1%인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하고 농특세를 떼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떼지 않습니다.
김광섭위원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를 안 뗀다고요?
○재무과장 채진묵  이것은 소득이 아니고 세입이기 때문에 세금 떼지 않습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이게 요구불 예탁입니까? 아니면 정기 예탁입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오랫동안 예치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예금액은 1년만기로 예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광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따질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법 제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 각 은행의 자금 구성비율을 보면은 외국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순수 국민재산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예전에는 제3금융권으로 해서 밀려나 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승인을 받고 온라인도 다 되고 모든 것이 은행하고 운영실태가 다 똑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금고에다가 예치를 하신다면 6개월로 한다면 각종 세금을 안 뗐을 경우에 5.1%가 나오는 거에요. 안 뗐을 경우에.
  그런데 이자소득세하고 농특세를 공제하고 나면 공제를 하고 나도 4.25%라는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5.1%하고 4.1%라는 거는 상당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지, 한 번 메모를 해보세요. 6개월 했을 때에 5.1%입니다. 그리고 12개월 했을 경우에 5.6%. 아까 1년 했을 때 몇%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채진묵  4.1%입니다.
김광섭위원  4.1%하고 5.6%라는 것은 1.5%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액수가 상당히 차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마을금고 같은 것은 옛날하고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제도권금융으로 완전히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은행에 예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셔서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김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고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세입과 기금은 우리 은행에서 관리를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김광섭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실지로 이것 1.5%를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김광섭위원  1년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 실지로 1.5%라는 금리를 손해를 보고 있는데 4.1%하고 1.5%를 따져볼 때 이것은 3분의 1이 넘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금고를 새마을금고로 바꾸기 전에 우리 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자료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에다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것 그냥 건성 대답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남두희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볼라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 참 많았어요. 어린 학생도 많이 다쳐서 피해를 봤고 어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6월 11일 현재 접수 3건 차량진입금지봉 해서 볼라드라고 나와 있는데 시공방법 개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남두희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선사항으로 제출된 시공방법 개선이라는 내용은 현재 보도상에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몇 가지 철제라든가 돌 아니면 기타, 장애가 진입을 못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둥설치는 밑을 파 가지고 공구리로 고정화시키느라고 보도블럭도 걷어내야 할 부분도 생기고 일부 공사를 하다보면은 통행인들에게 공사기간중에 장애도 주고 해서 이 시공방법은 보도경계에 설치를 하는데 깨서 공구리를 치는 게 아니고 실리콘 형태로 붙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치를 함으로써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덜 주고 공사비도 저렴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차량 진입 못하게 5개를 박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3개만 박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은 5개가 박혀 있는데 본위원이 봐도 안타까워요. 이게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마포구에 다녀보면 이 볼라드 박힌 데가 많습니다. 2개 박힌 데는 1개만 박아도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데 2개씩 박았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잘 참작하셔서 일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김광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도 보시면 새마을금고마포구연합회장이 우리 의장님이시고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본인도 마을금고 이사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도 마을금고 이사입니다. 은행에 예금 예치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건데 과거에는 마을금고가 전산망이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하고 똑같이 금융전산망이 전국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은행에서나 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면 다 들어오고 마을금고에서 송금을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은행만 금융권을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치구에서 금융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국장님,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우리은행을 안 하고 금융거래은행을 타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법안이 있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구의 자금의 출입이 우리은행과 연결이 돼 있는데 서울시가 똑같습니다. 전 25개 구청이 똑같은데 그 목적이 뭐냐면, 각종 자금의 영달과 교부, 쉽게 말씀드려서 시에서 주는 돈, 전부 똑같은 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은행과 계속 거래를 해왔고 사실상 아까 김광섭위원님께서 마을금고를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우리 김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돈말고, 우리 구청에 기금이 9개 있죠? 그런 장기성 투자 금액 예치하는 돈 같은 것을 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 9개 있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 있죠? 통상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거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게 복수은행 개설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을 놔두고 마을금고를 하나 더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을 지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복수거래를.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방은행에, 마을금고라는 것은 우리 지역 은행입니다. 마포구에 있는 것은 전부 마포구의 주민만 거래하는 은행이에요. 거기에 구좌개설이 안 되면 거래를 할 수도 없고 대출도 안 됩니다. 한 구좌가 1만원씩인데, 1만원 이상 그게 말하자면 뭐냐하면 주식에서 따지면 한 주당 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아셔 가지고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마을금고를 거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박지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의 복수화나 금고를 옮기는 방법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지루하실텐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금고에 대해서 사실 부실될 염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제도 금융권 중에서 안전기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마을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협은 먼저 정리를 당하고 그랬지만 마을금고에는 손을 못댔어요. 한 2, 3년 전에 대덕지구 마을금고에 사고가 나 가지고 60억을 해먹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는데 연합회에서 트럭으로 현찰을 싣고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청구서 들어오는 대로 다 지급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만 찾아가시라고 다 쌓여 있으니까 줄테니까 걱정말고 찾아가시라고 그래 가지고 뒤에 쭉 서 있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해약하고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손해를 보고, 그래서 해약사태가 진정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특정 금고 한 군데에서 사고가 나면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 안전기금을 가지고 전부 해결합니다. 일단 100%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러는 거지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제가 마을금고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마을금고 이익만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를 봤을 때는 1.5%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4.1%에 대한 1.5%는 엄청난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넘는데. 말하자면 10억의 이자가 1억이 생기면 여기에다 넣으면 한 1억 4천만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은행하고 계약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구청에서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마을금고 지금 구청에서 돈을 넣어 준다고 당장 살고 그렇지 않는다고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오해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잘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구의 세수를 조금이라도 증식시키기 위한 충정이지 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마을금고 예금 유치하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모집이 이렇게 시상금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연간 6건에 걸쳐서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3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제안모집이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년동안 저희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제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많은 홍보도 해왔고 지금도 역시 인터넷을 통하든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곳곳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게시도 합니다.
  예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에 3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마 직원들이 제안에 대한 반대급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보통 자기 업무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개발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보다 나은 업무를 창안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몇 가지 부분을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채택되는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김광섭위원님이나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래하는 금고를 복수로 해서 금리가 좋은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수의 공무원들이 실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것이 좋겠다'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안이거든요. 근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전 공무원이 참여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세수 증대도 되고 제도 개선도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쪽에 3건 중에 착상제 운영이라는데 착상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제안자의 의견내용을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통해서 그때그때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머리에 스쳐가듯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을 때 저희가 인제 스마트플로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거기에 직원들간에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게시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이지만 그런 의견을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여러 직원들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답변하는 것을 리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들이 점점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하면 더 좋은 창의적인 제안으로 다듬어 가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장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15쪽에 보면은요. 그 중점 추진사항 중에 사실상 폐차 도난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로 파쇄 자료 정비,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자동차 세납이 그 시세체납이 약 34%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4회 이상 체납차량 6,144대, 금액으로 79억 7천만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폐차라는 것은 폐차 업소에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그 자동차세를 그 시점부터 받지를 않고 그 다음에 도난차량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서 자동차 체납세를 정리하려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자동차세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차는 실지로 폐차장에서 없어진 사항이에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자동차세가 저희가 그 원부상에 등재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폐차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폐차는 정식으로 폐차를 못하고 차는 없어지고 자동차세만 나가는 부분이 자동차가 오래 되면은 자동차세는 100만원도 안 되는데 체납액이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그것을 못 내서 차를 무허가 폐차장에서 폐차시키고 없어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세무1과장 신규식  네.
○위원장 신봉현  그런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십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그 순간부터는 저희가 그 폐차증을 받고 자동차세를 부과를 않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폐차증을 어디서 받아요?
○세무1과장 신규식  그 폐차업소요.
○위원장 신봉현  무허가 폐차업소에서?
○세무1과장 신규식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위원장 신봉현  아니, 차는 벌써 없어졌어요. 차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원부에는 남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을 사실상의 폐차라고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 정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폐차업소가 정식적으로 등록된 업소에 신고를 했을 때 폐차증명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부터는...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된 것이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실상 원부는 남아 있는데 차는 폐차가 된 것을 말하는 거에요.
○세무1과장 신규식  이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폐차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체납액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체납액은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건 자세하게 질의 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이것도 역시 지금 자동차와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재산이라든지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결손처분 관계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구정을 감사하고 우리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자료를 제출해줄 의무가 있고 또 먼저도 여기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조례개정하기 전날 의회에 통보를 해서 위원들이 이것은 해주지 말자하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줘서 위원이 연구 검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못 주는 부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요구한 위원하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위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생겨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감사담당관조한영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
  세무1과장신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