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교통국)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선서)
○위원장 신봉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직성명을 밝힌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정형기위원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취소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결정됐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소모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산은 1억 2,700만원 용역비 소요됐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소모하고, 그때 지하2층으로 할 계획이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한 대당 64만원이 들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 해서 취소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층은 하지 않고 1층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설계비만 잔뜩 버리고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도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으로 할 때는 같은 면적에 70대의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예산이 65억원으로서 대당 단가가 9,300만원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정형기위원  1층도?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1층으로 할 때는 대당 단가가 50%가 더 증가가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또 반대되는 말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기는 우선 지하수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막이 공사를 하는 시설이 지하1층으로 하나 지하2층으로 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1층도 안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가지만 한다 안 한다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청장님 방에서 이것저것 전부 검토를 해본 결과 최선의 방침을 내린 겁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선통물천의 그 차 두 대는 치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지금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공고중인데, 1개월이 됐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차량이 2년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무단방치차량이 2년씩, 개발공사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부터도 그 차량을 안 치우는 거예요. 개발공사에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안 치워갔어요. 그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치웠기 때문에 차량은 아마 한 달 넘었을테니까 치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나와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정형기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위반된 장소가 몇 개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건축물 부설 주차장요? 위반돼 가지고 처리는 다 되었고요. 나머지 처리가 안 된 개천 말씀드리면 됩니까?
정형기위원  처리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안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부설주차장 금년에 상반기에 점검한 것이 2,400건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정 완료된 것이 40건, 미 시정된 것이 87건인데요. 미 시정된 것은 구조물 설치가 33건, 물건 적치 등이 35건, 무단용도 변경한 것이 19건, 현재 2차 시정지시 중인 것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현재 시정지시 내려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내가 우리 지도과장한테 얘기할 건수는  아니겠지만 이 건축업자들이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요. 마포구에서 집을 지으면 이것을 전세를 빼가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방을 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싹 빼 가지고 가요. 그러면 건물주는 잘 몰라요. 이게 근린생활시설인지 뭔지를 모르고 건설업자가 세를 싹 빼 가지고 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4, 5개월 있다가 발각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해결될 방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주민이 하나 둘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서울시내 주차장이 말이여 우리 과장도 알겠지마는. 내가 질의하는 뜻을 알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정형기위원  그 주차장이 한 다섯 대는 댈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두 대를 더 늘리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차를 세대 대고 두 대 대서 사진을 찍어다 주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여 이게. 원칙에 벗어나서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러면 내가 가서 가만히 그 집을 환경구조를 봐도 어디다 주차장 들일 데도 없고 또 앞에 5대를 댈 수도 있어. 과장도 와봤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제 뭐 벌금을 문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 번 물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고발은 한 번에 한해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번만 벌금을 문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정형기위원  얼마정도 물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위반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정형기위원  대강은 알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하나?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정형기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 구청이 함정을 파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빠뜨리는 것이나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건축과에서 가구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교통지도과장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마포에 수십 군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구조변경이 19건이라며?
  19건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함정에 빠뜨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특단의 조치로 마포구에 상의를 해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왜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 무지하잖아요. 건축과 아니라 건축과보다 더 이상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한 것이 아니잖아. 건축업자가 해먹고 피해는 건축주가 져야 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축업자한테 맡길 적에,  자기 집을 갖다가 무단으로 잘라서 가구수가 늘어났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벽을 헐어버리더만. 이렇게 벽을 쌓았다가 벽을 헐어버리니까 나 본인도 내가 잘 아는 분이 대흥동에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 분도 이 집 짓고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이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은 혼자 사는 분인데 왜 그랬느냐고 하니까 나는 근린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방을 들여서 뺀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돈은 줬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해서 얼마얼마 그냥 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피박을 쓰는 것이지 지금. 그런 사실이 있고 그 지금 아까도 금방 얘기했지만 무단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 딱지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정형기위원  그것 붙일 때 어떠한 경위로 붙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불법 주차 장소가 있고 주정차 위반장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 주정차 위반 장소에 가서 섰을 때 지도원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일단은 주정차 위반여부를 판단하고요. 내려서 일단 운전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있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동을 하라고.
정형기위원  주차딱지에 그렇게 고시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정형기위원  차량을 급히 이동시키지 못할 경우에만 딱지를 떼게 되어 있고 운전수가 4m이내에 있으면 딱지를 안 떼게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가급적이면은 운전수가 나오면은 딱지를 안 떼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그러면 옆에서 차안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4m 간격에 있었는데 딱지를 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우리 여기 있는데 금방 갈 건데 뭐하러 딱지를 뗍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단속직원한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단속 직원에게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과장도 바꿔라, 관리팀장도 좀 바꾸라고 그러니까 없다는 거여. 그리고 전화 받는 태도가 교통지도과는 아주 불친절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과장을 바꾸라고 그러면 2층이니까요, 돌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딴사람이 받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과장님 안 계세요? 알았어요. 돌려 드릴게요. 그렇게 하다가 전화가 끊긴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리고 관리팀장 있느냐고 그러면 관리 팀장 없다고 그러고. 관리팀장이 누구여? 관리팀장은 왜 자리 안 지키고 맨 날 돌아다녀?
○주차관리팀장 김갑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당신 내가 전화 해봤는데 없던데. 몇 번 전화해 봤는데 없던데. 어디 다니는 거에요? 근무시간에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주차관리팀장 김갑원  본관에 업무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왜 안 바꿔 줘, 전화를 하면은 바꿔줘야지. 내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지역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어?
○주차관리팀장 김갑원  저는 안 받은 일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전화를 해서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계신다는 거야.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위원님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당신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억지소리를 한다는 거요?
○주차관리팀장 김갑원  제가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으니까 안 바꿔 줬겠지, 자리에 없으니까 안 바꿔 줬을 것 아니에요? 전화를 바꿔준다고 그러다가 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차딱지 떼는 것도 좋아요. 지금 말이에요. 이대 지하철역 있어요. 지하철역부터 그 뒷길로 내려가면은 그게 6m도로인데 차가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트럭을 갖다 대놔. 트럭들이 많아. 거기가 염리동하고 대흥동 그 집 길이. 차가 트럭들이 많이 와서 대놔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송병원 있는 사거리는 차가 유통이 안 돼요. 그냥 길에다 대 놔. 그래도 누가 딱지 하나 떼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는 딱지 떼면 안 됩니까? 원래 트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사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차고지 증명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 데다 대 놓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단속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 너무 그렇게 저기 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다음은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이 과장님 그 철로변 덧씌우기 공사한 것 아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현장에 안 나와 보셨지요? 그 뒤로는 안 나와 보셨지요?
○토목과장 김길영  네, 자세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좋게 얘기할려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 나와 보셨어요? 그런데 신수동까지만 덧씌우기가 되어 있고 그 하수도 공사하면서 그 근처는 다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15m 포장을 안 했어요.
  포장을 안 했다고 도로관리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일부만 공구리로 갖다가 메꾸었더라고. 그런데 그 공구리가 바람이 불면 그 인쇄소하는 분요,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 공구리가 말라 가지고 빗자루로 쓸릴 정도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도로관리계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업자들이 길이 패이고 그러니까 메꾸어 준 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토목과장 김길영  확인해 가지고요.
정형기위원  내가 도로관리계장을 나오라고 그랬더니만 도로관리계장은 안 나오더만, 여기 도로관리계장 나왔어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네, 나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도로관리계장 만나기가 어렵던데? 나오라고 하니까 그때도 안 나왔지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네, 못나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공사하는 현장에도 와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나가봐야 되는데요.
정형기위원  내가 그 공사현장을 몇 번씩 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계장님 잘 들으셨지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네.
정형기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못 가 보았습니다.
정형기위원  구의원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안 해주고, 또 공사 골목마다 몇 군데 한다고 약속하고, 이제 6월 넘어서 7월달에는 해 줍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도 그 지역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 애로가 있어서 와서 찾으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내돈 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직무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도로관리팀장 김용필  예.
정형기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토목공사 보도블록 작업을 하면서 물매를 잘 잡아서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물매가 안 잡혀서 작업을 했는데 물이 고였다는 거야. 그래서 하수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수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잘못 깔아서, 물매가 잘못되면 물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간부 명단을 이렇게 인쇄를 해다 주셨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먼저 번에 이렇게 사진까지 넣어서 해다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혹시 어떤 과 누구를 뵙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사진이 있으면 빨리 익힐 수 있고 서로 친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것 팀장 이상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관계 나왔는데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5개 동에 걸쳐서 하셨다고 여기 나왔는데 찬반비율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반대한다든가 찬성한다든가 하는 비율이.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직접 여론조사는 한 게 없고 각 동별로 일정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찬반의 비율은 나온 게 없습니다.
김광섭위원  여론수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론수렴을 어떤 걸 했습니까? 방법만 했습니까? 시행한 거 시행하지 말자 이런 것은 조사한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김광섭위원  됐습니다. 시행상의 문제점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문제점은 현재 차량대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대일로 공급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김광섭위원  그것밖에 관계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2권역을 지금 시행한 지가 2년정도 됐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은 지금 제가 잘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김광섭위원  아현3동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해서 아현3동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타 동에서 마포관내에서 일어난 몇 가지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 폭이 5.5m 이상이라야만 승용차를...
김광섭위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는 어디에다 갖다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5.5m 이상이 돼야만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방차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5.5m 미만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현실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지 못한 주민께서는 그대로 구획선이 없는 대로 지금같이 대는 방법을 그냥 묵인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비우는 사이에 거기에다 타인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주인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댔으니까 차를 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락을 하면 바로 견인을 한다든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차 주인의 연락전화번호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다른 데 가서 위반을 하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차를 댔을 경우에 이것을 연락을 하면 즉시 견인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차비를 내고 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긋고 관리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차가 들어가면 바로 견인하는 걸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그 다음에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1면당 얼마정도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요, 담장을 헐고 직각 주차 할 때는 110만원까지 드리고 담장을 헐고 옆으로 평면 주차 할 때는 150만원, 대문을 철거하고 만들 때는 170만원, 두 집 사이에 담장이 하나 설치해 있는 경우에 두 집에 걸쳐 있는 상황은 담장을 헐고 차가 들어가면 2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용 기계식 주차장 설치할 때는 지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사업용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토목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김광섭위원  36페이지 선통물천길 도로터널 타당성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현동, 염리동 일대의 고지대 교통망을 확충하므로써 마포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보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선통물천길을 도로로 이용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하고 공사비 차이는 대개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산상 차이.
○토목과장 김길영  이것은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과연 선통물천길에 도로터널을 뚫는 게 타당하냐를 검토하는 용역이거든요. 지상으로 도로하는 것은 이번 용역에서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 보면 이 문구가 빠져있다면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현동, 염리동 고지대 교통망을...' 이렇게 나왔는데 고지대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상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서울시 전체 교통량을 다소 분산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되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굳이 아현동, 염리동 일대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것은 선통물천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구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구상하실 때 선통물천길을 도로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어떤 타당성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구상을 하셨을텐데, 처음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통물천길이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데 예산상의 차이를 검토해 보셨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산상 차이는 검토가 안 됐고요.
김광섭위원  됐습니다. 안 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갑자기 지상도로를 무시하고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상도로를 무시한 건 아니고요. 지상도로는 재개발 계획에 의해서 지상도로 노선이 지금 결정돼 나와 있는 거고요. 선통물천 도로는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아현1동 그쪽 일대 동북권 일대하고 직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본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 도로 하나만 나와도 선통물천을 굳이 도로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m 도로가 아현동에서 염리동으로 해서 대흥로 앞까지 연결이 된다면 굳이 선통물천길을 다시 공사비를 들여서 도로화 할 필요가 없다, 예산상의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굳이 지상도로를 무시하고 선통물천길을 택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현동, 염리동 고지대 주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게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할 거란 걸 각오해야 돼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미 내용이 그 타당성 결과가 지난번 자문회의 23일날 했을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많이 나왔고.
김광섭위원  기왕에 살맛나는 마포를 만들 생각이시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상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우리 동네 선통물천길 10m에서 15m 도로확장 공사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 선통물천길이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해서 소방서있는 데서부터 철길있는 데까지 온 동네를 파고 늘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작업을 하면 되는데 하다 말다가,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면 내년 8월 31일까지 한다고 처음에 써붙여 놨어요. 이거 하는데 뭐 그리 걸리느냐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해서 그걸 내가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 몰라서 내년 8월 31일까지 해놨습니다"했어요. "자, 그러면 추경에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금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절기에는 공사를 못한다면서요? 그래요?
○토목과장 김길영  우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맑은 때는 이미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그걸 벌써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금년에 마치도록 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예산을 미리미리 확보를 안 해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취급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심는 것은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죠,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 팀들이 2개 팀이 한 2, 3년 있었기 때문에 하자 관리는. 그런데 하자관리고 뭐고 공원녹지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가로수는?
○토목과장 김길영  네,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유남열위원  기이 도로 개설되는 데에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개설된 데도 하자 관리를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하자 관리가 아닌 신규 심는 것은...
○토목과장 김길영  일부 토종길 같은 일부 발주된 공사에 대한 것은 가로수와 같이 묶어서 있는 경우에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공사는 하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감독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하나 물어보느냐 하면은 전에는 다 했는데 지금 보면 가로수를 다양하게 잘 심고 있더라고요. 심고 있는데 여기 우리 다 식구들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대흥로부터 해서 용강로 할 것 없이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봄부터 벌레 먹고 바람 태풍불면 잎 날리고 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충구제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부터도 간판도 가리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기름을 부어 가지고 죽이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앞으로 뭐 그 새로 되는 도로에서는 이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심지 않을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타너스나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는 심지 않습니다. 이미 4, 5년 전부터.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로 확장이나 가로수 이설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플라타너스 같은 그런 종류는 뽑아내고 그러한 도시환경에 알맞는 가로수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전에 구정질문 때 본위원이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개선이라는 뜻은 불필요한 데 있다면은 제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한테 어떤 불편이 있다면은 그것은 새로 시공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 드리겠다는 그 뜻입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까지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는데...
남두희위원  신고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남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불편한 사항을 느꼈다라는 사실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없는 모양입니다. 알고요, 됐고요. 토목과장님 좀 나오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남두희위원  공덕동 117-1, 105간 한겨레에서 공덕동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공사가 다 끝난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네,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은 자꾸 그 주위에서 얘기가 있는데 그 공사 현황에 대해서 길이 들쑥날쑥 8미터, 7미터, 9미터 그래요. 반듯하게 나지를 않았는데 그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공덕동 105번지 도로는 12내지 16미터 도로로서...
남두희위원  그 12미터 도로죠?
○토목과장 김길영  12내지 16미터 도로입니다. 도로로거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요.
남두희위원  아니 그런데 12미터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그쪽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도각이 다른 불보합 지역입니다. 측량 상으로.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는 지역이라 지적공사에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 민원인인 한순자 씨께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해서요. 그 관계는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도로 쪽으로 사유지가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하고 확인 측량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 변경해서 다시 착공하게끔 모든 절차가 끝났고 그 분의 땅이 3평에서 4평 정도가 도로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분이 건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 준공 전에는 보상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건축 전에 보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 관계가 파급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분이 민원인이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성의 있게 보상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타결이 된 걸로 보고 드립니다.
남두희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여느 대로를 길을 하나 낼 때에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가다가 길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누가 봐도 그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보면은 그 도로가 아래는 넓고 위에 그러고 중간에 좁고 모양새보다도 모양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느 사람이 봐도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나라고 주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네, 알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나오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그 업체들이요. 우리 구청 내에서 그 관내에 공사를 수급 받았을 때 업체들이 차량이나 모든 것을 업체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포 구청 이름을 써서 달고 구청을 사칭해서 차량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냐고요, 그런 것.
○치수과장 이상환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공사현장에 안 나가 보셨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남두희위원  공사하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차량에다가 마포구청해서 이렇게 붙이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나는 구청에서 나온 줄 알고 한참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명함 내놓는 것을 보면은 무슨 회사에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잘 관리 좀 하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남두희위원  지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신공덕 관내에 한겨레에서부터 공원을 끼고 한바퀴를 도는데 거기에 노선 버스가 다닙니다. 거기에 56번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그 주변의 차량들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 노선이 중지될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것을 주변의 상인들이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그렇게 길거리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관내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단속 담당 구역을 조를 짠 것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 조를 짠 것을 보면은 신공덕은 빠져 있어요. 있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공덕은 빠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 옆에 동사무소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두희위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남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공덕동 단속현황이 있어요? 단속 건수 현황.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부분만은 현황은 없습니다.
남두희위원  제가 아침 일찌감치 조깅할 겸 해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데 어제 공원으로 올라갔더니 버스가 불법주차를 한 사이로 빠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빠지더라고. 그러면서 버스 백미러가 그냥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봐줘 가지고 빼서 나갔는데 차량을 옆에 두고도 그 기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 빼주고 자기 차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실랑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아요. 왜냐면 주변에 서민들이에요. 왜냐 하면은 버스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 아닙니까?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서 차까지 방치해 놓고 불법 주차까지 하는데 그 버스 이용하는 것은 서민이니까 서민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행정과장님! 지금 마을버스나 차량 그것을 보면은 차고지 증명이요. 차고지 증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고지에다 대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 한 12시쯤 해서 차로 마포바닥을 쭉 돌면서 보니까 맨 길거리에다 방치해 놓고 차고지 증명 있는데 주차장에다 넣는 것은 별로 못 보았어요. 마을버스도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마을버스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일입니다.
남두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남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은 교통행정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지도 단속 조항이기 때문에.
남두희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남두희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은 11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11개회사에 쭉 다녀보면은 다 길거리에다가 다 방치를 다 해 놓아, 그것 그래도 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안 됩니다.
남두희위원  안 되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남두희위원  그러면 뭐 그것을 행정 처리한 것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길가에 방치하고 그러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남두희위원  못 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 분들이 차를 저녁에 10시 넘어야 갖다가 대는데 교통지도과장님이 다녀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10시 넘어서는 못나가 봤습니다.
남두희위원  다녀 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왜 이걸 중간에 깐 거예요? 왜 이걸 지금 까셨냐고. 모르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가 지금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간사님이 업무분장표 좀 가져오라고 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이 자리가 사무감사 하는 자리가 맞죠? 그런데 다른 국에서는 이렇게 해오고 여기는 이렇게 해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정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있는 마포구의원 24명은 그래도 당신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각 지역에서 대표로 투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지금 뭡니까? 당신들 감시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국장님이야 7월 1일자로 떠나면 상관이 없겠죠. 어떻게 되든간에 밥말아 먹든 죽말아 먹든. 자, 시작합시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세요. 답변을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 기사식당 그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포구청 민원실이나 교통지도과에 진정이나 고발, 전화 아니면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이 총 몇 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제가 알기로는 10여건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마포개발공사하고 상인대표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2개월 전에 소집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정액 주차를 하던 것을 2급지이기 때문에 시간제 주차로 바꿔야 되겠다, 현재 6월 23일부터 시간제 주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연남동 기사식당 그 거리 차도에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주정차를 했습니다. 그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전에 마포개발공사로 가기 전에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네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마포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했는데요.
김효철위원  그러면 마포개발공사에서 인수한 시점이 언제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마포개발공사 발족시점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여기는 분명히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주무과장이 알아야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주차 한 칸에 15만원인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이가 내가 그 길을 가다보니까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쉬운 말로 앞으로는 시간당으로 받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왜 지금까지는 그 길을 월로 얼마씩 받다가 왜 갑자기 30분에 얼마.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민원 들어온 게 그런 민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왜 그 사람들한테 정액제로 해 가지고 특혜를 주느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바꾼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바꾸기 전에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했네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었죠.
김효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김효철위원  그러면 바꾸기 전에 그렇게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어쨌든간에 마포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을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바꾼 겁니다.
김효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동안에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고 원칙은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받는 것이 정상이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정상이죠.
김효철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달에 얼마씩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마포구청이나 마포개발공사에서 위법을 했네. 국장님,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사실 조례를 위반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 동안에 쭉 한 달에 얼마씩 받다가 갑자기 시간당 얼마로 받으니까 그런 모종의 일련의 일들을 김효철이가 한 줄로 안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내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월별에서 시간당으로 바뀌어지면은 적어도 그 동네 의원이나 동장한테 이렇게 된다고 얘기는 한 마디쯤 했어야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난 번에 제가 잠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김효철위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구청장이에요, 아니면 국장이에요, 아니면 개발공사 사장이에요? 누구냐고 그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가 책임을 집니다.
김효철위원  책임을 당신이 뭘로 져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거기에 적절한 책임을 질 거예요. 거기 규정에 맞게.
김효철위원  거기 규정에 맞는 책임이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따른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어느 선이 될지는 규정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에요.
김효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국장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처벌이냐고, 그 결과가. 그걸 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것은 별도로 봐야지 제가 어떻게 져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김효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당신들이 구청에서 당신들 편의위주로 월별로 받다가 어느 날 시간당으로 받다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연남동 259-1호 거기에 소방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호소를 했어요. '다른 것은 불법을 다 묵인할망정 이 소방도로만큼은 정비를 해 주시오, 만약에 여기에서 불나면 다 죽습니다', 그 길이 한 40m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쫙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365일 밤낮 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런 것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마포구청에 언제쯤 왔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금년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효철위원  2월 25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오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남동 259-1에서 7호까지 그 주변에서, 거기가 기사식당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불법주정차로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총 몇 건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바로 시키세요. 지금 여기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녹음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일부터 시간당으로 바뀌어졌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김효철위원  이게 잘 안 보이죠?
   (도면 제시)
  이게 연남동의 관내도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연남순대국집 바로 맞은 편이 동교동이에요. 딱 10m 앞이야. 그런데 거기는 주차구획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제 내가 보니까 그 집은 차가 2열로 쫙 서 있어. 그런데 연남동은 차들이 없어. 왜? 이제 돈 받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교동 그 집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주차구획선도 없고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남동 기사식당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약 80%, 90%가 연남동이고 10%에서 20%가 동교동이에요. 그런데 동교동에는 주차구획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었어. 그래가지고 2열로 딱 대고 있어요. 그것도 가서 보시면 난리야, 기절해버려.
  그러면 연남동의 업소주인들이 '우리는 연남동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저기는 저런데', 바로 앞이니까. 거기는 차를 댈 데가 없어.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연남동하고 동교동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남동 주민들한테, 김효철이를 어떻게 한 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발상이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뭐가 말입니까?
김효철위원  그 발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에는 말입니다. 월별로 받다가 시간으로 받는데 지금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 한 길인데 동교동은 말입니다. 돈도 안 받고 주차구획선도 거의 없어요. 막 20대, 30대가 서 있어.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단속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보시라고요. 연남동 업소 주민들은 김효철이 욕을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발상을 해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한 것인데요.
김효철위원  아, 이 양반 답답하네, 그거. 아니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니, 위원님을 말씀을 하신다는 그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왜 위원님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사람들이.
김효철위원  보세요. 전에도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업소 주민들한테 다 들어갔어. 내가 여기서 기침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물 먹이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위원님 제가 뭐 위원님한테...
김효철위원  허, 참. 연남동에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시간당으로 받는데, 거기 한 길인데 왜 동교동은 돈도 안 받고 주차구획선도 없고 단속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제가 추진한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김효철위원  구청장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청장님이 거기까지는, 단속은 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국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그랬죠? 그랬으면은 절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에요. 공무원들은 말입니다. 주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엄청난 고통과 불편을 주었어. 괴로움을 주었어. 그러면은 '아, 나는 아니구나', 그리고 물러나야죠. 옷 벗고.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여. 그것이 사내고. 말로만 처벌을 받아요? 뭘로 받는 거에요? 누가, 어떻게.
  그 동안에 월별로 받다가 시간으로 받으니까 인제 요금 받으니까 차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업소 주인들은 전부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다 알아. 그러면 처음부터 시간제로 받지 왜 월별로 받다가 갑자기 말입니다.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요, 다음 본회의 때는 말입니다, 구청장한테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구청장도 말입니다. 주민한테 이익과 도움이 되어야지, 고통을 더 주고 있으면 당신 물러나야 할 것 아니여.
  왜 그 자리에 있어, 왜. 아니 그 자리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불편 주고 괴로움 주고. 여기 말이죠, 보면 말입니다.  
  16페이지에 주차질서 취약 지역 야간단속? 여기 야간단속을 몇 회나 했습니까? 어디를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김효철위원  어떻게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야간단속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정말 돌아 버리겠네. 연남동 기사식당 그 거리에 그 길에 과장님 밤에 그 야간에 몇 번이나 나왔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번 나왔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글쎄 한 20여 차례 나간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몇 시에 나왔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도 나가보고 낮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밤에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밤에 나간 것만요?
김효철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8시쯤에 나갑니다. 그때 위원님 얘기 듣고선.
김효철위원  그랬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김효철위원  가니까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가면은 단속차가 나가면은 일사불란하게 하고 그럽니다.
단속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늘상.
김효철위원  오늘 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또 내 귀에 들어옵니다. 별 오만 잡소리가 다 들어와요. 그런데 왜 주민들한테 고통과 불편을 줍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은 말입니다. 거기에요. 바로 거기. 아까 말한 소방도로. 거기는 사람이 못 다녀. 당신 가봐요, 거기를.
  과장도 말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절을 떠나요. 그러면 만사가 편한 거여. 미안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국장님 말이에요. 사천고가 밑에 말입니다. 국장께서 거기다가 용산선 철도 밑에다가 무슨 주차장을 만들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김효철위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만들어져 있길래 전화를 했어요. '여기에 무슨 이런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거요?' 했더니 '그것은 제가 합니다 임의대로, 공터라'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서 거기 가 보았어요? 한번이라도. 거기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얘기를 해 봐요.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주차장이요? 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종합건설본부에서 그쪽 경의선 변 공사를 하면서 사천고가 밑 광장 부문을 일부를 미 완료한 상태에서 공사를 마감을 짓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해주도록 요청이 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은 우리가 해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맡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이게 한 2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배정이 시에서 안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상만 된 상태에서 지금 공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로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자꾸 주변이 더러워지고 환경상 안 좋아져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 가지고 주변 주민들이 차라도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요, 우리 동네입니다. 거기를 하루에 말입니다. 두세 번씩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주차장으로서 주차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거기가?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지금 거기를 제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어떤 공영주차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공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이 그 편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공사할 때까지라도 임시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런 평탄 작업만 해 놓은 상태이지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효철위원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그러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에 그냥 놔두니까 노점상 또는 쓰레기, 주변이 환경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공지를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김효철위원  지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현재?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주차장으로서 말입니다. 그거 하기 전보다 열 배, 백 배 더 엉망이여. 거기가 지금. 이라크 전쟁 난 것은 거기 가보면은 거기는 그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엉망인데 무슨 놈의 차를.
  아니 내가 우리 동네인데 그것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거기로 지나 왔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마포 관내 기사식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를 저는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남동이 아닙니다. 마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민원이 많은 곳만 골라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듭시다 하고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놈의 거기서 단속을 밤에 나가고 어쩌고, 나는요, 무단히 추측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뭘 할 때는 있죠, 전부다 비디오 사진 찍어 가지고 앞뒤로 사방팔방 딱 막아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안 해, 아예. 나는 거론을 안 해. 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확실한 것 이외에는 나는 않는다고 절대.
  저기 저 차후 문제는 말입니다. 다음에 구정질의 때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한 번 보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누가 여기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인지.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2시 25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장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위원장이 대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남동 기사식당 거리에 대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 김효철 전 의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엊그제부터 월정액을 안 받고 시간제로 하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요금 내 가면서 식사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비고 반대편인 동교동쪽은 주차요금도 안 내고 주차단속도 안 하고 그런 형평에 어긋난 사례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해당 동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시행할 때 사전에 해당 동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며칟날부터 할 계획입니다' 한다든지 통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교동 부분의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그쪽은 인도도 없죠? 연남동 쪽은 인도가 있고 거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인도 있는 만큼 주차구획선 그은 만큼 그런 상당한 넓이가 그쪽에 있어서 주차단속도 안 하고 영업하는 상인들이 시샘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기사식당 거리를 보면은 연남동이 8, 90% 차지하고 동교동이 일부인데 연남동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교동쪽에다 주차구획선을 그을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오늘 감사가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들어가세요. 교통지도과장, 주차구획선이 없다고 주차단속을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주차단속 할 수는 있습니다. 도로상이기 때문에요. 원칙상은 도로황색선이나 표지판을 붙이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경찰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게 없어도 도로상이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연남동 원조순대국 그쪽 부근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은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과장도 현장을 나가봤다고 그러고 또 야간 단속을 계속 실시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저도 단속을 완장을 차고 나가는데요, 나가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일사분란합니다. 한두 대 끊다보면은 이 사람들이 싹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연남동, 동교동쪽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동교동은 저희가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같은 골목 같은 대로를 끼고 있는데 건너편만 하고 이쪽편은 안 한다고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직각주차를 하니까 저녁 식사시간이 되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일렬주차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제로.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동교동쪽은 주차구획선이 없으니까 주차비도 안 받고 단속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 김효철 전 의장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를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쪽은 파리 날리고 이쪽은 성업한다면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김효철 전 의장님이 그렇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동네 구의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원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교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까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끝나자마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여태까지는 연남동쪽은 단속을 주로 했는데 동교동 그쪽은 주차구획선도 없고 황색선도 없고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어서 단속을 한 했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양쪽이 형평이 맞아야 되니까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될 상황이면 긋고, 그리고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인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구민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전체주민을 위해서 건설적인 건의를 해서 어떤 행위가 시행이 됐다면 그건 주민을 위한 건데 상인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다수 주민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 주차단속을 안 하냐'고 김효철위원이 했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서 '왜 안 하던 단속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 이 동네 구의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김효철위원이 역정을 내고 그러신 경우가 있는데 이 연남동 주차장 순대국 골목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실랑이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왔으니까 서 계세요.
  이거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17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수탁관리자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 지도 점검 하면서 월정액을 받으면 안 되는데 월정액을 받고 있는 상황을 민원인이 없더라도 과장이 지도 점검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왜 민원제기가 들어오냐, 월정액을 받으면은 월정액을 받은 그 사람도 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안 받고 일요일날 공짜고 또 평일날은 7시 이후에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7시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게 돼 있는데 월정액을 낸다고 그래서 월정액을 내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월정액을 내고 산 거다 그래서 24시간 자기가 사용하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야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주차시킬 수 있는데도 식당에서 '이건 우리가 산거니까 못댄다'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액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월정액은 원래 못주게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4급지 이하는 하게 돼 있습니다. 1, 2, 3급지는 안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기는 몇 급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거긴 2급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2급지이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통지도과장한테 물어보냐면은 주차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목표액이 있죠? 그러면 수탁자가 목표액을 못채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표액을 초과시키면은 정상적으로 채웠을 때 수입의 몇 %를 마포개발공사가 가지고 가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초과됐을 때는 더 많이 주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초과된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금액의 퍼센테이지만큼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목표액에 미달됐을 때도 퍼센테이지만큼 주면 끝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렇죠.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개발공사에서는 월정액으로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월정액 주는 거예요.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월정액으로 주면 사람 나가서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목표액에 미달됐을 때 개발공사의 제재 사항은 없는 겁니까? 수탁자로서의 소임을 다 못한 거거든요. 구수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고 그런 데 대한 제재 사항이 없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한 것은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계획적인 측면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꼭 달성 못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면 경영실적 평가하는 데 참고사항은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도점검시에 주차관리 요원들의 혹시 부정행위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 합니까? 현금을 수수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2시간 주차했는데 1시간 주차한 걸로 끊어줄 수 있어요. 요금은 2시간 받고. 그리고 7시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5시에 주차하는 사람한테 '그냥 얼마만 내고 7시 이후까지 쭉 하세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 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개발공사가 주차비를 징수하면 그게 세수하고 우리 마포구청의 수입하고 직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관심을 써 주시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들어가는 것만 단속하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버스가 전용차로를 이탈하는 부분은 단속 안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버스가요?
○위원장 신봉현  버스는 전용차로 청색선을 그어 가지고 원래 그 안으로 다니도록 한 거예요. 다른 차는 들어가지 말고 대중교통 버스만 다니도록 돼 있는데 버스가 전용차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도 단속의 대상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앞에만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전용차선 안으로 들어오는 차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그런데 언제인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전용차로 이탈한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용차로를 이탈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완화한다 해 가지고 지금은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이 다시 전용차로를 이탈한 버스가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그것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전용차로 단속을 시에서 하는 카메라말고 구에서 지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7개 지점이라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관내라서 관심있게 봤는데 아현초등학교 앞이 7개중의 하나로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아현삼거리에서 아현초등학교 앞까지가 단속구간이 아니고 그 버스정류장 앞에 몇미터만 딱 끊어졌다가 이어졌어요. 그러면 정류장 바로 앞에서 카메라를 숨어서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면 아현동으로 내려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버스정류장 앞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차량하고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충돌 위험이 있어요. 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있으면 못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서 버스는 한참 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 출발 안 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버스하고 충돌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차선을 끊어놓고 끊어놓지 않은 구간이 거기 한 몇 미터쯤 돼요? 모르시겠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몇 미터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거기 문제가 돼 가지고 당초에 마포로 전체를 일부만 남겨놓고, 원래는 거기가 청색 실선이었습니다. 실선으로 돼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거기를 일부만 남겨놓고 점선으로 끊어놓는 바람에.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점선으로 끊어놓은 데는 드나들어도 상관없는 데 아닙니까? 그냥 실선으로 있는 구간이 몇 미터 안 돼요. 버스정류장 바로 그 구간만 딱 해놨는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면은 버스 뒤를 따라가면서 버스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 단속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버스하고 충돌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과장이 현장에 한번 나가봐서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은 그 부분은 단속 안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신봉현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관내 노후된 하수관로를 많이 개량했죠?
○치수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신봉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상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기 전에 많이 개량을 해서 장마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하수관로를 개량할 때 기존 노후 하수관을 파내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다가 묻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파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파내지 않고 그냥 옆에다가 묻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다시 파서 그것을 다시 파냅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신봉현  제가 직접 목격은 못했어요. 우리 동네 하수관로 개량을 하는데 주민이 그래요. 구두닦이 부스에 있는 사람은 상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신봉현  '위원님, 저거 그냥 저렇게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 옆에 관 그냥 있어요, 안 파내고' 한번 조사하세요.
○치수과장 이상환  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게 상식적으로는 왜냐 하면은 하수관이 있는 부분에는 토공도 설계에 반영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파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더 들여가면서 한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 신봉현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묻었어요. 지금 다. 그 사람 얘기가 여기 파보면은 분명히 구 관 있습니다, 파 보면은 있다는 거야. 아, 그렇게 공사를 하겠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효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사식당 주변 혼잡한 부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서 결정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내가 말입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거에요. 작년 지방선거 때 연남동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김효철이가 강남에 6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10층짜리 빌딩이 있다, 별 소리가 다 돌았는데 그 원인이 이 기사식당 그 쪽이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받아 가지고 선거도 치뤘고 강남에 빌딩도 샀다 이거에요.
  여기 연남동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 보시라고.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연남동 주민들이 나를 대놓고 얘기를 해, 직접. '당신이 뭔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무법천지로 해도 이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애들입니까? 그걸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저기 당신들은 말입니다. 그 동안에 주급으로 거기서 얼마씩 받았는지, 월말에 얼마씩 받았는지, 연봉으로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 만약에 받았으면 뇌물을 상납금을 받았으면은 구청장까지 갔는지 구청장은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주었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그런 말을 나만 들어야 하냐고요. 동네에서. 연남동 기사식당 거리가 대충 열 한두세 개가 있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딱 세 집이여. 그 외는 딱 밥 먹고 살 정도여. 그 세 집은 수십 억씩 벌었어. 그런데 동네에서 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왜 동네에서는 구청도 다 한패인줄 알아. 그 사람들과 다 한패다 이말이여. 그러니까 그렇게 묵인을 했다 이거여. 그건 나도 한패고 구청도 한패라 이말이여.
  당신들은 한패였을지 모르지마는 이 김효철이는 한패가 아니다 이말이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김효철이가 단돈 만원 받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어, 진작 끝났어. 그건 내가 당당하니까, 의연하니까, 그 쪽하고는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었어. 불편을 주었고. 거기는 무법천지여, 힘센 사람이 거기는 최고여.
  차가 오면은 무조건 막아 버려. 길 가운데 서 가지고. 왜, 밥 먹고 나가는 차 빼느라고. 쫙 밀려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김효철이가 돈 먹으면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내가 다음 번에는 구정질의 때, 오늘은 이것은 예고편입니다. 구청장을 상대로 내가 할 거에요. 얼마 받았소?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 하라 이 말이야. 안 받았다고 하겠지 분명히.
내가 오늘 질문을 하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다 알았어요. 아니 명색이 의원 세 번 한 사람이 그것 모르겠오.
  그러니까 인제 저 사람들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만 욕을 해.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지금도. 나만 어떻게 되면은 지네들 마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죽겠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구청은 만만한데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데. 제발 말입니다.
  오늘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서요. 국장하고 과장하고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도 참 비참해요. 이 빚은 내가 청장한테 갚아요. 분명히.
○위원장 신봉현  김의장님! 좀 진정을 하시고요.
김효철위원  그리고 동교동 말입니다. 거기는 말이죠, 연남동은 100% 인도가 다 있어. 동교동은 인도가 없어. 가보시라고. 인도 없어. 넓어. 2열, 3열로 대버려. 만세 불러. 돈도 안 받지, 단속도 안 하지, 주차 구획선도 없어.
  그런데 연남동은 주차구획선이 딱딱 있어. 칼 같이. 거기하고 바로 이웃집이여, 1미터, 2미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고 싶겠지. 생각해 보시오. 연남동 업소 주민들이.
  상인들은 그러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김효철이 때문에 자기들은 이 죽음으로 몰리는데 한쪽은 나팔불고 있네, 그래서 거기는 말입니다.
  첫째는 인도를 만들어야 돼. 인도를 만든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긋든가 뭐를 하든가, 많이 내가 말을 조심한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흥분되고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특별위원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할테니까 그것은 뜻대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단속을 할려면 형평에 맞게 해야 하고 안 할려면은 아주 안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선출직 의원은 주민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특히 교통지도과장은 그쪽 주차단속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양쪽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김종선
  교통지도과장박도식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
  주차관리팀장김갑원
  도노관리팀장김용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