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일  시 : 2003년 6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직성명을 밝힌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감사하고 좀 동떨어집니다마는,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때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감사때도 기획재정국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을 가지고 우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동청사나 어린이집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도 도저히 땅을 감정가격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땅값은 감정가격으로 하면 400에서 500만원이 넘지 않는데 실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은 8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뿐 아니라 타동에도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고 있는데 여기에 동네 골목마다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매각하지 말고 그 동에다가, 그 동 구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본위원은 타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청사, 어린이집 또는 주차장 또는 소공원으로 활용하게끔, 매각하지 말고 그 동에다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다른 동도 우리 동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그 땅뿐 아니고 지난 번 도화2동 동청사 문제같은 것 팔고 나니까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더 비싼 가격으로 더 후진 데다 짓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물론 다른 과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이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내의 국·공유지를 팔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에 제가 총괄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이 법이 생긴 목적은 도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 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조합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적으로 팔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공유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 타당하신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및주거생활환경개선법으로 해서 바뀝니다.
  이 법이 바뀌면은 종전보다 각종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종전보다 주민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국·공유지를 별도로 떼 가지고 안 판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히려 역 민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내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바뀌는 법에 보면은 대지 3,000평 이상이라든지 건축 세대 300세대 이상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경우에 사실상 아마 저희가 유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그렇게 확보한다고 하면은 아마 재건축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실지 실무상에서 이것이 들어가면은 교환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일정부분으로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 자체는 교환이 되기 때문에 교환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 전제하에 교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매우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말씀하고, 바뀌는 법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화를 시켜서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확보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조합측에서 국·공유지를 보고하지는 않을 건데 그걸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일부 조합원에 한정되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입장은 동청사나 어린이집이나 공원이나 또 주차장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동 전체 주민을 위한 거니까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구에서는 또 그런 면으로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으로서는 필요한 땅이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존치하도록 그것을 양해를 서로 협의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그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지면적이 3,000평 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참여를 하셔서 합당한 의사를 제시해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면 될 거고요. 일단 그 세대 이하의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물론 지역 지구에 따라서 국·공유지 포함 비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고 또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가 기존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도로가 있으면은 새로 나는 도로와 상기하도록 그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느 의미에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동안 촉진해 오던 정책하고는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역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설이 이 구역에는 동사무소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넣어야 될 거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공유지 일정부분을, 전체를 도로부분 냈던 것을 이 쪽으로 한 쪽으로 떼어놓는 것도 교환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환은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주택과나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게끔 어떤 허가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재무과에서는 주택과에다가 그런 것이 충분히 상의가 될 수 있게끔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여기 건설교통국장이 왜 자리에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오늘 시청에 갔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김효철위원  시청에는 왜 갔어요?
○행정관리국장 조성대  회의 참석을 했어요. 7월 1일자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 때문에 아마 주차단속 문제로 회의를 소집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 부분은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노라고 사전에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 동안에 연남동 기사식당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거론을 했고 이번에도 그랬고, 본위원이 제 자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다 보니까 이리치고 저리치고.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데 무엇을 어떻게 본위원이 해야만  제가 말하는 일들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거나 없어질는지, 참 그러네요.
  그 동안에 연남동 기사식당 그 차도의 노상 공영주차장,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차 한 대를 주차시켜놓는데 한 달에 15만원 그렇게 수년 동안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제는 30분에 얼마,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시간당으로 받으니까,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이 그랬어요.
  거기는 2급지이기 때문에 30분, 1시간, 시간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안 받고 월로 받은 것은 전부 다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떤 사람인가는 집행부에서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 확인증 이것은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분명히 거기는 2급지인데 시간당으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몽땅 합해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말하자면 굉장히 잘못됐다, 그래서 그 확인증하고, 당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또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확실히 아셔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김효철위원  거기에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연남동 기사식당 소방도로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어제 가봤습니다.
김효철위원  어제 가봤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효철위원  거기가 어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주차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서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동교동쪽 라인을 보도블록 만들고 주차구획선을 긋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연남동 259 여기가 10킬로미터입니다. 소방도로가 이쪽에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소방도로가 버스 있는 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효철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거기 가 보았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버스기사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견인하겠다고 했더니 7월 1일자로 그 앞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을 한 구역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은 오늘 저녁이든 내일 저녁이든 그 골목에 불 나가지고 사람이 한 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차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골목에. 사람도 못 다니게, 아, 봤으면 알 것 아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봤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이죠, 이것 우리 동네 일 가지고 말이죠, 어제도, 오늘도 참 이 모양새가 안 좋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제발 말입니다. 지금 시간당으로 23일부터 요금을 받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김효철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시까지 요금을 받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7시까지 받습니다.
김효철위원  이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들 벌써 이렇게 되어 버렸어. 6시면 없어요. 보세요. 나하고 내기합시다. 6시 10분이나 20분이나 6시 30분에 거기다가 차 한번 대 보시오. 받는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여, 안 받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묻는 거에요. 내가 어저께 그 아파트 옥상에 가서 봤어요. 6시 15분에 정확히 차를 댔어, 두 대가. 7시까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와, 그 사람들이 아예 거기에 없어.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말입니다.
  23일부터 오늘까지 요금 받은 것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시간별로. 6시 이후부터 7시 사이에 오후, 몇 대나 끊었나.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김효철위원  당신도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손들어 버려. 나는 말이죠, 그냥 얘기를 안해요. 꼭 할 얘기, 정확한 거, 증거 있는 거, 근거 있는 거 이외에는 나는, 당신들한테 발목 잡힐 내가 아니여 절대.
  자,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내가 나오면서 또 봤습니다. 거기가 미어 터지고 있어. 그 소방도로가. 내가 그랬죠? 거기 불나면 다 죽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불법은 다 묵인할망정. 사람이 죽든 졸도를 하든 다 놓아두고 소방도로 그것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마찬가지여. 구청장 한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거에요, 지금. 구청장이 똘똘하면은 이런 일이 없어.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위원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남두희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신공덕동의 한겨레신문에서 효창공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노선 버스가 못 다닐 그런 위기까지 처해 있고 그것은 다녀본 기사님들이 한결같이 길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먼저도 한번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시의원님과 같이 연계해서 시까지 가서 그것을 다시 개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버스가 다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용을 하시는 분은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거기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매일 24시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별로 봤을 때 아침에 6시부터 8시, 그 사이에 많은 불법 주차를 하고요. 저녁에는 보통 8시 내지 10시 사이에 불법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여느 시간에 갔을 때는 별로 불법 주차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시간대면은 그 엄청나게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느라고 길을 막 막아놓다시피 해요. 그런데 노선 버스는 시간별로 뭐 몇 분 이런 간격으로 해서 다니는데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보면은 불법주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어 가지고 실랑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분쟁이 생겨서 변상까지도 하고 그분들도 저한테 애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버스가 안 다니게 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좀 해주셔 가지고 안 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아현3동 출신 김광섭위원입니다. 어쩌면 특정인에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가 같이 들으셔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겠는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말씀 들어보면은 예산도 아주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자료에 보면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어쩌면 생색내기라든가 전시 효과적인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선통물천길 타당성 용역조사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 시행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25일날 용역완료인데 어제 이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준비하는데 약간 어쩌면 구청에서 이런 많은 일을 했다, 이런 전시효과를 노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동사무소 감사시에 여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영수증처리라든가 용역, 임금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 여러분들 목을 조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상이 발견되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지시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의원들이 철저하게 뒤져서 문책하고 처벌을 받도록 만든다면 지나친 아주 쌍말로 말씀드리면 죽일놈이라고 그럴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구정 감사하면서 서로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대립관계 같아요. 이거 구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세력일 수 있지만 공생관계이고 같이 화합해서 가야 될터인데 마치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나한테 책임은 없는지 그런 것을 반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생활에 직접 어떤 영향이 가는 어떤 시책의 방법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 구의원하고 1차 사전에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어떤 상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질책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생겨서 위원들이 감사시에 발견된 이런 문제들을, 이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터뜨려서 공무원들이 희생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의원들의 입장에 서서 한번쯤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떤 이 특정한 예는 안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는 안 들겠는데, 방법전환을 할 때 그 지역 구의원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구의원 체면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질책을 안 들어도 되고 서로 분위기 좋게 저는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사무처리 하는 데도 명쾌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방법 전환하고 할 때에는 그 지역 구의원들하고 1차 상의를 해서 좀 더 분위기 좋고 화목한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 오늘 또 다른 사항이 발견되고 어제 잘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 오늘 가서 또 주차관리문제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은 이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의견이 행정부 쪽에 좀 무시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라는 것은 요금 징수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청의 세수하고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데 그 지도 감독해야 될 교통지도 과장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즉석에서 자료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여러 위원들한테 행정부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면 답변 자료는 6월 30일 월요일까지 해당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지금 5년째 하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구정질문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지막 구정질문 세 번째 하고 나서 기획재정국장은 본위원장한테 '절충안으로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절반은 카드로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본 결과 전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전부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짜맞추려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맞추는데, 특근매식비가 일식이 5천원이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위원장 신봉현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서무주임이나 일반서무가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으면서 설렁탕 5천원, 짜장면도 5천원, 간짜장도 5천원, 짜장밥도 5천원, 영수증을 간이로 다 이렇게 끊었어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볼 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현금 빼내기 위한 그런 게 눈에 딱 보이는데. 특근매식비를 국장님은 50%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선 최첨단 기관인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집행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 총 14일분 중 6일분 3만원은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서상에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 동 담당자 회의때 현금으로 집행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 부분은 14일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선거시 특근매식비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본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던 그 분만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동의 실무자 회의에서 지시를 하셨다는데도 아직도 관리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든지 해서, 괜히 불필요한 영수증 만들어서 서류 양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회의를 소집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아현3동을 시작으로 서교동과 창전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정된 시간내에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감사 방향을 주민편익과 주민복지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설정하고 위원 여러분의 관심사항과 소관부서장의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잘못을 되풀이하는 공무원도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이 필요한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은 통보될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관행과 지적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편익이 아닌 주민편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협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강평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교통지도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