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대흥동사무소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대흥동사무소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또 평소에 존경하는 이규숙 동장님 오늘 이렇게 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번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대흥동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동행정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잡음없이 민의를 위해서 동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대흥동사무소
(10시 19분)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생활계장은 구청간부회의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동장대신으로 시민생활계장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계장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주임 내지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종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는데 현황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동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선서)
○위원장 김종열  선서서 회수해 주십시오.
  먼저 대흥동에 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대흥동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위원장님과 소속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 연혁과 일반사항 및 주민편의 증진에 이어 생활개혁추진 그리고 당면 역점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연혁은 1910년 10월 1일 한성부에서 경성부로 변경되었다가 1911년 4월 1일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하리에서 1936년 4월 1일 용산구 출장소 대흥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후 1943년 6월 1일 용산구 대흥정, 1944년 10월 23일 마포구 대흥정으로 변경되었으며, 1946년 10월 1일 이후 마포구 대흥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78년 11월 13일 현 동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 상황판에 의거 관내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상황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면의 황색판 자체가 우리 행정관할구역 대흥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흥동은 동쪽으로는 염리동이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용강동과 북쪽으로는 노고산동이 접해 있습니다.
  저희 동의 간선가로는 첫째 이대입구에서 동사무소 앞으로 돌아가는 대흥로와 다음에 신촌로타리에서 공덕동으로 가는 서강로, 그 다음에 합정로타리에서 진주로타리쪽으로 가는 합정로, 3개 산선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선 산업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위치는 바로 동사무소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 면적은 0.5㎢ 구대비 2.3%, 인구는 4,826가구에 14,142명, 주택으로는 1,662동 보급률은 아주 낮습니다. 34.8%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30개통에 211개반, 저희들 복지시설로는 노인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노인정은 사설노인정과 구립노인정이 4개가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4개 의원이 있습니다. 약국이 9개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2개가 있습니다. 이 파출소는 관할 파출소는 3개입니다마는 저희 동에 위치하고 있는 파출소는 2개가 있습니다. 방위지원으로서 예비군은 1,200명, 민방위는 2,11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1세대 112명, 재해위험시설로는 저희 동에 육교 1개가 있습니다. 이상 상황판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 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종합상황판에 의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편의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우리 동 주민숙원사업은 총 9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2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단위사업별로는 대흥동 30번지에서 38번지간 8억8,900만원을 투입 폭 15m, 길이 210m의 선통물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바로 동사무소 남쪽에 있는 선통물천이 되겠습니다. 도면의 위치는 바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개를 완전히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둘째 주민편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규모가 적은 콘크리트 포장공사 2건을 포함하여 총 1,800만원 투입 7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그 단위사업별 7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증진에 따른 청소행정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의 목표는 우리동 생활주변의 불편과 불안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주변의 개혁에 대한 중점추진사항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각종 위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왔습니다. 4대 질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탁질서, 풍속질서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렴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학교주변 용강국민학교와, 숭문중·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위해환경을 정화하여 왔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1단계 분위기부터 조성하여 왔습니다. 공직자 일체감 조성은 물론 자생조직 간담회를 통하여 의식을 확산하고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정착하기 위해서 반상회를 통한 시민의 공감대 조성을 해 왔습니다.
  2단계 사업에 있어서는 각종 시민단체 자발적 참여유도하기 위한 적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고 각 자생조직 임원으로 하여금 평가반을 구성 연말에 실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이 동참하도록 호소문을 가두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위하여 효과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시민업체에 참여 권장 서한문발송은 물론 대흥동 로타리에서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현재까지 11회에 걸쳐 가두계몽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서는 주택가 주차질서부터 확립하고자 주차구획선을 3개소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개소는 실시하고 1개소는 불가처리됐습니다. 현재 불가처리 된 1개소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선통물천 즉 학교주변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다는 경찰서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불가 처리되고 2개소는 현재 주차구획선을 모두 그어 놓았습니다. 불법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단속반을 고정 편성해서 5개반에 15명으로 하여 계속해서 주민들의 신고망을 활용 현지에 출장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3,595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 당면 역점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사업인가는 93년 11월 4일에 사업인가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대흥동 660번지에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37필지에 59,068㎡, 평수로는 17,8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상 가구 및 인구는 건물 530동 1,359가구에 인구는 5,772명이 해당이 됩니다. 주택건설 규모는 아파트 16층에서 25층 15동에 1996가구가 건설되겠습니다.
  평형 별로는 13평이 712가구, 25평이 328가구, 33평형이 582가구, 44평형이 374가구가 건설되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의 조합의 대표는 현재 대흥동 529번지에 살고있는 임영호씨가 조합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태영 변탁씨가 시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이주가구 973가구에 4,098명이 이주가 돼서 현재 실적은 7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규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실 순서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질문내용을 좀 정리하시기 위하여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공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대흥동 동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이규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흥동에서는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15평미만에 동장 권한으로서 허가해 주는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그 지역의 증축이나 수리의 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허가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저희 관내에 15평이하 건물에 대한 신축은 한 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건?
○대흥동장 이규숙  네, 그 다음에 증축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축은 94년 4월 26일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증축한 건은 94년 8월 2일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지금 증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리는 대다수가 소규모 수리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수리에 대한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흥동에 신축건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준공되어 있는 건물은 몇 동이나 되는지 말이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지금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미준공된 건물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이천규위원  구청에서 허가가 나면 몇 번지 몇호의 누구에게 건축허가가 났다 이렇게 공문이 오지 않겠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허가통보는 옵니다. 오고 또 준공이 되면 준공통보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파악이 될텐데 파악이 안 되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런데 대장상의 정확한 숫자를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는 대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네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도화1동 출신 구우석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설담당한테 요 서류를 한 장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건물 보상관계 대흥동에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상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건설담당 유시춘  토지보상 말씀입니까?
구우석위원  네 예를 들어서 동장님 말씀마따나 도로개설할 때에 보상해 준 거 있지요.
○건설담당 유시춘  네
구우석위원  그 명단이 거기에 있지요.
○건설담당 유시춘  그것은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구우석위원  보상은 안 해 주더라도 그 명단은 있습니까?
○건설담당 유시춘  명단은 없습니다. 구청건설과에서 합니다.
구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위원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각종 동향보고를 하시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주요행사 또는 주요인사 순시, 집단민원발생 특정 지역주민 동향등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금년도에 각종 동향 보고하신 게 뭐 어느 정도 뭐 있으세요.
○대흥동장 이규숙  금년도 동향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재개발지역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내에 주민들이 조합측과의 의견대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제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조합원들이 현재의 조합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는 임시총회를 한다고 해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각종 동향보고를 얼마나 하셨어요.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동향보고 한 거 이렇게 철해놓은 거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비밀아니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비밀아닙니다.
윤동현위원  한번 볼 수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가져오는 동안에, 견문보고도 합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견문보고도 합니다.
윤동현위원  시민에게 불편사항이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공무원이 관리자, 감시자로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견문을 하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윤동현위원  견문보고는 동장님도 하실 것이고 직원들도 하시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저도 하고 직원들도 합니다마는 주로 저는 순찰을 해서 직원들에게 바로 시정지시를 합니다. 견문보고는 순찰과정에서 저촉된 사항 이런 것을 견문보고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견문보고하신 사항도 여기에 철해져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도 한번 좀. 하나 더 묻겠습니다. 5년 주기로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 대한 고용, 급여, 추가, 제고 등에 관한 조사를 동에서 하거든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광공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5년 주기로, 그러면 그 5년 주기가 언제입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금년 봄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 봄에요. 우리 대흥동에 그런 광업이나 제조업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것이 상당히 양이 많이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현재 조사보고 한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서류도 한번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합정동의 이강필위원입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불철주야로 늘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임하게 됐고 여러분들 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몇가지만 알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수관 준설현황 94년도 그것하고 맨홀상태 빗물받이 그 현황이지요. 뚜껑이 파손된 것을 교체 보수한 내용을 이상유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94년도 무허가건물 발생현황, 처리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저희가 하수관 준설은 이 지역은 대다수가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하수관 준설은 총 연장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설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는 잠시후에 보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 교체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간선가로 이외의 지선에 사실상 이 지역에는 차가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노면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빗물받이는 다른 지역보다는 파손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빗물받이의 교체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94년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4년도 1차 항측판독결과는 123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3건중에 법적으로 처리된 건수 이것은 건축허가에 의한 건물만 이것이 37건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제외한 것이 71건 기타 소멸, 철거 예정이 4건이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의 단속현황은 94년도에 2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은 항측에서 접수된 내용이 22건을 단속을 했고 진정에 의한 것이 1건 그 다음에 기타 자체적발 6건을 함으로써 현재 20건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9건은 현재 철저종용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무허가발생에 대해서 지난해 93년도 하반기, 94년도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 것을 좀 감독소홀로 발생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지금 무허가건물의 발생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부수시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수시설은 천막을 쳤다가 벗겼다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항측을 판독할 적에는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그 항측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어느 사이에 그 천막을 걷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항측에 나타난 건물은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천막은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할 적에는 걷었다가 또 단속하지 않으면 다시 치는 이런 번복된 과정이 자주하다 보니까 많았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의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물론 대흥동 뿐만 아니고 전체 동이 다 마찬가지인데 바로 단속을 하고 나면 지금 말씀대로 도로 간 다음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원상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해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대흥동장 이규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골목마다 무단주차로 인한 청소상태가 너무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쓰레기 양보다 쓰레기통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적은 쓰레기통에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서 동네가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금방 동장님이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흥동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쓰레기통에다가 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부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방치를 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더욱 지저분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쓰레기통은 적당한 규모로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이 동행정을 통해서 동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과거처럼 새마을운동의 일환도 청소도 매주간 적당한 시기에 구민들에게 하나의 운동으로 확산을 시켜서 자동차를 빼 가지고 청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도로는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동장님의 어떤 견해가 계시다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이 청소문제는 저희 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도 지난 8월달에 쓰레기 분류용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약 전 세대는 못했습니다마는 약 70% 세대에 쓰레기를 분류를 할 수 있는 용기까지 구매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쓰레기 분류수거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환경미화원이 아무리 할려고 해도 주민들이 분류를 해 주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첫째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전단을 약 5,365매나 되는 전단도 배부를 했고 각 자생조직 6개 자생조직이 매월 회의할 적마다 회의자료에도 그 분류수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쓰레기 분류수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부지런히 노력해서 첫째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은 다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종량제는 지정된 쓰레기 용지에다가 쓰레기를 삽입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다소 현재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쓰레기 감량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대흥동 무허가 주택 발생이 62건에 전원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94년도에는 29건에서 지금 9건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올해가 한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올 한달안으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현재 이 9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지를 않고 주민들로 하여금 철거토록 종용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철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재도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건이 진행중인 이것은 동자체에서 완전히 철거가 불가능하면 구철거반을 동원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달이면은 월동기가 접어들고 해서 그 점도 고려해서 이 9건만은 제가 이 동사무소에 있는 동안까지는 분명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우리 동장님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대흥동 13-44번지 박영수씨가 93년도 2월 18일날 준공검사를 받으면서 조경금액을 예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대흥동 13번지요?
전병만위원  네
○대흥동장 이규숙  그것은 노고산동 관할입니다.
전병만위원  아, 노고산동 관할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주택현황보고에서 1,662동이 증축이 유허가가 1,414동, 무허가 248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 248동의 무허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무허가가 현재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흥동장 이규숙  여기 나타난 248동의 무허가는 실지 저희들이 기존 무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기존 무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무허가를 말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기존 무허가가 시유지에 있어서 무허가냐, 해 줄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대흥동장 이규숙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한현덕위원  사유지인데 평수가 적어서 단지 그런 것입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다음 여기 직원이 22명인데 22명 가지고 약 80통에 약 700명의 인원을 감당하는데 인원이 여기 좀 대흥동이 적지 않습니까? 이 인원가지고 동행정을 과연 잘 펴 나갈 수 있는지 좀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준 것인지 좀
○대흥동장 이규숙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저희 동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22명이라는 이 인원이 사실상 동사무소 고유업무만 한다면은 사실 가능합니다.
  이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 때문에 사실상 적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청 각 과에서 내려오는 주민에게 통지하는 문서발송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구청에서 주민에게 보내는 문서는 그 예산이 아주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5원짜리 우표하나 붙여서 보내는 가치와 주민이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그 문서를 가지고서 주민에게 가는 그 가격을 따진다면 실지 직원이 문서를 가지고 쫓아가는 그 시간낭비 인력낭비하면은 훨씬 그 비중이 큽니다.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 22명이라는 인원이 손이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고유업무만 한다면은 나름대로 22명이 현재 저희들이 14,000명에 대한 인원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지 육교가 대흥동에 하나가 있는데
○대흥동장 이규숙  하나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것은 요즘 성수대교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안전한지 동장님 직접 시찰을 해 보셨는지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육교는 용강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정문과 가까운 곳에 바로 육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한번씩 육교 밑으로 지나가고 해 봅니다. 하나 현재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술적 사항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현재 저희 관내의 육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한현덕위원  네 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흥동 현재 재개발 하는데 말이에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한현덕위원  거기 전조합원과 현재 불신임 안으로 또 조합구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조합원을 불신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아시기에는 어느 정도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지도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그것은 재개발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장이 깊이 관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동장으로서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조합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금년 초봄에 한번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집단민원이 한번 발생됐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저희가 그 당사자의 주도하는 사람의 전력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상당히 그런 면에 우리말로 하면 도가 텄다고 그런가요. 그러한 사람이 조합원을 좀 동요하도록 해 가지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경북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로인해 가지고 한번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또 이것 역시 저희 지역에서 그런 행동을 범했기 때문에 마포경찰서에서 익히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석방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물러서고 난 다음에 현 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중에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세든사람에 대해서는 다소 이주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기보다도 당장 나가기 힘든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세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정해준 금액 이외에는 더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측에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72%가 이주가 됐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대흥동장 이규숙  조합원은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한현덕위원  아니 그것이 제가 묻는 것은 현 조합원들이 먼저 조합원들을 그랬다가 여기 조합원들을 다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밀치고 나온 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먼저 조합원했던 그 팀은 없어졌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그것은 조합장이 아니고 추진위원장으로서
한현덕위원  아니, 조합장이라니까요.
○대흥동장 이규숙  아닙니다.
한현덕위원  추진위원회인가 조합장도 내가 그 분을 만나 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 가지고 그분이 다시 이분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두팀으로 갈라져서 현재 싸워왔다는 말이에요. 봄까지 왔는데, 현재 조합원이 봄에 싸우던 그 사람들은 나가서 지금은 없어졌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현재 세입자 문제가 남은 겁니까? 조합하고도, 이 조합이 똘똘 뭉친 겁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지금 조합장은 현재 임영호 조합장은 재개발조합원들이 제1차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분은 조합장이 아니고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도 11월달에 인가가 난 후에 개개발 조합원들의 제1차 총회를 실시했습니다.
  1차 총회때 선출된 조합장이 바로 현재 조합장으로 있는 임영호씨가 조합장입니다. 이 임영호씨의 조합장에 반기를 든 사람은 먼저 추진위원장으로 계신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든 것이 아니고 맨 이 안에 있는 일개조합원으로서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조합장 자리를 노려서 반기를 들었던 예가 있었던 거죠.
한현덕위원  짤막하게 합시다. 그 사람들 다 끝나고 세입자들 대책문제로 해서 현재 조합하고의 갈등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흥동장 이규숙  세입자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세입자들은 조합측에다가 돈을 좀 더 달라 하는 입장이고 조합측에서는 전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물론 세입자가 나가기는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조합원중에서 세입자가 아닌 조합원도 현재 안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 점에서 동장님이 약간 개입해서 하면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이 되도록 좀 부탁합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앞으로 설득시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동장님 저는 동사무소에서 15평이하 증축 건물현황이 있죠.
○대흥동장 이규숙  네.
이인구위원  그것을 좀 93년도에 5건을 했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같이 동행해서 보실 수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제가 현재 93년도에는 제가 여기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된 내용입니다마는 그 위치는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왜냐하면 말이 15평이하 준공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 건물이 옛날에 지은집 같으면 좀 불량건물이 많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은 준공은 나 있지만 그 평수가 많은 것이 있다고 실지 평수는 이런 사항은 증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는, 그런데 이 다섯군데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잘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흥동장 이규숙  증축은 건축법에 맞아야만이 사실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원래 건축법에 맞아야 증축을 해 주는데 그 법규를 어기지 않고도, 증축이 잘 되었나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니까 딴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짓고 뜯는 것을 보기가 어렵지만 이것은 실지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니까 잘됐나 잘못됐나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건물이 잘못됐나 잘됐나를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여기 몇 분만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의견조정)
○위원장 김종열  자, 이인구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허가를 내서 준공이 된 것이니까 뭐 여기서 보라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종만위원  그것이 전부 몇 건이라고요?
이인구위원  5건 밖에 안 되요. 5건인데 생각하기에는 대흥동이 잘못됐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이것이 많아요. 제가 타동을 가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타동에 이런 건물이 불법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일이 대흥동하고 성산2동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타동을 전부다 같이 조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종열  끝나고서 의논하십시다.
전병만위원  동장님 94년도 이것 한건은 8월 4일날 신고가 돼서 진행중인데 이것이 10평 증축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현재 이 사람들이 신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진행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이리 오래 준공을 빨리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우리가 원래 동에서는 정확히 표현해서 허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고라는 말을 씁니다. 8월 4일날 신고가 수리가 되었는데 그 우리가 건축법을 100% 지킬려면 착공허가도 받아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고 있고 신고가 나간 것은 1년간 유효하고 1년 이내에 효력이 있는 상태로 할 수가 있고 주민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평수는 준공처리 실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우리 유시춘씨라고 했나요. 유시춘씨 지금 답변을 8월 4일날 신고만 했을 뿐이지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거라는 그런 말이죠?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요. 기타 제반서류를 해 가지고 준공서류를 준비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준공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를 동사무소에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제도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태여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생략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해서 동사무소로 이관한 사항입니까? 그동안에 94년도 1건인데 담당이 근무하시다 보면은 봤을텐데 집은 다 되었는데도 준공처리를 안했다는 이 말이에요.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일전에
○위원장 김종열  가만 있어요. 지금부터는 얘기하실때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관등성명을 대고서 하세요.
○건설담당 유시춘  건설담당 유시춘입니다.
  제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되었길래 준공서류 빨리 해서 준공을 받아야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고 정식 법적인 건물이 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 보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현장을 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엄격히 지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대로 시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나간거, 그 건물이 대충 몇 년 정도가 된 거예요. 본건물의 연도가
○건설담당 유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의 안전 너무 오래된 구옥 같은 경우는 옥상에다 증축을 한다면 안전문제를 신경을 쓰는데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일조권 이런 거, 그 다음에 분쟁이 없으면 허가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의 말이지요. 기존건물이 준공검사한 상태에서 15평이었다. 그런데 현재있는 건물 증축하기 전에 그 건물을 재어보지 않았어요.
○건설담당 유시춘  증축은 원래 본 건물이
이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본 건물이 50평이다. 그러면 50평이 되어 있어야 되요. 더 늘어나 있으면 증축이 안 된다고 그 건물이, 50평이면 50평이 되어 있는지 확인했냐고요.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수리해 줬던 건물중에는 그런 위법 부문이 있는 건물은 증축이 안 된 겁니다. 위법 건물이 없어요.
이인구위원  없어요.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확인하지요.
○위원장 김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명규위원  윤명규입니다.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4P에 보안등수리 및 이설이 나와 있는데 수리 490건, 이설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수리회사하고 정식계약한 계약서가 있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비치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 계약서 사본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렇다면 금액은 1,003만7천원이 소요가 되어 있네요. 금액이
○대흥동장 이규숙  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리하고 이설한 그 일지가 있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윤명규위원  그 일지하나 복사해 주시겠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네, 그 보안등은 저희들이 지정업자를 선정을 해서 구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 업자하고 계약해도 좋다 하는 승인을 해 주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보안등수리는 구에서 지정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매건마다 수리할 적마다 주민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저희들이 미리 도장을 받아놓은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근거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나서 확인은 인근 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주민이 하고 인근 주민이 하고 난 다음에 담당이 확인해서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거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하면 바로 보안등 인근주민 그 가까운 주민에게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를 했노라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그 제출서류에 의해서 담당직원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윤명규위원  동담당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 지침이 나와 있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지요.
윤명규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종량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가 19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종량제실시는 본위원으로서 매우 환영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보완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종량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봉투값에 쓰레기버리는 값을 우리가 포함해서, 봉투값 자체에 쓰레기 값을 포함시켜서 사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꼭 봉투가 필요한데 만약의 경우에 자기가 버리는쓰레기는 자기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으니까 잘 버리는데 비슷한 예로 관변단체나 모든 종사자들이 뒷골목을 청소한다든가 도로의 쓰레기를 청소했을 경우 그 사람들은 봉사하고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길거리에 모아 놓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오히려 쓰레기를 모았다가 쓸어갈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선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항이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한 쓰레기는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앞으로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용지는 현재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장소를 지정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자생단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조기청소를 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기금에서 봉투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또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많이 모았다면 그 바르게살기자체의 기금에서 봉투를 구입을 해서 놓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자기 자생단체에서 기금에서 쓰레기값을 봉투를 사서 버리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돈 안 들이고 봉사만 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돈 들어가면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나 자생단체는 지역적인 하나의 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뒷골목을 청소하는 지역 봉사자들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청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문제는 부녀자들이 청소하는 것은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돈까지 들여가면서 계속 청소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한 공적인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최소한 쓰레기 봉투정도는 우리 구예산에서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앞으로 일선에서도 그러한 뒷받침할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그 쓰레기 봉투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넣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는 그나마도 구예산에서 얼마간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그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쓰라는 보조금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 돈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면 이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남몰래 뒷골목에서 청소해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대흥동장 이규숙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감사진행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대흥동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 사실 수십년전에 요 동에 사무실에 와서 보고 그 동안에 들르지 못했습니다. 와 보니까 옛날보다는 참 달라졌어요. 이것이 다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힘을 다해서 이 동을 어느 동보다도 앞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동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모시고 합니다마는 사실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질서문제 7P에 보면 승용차 10부제 운행, 효과있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이고 어느 지역이고 간에 지금 주차난에 봉착해서 큰 사회문제로 이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흥동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확보가 몇 %나 도달되었으며 또 앞으로 계획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동에 유휴지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라도 사용을 하든지 빌리도록 해서 이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엊그저께 발표가 되었는데 수십억을 지금 과태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구청마당 지하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날 얘기했지만 그 돈을 마포구 전체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주정차를 단속했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하필 구청마당만 갖다가 누구를 좋은일 시킬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광범위하게 마포구 전체안에서 고루고루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 대흥동도 거기에 준해서 그만한 장소가 있는지 알아 보시고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주차해소는 돼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지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다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끼리 싸움이 나고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여기 대충 해 놓기는 했는데 동장님께서는 뭔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좀 소상히 알려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 관내 주차는 소화는 약 68% 밖에 안 됩니다. 30여%는 사실상 이 지역의 지선가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곳이라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점에 선통물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금년도에 복개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바로 숭문고등학교와 접해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경찰서의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제가 동장으로 부임한 이래 금년 봄에 바로 서강대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복개를 끝냈습니다. 가 보니까 요 구간에는 주차구간이 1차선만 주차선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요 폭을 보니까 2차선까지 확보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 상신을 해서 요 구간의  차선 하나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대수는 약 50여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사무소 이 앞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지역교통과와 경찰서와 여러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 앞에 주차금지표지판이 붙어 있었는데 지역교통과와 합의해서 이 표지판을 떼고 바로 동사무소 이 앞에다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지역적인 것을 본다면 이 위에는 전부가 다 고지대입니다. 여기에 도면에 나타난 이 공간이 넓은 공간은 학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공간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조그맣게 주차장이라고 확보된 것이 바로 요 지점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안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불과 4∼50대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외에는 도저히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다만 이 간선가로 역시 차를 주차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못 됩니다. 전부가 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차공간 확보는 대흥로 이 지역에 어떠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주차공간 확보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장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4m미만의 소방도로는 주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고 또 이 구간내에 현재에는 주차를 양쪽에다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지표지판이 되면은 단속은 되겠습니다마는 설사 저녁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묵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간선가로에는 가능하면은 이 동사무소앞에 서강대학교 후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차선 그어놓은 바깥에 세워놓은 것도 야간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주차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말입니다. 고지대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지하도를 뚫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쪽에는 암석이고 전부 건물입니다. 전부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한 이 넓은 공간도 서강대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지하화 시키기는 곤란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잘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청사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동장님이 청사관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청사건물의 골조, 전기, 기계, 통신, 조명 등 일체의 관리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아침부터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 3층을 증축한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여기 소란하거든요.
  좋으신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정확하게 들을 수 없을만큼 소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문이 전부 창문이 하나네요. 여기 건축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중창문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들인데 동사무소를 증축하면서 더군다나 예식장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이 창문 하나 해 놓은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3층 증축은 4년 전에 증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한 줄로 합니다마는 아마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은 이 방음장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조해서 방음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이 그러셨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산편성해서 2중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냐고
○대흥동장 이규숙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자면 통유리라고 하나요. 이것으로 바꾸고 통유리로 하면은 아마 방음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전문가가 가능하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밖에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닙니까? 소란해서 들리지를 않는데, 이런 관계를 이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하니까 한번 좀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청사관리에 관한 점검이라든지 청사관리에 관한 어떤 서류가 있어요? 청사관리.
○대흥동장 이규숙  청사관리는 이것은 동사무소의 청사는 동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관리의 1차 책임은 총무과장님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장으로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의 관리지, 사실상의 동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도 준공도 같은 것이 지금 여기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누수방지여부도 관리하게 되어 있고 또 내부공사 시행시 종합적인 관련시설 검토방침 결정 또 에너지절약,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그런 것들을 청사를 관리하는 그 내용들이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그런 서류가 있느냐고요.
○대흥동장 이규숙  이 동청사에 대한 관계도서는 동사무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
윤동현위원  설계도면은 어디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것은 구청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청에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이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발주를 해서 구청 건축과에다가 건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건축과가 영선사업으로 건축직이 이 동사무소를 현장감독을 하고 준공도 총무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 관계도서는 총무과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전기 수돗물아껴쓰기 1/2격등제실시 그런 것들을 실지 합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전기등도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위에는 등 하나씩 꺼 놓았습니다. 꺼놓고 했는데 가능하면 절전 내지는
윤동현위원  그것이 서류로 나타나 있는 것 없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자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계획만 수립했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난 것이 없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시행한 부분은 연도말 예산절감 내용에 나옵니다. 예산절감 내역에.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전세자금을 융자하지요.
  90년도부터 융자가 되어 있는데 90년 91년 92년도에는 5%고, 93년도에는 3% 연리로 융자를 해 주었는데 우리 대흥동은 어떻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현재 신청자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충족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택자금 융자를 하고자 하는 신청은 많습니다마는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혹은 작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융자해 주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작년도에는 제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7세대가 됩니다.
전병만위원  한 세대에 얼마씩이나 해 줍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것은 5백만원, 한도액이 500만원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한 동네에 얼마나 배정되어 있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런데 그것 동마다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동만 얘기하시라니까. 이동만
○대흥동장 이규숙  금년에는 7세대를 해 주었고 한도액 500만원 범위내에서
윤동현위원  서류 한번 보십시다. 서류
전병만위원  예산이 우리 마포구예산으로 하는 거죠?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해 줍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정짓는 것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윤동현위원  연리 3%로 무주택자에게 빌려준다고요. 이것은 저소득전세입자가 융자신청해서 한국주택은행 해당 지점에 배부를 해서 융자자 매월 이자 납부하고 2년 만기일까지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전세자금 융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융자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해서 융자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에서도 광고물 허가나 신고처리 하시죠?
○대흥동장 이규숙  동사무소에서는 광고물 허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광고물 허가권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광고물 허가신고를 동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대흥동장 이규숙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에서는 신고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신고받도록 되어 있어요. 동에서요.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동장님은 안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흥동에서 광고물허가를 내 준 것이 있는가 신고 받은 것이 있는가 한번 지금 파악해 보시지요.
○대흥동장 이규숙  담당자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장성학  도시정비담당 장성학입니다. 광고물중에서 가로형 간판은 동사무소로 구청에서 위임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3.5㎡이상은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금년에 3건인가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3건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허가라고 그래요? 신고라고 그래요?
○도시정비담당 장성학  신고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내 주는 것은 허가라고 하고요.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은 신고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신고해서 동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처리를 했지요.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동장님까지 결재받아서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비담당 장성학  바로 들어오면은 신고필증내주거든요.
윤동현위원  신고필증 내 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서류에 이렇게 접어 가지고 담당, 주임, 사무장, 동장 결재받잖아요. 그러지요. 결재받지요?
○도시정비담당 장성학  란이 없어 가지고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광고물 3건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결재 하나도 안 받았어요? 담당자 전결 처리 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장성학  네 제가 처리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서류한번 보십시다. 그 서류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시민신고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 사항을 파악하여서 명랑하고 편리한 생활교통을 구현함으로써 국민편의와 봉사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교통불편 시민신고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고.
○대흥동장 이규숙  제가 알기에는 교통불편신고는 자기집 앞에 주차해 놓은 그런 것 이런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체적으로 이 도로는 이렇게 협소하니 넓혀달라 혹은 이 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 이 도로는 소방도로인데 차가 못 다닌다. 그런 개괄적인 큰 것들을 신고한 사항이 없어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말씀은 아까 이종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불편에 대한 신고는 동에서 가장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은 민원이니까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라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하시죠? 동장님도 가끔 나가서 지적을 하십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불법도로점용시설이나 노상적치물을 함께,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지금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처리한 사항
○대흥동장 이규숙  과정을 말씀드리면 동장이나 통담당이 나름대로 지역순찰을 할 적에 적치물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즉 적치물을 갖다놓은 주인에게 타일러서 바로 좀 치워달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그것이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할려고 현장조사를 하고 자로 가서 재면은 즉시 그것이 제거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건만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대다수 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점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점용료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윤동현위원  건축허가나실 때 그것 말고, 여기 자체에서 도로 점용료 받은 적이 없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일시 점용허가한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기 미준공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알고자 합니다. 이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많은데 이것이 위법건축물이 되면은 이것이 건축주를 고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감리자를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런 상당한 엄연한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조치한 현황을 보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이 나가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마포구 전체로 봤을 때 굉장한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여기는 몇 건이나 됩니까? 82년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절차에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종열  아니 사무절차는 필요없어요. 건축담당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설담당 유시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동에서 뭐하고 있는 거에요.
○건설담당 유시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건설담당 유시춘  그래서 준공통보가 온 것은 저희가 아까 제출했다시피 대장에다가 몇 년 몇월 며칠 준공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준공건물이라 하는 것은 5년동안 통보가 안 온다. 10년동안 통보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장기 미준공건물입니다.
  그것을 준공서류는 또 허가 관청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 건축이라는 것은 25평의 신축과 15평이하의 대수선의 국한뿐이지 건축과 구청장의 허가사항은 준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흥동에 82년, 한 10년전에 있는 장기 미준공건물 현황이 지금 현재 몇 건이냐 그것은 저희 업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여봐요. 담당자 답변됐어요. 됐는데 필요치가 않다. 이 관내에 그러한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그 주민불편이 몇건이나 되는 지도 파악 못하고 그 허가 관청이 구청 건축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할한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10년, 15년된 이런 준공을 보지 못한 이런 위법 건축물들이 난무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얼른 그것을 납부하고 시정하고 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당신들 같이 지금껏 여기 동에서는 동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것을 빨리 협조하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담당이 분명히 있을텐데 모르겠다는 얘기는 이 대흥동에 6건 있어요. 6건이 있는데 연도별로 나와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지마는 내가 여기서 안할테니까 내일 아침까지 6건에 대한 것 소재파악 해 가지고서 서면 보고해 주세요.
○건설담당 유시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렇게 하고 그것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서울신문 지금 보고 계시죠? 서울신문 여기.
○서무주임 김용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 통장, 반장 해서 24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7명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보급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열  잠깐 157명을 신문을 돌리고 있다. 이거 대장되어 있지요.
○서무주임 김용인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 다음에 그 신문대 지급은 동에서 하지요.
○서무주임 김용인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금년은 묻지 않겠습니다. 작년까지 잘 되었습니까? 틀림없이 157부가 나갔고 매월 나갔고 그 대금이 틀림없이 나갔느냐 그런 얘기예요. 서류한번 볼까요.
○서무주임 김용인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사실상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전부 도장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해서 돈을 대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드리자면 이번 재개발지역의 일부 반장들이 그 지역에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갔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행정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반장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반장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 문제는 답변해 주신 직원의 말씀을 믿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복지시책의 하나로서 노인들에게 매월 나가는 버스표 있지요. 그것 잘 배부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명단은 있는데 여기 남은 거 없어요?
○서무주임 김용인  분기별로 해서 나오면 노인들이 오면 매수에 해당하는 것을 도장을 찍고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권 남아서, 안타가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타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것 보세요. 내가 묻는게 그것입니다. 회수권이 왜 남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타왔으면 거의 100% 배부가 되어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행정이야 앞으로 앉아서 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A라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살면 찾아가서 어르신네 이런 대접하는 뜻에서 이것을 가지고 갖다 찾아 드리고 그래야지 그냥 수북하게 쌓아 놓은 데가 많이 발견되었어요.
  여기도 그런 점이 없나 해서 물어봤는데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도중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제가 구정질의에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청사 도면이 설계도가 우리 동사무소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포구청 총무과에서 동청사를 관리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동 청사의 설계도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관청이 아니더라도 개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게 상식에 준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바로 동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보다도 쓸데없는 일에 어떤 동직원이 푸념을 들어보면 하루에 8∼90%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쓸데없는 일에 보낸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 심부름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량단속을 5개반을 편성을 해서 15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직원들이 주민과 잘 사이를 유지했다가 단속 한번 나갔다 오면 원수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동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런 점은 마포구청차원에서 단속업무를 전담하고 동직원은 전적으로 동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면서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통담당 직원이 지역에 순찰을 나가서 무허가 건물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한 0.5평 정도를 예를 들어 그 통 담당직원이 그 집을 부술때는 참 애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안부수면 당장 행정적으로 불이익처분이 오기 때문에 왜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어렵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불우이웃돕기 금년 추석부터는 없었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적십자회비 또 그것 아니면 동 자체 전체 체육대회 이런 등등이 있을 적에는 그 통담당 직원이 사정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건물이 하나 생기면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부수자니 안면몰수해야 되고 그래서 통담당 직원이 그렇게 어렵다 하고 전병만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항상 건의합니다.
  무허가건물만은 제발 통담당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도록 단속권을 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한가지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30%정도가 되면 적발보고를 냅니다. 적발보고를 내면 구청에서 철거담당직원이 나오는데 직원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철거하러 왔노라 하고 공개해버려요.
  결국 죽일놈은 통담당직원이 죽일 놈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에서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고 철거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와서 왔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와서 왔다 하는 소리는 하지 말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통담당과 지역주민의 유대는 더욱 공고해 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죽일놈, 살릴놈, 안면몰수하는 이런 경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정식으로 광고물허가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 준건데 여기에 보면 접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복명 및 기안문을 작성한 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관인 날인 및 대장정리를 하고 통보를 함으로써 이게 완료가 됩니다.
  여기는 보면 동장님 결재란이 없어요. 결재라고 함은 동장이 됐든 사무장이 됐든 하시는 것이 결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재란이 없거든요. 그런데 동행정을 다루는 법규를 보면 반드시 결재하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디에 잘못이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것은 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재를 안 받았다면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저희가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분명히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있군요.
○대흥동장 이규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사무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허가서류는 아는 범위내에서 보니까 서류는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반드시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고 틀림없이 그런데 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딘가 잘못이 있다.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셔야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동사무소에 내려오는 모든 돈을 어떤 식으로 씁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무슨 돈 말씀하십니까?
윤동현위원  동에서 집행하는 예를 들면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여기 행정운영수용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쓰는 장부가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그 예산은 구에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배정되면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구좌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에 구좌별로 돈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 구좌 과목별로 전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일반행정비와 사업비는 별도의 구좌에 과목으로
윤동현위원  일반행정비하고 사업비하고
○대흥동장 이규숙  구조가 다르고
윤동현위원  지급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흥동장 이규숙  지급은 업자에게 동장의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윤동현위원  본인이 와서 영수증받고
○대흥동장 이규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일반행정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 가지고 돈을 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산내용중 돈 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돈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지를 보고 싶은데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비하고 사업비에 관한 금년도 돈에 대한 집행내역을 전부 발췌해서 위원장님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시간 좀 줘야 되겠지요.
  내일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데 돈에 관한 돈을 사용한 모든 내역
○대흥동장 이규숙  사업비 말씀입니까?
윤동현위원  행정비하고 소규모사업비하고, 돈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알고 싶거든요.
○대흥동장 이규숙  집행내역은 지출결의서를 보셔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어떤 식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사는데 100원, 도로를 건설하는데 천만원 어떤 식이 됐든 그 돈을 사용한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대흥동장 이규숙  네
○위원장 김종열  내일 우리 의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전중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그러면 그것을 집행내역을 서류로 뽑아서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종열  서류를 뽑아야지
○대흥동장 이규숙  예산배정과 집행내역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내일 오전 중으로
윤동현위원  네, 한가지만 더 여기 어린이 공원 있습니까?
○대흥동장 이규숙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동장님 참 수고많으셨습니다. 동행정을 담당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만큼 발전도 많이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이런 것은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흥동장 이규숙  이것은 저희 구와 동간의 해당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과 맞대어서 싸울 수 있는 업무, 단속업무를 말합니다.
  단속업무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주지 말도록 구청주관과에서 단속을 주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처음 감사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직원이 구청 각과에 문서전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무슨 고지서든 내지는 통지서든 독촉장이든 모든 것은 동사무소에서 전달을 해라 그냥 직인만 찍어서 나눠 줍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의 인력낭비요 시간낭비요 그래서 구청 각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문은 구청에서 송달하고 즉 우송송달 못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동사무소직원이 그 공문을 갖다 전달하는 이런 제도를 없애 주셨으면 하는 이상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좋은 말씀입니다. 꼭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흥동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대략 잘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차제에 이 공무원들의 발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주어진 업무만 집행하다는 식으로 소극적인 그런 태도는 이제 버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내 동의 관내에는 다니면서 내가 발굴해서 찾아서 일을 하는 이러한 근무태도로서 확립이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저희 마포구 30명 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땀흘리는 결과는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됨을 확신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뒤에 계시는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나가면서 아까 지적한 대로 한군데를 돌아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대흥동사무소
  대흥동장이규숙
  서무주임김용인
  건설담당유시춘
  도시정비담당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