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30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도시건설국소관
   나.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도시건설국소관
   나.건설국소관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행정사무감사의건
   가.도시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는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건설국은 나중에 들은 뒤 12월 1일 대흥동을 감사하고 12월 2일 성산2동을 감사한 다음 12월 3일부터 과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건설국 직원들은 퇴장했다가 건설국 업무보고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직원 퇴장)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계장들까지 인사시키는 것이 본의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자리가 비좁아서 저희 계장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선 과장님들부터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김종열  앉아 주세요.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중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식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선서)
○위원장 김종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26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도시정비국소관 금년도 추진현황과 9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4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택분야, 도시정비분야, 지역교통분야, 건축분야, 지적분야 등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P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국 5개와 18개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인원은 정원 129명에 현원은 13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주택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분야는 주택개량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조합주택사업,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 및 예방단속, 난지도조립식주택정비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구 관내는 9개지구에 1개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고 1개지구는 자력개발, 7개지구는 합동재개발로 시행중에 있고 대상건물은 4,896개동으로서 건립가수는 10,929세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준공은 도화3지구에 1,222세대를 건립을 해서 준공이 되었고, 도화1지구는 1,021세대를 건립을 해서 인제 임시사용승인중에 있고, 사업착공은 도화4지구와 창전지구를 포함해서 2개지구가 사업시행인가되어 있으며, 사업계획결정지구는 신공덕, 그리고 공덕1구역 포함해서 2개지구, 재개발구역지정은 염리제1구역을 포함해서 1개지구, 신규지구지정신청은 신공덕1지구와 공덕2지구를 포함해서 2개지구가 이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현구역 29블록과 30블록은 지역재개발계획을 합동재개발로 변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8월 18일 관리처분계획폐지 공람공고를 실지로 냈고 94년 11월 17일 추진위원회 의견서를 청취결과를 제출해서 94년 11월달에 의견서를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95년 상반기에 합동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P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지구에 총 5개지구로써 시행면적은 296,507㎡에 대상건물은 2,435개동입니다. 공동주택 1개지구와 현지개량 4개지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과 94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보상계획에 있어서는 94년도에는 토지 438필지, 건물 309동 등 사업비 208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95년도에는 토지 46필지와 건물 31동 등 약 22억 3,300만원이 투자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사는 94년도에 공덕1-1지구는 5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폭 6m, 길이 416m를 개설을 했고, 공덕1-2지구는 4억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폭 4∼6m로 233m, 상암2지구는 21억 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4∼25m 도로 1,717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공덕1-1지구에는 6m로 95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공덕1-2지구는 약 120m, 상암2지구는 715m등 그리고 상암1지구는 실시설계용역을 실시를 해서 95년도에 투자금액은 약 5억 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6P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조합 및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 및 민영주택사업은 총 26개소에서 건축동수는 66개동, 세대수는 조합이 2,614세대, 일반이 3,178세대 등 5,972세대가 건립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재건축은 22개소, 조합주택 2개소, 민영주택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재건축주택은 소양하고 신동, 신구수, 신수동, 신정구수, 연세맨션, 서서울아파트, 마포동 등 22개지구에 현재 사업계획승인은 총 10개소로서 9개소는 착공이 되어 있고 1개소는 미착공 중이고 나머지 12개 지구는 사업계획 미승인 상태입니다. 조합주택은 토종동주택조합, 세원지역주택조함 등 2개지구로서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돼서 착공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2개지구로서 합정동과 구수동 영풍주택으로서 2개지역에 1개지구는 현재사업계획준비중이고 나머지는 사업계획이 승인 됐으나 착공은 아직 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7P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걸물정비 및 예방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비실적은 항측과 순찰 및 민원기타 등 총정비대상은 484건중 10월말 현재 292건을 정비하고 나머지가 현재 정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예방단속계획은 취약시설 집중감시제를 실시를 해서 동에는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구에는 기동합동순찰정비반을 운영을 해서 되도록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담당 순찰 책임제를 확행해나가고 대시민 홍보의 활성화와 주민신고제 활성화, 그리고 발생즉시 철거고발등 조치로 시민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P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은 건물 48개동 주거용 35개동, 공공용 13개동 등 48개동이고, 거주민은 813세대에 약 2,872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현황은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지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8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이 93년 12월 27일부터 94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바 462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분양이 300세대, 공공임대 137세대, 영구임대 25세대가 되겠습니다. 11월 10일 현재까지 주거비지급은 260세대가 지급을 받아서 이주를 했고 94년말까지 351세대가 지급될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95년 추진계획으로는 월계지구공급신청자 111세대입주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마포구 중장기발전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지표를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용역은 마포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으며 기간은 1991년 12월 28일부터 1994년 12월 31일이 되어 있고 용역은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맡았습니다. 추진현황은 하단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21일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94년 2월 7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4년 5월 2일 마포구 도시기본계획확정 진달을 서울시에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끝난 이후에 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마는 진척도에 따라서 내년초까지 이월될 전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도시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0P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제가 보고 드리겠지만 차후에 감사를 통해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도시계획시설입안 중에서 도로는 위에서 3번째가 신수동 317-1∼신수동 395-3번 폭 8m 길이 210m 도로를 8월 18일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설비는 망원동 211의 42일대의 지역에 대해서 금년 7월 15일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은 창전동 산2전지 일대에 약 6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학교 지역은 상수동 7의1 일대의 93,335㎡에 대해서 공원용지 점유에 대하여 그동안 부과된 변상금 납부후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국·공유지 매입계획서 및 이행공증각서를 제출받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지적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도로로서 용지 염리동 982 염리동 139 지역에 폭 8m, 길이 214m를 마포구시고시 제1994-7호로 지적고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공급설비는 당인리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포구고시 제1994-33호로 9월 30일 지적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P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문제는 지하철 6호선 구간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산전거장 신설과 마포구청 정거장신설, 망원정거장신설, 합정정거장신설,, 대흥정거장신설, 공덕정거장신설동 6호선 지하철역을 마포구고시 제1994-21호로 94년 6월14일 지적고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결정은 마포구신촌로, 양화로 주변일대에 현재 671,500㎡에 달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설계구역에서 도시설계지구로 변경해서 지적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적고시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부면허시험장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공용의 청사를 현재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지적고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P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가 420건 그리고 변경 3건, 연장 45건, 벽보, 공연, 포스터 신고 477건등 945건을 접수를 해서 945건 100%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조치는 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기타 등 금년도에 1,505건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약 145%인 2,183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으로 현수막, 벽보지류, 전단, 입간판, 기타 등 915,60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그 동안에 광고사업자에 대해서 14개업자에게 영업폐쇄, 불법광고물계고 461건, 과태료부과 45건 등 579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 관내 모든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신고 및 소재불명 옥외광고업자 조사는 금년도 3월 28일에서 4월 11일까지 무신고 및 소재불명 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재불면 광고업자 10개소 직권폐쇄, 영업장 변경 미신고자 3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법적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마포구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에 의해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또다시 시의회에 의견청취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체비지 대부계약 미체결자 아마 프린터가 내용이 숫자가 틀립니다 마는 59명 41필지 1,982.4㎡에 대해서 납부기한은 95년 3월 2일에서 3월 31일까지 변상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체비지 대부료 조정 징수는 67필지 2,567.9㎡에 대해서 9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과 부과징수를 정해서 대부료를 조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계약 기간내 미체결자에 대해서는 96년 2월 28일한 대부료의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물량을 확정을 하고 현황을 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정비 구시범가로를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서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포상제 실시가 나와있습니다. 우수광고물 제작업자 시상제 실시로 광고물 수준을 향상하되 연1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우수광고물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중에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전산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서 가로간판 등 17,797개소를 전산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분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승용차 53,281대, 승합차 6,419대, 화물차 11,085대등 70,8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안내시설물은 454개소가 있고 주차시설은 7,841개소에 46,639대가 주차가능 하겠습니다. 운수사업체는 시내버스 2개소 등 24개소에 2,707대가 있고 정비업체는 1급 30개소를 포함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8P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처리업무실적은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등 567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567건 다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기동반을 운영해서 지장시설정리 6,746건등 7,662건을 정리했고 버스 택시 법규위반단속은 버스 368건, 택시 1,469건 등 1,837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방치폐차처리는 총 384건으로서 강제처리 147건, 자진처리 237건을 완료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132,479건으로 과태료부과, 견인지시, 경고장부착등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는 부과 93,365건에 28억 167만 1천원 부과하고 징수는 43,792건에 13넉 1,348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은 서교동, 성산고가, 아현국교앞 3개소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정비는 성산로, 중산로등 27개소를 정비를 했고, 주차구획선정비는 신설 3,080m, 정비 23,980m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처리는 소유권이전이 6,037건을 포함해서 6만 7,464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0월부터 95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년단위 연동화를 통해서 시해해 나가되 주요개선사업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개선, 이면도로 정비개선, 보행, 자전거이용개선, 가로정비 및 확충, 주차시설 및 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 교통수요관리, 교통정보체계구축 내용을 담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통개선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1개블록을 선정을 하되 학교, 오피스건물, 음식점, 주택가 혼잡지역인 홍대입구를 선정을 해서 연구 및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 개선사업비를 약 4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발주는 기술용역업체 발주 및 교통전문직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강화와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및 상습·유발지역을 집중단속해서 단속해 나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여건조성을 위해서 95년부터 배치될 요원 50명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업무가 개선이 돼서 시설관리공단 견인기능이 자치구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1월초부터는 견인차량 정수조정 및 운전원 정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직접 견인을 해서 시설공단주차장에 넘길 수 있도록 견인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징수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같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등은 간부직 공무원이 직접 징수 독려를 하고 전산입력보강을 해서 체납즉시 차량압류등록을 하고 체납과태료 강제징수반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일용직 근무자를 상용직화 해가지고 업무의 원활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전화민원 종합안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및 중기관련 민원안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의신청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대한 전화문의가 일일평균 400건에서 500건 정도 쇄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무폭주로 전화민원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봉사실과 같이 전화민원 안내 공무원 2명을 전담 배치해 가지고 즉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연결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P 건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허가현황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주거용 452건, 비주거용 229건, 계 681건으로 93년도 1,206건에 대해서 54.04%에 불과한 편입니다. 건축허가는 상당히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검사현황은 93년도 1,179건을 한 것에 비교해서 94년도에는 886건으로 77.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P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19회를 개최해서 307건을 처리한 바 심의 결과는 원안통과 67건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처리실적으로서는 민원발생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일조권침해 106건, 굴토피해균열 117건, 사생활 침해 126건, 기타 134건등 483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도교육실적은 3회에 11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정비현황은 저희 관내건물, 축대, 절개지, 담장, 기타 등 14회가 발생을 해서 11건은 정비하고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지, 축대, 담장 등 3개소도 긴급은 아니고 우선 당장의 위험물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4영선업무추진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서 공덕2동 청사신축공사의 16건은 공사완료를 했고 아현1동 노인정 신축공사의 4건은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아현1동 청사신축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95년도에는 건축행정 질서확립을 위해서 위법건물 발견초기에 강력한 행정조치하고 직원 직무교육 및 전산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건축사 분기별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방지대책, 사설시설물 안전관리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위법건축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중형, 건축물을 95년도, 내년도부터는 대형건물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중형건축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조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대상 매분기별 착공 및 사용검사된 건축사조사 검사대행건축의 각각 50% 이상을 표본조사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95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27P 특수사업으로서 마포지구도시설계재정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94년 6월 2일부터 95년 4월 1일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용역발주가 기히 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5.4%로서 예정보다는 다소 미흡합니다마는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P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9P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 지적분야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지대장 85,350통 등 141,94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토지이동처리는 토지임야분할 89건에 826필지를 포함해서 301건에 1,588필지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정리는 소유권보존 1,145건등 11,391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94년도 정기등급 조정에 따른 전산입력은 47,029필지를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다음 30P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처리실적은 아현동, 염리동 포함 47매를 4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86%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양해드릴 말씀입니다 마는 약간 예산 자체조정시에 감액이 돼서 숫자가 변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85매가 아니고 55매로 축소된 것입니다. 예산도 1억 2,3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계획과 저희구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분할계획은 6건에 344필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건은 완료를 했고 70필지를 했고, 나머지 진행중 있습니다. 미처리 3건 274필지는 3건 당사자간 협의 중 있으므로 합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토지취득실태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서 국적상실자에 대한 소유토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허가내역과 활용상황, 임대여부 1세대 1주택 1점포 소유여부, 법인의 변경사항 허가여부, 국적상실자 1년이내 양도여부등 그와 같은 내용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 111건 중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이 사항은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5년도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된다면 111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은 금년도에 12회 계획중 1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95년도에는 12회 계획으로 인해서 정기점검 1회 수시지도점거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94년도에 200필지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279필지를 완료를 했고 95년도에는 300필지를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점 현황은 삼각점이 21점, 도근점 590점, 도합 611점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결과 97점이 망실돼서 그건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복구비 통보를 해서 82점은 완료 복구를 했고 미징수 15점에 대해서는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514점은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94년 기초점 재설치 현황은 맨홀식 도근 26점으로 재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재측량 망원, 성산동 11점, 노고산동 9점등 20점에 대해서는 현지 측량하여 현재 성과 검토중에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실시해서 540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재설치는 30점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30점에 대해서는 성과 재측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P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재정비를 해서 공부대사 및 착오등록 사항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167필지를 점검을 한 결과 현재 97.4%를 대사를 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점 지번에 대한 표지설치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1차로 내·외국인의 통행이 많은 마포로, 신촌로, 양화로변에 92개소를 설치를 했고 2차대상지역 우리구 관내 간·지선 도로인 서교로의 11개 노선의 주요지점 482곳에 대해서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특수사업계획 보고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민원인이 민원신청서 작성, 재증명신청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류로 작성을 하지만 이 방법이 개선된다면 구두로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발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 해당 실무계장, 과장을 통해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업무처리를 하자가 없이 주민편에 서서 해나갈 수 있도록 많ㅇㄴ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는 감사시에 하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총괄적인 질의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본위원도 국장님이나 여러동료위원 여러분께 참 좋은 낯으로 감사를 해야 될텐데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제가 질의를 하게됐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를 내가 하겠는데 수차 이러한 질의를 하였는데 공덕1동과 2동이 있는데 그 지번이 항상 공덕1지구, 공덕2동에 해당하는 지구도 공덕1지구로 전부 표시가 돼서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혼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수차 3년동안 제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지구지정 있지요. 여기 재개발은 4P에 신공덕1, 공덕2, 이랬다고요.
  이래 놓으니까 주민이 이것을 전부 다 보고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수차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고치지 않고 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질의한 위원의 저거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글쎄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우선 가능하시다면 제가 이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 진행을 어떻게 해왔는가는 파악을 해보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치천규 위원  이것은 말이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공덕1동 1-1지구는 1-1지구, 공덕2동 1지구면 1지구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아, 이것은 공덕1동의 재개발이다. 공덕2동의 재개발이다. 이렇게 아는데 저번에 또 한번은 380몇번지의 공덕1지구재개발사업인가, 이렇게 언론에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그랬을적에 이것을 봤을때는 구청에서 어딘가 모르게 나왔으니까 언론에 보도되었을거란 말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지구명칭이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천규 위원  아니, 재개발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제가 이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임시회의때도 지금 지구지정에 공덕1구역, 2구역, 3구역 드 다음에 도화동 도화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돼서 지금 ??? 말씀대로 공덕1동 하면 공덕1동에 1구역, 공덕2동하면 공덕2동에 1구역,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도화1동, 2동, 용강동 구별없이 도화지구는 도화1지구, 도화2지구, 도화3지구, 도화4지구,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덕동도 지금 공덕1동, 2동 구별없이 맨 첫 번에는 사업추진한 곳이 공덕동 369번지 직업훈련, 공덕2동입니다. 거기를 공덕1구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덕2구역은 당초에 공덕2동 122번지 10호에 그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동의미달이 되어서 93년도 4월 23일날 서류를 반려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3구역은 공덕2동 191번지 4호에서 그것도 동의미달해서 94년도 6월 14일 반려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이 서류로 봐서는 공덕1동이 38번지 일대하고 동사무소앞입니다. 그리고 아현1동 일부지역에서 당초 4구역에 했다가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공덕2동에 93년도 6월달에 반려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공덕1구역은 공덕2동 직업훈련공단밑에 거기가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1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덕2구역은 지금 공덕1동 사무소앞에 있는 그 본청에 올라갔다 결정돼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지구지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 말씀드린대로 행정동명을 따가지고 거기다 1구역, 2구역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기시행한 도화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도 여러 가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일관성에 의해가지고 공덕동도 1구역, 2구역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것이 아현동하고 이렇게 같이 되고 있는데 공덕동으로 들어가는 구역이다 그러면 공덕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이 지금 추진하는 데가 공덕1동과 아현동을 첨부해서 하는 지역인데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현1동에도 또다시 재개발할 구역이 또 나온다구요.
○주택과장 고준기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그 당초에 도화지구를 재개발 할적에 그 지구를 아현1동에 1구역, 2구역, 아현2동에 1구역, 2구역 그리고 용강동에 2구역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공덕동도 그랬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도화지구가 보고 드린대로 도화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래놨는데 공덕동만은 공덕1동에 1지구, 2지구, 공덕2동에 1지구, 2지구하면 도화지구하고 이쪽에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천규 위원  공덕2동에도 한 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지역
○주택과장 고준기  사업인가가 나가게 되면 공덕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행정동하고는 관계없이 사업계획승인하고 인가나가는 순서에 따라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만일에 아현1동하고 공덕1동에다가 겹쳐서 집을 지었을 적에 그럼 20층에는 아현1동 몇 번지 몇호고 또 2층인가 3층에는 공덕1동 몇 번지 몇호 공덕2동 몇 번지 몇호 행정구역이 나가나? 번지는 어떻게.
○주택과장 고준기  번지는 법정동으로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 지정할 적에 1지구로 하냐, 2지구냐 하는 것은 지금 그곳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될지 미지수지마는 ???님이 말씀하신 공덕1동하고 아현1동 그것이 건물배치가 아현1동하고 공덕1동하고 같이 겹쳐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지 현재는 건축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천규 위원  그러니깐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주민이 말이죠. 혼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할 수는 없느냐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자꾸만 저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그 문제는 지역지구를 정할때에는 1동 지역중에 그러니까 1동의 행정구역내에 땅을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 건물 상태로 봐서 도로계획선으로 봐가지고 1동하고 2동하고 접하는 부분도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럴 경우는 현재로 봐서 현재지금 구역명칭하고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선을 따라서 1동과 2동이 전부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지번에 관한 문제나 동행정구역에 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천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화1동 도화2동은 접해있으니까 거기에 겹쳐서 1지구, 2지구해서 단계별로다가 지구지정을 만들었지만 우리 공덕1동하고 공덕2동은 여기서 50km, 20km 한 100km 떨어진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1지구로 이 지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그 얘기지 도화1동 2동은 접해서 1동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1지구, 2지구 이렇게 짓지마는 공덕2동하고 공덕1동은 100km, 200km 넘는 거리에 떨어져있다 이거에요.
      (「100m,200m지」하는 이 있음)
  100m가 뭐에요. 한 몇 km되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구역명칭하고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대로 지역지구지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올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국장님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자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이강필위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분야인데요. 그 19P에 향후 추진계획이죠? 5개년계획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았는데 지금 이게 좀 애매해요. 이 추진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8가지 개선사업내용을 표시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정책이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이것은 그러니까 아직도 주 내용이 이겁니다마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상세한 계획이 나와야만이 저희들이 우선 이런 범위를 잡아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서 이 계획이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용역을 주어서 상세한 계획을 뽑아주면 그것가지고 다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 위원  이런 것이 지금현재 70,821대라고 여기 나와있거든요. 자동차수가 마포구에 그런데 5년후를 볼 때 중차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계획추진에서 얼마만큼 교통란의 해소가 될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일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좀 개선이 되고 교통수단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성수대교붕괴이후로 28일부터 양화대교 제한통행하고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네
이강필 위원  그래서 승용차와 노선버스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첫날은 시행이 잘됐는데 어제 잠깐 내가 살펴보니까 성산대교쪽으로 전부 몰려요. 화물차가 승용차는 전부 강변도로 해서 양화대교로 진입을 하는 거에요. 혼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란 주차전쟁인데 이거 앉아서 그냥 상부에 낸 정책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할 게 아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할 수 있는 마포구에서의 어떤 안을 내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그 사항은 건설부소관입니다 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양화대교를 보수한다고 노선버스와 승합차 승용차를 제외한 화물차는 일제 통행이 28일 06시부터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깐 성산대교, 마포대교로 다른 대교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필 위원  차량들이 왔다가 그냥 뒤죽박죽되는데 한심하더라구요.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그게 아마 앞으로 다른 다리를 보수할 때까지는, 그 자세한 사항은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해보시고요.
한현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과별로 할때 전부 심도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그만하고 정희했다가 건설국 보고들읍시다.
○윤명실위원  동의합니다.
윤동현 위원  답변은 안받고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 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으로 얼만큼 해당이 되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러나 난지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100%관장을 하는 모양인데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면허시험장 가는 길에 좌측에 중구와 용산구에 청소차고를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 대략 3천평쯤 되는데 그 현장에는 여러차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때 우리구에서 알고 있는가라고 내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발언을 신청을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구에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지도사업소장 직무대리하신 분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불러서 그에 관한 것을 물어 봤더니 좀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방치상태입니다. 마포구안에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통분야 하나만 보시자구요. 거기에 보면 그 박스가 수십개 내지 수백개가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차는 한 개구에 백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한 200대 300대 된다고 하는데 그 차들이 매일 들어오거든요. 그 박스가 매일 내렸다 올렸다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면허시험장이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고 놓고 그냥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또 가만히 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구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300평 정도를 난지도 땅을 빌릴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바가 있어요. 물론 도시정비국 소속은 아닙니다.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나친 표현을 하면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어요. 땅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청소차고는 다른 구 청소차고 우리구도 아닌데 다른 구 청소차고는 두군데나 내주고 우리 구는 땅을 좀 달라니까 없다고 그냥 당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난지도사업소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300평을 필요하다면 빌려주겠다고 그 확약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니까 비록 구청장이 하셔야 할 일인지, 해당 국장이 시민국장이 해야 될 일인지, 누구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45만구민을 위해서 난지도 관리하는데 난지도에 요전에 불났었지요. 그거 마포구청소차고 그 옆에 있습니다. 가구와 냉장고 부서진 것 그런 것들입니다. 불탄 것이요. 하루종일 불탔지 않습니까? 그거 어떠면 불탄 것은 그 업자는 좋았을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식으로 난지도에 있는 모든 땅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전부 서울시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다 빌려줘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우리 구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 구를 옹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좀 많이 소관되는 국장님께서 소관하는 분야별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다량으로 몰려들어오는 난지도 어떤 시설을 막을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우리 구의 발언권을 주장을 해서 시민들을 돕는 주민들을 돕는 국민들을 돕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15시 30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나.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김종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중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식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선서)
○위원장 김종열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사업추진실적 그리고 명년도 95년도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저희국 민원현황은 정원 120명에 현재 177명으로 1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인원 13명이 부족한 것은 정규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능직에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도로연장은 373,667m로서 도로율은 18.03%, 포장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폭원별 현황을 보면 자료를 보시게 되겠지만 광로가 높이 40내지 50m로서 마포를 그리고 양화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교랑이 10개소, 고가차도 3개소, 보도육교 11개소, 지하보차도가 3개소, 입체교차로가 3개소, 가로등 보안등이 각각 3,314등과 11,180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시설로서 하천은 한강을 비롯해서 모두 4개의 하천이 있고 유수지 2개소, 펌프장 10개소 그리고 수문이 24개소에 38문이 있고 그리고 하수도 맨홀과 빗물받이가 각 7,702개와 13,51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에 관해서입니다. 저희 관내 공원 현황은 모두 48개소가 있고 공원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은행나무등 10,867주, 지정보호수는 13주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상암동지역이 0.26㎢가 이미 결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조정은 7,742건에 37억 5,801만 8천원은 모두 조정을 해서 징수는 5,187건에 26억 42만 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징수율은 69.1%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도로는 7,051건에 32억 1,837만 8천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4,971건에 21억 8,501만 5천원을 징수해서 6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391건에 5억 3,973만원을 조정을 해서 216건에 4억 1,540만 6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건에 완료가 15건이 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현황은 포장마차가 84개소, 손수레 81개소, 좌퐌이 149개소, 가설물 등 기타 64개소로서 모두 37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강제정비가 30개소, 자진정비가 37개소 해서 모두 67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거가 81건이었었고 부당이득금부과 197건에 468만 9천원이 있었으며 고발도 1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은 강제수거를 175건하고 부당이득금부과를 261건에 3,337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도 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6P의 토목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12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수대교 붕괴후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27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량 10개소, 고가차도 3개소, 지하보차도 3개소, 보도육교가 11개소 모두 27개소입니다. 안전진단 실시를 94년 10월 22일부터 94년 11월 15일까지 2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건설국장, 과장, 외부전문기술자 2명이 참석하여 우리 27개시설물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계획은 덕은교가 교량상판 노후로 전면 개수를 해야할 것으로 요망되며 정밀진단을 실시중이며 95년도 예산으로 교량개수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야하고 전면적인 재시공은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안전진단에 따라서 관보수는 하지만 완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도화2동 시설물로서 삼성아파트 석축이 있습니다. 그 석축이 개축해야 될 상태입니다. 다음 성산2교는 명년도 본청예산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확장에 따른 설계를 겸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명년도에 교량폭이 18m에서 30m로 확장하는 공사를 본청 사업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이 21건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자체인력으로 보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교량인 마포, 양화, 성산대교는 본청에서 전문기술자와 대하교수진으로 해서 정밀진단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마는 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보안등 수리보수가 6,832건을 보수를 했고 가로등은 1,749건 보수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보안등신설이 310등을 했고, 가로등 신설 및 개량은 178등을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폭 20m이상 도로에 1,718개소 횡단보도 및 보도진입부가 있습니다. 다음 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현황을 보면은 대상 3,436건에 대해서 이미 정비가 완료된 것은 1,560건이 있고, 금년도에 62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1,247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명년도에 약 711건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포장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도정비공사는 마포로 일부와 와우산길, 서강로 일부에 대해서는 보도정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굴착과 관련해서 전폭정비를 한데가 만리재길, 동교동길, 서교로에 대해서 굴착과 관련해서 도로폭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기동반으로 5,719개소를 보도블록 보수 및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52건에 사업비가 222억 3천만원입니다. 여기는 공사비가 80억 9천만원이고, 기타 보상비가 141억 4천만원입니다. 공사추진현황을 보면은 모두 41건에 이미 완료된 공사가 23건, 그리고 그 진행중인 공사가 18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월공사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본예산은 현재 16건이 진행중에 있고, 94년도 추경예산편성에 의해서 실시된 공사는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전망을 보면은 94년도 예산사업은 16건중 9건은 연말까지 4건은 명년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3건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추경예산은 2건이 있는데 1건은 95년도 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1건은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94사업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추진하는 구간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고 94년도 추경사업중 1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 예상사업 4건의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비가 2건, 본청비가 2건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도화동 7-355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변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동 200번지앞 교량 보행자용 건설공사는 지금 바로 구청앞에 홍제천을 횡단해서 보행자용 다리를 신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공사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비로서 현재 상암동에 남북관통도로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공사 이 도로와 가로등설치공사 이 두건은 명년도 사고이월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9P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명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보면은 주요간선도로 6차선도로가 11개소, 4차선도로가 11개소, 입체교차로 3개소, 고가차도 2개소, 지하차도 2개소, 고갯길 3개소, 보도육교 11개소, 교량 10개소가 있습니다. 제설대책 자제 및 장비를 보면 현재 자재는 염화칼슘이 약 13,639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가 200㎥, 마대가 1,500매, 넉가래가 400개, 삽이 180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보면은 제설차 2대, 트럭이 5대, 무선전화기가 2대, 그리고 무선기 그리고 청소차 117대, 구청 행정차량 52대 등 해서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점에 자재를 비치해 놓았는데 현재 염화칼슘 함설치를 25개소와 적치를 2개소를 했고 그리고 모래를 적치해 놓은 상태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 눈이 오면 즉시 가동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 하수 사업을 보면은 총 33건에 77억 9백만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치수사업이 22건에 34억 2백만원, 하수사업이 11개건 43억 7백만원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모두 33건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29건, 현재 진행중인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산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 94년도 본 예산은 27억이 완료되었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4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4건을 보면은 현재 마포로 하수도 정비공사가 1건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본 예산입니다 마는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덕동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그것도 지하철 공사와 병행된 것입니다. 현재 95%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관내 하수시설정비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완료되겠습니다. 또 금년도 추경사업은 동교동 205번지, 206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공사인데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방지 관련 주요업무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마는 우기전에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망원1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이중수물을 설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원 빗물펌프장을 이중수문으로 설치해서 완료를 했고 그리고 성산2동에 있는 성산빗물펌프장 기존펄프를 모터펌프로 교체한 공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원천의 유입관로를 신설을 완료를 했고 또 중동 빗물펌프장 유입관로를 추가로 설치해서 저지대에 물이 차는 그러한 사항을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설현황은 중앙배수로는 2,160m를 했고, 하수관은 4,000㎥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후하수관은 13건에 약 10,600m에 대해서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방근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총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서 약 55%에 해당되는 604㎧밖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145㎧가 왔었는데 금년에는 604㎧가 왔기 때문에 비가 적게 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근무기간 동안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경우는 7월 5일 시간당 52㎧가 가장 많이 온 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은 모두 13건에 12억 7,878만 3천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녹지 관리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은 13건 중에서 이미 공사가 9건은 완료되고 현재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중에서 1건이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공사를 다해서 준공필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본예산에 1건이 있고 그리고 본청비가 2건이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을 세부사항을 보면은 합정동 전철터널 상단 공원화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진행중인데 이것도 이 공사는 금년내로 모두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민간위탁관리는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내에 모두 공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청비로서 성산로 수벽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사기 입찰이 완료가 돼가지고 현재 착공을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야할 공사이기 때문에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명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명년도 중점추진방향을 보면은 공공용지 점용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통행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방재기능의 보완, 완벽한 작동에 역점을 두고 철저한 수방대책, 시민의 인명,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의 정비 및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우리의회에 모두 제출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건설국 예산사업은 7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110억원이었습니다. 약 40억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토목과의 도로개설로서 도로개설 공사빌 2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9억 4천만원, 치수·하수사업비 20억원, 그리고 공원녹지의 유지보수하는데 6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구의회 심의 결과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주요추진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에 있어서 징수목표가 대략 33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불법전용행위 강력 단속 및 부당 이득금을 과징하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채권을 확보를 하고, 건축공사장 점용면적, 기간초과분 부당이득금 및 과태로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사,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 부당이득금 징수 및 불법행위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상관련 사전준비 업무철저로 추진기간을 도시계획사업인가에서 보상협의통지기간이 현재는 50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마는 명년에는 좀더 단축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한한 30일안에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전홍보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협의로 조기보상을 완료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수용재결 신청으로 사업을 완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강화 및 신속보수를 하는데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 및 순찰강화로 위험요소 발견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예산 확대 편성으로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도로시설물 도색 및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부점등가로등, 보안등의 신속한 조치로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을 400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포장도로의 유지보수는 요철, 침하, 파손된 포장도로의 신속한 보수 및 과속 방지턱정비 및 관리철저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도로굴착복구관리감독을 철저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폭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횡단보도, 418개소, 보도진입부 1,300개소가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3,436건인데 이중에서 정비완료가 2,189건이 됐고, 명년도에 711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21,000여개의 배수시설 빗물받이 맨홀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는데 순찰 및 민원으로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보수완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고 처리지연시는 유선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암거 33,800m에 대해서 하천북개구조물 1,750m에 대해서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17P 봐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대책에 있어서 주거지역내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를 하는데 '95년도에 발주되는 하수관공사는 6월 2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가 되는 반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는 어디까지나 건물주가 침수했을 때 책임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공하수도보다 개인하수도가 낮아 역류되는 건물은 건물주로 하여금 역지변 설치토록 저희들이 동을 통하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행정지도하고 구청보유양수기를 각동에 배치하여 필요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지변 모형을 각 동 및 구청 해당과에 샘플을 비치해서 필요한 사람은 보고 자체적으로 역류가 되지 않는 시설을 하도록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지대 준설로서 난지샛강 정비는 명년도 6월 이전에 완료를 하고 저지대 암거 및 주거지역 중 취약지역은 민원 및 직영으로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확보는 양수기 121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것이고 마대는 30,000매외 4종 모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등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명년 6월 이전에 부서이설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및 보수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공원시설물의 신속한 수리 보수로 이용할 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는 민간위탁관리를 통해서 가로수 보식, 수형불량 가로수의 교체식재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험 절개지 정비와 위험건물 철거를 통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고 각종 공사는 계획기간내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모두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의는 포괄적인 이런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있을 과별 감사시에 그때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만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이 계획에 대해서 15P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채권확보, 공공용지 도로주거점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하시는지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이 채권확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를 해가지고 안낸 사람 한해서 일정금액이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요 사항은 시행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 안하다가 명년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종만 위원  그 동안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러니까 돈을 안내면 압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만 위원  미봉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언제인가는 그분이 사용자가 재산이 압류되어 있으니까 언제인가는 안내면 안됩니다.
이종만 위원  공공용지를 이렇게 무단 사용을 했으면 응당히 대가를 내야지요 내야되는데 그냥 말만하고 실천에 안옮기니까 이렇게 지지부진 이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요. 강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또 한가지는 장애자의 편의시설 정비 완료라고 했는데 이 장애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요새 보면 차량을 가지고 다녀요. 장애자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다리가 하나 없어도 손만 가지고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딱지는 늘 날라온단 말이에요. 딱지가 위반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에요. 딴 사람이 다리가 성한 사람은 한번 차를 여기다 대어놓고 200m. 500m 마음대로 걸어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단 100m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왜 단속딱지를 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리가 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다리가 대신 저 사람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국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낮 딱지 떼만 그것가서 증명하느라고 또 구청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뭔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봐줄려면 좀 봐주고 이 사람들 차가 그렇게 있다하면 한, 두 대가 길바닥에 한 5분, 10분 있다고 해서 일반 차가 크게 지장이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잘 요번에 여기에 삽입해서 그 사람들 살려주도록 해보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길  이종만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점은 시정 좀 해주시라고 내가 하는데 11P하고 13P 보면 공덕동 주변 이래 놓고 성산로 주변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공덕동 주변이라면 어느 공덕동도 두군데인데 어디인지 모르겠고 성산로 주변도 어디인지 몰라요. 그것을 명시해서 성산 몇동 도로변주변 그렇게 해야지 공덕동 주변 그래놓으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꼭 명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주변 하수도
○건설국장 박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이강필위원님
이강필 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포괄적으로 말하라고 그랬는데 포괄적이 못됩니다. 합정동 지금 전철위에 공원조성하고 있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겠어요.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보는데 지금 정자를 세우더라고요 코너에다가 길옆에다가 그런데 나무를 원통나무를 깎아서 하는데 그 위에 한옥 기와를 얹는데 거든요. 설계가 한옥기와를 갖다놨는데 4귀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자에요. 정자인데 그 중량을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되어서 어제도 물었습니다. 일하는 사람한테 자기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뭐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원정이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90년에 완공해가지고 4년밖에 안되는데 이쪽 성산대교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올해 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하철의 진동이 있고 큰 대로 거기 로타리가 있지요. 앞으로 6호선 공사로 인해서 한옥 기와가 이게 중량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 나무기둥을 해서 그것을 좀 한번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또 공원에 걸맞게 자연을 풍겨야 되는데 완전히 스테이지에요. 무대같이 그냥 콘크리트해가지고 지금 연화로 벽돌깔고 완전히 무대형식으로 해놨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그 지하철 뚜껑에다 말이지 괜히 사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가하면 딴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빈축을 듣고 있는데 기왕한 것이니까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점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감독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어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냐는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필 위원  나무기둥이라 그게 망원정같이 5년, 몇 년후에 넘어갑니다. 만약에 무게가 한옥이 연결된 집이거든요. ㄷ자, ㅁ자 연결돼서 그게 사각이 마주보면 힘이 보태는데 딱 4개만 서있으니까 위에 중량은 무겁고 기둥의 나무가 상했을 때 이게 그럴 때 넘어갑니다. 사후의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설국방 박길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 위원  가로변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상암동에요.
권오범 위원  상암동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하고 그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가장 많은 나무가 플라타너스 그게 60% 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종은 은행나무인데 장기적으로는 이 은행나무로 교체가 될 겁니다.
권오범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를 우리가 사서 민간인위탁업자한테 줍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가로수 교체공사가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그 나무를 파내고 은행나무를 사다가 업자가 사다가 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범 위원  그러면 식재할 적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감독은 공원녹지과 직원이 합니다.
권오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식재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다 감독을 다하겠네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다고 봐야지요.
권오범 위원  그러면 플라타너스가 맨 처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에 얼마씩 사가지고 와서 민간위탁업자한테 관리위탁을 내주고 그러는데 그 뿌리에 말이에요. 뿌리에
○건설국장 박길동  분 떨어지지 말라고 고무로 감아가지고 들어온 게 많습니다.
권오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심을 때는 그대로 심나, 풀고 심나
○건설국장 박길동  제거하고 심습니다.
권오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동현 위원  지금 가로수가 말이에요. 국장님, 공원에 예를 들면 와우산에다 작년에 식재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와우산에 말입니까?
윤동현 위원  와우산 약수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식재를 했는데 그럴 때 그 어떻게 용역응ㄹ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식목일날 심은 나무는 용역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상암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습니다.
윤동현 위원  우리 예산에 의해서 심는 나무, 공원에 심는 나무
○건설국장 박길동  공원에 심는 나무는 우리 예산으로 구매를 해 가지고 심는 것은 공무원 내지 지역주민이 심습니다. 식목행사의 일환으로
윤동현 위원  전문가들이 심거나 용역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윤동현 위원  그러면 죽는 확률이 많겠네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래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도 주고 합니다마는 금년 봄같은 경우는 가뭄이 심했거든요.
윤동현 위원  금년도 나무 식재하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얼만큼 심어져 있다. 예산이 있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어디에 심었다는 현황은 없습니다.
윤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구우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말씀만
○위원장 김종열  네, 구우석위원님
구우석 위원  아까 은행나무관리는 마포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관리는 어디서 누가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현실적으로 은행나무에 은행이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나무 암나무 그래가지고 암나무에 은행이 여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마는 여는 나무보다는 은행이 안여는 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은 누가 특별하게 관리하기 보다는 주민이 따가는데 따는 것을 봤는데 딸 때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안따가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인부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그 차례가 안돌아왔습니다.
구우석 위원  국장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이 따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밑에 은행나무 딸적에 차가다니는데 그 주민들은 딸 때 보면 차가 왕래하는데 구별없이 따다 보면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건설국장 박길동  그럴 수 있습니다.
구우석 위원  어느 누구한테 딸 때는 책을 맡겨가지고 했으면 만일의 사고가 좀 유발이 덜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합정동 같은데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은행이 한가마에 30만원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밤에도 따고 아침에도 따고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따면 그 교통사고 유발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좀 관리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지킬 수는 없고요.
구우석 위원  지킬 수 없는데 어떠한 누구한테 책임을 좀 맡기면 감독을 하면 그런 남발한 행동은 하지 않나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거기 가까이에 사는 통 반장한테 맡기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가로수를 민간인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모든 나무에 위탁관리를 하는 데 전지하고 모든 심는 것은 우리 주민이 심는다고 그랬고 뭐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 뜻이 아니고요. 4월 5일 식목일날은 주로 나무를 심는데 공무원이나 필요하다면 의원님이나 통반장이 나와가지고 식목행사를 해서 나무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라는 것은 나무에 약을 주거나 그다음에 나무의 가지를 자르거나 위험수목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전체적으로 잘라야 될 때에는 우리 인력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업체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 약을 주고 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년에도 그러한 사업을 계속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은 자체인력으로 공무원들이 심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죽어가지고 공분이 있습니다. 가로수분만 설치되어 있고 나무가 없는 것, 이러한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가로수 보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몇군데가 빠졌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별도로 업체가 심는 것입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순수한 가로수 현재 있는 것 가지 자르는 것 약주는 것 또 필요하다면 가로수분을 일부 손 보는 것 이러한 사항으로 국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 위원  그러면 전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자가 어디 뭐 구청에다 연락을 합니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까? 자기네가 다니면서 보아가지고 이것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르는 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자를 뿐입니다.
이천규 위원  지시에 의해서?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천규 위원  예산만, 얼마 잘라야 되겠다하면 구청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제 잎이 무성할때는 나무를 못자르니까 지금 낙엽이 졌잖습니까? 앞으로 전지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천규 위원  죽은 나무 같은 것은 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국장 박길동  죽은 나무라뇨?
이천규 위원  가로수가 다 죽은 것이 많고 그런 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죽은 나무는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천규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이천규 위원  위탁업자가 아니고
○건설국장 박길동  큰 나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강동 같은 경우 성지빌딩뒤에 이번에 나무 5그루를 잘랐거든요. 대형수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를 시켜서 자르고 소형목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인력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간 동의 감사를 하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