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6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국 각 과별 건재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관리계, 보상계, 가로정비계 해서 3개 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는 도로, 지하도, 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계 중기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타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이 분장되어 있으며 보상계에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고, 가로정비계에는 환경순찰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 도로 일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별 사무분장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관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 답변은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서서 답변을 하시고 건설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계장님께서 답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부서와 성함을 밝힌 뒤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최근에 각 동 공히 골목길을 보면은 상당히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의 폭주로 주차난 때문에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인한 골목길에 무질서한 그런 면도 있지마는 각동 상점마다 가게를 늘린다든지 도로면으로, 또는 가게 상품을 도로에 진열한다든지 또 가정집에 자기 집옆에 차를 못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무질서도 상당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 동안에 활동을 했다면 어떤 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뒷골목이라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 불법주차를 위해서 자기차만 주차하기 위해서 자기 집앞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각 동별로 동장으로 하여금 해서 보고토록 하고 저희도 순찰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아주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적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토록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즉시 제거토록 시정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요즘 또 겨울철이 돼 가지고 상점마다 점포를 비니루나 이런 것을 덮어 가지고 길가쪽으로 내 놓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 단속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 지금 단속인력이 물론 저희과 자체 인력도 부족하지마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일정별로 동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연말 이내에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이 건의를 한다면은 그런 단속은 동사무소에 위임을 하면 곤란해요. 동사무소에서는 그것 한번 단속하면 말이에요. 동행정을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청의 단속과에서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m 미만의 뒷골목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20m이상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가로정비를 해 가지고 상품을 적치하거나 비니루로 싸 가지고 이렇게 한 것 현장에서 단속하는데 현실적으로 뒷골목에 동장들이 지역주민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뒷골목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동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동장은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간선도로도 못하고 있는데 뒷골목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조삼섭 구청장님이 금년에 오시자마자 뒷골목에 대해서 굉장히 동장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도로를 돌려주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금년 봄에는 조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겨울되면 또 늘어나기 때문에 동하고 구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100% 제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전병만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병만위원이 뒷골목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말이죠, 인제 했다고 지역에 나가서 구의원이 해서 말이지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내일이면 바로 퍼져요, 이것이, 절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이 시켜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소신갖고 해야지 꼭 무슨 잘못된 것이 무허가 주택이나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면 그 얘기가 바로 주민들한테 퍼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서 말한마디도 못하게 막을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관리과장은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좀 깨끗이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자꾸 의원들 핑계대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꼭 이것이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이면 주민이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지금 가로정비 부당이득금이 197건에 468만9천원을 부과해서 다 받아낸 돈입니까? 이것이, 가로정비에 부당이득금으로 197건에 제가 알기로는 468만9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받아있는 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부과고지서를 송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납부된 것도 있고 아직 납부안 된 상태도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것 전부다 한 돈이 그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노상적치물에도 3,337만5천원이라는 돈이 아직 부과한 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네 징수율은 보통 70%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이 돈은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세입으로 잡혀 있죠.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이것 세외수입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세외수입도 우리 세금수입으로 하고 똑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뭡니까? 관련된 돈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구 전체에서
한현덕위원  현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받아들인 것 합쳐서 그돈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부과현황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현황은 부과현황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이미 부과했는데 인제 안하고 그 사람들이 떠났을 때는 못 받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으면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독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다른 것은 되더라도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쌓았다 없앴다 하면은 안 내고 그냥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요 주소지로 재산조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이곳 실적이 괜찮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요즘 도로점용료를 받는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이천규위원  대개 얼마나 되느냐구요. 건수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연간 금년도 조정된 것이 9월 30일 현재 5,586건은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34억8,157만2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로의 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로기능을 못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도로기능이 지장이 있어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으로 원상복구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자리에만 부과를 하면 된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불하를 다 해 주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이 인제 보도의 일부를 약간 침범한다든지 건축공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도폐지 문제는 별도로 도로기능이 완전히 상실해서 도로점용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도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점용허가 한 것에 대해서는 기능에 물론 일시적인 지장은 초래하지만 항구적으로 기능이 별로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계속해서 도로부지상에 도로로서 기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건물이 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계속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불하해 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불하는 저희들이 도로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을 때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은 그 재산이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서 타인에게 불하도 하고 해서 세원확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기능은 도로로써 용도폐지기능까지만 하고 불하문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용도 폐지만 해 준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내가 볼적에는 도로기능은 할 수 있는 자리는 빨리 용도폐지를 해서 도로로 확장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에는 불하를 해 주고 도로를 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항상 말이지 보니까 부과만 해 놓고 세금은 내지도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이것을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되고 또 요즘 가로수를 뽑고 심고 그러는 것은 요즘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가을에 나무를 심고요, 봄에 심고요, 지금 나무를 옮겨 심는 시기입니다. 화창기는 안 되고요. 낙엽이 떨어지는 기간에는 이식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가로수 전지하는 것 내가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공원녹지과에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종만위원  이 도로사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건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여러번 있는데 왜냐하면 사용료를 물론 받지요. 일시적이라도 받는데
○건설국장 박길동  일시 점용료를 받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냈다. 그것만 가지고 보도에다가 전부 적치를 해 놓아 가지고 두달 석달동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보도로 못다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천상 그쪽에 차도다닐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제일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도 우리집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른들은 요리저리 피해서 그래도 갈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차도로 비켜 갈려니까 큰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있는데 이것을 좀 피해가도록 한번 체크 해 보셔서 대략 요새 부인들이 보면은 주부들이 쇼핑을 하러 가는데 끌고가는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녀요. 그것 가지고 다니는데 보도가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갈 수 밖에 없지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사고가 난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은 앞으로 봄날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건축이 막 붐이 일어나겠는데 물론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정도는 편리를 봐줘야 되지요.
  허나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보행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잘 알았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도화1동 구우석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하나가 안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솔직하게 좀 답변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 시비사업이 내역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도화1동 것만 내역을 보여 드렸는데요. 다른 동것도 필요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줘야지 24개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개동만 딱 제출해 주면 우리동을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딴 동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좀 챙겨 주시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해 주셔야 제가 의원활동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배워야 되고 이래서 지금 서류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좀 반 정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알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제가 그 토지건물 상권 보상관계 제가 대흥동에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것이 대흥동 23-6번지 하고 15-53번지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돈이 나간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상관계가 확인해 보니까 23-6번지하고 15-53번지 하고는 주민등록이 확인하니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3-53번지하고 13-40번지 그 두가지는 대흥동이 아니고 노고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흥동에서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제가 보니까 이 대흥동에 실지 안 하고 거주지가 여기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명단에 있어요. 가만 보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내역을 뽑으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 저쪽 경찰서에서 나팔관이라 그러는데 출입구 말이지요. 그거 지금 여기 허가내역을 보니까 94년도 총 662건인데 그 공사하는거 말고는 건축공사하는거 말고는 대부분 건물의 진입로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차량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차량진입로지요. 그런데 요거 말고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허가가 나지 않는 불법으로 이렇게 출입하는게 허가난 것보다 더 많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부당 이익금이야, 이득금이야?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부당이득금입니다.
윤동현위원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서 적발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리고 또 못오게 하고 그러지요. 보통 그런데 그 선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단속사항이 상당히 많은 건수라서 부당이득금을 매긴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강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현재 저희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이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이 현재 전체 87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된 것이 662건이고 무허가가 211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조사된 것만 그렇지요, 실제로는 무허가가 허가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저희들은 조사된 대로 구에서 조사보고 되는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나팔관이 되어 있는 그것을 기존에 되어 있는건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기존에 된 것도 지금 다시 허가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관계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이제 무허가가 대부분이 본인이 허가를 내고 싶어도 구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협의결과 불가로 통보가 돼 가지고 허가 못 내고 그냥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주고 다만 또 주민 입장에서도 차량출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발견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보통 여기 양화대교에서 동교동로타리말고 그길 말고 그 밖에 큰 길을 보면 그냥 뭐 3m, 5m 간격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가령 진입로가 경찰법이나 여기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경우 요건 원상복구를 해서 또 원상복구하고 토목과에서 매기는 또 공식명칭의 과태료가 있잖아요. 토목과에서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과태료 문제는 아직, 지금 이번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도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될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거 말고 도로를 훼손했을 때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또 원상복구한 다음에 무슨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조금씩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토목과에서
○건설국장 박길동  파손에 따른 복구비를 토목과에서 징수를
윤동현위원  복구하고 또 일부 내는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1m, 3m, 5m 거리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안 될 때에는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면 원상복구명령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으로도 그건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원상복구도 한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윤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골목마다 무단주차를 해 가지고 주민간에 마찰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가 발생이 소방차량의 출입이 제한이 돼서 대형사고는 물론 주민의 인명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8m 도로 변에 주택가변에는 무료주차표시가 되어 있어 많은 차량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 잔디밭에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차난 해결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시유지를 통해서 하루에 1, 2번씩 차량이 출입한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많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것은 현실을 외면한 징수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징수방법 아니겠어요. 그만치 혜택을 보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 집에다가 주차장을 짓는다 이거야 그 앞에 주차장이 있지만 다른 차량이 이용하고 그 하루에 1, 2번 나갈 때, 올 때 2번만 자러 들어오고 나갈 때 하는 건데 그거 하루에 두 번 한다. 그래서 차량이 시유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렇게 심하게 많은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맨날 시방침이다 뭐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진짜 이건 옳다, 틀리다 판단을 해 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행정사무집행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차원에서 보도횡단주차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에 대한 거는 점용료부과에 대한 별도 규정에 의해서 물론 법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사람들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허가를 함으로써 일반 다른 통행인에게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게 참 이용하는 이 한가지 생각만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어긋나는 그런 점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하루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하루에 2번 밖에 이용 안 하는데 무슨 놈의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거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보도를 통해서 내집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규정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건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집에 차고가 없는 모든 사람한테는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 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차고가 없이 차를 어딘가에 세울거 아닙니까, 유료주차장이 아니면 분명히 길에다 세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차고가 없는 사람은 어디다 세우든 길거리에 세우니까 한달 일정 요율의 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시민정서나 국민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은 사람은 돈을 안 받고 길가에 차를 안 세우고 다른데 세우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을 받느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출입시설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된 현행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길가에다 차를 세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돈을 받는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고 조금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해서 주차를 한다. 그러면 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의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받도록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범위원  하여튼 그건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조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례가 그러니 할 수 없이 받는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진취적으로 이건 잘못됐으니까 좀 뜯어 고치자 하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이걸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50명에 보면 말이지요. 미불보상내역 있지요.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현재 한건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미불보상은 지금 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합니다. 재결신청 건수는 7건이 있고 금년 들어서 또 재결신청했는데도 또 보상금을 타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탁처리한 건은 8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공탁은 8건이고 재결건수는 7건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상절차를 말씀입니까?
이강필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상업무처리절차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이 되면 공사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공사부서에서 토목설계라든지 물건예산조서작성 등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보상부서에서 보상계획을 공람공고를 하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편입물건에 대한 검사조사라든지 보상업무준비를 해 가지고 한 다음에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전국에 14개 감정평가기관 중에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돼서 나오면 의뢰기관의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보상금 배정에 들어 갑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해당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협의로서 끝나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결신청해 가지고 다시 재결신청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보상물건으로 써라 이 지시에 의해서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인제 부득이 공공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도로확장이나 뭐 이런데 보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2, 3년씩 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걸 제가 몇 번 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재결건수만 남아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신촌로 있지요. 이대입구 올라 가는 길 노고산동, 대흥동에 확장을 하면서 자투리 수용땅이 있었지요. 좀 수용을 했는데 조금 조금씩 남은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이강필위원  그 외에 그런건 어떻게 지금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주하고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계장 신귀철  보상계장입니다. 그 신촌로공사는 기협의가 전부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현재 담을 쳐 놓고 그안에 있는 땅들은 빈땅입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의라든가 이런게 공사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협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취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앞으로 수용할거냐 그런걸 물어 보는 겁니까?
이강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구에서 도로확장을 위해서 수용을 했는데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요. 도로하고 일반지역하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보상계장 신귀철  확대보상한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사다리꼴로 남는다거나 길쭉해서 쓸 수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본인이 확대보상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타당하면 거기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면 그 해 주고 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 일단 보상해 준거는 저희가 1차로 해 가지고는 재무과에다가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재무과에다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거기에 따른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저희가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깊이는 알 수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토지보상 수용만하고 그 외에는 재무과에서 토지관리는 재산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다.
○건설국장 박길동  뒷사람이 산다고 하면 거기서 매각을 하고
이강필위원  네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우리 이강필위원님과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도로개설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시가하고 안 맞는다고 안 찾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도로개설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자꾸 지연됨에 따라 최종적인 대책은 뭡니까? 최종적으로 할 대책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탁처리하고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것이 임의대로 됩니까?
○보상계장 신귀철  제가 조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보상을 하다 보면 원래 토지수용법에 보면 현시가로, 헌법에는 정당한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수용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그 감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가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2개 감정평가사에다가 평가를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내부적인 지침이 20%를 가감해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형이라든가 개별사항을 봐 가지고 도로접근도라든가 봐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두평가사가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을 산술평균을 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그 협의를 하도록 방침을 받기 때문에 그 피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 토지라는 거는 주관적인 가격도 상당히 배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자기 조상대대로 이어 온 땅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면 상당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보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주관적인 사항은 배제를 하고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상가격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수용자하고 저희하고 관공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피수용자를 설득하고 또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올리면 거기서 60일안에 수용재결이 나옵니다.
  수용재결이 나오면 재결된 금액을 저희가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한 다음에도 계속 불응해 가지고 공탁금을 타 간 다음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해 가지고 불응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대집행에 들어갑니다.
  대집행이라는 거는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대집행통지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이 여기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몇월 며칠까지 대집행을 할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광고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럼 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그 통지를 받고도 그때까지 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합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대집행 영장에다가는 얼마 우리가 누가 가서 대집행을 할거고 또 대집행을 들어가는데 비용이 얼마인데 이 비용은 그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적어 가지고 가서 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집행실행을 하고 저희가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데 여지껏 저희가 이런 사항까지 간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라든가 또는 여러 구의원님이라든가 해당되신 여러지방, 그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미리 미리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고 끝까지 갈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 말씀중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과정을 밟는다면 상당히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상을 해 준 사람과 뒤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보상의 차이점 에를 들어서 암거래식으로 얼마 더 주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토지가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되면 공탁 토지수용을 하는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변경금지원칙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수용자가 이야기한 금액보다 더 그 이하로 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토지가격이 올라갈 때에는 1년이 넘으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격, 지가가 상승할 때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기 93년도에 온 이후부터는 공탁을 하더라도 상당히 지가가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8.9%정도가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가의 상승 차액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해주는 경우가 없고 또 아울러서 법이외의 어떤 보상을 해 주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현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금 더 버티면 더 받을까 하는 그런 잠재적 의식이 지금 주민들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지가 지가가 올라갔더라도 종전에 매겼던 그 매겼던 것으로 해서 해 준다는 원칙성을 심어줘야지 거기에 잡음이 있어 가지고 누가 옆에서 찌릅니다. 그러면 좀더 버티면 더 받는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5P입니다. 이 포장마차 이것 가지고 매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정립이 되고 많이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발생 8건이 있는데 이거 94년도에 된 거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종열  가만 있으세요. 재발생된 것이 94년도 금년에 된 거고 이 기존 누락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기존누락이 뭐예요. 그래서 151건이 금년에 발생이 되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대책이 그럴듯하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속을 조금이라도 눈을 돌려서 늦춘다면 벌떼같이 일어나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게 포장마차입니다. 이것이 생리예요. 그 사람들 조금만 다른데 눈 돌리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서 8건이 일어났으며 기존누락이 뭐며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누락이라는 것은 88년도 올림픽때에 저희 관내, 서울시 전역으로 일제 포장마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라든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야간에만 나와서 한다든지 영업을 생계지원 차원에서 조금 관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8년도에 일제 조사할 당시에 저희들 업무형편상 착오를 일으켜서 조사에 누락된 건수가 19건이란 말씀이고요. 재발생 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당초에 명단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눈을 피해서 단속을 소홀이한 틈을 이용해서 불시에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재발생건은 생기자마자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생계문제라든지 앞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잠정적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발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계속 단속을 할 것이며 또 가급적 이 포장마차가 업종을 전환하는데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에 보고드린 대로 적극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구성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촌로타리 주변이라든지 가든호텔주변, 염리초등학교 주변에 일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는 단속할 수 있는 감시초소를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위치는 신촌로타리에 하나 마포가든 호텔앞에 하나, 합정로타리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계속 순찰하고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존누락 9건에 대한 것은 생계수단으로서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야간을 잠시 이용한다든가 하는 뜻에서 이것을 그냥 관용하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말 그대로라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원인으로 해서 재발생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이 사회에 어두운 곳이 곳곳이 지금 표출되고 하는데 그 우범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밤에 이용하고 좋지 않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도시 밤 환경을 위해서도 이것은 계속해서 강력히 단속이 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신촌로변에 107번지 109호, 106호 도로개설하는데를 보상실시하는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107번지요. 그쪽엔 올해 공사하는 데가 없습니다. 107번지면 여관골목 많이 있는데 그쪽인데요.
이천규위원  거기 도로개설을 위해서 뭐 보상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올해 공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사는 안 해도 보상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보상도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정도 없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내년에 예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토목과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주민은 계획은 해 놓고  말이지 보상은 빨리 안 준다고 그러든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런데 그게 아마 옛날부터 그냥 계획선이 그려져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마포구 전체를 따지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처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해서 토목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토목과장 이상환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과 업무를 개략적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확장과 유지관리업무 전반을 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는 3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계에서는 도로의 신설 확장 그 다음에 시설물 시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도로관리계는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도로굴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조명계에서는 가로등과 보안등 도로시설물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신설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소개)
  도로관리계장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지난 11월 8일자로 사직을 하고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소개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 답변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국장님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도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부서와 성명을 밝히시고 또박또박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자료 67면입니다. 94년도 도로굴착허가 반려건수현황 여기 자료가 나왔는데요 반려는 어떠한 사유로 반려가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이강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도로는 신설 포장이 되고 나면 3년이내에 굴착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번 굴착을 한 도로에 다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블록은 1년 이런 식으로 잦은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한내에 굴착승인이 신청된 것은 부득이 우리가 반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 78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음성을 조금 볼륨을 높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78건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상수도가 38건, 전화굴착이 13건, 전기가 7건 도시가스 20건 이게 반려가 된 거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이것이 딱 36개월, 3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아니 이것은 94년 3월 1일부터 지난번에 자료제출 할 때 10월말까지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은 긴급공사 사항인지 모르지만 3년 안 된 것도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계획 규정이 있는데요 연장이 10m미만의 소규모 굴착은 통제기간에 관계없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10m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 건축을 신축하면서 골목길에서 수도를 확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외관을 잇는데 가정으로 유입되는 관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소규모가 해당되고 관을 그 다음에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굴착은 그 기간에 관계없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 각종 지하매설물 물론 여기 구청 소관만 있겠지만 다 현황도가 다 있지요. 어디 어디 도로, 소방도로에 기타 조그만 골목길이라도 상하수도 여러 가지 매설물의 현황이 다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게 잘 안 되어 있더라구요. 동단위나 이런데 보면 말이지요. 하수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묻혀 있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골목길 고지대 같은 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 무슨 하자가 있을 때 어느 관이 묻혀있고 얼마만한 규격이 있다 또 그게 매설한지가 연도가 얼마나 됐으며 노후되어서 그것이 교체해 낼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해서 그 현황을 아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선진국 연수에서 느낀 건데 파리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하수시설 매설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새로운 도시구상을 할 때 박스형 관을 말이지요 도로신설할 때 미리 설치해 가지고 그 안에 전부 맨 하단에는 하수도, 상수도관 뭐 각종 가스시설이라든가 그 관에다가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일종의 공동구형식인데요. 지하에 일정 규모의 박스건물을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수도, 전기, 하수도, 도시가스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잘 아시겠지마는 도로가 신설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계획적인 어떤 투자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떤 개별적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와서 통폐합하는데는 예산상의 문제나 부처간의 예산계획시기나 모든 게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 같은 것을 계기로 해서 그 2호선때 크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효를 크게 거두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장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가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현황도 정확히 기록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임의현황 조사를 해서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같은 게 남의 집에 매설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판 현실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발견될 때까지 보완해서 지하매설물 현황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저지대의 하수관, 하수과 얘기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관심을 두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여기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서 8P에 예산사업이 16건중 9건을 연말까지 4건은 2월말까지 나머지 3건은 이월 불가피하다. 또 그리고 94 추경사업으로 2건중 1건은 명년 2월말까지 이렇게 등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상사업이 4건인데 24억700만원이 이월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년에 예산했으면은 다 끝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지지부진 해 나가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책을 한번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잘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금년에 총 41건의 공사를 발주를 해서 11월말까지 25건을 완료하고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공사가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그 사유와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동 7-355간의 도로개설공사는 도화동의 도화2지구의 재개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투자되는 것인데 거기에 설계나와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지난 7월말로 준공이 돼서 준공은 안 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가 되어 있는 삼성재건축아파트가 있습니다.
  6m에서 10m로 확장되는 도로부지 대부분이 삼성재건축아파트의 부지를 지금 통과해서 진입로가 개설되고 도시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삼성재건축아파트는 당초에 사업승인 받을 때는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가 될 부분을 포함해서 재건축아파트의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아파트에서 사업변경 승인이 먼저 되어야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측량하고 분할해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를 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삼성측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연으로 해서 8월말 9월초에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후속행정 조치를 빨리 해서 지난 10월 21일자로 사업인가는 이미 났고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만 되면은 보상문제는 조합측과의 보상문제는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목공사는 하기 좀 어렵고 내년 1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되고 해동기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해서 도화2지구 주민들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개설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성산동 200번지 앞 이것이 우리 구청 앞에 보행자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추경예산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공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절대공기가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추경예산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이 되면 콘크리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이렇게 공사를 제외하고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6월 이전에는 완공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공사를 추경으로 반영하게 된 계기는 왜냐면 하천을 끼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또 여름이 되면은 또 물이 많으면은 공사를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시작해서 가시설공사나 할 수 있는 공사 일부하고 내년에 하면은 적당한 공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한 겁니다.
  다음에 본청비로 사업하는 것이 상암동 지역에 폭이 10m 남북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 도로도 보상이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금년에는 본청으로부터 보상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등치가 큰 토지나 그것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철거가 지연돼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가 순조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장물이 38동중에서 34동은 철거됐고 4동만 남았는데 빨리 철거를 종용해서 내년 6월까지는 도로를 완전히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물론 그런 사유가 있기도 한데 애초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할 때에는 어떻게든 그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어느달까지 다 완료가 된다 그분들이 더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다하게 보면은 금년에 다 한다고 해 놓고는 2년, 3년 가는 공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딱 계획을 세웠으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기내에 다 완료하고 주민들이 잘한다는 소리가 여리 저기서 나오도록 그렇게 일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또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도와 차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시 점검을 하고 노면관리 및 점검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로 통보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랬거든요.
  이 토목과에서 하시는 일중에 이 일이 있는데 그 도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이 토목과에 두차례 이상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다 라고 했는데 그 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민의 말씀이 계셔서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여기 위원회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몇 달전에부터 그런 신고를 했다 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분이 우리 공무원 오셔서 봤느냐 했더니 아직 못 만났다 했거든 이런 경우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도로 노면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도로가 낮고 하수도가 높아 가지고 물이 건물에 고인다 그러시는데 매일 제가 그 사무실에 나가기 때문에 물어 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시정이 안 되었느냐 했더니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 시정이 되든 안 되든 확인이 됩니까? 현장에 아니면 현장점검을 해 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는 하는데 구체적인 포장 동기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바로 가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소파보수라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덧씌우기나 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서부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해 놓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면 조금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몇 달이 됐는데 제가 다시 그분에게 정식으로 신고를 하라고 할테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봐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 위치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은 저희들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민원이니까 민원해결 측면에서 점검을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요. 재해대책을 제설대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겠는데 재해대책, 이것 계획 수립하고 재해대책본부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겨울재해대책은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재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태를 포함해서 전분야가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겨울철에 하고 있는 것이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설대책인데 10월 11일부터 시작해서 명년도의 4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미 재해대책은 수립이 돼 있고 또 재해대책본부도 설치가 되었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윤동현위원  그것 나중에 재해대책계획을 틈나는대로 시간을 충분히 내서 틈나는대로 한부를 우리위원회에 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복잡합니까? 그것이
○건설국장 박길동  지금 업무보고 때 그것 들어 갔는데요.
윤동현위원  일부 들어가 있다고요.
○건설국장 박길동  9P 한면이 재해대책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 그 하수관 교체공사는 전체를 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합니까? 그 공사자체를 전부 하수과에서 전부 주도합니까? 토목과에서 주도합니까? 간선도로 전체를 망원2동에서 1동 합정동까지 하수관 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하수과에서 주관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경우의 공사는 대부분이 하수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윤동현위원  하수과에서 주관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도로가 저희들 토목과 소관이고 도로정비계획을 하는데 하수관이 노후가 됐으면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하수도 개량이 주 목적인 공사에는 하수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수관 개량을 하고 동시에 포장공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권오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난번 언제 25m 관통도로 공사할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내차타고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아직 정리 안 된데가 민원이 한 군데가 제기되고 있어요. 옛날에 상암동 들어가자 마자 은행나무집 그 원래 대문이 있었는데 25m 도로가 생기면서 속으로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대문도 좀 달아주고 거기가 바로 6m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도로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안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고 불편한 사람이 민원이 제기된다면은 임시방편으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무방비야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로 공사감독까지 만나서 이것 다 시정하겠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안 해줘 가지고 또 연락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하수관을 안 해 가지고 말이에요. 작년에 냄새, 악취하고 그 다음에 모기 때문에 잠을 한잠도 못 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민원이라도 해결해 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몇 번 지적해도 이것이 안 되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제기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은 저희하고는 수용을 했는데 그 개인적인 민원이나 골목길을 끼고 있는 주민들과의 복합적으로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쪽 것은 해결이 되었고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그 집이 있는 옆으로 해서 하수관은 묻혀 있는데 지금 울타리 밖으로 있는 공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은 물이 좀 고이고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구간 밖이었지마는 그 공사를 하면서 생긴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이 주장했던 대로 100% 만족하게는 잘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거의 수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이 나는 과정에서 말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한번 더 현장 점검해 가지고 진짜 힘없는 서민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종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추가 질문인데 상암동 남북도로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다가 별안간에 동사무소옆에 경동파이프 옆에서 끊겨 버렸어요. 경동파이프 그 옆에서 끊겼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지연은 왜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대부분 공사를 못한 것이 지장물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대부분의 지장물이 옛날부터 있던 기존건물이나 아니면 토지는 보상이 다른데보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데 가건물 형태나 지장물 이런 것은 하우스 포함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철거에 비협조적이고 대부분이 보상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화 되면서 아직까지도 4동이 철거가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 동사무소쪽으로는 지장물이 철거가 되면은 현장에서 나오는 쪽으로 지금 성토를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지장물이 있으니까 성토작업도 못하니까 다음 후속공정의 공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토목공사 작업을 시작해서 공사 중간 중간에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 못했던 기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장물이 없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은 지금 포장은 안 됐다 하더라도 거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마는 내가 알기에는 경동파이프에 7백만원인가 보상철거비용으로 보상을 했대요. 지금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좀 허물어서라도 높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공사 빨리 빨리 시작하는구나 안심이 될텐데 맨날 그타령으로 있으니까 그것 자꾸만 질문하는 주민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 좀 챙기셔서 공사를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요즘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 제설대책본부를 설치해 놨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보니까 1년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양이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파악하려면 날씨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눈이 얼마나 오는가 이런 것 예측하고 염화칼슘같은 걸 구입해 놓겠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뭐 91년, 92년, 93년도에 재고량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몇푸대 안 쓰는데 뭐 만푸대니 뭐 이렇게 막, 이것이 재고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제설자재중의 하나이면서 요즘은 대부분이 눈이 오면 눈을 녹이는데는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91년이후에는 큰 눈이 막 그렇게 많이 온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해서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에서 재고량이 좀 남았던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2,900포를 준비를 했었는데 약 6,000포를 사용을 하고 재고량이 6,930포가 남아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물건을 인수는 안 했습니다마는 좀더 준비를 해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인데 이게 기상이라는게 장기관측에 의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눈이 좀 많이 올 것이라고 장기예보가 있었는데 한 8번 정도의 눈이 있었고 염화칼슘이 10㎝정도와서 많이 들어간 경우는 한 3번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5번∼6번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화칼슘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0㎝정도 눈이 왔을 때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정도의 제설작업을 하는데는 한 2,000포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하고 있었던 12,900포는 10㎝정도가 7번 정도 눈이 온다고 보면 좀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고 올해에도 재고량은 한 6,900포가 있는데 이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준 이상으로 눈이 안 온다는 확실한 그것만 있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된 염화칼슘을 구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데도 소위 썩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장소문제나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예측을 해서 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이 얼마가 적정량이나 하는 것은 최근에 기후변화가 상당히 겨울에도 추위가 없고 눈이 적고 이런 경우가 2, 3년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면 최근 한 5년 정도의 기후관측에 의한 것이 있어야 그건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에서 조금 재고량이 많다는 감이 들더라도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고 말이지요. 여지껏 미복구건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 못하는 거예요 복구를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포장된 도로가 굴착이 되면 먼저 제일 도로사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굴착복구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복구 바로 즉시 복구하는 그 체제를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구에 관리가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원인자복구라 해서 굴착을 한 수도나 도시가스, 한전에서 복구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챙겨 보니까 제때 복구가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행정감사자료를 낼 당시에 미복구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때 복구안 된 것은 다 복구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8건 정도가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금주 내에는 전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건이라 그랬는데 11건이 더 되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때 자료를 작성할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추가로 굴착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는 수치기 때문에 다소의 조금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도로조명계에서 보안등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시지요. 그 보안등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매년 그때 동사무소 의견이나 구민의 소리나 반상회 건의나 지구당 건의나 기타 이런 것 등을 전부 취합을 해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취합을 해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취합을 해서 합니까, 그 매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다 취합해서 계획수립을 하시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된 것은 보통 해마다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하는게 약 300등에서 310등 정도 수요가 생기는데
윤동현위원  매년 신설이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생기는데 금년에도 310등을 계획을 해서 지금 302등이 신설되고 지금 8등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공사시행 단계에 들어가면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접수되었던 민원은 그대로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그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수요에 대해서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또 그 조사된 내용을 우리 평시에 확인 조사를 하고 최종 물량을 확정해서 신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동사무소보다는 파출소 그러니까 민생치안을 잘 해 보자는 취지에서 파출소에서 오히려 신설을 요망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의가 좀더 첫 번째 밝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필요할 곳에는 바로 바로 설치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간 계획한 것을 1년 동안에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수립해 놓고 연초에
윤동현위원  그 단가계약은 토목과에서 하고요. 나트륨 등으로 50W짜리 그건 조달품목이예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토목과장 이상환  네 자재는 조달품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은 동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윤동현위원  토목과에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토목과에서 무엇을 관여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저희들이 수리비의 단가 그러니까 적정한 단가는 저희들이 동직원이 전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등 이런 경우에 교체수리를 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설계를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한 등에 이런 단가로 계약을 하면 적정단가가 된다 하는 거는 구청에서 내려 보내고 계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다 동사무소에서 자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동에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토목과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수리하고 교체하는 수의계약에 첫 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토목과의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건 토목과에서 관여하는 것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계약이나 계약방법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윤동현위원  동에서 알아서 계약을 한다. 동장이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한 개가 있으면 제때 그 업체에서 바로 수리를 안 해 주면 그게 보안등이 고장이 자주 생기고 연간 저희들 보안등 수리 건수가 한 7,000 몇 건 되는데 그게 빨리 수리가 안 되는데서 오는 주민민원이 많은 분야이고 그래서 2개 업체를 복수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런 분야는 행정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단가 그것은 구청에서 설계해서 동에 내려 보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하라고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한 2년전에 등의 정상상태를 보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했지요. 2대를 그 기계이름이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게 일종의 보안등을 점검하는 점검기계의 일종인데
윤동현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지금
○토목과장 이상환  그 기계는 저희들이 토목과 창고에 설치를 해 두고
윤동현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토목과장 이상환  우리 구청 토목과 망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에 기계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기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켜 주셔서 지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기계를 거금을 주고 살때는 그때 설명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달아 가지고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달라면 큰 업무적인 차질이 많아서 미리 전부 점검을 해서 그냥 불량품을 빼고 좋은 것만 달겠다. 그래서 그걸 구입한 거거든요. 효과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등기구나 수리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해당되는게 가로등인데 조달청에서 조달품목으로 물품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지마는 실제 검수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불량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것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정에서 등기구를 살 때 한번 불이 이상없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하고 가져오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점검에서 기계에다가 나트륨 등을 점검하면서 불량품이 얼마나 나온다는 그런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물건 검수할 때마다 생기는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만들지 못했는데
윤동현위원  그 기계가 있으시니까 비싼 기계를 샀으니까 활용하시는 거는 대단히 활용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달품목이 과연 얼마나 몇%가 고장이 불량품이 있는지를 기왕 하시는 일이니까 점검을 해서 그 기계의 효용가치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기계는 행여 비싼 기계 녹슬거나 비 맞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동네에 잘 보관돼서 잘 이용되고 있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럼요.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이게 매년 91년부터 쭉 지적했던 겁니다. 보안등, 가로등 문제 전구의 구입처도 여러번 물어보고 그 동안에 불량품이 많아서 가설해 놓고 불과 1주일 뭐 한달내에 다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서울시 전체에 보급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는 좀 제품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불량품이 없는 그런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반영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본청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조달청이면 조달청에다가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아침에 일출과 동시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낮까지 켜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 스위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또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걸 수동이라도 하는데 안 그런 데는 하루종일 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수리업체에다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에게 아니면 지역통·반장에게라도 빨리 접수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좋은걸 말씀해 주셨고 스위치가 작동이 안 돼서 불이 들어온다든지 늦은 시간에까지 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강필위원  안 들어오지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사용되고 있는 선 스위치는 조금 사용하다 보면 그게 이물질이 들어 간다든지 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하면서 어떤 동네마다 숲이 우거져 있는 것에는 빨리 들어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요즘은 컴퓨터식으로 해서 시간 연단위로 일몰, 일출 시간이 컴퓨터로 기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는 그런 스위치 제품이 있는데 조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제품이 좋은 것도 일부 구입을 해서 지금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스위치보다는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불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다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건 우선적으로 좀 교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하여튼 전구가 부실전구라 얼마 안 돼서 껌뻑껌뻑 하고 그런게 있고 아주 끊어지는게 있고 그게 바로 즉시 교체되면 괜찮은데 한동안 있어요. 그래 컴컴해서 주민들이 원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걸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이강필위원님이 말씀한 것이나 비슷한건데 먼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했네요. 그런데 이 보안등 말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요 어떻게 동일하게 서울시 전체가 한꺼번에 딱 켜고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게 스위치라는게 어둡기와 밝기에 의해서 현재 이게 어두워지면 불이 들어오고 그게 날이 밝아서 밝아지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지역이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종만위원  그런데 아침에 보면 불이 켜져 있다. 동네 한바퀴 빙돌아 보면 구석구석이 불이 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사설보안등인지 그런 뭐 어떻게 해서 했는가 모르지마는 이게 보기 아주 좋지 못합니다. 하고 이것이 또 도장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한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그것이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시간이 되면 전부 꺼야 되는데 전부들 켜놔요 그런 것을 봅니다.
  12시 11시까지 켜 놓는데 누가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네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남아 돌고 뭐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를 없애도록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결국 다 우리나라에서 손해보는 것이지 뭐 외국에서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살펴서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94 사업으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구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보상협의가 언제까지 지연될 것이며 왜 지연됩니까?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게 남북관통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상은 배상이 안 될 것으로 인제 잡고 있는 건물중에서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이전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경우 그런 케이스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애초 보상계획은 없었던 건데 새로 터져 나온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 경우는 이전이 안 되는 경우는 당초부터 보상계획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대상으로 안 잡았는데 어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좀 다툼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한현덕위원  그리고 그 다음 추경사업으로서 한건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구청앞 홍제천에 보행자용
한현덕위원  그것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한현덕위원  거기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한현덕위원  추경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급한 사업 아닙니까? 이월시킬 소질이 아닌 것이 추경에서 어떤 급할 때 추경사업으로 다 사업으로 해야지 그러면 예산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그런데 본 사업으로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시기에 여름이 옵니다. 그러니까 교각이나 이런 거는 공사를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량의 하부구조 교대나 교각공사를 이른 봄이나 가을에 일부를 하고 상부공사를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데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 적에 만약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연된다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그런 돈을 도로개설 보상금쪽으로 다 돌려서 쓰라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점이 시정되어서 융통성있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네
○위원장 김종열  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15분에 하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오범위원  현장확인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권오범위원으로부터 가로수 식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을 답사해야 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명이나 가는데요」하는 이 있음)
  권오범위원의 현장 확인에 대한 동의가 두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승낙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현지 확인은 위원 두명으로 정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위원으로 권오범위원님 윤동현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과 윤동현위원은 출장대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신 다음 출장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은 현지 확인 대상을 우리 위원들에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원녹지과 직원을 대동하여 우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죠.
  이어서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간단히 하수과 계별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 이렇게 3개 계로 되어 있고 하수계에서는 하수 행정의 종합지도, 그다음 하수도 및 하천 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과 수방대책을 하고 있고 또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의 허가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대장 작성 관리를 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기전계에서는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수 사용자 신고처리와 사무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과징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징수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시간계 설치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는 지금 직종이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일반행정직 해서 4개 직종 구성원으로 해서 총 인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업무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조병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된 답변은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국장님이 질문할시에는 국장님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의 부서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요즘 공과별로 요금을 과별로 내고 있지요. 전기요금은 한전에다 내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의 하수세는 어디다 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도 사용료 말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은 제가 준비할 동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에 부과해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직접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공과금이 아니고 분리되기 이전에 체납요금은 우리 구청하수과에서 받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 것은 전부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지하수를 사용한 사용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구청에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원래 이 하수도 사용료는 구세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로 들어가는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도 시로 들어갑니다.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공덕동 116번지 하고 115번지가 있는데요. 하수도가 굉장히 미비해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누차 얘기해도 오늘까지 시정 안 되고 있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한번 챙겨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위치는 제가 도면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천규위원  한겨레 신문사 옆에
○하수과장 조병현  한겨레신문사 옆에요?
이천규위원  예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그 위치인지는 몰라도 공덕동 지금 재개발 구역이나 그 고지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실지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존에 무질서하게 과거에 묻어 놓았던 하수관이 길따라 내려오다 다시 건물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축대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기동반이나 인력으로 해서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 집밑으로 마당가운데로 또는 구들장 밑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사실상 수요가 측에서 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측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어떤 지장물을 처리해야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흔히 그런 경우는 가서 보면은 위아래 집경우에 감정이 아주 뭡니까 경색이 돼 가지고 아주 이웃간에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실지 가서 보면은 그 관할 동장은 몇 번 구청에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고 그 항의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지 그런 문제는 저희로서는 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집을 헐거나 연탄 창고를 헐거나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이 실지 큰 관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PVC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도로에 있는 하수관은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기존관은 되어야 되거든요. 기존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관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기존관만 있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그 도로상에 있는 기존관에는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도로가 이렇게 높고 지대가 낮을 적에는 기존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행정사무자료 11면입니다. 저지대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관리대책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배수구역, 빗물펌프장, 수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큰 폭우가 적어서 재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제일 취약지구는 맨 한강하류쪽이다 보니까 저지대가 많고요 대부분이 폭우시에는 펌프장 일단 펌프를 돌려서 강제 배수를 해야 되는 그런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90년도 대비 현재까지 보면은 저희 펌프장시설이 10개소에 약 50대 펌프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처리용량으로 봐서는 90년도에 비해서 약 2.5배정도의 배수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정도의 강우량 정도로 해서 비가 폭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배수시설 능력으로 봐서는 걱정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과거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흔히들 용어를 써 왔는데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용어를 붙일만한 장소는 저희가 하수과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상습침수지역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배수불량지역이 몇 군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수동 351번지 주변에 상수 수문있는 부분에 여기가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세대, 여기는 만일에 한강수위가 상승이 돼 가지고 상수동 수문을 닫았을 경우에 그 물이 지금 어디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 한 10여가구 있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장래계획으로는 상수수문 부분에서 상수 펌프장까지 거리가 약 200m 됩니다.
  강변북로를 따라서 통로옆을 따라서 상수 펌프장에까지 관을 묻어 가지고 끌고가는 그런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할려면은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은 장래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할 문제이고 단기 조치내용으로서는 구청에 있는 양수기를 최대한 지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극복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동 101번지 주변이 지금 뭡니까? 재건축계획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도로보다도 현재 주택가와의 높이 차가 1m50정도 낮습니다. 지대가 그래서 재건축이 되면은 다 그런 것이 해결이 되겠지만 재건축이 되기전까지는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좀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추진을 할려고 본청에다 저희가 보고를 이미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흐르는 하수도 방향을 옆으로 좀 이것을 돌려서 있어 대서 유로를 좀 변경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재원은 본청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망원동 57번지 일대가 역시 지대가 좀 낮은데다가 하수도 구배가 없습니다. 경사도가 업어 가지고 폭우시에는 물이 고입니다. 미리 빠지지를 못해서 이 구간은 현재 우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일부 할려고 보상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내년도에 또 일부 건물만 철거해서 거기다 인제 박스시설을 하면은 이 부분도 웬만큼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가 3군데 말씀드린데가 제가 볼 적에 지금 취약성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고 기타 아현동이라든가 창전동 같은 재개발 구역같은데는 앞으로 이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좀 정치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강필위원  네 상수동 빗물펌프장은 93년도 7월경에 낮에 폭우로 인해서 시에서 내려온 적이 있다는 지역이 아마 지하 지층이 침수가 돼 가지고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강필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거기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 수문만 따로 있습니다. 상수동에서 상수동사무소쪽으로 올라가면 동사무소 지나서 수문만 있어요. 수문만 현재 그것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닫을 사항은 아니고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글쎄 그 전반적으로 보면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저지대 각 동마다 또 평지가 이루어진데 이런데에는 폭우가 1시간 이상 두시간 쏟아질 때 하수관이 미처 못빠진 거에요. 그래서 그 도로 빗물받이에 소화를 못 시켜서 하수를 못 시켜 가지고 그리고 뭐 30㎝이상 물이 고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아마 좀 염두에 두시고 하수관리가 잘 되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층 다가구 이런 것 있잖습니까? 지층이라든지 그런데에 역류가 되죠, 하수관이 차고 또 높은데가 있을 때에는 그런데에 계도를 하고 그런데에 나가서 개인펌프시설을 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자체 하수를 퍼서 올리도록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이런 물에 온통 대개 없는 사람들이죠. 지층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1m가 넘어가지고 가구라든가 남은 재산마저 다 소실이 있고 고통을 겪는데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사실 각 동장들에게 지하층에 저희는 전문용어로 강제배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펌프시설을 지하층에 강제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펌프시설을 하든가 그게 정 어렵다면 역지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거꾸로 들어 올적에는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25,000원정도면 되는데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동장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저희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연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확인한 바는 아직도 미흡해요. 뭐 불가항력이야 비쏟아지고 넘치면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그게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가구주한테 깊이 그걸 심어주고 이게 사는데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이것도 안 하는 집이 있다 말이야 좀 신경을 써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강필위원  지금 봉원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봉원천은 다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도처럼 그런 침수문제는 해소가
이강필위원  준공 다 끝났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다 끝났습니다.
이강필위원  언제쯤 준공했어요. 그건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금년 8월말
이강필위원  8월이예요. 그러면 거기만 막아 놓으면
○하수과장 조병현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8월에
이강필위원  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 하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서 그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종만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체 못한 것이 전체 몇%나 남아 있으며 또 이 교체하는데 그 신관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략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별도로 숫자로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관내에 노후관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지금도 보면 60년대, 70년대초에 묻었던 1m짜리 토관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관 이런게 60년대말 70년대초면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그런게 있고 지금 주로 고지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같은 데는 이게 지금 도로나 가로망이 일정하게 정형화돼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담장 밑으로 들어갔다. 집밑으로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사실 손을 쓸 입장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관을 일부 개량할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노후관 개량에는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죄송합니다. 금년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래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동네에서 허다히 늘 그런 데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아래, 윗집에 싸움이 벌어진다 이거야 이래서 자기 집은 물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면 그냥 근본은 하수관리사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렇고 치수사업이 안 돼 가지고 그렇다 이래봐야 되는데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아, 위에서 잘못해서 윗집에서 잘못해서 그래 된다 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런 것은 허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업도 급하겠지마는 이게 하수사업이 제일 저는 급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폭우가 한번 쏟아졌다고 하면 동네가 언제든지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을 그 사람들 시켜 가지고 하수구 그걸 후벼내는데 이것이 그 작업을 마치고 비가 한 몇 번 오고 이렇게 하면 또 꽉 차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근본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냥 덮어두면 비만 오면 꽉 차고 모래가 꽉 차고 뭐 차고 또 한달 있다가 또 밤낮 그래요. 적어도 한번 잘 해 놓으면 1년 간다든지, 6개월이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가지고 영구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저희는 하수도 유지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관을 많이 새로 관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시설되어 있는 하수관에 쌓여 있는 퇴적물 같은거 이런 거를 수시로 준설작업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는 것도 시설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건데 실지 그동안에 유지관리 측면에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좀 소홀했던 거는 저 자신도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느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지관리측면에 좀더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어차피 하수도는 한번 준설을 했다 그래서 1년까지 물론 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봄, 가을로 또는 수시로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좀 어떻게 여유있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 주시면 열심히 그 문제는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몰라도 그 마포로 옆에 나간 하수도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보고현황에 보면 이게 예산이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왜 우리 본예산에서 씁니까? 서울시로 가서 자기들 지하철하다가 그 다시 하는 건데 왜 우리 예산을 합니까? 그 시 예산으로 시보조 못받습니까? 그거 업무보고 11P에 있습니다. 그거 왜 구예산으로 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거기에 일부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본청예산지원을 받고
한현덕위원  본예산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엄연히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결부돼서 하수도를 놓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책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로상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공사를 해서 관을 망가뜨린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관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부족한데 차제에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발주했던 것인데 우리 시와 우리 구청간에 공사비 비용부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수관 900㎜이하의 관에 대해서 구청비로 개량을 하고 900㎜이상의 관을 개량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암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의 원칙이고 시에서는 돈을 빨리 안 주고 우리가 공사를 급히 해야 될 경우에는 900㎜이상이라도 구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 요 예산의 일부가 시 예산인걸로 저도 생각이 납니다마는 저도 확실한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비용부담 한계는 900㎜를 중심으로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로상은 지하철공사가 깨뜨린게 아니고 관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시기를 맞춰서 발주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에 우리 동기동창생도 새로 와 있기 때문에 깊은 뭐를 제가 따져 묻기는 뭐 합니다마는 앞으로 하수관리문제, 하수도 놓을 적에 말입니다. 밑에 모래를 놓고 위에 모래를 놓고 까는 방법들 요런거 시민들이 보고서 좀 부실하다 뭐 잘 안 한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깊이 해 주십시오. 뭐 나중에 메꾸고 나서도 이게 가라 앉아서 위에 보도블록 깔 때 제대로 안 들어가서 빗물이 넘쳐서 옷도 다 버리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하수도 놓을 때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 갖고 관리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원동 유수지는 그 부지성격이 어떻게 하천부지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건 유수지입니다. 도시계획상 유수지로
○위원장 김종열  도시계획상 유수지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네 그럼 저기 마포동 유수지하고 같으네요. 성격이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그래서 이 망원동 유수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상당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가 여름철이면 뭐 악취도 나고 또 모기 등등 환경이 좋지 않다 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도 마포동 유수지처럼 복개를 해서 주차장 또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느냐 정말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하신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법상에서 유수지나 하천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은 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해서 쓸 수 있는 현행 법상으로는 도로 그 다음에 광장 그 다음에 녹지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주차장 그리고 거기다가 운전교습소 이 정도가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운전 뭐요?
○건설국장 박길동  운전교습소,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가능은한데 우리 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매년 우리 시전체 지역에 있는 유수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포나 망원동 이런 유수지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복개해 가지고 20년동안 사용후에 시에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사람을 신문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희망자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에 의해서 사업이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는 신도림역 전철역 앞에 있는 신도림배수펌프장의 유수지가 기아산업에서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데 마포도 민자를 유치해서 그런 식으로 복개돼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망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여건상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나 기업체가 거기다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20년 동안 쓸 때는 반드시 내가 투자한 돈이 20년동안 회수가 되고 충분한 거기에 대한 이윤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여건상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민자를 유치해서 복개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비나 시비로 복개를 하든 저 망원유수지 같은 경우에 제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완전히 정착을 해서 뿌리가 내렸을 경우에 우리 마포자체에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고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저기 앞으로 저 유수지 활용방안을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마는 법을 개정해서 저 지역에다 일부 건물도 올라갈 수 있고 종합체육센터 건물도 올라갈 수 있고 종합체육센터도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되면 저기에 복개를 해 가지고 일부 건물도 올라가서 종합체육센터가 들어가서 그 안에 종합체육관 형식으로 예를 들어 무슨 수영장이나 볼링장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각종 시설도 들어가고 또 요즘에 많이 주변에서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운동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포에서 임대를 주든 아니면 직영형식으로 하든 상당한 세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가장 쓰기 쉽게 주차장 내지는 운전교습소인데 사업상 관계로 현재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느 누가 만약에 저거를 복개를 해서 운전교습소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운전교습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망원유수지에서 어느 개인이 일부분을 복개해서 쓰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 수 없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저 넓은 면적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일부가 운전교습소로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운전교습소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한쪽을 복개해서 교습소로 쓰게 되면 점차 법이 완화가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때는 오히려 큰 지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복개는 가능합니다. 단 사업성이 없으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복개가 안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좋은 답변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참 좋은 곳입니다. 때문에 사업자 유치를 계속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튼 빨리 해 보시고 정하다 안 되면 나중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또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사업자 선정에 힘을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깨끗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하수과의 업무 또한 어느 업무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준설사업 내지 기타 등등의 사업이 다소 허술하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같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를 돌아다보면 빗물받이 자체를 몇 년 동안을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아예 막혀 버린 빗물받이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에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위주로 하시는 하수과에서 동사무소를 교육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한데 몇 년 동안을 한번도 청소를 못해서 막혀 버리면 그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높은 곳에 빗물받이가 막히면 일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하수관을 통하지 못하고 저지대로 일시에 내려 갑니다.
  그렇다 보면 저지대는 갑작스런 대홍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저지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빗물받이 관리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나 기타 인부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은 특별한 좋은 견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수관도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버려지는 폐수나 오수가 들어가는 이때는 관이 따로 있고 또 빗물이 따로 나가는 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특히 성산2동 세원아파트 앞에 보면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나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러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기술적인 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수관에서 오수나 폐수의 냄새가 나니 그야말로 정화조 이상의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물론 소관이 그 문제는 하수과냐 청소과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관을 관리하는 하수과에서는 당연히 그 관이 들어오는 일대는 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곳에 유입되고 있는가 까지라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러한 교육은 아직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저지대 빗물받이가 수년동안 준설이 되지 않아서 비가 올 적에 급경사 도로를 타고 하류지역에 피해가 가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늘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뒷골목에 지금 빗물받이 준설까지는 저희가 솔직히 하수과의 한정된 인원가지고는 다 감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받이는 전부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은 역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수시로 준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처 속속들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 문제는 저희가 동직원이나 동장에게 철저히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취로인부도 좀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준설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100%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속성이라든가 이분들은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에 대한 저것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높은 데에 있으니까 물이 잘 빠지니까 아랫동네 저지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집앞에부터 하수도에서 냄새 안 나면 된다 해 가지고 빗물받이 만들어 준 것도 냄새난다고 거기를 덮어 버립니다.
  또 가게 앞 같은데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건들 진열할려고 하면서 베니다 같은 것으로 해서 뚜껑을 막아 버리고 거기에 좌판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 물건 진열해 놓은 가게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방이 돼 가지고 전부 물을 거기서 치수를 해서 받아 들여줘야 하수도로 물이 적게 내려가는데 그것을 전부 내집앞에 하나 정도야 해 가지고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을 덮어 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연탄재 같은 것을 가지고 막아 버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 관내가 아니고 타 구청에 있을 경우에 내집에는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와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동 건설담당이라든가 교육을 다시 철저히 시켜서 조치를 하고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횡단 하수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빗물받이를 길다랗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을 횡단 하수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취약위치에는 저희가 좀 많이 만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분류하수관 성산2동 아파트 앞에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산2동 무슨 아파트입니까?
윤명규위원  동사무소 입구에 세원아파트요. 그리고 동으로 들어가는 언덕 받이에 하수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아니라 빗물받이가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하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말을해요. 어딘가 몰라도 아파트를 지을 때 잘못했고 그 골목에서 잘못했던 간에 여기에는 분명히 직통으로 정화조가 연결되어 있다 냄새가 좌우지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항시 납니다.
  내가 알기에 동사무소는 구청에서도 점검을 한번 하러 거기 왔다 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 문제는 청소과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마포구에 사유지 대지내에 기존관이 들어가는데가 있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효하면은 어쩔 수 없이 두겠지마는 내가 볼 적에는 그것이 필요없는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 만리로가 나면서 거기서 꼭대기서부터 연결되는 하수관이 기본관이 벌써부터 차단이 되었다고요 잘렸는데 그냥 두어 가지고 개인 한집에 대해서 한 5m 정도의 관이 그집 대지내로 복판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차 동사무로나 구청에 얘기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1번지 10호인가 그래요. 황의술이라고
○하수과장 조병현  1번지 10호요? 공덕동
이천규위원  네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어떻게 좀 그 옆에 다시 묻을 자리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본적으로 물길을 들려 줄 수가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아니면 그 집 옆으로 도로가 있어서 관을 묻어서 물은 자연적으로 흘려야 되는데 묻어서 충분히 물이 돌아설 수 있으면 반드시 바꾸어줘야 됩니다. 관을 새로 묻어줘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또 옆으로 묻을 공간도 없고 이럴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이천규위원  이집은 말이죠. 만리로가 났을 때
○건설국장 박길동  관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으면 앞에서 죽여버리면 되니까요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현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를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와 녹지계가 있습니다. 공원계에서는 공원관리, 녹지대관리, 녹지계에서는 임야관리, 가로수관리, 그린벨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만일에 경우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으시면 부서와 성명을 밝힌 다음에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첫째 한가지를 문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주민이나 동사무소에서 대민 업무를 전화로 할 적에 전화를 잘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잘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 공덕1동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전화를 수차례하고 했는데 오늘까지 전지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전지가 지금 가을에 낙엽직후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작년 10월달부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덕동에요.
이천규위원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전지를 해 주어야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가지고 가로수가 되는데 이것이 잘라 주지를 않으니까 이것이 자라기만 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수차 얘기를 했는데 한 3, 4일전에 와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동장이나 그 동네 의원이 얘기를 하면은 전화라도 받아 가지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하셔 가지고 그래도 민원인의 전화가 있으면은 그렇게 조사를 해서 전지할 나무냐 아니냐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봐도 그렇고 주민이 봐도 가로수라 그러면 전지를 해서 양쪽으로 쭉 뻗어져 가지고 나무가 퍼져야 가로수가 되는데 쭉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주민이 항간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나무도 생명이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주민이 했을 적에 참 저로서도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그래서 수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 몇그루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만리로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현재 죽어 있는데 말이죠?
이천규위원  네, 은행나무가 몇 그루가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꽤 많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것 왜 죽었느냐 하면은 그 전화케이블선 묻을때서부터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죽은 것이 아니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살아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죽은 상태는 아니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옆면 시비도 했고요. 급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살아나면 다행인데 죽으면 안 되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일단은 공사가 있으면 말이죠. 동장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공덕변에는 그 똑같이 그와 같이 공사를 해서 하고 나서 동장이 아침마다 직원데리고 가서 물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공덕1동은 그것을 모르고 다 죽었어요.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지시를 동장한테 해서 그것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바로 전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어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지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공원이라고 하면은 일상 생활에 시민들의 휴식처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 다만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쉬어 가지고 좋은 공기로 해서 계속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원에 아침에도 가고 있고 낮에도 가고 시간있는 대로 가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만 하더라도 이 공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너무 물론 예산관계도 있지마는 너무 등한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 공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좀 제대로 공원답게 만들어서 휴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 와우산에 저쪽 한쪽편은 공원으로 몇 년 전에 결정했지요. 했는데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뭐를 좀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별 다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공원다운 기분이 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뒤에 정상에 부대가 있습니다. 부대가 있어서 물론 국가의 방위책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허나 언제까지나 거기서 그냥 있을 것인지 또 언젠가는 딴 데로 이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알고 싶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만들게 돼 가지고 잘만 가꾸어 놓으면은 와우산 공원이 아주 좋은 공원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와우산 공원은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말이죠 예산만 확보된다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는 공원용지에서 제척이 되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국방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용지로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이종만위원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명년에는 무슨 좀 좋은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항상 취로인부라든가 공원관리인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구청자료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현재 현황을 보면 어린이 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가 34개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이강필위원  그래서 시설공원이 그러면 여기 상용인부가 15명에서 남자가 4명 여자가 11명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여자는 주로 화장실 청소업무를 하고 남자는 4명은 공원전지 공원관리녹지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화장실 청소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놀이터에 보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없습니다. 상주하는 공원내에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밤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낮에만 합니다.
이강필위원  지금 우리가 정말 녹지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재 인구밀도로 보나 토지밀도로 봐도 너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이 참 안주하고 살 수 있는 이런 국민의식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멀었어요. 밤에 잠시 틈만 있으면 청소년들의 소굴이 되는 불량청소년들이 나쁜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야간관리 이것도 지금까지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기성인들도 밤에 어떤 잘못된 문제 때문에 술먹고 노는 자리인줄 알고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시민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밤에도 순찰할 수 있는 야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된 사회풍조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아마 관리차원으로 이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염두에 두시고 이런 데도 좀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해 전반기에 구정질문으로 먼저 각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체인지가 세군데 있죠 성산, 양화, 마포 해서 우리 마포관내에 있는 성산은 별로 없는데 인터체인지에 86년대초에 순서울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속성수를 심었어요 버드나무 플라타나스 뭡니까? 여러 가지 잡목을 심어 가지고 20m 30m 올라가서 인터체인지 회전하는데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잡목은 없애고 우리 마포의 지정수목 즉 말하면 은행나무 1m 조금 남짓한 나무를 호화롭게 미관을 살리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터체인지 큰나무 잡나무들을 교체하는 거 그런 사업을 수시로 했는데 모르십니까? 그 내용 염두에 두셔서 그야말로 강변로 확장공사가 이제 앞으로 마무리될 때에 인터체인지할 때에 재조정이 됩니다. 그때 아마 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주무부서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것을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양화대교 양평동으로 가는 정몽주동상 가각을 줄이고 있는데 코너 말이죠 왜 줄이는지 아십니까? 요새 근무하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과적차량단속 때문에
이강필위원  그것은 삐죽하게 나가는데 앞을 상당부분 후퇴해서 잘랐어요. 가각을 해 줄였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차도 건설 때문에
○건설국장 박길동  과적차량차를 빼 가지고 거기에서 차량하부를 단속하는
이강필위원  차를 정지시켜 놓고 거기에서
○건설국장 박길동  체크를 해 가지고 과적차량은 못 가고
이강필위원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그렇게 갑자기 진행되는 거군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남경장호텔 망원동 들어가는 길 10m 길이거든요 거기에 노선버스가 몇 대 다니고 그러는데 나오는 버스가 없어요. 돌아 나오는데 우리가 망원동에서 합정동 인터체인지로 와 가지고 양화대교로 진입할려면 그게 남경장 8m 도로를 돌아서 양화대교를 들어갑니다.
  좌회전해서 골목 홀트아동복지회로 해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차량소통이 아주 심할 때 굉장히 소통이 심해요 그 골목이 소위 먹자골목 거기서 네거리인데 거기서 많은 차량들이 혼선이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연결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연구를 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정시장 앞에 공원조성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직원이 나가서 아마 아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좁은 구간에 크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자에 기중이 4개 아닙니까? 4개가 묵직한 한기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중량이 실려 있는 것을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했고 너무 공간이 딱딱해 뭐 전부 설계했겠지만 전부 콘크리트벽돌 이렇게 조화가 돼 가지고 좀 삭막한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여름철이 되면 시장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어서 혹여 밤에 무슨 난무한 무슨 행사장이 될까봐 술먹고 떠들거나 거기에서 밤에 잠을 잔다든가 또 뭘 여러 가지 먹고 버리고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버리고 가는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앞으로 한번씩 배정을 해서 청소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짧은 감사시간에 과장님께서 같이 현장확인을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위원장 김종열  잠깐만 권오범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장확인을 그 사항을 우리 전 위원이 들어야 합니다마는 질문하시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설명은 안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가로식재방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했고 그 결과 심을 적에 뿌리를 고무줄이나 새끼줄로 꽁꽁 묶어 놓은 것을 나무식재 할 때에는 반드시 풀고 공무원 감독하에 식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오늘 본위원이 윤명규위원님과 녹지관리계장 그리고 주임을 대동하고 현장을 확인 결과 고무줄로 묶어 놓은 채 식재한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쪽변에 한 도로변에는 거의다 새끼줄 아니면 넓은 고무줄에 의해서 꽁꽁 묶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죽은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식재방법이 잘못됐다고 과장께서 확인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감독도 없었죠 공무원 감독이 있었으면 이렇게 풀어놓고 심었을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위원한테 답변한 국장님의 답변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분명히 국장께서는 거짓말이 아니면 망언하신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우선 설명을 들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고무밴드를 우선 제거하겠습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할 때 하지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조금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은행나무 가로수변이 있는데 전부 다 죽었다 그것도 아마 현장확인 해 보면 고무줄로 꽁꽁 묶어 놓은 거다 이게 업자들이 변상을 한다는거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지로 공무원들이 진짜 책임하에 결실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원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비단 우리 사무국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 보면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너무 바빠서 뭐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이것은 도저히 상식 이외의 이것도 사실 현장확인도 안 갈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우리 동네에 저명한 대학교수가 계세요. 여태까지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대체 이럴수 있느냐 해서 실지 확인해 봤어요.
  그때 호미로 했으면 내가 양쪽 다 봤을 거예요 오늘처럼 발로 해 봐서 까 보니까 진짜 그렇다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이것은 도저히 뭐가 잘못됐다. 권위원이 시정시켜라 사실상 오늘 딴뜻이 아니고 순전히 앞으로 고치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거기에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이 말씀을 보충질문을 하고 보완설명을
○위원장 김종열  윤동현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저도 잘못을 알고 다같이 잘못을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좀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 잘못을 탓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물론 깨닫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서 그 잘 되게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여러분들도 참고 좀 해 주시고 그 공무원들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오범위원님이 가로수를 현지에 가 보자고 그래서 현지에 갔다 왔는데 저는 그 와우산 약수터 박주천 국회의원이 약수터 밑에가 나무가 다 죽었다고 물뜨러온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요. 제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수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서 그 와우산 약수터 밑에 전체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눈으로 봐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굳이 퍼센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낭비 아니냐 그분들의 말씀이 흔히 표현하기 쉽게 예산낭비 아니냐 잘못 심은 거 아니냐 누가 심은 거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알아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할 때 확인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준비를 했으니 저도 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권오범위원님과 함께 가로수에 나가면서 녹지과장님께 물어보니까 약 얼마 전에 보식 다시 바꿔서 심었다고 합니다. 계약업자에게 하자보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완전히 나무를 다시 심었다고 하는데요 참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는 산에 나무를 심었을 때에 또 가로수를 심었을 때에 죽지 않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업자를 불러서 특별한 교육을 해서 죽지 않도록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지금 당장 여기 성산대교에서 구청까지 박주천 국회의원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나무를 심는데요 거기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서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지적이 없도록 죽지 않는 나무 죽지않는 방법 그런 것들을 꼭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우리 공무원 특히 나무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무관계는 임업직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철관계로 나무를 옮기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금년 초여름에 나무를 옮겼습니다.
  합정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옮겼는데 상당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새로운 윤과장이라든지 관계직원들이 나한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나무가 죽느냐 나무도 생물이니까 일부는 죽는다든지 저한테 죽는 것도 일종의 어느 기후에 못이겨서 많이 죽는 것도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 정성을 들이지 않으므로 인해서 많이 죽은 것도 또 이번에 지하철공사 때문에 나무를 옮겼습니다.
  성산로 불광천 옆에 성산로를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은행나무를 옮겼습니다. 옮길 때 내가 나무 옮기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무를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죽는다는 것은 성의부족으로 나무를 뽑을 때 뿌리채 잡아당겨 가지고 그냥 심으니까 죽는다. 흙을 잘 확보를 해서 옮겨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직원을 최소한 말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업자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 적당히 하고 가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믿지말라 직원 나가 봐서 옮겨심을 때까지 따라다녀라 또 만약에 사무실 일이 안 된다면 밤에 옮기는 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끝나니까 붙어 다녀라 그러고 나한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첫날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아마 권위원님도 그 증산로 나와 보신 것 같은데 나무마저 차에다 실어 가지고 고무줄 그대로 다 있어요 옛날 심은 나무가 다시 옮길려고 보니까 고무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2∼3년전에 심었다는데 그때 그대로 갖다가 고무줄 제거를 안 하고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업주한테 성산로 이번 25m 확장공사로부터 옮겨 심을 장소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심을 때 잘 파서 심으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옮기는 것은 당연히 고무줄 다 제거하겠지만 나무를 옮길 대상이 아닌 나무는 우리 공원녹지과 다 해 가지고 그 고무줄을 다 제거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일부가 오늘 가서 확인한 것으로 제가 아마 윤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고 또 들으시면 돼요. 지금 권오범위원님이 두가지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무로 묶었던 지적된 부분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고 다시 이제 들으니까 국장님이 지시해서 다시 나무를 심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현장소장을 만나고 국장님 지시대로 그 나무는 그렇게 다 고무를 제거해 가지고 잘 심고 또 권오범위원님도 주민과 함께 쭉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그렇게만 되면 그 나무가 괜찮을 것 같다 보기에도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요전에 심은 것이 그 이전에 4월인가 5월에 심었던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교체하는 방법은 그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전에 심었던 나무를 그것 뿐만 아니고 홍대앞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1년 전에 심은 거, 2년 전에 심은 거 그 나무를 저번에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 녹지과 인부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안 잘라졌으면 전부다 업자를 불러서 자르도록 하라 그래서 전반적인 최근에 심은 나무는 전부 확인을 시켜 가지고 고무가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제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거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나무를 옮겨 심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직원더러 따라 다녀라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 다녀라 업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무가 밀리면 밤에 처리하라 이렇게 했고 여기 성산로에 가로수 벽나무에 대해서 업자를 불렀습니다. 업자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남쪽에서 올라온 나무는 서울에 올라오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특별시방서에다가 경기도 이북지역에서 나는 나무만 골라서 심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남쪽에서 실어와 버리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자하고 직원을 동시에 다 불러놓고 직원 너는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다 줄테니까 따라 가서 잠을 같이 자고 나무를 경기도 이북지역에서 팠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팔 때 전부 가로수근을 잘 묶어서 흙이 깨지지 않도록 잘 묶어 가지고 상차까지 시키는 걸 보고 서울로 올라 와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업자 당신도 나무심는 거 적당히 하면 이거 하나도 안 봐 줄거다 현장에 와 가지고 가로수근이 나빠서 나무가 죽는건 우리가 인정 안 한다. 다시 싣고 간다. 확실하게 잘 해 줘야만이 이번에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 옛날같이 적당히 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문제는 업자나 우리 직원이 다같이 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아무리 우리가 감시감독한다 해도 도둑놈이 들어 올라고 마음 먹으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하기 전에 업자를 불러다가 하여튼 나무는 100% 살아야 한다. 아주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저만큼 강력하니까 적어도 나무만은 개혁이 됐다. 혁신적으로 잘 되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상암동 문제는 더 현실로다 아셨겠지만 아마 과장님은 우리 상암동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실 겁니다. 상암동이라는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고생만한 주민들로서 피해의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 일부 상암동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상암동 사람들만 왜 이렇게 썩은 것만 오고 죽이는 나무만 갖다 주느냐 말이야 그래 내가 설명은 잘 하겠지만 말이지 앞으로 상암동 뭐든지 할 적에는 다른데보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상암동에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나무갖다 주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아까 이강필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그 공원에만 관리가 청소년들 놀고 이런 거는 경찰소관이라 합시다. 그런데 거기 초목이나 기계같은 거 관리는 동사무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에 초목이나 기계같은 거 의자라든지 뭐 놀이터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동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한현덕위원  누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인부가 나가 있지요.
한현덕위원  인부요, 그런데 도화2동 거성빌딩 뒤에 인부고 뭐고 아무도 나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사람이 한군데 있는게 아니고 한사람이 4개 공원, 3개 공원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한사람이 4개공원요? 야간에는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야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파출소나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런걸 부수고 나무꺾고 하는 것은 야간에 청소년들이 뛰어 놀면서 그 짓한다 말이예요. 그걸 좀 어떻게 중점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하시든지 야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데 같으면 관리인이 따로 있겠지만 거기는 관리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등도 걸핏하면 컴컴해요. 그래서 동장한테 연락해서 또 끼워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로 야간관리에 힘써 줘야 할 것 같아요. 대공원도 아니고 조그만 소공원들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로수관리는 지금 민간에다 용역을 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는 어디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약 2억원정도 들여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가로수관리를 그건 어느 분야를 즉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민간위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뭐 가지치기를 주는 건지, 낙엽이 떨어진걸 쓰는 것까지 주는 건지, 물주는 건지, 심는 것까지 업무보고에 보면 13P 공원녹지업무실적에 거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관리는 당초에 용역을 주어서 본청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해라 용역에 의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지, 저촉전지, 돌발사고목, 맹아지, 하수지, 병충해방제 그런 것들을 준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본청비가 아니라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합정동 전철터널이나 요런거나 성산로 거기 조성공사 이런건 본청비고 그 가운데 가로수 관리 민간위탁은 우리 본예산에서 나가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구비입니다.
한현덕위원  한번 보세요. 아래, 위는 본청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로수관리를 서울시 각 구청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자체인부로 전지도 하고 병충해에 따른 약도 주고 했는데 인부로 가끔 나무에 올라가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부기 때문에 우리 말하자면 시비로 그 사람들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사고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송파구청하고 마포구청 2개 구청을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개 구청이 민간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시오. 그래서 앞으로 전구청으로 확대해 나갑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청이 금년에도 약 2억원을 구비로 확보해서 주로 하는게 전지작업 전지는 주로 가을에 합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전지작업 그 다음에 병충해 작업 병충해가 많이 있으니까 봄에 여름에 해서 병충해 작업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아래로 많이 쳐진 것은 하수지 나무 하수지를 잘라 주는거 그 다음에 가로수분을 일부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거 그런 사항들을 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명년에는 1억원으로 돈을 대폭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년에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한 40억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국 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국 예산을 줄이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2억을 했는데 명년에는 1억만 줘 가지고 최소한 우리 인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위험한 일, 말하자면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거나 위험수목을 태풍이 올 때 위험수목이 있으니까 잘라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있다 그러면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인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수목을 잘라 주는 거 또 아주 큰 나무에 약을 지는거 이런 사항들 최소한으로 해서 업자한테 주고 나머지 가능하면은 우리 인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 정도로 줄여서 명년에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다면 송파구하고 마포구만 구예산으로 지불하면 그 돈은 다른 데는 시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아닙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을 송파구나 마포구가 한번해 봐라 효과가 어떠한가 비교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겁니다. 다른 구청도 명년에는 많이 민간으로 주는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마포구 중동 26-15 주변에 가설물건축에 관한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이나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보면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고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지방자치법 36조5항 알지요.
○위원장 김종열  자 그건 여기 받아 놓은게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중동26-15 주변에 번지수를 대충 대겠습니다. 26-6호, 중동 26-9호, 중동26-10호, 중동26-13호, 중동26-15호는 소유자가 1필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소유고 4필지는 서울특별시 3필지, 1필지 임야로 된 것은 마포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설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녹지과장은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압니다.
윤명규위원  몇 건이 들어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동26-10호 임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15호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5호 나머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26-15호에 가설물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4동 들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4동 그러네 평수가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점용면적을 4동에 대해서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조사된 사항이 아니라 접수신고처리된 평수를 말하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공원녹지과에서 운산실업이라는 가설창고에 대해서 62.5㎡, 우장개발에 대해서는 75.36, 우일전자에 대해서는 87.85, 신광전기에 대해서는 97.34㎡에 대해서 부과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점용허가 평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운산실업이 62.5㎡입니다.
윤명규위원  60 얼마요.
○건설국장 박길동  62.5
윤명규위원  운산실업이 62.5
○건설국장 박길동  그 다음에 우장개발이 75.36, 우일전자가 87.85 또 신광전기가 97.34 이 자료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금년 6월 1일 이후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6월 1일전에는
○건설국장 박길동  그 전에는 동의보고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했어요. 저도 이걸 와서 파악한 사항인데
윤명규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 6월 1일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이거는 직원이 이 면적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어요.
윤명규위원  직원이 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부과를 했다.
○건설국장 박길동  보고서를 써 가지고 과장까지 사인이 된 자료를 보고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사용면적이지요, 건물이 아니고 면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 건물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건물면적을 6월 1일후에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을 알고 가서 재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실지 땅 평수는 안 재 봤어요. 사용평수 그럼 그 내에서 사람들이 쓰는 실지 사용면적은 몇 평이에요. 그거 허가된 걸로
○건설국장 박길동  그 면적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사용허가를 해 주면 그것이 구로 바로
○건설국장 박길동  동사무소 허가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윤명규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준다면서요, 점용허가를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6월 1일전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명규위원  6월 1일전까지 동사무소에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동사무소에서 건설관리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면적대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6월 1일전에는 결재를 했다. 그리고 6월 1일후에는 그러면 누가 이 사용허가를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윤명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건설국장 박길동  왜 그런고 하면요, 그 이전까지는 그게 임야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윤명규위원  임야인지 몰랐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임야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인지 알고, 실측조사를 해 보니까 임야더라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업무소관이니까 그쪽으로 넘겨 주시오 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쪽 임야에 대해서만 넘어온 겁니다. 나머지 대지는 또 재무과 소관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6월 1일전에는 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빌려줬다 그 말이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아마 92년,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는 바로는 말입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보고 받은 바로는 93년까지는 동에서 부과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윤명규위원  4필지를 동에서
○건설국장 박길동  아닙니다. 93년까지 보니까 92년부터 점용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92년부터
윤명규위원  91년부터 했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러니까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니까 그리고 93년까지는 동에서 부과를 하고 94년초까지도 동에서 점용을 일부 해줬어요. 그러다가 94년부터 일단 건설관리과로 통보가 돼 가지고 또 부과를 했습니다. 하다가 인제 건설관리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녹지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이후는 녹지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91년이든 92년이든 좋습니다. 그럼 92년부터 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91년 가을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고 91년부터 지었는데 그때는 동사무소에서 빌려 주고 부과를 했다고 그랬지요. 93년까지는 동에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장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도 확실하게 긴가민가해요 가로정비계장이 오면 제가 그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내가 지금 서류제출 요구를 그렇게 얼마전에 다 했는데 이게 서로 업무도 내건지 네건지도 몰라 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결론은 공원녹지과로 다 떠밀려 왔는데 이래 가지고 구청에 소위 구청장이하 간부급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위원님 말입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지금 확실히 모른다 우리 것이 아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우리게 아니니까
윤명규위원  지금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고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92년 93년까지 동에서 부과를 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기억이 없기 때문에 계장을 오라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했느냐 동에서 부과를 했느냐
윤명규위원  내말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진즉 그런데 이제와서 확실히 모르니까 계장이 와야 된다고 진즉 준비를 했어야지
○건설국장 박길동  일단은 부과는 했지 않습니까? 부과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잠시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내가 느낍니다. 때문에 양해하시면 우리 윤명규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이 답변을 서류로 제출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윤명규위원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아닌 기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것은 일괄 질문을 해 놓으면 틀림없이 답변서류가 올 것입니다. 그 답변서류를 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윤명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차원에서 다른 문제가 되면 의회차원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좋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장말씀대로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도 만고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뚝섬에 있는 어느 국장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 봤댔자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건설국 업무입니다. 저희 국에서 내가 볼때는 건설관리과는 하다 보니까 이게 유리하니까 공원녹지과도 관계있지만 내가 업무가 아니라고 떠민 것은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건축 문제도 거기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설건축물 토지관리를 한다는 것은 가설물까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윤명규위원  가설물까지 책임진다.
한현덕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윤명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세요. 지금 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질 필요없이 포괄적인 윤명규위원이 아는 사실 또 알고자 하는 사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 놓고 답변을 듣든지 서면답변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합시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현덕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1대1로 따지면 마냥 시간이 걸려요.
○위원장 김종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한현덕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긴급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윤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그 저희들이 장시간 밖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 윤명규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사정얘기를 쭉 했고 우리도 자세히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현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서류가 답변이 오면 그 서류를 윤명규위원님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신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령 수사를 필요로 하면 수사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이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 부의해서 거기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면질문하시고 답변서가 온 다음에 윤명규위원님 보시고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가지 방법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지금 한현덕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의에 대해서 윤동현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게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윤명규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질의하세요.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우리 가결된 부분대로 제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좀 소상하게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바래요.
  중동20-10, 중동26-6호, 중동26-9호, 중동26-13호, 중동 26-15호 5필지 지상에 점유허가된 허가접수 된 신고대장 접수대장 내용은 사용면적 그리고 부과금액과 일자 그리고 징수실적 그것을 해 주시고요 건축물 신고일자와 평수 건축물 동 공히 건축물에 대한 신고접수 일자와 평수 그리고 덧붙여서 그 곁에 번지는 현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빗자루공장이 있었어요.
  콘테이너박스 사용주가 김홍준이라는 사람이예요. 그것은 지난 8월쯤일 거예요. 철거날짜가 94년도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를 했다고 여러 과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사실여부 그리고 아울러서 대집행과정을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했다면 그 이유가 이의있는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신발생이 아니고 최소한 7∼8개월 이상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비단 그 작은 콘테이너박스만 즉시에 철거할 수 있었는가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사용승락을 해 준 부서가 있는가 있다면 점용료는 얼마를 받았는가 어떤 부서에서 안 받았다면 왜 장기간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던가 그 당시 신발생시의 동장은 누구였는가 덧붙여서 상기 주소지에 접수된 사용자들의 주소와 사용기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설치된 도로는 어느 부서의 소관인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휴회하고 다시 감사강평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각과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1994년도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어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도 신축적으로 했으며 각 과에 대한 감사도 소홀함이 없이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간략하게 감사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성격은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견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의 시정은 물론 지방 제반제도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 시정하는데 그 감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본회의에서 그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통보할 예정이오니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본위원회에 협의하시면 보완할 것을 의회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감사평에 갈음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한 틀에 박힌 공무수행 또는 임무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구석구석을 찾아서 창의적이고 활동적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이제 세계화요 국제화요 하는 마당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머지 않아 선진국 대열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들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에 젖었던 그런 업무 집행형태 생각하는 형태 등등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해를 보내면서 행정감사도 우리 초대의원들을 마지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지적사항 한 것을 열심히 살려서 또 열심히 관리하셔서 정말로 우리 마포구 전체가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박길동
  건설관리과장이관재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
  보상계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