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2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계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발령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이관재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건설관리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게 위하여 본조례의 내역과 목적 그리고 이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개정내용과 개정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개정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마포구 조례 제 56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고 마포구 조례 제 128호로 1993년 12월 31일에 저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본문 12조 및 3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및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등의 부과징수방법과 산정된 점용료의 과다인상으로 인한 점용료의 조정 및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의 세입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시 수수료를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기구분하던 사항을 세입구분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하고 또한 신설되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도로폭 20m 이상은 시수입으로, 20mal만은 구수입으로 세입을 구분하며 별표1 점용료산정 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1호중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기타를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맨홀), 기타로 하며, 제2호중 하수도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각각 삽입하고 전기 및 통신시설관을 삭제하며 제3호중 간판을 각각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로, 시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시로 기준단위 점용면적에서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하며 또한 비고의 제2호 단서를 종전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에서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개정코자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 부령인 도로법시행규칙이 1994년 2월 1일에 전문개정되어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4년 10월 31일에 과태료의 세입을 시수입 구수입으로 구분하고 도로점용허가수수료를 세입구분으로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된 도로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규정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를 서울시 세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마포구 세입으로 징수토록 하고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도로폭에 따라 서울시 수입과 마포구수입으로 세입이 구분되었으며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표를 보면 저용물의 종류를 공동구, 통신구, 작업구 등으로 추가삽입하였고 점용료 산정의 불합리한 자구를 정리하였으며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총 점용기간이 1개월미만의 경우에도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하도록 별표1의 비교란 제2호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도로폭에 따라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되던 수수료 수입이 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8조제2항이 94년 10월 3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전액 구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로 무단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마포구의 세원확대로 재정형편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 점도 있으나 도로상 무질서한 무단적치물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의 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단적치행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과태료부과에 의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제안서령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범위원  지금 현재 12m 이면도로에 주차표시가 있습니다. 무료로 주차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가정이 있는데 가정내에 차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앞뒤가 바뀐 그런 문제가 아닌가 물론 마포구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반면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 만큼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차를 앞에다 주차선에다 세움으로써 주차난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이 해소를 위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시킨다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두번정도 인도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서울시 땅을 밟는다해가지고 점용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이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정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도횡단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보도가 없는 차도에 지나가는 데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시설은 별도의 보도시설을 한 시설로 또 그 보도시설에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시설에 다시 변형을 가해서 턱을 높힌다는지 털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별도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량진입을 위해서 보도를 낮추는 작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 보도라는 것은 공중이 다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차량출입을 위해서는 특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용료를 부과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기준이 물론 차고하고 주차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의 입장으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권오범위원  아니 분명히 나도 이 점에 대해서 각동에 몇몇 분들하고 얘기도 해봤고 실지로 한번 답사도 해보았는데 거기다 놔두면은 물론 지역교통과하고 혼동이 되어서 과장님게서는 과장님 직무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서 생각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고가 있는데 차고를 내주고 앞에다 차고를 사용했다 이거에요. 주차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한 대라도 못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의 차가 세울 때에 자기가 들어가서 한 대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차난 해소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 시유지라고해서 인도를 횡단보도가 아니예요. 여기 인도를 뭐 2, 300,밖에 안되는 것 갖다가 하루에 한두번식 홨다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물론 여기서 해결이 안되겠지마는 이런 것 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즉각즉각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이런 것을 서울시 조례를 뜯어 고치든가해서 현실에 맞는 부과를 하라 이거에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 먹칠을 한다고, 이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이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고 저녁에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밖에다 차고를 하면은 그만큼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안에다 하게 되면은 다른차가 한 대라도 못선다 이거에요. 그것을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 현실을 무시하고 확인행정을 한번 해야 돼요. 여기 뭐 저기 써붙인 말이 아닌 실천행정 그렇게 써있는데 말로 하지말고 진짜 확인행정을 한번해봐요. 실지로 그사람들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에요. 1년에 무슨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얼마 달라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지난번에도 따졌지마는 이것 정말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은 서울시에다가 조례개정말이야 그런 것이라도 해서 주민들 편안하게 살도록 한번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방금 질문한 권위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 내가 생각하는 평소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보도를 지나서 차고를 들어간다 그 사용료를 받았다 지금 20년전에 근 30년전에 차고를 집을 지어서 차고로 이용하고 잇다 그 때부터 받았습니까? 어떻게 중간에 받았는지 그 때는 안 받는다는 소리 들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아니 그것은 인제 보도횡단 출입시설을 하고 할려면 저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안받았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발견되면은 5년치를 소급해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안냈다 그러던데, 20년, 30년 된 소유자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 이러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것을 자세히 좀 알려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뭐를 알아야 답변을 해주죠.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된다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 문제는요. 물론 저희들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보면은 보도에 주로보도인데 보도에 보도블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 옆에다 나무를 하나 갖다놓고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불법이지」하는 이 있음)
  불법인데도 그래도 하고 있고 보면은 그러면은 인제 거기다 좀 철거하고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 저 30년, 20년전에는 완전히 그 들어내고 차고하고 같은 평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다 이거에요. 30년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인제 간소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새 보면은 이 차가 거기에 차고에 들어가는 차가 별로 없어요. 저녁에 제가 한번 일부러 다녀보면은 전부 차고는 비어있어요. 그 앞에다가 자기차를 다 대어놓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거기다 큰 무엇을 갖다가 해놓고 여기는 주차금지다, 나외에는 일체 사용 못한다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라도 막아야되지 않느냐 지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자기가 안에 들어감으로써 밖에 차는 1대 더 주차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 버렸어요. 이것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돈 받는 것만 위주로 하지말고 이런 것을 해서 이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저녁에, 낮에는 몰라요. 낮에는 모르고 밤에 한번 가보면 확 드러납니다. 전부 드러나요. 안에 보면 차가 안들어가고 밖에 다 해놓았다 이거에요. 이 차가가 누구 차냐 물어보면 말 안해요. 수백대입니다 한동에, 그러니 서울시 전체를 하면은 수만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어떻게 해서 이 주차해소책을 간단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그러면 20m가 넘는 도로에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누가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징수과정절차는 저희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다 준다 그말이죠? 그리고 20m 이내의 것은 구세이고, 20m 넘는 것은 시세다. 그러면 20m이내의 것부터 단속을 하게 되겠군요. 비교적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단속은 같이 합니다.
윤동현위원  물론 단속은 같이 하지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20m 이내의 것부터 단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내말은 20m 도로가 넘으면은 시세니까 20m도로 안쪽에 있는 것부터 단속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들이 시 수입이 되더라도 그중에 30%는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구분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m이내의 것 단속하면은 전부 우리 것이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일단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날짜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농담입니다마는 63빌딩 30층까지 봤으니까 300원 내라, 나는 60층까지 봤는데 30층 봤다고 해서 300원 낸다고 해서 좋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그 무슨 점용료 날짜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사실조사를 합니다. 지금 대개 무단점용한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사실 파악이 매우 어렵거든요. 예를들면 아까 이인구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 비니루를 쳤다는 것은 금방 날짜산정이 가능하지만 평소에 어떤 박스를 내놓는다든지 물건을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적치물을 쌓아 놓을 때는 날짜 산정이 어제 놓았는지 그제 놓았는지 1년전에 놓았는지 산정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보통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심사에 점용자의 의견도 듣고 주변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윤동현위원  이게 돈이거든요. 그분에게 돈을 물리는 거잖아요. 돈을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는 피해를 준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돈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고 그 기준을 보통 어떻게 두는가 궁금해서 그 기준이 있어요? 주변사항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단 그말씀인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용어들은 과거의 용어가 불합리한 점도 있고 맞지 않은 점도 있으니까 현대식으로 알맞게 용어를 정리해서 받겠다 그런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저는 우리 권오범위원이나 이종만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하고는 반대로 철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를 통과한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는데 진입로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철판이나 나무대기를 각기목을 갖다놓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용의하게 해놔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질서를 잘 지킨다고 생각해 가지고 1년에 몇십만원씩 사용료를 내고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보면 저집은 도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차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소문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을 할 적에 그 주창장이 도로 인도를 사용하지 않고는 주차장이 불가능할 적에는 애초부터 그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제지함으로써 확실한 징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단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차량출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전액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견이 되는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허가시설보다 무허가시설이 훨씬 많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는 허가시설이 저희들이 662건이고 무허가시설 211건을
윤동현위원  훨씬 많아요 월등히 많아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세입증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견되는 대로 부과하는 것이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무허가가 몇건이라 그랬죠.
이인구위원  200몇건인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211건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던 말하자면 구멍가게라든가 슈퍼 이런 가게 앞에 말이죠 비닐로 하는거 그게 요새 정도를 넘어서 차 한 대 정도 그러니까 2차선입니다. 차한대 완전히 거기 비닐이 나와있기 때문에 차한대밖에 못다닐 정도로 펼쳐놔서 마포에 상당히 많아요. 요즘 보면 겨울이라 그게 한두개가 아니라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점용료를 물린다고 그러면 구수입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럴텐데 전혀 신경을 안썼더라구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인구위원  이것은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할께요. 끝나고 해 주세요. 나는 주로 말이지 마포구에 망원동이나 이런 서교동 연남동 이쪽 부근을 말이지 골목골목 다닐 기회가 많아요. 많은데 요즘보면 말이지 그렇게 시설한 슈퍼에 그렇게 해놓은 시설이 말이지 10군데 내지 5군데는 된다고 그런데 옛날처럼 말이지 조금씩 50㎝나 1m정도 나와있으면 얘기가 안되는데 차한대 뽑을만큼 나와 있다고 그래놓고도 그 바깥에 또 물건을 넣는거야 비닐 바깥에 또 그럼 차를 못다니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동사무소나 핑계대고 말이지 안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동장님 임기가 얼마 안남아 가지고 신경도 안쓰는 것 같더로구 그렇다고 또 오늘 이인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고맙게 이인구위원이 얘기해서 다 그렇게 못한다 나도 상관없는데 철저히 해라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봐줘도 안되겠지만 차한대 정도 3m이상 나온데가 있어 비닐포장치고 밖에도 또 물건을 놓으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요즈음 보통느는게 아니예요. 한번 과장님이 조그만 차있죠 그것을 타고 한번 돌아봐요. 얼마가 되고 보고행정을 해야지 앉아서 누구 시켜서는 안된다구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가 점용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큰대로변이나 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그 외의 20m미만의 도로는 동장한테 권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고되면 그때 촉구하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동장한테 자꾸 미루는데 동장은 자꾸 그렇게 그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동장이 맨날 내년 6월이면 몇 달이면 그만둔다는 사람이 욕얻어 먹을려고 그래요 도로 한번 지나가봐요 막혀서 차가 못다닐테니까 골목마다 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무슨 맨날 동장만 자꾸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개정조례안 마지막에 보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로 한다고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과거에는 일일계산을 안했습니다. 월수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한달에 미달되는 것은 월산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만하면 한달만 계산하도록 15일 떼어서 준다는 말씀이죠.
전병만위원  그렇게 하지 않은 것같은데 보통 건축하면
○건축관리과장 이관재  일시 점용료는 일수 계산하구요.
전병만위원  어떤 것을 일수계산을 안했다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계속 점용이라든지
전병만위원  그리고 건축할 적에 일시 점용하는 것은 일일계산해서 받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그 대조표를 보면 말이죠 개정된 게 전기통신과 가스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전기관은 한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이강필위원  한전에서 그쪽에다 신고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이강필위원  전기통신공사는 전화하면 저기통신공사에서 하고 가스관은 여기 도시가스에서 하고 지금까지 없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어자체만 바뀌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있었어요?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전기통신 용어만 바꿨다고 그 외에는 전력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 그 다음 P에 돌출간판 포함함은 지금 어떤 것을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거기에 돌출간판이 정확하게 여기 표시가 안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판하는데 돌출간판도 포함된 사항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기를 한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점용료가 여기 나온대로 그 금액대로 하루에 300원이고 일년에는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 지하철공사에서 점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하철공사 공공일 경우에는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만위원  공동구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공동구라는 얘기는 전력구나 통신구 전화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묻는 경우
전병만위원  그것은 누가 돈을 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각자 내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큰 박스안에 전화라도 들어가고 전기선도 들어간다 하면 점용료는 각자 내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점용료의 기간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얼마만큼 쓸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지금 계속 점용은 3년까지 하도록 돼 잇고 전기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10년까지 하도록 이렇게 다시 갱신하고 이렇게 기간을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점용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괜히 지장만 초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그럴때는 조치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저희들이 허가취소할 수도 있고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여기 지금 전기관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기관은 지하에 매설되는 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전기관은 사시 도로의 인도라든지 전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장을 매설을 하지 않도록 매설하는 부분에 이것을 정확히 법대로 시행하고 잇는지 없는지 그 단속하는 것은 우리구에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굴착허가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전병만위원  굴착허가하고 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불편한 것이 전기관입니다. 왜그러냐면 집을 짓거나 수리를 할 적에 도로를 보수할 적에 전기관이 1m면 1m 정확하게 묻어야지 보도블록 밑에 살짝 깔아놔 가지고 그 상당히 위험한 전기관을 말이지 주민들이 그것으로 불상사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정확하게 매설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은 공사관련 부서에서 준공허가하면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것은 조금 여기 질문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저기관을 어떻게 받느다는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기계하고 관크기하고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건축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도를 물론 사용을 전부 사용하게 하는가 이 보도를 적어도 건축하면 한 3∼4개월이 걸리는데 보도를 완전히 점령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적치물을 잔뜩 갖다 재놓고 그러니까 보도를 통행을 못하니 어디로 다니냐 그 앞에 자동차 다니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동차 다니는 데가 대략 20m이내에는 양쪽에 차가 있어요. 주차해 놓고 앞의 대놓은 차가 두 대가 있어요. 주차해 놓고 앞의 대놓은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닐 수가 있느냐 다닐 수가 없어요. 무리하게 다니는데 위험천만 거기에 어른들은 그래도 살살 다닐 수가 있는데 어린애들은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한현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내 이야기하는데
한현덕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 영어시간에 국어공부하는 식인데 이 조례안이 아까 제안설명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가결해서 이것을 빨리 내가야지 지금 다른 엉뚱한 거 다 꺼내가지고 업무보고 질의하듯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이종만위원  이게 징수안과
한현덕위원  이 조례안 법을 통과시키냐 안 시키냐 해주세요 이상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 계속하세요.
이종만위원  그래서 3∼4개월 걸리는 이 공사를 다 만료하기 위해서 그 통행하는 사람이 그런 불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집 옆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4개월 6층 5층을 짓는데 4개월 걸렸는데 거기다가 그냥 조금씩 갖다놓고 일을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몽땅 갖다 놔요 사람 다닐 수가 없어요. 돈 내는 것도 사용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는거 보다도 그 보도를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 놓고 돈을 100만원 받을 거 50만원만 받으라 이거예요. 골자가 그겁니다. 그런데 왜 딴소리야 돈을 적게 받더라도 사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이 하고 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거에요. 철저히 감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어요. 돈벌이만 눈이 어두워서 할려고 이렇게 해서는 100만원 줄테니까 200만원 줄테니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 시민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휴식을 하고 11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으로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들이 제출해주신 보건서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완결하였는데 그 완결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 윤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간사 윤명규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닏.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가지 7일간이었고,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대흥동사무소 및 성산2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김종열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엿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주용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12월 1일은 대흥동사무소에 출장 감사하였으며, 12월 2일은 성산2동사무소에 출장하여 감사하였고, 12월 5일은 도시정비국의 각과를 감사하고, 12월 6일은 건설국의 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주택과의 재개발 및 재건축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 향후대책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건설국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건설관리과의 도로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향후 단속대책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흥동에서는 15평이하 증개축 신고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등 7개분야에 대해서, 성산2동에서는 자동차 정비단지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정비대책에 4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과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바, 무허가건물 발생방지를 위한 철저한 단속대책을 수립할 것등 도시정비국에 5건, 건설국에 6건 등 총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 사항이 각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간사와 위원장이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해 보았으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윤명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위원장 본건에 대해서 위원장 간사 두분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방금 보고에 따라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이대로 받기를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금년에 다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일 저일 많이 바쁘실텐데 남은 금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관리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