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정비국을 먼저하고 건설국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 모든 인력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심도있게 내용 검토를 못하고 해서 다소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을 통해서 세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극 예산안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인해서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보시기가 난해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철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복사한 저희 95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으며 먼저 95년도 예산안 도시정비국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별 세출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1억8,967만1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액 대비 4억7,369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어서 4P 각 과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분야는 95년도 세출예산액이 2억2,594만7천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억1,362만7천원에 비해서 1,2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무허가건물단속강화 계획에 의거 일반홍보전단인쇄비가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됨에 따라서 73만원,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가 6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으로 인해서 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자재품질검사비 사진용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던 신문구독료가 이전됨에 따라서 10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피복비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도시정비국 직원 증원으로 인해서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 91만원, 여비 159만원 그리고 국업무추진비 480만원이 다른 비목에서 전환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5만원과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한 재료비 600만원이 감소편성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중간에 비목 여비는 직원증원으로 인해서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목 특수활동비중에서 동건설담당정보비는 작년도와 동일하며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초 3만원씩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94년 7월 1일부터 신설이 돼서 1,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무허가건물단속추진비 전년도와 동일하며 매월 10만원씩 5개과에 지급하던 국업무추진비 480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P입니다. 보상금은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시 10㎡미만 5천원, 10㎡이상 10,000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전세자금융자 수혜자들이 융자상환이 순조로와 배상금 지출이 적어서 111만원을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90년도부터 91년사이에 전세자금융자 수혜자를 위한 이차보전금이었으나 우리구에서는 1가구만을 제외하고 전가구가 잘하기 때문에 1,460만원을 감소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은 404목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무허가건물철거민에게 지급하는 주거비 주거대책비 인상 및 철거보상금 인상에 따라서 1,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구입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건축지도분야는 95년도 세출예산액이 5,274만원으로 94년도 1억9,154만원보다 1억3,880만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일반운영비는 인쇄비증액 및 건축사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가 183만7,100원에서 201만6,600으로 179,5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피복비는 내무부하향으로 3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급량비는 인원증가로 인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원증원에 따라서 7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P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마포구도시설계지구재정비를 위한 용역이 종료돼서 1억4,120만원이 전액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P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는 95년도 예산이 6,785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91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체비지 매각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됨에 따라 인쇄비, 감정평가비, 급량비 등의 증액으로 인해서 24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P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는 중간하단부 여비 비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체비지순찰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3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체비지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신설에 의해서 편성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4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다음 P 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72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는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감소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12P 지역교통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4년도 보다 5억8,048만7천원이 증액된 7억78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교통전문직운영에 필요한 전산용품 및 지도구입에 336만원과 버스전용차선제 단속과 관련해서 279만원이 증액되었고 마포구교통개선을 위한 주요지점 17개소 정기교통량조사비로 871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P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보조와 관련해서 예산같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628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따라서 총 87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P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2목 여비입니다. 여비는 법규위반차량특별단속과 관련해서 96만원이 감소된 7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6급 이하에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교통안전대책관련 예년과 똑같이 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마포구교통개선사업 5개년계획 그러니까 기존의 교통사업은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미흡하고 교통선간의 원활한 단속이 체계적으로 필요하게 됨과 아울러서 자동차교통중심에서 보행자교통중심으로 전환 및 보행거리 동일생활권 중심의 지역선의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개권역을 선정 시행키 위한 연구 및 용역비와 아울러서 마포구 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수립용역비로 1억61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01목 하단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지점 개선사업 10개소 공사비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P입니다. 시설비로는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교통문제지점 10개소 시설비로서 5천만원과 교통개선사업 시법사업을 실시키 위한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안내표지판보수유지관리와 관련해서 63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의 방안으로서 628만8천원이 감액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총 5억8,048만7천원이 증액된 7억784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교통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1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제5조와 관련해서 인구 10만이상의 도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고 이는 도시교통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장래 교통문제를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교통권역으로서 저희 마포구 종합장기교통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통관련개선사업은 사업간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마포구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시설정비를 위한 기본계획과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위한 교통투자사업계획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과정을 통해서 교통관련 자료수집과 교통소통, 기타 교통안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행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현재 기술용역업체의 교통정비계획용역비용 등을 감안해서 용역기간이 7개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7개월의 기간을 통해 1억5천만원이 산정되었으나 저희 자체 심의과정에서 총금액을 감한 50%로 삭감된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보완이 되어야만 저희 마포구 교통개선 5개년중장기 계획이 될 것으로 수립될 걸로 봐 집니다.
  그리고 교통개선사업연구 및 용역비중에서 마포구를 26개 블록으로 세분해서 첫단계인 95년도에는 2개 블록에 대한 실시설계와 시설개선사업을 시행코자 현재 시범 블록을 서교, 상수, 합정 주변 중에 홍대지역 약 500,000㎡를 가지고 서교, 상수, 합정, 전체 500,000㎡중 홍대지역 150,000㎡을 정밀현장 조사와 종합적 분석으로 최종적인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할 예정으로 기술용역 전문업체의 장기설계 비용 및 용역기간 3월 감안할 때 4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P에 시설비에 4억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는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실시설계순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이의 시행은 이면도로의 포장, 보도설치, 그리고 보차도 분리시설, 횡단보도 설치, 주차관리시행 및 비용관련시설설치 기타 계획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와 장래에 교통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치 등 시설물로서 약 1개 지구에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청지침과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 원래 계획은 저희 구에 2개 시범구로 8억원을 책정해야 됩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예산 사항을 감안을 해서 1개 지역으로 4억원만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관리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은 1억3,529만원으로 94년도 예산 1억1,651만원보다 1,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 1억2,329만원으로 94년도 예산 1억1,435만원보다 89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증액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94년도 대비 974만원이 증액된 9,595만원으로 민원창구사무용품비 11만원, 지적도 보호대 제작비 446만원, 전산소모품구입비 75만원, 지적도 및 임야정비사업비 364만원, 지적기초점관리 및 재측량비용 60만원,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중·하반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등기우편료 및 반송료 등 공공요금인상으로 인해서 6만원이 증액된 162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하단부 운영수당이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개최 횟수를 6회로 축소함에 따라 108만원이 감소된 10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P 피복비에서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가 내무부 기준단가 하향으로 인해서 91만원이 감소된 107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증기수리비가 4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토지대장의 팩스발급으로 인한 팩스유지관리비 18만원 계상으로 14만원이 증액된 54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19만원이 증액된 2,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203목 특수활동비에서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 7월부터 기관공통운영비로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어 오던 것을 내년도에 국별배정에 따라서 504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적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민원의 발급에 사용되는 인증기, 복사기의 장기화 사용으로 인한 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증명발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증기 구입에 17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310만원 합계 4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P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4억839만3,000원이 57억75만3,000원으로 22억9,237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95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차견인기능 및 민간위탁노상주차장의 수입금의 구청이관으로 인해서 구청견인료 1,872만원이 민간견인료 3,744만원 및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금으로 2억700만원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6,316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적립금의 이월금으로써 20억3,462만3,000원과 금년도 6억697만원이 증가해서 26억4,159만3,000원이 되었고 잡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의 제고로 2억8,244만원이 증가한 16억5,600만원이 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부과하여 체납된 과태료징수강화로 11억4,000만원이 세입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2P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4억838만2,000원보다 22억9,237만1,000원이 증가한 57억75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는 주차장건설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인 계획내용인 구청광장주차장을 지하2층 240대 규모, 지상 50대 총 290대 규모로 건설할 경우에 47억이 소요될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로는 주차장건설에 필요한 시설비는 2억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은 26억4,159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다음 P입니다. 103목 비정규직보수 95년도 공익근무요원 50명의 배정으로 인해서 41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원 증가로 인해서 전산입력상용인부임이 2,741만7,000원이 증가해서 5,215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목 일반운영비는 예산감축의 결과로 9,892만6,000원이 감액편성됐고 다음 P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5P 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228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는 다음 P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08만원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26P 중간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평가 격려를 위한 비용 244만8,000원이 증가해서 523만2,000원에서 7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와 일용인부에게 지급할 의료보험 및 연금 지급금으로 9,157만3,000원이 증가한 1억3,636만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P 27P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견인기능의 구청이관으로 인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과 연금지급금으로 3,80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는 예산감축의 노력으로 인해서 35만6,000원이 감소한 1억2,7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5만6,000원이 감소한 전체 예산은 1억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8P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677만4,000원이 증가한 5,518만3,000원이 된 것은 지역교통과 업무의 확충과 공익근무요원 50명이 배정 및 교통관리과 위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677만4,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 412목 자치단체자본이전비는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인 고지서 레이저프린트 비용 부담금이 109만8,000원이 감소한 554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나머지 30P 반환금 및 기타는 민간위탁노상주차장 반환금으로 총 수익금의 3% 621만원이 증가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320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57억75만3,000원입니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저희 계획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국장님께 질문하게 있어요.
○위원장 김종열  이따가 하세요.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8,967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369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1,500만원과 교통개선시범사업 등 시설비 5억1,075만원 등이 증액되고 건축지도분야에서 도시설계지구재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95년도에는 해당 되지 않아 1억3,880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억75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9,23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사업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2억6,316만원 사업외수입 이월금이 26억4,159만3,000원 잡수입 16억5,6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4,0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사업 49억원과 지역교통관리 7억4,755만2,000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방안 중에서도 특히 교통개선연구개발비 및 교통개선시범사업비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대한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 건설은 마포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도시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선정과 시설규모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내가 하나만 질문할께요.
○위원장 김종열  네 그럽시다. 딱 한가지만 하고 우리 휴식을 하고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전체로 볼 거 없고 내년도 4대 선거를 위해서 투자되는 돈 그 항목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속에 어떤 유형이든 내년도 4개 선거를 위한 투자되는 돈이 있느냐 그걸 여쭤 보고 싶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 예산에는 선거와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도시정비국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답변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하실 때는 나와서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병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유명무실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예산항목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주택행정에 보상금 30만원이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신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위법건축물단속활동비 1,440만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1가지만 더 의문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시설비에서 교통개선사업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4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이지요.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왜 4억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몇p요.
전병만위원  처음에 6p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주택행정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철거에 관한 보상금이 3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이런 예산을 집행한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전년도에는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했지요. 주택과장
○주택과장 고준기  집행이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사실상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만들어놔야 쓰지도 않은 돈인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없을 경우는 또 다른 예산을
전병만위원  최근에 몇 년동안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전병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에 한푼도 이 금액은 쓰지 않고 계속 예산만 올라오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은 사실 무의미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래도 신고가 있게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준비를 해 놓는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액수가 많다 그러면 감액해서 보탬이 되지만 적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분야에서
전병만위원  8p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이거는 매년도 똑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요 분야는 직원들의 말하자면 후생복지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편성이 돼야 될 겁니다.
전병만위원  무슨 복지차원 주로 어떻게 지급하는 돈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활동비와 똑같습니다.
전병만위원  개인에게 얼마씩 주는 돈입니까? 세무직에 세무수당 받듯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권오범위원  매월 6만원 몇 사람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22명입니다. 정규직 임시직 관계없이 저희 건축과에서는 다 나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항목을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거기 처음에
○위원장 김종열  가만 있어요. 여기 속기사가 적지를 못하니까 반드시 이름을 대고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껏 이렇게 해 주세요. 네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 여기 세웠을 때는요. 저희 건축과, 위생과 원래 건축과만 안 되어 있었는데 다시 부조리 단속 측면에서 대통령의 결재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전 구청 다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급료 비슷한 것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1인당 6만원씩 돌아갑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전부다 22명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 22명에게 과장 포함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22명에게 6만원씩 정액제로 지급한다 그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직원들 다 나눠서 일률적으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없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전에는 부조리 조절 차원에서 활동비 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아까 대통령 결재 받아서 됐다고 그랬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4년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4년 됐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동현위원  그것 금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전병만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203목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다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하고 위생과하고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나가서 말라는 의미에서 6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님이 지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연구비 용역이 그 다음에 사업시설비 4억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사업의 목적 특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역교통환경개선 계획으로 시민생활중심의 개선사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재정립하고 보행인과 통행차량을 동시에 보호하며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은 시설이 공급과 체계 개선을 통하여 가능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또 교통개선사업을 교통질서의 정비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교통환경의 안전성, 쾌적성, 미관성 등을 지닌 생활교통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개선사업은 상위계획의 틀 안에서 하위계획의 한 부분으로 수립되었으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개선사업은 하향식계획과정에 상향식 계획과정이 첨가된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별 교통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손쉬워져 이를 바탕으로 시 전체의 광역 교통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5개년 계획수립후 매년 연도별함으로써 사업의 시행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목적을 보고드리면 교통문제의 복잡다양한 현상에 대한 지역적 대처기능을 부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 사업을 수행하며 본청의 광역사업과 연계된 지역교통개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립근거는 도시교통촉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구별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에 근거한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수립시 구별로 5개년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는 매년 2개구씩 시범 사업을 실시하도록 금년에도 7월달에 시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2개구역을 실시코자 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마포구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개구만 시범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은 먼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연구와 시범사업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가 14P에 보시면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연구비 용역비로서 1개 블록에 4천만원을 용역비로다가 계상을 한 겁니다.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끝나면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5P에 보면은 교통개선사업 시범 사업을 1개 블록을 하기 위한 것이 4억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구체적으로 4억을 용역을 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것.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어디를 했느냐 하면은 서초구청에서 진로유통단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는 본청에서 지시는 마포구청에서는 마포주차장 주변을 일단 한번 실시설계를 해 봐라 하는 식으로 7월달에 지시는 내려왔습니다마는 마포주차장주변은 현재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우리구청에서는 홍대 주변을 선정해서 실시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차량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도블록이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구성됐던 보차도의 구분경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차량은 상가와 어떻게 밀접해서 주차를 해야 되고 보도는 어떻게 해서 보행인이 차량과 연계해서 통행이 될 수 있는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잠깐 한번 이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진로유통단지 주변에 대한 것이 한번 보도된 것이 있는데 혹시 보신 위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개 블록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겁니다.
  보차도의 현재와 같은 그런 경계가 아니고 지금 T·I·P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차량이 공존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획기적인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서울시 전체로 전부 시행이 되면은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에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렇게 자동차와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를 하는데에 있어서 용역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보행이 편리하고 자동차도 편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사업비로 4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려고 사업비를 산정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무원들이 그것을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홍대주변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는 어떻게 해 주고 예를 들면 개구리 주차할 것이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보차도에 피해서 주차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지역 150,000㎡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은 설계한 대로 그대로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4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면은 설계가 나온 시점에서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를 산정해야지 무조건 4억을 잡아놓은 것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1개 블록을 하는데 지금 서초구 진로유통단지에서 1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4천만원이 들어갔고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시행비가 4억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면 1개 블록을 그렇게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시 사업비는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가정을 해서 한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직 4억이 될지 얼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모릅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저는 그 서초구 진로유통단지에 이에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슬라이드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인간과 차량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법이다 해 가지고 하여튼 묘하게 잘 꾸며 놨더라고요. 잘 꾸며놨는데 여기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항목 4천만원, 7,500만원 그리고 4억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장특별회계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이것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개선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항목이 특별회계 항목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항목에 그 주차장을 세우는 것외에 그밖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 그것은 우리 주차단속요원들의 급료와 주차단속에 필요한 제비용, 그것은 쓸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우리한 블록을 홍대앞을 해서 지정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이쪽 항목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통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못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구요. 만약에 검토가 되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쓰고 이 예산은 추경때 나지 재편성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편성해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정도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 한 부분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우리가 과년도 체납징수를 보면은 57억을 잡아 가지고 그 보상금을 3,420만원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주차장 단속을 해서 추징된 금액 체납된 금액이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며 올해 세수를 체납된 액수가 얼마가 걷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93년도 12월말일까지 체납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주차장단속 추징금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93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전병만위원  우리가 주차장 불법 주차로 해서 돈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과년도라고 말하는 과년도까지의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에요. 돈 못 받은 금액이 지금 당장 찾기가 힘이 들면 말이죠. 나중에 그것은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 27P에 보면은 보상금에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을 57억을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20%가 올해 걷힐 것이다 해 가지고 3%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3,42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국세라든지 시세같은 것 돈 못 받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찾아가서 받아오면은 그 공로로 해서 3%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 불법주차 징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이것을 만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자동차를 검사를 받는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찾아와 가지고 주는 돈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체납액을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징수액만큼의 3%를 계산해서 그것을 그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주게 됩니다.
전병만위원  과징금을 안 내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아왔을 때 주는 것이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지요. 독려하고 독촉하고 또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지금 주차단속하면서 보상금이 3,120만원 또 그 단속했는데 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내지 않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받게 하면서 보상금 3,420만원, 그렇네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교통비로 보시면 되고 밑에 것은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스티카를 발부를 했는데 이것이 50% 징수가 되고 50% 징수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러면 스티카를 발부하는 그 요원은 징수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보상금을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 불법주차단속보상금 10만원을 전에는 단속원들이 여직원 단속원들에게 몇 건수에 의해서 보상금을 처음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그건 수를 채우기 위한 그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많아서 월 200건 이상을 단속을 하면은 근 10만원은 그냥 개인한테 사실 단속원들이 하루종일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사무실 책상위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 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다가 개인별로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은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줍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도 과년 지방세징수액에 의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이 징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징수한 금액에 3%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못 받는 것을 받아 왔으니까 그 공로로 3%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3,420만원 이 부분은 잘못하면은 문제가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적게 체납액의 20%를 체납과태료를 지급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은 결국 세무2과에서 주로 많이 받아가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과징계 직원들이 징수한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에 따른 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납액을 57억으로 보고 과년도 체납액을 그중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11억4천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봐서 3%를 배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억4천보다 더 많이 징수를 해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도 받아가지를 못합니다.
전병만위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11억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21P보십시오. 과년도수입 해 가지고 11억4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21P 하단부분
전병만위원  21P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1P하단부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 11억4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세입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3%가 3,420만원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 57억이 과년도 체납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계에서 과년도 체납 징수 어떻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홍길동 김개똥 이런 분들이 그냥 와서 내면은 이 보상금은 나가게 되어 있구만요. 독촉장을 보내서 나갔던, 압류를 해서 나갔던, 그냥 와서 했던 하여튼 그냥 이 보상금 나가게 되어 있구만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징수가 되면은 보상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실지로 세무1과나 2과 같은데는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해서 세금을 내게 해 가지고 보상금을 받거든요. 여기도 그런 방법을 쓰기는 쓰지만 자연적으로 들어온 돈도 보상을 해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어차피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 많이 체납된 사람은 뽑아 가지고 우리가 재산압류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징수한 비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앞에 14P 잠깐 보실래요. 14P 여비중에 법규위반차량특별단속 해서 1만원에 8명이죠?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이것 10만원씩 지급하는 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은 운수지도계에서 영업용차량이라든가 버스 단속을 위해서 매일 아침 운수계 직원들 8명이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합니다.
  영업용택시에 대한 합승단속 승차거부 행위단속, 또 버스의 개문발차라든가 이런 영업용 차량을 단속하는 운수지도계에서 단속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틀립니다. 주차단속하는 직원들하고
윤동현위원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사람이 구분된다고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 완전히 달라가지고 업무 분장이 다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7P에 민간위탁금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이라 해 가지고 3,7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견인대행비죠? 이것은 뭡니까? 차주가 견인해 가면은 자기들이 무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민간한테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잡혔습니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0P하고 연계해서 보시면은요. 저희가 불법주차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견인차량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량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량 1대만 가지고도 견인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대행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그 차량이 끌고 가면은 거기에 대한 견인대행 비용을 받는 것은 20몇P보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받은 돈을 그냥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는 대행회사에다 주고 그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받은 만큼 나가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받아서 도로 준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준다하더라도 받아서 주는 것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세입세출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방금 말씀드린 그게 1일 3대 해 가지고 300일하면 900대네요. 1,000대 가까이 되는데요. 13P 보세요. 13P에 방치·폐차 견인수수료 있거든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그 금년도 94년도 방치·폐차 견인 대강 얼마나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376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376대인데 내년도 예산을 250대로 했네요. 지금 주차위반을 적발하고 견인하는 것만, 적발하는 것 빼고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견인하는 것만 1년에 900대를 잡았는데 이게 의생활과 직결되는 방치차, 폐차 그런 버려진 차를 견인하는데는 250건이다. 이 상당히 상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구청에 견인차량이 보유가 안 됐으니까 전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 주고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공단에서 우리한테 파견나와 있는 차량이 구청소속으로 완전히 관리전환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한대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한 대가. 그러니까 그 차 가지고 방치·폐차 처리를 하고 그 차 가지고 모자랐을 경우에 민간대행업체 차량을 쓸 때 250대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래 지금 교통불편을 또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차량을 그냥 멀쩡한 차를 들고 가는데 900대나 되는데 견인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방치차나 폐차에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이나 우리 말로 대개 안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럼 금년도 보다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못쓰는 차를 쉽게 가져 가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기대해도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22P 한번 금년 통합예산이 여기 보면 57억 전년도보다 2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7억을 책정해 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청광장 지하를 몇층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다. 그것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 허나 그보다도 마포구내 요소요소에 동민들이 여기 보다도 더 애로가 많은 그런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한데 이거를 57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들어 붓는 것보다도 분할해서 4군데나 5군데 이런데 급한 데 좀 알아봐서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50만 구민이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청광장도 급하지만 그보다 더 지역에 가 보면 급한게 한이 없습니다. 차 한 대를 세울 수 없어 가지고 1시간, 2시간 돌아 다니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래 가지고 어쩌다 하나 갖다 놓으면 싸움이 나 가지고 이런 난리가 나는 것이 뭐 허다합니다. 하니까 이런 거를 보고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누차 보고를 드렸고 또 이번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피부에 닿는 골목길 이면도로 부분에 주차장을 개설을 할 경우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한 10여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대원칙은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입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다 포기를 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걸 반복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단위로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걸 계속 적립금을 방치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을 내다 보고 이 지역에 마포 마포구청역이 생기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 보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이외에도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된다 그러면 지역주변에도 주차장건설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게 50억이 되는데 나가서 요새 지역에 땅 한평 500만원이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10억이면 200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200평이면 차가 몇 대가 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뭐 집을 판다든지 뭘한다든지 내 놓은게 꽉 찼어요. 얼마든지 요새 사는 사람 없어도 파는 사람 꽉 찼다고 그런 거를 해 가지고 드문드문 이 동네 저 동네 급한데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 동네 사람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지 구청땅을 파 가지고 이거를 한다 해서 뭐 구청오는 사람이나 혹시 혜택을 볼까 1년에 한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널리 시야를 넓혀서 구민들에게 원성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문제는
이종만위원  50억 들여 가지고 여기 했다. 구민들이 알면 하나도 가만있을 사람이 없어요. 뭔가 말썽이 나지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차장을 건립 예정후보지는 역세권 주변이 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간선도로변 지역에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 주차장이 확보된 연후에 다음에 가서 골목 이면도로까지 이게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 투자지역은 역세권 내지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 보고 그게 완료가 돼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골목까지 들어가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이종만위원  그리고 단속이라는 것은 금년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성이 있어야지 해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해마다 20억, 30억 돈이 들어온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꾸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서 구민들의 환영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제가 질문 1가지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제가 보충질문해야겠네요.
○위원장 김종열  보충질문 네 그러시지요.
이강필위원  지금 47억 산출은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일단 가설계를 뽑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강필위원  가설계 뽑아서 나온 거예요. 이종만위원께서도 이거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필요는 하지요. 물론 필요는한데 우선 지금 지역에 산재된 주차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앞서 있지 않나 이런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 물론 부지확보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서교·양화로권이라든가 이런 대로변에 주차빌딩화 구상은 한번해 보신적 있지요. 주차빌딩 선진국엔 많이 했던데 밀집지역에 작은 면적 가지고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건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부지가 확보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부지가 선정이 됐을 경우는 주차타워를 설치를 하는 방안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주차장 설립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이종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론 큰대로변엔 고가지요. 비싼데 조금 이면에 들어가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선이면 구입할 수 있는데 뭐 150평 범위만 확보해도 주차빌딩 충분히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면 말이지요. 물론 일조권이 있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역세권쪽도 마찬가지지요. 그 땅 부지가 없으니까 그런걸 한번 그렇게 좁은 땅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주차확보를 하려면 보통 4,500평이상 가져야 되니까 그 많은 땅을 확보하려면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작은 땅 가지고 활용할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25P 주차단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단속원에 대한 피복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25P에 단속요원은 요건 아가씨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가씨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단속여직원들
○위원장 김종열  단속여직원들 그 다음에 26P 공익근무요원 활동비는 내년에 신설된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면 병역을 마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하자면 방위병하고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런데 이게 피복을 춘하추동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춘하추동이면 3, 4, 12한 3개월만 입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매년 해 주면 안 되는데 요새는 10년을 입어도 괜찮은데 모자 뭐 전부 몽땅 다 주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런데 여직원들이 입는 이 옷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빨간 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외출복으로 입지를 않습니다. 근무복으로 밖에 입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입고 매일 나가기 때문에 빨기도 잘 빨아야 되고 거기 보시면 그래서 다른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카같은 것은 반씩 부츠같은 거 구두같은 것은 26명 전체에다 주고 않고 2분의 1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2분1이라면 2년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위원장 김종열  2년에 한번 준다
윤동현위원  2회라 그랬구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구두는 또 그렇게 줘야 됩니다.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무실근무하는 직원하고 성격이 상당히 틀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고충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직원들이 아침 10시에 나가면 12시까지 오후에 점심먹고 바로 1시에 나가면 4시까지 계속 걸어다니는 근무기 때문에 상당히 구두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꼭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각 구청에서도 공히 해 주고 또 우리 구청 여직원들만 헌옷을 입고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사실상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매년 해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전에 티코를 사 드릴 때 그 말씀을 주장을 했어요. 다른 구는 다 사주는데 우리 구만 안 사주냐 다른 구 단속요원 다 새옷 입는데 우리만 안입냐 이런 얘기나 일맥상토하는데 그건 그렇고 바로 밑에 차량정비에요. 바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밑에 차량정비 우리 차가 티코 2대하고 1톤 봉고트럭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베스타
윤동현위원  베스타 하나 하고 티코 2대하고 그렇지요. 그 유지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니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라이드를 왜냐하면 내년 인력이 지금 단속원이 10명이 증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16명에 티코 2대, 베스타 1대인데
윤동현위원  2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내년에 10명을 증원하는 걸로 봐서 잡은 겁니다. 10명이 증원이 되고 공익요원이 50명이 나옵니다. 구청에 그러면 내년도에 단속요원이 6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티코 2대 베스타 1대인데 프라이드 2대만 좀 사 주십사 하고 예산을 자산취득비에다가 올려 놨습니다.
  28P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주차단속용 프라이드 2대를 사 주십사 하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보면 소형차량 4대 중형차량이 1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티코가 프라이드로 올라가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티코 2대에다가 프라이드를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요전에 추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티코 관리 직접 점검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직접 제가 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 주장이 지난번에도 티코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마는 인사 사고가 아니고 경미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직원들하고 같이 제가 타고 나가서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저거하더라도 프라이드를 사 줬으면 자기네들이 괜찮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제가 프라이드로 올려 놓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프라이드로 하면 엑셀이나 차종이 여러 가지인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싼 가격으로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네 권오범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티코인가 때문에 굉장히 해 줄 때 끝까지 우리 안해 줄라고 했었다고 사실은 그 당시 여론도 안 좋았었고 그런데 올해 또 뭐 주차단속용으로 해서 프라이드를 사준다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사주는 것까지는 인정이 가지만 주차단속요원들이 교통위반하고 막 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살 돌아 다니면서 하는데 괜히 단가 비싸고 기름 많이 먹는 프라이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 사 주는건 인정은 하지만 프라이드 대신에 먼저 했던 티코 사 주는게 옳다고 보는데 그 뭐 위험하다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합니까? 살살 돌아 다니면서 골목길 돌아 다니면서 하는데 절대 위험한 거 하나 없어요.
  그 아가씨들이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살 하던데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바꾼다는거는 이건 조그만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프라이드보다 티코가 좋겠다고 난 얘기드립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전 구청이 티코인데 왜 또 프라이드로 변했어.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설명보다도 아까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변명이 있어야 되는데 위험하다고 변명은 절대 그거 사 주지 말아야 되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해서 나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티코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보니까요. 다른 차량을 사고를 낸 것보다 훨씬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요. 티코는 한번 맞추면 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보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같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펴서 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코는 전혀 못씁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갈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한번 나면 예산도 훨씬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프라이드를 사주는게 어떤 면에서도 예산절감 측면도 된다 라고 보셔 가지고 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무쏘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죽는 수가 많아요. 그런 예문하나 가지고 이렇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 주차단속으로 차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사항이라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필연적으로 인정이 되지마는 그래도 전에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더 상향조정 해 가지고 말이야 더 비싼차를 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프라이드가 일례를 들어서 1ℓ에 14나 16㎞뛴다고 그랬는데 실지로 내기 타 보니까 1ℓ에 10㎞밖에 못 뛰어요.
  더군다나 이것은 하루종일 맨날 섰다 켰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의 반응이 아마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있으면은 그것이라도 통과시켜 주면 그것으로 라도 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권위원님 두 대 합해 봐야 200만원 더
권오범위원  2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조금이라고 구입하자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네, 한현덕위원입니다. 거기 26P에 보상금이라고 된 것은 일용인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용인부 해서 1억3,600인가 얼마 잡혀 있는 것요. 현재 단속요원이 여직원들이 쭉 있고 다 있는데 또 일용인부라고 따로 쓰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저희 그 1년에 고지서가 15만건입니다. 그 단속을 해 오는 것은 그 여직원들이 해 오는데 단속을 해 오면은 그 업무를 갖다가 고지서를 내 보내고 입력을 하고 또 거기 안 낸 사람에게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내 보내고 이러한 직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징계가 우리가 있는데 과징계에다 단속원은 주차관리계에서 하고 그 징수는 과징계에서 하는데 과징계는 현재 있는 직원은 계장 1명에다 정규직원 2명입니다. 정규직원 한 직원은 압류를 하고 한 직원은 물론 현계를 보고 이 정규직원이 하고 나머지 전산입력하는 인부가 1명에다가 지금 말하는 매월 일용으로 주고 있는 여직원들을 7명을 써서 지금 10명이 지금 15만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책임감도 없고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4명을 상용인부를 증원을 해 가지고 7명을 상용인부로 하고 2명 정도는 일용인부로 쓰기 위해서 일용인부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윤동현위원  3,4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그 과징계 2, 3사람 가지고
한현덕위원  아직 제 질문중이니까 조금 있다 하세요. 그렇다면 현재 주차단속으로 사용되는 연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즉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차량 운영비라든지 보험료 식대 의류 기타 등등 온 총 망라해서 하는 내년도 예산 단속에만 들어가는 것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으면 금년에 실지로 이 뭡니까? 단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뭐라고 합니까? 과태료 징수 받아들이는 금액 이것 안 받은 것 말고 받은 것만은 얼마가 되는가 어느 정도 차액이 나는가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 내년도에 저희가 불법주정차과태료로서 받을려고 예상하는 돈은
한현덕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금년도 현재 받은 것, 내년은 내년에 가 봐야 아는 것이고 금년에 받은 것이 얼마인가 그리고 내년도 인원을 자꾸 증설해서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가 그것 말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로 금년도 저희가 받아들인 건수가 43,792건에 13억1,348만6천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분만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마지막 금년말까지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잡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총 9월 20일까지 부과한 조정건수가 93,365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을 더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더군다나 10월달 11월달에는 엄청나게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한 4만건을 저희가 추가로 봅니다. 그러면 한 13만건 정도 조정을 해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징수율은 우리 구청이 상당히 징수율이 좋아서 현재 46.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0억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서 금년도에 18억 내지 19억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현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여기다 관련된 것까지 포함하면,
한현덕위원  아니 아니 현년도 것만요.  그러면 18억 정도 94년도 징수확정금액으로다가 순수 받아들인 돈이 18억정도 된다 그것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지금 잡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 단속을 위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것 증원되고 나가는 것 똑같은 관리 절차로 해서 얼마나 나옵니까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3P를 보시면은요. 주차단속 관리비 총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1억7,596만4천원이 주차단속관리비용으로다가 총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년도 것 18억 받으면은 10% 정도는 관리비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이것은 관리비지만 여기 총 망라해서 따라는 것, 여기 관리비만 말고 여기 당장 일용인부가 1억 3천 얼만가 들어가는데 1억입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인원을 증감하든 무슨 예산이 들어가서 쓰이든 총비용, 전체비용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이 23P에 주차단속관리비용 총계입니다. 1억입니다.
한현덕위원  1억이라는 것이 말이야 26P에 일용인부 쓰는 것도 1억3,600인가 지금 잡혀져 있는데 1억 가지고 턱도없지 한두명 봉급받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앞에 것은 보수고 뒤에 것은 보상금입니다.
한현덕위원  전체 포함해서 관리비 1억 말고 지금 내년에 견인차가 우리 구로 이송된다면서요. 모든 것 총 망라한 그런 예산 안 잡았어요. 내년도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순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역교통관리로다가 총 들어가는 것은 7억4,755만2천원입니다.
한현덕위원  그것 가지면 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역교통관리에 총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고 뭐고 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다 들어가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한현덕위원  밥 사주고 옷 사주고 하는 것 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뭡니까? 약 5% 정도 2%인가, 5%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징수금액의 약 40% 정도 됩니다.
한현덕위원  4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40%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군입대 대신 내년에 들어오는 것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익근무요원요.
한현덕위원  군대가는 사람 대신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한현덕위원  그런데 군대가는 사람이 단속요원이 현재까지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증원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군에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받는 것은 과외 별도로 법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받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별도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예산도 별로 없는데 왜 구 예산에서 그것을 지출합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달라고 해야지 국방부예산에서 내 놓으라든지 해야지 왜 없는 돈에서 그런 것을 잡아요. 정부측에도 얘기를 해서라도 당신들 군복무 대신에다 주차단속은 우리 현재 인원가지고도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해 가지고 이 정부측보고 국방부예산에서 달라든지 해야지 구예산에서 이것을 내 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이 문제는 아마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한현덕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도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용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 용어는 어디에 근거에 의해서 이 용어가 쓰입니까? 주차단속 무슨 주차단속여비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용어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 다 통일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거의가 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용어는 거의다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24개동 동사무소에서 단속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이 전체 단속건수의 몇%를 점유하는지 그것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약 20%정도 됩니다.
이천규위원  약 20%, 그 사람들에게는 이 단속보상금이나 여비같은 것이 없나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활동비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P에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단속활동평가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26P에 보시면은 주차질서확립평가및격려로 해서 48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요 예산을 가지고 그 동사무소에 단속 건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1건에 대해서 얼마씩이나 주는 거에요. 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1건에 얼마라는 것이 없고 저희가 예산총액 범위내에서 단속건수를 비교해서 동별로 격려하는 뜻에서 주는 것이지 건수에 얼마라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년도에도 주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 줄려고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금년에도 94년도에도 줬습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 주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볼 적에 혹 많은 동은 그것 한 15만원 20만원 주고
이천규위원  1년에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한달입니다. 한달
이천규위원  한달에 15만원.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적은 동은 건수가 실적이 나쁜 동은 뭐 5만원도 주고, 그러니까 격려금으로 주는 것이지 무슨 건수에 얼마니까 얼마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법에 보상금이면 보상금이지 격려금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차질서확립평가 및 격려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천규위원  여기다 격려금이라고 하고 동별 단속 격려금이라고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 평가 및 격려하면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동사무소 실적을 평가해서 격려금을 준다 그런 뜻으로 거기다 써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이 뭐 어디 무엇을 평가하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주차질서확립평가격려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요. 그것이죠. 이것은 뭐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몇P입니다.
이천규위원  26P에 주차질서확립평가 및 격려금.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 실적을 평가해서 격려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4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4회라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허가를 분기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분기별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이천규위원  4번을 평가한다는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1년에
이천규위원  평가금을 제일 많이 타고 간 동이 어느 동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실적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보아 가지고 알죠?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목은 업무추진비 목이고 세항에 산출기초에는
이천규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단속업무에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업무추진비는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숫자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 50명에다가 주차단속원 26명이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교육을 시키든가 그럴 때 커피도 사 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해서 쓰는 돈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천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주차단속 업무추진 그래 놓고 주차질서 확립평가 및 격려금 해 놓고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커피를 사 주는지 대화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업무추진비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업무추진비냐 이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업무추진비는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이천규위원  이것이 과장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과장이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장업무추진비라는 거야. 뭐야 얘기를 똑바로 해, 왜 인상쓰고 그래 과장이, 몰라서 묻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과장이 음성이 높아 가지고 위원들한테, 몰라서 묻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말이지 여러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몇 개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체가 업무추진비 무슨 추진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를 모르니까 묻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언성을 높여 가면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알아들으시라고 크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천규위원  뭐 귀가 먹은지 알아요. 잘 알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조용히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윤동현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  이 업무추진비 288만원은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성격이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익요원 근무요원이라든가 주차단속원들하고 그 단속요원 여직원이 26명이 있습니다. 26명하고 공익요원 50명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밑에 것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그 위것은 24개동에 대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비슷한 것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주로 많은 인력을 사용을 하고 또 연간 교육과 간담회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편성을 한 겁니다. 증액을 안 시킨 겁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15P보시죠. 15P하고 28P하고 같이 좀 보세요. 28P는 한 개과를 지역교통과에 또 다른 과를 증설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에요? 28P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 예 이것은 과 증설이 아니고요. 지금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이 앞에 것은 주로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자산취득비이고요.
윤동현위원  책상이 60개, 의자가 60개, 케비넷이 30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익근무요원 50명이 오지 않습니까? 50명하고 주차관리원 10명 하고 60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로서 책상 60개, 의자 60개, 파일링캐비넷, 로우커 등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휴대폰 보면은 5개지요. 28P 휴대폰 구입이 5대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앞에 15P에 휴대폰 전화기 또 1대가 있거든요. 설치비도 있고 이것은 그것하고 이 앞에 것하고는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앞에 15P에 있는 것은 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기동반이 있습니다. 자체내에, 교통기동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고 뒤에 주차단속수용 휴대폰 5대는 지금 현재 무전기가 있습니다.
  무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을 내년도에 프라이드를 두 대를 더 사게 되면 차량이 5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무전기가 4대가 있는데 성능이 과히 듣지를 않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차량이 5대가 되면은 차량1대에 휴대폰 1개씩 지급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지시를 하고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그 무전기 그러면 내년도에는 폐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휴대폰이 구입이 되면 지금도 거의 사용이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폐기를 할....
윤동현위원  14P 맨위에 보면 휴대폰이 지금 있지요. 14P 맨위에 한번 보십시오. 휴대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이것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구입하도록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에 구입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사용하고 휴대폰을 관리전환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입했거나 사용하는건 아니고 감사실로부터 우리가 구입할때까지 관리전환을 받은 휴대폰은 있지마는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는
윤동현위원  그 전화하고 관리전환 받아서 쓰는 그 전화하고 15P에 구입하는 그 전화하고 그건 지역교통과 사무실에서 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통기동반에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구입하게 되면 지금쓰고 있는건 감사실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28P에 있는 것은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주차단속원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단속차량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구입하는 전화기는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하고 통화할려고 쓸라고 하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교통기동반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는 지역교통계에 교통기동반이 차량을 가지고 수시로 관내를 순찰해서 교통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시로 사무실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듣고 하는 교통기동반이 있고
윤동현위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게 15P에 구입하는 그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전담해서 쓰는 것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차단속원들이 사용할 것이 28P에 있는 휴대폰 5대입니다.
윤동현위원  5대고 그러면 따라서 지역교통과에 일반전화요금이 무진장하게 많이 오를거 아니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할 때는 일반요금보다 훨씬 비싸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현재 우리 과에 있는 전화가지고는 휴대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동현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0부터 돌리면 지역의 전화한다 그래서 지금 못 돌리게 해 놨잖아요. 그러면 휴대폰은 011 그렇다 말이지요. 그럼 지역교통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체계는 없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과장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전화한대만 사용이 가능하게 풀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과장이 결재하기도 바쁜데 그 공익요원 5대하고 지역교통과 기동반 1대하고 6대를 과장이 어떻게 그걸 전화로 물어 보고 통제해요. 지역교통과 자체에서 그 6대를 운영하는 방법을 뭐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운영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휴대폰을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할 때 또 지시를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이 주차단속이라든가 교통기동반의 활동이 현장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를 즉시 보고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상당히 국민소득도 어느 정도 높아진 이러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나라로서 행정도 장비가 현대화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무전기 같은 거를 휴대폰으로 교체를 하고
윤동현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문제만 얘기해 주세요. 6대의 휴대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교통과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그분들하고 통신망을 유지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일반전화 1대는 우리가 전화기가 8대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8대가 있는 전화를 가지고
윤동현위원  7대는 다 못쓰고 과장님 하나만 쓴다면서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 번호 하나만 그렇게 쓰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누구든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하나만 풀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아까는 또 공중전화로 한다 그랬잖아요.
윤동현위원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통제하고 전화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만 지금 말씀중에 나타나 있다 말이지요.
  그 부분을 잘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 됐습니다.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15P에 맨 위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해 가지고 도로안내표지판 유지 보수, 도색, 세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안내표지판이나 횡단보도나 기타 등등 도로에 곤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계에서 나와서 하잖아요. 전부 만들고 시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하고 중복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도로에 가시다 보면 김포공항이라든가 이게 다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안내표지판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표지판, 규제표지판, 건널목 이것은 지방경찰청에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운영하는 간판내용이 다른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지금 휴대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전화가 잘 안돼요. 소통이 안 되고 그런 휴대폰 같은거 바로 바로 연락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무전기를 성능을 좋은걸 구입해서 서로 연락하는게 훨씬 바르고 연락이 잘 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무전기 현재 있는 것이
이인구위원  아니 현재 있는거 말고 무전기를 좋은걸 구입해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런데 좋은걸 구입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인구위원  많이 들어가도 실용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무전기가 필요하지 휴대폰은 요새 안 되는 사항이 많아요. 통화가 폭등하면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연락을 잘못 받고 또 연락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무전기를 좋은걸 구입해 갖고 무전기는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또 딴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무전기는 딴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연락하는 이런 것에만 쓰이니까 타용도에 안 쓰이니까 더 편리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시고 무전기 요새 좋은거 많이 나오는데 구입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이 통화가 참 불편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인구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검토해 볼만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가 성능이 안 좋은데
이인구위원  그래 과장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있는 무전기 무시해 버리고 그 보다 훨씬 좋은 무전기를 사들이면 바로 마포관내에 전부다 있을 거 아니예요. 우리 주차단속원이 그러면 가장 빨리 연락할 수 있단 말이예요. 무전기는 휴대폰보다 굉장히 빨리 연락할 수 있고 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좋고 말이지 그럼 통제하기도 훨씬 편하지
이천규위원  질문 다시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김종열  이인구위원님 다 됐어요?
이인구위원  네 다 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휴대폰하고 아까 티코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티코를 살 때 참 말이 많고 이래서 티코를 샀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서 어디에 사고가 나서 부서지면 고칠 수 없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도 안 하고 그때 티코를 사 가지고 지금와서 프라이드로 바꾼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낭비고 또 지금 휴대폰도 그래요 휴대폰도 나도 사 가지고 이 가방안에 넣고 안 쓰고 못쓰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서 과연 이걸로 우리가 좋게 이용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안 들린다고 성능이 좋지 않다고 무전기를 폐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만 위원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자꾸만 말거리가 되고 언성이 높아지면 서로 얼굴 붉히고 이 좋지 않잖아요.
  이거 요런거 정도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과연 이건 갈아야 되겠다. 상부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요런 점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실할 살 때 요번에도 그래요. 프라이드를 살려면 과연 프라이드를 사야 되느냐 그렌저를 사야 되느냐 소나타를 사야 되느냐 이걸 파악을 완전히 해서 우리가 최후에 목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티코문제는 지난번에 예전에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원을 증설을 하면서 할때 일률적으로 티코를 사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확립이 돼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살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휴대폰 문제도 말씀나오시는데 앞으로 아마 전화회선이 증설이 되고 하면 이동통신이나 그런데서도 점차 적체현상이 풀려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조금 더 가볍고 적은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활용해 쓸려고 휴대폰을 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네 잠깐만요. 휴대폰도 지금 몸에 나쁘대요. 그걸 지니고 다니면 몸에 나쁘대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어떻게 앞으로 통신망이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게 몸에 나빠서 못 쓰게 되니까 바꾸자 이러한 계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 그 얘기야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도시정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냥 서서 답변해 주세요. 체비지 무단점유를 철거하는 정비하는 예산에 들어가는데 10P입니다. 순찰직원 월급에 직원 급량비도 들어갔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한현덕위원  그 밑에 체비지순찰직원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비지라면 자투리 땅을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한현덕위원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따로 사람을 돈을 줘 가지고 합니까? 직원들이 돈을 줘 가지고 합니까? 직원들이 하는거 아니예요. 또 거기 불량건물이 있어 철거하는거 뭡니까? 주택과 철거반한테 얘기하면 때려 부수고 다 처리하는거 아니예요. 따로 여비주고 할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체비지관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특별예산으로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서울시에서 직접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마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면서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마포구에 주는데 그 특별회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서울시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직접 받아서 쓰다가 그 예산이 지금은 금년도부터는 마포구청장한테 예산이 나와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글쎄 예산 나온건 아는데 직원이 순찰할 수도 있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금년부터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한현덕위원  편성만 그렇게 된 거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한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여기 4P부터 순서적으로 묻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에서 주택과 상황판을 4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매년 만들어야 됩니까? 상황판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를 표시를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황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표시만 하면 되니까 매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지역 지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명규위원  달라지더라도 마포구 관내 지도를 딱 하나 놓고 거기다 표시만 하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요 상황판제작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산2동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황판을 만들기 위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마포구 전체에 상황판이 있어 가지고 표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상황판을 만들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15만원씩하고 4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일련번호 80번 건축자재 품질검사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제대로 합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매년
윤명규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것이 그러니까 정기검사는 1년에 4번씩하고요. 수시검사는 몇 번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집행합니다.
윤명규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들어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명규위원  작년에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느냐 이 말이예요.
○주택과장 고준기  실제 우리가 구 자체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품질검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매년 해야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검사당일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 온 것이 아니고 미리 검사한다고 연락을 해 줍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
윤명규위원  그 다음에 철거장비 2만원 4회 했는데 이건 철거장비는 뭐를 의미해요. 조그만건데
○주택과장 고준기  정비계에서 우리가 공구라든가 산거 그런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 6,000만원짜리 15부를 12월동안 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택과에서만 15부를 봅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요거는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것이 재무과서 일괄해서 각 과에 해 줬는데 국장실까지 이것이 각 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 그래 가지고 주택과 아니고 국장실하고 5개과 전체 신문구독료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럼 지적과도 포함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입니다.
윤명규위원  지적과 예산에는 신문이 따로 되어 있던데요.
○주택과장 고준기  지적과에는 도서구입비라 해서 민원실배치 그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는 신문구독비는 없고 주간지, 월간지 사 가지고 민원들 기다리는 동안 심심치 않게 보시도록 민원대기실에 비치해 놓는 책사는 돈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지적과의 것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서구입비입니다.
윤명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신문은 없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요. 5P에 상단에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하단상부에 특수업무추진여비라 그랬는데 숫자가 12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따로 주고 또 특수업무추진여비는 따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된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상단에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월20일날 3만5,000원씩 지급하는 도시정비국 전체의 기본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밑에 있는 특수업무추진비 요것은 30일날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에게 1만5,000원 해서 지급하는 그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정액수당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정액수당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중간에 일련번호 300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1만원씩 해서 129명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산취득비라 하면 개인취득을 해 주는 겁니까? 뭘 사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도시정비국 전체에 지금 책상이라든가 자산취득한 그 비용입니다. 주택과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129명에 대해서 일인당 1만원씩 해서 계산해 가지고 자산취득하는 그 비용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통상 비품
○주택과장 고준기  비품 그런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6P 하단상부요. 무허가건물철거 해 가지고 주거비, 주거대책비 해서 790만9,000원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잡아 놨는데 무허가인데도 철거하는데 돈 주고 그럽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우리가 신발생이 아니고요. 기존 무허가건물을 잡아 놨는데 그것이 어떠한 도시계획선에 저촉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구에서 무보상으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계산을 잡아 놨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윤명규위원  관에서 행정집행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그거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명규위원  그리고 7P 건축지도 부분에서 1억3,880만5천원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사무감사를 나갔을 경우에 현장에 가 보았는데 사실은 건축지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건축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건축이 되었다고 보는데 주택과정에서,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축지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깎아 버리면은 그런 것은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시 그런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산은 거기서 깎았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것은 그 94년도에는 183만7천원에서 90%를 받는 걸로 예상해 가지고 163만원 했는데 1억이 줄은 것은요. 94년도 예산에는 도시설계지구재정비나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는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 활동비가 1,440만원이죠? 단속비가 깎였는데 단속을 왜 안 해요. 안하므로서 그런 불법건물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또 더 큰 피해가 주민한테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보는데요.
○건축과장 김평국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는 94년도와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1,440만원을 깎은 것은 뭐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아니 깎은 것이 아니고요. 95년도 예산은 두 번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고 그 밑에 위법건축물단속활동비가 1,440만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 1인당 6만원씩 가져가는 돈입니다.
윤명규위원  12P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이라고 중간에 있는데 그것은 뭘로 홍보를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홍보물은 저희가 각 반상회를 통해서 그 일반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일반주차차량단속하는 것만 가지고는 교통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15P상단에 교통문제지점 개선사업 민원관련사항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것은 어떠한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에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민원사항이 발생한 지점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한 20군데로 봐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0곳만 개발을 해라 해 가지고 10곳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세척부문에서 200만원 잡혔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취로인부 같은 것은 지원 안 받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취로인부는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취로인부를 지원 못받아요? 지역교통과에서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공원녹지과라든지 타 부서에는 그런 취로인부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세척문제 같은 것은 뭐 취로인부들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취로인부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좀 시키면 안 될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안 되는 것이요. 도로안내표지판 보시면 김포공항이라든가 상당히 높은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로인부나 이런 사람들이 세척하기에는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조달청에서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일은 그 사람들한테 시키고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21P 세입부분에 보면 말이에요. 중간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를 3만원씩 지금 계산했는데 내년부터는 7만원인가로 올라가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이 인상이 되면은 추경에 제출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법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대로 예산안을 적상한 겁니다.
윤명규위원  올해 말로나 7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법으로는 아직 안 됐다 그래서 기금은 예상을 못잡는다 그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불법주차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윤명규위원  그 다음에 27P 상단부에 특별단속교통비 야간 2천원씩 10회에 50명 6월 했는데 공무원들이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주차단속여자직원들에게는 야간 근무, 또 토요일 일요일 특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여직원들 주는 단속하는 여직원들이 50명이라 이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50명이 전부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10회로 해 놓았습니다. 10회로 해 놓고 6개월로 해 놓고, 그러니까 교대로 나가기 때문에 전직원이 다 야간에 나갑니다.
윤명규위원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러면 단속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직원들이 나간다 이것이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단속 반장하고 직원 4명 내지 5명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씩 조를 짜 가지고 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28P에 중간에 일련번호 60입니다. 주차단속용카메라 209,890원씩 30대 산다고 그랬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어서 사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내년도에 60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1대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3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명규위원  내년에는 단속요원이 60명이 증원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공익요원 50명에다가 주차단속원 10명 해서 60명이 증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2인마다 1대씩 있어야 되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인 1조니까요.
윤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이종만위원  다 끝이 안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종열  가만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계속합니까, 질의를?
○위원장 김종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천규위원  있습니다. 질의할 것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질의를?
○위원장 김종열  계속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심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있는데 그리고 주차단속심의위원 이렇게 많지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계획심의원회는 저희 구에 관한 도시계획전반에 관해서 심의를 하고요. 건축물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지구랄지 아니면 그안에 들어가는 구조등등 해서 건축물전반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도 조례에 정하는 심의위원회만 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심의를 하면은 심의위원을 위해서 모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심의를 했는데도 건축이 위반이 많고 보기싫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차심의위원이 있으면 주차 물론 위반을 안 해도 이런 것을 막도록 심의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주차단속을 안 하고 주민이 위반을 안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주차심의는 심의위원회가 없구요. 위법차량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는 위법차량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주로 택시합승승차거부, 불친절, 버스의 개문발차 등등 해서 민원인들이 엽서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러고 여기 주택의 문제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 그리고 재건축, 주거환경 기본사업비 또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 이런 것이 말이죠. 이 두가지가 다 똑같아요. 5천원 18명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5P도 그렇고 4P도 그렇고 두가지가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것은 재건축은 주택계에서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대로 비목을 달리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이것은 똑같은데요. 명목도 재건축및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리고 5P는 재건축및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비 이렇게 18명 12월 해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5P하고요 도 4P요.
이천규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여비하고 급량비입니다. 여비는 경직성경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가격도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것이나 봉급하고 같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후생차원에서, 그 특수업무추진비는 뭐에요.
○주택과장 고준기  몇P입니까? 특수업무추진비는
이천규위원  129명인데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도 내나 직원들인데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들이 1인당 15,000원씩 해서 또 30일날 정액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129명인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주택과에
○주택과장 고준기  주택과가 아니고요.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입니다.
이천규위원  도시정비국 인원이 129명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15,000원씩 다달이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정액으로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동건설담당에게는 매월 24,000원씩 24개동을 매월 주네요.
○주택과장 고준기  건설담당직원에게 매월 24,000원씩 특수활동비로 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또 무허가단속추진비는 별도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어야지요. 그것을 누구를 주는 거에요. 건설담당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이 무허가 건물단속추진비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니 아니야 보상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천규위원  무허가 건물단속추진비 해 가지고 이랬으면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무허가는 항상 신고를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고준기  아마 말씀드린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에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업무추진비에서요. 우리 정비계에서 나갈 때 쓰는 예산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동사무소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동건설담당에게 1개동에 24,000원씩 전동에 주고
이천규위원  그것은 아까 들었고
○주태과장 고준기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단속추진비는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에 따른 단속원들에게 여비로 지급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뭐 이것이 한 사람을 주는 건가요 몇 사람이 나가면 주는 거에요.
○주택과장 고준기  이것 우리 공무원들 담당은 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30만원×12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각 과에 과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 단속에 매월
이천규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래서 그 단속요원들에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여기 또 기본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또 35,000원 해서 129명, 그러니까 한달에 5만원씩 구청 전직원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다달이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것은 전직원에게 다나가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네 5만원씩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죠.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하지말고 한꺼번에 5만원 지급하면 보기도 좋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왜냐하면 말이에요. 매년 복리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봉급을 많이 인상을 못해 주고 그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거기에 600만원×70%, 이것은 뭐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건축과 것인데 건축과 직원들에게 6만원씩 지급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천규위원  6만원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아니 600만원에 70%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말입니다. 저희 복사지라든가 모든 구입내용인데요. 70%는 600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에 대한 70%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420만원을 저희과 복사지 쓰고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무엇에 쓰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복사지....
이천규위원  복사지....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복사지 살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
○건축과장 김평국  복사기에 들어가는 복사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는 거에요. 일반수용비가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용지대가 다 있는데 그런데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이천규위원  몇 P냐면 7P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열  자 이것 너무나
이천규위원  그 600만원에 대한 70% 하니까 이것 뭔지 모르겠다고요. 7P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600만원이 아닌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업무 추진비」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고장 김평국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가 있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놓아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종열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소관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 박길동입니다.
  95회계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건설행정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공원녹지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95회계년도 세출예산은 총 97억8,485만원으로 94년도인 금년도에 138억7,759만원보다 40억9,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은 설명드리기에 앞서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건설국 4개과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건설행정 및 치수하수사업 그리고 공원녹지비로 분류되더 있습니다.
  건설행정은 다시 건설관리, 도로건설, 도로시설관리, 지역개발로 분류되며 치수 및 하수사업은 치수사업 및 하수사업으로 분류되고 공원녹지관리는 공원관리과 녹지관리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진 자료에 대해서 221P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1P 상단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건설행정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예산은 모두 2억5,678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3,712만9,000원보다 1,965만3,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오른쪽란에 보면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포장마차 및 수거품 운반비 용차료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임차료가 501만원이 증가됐고 국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별이동에 따라 480만원이 증가했고 여비는 보상업무추진비가 1일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감액되어 15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대민활동비 역시 기획예산과 총괄 예산에서 국별배정에 따라 1,008만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로 이동됨에 따라서 384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지금 오른쪽란에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인 금액 증액 및 감액만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하나 하나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과별 심사에서 세부사항을 하나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상금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운영비가 448만원 증액되었고 반면 체납징수 포상금은 11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33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이거는 가로정비초소 전화기설치 및 구입비 등으로 26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P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4P 좌측 중하단에 보면 도로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도로건설사업비가 총 53억8,161만7,000원입니다. 내년도에 총 도로건설에서 쓰는 사업비가 53억8,161만7,000원인데 금년도에는 87억2,933만5,000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가 감액이 됐는가 하면 순수한 토목과에서만 33억4,771만5,000원이 토목과 예산이 금년도 대비 감액이 된 것을 전제하게 두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도로건설중 시설비에서 '95년도 도로개설공사의 수는 증가했으나 마포구 재정형편상 건설공사의 대폭축소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억7,488만5,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장을 넘기면 226P가 되겠습니다. 226P 토목시설관리 중 도로시설관리비 인부임이 20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373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42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이니까 쭉 넘기겠습니다.
  다음 232P봐 주시기 바랍니다. 232P에 보면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연구개발비는 중기계획에 의거 5,1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에서 도로시설관리인부에 퇴직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690만3,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상암동에 있는 덕은교개수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비 보수비가 5억3,514만4,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이 모두 세부사항이니까 235P로 넘어가겠습니다. 235P 지역개발비는 종래 각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비와 구복지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는 삭감됨에 따라서 9억6,1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소규모사업비는 명년도에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36P 한 장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치수사업하고 하수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총 예산은 28억6,771만9,000원으로 전년도 39억9,319만5,000원보다 11억2,547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치수사업에서 전년대비 2억7,589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사업에서 하수관 개량사업 이런 사업이 14억137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치수사업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점검 및 수수료와 공공요금에서 1,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에서 5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피복비와 연료비에서 17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사업 감액사유로는 시설비에서 일반공사감소로 14억68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퇴직연금이 121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부대비중 하수사업 시설부대비 49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준설기를 금년에 3대를 구매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준설기 구매에 해당되는 5,234만5,000원이 명년에는 구매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P에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로 구성되는데 95년도 예산 총액이 12억7,873만2,000원으로 전년도 9억1,793만9,000원보다 3억6,079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좀더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공원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3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247P에 보면 보상금에서 263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연금지급금 636만원이 증가되었고 합정 어린이공원 현대화 설계용역비 1,000만원과 이에 따른 사업비 1억4,92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48P에 녹지관리에서 일반인부임 보수비가 4,399만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87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상금과 연금퇴직금이 1억29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51P를 보시면 가로수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4,0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로수관리를 위한 동력분무기 및 체인톱, 예취기 등 자산취득비가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별 심의를 하실 때 위원여러분께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에 온지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제 서로 정도 들고 제가 업무도 파악해서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드는데 본청에서 발령이 있고 치수과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만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가 있더라도 치수과장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마포치수예방에 대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여기에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것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고 성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우리 구청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후에 또 인사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만 끝내고 다음 사항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박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5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억8,485만원으로 94년도 대비 40억9,27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은 8개 공원정비공사 및 합정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시설비 1억4,924만원과 녹지대 9개소 정비 및 가로수보식공사시설비 등 2억3,893만원등이 증액된 반면 토목과 포괄사업시설비 9억6,100만원과 도로건설시설비에서 28억6,419만1,000원 및 하수관리시설비 14억689만원 등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이 94년도에 비하여 24억4,65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95년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비용과 구민회관 건립비용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건설사업비가 감액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 등의 감액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을지 우려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는 발령관계로 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국별로 하는 거니까 어떤 과장님께 질의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있을때는 답변을 그 자리에 앉아서 성명만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꼭 P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 가십시오.
이강필위원  247P 찾으셨습니까? 시설비에서 합정동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4,000만원이지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1 놀이터입니까, 그 놀이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파출소 있는데입니다.
이강필위원  어린이 1놀이터 그런데 얼마만큼 보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전면적으로 다.
이강필위원  전면적으로 현재 그걸 다 없애고 도면이 있어요? 설계가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용역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용역비 1,000만원, 용역을 한 다음에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이강필위원  아직은 구체적인게 안 나오고 그럼 1억4,000만원이라는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설비입니다.
이강필위원  시설비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000만원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아니 종합적인 구체적인 설계가 안 나왔다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이강필위원  그런데 1억4,000이 산출이 나와요. 아니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어떻게 공원이 보완이 그러니까 설계가 되는건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외국의 선례를 모방해서 말이지요. 최신 현대화된 공원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조금 납득이 가도록 얘기하실 수 없어요. 현대화가 어떠 어떠한 구조물이 들어가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호주나 미국, 독일식으로 말이지요.
이강필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네 다음은요. 221P 일반운영비에서 가로환경정비인쇄물, 경고문, 계고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이것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가로에 적치물을 내 놓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이것을 시정을 하도록 사전에 관계 경고문이라든지 계고장을 내 보내기 위해서 인쇄를 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3천매씩 인쇄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계속 반복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강필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사전에 직접 정비할려면 물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고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한 다음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그 다음 P에 도로무단점용 현황측량 140필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공공용지 점용된 것이 도로하고 구거해 가지고 약 점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1,984필지 약 2천필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항이 있을 때 경계가 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140필지가 민원소지가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아니 지금 당장 꼭 민원이 있다라기 보다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2천필지 가운데서 140필지를,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또 그 다음에 여비에 특수업무추진비 15,000원 120명 12일 이것은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이것은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각 시도는 내무부 지침상 222P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5,000원 별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15,000원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일반 시도에는 내무부지침으로 5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서울시만 3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특수업무추진여비로 15,000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맞춰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입니다. 224P 하단부에 보면 도로개설, 정비, 포장해 가지고 그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각 동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할 수 있는 시설비를 넣은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과장이 없으신 관계로 토목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토목계장 안병진  그 시설비는 부분적인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신정동 73에서 현석동 170구간은 전체 시설비 1억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부 틀립니다. 공사구간별로)
한현덕위원  시설비라는게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224P는요)
한현덕위원  부분공사를 할려고 각 동에 각 동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금년도 보상사업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한현덕위원  여기 보상비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보상비는 225P)
한현덕위원  2억, 3억, 이렇게 8천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뭡니까? 제대로 완전히 되지 않고 일부분씩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부분 연차보상비가 거의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관계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한현덕위원  예산을 줄이긴 절감하긴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보상비 빨리 빨리 해서 타서 뭔가 이익을 주고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몇억씩 사탕발림으로 해 가지고 일이 됩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과에서도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현재 전체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보상진행중인게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래서 시설비까지 다해서 이게 얼마예요. 총 얼마입니까? 이게
      (○토목계장 안병진  총 29억7천만원입니다.)
한현덕위원  29억가지고서 이거 군데 군데 보상해 준다는게 이게 뻗어나가는 마포, 뭐 내일의 발전하는 마포 뭐 떠들고, 건설하는 마포가 되어야지 이게 되겠어요. 한 10m씩 보상주고 끊고 10m씩 보상주고 끊고 하면 언제 뭘합니까? 이것을 좀 싸워서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건설부터 해야지 딴 거 보다도 제일 급한게 도로란 말이에요.
  토목과에서는 뭐 예산없다 절감한다 이렇게 뭡니까? 1억, 2억, 3억, 5천, 8천 이게 뭡니까? 보상비도 아니고 뭐 이게 뭡니까? 이것 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래요.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도 어느 구간을 몰아 가지고 한군데로 하는게 옳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에다 치우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현덕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사업의 문제는 이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건설비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신규도로개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존되어 있던 것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빨리 빨리 청구를 해서 해나야지. 여기 각과 다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300m, 200m 이런 도로인데 이것을 군데 군데 잘라서 보상해 주고 또 한다는 것은 이게 우습다고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 아니고 집한채 짓는 것도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돈 몇억씩 보상해 줘 가지고 도로개설 한다고 말만하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갖고 해야지. 내가 이것을 보고서 본회의 질의때 예산 잘못편성되었다고 얘기를 할려다가 거꾸로 됐어요.
  지금 아현동 사고 때문에 거꾸로 돼 가지고 이거 나중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게 되겠지만 이게 뭐가 잘못되도 안 되지만 이거 고쳐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토목과에서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토목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마포의 토목과하고 저 하수처리 침수방지 그거 아니고 뭐 있어요. 마포를 건설할 게 좀 뭔가 계장이 어렵겠지만 윗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이런 예산 좀 타서 보상이라는게 한번 주면 그 구간을 다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과 B라는 집이 있는데 A라는 집까지 끊는다고 그러니까 B라는 집은 아직 못받았어요. 이 사람은 언제 받아서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계속 비상상태야 비가 새도 그냥 살아야 되고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언제 다시 또 예산 책정해서 오고 이런다고, 이웃집간에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간을 완전히 보상할 것을 전부다 책정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토목과는 노력해서 이 보상비를 제대로 좀 뭔가 청구를 받아 가지고 아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계장 안병진  네, 알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너무 늦어서 되겠어요.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224P 말이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운영비 해 가지고 6천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6천만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요. 이게 뭐냐하면 노점상단속할 수 있는 민간인을 1일 고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다.
이인구위원  인건비가 6천만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네, 10명씩 여기 산출기초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10명씩 90일로 해 가지고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88년도부터 계속
이인구위원  있는 거 알아요. 6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노점상은 기본적으로 아예 설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노점상은 매일 노점상을 만들고 거기에 없앤다고 6천만원씩 들이고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노점상을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지 가만히 놔 두고서 또 철거한다고 돈 들어가고 뭐한다고 돈 들어가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런거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안생기게 만들면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이 잘못되는 거예요. 단속이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래서 저희 관내에 3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초소만 운영하면 뭐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88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인구위원  88년도나 일제조사하나마나 쓸데 없어요. 오늘 과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해도 오늘 저녁이라도 또 생기면 그거 또 한다고 돈 들어가도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년에 6천만원씩 그냥 갖다 버리는 거 아니예요. 그러고 길에 노점상은 자꾸 더 생기고,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안 생기도록 하는게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에 자꾸 6천만원씩 넣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신발생이 없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쓴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돈들여서 일용인부 두면 뭐합니까? 생기는데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것마저도 없으면 더 생깁니다.
이인구위원  차라리 전부 길거리를 노점상으로 만들던가 단속을 할려면 화끈하게 해야지요. 어떤 것은 봐 주고 어떤 것은 안 봐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도 못생기게 만들란 말이에요. 인부를 더 사서라도 해마다 6천만원씩 돈 없는데 자꾸 그런데다 투자해 가지고 이거 6천만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각 구 공통사항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3개 초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초소운영자체를 못하게 되면 더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인구위원  초소운영을 해 가지고도 지금 무허가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현상유지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발생을 못하도록 신발생을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자꾸 노점상이 생겨야 돈도 자꾸 들어가니까, 뭐 단속원도 생기고 봉급도 타 먹고 여러 가지 좋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관재  그런 차원보다도 노점상이 도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없애야 하는데 이왕에 생긴거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35P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운영 해 가지고 9억6,100만원이 몽땅 하나도 없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예산지침을 보면 주민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 노후보도블록장비라든가 공동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또한 작은 도로를 보수를 한다든가 또 막힌 하수도를 정비를 한다든가 공중변소 같은 것을 개수하거나 보수 아주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이것을 꼭 써야 된다 해서 이것을 책정을 해 놓은거 말하자면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2천만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에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렇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위원장 김종열  이거 몽땅 깎아 놓으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이것 문제가 있네요.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그 대신 연간 단가계약을 가지고)
○위원장 김종열  이것 대신 뭐요.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위원장 김종열  보수유지비, 그러면 얼마들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되나 보세요. 거기에 상응하는 액수가 되어 있나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 업체로 하여금 그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니까 그 예산책정이 이것과 상응한 그런 액수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토목계장 안병진  그 액수는 2억6천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2억6천이면 제대로 안 하는데요. 여기는 9억6,100만원이나 되는데 2억이면 그것은 말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 기동반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자재를 구입을 합니다. 보수자재를, 그래서 급한 것은 저희 직영인부 기동반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 항목은 뺐지마는 이것을 이제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 자재구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거기서 대충 이것을 보조를 맞추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저희 기동반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절감하고 일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좋습니다. 이것 차질없도록 예산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왜냐면 이것 동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들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아주 참작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34P 장애자편의시설이라고 4천만원, 과속방지턱설치 및 보수해서 5천만원, 방지턱을 아직도 설치할 데가 많은가요.
      (○토목계장 안병진  장애자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어느 블록이 끝나는 부분에다가 현재 경계블록을 낮춰 가지고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마포구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설치한데가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저희 직영인부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조사관계는 제가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위원님들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저희 직영인부들이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은 단가계약업체 그 사람들이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방지턱 이것
      (○토목계장 안병진  과속방지턱도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련의 선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편성만 해 놓았지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모르겠군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재해대책근무자 수당이라는 것 이것 이번에 가스폭발사고 났던 이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그 동절기에는 매일 2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1만원씩 해 가지고 한 사람에 우리 직원 20명하고 인부해 가지고 한 5, 6명씩 매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3,760×31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몇P입니까?)
이천규위원  240P요.
      (○토목계장 안병진  240P면 수방대책)
이천규위원  네, 그 밑에 재해대책근무자 3,760원×31명 238P상단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하수과 해당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 하수과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이름대로 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하수과장 조병현입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 사항인데요. 하절기에 재해대책기간동안에 저희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하고 펌프장의 근무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해대책 근무를 예상해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식비인가요. 3,760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하수과장 조병현  피복비입니다. 그 앞에 237P를 보시면요. 빗물펌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작업복, 우의,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암거준설비 흡입준설비라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 22개 구청이 과거에는 각 구청에서 직영인부들로 하여금 준설을 했는데요. 이것이 능률도 좋지 않고 해서 민간에다가 전부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수장비보면은 펌프가 빨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장차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빨아들이는 오물이 3,000㎥에 5천원이에요? 5만원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단가는 지금 시 전체와 공통된 단가입니다.
이천규위원  244P 암거는요.
○하수과장 조병현  244P 암거준설 흡입준설 25,000원에 14,000㎥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이것 입방미터당 받는 거에요? 이것이 14,000㎥당에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입니다. 14,000㎥ 이것을 다 일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때 저희가 작업 지시를 주어 가지고 작업실적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작업한 양을 산정해 가지고 정산처리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하수도관로준설하는 것이 어디 신설하는 겁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유지관리차원에서 하고요. 그 밑에 하수관개량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합정동 911번지하고 창전동 47번지 일대 그 두건을 내년에 할려고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개량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천규위원  수방대책요원 격려금은 인제 그때 격려하는 격려금이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240P 일련번호 20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펌프장 명예근무자 위촉, 명예근무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그 펌프장 주변에 있는 통반장이나 또 아니면 지역 유지들로 하여금 수방기간 동안에는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위촉을 합니다 매년
이종만위원  그것은 몇 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일정하게 어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만위원  그것은 12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위촉할적에 무슨 다과회라든지 좀 할려고 그런 상태로 넣은 겁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은 좋고 그리고 수방대책요원격려라 해서 여기서 수방대책요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 수방대책요원은 숫자라는 것이 일정하게 어떤 숫자라는 것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저희 하수과 인부들과 펌프장직원 그 다음에 각 실과 예를 들면은 구청에서도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등 그 유관부서에 직원들이 수방기간 동안에 그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좀 신축성있게 운영이 됩니다.
이종만위원  그래서 그 격려비라 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사실상 이것은
이종만위원  7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거없는 이런 것을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식대입니다.
이종만위원  대책요원 식대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종만위원  대책요원으로 그래도 얼마 인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인원은
이종만위원  대책요원이라는 것은 1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는데 그냥 792만원 격려비만 해 놓았지 그것이 없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김종열  됐습니까?
이종만위원  찾아보라고 했어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하수과장 조병현  여기는 그 펌프장별로 2명씩 152일동안 20씩 해서 10개 펌프장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종만위원  인원은 얼마인가 없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네 152일동안
이종만위원  날짜만 해 놓고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243P에 봐 주세요. 일련번호 10에서 60까지 봐 주십시오. 여기보면 보상금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2억7,90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나 어떠한데 보상금을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은 저희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용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료보험 부담을 보수액의 2.3%씩을 저희가 이 공단에다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상용인부
○하수과장 조병현  네 상용인부
이종만위원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상용인부가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이 25명입니다.
이종만위원  25명을 연중쓰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금이다. 이것이 인원이 증감이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 인원이 한두사람씩 그만두고 나갈 적에는 그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요즘 저 망원동 여기 전부다 가로수 은행나무를 여기 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하철건설본부의 6호선에 지장을 줍니다.
이천규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 다 책임져서 하는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233P에 중간에 일련번호 20번입니다. 지장 전주 이설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라고 하면 한전에서 우리 시에다 빌려서 설치해 가지고 원래 한전에서 우리 시에다가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지장전주 말입니까?)
윤명규위원  네 이것을 한전에서 이주를 시켜야지 우리구에서 이전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 예산이 왜 잡혔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것이 그 건설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그것을 이설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 도로개설 구간에 공사로 인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전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장전주가 있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해야 하다.
      (○토목계장 안병진  네 기존도로에 있는 것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 경우에 도로상에 전주가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서 옮겨 주는데요.
      (○토목계장 안병진  그러니까 건축선후퇴, 예를 들어서 확대라든가 그때에 도로에 기존도로에 있는 것은 한전에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할 때 그 절개지라든가 비탈면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꼭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담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윤명규위원  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목계장 안병진  네)
윤명규위원  이런 것이 많아요?
      (○토목계장 안병진  1년에 공사하다 보면은 한 2, 3건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235P에 일련번호 20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기공구구입이라 그랬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보안등 수리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각 동에서 하는데 기계를 왜 우리가 사 줍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저희가 그 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서 연간 단가별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기능공들이 순찰 돌면서라든가 저희 기능반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기능반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고칠텐데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계약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년중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토목계장 안병진  그 업체는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은 또 업체는 연락 취하고 또 인부를 수배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는 토목과 대기실에 2, 3명씩 항상 있습니다. 그 민원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동사무소에서 빨리 와서 조치를 많이 줬다 하면은
      (○토목계장 안병진  동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급한데 업체 수배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그 업체는 일정을 잡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등씩 즉각 조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보안등을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식으로 활성화 돼서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꼭 구태의연하게 업체와 관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아까 계장말대로 직접 직접 고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에서 기능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월급을 주더라도 그것이 즉각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런 얘기죠.
  업체에다가 맡겨 놓으니까 계장말대로 그 사람들 매일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1주일 가다가 보면은 빠르면 2주일 한달 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구청에는 구청대로 직원들 있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현지에 출장해서 고쳐놓는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 공사는 남한테 돈주고 맡겨놓고 결국 구청에서 별도로 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에 관에서 그런 계획정도는 잡아 가지고 방법을 달리해야지, 옛날에 하는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데
      (○토목계장 안병진  옳으신 말씀인데요)
윤명규위원  금년 예산은 어차피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세웠지마는 지금 말씀대로 구청직원들이 밤에 근무하다가 전화를 하면은 단자가 있으니까 직접 가지고 가서 교체해 준다는 식인데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파트를 만들어 놓아야 보안등 같은 것이 철저하게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실지 계약관계는, 계약한 회사하고는, 해 봤댔자 지금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꾸밀 때 좀 더 그런 것까지 연구해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네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능공들을 채용을 한다. 그 사람들이 보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기서 한 1, 2년 기술을 쌓으면 업체로 나가면 월급을 배이상 받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거의 있을라고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 와 있다가 1년 기술 여기서 쌓아 가지고 개인회사로 나가면 배이상 받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계약할때도 보안등 회사하고 계약할때도 그 사람은 그래야지요.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빨리 안 왔다 했을 경우 그 사람이 밤에 꼭 불을 켜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회사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비상체계를 갖출 수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지 그 사람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토목계장 안병진  작년에도 보면 저희들이 기술을 확보해 가지고 항상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앞으로 돼야 될 걸 같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직을 모집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242P 하단에 준설기유지보수 해 가지고 지금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네요.
  준설도 업자하고 계약한다 말이예요. 관내 하수도 준설하는데 준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아까 예산도 나왔지만 1m에 1만5,000원씩 하는거 나왔대요. 그런데 그것은 왜 준설기를 우리가 돈들여서 고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예산이 왜 필요한가를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42P하단 준설기 유지보수는 이거는 아까 민간인에게 준 흡입준설 특장차와는 별개의 준설기를 지금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뒷골목에 보셨겠습니다마는 양쪽에 기계 세워 가지고 바가지로 긁어내는 준설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민간인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장비가 크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뒷골목에는 이런 소형준설기로 해서 직영체제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여기다 놓은 겁니다.
윤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직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기계 얼마짜리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기계가 그게 한 전부 부속까지 해서 1,500만원 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1,500만원짜리 고치는데 유지비가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준설기 유지보수가 1,000만원인데 아 그게 13대에 1,000만원이 들어간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윤명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P에 중간 부분에 일련번호 530번 꽃묘구입하고 산림병해충구제 인건비가 있는데 꽃묘는 어디 일반업자한테 사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명규위원  사다가 어디다 써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우리 주요 녹지대에다가 심게 됩니다.
윤명규위원  녹지대에다 꽃묘를 해요. 가로변에다 하는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변에다가 하는 거지요.
윤명규위원  가로변에다가 꽃묘를 사다가 이렇게 보기 좋게 정비를 한다. 그게 3,000만원 들어간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1년 예산입니다.
윤명규위원  주로 수종이 뭘 삽니까? 꽃묘라고 하셨는데 꽃나무를 삽니까 아니면 화분을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꽃을 삽니다. 꽃묘종을 사는 거지요. 패츄니어, 메리골드 뭐 사루비아 여러 가지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오는 꽃들입니다.
윤명규위원  작년에도 이런게 예산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에 있었습니다.
윤명규위원  각 구에 돌아다녀 보면 말이예요. 우리 마포구는 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마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윤명규위원  주로 어디다가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아현동녹지대, 공덕동로타리녹지대
윤명규위원  주로 녹지대에다가 꽃을 같이 지어서 한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가로변 녹지대에다
윤명규위원  도로에다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1년간
윤명규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구제 인건비인데 거기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우리 마포 구청에 뭐 산림병해충구제하는 기계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있습니다. 분무기가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분무기가 얼마짜리 있어요. 얼마나 큰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동력분무기 차에다 장치하는 겁니다. 2.5톤차에
윤명규위원  그럼 거기다가 싣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싣고 물탱크를 싣고 해서
윤명규위원  다니면서 하는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윤명규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원인데 꽤 많이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관내 전체 가로수, 녹지대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럼 주로 잡역부를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기계 돌리는 사람은 따로 또 하나 있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명규위원  주로 가로수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가로수, 녹지대, 수림대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수림지대를 소독을 한다. 예산이 이렇게 다 들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요. 본청에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036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윤명규위원  보조금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조금을 시청에서요.
윤명규위원  이거 말고 2,500만원 말고 시에서 별도로 더 받는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명규위원  그럼 3,000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소독으로 들어가는 인부값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윤명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동네 뒷산같은 데 가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벌레가 많아서 나무들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생각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해서 염려돼서 과연 이거를 예산잡아 가지고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안 쓰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착실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이돈 들어가도 아마 구민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이종만위원  윤명규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잣나무를 5,000원짜리를 1,000주를 심는다 어디다 심어요. 250P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것은 잣나무 1,000주를 상암동에 우리 전체직원이 식목일에 심을라고 그럽니다.
이종만위원  그건 좋은 착안인데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 와우산공원 아닙니까? 성미산공원이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전부 아카시아나무예요. 아카시아나무라는건 사실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예요. 세상 어디가도 공원에 아카시아나무가 있다는건 가시가 있고 이걸 거기다 둔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잣나무다 이런 유실수 좋아요.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앞으로 공원에 아카시아나무는 일소하고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구민들이 다 대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요. 공원이라고 어디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234P요. 중간쯤 장애자편의시설이라 그래서 점자블록설치한다 그랬는데 점자블록을 뭡니까?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님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점자블록을
      (○토목계장 안병진  점자블록설치 구간이 맹인들 그리고 또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지금 한 블록이 끝나는 구간에 턱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낮춰 가지고 맹인들도 그렇고 휠체어타는 사람들이 올라 다닐 수 있도록 1㎝ 높이로 턱을 낮추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턱을 낮추는데 공사비가 4,000만원이 들어가요.
      (○토목계장 안병진  네 4,000만원이 1년 동안 하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런데 점자를 장님이 어떻게 더듬어서 보고서 알고 가냐고요.
      (○토목계장 안병진  발로서 느낌을 느낍니다.)
한현덕위원  뭐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이렇게 불록불록해 가지고 그걸)
한현덕위원  네 그 다음에 240P요. 하수과 소관인 것 같은데 빗물펌프장 벨브전동화 및 교체공사라 해 갖고 나온게 있는데 현재까지 전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새로 전동화 시설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인제 전체는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망원1펌프장의 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대를 전동화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현재 안 돼서 그걸 하는데 1억2,400만원을 들여서
○하수과장 조병현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성산펌프장에도 벨브전동화 해야 되고 3대 해야 되고 상수동도 역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한현덕위원  전동화 벨브가 하나에 1,500만원씩 합니까? 1,500간다 그랬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그게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거든요. 5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한현덕위원  설치비 포함해서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한현덕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좀 비싸지 않느냐 1,500만원씩 벨브를 하나 하는게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이게 전체로는 대수가 11대입니다. 11대에 1,500만원 1대당 한 100만원정도
한현덕위원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네
한현덕위원  그다음 248P요. 그 위에 일용인부를 아마 쓰는 녹지관리에 상용인부 임해서 쭉 내려 왔는데 이 분들이 뭡니까 인부임,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년차수당, 월차수당 쭉 내려오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쭉 나왔는데 이 인원이 20명이라는 인원이 년간 1년에 뭡니까 365일을 다 가동을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하는데서 녹지관리 하는데서 겨울철도 여름철도 바쁠 때도 있고 지금 같은 날은 뭘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12개월씩 해 갖고 하며 또 맨 밑에 시간외수당도 12개월을 다 넣었는데 12개월 계속 이렇게 시간외 야근 일을 시켜서 이걸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금년까지는 15명이 했었는데 자유로에 녹지대가 들어옴으로써 5명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인부는 잡역인부가 아니고 상용인부입니다.
한현덕위원  네 상용인부 그러니까 20명이 그렇게 풀가동해서 연간 써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계절 따라서 지금 겨울철 같은 때 그 인원이 다 필요치 않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겨울철에도 가로변 순찰이랄지 돌발적인 사고가 나기 때문에 뭐 써야 하고요.
한현덕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인원이 너무 초과해서 쓰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 바쁠 때는 줄여서 예산절감운동 어쩌고 하면서 그런데 자꾸 증가시켜서 15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계절별로 쓴다면 말이지요. 인원갖고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현덕위원  놀리고서 넣을 필요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아무리 가로가 자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15명으로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즉 바쁠 때 바쁘더라도 또 연간 계속 야근까지 한다. 이렇게 연 12개월을 계속 시간외수당까지 주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 가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다음 251P요. 거기 녹지대 9개소를 정비한다고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1억7,000만원인가 이렇게 들어 가 있는데 1억7,000이 소요될 만치 지금 녹지대를 다시 뭐해야 됩니까? 녹지대정비를 뭘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이게 중간하단부 시설비에 보시면 녹지대 9개소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1억7,00 잡힌거요. 녹지대 뭘하는데 1억7,000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뭐 정비하는데 들어가는가 해서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위치를 말씀
한현덕위원  네 무엇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1억7,000씩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현 로타리녹지대가 있고요. 아현국교정문앞에 하천고가위 녹지대, 성산로 마포구청 앞에 녹지대 건너편입니다. 연남동 중앙분리대로타리
한현덕위원  아니요. 거기 정비하는게 뭡니까? 정비를 뭘 하는데 1억7,000이 잡혔냐 그걸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주로 수목의 보식입니다.
한현덕위원  수목보식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정자 또 자연석 쌓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현덕위원  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해서 그 수종갱신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꾼다 해 갖고 이것이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바꾼다는 거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은행나무는 뭐 병충해로 안 좋으니 이런 말도 들었는데 1,500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꼭 바꿔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뭐 예산절감 운동에 어긋나지 않나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묻고 싶고 아까 이종만위원님 말씀마따나 와우산 같은데 아카시아나무 갱신한다는건 이해가 가지만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꼭 1,500씩 들여서 바꿔야 되겠는가 한번묻고 싶습니다. 수종갱신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망원동게 30주
한현덕위원  아니요. 나는 주를 묻는게 아니고 버즘나무를 은행나무로 꼭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 돈 1,500들여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은행나무 노선에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걸 갖다가 버즘나무를 뽑고 은행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은행나무에 섞였으니깐 일률적으로 할라고, 섞여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은행나무가 자꾸 죽는다고 파내는 판인데 뭐 그걸 바꿔서 나중에 죽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이게 예산을 제가 얘기하는건 꼭 그렇게 바꿔서 1,500씩 들여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지금 예산절감, 예산절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쭉 제가 나열해 드린 것이 각 과에 해당되지만 이런 것이 꼭 급한 사업이냐 이겁니다.
  토목에 대해서 정말 개설비 보상 빨리 해 주고 뒷골목에 소방차 들어오는 그런 건설사업에 편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이 예산편중한 것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꾼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나무가 죽어서 바꾼다면 모를까 급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로 같은 국에 국한되기 때문에 좀 돌려서 뻗어가는 마포건설을 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251P요, 녹지관리에 대한 가로수관리위탁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 근거는 지금 뭘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용역인데 뭐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학술용역을 받아 가지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학술용역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단가에 의한 용역이지요.
○위원장 김종열  단가는 거기에서 나오고 그러면 시의 지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법령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시에 일괄해서 학술용역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시의 지시를 받는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시의 지시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개입찰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공개입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종열  그것도 말이지요. 이번 차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이하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요 근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지침서에 이것은 맞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해 가지고 금년에 가로수관리 위탁은 순전히 전지만 하는 겁니까? 1억 책정된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금년에도 2억4,500인데 1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줄어서 1억이구먼요. 그런데 전지만 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현재는 전지하고 주된 것이 전지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지가 많이 해당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김종열  이것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해 놨으니까 이것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 연구 좀 해 보세요. 자세하게 조례제정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강필위원님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3P 맨 하단부에 하수관로 준설료 5억입니까 예산이
○하수과장 조병현  네
이강필위원  13억5천만원 중에서 여기 암거준설은 뭐예요. 바위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암거준설은 주로 유수지가 망원유수지, 마포유수지가 많기 때문에 유수지에 들어가는 메인관로를 위주로 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해를 우기를 맞고 나면 거기에 다시 많이 퇴적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관로 망원동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3,000㎥에 5만원씩 해서 1억5천이고요. 그 다음에 흡입준설이 관내 전역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원형관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것에 대한 펌프가로다가 흡입을 하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빨아내는 거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빨아내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암거는 자재라든가 퇴적물이 깔려있는 것을 끌어내는 거고
○하수과장 조병현  네 거기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소형장비안에 밀어내 가지고 실어내고 그럽니다.
이강필위원  3,000㎥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양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우리가 다시 정산을 합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기량이 극심해서 많이,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우기가 별로 없었지요. 그럴때에는 적을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우기 대비해서 전부 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마포에 복개천이 많지요. 각종 봉원천이라든가 수십군데가 있는데 그 준설을 지금 안전합니까? 준설작업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냐 말이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은 저희가 필요한 구간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시설물이 조금씩 노후돼 가지고 부실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는 내년에 유지관리 보수단가 계약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강필위원  각종 생활하수가 다 하수도로 유입돼 가지고 그게 노폐돼 가지고 썩지 않습니까 가스의 폭발위험도 있어요 거기에 이 부분도 도시가스 각종 가스시설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아현동 도시가스사고를 우리가 볼 때 이 하천에 어떤 안전조치도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적재되어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데를 찾으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위원장 김종열  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225P이 도로개설 정비, 포장인데요 여기에 물론 포장하는 도로도 있고 또 마지막 정비하는 도로도 있고 신설하는 도로도 있고 그런데 산출에 대해서 계속 연장도로가 몇 건이 되며 또 여기에 시작하는 도로가 내가 볼 적에 한 2억6m에 120m를 가령 예를들어서 우리 공덕동을 치면 이게 몇 집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냥 한 두집을 해 주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면적으로 저희가 평당 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거기에 의해서 그 지가에 30%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부분 보상비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몇 집이 될지는 측량을 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시지가가 여기 200만원 한 300만원이면 2억이면 몇 평쯤 되요. 이게, 한 100평
      (○토목계장 안병진  100평이 안 됩니다.)
이천규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100평하면 그냥 시작하다 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 도대체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말이지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기 방지턱 만드는데도 5천만원씩 해 냈는데 도로개설하는데 2억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개설비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억 됩니다.)
이천규위원  전체를 따지지 말고 부분적으로 따졌을 적에 이것은 정비구역이 아니고 개설구역이라고요.
      (○토목계장 안병진  공덕동 같은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천규위원  총 길이가 몇m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120m입니다.)
이천규위원  총 길이가
      (○토목계장 안병진  네)
이천규위원  총 길이가 120m면 그러면 하다 마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포장까지 전부 해 가지고 연장이 120m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 보상을 내년에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 보상비가 해서 9억7천이 소요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데 120m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위원여러분 근자에 생각지 못했던 저희 관내에 비상한 일이 생겨서 며칠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여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너무나 아주 적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약 500백억원 빼다 보니까 내년에 아시다시피 지역개발비 등등은 좀 하나도 없다시피 이런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와 더불어서 내년도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한 저희들의 슬기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
  주택과장고준기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축과장김평국
  건설관리과장이관재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