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5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의 순서는 도시정비국 각과별 건재순으로 먼저하고 건설국 각과별 건재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과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되 자세한 부분 또는 미세한 부분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위해서 계장도 미리 대기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하십시오.
○주택과장 고준기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4개 계로서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계량계, 주택정비계 등 4계가 있습니다. 각 계별로 주요한 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계는 주택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종 보안업무라든가 각종 회의계획 및 그런 것을 하고 주요한 업무는 주택건설사업자업무전반과 주택조합관리업무전반과 주택임대차업무전반과 그 다음에 조합주택, 재건축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계 업무로서는 공동주택 관리전반에 관한 사항과 주거환경개선외 국공유지관리매각 및 보상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계량계에서는 재개발업무하고 주거환경개선업무 그 외 부수된조합업무라든가 기타 관리처분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정비계는 무허가건물관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순찰 및 철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철거 및 주택공고 기타 항측소송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택과의 각 계별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주택관리계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그랬거든요. 공동주택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공동주택은 우리가 일반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이라든지 우리 마포구는 시민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관리를 우리가 하는데 시에서 시민아파트 같으면 분양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산2동 연립주택에 우리가 분양융자금 상환을 받는 것, 그런 관계라든지 어떠한 공동주택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구에서 공동주택관리한 사항은 성산2동, 그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그것 받는 것 외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성과나 아니면 관리한 내용이 더러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고 나 가지고 우리가 그 공동주택 아까 조합운영이라든가 보고드린 대로 연립주택은 20세대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 과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전지역을 점검을 해 본 결과 별 이상은 없지만 그것이 다섯군데가 조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건축사하고 소방서 담당계장하고 건축과장하고 토목과장 저하고 해서 내일 2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세대 이상 마포구 전체 공동주택가운데 이번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5군데가 이상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과가 협력해서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동현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
○주택과장 고준기  상수아파트, 동교연립, 합정시장상가아파트, 도화동
윤동현위원  동교연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르시면은 계장한테 물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 다음에 마포시범아파트, 송도연립 이렇게 다섯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상수아파트, 동교연립, 그 다음에 합정시장상가아파트, 송도연립, 동교연립은 어디 있는 것이죠?
      (○주택관리계장 최근태  주택관리계장 최근태입니다. 동교연립은 성산2동에 있는 138번지인가에 있는데요. 옹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옹벽이 금이 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송도연립은 용강동에 소재해 있는 마포 시범아파트 안전진단 거기에 담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저 과장님 그 이것은 그 관련되는 상수아파트라든지 동교연립이라든지 이 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택과장 고준기  우리가 직원이라든가 소방사가 나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분들은 이것이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전체를 90몇군데를 점검해 보니까 이 사항이 이 점검한 것이 어떠한 소방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붕괴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것이 전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담장이 조금 위험이 있다든지 이래서 합정시장 상가아파트 같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부식됐는데 실무자들이 나가 보니까 재차 한번 점검왔다는 것이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한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 그 만약 약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이 되면은 그 흔히 표현하기 쉬운 재건축 같은 것을 유도하기도 하겠네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렇죠.
윤동현위원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유도를 해서 내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요. 대략, 지금 재건축하려고 우리구의 주택과에 와서 시도한다. 시작하겠다 라고 자문을 구한다든가 하여튼 해서 그 서류 들어온 것까지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준기  지금 서류가 업무보고와 같이 전체 진행중인 것이 26개소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 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들어온 것이 성산2동에 성산연립하고 그 다음에 도화1동사무소 옆에 마포맨숀아파트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성산2동에서 윤위원님이 전화오신데 성산2동 38번지 일대가 지금 재건축할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씀하고 지금 망원1동에 강변은 지금 들어와 있구요. 그 다음에 망원2동에 가나다인데 지금.
윤동현위원  대략 한 30군데 쯤 되겠네요. 그것은 많은 거잖아요. 일이 많은 것이지요. 지금 담당 있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담당이 지난 11월 5일날 건축직 7급이 와 가지고 있다가 강서에서 건축과에서 7급으로 있다가 주택과에 와서 재건축을 담당을 시켰더니 그것이 공교롭게 와서 지금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본청에 시민과에 정보센타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그래서 지금 파견을 6개월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8급을 새로 우리과에 지원 받아 가지고 재건축 담당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축과에서 8급이 왔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동현위원  이제 자리 잡았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동현위원  이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에 관한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30건 정도를 담당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도 요전에 11월 5일인지 왔다가 불과 며칠 있다가 시로 가 버려 가지고 그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인사문제도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자리가 공석이 없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일들이니까 일사천리로 그 자리를 메꾸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재건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답변됐습니까?
윤동현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여러차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의 하 부분인데요. 재개발 추진 사업 말이죠. 그 현황에 여기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한 8개 지구가 지금 현재 마포구에 진행중에 있죠?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강필위원  여기서 그 사업계획 결정하기 까지에 말이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재개발지역 말씀이십니까?
이강필위원  네.
○주택과장 고준기  문제라기 보다는 현안문제가 지금 공덕1동 거기에 38번지 일대에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동의율이 미달돼 가지고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할려고 해서 지난 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시로 보냈더니 시에서 그것이 반송이 돼 왔습니다.
  반송이 되어 와서 한 사항을 보면은 굴곡부분을 도로 따라서 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시에서 추진위에서 보고한 것 하고 건립세대가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조정하라는 것하고 기타 등해서 추진위에서 보완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그것은 우리가 좀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재개발로 현재 신청들어 와서 하는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그 공덕1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조속히 어떤 안을 세워서 다시 그것을 본청에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신청은 우리가 구에서 지금 할 일이 아니고 그 추진위에서라든가 주민이 전부다 그것을 해야 될텐데 그 사항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아까 추진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딴 지역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지금 이 자료는 전부다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화지구는 재개발 지정은 1973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준기  도화2지구 말입니까?
이강필위원  네, 1지구 2지구 다 같네요.
○주택과장 고준기  재개발구역 지정은 1973년도에 한거구요. 그 다음에 사업결정고시가 1985년 4월 4일날 내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1993년 5월 19일날 돼 가지고 현재 건물철거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도화2지구가 조금 문제있는 것이 세입자가 이것이 한 50세대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안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세입자가 한 50여세대?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강필위원  아직 조합측에서 결정을 못했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세입자는 이주비만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자칭 세입자 위원장이라 해서 장봉수라 해서 그것이 서울시 전체하고 전국적으로 연계된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합이라든가 시공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조합이라든가 시공회사에 해 가지고 내년 봄쯤까지 전부다 이주하도록 우리가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세입자는 자기 세입보증금이면 보증금을 타 가지고 가면 되는거거든.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 일각에서 보면은 꼭 입주권을 얻을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을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임대아파트를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런데 이 양반들 얘기들어 보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임대아파트에 도화2지구에 거기 새로 지을려면 바깥으로 이주해 나가야 되는데 이주해 나갈 돈이 없으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조합이라든가 거기에 무리한 요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우리 사회에 이것이 병폐예요. 이것 또한 이런 노후된 참 그런 부락을 재개발 한다는 것은 뜻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 이익집단, 그런 조합간의 그런 갈등 뭐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가 있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밖에 딴 지역은 다 원활해요.
○주택과장 고준기  원활히 하구요. 우리가 지난번 11월 20일날 창전구역이 있습니다. 창전구역이 과거에 1968년도에 밤섬단지에서 이주해 와서 그 지금 있었는데 지금까지 19동이 이주하지 않아 가지고 그 건물철거를 못했는데 지난번 11월 26일날 강제철거를 해 갖고 전부다 경찰관 한 2개 중대 그 다음에 철거회사가 400명 하고 해서 강제철거 해서 큰 무리없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해결되었다고 들었어요. 그 밖에는 뭐 신공덕요. 어때요?
○주택과장 고준기  신공덕은 여기도 지금 진입로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이 지금 동의가 미진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인가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못 나갔죠. 아직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강필위원  이러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좀 물론 조합에서 다 일괄 하겠지만 관찰해서 봐 주세요.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가 돼야지 방치하면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래서 신공덕동 지역은 이봉형위원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조합측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그래서 일단 해결책을 찾아 가지고 지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계획대로 다 완공이 될 수 있나 지금
○주택과장 고준기  네, 현재로 봐서는 요것은 별 문제없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재개발 앞으로 또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예정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우리가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 보면 신공덕동 보면 거기도 3개 지구가 한군데 지구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돼 가지고 건설부로 지난 11월 30일로 올라간 일이 있고요. 그 중간에 다시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인제 상의하고 있는데 그 지역하고 또 딴 지역엔 뭐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위원장 김종열  이강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가서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은 거기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계장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부서와 자기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주로 하시는 겁니다. 과장님이 주로 하시다가 또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을 때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최근에 20년이하라도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많이 추진이 돼서 금방 앞서서 질문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재건축이 시도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멀쩡한 집을 괜히 가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망원동 같은 데는 층수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15층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어떤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주택과가 아니고 심의할 때에 거기는 딴 건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카이라인]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10층까지 하지 않다가 지난번에 15층까지 가능한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5층이상은 망원동 지역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불가능은 아닙니다. 주위여건에 맞다든가 해서 되면 가능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해서 20층까지 결정해 주면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망원동에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런데 현재로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20층 이상은, 15층 이상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문제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5층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옆의 동과 일조관계가 있어 가지고 통상 지역이 넓을 경우 그 다음에 인접한 도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올라 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망원동 지역이 전부다 일반주거단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다 보니까 건축을 15층 이상으로 하는 높이 20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주위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분위기는 현재 망원동 지역은 높은 건물이 있는 부근에 인접해 있는 집들과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약 15층 정도로 맞춰나간다. 이런 계획하에 현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큰 도로와 접했다거나 그 다음에 20층 올라가도 일조권에 문제가 없고 또한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예상이 안 되는 지역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에 인접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가지고 15층 정도에 대체로 선을 그어 놓고 그 이하로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만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스카이라인]을 맞추겠다. 무슨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건설회사에서 25층이나 30층으로 주민들에게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선동을 해 가지고 일단 이주비까지 지급을 한 상태에서 구청에 서류를 넣어보니 안 된다 말입니다. 결국은 허가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사전에 주택조합측과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따라서 그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가 재개발지역은 성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재건축지역은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건축회사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미리 그냥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기집 부수고 새로 짓는거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이게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 이것만 판단하고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미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게 과연 재건축을 했을 때 몇층정도 올라갈 수가 있고 몇층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걸 협의를 하면 저희들은 반드시 가설계를 뽑아봐 가지고 그 지역에는 얼마이상 안 될 것이다. 몇층정도 나올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이나 주택과장님이 계실 적에는 10층으로, 15층으로 했다가 앞으로 사람이 바꿔서 20층으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거는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관장을 하는데 회의록이 쭉 있고 그 다음 통상 이 지역에는 거의 [스카이라인]이 15층으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다 연계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그 분위기는 계속 되고 건축심의 위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반정도 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위원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분위기는 지금도 벌써 기 10층이상은 허가를 안 해 줘 가지고 10층으로 짓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15층이 또 분위기가 무너졌다 말이예요. 그러면 먼저 10층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지금 15층은 지금 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또 그 분위기가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20층이나 25층이 가능해 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 염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층이 나간 경우 아마 그 지역이 15층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별도 지역일 것입니다. 그 인접지역이 거의 단층으로 되어 있거나 나머지 15층으로 허가는 들어 왔습니다마는 15층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설회사나 재개발조합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가 100세대 산다 그러면 200% 이상만 지으면 서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남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200% 이하일때는 거의다가 신청을 해도 못합니다. 통상 200% 정도를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층으로 해도 자기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통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의 예는 아닙니다마는 타지역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없이 주민들을 소개를 해 놓고 지금 몇 년간 5년이나 6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시공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진입로의 미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층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전에 주민을 이주하기 이전에 허가를 받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해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낍니다마는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지금 우리 구청에 주신 이 내역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과거에 저도 조그만한 공장을 공터에 천막을 쳐 보면 금방와서 철거를 해 버리고 그런데 이런 많은 양들이 아직까지 철거다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994년도 신발생무허가건물이 총발생 건수로 보면 654건 중에 552건이 철거가 완료되고 102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12월말까지 자진철거하도록 약속받아 놓은 것이 8개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년도와 금년도 해서 자진철거를 한 것이 94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주거용이 45개소 비주거용이 57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거용은 12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떤 특별한 대책없이 철거하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3월달 이후에 강제철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 강제철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천에서 사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주택과 철거반원이 10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10사람 전원교체 됐습니다.
  그래서 심기일전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철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건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철거반원을 바꿨다 말이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전부다 교체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일용으로 쓰는 사람들
○주택과장 고준기  아닙니다. 일용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철거반원이 일당을 주고 일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 원해서 9급, 10급 10등급 해 가지고 정규직원입니다. 지금 기능직입니다.
전병만위원  바꿨다는 그분들은 어디 뭐를 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래서 우리 자체내에서 우리과에 있던 기능직들 뭐 건설관리과, 청소과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이런데로 가고 건설관리과 타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 12월 1일자 전부다 교체가 됐습니다.
전병만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공장을 하겠다고 천막을 치고 하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교동 같은 경우에는 스레트 블록으로 된 점포를 33㎡이하 10평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자진철거만 유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건 할 소리인지 모르지만 사전에 나가면 정보를 좀 주고 뭐 용돈 좀 받아쓰고 그래서 유지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주택과장 고준기  그럴리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과장이 직접 나가서 철거는 못하지만 그런 염려는 위원님이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철거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독립적으로 무허가건물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일반건물인데 좀 노후됐다든가 이래서 나가서 철거할려고 보니까 사람이 기존에 살고 있으니까 철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거지 직원이 뭐 건축주와 결탁돼 가지고 못한다 그런 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거 10평정도면 몇 건만 허용한다면 신고로서 가능할 수 있는데 무허가로 계속 있는거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방치가 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구청에서 비호하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하여튼 심기일전 해 가지고 무허가건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전병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망원동이, 현재 법률상으로 3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원동은 주택단지기 때문에 15층 이하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심의를 한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산2동이나 도화동이나 전부 20층, 30층 올립니다. 요즘 10층,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어디 우리나라에 다 찾아 보십시오. 어디가 있습니까, 망원동은 수해를 입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또 난지도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개인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땅을 가졌으면 건축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30층까지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택단지니까 이러이러 해서 15층까지 핫라인을 긋고 그 이상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를 한다. 그러면 부당하다. 개인의 권리를 그만큼 억압하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데는 절대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15층 이상을 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 구에서 그걸 제한하면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망원동 사람만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전부 15층이상 다 짓고 있는데 왜 망원동만 15층 이하로 내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져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15층 이하로 해야 할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심사하실 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 지역도 30층을 내 줄 수 있다는 전체하에서 심의를 하여야 되지 이 지역은 주택단지니까 안 된다 라는 그런 법도 없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행정감사 자료 신청에 있어서 변경된 도면을 신청을 했는데 그 도면을 아직 받아 보지 못했고 일단 나의 심사에 앞서서 이강필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재개발아파트에 대해서 이강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공덕1동의 1개 지역 주거환경개선신청이 동의미달로 인해서 일단의 재개발아파트가 추진됐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개선 동의율이 74%라고 했는데 미달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몇%동의가 되면 주거지정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그후 재개발아파트의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시청까지 올렸는데 굴곡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거 진입로에 대한 보완지시가 내려왔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그걸 심의를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 올라간 겁니다.
이천규위원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법적절차도 모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심의하시는지 그 건축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건지 그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또 제가 알고싶은 것은 보완지시 내려온 지시 파악 좀 해서 저에게 주시고
○주택과장 고준기  전체적 내용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심의할 적에 계획안과 거기에 대한 동의 모든 서류사항을 심의한 서류 있을 거예요. 그 심의한 서류를 저에게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또 내가 볼 적에는 건축법상에 진입로가 없을 적에도 요즘에 와서 심의가 안된다 그러더라도 재개발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해서 시에 가서 1주일만에 이것이 보완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전병만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법률상 30층을 짓게 되어 있으면 그 우리 대한민국의 재개발 아파트는 건축법상 30층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심의를 할 적에 우리 대한민국에 30층을 지을 수 있는 법률상에 제도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 계획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30층을 짓는다. 이렇게 일률적으로다 심의를 해야지 어느 지역에는 10층 심의를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15층씩 심의를 해 주고 그 연도가 바뀔수록 1년이 지나면 15층이나 2년이 지나면 20층이다. 또 3년 지나면 30층이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그 1년 전에 10층 지은 사람은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또 아까 그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한다고 그랬다고요. 과장님께서
○주택과장 고준기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사전에 강제철거를 사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을 건립을 해 놓았는데 강제철거하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그 주민이 보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강제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손해 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기 전에 감시감독 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지 그냥 다 내버려뒀다가 인제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강제철거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이지 자꾸만 이러면 지금 4년째 우리가 이것을 질의하고 말이지 항상 얘기하는데 이것이 강제철거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와서는 안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겠다고 그런 단서를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모르지만 강제철거하겠다. 강제로 어떻게 철거해요? 거기에 살고 있는데 강제철거되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 안 되게끔 하겠다. 이 얘기는 옳은 얘기지만 이것이 강제철거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강제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위원님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사전에 적발을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각 동입니다.
  저희 구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철거반원 몇 명하고 직원들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마포구 전체률 100% [카바]시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요즘에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쯤 해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하루 아침에 금방 사람이 살 정도의 집이 건축이 됩니다. 이런 건축물은 사실상 동에서 적발을 해서 현장에서 제거가 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입주해서 결국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 철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구민들과 일심이 돼 가지고 동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조기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 동사무소의 건축담당이 꼭 신고를 해야만 이것을 철거를 하든가 감독을 하더라고 구청에서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냥 여기서 알고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안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좀 잘못됐고 물론 뭐 땅 덩어리가 적고 서민의 주거지역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마는 너무 하는 것도 있더라고 정말 너무하는게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다 해 놓은 뒤에 그 이것을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없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과장이 말이예요.
  강제철거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데서 하면은 안되요. 강제철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기에는 90%만 그것이 완성이 되면요. 법적으로 철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허가가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왜냐하면 무허가가 90%만 완성이 되면은 철거를 못한대요. 법적으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단속규정에는 그 건물은 결과적으로 위법건물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계속 불리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에 대해서 철거는 못하고 방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일단은 제가 질문한 것은요. 이것이 일단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도 참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동사무소에 보고해서 신발생 무허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남는데 여기에서 자료가 그렇게 나오니까 질문한 것이고 또 앞으로 제가 요구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준기  이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지난번에 1993년도 8월 18일날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서류하고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전에 1991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동의 74%를 받아서 시에 두 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의 직원이 동의율에나 서류상에 하자 없다고 그랬고 또 구청의 주택개량계에서 서류상의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의미달로써 무산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알기에도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74%에다 추가 4% 해서 78%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싶었는데 이강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4년동안 내가 질의를 하고 이렇게 감사때마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을 모르고 의원을 4년동안 의회활동을 한 겁니다. 해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전번에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서류하고 또 아까 8일만에 7일만에 연휴를 빼면은 7일만에 보완지시가 내려왔다고 7일만에 시청에 그 아파트 심의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7일만에 도로 반려지시가 내려왔는데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서류를 한번 카피를 해 주십시요.
○주택과장 고준기  본청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이천규위원  내용하고 여기에서 심의한 것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구에서 심의한 서류 말이죠?
이천규위원  네, 서류를 동의율이 몇 명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 사항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강사 끝나면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좀 간단 명료하게 좀 해 주세요. 감사인데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고 질문도 간단하게 해야죠. 나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좀 제대로 합시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이것 대답하시기가 꺼리시는 입장같은데 난지도 이주대책에 대해서요 지난번 6월 27일부로 난지도 주민들에 대한 주택입주신청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주 한 세대 그리고 금년말까지 이주가 완료된 예상 그 주택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실지로 남은 잔여 세대가 맨 처음 쓰레기가 1978년서부터 쓰레기 수거민으로 계속해 가지고 하루에 밥세끼 먹기도 힘든 입장에서 그것만 쭉 수거해 온 사람들한테 진짜 이 잔여세대 이 미신청세대중에는 아주 그 어려운 세대입니다.
  진짜 입주금이 없어서 입주를 못할 지경이고 그 다음에 입주한다고 해도 월세를 낼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인데 이들에 대한 주택 보급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네, 먼저 금년도 6월 27일까지 분양신청을 한 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미신청자는 347세대로 부적격자가 37세대, 적격자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310세대입니다. 적격자로 신청하지 않은 310세대는 단속세대 영세민이 5세대, 그 다음에 토지 무상불하요구가 190세대 입주금 부족 113세대 보호대상 2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주비 지급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9일 현재 총 이주된 세대가 277세대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주비 지급이 6억6,669만원을 지급을 했으며 금년 연말까지 이주해 나갈 세대가 346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입주자가 277세대 방화지구예정이 44세대, 등촌지구예정이 12세대가 돼서 전체 연말까지 나갈 세대가 346세대로 내년도에 입주할 세대가 101세대로서 월계지구가 1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 입주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주택과에서 한 것은 우리가 분양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한 사항이고 내년도 6월 이후에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난지도 조립식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처리하지 저희 구자체에서는 자세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 당시 신청할 당시에 그 어떤 경로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분양신청을 했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신청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복덕방이나 브로커가 전화가 왔다 이거예요. 당신 입주신청했다면서 잘해 줄테니까 파시오 해 가지고 이 사실은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겠지마는 사실은 그런 브로커에게 넘어가 가지고 한세대 한 분양아파트에 1,500내지 1,800에 넘겨놔 가지고 지금 현재 상암동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난지도 조립주택에 제가 분양신청하라고 현장 나갈 적에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분양신청 들어오면은 바로 알아 가지고 주택과 담당직원과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고 난지도 조립주택 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고 지금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신청한 사람들이 분양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일절 안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 권리금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1,500만원, 2천만원 받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로 신청했다가 분양신청으로 바꿔달라는 것 일체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당장이야 그 사람들이 1,500 가지고 어디가서 전세라든가 월세를 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더 생활의 기반이 잡히든가 안정된 기반에서 볼 적에는 나중에 이 양도세에 대한 추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물론 그 문제를 알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것은 좀 사전에 미리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번 조치도 사실상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우리 주택과에서
권오범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몰랐겠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렇지 않아도 뭔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이주가 끝난 다음에 지난 12월달에 그 가구를 청장님이 일제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옆에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산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난지도 관리사업소에 통보해 줘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시정조치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12월달이라든가 1월달에 다시 한번 재조사 해 가지고 이주된 세대가 완전히 이주되어 있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앞으로 잔여 세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없는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물론 할 일이겠지마는 우리가 보고를 좀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월세도 못낼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건물이 벌써 한 15년 정도 되니까 푸석푸석하고 무너질 위험도 있지만 특히 겨울철 화재예방에 굉장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병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310세대 정도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전병만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청에 미루어놔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할려고 우리 주택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을 불하해 달라고 이주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100몇세대라고요? 19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것은 190세대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사람들 끝까지 이주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을 적에 저것이 철거를 할려면 상당히 차질이 올텐데 이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본청사업이라고 해서 항상 방치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지금 한두세대도 아니고 아직도 310세대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떤 추가대책이 있다 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가서 철거를 할 경우에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지지요. 따라서 청소사업본부와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임대주택이 나온 것에서는 일부를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유보를 시켜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본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내년초에 가서 다시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시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지고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시청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 분들은 사실은 이 분들한테만 돌아가도록 해 줄 경우 형평에도 어긋나고 이미 나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의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완전 마무리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내년 6월 이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 시점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요번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15평 이하의 신축 또는 개축 증축 요것은 동에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맞습니다.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아, 글쎄 건축과 소관이라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택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 동회로부터 허가를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가 난 뒤에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 즉 감독은 주택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신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신고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아니, 주택이니까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위원장 김종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관계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만일의 경우 이것이 무허가로서 나중에 지적이 된다면 그땐 주택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위법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열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정지도 즉 감독은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위법건물로서 판정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에 신고를 해 가지고 이게 신고처리가 안 됐을 경우에 위법건물이 됩니다. 위법건물이 되게 되면 신고를 했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위법건물도 찍히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일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위법건물로서 건축과에서 철거요구를 할 경우는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면서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동에서 신고처리된 건물이 위법건물로서 여기에 신고된 거 있습니까? 무허가로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지금 우리과에 동이라든가 건축과에서 넘어온 건 지금
○위원장 김종열  하나도 없습니까? 한건도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위원장 김종열  그럼 건축과에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도화2지구에 말입니다. 도화2지구 지금 도화지구라 해 갖고 개발을 다 1지구, 3지구는 어느 정도 됐는데 2지구는 똑같이 시작해서 아직 안 됐다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세입자 문제로 참 왈가왈부 이렇게 끌어왔는데 현재도 거기에 한 20여세대의 세입자들이 자기들 어디 가서 기거할 자리를 달라고 해 갖고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 지주들한테 상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택과에서는 조합과 세입자간에 처리를 하라 그러는지 뭔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강건너 불구경하듯 말이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묘안책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뭐 어떤 뭐 합의점을 찾아 주든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노력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화2지구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진행속도가 그렇게 타지역 재개발에 비해서 늦은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현재 세입자만 남아 있는게 아니고 건물주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재개발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될라 그러면 조합원의 소관은 건물주부터 나가줘야 되는데 현재 건물주도 한 30여세대가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건물주들을 내 보내고 그 다음에 세입자 문제는 타지구하고 비교해서 이 지역에는 외부세력이 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겨울에는 현재는 철거하는 문제도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봄에 가서 조합측과 건설회사와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세입자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는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법에도 없는 말하자면 집단이주단지를 설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구내에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주비를 지급을 하지 집단이주단지를 설치를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창전지역에 강제철거를 했던 것은 이분들은 세입자가 아니고 조합원으로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동의했던 조합원들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강제철거 대상이 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달라서 법상으로 되지가 않는 단지내에 집단이주단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 가서 조합측과 저희가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서 차차 풀어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건너 불보듯이 뒷짐지고 앉아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주가 30세대 남았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거의 남아있는게 전체적으로
한현덕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50여세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고
한현덕위원  아니 세입자 말고 건축주요. 조합원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 자료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자료는 제가
한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로 알고 있어요. 세입자 그 사람들이 단지내 자기들 거주지만들어 달라는 싸움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조합원이 그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그 세입자하고도 타협이 어느 정도 됐다 했을 때 조합원이 몇 세대가 남아서 또 끝까지 뭐 더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더 달라 그랬을 때 그땐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조합원들은 저희가 지금 철거문제는 말이지요. 1차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철거문제는 조합이나 건설회사가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강력히 요구를 할때 저희가 행정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업의 진행에 피해가 없다고 봤을때는 우선적으로 조합과 세입자 아니면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겨울까지 계속해서 좀 조합과 조합원, 세입자가 3자가 협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가서 계속해서 강력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지금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데 이것이 벌써 작년 겨울 전에 다진 겁니다. 이미 나간 사람은 2년이상 됐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책 뭐 이주대책비라든지 받아갖고 무이자와 유이자를 같이 썼단 말이예요. 그 이자를 계속 가져 가신 분은 이자를 물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현재 지금 안 나간 사람과 나간 사람의 차이점이 굉장히 먼저 나간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뭔가 자기한테 득이 더 온다는 그런 인식에서 뭔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무조건 내년 봄으로 미룬다면 언제 이게 해결이 되며 어떤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합하고 세입자하고 또 조합원과 조합과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 몇 년동안 저렇게 끄는지 모릅니다.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미 이주비가 한 3, 4년 전에, 이주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원이 30세대 남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외부세력이 영입됐다. 그럼 뭐 세입자 문제는 대책은 있는데 어느 한계쯤 가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연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어떤 평형에 어긋나지 않게 법에 없으면 세입자들 무슨 대책 세우는 법이 없다면 없는대로 무슨 처리를 빨리 행정적으로 하셔야지 맨날 싸움을 하는데 조합측은 조합대로 도망다니다시피,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 왈가왈부하고 이게 이렇게 끌어 오는지가 벌써 몇 년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좀 무관심속에서 하지 않나 그래서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 보다도 지금 조합측에서는 한집, 한집 설득을 해서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몇집은 아직까지 조금씩 어느 시점에 가서 이사를 하겠노라고 약속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숫자를 줄여서 현재 숫자가 5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철거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강제철거할 때는 마지막 가서 숫자가 줄었을 때 가능하지 숫자가 많을 때는 굉장한 거부반응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현덕위원  제가 보고 받기에는 앞으로 조합장한테요. 원조합원은 없다는 원고를 받았어요. 세입자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3, 50세다가 남았다니깐 제가 당황을 하는데 물론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입자의 거처할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서 옆에 어디에다 무슨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을 회사측하고 세입자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잘 됩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 받은지가 벌써 한 몇 개월씩 흘렀어도 아직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이 확실히 조사하셔서 그걸 처리해 주시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한현덕위원  지금 4지구에도 집이 몇채씩 철거들어 갔는데 2세대가 조금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해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공계를 냈는데 착공계 왜 안 해 줬습니까? 어떻게 4지구 착공계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고준기  위원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착공계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이거 끝나고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그렇게 만약예요. 그 2세대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가 허다한데 재개발지구 보통 보면 끝까지 늘어지고 어떤 자기에 대한 충분한 뭔가 저거를 혜택을 받았을 때 나갈라고 늘어질 때 그땐 어떤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이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창전지구같이요. 혹시 됐다면 행정대집행 해서 강제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한현덕위원  그러면 그거는 착공계는 우선 내고 그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창전지구도 밤섬단지 주민이 19세대가 이주하지 않아 가지고 보고드린 대로 11월 26일날 지난 토요일날 경찰관하고 2개 중대가 철거했는데 도화4지구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 겨울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봄에 그 도저히 안 되면 행정대집행 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우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위원장 김종열  네, 구우석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구우석위원  지금 창전동 19세대 강제철거했지요. 지금 도화2지구에 아까 조금 세입자도 있고 입주자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봄쯤에, 겨울에 저희가 봐도 아마 불가능할거고 봄되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은 잔여세대 관계는 창전동 19세대 강제철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 지구에도 남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 봄되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지요.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줄여 가지고 겨우내내 협상을 해서 많이 줄여놓고 나머지가 남았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조금 합법적인건 아니지만 다 이주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 안 된 사람들은 바로 강제철거해서
구우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위원 말씀대로 지금 그 지구에는 제가 알기에는 2년 가까이 되도 아직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제철거해서라도 지금 먼저 나간 사람들한테 지장을 초래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좋지 않으냐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는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건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만 가능한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각양각지에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여러 건설회사나 조합형성을 유도해서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과장님을 만났고 노력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서 법이 이러이러 해서 안 된다는 말도 못하고 애써서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또 재건축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법이 바뀌었나 알아 봤더니 또 법이 바뀌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이 어떠한 근거가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재건축에 법률 내지 지침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복사해서 한부 주시면은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지난 1994년 9월 1일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업무운영 요령이 그것이 주택계획과에서 각 구에 시달돼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윤명규위원  잠깐 아까 몇 월 며칟날이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시에서 9월 1일날 각 구에 시달됐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복사해 가지고 드리면은 이 사항을 보면은 재건축 제외사항이 어떻고 관계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 처리는 어떻게 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례법이 있고 건축관계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 감사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부지상에 가설건축물이나 위법 가설물이 있을 때 단속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잠깐요. 긴 말씀 필요없고요. 위법가설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주택과에서 단속하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이 보면은 서울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보면은 단속책임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로부지는 구에서는 우리 건설관리과, 하천구거부지로 마찬가지이고요. 택지개발,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 잡종지재산은 재무과, 그 다음 공원용지하고 개발제한구역보전, 자연녹지지역은 공원녹지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산업과, 기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우리 주택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것은 관리해야 되겠지마는 관리부서는 그렇고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서 철거를 할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정비계에 철거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협조의뢰가 오면은 나가서 철거할 수 있도록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단속하는 과가 소속부서가 따로 있는데 집행을 할 경우 주택과에 협조의뢰를 하면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주택과 직원이 나가서 한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고준기  1차적으로 주관과에서 철거할 수가 없으면은 우리과에 오면은 철거반원들이 나가서 철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위법건축물이나 가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절차가 있지요. 그러면 대집행을 실시할때까지는 그 철거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제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니까 집행을 할 때는 절차가 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명규위원  만약의 경우 절차없이 그 집행을 한 부서가 있다든지 집행없는 절차없이 협의를 해 왔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도와준 주택과는 책임이 없나요?
○주택과장 고준기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성산2동에 공원녹지 지역에 건물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질문대로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것 끝나면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 했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제가 지적한 중동 26-15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지번이 현재는 임야라고 하는데 실지 도면을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로부지도 결정이 나 가지고 수년간 방치된 지역입니다.
  거기 살던 주민들을 철거하고 내지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어서 정식으로 정리된 도로부지입니다. 그런데 온 주민이 거기는 도로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가설도로까지 현재 임시도로까지 놓아 있어요. 시행했고 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것은 임야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라는 결론이 이제사 났다는 말이예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지난번 질의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벌과금도 물리고 또 현재 점용료 수수료를 받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에서는 행정이 돈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도 모르고 받았고 또 그 얘기를 지적하니까 이제는 서로 내부서 아니다 라고 미룬다 이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고준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 드린대로 신발생 무허가 단속 규정에 보면은 제가 쭉 소관 부서별로 보면 도로부지라든가 하천, 구거 부지는 건설관리과에서 1차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철거할 사항이 있으면은 자체에서 철거하지 못할 때에는 주택과의 철거반원이 있으니까 우리과의 협조에 의해서 나가서 철거하도록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2번지내의 모든 것은 주택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제가 이해컨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현황은 도로이고 지목은 아마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부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임야일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내부에 가설물 위법건물이 있을 경우에 1차적인 책임은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의 인력으로 철거가 가능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철거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런 건물의 형태일 경우에 저희 철거반 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철거 책임이나 관리책임은 분명히 관리부서에 있습니다. 저희는 철거를 지원해 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있는 곳에 과태료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관리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냈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위법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점용료를 내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 철거할 때는 그런 강제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강제철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가서 철거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필요시 하시라도 할 수 있거든요. 위법건물이 돼 가지고 오래된 건물은 1차적으로 자진철거를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집행하겠다는 경고장을 띄우고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발생 건물은 그 건물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관리부서에서 자진철거하라고 계고장이 내려올 것입니다.
  나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은 제가 관리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나갔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윤명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강제철거하라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죠. 오래된 건물일 경우는 통상 저희가 1차적으로 계고를 띄우죠.
윤명규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철거된 대상은 바로 신발생한 후 며칠내에 철거된 것이 아니고 수년간을 계속 유지돼 온 건물입니다. 가설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정질의 후에 갑자기 그 건물을 가서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강제철거를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로부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소위 말하면 큰 회사나 그런 사람들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도 말한마디도 없고 일반서민은 조그마한 것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내공업하고 있는데 그것 말한마디 없이 와서 강제철거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동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철거하라고 해서 한다. 그러면서 구정질의 때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몇 명 갔으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것을 누가 지적했는가. 물어 보시오.
  마치 윤명규위원이 우리동네 콘테이너박스 하나 치울려고 구정질의하고 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예요. 관계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장본인인 나한테 몇 번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내가 콘테이너박스 하나 치우라고 구정질의 했습니까? 왜 부서하나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가설물 큰 것은 그대로 놔 두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일반인들이 가설해 놓은 조그마한 가설물은 가서 당장 치우느냐 이 말이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민주정치이고 민주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열  윤명규위원님 그만 끝내주시고요.
윤명규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부탁한 대로 그 지역에 도면 그리고 토지대장등본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만약의 경우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출 못하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협조 하신다면 그것 좀 바로 오늘중으로 해 주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공원녹지과에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아니 자료는 딴 자료도 아니고 그 뒤에 도면하고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등본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현재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철거 협조가 와서 인력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사정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윤명규위원  그래서 도면도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 건설국 오실 때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하시면은 그 사항은 명쾌히 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명규위원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들은 철거 인력만 협조를 해 주는 것이죠.
윤명규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 얘기 끝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는 떼어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기 때문에
윤명규위원  아, 무슨 현황자료예요. 지적과에서 떼어오면 될 것 아니예요. 왜 내가 여기서 제가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 도면을 보고 내가 오후에 다시 할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이 정확성이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 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공공시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대한 감사자료를 신청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도 또 일부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가 전체가 지금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는지 일방적으로 업자가 임의대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서 이렇게 수시로 감독을 해 보면은 그 도로개설이 전부 부실공사 같아요. 제가 느끼는 기분이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나가서 그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편에 보면은 6m가 5m 내지 5.5m 또 4m50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임의대로 업자가 개설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도로개설에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다 그냥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석축이 그냥 제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부실공사로 보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하수도가 그냥 소홀하게 되고 또 어느 한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한 50㎝도 안 묻히고 한 30㎝, 35㎝나 40㎝ 묻히는 그런 곳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그냥 또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어떻게 그냥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하느냐 지금 곳곳에서 그냥 막대교가 붕괴되고 또 육교가 부서지는 그런 관계에서 제가 볼 적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상차원에 있어서 주거대책비를 어떤 사람에게는 뭐 낫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줬다 하는 그런 주민의 낭설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상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말씀드리고 어느 부분에 가 보면은 하수도가 그냥 한 1년 쓸려고 남겨놓은 것인지 2년 쓸려고 남겨 놓은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나오는 까만 플라스틱으로다 이렇게 해서 부착않고 그냥 개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옹벽으로 하는 것하고 석축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그 점에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영구적으로 그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의 막대한 보상을 주어 가지고 한 곳에 조금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대지를 더 흡수해 가지고 하면은 도로가 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만 다니게 만든다고 그러면 소방도로에 그 면모를 못 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계단을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너무나 다음에 이월하더라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2번정도 나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이 자체가 현장을 감안을 안 하고 계획이 된 일부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으로 계획된게 지금 와서 석축으로 다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 6m 도로 원래가 6m인데 5.5m정도로 개설된 부분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부분에 철거가 완전히 안 됐거나 또한 축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개설이 안 돼서 현황으로 볼 때는 도로가 좁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준공될 시점에서는 반드시 계획된 도로면적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나 가스시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해서 가스관계는 가스공사 일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챙겨서 되도록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거대책비 문제는 이거는 원칙을 벗어나서 누구를 더 후하게 보상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을 적게 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전부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여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점도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에 저희들도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다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도로가 잘못 개설된 곳은 다시 현장을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도 아마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줄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산시에 확실히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추가로다가 계단식 소방도로는 취소를 해 주시고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도로가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설을 다시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접하는 도로와 우회도로가 구배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도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다 된다고 그래요. 된다 그러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거기다 보상을 줘 가지고 계단을 그렇게 넓게 할 필요도 없는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왕에 보상을 다 줬으니까 거기다 조금만 더 이렇게 확대보상 해 가지고 금년내에 될 수 있다.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천규위원  다시 해서 그걸 주민이 지금 매일 전화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건 꼭 그렇게 변경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천규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 말씀 방금 한 것이 동교동 저 사는 동네도 그런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적어도 한 4개, 6개 되는데도 15m 전용도로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입니다. 계단이 있어요.
  한 5, 6개 계단 왜 저걸 저렇게 해 놓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만 없애 버리면 차가 마음대로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1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해서 조치를 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지금 합니다. 비단 뭐 신공덕동 또는 동교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마포구 전체 구석구석에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얼른 그걸 찾아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나서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가 구민들이 가려운 데가 어디가 있는가 찾아서 다니면 얼마든지 나와요. 동네 어디에 가서 동네 노인들 앉아 있는 데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이 동네는 뭐 아쉬운 것이 없습니까? 한마디 물으면 서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달라들 겁니다.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겨우 가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가 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제일 무엇보다도 말하자면 불법 무허가 이게 팽창해가 있습니다. 아마 마포구내 또 수천개가 아직 그대로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이걸 해결할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가만히 보면 준공검사는 누가 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 있고 저희가 직접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건물도 있고 분리가 됩니다. 대부분 일반주택은 건축사대행 건축물조사 건축사의 날인이 있으면 준공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만위원  준공이라면 검사필이라는 것은 설계도에 하자가 없으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설계도대로 꼭 요대로 했으면 준공검사필 해 줘야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요게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검사후에 준공검사 맡아 놓고는 그 다음에 또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허다하다 전부 거기서 한다. 그래 가지고 뭐 위에 올라 가서 물탱크 만든다. 이런 것을 해 놓고 거기 딴 짓을 해 가지고 방을 3개, 4개 들여 놓고 한층 더 올린다 말입니다.
  이래 갖고 이것을 동에서 건설담당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돌아 다니면서 보고하면 여기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빼 놓은 걸 보면 이상하다 말이예요. 그리고 뭐 항측 어쩌고 해 가지고 나중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때는 때가 늦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준공필하고 한, 두달 사이에 한번 감시를 해요.
  그 집에 한해서 준공나갔는데 그 집에 한해서 뭔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면 이 불법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한, 두달 사이에 그만 이런 것이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그대로 묵인해 주면 좋은데 뭐 법이 있으니까 철거한다 뭐한다 하는데 이게 문제거리가 된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것을 조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조절하도록 무허가건물이 근절되도록 그렇게 좀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조금 전에 도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교동 지역에는 재개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계단이 일부 있는 것은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건설국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축분야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과 직원이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약 1천여건 이상을 준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을 일일이 저희가 나가서 현재 지금 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에서 보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이 건축사조사대행 건축물은 연간 정기적으로 2회 수시 민원사항이 발생된 곳만을 저희가 찾아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일일이 준공검사 나간 건물을 전부다 감시 감독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되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도시정비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개의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 만일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부서와 성명을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2계 14명으로서 편성됐습니다. 2계에서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계에서 하는 일은 도시정비계에서는 도시정비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지장물 이전 및 보상, 체비지 대부료 등 부과업무,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의 세부사업계획, 도시계획에 의한 제계획선 및 건축선의 명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온천법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심재개발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형질변경 행위업무, 유휴지조사 및 관련업무, 경계명시측량 등의 업무를 도시정비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 및 광고물의 지도단속, 옥외광고 조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가로 건물경관개선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통제 및 경관심사 및 각종 위원회의 운영, 가로환경개선사업의 종합추진 및 도시건축 가로시설물 도시조명 등 협의지도를 광고물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김인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요거 33번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제가 질문에 요 자료를 요청할 때 불법광고물설치자 고발현황 이랬는데 그대로 답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묻는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됐나 봐요. 난 지금 말씀하신 대로간판, 돌출간판 기타 외부에 보이는 큰 간판들을 얘기를 해서 그런걸 답변을 원했는데 여기 보니깐 전부 카페여종업원구함이거든요. 100% 다 카페여종업원구함입니다.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설치가 고발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고발을 지금 한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찰서나 이런데서 보고받고 금년도에서는 저희들이 광고물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어느 지역이면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이 인정되면 광고 설치한 사람한테 계고를 내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 언제 언제까지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계고를 내 보내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냥 구두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될 적에는 저희들이 청문회라는 것을 제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청문을 보냅니다. 청문을 보낸 다음에 저희들이 청문에 응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광고물을 더 이상 철거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받아서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하지만 이유가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저기를 해 주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라는 것을 매깁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과태료를 내고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내고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까지 매긴 상태에서 고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이 고발자는 카페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벽보 옥외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인 이런데 붙이고 다니는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한 고발현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지만 작년까지는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불법광고물 철거라고 하는 명목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은 금년도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겠네요. 고발현황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들이 광고물계가 생긴 것이 1991년도부터 저희들이 광고물관리계가 생겨서 광고물업의 내용을 한 것이 1991년 7월부터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1년도에는 광고물 업무가 거의 소홀했고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물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예산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광고물 철거비용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을 받고 질문을 해서 그것은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책정해 놨다.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할 적에 저희들이 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깎아서 9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철거한 것이 1개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쓰지를 않고 금년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물을 철거 할라 그러면 소형광고물 조그만게 건당 그것이 뭐 30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해 놓은건데 그런 광고물을 땔 필요성이 없다. 우리가 그것은 얼마든지 주민을 계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진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푼도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윤동현위원  1995년도 예산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1995년도 예산에, 그래서 꼭 그것이 철거비용이 필요한 적에는 청장님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 가지고 예산안 들여 놓고 쓰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용액만 돼서 도시정비과에서도 정말 답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배정을 하지 않았고 1994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 안 쓰고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1991년도부터 그랬다고 그랬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1991년에 생겨서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광고예산이 반영되고 그랬습니다.
윤동현위원  1992년, 1993년, 1994년 3년동안 해 보니까 이건 일부 시행상 문제가 있다. 시행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 넣어도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안 넣었다. 그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광고물과 관련해서 우수광고물 경연대회가 책정돼 있거든요. 우리 저기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그건 어떻게 경연대회 금년도에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그 우수광고물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최우수광고물, 우수광고물 그 다음에 가작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광고물 질의 향상을 높이고 광고업자들의 질을 높이고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광고를 6편을 시상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우수광고물에 나가서 저희들이 6개중 2가지나 저희들이 입상을 한 바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금년에도 작년에 100만원인데 예산절감 해서 금년에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90만원을 책정된 것을 지금 각 광고업자들한테 통보를 보내 가지고 44편의 광고물이 저희과에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12월 12일날 지금 할 계획인데 시간이 어떻게 되나 잘 몰라 가지고 시간을 잡지 못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우수광고물에 대한 시상금 그것 없애면 안 됩니까? 그 법규정에 의해서 광고물 제작하고 다해야지 시상까지 무슨 예산을 들여가며, 난 작년부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 제도 없애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제도 없애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우수광고물을 좀더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고 그 광고업자가 좀더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계획으로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부득이하다. 없앨 수는 없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홍보도 그렇고 광고물하는 광고업자들의 그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광고물 업자들의 질은 여기서 늘 제도적으로 어떠한 법규가 나가는데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와서 보고 이대로 하나 하는 식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상 쓸데없이 그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광고물지급 엄연히 어디 선진국을 가 보든 어디를 가보든 도시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광고물은 아주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라는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광고물을 설치를 하되 평면적으로 도시미관은 색채관계도 있고 디자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간판, 나아진 간판들이 거리에 나 붙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촉진제로서 쓰는 겁니다. 예산이 큰것도 아니고 매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질적향상 하다가 보면은 거리에 미관상에 색채도 맞고 조화가 되는 간판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장려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수광고물을 선발을 해서 본청에 각 구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출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가 미관을 예쁘게 가꾸고 질은 좋아지고 디자인도 산뜻한 광고물이 건물이나 거리에나 붙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위해서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업자를 쭉 다 오라고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각 업자한테 자기가 디자인했던 광고물을 출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뭡니까? CF광고부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년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보면은 앞으로 조금더 발전된 광고물이 거리에 나 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좋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종만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이종만위원  이것 광고 간판 이 문제가지고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1점포 1광고 1간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계도를 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도 유럽도 가 보고 이래서 다 선진국을 가 보았지마는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간판이 하나 이상 없어요. 딱 하나 있다 이 말이예요.
  있고 우리 서울시내만 다 돌아다녀봐도 지붕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맨 간판 천지예요. 이것 미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이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좀 어떻게 미관상이라도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지금 선진국 문턱에 올라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보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일반적 광고물에서 저희들이 광고물법 영 제13조에 보면은 그 지금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영에 보면은 한 업소에 3개까지의 간판을 허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각지점, 그러니까 도로의 각이 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를 해 첨부해서 4개까지 붙일 수 있는 법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종만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우선 고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불확실하다고 불가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법도 사람이 만들었지 누가 저절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뒤에 따라 다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표방만하고 그렇게 쳐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 보기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저녁에는 야간이니까 네온사인 하나쯤 하고 낮에는 간판을 하나 정도로 딱 해 놓으면 그 집이 무슨 음식점이다 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지방자치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 마포구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답변드리면은 자치구조례로 정해서 간판을 단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를 개정시켜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것은 조례로 한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서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해서 우선 기본법이 바뀌어야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 조례부터 바뀌어 놓고 법을 바뀐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니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포라도 이렇다는 것을 좀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우리 마포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인들하고 행정관청하고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은 마포구청에서 부당한 일을 한다 라고 그러면 항상 행정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광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드리는데요. 광고계에 몇 명입니까? 인원이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광고물계가 지금 현재 계장을 포함하고 별정직 1명을 포함해서 임시직을 제외하고 정규 행정직으로 4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광고물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199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를 2,187건을 지난번에 단속을 했고 또 유동광고물 정비가 915,607건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6명이서 그런 많은 업무를 직접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질문하고 일괄적인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윤동현위원 자료에 보면은 고발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부 여종업원 구하는 과정에 그런 것만 고발했고, 이것 고발한 것이 그 과태료 부과한 것이 27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조치한 사항에 보면은 업무보고에 과태료 부과가 불법광고물이 잘못됐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27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태 이것 부과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전병만위원  이것 돈을 다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다 못받았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네온간판을 상업지구가 아닌 곳은 네온간판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온간판은 됩니다.
전병만위원  되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되요. 옥상간판이 안 되지요. 옥상면이 자기 건물에 자기 상호를 하는 것은 되는데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자기 건물 아닌 곳에 다는 타 상호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벽면 네온은 언제부터 허용이 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동자부고시가 금년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네온간판이 저희 광고물법에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동자부고시에 의해서 전력사용 이것 때문에 간판을 1업소 1간판 허용한다. 전기로부터는 그 다음에 네온은 안 된다. 1992년도 이런 것만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7월달인가 풀렸습니다. 동자부고시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그 옥상에 말이죠. 오목하게 해 가지고 둥그럽게 하는 것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에드벌룬요.
전병만위원  에드벌룬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나는 부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저희 관내에 에드벌룬 띄어 있는 것이 신촌로타리에 보면은 소주병 해 가지고 띄어놓은 에드벌룬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허가나간 것이 아니고 엑스포기간 동안에 엑스포에서 마포는 어디, 중구는 어디, 이렇게 해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엑스포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을 우리는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은 철거비용을 내년부터는 계상도 안 하고 올해는 거의 전액이 한 건도 철거를 못해 가지고 전량 불용처리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쓸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철거를 저희들이
전병만위원  지금 철거할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없는 것이 아니고 생활간판은 저희들이 철거까지 가지 않고 과태료까지 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철거는 지금 대형간판을 위주로 해서 지금 철거가 지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행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천만원, 구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철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상되는 때 예비비로써 그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철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생활간판 한건당 3만원, 30만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지 이렇게 대형간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보니까 대형간판을 철거할 적에 돈이 필요하지 생활간판 철거할 적에는 그렇게 돈이 필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1995년도 업무계획에서 했듯이 1994년도에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는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간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렵게 단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어디에 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100% 정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산화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대장을 정비해서 어디가 불법이다 어디가 허가 났다 이것을 완전히 금년도에 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도 1월부터 3월까지 전수조사한 것을 전산화 입력시킬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전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광고제작하는 회사가 우리 마포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 광고업이라는 것은 신고업입니다. 광고회사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몇 명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라도 사무실만 가지고 광고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관내에 200여개가 지금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200여개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전병만위원  그 사람들 한번씩 교육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 사람들 교육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그 서울시지부중앙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두 번씩 광고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오도록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구청에서는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저희들한테 행정조치를 의뢰를 합니다. 행종조치, 그 사람들 광고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행정조치해 주십사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때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교육은 광고협회에서 합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광고협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포구청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장이나 또는 도시정비국장님께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주 접촉하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 간판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종의 간판이라는 것이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규격속에서 만들어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무분별하게 간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무분별하게 달려서 한 업소에 상당히 많은 양이 달려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것은 우리가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를 발췌를 해서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부과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내년에는 전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고업자 교육은 물론 처벌도 강화해서 저희들이 보다 좋은 광고가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종의 시상문제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마는 시상도 가능하면 좀 말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어떤 창의를 북돋을 수 있도록 시상이 되고 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벌을 줌으로써 전체 광고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우리 광고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실제로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마포구의 도시기본계획이 12월말일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 저희과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시기본계획이 1991년도 12월 28일날 발표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언제쯤 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시청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의견청취가 끝나면은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과에 도시기본계획안이 저희들한테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서부터 1995년 주요업무계획 했듯이 도시계획 확정안에 따라서 법적인 후속조치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적고시라든지 입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에 보면은 1993년 5월달에 마포구 시의원에게 설명회 개최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1993년 5월달에 시의원 의견청취는 구청에서 만들 적에 구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우리가 의견청취를 먼저 보고를 한 것이고 지금하는 시의견청취라는 것은 법적인 시의견청취로서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의 시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이제 끝나는 시점 아닙니까? 마무리가 끝나는 시점인데 제가 볼 적에는 지난번 우리가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충한다면 각 동별로 향후 어떤 모습으로 우리 동이 발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동별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하도록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지금 도시계획의 기본은 촌락단위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러니까 주부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서 장을 보고 어린이가 학교를 걸어서 다니는 이것이 가장 좋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단위 기본계획 수립한 것도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입니다. 여태까지는 시라는 큰 도시기본계획만 서 있었지 구라는 기본계획은 이것이 처음으로서 옛날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 계획이라는 명칭하에 도시계획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그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금조금한 것만을 치우치다 보면은 커다랗게 있어야 될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등한시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구단위에서 지금 처음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것이 아직까지 평가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체비지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에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4체비지 대부계약 현황해 가지고 26필지에 계약면적이 592.9㎡ 계약자 31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비지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그런 연 임대료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강필위원  그럼 이게 시체비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체비지라는게 뭐냐하면요. 시땅이 아니고 구땅이 아니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남은 땅입니다. 그래서 시땅입니다.
이강필위원  글쎄 압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남은 땅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잔여지입니다.
이강필위원  자투리들, 그런데 이게 점유를 언제부터 해 나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 체비지가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방치했었는데 이것이 1991년부터, 이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부터 정정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각 지구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이 1960년대 후반 1970년대에 다 한거거든 이 도시계획이 서교지구 같은 데는 1960년초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호가정이 1968년도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어요. 서교지구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연희지구는 좀 늦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재산을 방치했냐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시에서 방치한게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강남이나 이런데 1980년대에 한 것이 정산이 안 됐을 겁니다. 그 정산하고 나서부터 돌려 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정산이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체비지에 대한 무단사용자를 지금 대부료를 받고 변상금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이걸 매각을 하지 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고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매각을 않고 체비지 대부료를 받느냐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빨리 저희들이 갖고 있는 67필지는 전부 점유한 사람한테 수의계약대상 체비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체비지를 빨리 팔기 위해서 체비지관리 규정을 고쳐 가지고 여태까지는 돈을 다 내야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돈이 다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 가지고 5년 기한을 줘 가지고 분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납을 해서도 돈이 안 될 적에는 금리를 은행일반금리로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이 체비지를 갖고 있으면 그 체비지가 땅덩어리가 커 가지고 지금 지적과에서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소필지라고 최하필지가 90㎡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체비지는 대개 갖고 있는 평수가 뭐 10평 뭐 어느 사람은 5평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체비지가 자기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냥 몽땅 사서 자기집하고 합하면 되는데 이거를 요 사람이 요만큼 갖고 있고 요사람이 요만큼 갖고 있고 이렇게 분할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중에 두사람은 팔라 그러는데 한사람이 안 팔면 이걸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는 것을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할을 할려고 과에 협의를 하면 그 필지는 분할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그러한 땅만 전부다 지금 계산을 하고 그러한 거의 67필지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러한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사름들 다 합해서 너희들 같이 사라 지구별로 분할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지을 적에 같이 지으면 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67필지를 팔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단히 획기적인 방법을 내놨는데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9필지였는데 2필지를 팔았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파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한번지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 용도가 그 주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거의 다 주택입니다.
이강필위원  조그만 집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조금 걸쳐 있는 땅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이강필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이런 악재가 남아있는데 애초에 재산관리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체비지 만들어 놓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체비지를 조금 조금 만들어 놔서 각 동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공시설용지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부지 심지어는 파출소부지 여러 가지 이제 공원부지라든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거기에 투자가 되고 또 그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노력을 해야지 겨우 하나 생기는데 이런 거를 잘 관리를 하고 했으면 충분한 그런 공공시설용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은게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뒤에 이건 뭐예요. 비매각체비지 변상금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비매각체비지 변상금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변상금하고 대부료는 뭐냐하면요. 똑같은 체비지에서 살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그 기간내로 저희들이 매년 연초 2월까지 그 사람들하고 1년 사용할 거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계약하라로 홍보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한 합니다.
  안 하면 그 다음에 20%를 가산해서 변상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67필지에 대한 것이 대부료한 거는 안 된 것은 변상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67필지가 대부료는 26필지이고 체비지 변상금 48필지인데 합하면 74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6필지가 저기인데 하나는 1필지 가지고 대부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아직 대부계약 안 해서 변상금 때린 데 있고 이렇게 해서 6필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겹쳐 가지고 67필지인데 그 현황은 7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변상금을 때린
이강필위원  네, 알았어요. 그 아현동 364-4호 이게 596㎡인데 10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요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산다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산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못팔고 있는 문제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금 분할이 안 됩니다. 10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데 분할이 안 돼서 이게 못 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두사람이 산다 그래 가지고 두사람이 안 된다. 10사람이 다사서 저기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0사람은 지금 의견을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파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할이 안 됩니다.
이강필위원  몇 평이나 되요. 평수는 596㎡이면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한 160, 70평 됩니다.
이강필위원  그렇게 되지요. 이러한 큰 땅덩어리가 관리부족으로 그냥 조그맣게 찢어 가지고 아무나 점유한 거예요. 그 동안에 박서방도 하고 김서방도 하고 공서방도 하고 이런 거 있으면 공공시설용지가 충분하거든 이걸 다 빼앗겨 가지고 남이 다 점유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60∼170평되요. 10사람이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열  가만 있어요. 과장님 약 170평정도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596㎡, 10사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몇 년도부터 이게 점유한 거 나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나와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여기는 주소지가 여기 살고 있는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게 구획정리하기 전서부터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이강필위원  그때 불하를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10평, 20평 이렇게 뭐 20평 넘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 보통 20평 정도 되네 20년, 30년 가까이 되도록 놔 둔거야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도시계획법을 시행하고 나니까 나머지 자투리 땅인데요. 지금까지 시에서만 공매절차를 통해서 매각을 했던 땅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큰 체비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자금이 부족할 때 매각을 해서 시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걸 다 거의 큰 땅은 팔았습니다. 요즘에는 팔 땅이 없어요. 없다고 적은 체비지까지 챙기다 보니까 지금 자투리 땅이 전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에서는 관리만 했지 매각권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매각권이 구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리가 안 됐던 땅이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매각권을 주고 이제는 큰 걸 자기들이 본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 팔기 때문에 구에서 매각을 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분할이 안 된다는 어려움 때문에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강필위원  알맹이는 시에서 다 처분을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인제는 어려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1990년부터 구에다 위임해서 매각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금년 7월부터 매각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여태까지 전부 시에서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어려운 것만 남아 가지고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 연구검토 잘 해 가지고 많은 효과있도록 내년부터 줄도록 이 건수가 이게 줄면 자꾸 주는 거니까 더 남지는 않으니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위원장 김종열  좋은 질문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형질변경 있지요. 그거는 지목변경이라고도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형질변경 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공동아파트가 있지요. 연립주택이나 요런거 요런거를 형질변경을 할라면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절차는 저희들한테 형질변경신청을 넣으면 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면 지금 심사허가지역하고 심사허가하지 않고 그냥 허가지역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허가하는 지역하고 심사를 안 하고 그냥 당연히 허가를 해 주는 지역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당연 허가지역은 그대로 저희들이 심의없이 허가를 내 주고 심사지역은 심의를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줍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공덕1동에 그 지역은 어떻게 양계연립있는 지역은 심사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건 제가 확실히 위치를 모르고 지도를 저희들이 봐야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체비지대부계약현황서 그 내에는 대현지구 그래 놓고 거기 노고산동, 대흥동, 염리동 이렇게 지구해 놓고 앞으로 용어를 이런 식으로 다 써 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 대현지구, 지구하는 거는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그 명칭입니다. 지금 명칭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구획정리할 당시의 명칭이 대현지구 구획정리사업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지구라 그럽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받는 거 있지요.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로점용료요. 건설관리과요.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변상금부과 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1년치입니까? 몇 년치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대부를 하면 1년치 저희들이 대부를 해서 한 거고 변상금은 1년 대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전거 1년치 대부계약에다가 20% 가산해서, 1년치를 해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받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받을 겁니다.
이천규위원  받을 걸 그냥 예고해 놓은 거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 나가 있는데 안내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거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안내면 저희들이 압류하고 처리법에 따라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 압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압류해 놓고 있는 기간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기간이 지금 압류를 안 하고 지금
이천규위원  압류를 만일에 한다 그러면 압류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압류하는 기간은 그거를 낼때까지 압류를 하지요.
이천규위원  낼 때까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이천규위원  언제까지 한 10년 안 내도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 압류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매각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처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상당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천규위원  20년을 안내도 그냥 압류만 해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낼라고 노력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은 압류가 되도 내지도 않는다고
전병만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 이거를 동부엔지니어링에 줘 가지고 이 용역비 얼마 들어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2억5,000만원 원래 계획했는데 2억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전병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을 나온 거를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더라고요. 돈이 아깝다싶은 느낌이 들던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도시기본계획이 나와서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할 적에 우리 마포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라 그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서울시기본계획에 준해서 저희 마포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저희들이 용도지구라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마포가 상업지역이 1.79%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4%정도로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이 우리 관내에 부족하다 그것이 공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의 소통하는데 횡축과 종축의 가로망이 어디에 막혔기 때문에 그거를 뚫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마스터플랜]만을 거기다가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제시를 할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도면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상가지역이다. 여기는 도로가 통행량이 얼마다 이걸 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총체적인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좀 늘고 녹지지역이 조금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가장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상암동지역을 우리가 계획을 주안점으로 놓고 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상암동지역은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건 서울시의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좀 구청에서는 거기의 계획을 유보해 달라 그래서 하다가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데 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서울시에서 상암동지역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는데 이건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말이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거 무슨 상업지역이 좀 늘어나고 녹지지역을 늘리고 뭐 공원을 좀 늘리는 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 수준정도 돼서도 가능한데 돈을 2억5,000이나 들여 가지고 그걸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내가 볼 적에 그 내용을 보면 역세권개발인지 말이지 무슨 마포구 중심지역을 어디 만들고 보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내용이던데 별 내용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걸 2억5,000이나 주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게 원가를 계산해 보면 과연 2억5,000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게 문제가 있더라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인제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작품은 별로 나오는게 없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게 단가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하셨다시피 교통량을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자원과 그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입되는 인력 그 다음에 조사하는 물량 이거는 저희가 돈으로 간단하게 계산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91년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3년이상의 됐지 않았습니까? 장기간 동안에 이 마포구 전체를 전부 발로 뛰어서 자료조사를 하고 현황검토를 하고 또 교통흐름이랄지 아니면 또 지역여건을 파악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내는데는 아마 이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내 놓은 작품이 별개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내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만큼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용도지역지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 주면 충분한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저도 생각이 마포구 기본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망원동은 어떻게 발전하고 합정역은 어떻게 발전이 돼서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 이렇게 딱 나올줄 알았는데 그 나온 계획서를 보면 말이지 아주 개괄적으로 무슨 어디 지구 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돈이 아깝다 싶은 생각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찍 끝내게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계획측량하시죠? 금년도에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계획측량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측량으로서 지금 신수동과 상수동 그 다음에 상암동 그 다음에 창전동 지금 4곳을 지적공사에다 측량 의뢰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나오면 지적고시를 할 겁니다.
윤동현위원  도시계획측량의 내용이 조목조목 나눠보면 어떤 거예요. 주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계획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전체를 완전히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시계획측량입니다. 그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기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이 현황측량으로서 대체해서 지금
윤동현위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죠., 그것을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으로서 금년도에 지적고시하고 도시계획측량은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2,150만원이나 있는데 1994년도 예산에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금 그것을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으로서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 도시계획측량을 안 하고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으로 바꾸어서 한다. 이 바꿔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체하는 것을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측량을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내나 그 범주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윤동현위원  도시계획측량은 그 속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을 앞서 말씀드린 신수동, 상수동, 상암동, 창전동 등 이것을 실시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적공사에 의뢰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창전동 같은데는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필요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아니죠. 거기하고 관계가 안 되고 지금 그 구민회관 짓는데 그 주위를 지금 저희들이
윤동현위원  이것, 경계측량 현황측량하고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가령 창전동을 했다 그러면 그 구민회관 짓는 그 부근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상황, 그러니까 도로를 내겠다고 그러면 도로를 내기 위한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이 우리 구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없었죠. 도시계획측량 안 해서
윤동현위원  도시계획측량이 지금까지 우리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렇지요.
윤동현위원  그래서 필요할때마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계획측량이라는 것은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바운다리 도시계획을 위한 바운다리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측량이라고 그럽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창전동에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민회관을 지을려고 보니까 그 앞에 진입로가 12m이상 도로폭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황이 약 8m 밖에 안 됩니다. 좌우축을 2m씩을 넣을려고 그러면은 앞에 가 보시면 알지마는 거기에 5층 빌딩이 서 있습니다.
  새로운 집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선을 그어야만 될 것이냐 그것 정확한 현황측량을 안 해 가지고는 선을 잘못 그리면은 신축건물이 잘려 나가서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황측량 해 갖고 적정한 선을 그려서 그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윤동현위원  상수동 하나만 물어 봅시다. 상수동은 어떤 것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계획추진하는데 우리가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측량을 경계측량으로 지금 경계를 현황측량으로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무엇을 지적고시 할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로입니다.
윤동현위원  도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로로 결정된 도로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윤동현위원  얼른 표현하면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계획선에 집어 넣어 놓고 그 지역을 고시할려면 정확한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해야 하고 선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잘못 그리면 남의 집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윤동현위원  이것이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150만원인데 이 예산이 거의 지적공사에 들어가는 돈이구만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적공사에 원래는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측량은 측량회사가 따로 있어요. 업자들도 그래서 저기하는데 도시계획측량은 원래 방만한 겁니다. 조금 조그만 것이 아니고, 그래서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용도 쓰이는 용도에 맞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고시를 하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경계측량과 현황측량만으로 되겠다 해서 지적공사에다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지 그것이 도시계획측량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쓰기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이 딱 확정이 되면은 상업지구가 대충 기본계획안이 나오면은 도로폭 50m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100m로 우측에 50m로 된다. 큰 측량을 할때는 도시계획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사업은 조금 전에 말한 도시계획 필요한 지적공사가 아닌 측량회사에 의뢰를 하지만 이것은 조그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는 이 부분만 앞서 말씀하신 이 부분만 이렇게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해도 되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만 했다 이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그려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이 있어서 잡을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판철거하고 이 도시계획측량을 지금 측량비를 책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것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을 때도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적게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예산을 올해는 많이 할려고 많이 잡았다가 불용액으로 다 남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산 부분이 측량부분하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시계획측량이 없고 현황측량하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해서 도시계획측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측량을 쭉 다 해 줄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측량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적도입니다. 그것이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지적도인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애초에 잡은 측량입니다. 측량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선 아스테이지에다 고정시켜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발급을 하거든요.
  우리는 도시계획측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시를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그대로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또 측량을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항상 필요할 때마다 측량을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쪽 현황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현황이 변해진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유지분 측량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지적과에서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거기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어떤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땅을 갖고 있다가 도로가 나간 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돈을 받아가느냐 이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사안대로 합니다. 토목과에서도 하고 하수고에서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받고 각 부서가 다 받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전병만위원  구민회관 그것은 확정된 거예요. 와우산에 하기로 확정된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를 설계를 할려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설계가 안 됩니다. 3,000㎡정도의 건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야만 설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없이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거기다 위치를 잡아놓고 건물규모를 그만큼 계획을 해 놓고 나서 도시계획을 왜 입안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이 없으면 거기 아무리 땅사도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요. 일단 설계를 해서 그것이 가설계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했을 적에 공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것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식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역교통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는 현재 5개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주차과징계, 등록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계에서는 자치구교통개선 사업을 총괄하고 교통기동반 운영 및 TASKFORCE(교통문제개선위원회)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지도계에서는 운수업계의 법규 및 등록신고위반단속 및 처분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계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업무를 총괄하고 주차장설치 및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과징계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를 취급하고 압류 등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계에서는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역교통과는 업무도 다양하고 업무량도 많고 직원도 많고 그래서 본청에서 지역교통과에다가 과를 하나 더 신설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주차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6번입니다. 6번 1994년도 10월말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현황 일 것을 제가 물었는데 여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단속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개선책이 있는가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나가는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0월말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과태료 부과가 118,628건, 견인지시한 것이 7,478건, 경고장이 85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여된 단속 총 연인원은 14,803명이었고 차량지원이 3,923대가 연간 총 지원됐습니다.
  징수현황까지 말씀드리자면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까지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이 93,365건에 18억167만7천원을 조정을 해서 징수는 43,792건에 13억1,348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율은 고지서만 전달하고 직접 직원이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은 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불법주차 단속은 현재는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 여직원이 16명이 있고 또 전 동사무소 직원 구청의 전 과직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대에 가지 않는 공익요원 50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 50명하고 또 단속여직원이 10명이 증원이 되면은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익요원 50명이 배치되고 주차단속원 10명이 증원돼서 26명이 증원이 되면은 이 동사무소나 과에다가는 시키지 않고 전문적인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가 42.9%, 반절도 안 되는데 이 나머지는 미수된 것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돼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사실은 이 과태료 3만원이 이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저희가 요즘은 계속 독촉장을 뿌리고 또 건수로 봐서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은 일반재산까지 저희가 압류를 하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 재산 나오는 것이 2건 밖에 없어서 2건에 대해서는 일반재산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안 내시면은 바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는 걸립니다마는 자동차에다 우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체납된 과태료가 전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좀 나쁠 뿐이지 뭐 과태료를 안 내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주정차문제 자동차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흔히 미봉책으로 밤낮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번 결정했으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절하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저 교통소통이 되어야지 어떨때는 보면 걸어가는 것 보다 더 못하다 차라리 걸어가면은 충분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도 한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입니다.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증원이 확정이 됐습니까? 이렇게 증원해서 단속을 한다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이 서울시에서 금년 7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지역교통과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정규직원이 48명에다가 일용, 상용직원 8명 포함해서 48명에 8명 포함해서 56명입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전화가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전화 8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전화를 우리가 해 보면은 지역교통과에 계속 신호는 가고 있는데 받지를 않는데 전화받는 요원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특별히 전화만 받는 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시민봉사실과 같이 전화를 전담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은 56명이라 하더라도 등록계에 있는 직원은 전부 등록업무만 하고 단속직원들은 전부다 단속나가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은 지금 얘기하는 일용 상용직원하고 우리 지역교통계에 서무파트 몇 명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다가 전화가 오면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지역교통과에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다가 항의성 전화입니다. 그 전화를 걸자마자 무조건 욕설부터 퍼붓는 이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직원들이 자꾸 전화 받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화는 잘 받도록 매일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를 잘 받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받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과장님 금방 항의성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주로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로 내용은 불법주차단속에 관한 겁니다. 그 시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항의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주차한 것은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주차를 했고 또 뭐 잠깐 1분정도 주차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불법주차딱지를 뭐 붙여 놓고 도망갔다 하는 식의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것이 바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또 우리도 보통 도로변에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주차를 하고 들어간 사이에 실제로 차를 댔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언제 와 가지고 붙이고 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몰래 숨어서 함정단속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마찰이 많고 또 항의전화가 많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돈을 상당한 액수를 모아놓고 있는데 도대체 주차장을 한평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작년도에 6억, 7억을 가지고 저희가 땅을 살려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7억 가지고는 적어도 주차장을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주민들이 지하철역과 연계되거나 이렇게 이러한 장소에 우리가 사실상 주차장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억이라는 돈은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땅을 살만한 금액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한 40억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내년도 40억을 가지고 분명히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한 곳을 건설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공공이 주차하기가 좋은 장소로 하면 물론 좋은데 그런 땅을 누가 팔아야 살거 아니예요. 어디든 지금 서울시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자리만 있으면 주차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없어서 못하지 꼭 지하철에 있으면 물론 좋지요. 지하철옆에 누가 땅을 팔아요. 그럼 안판다고 볼 적에는 지하철옆에 땅 살라고 하다가 백날 그 돈 가지고 있겠네 어디라도 사서 좀 확보를 해야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니 6억이나 7억은 너무 예산이 적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40억이 되니까 40억 돈을 들여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내년도에는 우리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전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6억 가지고 금년에 할 수 없어서 내년에 40억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서 내년에 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는데 6억 책정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금년도에 왜 실컷 연구해서 그 좋으신 머리를 가지신 공무원들이 6억을 책정을 해 줬는데 하나 써 먹지도 못하고 금년에 그냥 끝났거든 실제로 주차는 시민에게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측면인데 전혀 시행하지 못했다. 그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시행을 못했는가 돈이 모자라 시행을 못했다. 그러면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건설이 되면서 작년도에 왜 주차장특별회계가 넣으면서 이 예산을 거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법주차과태료를 징수한 돈이 그게 수입이 되는 겁니다.
  세입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때는 한 10억 정도나 이정도 걷힐거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다른 경비 제하고 뭐하고 하면 6억정도 가지고 한번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저희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우는거지 저희가 제가 내년도에 40억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서 세입을 그만큼 올렸고 금년도에 세입을 23억 가까이 올리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40억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이 없으면
윤동현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 말씀이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쓰시겠다고 해서 예산에다 반영된 거 아니예요. 1994년도 예산에 6억이 반영이 돼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 쓴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6억 가지고는 땅을 못사겠더라고요.
윤동현위원  아니 그만한 이유로 못썼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 가지고는 이렇게 못쓰니까 금년도에는 아예 계산하지 말고 1995년도에 하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 계획을 다른 곳에 쓰자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6억을 멀쩡하게 큰 돈을 여기다 예산에 넣어 놓고 전혀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외에는 일체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사업으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아요. 그것도 안다고 그러면 그 돈을 6억을 책정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도 없는데 금년에 책정을 해 놓고 주차장을 하겠다고 책정을 해 놓고선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전병만위원  근데 잠깐만 아니 과장님 지금 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치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1992년도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금을 배정을 해 가지고 그게 못써 가지고 불용처리 돼서 올해는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0억 정도는 되지 싶어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0억 안 된다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니, 넘어요.
이종만위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13억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예산을 책정했을 때 6억으로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저기 여기 속기록 나오고 하니까 차근차근 해야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상 윤동현위원님 지적대로 6억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예산인데 말하자면 실행성이 없는 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그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울게 아니고 그 돈 갖고는 못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어느 돈까지 확보가 되면 그 후에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옳은데 그 6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놓고 왜 하지도 못하는 계획을 세웠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잘못된 걸로 저희도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병만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내무부 고시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입찰이 안 된 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두군데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입찰이 안 되면 유료주차장 만들어 놔도 뭐 평생 그거는 주차장 활용을 못하네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지금 공시지가의 5%를 위탁관리를 주도록 이렇게 지금 징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가지고는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두 번씩이나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하고 과세지가 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에 공시지가하고 내무부 시가기준액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그것도 영업이기 때문에 그 맡은 업자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요런걸로다가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입찰을 붙일까 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현재는 입찰을 붙이면 이것이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탁관리하는 것이 구수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하는거 내년 구수입을 우리 마포구 구세가 좀 빈약한 구청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후에 우리 구수입으로 잡힐 때 밑에서 조정산식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려고 잠깐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만위원  그럼 요건 입찰방식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두 번 유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리운전신고처리현황 40P 개인택시요. 여기 쭉 8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리운전을 하려면 어떤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신고해야 됩니다.
이강필위원  신고없이는 위법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위법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더러 있거든요. 여기에 그거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구체적인 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고없이 하게 되면 처벌받지요.
이강필위원  여기 조합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대리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조합장에 한해서만 조합장이면 여기 개인택시가 1,400여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어느 구든지 구청에 조합장은 대리운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은 활동비로다가 보수를 조합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조합장이 두사람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조합장이 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성이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김현규가 대리운전을 합니다.
이강필위원  그럼 대리운전을 하면 급료는 주는 거지요. 얼마 수입에서 나눠갖는 겁니까?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은 계약자 개인택시 계약자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강필위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질병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렇지요. 질병이외에는 대리운전이 안 됩니다.
이강필위원  질병에는 어떤 진단서에 의해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이강필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는 마을버스현황에 지금 마포구에 전부 마을버스 현황이 여기 현황보고 된 것 뿐입니까? 몇 개 13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이강필위원  13개 노선이 지금 마을버스에서 운행되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이강필위원  앞으로도 또 많은 지역에 마을버스가 운행될 그런 일이 서 있지요. 신청도 있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라 그래서 기한이 과거에 2년 밖에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신청을 저희가 받으면서 그 연장신청을 받으면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로 하겠다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겠다는 업체가 한 4개 업체가 변경하겠다고 들어와서
이강필위원  노선변경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이강필위원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연장하거나 변경하겠다는 마을버스 업체가 있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12월 하순쯤 개최를 해서 결정을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글쎄요. 주민들의 교통편의상 지금 많이 바람직한 지역이 많아요. 창전동에서 신촌이라든가 당인동에서 신촌쪽이라든가 또 망원동 다니는 여러 가지 주민의 교통수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요즘 자꾸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하면 그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경찰서 교통과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버스운전사들이 좀 뭡니까 운전을 과하게 안전수칙을 안 지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건널목 아니면 어떤 사각지점에서 안전수칙을 안 지켜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요. 물론 승차한 사람도 막 휘둘러서 다치는 수가 있고 접촉사고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게 주민들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든가 또 무슨 행정지침을 통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업주나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거든 그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운전할땐 난폭운전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관심을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마을버스 이게 상당히 영세합니다. 일반버스회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강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세한 업자가 운전사를 싼 임금에 의해서 고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강필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난폭운전을 많이 한다는 항의성 민원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버스 업자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선 마을버스 보충질문 좀 하고요. 여기 보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수동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운영방식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임대해 줍니까? 어떻게 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운영방식은 어떻습니까? 부녀회에서 자동차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과거에 마을버스를 처음에 지금은 저희가 법인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 줄때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러한 단체에 마을버스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부녀회의 회장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대표자가 보통 회장으로 되어 있고 회장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그 협의회에다가 뭐 관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름은 신수동새마을부녀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가령 사건사고에 의한 법적조치라든지 법적다툼이라든지 이럴 때는 양쪽을 다 걸고 법적투쟁을 하거든요.
  또 실제 운영상 새마을부녀회 이름만 빌려 놨지 운영하는 사람은 새마을부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3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일정한 운영비를 낼지 안낼지 그건 낼 것 같아요. 보니까 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마을버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유도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 예를 들었는데 요 몇군데는 운영자와 허가라고 합니까, 면허라고 합니까, 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별개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해 보셨는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래서 법인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법인을 구성을 하는 것은 대표자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창전시범마을버스운영회라는 거 요거는 법인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유도를 하는데 그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안 넘겨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얘기만 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마을버스도 자동차보험을 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건, 사고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사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절대로 마을버스는 그렇지 않지마는 예를 들면 성수대교 사건이라든지 저기 충주호 불난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업자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 개입하고 정부에서 개입하고 서울시에서 개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가령 어떤 마을버스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는 여기 이 부녀회 회장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임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 사람명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가령 홍길동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책임을 확실하게 지어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옛날 예비군수송버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을버스가 거의 보편화 됐으니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정리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법인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교통불편민원신고처리 현황을 부탁을 드렸더니 요 종이로는 42번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찾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1994년 10월 5일 현재 해 가지고 택시 218건, 버스 86건, 기타 3건 그랬는데 또 거기다가 처리현황은 과징금 부과징수가 55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56건, 경고조치 196건 그랬는데 이것을 민원신고가 전부 위법했다는 신고네요. 과장님 이것 위법했다는 신고죠? 이것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윤동현위원  그래서 이 신고내용대로 처벌했다는 내용아닙니까? 완전히 찾으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찾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처벌했다는 얘기죠? 전부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교통불편민원신고는 정책적인 뜻에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 또는 얘기로 서울시 교통문제만 해결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교통문제인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우리구에 교통민원을 신고함에 있어서 정책대안 발전적인 방향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흐르는 그런 방향 그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없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창안과 제안제도가 있지요. 그것 말고 주민들이 제시하는 내용들을 듣고 토의를 하거나 기록해 두는데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런 것은 없고 여기에 보면은 교통민원신고가 대부분이 택시운전기사 불친절했다 부당요금을 징수했으니까 처벌해 달라 뭐 버스 운전수가 개문발차를 해서 불친절했다 뭐했다 하는 식으로 민원신고가 그 교통민원신고 엽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다가 신고가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것을 어느 정도 건수가 되면은 교통민원실무 심의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개인 화물자동차 조합 지도과장이나 시내버스운송사업, 개인택시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서 그 내용을 민원 신고한 내용을 다 듣고 어디가 진실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교통민원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상대방 택시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청문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 가지고 판단을 정말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냐 안 받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택시 218건, 버스 86건, 기타 3건 해서 과징금 부과조치를 55건을 하고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56건을 하고 경고처분을 196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들이 방대하지요. 그래서 과를 나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개편을 보면은 규제에서 서비스로 그렇게 지금 전환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는 거의 대부분 규제지 서비스 측면은 조금 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등록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측면은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교통과는 보통 지금 저속한 표현으로 도떼기시장이고 엉망이죠.
  그안에 전체가 하도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 이말이죠. 뭔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특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주차단속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지마는 그 정말로 올바른 계획에 의해서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그런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불합리하게 단속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 않고 관청에서 잘못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태반이 불합리하게 단속하고 있다 라는 그 방침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밖에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규제의 일변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다. 우리에게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지역교통문제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좋은 머리를 가지신 공무원들이 지역교통과의 하는 업무는 주차위반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속업무까지 이런 지침하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동에 가니까 어느 동에 행정감사를 가니까 주차단속 안 하는 몇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라고요.
  예를 들면 병원 앞에 응급차 그 다음에 화물을 내리고 싣는 것 등 대여섯가지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속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역교통이야말로 정말로 법률적인 지침이나 방침이나 세부적인 어떤 룰이 정해져서 요 주민들이 반발하지 아니하고 아 그 말이 맞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맞다 호응하는 쪽으로 어떤 방책이 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주차관리계에서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운수지도계에서 일반적인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는 제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내년도에 과를 개편할때는 교통개선계획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문직을 교통학석사를 졸업한 전문직을 나급을 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급으로다가 2명을 충원을 해서 교통개선계획실을 만들어서 T·I·P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면도로를 차와 사람이 정말 공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구별로 2개 사업씩을 하라고 그랬는데 1개사업을 하는데 공사비만 4억, 또 설계용역비가 한 5천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4억5천만원이 1개 사업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대주변을 한번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해서 정말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문제를 조금씩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1개 사업을 선정해서 해 놓았습니다. 예산안 더 주어진다면은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실시해서 정말로 지역교통과가 구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답변보다는 질의내용이 더 기네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관내 건널목 처리는 지역교통과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건널목은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합니다.
윤명규위원  요청은 일단 지역교통과에서 하시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윤명규위원  여러 가지 수고 하시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두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산동 도시개발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은 버스는 검사소 앞에 가서 섭니다. 면허사업소인가요. 거기앞에서 서요. 그런데 실지 거기 건널목은 없습니다.
  건널목은 버스 서기 전에 건널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주로 거기 건널목은 도시개발아파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널목인데 정작 건널목 있는 곳에 버스가 서지 않고 사거리길 지나서 버스가 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아파트로 건너가려면은 다시 뒤로 돌아서 간선도로 시영아파트쪽으로 가는 간선도로 시영아파트쪽으로 가는 간선도로 바로 거기에 건널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횡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정식 건널목을 건너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지역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신다면은 가능하면은 버스가 건널목안에 서던지 아니면은 건널목을 막 지나서 버스가 서는 곳에 건널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하지 않고 건널 수가 있는데 간혹 경찰관들한테 적발이 돼서 무단횡단으로 걸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영세민들인데 참 밤늦게 지나가다가 걸려 가지고 하면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것을 모순되게 건널목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관에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가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상암동지나서 국방대학원으로 나가는 뚝방길로 해서 큰길로 나가는 길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건널목에 서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건널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그렇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질서를 지켜서 건널려면은 한 100m이상 걸어가서 돌아와야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복잡한데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민들은 모르고 또 알고도 급한 김에 건너가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는 지역교통과에서는 그런 점도 철저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현장 조사해 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의 이전 문제는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의견 또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널목 설치문제는 경찰서에다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할시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윤명규위원님 넓은 성산동 문제도 바쁘실텐데 상암동 문제까지 관심을 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명규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지마는 우리가 이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널목 이전을 해 달라 유턴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답변도 없고 그런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해도 해 준다 해준다 하면서 여태까지 안 해 주었는데 하도 견디다 못해서 이번에 마포경찰서장 답변사항으로 내가 집어 넣었어요.
  내용은 수색철교에서 국방대학원 가는길 석탄공사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맞은편쪽이 큰동네입니다. 큰동네인데 횡단보도를 할려면 한참 내려왔다가 돌아서 가서 또 오기 때문에 출근길에 바쁘다 보면은 그냥 올려다가 올해만 하더라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 45만 주민의 복지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우리 마포구청장께서 이렇게 관심을 안 쓰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장한테 질의를 낸 겁니다. 냈는데 우리가 보통 반상회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경찰서로 직접 해 보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마포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런데 지금 반상회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반상회에다 그러한 건의를 했으면 우리 지역교통과에다 처리하도록 우리한테 지시서가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상암동것은 윤명규위원님하고 권오범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셔 가지고 알은 것이지 이것을 처리하도록 우리한테 지시가 내려오거나 협조요청이 없어서 사실 몰랐습니다.
권오범위원  주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 그 위험한 그런 것이 있는데도 반상회에서 보고가 분명히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일정한 보고 채널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상하게 엉뚱하게 간 모양인데 이것 뭐 누가 책임 좀 져야겠네요.
  이것은 이것이 벌써 재작년서부터 한 것인데 한번도 연락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뭐 굉장히 동요가 심하게 일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주민의 신청이 있거나 특히 구의원님들이 이런 건널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꼭 챙겨서 그 경찰서에다 계속 협조요청을 띄웠습니다. 안 오는 것은 저희가 독촉까지 띄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되었으면 분명히 그 지시서가 떨어졌을텐데 그 지시서를 이번에 즉시 내려가서 오늘중으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좌우지간 저기 보낸 사람은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둘중의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했는데 구청당국에서 실무자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말이 조금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것 끝나는대로 챙겨서 내용도 파악하시고 제가 재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택시 양수양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15일입니다.
이천규위원  1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양수양도처리 대행하는 사무대행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사무대행업체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민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대행하는 업체는 구경도 못해 봤고 저희는 시민봉사실에서 서류가 접수가 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직접 접수시키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나간 9월달인데 직원이 충일사라는 대행업체에다가 소개를 해 가지고 충일사 아세요? 모르세요? 직원이 충일사에다가 소개를 해 가지고 주차증명을 말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런 일반에서 하면은 10만원인데 이 충일사에 가서 20만원을 주고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20만원을 주고 충일사에 가서 했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홍익주차장에서 주차증명을 해 가지고 왔는데 제출을 했는데 기한을 질질 끌고 한 1주일을 끌다 보니까 설치장소에 동그라미 공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반려하면서 충일사를 소개하면서 14일날 안 해 오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반려돼 가지고 거기 가서 20만원을 내고 이 사람이 해 가지고 오니까 이 결재가 13일날 결재가 났는데 여기에 지워 가지고서 14일날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결국에 이것이 양수양도증명서가 언제 떨어졌느냐 하면 25일날 이것이 찾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충일사에서 뗀 것을 보니까 홍익주차장에 주차증명을 하다가 제출했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역교통과에서 대행업체를 저거를 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은 제가 직원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자세히 밝혀 주시고 여기 보니까 홍익주차장의 인가 대수가 26대인데 지금 현재 20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대 인가가 됐으면 한 대의 면적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그것 해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한 8평정도가 한 대
이천규위원  8평이면 26대면 얼마예요.
윤동현위원  200평되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00평 가까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200평이 내가 보니까 주차장 거기 200평이 안 돼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이고 그것을 주차면적 관계는 주차장 그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거는 거기 때문에 제가 8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자동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냐 이걸 묻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제가 약 8평인가, 6평인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뒤에다 물어봐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4평이 된답니다.
이종만위원  4평이 맞는 것이요.
이천규위원  지금 이게 보면 말이지요. 복음주차장의 인가대수가 11대인데 지금 현재 주차증명 나간 것이 7대란 말이예요. 그럼 아직도 4대 있는데 어떻게 구태여 홍익주차장에 갖다가 주차증명을 떼 가지고 양수양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소개한다. 그러면 또 가격도 20만원을 내게 해 가지고 또 그 당시에 안 되고 그 이튿날 분명히 13일날 인가를 해서 13일인데 그날도 되지 않고 또 15일날 가서 이렇다 해 줬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을 할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못하게 해서 이 서류를 내가 가져 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기 자필로 써서 이렇게 가져 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서 내가 한번 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담당을 찾아 갔더니 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자리에 그 다음날 왔더니 어디 자리를 비우고 없다 그래서 계장한테 물었더니 계장이 막 또 나한테 대하는게 언성을 높이면서 대하더라고, 그런데 과장님은 저기서 보고 계시더라고, 그런 사실이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천규위원님 와서 계장하고 대화하는건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 보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아니 계장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걸을 제가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텐데 오시지 않고 계장하고 대화를 하시는걸
이천규위원  아니, 당연히 과장하고 얘기할게 있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 볼라고 갔으면 과장이 오라 그러든가 오라고 안 그래도 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고 물론 과장님이 오란말 안 해도, 인사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서 주민이 말이지 이런 식의 억울하다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이걸 전부다 이렇게 써 가지고 온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는 부정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10원 가지고 갔더니 20만원 내고 차고증명을 뗐다 거기를 소개해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천규위원님이 그때 오셔서 계장하고 대화를 하길래 제가 대화하고 가셔서 계장을 불러 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 개인택시 양도양수권 때문에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장한테 제가 지시를 위원님까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물론 뭐 위원님이 아니라 일반민원이라도 처리를 빨리 발리 해 줘라 하고 제가 계장에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양도양수가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왜 이렇게 15일을 길게 일반민원서류는 가급적이면 시간없이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5일이라는 기간을 왜 줘야 하느냐 하면 처리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인가의 처리절차는 그 보고에 했습니다마는 과거 10년간의 개인택시 면허취득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사실인 경우에
이천규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잘 아는데 1994년 10월 6일날 제출했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것이 10월 25일인가 찾아왔답니다. 이 결재가 이렇게 됐네 그런데 이 돈을 그날 말이지 동그라미를 받아 오겠다고 그랬더니 오늘도 안해 오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충일사에다가 소개를 해 줄테니 거기 가서 해 와라 그래서 거기 가니까 20만원을 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20만원을 내서 그날로 해줄줄 알았는데 그날로 해 주지 않고 그 다음날인가 이거를 해 오더래요. 했다는 거예요. 결재를, 그랬는데 이거를 받고 보니까 결재기간이 10월 13일날 했는데 여기다 14일로 고쳐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서류가 그대로 있더라고 여기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딴거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빨리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랬더니 여기에 뭐라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전호를 걸어가지고 구의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의원이 말이지 여기 이거 봐요. 계장이 그런 전화를 했데 구청에 들어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이 왔더니 구의원에게 뭐라고 하였느냐며 구의원쯤 되면 와서 과장님께 사유를 물어 보아야지 담당자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위원장 김종열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마 지난번 조금 섭섭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섭섭한게 아니지 사실이지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걸 섭섭하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그 문제는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요.
○지역교통국장 임종남  그 문제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국장 임종남  그 문제가 여기서는 아마 해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내부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해명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천규위원  국장님 이거는 과장이 그날 지켜보고 내가 들어와서 계장하고 하는 얘기듣고 이런 사실을 듣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여기서 사과를 해야지 뭘 다음에 이거 봐요. 이게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교통국장 임종남  그러니까 제가 그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이 정식으로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해야지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듣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국장 임종남  저희 직원이 잘못했으니까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말의 요지가 뭔가 구의원이 가지고 가서 했으면 성의껏 민원을 해결해 줄라고 노력해야지 그 민원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구의원이 뭐 와 가지고 뭐하느냐 그말이 잘못 됐구만
○지역교통국장 임종남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계장이 지금 있습니까 오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 봅시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 사람이 2월 19일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연가를 냈습니다.
이종만위원  언제 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2월 19일날. 저 우리 연가를 연 20일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지금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님한테는 제가 분명히 그날 이천규위원님이 오셨다가 저한테 오시지를 않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가신 후에 분명히 계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의원님이 오셔서 큰소리 치느냐 제가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제 그만합시다. 그거는 차후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진상을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저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차를 어떻게 주차와 정차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시합니까? 단속요원들한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도로교통법에 주차와 정차의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차는 운전기사가 대기상태로 즉시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하고 운전기사가 운전석을 이탈해서 즉시 떠날 수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도로교통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운전수가 없을 때 주차로 본다. 그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호루라기를 불어서 기사를 찾고 없을 때 뭔가 경고조치를 한다든가 딱지를 붙인다든가 그렇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건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어떠한 법칙이든지 양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호루라기를 불어서 단속한다는 것을 경고를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같은 데서 점포주인들이 전부다 자기 앞의 집에다 차를 세워놓고 단속와서 호루라기 불면 그때 좀 뺐다가 단속지나가면 또 세워놓고 이러한 면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단속을 당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속하면 이 정말 억울하지 않구나 미리 경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상가 주민들이 자기집 점포앞에다가 쭉 주차를 해 놓으면 정말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방법이 그게 즉시 단속하는 것이 물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단속하니까 정말 공무원이 뭐 단속하고 붙여 놓고 도망갔다 뭐했다 별별 저희가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 어느 구청인가는 5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들은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고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상가주인들이 자기 차 주차해 놨다가 우리가 5분예고를 하면 5분시간 딱 돼서 빼 가지고 가고 그러면 단속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소통에 그게 우리가 단속하는 도로소통에 일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면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현덕위원  단속의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하신다. 그러면 그 차량 견인차에 말입니다. 단속요원이 타고 와서 내려서 붙이고 견인차가 실어간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간선도로는요. 주차금지를 할 수 있는 간선도로는 그건 주차를 하면 즉시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주차를 하고 나서 30분이 경과해야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직원이 타 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은 정말로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간선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그런 민원의 전화로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욕도 먹고 애로도 많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상회나 어디를 통해서 주민들이 즉 그 말씀을 주지시켜 놓고 완전히 인식이 돼야만이 그런 욕을 안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홍보가 지금 과장님이하 공무원들만 알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깐 뭐 말하기 저거하지만 무슨 년, 무슨 년이니 욕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지 단속요원들도 고생들 무척 많아요. 그런 것을 홍보됐을 때는 그 사람들도 알고 아 그래서 내 차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고 알면 그런 전화도 안올거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좀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또 하나는 요즘 과적차량단속요원이 있는데 어디 여기서 내 보내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위반차량을 단속함에 있어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있는 위반차량을 주·정차 딱지를 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상가앞에 보도블럭 위에다가 세워놓는 차들이 눈에 띄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은 딱지가 붙어 있는걸 가끔 보는데 위에 있는 차량은 실지 몇 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설사업비로서 마포구에서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데 그중 하나가 보도블록교체라든지 그러한 것에 많은 돈이 투입된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람들만 다니면 거기에 파손이 없으니까 괜찮을텐데 그 자기 가게라고 앞에다가 차를 대 놓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사실 내맘 같았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도로에 가다가 서는 차보다는 내 집앞 가게니까 버젓하게 세울 수 있다 라고 배짱좋게 세워놓는 차들은 벌금을 더 많이 매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걸 생각해 본다면 도로보다도 그 사람들 더 집중단속 해야 된다. 말이예요.
  내가 볼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인도에 차를 세우는 것은 저희는 지금 윤명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법주차중에서도 가장 나쁜 행위로 보고 계속 그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할려고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건축물을 자기 땅에서 뒤로 후퇴해서 지으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가 그 사람한테 있는 요런 것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가 일어나고 그건 자기 땅에다 세워놓은 차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인도에 차량을 세워놓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앞으로 지시도 하겠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자기 땅에 아까 얘기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3m 후퇴를 해서 지었을 경우 그 앞면에다가 자기 주차장을 확보했다. 말이예요. 그럴라면 어차피 도로에서 자기 주차장까지 갈라면 거기에 인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인도 자체가 시에서, 구에서 하는 보도블록 자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내 주차장 내가 들어 가는데 무슨 얘기냐 바닥깨지는건 어쩔 수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처음 건축과에 건의를 하든 시에 건의를 하든 해서 앞으로 주차관리를 할려면 그런 것도 지역교통과에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3m 후퇴한데는 사실은 주차장으로 쓰도록 우리가 후퇴를 시킨 것이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내 땅에 내 차를 주차하는데 무슨 관계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지금 윤명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도를 넘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나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을 횡단보도에 차량을 출입할려면 출입시설을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차량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금방 우리 이천규위원이 문제가 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영업용차량 차고지증명을 가져오게 한 것은 불법으로 노상에 주차시키지 말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차를 시키도록 만드는 일종의 강제규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주차장에서 딱지만 돈받고 끊어주고 차는 우리가 염려했던대로 엉뚱한데 대고 또 심지어는 우리 마포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딴데가서 떼와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증명서만 발급받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깜짝 놀란게 그런 사유가 가짜로 주차증명을 발급받아서 오면 이거 가짜로 판명되면 그걸 무효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이 그걸 알선을 해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이다. 난 그리 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차고지 증명제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활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차고지를 활용을 않게 되면은 저희가 그래서 11월달에 야간에 영업용 차량 및 하차한 것을 한 200여건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미 처분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으로 계약된 주차장에다가 활용을 하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서울시에는 앞으로는 자가용도 차고지 증명제나 주차허가제를 한번 시행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일본에서는 지금도 자가용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잔디밭이나, 화원을 가꾸지 않고 자기 차를 자기 집안에 둘 수 있게끔 전부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점이 돌아와서 골목길에 하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과장님 그리고, 자가용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영업용이 말이야, 차고지 증명만 차고지를 요즘 차고에 한달에 돈이 얼마인데 2백 몇십만원 받고 그 차고 됩니까? 안 되지, 그것은 차고지 증명만 대 주는 것이지, 원칙으로 따지면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되는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서 알면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에요.
  그것을 소개를 해 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 문제는 다 돌아가면 물론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차고지 증명제가 그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지, 저희는 차고지 증명제를 붙이면은 분명히 거기서 차고가 주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유명무실 해졌다 이거예요. 오히려 돈만 더 들어가는, 그 억수로 관계 없는데 괜히 개인택시 명의이전 하고 사는 사람한테 돈만 부담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패다 이렇게 봐요. 앞으로는 차고지 증명을 가짜로 발급해 주는 주차장 업주에게도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겠고 그것이 가짜로 발급받아 오는 개인택시에게도 제재를 가하는 어떤 뭐를 정해야 건전적이지, 일본은 왜 잘 되느냐 말이지, 일본은 차고에 갖다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살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는데 우리는 뭐를 만들려면 전부 가짜로 바꾸고 이용할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만 잘못된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좋은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적극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은 차고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구분을 해야지, 주차단속 하는 장소를 이면도로다 뭐, 주차단속하는 도로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붙이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일요일날도 근무를 하면서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일요일 오후, 일요일날도 특별근무제로 우리가 교대로 다음날은 안 나오고 하는데 4명씩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 예식장 주변, 특히 예식장 주변에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지역은 교통도 혼잡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가 과태료 붙여놔 가지고 말이에요. 주인이 어저께 말이에요. 좌우지간 동교동 영빈 예식장 그 뒤에 윗골목인데 말이에요. 거기다 다 붙여 가지고 주인이 난리고 욕설을 막 하더라구요.
  내가 봐도 거기는 단속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윗골목인데 단속을 안 해도 괜찮은 골목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다 다 붙여놔 가지고 막 욕지거리 하고 말이지,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구분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이게, 세금을 부과 합니까? 주차장에 허가를 해 주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우리가 세금을 받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허가만 해 줍니다. 주차장에,
이천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복음주차장에 지금 양수, 양도하는데 주차 차고가 지금 몇 개나 들어왔나 그것 하고, 홍익주차장에 주차증명이 몇 개나 붙여서 그렇게 지역교통과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지금 요즘에 일어난게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음주차장은 인허가된 수가 11개 인데 지금 차고지 증명으로 나간게
이천규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가, 누구 명의로 누가 했는가 이런 내용을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어디꺼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주차장 하고
이천규위원  예, 홍익주차장하고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홍익주차장 하고 개별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누가 떼어 왔는가, 그 두 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 5시 30분에 건축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건축관리계, 영선계, 건축1, 2계, 건축관리계에서는 도시설계재정비 건축계획심의, 건축행정처분, 주차관리총괄, 위법건축물총괄, 규제관리업무총괄, 사설위험시설물 순으로 되겠습니다.
  영선계에서는 영선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건축1계에서는 대흥동, 창전동, 연남동, 서교동, 동교동, 상암동, 공덕동, 신공덕동, 성산동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2계에서는 노고산동, 망원동, 아현동, 도화동, 상수동, 합정동, 용강동, 신수동, 염리동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준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실에서 4층 이하 2천 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서건물이 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것이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도 한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입니다. 5번을 찾아 가지고 봐 주십시오. 1994년도 10월말 현재 무단용도변경 한 옥내주차장, 대두문제가 돼 있는 옥내주차장입니다. 적발건수 및 사후조치현황, 질문되어 있는데 여기 답변이 나와 있습니까?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후 긴급한 사후의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좀더 낳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답변은, 주된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부득이 국장님이 하실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서와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아마 그 자료가 덜 챙겨진 것 같은데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실적 정비결과 옥내주차장은 무단용도변경한 사항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점검을 해 본 결과 총 4,702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건축물이 241건이 적발이 돼서 당시에 178건을 시정완료를 하고 16건을 고발, 그리고 47건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2차로 9월 12일 위반건축물 41건을 적발을 해서 시정완료 5건 나머지 36건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10월 4일날 다시 또 13건이 위반건축물 발견이 돼서 그중에 6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7건이 미시정된 상태로 있고 지난 10월 18일 66건을 적발을 해서 그중에 3건을 완료하고 6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0월 21일 9건을 적발을 해서 9건 다 현재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2차적으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서 총 점검을 한 결과 그중에서 중복적출 사항까지 포함해서 383건이 적출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시정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총 적출건수 434건중에 시정완료를 192건 미시정 226건 고발 16건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1992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는 300㎡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인 완화조치가 없어 기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적발되는 즉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물로 표시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과태료 또는 이행관계를 부과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정차에 대해서 또 차고에 대해서 지금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한데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차고는 있는데 거기에 넣는 차는 없다 이거예요.
  자기 집앞에 갖다 그냥 차를 그냥 비워두는 데가 있고 적어도 80%, 70%는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묵인만 하느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양성화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을 똑바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집에 차한대 둘데 없어 가지고 저 한 5리 한 2㎞밖에 어디가서 갖다두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집에 차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마당 앞에다가 대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관리용도를 해서 이 집이 귀한데 말이지요. 무엇이라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을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라도 마음놓고 댈 수 있도록 그만큼 자리를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미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조금 전에 개인주택에 있는 옥내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행정지도로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지 행정지도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선생님 앞에 주차장이 있으면 꼭 거기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마는 실행여부는 저희가 행정지도로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안 하는 주차장 그런 주차장에 관해서 현행 주차장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밖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법은 1992년도에 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법이 완화가 되어서 일부는 용도변경을 법적으로 받아서 양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현재 계류중인 위법건물은 현행 법으로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재정이 되어서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는 저희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앞으로 주민들편에서는 전부 양성화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모법에 있는 것을 구 조례로서도 개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앞으로 되도록 자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간혹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를 안 넣고 말이지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주차금지다 해 놓고 차는 없어, 며칠이고 차는 없다 이겁니다. 어디갔다 두는지 회사에다 두는지 남도 이용 못하고 자기도 이용 못하고 이러니까 자꾸 주차난이 더 가중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세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이거 뭐 한 대 별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인원을 뽑아서 가지고 감독을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빈 주차장은 딴 차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요. 왜 그것이 개인재산 침해라고 하지만 개인재산 침해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주는거 아닙니까 그 차고가 거기 없으면 딴 사람이 댈 수 있다 이 말이예요.
  거기에 주차금지라고 딱 써 놓고 안에 보면 차도 없어요. 며칠이고 그냥 비워놓고 차한대 어디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뭐 한 2㎞, 3㎞까지 가서 대어 놓고 아침에 가지러가고 이러고 있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지금 조경이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은 조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전병만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에 보면 연면적 500㎡이상 건물에 조경심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한건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조경심의는 옥상조경은 조경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옥상조경은 원칙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병만위원  옥상조경이 아니라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조경은 합니다.
전병만위원  조경심의도 할뿐더러
○건축과장 김평국  조경심의는 안 합니다. 옥상조경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래요. 그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평국  조례는 옥상조경심의는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992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조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예치금을 예치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그건은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보니 조경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 아직까지 실시가 되지 않은 몇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안 되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조경을 식수시기가 있고 겨울이라든가 한여름에는 조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을 예치금을 받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반환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전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우리 건축과에 조경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조경담당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치만 해 놨지 그 동안에 왜 안 했는가 확인은 못했다.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전병만위원  이 조경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경을 하도록 하게끔 했는데 그 당시에 1992년도에 겨울이라든가 여름이 돼 가지고 조경을 못하고 예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 상태로 있다가 19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3건이 있습니다. 요 3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왜 준공을 못해 주고 있다가 준공을 못 해 주고 있다가 올해 준공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지금 건축법이 전에는 주거지역이 50%이었는데 지금은 건폐율이 6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요 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김평국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고 한 것은 담당들이 알고 있다니까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1계장 최익수  3건중에서 남아현교회는 지하1층 지상4층 1,306.3㎡로 교회가 10년 전에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할 때 도로에서 건축물이 돌출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착공을 하고자 할때 주민들이 착공을 반대해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증가도 있었고 해서 도로에 돌출되어 있던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면적증가 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병만위원  요건이 갖추어져서 준공 검사한 거지요.
      (○건축1계장 최익수  네)
전병만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요건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준공이 안 된 사항중에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단지 사전입주를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준공을 못 받은 그런 건수가 몇가지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건축1계장 최익수  그것은 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전부다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동교동 147번지는 1990년 3월 10일 착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용검사를 못해 주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사전입주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1계장 최익수  그 외에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감안해서 건축사가)
전병만위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 되어 있고 단지 사전입주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전입주했으면 사전입주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만 받으면 준공검사가 되어야지 계속 안 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말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몇 가지가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은 1994년 3월 29일날 고발하고, 1993년 3월 똑같이 과태료부과까지 하고 감리자 조치까지 했는데 사전입주라는게 그렇게 아주 심하게 다스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심하게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반사항이 없으면 사전입주는 고발과 동시에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나요.
○건축과장 김평국  다른 민원사항이 아마
전병만위원  우리 건축과가 대체로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적고 고생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청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지금 동사무소 영선업무를 우리 건축과에서 누가 전담해서 하는 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영선계가 생겨 가지고 설계라든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건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사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청사관리계가
○건축과장 김평국  청사관리담당, 청사담당
전병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없지요. 사후관리니까 만약에 건물이 낡았다든가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도색이라든가 옥상에 방수가 잘못되었다든가 하면 저희한테 뛰어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의 영선관리를 하면서 말이지요. 제가 상식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게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질문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도면도 없고 청사에 대한 도면도 전혀 없고 모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어느 쪽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영선관리계가 총무과에 있는 구청이 있구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있는 구청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영선관리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다 건축과로 분담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총무과에 있다 보니까 이래 저래 청사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전병만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아무래도 영선업무는 건축과에 영선계가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동청사를 관리하는 것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병만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미준공 상태로 있는 것이 116건, 22페이지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평국  예,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 연서분이 많은데요. 지금 건축사 분들한테 감리자한테 일단 현황조사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황을 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민원이라든가 보면 면적증가 하고 소정거래위반 일조권저촉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 해 놓은게 있고 일부 안 된 것은 건물주인하고 감리자하고 상의해 가지고 준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잘 알겠는데요. 이게 116건이나  지금 우리 관내에 미해결로 있다는 것은 이거 안 됩니다. 내년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제2의 도약이 되는 해인데 이런거 이렇게 미지근하게 끌고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현황조사를 건축사 및 감리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이 얘기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위원장 김종열  그런데 그때 이번에 완화된 건축법에 의하면은 이런 것이 맞춰 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챙겨서 이 문제는 아주 특별히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 업무에 대해서 강조해서 본청에서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평 이하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15평 이하면은 동에다 신고를 하고 그 신고처리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은 그 신고내용대로 과연 신축이 됐나 또는 증축이 됐나, 개축이 됐나 하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업무는 동장에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은 동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동장이 관리한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즉, 감독을 동장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동사무실에는 전문인이 없는데 감독을
○건축과장 김평국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업무만 딱딱 위임이 되고 인원이 보충 안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아니, 지금 15평 이하의 질문드린 내용이 보통 심각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건축과 전문담당이 나가서도 어렵고 그런데 동장이 관리를 한다. 제도 자체가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에서 말이죠.
  그 뜻은 좋지마는 동행정을 펴 나가는데 굉장한 애로가 많다. 걸림돌이 된다 이 부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지금 이게 작년부턴가요? 제도가?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 1992년 6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 각 구청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동장이 위임이 돼 있는데 왜 건축을 하냐, 지시도 많이 있어 가지고 다 동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임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장님께서 본청이라든가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동에다가 위임한 후에 그것이 답답해서 가 보니까 그게 무허가 구분이 많다. 이거 동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일단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열  예?
○건축과장 김평국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열  동장이 책임져야 한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김종열  동장은 말이에요. 동장은 그런 기술적인면 이런 것은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내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위임이 권한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허가나갈 때도 그 허가증이 동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좋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다가 나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그러시죠. 전병만위원님 보충
전병만위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15평 미만은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5평을 한다고 무허가로 한 20평이나 30평을 지어도 물론, 그것을 밝힐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긴 알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설계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자기가 그려 오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더라구요. 이것을 전문 설계사무실에서 요건이 맞도록 15평을 늘릴 수 있는 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건축사가 판단해서, 설계하는 분이 판단을 해서 짓도록 하고 그 지은 부분에 대한 준공도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 동장이 대부분 또 아니면, 동사무실에 근무하는 건축담당이 그 기술에 전문이 없더라도 이것을 설계사무실에 위임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 문제는 저희가 본청 회의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건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이 그림만 그려 가지고 단순한 증·개축 내지는 증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준공을 맡기고 한다고 그러면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됩니다.
  따라서 일체는 동에 위임된 사항을 동장이나 동의 건설담당이 양심적으로 얼마만큼 체크했냐에 따라서 이 업무가 소기의 목적대로 정말 이루어지냐가 가름이 되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시 또 예를 들어서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준공받게 되면은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증축을 하더라도 건폐율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증개축을 하도록 했던 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항인데 다시 이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회수를 해서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또 준공까지 내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15평 이하 이것은 동에서 허가를 한다 해서 웬만하면 동에다 하면 허가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만 하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5평도 증축한다 이랬으면 뭐, 6평 7평 정도는 보통같습니다. 이게. 그러니 잘못 하다가는 이게 무허가 이게 아주 그냥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제도적인 보완을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충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공한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해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물론 동에서 하지요.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동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돼 있다고 보고 오면
이종만위원  동에서 해요? 동에서 가 보지도 안 하고 뭐 일단 보고서를 해 줍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아까 말대로 15평 해 가지고 20평, 30평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기, 무허가 조장하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좋은데 자잘한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순히 그 의견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처리에 의해서 과에서 반성을 해 가지고 15평 제대로 지었냐, 20평 됐나 이것은 꼭 보고 필증을 내 주든가 해야지, 그런데도 없이 말이죠. 이런거 20평, 30평 지어 가지고 지금 그런게 있어요. 없는게 아니에요. 있다니까, 이런걸 잘 해야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또 동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이천규위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그, 건축사에다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와서 건축사가 봐 가지고 그 건폐율이 맞아야 신고도 되고 또 거기에 건축사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와야 동사무소에서 준공을 내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 건축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지금 딴 얘기를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우왕좌왕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아닙니다.
전병만위원  15평 미만은 그냥 신고하면 되고,
이천규위원  아니, 신고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신고허가를 해 주는거 하고 동장이 허가 해 주는 그런 간소한 부분만 피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신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아닙니다. 신고라는 것은 원래는 건축사 면허가진 분이 설계하게 돼 있는데 신고라는 것은 본인이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없애기 위해서 동 15평 이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주민이 직접 그려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내 건축공사고 인하여 민원을 야기한 위법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사감리자가 8명이 경고 3, 1개월이하 업무정지가 2, 4개월이하업무정지가 3, 그래서 8명이 됐는데 이거, 상당히 강화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정지 했는데 그, 업무정지가 되면은 설계사무소니까 뭐 서류를 접수를 한다든가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거 전부 정지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렇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다음에 자기가 수수료 받게 되면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도장을 받고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그 안에는 수주를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만약에 그, 영업정지 날짜가 있습니다. 2개월이면 오늘부터 2개월 같으면은 오늘부터 접수가 안 됩니다. 그전에 접수된 것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받아 가지고 협회다 통보를 해 줍니다.
  만약에 다른 구청같으면은 다른 구청에 이것은 접수되었으니까 해 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약을 못합니다. 신규계약은
○위원장 김종열  일체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일체못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  예, 이강필위원입니다. 45면,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93, 94년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결손금액에 결손액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비송사건입니다. 그것은 비송사건입니다.
이강필위원  35건이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강필위원  압류예고장 발송은 어떤 건에 대해서 압류계획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압류는 저희 비송사건이 아닌 저희가 인제 그,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좀 올렸는데 돈도 안 내고 그러면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이강필위원  수치가 이것은 백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단위가 천원입니다.
이강필위원  천원이에요? 406만5천원인가요?  현재 압류돼 있는게 23건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예 맞습니다. 총 23건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1993년엔 더 많아요? 왜 이렇게 16건이나 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자꾸, 1993년엔 건수가 많았고 1994년에는 건수가 적다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허가건수 대비 위법건축물이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진행은 저희가 일단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증축신고에 있어서 15평 미만은 신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층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층수는 관계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15평, 건평이 15평 미만이면은 3층, 4층을 지어도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주택은 85㎡, 증축은 50㎡입니다. 층수는 관계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률로 인해서
윤명규위원  예, 그건 됐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지방자치법 36조5항은 허위증언을 하면은 고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아시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명규위원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본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15평 이하의 건축물을 5개소를 현장 답사해서 감사하려다가 3군데를 본 나머지가 모두가 위법건축물이 되어 있고 사전에 공무원이 묵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저희들이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좀더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성산2동의 경우 중동26-15호 거기에 현장사무실 및 창고가 있는데 동사무소의 보고내용을 보면 5건인데 거기에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면적이 하나는 120㎡이고 하나는 93.6㎡ 하나는 40.32, 하나는 48㎡라고 담당이 적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조사 결과 추측해 본 결과로 봐서는 120짜리는, 91,85㎡짜리는 240㎡이 넘고 나머지 부분 역시 92.5㎡, 92.42㎡, 92.72㎡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건물도 역시 동사무소에서 신고로 모든 것이 종결지을 수 있는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맞습니다.
윤명규위원  동사무소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신고대장부에 물론 주택하고 일반점포도 있지만 가설건축물, 공사의 가설건축물도
윤명규위원  아까 15평 미만만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넓이가 120㎡면 그러면 150평이 넘는데 그런 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종결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이 있고 일반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로서 공사의 가설건축물입니다.
윤명규위원  공사의 가설건축물은 동사무소에 이것은 몇 평까지 신고를 받아서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면적이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면적없이
○건축과장 김평국  홍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반건축물을 주거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물 확장했을 때 증축했을 때 얘기이고 이 건물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15평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주택 단지내에 모델하우스 짓는 것 이것은 동회 신고사항이지요. 그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신고로 가능합니다.
윤명규위원  평수에 상관없이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마감지을 수 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접수해서 필증을 교부한 후에 그 사항이 건축과로 보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가설건축물은 가옥대장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시한부에 속합니다. 거기에 소멸되게 되면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시한부니까 시한부라도 건축과로 통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만 얘기하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통보옵니다.
윤명규위원  통보가 오지요. 분명히 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그러면 성산2동 가설물에 대해서 통보받은 사실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확인은 못했는데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통보는 온 것 같은데 확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행정적으로 통보 온 것을 나한테 해 준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 거기 허가 해 줄 때 비용을 받지요. 징수를 하지요. 사용료
○건축과장 김평국  증지는 붙이지요.
윤명규위원  어쨌든 신고필증 할 때 낼 때 거기에 세금을 내지요. 구 수입으로 면허세라든지 일단 허가증을 받으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 가설건축물이 저희 관리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하철공사로 인한 건축물인지 그것을
윤명규위원  이것은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관내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설건축물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분명히 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 구청으로 건축과로 통보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돈도 받아야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가 녹지일 경우 말이에요. 임야일 경우 물론 내일 공원녹지과에 묻겠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이 건축과에 통보가 되었을 때 확인같은 거는 안 하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확인 안 합니다.
윤명규위원  동장한테 책임이 있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역시 동장이 허가해 주고 또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평수가 오버되어서 초과돼 가지고 쟀다든지 무단점용을 많이 했을 경우에 과태료 징수를 안 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그 동의동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윤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요즘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요즘 준공검사를 내는데 서류자체가 너무 복잡한데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화조필증 정화조설치확인서 이게 내가 볼 때 전부다 그런 것을 붙이라고 그러면 건축주나 업자에게 비리가 내가 볼 때 첨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간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게 자꾸만 갈수록 더 많이 부과되는 것 같아요. 서류가
○건축과장 김평국  정화조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난방필증도 집지으면 으레 보일러사서 달지 보일러 안 달겠어요. 그런데 꼭 붙이도록 하고 또 벽돌도 말이지요. 벽돌 철근 뭐 이런게 쓸데없는 소리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벽돌 어디에서 규격품사다 쓰지 누가 가짜 사서 쓰나요. 그런데 그런 것 전부하고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건축과장 김평국  원칙은 불량벽돌을 안 써야 되는데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공장에다가 모든 것을 강화해서 불량재료를 만들지 않게 강화해야지 서류를 전부 하니까 서류상으로만 전부 하더라구요. 공자에서 뭐 잘 찍어 냈는지 못 찍어냈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그 서류만 갖다 붙이더라구요. 이런 점을 좀 어떻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그 문제는 건축하는 사람하고 건축자재 생산하는 업자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전부다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증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필증을 붙여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이렇게 건축허가가 나면 어느 설계사무소에는 면적을 증가하고 어느 설계사무소에서는 면적을 딴데 설계사무소보다 적게하고 말이지 이런 경향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건축사한테 통보나 교육을 시켜서 그런게 없도록 앞으로 해야만 민원소지가 덜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시민건축대회 수료식을 하는 날입니다. 4시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런 구정 논의 때문에 사실 못가고 질의하게 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내진설계에 대한 관리업무대장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진설계한 위치만 있지 사실상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대장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하시면 내일까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알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일조권 피해로다가 금년도에 아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게 있는데 이거 감리가 다하는 겁니까. 감리가 직접 전부다 처음부터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한현덕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감리자 그렇게 했는데 왜 일조권에 침해가 되어서 자꾸 이게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감리소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리를 또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처음부터 위반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 지어서 일조권으로 작년에 198건이고 금년에 106건이 일조권 침해로 민원제기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 감리한테 맡겼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하고 건축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안 하는지 그것 왜 그런 민원이 많이 납니까? 그것은 애초 여기서 지도를 하든지 감리사를 닦달을 하든지 하면, 이거 피해는 주인이 다 피해를 봅니다.
  이 사람들 나중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걸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가는 이런 수법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방법이라든지 건축지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문제는 법적인 일조권하고 주위의 민원이 느끼는 일조권하고는 분명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민원사항은 법상에 맞는 일조권이 아니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일조권의 문제입니다.
한현덕위원  바로 저도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법상으로 분명히 건축법에 뗄만큼 건너 띄워 가지고 일조권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뒷집사는 사람은 일조권에 법적인 의미는 모르면서 민원을 제출하는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다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조권에 의해서 뭡니까, 이런 싸움이 뭐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이 내린다든지 뭐 이런 피해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는 맞지만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양방이 합의를 할때까지 공사중지를 시키는 예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게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왜 양방이 합의하도록 놔두냐 이거예요. 당신들 이거 법적으로 맞는데 왜 여기에 이유를 다느냐 이 공사진행해라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야 뭐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합의를 제가 용강동에 한집이 지금 있어요.
  요 얼마전에 굴토작업하다가 균열이 나서 천장까지 나간 집이 있습니다. 저희 용강동에, 우리 위원장님 집 아래인데 그 집도 역시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지금 집을 못짓고 있는데 작년 금년내내 그냥 묵혔다가 다시 시작하라는 그 사건이 났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합의를 보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정적으로 이거 이상 없는건대 당신들 왜 씹어하고 아예 경찰에다가 이 사람 무고죄로다 집어 넣든 어떤 법을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억울하지 않게 그런 것을 좀 뭔가 행정조치로, 건축과에서 뭐 얼마나 바쁘실지 몰라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해 주세요.
  일부러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꼬집는 게 아니라 그런 건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 고질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집도 못지어요. 그것을 여기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그 사람들이 코를 안끼는데 여기서 맨날 합의나 해 보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것 가지고 늘어지는 것 이거 아주 이것 좀 제가 답변듣기 전에 아주 강력하게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황입니다마는 10년간을 지금 집을 못짓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공사를 하라고 해 줬지만 주위의 민원 때문에 집을 못 짖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안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합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도 건축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한현덕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툭하면 여기 뿐이 아니라 청와대까지 갖다가 저 민원실에 찔르고 별 짓 다해요. 그거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여기서 강력히 밀어 붙여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평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들 퇴장해 주세요.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지적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3계로서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가 있습니다. 지정계에서는 하는 일은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지적공부의 관리 대행법인의 측량업무지도감독, 소유권 확인 소송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1게는 지적통계관리 지적전산시스템의 관리측량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동처리를 하며 토지대장등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2게는 기초점설치 및 관리축척 변경 및 불부합지의 조사처리, 지적도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 등의 신고에 따른 조치의 측량을 수반한 토지이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공덕1동에 108-81호라고 그래요. 김현구소유인데 오래전부터 이것을 갖고 있다가시리 그 양반이 김현구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한테 외상값에 집문서를 아마 주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받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자식하고, 그런데 이번에 지적분할을 했는데 이 세금을 이 사람 앞으로 다 내고 현재 사는데 딴 사람이 앞으로 다 내고 현재 사는데 딴 사람이 여기에 자기 소유자 들어와 있다고 내용증명통보장을 보내고 이러한 사실인데 여기에는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할머니 말씀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이 상당히 장기간 있었던 민원인데 그 할머니 주장이 맞지를 않습니다. 주장이 맞지를 않고 이미 1966년도인가 언제 있었던 일이라는데 취득을 해 놓고 등기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등기 냈는데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런데 그 이후에 등기를 냈으니까 그 이후에 소송에 의해서 등기를 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땅을 자기는 행위가 두 번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옆에 땅을 더 산 것으로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땅의 갑절이 자기 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주장이 전혀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상대도 하지 않고 그 할머니가 지금 여기뿐 아니고 정부종합합동민원실까지 민원을 내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 양반 아니에요. 그 할머니 아니고 이번에 공유지 분할한 거기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니고
○지적과장 윤종구  공유지 분할한데, 공덕동?
이천규위원  네
○지적과장 윤종구  김영홍씨 병원있고 한 그 지역 말이죠?
이천규위원  아니, 염리동 파출소 좀더 내려오면 그 앞에 노인정 있고 한데 거기
○지적과장 윤종구  소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천규위원  김현구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은 지금 갑자기 질문해서 내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재산세에 대한 영수증까지 카피를 해서 가 보니까 세금 부과한 말이지 대장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지적과장 윤종구  그 지번이 108번지입니까?
이천규위원  108번지 81호
○지적과장 윤종구  사전에 자료준비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은 말이죠. 상세히 좀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사업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도시계획확정에 따라서 전부 블록별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래서 블록별로 따라서 블록에 의해서 한 1,000평, 1,500평 된다고 그러면 그 호수의 분할이죠. 분할 당시에 호수가 정해 지는데 만약에 우측에 있는 호수가 1호라면 좌측에 있는 하단이 2호가 되는 수가 있어요.
  분할에 따라서 매입자가 희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니까 이래서 호수가 전혀 안 맞아서 찾기가 애매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안서 있습니까? 이것 큰일이죠. 엄청난 일인데 뭐 등기까지 개정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큰데 이것을 우리가 세계화 선진국 이런 면에 도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어느 블록이면 뭐 다 일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교동 375번지인데 1호는 우측에 있고 2호는 좌측하단에가 있고 골목에 들어가 있고 막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분할이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번지라고 그러면 이것은 1호가 되고 2호가 되는데 다시 2호를 쪼개면 3호, 4호가 되고 다시 4호를 쪼개면 4호, 5호가 되는데 이쪽에 1호 있는데에 여기 이만큼 분할하게 되면 이것이 종전까지 5호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6호가 되는 수 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하다가 보니까 큰 땅을 쪼개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지번은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분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주소를 쓰는 것을 지번을 우리같이 땅번지를 가지고 주소를 쓰지 않고 건물번호를 주소로 하는 블록별로 그러니까 지번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로망에 따라서 순서대로 10m면 10m, 20m면 20m 간격대로 임의로 구획을 해서 거기에다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금방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물번호하고 관계없이 지번을 가지고 주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봉구청의 미화원 같은 경우에 호수가 많이 나간데는 복잡한데는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1개 번지가 한 6천개까지 쪼개 가지고 그런데는 뭐 바로 우리 대장상에는 순서가 인근 번지인데 실제로는 한 1㎞씩 거리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1001호가 여기 있는데 1002호는 1㎞떨어져서 저쪽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그것이 지번을 하나 고치면은 한 사람의 신상에 관한 것을 스물 몇가지를 고쳐야 됩니다.
  본적 고쳐야 되고 주소 고쳐야 되고 더군다나 법인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자기 주소같은 것을 어떤 법인이든 바꾸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변상하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고 해서 쉽사리 손을 못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고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강필위원  제도상에 모순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국제화라는 사회에서는 좀 국제호의 수준에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만이 고집할 수 있는 그런 폐단 때문에 시골에서나 왔을 때는 번지 찾기가 아주 애매하고 찾을려면 돌아다녀야 하는 이런
○지적과장 윤종구  주소를 땅번지로 쓰지 않고 선진국같이 번호를 깨져 가지고 그렇게 주소를 쓰면 그런 혼란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번을 땅번지로 썼기 때문에
이강필위원  현실적인 문제지만 그런 것도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강필위원  그리고 또 저희 합정동같은 예를 보면은 1968년도에 확정과 동시에 옛날 지적번지가 지번지로 바뀌었잖습니까? 나머지가 있어요. 지적지역이 있지요. 구획정리 사업후에 지정된 것 빼고 그것 옛날 번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지적번지로, 합정동인데도 지적번지로 쓰고 있는데는 100단위인데 이쪽 구획정리사업한 데는 300, 400단위란 말이에요.
  합정동하고 번지가 말이죠. 선하나에 이런 문제점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말이지. 구획정리사업은 안 했지만 추후에 어떤 고시를 하더라도 이 번지가 어떤 일관성이 있게 말이지. 지적번지가 옛날 1910년대에 세부측량 때 했던 번지가 그냥 지금까지 있고 이런 것은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연구한 것은 없는데 금년 봄에 서울시청 지적과에서 시장님한테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적발전연구계획서에 그것이 나타난 걸로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 마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강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방금 이강필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도 되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블록에서 호수가 동자체가 말이죠. 우리 동교동만 하더라도 서교동, 연남동, 저쪽에 노고산동 이렇게 댓군데 합쳐 가지고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먼데서 오는 사람들이 서교동이라고 해서 서교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민원인들이 가고 또 노고산동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노고산동사무소 찾아 가지고 전부 헤매고 돌아다닌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두는지 선진국이라 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조차 고칠 수가 없는지 영영 고칠 수가 없는가 어떻게 대책이 있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 말씀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원님 건의사항을 제가 메모를 해서 총무과로 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갑자기 안 되지요. 안 되지마는 답답해서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특별히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주택과장고준기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축과장김평국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