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이 해를 들어서 중요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의원으로서 의회구성이 되고 구의회가 내년 4월 14일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때문에 정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또 지난 지출된 결산심의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제 오늘 비로소 뜻있는 회의가 개의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지나간 거니깐 저희들이 승인만해주면 되는 것이고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824억 정도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략 경상비한 500억 빼고나면은 내년도에 중요한 해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7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행정감사가 실시가 되는데 심도 있는 이런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구정이 정말로 한배를 타고 열심히 항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18분)
건설국은 조금 있다가 오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이따가 오시죠.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1993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 저희국의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결산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국의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별로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국의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눠드린 세입세출결산서 7P부터 1차보고를 드리고 다시 총괄표로 돌아와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결산 총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93년도에 24억 4,473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만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P로 넘어가서 우선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일반회계예산현액 5억 3,541만 3천원과 그 밑에 란에 특별회계 13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억 5,557만 3,750원과 그 밑에 란 특별회계는 4억 1,011만 5,230원으로 총 7억 6,528만 8,980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란 지역교통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P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고드린 순서대로 제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예산서 편성 구조상 이점 왔다갔다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3년도 자동차민원실별관건물 이전으로 인해서 집기구입 및 민원업무에 필요한 수용비 1,82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7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을 바로 그 위치란에 1억 7,013만 9,250원과 특별회계부분 8억 9,588만 4,770원으로 총 10억 6,602만 4,0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지역개발비중 주택행정분야를 보시게되면 주택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1,01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2,388만 130원으로 불용액이 8,630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7,166만 9,810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386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6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생분 사유는 가장 큰 것이 전세자금융자이자보전금으로서 전세자금융자받은 대상가구가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보전해야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 5가구분을 책정했던 것이 철거보상금을 없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약 7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밑에 란에 건축과 예산현액은 5,75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5,022만 300원으로 불용액이 729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617만 1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1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6,403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922만 6,340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970만원이고 이중에서 불용액은 2,51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869만 1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41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4,88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875만 7,960원으로서 불용액은 4,005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 1,240만 800원이 불용됐고 예산절감은 1,644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17만 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 13억 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은 4억 1,011만 5,230원으로 불용액이 8억 9,58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이 6억 7천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195만 5천원 예산절감 1억 2,037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7,355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6억 7천만원이 불용된 경우는 주차장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까지 이월되고 다음해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통괄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지적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5,48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이 4,348만 9,020원으로 1,137만 6,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1,090만 9,600원 집행잔액이 46만 7,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토를 받았기 때문으로 본위원회에서도 각별한 협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5억 1,311만원이었으나 예비비 2,230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5억 3,541만 3천원으로 이중 3억 5,557만 3천원이 지출되고 97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7,01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600만원이었으나 4억 1,011만 5천원이 지출되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정부시택에 의한 예산절감차원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8억 9,58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87%에 해당되는 24억 4,473만 9천원이 초과징수되어 20억 3,462만 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가용 예비비는 2,230만 3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자동차 종합민원실 집기구매 및 수용비로 1,829만 8천원이 지출되고 400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도시정비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약 33%나 발생한 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상편성과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 건립 적립금은 26억 4천여만원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종합민원실 집기구매를 위하여 93년 9월 21일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도 필요한 지출이라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금 주차장 계획도 사실상 본청과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볼려고 각 동에 공문을 뿌리고 해도 타지역에 그만한 여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저희 구청 지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본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계획과 추진을 해서 저희 구쪽으로 본청 예산이 투입되는 범위내에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비단 도시정비국만 얘기한게 아니고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우리가 26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지금 저희 마포구청앞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마는 지하철역이 생겼을 경우는 이 역세권 주차장 개발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여건이 할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마는 유수지복개 문제는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참으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부지를 확보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앞으로의 주차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 놓는게 가장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냐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방침을 받으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이게 징수가 되겠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정말 각 개개인의 차량에다가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압류 가지고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게 매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차를 구입해서 바꿀 시점이 되면 도리 없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 점을 노력을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마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휴회하고 14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건설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로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91억 9,29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총 144억 3,17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일반회계에서만 5억 7,550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 41억 8,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등 건설관리로서 예산현액은 2억 1,80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55만 5,000원이고 결산액이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2,558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P를 봐 주십시오. 과순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안맞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이 모두 125억 4,715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96억 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519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25억 4,168만 5,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2,279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이 20억 5,44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예산으로서 9P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 그 뒷난에 또 하수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0억 6,60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347만원으로 13억 1,79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억 1,668만 7,00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7,279만 8,000원 또 예산집행잔액이 4억 2,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사업 따로 치수사업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맨앞으로 가서 3P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 왔다갔다해서 3P에 공원녹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모두 13억 6,161만 9,00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이 10억 3,74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모두 2억 9,84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236만 7,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1억 3,566만 3,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건밖에 안됩니다. 예비비는 시설비 2억 2,700만원인데 이게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 공사비로 1억 7,839만원이 집행됐고 4,861만원은 불용처분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P가 앞뒤로 왔다 갔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현재 위원들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41억 8,566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10%예산절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 공사비로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지출목정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5% 내외로 아마 선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산 집행목표가 절감 목표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것을 감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남은 돈이 20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한 4억 6천만원 되는데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업자가 100원 입찰을 했는데 우리가 90원이 들어왔으니까 10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절감액에서 20억 5천만원 집행잔액에서 4억 6천만원,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2,279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는 그 집행안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인위적인 예산절감이 있으면 안됩니다. 정당히 쓰고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9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라 목표가 얼마다 해가지고 당초 계산할때부터 잘라놓고 배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위적인 예산절감을 하지 않도록 하면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야될 공사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이 이제까지 예산절감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줄였을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맞추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절감입니다. 물량을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가 앞으로는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급관청의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라는 것은 마포구청의 예산심의가 독립된 하나의 단체의 결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100m를 닦으라고 돈을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80m만 닦으라는데 이것 위헌요소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마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봉급까지 동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데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요한데는 써야되는 것이고 불필요한데는 안써야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었던 겁니다.
명년에 인건비상승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모두 올라가는데 어바우트를 대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제 명년 들어와서 인건비도 올라가게 결정이 되고 모든 유류대 장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점검 안해봤습니다 마는 통상적으로 볼 때는 당초 총금액을 얼마를 절감을 해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소방도로 낼 때도 많고 하다가 만데가 내가 볼적에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일부러 돈이 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결과 도시정비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번에 한 40억 되는데 그것이 전혀 실감이 안날 정도로 일을 안했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도 아까 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 안계십니다 마는 특별히 그것을 다룰 작정입니다.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 마는 그 9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될 줄 아는데 이미 설정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은 설정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두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