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가장 이 해를 들어서 중요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의원으로서 의회구성이 되고 구의회가 내년 4월 14일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때문에 정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또 지난 지출된 결산심의 또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제 오늘 비로소 뜻있는 회의가 개의가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는 이것은 지나간 거니깐 저희들이 승인만해주면 되는 것이고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824억 정도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략 경상비한 500억 빼고나면은 내년도에 중요한 해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압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7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요. 내일부터 행정감사가 실시가 되는데 심도 있는 이런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구정이 정말로 한배를 타고 열심히 항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신승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3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3년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4시 18분)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도시정비국을 먼저하고 건설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은 조금 있다가 오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이따가 오시죠.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회의에서 1993년도 도시정비국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93회계년도 저희국의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결산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국의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별로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국의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 나눠드린 세입세출결산서 7P부터 1차보고를 드리고 다시 총괄표로 돌아와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세입결산 총액은 주차장특별회계로써 93년도에 24억 4,473만 8,59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만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P로 넘어가서 우선 세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일반회계예산현액 5억 3,541만 3천원과 그 밑에 란에 특별회계 13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3억 5,557만 3,750원과 그 밑에 란 특별회계는 4억 1,011만 5,230원으로 총 7억 6,528만 8,980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일반회계란 지역교통분야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P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고드린 순서대로 제책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마는 예산서 편성 구조상 이점 왔다갔다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3년도 자동차민원실별관건물 이전으로 인해서 집기구입 및 민원업무에 필요한 수용비 1,82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에서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7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을 바로 그 위치란에 1억 7,013만 9,250원과 특별회계부분 8억 9,588만 4,770원으로 총 10억 6,602만 4,0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P 지역개발비중 주택행정분야를 보시게되면 주택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1,018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2,388만 130원으로 불용액이 8,630만 5,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7,166만 9,810원 그리고 예산절감액 1,386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6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생분 사유는 가장 큰 것이 전세자금융자이자보전금으로서 전세자금융자받은 대상가구가 미리 상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보전해야할 필요가 없어서 불용된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무허가건물 철거 보상금 5가구분을 책정했던 것이 철거보상금을 없앴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약 7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밑에 란에 건축과 예산현액은 5,751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5,022만 300원으로 불용액이 729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617만 1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12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6,403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922만 6,340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970만원이고 이중에서 불용액은 2,51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869만 1천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641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4,881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875만 7,960원으로서 불용액은 4,005만 6,0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 1,240만 800원이 불용됐고 예산절감은 1,644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17만 2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현액은 13억 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은 4억 1,011만 5,230원으로 불용액이 8억 9,588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이 6억 7천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3,195만 5천원 예산절감 1억 2,037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7,355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계획변경으로서 6억 7천만원이 불용된 경우는 주차장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까지 이월되고 다음해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통괄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지적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5,486만 6천원이며 지출액이 4,348만 9,020원으로 1,137만 6,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1,090만 9,600원 집행잔액이 46만 7,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정비국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토를 받았기 때문으로 본위원회에서도 각별한 협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3년도 도시정비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5억 1,311만원이었으나 예비비 2,230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예산현액은 5억 3,541만 3천원으로 이중 3억 5,557만 3천원이 지출되고 970만원이 94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1억 7,013만 9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억 600만원이었으나 4억 1,011만 5천원이 지출되고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정부시택에 의한 예산절감차원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8억 9,588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87%에 해당되는 24억 4,473만 9천원이 초과징수되어 20억 3,462만 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4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1993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가용 예비비는 2,230만 3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자동차 종합민원실 집기구매 및 수용비로 1,829만 8천원이 지출되고 400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도시정비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불용액이 당초 예산액 대비 약 33%나 발생한 것은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차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 향후 예상편성과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보다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주차장 건립 적립금은 26억 4천여만원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자동차종합민원실 집기구매를 위하여 93년 9월 21일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도 필요한 지출이라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여기 8P를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전에 무슨 근거도 없이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불용액이 8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또 돈이 지금 예산이 그만큼 20 몇억이 되어 있다는데 언제 무엇을 할라고 지금 하고 있는지 소상히 좀 얘기해줘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 동안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은 토지매입이 우선은 돼야 되는데 조그만 예산가지고는 적당한 위치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변지역에는 되겠습니다 마는 주변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할 명분이 서지를 않아서 그 사업변경을 조정을 했던 것이고 현재 금년도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비슷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계획을 변경을 해서 금년말에 약40억 정도가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도에 전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안을 세우고 있는 것이 저희 구청의 현재 정면에 있는 주차장을 절개부분을 도로변까지 절개를 해서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팔 경우에 예산이 대충 계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약 40억정도가 소요될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하1, 2층도 주차장으로 현재 지상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앞으로 구청주변에 구청역이 중설이 될 경우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봐서 그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주차대수는 지하만해서 1개층에 약 120대씩 240대가 주차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구청계획은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럼 언제 착공 실시할라고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우면 내년 하반기정도에 가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 위원  지금 주차난에 막심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명년에, 후년에 한다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요.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 해줄 그런 의도를 가지셔야지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그런 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도 발생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봐지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지반자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도 상당한 난공사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정밀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반기중에서 착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마당에 지하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 지반이 암석이 깔려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되야 될걸로 보아집니다.
이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우리 전병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병만 위원  우리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93년도 6억 7,000만원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그때 제안자가 각동에 조그마한 주차장이라도 6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7,000만원정도의 시설비로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해 제가 볼 적에는 공무원들이 성의없이 넘어 가다 보니까 해가 한해 넘어 가 버리고 불용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백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40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은 일반 우리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가능하면 사용을 하고 우리 구청에 40억 들여서 주차장 파는 것은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본청예산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 아까운 재원을 여기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조금전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에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매입비 6억, 시설부대비 2,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약 5,000만원정도로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걸가지고 토지를 매입해 볼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던 바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해서 계획을 사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금 주차장 계획도 사실상 본청과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간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볼려고 각 동에 공문을 뿌리고 해도 타지역에 그만한 여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저희 구청 지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본청에서 기획하고 있는 계획과 추진을 해서 저희 구쪽으로 본청 예산이 투입되는 범위내에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울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 위원  그리고 질문 계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약 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 밑에 교통관리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관서운영비해 가지고 약7,9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비에서 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해 가지고
전병만 위원  어디 몇P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8P에 보시면 됩니다. 8P 하단부입니다.
전병만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이 기금으로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수당 이런걸 지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전부다 주차장관리하는 주차단속요원들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 위원  단속요원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쭉 보시게 되면 국내여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 등은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병만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강필위원  네 이강필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총괄적인 이 예산 요구할 때 좀 심도있게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불용액이 생겨서 우리가 행정 일관성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산을 짤때는 면밀히 이걸 확실한 계획하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용액이 자꾸 높아가고 이원되는 현상이 있으니깐 괜히 총예산만 높지 실지 쓰는 것은 할애가 안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비단 도시정비국만 얘기한게 아니고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주차장 확보 문제도 우리가 26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현재 약 26억정도 됩니다.
이강필 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요. 꼭 우리 딴 지역에 우리 마포관내에 어딘가 활용을 해야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깐 우리 마포구청에다가 할애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기 애매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구민에게 편리한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차전쟁에 이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지에 주차장 설치를 아마 필요로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마포구청앞이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마는 지하철역이 생겼을 경우는 이 역세권 주차장 개발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여건이 할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마는 유수지복개 문제는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참으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부지를 확보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그게 여의치 못해서 앞으로의 주차수요를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 놓는게 가장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냐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다시 방침을 받으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 위원  글쎄 여기는 암반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이라는 예산이 구청 앞 지하가 암반이거든요. 암반을 굴착하기 위한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들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전병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그 우리 지금 주차장 벌과금 징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뜻 기억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약 45%정도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상당한 액수에 대한 징수에 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차장 주차과태료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징수가 되는 것은 현행에 차량들이 수명이 다해서 폐차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매매가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전혀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반드시 이게 징수가 되겠습니다 마는 현실적으로 정말 각 개개인의 차량에다가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압류 가지고는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게 매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새차를 구입해서 바꿀 시점이 되면 도리 없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 점을 노력을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마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전병만 위원  과태료납부 실적이 저조한 원인 중에는 그게 체납을 했을 경우에 따르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완대책으로 추징을 체납을 했을 적에 가산하는 가산금을 소액이라도 정함으로 해서 그 징수실적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네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해 본 결과 상당한 수치가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기에 가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을 해 징수요율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건설국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휴회하고 14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건설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로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191억 9,29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총 144억 3,176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일반회계에서만 5억 7,550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 41억 8,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비등 건설관리로서 예산현액은 2억 1,80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55만 5,000원이고 결산액이
윤명규 위원  아니 P좀 얘기하면서 천천히 하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러면 8P를 봐 주십시오. 8P 맨상단에서 세 번째칸에 보면 건설 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모두 2억 1,80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55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2,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 2,558만 8,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P를 봐 주십시오. 과순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순서가 안맞습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이 모두 125억 4,715만 1,000원인데 지출액은 96억 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519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25억 4,168만 5,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2,279만 9,000원이고 예산절감이 20억 5,44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예산으로서 9P가 되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에 그 뒷난에 또 하수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50억 6,60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억 347만원으로 13억 1,79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이 된 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억 1,668만 7,00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7,279만 8,000원 또 예산집행잔액이 4억 2,8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수사업 따로 치수사업 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맨앞으로 가서 3P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 왔다갔다해서 3P에 공원녹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모두 13억 6,161만 9,000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이 10억 3,746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모두 2억 9,84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이 7,236만 7,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1억 3,566만 3,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0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건밖에 안됩니다. 예비비는 시설비 2억 2,700만원인데 이게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 공사비로 1억 7,839만원이 집행됐고 4,861만원은 불용처분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P가 앞뒤로 왔다 갔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현재 위원들게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3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143억 1,263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6억 5,329만 3,000원과 예비비 2억 2,7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191억 9,293만 1,000원으로서 이중 144억 3,176만원이 지출되고 5억 7,550만 7,000원이 9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억 8,5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건설국소관 가용예비비는 2억 2,7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 공사비로 8,557만원이 지출되고 9,28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4,86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3년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기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불용액이 41억 8,566만 3천원이 발생한 것은 10%예산절감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성과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마포유수지 유입암거보수 공사비로 지출결정된 예비비는 지출목정상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 위원  93년도 이월된 금액이 44억이고 지금 남은 불용액이 45억이상인데 본인이 알기에는 지난해에 관내의 각 동마다 잘잘한 신설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사업예산이 많은 돈이 남으면서까지도 그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밀렸는가 그것이 예산을 세울 때 확실치 않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구요. 과연 작년은 그리고 다음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번 예산에는 내년에 우리위원들의 임기가 다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의원직에 있을 때 자기 지역이라든가 관내의 모든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심정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좀 작은 사업이나마 완전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런식으로 전년도 예산 사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현재 총괄적으로 보면은 불용액이 4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은 주로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1억도 토목과 불용액이 25억 정도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200만원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예산을 절감하라 해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지정된 것이 20억 5천만원입니다.
  어느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5% 내외로 아마 선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산 집행목표가 절감 목표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것을 감하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남은 돈이 20억 5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이 한 4억 6천만원 되는데 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업자가 100원 입찰을 했는데 우리가 90원이 들어왔으니까 10원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절감액에서 20억 5천만원 집행잔액에서 4억 6천만원,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해서 집행을 못한 것은 2,279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는 그 집행안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러한 인위적인 예산절감이 있으면 안됩니다. 정당히 쓰고 예산절감이 되어야지 94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라 목표가 얼마다 해가지고 당초 계산할때부터 잘라놓고 배정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위적인 예산절감을 하지 않도록 하면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감안을 해서 작고 큰일이든간에 좀 세심하게 의원들의 의견도 쫌 수렴하고 각 동에서 올라 온 것만 수렴하지 말고 해서 진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골목골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알겠습니다.
윤명규 위원  항상 얘기하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또 의원들이 지방을 위해 일한다고 해봤댔자 이것이 통하지 않는 지방자치 현실이 되고 마니까 그러면에서 좀더 각별히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위원장 김종열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만 위원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마는 지금 우리 예산절감액을 보면 말이죠. 건설사업비에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인위적으로 20억 정도 절감하고도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든지 또는 그 완벽한 공사를 지역개발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단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통상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줄였었기 때문에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한 것의 아니고 물량이 줄어든겁니다. 뒷골목은 100m를 포장을 하고 하수관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를들어서 5% 절감하라 해가지고 적게 배정했을 경우에는 돈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야될 공사를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구청이 이제까지 예산절감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줄였을 경우에는 그런식으로 맞추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예산절감입니다. 물량을 줄여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도가 앞으로는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만 위원  인위적인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 절감하라 10% 절감하라 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전반적으로 인제 재정긴축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전병만 위원  93년도에 재정을 긴축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매년 이래왔습니다. 매년 93년도 뿐만이 아니고 매년 예산절감해라, 집행을 절감해라 아마 95년도 있을겁니다.
전병만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말이죠.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을 서울시라는 상급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는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적법하다고 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불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원래 취지는 정밀설계를 해서 불필요하게 돈을 지출하지 말라는 취지였는데 자체 구청단위 소규모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내역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기술이라든지 신공법이라든지 또 이런데에 들어갈 거의 여력이 없는 예산을 줄여라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어든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병만 위원  건설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볼적에는 긴축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문제는 꼭 필요한 부분에 쓰되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는데
○건설국장 박길동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전병만 위원  이것 꼭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집행되는 내역자체를 깎아서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불법이라든지 그런 위헌요소가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지방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상급기관의 서울시장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그 부분을 강제로 절감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결과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헌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하급관청의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라는 것은 마포구청의 예산심의가 독립된 하나의 단체의 결정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100m를 닦으라고 돈을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80m만 닦으라는데 이것 위헌요소가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 법률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예산절감취지는 그런 취지로 불요불급 한 것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지마라 그런식으로 얘기가 됐을텐데 그러나 구청단위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까지 일부 절약하고 일부를 공제하고 말하자면 배정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20억이라는 돈이 절감액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봉급도 전부다 동결시키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발도 있었습니다 마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봉급까지 동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불요불급한데 외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필요한데는 써야되는 것이고 불필요한데는 안써야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가 보니까 모순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전병만 위원  결산의 의미를 찾는다면 돈을 쓰고 나서 거기에 따른 결산을 해봄으로해서 잘 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가 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볼적에 93년도 우리 마포구청의 예산액이 약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이 건설사업비가 22억이라는 것을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강제로 지금 절감을 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것이 잘못된 집행이 아니냐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뒷골목 공사를 할때 예를 들어서 금년의 예산을 12월에 예산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뒷골목 공사하는데 1억 5천이 들어가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시점을 기준해서 「어바우트(about)」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명년에 인건비상승률,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모두 올라가는데 어바우트를 대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인제 명년 들어와서 인건비도 올라가게 결정이 되고 모든 유류대 장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위적으로 줄였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병만 위원  지출의 원인이 줄어서 예를들어서 예산을 150원을 잡았는데 100원밖에 안들어가고 남는 돈하고 예산을 강제로 절감을 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남긴 돈하고 그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동기 자체가 공무원의 봉급을 적게 받아가지고 줄은 것 또 여러 가지 지출하고 싸게해서 줄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공사가 아까 국장님 말씀이 100m를 해야 되는데 90m밖에 안하고 10m를 줄였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일종의 절감 행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추측컨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줄였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대략적으로 했었으니까 다하고도 남았을 경우도 있고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점검 안해봤습니다 마는 통상적으로 볼 때는 당초 총금액을 얼마를 절감을 해놓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병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 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곁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을 집행해놓고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하고 그 다음에 느긋하다가시리 겨울 한 10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이 돌아오면은 공사를 못하니까 중단시켜가지고 남은 돈이 아니겠어요.
전병만 위원  그것은 사고이월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불용하고는 다르구요. 사고이월은 해를 넘기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해에 집행이 됩니다.
이천규 위원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우리지역에 개발을 하고 지역개발비가 들어갈 장소가 많은데 이것을 남기고서 일을 안한다고 그러면은 뭐 구의 건설관리과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소방도로 낼 때도 많고 하다가 만데가 내가 볼적에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안하고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건설국장 박길동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입니다 마는 금년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런식으로 남은 돈을 전부다 다시 모아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재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명년에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보다 현저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추측이 듭니다. 남는 돈을 다시 추경재원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편성을 했어요.
  일부러 돈이 있는데 공사를 중단하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년도예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결과 도시정비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이번에 한 40억 되는데 그것이 전혀 실감이 안날 정도로 일을 안했지 않느냐하는 이런 지적도 아까 있었습니다.
  여기 국장님 안계십니다 마는 특별히 그것을 다룰 작정입니다. 또 여기 관계공무원들 계십니다 마는 그 95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많이 좀 달라져야 될 줄 아는데 이미 설정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불합리한 예산은 설정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두국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건설국장박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