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봉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신봉현위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뽑든, 예결위원장을 뽑든, 보통 상임위원장은 후보자가 없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후보자 없이 다 하잖아요, 그냥 투표에서.
  그래서 다수 득표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예결위원장은 호선해서 누가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 하는 것을 쭉 보니까 구두 호천해서 한 사람이 돼서 만장일치로 되면 되는데, 상대가 있으면 사람을 둘을 세워 놓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 같아서 우리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투표하는 식으로 그냥 구두로 호천하지 말고 그냥 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가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알겠습니다. 방금 신봉현 위원으로부터 선거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신봉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예결위원장을 뽑는데 관례대로 그렇게 호선을 했고, 추천에 의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들어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이것이 어떤 ‘일수 계 왕주 뽑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십시다. 지금 신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게‘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덟 분, 저를 빼고 일곱 분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 위원장 선출에 내가 후보로 나가고 싶다.”라고, “뜻이 있다,”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와서 이번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자는 것은 이것은 야바위고 꼼수입니다.
  이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위원장 후보로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예.
신봉현위원  동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을 ‘야바위’라고 표현하시는데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투표방식은 정도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두 호천해서 자신이 위원장 하고 싶다고 나왔으니까 뭐 김영신 위원, 또 누구 우리가 구두 호천해서 하면은 두 분을 놓고 투표를 하든지 세 분을 놓고 투표하든지 투표해서 하는 방식인데 인제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놓고 투표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하는 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야바위’라고 이야기하시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영신위원  아니 아니요, 이야기를 나도 해야지요. 아니 지금까지 쭉 해 왔던 방법을 갑자기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회를 하고,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거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신봉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신봉현 위원의 동의대로 위원장을 선거로 결정하기로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은 선거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을 했던 상황이 그 부분이 무슨 잘못됐다든지 조례에 위반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아닌데, 단지 김영신 위원이 “왜 그냥 하느냐?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후보자로 나왔다. 또 후보자가 누군지 내세워서 놓고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하시니까 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추천하겠습니다. 유응봉 전 의장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알겠습니다. 신봉현 위원께서 유응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면 나도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상 추천되신 분들을 위원장 후보로 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및 의장, 부의장을 선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호명하고 호명된 위원께서는 직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받아서 화이트보드 뒤에 비치된 책상으로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은 한 줄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 성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조례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해서 고창훈 위원과 김영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고창훈 위원님과 김영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호명하는 위원은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투표개시)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 위원 호명)
(10시 45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8명 중 유응봉 위원이 4표, 김영신 위원이 2표, 무효표가 2표, 1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진행해요」하는 위원 있음)
  1차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선배 위원들의 심기를 본 위원 한 사람이 괴롭혀 드린 것 같습니다. 1차 투표로 본 위원이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맙시다.
채재선위원  그래도 투표를 해야 돼요. 지금 후보들을 놓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황선출식이에요. 투표를 해야죠.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왜 그러냐면 기록에 남겨야죠.
윤동현위원  대상자가……
채재선위원  아니 대상자가 본인이 사퇴한다고 했지만 투표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봉현위원  후보자 내가 추천했잖아요, 본 위원이 추천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교황선출식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요구했는데 여기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김영신 위원 그대로 하고 내가 유응봉 위원을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지금 추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퇴를 한 거죠.
채재선위원  유응봉 위원님을 묻는 신임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다시 신임투표를 물으세요.
채재선위원  신임투표가 아니라 유응봉 위원님이 단독추천된 거야, 단독추천 된 거를 가부를 물어야 되는 거라고……
   (「말로 물으라」하는 위원 많음)
말로 물어봐도 상관없고……
신봉현위원  구두로 물어요.
  (장내 소란)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용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김영신 위원께서 후보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응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응봉 위원이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응봉 위원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응봉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한다는 것이 제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일주일 동안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 다같이 40만 구민을 위해서 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행정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면밀히 불요불급한 곳에 제대로 편성되어 있나를 우리 모두 9명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의가 내년도 2010년도에 과연 마포구민이 생활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냐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다시피 저도 4선을 하면서 이것저것 안 해 본 것 없이 다 해 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점 여러분의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김영신 위원한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인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러 가지 덕망과 인품을 고루 갖추신 홍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채재선 위원께서 홍은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은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은희 위원이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은희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본 위원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 규모는 2,934억 5,5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876억 9,577만 원 대비 2%인 57억 6,0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6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12억 원 대비 2.1%인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7억 5,588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64억 9,577만 원 대비 0.9%인 2억 6,01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구세가 증가한 반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5.2%인 총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인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재개편 등에 따라 22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라 13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보육료 보조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17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67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9%인 1,251억 888만 4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3.1%인 1,415억 9,111만 6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36억 7,609만 1천 원이 감소한 664억 5,975만 6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0억 830만 7천 원이 증가한  586억 4,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대비 2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667억 7,172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32억 9,934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72억 5,613만 2천 원이 증가한 716억 8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7억 5,588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억 2,075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1,6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8,681만 8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7만 9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5억 339만 6천 원이 증가한 222억 3,7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 5,085만 7천 원이 감소한 8,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67억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64.2%인 1,712억 9,065만 원으로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행정 등 257억 4,27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24억 6,720만 원,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45억 80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민의날 기념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비 등으로 53억 8,586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시설, 청소, 환경보전 등에 157억 7,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 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비로 967억 970만 원, 보건 분야는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사업 비용으로 65억 8,51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유통질서 사업 등 30억 2,75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정비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 75억 3,80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 등에 51억 1,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905억 3,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으로  48억 7,46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예비비로 27억 5,4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7억 5,588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4억 1,60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40억 1,357만 9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34억 4,697만 4천 원과 예비비 5억 6,66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도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222억 3,715만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총 8,914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양화나루 잠두봉 유적지 정비 사업,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 등에 67억 2,6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516억 5,294만 7천 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59억 5,561만 원, 융자금회수 30억 5,784만 1천 원, 예탁금상환금 9,600만 원, 예치금회수 334억 7,052만 5천 원, 예수금수입이 51억 1,600만 6천 원, 이자수입 16억 3,626만 5천 원, 기타수입은 23억 2,07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목적사업비 87억 2,289만 6천 원, 융자금 42억 1,360만 원, 인력운영비 9,046만 4천 원, 기본경비 3억 9,373만 6천 원, 예탁금 51억 1,600만 6천 원, 예치금 323억 8,093만 2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억 3,531만 3천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334억 7,052만 4천 원에서 2010년도에 10억 8,959만 3천 원이 감소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8,0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서 30억 원을 출연 받아 지출계획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9년도 광고물정비분야 인센티브 중 5천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받아 지출계획에 예치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의 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양이 많아 되도록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구세가 증가한 반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5.2%인 총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인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재개편 등에 따라 22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라 133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보육료 보조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17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67억 원으로 금년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9%인 1,251억 888만 4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3.1%인 1,415억 9,111만 6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36억 7,609만 1천 원이 감소한 664억 5,975만 6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30억 830만 7천 원이 증가한 586억 4,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대비 2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667억 7,172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32억 9,934만 8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172억 5,613만 2천 원이 증가한 716억 8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7억 5,588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2,075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1,6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 대비8,681만 8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7만 9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5억 339만 6천 원이 증가한 222억 3,7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 5,085만 7천 원이 감소한 8,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1억 8,151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6.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경된 사유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LED조명 보안등 교체사업비와 서교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완료에 따른 구축사업비 및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등기우편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7,097만 8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10억 1,1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와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 6,421만 2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1억 5,107만 4천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4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5,492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50만 3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2,488만 6천 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6.5%가 감소한 62억 9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7억 8,131만 7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억 8,544만 9천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17억 226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책사업비인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826만 8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5,851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6,944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8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1,632만 9천 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87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863만 3천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7.78%가 증가한 3억 5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의 적극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3,777만 2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6,599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48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13.9% 감소한 7억 9,5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1,523만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6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1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54%가 감소한  6억 1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0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09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총 40억 1,357만 9천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5억 6,660만 5천 원을, 재무활동비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34억 4,6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획안 책자 51쪽부터 60쪽, 통합관리기금은 책자 133쪽부터 140쪽까지 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5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3억 5,902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5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7,359만 9천 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20억 5,512만 3천 원, 예치금회수금액 11억 1,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33억 5,902만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3억 5,79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268억 4,302만 4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931만 3천 원, 예수금수입인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1,600만 6천 원, 장학기금으로부터 50억 원, 예치금회수금 210억 8,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68억 4,302만 4천 원 중 식품진흥기금의 예탁금 9,600만 원의 원금 상환 및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6억 3,9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액 261억 771만 1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214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09쪽부터 51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고창훈 위원님!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질의하면 어떻게 해요?
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창훈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재무국 관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몇 명 안 계시다는 것에 많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안 책자 1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의 재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파트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과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앞서 우리 마포구에 많은 경제발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이제 195쪽을 참고해 보면 LED 조명 보안등 교체라는 신규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고창훈위원  그 신규사업이 LED 교체하면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동을 설치할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계획된 동은요, 동교동하고 서교동이 되겠습니다.
  동교동이 541개소하고 서교동에 745개소 해 가지고 보안등 1,28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그게 동교동하고 서교동만 시설교체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마포구가 여러 개 동이 있는데 왜 비단 두 개 동만 설치를 하시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생각돼서 그쪽으로 우선 선정을 해봤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으로 이 사업 목적이 신설하게 되었는데 수십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한다라면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라는 통계는 뽑아본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자세한 효과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이 나트륨 등인데 새로이 설치하는 등은 고효율로 되어 있는 LED 램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얼마정도의 절감이 된다는 것을 예상이나 뽑아 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기존 대비 연간 전기사용량으로 볼 때는 106,042㎾ 정도 되고요,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는 약 950만 원 정도, 또 환경개선 효과로는 연간 약 45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어차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동교동이나 서교동, 두 개 사업이 시작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다른 지역에, 마포 전체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일단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면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많은 앞장을 서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마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앞장을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업무 분장 계획에 의해서 사무분장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을 작성해서 그것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 주관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가 잘못돼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올라온 부서도 잘못됐지마는 올라온 시기도 이를테면 10월이나 9월에 임시회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분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류되었는데 이번 회기동안에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편성된 예산 다 없어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게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사항인데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가거나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가는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수차례 받아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이 염리동 공영주차장 체육시설공사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각 과에 계획서를 내려 보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때 못하고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이것이 안 맞잖아요, 인정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재무국에서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합을 각 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재무국에서 일괄로 처리해요, 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왜 마포경로문화원 새로 짓는 것도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잖아요, 그것도요. 그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사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지적한 사항이 반복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라고 누차에 그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달에 그렇게 했는데 이달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느냐고요. 그때도 사실은 안 되는 것인데 “그냥 해 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사항이 본회의에 또 올라오면, 이것이 지금 보류, 원래 위원회에서 분위기가 그냥 반려하든지 부결시키자 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에는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결은 하지 말자,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좀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번 회기에 상정 안 하면은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최소한도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최소한도 3억은 예산이 쓸 수 없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이번에 다소 착오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경로당 관련된 사업은 당초에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5억인가 7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10억 이상만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바람에 그게 과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앞으로는 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거나 또 관리계획 보고를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할 것이고, 그런 일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3억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기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 가지고 기금 25억이나 따놨는데 이것 보류된 예산이 다시 가결되지 않으면 3억 이것 없어지고, 자원회수시설기금 확보해 놓은 것 25억 그냥 날아가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신봉현위원  좀 전에 고창훈 위원이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LED 조명 보안등 교체를, 보안등 교체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토목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관계에서 국비나 시비 그런 예산을 유치하는 데는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요,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두 개 부서가 업무 협조가 잘 돼가지고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잘 돌아가면 잘 되는데 잘 안 돌아 가면은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시공은 다른 데서 하고, 일처리는 여기서 다하고, 이것이 지금 염리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을 청장 방침 받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문화체육과에서 다 했어요.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 공사는 공원녹지과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해놓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그러면 애초에 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다 계획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재무과에 얘기해서 관리계획 변경 미리 해 놓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장 방침이고 뭐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인제 넘기니까 시간이 없어서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무슨 예산절감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공은 토목과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닙니다. 이 에너지 절약관계는 가로등뿐만 아니고 또 공공청사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관계되는 에너지 절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나 서울시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그 예산을 필요예산을 요청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각 부서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는 토목과에서 가로등 분야를 계획해서 저희들한테 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요청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앞으로 마포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것을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공사가 아니고, 총괄 에너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하고 이런 것을 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해놓고 나서 공사부분만 너희가 해라 그럴 때 이 부서 간의 불협화음이 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토목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부서 간에 서로 핑퐁치다가 결국은 시행하는 부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임박해서 하는 바람에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93쪽, 서교시장 시설 현대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윤동현위원  서교시장 시설 현대화 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예결위원회는 또 별도니까 간략하게 망원시장 현대화사업에 내가 쭉 듣고 보고 많이 알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서교시장 현대화는 대상이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통신 또 소방, 냉방, 상하수도시설 또 화장실 이런 부분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케이트 같은 것은 할 계획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 서교시장은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현재 낡은 화장실 시설이나 전기시설 같은 것은 리모델링한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리모델링합니다.
윤동현위원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우리 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타당성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는 홍대 앞 일원에 약 한 746,000㎡를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디자인산업을 좀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구지정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서울시에 진흥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로 12월 말까지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건데요. 지금 그 지구 내에 일정 소위 걷고싶은거리 2차 구간이라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정비기반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조사비로 2억 원 정도를 지금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윤동현위원  예정이 어디다가 무엇을 주로 교통영향평가하고 두 개다 어디에다 줄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걷고싶은거리 2차 구간인데요, 그게 1차 구간은 공사를 하고 있고 2차 구간 약 790m 정도의 지하 3층을 계획해서 지하주차장하고 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 용도로 쓰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지금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디 포스코하고인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게 1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2차 구간이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위에 비즈니스센터 위탁은 어디다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서강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내년 위탁비가 1억이라고, 금년하고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홍은희위원  기획예산과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인데 구정홍보 행정자료관리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개 경제가 어려우면 홍보 이런 쪽을 감액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증액이 된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더 신규로 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하던 건데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설명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시면 구정백서 발간, 저희가 해마다 백서를 발간하지 않고 민선 3기, 2기 이렇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정도 두꺼운 책으로 백서를 발간합니다. 그 비용이 이제 내년이 민선 4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5기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백서발간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거 3년 동안은 백서발간비용이 없었고 새로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전의 예산은 얼마였는지 알 수 없겠네요, 이게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거예요, 예전에 하던 백서발간비용하고 같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백서발간비용이 지금 1천만 원 정도이면 오히려 빠듯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4년에 한 번씩.
홍은희위원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경제가 어려운데 전년도에도 없던 것을 넣었을까 그다음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여기 책자발간?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은 무슨 책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거 이외에는 이제 자료실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도서구입 및 지방행정이나 지방자치발전에 부서나 이럴 때 거기 기본자료들이나 현황자료 기본을 저희가 업무참고용으로 쓰기 위해서……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증액되지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나머지만 다 동결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대로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증액된 것은 구정발간 비용만 증액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것만 증액된 거고요, 종합자료실 비품구매가 올해 40만 원인데 내년에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게 어려운 때 갑자기 홍보지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고창훈위원  아까 예산안 책자 189쪽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자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8천만 원이 증액예산에 잡혀있는데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 13쪽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여기 중소기업자금 지원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등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융자 및 필요한도 내부운영을 보면 기금융자 30억이 되고 보증추천이 14억이 됩니다.
  그런데 소요예산난에 보면 사업비가 ‘기금출연금 없음’이라고 소요예산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기금출연금 없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내용은 기금출연금을 예전에 보면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에 출연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금년에는 내년도 액을 예상해 보면 기금대출 해 준 회수상환금이 한 30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기금예산을 확보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고창훈위원  기금적립금으로 융자금액을 운용해서 기존의 기금적립금이라든가 분기별 융자금 융자상환이자, 공공예금이자로 기금운용을 하신다고 추진계획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내년도 기금 지금 한 33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 계획을 보면 30억 정도가 확보되면 운용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아니 2010년 추진업무 추진계획보고서의 5쪽 일반현황인데요, 효율적인 지방공기업난에 소요예산이 192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공단이사장 경영이라든가 예산 적힌 게 주로 어디, 공단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시설관리공단입니다. 192억이 아니고 19억 2,400.
고창훈위원  19억?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1쪽부터 60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133쪽부터 140쪽까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홍은희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