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5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3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997억 152만 4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11억 116만 9천 원보다 13억 9,964만 5천 원이 감액되어 금년 대비 1.3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감액사유는 청사시설보안 포괄공사시설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와 조직문화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동청사시설비, 마포문화재단운영 출연금과 정보화교육 및 정보서비스 운영 정보기기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와 미취학아동보육료 지원, 방범 CCTV 구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비 통합기록관리시스템구축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정책사업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운영에 2억 7,257만 5천 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5억 1,569만 9천 원, 공정한 인사운영에 4억 5,236만 4천 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개발에 5억 9,2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복지증진 42억 4,087만 7천 원, 예비군육성 지원 1억 1,25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96억 2,673만 4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영경상전출금 10억 3,862만 3천 원으로 총예산은 전년 대비 0.62%가 증가한 778억 5,1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8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11억 6,5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 및 학습관리에 8,58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9,649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전년 대비 8.58%가 감소한 13억 4,7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88억 5,054만 5천 원,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5억 7,207만 4천 원,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에 2억 843만 8천 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2억 5,062만 1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8억 5,517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총 예산은 전년대비 6.51%가 감소한 137억 3,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4억 6,901만 4천 원,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9,2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9억 9,786만 8천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재 관리에 4,512만 원,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2,171만 1천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2억 6,516만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에 3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5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04%가 감소한 32억 6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5억 4,706만 9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7억 6,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24억 2,8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9억 484만 2천 원,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1,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26만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대비 27.75%가 증가한 11억 3,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174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공보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111쪽에 보면 케이블TV 수신료가 대당 29,000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왜 29,000원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케이블TV 수신료가 저희 과하고 일부 부서에 배치된 사항에 대한 수신료입니다.
신봉현위원  케이블TV 수신료가 마포구청, 의회, 전체 다 깔려 있는데 TV가 여러 대 있는데 의회만 해도 12대의 TV가 있어요. 의회는 월 8,800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왜 어떻게 해서 29,000원인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게 IPTV 케이블 수신료입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IPTV 수신료라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IPTV라고 해 가지고 CNN 방송을 수신하는 수신료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CNN 방송 수신료가 의회 같은 경우 월 한 대에 8,800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9,000원씩 계산이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시청하는 채널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봉현위원  시청을 풀로 다 해도 29,000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집에서 보는 것도 16,500원이면 아주 풀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29,000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CNN 방송에서 아무리 풀로 봐도 29,000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확인을 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을 주고요.
  내고장마포소식지 발간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의 총 세대수가, 11월 30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뽑아봤어요. 세대수가 16만 5,893세대예요. 인구는 38만 4,516명이고. 지금 발행하는 부수가 12만 부를 발행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12만 부를 발행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세대수 대비 평균 70% 수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인쇄가 언제쯤 나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24일 날 나와서 25일 날 배부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반상회 전에 관내 유지나 의원들한테 따로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각 가정에 언제쯤 도착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24일 날 발간이 되니까 그걸 부치게 되면 2, 3일 후에는 도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5일 날 반상회에서 다 받아봤어요. 지금 반상회에서 각 가정에 다 갖다 줘요. 집에서 받아봤는데 3, 4일 후에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몇 명이나 나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현재 373건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이 62군데가 있고, 체육회 43개, 서울시 각 자치구 24개 이렇게 해서 구독희망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우를 해줘서 이렇게 부쳐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최소한도 반상회 하기 전에 ‘아, 나한테 이걸 먼저 가져 왔구나.’ 참 고맙게 느끼는데, 반상회에서 다 본 내용을 한 3, 4일 후에 이걸 받아보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예산낭비라는 느낌 아니에요? 이것 발송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공보관광과 예산서를 다 들쳐 봐도 우편물 비용이 없던데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민원여권과 것을 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작업은 공보관광과에서 해서 발송은 민원여권과에서 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공보관광과에서 발송하는 건 아닌데 이것은 단체나 이런 사무실에다 갖다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같이 개인한테 발송해 주는 것은 예우차원에서 좋은데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이것은 참고해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12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3,648만 원인데, 지금 자치행정과는 전원이 행정직이죠? 보건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살충제 이름이 뭐예요? 3만 원에 30ℓ, 16개 반 하면 16개 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살충제 이름이 뭡니까? 1리터에 3만 원씩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벅이라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십자성 그린벅입니다.
신봉현위원  3만 원씩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살충제가? 가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조달가격이 28,500원부터 31,500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린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살충제가 다른 종류도 많잖아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보건소는 살충제가 리터에 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했다는데 보건소에는 4만 원 올렸는데 여기는 3만 원이거든요. 보건소 예산서 다룰 때 내가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과는 3만 원인데 여기는 4만 원이냐”, 2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한데 보건소는 4만 원짜리로 했다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보건소 자문 받아서 했다는데 3만 원짜리로 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새마을지도자 방역반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살충제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방역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3,648만 원 전체가 보건위생과 방역반으로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이 방역사업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도 있었고요, 한동안 자치과 사업으로 하다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새마을단체를 저희 과에서 협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능하면 저희 과에서 그런 방역사업을 도와줬으면 해서 저희 과가 편성해서 몇 년 전부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보건소에 있다가 자치행정으로 왔다가 몇 번 갔다 왔다 했는데, 그러면 휘발유가 100ℓ이고 경유가 300ℓ인데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동에 있는 새마을방역반에 의하면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대로 예년 수준하고 같게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사정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신봉현위원  예산 사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방역사업은 구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냥 안이한 생각으로, 휘발유 100ℓ하고 경유 300ℓ 가지고는 열심히 하는 동에서는 턱도 없어요. 반도 안 돼요. 또 잘 안 하는 동은 다 남아돌아가고.
  그러면 새마을을 지도하는 쪽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된다라면 충분히 지도감독해서 안 하는 데는 하도록 독려해야 되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더 줍니까, 이거? 이 한도 내에서는 더 안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하는 곳, 적게 하는 곳 저희가 차등을 둬서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많이 하는 데는 경유 같은 경우 300ℓ가 아니라 600ℓ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게 배는 아니고요,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 아현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5월 달부터 방역이 시작되면 화요일, 금요일 어김없이 방역을 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러면 목욕비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 그리고 이 목욕비를 지금 6천 원씩, 5명, 20회로 잡았어요. 그러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방역하는 기간 동안에 20회만 한다고 생각해요, 방역을? 어떻게 20회로 잡아요? 보건소 방역반은 80일 잡았어요. 보건소보다 4분의 1밖에 안 잡냐고, 목욕을.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만큼은 최소한도 해줘야 되지 보건소 4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목욕비용도 제대로 안 줘요? 이렇게 하려면 아예 보건소로 넘겨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끼고 앉았냐고. 새마을 지도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결국 새마을 지도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끼고 있으면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불리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비용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80일 목욕을 잡았는데 여기는 왜 20일만 잡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방역활동의 주 부서는 보건소고요, 저희는 새마을 지도자가 보건소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 주고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의 그런 부분을 저희는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면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도와줘야 할 것 아니에요? 8월 달, 5월 달에 시작해서 장마철 빼고는 10월 달까지 계속해요. 모기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을 20회로 제한을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20회 했는데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니까 목욕 횟수가 한 40회나 50회로 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보건소하고 이렇게 80대 20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소독을 정부 시책이 어떤 소독을 하는 걸, 연막소독을 지금 지양하는 걸로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2007년도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각 동에는 계속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알고는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과에서는 분무소독이나, 연막이 아니고요, 연무소독 쪽으로 자꾸 하는데 아마 동네주민들하고 우리 방역하시는 새마을봉사 분들은 연막을 해야만 표시 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 쪽으로 계속 해 주기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 내가 물어봤어요, 받아 줄 용의는 있냐, 넘겨준다면 받겠대요. 과장님은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3,648만 원을 그쪽 보건위생과 방역팀으로 넘겨줄 용의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과장을 보며)이것은 못 넘겨줄 까닭이 없잖아?
신봉현위원  이게 지금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약품 구입하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신봉현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입장에서는 통일성을 기하는 입장에서 보건소로 단일화하는 쪽도 찬성합니다만 또 새마을 지도자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분들도 저희 자치과와 함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 부분, 그 부분만 보조하는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도움 하나도 많이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목욕을 보건소에서는 80회를 주는데 여기서는 20회밖에 안 주면서 왜 여기서 차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보건소의 80회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신봉현위원  아니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왜 보건소에서 줘? 그 사람들은 예산에 잡혀 있기를 그렇게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방역하시는 분들 주업무로 하시는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많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봉현위원  글쎄, 주업무 월급 받으면서 하는 사람도 80회 목욕 시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인데 왜, 실제는 100회 이상을 목욕을 해야 되는데 왜 20회만 목욕비용을 주느냐고. 편성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한 가지만 딱.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건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참고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광과장.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채재선위원  109쪽에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또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몇 개 지역신문사가 있습니까? 주간, 뭐 해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신문사가 몇 군데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신문사가 4개소, 잡지사가 2개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신문사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포신문, 서부신문, 마포타임즈 그다음에 삼개신문 이렇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또 잡지는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잡지는 마포인, 월간마포 이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에, 지금 우리 지역신문은 4개, 잡지는 두 군데 있는데 이제 마포인의 경우는 창간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나 됐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창간한 지가 올 7월부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 5개월 됐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구독을 합니까? 어떠한 기준의 잣대를 두고 이 지역신문 부수를 조정하고 또 구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역신문이 창간한 연도 같은 것들을……
채재선위원  우선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마포 지역신문이나 마포구에 있는 잡지가 우리 마포구의 홍보지입니까, 아닙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일부는 구정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채재선위원  구정을 소개하는 것이지 구정을 홍보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마포구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점을 실을 수도 있고 또 잘 된 점은 잘 됐다고 실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런 기준과 잣대는 없는 것이죠? 신문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신문이, 어느 잡지가 마포구청장을, 마포구청을 좀 안 좋게 다뤘다든가 아니면 너무 눈에 띄게 좋게 다뤘다든가 하는 점이 구독에 영향을 줍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원칙적으로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죠, 그렇죠? 없어야 맞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에서 마포신문 구독하죠? 내가 부수는 묻지 않을게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서부신문 구독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마포타임즈 구독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포타임즈는 저희들이 지금 구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안 하고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삼개신문 구독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거기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타임즈는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포타임즈가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삼개신문은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삼개신문은 생긴지가 1년 좀 갓 넘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1년은 넘고 한 2년 정도 됐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마포인 구독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월간마포 구독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거기도 아직……
채재선위원  했다가 좀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자, 왜 지역신문이 4군데인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의해서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지역신문이 4군데인데, 물론 지역경쟁력이나 지역신문이 계속 지금까지 역할 해 왔던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게 좀 있겠죠. 편차가 다르겠죠. 10년 된 데, 20년 된 데하고 1, 2년 된 데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재정규모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100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된 데는 100에서 90, 뭐 편차를 둬서 다른 데 100부 본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5부든, 10부든, 20부든 뭔가 좀 구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특정신문 마포신문, 서부신문만 수천만 원씩 들여서 구독하면서, 내가 마포타임즈나 삼개신문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질의하고 나서 답변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월간마포나 마포인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잡지 구독을 56부 하고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어떤 잡지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외부의……
채재선위원  뭐 월간조선이나 이런 겁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지역의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정에 맞게, 또 한 달여 있었던, 지역신문과는 또 특성이 다르잖아요, 잡지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진도 있고, 현장을 보다 담을 수 있는 소재거리도 많고, 또 한 달 내내 있었던 일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잡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구정에 비판적이었다 해서, 큰 그릇이 돼야지 말이야, 비판적이었다 해서 구독하다가 구독 취소해 버리고 이런 여파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09쪽에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해 가지고 뭐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이 자체도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의회에 제출한 이런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하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 위원들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 정기구독 했으면 어느 신문 몇 부 얼마, 어느 신문 몇 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죠. 왜 그러느냐. 아까처럼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야. 비판적이거나, 완전히 마포구청이 잘 한다고만 해야 됩니까, 신문이? 원래 신문이라는 것은 비판의 기능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 얼마 했을 적에는 뭐 9,944만 4천 원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느 신문은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 비판적인 신문은 갑자기 부수 또 줄여버릴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어느 신문 몇 부 얼마, 어느 신문 몇 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위원들의 어떤 심의권을 박탈해 가는 것이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말씀하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역 언론사 어떤 특정신문을 여기다 기록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은 보호가 될 것이지만 예산서 자체가 지역 언론사의, 신문사의 부수를 확정하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재선위원  확정하는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예를 들자면 A신문사에다가 몇 부 얼마다 그러면 자기들 옵션처럼 생각할 여지도 또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당연히 그렇게 확정을 해 줘야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은 좀……
채재선위원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포괄비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포괄비로 딱 잡아놓고 그 포괄비에 대한 예산 심의만 받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오히려 어느 신문 몇 부, 몇 부 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이 더욱더 나은 얘기지.
  이 문제는 분명히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만 계수조정 때나 그때까지 수정안을 내시든가 이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잡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때 분명히 수정안을 내셔서 어느 신문 몇 부 몇 부,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통장님이 몇 분입니까? 4백 몇 분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404분입니다.
채재선위원  404분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반장이 몇 분입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반장이……
채재선위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정원이 3,200명이고요, 현재 2,400명 됩니다.
채재선위원  2,400명?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공보과장님, 지금 서울신문을 배부하는데 통장님들한테 388부를 배부하고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우리가 404분인데 결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결원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결원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결원이 이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현3구역 쪽에……
채재선위원  그것은 최근에 생긴 일 아니에요? 아현3구역은 최근에 생긴 얘기고, 지금까지 결원이 이렇게 많았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장은 415분에게 배부를 하네요, 그렇죠, 공보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반장님이 지금 현재 2,400명인데 왜 어떤 분에게는 주고 어떤 분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서울신문 배부하는 거 말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내년도부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금년도에는 반장님들한테는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전혀 안 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통장님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통장님은 전부다 배부를 해 드렸구요.
채재선위원  마포신문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신문, 마포신문?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반장이 3,200명인데 415명에게만 배부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기준을 둬서 어떤 사람만? 문맹자 빼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전체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이 있어서 1개 통당 한 분 반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통당 1부를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신문을 안 주느냐 말이에요.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줄려면 다 줘야지. 더군다나 통장님들은 하다못해 수당이라고 받지만 반장님들 수당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연말에 보상품 조금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줄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주려면 다 주는 게 좋겠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산만 많다면야 다 줘도 좋겠죠.
채재선위원  다 주든가 안 주든가 해야 돼요, 내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지역 언론사 정기구독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책자 11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건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항상 아르바이트 학생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50명씩 해서 100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100명을 더 증원해서 200명을 편성해 주셔서 200명을 금년도에 저희가 학생들을 방학동안에 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많지 않아서 다시 50명, 50명 해서 100명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반을 줄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줄인 것이 우리 경제활동이, 경제가 발달해서 그런 겁니까? 왜 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워낙 없어서……
김영신위원  내년도 예산이 늘었는데 없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서울시내 대학생들을 다 모집하는 겁니까? 마포구만 하잖아요? 마포구에 이런 줄여야 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대학생들 이거 바라보고 한 번씩 겨울방학 되면 아르바이트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다른 데서 줄여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행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서민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민들의 발버둥치는 것에 좀 보탬이 되어야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필요 있는 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 줄은 근거가, 대폭적으로 줄이는 근거가 명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파격적으로, 절반을, 이것 작년에 몇 명 모집하는데 몇 명 와서 몇 대 일이나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150명 모집에 한 7대 1정도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엄청난 학생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군다나 반을 줄이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로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김영신위원  숫자가 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 구청 쪽에서 부서나 동에서 저희가 아르바이트 학생 수요를 받아보면 한 5, 60명 정도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아까 작년에 7대 1이었다고요? 얼마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7대 1이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것 하고요, 부서나 동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맞는 일거리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까지 하다가 보니까.
김영신위원  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이 일처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런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일거리가 갑자기 줄었어요, 50%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니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내년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우리가 이렇게 모집하고자 하니까 신청, 몇 명이 필요한가, 그 모집을 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김영신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포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렇잖아도 국가적으로 복지기금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학비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내가 빼내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 그대로 100%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수조정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고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김영신위원  108쪽에요,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비용으로 2,3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언론보도 지원할 것이 뭡니까? 신문사가 더 생긴 건가요? 지원할 근거가 뭐 있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신문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요.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부수를 늘린 것이 아닌데 신문대가 올랐다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부수도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부수도 일부 증가가 됐고요, 신문가격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얼마나 어떻게 됐습니까? 부수가 얼마나 늘었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8쪽, 구정언론보도 지원강화 그 부분……
김영신위원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5,700에서 8,400, 그런데 그것은 감액된 것입니다. 2,700만 원.
김영신위원  아니 언론보도 지원활성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2,300만 원이 늘어나는데요.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지역의 언론 잘 활성화 안 시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금은 아까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듯이 그런 복지 쪽으로 돌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한 번 더, 내가 이것을 같이 물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영신위원  연남동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을 작년부터 했죠? 작년부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재작년부터죠,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신 결론을 내자면 꼭 우리 구에 글로벌 빌리지센터가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특성에 맞는 빌리지센터가 4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연남동 쪽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가지고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로 중국인들이 많으시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에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해 본 결론으로 본다면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해당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잘 봤다고 하면은 좋은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거기 많은 중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들한테.
김영신위원  99%가 중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영신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의 99%가 중국인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하루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2009년도 10월말 현재 상담건수는 25,199명이 이용하셨고요,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671건에 1,50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김영신위원  상담을 무슨 상담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방문상담하신 분도 계시고요, 전화상담 하신 분도 계시고.
김영신위원  그 상담한 주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여기 계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상담하는 것으로, 우리 거기 센터 소장도 현재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입니다.
김영신위원  뭐 교역관계를 상담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생활관계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생활관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주무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느꼈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김영신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상암동에 있는 풀무골이요, 책자 150쪽에, 풀무골, 매년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마포문화원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관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거기를 1년에 몇 번이나 거기를 찾아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풀무골 위탁관리비가 500만 원인데요, 그 비용으로 풀무골 지붕을……
김영신위원  지붕 하는 것, 딱 500만 원 들어가나 보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붕하고 주변의, 그 주위의 벽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는 그 정도입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어떤 무슨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매년 초가집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안 해주면 비가 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좋아요, 마포의 전통을 살리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 매년 500만 원씩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와서 지붕 쳐다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번 해 놓으면 더 손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 한번 연구해 가지고 매년 이게 소모전이죠, 거기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IPTV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윤동현위원  IPTV 언제 설치되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2006년도에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2006년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윤동현위원  성과를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할 수 있어요? IPTV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성과만 좀, 한두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IPTV가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IPTV가 오퍼 쪽으로 100여 개가 다중 공공관서라든가 금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마포구 홈페이지로 해 가지고 IPTV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대부분이 마포구민들 생활, 보건이라든지 체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약 1천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1천 명이 접속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윤동현위원  클릭 하는 것이 어디다 클릭을 합니까? 1천 명이나 한다는 것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회들 홈페이지 하고 IPTV 홈페이지가 지금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말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이렇게 업로드라고 하나요? 그것 옮겨놓기도 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쪽의 우리 방문자 수를 좀 보셨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쪽에는.
윤동현위원  됐어요, 그 업로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 일을.
  그런데 다른 업무를 만약 공무원들이 여기에 수고하는 것을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이렇게 다른 데로 업로드 한 것은 방문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거의 방문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지금.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 내는 의미가 많이 희석되는데 이제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돈만 많이 들어갈 뿐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블로그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IPTV 접속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홈페이지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를 않은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역에 아까 그 4개의 신문을 얘기했는데 잡지와 신문에서 어느 곳은 매일 300명에서 500명 정도 방문하고요, 또 지금 4개의 신문과 2개의 잡지 중에 인터넷 신문을 하는 쪽에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어느 쪽은 5천 명에서, 방법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2천 명까지도 방문하고요, 또 어느 쪽은 서울시내 지역 인터넷 신문이 40개 정도 되는데 어느 때는 5위 정도이고,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8위 정도로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각기 발행인들에게 다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IPTV는 구청 홈페이지로 방문해서 하는 것은 제법 있는데 그 다른 카페로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된 것은 거의 방문한 사람이 한사람도, 방문자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그 근거도 예를 들자면, 민간업체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근거도 검증해 볼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구가 전문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렇고, 다른 데로 업로드 해 가지고 해서 송출하는 데 방문자가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윤동현위원  하여간 그런데 IPTV에 우리 구정 홍보를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아까 금융, 관공서 같은 데, 금융부서 같은 데 설치해서 송출하고 또 생활, 보건, 체육,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를 상당히 미지수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IPTV를 위해서 인원이 얼마나 있죠? 사무실과 인원이 어떤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그 담당직원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국에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인터넷 신문에 보면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상황으로 해도 지금 우리 IPTV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기능적인 면은 몰라도 콘텐츠 차이일 뿐이지 보는 것이 나가는 부수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민간업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고, 또 우리 직원이 수고하고 그러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고장 마포소식 있잖아요, 12만부 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고장마포소식은 아까 IPTV처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내고장마포를 통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생활정보라는 것이 보건체육, 이런 것들을 지역신문이나 지역 인터넷신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주민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지원이나 경쟁을 통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렇게 내고장마포소식을 굳이 이렇게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고장마포소식이 우리 구정홍보 외에 방금 말씀하신 생활정보를 얼마나 보내느냐 그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고장마포소식을 모두 다 보니까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 구정홍보 이외에 특별히 내세울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IPTV나 내고장마포소식의 근본취지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고창훈위원  2010년도 사업예산안 130쪽에서 13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보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찾았습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액이 3억 9,253만 6천 원인데 우리 마포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2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240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고창훈위원  이 금액 중 봉급이나 상여금 포함 중식비, 교통비 포함해서 공익요원 1인당이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봉급 포함해서 월 1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공상자보상비 장애보상금 637만 6천 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이제 공익요원이 저희 구청에 근무를 한 중에 혹시 어떤 상을 입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공상자가 없거나 상해자가 없을 경우 이 예산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없을 경우에는 불용됩니다.
고창훈위원  현재 공익요원이 240여 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 130명이라고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0명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지금 마포구청에서 인원 248명 중에서 저희가 봉급 주는 인원이 한 130명 되고요, 또 다른 단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포함한 숫자가 248명이고요. 130명은 저희가 봉급 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비에 대해서 240여 명 1만 원씩 해서 4,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80만 원.
고창훈위원  480만 원 예산을 지출하는데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공익요원들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실지 신규입니까? 전년도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간담회비 말씀하신 겁니까?
고창훈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간담회비 금년도에는 저희가 간담회보다는 강당을 이용한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고창훈위원  강당교육에 대한 보상금은 600만 원이 새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60만 원입니다.
고창훈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강사료로……
고창훈위원  강사료 수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의 12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8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금으로 내용을 보면 어떤 사용용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자율방범대원은 저희 관내에 마포경찰서 6개 지구대 내에 있는 20개 초소별로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비를 6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60만 원씩 19개 초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20개 초소입니다.
고창훈위원  연합회 포함해서 20개 초소 4분기씩 48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4,800만 원인데 지금 그러면 마포경찰서에서 신분증을 만들어준 정식자율방범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1년에 20개 초소 해서 분기별로 240만 원씩 4/4분기로 해서 분기별 60만 원, 1개월에 자율방범대원 지원비는 20만 원 폭이 되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지역초소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한 달에 20여 일 동안 한 3명에서 5명 같은 조로 자율방범 순찰을 돈다고 봤을 때 자율방범운영 지원비는 하루에 1만 원인 폭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대흥동 자율방범순찰대의 경우 예를 들면 2009년도 현재 자율방범순찰대가 10여 년 됐습니다. 대흥동 자율방범순찰대의 경우, 그 동네 지역 같은 경우는 순찰차량이 한 대 있고 차량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보통 22시, 10시에서 12시, 한두 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별도로 없는 지역은 개인차량으로 방범순찰을 하고 차량을 파악하다보면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만 없고 거의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만 원, 연료비, 야식비도 안 됩니다. 최소한 1일 자율방범순찰지원비는 차량비, 관리비, 보험비 정도로 포함해서 한 2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계획대로 하면 자율방범운영지원비를 2010년도 예산안을 100% 지원해서 4,800만 원이 아닌 9,600만 원으로 수정 지원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저도 아마 위원님이나 생각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연의 임무가 경찰업무를 좀 보조해 그런 역할에서 최소한의 저희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그분들을 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자율방범대원이라고 하면 우리 아까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범, 방충, 살충효과 그런 데에서 사실 봉사활동 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자영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역에 봉사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인데 그 봉사하는 사람, 직원들 보면 대부분이 봉사하고자 하는 취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가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을 좀더 지원해 줌으로써 마포경찰서의 치안안정과 범국민적 민생을 위해서 좀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전에 신창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소지가 돼 있었죠. 우리 마포에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대흥자율방범대 대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무시간에 112순찰지령이 떨어졌어요, 마포구 순찰대에 총비상이 걸렸었는데 마포구상황실 지령실에 서강동사무소 옆의 공중전화에서 신창원이 발견됐다는 112순찰지령이 떨어졌어요. 그 순찰대원들이 112순찰대 다 집결해서 어느 차량은 어디로 가고 어느 차량은, 상황이 떨어지는데 우리 마포자율방범순찰대는 최고 목적지에 두 번째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빨리 지원 출동했다고 해서 마포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계수조정 상황을 통해서라도 좀 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800만 원 하루에 1만 원 가지고 자율방범순찰하는데 운영이 전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최소 비용으로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마포경찰서에서 그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은 아니 경찰업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저희는 마포구청은 그쪽을 좀 보좌해 주는 입장인데 이 업무는 사실 마포경찰서에서 이분들에게 최대의 대우를 해 주시고 저희 구청은 좀 보좌해 주는 쪽에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지역주민의 방범과 자율방범순찰대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안 책자 150에서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50쪽에 생활체육활성화와 또 153쪽에 체육단체활성화 사용용도와 사용처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액된 사유하고 사용처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고창훈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생활체육활성화에 전년도 예산액에 5억 9,968만 6천 원 대비 1억 원 이상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또 체육단체활성화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에서 3억 8,212만 원 대비 1억 1천 만원 감액이 돼 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것도 30%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격년제로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체육대회 행사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행사비가 여기에서 빠진 금액이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죄송하지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사랑 한마음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체육대회를 저희가 계획대로 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1억 3천여만 원 되는 예산이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2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0% 정도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 일반 기타보상금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증액된 사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체육교실 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3쪽에서 4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는 몇 개의 종목과 몇 개의 대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한 31개 종목에 저희가 하고 있는 64개 대회 정도가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에는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연합회장기대회, 또 그 외 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기 전국단위 기타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금 구연합회장기대회, 배구생활체육, 윈드서핑, 육상 등 그런 10개 종목에 100만 원씩 구연합회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 단위에는 한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연합회장기대회가 상당히 줄었어요. 줄은 종목을 보면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족구, 참가인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인기종목은 연합회장기가 줄었고 또 구청장기가 측면에는 많이 늘었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 2009년도에는 15개 종목이 21개 종목으로 구청장기대회가 늘어났고 또 2009년도 15개 종목이 10개 종목으로 연합회장기는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각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 대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구청장기대회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 그다음에 종목별 회장기대회 이런 대회들이 중복해서 많이 개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구청장기대회로 할 경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로 할 경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대회를 치르려고 합니다.
  한 예로 구청장기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대회도 할 경우에는 대회를 치를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로 예를 들어서 치를 경우에 거기에 종전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서 대회가 좀 규모 있고 제대로 된 그런 대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장기대회 종목 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연합회장님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일단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청장기대회가 16개에서 21개 대회로 5개 대회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대신 연합회장기대회가 27개에서 10개로 줄어듭니다. 구청장기대회로 할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늘려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대회 종목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연합회장기의 어떤 권위와 위상이 좀 줄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왜 하필 내년에 구청장기대회를, 특히 동호인수가 많은 축구, 배드민턴, 족구 그런 종류를 증폭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언론이나 주위에 서 말씀하시는 관계에 지방선거에 의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생체협하고 어떤 논의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기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이 전국단위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은 물론 구민화합 생활체육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바에 의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님, 아까부터 내가 좀 지적하려고 했는데 쪽수를 알려줘야 다른 위원님들이 책자를 참고하시니까 쪽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87쪽, 총무과네요.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윤동현위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됐겠지만 여기 되어 있는 2,350포인트는 굳이 등수를 말하면 25개 구청에서 최하위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50포인트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도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합니다.
윤동현위원  제 발언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중간쯤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대비를 해도 중간쯤은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기석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선택적 복지를, 내년도에는 직원 봉급 인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만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가 최하로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택적 복지를 2,500포인트 정도는 해야 우리 구 위상, 자치구 재정자립도 10위 내지 11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조정교부금이 130억이 감소가 되고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오히려 170억이 증가가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겨서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2,350포인트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여력이 있다면 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인상을 해서 최소한 우리 구 위상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과장님 방금 2,50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500포인트가 맨 아래입니다.
  전 구에서 2,500포인트가 쉽게 얘기하면 맨 꼴찌거든요. 2,500포인트는 만약 예산이 가능하다면, 2,500포인트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더 상향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1쪽이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윤동현위원  통·반장 사기진작 및 구정참여 활성화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이 금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이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통장 직무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권역별로 나눠서 통장교육을 해 오는 과정에서 통장들께서 건의 사항 중에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못하고요, 저희 자치과 입장에서 404명에 대한 통장님을 일시적으로 한 곳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인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통장님들을 1박 2일로 해서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수원, 숙박비가 안 들어갑니다, 주무시는 비용이. 그래서 그런 연수원을 이용해서 통장님들 워크숍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한 3분의 1,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3년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150쪽에 풀무골 관리위탁 500만 원,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편성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재작년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풀무골은 저희가 기념조형물로 마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골은 내고장 탐방시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문화탐방 코스로 이용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단장을 해서 탐방하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이건 넘어가고요, 염리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방침도 받고 계획도 하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는 거의 임업직이거든요. 임업직 직원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을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체육시설팀이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겨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봉현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봉현위원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타구에서도 이게 공원 내에 있다고 해서 체육시설팀이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로 옮기면 임업직 한 사람만 따라오면 그렇게 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침 받고 계획하고 모든 것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시공만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시인을 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넘겨주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봉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이 국을 달리하는 직제다 보니까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봉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팀을 업무를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놓을 적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옛날에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로 갔다가 다시 또 문화체육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디서 이것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관리와 운영이 같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과장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시설이 동네 뒷산 쪽에 공원 지역에 많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발견을,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견을 하면 그것을 공원녹지과로 대부분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하는 인부도 있고 또 임업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것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체육과에서 하려면 가서 조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실제 수선을 하는 것은 시설이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느니 아예 그것을 대부분의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공원녹지과에다 시설팀을 두면 훨씬 더 효율적이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간 것인데, 또 이번에 저쪽 염리동에 있는 주차장에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수요판단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시설은 왜 거기서 하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요판단은 운영을 하는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문화체육과에 만약 시설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설계는 물론 안을 잡겠습니다마는 외부에 전문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를 하면 감독은 또 어디서 하느냐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됩니다, 지을 적에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공원녹지과에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쪽에서도 운영해보고 저쪽에서도 운영해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그것이 다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또 그 부분이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16개 동사무소에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서 9,600만 원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집행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유응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16개 주민센터에 식당보조비로 지원하던 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50만 원 삭감이 된 사유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저희들이 야간 급식비로 전 직원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받고 있는데 식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도 고민한 결과 내년부터는 식당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16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식당운영비를 주지 않으면 폐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급량비가 나가는 것이 중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겁니까? 뭐가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매월 1일 날 중식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급식비 지급되는 게 중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과장! 공무원들한테 급식비 지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유응봉  그것이 중식비로 급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도 급식비 받을 것 아니야? 그걸 점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지금……
○위원장 유응봉  봐요. 아침, 저녁을 먹으라는 것 아니야? 시간외 근무 행할 때 먹으라는 것 아니야? 점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유응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무원들이 급식비로 받는 게 있고요, 아침, 저녁 초과근무 할 때 받는 급량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침, 저녁은 특근매식비……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지금 급식비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매월 1일 날 정액급식비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 유응봉  그 돈이 점심만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점심 먹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심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든가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걸로 주는 거지, 점심은 공통적으로 365일 근무하는 시간에 다들 점심을 먹는 건데 그걸로 해서 급식비가 나갈 리가 없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동사무소 급식비가 나가는데 시민단체에서 그런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 아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월 1일 날 정액급식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받고 있는데, 그걸 점심 먹으라고 나가는 거냐 저녁 먹으라고 나가는 거냐 아침 먹으라고 나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점심으로 나가는 거냐 이거죠. 점심 먹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그것으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점심 먹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한테 급식비로 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거나 저녁 늦게는 저희가 특근매식비로 별도로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급식비는 점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 전체 1,300명한테 나가는 급식비가 점심이냐, 저녁이냐, 아침이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야지, 무조건 “나는 점심을 먹는다.”, 과장 기준에 맞추는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 13만 원씩 정액급식비라고 그래서 봉급처럼 매월 1일 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러한 것 없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밥을 먹는 데 필요한 비용 보전으로 13만 원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근매식비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저녁에 늦게 야근을 할 적에 그러한 직원들에게 주는 특근매식비가 일식에 7천 원씩 계산해서 저희 지금 월 14일분이 전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제 특근을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근하는 직원들은 그것을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가 점심이냐 저녁이냐 규정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특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근을 한다면 점심 먹으라고 주는 돈이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점심 먹으라고 주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내년부터 일반 본 급여 있지 않습니까. 본봉에다 포함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급여화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응봉  국장님 이제 답변 다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유응봉  어쨌든 급식비 주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들의 봉급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조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급식비를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껏 약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동사무소에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부임한 후로 내년부터 동사무소의 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된다면 그동안에 많은 집기나 모든 것을 식당에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유응봉  그것을 폐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동사무소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식당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폐쇄를 하든 뭘 하든 대책을 꾸며줘야지,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금 동사무소는 구청하고 달라서“12시부터 1시까지 우리는 민원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문을 내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16개 주민센터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자기들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점심시간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받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 구내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20분 정도면 점심식사를 할 수가 있대. 본 위원이 동장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16개 동에 예를 들어서 연 약 9,600만 원 되는 지원비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전액 삭감을 했다, 대책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유응봉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식당을 다 만들어 놓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20여 년 동안 운영했던 것을 일언지하에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바람을 못 막고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9,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을 살린다 해도 시민단체 무서워서 집행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구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20년 동안 동주민센터에다가 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러면? 선심성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선심성이 아니라고.
  동사무소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조금 지원해 주고 반찬 조금 어떻게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쌀 같은 거는 아마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식사하는 사람들끼리 얼마씩 걷어서 부식하고 쌀을 사서 점심식사를 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무슨 선심성이야? 공무원들이 돈 낸 건데, 한 사람이 얼마씩 돈 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얼마씩 냅니다.
○위원장 유응봉  내 갖고서 식당 운영하는 건데, 식당 운영하는, 그 일하는 보조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보조원, 식당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 한 달 동안에 와서 일해 주는 거 돈 50만 원 받는 거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자치센터 16개가 있는 거기에서 총대를 메고라도 이것은 살려야 된다고 해서, 지금 각 자치센터 동장들이나 거기 공무원들은 자치행정과장 업무에 매달려서 믿고 있는데 그것을 무 자르듯 탁 잘라서 없다, 내년도부터. 그러면 식당은 문 닫아라. 대책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동사무소에 이런 걸 통보해 준 적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동장들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동장들이 없애도 된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동장들이 분명히 없애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와 협의할 때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동장은 근무하는 시간이 23일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은 열흘도 안 될 거예요, 동네 기관장이나 유지분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24일 동안 아니면 근무하는 토요일까지도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일 이상 25일.
  동장은 거기서 식사 별로 안 해요. 동네 유지분들이 동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고 스케줄 잡아서 가니까. 동장들한테 묻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민원창구의 주민센터 직원들한테 그것은 물어봤어야 하는데, 물론 동장이 직원들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이나 직속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따라갔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동사무소에 식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은 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아마 욕 많이 먹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동사무소 지금 이거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장님, 식당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직원들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누가 직원들이 일하는 사람 돈 50만 원씩 걷어주고 또 자기들 자체 내에서 밥 먹을 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동사무소에서 일부는, 내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대기해도 우리는 식사하고 와야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민원인들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와도 우리는 식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홍은희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