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224억 2,867만 9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총 1,228억 4,46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169억 2,189만 3천 원보다 59억 2,27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1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및 4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67억 2,4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1,234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3억 8,250만 6천 원, 성산종합복지관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사업 45억 7,6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9억 4,960만 4천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의 정책사업, 15개의 단위사업 및 55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450억 4,647만 4천 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316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7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사업 26억 5,06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5,362만 4천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에 따른 2억 5,476만 3천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구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075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및 4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11억 6,40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5,66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6억 6,946만 7천 원, 기본보육료 지원비 24억 5,80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차등 보육료 지원비 20억 2,521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올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20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7억 9,908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억 9,61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9억 5,479만 원과 망원1동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으로 3억 6,681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25억 6,574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억 4,85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1억 6,1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962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5,202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20-1쪽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및 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1억 2,872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85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5,950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3,13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4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명시이월 사업비는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비 15억 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관리비 28억 9,637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1,5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 1도시 1컨설팅 지원사업비 1천만 원 등 총 5건 44억 9,637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300억 8,498만 9천 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과 융자상환금, 기금적립금, 출연금 등 총 70억 4,063만 9천 원이며, 2010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원 등 총 76억 2,5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서 장학기금으로 30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기금 전입금 30억 원을 마포구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기획경쟁향상력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운용하고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217쪽부터 320쪽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1쪽부터 507쪽 명시이월사업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천민식위원  304쪽에요, 재활용선별잔재쓰레기처리비 10억으로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역하고 명시 좀 해 주세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선별장까지 운반을 대행함에 있고 잔재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4개 업체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은 단가가 12만 원에서 월 695톤 해서 10억이 계산됐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잔재쓰레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있고 소각하는 게 있고 세부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이것은 자원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비고요, 또 306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에 처리비용이 또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 후 잔재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 잔재쓰레기에서 양이 지금 69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월 나오는 게 1,250톤 아니에요. 6, 700톤 잡으면 잔재쓰레기가 5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70%.)
천민식위원  왜 이렇게 70%씩 나와요?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김포매립지에 가는 게 있겠고 소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10억, 그러면 몇 톤에 얼마, 소각하는 게 얼마 아니면 김포매립지 가는 게 얼마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아닙니다. 307페이지에 보시면 ……)
천민식위원  307페이지에.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처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매립지에서 단가를 결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해서 처리비가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처리비가 있는데 이게 처리비하고 1억 6천 아니에요. 자원회수시설 소각하는 거가 그리고 자원재활용 선별 후 처리가 300톤에 톤당 21,811원?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이것은 김포매립지로 가는 거지 소각처리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숙제로 놔둘게요. 더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도 없을 거예요, 과장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타구보다도 잔재쓰레기가, 우리가 대면수거 할 때 10%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70%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리고 여기 또 보게 되면 제가 지적만 해드릴게요. 304쪽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안내문 홍보하고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등 홍보물, 홍보물만 뿌려 가지고 이게 음식물이 감량화가 되겠느냐고요. 이것도 문제고요, 내가 지적만 해드릴게요. 더 하면 답변할 자료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306쪽에 침출수 처리비 10만 원씩 400톤, 민간이전 하는 위탁금에 306쪽.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비는……)
천민식위원  어디서 이게 발생하는 겁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당초에는 도움바이오에다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처리를 하였는데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을 위해서 서대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단가가 좀 인하가 됐습니다.)
천민식위원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고요, 침출수가.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이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왔을 때 선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통을 세척할 때 거기에 따른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400톤이라는 것은 월 400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연 400톤 나오는 거예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연 4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9,500원에 톤당 하루 75톤 나오잖아요? 하루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예.)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봉투 파는 수익이 얼마나 돼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3사에 5억 5천 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면서 30억 들면서 우리가 수익이 있는 것은 5억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30억 우리 구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할 때 나오는 것 보면 겨울철에 침출수가 한 60%나 나오고 여름에는 한 7, 80%가 돼요, 오면서 부패가 되니까. 이것은 감량화사업을 하셔야 돼요, 음식물쓰레기를. 앞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및 분리배출 등 홍보물 3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감량화사업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체계적으로.
  홍보물을 만들더라도 홍보를 해도 통·반장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한 번만 짜주면 침출수가 많이 줄어요. 다 침출수 비용이라고 이게,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폐기물도 자원화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감량화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한 100개는 지어줄 수 있을 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지금 담당과장 직무대행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3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후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잔재쓰레기가 전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현지 대행업체나 쓰고 있는 데 압축차량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상당히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반을 지금 무게차로 바꾸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달까지 전체를 무게차로 바꾸어서 재활용품 활용도를 높이자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 남은 쓰레기 잔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톤당 10억이 편성된 것은 650톤을 10개월로 해서 14만 5천 원씩 나가고 있고요, 그 전에 쓰레기매립지는 톤당 21,811원씩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우리 자체 소각시설에는 안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지침이나 기준이 사업장 폐기물은 그리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도 한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첫째 우리가 선별장이 없어요. 중구같은 데 보면 서소문공원 지하 벙커에다 선별장을 만들어놓고 일단 2.5톤 트럭으로 쓰레기를 11톤 트럭인가 거기에다 한꺼번에 적재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요. 그 과정에서 선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혼재를 하더라고. 중구는 이렇게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선별장을 만들어야 되고, 왜 못 만들었느냐, 작년에도 우리가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느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종로, 서대문 받을 때 인센티브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쪽 상암동 주민들이 반발한다 그래도, 분명히 내가 들어온다고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어요. 양천도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있는데 반입을 주민들이 금지했어요. 그래도 경찰관 대동해 가지고 반입을 시도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전례를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이걸 착안했어야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인센티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원회수시설 이철범 팀장도 그러더라고요.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이거야. 그 대신 받아줘라. 기회를 놓쳤어요. 돈 몇 백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연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청소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아요. 진급이고 뭐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거기만 오면 다른 부서로 가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두서없이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김용갑위원  230쪽에 푸드마켓 있죠? 그 푸드마켓이 1, 2, 3호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여기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회원 등록되신 분들이 한 1,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1,303가구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매달 다 오는 것은 아니고 평균 잡아서 한 1,100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태까지 연 이용가구가 한 8,200명 정도.
김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품을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첫째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마켓에서 한 40% 정도 물건이 오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물건을 조달하는데 일부는 우리 푸드마켓 1, 2호점에서 옷 같은 것 재활용품을 팔아 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또 식품도 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옷을 팔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재활용품 있잖아요?
김용갑위원  그 재활용품을 어디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재단법인 구세군에서 갖고 옵니다. 외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김용갑위원  1호점, 2호점 운영방식이 다 다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 2호점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호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3호점은 지금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다 3호점을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저기를 하는데 물품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넘은 것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대부분 생물 같은 것은 오는 즉시 배달이나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 품목으로 드리고, 일반 공산품으로서 식품 제조된 것은 유통기한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면 계속 공급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은 절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유통기한 안에 보내준 업체에 대해서 세금 혜택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기부가 되면 기부된 만큼의 영수증을 떼어 가지고 후원금 처리가 되죠.
김용갑위원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혜택을 줍니다.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있죠? 희망근로사업이 저소득층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근로사업인데요, 금년에 몇 명을 우리가 혜택을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일 2,150명 정도, 정확히는 2,174명입니다. 2,174명씩 6개월 정도.
김용갑위원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정부 자체에서 한 60%, 작년도의 40%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내년에는 1일 870명 정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금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모집을 해 가지고 주고 그런 폐단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부 재산 초과자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은 전부 다 희망근로 기간 중에 나타나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게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희망근로 한다고 그런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갑위원  금년에는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도 받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그런 돈은 어디다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 사업비는 희망근로에 다시 투입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런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마포구의 공무원 가족이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마포직원으로서의 가족은 없었고요, 타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 한 2명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아주 양호합니다. 내가 신문지상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국회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에 165명, 서울시가 327명이나 돼요, 공무원 가족이 참여한 것이.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참여 못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 공무원 보니까 부모가 302명이에요. 또 배우자가 103명, 자녀가 45명, 같이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39명,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는 공무원 가족이 참가 안 했다니까 참 자랑스럽고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 더 나쁜 점을 지적할게요. 이것은 꼭 참고를 하십시오. 희망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용갑위원  그 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맹점이나 브로커 등에게 줘 가지고 현금화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법적으로 단속하는 저기가 없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참고해 가지고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용갑위원  245쪽에 보면 창전경로당 특화 열린교실이라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갑위원  특화 열린교실이라고 했는데 3만 원씩 해 가지고 160회, 480만 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창전동 경로당은 증개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창전동 경로당이 증개축이 완료되면 일반 소규모 복지관처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강사료로 해 가지고 3만 원씩을 지급해서 160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4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17억 400만 원 되는데 그 내용이 민간이전 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직영으로 거리환경정비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일반 민간시설에 투입해서 봉사하는 게 있고,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관 이런 데 예산을 배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일반 복지시설에 투입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자리사업은 기본 방침은 똑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립이고 구립이고 민간위탁을, 항목상 민간위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집행하게 만든 겁니다.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나만 더 물을게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용갑위원  272쪽에 보면 저출산 감액하는 거 있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용갑위원  그거 있죠? 저출산에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서울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이것은 구하고 시하고 국비 분담비율인데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용갑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암적 존재예요. 그런데 한가롭게 방치하고 해석할 때가 아닙니다. 인구가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감액을 했다, 우리나라 정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우리 저출산이 굉장히 그런데 이런 거는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윤동현위원  233쪽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많이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희망근로는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책으로 했으니까 한 60% 정도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많이 줄어든,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 희망근로가 내년도 3월서부터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계속 연장이 되고요, 올해보다는 희망근로가 한 40% 수준이지만 일단 연장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일단 55%가 감액돼서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경기가 좀 다소 회복되는 기미가 있고 만약에 희망근로가 끝나서 또 계속적으로 공공일자리가 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예산, 추경 정도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공근로는 잘 아시겠지만 평균 한 개 동에 7명, 8명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구에 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공공근로가 한 동에 7, 8명이면 매우 일하는 숫자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것마저도 예를 들어 8명에서 6명이나 5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경기가 회복돼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잘 살고 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공공근로사업은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최저생계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인데, 금년도에 14억 5,700만 원인데 10억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줄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지난번에도 넣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예산에서도 삭감되는 부분 일부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 윤동현 위원이 질의했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 희망근로가 내년 3월서 6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부 요인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희망근로와 공공근로의 차이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희망근로는 일단 재원이 다르고요.
채재선위원  재원은 국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국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격이 공공근로하고는 약간 다른……
채재선위원  자격이 어떻게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격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차상위라든지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계속 선발을 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우리가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이 상당히 완화가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공공근로는 서민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경기가 아무리 활성화되고 경기가 좋아진다 해도 그것은 가진 자들의 얘기지 정말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한 푼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정말 서민 가정경제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년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마포구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이 연간 몇 분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올해 예산 잡은 게 한 750명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75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연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 희망근로기간은 좀 줄이고 나머지는 200명씩 하고 그렇게 해서……
채재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른 부서의 과장들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건축과나 토목과나 이런 데 과장님하고 또 다르다고. 어떤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그러한 투철한 사명감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여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적의 배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227쪽에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립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를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마포종합복지센터는 노고산동에 2004년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올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후년 그러니까 2011년 9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비로써 우리 구비로만 한 23억 5천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됐네요, 예산부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올해 들어가는 예산하고 내년도에 들어가는 건축비 공정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지금 건축부서에서 협의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내년도에 80억 정도를 여기다 투입할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알았고요, 228쪽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그랬어요. 이 구청 앞에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게 어디 겁니까, 그 건물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건물과 땅은 SH공사……
채재선위원  SH공사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건물과 땅은 SH공사, 그러면 지금 우리 구립이잖아요, 그게? 구에서 위탁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서울시 위임을 받아서……
채재선위원  구에서 위탁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다 임대료 냅니까, SH공사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무료, 무상……
채재선위원  무상임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무상 10년씩 그렇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년씩 계약해서 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다음에는 안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시비가 6억 5천 그리고 구비 우리 기금으로 15억이 편성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 시비는 통과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에서 일단 가내시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가내시가 됐어요.
채재선위원  가내시가 됐다는 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 사업을 확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줄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을 증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옆에 별동으로 신축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별도 신축?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땅은 성산종합복지관 뒤편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SH공사 땅일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SH공사 땅이죠.
채재선위원  SH공사 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SH공사하고 이렇게 짓겠다 하는 것을 협의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협의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협의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가능 여부를 질의했거든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협의문을 한번 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지금 가져와보라고 해. 그리고 회신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어서 SH공사에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까, 건물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잡아서 우리가 지어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SH공사나 아니면 민간복지시설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나 편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시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전부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능보강, 어떤 자본투자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건물 위에다가 증축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신축건물을 짓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신축건물을 짓는데 우리 예산이 15억이 들어가서 그 예산으로 건물을 짓는데 우리 재산이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지적은……
채재선위원  SH공사에다가 기부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건물을 15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우리 구유재산이 돼야지, 우리 구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돈으로, 거액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SH공사에다 기부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우리가 돈 들여서 SH공사 땅에다가 건물 지어서 SH공사에 넘겨줬을 적에 SH공사에서 나중에 이 건물을 우리가 써야 되겠다 하고 당신들 이전해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채재선위원  할 예정이 아니라 이미 그런 협의나 저런 협의가 다 끝나야 되고,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구유건물을 지으면 그 돈은 당연히 우리 구유재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적인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재산 측면에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이용하는 주민이 마포주민이고 또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 취득 개념보다는 그러한 복지사업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공무원들이 입으로 말은 참 잘 해요. 보세요. 물론 이해하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이 마포구청도 그런 뜻이라면 우리 마포구청 건물도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하고 마포구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 건물을 민간한테 줘도 돼?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해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마포구민이 이용하고 마포구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한다지만 마포구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 또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구유재산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만들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SH공사에다 준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현재 복지관이 거기 있고 또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곳에 복지관을 지으려면 그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비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법규상 지어서 다른 데 넘길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또 SH공사 규정상에는 자기 땅 건물 안에는 다른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자꾸 입씨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은 우리 것이 돼야 된다 이게 기본 취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의 땅에다 지어서 거기다 준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228쪽 맨 밑에 실무분과 공동사업 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실무분과 공동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8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들은 각종 시설에 실무책임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런 실무분과……
채재선위원  우리 지금 지역사회협의체가 8개 분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8개 분과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10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00여 명이에요, 뭐예요? 몇 명이냐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숫자가 다소 왔다갔다하지만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행사를 보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분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조금씩 경비를 보조를……
채재선위원  조금씩이라니? 50만 원인데 조금씩이에요? 50만 원씩 8개 분과에 주는 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이 한 소속 인원이 12, 3명씩 되고 있거든요.
채재선위원  12, 3명한테 5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업에 따라 다르죠. 어느 분과에 딱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50만 원씩 8개 분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봐서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사업 안 하는 분과가 있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매년 지역사회 협의체에서요, 관내 그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워크숍 비용은 올해는 안 했고요, 작년에 했을 경우에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말이죠, 직원들 저녁 때 그 전체적으로……
채재선위원  무슨 직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참여하는……
채재선위원  위원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들, 해 가지고 저녁 때 식사 값으로 일부 나가고요, 강사비용으로 일부 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사무용품비로 일부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워크숍 하는데 사무용품이 뭐가 필요해요? 현수막이나 이런 것 그거야 몇 푼이나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플래카드도 만들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금년에 안 했던 것을 왜 내년에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신종플루가 금년도 사업이라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적에 신종플루가 나왔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그래서 올해 못한 거죠.
채재선위원  아니 예산이 있었는데 못했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예산액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 예산이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8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 800만 원 다 불용처리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안 했으니까요.
채재선위원  불용처리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쓴 것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액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230쪽에, 이 푸드마켓 설치 및 운영지원 있는데 이 푸드마켓 하는데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탁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후원업체를 말씀하시는지.
채재선위원  후원업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후원업체는 한 4, 50개 후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원자 개발하느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굉장히 미약하지 않아요? 후원업체가, 충분히 후원업체가 가동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실 충분한 만큼 물건이 들어올 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도 해 가지고 수익을 내서 물건도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31쪽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본 위원이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채재선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이 한 군데에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한 군데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또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인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연구 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종사자교육이라든지 또 우수 프로그램, 그런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한 1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무국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에 4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4명 정도의 인건비하고, 약간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4명의 인건비가 1억 9천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4명 인건비는 한 1억 5,5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3,500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채재선위원  어떻게 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말이에요, 4명이 1억 5천 정도 된다면 1인당 연봉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근무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 연봉이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거기에는 사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채재선위원  아니 사무비까지 포함된 것은 1억 9천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죠, 그것은 사업비, 사업비가 3,500이고요, 1억 5,500에는 인건비하고 사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는……
채재선위원  자, 됐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 실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어찌됐든지 간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예산대비 투자의 값어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채재선위원  실적은 서면으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다른 과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성산사회복지관 내에 SH공사의 땅에다가 우리 예산 투입해서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SH공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시설물에 기부된 시설물을 지었을 적에 기부를 전제로 한 경우에 한하여 축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기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우리 땅에다가 건물 지어가지고 ‘너 가져라’ 하고 준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 공포된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법률공포제정일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오래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마 90년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이.
  그리고 타구에도 지금 설립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서는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채재선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조례가 언제 공포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007년도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7년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그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자꾸만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채재선위원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 그거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법이 언제 공포되었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제정 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채재선위원  오래되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오래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법이 공포된 지가 오래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우리 마포구에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 없이 예산지원을 해요? 지금 법률에 의해서만, 지금 이 법이 공포가 십수 년 전에 되었는데 우리 마포구에 조례가 없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설치조례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든 운영이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모든 보조금은 꼭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돈은 1억 9천 외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1억 9천이라는 예산을 우리 마포구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각종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꼭 조례에 의해서.
채재선위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1억 9천씩 지원하고, 전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전년도에 1억 4천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1억 4천인데. 전년도에 1억 4천 지원하고 금년도에 1억 9천을 지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에도 충분히 위원님들 다 설명된 사항이거든요.
채재선위원  아니, 작년에 설명이 됐든 어찌 됐든, 작년에 잘못된 것이 금년에 또 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우리 마포구 예산에서 지원을 하면은 상위법령에 의한 마포구 조례를 구민의 대표인 위원들에게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떳떳하고 당연한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그런 보조금지원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조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원에 관한 법이 되어 있어도 구 조례를 만들어야죠,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채재선위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마포구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다 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민지원생활과장 생각대로라면 모든 것이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마포구 자치구 조례가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왜 조례를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의결 과정이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봐지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됐든 안 됐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협의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그 조례 제정이나 그 문제는 별도로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사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채재선위원  회장이라고 부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회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채재선위원  여기에 회원이 몇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사분이 1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사가 18분, 회장까지 다해서, 이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출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인에 출자한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출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출연금이 회장이 3천만 원 정도 내고요.
채재선위원  전체가 얼마나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도에 걷은 것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1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이 협의회에서 출연금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1억 9천씩, 매년 말이지, 1억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 이런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 탄생이 되었으면 그 법인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있지 법에 얼마 지원해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법인에는 출연금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경미한 경비정도, 이 정도 보조금이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출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운영 자체는 구 보조금하고 그분들의 출연금하고 각종 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체 예산은 4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출연금이 1억이라며, 작년에 출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억인데요, 그분들이 각종 후원활동하고 외부에서 후원도 받고 기부도 받고 해서 또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후원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후원받고 이것은 그 이사들의 출연금으로 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데요.
채재선위원  없는 것이지, 당연히. 이 사람들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 사회복지법인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 예산 받고, 여기저기서 쉽게 말해서 후원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 출자금은 미비하고 말이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출자금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1억이면 미미한 것이지 무슨 소리야, 최소한 법인 출연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그 이사진들이 수십억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이자 발생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을 때 우리 마포구에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무조건 주려고만 해,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견해를,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전액을 다 대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분들은 자기가 내고 거기서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후원금을 내는 그런 입장이고.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출연금은 내고 그리고 일반 회사나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후원금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사들이 18명이 낸 것은 돈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1억 정도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1억이라는 돈이 제가 볼 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로 법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별도의 기본 자산이 필요 없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산 조성의 의무도 없고, 기본 자산이 필요 없는.
채재선위원  자, 기본 자산의 의미가 없는데 1억은 왜 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 그분들이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 낸 것이죠.
채재선위원  의미가 없다며, 금방, 이것은 언어도단이잖아요. 기본 자산의 의미가 없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없고는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어쨌든 1억이라도 기본 자산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자산이 아니고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성격이지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자기네들 인건비는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래서 인건비 정도를 구에서 보조해 주면 그분들이……
채재선위원  급여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운영규정이 다 있습니다. 인사규정도 있고……
채재선위원  그 규정은 이사진들이 만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서 만든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분들 연봉이 최소한 3,500 이상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3,500까지는 안 됩니다.
채재선위원  네 사람이 1년에 1,550만 원 아니 1억 5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사무비가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봉급이 월등히 많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냐 그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그 정도 해 둡시다. 236쪽에 이게 설명회 개최 및 민간협의체 운영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적기업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회적으로 어떤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는 경제적 논리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채재선위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이익은 이익을 창출하면 좋은데 시장경제에서는 이익을……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 가사 간병서비스 같은 거……
채재선위원  간병서비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러면 간병서비스 같은 것은 도저히 어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가지고 좀 충분하게 급여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나 노동부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어떤 기업이냐면 화분 같은 거, 화단 같은 거 조성해 주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채재선위원  최소한 실비만 받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런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에 이런 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한 8군데 정도가 있고요, 사회적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곳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사회적기업이 8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적일자리……
채재선위원  사회적일자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 사회적일자리 형태가 한 30여 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10개 업체는 뭐예요, 100만 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채재선위원  1천만 원씩 10개 업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는 그러한 기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8개 사회적기업에다는 1천만 원씩 지원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해서 나갔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해서 나갔고, 이제 사회적기업 1천만 원씩 10개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곳은 이런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천만 원 예산지원을 받을 것을 못 받았네요, 늦게 했으면 1천만 원 받았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회적기업은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채재선위원  보십시다, 사회적기업이 수년 간에 걸쳐서 우리 마포에 8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10개가 갑자기 생긴다 이거 예산을 과다편성한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이거 10개를 편성한 것은요, 사회적일자리를 포함해서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잖아요, 237쪽 맨 위에 봐봐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적시되어 있잖아요, 자, 봐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수년 동안 우리 마포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8개 업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사회적기업이 10개가 갑자기 나타난다, 이 예산을 과다편성해 놓은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가 편성한 의도는 사회적일자리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지원 그랬잖아요? 237쪽 맨 위에 봐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글쎄 인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쇄는 그렇게 돼 있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고요.
채재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희 마포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은 정확하게 9개입니다. 과장이 8개로 표현했는데 9개고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 31개였었는데 이 비중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9개는 서울시 57개의 20% 가까이 육박돼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161개소 중에 31개소로 20% 정도로 저희들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데는 노동부에서 인건비에 제가 알기로는 60만 원씩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미 육성되어 있는 기업들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보낼 수 있는 지원 시책을 내년에 강구한 건데 그런 표현이 좀 미흡한 거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증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증은 노동부에서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사회적일자리가 우리 마포에 31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 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기업이 내년에는 31개 중에……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10개소를 중점적으로……
채재선위원  10개소가……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도와주려고 하는데, 노동부에서 10개 우리가 도와주려고 돈은 사회적기업에 10개 업체를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도와주려고 돈을 예산을 지출하는데 한 개 업체당 1천만 원씩 지출하는데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만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부대행기관으로 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지도하는 업체가 ‘함께 일하는 재단’이 서교동에 있습니다. 그 재단과 함께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육성하면 충분히 10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사회적기업이 최근에 생겼다는데 해줘야지.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설명회 개최 및 민간협의체 운영 그래서 또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난번에 희망일자리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1위를 했는데 가장 좋게 평가 받은 부분이 바로 이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특히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구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이라든가 우리 강당에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 있는 업체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관련된 업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성과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9개 있고 사회적일자리인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 사회적일자리가 31개에서 40개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합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회하고 이런 간담회 비용으로 900만 원 예산지출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40개 업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관심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난번에……
채재선위원  아니 중소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채재선위원  사회적기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진 업체는 사회적기업이 아니잖아요. 아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복지향상이라든가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러한 목적을 둔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은 기업성을 내세우는 회사지.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사회적기업을 한계를 짓기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당에서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관심 있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관련 간부직 공무원이나 의원님들 또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이분들도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서……
채재선위원  그 정도 설명하면 알아들었고요, 사회적기업은 전부다 개인 독립법인입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독립법인이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채재선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참고하게 사회적기업 법인하고 명단하고 사회적 일자리 명단하고 참고로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채재선위원  245쪽에요, 경로당 열린교실 민간위탁금으로 그리고 창전경로당, 특화 열린교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을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점경로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전경로당은 다행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올해 초에 지원받아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전경로당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린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강사료가 1회 3만 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3만 원씩……
채재선위원  어디 노인복지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마포종합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거기서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순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도 현재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창전경로당은 내년에 새로 증축이 되면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복지관으로 앞으로 9988에 대한 서울시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구에 노인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145개입니다.
채재선위원  145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니 135개입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이게 전부 구립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사립까지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사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구립은 몇 군데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구립은 42개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사립에도 이렇게 똑같은 지원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고요, 사립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민간위탁금 위에 보면 경로당 열린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3만 원씩, 70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35개를 몇 번씩 한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35개 전체는 아니고 여기에 각 경로당별로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마포노인회에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 열린교실은 마포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이분들은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방문합니다.
채재선위원  종합복지관으로 오시게끔 해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세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각 복지시설별로 위탁을 줄 때는 경로당을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방문해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방문해서 맷돌체조나 건강체조, 요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강사료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봉사료로, 강사료로 책정해 놨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맨 밑에 노인교실운영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는 50만 원씩 15개소했는데 15개소는 전부다 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게 노인교실은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교실 15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이 한 군데 하는 데 있고 종교단체가 14개 군데인데 각종 교회나 성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방문해 가지고 노인들을 민간활성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만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정정하겠습니다. 월 50만 원인데 작년에는 30만 원은 올해까지는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5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달에 50만 원씩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연료비하고 여러 가지 냉난방하고……
채재선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나 성당 이런 데에서 어떤 자기네 종교도 알리고 나름대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우리 마포구 예산 열악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지원하지 않아도 이것은 운영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
채재선위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이 드리면 좋지 그런데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년에 30만 원씩 지원했다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지금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이 각 교회마다 거의 다 있어요. 거기에는 노인교실도 있고 어린이교실도 있고 미취학아동교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저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각종 사실 이게 30만 원에 대해서 운영하기에는 각종 이게 난방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이게 지금 구립이나 우리 또 어떤 이런 구립이 아니고 각 교회, 성당 이런 곳에서 노인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미취학아동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무슨 각 어떤 문화교실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노인교실 운영하는 곳만 종교적인 이념이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분들이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그런데 봉사활동 차원에서 교회나 성당에서 운영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예산지원해서 운영한다 하면 그 봉사활동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하게끔 올해 50만 원 지원하면 내년에 70만 원 내후년에는 100만 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마포구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노인들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처음 지원하다가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채재선위원  전부가 구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닙니다. 구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대문구 각 구에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면 마포가……
채재선위원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9천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9천만 원인데 시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시비가 1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 줍니다. 위원님 뒤쪽을 한번 보시면 시비 구비 분할된 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비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해해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시비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잖아요. 한 30만 원씩 지원해도 충분히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듣고 사회복지과장 생색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고맙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252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망원1동 청사 내 데이케어센터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채재선위원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은 낮에는 이 센터에서 치료나 이런 것을 받고 저녁에는 집으로 가는 센터를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재가복지 차원에서 수용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지역에서 보호를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영어를 써요? 아니 국어순화를 해야지, 아무리 국제화 시대라지만. 노인들을 위한 센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을 위한 센터입니다.
채재선위원  원래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은 소아 아동도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주목적이 노인들을 위해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노인한테, 밑에 가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오신 분들한테 “데이케어센터 한번 가보실래요?”하고 물어봐요. 알아듣는 분 몇 분 계시나, 아니 노인분들한테 데이케어센터 그러면 알아듣겠느냐고. 알아듣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사실 데이케어센터를 노인주간보호센터 한글로 해도 되는데 이 원 계획이 국제화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외국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서를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무리 글로벌시대고 국제화시대고 이렇다 할지라도 주 이용하는 사람, 청소년들이나 한 50대 미만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으면 이 말이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령층 연세 드신 분들, 환자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아무리 국제화시대니 뭔 시대니 해도 이렇게 영어로 데이케어센터 그러면 여기 구청 앞 입구에서 민원인 상대로 물어보라니까,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알아듣는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용어를 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게 내려오는,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채재선위원  시에서 내려왔어도 우리 구에서는 주간노인보호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 얘기가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맞는 말씀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253쪽 창전경로당 내 데이케어센터 물품 구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증축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이 건물에 경로당이 있고 또 뭐 있죠? 전산정보화 사업장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정보화사업장하고 노인정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군데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데이케어센터는 3층에다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잠깐만 계시면 제가 정확하게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은 전산교육장과 경로당만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층을 증축하게 되면 4층을 데이케어센터로 만들고 3층은 전산교육장과 노인 여가프로그램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데이케어센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꼭 데이케어센터는 아니더라도 건물이 여가프로그램실을 하니까, 노약자를 위한 거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채재선위원  주는, 이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를 한다고 그 지역 이용하는 전산정보센터나 노인정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전산은 구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사실 전산교육장도 개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한 거고, 노인들한테는 수차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증개축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증개축만 얘기를 한 것이지 이런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만든다고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세부적인 것은 아닌데 그분들한테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 노인 소규모 복지관으로 추세가 가니까 새롭게 꾸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새롭게 꾸민다고 그랬지, 여기에 노인들 주간보호센터를 만든다고 얘기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런데 이게 건물 설계를 할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장방문을 많이 가고 그 때문에, 물론 전체를 모아놓고 전부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보기 좋게 보완을 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여름부터……
채재선위원  됐어요. 경로당을 보기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대할 분은 없겠죠. 하지만 주간보호센터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반대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양해를 구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교육장 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전산교육장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전산교육장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아닙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사실 그 건물 지은 지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건물 수리를 또 한다, 우리 마포구청도 날아가는 판에 무슨, 관급공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관급공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하고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영신위원  242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구에 지급대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우리가 2009년도에는 18,80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70%까지 수급자 대상을 상향조정하면 20,600명이 대상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을 해서 지금 증액한 것이 26억이 증액됐거든요. 이런  추세로 하면 앞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이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를 나누어서 우리 구에서 분담하는 것이 27억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사실 구비가 22.5%였습니다. 2010년에는 13.5%로 감소가 됩니다, 배당 매칭 비율이. 당초에는 50%, 시비가 27.5%, 구비가 22.5%였는데 지방재정이 가중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를 13.5%로 감액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2010년에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약 한 2만 명이 지금 지급대상이 되네요. 지금 여기 대상자 중에 여기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초노령연금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는 대상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로 해서 수당을 받으면 그만큼 재산을……
김영신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당을 받게 되면 주거비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감액을 하고 줍니다. 88,000원부터 많이 받는 분은 18만 원까지 있는데요, 금액이 전부 개인적으로 다 변동이 됩니다, 자기 재산수준에 의해서.
김영신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의 근 절반이 이 재원이 거기에 소모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따져 물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프로테이지로 국비, 시비 이런 것들이 그런 수준입니까? 22%에서 13%로 줄고 다 그렇습니까? 국가 지원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국·시비는 가내시로 매칭펀드기 때문에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마포구가 중간수준입니다. 재정 50%에서 6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합니다. 강남이나 서초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매칭펀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정착이 되면 자연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없어집니다.
김영신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게, 247쪽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보면 반대로 구비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 23억 4,100만 원, 구비가 12억 3,200이란 말이에요. 시비, 국비는 뭐 5억 1천이고 그렇다고요. 이건 왜 또 거꾸로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일자리사업도 사실 위에서 가내시해서 시에서 매칭펀드가 내려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원래 국·시비 매칭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1,700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노인일자리에 했던 분들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800분 되시는데 내년에 희망근로가 40%로 감소가 되면 이분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엄청난 민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와 정부에 최대한 노인일자리에 매칭을 많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게 1,700명분이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에 노인들에 대한 내년도 일자리 흡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구비 100%로 별도로 500명을 더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명을 추가로 구비 100% 추가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200명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신위원  2010년도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가지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구비 100%가 포함된 것이 500명분이 들어간 것이 6억 3,400이 들어갔기 때문에 매칭 비율로 보면 구비 비율이 제일 크죠.
김영신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리 구 살림을 이렇게 해서 예측을, 행정이 예측행정인데요, 그렇게 됐으면 국비, 시비를 그렇게 받아와야죠. 요청을 해야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일단 서울시비와 국비를 받아오고 그것이 1,700명분입니다. 서울시도 노인일자리들에 대한 것을 엄청난 재정 여건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명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만약에 국가시책이 내년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은 사용이 안 되네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2009년도 정부시책을 보면 당초에도 1,400명이 추가로 또 왔습니다. 2,200명 정도 일을 시켰는데 내년도 예측하기를 정부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추가예산이 지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측을 한 것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 운영을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방법은, 우선 노인일자리는 크게 대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게 있고 구 자체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일괄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각종 시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준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각종 노인시설 이런 데서……
김영신위원  노인정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정으로 우리가 직접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노인정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잡은 것은 민간인들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영신위원  위탁받는 업체는 대략 어떤 업체들이 이런 위탁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우리가 사실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단 복지기관에 한해서 공모를 하면 그 사업을 서울시로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노인일자리사업 대행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영신위원  위탁받을 만한 업체들, 등록업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주로 복지관입니다.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김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전 회의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안 책자 285쪽하고 287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찾으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말씀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과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은 아동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 다 망라된 거고 권리신장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8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12월 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건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창훈위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이 27억 5,800만 원이란 82.9%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의 감액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동일한 사항입니다. 위에 것은 타이틀이 크고, 그 큰 사업 내에 아동복지가 있고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이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한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미세하게 여기저기 좀 많이 삭감은 됐습니다, 삭감은 됐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된 이유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그게 한 28억이 되는데 그게 금년에는 편성이 돼 있고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고창훈위원  그것이 28억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줄어든 거죠.
고창훈위원  줄어든 건데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에 대한 28억하고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하고 해서 총 56억 4천여만 원이 감액이 된 건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서를 잘 보시면 285쪽을 보면 그게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시작되고 287쪽을 보면 세 번째부터 시작됩니다.
고창훈위원  (직원이 옆으로 가서 설명)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269쪽을 보면 영유아 및 여성 복지증진에는 전년도 대비 43억 7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돼 있습니다. 거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도 하셨듯이 주된 이유가 서울형어린이집이 상당 부분이 많이, 서울시 시책사업이 돼서 많이 거기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보육도우미사업이 4억 정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가 금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운영비로 5억 7천 정도가 들어가 있고, 맞벌이부부 지원사업이 5억 7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복지사업이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여성이나 영유아에 관련된 복지사업에는 상당한 증액이 돼 있고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에는 상당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사회 정책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아동청소년에 관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해 주셔서 청소년 비행과 또 불우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 주고 또 추가나 예비비에 대해서 학교사업에 좀 더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서 271쪽에 장난감대여점이 우리가 도화동하고 망원동하고 두 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대비 어떤 큰 효과성이 뭐라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기에 적정 회원을 1천 명을 보고 있는데 거기가 2천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고 그런데 주요 이용하는 층들이 인근 저소득층 주민인데 주민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채재선위원  도화가 대여점을 회원제로 운영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회원 등록할 적에 입회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연회비 1만 원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연회비 1만 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대여할 때마다 또 받아요? 안 받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처음에는 받았는데 일전에 조례로 개정해서 그것은 변경시켰습니다. 안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도화가 회원이 몇 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2,0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037명?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망원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망원은 내년 5월 정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연회비가 1년에 1만 원씩이라는 얘기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년 지나면 1만 원 다시 돌려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그것은 수입으로 잡고 다시 회비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거 전부다 따져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우리 직원 인건비는 계산을 않고요.
채재선위원  직원 말고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가 와서 도와주고 있고 직접적인 경비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관리하는 운영비하고 장난감 구매할 때 그 비용 그 정도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장난감대여점 운영 물품 구매는 망원동 거를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3,400만 원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가봤었는데 장난감대여점의 이용객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던데, 이용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용객이 시간대로 몰리는데 토요일 오후 5시 정도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전부다 삭감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288쪽이죠.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16개 동의 대표들이 와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동 회장들이 와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이분들이 개인이 회비 내는 거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개인 회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듣지는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 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무슨 듣지를 못했다고 해? 회비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참석하는 게 수당이 이게 물론 공무원들이 뭐를 이해하기 나름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월례회의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연 4회 하는데 그런 성격이 짙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가 다 비슷비슷해요, 4개 단체가.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회원이 1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군데 청소년지도협의회만 202명이고 나머지는 수가 적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은 4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은 40명인데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행사가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트센터에서 저소득 청소년들, 초등학교 저학년들 데리고 뮤지컬 공연을 보여줬는데 와서 자원봉사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이분들 주관으로 행사 주최를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분들한테 한 달에 28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40명한테. 1년에 28만 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채재선위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걸로 올라오니까 각 동에 아동위원들 뭐 청소년회장들한테 전부다 연락해서 위원들한테 압력 넣게 하고 말이지, 그게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사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그게 어떻게 정보가 나갔지 저희 과에서는 전혀, 왜 그러냐면 어제 와서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두 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저 혼자 받았는데“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 말씀을 드리면 의안 심의를 어떻게 하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 건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얘기해 줄 것도 없고”그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의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단체들이 나타나서 위원들한테 ‘이거는 좀 해 주쇼, 저거는 좀 해 주쇼’ 하는 것은 위원들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무서워서 이것을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는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284쪽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마포에 다문화 가족 수가 몇 가족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1,467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1,467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자녀수는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에 자녀수는 미포함돼 있고,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습니다. 세밀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채재선위원  여기에 다문화 가정 자녀 방과 후 교실 운영 위탁 그래서 7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최소한 700만 원을 다문화 가정 1,467가족에 취학아동이 몇 명, 미취학아동이 몇 명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앙부처 4개 부처가 주관이 돼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가 몇 명인지,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는지 아마 내년 연초 되면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가정 자녀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탁비용이 700만 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정 자녀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최소한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위탁을 하고 이것을 알지. 무조건 돈만 해 놓고 그 돈에 맞춰서 다문화가정 방과 후 교실을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 돈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과장으로 봐도 중앙정부에서부터 부처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인데 없잖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이 예산은 우리 구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채재선위원  우리 구비 지원을 700만 원을 할 적에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130만 원 또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데 700만 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인데 그 세대에 자녀가 몇 명이고, 취학아동은 몇 명이고 미취학아동은 몇 명 이게 나와야지. 그래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지.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데 사람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한테 1,400에서 명단이 나왔는데 정작 사람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가 잘 안 될 뿐더러 한 560여 세대밖에 없습니다. 허구적인 숫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정확히 계획 수립하는 데는 좀 더 자료를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예산은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돈을 쓰기 위한 예산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고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기금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7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검증된 사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요, 289쪽에 상수독서실이 금년에 개관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 개관을 했는데 무슨 칸막이 공사를 하고 전기공사를 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상수독서실에서 수차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새 애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을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다 그래서 전산을,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방을 별도로 구분하다 보니까 칸막이 공사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상수청소년독서실 휴게실 환경 개선 이거는 뭐예요? 휴지통, 원형테이블, 파라솔 이런 걸 구입한다는 건데 개관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89쪽에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애당초 독서실을 세워서 운영을 할 적에, 금년에 했잖아요, 금년에 개관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애당초 독서실을 개관하고 이럴 적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나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칸막이 공사를 새로 하고 전기공사를 새로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 상수독서실에는 뭐, 뭐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일을 했을 적에는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대안이 제대로 나왔어야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비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채재선위원  비품이 부족하다고 그래? 그리고 292쪽 맨 밑에 하단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사업 위탁 그랬는데 이 청소년수련관이 어디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우리 복합청사에 붙어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걸 말합니다.
채재선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은 시립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시립인데 이 동일한 금액이 우리 수입란에, 세입란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돈이 든다라고 해 가지고 그 돈을 줘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다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예산이잖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똑같은 금액이 수련관에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줍니다.
채재선위원  어디에서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해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줍니다.
채재선위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시 거기로 넘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단순히 넘겨줍니다.
채재선위원  전입금을 다시 지출해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죠. 세입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립 청소년수련관에 왜 우리 예산을 지출을 하는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금에서 543쪽,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비, 아현1동경로당 프로그램실 운영지원 및 물품구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거 가정복지과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사회복지과입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복지과예요? 사회복지과장 나와 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추경 때 올라온 거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 비용으로 10억 이상 올라와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망원1동 주민센터 이전이 2010년 3월 예정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원래 망원1동 현청사는 용도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독서실과 장난감대여점 등 여러 기타 복합시설로 하자고 세웠습니다. 세웠고, 현재 이전해 가는 새로 리모델링하는 마리스타 수녀원 자리에 동사무소가 준공이, 교통시설 관계 여러 가지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니까 추경에 잡았지만,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동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거기로 이전해 갑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망원1동주민센터가 2010년도 3월에 이전할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전하고 난 뒤에 망원1동 현 청사를 개·보수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금년도 추경 때 잡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쓸 지금 본 예산에 잡아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채재선위원  자, 봐요, 이 돈 10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런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망원 1동 신청사 개·보수가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는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에는 현청사가 이전해 간 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 얘기로는, 주된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년 3월 달에 이사할 예정이면, 내년에 쓸 예산, 지금 다루는 이 본예산에 투입을 해서 금년 1월 달이든 설계 들어가면 3월 달에 충분히 이사하고 난 뒤에 공사 착공해도 된다.
  자, 10억이라는 돈이 추경 때 꼭 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 10억이라는 돈을 추경 때 정말 긴요한 다른 데에다가 사용을 하고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채재선위원  또 그리고요, “그러나”는 왜 들어가요, 맞으면 맞는 것으로 끝내지 “그러나”는 왜 들어가. 아현 경로문화센터 건립비 이것도 말이죠.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는데 이것도 2010년 2월에 착공 예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요불급할 적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추경 때,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또 꼭 필요한 재원이 있거나 그럴 적에 이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30억 정도 되는, 이것이 한 30억 정도 되죠, 두 군데 합해서, 한 30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 때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어떤 복지 분야나 이런 데 투입해도 충분히 되고, 금년도 예산에 다루어서 내년 초에 설계하고 공사에 착공해도 큰 무리가 없었고 지장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근본취지로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기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왜, 안 됐잖아요,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안 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기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아까도 사석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 예산 편성한 것이 39억 4,760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39억, 지금 서부교육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얼마정도입니까? 학교 말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전체 초·중학교에 대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3억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 구보다도 더욱더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교육청 직원들은.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39억이 있는데 3억 정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행정에 대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호 과장이나 서부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해서 교육장한테 대화를 나누고 해 봤지만, 학교에 이 사업을 전부 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물론 심의하고 가고 학교 현장에 다니고 조사하고 해서 참 고생하시고 좋은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전문부서인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특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오히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그 금액이 몇십억도 아니고 10억, 20억도 아니고 한 3억 정도 되는데 39억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 입장에서는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영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1,560만 원을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 3억의 예산 중에는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또 영어경연대회를 우리 구가 주관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학교에 1,560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것하고 전체 조·중·고에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오히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학교로부터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어느 거점 학교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는 교육청에 직접 예산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달라,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받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또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내려 보냈지만 우선 전체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우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됐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 현장과 교육청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피부로 와 닿는 일선 교육기관이 맞을 수도 있고 옳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다루는 거기는 특정학교는 그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교장선생님은 자기 학교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교육청은 우리 서부 교육청 관내에 전체적인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의 이야기도 귀를 좀 기울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된 예산 중에 각각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유응봉  과장 잠깐, ‘예, 아니오,’로만 해서 답변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면은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설명이 왜 그렇게 길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산 298쪽에 선진 평생학습기관 방문,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가는 거예요? 298쪽에 국외업무여비, 298쪽 맨 위에 선진 평생학습기관 방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것은 외국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데.
채재선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뻔하고 누가 가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기관장하고 평생학습 실무자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기관장?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기관장이라고 하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구청장님.
채재선위원  작년에 누가 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도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 편성해 놓고, 틀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니요.
채재선위원  금년에 예산 편성해 놓고 내년에 안 갈 수 있겠네요?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일단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실무자 한 사람이 참여를 했고 구청장님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누가 갔냐고 물었지 청장이 갔냐고 물었어요. 누가 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실무자가 참가를 했습니다. 한 사람.
채재선위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담당 직원이 한 명이 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혼자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니 평생학습도시 주관하는 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이 참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단체로 연수단이 갔죠.
채재선위원  그러면 400만 원은 쓰고 4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용갑위원  내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79쪽에요, 소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7억 1,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용갑위원  이것 시에서도 지원받고 구에서도 받는데 어떤 데에 지원을 합니까? 구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립, 사립 가리지 않고 지원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구립은 지원이 없습니다. 현판 정도만 부착을 하고.
김용갑위원  구립은 지원이 없고 이게 전부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이 서울시. 금액을 나눠서 민간인들한테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이것을 전부다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몇 군데나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시설비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갑위원  인건비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인건비를 민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보육서비스가 좋지 않다 그래서 국공립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김용갑위원  얼마를 주는데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91만 원 정도입니다.
김용갑위원  현재.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18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김용갑위원  그 정도는 주어야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이것 몇 군데 나눠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년에 50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마포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현재 구립 빼고 150여 개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구립 빼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한 3분의 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년에 15개가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 40개.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내년에 이것을 지원을 합니다.
김용갑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15개가 있는데요, 추가로 내년에 40개를 해 가지고 총 55개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차등을 두겠죠?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89쪽에 보면 휴지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17만 5천 원인데 뭔 휴지통이 이렇게 비쌉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이 2층에 보면 독서실 2층에 보면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나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테이블도 갖다 놓고 아이들 쓰레기 버리니까 휴지통도 갖다 놓고 분리수거통,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17만 5천 원,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공간 메우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 그 공간 메우기는 아니죠. 애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런 쓰레기통입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조그마한 쓰레기통이 뭐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 스카이라이프 시청료가 2만 5,730원씩 5대가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청소 신차고지의 건설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정비소에 한 개, 경비실에 한 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한 개, 운전원 휴게실에 두 개해서 5개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팀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케이블 TV가 아니고 왜 스카이라이프를 꼭 달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시청료가 25,730원씩 이렇게 과다하게 높으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이 지역은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입비라든지 설치비 등이 없는 상품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그러면 여기 TV가 크기가 얼마만 한 것이고 TV가 뭐예요?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TV가 있는 것이.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예,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언제 구입한 거예요? 얼마에 구입한 거예요? 자, 얼마 구입한 것까지는 모르면 그만두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5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TV가 과연 스카이라이프라는 공청 안테나를 달아서 시청료를 25,730원씩 한 달에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 TV하고 이것하고 걸 맞느냐, 또 두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과연 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이 일일 몇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개인의 예산이라면 이런 식으로 시청료를 25,730원씩이라는 돈을 내고 시청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 잔재 쓰레기 소각하는데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지금 은평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은평구는 2억 4천, 구로구는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마포구는 비단 10억씩이나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이나 구로는 여건이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나아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2억 4천, 아니면 1억 2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10억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물론 아까 우리 국장이 이것을 검단이나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시키면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은 규정상 가상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데서는 소각장이나 검단에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보통 8배,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질의할 내용은 지금 주민생활국에 보면 봉투제작이 나와 있는데 봉투제작도 세무1과나 이런 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 주무팀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쪽부터 21쪽, 자활기금은 25쪽부터 32쪽, 노인복지기금은 35쪽부터 40쪽, 여성발전기금은 43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63쪽부터 72쪽, 재활용품판매기금은 75쪽부터 82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85쪽부터 91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95쪽부터 100쪽, 장학기금은 143쪽부터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에 전체 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능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을 미리 예측을 해서 기간별로 몇 가지 종류로 그렇게 1년 단위, 6개월 단위, 또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타구의 기금 또 타국에 기금에 비해서 우리 주민생활국의 이자수입에 대한, 기금의 이자수입은 다른 국이나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이자율이 좀 적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희가 알기에는 타국도 이자를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여성기금이나 청소년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장학기금이나 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 극대화를 위해서 각국과 동일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이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기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구에서 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통합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점차적으로 운용을 통일해서 운용하도록 정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기금 자본 투자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장학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