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8억 955만 2천 원이 증액된 372억 978만 9천 원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8,494만 7천 원으로 5.9%인 8억 4,515만 6천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2억 2,48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0.16%인 3,560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3억 4,130만 1천 원으로 24억 4,682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11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2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6,327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5,779만 7천 원, 체납징수활동 강화 987만 원, 기본경비는 1,97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책자 373쪽부터 381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3,8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5,779만 7천 원이 증가한 8,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4,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990만 6천 원을, 기본경비는 2억 1,8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기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8,8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9억 6,148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495만 원으로, 전년대비 36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297만 8천 원이 감액된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4,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8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6억 4,94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은 1억 7,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환경정비는 노점단속 민간위탁금 증액에 따라 1억 1,460만 9천 원이 증가한 2억 6,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점디자인거리조성은 4,645만 6천 원, 손실보상업무는 1,010만 2천 원, 기본경비는 1억 6,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7억 4,11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5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총 35억 2,58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2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량맨홀정비에 1억 8,000만 원,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0만 원, 도로제설유지는 1억 7,270만 9천 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6,643만 8천 원을 감액한 5,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9,570만 8천 원이 증가한 24억 4,1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5억 6,208만 8천 원, 기본경비는 1억 7,6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55억 1,63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5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04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12억 500만 원으로 전년과 변동 없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13억 7,885만 9천 원, 하수관 개량은 6억 4,9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비 체계 확립은 2억 5,416만 2천 원을 감액한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천 및 유수지관리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비로 9억 4,403만 3천 원, 수문정밀점검에 3,6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1,5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사업에 1,241만 4천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1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1,262만 원, 안전문화운동 985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4억 7,199만 원, 기본경비로 2억 7,2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8,915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20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5억 3,83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2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460만 원이 증가한 4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은 2,285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5,070만 1천 원, 예비비는 32억 7,994만 6천 원이 증액된 128억 5,6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비로 2억 2,086만 9천 원,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5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억 8,653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1,83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6억 393만 6천 원을 감액한 5억 9,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9억 9,320만 3천 원, 주차장관리에 4,947만 5천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 977만 9천 원,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4,656만 6천 원이 증가된 16억 1,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4억 1,723만 2천 원 감액된 34억 2,8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0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30억 7,994만 원에서 8억 8,290만 원이 감소한 21억 9,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15억 8,900만 원, 기본경비 246만 원, 지출하고 남은 기금 6억 558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3억 9,298만 5천 원이 증가한 11억 2,1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기본경비 105만 원, 그리고, 예치금 8억 2,0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71쪽부터 41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515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예산을 먼저 하고 기금을 나중에 합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윤동현위원  377쪽에, 맨 위에 공공운영비가요, 이게 대부분 우편료인데요, 이게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인데, 우편료가 50%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우편료가 50%가 증액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유발부담금은 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대상시설물 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수요관리를 해가지고 유발금을 감면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 우리가 수요관리 체크만 하고 수요관리 업체에다는 통보를 안 했는데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건설관리과 하나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윤동현위원  385쪽요, 385쪽 중간에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 등,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도 예산이 3,580만 원인데 1억 100만 원이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라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윤동현위원  늘어난 요인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측량, 재개발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밝혀지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마포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닿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측량을 해서 그것을 자료를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동안은 문제가 있는 것만 하다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338쪽요, 가로정비 민간용역 활용이 언제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죠? 얼마나 됐습니까? 이 용역활동이 몇 년쯤 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전년도에는 용역을 필요에 따라서 썼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희 단속 인원으로는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금년도에 3억을 집행을 하고 작년에는 1억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면서 내년도 어떤 진행상황을 보고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서 좀 더……
윤동현위원  용역 주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용역은 경비용역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저희가 일반 통상적인 노점단속을 할 때에는 한 2, 30명 지원을 받고 있다가 어떤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한 200명, 300명까지도 동원을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입찰을 하는 것이 2009년도 1년, 2010년도 1년,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년간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 용역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노점디자인 특화거리, 참 생소한 것인데요, 이것이 신설 예산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점특화거리라,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간략하게 좀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인지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서울시에서 노점을 단속에서 노점을 단속과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계인 노점인 경우에 절대금지구역을 벗어난 곳에 노점이 만들어진 곳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중에서 홍대 앞 어린이 공원 앞을 한번 가 보시면 액세서리 매점과 먹거리 매점이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대가 개선되고 디자인화 된 매대를 사용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해서 양성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외에 홍대거리와 지금 있는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한전서부지점 뒤쪽에 또 여러 몇 개소를 지정을 해서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저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간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토목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393쪽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느껴 왔던 일이고, 생각해 왔던 일인데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있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이것이 포괄경비로 전체로 뭉뚱그려서 잡아 놓았잖아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미가 적어져요, 없어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그 밑에 아현동 85번지라든지, 성산동 옹벽 이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내년도에는 어디가 굴착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쭉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 하에 그것이,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나누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때 수시 발생되는 사항을 사실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포괄비로 잡혀 있는 사항은 큰, 어떤 범위가 어떤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실제 남은 것이, 불량한 상태들이 20m, 30m, 이런 부분들만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포괄로 잡혔거든요.
  특정부위가 몇 억씩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단위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다가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시로 발생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포괄비로 지금 잡혀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1억을 예산을 상정하면서 그 내용이 단지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다 라는 그 제목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다목적 세척기는 처음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도로시설물 또는 교통시설물, 이 부분을 연 1회 정도 세척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썼는데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 6회로 늘려놨습니다.
  연 6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2회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4회 정도는 용역으로 발주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세척기라는 것이 큰 원통형 브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세척기만 사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399쪽, 지금 그 가로등이요, LED(발광다이오드) 등도 사용을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가로등은 접목이 안 되어 있고요,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확산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CDM 등도 사용하나요? CDM 등을 누가 아시나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도로조명팀장 김긍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CDM 보안등은요, 램프는 지금까지 적용된 곳은 없고요, 내년도에 조경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에 뭐라고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내년도부터 반영해 가지고 일부 구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LED(발광다이오드)는 꿈의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미나에 가보니까 KS 제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획기적인 등이라고 그러는데 CDM은 현재 다른 등에 비해서 65%의 에너지 절감을 가져온다, 전기료 절감을 가져온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 구는 그동안에 검증된 등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ED(발광다이오드)나 CDM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용함으로써 검증의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김영신위원  앞서 질의한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마는 392쪽 도로유지 및 보도정비사업에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저희 보도정비 21억은 전년도 예산하고 증액 없이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9년에는 약 12억을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예산이 돈이 들어오지 못할 때 그때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는……
김영신위원  특별회계로 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저희들 요청할 때는 일반회계로 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에……
김영신위원  보도 정비할 곳이 많아져서 그렇다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는 전년도에 특별회계로 반영시킨 사유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몰라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김영신위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작년에는 한 15억 4천만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때 작년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올해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안 하고 다시 일반회계에다가 원위치를 시키다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 증액된 것, 일반회계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21억 정도가 작년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김영신위원  특별회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예.
○토목과장 임경선  부연설명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이 작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법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다시 특별회계가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재난이나 재해 큰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재난이나 재해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복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이제 어차피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 반복해서 순환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김영신위원  내구연한을 말씀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금년에 몇 명 의원님하고 선진국의 견학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도로상태를 보면 이것은 몇십 년이 아니라 몇백 년 된 도로도 있고 그런 도로가 지금 현행 잘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게 몇 년 1, 2년 못 가 가지고 도로 보수하고 뜯어고치고 하는 이런 저기에서는 벗어날 때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행정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과거 저희들 아마 경제 도약할 시점에서 포장도로들을 다 개설하고 포장할 당시에 저희 기반, 이 기층이 튼튼해야지만 위에 파손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상태들을 보게 되면 기층 상태가 먼저 균열이 가면서 물을 먹다보면 파손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기층을 개량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할 사항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에 이게 예산 잡았던 것은 지금 남아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남은 게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재난이나 재해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다 소진이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그거야 이 포장도로는 계속 파손이 되니까 파손되고 균열 가는 부위, 그다음에 과거에 콘크리트 부위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김영신위원  특별한 기상변화에 상관없이 이게 연한적으로 끝나면 다시 뜯어고쳐야 되고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연한이 됐다고 고치는 것은 아니고 파손이 됐을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주차장 그거 물어봐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김영신위원  520쪽에 자전거대축제 행사운영에 대해서 3천만 원 잡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내년도 예산 처음 잡았는데요, 한강난지지구에 자전거공원 39,500㎡가 금년 9월 27일날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익스트림장, MTB코스, 이색자전거체험장, 어린이자전거 교육장 등 테마별로 4개소가 있는데 그 개장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이런 거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구 단위에서 행사를 좀 치르겠다는 의견이 많이 왔고 저희 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행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게 마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00% 서울시비로……
김영신위원  서울시비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에서는 단지 행사운영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도 인도나 도로공사하면서 볼라드 설치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은 가능하면 볼라드 설치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게 중복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LED등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12억 9,500만 원, 국비가 9억 6천이고 구비가 3억 8,900만 원을 들여서 LED등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요. 이것은 전액 국비가 아니라 구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이 12억 9,500만 원 중에 설치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토목과로 바로 넘겨주는 겁니까, 이게?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죠,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을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조명팀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액 국비도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네요, 이게.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LED등으로 보안등을 교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거는 저희 쪽에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마 이 금액에 한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마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갈 건지, 아마 이번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안 책자 399쪽에 보안등 개량 및 유지보수에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로 2억이고 신설이 2억이에요, 500등 신설에 2억인데 그러면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사항은요, 전용주에 들어가는 경우는 약 75만 원 그다음에 한전주에 설치할 경우 약 40만 원 소요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 500등을 신설 및 개량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계산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여기에는 전용주하고 한전주하고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등으로 가는 거예요, 등이 어떤 거예요? 나트륨등이에요, 아니면 LED등이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아니 지금 이거는 메탈램프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국가에서 국비를 줘 가면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신설하면서 LED등으로 안 하고 이것은?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LED로 설치했을 경우 이것은 약 50만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ED등은 지금 마포구 성산2동에 326등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게 KS인증이 지금 보안등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업체에서. KS인증이 나오면 그때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당장 지금 국비 지원해서 12억 9,500만 원이 LED등 보안등 교체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바로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이것은 하나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KS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KS인증도 안 받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 줘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략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국가에서는 점차적으로 이 조명등을 갖다가 LED등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중복되는데 국가에서 이게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사업인데 전액 구비로다가 2억을 들여서 신설하면서 이런 쪽으로 안 가고 옛날 등으로 그냥 가는 것은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 자체는 이제 국가정책적으로는 확대를 하고 있지만 전면 보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야 전면적으로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등당, 개소당 사업비 자체가 곱하기 2배 내지 3배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우선 등, 나중에 등만 교체할 때도 등주가 들어가게 되면 등만 교체할 때는 소요사업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LED로 전면으로 갈 때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이 내려올 겁니다. 그럴 때에 전면보급을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포함해서 12억 9,500만 원이 보안등 교체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은 몇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오기 전에……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서로 되어 있는 거죠?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예,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돼 있는데 몇 등인지 아직 모른다 이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협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다음에요, 그 밑에 전격살충기 유지보수 이게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전격살충기 유지보수라고 880만 원 있죠?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격살충기를 갖다가……)
○위원장 유응봉  자, 우리 팀장이나 지금 질의한 위원이나 사회를 보는 위원장한테 승낙도 안 받고 무조건 일어나서 당신 답변하면 당신이 다 앉아서 할 거야 국장자리에서 앉아서 하지 그래, 본 위원장이 아까 사회를 보면서 설명하기를 질의답변은 과장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장한테 메모를 주든가 당신들이 팀장들이나 담당주무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것은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수를 정확하게 모르면 메모해서 주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라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앉으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전격살충기를 토목과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까? 이게 토목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기 좀 내용파악이 안되니까 조명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격살충기는 보건소 방역팀에서 설치해 가지고요, 유지관리는 조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서 토목과에서 해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전격살충기가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신봉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방역팀에서 설치하는데요.)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몇 대예요, 몇 대를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저희가 148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금년에 추가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신년도 새로 추가 설치할 것을 유지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 안 하고 예산을 올린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에서?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원래 설치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설치는 주관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는 인력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조명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유지관리라는 게 뭐뭐하는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살충기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사용 안 하니까 카버를 씌운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예산편성해서 예산승인 받아서 설치만 하면 그걸로 끝나면 거예요, 그냥요. 조명팀에서 전기요금도 내고 유지관리하고 겨울에는 지금 이맘 때쯤이면 커버 씌워서 그런 거 다 토목과에서 한다 이거죠?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예.)
신봉현위원  금년에도 또 추가로 4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개당 가격은 얼마인지도 모르 죠?
   (○도로조명팀장 김긍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개당 150만 원 정도.)
신봉현위원  금년에 4대 추가로 하는데 82만 원씩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있네, 설치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토목과가 무슨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를 한다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김영신위원  방금 전에 질문자나 답변자가 서로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묻기는 자전거대축제 운영비 3천만 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을 서울시에서 했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이 이 3천만 원은 구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말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이용 도로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을 우리 구에서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자전거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의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고수부지를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용하고 있는 마포구민은 거기 일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강북에 있는, 전 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고수부지를 이용하는데 우리 가뜩이나 자금이 지금 쫄리는 이 마당에서 3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이 3천만 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건이 마포에 없었는데 금년 10월까지 사망사고가 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자전거를 체험하고 자전거가 교통관리법상 자동차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로 해서 손해를 보고, 또 사망사고가 4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순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 중의 하나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대국적이고 국민 보호 차원에서의 얘기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시설을 한 서울시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마포구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되고 이 예산안은 삭감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할 말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저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마포구 자전거 타고 있는 인원이  지금 7만 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인원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대책 중의 하나가 이런 우리 마포난지지구에 자전거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원을 활용을……
김영신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서울시민들의 자전거 중 마포구의 자전거 인원이 90%이고 서울시민들 나머지가 10%라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다른 데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시설, 자전거도로 만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마포구에서 나서서 이런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하지 않아도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자금을 타다가 마포구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포구에서 이런 자금을 우선, 남아돌면 좋은데 없는 자금에서 여기까지 출연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김영신위원  아니, 주차장특별회계는 마포구의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맞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설은 서울시에서 다 해 주고, 운영부분 그 부분만 일부 우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너그러우신……
김영신위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마포구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용산도 있고, 성동구도 있고, 저쪽에도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포구에서만 그 행사를 할 이유가, 지금 뭐 앞서가는 마포라고 그럽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이런 3천만 원을 여기에다 출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정원배 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채재선위원  김영신 위원 질의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자전거를 타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내 전체 거리가 자전거 쓰레기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 주차장을 제대로 건설을 해 가지고 역세권 주변에 건설을 해 가지고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부터 마련을 해 놓고 자전거 활성화를 시키든지 자전거를 타게끔 유도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역세권 주변의 가로수나 또 무슨 경계망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자전거 널려있어 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보행하다 거기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3천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이런 돈 아껴 가지고 자전거 주차장을 빨리 만들라니까, 역세권 주변에. 그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543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교통지도과장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이 예산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이 예산은 26억을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금년도 1차 연도에 13억, 내년도에 13억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 13억 내려온 것이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전부 다 서울시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시비보조 60% 받는데 그 60% 중의 하나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40%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40%는 이번에 특별회계 책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6월말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6월말에 내려오고 지금 12월이면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공사 진척이 늦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일부 지출하고 남은……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 착공을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 말이지. 공사 착공이 안 되었을 적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이 금액은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쓰고 내년 4월달에 공사비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금년 6월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으면 지금 12월이면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6개월 동안에, 아무리 설계를 하고 뭐 이런다 하지만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저희는 서울시 특별회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로 간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라고 해서는 설계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120일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나서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 착공이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비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26억 중에 일부 1차 연도 13억을 받고 내년도 공사가 착공이 되면 나머지 13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착공을 내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절차상 시간이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착공도 자연적으로 순연돼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실시설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설계 6월 달에 돈 내려왔으면 6월 달에 했으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채재선위원  그건 알아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명시이월사업은 없고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고창훈위원  2010년도 예산안 책자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증가함에 대해서 아까 윤동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중 국·공유 행정예산 확충,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요업무사업으로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 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용역에 관해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국·공유지 행정재산을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 필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국·공유지 전체 7,199필지 정도 됩니다.
고창훈위원  여기서 필지라고 하면 어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도로하고 하천, 제방을 포함해서인데요, 필지라고 해서 한 필지당 면적이 다 똑같지 않고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보면 870만㎡ 정도가 됩니다.
고창훈위원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용이 27만 700원에서 500필지를 측량하는 걸로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몇 필지를 측량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2009년도에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측량을 하곤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전년도 업무일지를 보면 100필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2010년도 업무보고에는 500필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500필지라는 것이 당초에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포구 전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한 1천 필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7천 필지 정도 되는 데서 내년도에는 한 1천 필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삭감되어 가지고 500필지가 계획이 된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삭감한 것이 500필지인데 전년도에 100필지를 하였고 올해 400필지를 더 증가를 하였습니다. 삭감한 것이 400필지를 더 증가한 것입니까? 또한 한 필지를 측량하는 비용이 27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500필지라 하면 1억 3,5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한 10년, 20년 동안을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음에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측량이 됐을 때 이분들한테 도로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10년 넘게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점용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적에는 바로 1년치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마포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점차점차 전수조사를 해 나가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 점용했던 분들도 미리 파악이 되고 세수 증대도 하게 되고 신뢰행정 구현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창훈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100필지가 아닌 500필지 늘어난 것에 대해서 1억 3,535만 원 예산을 사용하면서까지 400필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작년도에 100필지라는 것은 마포구 전체 일부 특정지역이 아닌 군데군데 필요한 지역마다 했던 것이 한 100필지 됩니다. 지금 한 400필지 증가된 것은 한 지역을 보통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망원1동이면 망원1동 전체를 측량을 해서 기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또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창훈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질의사항은 불법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하셨는데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보통 길을 가다 보면 교회표시들도 많고요, 어떤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그 표지판이 있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된 불법 표지판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설치한 사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강제로 철거토록 하게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이 알 수가 없고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것은 부득이 저희가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가 개당 30만 원에 50건,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마포구에 불법사설 안내표지판이 50개가 전부는 다 아닐 것 아닙니까?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한번 집행했던 금액을 참고해서 이게 지금 예측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도에 불법표지판이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관한 일제조사를 하면서 2009년도에 100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얼마나 몇 건에 대해서 부과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금년도에 변상금 부과했던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를 금년에 362건을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금년엔 그랬었고요, 금액이 5억 5천여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100건에 대한 변상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400개 필지가 증가된다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은 얼마나 나올 추세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변상금을 조사를 해봐야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럼요. 조사결과에 한 건도 나올 수가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 밑에 보면 포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19억 5,240만 원의 5% 해서 976만 2천 원을 포상하였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포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지금 도로변상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점용료라든가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체납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를 한 데 대한 변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국유재산법」 제4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를 참고하면 “공유재산의 대장, 등기부 등본 도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하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5항에 보면 “지방단체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개정이 2008년 12월 26일날 개정되어 있고요, 시행은 2009년 4월 27일날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을 생각해볼 때 동별 필요현황이나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즉, 국·공유지 동별 대상 필지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서류 뭐 지금 당장 안 써왔을 거고 서면으로 알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고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전체 저희가 측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략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14억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년간을 저희들이 분할해서 점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청장님께도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2억 5천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마포구 전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약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던 겁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각 동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조사 어디에 몇 필지, 몇 필지 있다 이러한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것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재산관리와 세수증대를 구축하여 전산화하는 자료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전념을 부탁드리는 바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이 올라온 상황이 가상해서 작년보다 증액된 것 아니면 금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해서 넘어가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406쪽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금년도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현재 서울시 종합계획 지침에 의해서 시행 중에 있는 서교배수분구 같은 이런 관거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서교배수분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 올리는 하수관 개량은 이런 관거정비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노후가 심화됐거나 개량을 필요로 하는 지역 일부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교배수분구는 전액 시비로 내년도까지 교체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우리 구 전체의 시설보수다 그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412쪽 하나만 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5천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빗물펌프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망원유수지에서 터지면서 우리 망원동이 물난리 났던 그런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큼 많은 고통을 안겨줬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삭감된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빗물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펌프장 시설 장비유지비가 당초는 이 시설비 펌프장 운영비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수리개념으로 들어간다 해서 펌프장 유지비로 별도로 항목을 좀 바꿨습니다.
윤동현위원  항목을 바꾼 것이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빠진 게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고창훈위원  2010년도 예산안 책자 385쪽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쯤 보면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 1,750원, 2,600건 하여 455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600건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내용의 우편물을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저희가 공공용지를 점용하는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점용료를, 점용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약 2,600건 정도가 됩니다.
고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1차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을 봤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토목과의 393쪽에 보면 도로유지비가 21억이 포괄예산으로 잡힌 것이 좀 의아하다는 그런 우리 위원들 설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우리 김영신 위원이 지적한 자전거대축제 3천만 원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산업 아니면 업무적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자전거는 다 레저 아니면 운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과연 먹고 살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하고 지금 레저나 운동을 위해서 하는 이런 자전거를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뜻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인 것 같은데 주무과에서는 이 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101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토목과장이시겠죠?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윤동현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굴착복구공사비가 15억 8,900만 원인데요, 굴착복구공사비는 전량 우리 구에서 전부다 부담합니까, 아니면 이 굴착복구공사비를 부담한 다음에 또 어떻게 이 돈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도로굴착복구비는 전액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윤동현위원  원인자 부담?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 8,9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일반 상수도나 이런 곳은 굴착복구를 원인자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자기들이 복구를 하는데 이외에 KT나 계약이 안 된 곳은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납부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우리 관리청에서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이 돈은 전액 수지타산으로 말하면 들어온다는 거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그 외 복구비 외에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장래에 굴착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한 30㎝, 전폭으로 하면  60㎝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장래파손 예상을 해서 미리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 금액의 일부가 남아서 내년도로 예치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재난관리기금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7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역지변 설치하고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쭉 써왔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이게 2000년도 초 침수피해가 났을 때부터, 대부분이 도로 침수로 인해서 역류되는 게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수가 많다 보니까……
윤동현위원  그 말이 역지변이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래서 역지변을 설치하게 됐던 겁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설치하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배수관이 들어오는 라인을 한 번 더 밸브를 하나 넣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공공하수관이 물이 100% 안 찼을 때는 상관없이 물이 흘러주는데 기존 공공하수관에다 연결관을 조인을 했을 때 그 관 자체가 100% 다 차면 역류가 되거나 또 본 공공하수관보다 지역적으로 조금 낮게 연결이 된 부분은 다 역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류되는 것을 지반, 건물 내 대지나 건물 내에서 밸브를 하나, 집수정 개념으로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다 밸브를 하나 설치해서 침수가 된다 했을 때 그것을 잠가주면 물이 유입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집에게, 어떤 상황에 이것을 설치해 주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도로변에 공공하수관이 조금 더 지역적으로 경사가 좀 안 맞는다든지 공공하수관 자체가 조금 역류되기 쉬운 그런 지역에, 보면 매년 침수가 되면 그런 지역이 돌출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역지변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전에 조사가 쭉 이뤄졌나요? 그리고 매년 1억 5천만 원을 역지변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통계자료가 몇 곳이나, 그냥 지금까지 한 내용이 몇 곳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해 준 데는 약 363대 정도 수준이 되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약 10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기록이 비밀이 아니라면 기록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재난응급복구는 예를 들어보시죠. 예방사업하고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시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재난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축대라든지 아니면 가옥이 파손됐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대부분이 사유가 그랬을 때 하수관의 관경이 협소하거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수관 개량을 한다든지 일부 공공축대가 있으면 축대도 좀 쌓는다든지 그런 예방비로 일단 1억을 잡아놓는 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이거 썼나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안 썼습니다.
윤동현위원  안 썼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잡아놓기는 꼭 필요한데 사건이 나면 쓰지만 가능하면 안 나야겠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재난관리 더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차원에서 CCTV를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CCTV가 별도로 저희들이 하수구조물이라고 해서 긴급,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러한 하수관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정비를 위해서 CCTV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이번에 4천만 원 예산 잡아놨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 시설 설치돼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하수관거 연장이 약 49만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것을 연결해서 봅니까? 어떻게 해요? 뭘 어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펌프장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신위원  예.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펌프장별로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펌프장별로?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리고 저희가 긴급사태가 있었을 때 방송체재도 별도로 그와 관련해서 CCTV는 아니지만 침수지역 홍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17개소 정도 별도로 설치가 돼 있고요. CCTV는 펌프장별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이 우리 상황실로 연결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돼 있습니다. 상황실로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것은 저희 담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24시간 어디서 그것을 관찰하고 있느냐?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 치수방재과 사무실 옆에 별도로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별도 재난상황실이 따로 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앞으로 올해 금년도도 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추가 설치계획은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지하에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우리 과에 상황실이 기 타구보다 먼저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종합상황실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로는 위험지역은 거의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실적이 그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금년이나 작년에 재난재해가 없었지만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결론이 무슨 실적이 있느냐, 결론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저희가 기본적으로 홍제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안내방송이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그렇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8,36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73%인 828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 온라인시스템(E-러닝) 콘텐츠 운영 및 서버 임대료 450만 원과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288만 원, 출장기준일 수 증가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가 577만 7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및 민원사례 처리집 발간비용 등 48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예산은 9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예산은 943만 원으로 전년대비 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46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포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예산은 1,178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0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순찰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538만 1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구민불편 적출・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충 민원 적극해소 예산은 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예산은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452만 원과 공공운영비 288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에서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1억 1,74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안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토너・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864만 5천 원과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 출장여비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63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67쪽,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 이것 어떻게 합니까? 용역 어떻게 주죠?○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 친절은 저희가 매년 반복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상, 하반기.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고.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허가 사무 처리한 내용들을 명단을 받아서 직접, 반기 1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윤동현위원  아, 수의계약?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어떤 사람하고 계약해요, 어떤 단체와?
○감사담당관 장종환  단체는 아니고 이런 것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동안 해 왔던 중의 하나,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올해까지는 한국인포데이터라고요, 거기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e-러닝 콘텐츠 운영 및 서버 임대료, 이것 잠깐 설명해 보실까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동안에 저희가 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좀 부진하거나 또 하나는 전화친절에 대한 매년,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위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윤동현위원  집합교육?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한데 모아서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좀 가고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해서 저희가 사이버로 내년부터는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합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점검결과 부진한 직원들이 나올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집합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집합교육이 많은 것은 아니죠.
윤동현위원  이것은 지금 말한 것으로 보면 집합교육도 하지만 사이버로 교육하는 것, 아니면 사이버로 자료 내는 것,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사이버 교육에 대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콘텐츠가.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화시켜 놓으면 직원들이 자기가 적당한 시간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65쪽에 공직자 윤리비리신고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우선 보상금은 일반시민이 신고했을 때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것 매년,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네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없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금년 것은.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그 68쪽에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48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 종합유선방송 수신료인데 어떻게 해서 48만 원이 감액되는 거예요? 아니 4만 8천 원이, 전년도 15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으로 4만 8천 원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TV수신료가 9천 원이에요.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마다 수신료가 달라요, 그 공보관광과는 2만 9천 원이라서 내가 설명을 들었더니 그것은 특수한 것이라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토목과는 7,700원, 의회는 8,800원, 왜 수신료가 이렇게 다 달라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이것이 유선방송이다 보니까요, 채널 수, 자기가 채널을 어떤 특정 채널을 더 추가하면은 추가한 대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는데, 그것도 아는데 8,800원짜리 하고 9천 원짜리하고 달라요? 채널 수가?
○감사담당관 장종환  채널 수가요?
신봉현위원  예.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9천 원짜리가 몇 개 채널인데 9천 원짜리 하는 거예요? 보급형은 얼마이고, 이것이 마포구청에 들어오는 케이블TV는 단체계약을 맺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충 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토목과 7,700원짜리는 7천 원짜리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7,700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의회 8,800원짜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8천, 9천 원짜리는 어떻게 해서 9천 원짜리냐고.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감사담당관장종환
  교통행정과장정원배
  건설관리과장김영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