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2억 1,3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5,024만 2천 원보다 15.42% 증액된 9억 6,35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6,8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235만 1천 원보다 15.5% 증액된 7,63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4,57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1만 8천 원 대비 11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의 감액 편성 때문입니다. 전염병 관리예산은 2억 4,2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392만 9천 원 대비 86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증액 때문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예산은 6,27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63만 원 대비 28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1,75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4,587만 4천 원 대비 7,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6억 5,0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6억 2,274만 8천 원 대비 22.24%가 증액된 10억 2,81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4억 7,80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522만 2천 원 대비 1억 1,2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3억 9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1,625만 원 대비 3억 9,276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보조금이 7,6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15개동 확대로 운영비 7,48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증가로 1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에서도 보조금 증가로 5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증액으로 9,97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건강조사 또한 보조금 증가에 의해 966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은 만성질환 중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난 심장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해 1억 5,5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26억 8,90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9,899만 8천 원 대비 4억 9,00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은 자체예방접종사업인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시행과 관련하여 1억 2,122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야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풍진검사비, 기형아 검사비)의 상승 및 수요 증가로 6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 시술지원비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2,754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보조금 증액에 따라 2,33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이 증액되어 5,95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증가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3,17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2쪽~4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1,6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8,635만 9천 원 대비 15.64% 감액된 1억 6,99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강화사업 예산은 4억 3,24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201만 7천 원 대비 2,04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8,194만 원이 증액되었고, 1차진료 및 진료실 운영 중 서강분소의 예방접종실 설치 예산으로 3,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2억 3,2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753만 원 대비 50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방문진료 의약품비를 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증진사업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34만 원 대비 3,8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시설개선사업 예산은 2,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880만 원 대비 1억 5,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전년도 노후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48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967만 2천 원 대비 52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0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7,7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878만 4천 원 대비 59.34% 증액된 2,8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01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153만 5천 원 대비 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75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724만 9천 원 대비 2,02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여비 등의 증액으로 1,1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에서 13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0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5억 2,509만 원으로 2009년도 7억 973만 5천 원 대비 1억 8,464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도 지출계획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82만 4천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1일 활동사례금이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되어 2009년도 대비 1,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포구 보건소가 2009년도 치매예방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상을 수상하였고 노인보건사업부문에서 서울시 평가 우수구 수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 사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에도 보건소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 4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천민식위원  우리 지금 방역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천민식위원  방역하고 있는데 연무, 연막 겸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는 연막은 안 합니다. 연무를 합니다.
천민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가 공조가 안 됐는지 연막소독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었거든요. 연막 약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사 가지고 동에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있거든요.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2007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는 연막소독을 자제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연막소독 때문에 계속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공문을 2007년도에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우리 팀장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서류를 자치행정과에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 때문에 동네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많냐. 구의원이 소독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공문을 줘 가지고 공조를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 공문을 첨부시켜서 자치행정과로 협조를 보내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독감예방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예방주사 놔주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예산안 책자를 다 뒤져봐도 독감예방주사보다도 더 심각한 전 국민을 불안에 집어넣었던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여기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신종플루 백신접종은 저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에서 전량 구매해서 저희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국비, 시비가 보조된 상태로 금년에 모두 지불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 분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채재선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신종플루 백신은 개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전량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치단체 예산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놔주는 게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무료로 놔주는 것은 내년 1월 이후에 건강한 노인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놔주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량 구매해서……
채재선위원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놔준다는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신종플루 백신은 어느 의료기관이고 어느 자치단체고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어요. 그리고 442쪽 U-헬스케어를 지난번에 4개 동에 놨던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6개 동을 먼저 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16개 동 중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6개 동이 금년 상반기에 열렸고, 11월에 서강동을 제외한 전 동으로 모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15개 동을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채재선위원  왜 서강동은 제외해 놨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서강동은 저희 분소가 내부에 아예 있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와 직접 연결이 되고 거기 바로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또 15개소에 11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U-헬스환경 운영, 사무관리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사무관리비는 U-헬스환경 쪽에 저희가 필요한 홍보물이라 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채재선위원  홍보물을 하는데 15개소에 110만 원씩 들어가요, 한 군데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이라든지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모든, 죄송합니다.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걸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립은 의료 및 구료비로 구매를 하고, 저희가 그 센터에 U-헬스 기계를 모두 배치해 두고 그 기계를 사용하면서 기계에 관련된 모든 전산운영을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곳에 연 110만 원씩 1개소에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나가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주민센터가 아니고 거기 U-헬스 관련된 건강 관련 기계가 전산으로 연결이 돼서 환자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고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서버에 다 연결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운영비가 이 U-헬스 전산기계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1년에 1개소에 대해서 110만 원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강동 빼놓고 1군데에 110만 원씩 해서 15군데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들어가세요.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채재선위원  428쪽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 책자에 나온 대로 보면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100만 원, 이해가 안 가요. 100만 원만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1군 전염병환자는 어떤 환자를 1군 전염병환자라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세균성 이질로 알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환자는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마포에 1명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채재선위원  전년도에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년도에는……
채재선위원  100만 원이면, 이 분을 격리치료 하는데 어디에다 격리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서북병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시립 서북병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격리치료 하는데 100만 원이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우리가 예상을 한 거죠. 만일에 내년에 발생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환자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렇죠. 안 나타나면 쓸 수 없는 거죠.
채재선위원  거의 안 나타난다고 봐야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천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역문제, 방역팀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 유응봉  잠깐이요, 김용갑 위원님! 지금 과장이 답변을 안 할 때 팀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만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아까 과장이 팀장이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방역팀장 김정수  방역팀장 김정수입니다.)
김용갑위원  서울시로부터 연막소독 하지 말라는 통지 받은 것 있어요?
   (○방역팀장 김정수  제가 올해 4월 달에 마포구에 왔는데요, 그전에 연막소독을 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 있느냐 이거예요.
   (○방역팀장 김정수  2007년도에 있었다고……)
김용갑위원  얘기만 들은 거예요?
   (○방역팀장 김정수  예.)
김용갑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방역팀장 김정수  올해는 없지만 2007년도쯤에는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자제하고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려왔느냐 안 왔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공문이 내려왔느냐.
   (○방역팀장 김정수  예, 내려왔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공문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팀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연막하고 연무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연막을 굉장히 원해요. 연막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모기가 죽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혼합을 해 가지고 하면 모기가 피해 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민들이 그런 것도 굉장히 원해요. 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실지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이것 통합을 하세요.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디에서 하든가.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역팀장 김정수  예.)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마포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23명입니다.
김용갑위원  이분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에이즈는 자기 신변에 관한 사항이라 보통 병원에서 자기가 진료를 하면, 이것은 전부 다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 치료하고 우리한테 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돈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후불처리 하는 병원이 있고요, 후불처리 하지 않는 병원은 자기가 일단 내고 저희한테 청구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한테 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에이즈환자를 발견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항체검사를 하고요, 보통 병원이나 그런 데서 통보가 많이 오죠. 무슨 헌혈 같은 거나 병원에서 신체검사나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항체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를 합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병원에다 그런 환자가 들어오면 신고를 해달라고 연락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원래 병원에서는……
김용갑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마다 그러한 에이즈환자가 나타나면 저희한테도 물론 통보도 오고 본인이 스스로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아니, 본인이 아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아까 통계가 12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통보를 받는데 병원에다 의뢰해놓고 받느냐 그런 얘기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이 123명은 정기적으로, 에이즈도 요새는 약이 좋아 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특별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격리치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병원에서는 나타나면 의무적으로 보건소로 통보하고 그럽니다.
김용갑위원  의무적으로 보건소로 그렇게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마포구에 위생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위생업체는 6천여 개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6천여 개를 10명이 하고 있는 거죠? 10명이 감시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감시는 여러 가지, 공중위생도 있고,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추진반에는 학교지킴이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여기에 보면 35,000원, 10명이 25일간, 1년간 하는 숫자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김용갑위원  1년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만 5천 원이 아니고 4만 원입니다.
김용갑위원  교통비 5천 원하고 해서 4만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4만 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이 10명이서 6천 개 업소를 다 감시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 공중위생에 대해서 하는 것은 1,400개에 대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1,400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400개 업소죠.
김용갑위원  아까 6천 업소라는 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건 전체고요, 공중위생은 1,400군데입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 하루 4만 원 해 가지고 요새 밥값도 비싸고 한데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이분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 봉사차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봉사차원에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봉사차원에서도 하고요, 일당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이분들도 감시교육을 또 받습니다. 저희가 자격증도 드리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까지는 안 하고 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봉사도 좋지만 제대로 보수를 주고 또 제대로 감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 6천 개나 되는 업소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구민건강을 위해서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데 해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감사합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용갑위원  437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임산부라든지 태어난 아기부터 6세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에 저소득층이면서 빈혈이라든지 체중이 적다든지 영양상태가 나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영양교육을 시키고 영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음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왜 이런고 하면 여기에는 보니까 인건비, 영양사, 전부 이런 비용이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앞부분에 인건비가 있고 뒤쪽을 가면 가장 큰 부분이 438쪽에 보충영양식품비가 실지로 438쪽……
김용갑위원  그것도 봤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임산부, 영유아도 좋지만 신생아 정책은 예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에는 신생아도 포함됩니다.
김용갑위원  여기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신생아 포함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임신상태에서부터 6세가 될 때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신생아 1명, 2명 이렇게 차등을 둬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보기에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에서는 어떤 차등이 아니고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김용갑위원  연령에 맞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용갑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거는 신생아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생아. 아기를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 출산장려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갑위원  예,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정책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 쪽에서 하는 부분은……
김용갑위원  여기는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기르는 것만 하고 낳는 것은 또 다른 데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신 저희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아기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이라든지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체외수정을 한다든지 인공수정을 할 수 있게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태어나자마자 생후 7일 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이라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전 마포구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로 보시면 457쪽에 보시면 난임부부라든지 아기가 태어나게 하기 위한 산모들을 위해서 철분제 구매하는 부분이 457쪽에 있고 또 바로 그 페이지에 산모·신생아도우미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아기를 도와주고, 산모를 도와주는 신생아도우미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생아를 확실하게 해 드리고 있고요.
김용갑위원  그러니까 산모를 도와주는 거 그거는 돼 있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또 신생아도 거기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아까 저기서 말한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김영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놓쳐서 미처 못 물어봤던 걸, 474쪽에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특수 질병에 특수약품입니까? 이 수거한다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700부를 발송한다는 게, 대상이.
○의약과장 노형균  일단 이 사업은 특수한 약품은 아니고 가정 내에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뭐 전 의약품? 소화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약품?
○의약과장 노형균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김영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700부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은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마포구민이 40만인데 1,700부를 누구 손에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은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약류 관련해서 그 약품에 대해서만 청소년이나 노인 이런 한정된 계층에 대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수약품?
○의약과장 노형균  책자는 마약류와 관련된 것에 국한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모든 의약품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자는 마약류 같은 특수약품에만 국한되는 게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매년 실시해 왔어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이게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가정불용의약품 수거 폐기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서울시 보건소 평가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처음 듣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먹다가 남은 약은 그냥 쓰레기로 버리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특수약품이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 대상을 다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노형균  일반약품도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을 받으면 항생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이렇게 수거 폐기가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런 것이 얼마나 홍보가 돼 있냐.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나이 육십 가까이 됩니다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의약과장 노형균  서울시에서도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방송 같은 데도 광고로 나오고.  
김영신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오염이라면. 그래서 이런 것을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그렇다면 1,700부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중요한 얘기라면 마포구민 40만에게 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1,700부를 누구 손에 붙이느냐. 어떤 이것이 하나의 행정적인 저기라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1,700부 이거 가지고 형식만 취하지 말고 아예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아니면 특수한 사람한테 그냥 개별통보를 하는 걸로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약과장 노형균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약국이 197개소가 있는데 그 약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를 독려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영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474쪽하고 우리 과장이 답변하기를 473쪽에 있는 마약류로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의약과장 노형균  그것이 아니고요, 김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474쪽에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에서 거기 일반운영비 01번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다시 1)번에 교육용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지금 473쪽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여기에 들어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노형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책자가 마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알았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고창훈위원  예산안 책자 43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433쪽이요?
고창훈위원  예, 금연클리닉으로 인해서 1억 5,8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1층에 금연클리닉이 있으면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에게 저희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담을 하면서 6주 동안 계속해서 이분이 금연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행동요법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서 잘 안 되는 분인 경우는 약물요법도 같이 사용하면서 일단 6주 동안 저희가 매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라든지 핸드폰 SMS 문자서비스라든지 하면서 해 드리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직접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7,2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 정식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상담사로 내정돼 있는 직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합니다.
고창훈위원  교육 홍보는 어떤 식으로 교육 홍보를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접 오신, 저희한테 방문한 사람 개인상담과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리캠페인이라든지 행사에 가서 금연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또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어떤 직장에서도 금연교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에도 상당한 금액이 써져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것을 전달해 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의 서비스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6개월까지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연성공자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연성공자한테는 저희가 일단 금연을 성공했다는 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해 드립니다.
고창훈위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떻고요? 434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을 할 때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금연클리닉의 치료비를 상담자의 금연을 위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소요 예산이 5,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런 치료가 아니고 금연을 할 때 아까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행동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게 행동요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니코틴 패치라든지 니코틴 껌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치료비가 거기에 사용된 약품비를 말하는 겁니다.
고창훈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제 “흡연”하면 상당히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압니다. 금연은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금연으로 인해서 1억 5천여만 원에 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낭비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흡연은 지금 너무나 많은 병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물질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마포구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는 전혀 남는다든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창훈위원  물론 건강은 본인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여기 1억 5천만 원 예산이라는 것이 이 금연에 관련된 예산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아동에 대한 교육하는 지원은 930만 원인가 그렇죠, 예산액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고창훈위원  930만 원인가 하는데 전에 구정질문 한 적도 있었지만 금연클리닉에 관련된 것도 1억 5천만 원이나 돼 있고 또 알코올에 관련된 것도 1억 5천만 원, 이런 억대의 상정된 금액이 돼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이런 것은 1천만 원도 아닌 9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반영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로 물론 금연클리닉이나 알코올 상담자한테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청소년, 아동에 관해서 마약류 교육시키는 범위를 좀 넓혀서 900만 원의 교육이 아닌 좀 더 증액할 수 있어서 청소년, 아동복지라든가 관련된 비행청소년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를 증액시켜 주시고요. 금연클리닉에 대해 많은 금액을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마음이 좀 그렇지만 어떤 계획에 잡혀져 있는 거니까 잘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금연클리닉에서 저희 금연사업에는 2009년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학생 금연입니다. 학생들이 일단 흡연을 시작하면, 금연인 경우에 물론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거의 마약성으로 중독을 일으키고 이것이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클리닉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흡연을 시작해서, 처음에 호기심 같은 걸로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연클리닉 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청소년과 학생에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명시하기를 여기 금연클리닉이라는 명시를 좀 청소년에 관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글자를 한두 자 더 집어넣어서 내용을 썼더라면 조금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청소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청소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고창훈위원  금연클리닉이라고 타이틀은 적혀 있지만 청소년과 함께라는 글자 몇 글자 들어 있다라면 광범위하지 않았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했던 사항인데, 보건위생과장님 잠시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426쪽에 방역소독에 관해서 살충제가 리터당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디 거예요? 메이커가 어딘지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2만 원에서 5만 원짜리가 있어서요.
신봉현위원  예비심사 때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3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게 그린벅이라는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만 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보통 그것을 나라장터에서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하고 수요하고에 따라서 약은 그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약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자, 이것을 왜 전문성도 없는 당신들이 살충제 구입을 왜 하냐? 그리고 이 방역 사업이라는 자체가 보건소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줘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쪽에서 받아서 하려면 우선 살충제 부분이 상충이 돼요. 거기서는 3만 원씩 구입하고 여기서는 4만 원씩 구입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3만 원으로 삭감하면 같은 그린벅으로 구입해서 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그때 가격이나 수요에 맞춰서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신봉현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계획을 동별로 16개 동을 30ℓ씩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30ℓ면 소독할 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지금 경유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봉현위원  살충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살충제요? 살충제가 그게 글쎄 아마 동에서 하기 때문에 사가지고 일괄적으로 아마 동으로 내려 보내서 새마을에서 새마을 회원들이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저희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충분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동에서도 아마 그 약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300ℓ 가지면 방역활동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마포 전역을 하는데? 살충제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00ℓ 가지고는 안 되죠.
신봉현위원  여기 요구한 게 300ℓ잖아요? 살충제 300ℓ 요구했잖아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몇 페이지죠?
신봉현위원  426쪽이요. 4만 원씩 해서, 맨 하단입니다, 300ℓ, 1,200만 원 예산 요구했는데 그러면 보건소는 300ℓ만 가지면 충분하냐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충분합니다.
신봉현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전격살충기를 4대를 금년에 넣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예산 요구한 거예요? 전체 전격살충기는 설치돼 있는 게 몇 대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작년에 66대를 구매했고요, 교체를 했고요.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치된 전체가 몇 대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58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는 안 하죠?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자, 됐어요. 그리고요, 보건소장님! 그 자료를 뽑아 보니까 타 자치구 방역소독 총괄부서 현황을 보니까 마포구를 제외한 전 구가 다 보건소에서 해요.
  근무하시다 바로 오신 바로 직전 근무지인 강서구에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 업무를. 그러면 “내가 근무하던 전 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느냐, 너희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은 해 본 적이 있어요? 예산 편성하면서.
○보건소장 문명성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자율방역 봉사대라고 그래 가지고 그야말로 봉사 차원에서 자율방역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 이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새마을지회에 가는 모든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방역 약품에 대한 것을 사주는 것, 사주는 것이랑 방역소독 기술지도랑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약품비만 보건소로 잡혀서 일괄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거기서 필요한 약품을 이 정도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그 약품을 사주고 방역 기술지도와 교육 등만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강서가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종로 같은 경우는 방역소독기 수리비만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보건소에서 다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만 하고.
  또 성동구는 방역소독기 유류비만 예산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소. 이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은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25개 자치구 전체 다 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있는데 이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는 모든 것을 다, 재료비, 간담회비, 수리비까지도 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약품구입을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자, 약품은 우리가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야 되겠다.’하고 해 본 적이 있어요? 상의해 본 적은 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약품비로 다 새마을지회도 공급을 하느냐 했더니 여기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와 또 자치행정과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품 같은 것은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약품에 대해서 잘 알고, 효과적인 약품을 조달구매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약품까지도 방역 약품을 저희가 한꺼번에 일괄 구매해서 배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 방역소독에 대한 기술지원하고 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아까처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을 지양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새마을에서 하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가 관장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이니까 연막을 하건, 연무를 하건, 살균소독을 하건 상관 안 하잖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 과장하고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 이것, 보건소로 넘겨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것이 원래 보건소에 있던 것을 보건소 방역팀에서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너무 아주 불편하게 한다. 이것 안 되겠다, 새마을 쪽에 넘겨줘라, 그래서 넘어갔던 거예요, 다시.
  그런데 다시 새마을방역반을 보건소 쪽으로 옮겨준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친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방역팀장 김정수 팀장이 행정직 아니죠? 보건직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직이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약품구입이나 모든 것은 전문직이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3,648만 원은 보건위생과로 옮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432쪽에 토요근무자 식비가 월 10명씩 해서 1일 7천 원씩 해 가지고 8,34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유응봉  한 달에 지금 토요일 날 근무를 몇 명이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토요일 날 근무를 저희 열린 보건소에서 토요일 날 의사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몇 명이 하고 있느냐고 물었죠, 직원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6명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한 달에 10명을 지금 식대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둘째, 넷째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유응봉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한 달에 10명의 식대를 편성해 달라고,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토요일이 네 번으로 잡았을 때 10명이 맞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은 토요일 날 6명이 근무한다며, 그러면 2주만 해도 12명인데 어떻게 해서 1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프로그램이 주마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토요일 날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일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한 달에 10명을 잡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고, 왜 10명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주별로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서 비만클리닉 같은 경우는 두 명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은 1명이 하고,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6명이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근무자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의 점심을 토요일 날 근무한 사람 사 주면은 10명이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명이면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10명이면 지금 얘기하는 숫자가 안 맞는데 어째서 10명이 됩니까?
  토요일 날 6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다면서,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토요일 날 두 번만 해도 12명 아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점심을 굶는 거야? 라면 사다 먹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식대가 식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권을 주는 거예요, 현찰로 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카드로 결제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분이면, 지금 답변하기가 궁색하니까 무조건 됩니다라고 답변하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10명이면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0명 갖고는 인원이 모자랄 것 같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과장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을 최소한도 15명 정도는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어쨌든 다음에 두고 보자고요. 10명이면 충분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위원장 유응봉  그다음에 440쪽에 보면 FMTP라는 용어가 무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FMTP는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인데요, 이것이 현장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하는 간호사들, 이 직원들이 현장업무 능력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수교육하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이것이 세계 의학 공통용어에요? 의학용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학용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이게 공통 용어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세계적이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가 이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과장! 우리 과장님은 의학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은 비전문가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서 올라왔을 때 괄호 열고 쓰고 닫고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말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두 번째 442쪽에 U-헬스환경, 이것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까 그 부분은 이미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용어를 자세하게 못 써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U-헬스환경은 U-헬스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각각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 관리를 다 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이것도 공통어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가서 U-헬스환경 하면은 일본 사람도 아느냐 이거죠, 의학용어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의학용어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U-헬스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환경용어로 U-헬스라고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U-헬스는 다 알아 듣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고, 그다음에 의약과장!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469쪽에 보면 건강검진 결과 통보용 창봉투, 한 장에 70원씩 해 가지고 3,000매 구입하는 되어 있죠? 가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70원이. 이것 70원이라는 액수가.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이 국가건강검진 및 암표지자 검사 등 결과지를 우리가 봉송을 할 때 쓰는 봉투인데 주소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지금 창봉투 이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창봉투 구입이 장당 70원씩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산출되어서 70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느냐 이거에요.
  한 장 구입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조달청 가격이냐고, 이게.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이 뭐 업체를 두 군데를 산정해서 그중에서 저렴한 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과장! 당신 말이야,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당신 돈 횡령하려라고 예산편성 이렇게 짰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재무과에 세무1, 2과에 보면 창봉투 구입하는 것을 25원씩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 책자에. 예산서 책자 보라고, 한번, 봐요, 재무과 것, 204쪽 보라고. 25원씩 들어왔잖아요. 세무1, 2과도 25원씩 창봉투 이것 구입하는 것이.
  그런데 보건소는 한 장에 70원씩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3,000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이것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지금 업자한테 조달청 가격으로 했냐고 물으니까, 유도하니까 안 해, 그리고 업자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도대체가 세무1, 2과나 재무과에서는 25원씩 창봉투를 구입하는데 지금 의약과에서는 한 장에 70원씩 하면은 얼마만큼 비싼 가격이냐고, 200%, 300% 비싼 것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 답변해 봐요.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은 검진팀에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확인이라는 것이, 예산은 각 과에서 국장 결재 하에 기획예산과로 올렸을 것 아니요, 그렇잖아.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25원씩인데 도대체가 의약과에서는 70원씩을 창봉투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창봉투 표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 보건소에서.
  나는 건강검진 받으면 큰 대봉투를 70원씩인가라고 봤는데, (봉투를 보이면서) 이것이 맞죠? 이것 구입하는 것이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어떻게 해서 70원씩이냐고, 이게. 당신 말이야 서울시 공무원들 옛날에 복마전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25원짜리를 30원이나 35원 했어도 지금 문제가 될 것인데 70원씩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대로 통과시켜줬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국민들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의약과장 노형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창봉투가 얼마 안 되고 전체 금액이 20 몇 만 원밖에 안 돼서 제가 이 창봉투가 얼마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서 좀 간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진팀에 확인하도록 하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당신 우리 과장이 창봉투를 구입했을 때 실무자가 어느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견적을 받아서 70원씩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내가 이런 것을 몰라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우리 예산이 이번에 장당 70원씩 들어왔어, 65원씩 견적 넣어 가지고 납품해.” 그러면 되는 것이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틀립니까? 업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 세 배 네 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짜리이냐, 장당, 70원씩 통과가 되었어, 그러면 65원씩 5원 다운시켜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게끔 견적 넣어,” 그래 가지고 납품하는 것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그것을 맞다고 하면은 안 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야,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정말.
○의약과장 노형균  제가 잘 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본 위원이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면밀히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도대체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위원장 유응봉  그다음에 우리 보건 분소 몇 군데 있어요?
○의약과장 노형균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보건 분소에 지금 TV가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노형균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여기 두 대로 되어 있잖아요. 서강 분소 의약과에 하나 있고, 서강 분소 체력단련실에 하나 있고, 두 개 있는데 왜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노형균  각각 한 대씩 종합 두 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과장! 지금 한 대 있다고 위원장한테 답변했죠, 뭐야, 업무 제대로 아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대가 맞아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두 대가 맞습니다.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그러면 보건소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TV를 시청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문명성  예, 시청하는 데가 1층에 IP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IPTV 말고 케이블TV 이런 것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문명성  2층 민원실에 TV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2층 민원실에 TV가 몇 대요?
○보건소장 문명성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보건소장실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실에 TV는 있는데 안 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저기 전원 꺼 주세요, 마이크. 지금 보건소에 소장님실에 TV가 있으면 시청료가 안 나갑니까? 소장님 모르시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지출결의서를 해서 결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각 과에 지금 소장님실에 하나하고 민원실에 하나있다고 했는데 민원실에 있는 것은 TV시청료를 뭐로 내느냐고요? 케이블TV시청료를 뭐로 내는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돈이 예산이,
   (○보건기획팀장 이윤우  그 지출관계는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팀장, 본 위원장이 아는 거로는 TV 시청료를 통장에 자동이체를 해서 나가든 어쨌든 지출결의서는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매월 나가는 거 지출결의서는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TV시청료가, 케이블시청료가 어디서 나가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지출은 어디서 된 거예요? 업무추진비에서 된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윤우  아닙니다. 예산안 책자 424페이지의 공공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면 왜 의약과에서 지금 서강분소에 두 대는 TV시청료 신청을 냈느냐 이거지, 예산에 이것은 왜 들어가고, 지금 보건소에서 TV시청료가 나가는 것은 예산에 세분화해서 편성이 안돼 있느냐? 그것을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이윤우  이거는 저희가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예산팀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유선방송 시청료 내는 것을 편성을 다 했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거기 잡아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책임 있는 답변이야, 그게 확실히 얘기하라고 기획예산과 내가 팀장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아는데 다른 과는 다 잡았는데, 예산을 지금 보건소는 포괄로 잡아서 지출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건기획팀장 이윤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 여기에 예산 편성하고 각 실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과에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신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의회의 비전문가들이 질의를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 못하면 이게 예산심의가 되겠느냐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제대로 잘 못 세운 거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서강 분소에 TV시청료를 8,800만 원씩 해서 두 대를 했는데 이것은 꼭 체력단련장하고 서강 분소에 지금 두 대를 이렇게 3년 동안 보급형으로 해서 보는 것으로 했다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1대로 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러한 시청을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것을 보고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억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그래도 명쾌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앞서 얘기한 창봉투 구입은 우리 보건소장님 진짜 제가 터무니없습니다, 터무니. 그냥 무조건 전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통과돼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없애야 되겠다는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중 식품진흥기금으로 123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1쪽부터 62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1,914만 3천 원으로 2009년 대비 2,899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6.2%인 13억 9,3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의 53.8%인 16억 2,5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7,364만 3천 원을 편성하고, 직원 국내 및 국외 여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4,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의회비는 총 9억 4,788만 7천 원으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00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2009년도 대비 3.25% 증가한 9,3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시설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실 시설 공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가구구매 등에 필요한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사무국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13억 6,582만 1천 원으로서 이는 2010년도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2쪽까지 기본경비 중 직원급량비 지급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는 2009년도 수준으로 7,2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도 2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 대비 1일 증가된 출장일수에 따라 408만 원이 늘어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은 홍은희 간사, 고창훈 위원, 김영신 위원, 신봉현 위원, 윤동현 위원, 채재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전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노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