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관리국)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3.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해 옥외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품격 있는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9년 6월 1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9년도 광고물 정비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모범 구로 선정되어 받게 된 인센티브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 총 예산은 80억 8,819만 9천 원 중 일반회계 79억 8,674만 원 및 특별회계 1억 14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124만 5천 원(21.7%)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이며,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79억 8,674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938만 8천 원(22.58%)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5억 3,12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4.64%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시설 사업비 지원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는 주택사업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4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66만 7천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포상금 463만 2천 원으로 58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안전점검 전문기술 수당 등 일반운영비 934만 8천 원과 업무추진비 1,270만 원으로 21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7,337만 7천 원과 327페이지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3억 4,672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4.3%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 관련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164만 원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페이지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예산으로서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787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염리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민간 경상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753만 원과 332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4,057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 특별검사원수당을 축소 조정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88만 원,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10만 6천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34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수당 3,978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268만 원,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 시스템기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 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4천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726만 원과 336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9억 9,45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서교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3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08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727만 원과 341페이지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5억 1,193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3.6%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780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 1천 원, 공공운영비 97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8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174만 9천 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5,457만 8천 원, 여비로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53억 6,17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안 책자 34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689만 9천 원과 공공운영비 1억 4,336만 9천 원, 어린이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2억 2,963만 2천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7천만 원 등 11억 1,6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755만 8천 원, 공공운영비 4,337만 6천 원, 시설비 2,500만 원 등 9,6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1천만 원 및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360만 원 등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하천변 관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4,389만 1천 원과 재료비 360만 원을 포함한 4,7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5,796만 4천 원과 재료비 3,29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등 1억 4,3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2억 7,460만 6천 원과 시설비 3,900만 원 등 3억 5,2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2,289만 원과 공공운영비 1,858만 5천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6,280만 원 등 6억 1,6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포함해서 1억 2,9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9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8,914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신문공고료 831만 원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3페이지 하단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비 7억 4,307만 5천 원은 광역도로망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기금전입금 5억 2,950만 원, 예치금 회수 5천만 원으로 총 5억 8,35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4,140만 원, 민간이전 3억 3,950만 원과 예치금 2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23쪽부터 370쪽이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519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539쪽 명시이월사업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안 책자 32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편성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공동주택사업비는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3억이 같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3억이고요, 금년에도 3억입니다.
채재선위원  공동주택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 업무추진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려면 금년에도 사업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약 87개 동이 있는데 그 동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어떤 거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사업이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협의 할 내용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없던 예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하다 보니까, 없었던 예산인데 좀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필요치 않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그것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요즘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예년에 없던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설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 재정여건상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책정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채재선위원  330쪽에요, 문화창작발전소 조성해서 당인리발전소 이전, 당인리발전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진행돼 온 추진 경위들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말이지, 당인리발전소 이전이 확정이 된 것처럼, 더군다나 구청장도 말이지 지역주민한테 와서 인사하면서 당인리발전소가 이전이 되면,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들어오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가라” 그러는데 “너 이리로 와라” 하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울시 또는 지식경제부하고 진행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그러한 진척상황을 해당지역 구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수시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당인리발전소 이전 현안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이전하는데 지식경제부고 또 서울시고 이리저리 다니려면, 저도 여기서 TF팀에 합류해서 지식경제부에 가서 회의도 하고 이래봤지만 필요치 않겠어요, 이 200만 원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좀 당인리발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많은 여러 가지 정책부서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겠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야될 텐데 200만 원은 좀 부족하다 싶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어요, 충분한가요, 이 돈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어떤 일의 성과가 없는 입장에서,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무작정 3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려고 200만 원 정도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당인리발전소 이전문제는 우리 마포지역 구민들의 큰 현안 문제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해서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은 서강동, 합정동 지역 구의원한테 꼭 진척상황을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어린이공원을 경로당에 위탁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위탁관리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 예산도 편성해 놨는데 민간위탁금을, 그런데 경로당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정동으로 칩시다, 합정동 공원이 하나인데 경로당은 세 군데잖아, 그러면 어느 경로당을 선택하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요, 저희들이 인근지역의 경로당의 추전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경로당을 선택을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좋은 점이 있을 거고 나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경로당을 민간위탁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쉽게 해서 지역 주민이 지역 내를……
채재선위원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청소를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책임성,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그럴 때 안전의 보호기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노인이시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노동의 강도가 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갈수록 노인화 돼 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창출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창출하는 효과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본 위원도 바로 집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이 공원을 정말 깨끗이 하고 거기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요, 많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동성도 약하고, 그래서 한 개 공원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출되나요, 경로당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월단위로 해서 사실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개소 수에 비해서 비용은 저렴하게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53개소를 했는데 개소당 20만 8천 원, 작은 곳은 약 1천㎡ 기준입니다. 1천㎡에서 약 2천㎡까지는 41만 6천 원 그다음에 2천㎡ 이상인 경우는 62만 4천 원……
채재선위원  대략 한 3, 40만 원 정도 안팎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평균적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월 드리는 것이……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노인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정에 줘서 노인정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까? 노인정 공통경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 노인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하시는 분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일하신 분이 가져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경로당 노인회장님이 추천을 해 주신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재선위원  이 어린이공원을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이나 공원 청소하는 우리 인부가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화장실도 원래 이 화장실을 청소과에서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 대신 일원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화장실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일자리창출하고 관련돼서 같이 하루에 전후반 교대해서 4시간씩 파트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인부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준 거는 주변공원의 주변 청소하는 기능만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시설비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공원을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좀 승격시킨다고 그럴까,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56개소가 있는데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도를 우선순위로 줘가지고 1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작년에 했던 데, 금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총 13개소입니다.
채재선위원  13개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총.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때는 몇 군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에 할 곳이 저희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4개소, 그러면 17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니 그거 포함해서 13개소입니다.
채재선위원  내년에 할 것까지 포함해서 13개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홍익대학교 옆에 상상어린이공원 창전동에 개소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와우어린이공원.
채재선위원  예, 와우어린이공원, 별반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공원녹지과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고 별다른 게 없어요, 조형물 시설물만 조금 틀려졌지.
  그래 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무슨 상상어린이공원이니 뭐니 거기 가서 뭘 상상해요. 예산만 오히려, 이런 예산가지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기서 놀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공원은 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2008년도에 처음 할 때는 전액 시비로 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2009년도부터는 6 대 4 매칭포인트로 해서 구가 노후된 공원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테마공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상상어린이공원은 구비로만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6 대 4, 60% 시비가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시에서 6개를 조성해 주고 4군데를 조성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한 군데 했을 때 예산이 10이다 했을 때 6을 시에서 부담하고 4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주변이나 우리 지금 거리에 가로수, 가로수 지지대 있죠? 그런 데다 참 보기 흉하게 자전거 보관해놓고, 자전거 거기에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다니기에도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전거를 우리가 장려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일본 같은 데를 제가 가보니까 그런 데는 철저하게 자전거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주차하는 시설하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자전거에 대한 주차파트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 예비심사 때 자전거 타는 것을 먼저 장려하지 말고  주차장부터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는 것을 장려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애들이 다치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떤 관리인을 거기에 고정배치를 한다든가, 노인정의 노인분들로 돼? 안 되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관리인을 제대로 둔다든가 공원 2개소에 한 분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둬 가지고 자전거를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하든가. 어린이공원마다 자전거 출입하지 말라고 표 붙여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 해놔요? 어린이공원 안에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이공원 안에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간이 넓다면 유아용 자전거 정도는 상관없지만……
채재선위원  유아용이야 아기들 상관없지만, 우리 그 두 발 달린 자전거 이런 것 탈 수 있냐고, 공원 안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마포구 공원 여건상으로는 그러기에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어린이공원 그런 데서 자전거 사고 위험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린이 안전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363쪽 해충방제 약제, 유류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해충방제를 가로수에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하고 녹지대 이런 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산에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산에도 임야 깊숙한 곳은 안 하고요.
채재선위원  와우산이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와우산이나 이런 경우에 방제가 필요한 곳은 합니다.
채재선위원  와우산 그 밑에 말이죠, 아주 여름이면 벌레들 때문에 삼성아파트, 특히 삼성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벌레들 때문에 여름이면 곤욕을 치러요. 그것 유념하셔 가지고 그 해충방재에 적극, 특히 산 밑에 축대 밑에 말이야, 그런 데 좀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예산만 올라와서 예산 승인해 주면 그냥 이 예산 쓰기에 바빠 가지고 이러시지 마시고 그런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천민식위원  359쪽에 하천변 관리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대상이 불광천과 홍제천이 있습니다. 그동안 불광천과 홍제천을 치수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대신 작년에 사무분장 재조정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제외지 방향은, 그러니까 제내지 방향은 민간이 거주하는 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천민식위원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청소관리라든지 수목의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지금 불광천을 보게 되면 수로는 치수과에서 하지만 우완좌완 식목 되어 있는 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한산덩굴하고 돼지풀이 억수로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인건비 들이면서 하천 정비사업 할 때는, 4월 달이면 그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녹지과장님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때 바로 제거를 해 주면 그렇게 무성하게 번성하지 않아요. 저희가 10월 달인가 그때 정화활동을 해 보니까 완전히 덩굴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4월 달에 일단 인건비를 들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확실하게 한산덩굴하고 돼지풀 제거작업부터 하시면 작업활동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산덩굴 뒤져보면 종이, 담배꽁초, 캔, 병 없는 게 없어요, 안보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 358쪽에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가지고 서강LG 한다고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도 1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8,300밖에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내년에 할 곳은 연남동에 있는 대명아파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건 시에서 제안심사를 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순위에 따라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5개소인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일단 시비가 이것은 6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연남동 대명아파트 1개소만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천민식위원  서강LG아파트는 꿈에 부풀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LG아파트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공사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년 2, 3월 중에는 공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용갑위원  345쪽에 보면 새주소사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최초의 새주소사업은 19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용갑위원  몇 년 됐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한 12년가량 됐습니다.
김용갑위원  12년 됐는데 지금 성과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지적과장 윤재한  새주소사업은 최초 시행할 때 관련법규가 없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법이 제정된 지가, 2009년도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한 10년 이상 쭉 추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었는데요, 작년부터 새주소 체계에 대한 일제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도에 새주소사업에 대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 일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금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울 지역의 새주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광역도로망에 대한 일체 개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포구 관내 도로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스톱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구 행정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것밖에 없죠? 행정을 통해 가지고 통별로 하는 것밖에 없죠?
○지적과장 윤재한  현재는 재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명 조사도 하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광역도로망에 대한 공청회도 열고 지금 작업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되면 모든 도로 명칭이 확정이 돼 가지고 2월부터 상반기 중에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 재설치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잘 시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용갑위원  339쪽 지역언론사 홍보문 게재료라고 있습니다. 40만 원씩 4개사인데 어느 신문사를 해 가지고 4개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지금 지역신문 위주로 해서 서부신문, 마포신문, 시민일보, 마포타임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렇게 해서 4개사?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용갑위원  삼개신문 그런 데는 안 주고? 4개만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는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협조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김용갑위원  334쪽 특별검사원 수당이라 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김용갑위원  3,978만 원이 있죠? 그걸 뭘 가지고 특별수당이라고 그럽니까? 뭘 어떻게 근무하는 걸 가지고?
○건축과장 유철호  특별검사원 수당 그것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을 준공할 때 특별검사원이라 그래 가지고 감리자 외에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 서울시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 중에서 서울시에서 매년 검사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무작위로 순번대로 해서 선임을 해서 와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분들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가 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김용갑위원  별도로 그렇게 지급을 하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얘기인데 주택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김영신위원  예비심사 때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질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아서 해당 실무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의……
○위원장 유응봉  잠깐만요. 김영신 위원님, 질문이 아니고 질의예요.
김영신위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의 전 과가 거의 지금 30% 이상 감액편성을 다 했거든요. 물론 구의원들이 예산을 절감 시키고 지적하는 것 참 좋은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마는 지금 보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 34.64%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해도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2009년도 예산에는 연남동 통합정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5억 2천만 원을 잡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2억 6천만 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김영신위원  주택과는 그런 특성이 좀 있네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런 것은 별도로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를 보면 한 30% 감액이 됐어요. 심지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42% 이렇게 내년예산이 금년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절반씩 줄여 가지고도 과연 지장 없이 업무추진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다시 말을 한다면 2009년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던 것이 아닌가, 불용처리 된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장 박도식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특별하게 금년……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이 선임과장이라 내가 포괄적으로 해당 실무과장들한테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 한 30%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적은 걸로도 이상이 없이 잘 처리만 된다면야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절감된 돈으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는 연남동 관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감액된 도시디자인과 대답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43%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올해는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했는데 지중화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합정로는 지중화가 이미 끝난 상태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억 4,800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를 봐도 2%가 상승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점검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이런 한 국의 30% 가까이 예산을 빼도 말하자면 절감을 해도 이상 없이 예년과 같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절감했을 때 내년도에 구민들의 편익에 불편이 있다거나 업무진행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점검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안 책자 370쪽에 염리공영주차장 특별회계 보전 3억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그 염리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예산의 편성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체육시설 증축계획안으로 변경해서 오늘 수정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이 3억이 주차장특별회계 보전금액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시에서 기금 받은 게 당초에 16억이었는데 23억으로 늘어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23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총공사비가 52억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산출한 금액인데요, 공사비는……
신봉현위원  기금에서 25억, 시비에서 23억 그러면 48억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도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보전금이 들어가는 게 총 특별회계 보전금이 10억 2,300만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 3억이요, 전액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니라 특별회계 보전이니까 우리 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10억 2천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시에 요청해 놓은 금액이 확정해서 내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 금액 정도를, 23억 5천을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이 금액을 하더라도 총금액은 52억이 들어갑니다.
신봉현위원  총금액 52억이, 10억 이상은 우리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금액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를 테면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다고 해도 보전하는 금액은 추경에, 어차피 추경에 넣을 거죠? 3억만 있으면 10억 2천이니까 7억 정도는 추경 잡을 계산 하고 있죠,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정된 재원 가지고 3억이, 구비를 3억을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재원이 모자라면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추경에 어차피 잡아넣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특별회계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특별회계 보전하는 건데, 특별회계 보전을 본예산에서 3억 보전하고 어차피 10억 2천이니까 추경에 7억은 보전해야죠? 추경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0억을 잡고 이번에 3억을 까서 다른 데 더 필요한 부분에다가 늘리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러나 시비를 요청하고 그럴 때는 구비 확보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봉현위원  구비 확보예산은 10억 2천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보전되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10억 2천 다 한꺼번에 잡지 왜 3억만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실은 전체 10억에 대해서 다 예산을 해야 되지만 구 전체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3억만……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가지고 다른 데 사업비로도 써야 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3억만 잡은 건데 어차피 추경을 잡아야 되니까, 추경에 들어갈 돈이니까 이 3억은 삭감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은 구비를 어차피 10억 2천을 보전금으로 잡아놨으니까, 안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다 답변할 거는 충분하니까.
  하긴 예산서에다 예산 요구하고 삭감해도 좋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삭감해서 다른 예산, 지금 늘려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걸로 예산 심의하는데 나와 있는데 삭감할 부분이, 삭감할 돈이 없어요. 돈을 삭감해야 어느 부분을 늘리든지 늘릴 건데 이쪽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삭감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신봉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3억이라는 돈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할 때는 구비 확보사항이라든가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확정된 건 아닌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23억이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어떻게 해요? 자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23억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청소과 주관으로 하는 자원회수특별기금 25억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발주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3억을 보조 안 받아도 자원회수시설특별회계로 해서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기 저희들이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이 참, 과장!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 지금 요구만 했지, 줄 사람이 결정된 건 아니잖냐고, 아직.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위원장 유응봉  그것을 지금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이 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과장 답변은 자원회수시설의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그래도 23억을 서울시에서 보조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완성은 안 돼도 추진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추진을 하면 완공이 돼야지 추진만 하면 뭐하냐고. 예산만 들어가죠. 그런 사업은 안 되지. 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글쎄요, 이 관계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지금 내가 보면 확실히 맥을 못 짚고 산정을 한 것 같아요. 예산은 어차피 이 보전관계 금액은 공사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삭제하고 안 하고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삭제라는 게 서울시의 예산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마포구청에서 23억을 요청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다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공원녹지과장을 보며)서울시에 요청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요청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요청은 23억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데 그게 지금 시설비로 요청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시설비로 요청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시설비로 성격이 다르니까 다시 뭐……
○위원장 유응봉  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국 소관에 케이블TV를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 국, 과에 케이블TV 시청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케이블TV는 있는데 시청은 뭐……
○위원장 유응봉  아니 지금 케이블TV 시청료가 예산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도시관리국에. 다른 국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케이블TV를 시청료를 안 내고 그냥 방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케이블TV를 보는데 지금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 소관에 케이블TV 시청료가 하나도 없다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저희 방에는 케이블TV가……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는 케이블TV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가? 각 과까지 합해서?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 자, 국장님 하여튼 국 전체에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게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답변하는 거야? 주택과에도 없어요? 케이블TV 안 봐요? 주택과에 TV가 없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시청료는 누가 어떻게 내요?
○주택과장 박도식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케이블TV 시청료를 내는데 항이나 목이 낼 수 있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낸다고 그러셨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다른 국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케이블TV 시청료가 9천 원씩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국만 케이블TV 시청료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과 일반운영비에서.
○위원장 유응봉  일반운영비에서 그걸 나갈 수 있게끔 다른 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국은 왜?
○주택과장 박도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주택과장님 거기 잠깐 계세요. 지금 주택과에는 창봉투를 씁니까, 안 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유응봉  창봉투, 그러니까 봉투에 주소 넣으면 보이는 게 창봉투 아닙니까. 창봉투를 주택과에서 써요, 안 써요?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 과에서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혀 안 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봉투도 하나도 안 써요?
○주택과장 박도식  봉투는 하는데 일반 행정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봉투 사용 구입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에?
○주택과장 박도식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다른 과는 창봉투가 됐든 일반봉투 구입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주택과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러니까 기본사무용품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다른 과는 왜 그것을 넣고 주택과는 사무용품비에다 일괄 넣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건지 이상하잖아요? 지금 같은 도시관리국에서 주택과만 창봉투가 됐든 일반봉투 구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또 TV시청료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두루뭉실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면 왜 다른 과는 그것을 넣었느냐고. 지금 도시디자인과나 다른 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요, 창봉투 구입가격이. 그런데 왜 주택과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분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포구 예산이 각 과별로 다 다르면 안 되죠. 일괄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창봉투 구입하는 거 일괄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연 3천 부를 해서 얼마씩 해서 얼마 예산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과만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 물어보는 거고,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도시계획과장도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여기에서는 창봉투를 30원씩 구입하는 걸로 예산 올라와 있죠, 두 과?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저희 디자인과는 4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창봉투가?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지금 세무1, 2과에서 구입하는 거는 25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봉투 가격이.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올라오느냐고. 세무1, 2과에서 창봉투를 구입하는 가격하고 지금 도시디자인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구입하는 창봉투가 규격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이게 제작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응봉  과장! 그런 변명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서 하면 가격이 똑같을 거 아냐? 무슨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려고 그래? 우리 과에서는 봉투를 예를 들어서 5천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그러면 세무2과는 양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싸다 그러면 세무2과에다가 예산을 줘서 같이 구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무과와 협의를 해서 함께 구입할 수 있으면……
○위원장 유응봉  아니, 지금 예산 편성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과장이 만약에 이 돈이 과장 개인 돈이라고 하면“어? 세무2과는 25원이야, 그런데 우리는 30원이네?”그러면 거기다 돈 주고서 구입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편성해서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구입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님 얘기해 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는 그 봉투 비용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못 챙긴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준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에 그래도 다 기술직들이고 이렇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당신들이 모든 것을 주택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인허가든 원리원칙대로 잘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 본연의 예산은 제대로 편성 안 하고 지금 마포구민들한테 모든 것을 원리원칙적으로 잣대를 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는 지금 케이블TV 봐요, 안 봐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TV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볼 시간이……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나옵니다.
○위원장 유응봉  돈 어디서 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한 달에 9천 원씩 나가는 시청료를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고, 지출결의서를 해서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과장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출결의서 도장을 찍는데 뭘로 해서 나갔는지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최근에 TV 시청료를 저희가……
○위원장 유응봉  최근이 아니고 매달 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내든지 나가는 건데 지금 지출결의서 도장을 찍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뭐에 나가는 건지, 무조건 도장을 팀장한테 줘서 도장만 찍는 거요, 아니면 전자결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신들 만약에 20일 날 봉급 안 나오면 대번 난리날 거 아니에요. 왜 봉급 안 들어왔느냐고. 그런데 세금 갖고서 지출되는 예산을 따질 때는 그냥 그럭저럭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력이 다분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정말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훌륭한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행정 처리하는 거 보면 존경받을 만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이 봉투가 창봉투를 구입하든 일반봉투를 구입하든 아까 일반봉투는 30원이고 창봉투는 뭐 40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세무1, 2과에서 구입하는 가격하고는 가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글쎄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런 깊은 소상한 데까지는 지금까지 신경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라도 잘 나오니까 다행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일률적으로 각 과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봉투, 뭐 창봉투 가격은 얼마다 일원화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줬어야 하는데 우리 국만 해도 어느 과는 그게 반영이, 사실상 봉투가 다 필요할 텐데 답변이 궁색해져서 뭐 어디에 포함됐다, 어디에 포함됐다 다른 국은 다 노출시켜서 케이블TV 시청료랄지 창봉투 가격이랄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가격만큼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국장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금 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인 채재선 위원께서 당인리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330쪽에 보면 그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당인리 발전소 이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일신문에 보면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실상 무산”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여기 좀 바로 보세요, 과장님! (신문을 보이며) 이것 봤어요? 이것 봤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신문 못 봤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MB 문화예술 대표공약 공염불 되나? 예술인 복지재단도 국고지원 논란”이렇게 해 가지고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사실상 무산”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과장이 이것을 못 봤다고 그러면 말이 되느냔 말이에요.
  지역신문이든 중앙신문이든 스크랩해 가지고 각 과별로 국장님한테 갈 것 아니에요, 자료 모음 해 가지고, 마포 것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런데 못 봤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매일신문, 그 신문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거기 주무계장이, 이것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야? 이런 것도 안 보이고서, 지금 그러면 이것 국장 아니면 부구청장, 구청장한테 이런 것이 딱 갈 것 아니요, 보고가 돼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예를 들어서 청장이 이것을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신문에 이런 것이 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못 봤습니다.”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시 문화예술과라고 하는 부서하고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온 지 4개월 남짓 되었는데요, 시나 지식경제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실상 추진 자체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는 사실상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인정하면은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인정하고 싶지 않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이 신문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확인하고 그 지역 구의원이 지금 우리 채재선 의원하고 김영신 의원이 지역 구의원이고 이것을 위원장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죠? 이 신문사하고 협의를 하든 어쩌든 왜 신문에 이렇게 냈느냐? 난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신문에 낼 리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도시계획과장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153쪽부터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아까 염리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증축공사, 자원회수시설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계획을 언제 추진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에 이 관계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추진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009년 6월 12일부터 구청장님 방침 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2009년 6월 12일 날 구청장한테 방침 받아서, 계획은 당초 계획이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초 계획보다 변경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데 어떻게 변경했느냐 이 얘기예요.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 당초 계획을 변경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당초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부서이고 계획과 수립의 총괄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야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의 업무분장도 총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도록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금운용을 한다든지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당초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면 오후에 회의하면서 문화체육과장 오라고 해서 듣죠. 당초 계획이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당초 계획이 이랬는데 그 계획을 변경했으면 변경을 왜 했다, 이것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초의 규모는 거기 염리주차장이 2층 건물입니다.
채재선위원  현재 건물이 2층 건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인데 3층 바닥, 2층 옥상은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재 2층이지만 나중에 4층으로 건축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지금 2층을 2개 층 더 올려서 4개 층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인제 비용이 과다 되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의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옥상의 주차장 면적이 없어지면서 3층 건물로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변경했던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체육시설 뭐 뭐가 들어오나요? 과장님 머릿속에 딱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는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체육시설에 가능한 것들은 거의 다, 요가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들어가느냐고요, 종목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종합체육관으로 해서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농구장.
채재선위원  배드민턴장은 레인이 몇 개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배드민턴장이 7면입니다.
채재선위원  7면, 또 배드민턴장하고 또 뭐가 들어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민여론 수렴과정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밟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문화체육과에서 밟았습니다. PCRM(정책고객관리)을 통해서 주민여론 청취를 했고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그 설명을 문화체육과에서 한 바에 의하면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밟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다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동 서기만한 권력도 없는 지방의원들이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그 자료를 다 가져와 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당초 2009년 6월 12일 날 방침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을 했는데 이 계획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금년 11월 12일 날 변경방침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급작스럽게 변경한 이유는 또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방침 받을 때에는 7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구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를 지으려고 그러면 약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자, 투자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이 체육시설을 지어 놓게 되면은 이 체육시설은 우리 마포구 것이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방침 받은 것은……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 봅시다. 지금 계획된 이것 예산이 53억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약 53억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53억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애당초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투자비가 많아서 변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왕에 지을 건물이라면 지어서 생활체육시설을 만든다면 우리 마포구에 볼링장도 없어요.
  볼링장 하나 있는데 이 볼링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볼링장도 좀 만들고, 특정 체육시설을 얘기해서 내가 좀 그런데 볼링장도 좀 만들고, 이런 아까 종합 체육시설, 다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만들고, 또 이왕이면 수영장도 만들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실 부분이요, 주차장법에 보면 70%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 70%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래서 그 많은 시설을 더 이상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축물에다가 100억 투자해서 다른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층 건물인데 4층으로 올린다 할지라도 체육시설의 바닥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짓되, 2층 옥상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 면적으로 하면은 3층이 됩니다마는 이 주차 면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된 비용의 약 10억 정도가 전환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당초의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 하고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 하고요, 우리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되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수정통과가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언제 통과됐습니까?○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오늘 통과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오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나 우리 전문위원까지 혼을 내고 싶은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깔린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당초 오늘이 아니더라고요, 건설교통국하고 바꿨죠? 바꿨어요.
  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이것 바꿨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의원들 스스로가 ‘내 얼굴에 침 뱉은 격’이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초에 우리 11월 달에 의회 열렸을 때, 6월 12일 날 방침을 받은 사항을 투자비가 단지 많다, 70% 이상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단 두 가지 요건 때문에, 요건이었다면 변경된 계획은 그전에 나왔어야 되고, 어차피 일을 하려면 그전에 나왔어야 되고, 그 계획 변경된 안을 먼저 11월 우리 의회 열렸을 때 이 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2회 추경 때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른 비용이 과다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11월 12일 날 변경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받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늦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심의가 먼저 통과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만 가결됐다고 해서 그게 가결된 안입니까?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가결해 주어야 가결된 것이죠. 지금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체육시설, 이 건은 매는 문화체육과장이 맞아야 되는데 매는 공원녹지과장이 두드려 맞고 생색은 문화체육과장이 내게 생겼어, 지금 꼴을 보니까, 지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자리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채재선위원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을 본 위원이 알았으면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때 좀 얘기를 했을 텐데 거기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공원녹지과 할 적에 좀 봐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계획은 다 거기서 세웠네요, 그리고 매는 공원녹지과장이 맞고.
  하여튼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지원되는 예산도 적극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것 서울시 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전 5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서울시가 돈을 줄 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서울시가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는 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직 정책결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정책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정책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우선 정책결정이 되어야지, 되지도 않은 사항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총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제가 여기서 하기는 상당한 곤란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세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또 낭비되는 요인이 없고 또 사장되는 일이 없고, 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안 되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억 투자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서울시에서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우리 마포구에 오셔서 애 많이 쓰시는데 문화체육과장이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아줘서 문화체육과장한테 사죄하라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전직원께 예결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 지금 현의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구민의 민원을 늘 경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관리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방문하든 유선으로 상담하든 좀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법과 규정을, 조례를 몰라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고창훈   김영신
  김용갑   신봉현   윤동현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진경식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조주연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