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8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보내고 이러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안건은 6건이며,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면서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96년 5월부터 2001년 1월 공사 완료된 신공덕동제2주택 재개발구역 내의 공덕제1동 관할구역 452번지 외 3필지 2,267㎡가 포함돼 있어 이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과 아현제3동 외 5개 동청사의 이전, 지적변경 및 분할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신공덕동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덕제1동 관할 구역인 452번지 외 3필지 2,267㎡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현재 신공덕동 소재 신공덕동 2차삼성래미안아파트에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축으로 인한 연남동사무소와 신공덕동사무소, 그 다음에 개·보수한 아현3동 및 임시청사로 사용중인 상암동사무소가 현재 주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며, 도화2동사무소는 2000년 12월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 지번인 도화동 413번지에서 신 지번인 도화동 353-1호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노고산동사무소는 '99년 1월에 서울시의 토지분할 요청에 의해서 노고산동 1-50번지, 3,074㎡ 중 동청사가 포함된 토지 1,311㎡ 토지를 분할하여 노고산동 1-83호로 신 번지가 부여됨으로써 부득이 지번변경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경위는 2001년 4월경에 우리 구 합정동 소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해외입양인들에게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며, 자아를 확립하고, 입양국에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명예구민증 발급요청이 있어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1년 5월 해외입양인에 대한 명예구민증을 발급하기 위한 명예구민증수여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7월에 입법예고 및 동년 8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제81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해외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뿌리의 인식을 고취하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2002년 월드컵경기와 관련하여 많은 외국손님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계기와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외국인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입니다. 둘째,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 해외입양자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안 제4조는 수여대상자 추천으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구 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자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능은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 적격성 심사, 수여 취소여부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안 12조는 수여방법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우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부여, 구 주관행사 등에 초청,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기회 부여, 초청강사로서의 활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 외 3필지 2,267㎡(약 686평)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조정하고, 동청사가 이전된 아현제3동, 신공덕동, 연남동, 상암동과 동청사의 지번이 변경된 도화2동 및 지적분할된 노고산동을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입주가 완료되어 면적만 조정하는 것이며 해당 동에서 조사한 경계변경대상지역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아파트 단지 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 외 3필지 2,267㎡(약 686평)는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3일 구 관내에 소재한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마포구민증”발급요청에 따라,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과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및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타의 귀감이 되는 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해외입양자와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여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자로는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구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 및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하는 해외입양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해외입양인에게는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4조에 규정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에 구민의 대표인 마포구의회 의원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수여대상자를 심사함에 있어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자 심사에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동청사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로 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나는 내 동네에서 45년을 살아도 몇 번지라고 그러면 몇 번지가 어디쯤인가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하물며 타 동의 동청사가 몇 번지에서 몇 번지라고... 사실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번지는 몰라도 동청사가 어디쯤 있는가는 대강 알거든요. 그러면 그럴 적에 동 도면을 하나 해서 현 청사가 여긴데 이쪽으로 이전을 해 갑니다 하고 표시만 해 놓으면 아, 우리가 다니는 아현2동은 이 동인데 이 동청사가 저만큼 옮겨가구나. 지적도 같은 데 표시만 해 놓으면 금방 알 수가 있고, 동 경계 같은 것도 신수동이나 노고산동 같은 데도 경계를 해서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위원들이 서류를 보고 알 수 있게끔 도안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남렬위원님께 자료를 좀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노고산동 1-50호에서 노고산동 1-83호. 이 지적분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99년도 1월에 서울특별시에서 바로 분할해서 저희 구청 지적과로 통보가 돼서 거기서 정리된 겁니다.
홍성환위원  정리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보고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정리하라고 지적과로 넘어간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동네 구의원이니까 저한테 상의를 한번 하셔야 저는 항상 우리 노고산동 동부지는 1-50호로 알았거든 사실 이제서야 저는 83호로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는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것이 이번에 신청사 상암동이라든가 연남동, 신공덕동하면서 자료정리하다보니까 노고산동이 99년도에 번지가 분할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게 그러면 분할되어가지고 1-83호필지만이 지금 평수로 분할된 것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11㎡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074㎡중에서 그 도면에 보시면 반을 쪼갰습니다. 반을 쪼개가지고 1,311㎡를 노고산동하고 분할해 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1-83호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1,311㎡.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식에 대해서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오늘 조례안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지금 마포구의회에 가상해서 금년 5월까지 마포구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구에 통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이런 시건장치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에는 의회에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회도 일개 마포구민의 대표란 말이야 그러면 명예구민증을 받는 사람이 구의회에 통보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왜 이런 것을 삽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편한대로만 하지 구의회에 알릴 권한은 전혀 관심 밖이란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명예구민증 부분은 구의회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마는 일종의 우리가 굳이 조례상에 행정절차를 표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협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우리 시행규칙에다가 명기를 해 가지고,
유응봉위원  시행규칙에 아예 제가 지금 질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조항에 마포구의회에 통보를 한다라든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맥을 넣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시행규칙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유응봉위원  조례인데 시행규칙에다가 이러한 것을 넣어주면 안 됐느냐 이거지. 아예 유인물을 줬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 절차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야 이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주민자치과장은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구의회에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통보하여야한다 내용을 시행규칙에 꼭 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제4조에 규정돼 있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의 범위에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필히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방금 신봉현위원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군인, 참전경찰 및 장애인에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숭고한 애국정신의 이념을 구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며 기타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제증명발급수수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및유족 또한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참전군인과경찰·장애인복지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2만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각 2만원, 복합유통업 신고 및 등록신청 각 3만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복합유통 제공업 변경신고 각 1만원이며 마지막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것 등으로 구유재산 대부 신청 및 구유재산 매수신청 1건당 550원에서 950원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한영  세무2과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조례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1년 3월 28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은 보존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어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부칙에서는 조례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제43조의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감면하고 있으나 동개정조례안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군경과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까지도 제증명발급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석유판매업등록 외 11종목의 수수료를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신설하고 현행 수수료 종목을 해당부서 과 건재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현행 규정에는 한 건당 3천원의 입찰참가수수료를 5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 권고안대로 규정하는 등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9월 10일 대한건설협회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회에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감면을 받는 대상자수는 6.25참전자가 1,600명 월남전 참전자가 500명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1,684명 장애인이 6,416명으로 모두 1만200명이 추가 감면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과세면제불균형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8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이첩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개정내용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40분)

○위원장 채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우리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재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중요한 재산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포구청 청사는 건축한지 22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본관 건물외에 3개의 별관으로 분리돼 있어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산2동에 소재하는 자동차 검사장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먼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청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동관리계획변경안에서 취득하게 된 재산은 성산동 369번지 1호외 53필지인 교통안전공단소유 자동차 제1검사장 부지로 지목은 전과 잡종지 16,529㎡가 되겠으며 취득 추정가액은 192억 5천만원이며 평당 취득가액은 약 385만원으로 주변토지개별공시지가가 평당 574만원 내지 686만원과 비교하면 동재산의 취득가액은 주변지역의 토지시가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여년이 지난 노후된 현청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본관건물 외에도 제3별관으로 분리돼 있고 건물구조상으로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 부지를 주변시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현대식 종합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73억 5천만원이 소요될 총사업비 재원확보방안과 자연녹지 지역인 동 부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가능한지 또한 지하철 6호선을 비롯한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인한 주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되어 신청사를 방문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구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재산의 부지매입비중 77억 3천만원은 본 회기중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서교동 윤한호위원입니다. 구청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위치상 문제가 있으며, 둘째로는 경제성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한호위원님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청사의 위치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또 경제성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사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중심지역에 설치하면 주민들에게 편리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 구청사가 '79년도에 준공돼서 약 23년이 지났고 저희가 새로 계획하는 청사가 빨라야 7년 이상이 걸려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이 31년 이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새로운 청사 대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떠한 중간지점이라든지 그러한 적정한 장소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저희가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교통진흥공단부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이고, 경제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을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청사 사려고 하는 부지가 자연녹지로써 아무래도 저희가 가서 공공청사로 구청사 부지로 쓰면 용도지정을, 물론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구 재정에도 어떠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청사가 다른 장소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이라는 것은 제한 사용되는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현 시가로 그것을 산다는 것 자체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주위 시가가 그보다는 훨씬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약 186억 6천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꼭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물론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가격으로 사면 제가 볼 때는 비싸게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감정평가사가 녹지를 매입할 때, 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가 구청사를 하겠다고 옛날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지 않습니다.
윤한호위원  1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새 행정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어 왔는데 한구석에서 아현동이나 도화동 같은 데 외곽을 왔다갔다하는데 행정서비스상 보통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글쎄,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에서 아현동,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하철이 완비돼 있고 또 앞으로 월드컵도 개최되고 하면 버스노선 조정도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청장 임기가 말기인데 임기말기 때 구청 예산의 10% 이상을 써가면서 이러한 기획을 한다는 것이 약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사가 준공된 지 23년이 돼서 노후됐고 실지 지금 본관의 경우 증축도 불가능합니다. 또 저희 청사가 지금 한 6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새로운 청사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고려치를 않았고 실무적으로 사실상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윤한호위원  만약 구청사가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을구, 갑구해서, 우리는 선거구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을구에 치우친 한 곳에 놓고서 을구만 계속 개발하고 상암동, 성산동만 개발해서 갑구에 있는 구민들이 향후에 이질감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구청사가 우리 구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지금과 같은 싼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한호위원  지금 이 대지가격은 경제성 문제에서 비싼 땅이에요. 제한개발 돼 있는 녹지예요. 그린벨트상에 400만원씩 주고서 개발한다는 그 자체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 발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데 허가권 없는 사람은 절대로 400만원 들여서 그런 땅 안 삽니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녹지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구민을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땅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땅은 결코 누구도 안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녹지가 4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산다는 것은 구청이 구민들한테 땅값 올려주는 역기능을 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경제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창전동 로타리에 요새 돌아가는 시가가 1천만원씩 해요. 들어가면 400만원, 800만원짜리 땅 많아요.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향후에 다시 검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아까 자연녹지를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 교통진흥공단 가 보시면 사실상 지금 대지화 돼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고 녹지로써는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대지입니다. 물론 지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또 이 땅은 사실상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서 구청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저희가 그쪽에 억제를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지금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사실상은 건물도 들어서 있고 또 녹지로써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그 지역은 어찌됐든 땅값이 비싸고 싸고는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사는 거지, 우리가 금액 올려주고 사고, 내려주고 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385만원이라는 가격이 어디서 산출이 된 겁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교통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팔겠다고 자체 감정평가를 한 가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남이 팔겠다는 자체 감정평가를 갖고 우리가 이것을 올리면 안되죠. 우리도 평가를 해서 보고해야지.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감정평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고,
김영식위원  법정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올해 2001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186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평당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38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그래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에 파는 얘기 아닙니까? 공시지가대로 뺐다면 공시지가를 갖다줬어야지.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공시지가 나온 총계가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186억 6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자기네가 금년도 자체 감정했다는 것을 올렸다는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사전조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명백히 해야죠. 그래야 의혹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남이 팔겠다는 자체 감정평가를 올려놓는 것보다는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체 조사하니까 얼마 나왔습니다하는 것을 올려줘야 의혹이 없어진다구요. 그렇잖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2007년까지 773억, 그러면 매년 120억씩 우리가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 방안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매년 마포구 재정으로 120억씩 충당을 할 계획은 무슨 돈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리하게 이것을 매년 120억씩 투자하려면 진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할 예산이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완료가 됐습니다. 물론 심사를 할 때 이런 재정계획에 대한 계획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심사결과가 나와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는 실지 여기 계획상에는 저희가 구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을 때 건축비만큼은 시의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773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나와야지, 의회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딱딱 앞으로 예산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385만원의 단가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는 무슨 기준이 있냐고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에 대한 지역은 만약에 개인이 산다 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 해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공용의 청사를 지정해서 할 때는 100%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773억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쉽게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앞으로 마포구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연녹지가 만일에 뜻대로 해제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고하게 이럴 수 있는 것을 우리 위원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첫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에 77억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상정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서 갑자기 77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재정이 맨날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서 충당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초부터 투자심사하고 또 재정계획 심의할 때 그런 돈은 우리가 여유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거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추경예산에 이게 책정 논의되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게 궁금증이 증폭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77억 3천만원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모든 게 뒷걸음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우리 의회에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말은 이런 몇 가지 위원님들이 좀 알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어떤 동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부분이 형편없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오늘 당장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추경예산 때라도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결위원님들도 보고 우리가 1차 심의할 때도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종이 한장 내놓고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총무과 예산 다룰 적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한 가지 30초만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과별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이라서 건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시청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노후된 건물이라는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 다룰 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80%가 자연녹지인데 평당 385만원이라는 것은 마포구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지를 마포구 재산으로 매입했을 때 여기 중개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아까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우리구가 20년이 돼서 낡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시는 왜정 때 지어놓은 것을 지금도 청사를 못 짓고 역대 시장들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 20년 돼서 낡았다고 한다는 게, 왜 이런 공감대를 요 몇 년 동안에 전혀 말 안하고 있다가 급작스레 한 달 사이에 이런 안이 나와요? 우리 구민회관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가지고 구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왔다갔다했어요? 하물며 구청사를 짓는데 이런 벼락치기로 한 달 안에 급작스럽게 이런 안이 나온다는 게 이게 무슨 중기재정계획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773억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민회관 지금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46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유남렬위원  땅값하고 짓는 값하고 다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지금 구청사 지으면 본위원이 볼 적에 1천억 이상 들어갑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구청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른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 끝에다 갖다놓는데 아현동이고 도화동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구민회관 하나 짓는데도 지금 대흥동에다 갖다놓는 판인데 얼마나 반발이 많습니까? 지금 버스가 노선이 조정되고 지하철이 어떻고 다 있죠. 그러면 더 싼데 돈 100만원 안되는 지역에 구청사 갖다놔도 됩니까? 구청사는 구 가운데쯤 있어야 그게 타당한 거예요. 동청사도 그러고요. 동청사 그거 얼마 됩니까? 그래도 창전동 같은 데 외곽에 있다해 가지고 동 중심지로 옮길려고 하고 서울시청사도 어디로 간다 용산으로 간다 어디 간다 해도 그래도 서울시의 중심지에 있어야되지 서울시청사가 도봉구로 가든지 금천구로 가면 어느 구민이 어느 구에서 승복하겠습니까? 본위원은 볼 적에 구청사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지에 있어야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여기 있는 것도 뭐한데 저 건너편으로 간다는 게 끝으로 간다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앉아있는 구의원들이 동네에 가서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뭐했어 소리가 들을 거로 본위원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음 지금현재 77억이 부지매입비로 올라왔는데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간에 그런데 몇 차례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정만직의원 같은 분도 그것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전에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집행부 측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위배는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변경이 승인이 나고 나서 다음 예산을 해야되는데 이미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만약 안되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본회의에서 표결해 가지고 부결이 됐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집행부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마포구에서는 없다하더라도 여러분이 우리 구의원이 바지저고리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 변경안 통과되고 나서 한, 두 달 있으면 본예산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올려주고 해야 우리 구의원 체면도 서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모든 것을 시행하고 뒤에 우리보고 승인해 주라하고 총무과장하나 재무과장하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의원들 여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거 형식좀 밟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왕 답변대에 섰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사는 구의 어떤 중간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부지가 사실상 아까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고 하셨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팔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사겠다고 해서 갑자기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조금 편중된 감도 물론 있습니다. 저쪽 아현동 지역이나 볼 때는 좀 멀기도 한데 다만 제 입장에서는 청사부지를 확보해야되겠다 마땅한 땅이 없는 현 처지에서 그거라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만 그쪽으로 확보를 저희가 해서 승인을 올린 거고,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청사로 매입을 해 놓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고 난 뒤에 우리가 구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청소년문화센타나 아무튼 청소년광장이나 이런 것으로 지을 수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분야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구청사로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야.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된다, 안된다.
○총무과장 이은규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고 딱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분명히 며칠 전에 가서 그 건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날 말씀하신 것은 교환을 말씀하신,
윤한호위원  교환뿐만 아니고 세목 이외에 집행을 할 때 이것은 감사대상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알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갖다가 슬그머니 넘어가지 마십시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그 점은 더욱더 연구를 해서 예결위 때 우리 예비심사 때 답변해 주시고, 유남렬위원님 어떻게?
○유남렬위원  아니 이것은 순서가 바꿔진 거 우리 의회에 대한 절대로 앞으로 이런 것은 안하겠다 순서대로 받겠다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 놓고 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통과되고 하면 순서는 맞지만 만약 이게 하나 본회의장에서 구청사 저기 가는 데 대해서 부결됐을 적에 뒷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표결 한번 해 봐요? 이렇게 순서를, 본예산에 통과되고 나서 10월에 본예산 때 넣어도 한두 달 사이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왜 추경에 바로 올라와요?
○총무과장 이은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에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좀 시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안한다고 하고서 계속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 관인하되 그러나 위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표결처리 해 가지고 부결됐을 적에 그 뒷감당이 이 건이 아닌 예산안이라도 구청사를 사겠다는 안이라도 됐을 적에 그 뒷감당을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순서를 밟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매번 이런 건이 올라와요.
○위원장 채재선  우리 총무과장, 앞으로 유남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항상 유념해서 물론 총무과장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재무과장이나 기획예산과장 또 국장님들도 나름대로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절대 같은 회기에 이러한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됐습니까?
○유남렬위원  예.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