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0일(목)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11시 05분 개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부터 24p까지입니다. 먼저 21p 지방세는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동세액 19억 6,4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수입금으로 1억 6,995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수료는 간염접종비 등 1,862만원이 홍역예방 접종비로 전용 집행함에 따라서 이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2억 3,828만 1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93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p부터 24p는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8,065만 9천원이 추가내시되어 세입총액은 180억 2,510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1p 기획관리부터 84p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394억 2,546만 8천원에서 19억 6,051만 7천원이 증가한 413억 8,598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1p 기획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된 동기능전환관련 직원인사이동으로 기획재정국에 과별로 총 15명이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 2,850만원을 동행정운영에서 감액편성하여 기획관리에 재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경시대회 성적우수직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14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82p 기관공통운영에서 구 동 직원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등 총 15억 4,026만 4천원,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미지급된 상용인부수당 1억 7,940만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 직원 정보화 사이버 위탁교육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2억 36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82억 2,140만 6천원에서 19억 5,725만 8천원이 증가한 401억 7,86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3p 재산관리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0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9,813만 2천원에서 10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9,915만 3천원입니다.
다음 84p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3만 8천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5억 1,505만 6천원에서 223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1,730만 4천원입니다. 세무2과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차에 걸쳐 간주처리 된 104억 6,907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52억 5,049만 8천원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180억 2,510만 6천원이 증액되어 1,532억 7,560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본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 199억 899만 7천원과 보조금 8,652만 9천원 중에서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도부터 자동차등록세가 폐지됨에 따라 면허세 감액분 19억 6,455만원을 차감한 180억 2,5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서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액은 6건의 간주처리에 1억 2,896만 7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394억 2,546만 8천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19억 6,051만 7천원이 증액된 413억 8,598만 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부족분 6억 7,662만 5천원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억 6,363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기획예산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