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9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총322억 3,439만 9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 194억 3,110만 7천원에서 128억 3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에 대해서 저희 국의 부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71p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은 25억 321만 2천원에서 122억 9,234만 4천원이 증액된 148억 2,55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편성내역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과 인원증가분 직원급량비 1,330만원과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체사업예산 시설비로 구청사 부지매입비 77억 3천만원 마포문화센터공사비 34억 8,809만원 구청사관리에 소요될 2,450만원과 향토예비군육성지원자본금 보조금으로 514만 8천원 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 10억원과 시민만족도 우수구 선정보조금 집행잔액 550만 6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p 인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기정예산은 60억 4,029만 3천원에서 4억 9,080만 1천원이 증액된 65억 3,1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1,156만 2천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 7,9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기정예산은 3억 3,626만 1천원에서 2,550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6,1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통대장에게 지급할 민방위복 구매비 918만원 지역단위 민방위시범훈련시 필요한 장비 72만원과 인력동원훈련경비 32만 3천원 민방위교육장비와 민방위시범훈련장비 구매비 1,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p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82억 5,387만 4천원에서 660만 4천원을 감액한 82억 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예산의 증감내역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직원감소분에 대한 일반운영비 4,480만원과 국내여비 7,68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인 주민등록증 제작비 인상분 461만 1천원과 도화1동 조립식건물 증축에 따른 시설비 5,192만 8천원, 도화2동 조립식건물 증축비 5,675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 기정예산 13억 9,349만 3천원에서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예산 620만원이 감액된 13억 8,7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내용으로는 향토자료조사수집비에서 200만원, 지역문화원육성지원비에서 400만원 문화학교지원금에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8p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병무행정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744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연도중에 간주처리된 3억 7,024만 5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94억 3,110만원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128억 329만 2천원이 증액된 322억 3,43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에서는 지난 3월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증원된 19명분의 특근매식비 및 여비 10개월분 3,61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까지 총사업비 77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성산동 자동차 검사장 제1검사소 부지 5천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본추경안에 토지대금 192억 5천만원중 77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포문화체육센타 공사비로 34억 8,809만원과 문화센터 시설물 구매계획에 의한 집기류 구매비용으로 1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지난 3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동된 64명분의 특근매식비 및 여비 10개월분 1억 2,16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도화1동, 도화2동 사무소 증축비용으로 1억 868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매년 연례적으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있고 또한 본관 건물에도 제3별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물구조상으로도 방문하는 주민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청사를 교체하여 현대식 종합건물로 신축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 재정형편상으로 볼 때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73억 5천만원이 소요될 총사업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인 재원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71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예비군동대 도난경보기 설치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514만 8천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 도난경보 달은 거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군동대 도난경보기 설치비관계는 각 동의 예비군 동대다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우리 세콤기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콤은 그 어떠한 침입이 있을 때 회사에 벨이 울려서 자동출동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설치는 그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동대장에 즉시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도록 그렇게 설치돼 있어서 이것은 시설비만 한 번 들어가지 관리비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종류로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된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가상해서 동사무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주면 무슨 경비가 더 들어갈 것이 뭐 있어?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내는데 카메라만 하나 달아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동사무소에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2시 지나면 끌 수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 기존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만 연결해서 놔두면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별도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상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일개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별도로 거기다가 카메라만 설치해서 동사무소하고 똑같이 기능을 하면 예비군 동대 카메라 한 대 더 설치했다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SECOM 장치는 도난방지 하기 위해서 예비군 동대에 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도 똑같이 도난방지 하는 기능으로 하니까 연결해서 카메라만 하나 달아 주면 솔직히 유지비가 뭐가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당초에 전혀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군부대에서 요청을 받을 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떠한 비상이 발생했을 때 동대장하고 파출소에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즉시 벨이 울려서 출동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장치라서 일단 저희가 검토할 때는 동에 카메라 하나 더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지고는 그 기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그게 예비군 동대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들락거리는 시간이 틀려요. 연결을 시켜놓고 자칫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비군 동대 출입구는 별도로 해 놓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만 해 놓으면 전혀 신경 안 써도 기본적으로 파출소 출동하도록 군부대에 해서 약간의 시설만 해 달라 그래서 협조해 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74쪽에 양수기 구입 330만원 예산을 추경에 올렸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양수기는 민방위계에서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방호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역(통)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해 취약지역인 용강동과 망원2동 유수지 큰데 있는 데를 통을 하나 정해서 올해도 시범훈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훈련지역 통에 사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양수기를?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통대장이 관리하는 겁니까? 통장한테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관리를 하되 일단 해당 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강동하고 망원2동에,
유응봉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있는 양수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 민방위지침에 시범하려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 해 주겠다, 시비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상부의 지침대로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방위에 잘한 친구도 올라왔지만 어쨌든 총괄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6대를 구입해도 이것은 민방위계에서 활용을 하지만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자산취득을 내가 보고 느낀 건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상암동에 있는 것이 전부 철거됐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  거기에 교육받는 의자가 전부 몇 개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대충 대충.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벤치로 돼 있었는데 약 300석 들어가요.
유응봉위원  300개입니까, 석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장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50에서 30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장의자가 몇 개정도 됐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유응봉위원  100개는 되겠죠? 80개라고 하고 그 의자가 교육장에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얼마 안됐었죠? 그러니까 그 의자를 구입해서 몇 개월, 얼마를 쓰고서 폐쇄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제 기억으로는 2~3년 쓴 것으로,
유응봉위원  2~3년? 저는 약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의자 80개가 50%도 활용이 안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이 문제는 유응봉위원님께서 먼저도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때 관리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요량을 조사해서 그때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는 데 나눠줘서 일부 개발공사에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의자가 모두 칠도 잘 되고 상태가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필요한 동사무소 아니면 필요한 데 있으면 주문을 받아서 다 나눠줬죠? 그런데 그 의자를 지금 길거리에 노인양반들 앉아서 노는 것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의자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들어갔으면 아주 제대로 잘 만든 의자가 물품관리가 안돼서 2~3년 쓰고서 500만원이 2년만에 완전히 지금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민방위교육장의 그 의자가 얼마나 깨끗이 잘 만들어 놨습니까? 이런 제약회사에서 장의자 나온 거 보다 더 좋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80개라는 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24개동에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되면 거기 하나씩만 줘도 절반은 소모가 돼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이 폐쇄가 됐으니까 의자가 필요한 동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팩스로 보냈든, 공문을 보냈든, 주문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나눠준 거예요, 그렇죠? 쌓아놓을 데는 없고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은 동사무소는, 받은 업체는 그것을 유용하게 쓰지 않고 조금 쓰다가 필요 없으니까 길거리에 내놓으니까 길거리에 노인양반들 앉아있고, 내가 보니까 그 장의자가 분명히 민방위교육장 의자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관공서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물품이지만 민방위교육장이 폐쇄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의자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관리 잘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해서 이제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80개 예산 들어간 거 500만원 제로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양수기도 민방위과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 줘서 이것은 민방위계에서 쓰는 거다라고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민방위계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지도 않고 내돈 주고 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치수방재과에서 5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민방위계에서는 2년, 3년 쓰고 말아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닦지 않고 관리 안 하면 수명이 50%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모든 예산은 규정에 맞게 다 알아서 하시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개정하는데 질문 드린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청 청사를 매입하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관공서에서 여태껏 동청사 부지라든가 구청에서 필요해서 산 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료를 예산에 잡은 게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부동산에서 소개를 하면 줘야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사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줘야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중개사업소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 예산이 없으면 중개료 못 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중개료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을 못 잡았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원래 중개료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여기는 교통진흥공단과 직접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진흥공단하고 마포구청장하고 둘이 계약을 하든 뭘 해도 만약에 거기에서 중개사한테 연계가 돼서 했을 경우에는 복비예산이, 쉽게 얘기해서 복덕방비입니다. 소개료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이게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동사무소 부지 구입에서 일절 부동산중개료는 없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도 구청 행정에서 관리하는데 중개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동청사 구입하려면 중개사들 끼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관공서는 중개료 못 준다. 이렇게 그 동안 마포구의 중개사들한테는 홍보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기회에 한번 못 박고 넘어가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 구입하는데 복덕방비 없으니까 부동산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문제를 총무과장이 앞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지가 자연녹지가 80% 되는데 마포구민이나 서울시민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관공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녹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질의하신 자연녹지 형질변경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이것을 자연녹지를 해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녹지문제 해제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공문으로 회시가 됐고,
유응봉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긴데 일단 자연녹지가 80% 정도 들어가 있는 땅을 마포구 청사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마포구민이 가질 것이다라는 뜻에서 얘기했고,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 지금 현재 청사가 건립한 지 20년이 돼서 노후된 건물로 뭐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문제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할 때 저는 타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제가 어제 표현할 때 단순히 그쪽으로만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우리 구청사가 여러 개 동으로 분산돼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지도과에 어떠한 범칙금을 내러왔을 때 여기 한빛은행까지 왔다가 또 다시 교통지도과 가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좀 낡고 했다는 그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물론 지금 2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땐가는 다시 건립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파트도 통상 20~30년이면 재건축도 하는데 이게 23년에서 아무리 빨리 건립해도 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 가면 30년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 청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옥상에 방수가 안돼서 수 차례 거기다가 레미콘으로 들이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유응봉위원  어쨌든 지금 아쉬움이 있다면 20년 된 콘크리트 건물은 그리 노후된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할 때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거 같아서 제가 아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청은 60년, 70년 된 건물을 쓰고 있는데 20년이 노후됐다고 그러면, 한옥을 지어도 20년 이상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궁색한 문구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서무관리. 동사무소기능전환에 따라 증원된 19명분의 특근매식비 및 여비 10개월분, 3,610만원이 증액됐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루에 5천원씩, 19명, 14일간씩, 10개월 주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정형기위원  이 돈을 카드로 줍니까, 현찰로 줍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된 주민자치과의 인원 19명에 대한 건데 그것이 5천원을 예산상으로 배정을 해 주면 거기에서 사용은 이제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현금으로 쓸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카드로 써라 그런데 대부분이 구 예산은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카드로 쓰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재무과장할 때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 대부분 카드를 썼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다른 구청에는 카드로 안 쓰는 구청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금 동, 구청 주는 것을 내가 5천원 가지고 다른 것을 사먹고 싶은데 카드 안 받는 곳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라면을 먹고 싶다든지 절감차원에서도 좋을 텐데 이것을 14일분이면 5천원씩, 7만원인가?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7만원이면 반 정도는 카드로 준다 하더라도 반 정도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우리 구청의 경우 시간외 근무관리를 전자식장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 때에 찍고 퇴근할 때 찍으면 자동적으로 분까지 자기 특근한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형기위원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지금은 특근을 하면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시간제한은 없고 특근시간에 대한 석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를 들어서 현장에 근무하는 업무부서 같은 데는 현금지급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카드로 써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카드가 발급 안 되는 어떠한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간이영수증을 떼다 붙여서 직접 거기다 돈을 부쳐줄 수도 있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통장넘버 적어오면 부쳐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밥값 5천원인데 이것을 갖고 거기서 라면 하나 먹었는데 3천원인데 그 집 구좌넘버 불러주쇼. 그러면 보내줄게. 그게 불합리하다고 과장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거론이 됐었어요.
정형기위원  거론이 됐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다면서?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을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한테 현찰로 줬었죠.
정형기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직원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정형기위원  맨날 감사원만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주민이 불편하고 하면,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청장협의회까지 붙여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신봉현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우리가 발의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또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고 이 구청사 매입비 77억 3천만원 잡혀있는데 구청사 옮기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렇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 어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기왕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사가 낡고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관에 도우미들을 세워놨는데 맨날 주민들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거기 온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오면 흑룡강 했던 저 건물에 어떻게 가느냐고 물어보면 이리 가서 보건소에서 이리 가서 꾸불러서 계단 올라가시요. 이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해서 안돼서 거기다 붙여놨죠. 그러면 거기가면 또 은행은 어디 있나 그러면 또 저쪽에 있어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다투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형기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은 그것은 내막을 대강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구청사 부지도 없지만 구하다보니까 그게 현재 시세보다 싸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보다 싸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런 면도 있고요.
정형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얼마의 이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어제 김영식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이 계셔서 제가 이 자료를 그 동안에 했던 것을 간추려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런 불편 때문에 구청사를 어쨌든 짓긴 지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하고 있던 차고 나름대로 암암리에 청사부지를 골라보는데 잘 안 골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으면서도 무려 10년을 고생을 했죠. 올리면서 그러던 차에 인제 처음부터 이 땅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이 땅이 나왔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게 인제 검사장 부지에서,
정형기위원  청사부지를 구하려고 10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아니오. 구민회관을 지을 때 계시니까 알겠지만 의회 1대 때부터 해 가지고 10년을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저거 하나 찾은 겁니다. 그처럼 더더구나 넓은 5천평 구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던 차에 저쪽에 우리 구청에 저거를 팔아먹으려면 자동차검사장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되니까 우리한테 요청이 오죠. 그래서 인제 저 땅을 팔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 저게 얼마였냐면 11,900평 12,000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인제 저거를 어떻게 사보자 하는 논의가 나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 너무 부담이 커요. 12,000평은 저게 한 4,500억 되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고 거의 못사는 것으로 됐는데 건교부에서 나눠서 팔아도 좋다. 처음에 감정할 적에 얼마 나왔냐면 421만원 나왔는데 2차 유찰이 되는 거예요. 못 팔겠다 그러니까 재감정을 해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380입니다. 그러면서 건교부에 덩어리가 커서 안되니까 짤라서 팔게 해도 그래서 짤라서 팔 수 있다 이리되니까 5천평은 해 볼만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처음한 게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문제죠.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면밀하게 1차 검토를 했죠. 1차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사는 것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01년 3월에 서울시하고 교통안전공단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서울시는 왜 보냈느냐 서울시에서 저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을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5천평을 사서 청사부지로 쓸 계획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 알고 보류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내놨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잘 우리가 추진이 안되니까 7월 16일날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빨리 이것을 당신들이 안 살려면 정부지시이행이나 우리 공단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 팔 수밖에 없다 팔겠다라는 통보를 우리한테 해 온 거예요. 우리가 사겠다 했지만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그렇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쪽으로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돈 문제가 됩니다. 돈 문제가 되는데,
정형기위원  서울시에서 얼마의 보조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전부 773억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인제 부지매입비가 말씀드린 대로 192억 5천만원 그 나머지 빼면 581억이 남아요. 그러면 192억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 77억하고 내년에 115억쯤하면 됩니다. 해결이 그러면 그거 사놓고 남는 게 581억이 넘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시에서 각 구에 지원해주는 프로테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각 구의 재정상태를 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판단해 보건데 한 50% 지원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약 290억 5천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됩니다. 50%가 지원이 되면 그 정도되면 우리는 290억 5천만원 그 반만 가지면 저거를 지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년도하고 2003년도에 1년간 설계해야되니까 놔두고 그 다음 2004년, 2005년, 2006년은 한 166억쯤 매년 투입이 되고 2007년 62억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반이면 대략 80억정도만 우리가 투입하면 돼요. 결론까지 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가 깔고 있는 이 청사가 한 2,800평됩니다. 이것을 인근의 지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한 150억 정도가 나와요. 이거 팔면 이 땅만 팔아도,
정형기위원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정도 나옵니다. 대충 공시지가기준해서 보니까  150억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2,800평정도밖에 안되니까.
정형기위원  얼마에 샀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한 9억에 샀죠. 그 정도되고 그렇다면 최종결론적으로 구청사를 짓는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한 140억 정도만 투입을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형기위원  국장님 생각이지. 이게 설계변경 해야되고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나는 그거를 반대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그 예산충당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해서, 290억 정도?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290억은 받습니다. 그것은 타구에 지원해 준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구청사 매입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검사소를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성중·고등학교 있죠? 신수동에 거기도 지금 매매한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마포 갑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가 멀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챙겨보셨는지 세 번째는 지금현재 대행자를 우리 구에서 저도 우리 구청 후보지를 사는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가지고 바꾸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광성고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매입하는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하 2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대체용지를 마련해야되고 인근의 주민수 학생수를 고려해서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꼭 팔아진다는 보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구민회관 부지를 사면서 해 봤습니다. 그 다음 거리가 멀다는 부분은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더 멀 것이다 하는 생각은 하시게 될 거예요. 또 한발이라도 먼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대단히 멀리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딱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반정거장 차이죠. 그리고 교통여건도 결코 여기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지하철이 안 뚫렸더라면 이런 검토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느끼는 감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문제는 현재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미 재정계획심의랄지 투자의 적정성이랄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구청사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각종 그 동안의 행정절차가 구청사로 진행이 되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3p 지역민방위통대장 민방위복 구매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통민방위대장들에게 민방위복을 지원한 게 약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통민방위대장들한테 민방위복을 지급을 해라하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통장이 몇 분입니까? 통민방위대장이.
○총무과장 이은규  453분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453이요? 그러면 여기 510명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통대장님하고요. 구의회 의원님하고 전문위원 또 과장급이상 간부 중에서 '98년 이상 승진자 우리가 옛날에 지급하고 안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21분 또 민방위훈련팀에 10명 이렇게 해서 지금 510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동장님들은?
○총무과장 이은규  동장도 과장도 마찬가지로 '98년 이후에 승진자.
○위원장 채재선  '98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간부들은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동장들하고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은?
○총무과장 이은규  그 숫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동사무소 민방위담당도 하나씩 줘야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우리만 챙길라고 그럴 게 아니라 민방위계 전 직원 다 줘야되고 구청간부들, 의원들, 전문위원들 그리고 국장님들은 물론 동사무소 민방위담당도 줘야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그리고 여기에 모자비용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모자는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꼭 뭐 말하면 말하는 것만 하지 아니 윗도리 해 주는데 모자도 좀 새 걸로 해줘야지. 이왕이면 구색을 맞춰서 줘야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 사항은 예산을 좀 증액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하시고요. 여자 여성 통대장님들 그 분들 것은 옷을 따로 제작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제작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여성들 거는 옷이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양쪽에 남자들은 없지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그렇게 해서 제작업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옷이 맞느니 안 맞느니 색상이나 질은 다 똑같을 것이고 인제 옷이 맞느니 안맞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돼요. 여성들도 입을 수 있게 여성복으로서 색깔 똑같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성들 거로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각 동에서 또 우리 과장님들 의원님들 95, 90, 100, 105 이 사이즈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문업체에다가 100짜리 몇 개, 90짜리 몇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대충이라도 사이즈가 맞게끔 이렇게 해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까지 다 해서.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화1동에 시설비중에서 조립식 건물 짓는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위원장 채재선  도화1동은 시범동으로 합정동과 마찬가지 시설비를 다 투자를 하고 그 동안에 공사도 다 하고 또 신축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립식 건물을 왜 지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동정보고시에 동보고에서 구의원님과 동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도화1동은 시범동으로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 반면에 면적이 사실 적은 것은 현재,
○위원장 채재선  어느 동은 활성화 안돼 있어요? 다 마찬가지지 다 활성화 돼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때 공사를 할 적에 애시당초 시범동으로서 예산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수리하고 했잖아요. 그럴 때 왜 이러한 발상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러한 발상을 했느냐 이런 얘기야. 동정보고 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해줘버리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전에 계획을 짜가지고 되겠다 안되겠다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넣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렇게 시급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고요. 그게 시범동할 때부터 사실은 지금 도화1동, 2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건평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연건평이 큰데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화1동, 2동 제가 다 나가봤습니다만 도화1동 같은데 체력단련장 지금 이 사무실의 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식건물로 증축을 해볼라니 안전도 검사를 해서 콘크리트 건물로 증축을 해야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노고산동을 비롯해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거의다 불가로 나와요. 안전도 검사만 하는데도 돈이 상당히 들고 그래서 이제 주춤거리고 있다가 여러 가지 건축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옥상에 가벼운 건물로 증축을 하자 하는 의사결정이 늦게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채재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는 평상시에 우리 동 얘기를 잘 안하는 사람인데 우리 동하고 연계해서도 내가 생각해 보면 합정동도 애당초는 증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건물이 오래됐고 우리 구청처럼 20년 이상 됐고 그런데 증축을 하면 지반이 약하니까 증축을 하면 안된다 해서 증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은 줄어들고 합정동도 그랬어요. 이 옆에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건물로 이렇게 동장실도 쓰고 있었는데 다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건물은 그렇다면 정말 대단히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죄송한 얘기지만 합정동도 이러한 발상에서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지금 합정동도 증축을 할려다 못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당초에는 모두가 그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검토가 됐었고 또 향후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새로 지금 짓는 건물 이외에는 상당히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정동에도 공사를 하는 막바지에 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 지을 생각도 했었어요.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일단 진행이 되는데 합정 아니라 타동도 부족하다면 지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정식건물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라도 공간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증축을 해야될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식 건물로 허가 내서 짓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허가 나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산 반영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 허가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나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임시 조립식건물로 허가 받는 거예요? 정식,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하고는 다르죠.
○위원장 채재선  건축과장님. 이거 어떻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조립식건물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상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써 단기간 거주하는 건물이 임시건축물이고 구조가 비닐이든, 유리든, 철판조립식이든 장기간 거주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거주로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지금 도화1동에 짓는 것은 정식 건축물로 봐야 되겠네?
○건축과장 권창주  구조만 조립식일 뿐이지 정식 건물이죠.  
○위원장 채재선  구조가 조립식으로 하는 것뿐이지, 정식 건물로 봐야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이거 허가 나와요? 몇 평을 지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가 내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허가 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 말씀에 내가 가능하면 우리 동이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명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거를 물어보려다가...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저한테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김영식위원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합정동, 도화1동 이것 시범동을 선정할 적에 구청에서 우리 도화1동 주민을 데려다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동도 재개발지구로 했기 때문에 지하실은 물이 나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우리가 협소해서 못한다 하니까 구청에서 무슨 제시를 했냐면 이거 시범동을 하면서 옥상에 증축을 한 채 해 주겠다고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했는데 어느 사인지 몰라도 이것을 안 해 주고 수리만 해 줬어요. 동으로 1억도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하다보니까 우리 문화센터 강좌가 24개 강좌입니다. 그런데 포화상태라서 도저히 들어갈 데도 없어. 그래서 정식 건물을 우리 45평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30평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 5,100얼마 나왔는데 나는 이것으로 지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이 어느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혹시나 다른 의원님들이 도화동 뭐 특히 봐주는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에서 우리 주민하고 약속한 것을 여태 이행 안한 거예요. 다른 동 같으면 몇 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내가 여태 참고 이것을 올해 정식으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내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올해 우리가 자치위원회도 몇 번 열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만 알아주시구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재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영식위원님 동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의적절하게 왜 하지 못하고 지금에 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1p에 현안업무추진비.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직원들이 들어왔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몇 명 들어왔습니까?
   (채재선위원장, 신봉현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이은규  95명 들어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5명이 6개국에 분산이 됐습니까, 보건소까지 7개국에 분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다 분산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분산됐죠? 그 다음에 75p 일반운영비에서 4,480만원이 감소됐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액수가 증액된 게 맞습니까? 4,480만원 감소한 거하고 지금 급식비 들어온 게 각 7개 들어온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는 행정관리국 문제만 검토를 했고 전체적인 예산규모 같은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것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선 총무건설소관에 기획재정국 또 건설교통국 3개국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1,480만원 갖고 4개국에서 그게 충당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못되면 모자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 안 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능전환과 관련되면서 직원이 들어오면서 구조조정이 관련돼 있어서 직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 걸로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은 기획재정국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온 것만큼 여기서 감액된 거는 증액시켜야 원칙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각국에서 다른 국은 모르고 우리 것만 했다 그러면 결국은 모자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왜 모자란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모르신다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과 관련이 돼서 현원이 줄어들어서,
김영식위원  모른다는 것을 지금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신청사 건립추진일정에 보면, 다른 건 다 그만두겠습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여쭤볼게요. 2004년도 3월에 착공해서 완공을 2007년 2월에, 약 3년에 완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총 사업비가 773억인데 여기 토지매입비는 좌우지간에 이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10월에 계약을 할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거론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공사비가 540억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약 9천평에 평당 6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 기준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민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기준한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를 내다보고 기준한 겁니까? 어디서 산정한 겁니까? 누가 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되겠느냐 해서 건축과의 의견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에 신공덕동 할 때 22억 해서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얼마 했어요? 13억 했어요. 이런 단가를 뽑는데 막대한 580억이나 뽑는 단가를 주먹구구로 대충 어느 기준도 없이... 의회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기준으로 해서 뽑았다, 현 단가냐, 앞으로 2004년도 그 당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몇 % 반영했느냐. 우리 미안한 얘기지만 마포구청 건축단가라는 게 들쑥날쑥해서 도저히 맞지 않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것은 사실이에요. 건축과장 여기 계시지만 여태 마포구청 각종 수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수리하는데도 몇 백만원씩이고, 어떤 거는 뭐 내가 가능하면 우리 동네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뽑아냈는데 이런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이 단가를 어느 기준에서 600만원을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금년 단가 시점으로 한 거냐, 앞으로 4년 후에서 할 것이냐. 왜 이러냐면 580억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상당히 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 중장기계획 자금조달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성의를 보여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의회에서 어느 위원이고 질문을 했을 때 좀 70~80%라도 맞는 답변을 바래요. 이거 내가 총무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맨날 논의를 하는 건데 항상 맞는 답변은 내 7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시정이 될 겁니까? 여기 와 있는 직원 중에서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사실상 단가를 잡다보면 들쑥날쑥이고, 이게 각 구청 어딜 가나 다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기술직 있는 부서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과에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나와서 사실 넣었는데 물론 저희도 완전무결하게 검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타구, 시청 비교현황도 있는데 강남 같은 데는 돈이 많은 구니까 교부금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런 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도봉구 같은 데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70% 정도 받고 동대문도 받았는데 타구의 것을 참고로 한다면 타구에 어느 설계가 나오고,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어서 했느냐를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가 팩스로 누르고 받고 이거 종합해서 내는 거죠? 최소한도 580억이라는 게 적은 돈 아니에요. 아까 192억 대지구입비는 이해하겠어요. 감정 나오고 다해서 10월에 하는데, 건축비만큼은 이런 식으로 내놔서 만약에 그 당시에 100억이 모자랐다. 중장기재정계획에 큰 차질이 올 겁니다. 남아도 차질이 오고. 왜? 이거 재정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못하고 말았는데 돈이 한 100억 남아보세요. 과연 마포구청이 자금운용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단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 특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는 거 각 동청사 매입비도 감정 안 나와서 꼭 살 것도 놓치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앞으로 우리 관리국장이 그 자리에 있으신 동안은 체계적으로 신경쓰셔서 의회 올라올 적마다 이렇게 애매하게 성의 없는 거 올려놓지 말고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한, 두 푼이에요? 58억도 아니에요. 580억을 올리면서 그냥 어느 기준에서, 어떤 산출한 방식도 없으면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76p 보면 체중계 구입이 있습니다. 체중계의 용도는 어디며,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주민자치과장 김영남입니다. 지난번에 구의회 임시회 때 김순금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실 때 구민건강을 위해서 민원실에 체중계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선 체중계와 혈압계가 있어야 되는데 혈압계는 민원봉사실에서 해보고 하다보니까 잔고장이 많다 해서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김순금의원님과 협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대신 체중계는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 임시회 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유남렬위원  체중계가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일종의 몸무게 재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몸무게 재는 게 지시저울이 있어서 바늘이 왔다갔다하는 게 있고 전자저울이 돼서 무게가 숫자로 표시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저울을 말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밑에 놓고 올라가서 재는 이동식,
○유남렬위원  그거야 다 땅바닥에 놓고 하는데 바늘이 왔다갔다하는 지시저울인지 전자저울인지,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유남렬위원  멀리 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 바닥에 놓고 간단하게, 예, 알았어요. 바늘이 왔다갔다하는 지시저울인데 이 지시저울은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소모품입니까, 그냥 두고 하는 금액입니까? 몇 달 쓰다가 고장나면 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게 보관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소모성비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모성비품이라는 것은 10만원 미만으로 해서 사 가지고 하다가 망가지면 버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기법상 자산취득비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이거 비품이면 있어야 되는 거고 소모성이면 한, 두 달 쓰고 버려도 되는 건데 말이 소모성비품이라고 하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바로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간 쓰면서 없어지는 것을 소모성비품이라고 합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은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계 잘 만나면 10년도 쓰고, 기계 잘못 만나면 무거운 사람 올라갔다가 이게 한, 두 달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고 달아야지. 이게 지금 옷 벗고 달지는 못하죠? 동사무소 지급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옷을 입고 달지, 벗고 달수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주 용도는 헬스장이라든가, 에어로빅장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옷을 벗고 달면 되는데 옷 입고 단다면 이것은 동 사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목욕탕에 가면 다 있어요. 동사무소는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왕 사줄 거면 카스니 뭐니 전자저울 있잖아요? 그거 한 10몇 만원 주면 사요. 그것을 사서 줘서 제대로 해야지. 지시저울 바늘 왔다갔다하는 거 고장도 잦고, 이게 지금 도매가격 한 1만 3천원~1만 4천원에 나와요. 한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건데 금방 망가지고 정확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서 제대로 전자저울 하나 사서 에어로빅을 하든지 그런 데는 몸무게를 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민원인이 와서 옷 입고 다는데는 옷 입고 달면 다나 마나니까 본위원은 필요 없다. 그리고 사줄 거면 아까 얘기한대로 동 행사하는데 에어로빅이나 그 외 하는 데 옷 벗고 하는 데는 필요할 거다. 이왕 사줄 거면 한 10몇 만원 제대로 된 거 사주지. 이거는 안돼요.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시장조사 하셔서 수정안 내더라도 우리 이런 거 한 동네 5만원 나와 있는데 20~30만원짜리 좋은 거 사줘도 좋으니까 돈 아끼지 말고 제대로 된 물건 사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총무과장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민방위통대장 민방위복 구매에 모자까지 포함하는 걸로 돼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민방위복, 모자, 완장이 한 세트 아니에요?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완장까지 같이 세트로 구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