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26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합정로확장공사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정로확장공사현황보고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정로확장공사현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정로 확장공사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위원님 좌석 앞에 놔 드린 합정로 확장공사 추진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합정로 확장공사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 확충과 관련하여 추진중에 있는 합정로 확장공사의 잔여공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월드컵 개최시에 교통체계 원활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위치가 마포구 성산1교 사거리~마포구 합정동 로타리까지 폭 20m를 33~35m로 1.7㎞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4억 7천만원으로 보상비가 1,020억 7천만원, 공사비가 114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8월 4일에 착공해서 2002년 5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시공회사는 호용종합건설과 제이에이건설 합동계약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9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이듬해 2000년 5월 20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30일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8월 4일에 공사계약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0년 8월부터 2001년도 8월 만 1년만에 편입도로 부지의 보상 및 모든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율 60%로써 정상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장 건축물은 102동 전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상·하수관 부설은 4,900m 중에서 3,8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하매설물 통신관로 및 지중전력선 등은 3,800m 중에서 1,900m를 완료했습니다. 본 지역은 농지를 매립해서 도로를 개설한 지역으로써 지반이 아주 불량한 점토질이라서 5,880㎥ 불량토를 약 4,000㎥정도 환토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경계석 및 측구는 8,270m 중에서 5,200m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하철 출입구 옆에 있는 옹벽은 84m 중에서 24m를 완료하고 보도 조성은 148a 중에서 63a를 완료했습니다. 가로등은 이미 절반인 112본 중에서 45본을 설치하였고, 조경 등 가로수목 식재는 12,380주 중에서 4,88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잔여공사는 금년 2001년 9월부터 10월중에 현재 추진 중에 보고 드렸던 상·하수관 및 유관시설을 매설 완료하고, 노상 불량토를 환토함과 동시에 보조기층을 보설하고, 경계석 및 측구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 12월중에는 옹벽공사에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보도조성 및 가로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노반조성을 끝내고 아스팔트 중층 그러니까 20㎝두께의 아스팔트 층을 포설해서 가능한 한 12월말 내로 차선을 완전 개통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지난 내년도 2월, 3월중에는 잔여공사인 조경 등 가로수목을 식재하고 보도를 조성함과 동시에 아스팔트 표층 포장 및 차선도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중에는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해서 늦어도 내년 2002년 4월 30일 이전에는 본 공사를 말끔히 완료해서 월드컵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진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잠깐 문의를 해 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한 볼라드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이진표위원  그 문제는 우리 신봉현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 볼라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납품돼서 시공된 것을 갑자기 시정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328개 중에서 213개가 완료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도 납품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시공만 안하고 다 납품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공되는 것이 반절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시공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놔두고 만약에 다른 마포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걸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다른 거는 의회 의원님과 상의해서 아담하고 작은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작은 게 보기도 좋고 또 움푹하게 안하고 편편하게 하니까 가다가 쉬기도 하고 좋은데 이것은 볼록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사용도 불편하고 오히려 지나다가 다칠 위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희가 설계 때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게 조금 불찰입니다. 저희 설계심사 때 정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조금 투박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감사합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주변에 보면 화단조성을 해 놓고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화단조성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화단 옆이 전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택지는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보면 차량을 도로에 세워 놓고 물건을 가지고 가게로 실어 들어가고 실어 나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조경한 부분이 길기 때문에 화단을 밟고 넘어가고 해서 나무도 손상이 되고 아주 도로로 길이 났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정도로 파손된 곳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토목과에 그 부분 화단을 좀 잘라달라고 누가 얘기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화단 절단 납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 옆에 관목류로 해서 화단을 조성해서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키는 차폐녹지대를 만들었는데 사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가들은 건설관리과에 진입로 허가를 내서 진입로를 내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없는 소형상가 이런 데는 상당한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조화가 되게끔 하려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들과 상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너편은 보도를 완전히 조성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가 유형별로 따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화단도 상하지 않고 영업하시는 분도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해 주셔야지 완공되기도 전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이 전부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그 분들을 이해할 것이 무거운 것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쭉 돌아서 들어가야 하거든요. 화단은 얕지, 좁지 하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러면 이웃도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그냥 못쓰게 돼 버리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미 완료된 우측 편도 한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화단을 없애면 상당히 거리가 삭막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간, 심어놔도 어차피 밟아서 고사목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변도식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자는데 행정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기 영업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주장하시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져서 아,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인정될 때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합정동과 관계없는 질문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마포로의 보도블록을 우리가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구매합니다. 마포 보도블록 말씀이십니까?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마포로. 여의도에서 우리 경찰서 가는 마포로 있죠? 도로의 보도블록 교체를 우리가 구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마포로 보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우체국 건너편에 보면 굴다리 있는데 창강빌딩이 있어요. 거기를 처음에 할 적에 대리석으로 전부 깔아놨거든. 굉장히 잘해 놨는데 장애인이 다니기 위해서 건널목을 전부 얕게 해 놨습니다. 얕게 해 놨는데 그 창강빌딩 이사하고 뭐하고 뒤에 골목에 들어가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형트럭이 막 들어가요. 보도블록으로. 그래서 무슨 이삿짐이고 물건을 거기서 내리다 보니까 그 좋은 대리석이 전부 깨졌어요. 가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창강빌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가 망쳐놓은 거지 주민이 걸어다니면서 망쳐놓은 게 아니거든. 차 들어올 적에 그것을 사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포착을 못했어요. 대리석을 잘 깔아놓은 것이 전부 조각조각 다 깨졌단 말이에요. 침하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럴 경우 어느 특정 건물에서 자기네가 편리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우리 구청예산으로 갈아 끼워야 되나. 아마 올해나 내년에 갈아 끼워야 될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조사해서 자기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창강빌딩한테 보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3분의 1은 깨졌어요. 아주 보기 흉하게 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도상 보도에 대형빌딩을 짓고 빌딩미관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리석을 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종의 채납형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공도는 물론 시공당시에는 그 건물주들이 포설을 했다하더라도 유지관리는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주로 하여금 그쪽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보수하도록 저희가 일단 한번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쪽측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구예산을 투자할 필요 없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쪽에서 이미 우리는 이 제품 우리가 그 동안에 초기단계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공도는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 유지를 하고 건물건축허가 당시에도 그러한 조건이 부여돼서 나간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했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포에서 예산을 들여 하면 근본적으로 차를 못 들어가게 해야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해 놓으면 뭘 해요. 또 차선이 또 깨지는데 그것을 그쪽하고 타협을 해야된다고요. 그러면 너희가 정 못 대면 우리가 할테니까 여기 차 진입 못하게 막겠다 공을 세우겠다 무슨 조치를 해야지 우리 예산 들여서 하면 1년 가면 도로 또 깨지는데 보통 큰 트럭이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 큰 트럭이 거기 와서 짐 내리고 싣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준다치면 두 번 다시 깨지는 방지는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용자는 거기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의원님 참으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되면 더 이상 차가 타지 않도록 볼라드를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뭘 어느 쪽이든 그것을 받아내야지 그냥 우리가 투자만 하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거야 틀림없이 나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윤한호위원입니다. 원래 준공일이 5월 30일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계약서상의 준공일은 5월 30일입니다.
윤한호위원  그러면 31일날 월드컵을 오프닝을 하고 여유가 없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제가 아까 보고 단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서류상에는 5월 30일로 계약은 되어 있지만 그 동안에 날씨도 좋고 공사도 참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월드컵 준비하고는 하등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이번 여름철에 장마 때에 일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영풍가든 앞에 합정로가 지금 지반이 낮더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낮습니다.
윤한호위원  그 배수관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게 당시에 철거잔재 지하철도 파내고 하는 잔재를 빼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비올 때는 한참 철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이고 그래가지고 낮게 보였는데 인제는 그 지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지반을 전부 환토를 해 가지고 좋은 흙으로 양질토로 환토를 해 가지고 구배에 맞춰서 하수관을 부설했기 때문에,
윤한호위원  역류현상이 안 일어난다?
○토목과장 김길영  일어나지 않도록 하수관을 부설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윤한호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책임지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성산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우수시에 장마철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덴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초등학교 앞에 병목현상은 교통량이 많아서,
윤한호위원  아니, 그런 병목현상이 아니라 물이 많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하수관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빼내지 못해서,
○토목과장 김길영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성산초등학교 옆 로타리가 있거든요. 거기 기업은행 앞에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할 때 좀 관심을 갖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하수도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있죠? 볼라드 같은 것은 제가 장애인협회에 물어보니까 1m50정도 돼야지, 장애인 그러니까 장님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무릎도 안다치고 지나가는데 용이하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볼라드 같은 것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볼라드에다가 형광색을 칠해 놓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편의시설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는데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거리에 화단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윤한호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관리문제가 열악해 가지고 생기면 3, 4년 있다가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없어지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실패한 사업을 다시 한다는 것은 관리문제에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왜 실패했다는지 아시죠?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각 지역마다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쥐똥나무 해 가지고 완전히 숲속을 지나가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데 그쪽은 사실 정리된 시가지라서 훼손없이 성공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비정형적인 지역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해서 심어놓은 나무는 훼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겁니다.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관리해 보겠습니다.
윤한호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가로수는 어떤 종류가 있고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제가 전부를 어떤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구의 가로수 주종은 지금 버즘나무가 20년전에 많이 심어져가지고 버즘나무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유남렬위원  버즘나무라는 것은?
○토목과장 김길영  플라타나스.
○유남렬위원  플라타나스를 말하는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플라타나스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관내를 쭉 순찰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심은 나무로는 지하철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는 느티나무 또  선비나무니 화훼나무니 이런 것도 좀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지난번 합정로가 지금 느티나무 심어져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합정로가?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망원동에 1동, 2동 다 구의원들은 거기에 은행나무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무슨 회의인가 거기서 나무를 느티나무를 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사는 망원1, 2동에 사는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들이 은행나무를 심어달라는데도 느티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남의 동네에 심는 것을 의원들 저것도 없이 심는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우리 토정로에 처음에 개설할 적에 그때는 옆에 동인 상수동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도 우리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 관계가 주민들간에 있고 했지만 그때도 느티나무를 심어서 쭉 토정길로 계속 개설된 데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이 플라타나스는 보면 상당히 속성수로서 좋은 면도 있지만 봄에 잎이 피면서부터 태풍이 불고하면 그냥 청소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 나무들이 잎이 무수리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여름철내 토목과가 되겠습니다마는 벌레가 먹으니까 다른 나무하고 달라서 방역을 하죠. 플라타나스는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남렬위원  소독을 합니다. 나무에 하는데 그리고 나무가 상당히 속성수로 자라다보니까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해요. 간판이 가리고 하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소금물이나 석유를 부어가지고 가만히 고사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지금 대흥로 같은 데도 6호선 지하철 하면서 인근에 죽은 나무들을 서울시에서 먼저 느티나무를 플라타나스가 있었으니까 플라타나스로 경신을 했는데 앞으로 이 대흥로는 단계적으로 은행나무로 수종개선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도 그러고 지금 대흥로 합정동에서 저희 동으로 가는 데에도 지금 여기 채재선 위원장이 안 계십니다마는 채재선 위원장도 거기도 이 은행나무로 개선했으면 하는 게 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대흥로에 단계적으로 은행나무로 수종개선 했으면 본위원 생각하는데 과장이나 우리 국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합정로 수종선정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수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논란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수종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계의 나무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전문가들하고 아마 구청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느티나무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나무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느티나무가 벌레도 안 먹고 그늘이 좋고 수반이 좋습니다. 나무형태가 어느 정도 전지만 잘해놓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로서 느티나무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나 여러 가지 벚꽃이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아마 합정로는 이미 수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번복은 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플라타나스 수종은 6, 70년대에 저희 개발단계에서 수입된 나무로서 사실 유럽 이태리 같은 데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도 어느 정도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가로수 수종으로는 플라타나스가 적격한 수종으로는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없애야할 수종으로도 판정된 게, 없애야할 수종으로는 은수원사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애야할 수종으로 꽃가루 날린다고 해서 과감하게 제거를 해 버리고 다른 수종으로 경신을 했는데 플라타나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대로 가로수로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치해도 가치는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제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확장되거나 또 도로형상이 변화가 생기든가 새로 개설한 도로는 아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플라타나스는 가로수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어놓고 20년이 돼 가지고 저렇게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수종경신을 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경신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곳은 좋은 수종으로 그때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또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수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합정로 느티나무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합정로는 됐지만 대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흥로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이 플라타나스가 커지니까 인도에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인도보도까지 형상을 뒤틀리게 하고 다시 뿌리를 짤라내고 하는 것을 서너 번 목격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도 토목과에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 어느 신문에 보니까 가로수로서는 뭡니까? 대기오염관계하고 은행나무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신문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본 적 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할 정도인데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또 느티나무는 너무 좋다하더라도 너무 많이 심었잖아요. 우리 마포구로서는 이제는 토정로부터 합정로까지 다 심고 했는데 대흥로는 단계적으로 다 예산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은행나무로 대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저희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윤한호위원이 질의하신 준공일자가 5월 30일로 돼 있는데 31일이  개막일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 업자들은 30일까지 준공시키면 되는 거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서류상으로 그런 것은 실제도 30일까지만 오픈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1일날 월드컵을 개막을 하면 관광객이나 관계자들은 벌써 중순이전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월드컵을 위해서 합정로를 확장하고 하는 그 공사가 월드컵 개막일 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자체가 잘못됐죠. 물론 과장님이 계약한 것은 아닌데 계약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게 물론 지금 보고대로 4월 30일경이면 완료가 돼서 한달 여유가 있다라면 그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상에도 4월 30일로 맞춰졌다든지 4월 초순으로 당겨서 계약을 했어야 맞는 거고 5월 30일로 계약서상에 됐다는 것은 계약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건설공사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공사하는 기간하고 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산이나 각종 뒷마무리하는 행정소요일수가 있습니다. 대개 계약을 하면 꼭 현장에서 공사한 일자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서류정리나 행정소요일자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공사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관리비는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그치지 않더라도 꼭 서류는 이렇게 됐더라도 2, 3개월 안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특히 우리 합정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보상관계가 원활히 됐고 여러 가지 공사가 원활히 된 관계로 제가 판단키는 4월 30일까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계약을 왜 5월 30일까지 해 주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것은 행정소요일수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장에서 준공을 하더라도 또 우리 감독들이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설계변경도 해야되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계약을 5월 30일까지 해 준 것은 업체한테 편의를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안에만 끝내면 되는 거야 업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했으면 4월 30일 안에 못 끝내면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넘어가는 업체가 이렇게 해 주면 아무 이상없지, 한 달 당겨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이렇게 5월 31일 개막인데 5월 30일날 준공한다고 해 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이것은
○토목과장 김길영  공사기간은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엿가락 늘이듯 이렇게 저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절대공기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우기일수, 동절기일수, 휴가일수, 휴일일수 다 빼서 산정되는 절대공기가 바로 2002년 5월 30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업체 선정 전에 공기산정을 해서 계약의뢰를 조달청에 하기 때문에 업체선정과 아무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공사기간이 결정된 겁니다. 업체 특혜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이 좌우지간 월드컵 준비하는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우기, 휴가일수 다 계산하니까 5월 30일이 딱 떨어졌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늦게 계약했으면 준공이 6월 30일쯤 되겠네?
○토목과장 김길영  만약 계약이 늦었더라면 저희가 공사비에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특별공기 관리라고 해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예산이 마포구 예산도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마포구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렇다고 하면 31일날 월드컵이 개막하는데 30일날 준공한다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이 계약한 건 아니고 과장님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지만 너무 그렇게 변명일변도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장님,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공사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글쎄, 건설공사에 공기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당겨서 계약을 하지 왜 그렇게 공기를 30일로 맞추냐고.
○토목과장 김길영  당시의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늦게 계약을 했더라면 어떻게 월드컵 준비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상적인 공기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은 정상작업,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정상작업으로 작성된 공기고 만약에 한, 두 달 늦게 계약이 됐더라면 저희들이 특별관리하는 야간작업도 고려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관계는 항상 그런 점이 고려돼서 공기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맞출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표 부의장이 볼라드 문제를 질의하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제 설계대로 그렇게 됐고 기이 구입이 됐으니까 변경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볼라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볼품도 없고, 불편하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질서를 안 지키면 인도에 차량이 진입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볼라드를,  지금 차만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죠? 그러면 차량 진입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냐 이거야. 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없을 넓이만 하면 되는데 볼라드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또 지금 볼라드 숫자가 총 328개요? 328개 중에 213개 50% 이상을 시공했는데 지금 양쪽에 볼라드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 편만 했는데도 213개를 시공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200개 정도밖에 안되네? 이쪽이 더 작네요? 200개도 안되고 100개 좀 넘네?
○토목과장 김길영  보도하고 건축물하고 관련지어서 물량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측 편만 볼라드 시공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좌측은 이렇게 절반밖에 안 들어가요?
○토목과장 김길영  좌측은 저희들이 시공하다보면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당초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설계도에 볼라드가 몇 개라고 나와있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도에 328개로 돼 있는데 현재 이 볼라드는 현장 실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글쎄 그 볼라드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쪽 부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328개가 아니라 400개도 넘어가겠네?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국장님은 볼라드를 변경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볼라드 한 개가 그게 45만원에다가 시공비 10만원 해서 55만원이 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걸로 보기 좋게 양쪽을 다시 시공했을  경우에 이쪽 반쪽 남은 시공비로도 충분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진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목류가 점포에서 밟고 넘어가서 왔다갔다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망가지고 하니까 점포를 위해서 이쪽에 시공하는 데는 좀 끊어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 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설치돼 있는 것도 현장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볼라드는 설계에 나와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꼭 해야되고 이 관목류는 설계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볼라드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역 유지분들께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제작된 볼라드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저희 견해로 봐서는 현 볼라드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해서 불필요하게 설치된 것은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재료는 교체할 수가 없더라도,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마포에 토목과에서 설치한 볼라드 종류가 총 몇 개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종류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스텐도 있고 작은 거 큰 거, 마포구청에서 설치한 거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한 거,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포에 가면 인도에 보행자를 위해서 차량진입 못하도록 설치한 볼라드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보기 좋잖아요? 아현동을 가든, 합정로를 가든, 신촌로를 가든 볼라드가 규격도 똑같아야 되고 칼라나 재질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대여섯 가지는 될 거예요. 동네마다 달라.
○토목과장 김길영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해서 오해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유럽을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프랑크푸르트를 가니까 18세기 보도하고 21세기 보도가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너무 획일적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어느 구간에 보도를 투스콘으로 깔자 하면 그 구간이 상태가 좋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걷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포에 설치한 볼라드가 전부 통일성이, 획일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사견으로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사실 합정로에 설치된 볼라드도 제가 설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투박하게 설계했냐 하니까 설계자 의도는 가로는 사람이 걷다가 때로는 거기에 앉을 수도 있다. 의자 겸용도 고려해서 설계가 됐다. 시민들이 직경이 작은 볼라드만 보다가 투박한 것을 보니까 거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해 놓고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오히려 더 칭찬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드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성 있게 각 가로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포용을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외국의 예까지 드셨는데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 동별 특성, 위치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고대에 세운 거하고 현대에 세운 거까지 비교를 하셨는데 볼라드 설치하기 시작한 게 불과 몇 년 안돼요. 몇 년 안됐는데 최소한도 마포구에 설치하는 볼라드는 어떤 때는 스텐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스텐으로 하고, 어떤 데는 작은 걸로 하고 어떤 데는 큰 거 그게 무슨 미관을 살리고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별 특성이나 미관상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볼라드를 선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런 게 고려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합정로에 설치된 볼라드가 밑으로 얼마만큼 묻히는지 아십니까? 20전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20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20전 묻히는데 위로는 몇 전이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60㎝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20㎝ 묻히고 60㎝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커요. 그러면 차가 후진하다 툭 치면 그냥 자빠져요. 밑으로 묻히는 게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328개 볼라드가 전부 납품이 돼서 제품이 와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그럴 거 아니에요? 밑으로 묻힌 부분이 너무 얕다 이거예요. 20전이면 한 뼘이에요. 이만큼 묻히고 위로는 60전이 두 자가 올라가 있고. 그 설계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게 중심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합정로에 볼라드 설치한 거 나가 보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근본적으로 크기도 크지만 숫자도 뭐 가정집 들어가는데도 다 그걸로 막아놓고 불필요하게, 한 개에 55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쓰면 안돼요. 아무리 마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누차에 말씀 드렸는데도 국장님께서 설계대로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 관목류를 어디어디 설치하는 것도 설계도에 나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그것은 문제 있으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볼라드는 문제가 있는데도 조정 못하고 관목류는 문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관목류 뿐만 아니라 볼라드도 이미 실무자들한테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설치해 놓은 볼라드가 불필요한 데 설치되지 않았는가. 지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필요가 없겠다하면 조정할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유남렬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에 관한 문제도 주민이나 의원이 강력하게 수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을 앞세워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합정로 확장공사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효철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