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1998년 11월 28일(토)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행정과장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선서)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간부소개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올해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석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98년도 보건소 업무추진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p에 일본뇌염 실적에 6,398명으로 되어 있지요. 17,044명으로 잘못 기재가 됐다고 그랬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6,398명이 아니라17,04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1p 뇌염접종실적에 일본뇌염접종 실적이 1,7044명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97, 98년도에 의약품 사용기간을 초과한 처리명세서 반납이나 폐기처분한 사항이 있냐고 물었더니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약품이 일체 사용기간이 초과할 수도 있을텐데 쓰다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김유현위원  글쎄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하지요.
○위원장 김순금  감사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채재선위원  10분 쉬었다가 일괄해서 3개과 같이 하지요.
김유현위원  아니 그리고 웬만한 건 보건소장 대행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해야지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이죠. 금년 목표를 3억 9,500만원을 목표로 했다가 실적이 5억 1,274만원인데 129%가 증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129%라면은 100% 상향조정이 된 것으로 실적을 올렸는데,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닌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다 보니까 129%라는 실적이 추가된다는 것은, 이 목표 선정에서 너무 좀 앞으로의 모든 목표설정을, 제대로 확정 못한 게 아닌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요. 갑자기 인원이, 어린애라든가, 갑자기 느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최근 3년간의 성과를 평균치를 내서 매년 목표를 세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또 96, 97, 98년도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다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이제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독감은 제가 작년에 김영호 전 소장한테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독감이 만연되기 때문에,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 엄청난 독감이 만연될 것이다’ 사전 대비를 해야된다는 것을, 지적을 자꾸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금년간 추계지만 내년도부터 추계도, 금년도 못미쳐서 금년 5억 9,000만원의 실적을 올렸는데 내년도는 4억 5,000만원의 목표 계획을 세워놨네요. 조금 상향조정 됐는데,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 말이죠. 연막 ‧ 분무소독에 대해서 연막도 하고 분무소독도 해서 열심히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동의 방역기를 설치한 데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금년에 이상 기온이라고 할까, 어쨌든 해충과 모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 동별로 연막소독도 분무소독도 하건만 엄청난 모기가 발생되는데, 항공방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정책적인 항공방제를, 앞만 하더라도 항공방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왜 세우지 못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항공방제는요. 항공기를 헬리콥터를 가지고 하는데, 항공방제는 상당히 항공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년에 매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서울시 소방업무 헬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뒤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하지 못하고, 비행 다니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만 하다보니까 대개 저희 마포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대상이 됐느냐면 상암동하고 합정동, 망원동 요쪽, 요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도 많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항공방제로 해서 하게 되면은 많은 해충이라든가 모기가 방제될 수 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일부 동별로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동은 그만 날라서 다른 동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고 해서 항공방제를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으면, 물론 항공비행기가 비행 구역이 설정돼 있어서 고도 제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마는 그런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약과 한번 묻겠습니다. 의약품 중에 사용기간 초과가 별로 없고, 폐기처분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됩니까? 독감약 같은 것은 떨어져서 미리 구입을 할 정도가 됐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의약과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은 거의 유효성이 없는 약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약품들이 유효기간이 사실 없는 약품들은 일단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변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유효기간이 가까워 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재고량 중에, 그런데 저희가 재고량 관리를 하면서 유효기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볼 때는 가령 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다른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업체 같은 데 가져가서 유효기간이 같은 약품으로,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약품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저희는 폐기를 하거나 반품을 하지 않고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에 대해 신경 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은 신문에 어디 보니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경과된 약품을 적체돼 가지고 그래서 폐기처분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뉴스를 내가 듣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성실하게 교환해서 유효기간이 초과 안되게끔 쓴다는 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반품도 받아줍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제약회사
김유현위원  폐기 처분할 정도는 없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넉넉한 기간에 미리 교체를 다 해둡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독감약이 조기에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의약과 나오신 김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우리 관내 의원들이 전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강수경  시정명령은 첫 번째 운영상에 대한
김유현위원  포괄적으로 왜 마포에 이런 상태가 됐는지를 한 번
○의약과장 강수경  외과 같은 곳에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결함 부족함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진단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규칙이라는 것이 9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병원들은 거의 그 전부터 있었던 병원들이고,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어시설은 이미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설치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이 되다보니, 새로 시행하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나 방어시설은 처음부터 적합이 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미리 검사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부적합한 상태인지 잘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설치가 된 상태로, 이 진단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치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검사를 하여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시정을 하여서 다시 적합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은 이 법이 이번에 새로 발생된 시효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검사하는 기관은 생산기술연구원과 식품안전청에서 지정하는 기관들이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은 이 문제는, 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가 부적합하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진단하는 사람들이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런 기구를, 저도 전기제품 이걸 합니다만 꼭 제가 계측기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꼭,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건데 그럼 아직까지 이런 부적정한 기구를 가지고 오늘날 진단을 해 왔다면 이게 무슨 정당한 진단을 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보겠네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게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가 진단하는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이게 과량 노출이 돼 가지고 환자나, 시행하는 의사나, 방사선상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만 해 왔지, 실제로 규제를 해온 것은 없었고 95년 전에, 저희 나라에 보건소 관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사용해서는 진단에도 문제가 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해야겠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진단 방사선이 엑스레이로 찍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엑스레이입니다.
김유현위원  주로 엑스레이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너무 지나치게 과다노출 시켜도 안 되는 거고, 오늘날 규제를 안 해 왔다는 얘기네?
○의약과장 강수경  예, 그런 규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시하여서 국민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일이네요. 아직까지 이런 검사방법이 없었다는 문제가 우리 보건에, 그리고 약품구입도 의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약품 구입을 말이죠. 각 회사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법인 도매상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밖에는 구입을 할 수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저희 약사법에 의해서 약품 판매질서 관련하는 법이 있어서 이런 병원이나 모두가 가능하면 도매상을 통해서, 제약회사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서,
김유현위원  왜, 예산절감을 위해서 제약회사를 바로, 많은 제약회사, 3개 제약회사인데, 4개 제약회사네. 그것은 그런 방법은 안돼요? 원래 약사법에서
○의약과장 강수경  제약회사는 물건을 만들고, 취급하는 곳은 도매상에서
김유현위원  도매법인이지?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약품만 도매 법인한테 일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다, 단가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단가계약을 할 때 저희가 가능하면은 단가계약할 때 큰 품목끼리 묶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금 단가 계약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왕왕 신문에 말이죠. 텔레비젼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약품에 말이지 여러 배, 5배, 5.5배씩 폭리해 받는다,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연 말이지, 지금 도매상 횡포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게 약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만 해야 돼냐, 직접 직거래방식, 모든 것이 요즘 직거래 방식인데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강수경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 약사법이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가 모범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지도과에, 경로당 이동순회진료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 경로당 순회를 내가 나가보면은, 순회를 해서 열심히 나가서 하실려고 그러는데, 수혜 노인들이 불과 10여명 안팎에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좀 사전에, 오늘은 어느, 백합노인정이면 백합노인정에 나가니, 좀 노인들을 어디 가시지 말고 계시라고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디 다 간날 오시고, 이런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가급적이면 이왕 틈을 내서 의사나 약사가 나가서 모두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그 수혜 노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동안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 공문을 월초에 내놓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월초에 공문을 내보내고 또 나가기 하루, 이틀 전에 노인정에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내일이나 모레나 나가니까 관이 홍보를 좀 하셔서 좀 인원모집 해 주십사, 회장이나 총무한테 부탁의 전화를 꼭 드리고 나가는데도 지금 시중에 약 판매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노인들한테 아주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몰릴 때도 있고
김유현위원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유사 유령회사들이 말이죠. 어떤 건강식품을 판다고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강매를 하고, 이런 것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그런데 빠져나가셔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도 못 받고, 모처럼 보건소가 바쁜 일정에 그런 혜택을 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순회진료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도 지금 상 ‧ 하반기로 8주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갑니다. 노인정에, 그런데 세 번씩 나갈 때 만약에 그 경로당에서 전부다 약 선전하는 곳으로 노인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때는 못나가거든요. 그래서 노인건강을 실시하는 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이번에 신체검사는, 제가 여러 개 동은 못 봤습니다마는 몇 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신체검사는 연간 잘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기 시력검사, 시력검사가 여기에는 다 했다고,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시는지 몰라도, 어린이집에 시력검사를 안한 데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이게 4, 5세 어린이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냅니다. 유치원까지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올해 실적을 보면은, 유치원은 딱 한번만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오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유치원은 색동유치원, 한번만 실시하고○김유현위원  구립 어린이집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구립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다 실시를 합니다만 거의 다 구립이 많이 하고 사립은 참여를 안 합니다.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구립이든 사립이든 저희가 다 실시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시력검사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력검사를 안 하는 어린이집은 그 어린이집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원장이 거부를 안 한다고 하는데 직접 대화를 해서, 그런 상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럼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서
김유현위원  어디냐면은 성산2동의 성산어린이집, 참고를 하셔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원장이 시력검사가 나오지 않아서 못 했다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 시력검사를 작년에는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방법이 조금 바꼈습니다. 일단은 시력표를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엄마들한테 일차 시력 검사를 거쳐 나와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다시 이상 장애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다 나갔습니다. 첫 해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안 했습니다. 성산어린이집 알아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구강문제도 다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불소를 음용수에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어제 공청회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찬반이 있었는데, 반대 여부는 전부 안 한다고 합니다. 불소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가면은 해롭기 때문에 치과의사에서는 충치예방 때문에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김유현위원  그런데 먼저 김영호 소장님, 그분은 절대 불소는 음용수에 희석되도 인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에 참가해서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공청회에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 구강은 절대적으로 수돗물에 불소가 희석되게 하지 않아가지고는, 지금 충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력하고 구강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4개 어린이집에 불소용액, 양치액 치카치카라고 이걸 가지고 4개 어린이집에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넘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소가 몸 안에 넘어가면은 안되니까요.
김유현위원  그런 문제좀 지적 잘해주시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  김유현위원님 말씀 중에서, 질의중에, 보충질문을 좀
○위원장 김순금  예, 박상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박상수위원  분무나 소독이, 연막소독, 일부 학자 주장에 의하면 말이죠. 연막소독이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유해하다, 해서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권장을 해야 된다,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하는 그런 학자의 주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뭐 학자 견해와 저도 같은 견해입니다.
박상수위원  같은 견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복지부에서도 연막소독을 가능하면은 횟수를 줄이라는 그러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줄여라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그 분무를 갑자기 줄이게 되면 사실 구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방역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에 차이는 1ℓ 가지고 소독을 할 적에 면적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한 백 배 차이가 납니다. 분무소독은 1ℓ에 25㎡인데 연막소독은 1리터에 2,500㎡입니다. 그러한 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한꺼번에 줄일 수 없고 차차 점차적으로 저희도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루에 4개 동씩 순회 실시해서 동별 주 1회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8p에서 밑에 하단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박상수위원  주 1회 정도로 돼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자율방역반과 유기적인 방역체계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회 포함해서 그렇게 돼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어디 합정동이면은 합정동에 자율방역 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채재선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채재선위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매월소독계획을 월별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매년 소독하기 전에 3, 4월경에 저희들이 한번씩 교육이라고 그럴까? 소독방법이라든가 소독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순회하면서 또 소독기를 수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끝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영풍회관에서 전자율방역반들 모아놓고 저희들이 노고에 대한 치하도 좀하고 또 소독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은 비가 와 가지고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조금씩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습니다. 꼭 중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대로 이 연막소독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무소독으로 대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으려니와 각 단체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는 자율방역반도 있겠지만 이 정당에서 말이죠, 정당에서도 너도 나도 앞장서서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다녀요, 골목골목을 그런데 여름에는 다 덥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는 노약자들 호흡기 곤란에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의욕이 앞서 가지고 이 단체에서 저 단체에서 그걸 하고 다니다보니까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자율로 하는 그 새마을이라든가 어떤 정당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잘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해주셔야지 이게 너무 지나치다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는 꼭 그걸 유념하셔서 이러한 부문들을 소홀하지 않게끔 적극적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아니면 고발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의약과장 강수경  현 행정처분은 약국관리면은 약사법 그리고 의료관리면은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게 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게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법에 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이 불법 의료광고하고 윤락행위 하는 거 하고는 어떤 게 더 죄가 무겁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불법의료 광고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과대광고 같은 게 되어서 일반사람들이 해서 안 되는 의료부문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락행위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불법 의료광고는 고발을 했었고 여기에 윤락행위가 경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 윤락행위는 경고와 동시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고발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거는 경찰에서 먼저 잡아서 저희한테 이미 고발이 된 상태로 저희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고만 한 상태입니다. 본래의 윤락행위는 만일 저희가 적발했으면은 경고와 고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진표위원  얘기하긴 뭐합니다만 안마시술 이 윤락행위 자체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발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경고처분으로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안마시술 윤락행위는 보건소에서는 거의 적발할 수 없고 이는 경찰에서도 안마시술소를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따로 나가서 거의 경찰에서 적발해서 고발을 하면서 안마시술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부분을 해 주게끔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고발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진표위원  어떻게요?
○의약과장 강수경  고발이 이미 먼저 시행된 상태로 저희한테로 남아있는 행정처분인 경고를 하게끔 넘어온 상태라서 같이 고발이 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발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여기 경고로 나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고발조치를 해야지,
○의약과장 강수경  이것은 고발입니다.
이진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환자들 보조장비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장애인?
이진표위원  장애인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환자 팔이 부러졌다든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짚고 다니는 목발이라든가 휠체어 그러한 부분들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장애인 재활기구 말씀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  재활기구를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휠체어가 하나도 없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 하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했더랬어요. 그걸 좀 빌려쓸려고 그런데 여기는 없고 구청에 정문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사용을 안 했어 왜 그런가 하니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게 안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명색이 구의원이라고 구청을 드나들다보니까 그걸 제가 한번 목격을 했어요, 그것도 잊어버리고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구청에서 제가 한 3일간을 유용하게 빌려 쓴 적이 있었어요, 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하신 재활 뭐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장애인 재활기구요.
이진표위원  그것을 좀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마포소식이나 그런데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 지역신문 같은데 지금 집에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쓰고 그냥 놔둔 것이 남은 것이 그걸 버리느니 좀 우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대여해주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것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글쎄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소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활기구를 구입은 못하지만 기증을 받으면 다소나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상의를 드렸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재활기구를 관리할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 그 공간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증을 받고 싶어도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공간은 구청에 찾아보세요, 저희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협조해 드릴테니까 그리고 저번에 김영호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형외과의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 처방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초구 같은 데서는 지금 활발하게 그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서초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구매도 하고 지금 기증도 받고 서초구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긴 그러면 정형외과의사가 그것 때문에 하나 나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소리도 안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도 공간만 확보되면은 기증을 좀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공간 때문에 지금
이진표위원  공간을 찾아 가지고 구청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보셔 가지고 남은 공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활용하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저 행정과장님 질문하겠어요. 아까 저 김유현위원도 질문하고 우리 박상수위원님께서도 질문했는데 그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1년에 방역소독하는데 약품대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예산이 저희가 총 방역예산이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금년도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방역예산이 잡혀있는 게 6,802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뭐까지 포함된 거냐 하면은 소독만이 포함된 게 아니고 에이즈업무추진비도 포함도 있고, 에이즈업무도 방역에 포함된 겁니다. 순수한 약품구입액만 약 3,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800만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거기 유류대니 뭐 이런게 취급하는 그러한 예산은 안나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유류도 있습니다.  유류도 395만 1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유류비가 395만 1천원 이것은 구청보건소 자체에서 방역하는 예산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방역약품중에 일부는 자율방역반들이 요구 했을 적에 배정을 좀 해드립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말예요. 지금 차량 연막기를 갖고 있는 차가 뭐 13대가 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동에는 12개구요. 여기 지회에 한 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2개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회가 한 대있고 각 동에는 12대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만일에 각동에 있는 연막차량을 빼게 되면은 전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방역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무지 들어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다하게 된다면 지금 3,800만원 가지고 안되겠죠, 좀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이천규위원  그럼 약 3억 8천만원쯤 들어가야 되겠네 13배돼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억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과장님께서 잘 이것을 유용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게 그냥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동별로 차량이 없는 동이 아마 24개 동이니까 12개 동은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이천규위원  12개 동은 없는데 12동은 그 약품을 타다가 그 휴대용으로다가 그냥 한번씩하고 말아요.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니 모든 예산은 다 포함되고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소독도 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제가 아는 그 몇 분들은 자기차량을 가지고 소독기를 가지고 말이지 자기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다고 나도 한 6년간은 했는데 나는 십원도 받지 않고 내가 6년을 했어요. 6년을 했고 연막소독기 자동차휴대 그것 다 사 가지고 내 예산으로 사 가지고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도 유류대니 이런 거 한번도 줘 보지 않았다고요. 유류대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잘 편성하시고 또 자율방역반이라는 것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러한 분들을 말이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홍보나 지도, 거의 참석을 안 시키더라고요. 나는 한번도 부르는 걸 못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요, 각동에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통보를 하고 자율방역반 그 동지회장님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한테는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천규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 사람이 말이지 자기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에 동네봉사하고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런 데까지 안 부르고 말이지 그냥한다면은 안되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그리고 또 동별로 차량이나 연막기가 없는 동에는 일단 보건소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막을 해주시고 또 있는 동에는 보건소에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중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특정인 말이지 보건소 연막차량에 딱 타고 말이지 자기가 하는 거 마냥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봉사라는 게 몰래 숨어서 해야지 자동차에 자기가 10원 기름값도 안내고 말이야 거기 떡 앉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척하고 다니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전화해 가지고 오라고 하면 떡 하니 그 시간에 거기 가서 태워 가지고 말이야 다니면서 소독을 하더라고 이러한 습관은 없어져야 된다고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봉사라는 것은 숨어서 자기가 숨어서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되지 자기가 봉사도 안 하면서 말이지 거기 타고 다니는 것은, 하는데 동조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은 국민이 내서 하는 예산을 갖다가 말이지 이런 것을 좀 지양 해주시고 아까 거 박상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연막소독은 인체에 무슨 해로워서 공해가 나빠진다고 해서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기름이나 모든 걸로 하니까 나빠지기는 나빠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이것을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병충모기나 이런 것이 말이죠. 많이 달라지더라고. 없어지고 이 모기나 이런 것이 금방 죽고 파리가 죽는 게 아니고 막 쫓겨가더라고요. 쫓겨가서 덜 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역소독 약품지원현황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건 의약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네 나가졸, 메스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종류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12가진가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까? 이게 어디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제 그때그때 새로 개발되는 약품들이 많다 보니까요. 새로 개발된 게 아무래도 먼저 거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그럼 낫다는 건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고 인제 새로 개발된 거니까 아무래도요. 저희들이 약품을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시에서 그 비상방역약품을 쓰고 남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따로 배정을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돈주고 가져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배정해주는 거예요. 조금씩
이천규위원  그냥 가져오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산을 많이 3,800만원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이월되는 것도 조금 있구요, 금년에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이천규위원  말하자면 집까지 그냥 갖다 쓰고서는 예산 얻는 거나 마찬가지네 보건소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약품이 새로 나왔으면 새로 발명된 약품이면은 한가지를 쭉 계속해서 써야지 어느 땐 말이지 나가서 어느 땐 메스탄 이런 여러 가지 이 잡종을 갖다 말이지 6ℓ 5ℓ씩 이렇게 배정하고 지원해주면은 안 된다고 이게 쓰는 사람이 말이지 이건 무슨 약인지 얼마만큼 타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잖아요. 양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 같은데요, 표시는 다 돼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저희들이 조금 단일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동별로다 말이죠. 나간 약품말이지 굉장히 많은데 동별로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재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다 파악을 해 가지고요. 금년에는 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재고가 남은 것을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남으면 도로 보건소로 들어오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천규위원  현재까지 회수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회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회수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파악이 다 끝나 가지고 지난주에 전부 파악이 다 끝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24개 동에 그 총 나간, 이걸 리터로 계산하는 모양이던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리터로 계산합니다.
이천규위원  몇 리터 나왔어요? 전부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나간 게 분무용이 468ℓ가 나갔구요. 그리고 연막용이 621ℓ가 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620?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1ℓ요.
이천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8월 31일까지 나간 겁니다. 여름철에 나간 거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아니 10월 24일 현재, 어떻게 된 거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0월 31일까지 나갔습니다.
이천규위원  10월 31일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나가졸은 얼마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가졸 (자료 찾음)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가졸 여기 있습니다. 80ℓ 나왔습니다.
이천규위원  80ℓ?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나가졸은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나가졸 246ℓ 나갔는데, 80이 나갔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
이천규위원  메스탄은 얼마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34ℓ
이천규위원  220ℓ 나갔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료 찾음)
이천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앞으로 제가 얘기한 점을 잘 이해하시고 잘 고려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여튼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우리 마포에서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제일
취약성이 많은 데가, 여기 난지도의 조성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암동이 가장 취약하다고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세부 추진계획 보면은 취약지역에는 주 1회 이상 분무소독 실시 그랬는데, 3개동 그래놨는데 어디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아현1동하고요. 상암동하고 공덕2동입니다.
이천규위원  공덕2동?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천규위원  공덕2동이 뭐 취약지역이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공덕2동이 북방 밑에, 철길 밑에, 거기 공중 변소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공중변소가 있고, 철둑 밑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준 취약지역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준 취약지역은 또 공덕2동에 23, 24통 하고, 또 저기
○위원장 김순금  현대아파트 가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공덕1동하고 신공덕동하고
이천규위원  신공덕동 어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신공덕동 재개발하는데
이천규위원  거기는 뭐가 취약이에요.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엔 마포로
이천규위원  하기전 이야기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하기 전의 내년도 또 바뀌기 전에
이천규위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방역업무주사 임춘수  예, 해마다 바뀝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지역은 예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이천규위원  차량이 없는 지역이니까, 지금은 잘된 거예요. 지금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운영방법에 있어서 보건소 연막소독 실시, 해 가지고 해당 동이라고 해 놨는데, 아현1동, 공덕1동, 신공덕동, 뭐 미보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동은 연막차가 없는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왜 없어요. 공덕1동에 자동차도 있고, 미분양 이런 것도 3갠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휴대용은 있는데, 차량에
이천규위원  차량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차량에 연막기가 붙어있는 차량이
이천규위원  붙어있는 게 있잖아. 공덕1동에, 합정동에도 채재선이가 갖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는요.
이천규위원  아니 합정동에도 채재선이가 갖고 하고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
○위원장 김순금  행정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것을 잘 해서 자기가 말이지, 자기 구역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거 고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 지금도 신분의 확인없이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느 정도, 몇 사람이 나와요? 대략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한 5명 이내,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열이 나고 몸에 뭐 피부에 뭐가 나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에이즈, 해서 뭐 자살을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이, 보건소에서는 여러 차례 에이즈 예방에 대한 조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무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신분확인 없이 검사 해준다는 게 좀더 홍보가 잘 된다면은, 자살하기 전에 한번 와서 해보지 않겠느냐, 어떤 다른 방법을 내든지 연구를 하셔서, 신분확인 없이 해준다는 것을 모든 주민들이 다 알게 한번,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고 그런데요. 3개월에 1회 이상 검진 실시를 하는데, 10명밖에는 없어요? 전체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10명이 3개월, 하루 상담하는 날 외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전에는 4월 전까지는 1개월에 1회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월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개정이 돼 가지고 지침이 3개월에 1회 이상으로 바꼈습니다. 3개월에 1회 이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2개월에 한번 정도씩은 우리 방역계장이 직접 면담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내용은 뭐 좋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에이즈 양성자가 된 사람들이 책임을 사회에다가 돌려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니 보복을, 복수를 한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당사자의 어떤 의식이나, 양식이나, 도덕이나, 이거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 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저희하고, 관하고, 본인하고, 당사자하고의 긴밀한 유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리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관리계장이 에이즈 감염자와 저희 구청하고는 상당히 친밀하게 유대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신상문제까지도 의논할 정도로, 상당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양심에 맡겨야 되고, 또 지금 말씀대로 가까워져서 도의적으로 네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한대운위원  너 하나로 끝나야 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잘좀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한대운위원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신분확인 없이 해서, 금년에 작년에 나온 사람은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작년에도, 금년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그렇게 한 달에 서너 명씩 한다는 게 상당히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한대운위원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비슷한 부분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중미 교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관내의 매춘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20명 이내로 했었어요. 그런데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식당, 다방, 뭐 이런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진국에서 온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치료는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 치료
한대운위원  아니 에이즈 말고 일반 환자가 됐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환자가 됐을 때
한대운위원  의료보험 혜택은 못 받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체 치료밖에 안돼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한대운위원  그런 데에도 병원하고 연계 체제를 해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후진국 사람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많다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를 잘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중고생 결핵검진, 지금은 결핵이라는 게 어느 시기까지는 거의 뭐 없어졌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뭐 흉부만 말고, 다른 부분에도 결핵성 복막염이나 늑막염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은데, 검사해 가지고 그거는 나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보건소에서는 Chest(흉부)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대운위원  흉부를 했다가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옮겨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옮겨간 게 판독할 때 발견이 되면은 병원으로 연계 처리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중고생들한테 결핵이 다시 늘어난다는 어떤 우려 속에서 한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통계를 보면은 청소년들에게 결핵 감염이 만연하고 있다고 이런 통계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작년서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중 ‧ 고등학교 결핵 검진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이면은 대입 시험준비 때문에 영양불균형에 의해서 몸은 과로하고 영양섭취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영양이 골고루 섭취를 못하니까, 약해져서 이게 감염이 된다.
○위원장 김순금  흡연에서도 많이 나오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전반적인 감염체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한대운위원  치료 효과도 가장 좋을 나이고 그렇긴 한데,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던 게 옛날보다 건강에 대한 상식도 좋아졌고, 음식도 깨끗하게 먹을 줄 알고, 지금 많이 개량이 됐는데, 그런데도 이게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고등학생 결핵 검진을 2,974명했는데요. 4명의 환자가 발견이 돼서, 지금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의 방역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효과는 연막소독이 아무래도 도중에 날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분무소독에 비하면 잔류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상으로는 잔류효과가, 분무소독은 한 일주일 가량 잔류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연막소독은 거의 바로 맞아서 죽는 그런 상태지, 잔류효과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분무소독이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막소독기를 분무소독기로 전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제가, 기계적인 문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연막소독기하고 분무소독기하고는 별도로
이종일위원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국민의 의식구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 뜻은 아니구요. 의식구조가 아니라 연막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지금 연막을 갑자기 줄일 경우에 분무로 그 연막을 소독한 것만큼을 보충하려면, 저희들 인력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종일위원  저희들 인력이라는 건 보건소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 인력도 인력이구요. 각동의 자율방역반님들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봤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연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은 분무소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좀 늘려야 되겠다, 연막을 아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이ꡒ사실 여름철에 분무기를 들고 소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ꡓ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종일위원  분무기는 그럼 휴대용밖에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휴대용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연막처럼 소형처리라든가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게는 제작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기계는, 지금 우리 나라에 나와 있는 걸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경형 나왔다던데, 경형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직은 저희가
이천규위원  분무기로 하면은 물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닿는 것도 그렇고 인체에 해가 많다는 거예요. 연막은 날라가서 없어지지마는 이것은 딱 3, 4일, 뭐 일주일 가기 때문에 독기가 있어가지고 애들이나 이렇게 빨아먹거나 많은 지장이 거기서 또 온다는 거예요.
이종일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수차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공해가 심각한 시점까지 와 있는데 소독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요. 이게 무계획하게 소독이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는 계획서를 보건소에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받아가지고 아주 통제를 해야지, 지금 약품도 그냥 내려보내서 체크만 하지, 어느 날 어떻게 제대로 썼다는 것이 지금 하나도 검증이 안되고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하셨다고 하겠지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건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실제적으로 어느 날 무슨 차가 어떻게 나가서 얼마를 썼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게 하나도 검증이 안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런 사람은 안 계시겠지만 소독보다는 전시효과를 주로 하는 이런 행위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요.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통제라고 하면 좀 안될 말이지만 어느 정도 규제를 해서 계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개 동에서 자율 방역을 하는데 1년에 대개 한 사람이 몇 회 정도 하십니까? 평균 잡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년에 한 사람이요?
이종일위원  한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일위원  차량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차량 가지고 한다면은 한 동마다 한 70회에서 80회 정도
이종일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횟수라는 게요. 저희들이 계산하는 횟수는 150ℓ를 1회로 보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럼 말을 바꿔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이종일위원  며칠이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균 잡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주일에 제가 듣기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1주일에 2번 이상,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몇 회나, 며칠이나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한 4개월을 잡으면은요. 한 50회, 5, 60회
이종일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하루 방역을 나가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확한 산출은
이종일위원  대략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략은 한 회에 하루
이종일위원  하루 인제 아침에 주로 하지 않습니까? 자율방역대원들이,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150ℓ 하면은 150ℓ에 들어가는 기름약품이 1ℓ 들어가고 대개 이제 그 기름이거든요. 그게 150ℓ에 대한 기름계산을 하면 대개 액수가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대강 하루에 경비가 얼마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하루에 한 7, 8만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50회라고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50회라고 하면은 350만원 간단히 따져도 7만원 잡아서 그렇게 소요된다 그런 예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런데 전에 작년도만 해도 어떤 위원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돈 낸 것까지 하면은 그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사회진흥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쭉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게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보고 일괄해서 방위관계되는 그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때에 한 4천여 만원을 자율방역반에 주는 예산을 4천여 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그게 모자란다, 거기보다도 한 1억은 돼야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1억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한 동에서 3, 4백 쓰는 건 문제가 안되죠, 거기는 좀 지나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많은 거 갖고 그렇게 무제한으로 그냥 소독을 한다면은 그건 오히려 더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천여 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구요. 이것을 좀 계획성 있는 방역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셔야지 이게 준조세형식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구요. 각동마다 말이 그렇지 1년에 35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개인이 350만원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그 행정과에서 좀 하실 수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을 저희가 일괄해서 이제 그 사회진흥과를 하던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전부 손을 떼었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청장님도 이제 보건소에서 방역관계는 물론 새마을운동에 방역이 일부분이지마는 방역관계만은 보건소에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과 곁들여서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 차질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그 다음에 지도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새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말라리아나 A형간염, C형간염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에 그런 거 반영시키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B형간염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아직은 A형간염은 백신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저희 마포구에도 금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됐을지 몰라도 다른 데 보고 됐을지 모르는데 내년도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질환이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으로 봐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런데 말라리아는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 어떤 홍보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말라리아가 만연했을 때 저희가 예방이라든가 주의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방차원에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이니까 이미 어떤 발병이 확 퍼졌을 적에 그때의 예방보다는 지금부터 예방을 해주시는 것이 예산에도 절감이 되고 국민보건에도 기여를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대책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행정과장님이 연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날로 심각한 문제가요. 연막이 지금 그 공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영호 소장님 때도 연막소독을 점차 연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도 20%씩을 단계적으로 줄이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은 98년도 금년에는 50회에서 57회를 했고 오히려 내년도는 70회로 하겠다고 오히려 증가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대로 난 우리 동에서 주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도 가지고 하고 있고 차량도 하고 동력분무기도 동에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동력분무기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있습니다. 휴대용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형으로 바꿔 줘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성능이 그런데 지금 연막을 가급적이면은 절제해야 되는데 연막을 자꾸 늘린다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는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어떤 분은 문 다 열어 놓고 집안에다 갖다가 연막기를 들이밀고 해달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시각적인 것은 아직 있어요. 아까 의식이라고 그랬지만 의식이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국민이 주민이 아직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자기 집에 연막이 확 다 들어와서 분포가 돼야 이게 다 없어지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것은 모기가 바로 연막을 받으면 모기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날라갑니다. 날라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아까 항공방제를 주로 해야 좀 서울시 일원에 퍼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했고 그런데 또 오히려 증가됐네 지금 우리 전소장님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된 게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무소독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더 확산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요. 동에는 지금 4천만원의 돈을 나눔 해 보니까요. 지금 아까 주 2회라고 그러셨는데 거의 주 2회는 부지런히 한 사람은 주 2회를 하고 보통 성산2동은 1회 합니다. 주 1회 토요일날 꼭 하는데 주1회면 4개월 해도 16주 아닙니까? 16주 주 2회에 할 때도 32회밖에 안돼요. 그 32회 그러니까 7, 80회 하는 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경유가 한 말정도 20ℓ 경유한 만원정도 더갑니다. 경유만 우린 자체경비가 없으니까 전부 우리자체에서 우리 바르게회에서도 새마을에서 한 주하면 바르게회에서 그 다음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서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한 20ℓ를 사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 만원밖에 기름값은 안 들어갑니다. 경유는 약품은 동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나는 경비를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없는 동에다가 50%를 지원해줘서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지금 12개 동은 없다고 하는데 있는 동은 방향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잘하는데 없는 동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그 서류가 다 못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없는 동에다가 50%의 예산을 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하게끔 우리 성산2동은 바르게회에서 차를 샀는데 돈도 없이 돈을 차용해 사 가지고 지금 그 원금을 못 갚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확대를 시키잖아요, 지금 70회로 50회 계획에서 금년에 57회 했어 금년에 50회를 설정을 했어요. 57회한 데다가 금년에는 70회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없는 동은 본격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구요.
김유현위원  보건소에서 해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만 못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동은 저희들이 하고 구지회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구지회에서 4개 동을 맡고 8개 동은 저희가 맡고
김유현위원  시정을 해주든지 필요 외에 너무 예산을 많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그 동에서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자율적인 것도 해주는 것도 좋아요. 꼭 예산을 줘서 그 돈을 제대로 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누가 감시는 못 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 문제는 나는 오히려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막은 지양해야 됩니다. 연막은 줄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행정과장님 어린이집에 분무소독이 내부에 안됐다고 몇 군데 다녀보니까 내부 어린이집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에서 복지시설에 전부 합니다.
김유현위원  안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짚으셔 갖고 성산어린이집도 내부 분무소독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빠지는 데가 있는지를 다 보셔갖고 어린이집 특히 유아들 분무소독 좀 내부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내부소독하고 사인 같은 거 안 받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이 나가면 받긴 받죠, 받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한다는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나갔을 적에 애들이 있다거나 하면은 소독이 어렵거든요. 그럴 적에서 아마 바깥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순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