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서교동, 염리동)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09시 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교동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선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서교동장입니다.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교동 직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순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동장이 98년도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장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에, 서교동에 방역소독을 말이에요. 5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순금  업무담당 직원께서 대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대영  새마을지도자 자체적으로 하는 건 5회고 말입니다.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었는데 그 정산서 상에는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새마을 지도자가 연막 소독한 것이 말이지. 5회라고 돼 있어요.
○제대영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서류상에 5번밖에 안 했냐고 이게
○제대영  집계가
○서교동장 이재돈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허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약품도 이게 10일, 이틀밖에 안 썼다고, 안 쓴 것도 있어요. 타오기는 얼마 타왔냐면 36개월을 타다가 10일, 이틀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5일밖에 안 쓰고
박영길위원  나머지 약품은
이천규위원  아니 글쎄, 나머지 약품은 계는 맞는데
이종일위원  현금이
이천규위원  현금이 다 맞는데, 이거 가지고는 5회를 더 써야 된다고요. 이게 장부하고 이 기재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허위 같아요.
○위원장 김순금  5회 하셨습니까? 허위입니까?
○제대영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했습니까?
○제대영  예.
이천규위원  아니, 5회 한 거야 맞겠지, 그런데 5회만 해서 소독이 되느냐 안되지, 1년에 5회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영  예.
○서교동장 이재돈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여기다 말이지 2개월만 해놨어, 7월 거하고
○위원장 김순금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도 소독을 하고 있죠?
○제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 외에 동사무소 자체에서 한 것이 5회입니까?
○제대영  동사무소 자체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수시로 했는데 5회라고 그랬는데, 5회라고
○제대영  저희 직원들이 나갔을 때에는 1주일에 거의 한
이천규위원  아니 직원이 나가든 지도자가 나가든, 소독한 일지는 분명히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있어야 되지 않아요. 5일밖에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직원이 했든 말이지 누가 했든 그건 상관없어, 이게 일지에 딱 5회밖에 없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장은 여기 서교동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10월입니다.
채재선위원  10월 1일, 그러면은 지금 한 두 달 돼 가네요?
○서교동장 이재돈  예.
채재선위원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정기회 첫 감사하는 지역이 이 서교동 사무소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정말 어떤 일을 잘못하다가 정말 징계만 먹으면 요즘엔 퇴출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아 있고, 굉장히 일에 의욕도 안 생기고
또 더군다나 각종 수당도 내려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동장님은 그래도 고참이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성실히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정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적에는 정말 동장이 책임지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열심히 하려다가 그런 거야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동장 근무에 임해 주시고, 요즘에는 동도 이제 내년부터는 인원수도 줄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서교동사무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1층으로 직원들이 전부다 내려가고 2층에는 주민 어떤 여가시설이라든지 또 하다못해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퇴근 후에 어떤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어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서교동장 이재돈  채재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의기소침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가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도 조심하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2층하고 1층하고 지금 나눠져서 공간활용 문제도 있습니다만 근무상태도 사실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층으로 합칠까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장, 이 공간은 탁구장으로 활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탁구교실을 여기서 했습니다. 탁구대 6대를 놓고,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끝나면 같이 대항해서 편을 짜서 아래층, 위층이라든지, 잘치는 사람, 못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편을 짜서 한번 저녁도 같이 먹고 스트레스 풀고 이런 형편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요즘엔 말이죠. 직원들이 물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시민생활계, 민원봉사계 이런 계가 이렇게 있을 적에는 사실 위, 아래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일했는데, 그러다 보니 직원간에 화합도 안돼요. 또 주민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했을 적에 밑의 층에서 전화 받은 사람은 2층에다가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2층은 전화를 안 받아, 실제로는 출장 나갔는데, 안 받는 것으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교동사무소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대표전화가,
○서교동장 이재돈  322-6501번입니다.
채재선위원  322-6501죠?
○서교동장 이재돈  예.
채재선위원  우리가 동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 서무담당이요. 우리 구청에서 나눠주는 각 동, 구청 과‧국 전화번호 나온 거 있죠?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 우리 서교동사무소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그게 332로 돼 있어서 제가
채재선위원  332가 어디에요? 서교동 서울은행이죠?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예, 그래서 총무과에다 직접 얘기를 했고
채재선위원  그런데 내 얘기 들어봐요. 이번에 나온 거 있고, 그전에 나온 거 있어, 그전에 것도 서울은행 전화번호, 지금 것도 서울은행 전화번호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그전에 그랬으면 이번에 나온 거에는 바꼈어야지.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위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총무과에 직접 담당하고 통화를 해서 고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그럼 총무과 직원이, 담당직원이 누구로 대봐, 그전에 말이야 직접 고치도록 얘기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도 그 전화번호가 말이야 틀리게 나와 있으니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인쇄소의 잘못이라고 해서 바꿔주기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쇄소 잘못인데 지금도 인쇄소 잘못이냔 말이야 계속 그래, 며칠 아무 소리도 안하고 다음 때 한번 나올 때 보자 하고 유심히 봤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시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한 조그마한 일부터 고쳐야 관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주민들이
○사무담당주사 고상문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장 김순금  담당직원이 답변하실 때는요.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항측판독주소에 나온 거 가지고 현장을 좀 방문을 했었어요. 본위원도 얼마간의 여러분과 같은 공직생활을 해온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처벌하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무허가건물 아니면 다칠 것이 없습니다. 다칠 것이 없어, 괜히 그것 때문에 다친다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다칠 것도 무릅쓰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것은 주민과의 어떤 결탁인 겁니다.  나도 해봐서 알아,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말이죠. 절대, 제가 가보니까 뭐 사실대로 보고한 데도 있고 또 아닌데도 있습니다마는 아닌데는 뭐 그게 큰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그래도 신분상 요즘에 공무원이 어떤 감봉을 먹는다거나 견책을 받으면은 곧바로 퇴출 아닙니까? 전부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양반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말이야 퇴출 당하고, 동장님 연세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저기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퇴출돼 가지고 어디 취직도 안되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살 거에요. 그거는 관리자가 보호를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서교동장 이재돈  예.
채재선위원  관리자가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괜히 직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서 직원들이 신분에 이상이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요.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 오는 사실이 아직 지켜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지로 홈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데에 대해서 동장의 날인이 많이 빠져 있어요. 23일자인데 25, 6일인데도 날인이 안되는 것이 지금 대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고, 또 취로를 사회복지가 담당하는데, 여기는 거택이나 생활보호자, 거택이나 자활이 뭐 몇 세대 안되는데, 12가구하고 10몇 가구밖에 안되는 데도 이 취로증을 휴대를 쉽게 여기다 보관해서는 안 되는데, 취로증을 본인들이 아직 안 갖고 다니는 문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정리가 좀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실인데, 아직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동장께서는 그 문제를 본인이 꼭 취로증을 휴대를 하고, 날인은 공무원한테 받고 또 돈을 송금을 했으면은 사역비를 분명히 동장이 확인해서 결재도장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 유인물 보고하는데 8p요. 한번 보세요. 봅니까? 거기 하단에 저소득자 전세자금융자지원 있죠?
○서교동장 이재돈  예.
김유현위원  그 4가구에 돈이 얼마입니까? 295만원이죠?
○서교동장 이재돈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제대영  2,95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게 295만원에 해 놓으니까, 이런 것부터라도 세심하게 해서 유인물로 남길 적에는 이 금액에 하자가 있나, 제대로 확인을 해야돼요. 그래서 4가구에 2,950만원이면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제대영  가구당 70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말입니다. 750만원 융자받은 데가 3군데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융자한 것도 전출자들은 없었어요?
○제대영  예, 전출자는 별로 없었어요.
김유현위원  별로 없었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김순금  담당께서는 성명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제대영  서기보 제대영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한 50포를 수령을 했는데 보관은 잘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4군데다 6포를 갖다놨는데, 뭐 상태도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서교동에는 고지대가 별로 없고 경사도로가 별로 없는 걸로 봐서 50포를 지금 당장 쓰기는 서교동은 평지는 많지만 정류장 같은데다가 정류장에서 주민들의 이동사항에 긴급히 이동할 적에 미끄러질까봐 살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적에 대해서요. 절대 정류장에는 염화칼슘을 앞으로 살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모래를 뿌리는 게 낫지, 염화칼슘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차량에 부식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수구로 또 나가면은 아무래도 한강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교동장 이재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포구의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을 알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서교동장 이재돈  예, 일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무얼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
○서교동장 이재돈  기억이
김유현위원  동장이 잘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적사항으로 지적 받으셨다고 그러면 안되지, 동장이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무얼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시정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모르고 또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무언지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동장이 어떻게 관장하십니까? 여러 가지 건축민원 신고에 대해서 미흡사항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니까 동장님은 그런 것을 예의판단을 잘 하셔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소홀했는가를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민원창구에를 내려가 봤더니 지금 소인은 자동화로 돼 있는데 민원인들의 지금 증지대금의 회수관계, 수불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한 25, 6만원 소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액이면 창구에서 확인해 가지고 일단 20만원, 25만원이라도 봉급인데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본위원이 자주 감사를 동 행정감사를 나가면요.  창구에 돈이 항상 부족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장 알고 계세요? 결산 한번도 안해 보시죠?  그거
○서교동장 이재돈  결산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대장이
김유현위원  창구에 있는 돈이 적정 분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안 맞죠? 안 맞으면 창구직원이 대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게끔 잘 주의를 시키시고
○서교동장 이재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동 사업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추진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는지
○서교동장 이재돈  아직
한대운위원  못해 보셨어요? 기왕에 예산편성이 되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자매결연을 당차게 하고 그랬어요. 상호방문도 하고, 그냥 봉투 가지고 갔는데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몇백 만원씩 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취지 동기가 용두사미가 돼 버렸어요. 이거를 구청에서 이 사업을 이제 하지 않겠다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작은 실적이라도 있어야지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미화원 장려금으로 몇 %까지 나갈 수 있죠?
○서교동장 이재돈  미화원 장려금으로 나가는 거 하고 밑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하고
한대운위원  이게 따로따로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미화원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98년도 지출하는 거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조례는 40% 이하, 현재 마포구청 방침도 30% 이하가 장려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 동에서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이 직접 현황을 보면은 지금 87%가 미화원 장려금으로 나가고, 13%만 동에서 쓰던 거를 플래카드 하는데 썼다고만 돼 있어요.
○김용복  청소담장 김용복인데요. 그게 분기별로 30%, 30% 떨어지거든요. 장려금으로 30% 떨어지고 저희 동 자체적으로 기금을 해서 30% 떨어지거든요. 그게 분기별로 해서 87%가 나온 거구요. 따로따로 보시면 30%로
한대운위원  따로따로 보면은 30%가
○김용복  전체 4/4분기를 다 보면은 그렇고요.
한대운위원  아니 총액은, 이게 똑같아야지. 이게 따로따로 30%면, 총 합친 게 30%여야지.
○김용복  분기별로 떨어진 게 30%, 전 기금에서 떨어질 때 구에서는 40%, 동에서는 30%, 미화원한테 30% 떨어지거든요.
한대운위원  100% 구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인데 지금, 그것을 좀 가져와 봐요. 다시 한번 이거는 맞춰봅시다. 쓰레기무단투기가 단속건수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절반 될까말까 이러는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겠지만 한번 2회 하면 얼마고 2회 하면 얼마, 3회 하면 얼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에 3회 적발되면 얼마인지 알지? 과태료가, 1회는 10만원 내외로 알고, 2회는 20만원인가 30만원 그렇고, 3회는 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0만원짜리도 아직, 눈을 씻고 봐야 하나 나오고, 전부 5만원 3만원이야 그러니, 물론 그래요. 서교동 직원이 서교동주민 인정에 못 이겨가지고 이거 10만원짜리 해야 되는데도 3만원, 싸우기 싫고 뭐, 또 내기 좋고하는 금액을 결정하셨는지 모르지만 다 어떻게 3만원짜리 5만원짜리냐, 그거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대로 이거를 10만원이면 10만원, 2번 걸리면 2, 30만원 물리고 해야, 큰 돈을 내봐야 다시 무단투기 안 해요. 10만원 낼려고, 몇 백원짜리 봉투 안 사서 버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고쳐진다는 얘기지. 좀 욕을 먹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떤, 팍 매겨버려야, 한 2번 걸려서 30만원 물면 2, 30만원 물면 안 하죠. 3번 걸려서 50만원 물면, 누가 그것 버리겠어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고. 싸게 해 가지고, 그저 뭐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난리치고 뭐 그러니까 “아 알았어. 3만원만, 3만원만 해” 하는 그런 식밖에는 안돼요. 그런데 그것도 절반밖에는 안 고친다구.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90% 100% 고친다면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작게 끊어야 된다. 뭐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교동장 이재돈  규정대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습니다. 버린 거 색출 한다는 게 사실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무단투기는 징수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있는 과태료 부과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한대운위원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시진 않으셨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공공근로자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담당직원이
한대운위원  밤에는 안 다녀요?
○서교동장 이재돈  야간 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텐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통‧반장들이 잘 아는데, 오후에까지도 없다가 아침에 일어나보면 버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공공근로자를 야간에 투입을 시키고 주간에는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잡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주 뭐, 버리는 거를 바로 잡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이거 한번 서교동 같은 데는 뭐 그런, 마포에서는 제일 주변여건이, 환경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거는 좀 없애고, 그래서 난, 그래서 없는 건지, 하여튼 이게 잡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적다하는 말씀이신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도 일단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3만원 물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그런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0만원, 2번 걸리면 몇 십만원 하고 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적은 사람도 몇 십만원 물리면은 다시는 그런 짓 안하지. 아주 뭐, 몇 백원 주고 봉투하나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에 우리 업무보고에 있어서 경제살리기 운동이 있죠? 9p 금모으기에 5,069명이 참여를 해서 6억 1,200만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교동장 이재돈  예.
이천규위원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다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서교동장 이재돈  주민의 참여실적이 은행이라든가 동참을 해 가지고 은행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을 다 집결한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일일이 다 개최한 겁니까? 개최해 가지고
○서교동장 이재돈 우리가 은행에다 받고
이천규위원  단체에서도 하고
○서교동장 이재돈  예, 단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다 집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전부다 조사했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예.
이천규위원 그럼 이 명단이 남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5,069명의 금모으기에 참여한 명단이 있냐구요?
○서교동장 이재돈  명단 없습니다. 없는데 은행별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은행별로 그럼 얼마나 서교동 사람이 얼마 했나?
○제대영  제대영입니다.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 담당자들하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랬어요? 몇 개 은행
○제대영  저희가 그때 국민은행하고 말입니다. 주택은행하고 두 군데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 군데
○제대영  합정동에 있는 국민은행하고 상업은행하고 은행이 두 군데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두 군데서 했는데 5,069명이에요?
○제대영  예.
이천규위원  한 사람이 몇 돈씩 냈어요?
○제대영  뭐 한 돈 한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뭐 열 돈, 많이 한 사람들은 40돈 50돈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6억 1,200만원이에요?
○제대영  예.
이천규위원  이거 허위 아니에요,
○제대영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담당자들을 만나 봤습니다.
이천규위원  왜그러냐하면은 내가 마포구에서 금모으기를 했는데 내가 3,600근 약 1,600돈을 거뒀다고, 각 동별로 해 가지고서는 모은 금이 1,600돈밖에 못 거뒀는데 이 5,069명이 참여해서 가지고 6억 1,200만원을 했다니까 서교동에서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포구 전체를 해 가지고 1,600돈을 거뒀는데 금 모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서교동만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명단은 볼 수 없어요?
○제대영  은행에서도 말입니다. 그 명단 있잖습니까? 담당자를 제가 찾아가서 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명단을
권오범위원  칭찬을 해 줘야 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직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할 때마다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녹색실천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마포실천위원회 명칭이 맞습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환경실천위원회 라고 적혀 있기도 녹색실천위원회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녹색마포실천위원회입니다.
박영길위원  이 자료가 방금 들어왔는데
○서교동장 이재돈  녹색위원회 녹색환경위원회 그냥 통칭이 그렇습니다. 녹색시민실천위원회 입니다.
박영길위원  정확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회의자료에 보면은 녹색마포실천위원회의 자료에 보면은 민방위보충교육도 있고 도로 중심으로 변경 노인교통수당 신설이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회의가 녹색실천위원회에서 하는 회의자료가 맞습니까? 이건 제가 보관되는 회의자료가 아니고 일단 동정에 대한 보고자료 같은 성격인데 어떻게 회의자료에 들어 있죠?
○서교동장 이재돈  동에서 단체회의를 할 때마다 공지사항으로 저희가 통보해야 될 사항을
박영길위원  공지사항인지 보고 자료인지 그런데 회의 자료로 해서 넣어 놨다면 녹색실천위원회의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서교동장 이재돈  앞으로 이것은
박영길위원  잘못됐고 그리고 아까 동장님께서 동정보고를 하시는데 그 녹색실천위원회의 행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가할 사업에 자연환경 정화활동참여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는 어떻게 서교동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를 이야기합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행사에 보통참여를 하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서교동 녹색실천위원회가 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교동장 이재돈  자체계획 행사는
박영길위원  자체행사도 없습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예,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행사가 없어도 동에서 위원회가 존속할 가치가 있습니까? 목적에 부합하는 그 행사를 연 1회라도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서교동장 이재돈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지시사항에 움직이는 그런 타율적인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말하고 싶고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서교동을 위한 진짜 녹색실천위원회가 돼야지 자체적인 행사는 한 건도 없고 위에서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실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예, 동감합니다.
박영길위원  오존주의 경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오존경보가 몇 번 발령됐습니까? 97년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는 없습니까? 담당자가 없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순금  몇 번인지 모르셔도 전년도 보다 올해는 어땠는지 그 정도로 말씀해주십시오.
박영길위원  작년도는 마포지구에 3번 발령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는 4건 그것이 그러면 오존경보가 발령됐다면 전혀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서 통보가 옵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예.
박영길위원  몇 번 발령했다는 거 없습니까? 그럼 형식상의 보고였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있으면 대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발령이 내려오면 자체 방송망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몇 번 오존경보가 발령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하세요. 동장님은 잘 모르니까
○이현숙  주사보 이현숙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종일위원  거택보호자는 거의
○이현숙  의료보호를 포함해서 입니다.
이종일위원  의료보호?
○이현숙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15명이라고 그러면 이 15명은 거의가 65세 이상 노인들 아닙니까?
○이현숙  거의 65세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두 분밖에는 건강진단을 안 받으셨어요?
○이현숙  예, 자활보호자중에서 받으셨어요
이종일위원  자활보호자중에서?
○이현숙  예.
이종일위원  거택보호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현숙  해당이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안내문을 띄우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안내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46분이 거택, 자활보호자죠?
○이현숙  예.
이종일위원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현숙  15분 정도 됩니다.
이종일위원  15분인데 두 분밖에는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고 이것은 홍보 미숙이 아닙니까?
○이현숙  안내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그러면은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인데 이런 분들은 건강진단을 자력으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형편일텐데 그러면  담당자들이 조금 더 공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건강진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명이라고 하니까는 홍보가 전혀 안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현숙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2명 중에요,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송완순  송완순입니다. 42명 전원이 실직자들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확실합니까?
○송완순  확실합니다. 직접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실직 연월 수를 파악했습니까?
○송완순  예.
○위원장 김순금  서교동 공공근로자들은 실직자 모든 분들이 거의 100%라고 그러시니까
○송완순  예.
○위원장 김순금  다행입니다. 올해 취직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를 위한 본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말씀듣기는 그 실직자 분들의 경우 몇 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서교동에 공공근로자들의 실직자 가운데 100%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현재 일거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순금  일거리가 있습니까?
○송완순  예, 일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실 돈을 지급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일거리를 대충 몇 분 몇 분 일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송완순  무단투기단속하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청소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고 세무파트에서는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에서는 서류상 배달을 하고 또 자료들을 다시 한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을 치우고 있고 광고물 같은 것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니까 담당께서는 일거리가 42명이 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완순  예.
○위원장 김순금  지금 11월 19일까지 중소기업지원대상 기업체를 발굴해서 추가로 또 발굴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문제하고도 추가로 발굴한 기업이 얼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송완순  전화로다 조사를 해봤는데 서교동에 있는 전화를 한 기업 중에 한 개는 하겠다고 신청했고 나머지는 막일을 자기들이 원하지 막일은 필요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순금  공공근로자 중에 현재 작업하시는 일 중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시정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께서
○서교동장 이재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에서 42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분야, 청소분야, 하수도 오물관리, 공원관리 체납차량의 차량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사무보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원은 제가 소요했기보다는 제가 재력을 받은 범위 내에서 그 일을 안 밀리고 일을 하려고 그렇게 업무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안 한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저희가 그 내일모레 사회복지과의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정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교동장 이재돈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직등록을 다 한 사람이고 그래서 구차원에서는 다 취업을 하는 것이 옳고 그 사람들이 적정한 업무를 하루에 8시간을 사역을 시킨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저희 동사무소 업무량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서교동은 취로사업은 없습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취로사업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취로사업은 몇 명입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14명
박영길위원  지금 공익근로자 사무보조 이런 공무원보조로는 굉장히
○서교동장 이재돈  취로사업이 원래 참석하는 노인네들 65세 이상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못하고요. 가령 첨지류제거라든가 간단히 쓰는 이런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힘들어요. 하수도준설한다든가 취로사업 수준에서는 어려운, 수준이 좀 높은 그런 업무를 수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보충 질문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김유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말이죠, 이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미 신문지상이나 지금 현정부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위원회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오길 중소기업체에 희망자를 전부 추천 받으라 이렇게 내려와 있죠? 지금 서교동에 중소기업이 좀 있습니까?
○송완순  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나 있어요?  주로 인쇄 업체 같은 게 많죠?
○송완순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도 저도 취로에 대한 것도 좀 보고 했습니다만 이 공공근로가 지금 취로와 혼합돼 가지고 지금 도시에는 말이죠? 도시공공근로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지방 공단 같은 데는 많은 중소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과연 공공근로의 뜻이 거기에 있느냐? 또 공공근로자의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들 실직자들이 과연 실직자냐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렇지 않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용돈이나 벌러 나왔다, 뭐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동장도 아시죠?  그래서 서교동에는 선별을 잘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교동장 이재돈  구직등록을 다한 사람들만 지금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목적이 IMF사태 이후에 실직자들을 우선 한다. 현사회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다 어려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간접적인 예로 다하는 사람들이고 속된 얘깁니다만, 세월이 잘 돌아갈 때는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데 일자리가 많아서 아무 데나 취직했습니다만 근로소득세를 내고 취업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도 취업도 안 된다, 여러 부문이 어려우니까 와서 하수도도 치겠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를 쓸겠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용돈 벌러나온 사람은 제 생각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요, 물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 것도 지금 걔중에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일하는데부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실직자 구직을, 물론 구직은 참고로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만서도 과연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소외되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실직자들이 참으로 실직을 한 사람들, 꼭 저소득층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당연히 받게끔 하는 데에 대해서 동행정에서는 많이 유의를 좀 하시고 그 방향으로 많이 선처가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그 취로도 또 보면은 거택도 나온 게 있더라고요, 거택보호자도, 그래서 물론 일을 하겠다고 해서 거택도 일을 시키는데 가급적이면 거택이 함으로서 또 그렇지 않은 자활이나 또 저소득층이 소외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완순  아까 답변을 실직자들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데 처음 공공근로 제2단계 사업을 처음할 때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10가구면은 적지 않고요. 자활보호자가 9가구 거든요. 그런데 자활보호 대상자가 자격이 있으신 분이 서교동에는 없습니까? 9가구밖에
○서교동장 이재돈  생활보호자는 원래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 해서 생활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동에서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순금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교동장 이재돈  저희가 출장이나 또 통장‧반장이나 여러 어른을 통해서 뵙게 되는 사람은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물론 서교동은 생활 수준이 있으니까, 적은 숫자겠지만 뭐 홍보가 안돼서도 어려운 분들이 자활보호를 받고 싶어도,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한시적 거택 ‧ 자활보호자 대상은 너무, 이거는 한번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2가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한시적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하고 예산, 뭐 얼마 정도 몇 분이 현재 구청에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서교동장 이재돈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지금 그거는 2가구인데요. 자활보호자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걸 아세요? 한시적 자활보호자인데 구 예산으로 하신다고
○서교동장 이재돈  한시적 자활보호자는 시비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3가지 있는데요. 이 국비나 시비도 지금 30% 이상이 남아있어요. 지금 4월달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지금 몇 개월까지 해도, 지금 11월 말일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구비는 불용으로 넘겨도 되지만 국비나 시비는 저희가 쓰라고 내려오는 돈인데 위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교동에는 2가구밖에 안되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현재 남아있는 게 35%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발굴하셔서 혜택을 주시는 방안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서교동장 이재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런 예산이 있을 때는 대충 구청예산이 얼마 정도 있고 우리가 써도 되는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대상도 찾아서 주셔야지. 2가구밖에 없다는 건, 이거는 일들을 안하시는 거에요.
○서교동장 이재돈  구청에서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책정을 많이 받도록 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순금  언제쯤 받으셨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단체, 저.....
○위원장 김순금  그거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서교동장 이재돈  지난번 회의 때 수요일날
○위원장 김순금  지난번 회의가 언제예요.
○서교동장 이재돈  동장 회의 때 그리고
○위원장 김순금  이주에요?
○서교동장 이재돈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여러 번 있었는데도 2가구,
채재선위원  서교동은 사람이 뭐 전부다 생활 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서교동장 이재돈  여러 단체회의라든가 여러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런데도 2가구밖에 없어요. 대상자가 그래도 있을 겁니다. 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적은 숫자기 때문에 이것, 한시적 거택보호자도 많이 받으셔서 많이 혜택 주시기 바라고요. 구비나 국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동장님 하루에 결재사인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서교동장 이재돈  사인을 3번이나 했습니다마는 계장제가 없어진 후로 동장이 사인해야 될 부분이 125건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 사인 하시는데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얼마 정도 걸립니까? 시간상으로 사인하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시지도 않고 그냥 사인 자리만 보시고 사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질의답변 하실 때도 보니까 전연 보시지도 않고 사인하시는 것 같아요.
○서교동장 이재돈  제가 사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125개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하루에
○서교동장 이재돈  하루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또 1년에 몇 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많은 건수, 바쁘시더라도 사인하실 때 보시고 사인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학비지원에 대해서 좀,
○서교동장 이재돈  하반기 4번 정도, 해당자
○위원장 김순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교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염리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선서)
○위원장 김순금  동장은 소속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안녕하십니까? 염리동장 김흥현입니다. 먼저 우리 동 행정감사차 방문하신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동 행정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 민원처리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순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염리동 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염리동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리동에 방역소독을 하나도 안한 것 같아요. 장부상으로
○염리동장 김흥현  방역소독은 했습니다.
○이천위원  장부상에는 없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했다는데
○염리동장 김흥현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유류대를 보관하고
○이천위원  새마을에다가 돈만 그냥 유류값만 쳐들이고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돈줬는지 안 줬는지도 근거가 없잖아요.
○염리동장 김흥현  그것을 우리가 납품을 해 가지고
○이천위원  아니 납품을 하는데 일단은 장부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 약품만 타왔다는 거지 유류대도 말이지 타다가 지급한 것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고 그래 몇 번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지급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치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돼요.
○염리동장 김흥현  예, 알겠습니다.
○이천위원  안 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몇 번했는지도 모르고 그럼 몇 번했냐고 물으면
○염리동장 김흥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천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여기 염리동 사무실에 부임하신지 얼마됐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제가 민원봉사계장으로 97년도 9월달에 왔고요. 동장으로 온 것은 98년도 10월 7일자로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근무하신지 1년 됐습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예.
채재선위원  우리 저 동장님 그 청사도 아주 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대부분 열심히 성실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눈앞에 아주 역력히 보입니다. 동장님이 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신 결과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마는 이 요즈음에 그 공무원들이 날로 경직돼 있고 정말 그 퇴출이라는 이러한 위기 때문에 항상 가슴 조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돼서 징계를 먹지 않을까? 그러면 곧바로 퇴출이니까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동장님은 하나 하나 잘 챙기셔서 직원들이 정말 소신있고 뜻있게 자기창출을 하는 민원을 일처리를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설령 잘못이 있어도 동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물론 바뀔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수요일마다 구청에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죠? 확대간부회의에 들어가면은 확대간부회의 그 자료를 주죠?
○염리동장 김흥현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박영길위원님께 언제나 갖다드립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못 갖다 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못 갖다 드렸어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기 행정감사장이에요. 왜 웃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앞으로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96년도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알고 있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그것은 몰랐습니다.
채재선위원  대부분 각동의 동장들이 구청에 확대간부회의 갖다오면은 확대간부회의자료를 복사해서 큰일이 아니에요. 이거 복사를 해서 그 지역 의원님께 갖다드리고 그래야 그 지역 의원님이 우리 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구행사가 있으면은 어떠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지역 의원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시고 그랬겠지만 앞으로는 이번 거부터 어제 거부터 꼭 복사해서 이 지역 의원님께 구의원님께 시의원은 빼고요.  구의원님께 꼭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 청소담당 여직원이 과다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통을 4개통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물론 우리 염리동에 많은 통이 있습니다마는 통이 없는 직원, 서무주임이라든지 여기에는 아주 직원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서무주임이 무슨 서무주임 개인을 칭해서는 아닙니다. 서무주임이 7급인데 7급이라고 써놓지 않고 서무주임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통도 없고 말이야, 서무주임 보조도 있는데 일반서무보는 분도 있는데 서무주임도 통을 줘요.
○염리동장 김흥현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예를 들어서 세금고지서를 4개통을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민생활계장이라는 직제가 있습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직원업무분장표에는 시민생활계장 이게 뭡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죄송하게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세세한 것 조그마한 것부터 잘돼나가야 큰 것을 잘해 나가는 겁니다. 업무담당주사에게도 통을 드리세요. 동사무소 주사가 많은 데는 두 분 적은 데는 한 분인데 이 양반이 그래도 20명 직원을 대표해서 총괄하는데 마포구나 나가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사무실에 동직원 누구는 어떻더라 이러 이러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해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한 개통 정도는 맡아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주 가져야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리동장 김흥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참고만 하는 거예요?
○염리동장 김흥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이 건축주택서류는 하나도 거들떠보지는 못했는데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청소담당서두로 내가 한가지만 봤는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종량제 수수료감면 대상자가 여기 몇 명이에요?
○사무담당주사 박종태  67명입니다.
채재선위원  67명이에요?
○사무담당주사 박종태  예.
채재선위원  동장 모르셨어요?
○동장 김흥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종량제봉투 감면대상자는 어떠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예,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채재선위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의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몇 명인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알고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고 있으면은 감면대상자 봉투지급해야 될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봉투가 말이죠. 1월달께 아직 지급이 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봉투 창고다 쌓아놓고 뭐할 겁니까?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대상자는 생활일선에서 뛰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올 시간이 없다면 통담당직원이 서류를 가져가서 도장받고 봉투 갖다주고 이게 대민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다음달까지 잔고없이 딱딱 전달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분들이 와서 안타 갔다고 해서 안 줘버리고 1월달 거는 아직 안주고 있어요. 지급대장도 말이지 천차만별이고 담당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그렇잖아도 우리가 그 담당직원들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정해서 안 오신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직접 가서 갖다 드리는 방법으로
채재선위원  매달 그달 그달에 갖다드려서
○염리동장 김흥현  저희가 갖다드리는 방법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달 그 달 갖다드려서 그 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거택보호자가 있겠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거택보호자 집에 가보면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사람이 생활 일선에서 뛰다보면은 저녁 6시 5시 지나면 말이야, 동사무소는 직원이 퇴근해버리고 이러다보면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수도 있고 봉투를 사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사람이 당연히 그러한 조그만 거에도 보호를 받아야 돼죠? 그렇죠?
○염리동장 김흥현  예.
채재선위원  이를테면 동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그 직원들 앞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참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직원 생일날 정말 그 축전도 보내주고 조그마한 돈이지만 케익이라도 하나씩 전달을 해서 한가족직원되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뜻에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장님 여러 가지로 잘 하셔왔어요, 잘 하시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서요. 계장에서 통담당을 하는 계장이 있습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제가 파악을, 혹시 모르겠는데요. 몇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을 맡기셔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그 동안 제가 여러 군데 동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주로 봤는데, 우리 염리동은 잘돼 있어요. 상당히 모범적으로 생보자나 거택보호자 관리가 잘돼 있고, 여기는 담당자께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탬이 있다면은 좀더 노력을 해서 어려운 노인이나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IMF 이후에 실직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도 좀 한 두 푼이라도 장학금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예산형 비예산 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주 더더욱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 노력을 해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상설반을 편성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우리가 이제 조로 해 가지고, 조별로 나가서
한대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염리동장 김흥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조가 시간이
한대운위원  혹시 야간 조도 있어요?
○염리동장 김흥현  야간에 거의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야간 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낮에는 전혀 저녁때까지 없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면 버린 게 보인다고. 그런 아주 상습적으로 버린 지역에는 낮에 그 사람들 지키고 밤에 한번 투입을 해 봐라 이거지. 그러면은 더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단속이 됐는데 와서 싸움을 하고 고지서를 끊어주다 보니까 10만원짜리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5만원, 인정에 말리고 나중에 또 지키기도 그렇고 욕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3만원짜리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글쎄 그게, 아까 담당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지, 10만원짜리면 10만원 그냥 하세요. 그래야지만 10만원을 한번 벌금을 문 사람은 몇 백원짜리 아끼지 않고 사서 제대로 버린다 이거지. 그러나 사정사정 해서 3만원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3만원이 법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 누구는 3만원 끊었는데 누구는 5만원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한 한 무겁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한번 해서 준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징수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10만원 끊으면 뭐 3만원, 이래 가지고 거의 형편없고 절반은 고치는데 절반은 안 고치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고 하여튼 제대로 한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무단투기는 뿌리 뽑을 그런 연구를 해보세요.
○염리동장 김흥현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동장님은 한 사람이 3번 무단투기를 하면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벌금이 얼마 되는지. 한 사람이 1번 걸리고 2번 걸리고 3번 걸리면 최고 5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10만원씩은 딱딱 해서 2번 걸리면 2, 30만원 해 가지고 하시라 이거지.
○염리동장 김흥현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주차단속시에 공무원이 동행을 해요? 3명 간다는데, 3명.  그래서 2명은 공무원이고 1명은 공무원이 나가요?
○염리동장 김흥현  그럴 때도 있고 3명하고 공무원하고 4명이 나가는 경우도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4명이고 5명이고 공무원이 하나는 꼭 동행을 해야지만 되게 돼 있단 말이야 법대로, 그런데 지금 거의 실제로 안 하잖아.
○염리동장 김흥현  저희 동은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확실하면 다음에 한번 보는데, 안 하면 그때 또 추궁을 할 거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이제 거의 2개월도 안돼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었을 걸로 압니다. 어쨌든 감사준비 하는데 세심하게 신경써서 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감사장에 오다보니까 숭문고등학교 담 밑에, 바로 그 가뜩이나 거기가 좁은 자리인데 도로가, 담 옆에 휀스를 쳐놓고 그 휀스 옆에다가 또 일렬 주차를 해놓고 양방 통행을 하려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죠. 거기?
○염리동장 김흥현  휀스는요. 그 밑에가 박스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밑에가 장마에 씻겨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가 지금
김유현위원  토사가 다 찼구만. 토사가
○염리동장 김흥현  지금 토사가 찬 게 아니고
김유현위원  침하될 우려가 있구만.
○염리동장 김흥현  예, 침하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게 갈 때는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하수관이
김유현위원  거기 표지판이 있어요? 그거 하겠다는 표지판이 있냐고, 무슨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염리동장 김흥현  지금 그러니까
김유현위원  하수관 복구사업이라든지 무슨 표지판이 하나도 안 보이던데.
○염리동장 김흥현  금년에 그것을 하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예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만 휀스만 쳐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한다고 해 갖고,
김유현위원  내년에 할 걸 갖다가 교통에 장애만 있는데, 물론 차가 거기 다니고 그러면은 침하될까봐 하는 모양이지?
○염리동장 김흥현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잡하던데요. 어떻게 좀 잘 통행문제에 주민의 불편이 안 생기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비가 왜 96만원이 배정됐는데, 민간하수가, 2건밖에는 한 게 없어요. 소규모사업에. 그렇죠?
○염리동장 김흥현  예.
김유현위원  염리동에 이게 보기에는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취약지구가 많은 걸로 아는데, 소규모 사업비로 좀 지역이 어려운 그런 지역을 좀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왜 하수빗물관만 설치하는 2건밖에 없어.
○염리동장 김흥현  저희 동이 요구하는 것들은
김유현위원  제일 중요한 자리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담당 방견 동물 실태가, 어떤 실태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동물의 주인이 지금 조사한 결과 총 30두밖에 조사가 안됐고, 그런데서 여기 꽤 넓은 동인데, 그리고 접종은 16두밖에 안됐으니까 50%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접종이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는 홍보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광견병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방견이 돼 가지고 사람이 다쳤다 애들이라도 물었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여기에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쁜 공무원들이 일손이 바쁘시지만서도 잘 이걸 홍보‧추진시켜서 사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혜택을 받게끔요. 예방접종도 하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할머니, 독거노인 무의탁 할머니 ‧ 할아버지들을,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아까 채재선위원도 지적했지만 동 직원들의 여러 가지 생일을 위해서라도 케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미담사례가 좋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라고는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그 독거노인들 무의탁 할머니 ‧ 할아버지를 생일상 차려주기를 동 직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본인들이 조금씩 갹출을 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좋은 일인데 해 보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염리동장 김흥현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거 뭐 많지는 않을 거에요. 그분, 그런 동에 내가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염리동장 김흥현  독거노인이 독거가족이 7,000 지금
김유현위원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염리동장 김흥현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김유현위원  다 합쳐서요. 이거 한꺼번에는 안돼도 돌아가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염리동장 김흥현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체납징수 시세, 구세 일반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잘해서 포상한 공무원이 좀 있습니까? 대상된 공무원이 좀 있으세요?
○염리동장 김흥현  아직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권장하셔서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말이죠. 체납이 지금 엄청나게, 한 32만 건이 있어서 지금 뭐 한 160, 170억의 체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재정 세입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 직원들이 좀 독려를 하셔서 징수해서 포상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꼭 뭐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적극 노력하는 게 어떻겠느냐
○염리동장 김흥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건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이 매번 강조하시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체납징수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염리동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서교동장이재돈
  사무담당주사고상문
  염리동장김흥현
  사무담당주사박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