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산업위생과, 환경과, 신수어린이집)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를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선 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시간상 간단히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순금 시민도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되도록 빠른 속도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실업대책추진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감사는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마포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엄격히 따지면 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중의 한가지가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개발공사에 대해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개발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은 개발공사 사장도 본인 자체가 개발공사 사장인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인지 분별을 못해, 개발공사 사장은 주력 사업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업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인 것입니다.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비롯한, 뭐 전기 가로등 보수공사라든지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러한 수익 사업은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유통센터에다만 매달리고 있어요. 이건 뭐 농수산물유통센터,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할 적에 할 얘기지만 이 정도 얘기해 두고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원래 취지대로, 부합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업무를 파악을 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건 제 능력이 이제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답변 드리는 중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현재 지금 농수산물공사, 마포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주력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시장 운영인데 현재 다른 사업은 사실상 운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하는 마포개발공사로서는 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전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마포구가, 원래 취지와 부합하지 못하게 가격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의 매장 업주들한테 주고 거기 수익금에 대해서 %로 입금을 시키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그런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가 당초 목적했던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이제 개장한지 얼마 안되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사장은 동부청과 사장을 했어요. 이런 유통업에 많은 종사를 하신 분이고 거기에 많은 직원을,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을 특별채용도 하고 공개채용도 해서 썼어요. 너무 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서 어떤 특정인에, 직업을 알선해주는 장사를 하게끔 해주는 이러한 일이 돼서도 안되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싼값에 원활하게, 싼값에 싱싱한 물건을 사서, 물건을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유통센터 거기에 마포개발공사 사장도 지방 공기업으로서 말이야, 물론 돈을 벌어야 되는 기업성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싼값에 물건을 공급해 줘야 될 공공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얘기는 본위원이 마포개발공사 감사 때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 산업위생과에서도 마포개발공사가 정말 원활히 원 취지대로 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업무는 계속 인수‧인계가 되는 거니까 질문을 합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마포농수산물시장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건축 토목 설비로 당초에는 예산이 22억 5,270만원,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을 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통신비로 이런 기기를 설치하는데 4,830만 9,000원, 이렇게 당초 예산을 책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일을 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일을 하던중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 토목설비비로 2억 1,781만 5,000원, 통신기기 설치하는데 260만원, 증액편성 됐어요. 나중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이거는 당초 건축 토목 설비나 통신이나 하기 전에 설계하잖아요. 설계를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거를 당초에 다 설계를 하는데, 또 이 사업이 이월돼서 그 동안에 무슨 뭐 자재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IMF 시대가 와 가지고 인건비도 더 내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공사비를 증가를 한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이제
채재선위원  증액 편성 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모든 공사가 원칙적으로 한다는 당초의 기초 공사를 충분히 해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이런 분야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공사를 하다보면은 돌발사고라든지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토목분야라든지 건축 분야에서 증감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옛날에 연탄재활용 공장을 지금 보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바닥을 파보니까 그 바닥에 상당히 많은 쓰레기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그것이 아마 공사비가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증액설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채재선위원  바닥에 쓰레기 있는지 모르고 설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통상적인 예로 관급공사는 다 그래요. 전부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공사비 증액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이게 얼마나 문제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내 땅에 집을 짓는데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야, 한번도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뭐 조그마한 거는 모르지마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고 이런 예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데 관급공사만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관급공사는 다 부실이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이것은 업자에게 공사비를, 이 설계변경 해준 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업자 구해서 뭐 공개입찰하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 공사, 당초의 예산 가지고 공개입찰 받은 업자가 그대로 설계변경 된 금액 다 받고 또 다시 그 사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증액된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업자에게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관이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마는 이런 과다한 금액을 설계변경 해서, 이거는 애당초 그런 실수,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지, 설계해 줬죠?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채재선위원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예요. 정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비단 우리 산업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구의 관급공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정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믿고 주민이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 설계변경이나 하고 공사비 증액시켜 주고 우리 주민의 혈세를 말이야, 마음대로 증액시켜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믿겠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를 할 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다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 사용허가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4월 30일부터 99년 4월 26일까지 1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서 1년으로 단기 계약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중요하고 지금 일반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도 2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농수산물시장의 큰 사업을, 어떻게 1년 단기로다가 계약을 했으며 또 연장 사용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는데 그 허가조건의 제11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가 나와있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할 때 기타 본 시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유상허가를 할 수 있다 유상허가,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무상허가로 사용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료 납부에 관한 건이 여기 또 나와있어요. 제4조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우리가 농수산물시장 부지하고 건물을 지금 새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지금 계약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라든지 물론 이게 1년 단위라 해서 딱 1년만 쓰고 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계약 체계를 다시 매년 갱신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용료 산정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조에서 얘기하신 사용허가 취소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나의 허가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항 같은 경우, 공공용이라든지 사용이 꼭 필요할 땐 취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일단 사용허가를 해놓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사실 사용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요. 간단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용허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여기 2조에 나와 있어요. 사용허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허가 부지 또는 건물이 월드컵 주경기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게 될시는 사용허가 재산 일체를 이유 없이 환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영구적으로 한다는 우리 입장이지만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적에는 무조건 1년씩 해 가지고 필요할 적에는 환수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게 잘못됐어요. 이거를 이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최소한도로 3년 정도는 해서, 어떤 그래도 3년의 운영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부지도 시 소유다 건물도 시 소유다 해 가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무상이라고 했다가 유상이라고 하구, 단기적으로 1년 계약에서 나중에 자꾸 이의를 달아가지고 이유를 다음에 연장할 적에 또 무슨 이유를 단다면은, 마포 우리 주민으로서 엄청난 공기업을 도입해서 지금 1차 사업으로 지금 농수산물시장 개장을 하는 이후에 이제 8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참, 위험천만한 허가조건이 아니겠느냐, 어째 이런 허가조건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가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할 때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라든지 계약 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줄여나가고 또 그러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유상허가 사용료를 연간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사용요율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도 이제 본청에 국장님을 모시고서 여러 번 가서 담당 과장이라든지 해당 부서 또 난지도사업소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요율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당초 목적대로 직접 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쓴다면 무상허가도 가능하겠지마는 일단은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상은 안 되는 걸로 입장정리가 돼 있는데, 사용요율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상정을 했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이쪽에서 의견 개진한대로 잘 돼갈 줄로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지금 수권자 공급은 100억이고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42억의 자본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허가조건부터 불미스러워 가지고는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시장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은요. 지금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이번에 일반과 휴게실은 금년 9월 15일 이후로 해제됐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유흥단란주점은 내년도 3월 1일부터 해제되고, 그런데 우선 일반 음식점이 해제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김유현위원  지금 효율적으로 해제된 것이 잘됐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태가 오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어요? 물론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가 현재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은 시간외 영업이 해제가 됐는데 사실상 그 해제한 목적은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일반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를 생각을 해서 해제를 한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해제함으로서 상당히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해졌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옛날에는 그런 거 위반을 해서
김유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업주가 불이익이든 아니든간에 그러한 위반을 해서 처벌을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본위원도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제한 때문에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해서 엄청난 마찰도 생기고 부조리도 생겨왔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인천광역시 위생과장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인천광역시도 해제된 이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기고 어떤 청소년의 범죄가 더 늘어났느냐니깐 오히려 다행스럽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잘됐다는 얘긴데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수산물이 말이죠.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흔히 매스컴에 비치지만 농약 허용기준치가 엄청나게 지금 초과돼서 인체에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리원산지 증명정도만 이걸 관리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산업과에서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요. 어떤 방법을 특단의 방법을 지금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약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지금 국내농산물도 그래요, 심지어 농산물 제조하는 분들이 농약을 하여간 7, 8번을 안치면은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이런 문제, 국민건강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농약잔류 농약 독성 같은 것이 지금 매스컴에도 여러 번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잔류농약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또 검사소 같은데 시험소 같은 데다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유현위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약잔류를 채취해서 그런 걸 의뢰해서 그런 판정도 내려줘야 된다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러한 수거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요, 동절기 지금 가스 유류비가 엄청나게 사용급증이 되는데 이 사고의 대책을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어떤 가스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유현위원  가스나 유류사용에 대해서 화재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건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김유현위원  아, 가스계에서 하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할게요,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동행정감사에서 광견병 예방 산업과 소관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그것이 지금 구호에만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방접종률이 취약합니다. 먼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잘 홍보하겠다 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50% 이하에 미치고 있어요, 가옥 축수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그런 문제를 좀더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목표량이 860두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것이 한 1,054두가 됩니다. 그렇지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한 3000두를 지금 목표로 해서 내년도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좀더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광견병도 중요하지만 방견을 해 가지고 지금 사회 뒷골목에는 방견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배뇨라든가 그대로 배설물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좀 홍보를 해서 개를 기르는 사람은 단속을 잘해서 광견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 안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아까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지도점검을 연 2회 반기 1회 실시한다는데 4월 15일날 개장이 돼 가지고 했는데 실시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실태 및 시설물유지상태 소비자피해 및 이용불편사항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등,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 동안에 이걸 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올해는 발족 초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사사건건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검이다 하는 의미에서 일제적으로 점검해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저희가 같이 지도도 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자율 경영할 정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소비자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점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한 1년에 2번 정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권오범위원  사실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아직까지 시험단계기 때문에 내년서부터 정착단계에 들어간다. 정착단계에 들어갈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피해 및 이용불편사항인데 이것을 파악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제가
권오범위원  어떤 사람은 제일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가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 사항이 뭐냐하는 것을 파악한 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우선 이용면에서 교통편이라든지 그것이 조금 불편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조정을 한다든지 시내버스노선을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임시명령으로 해서 그리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상당히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차츰 파악을 해 가지고서 개선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산업위생과에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저희 자체신고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자체도 지금 신고가 돼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농수산물 마포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도하는데 지도했다는 그 소비자 피해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고사항 이런 접수대장이 있느냐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우리 구청에요, 구청에 대장은 없고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민원처리 형식으로 나가서 이제 시정을 한 사항은 있고 민원처리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죠?
한대운위원  그 담당계장 누굽니까? 그거가지고 있어요?
○유통지도업무주사 김중하  예, 마포개발공사에 소비자피해보상센타가 설치돼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건 알지 그건 아는데 마포구에다가 소비자들이 말이야 피해사항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갖다가 수십 번 전화를 했다고 나는 얘기를 듣고서 난 그래서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위원장 김순금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도업무주사 김중하  유통지도담당주사 김중하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없었고요. 다만 저희들은 민원이나 마포개발공사에 갔을 때에 문제 제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사항을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뭐냐 이거죠?
○유통지도업무주사 김중하  가령
권오범위원  가령이 아니라 문서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문서가 있어요?
○유통지도업무주사 김중하  다른 시장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 갖고
권오범위원  아니 그걸 문서화 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지도업무주사 김중하  예,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거 하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질문 전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융자에 대해서인데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담보는 어떻게 하고 모범음식점이 점포가 임대가 많을텐데, 그냥 모르는 사이에 점포 팔고 나갔을 경우에 어떤 대책 그런 것까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 서울시에 이제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면 본청에서 심사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담보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는 접수받아서 알려주면은 담보 이런 건 은행에서 한다는 얘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그쪽에서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위험은 없겠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위험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식단제 중점관리업소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좋은식단제 400개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식단자체를 좋은식단으로 이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차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의 제도고요.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으로서 80㎡이상 그 매장 면적이 그리고 신규허가 후 6개월 이내 업소 그러니까 시설이 아주 양호한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재선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은 융자혜택도 주고 앞에다 뭐도 붙여주고 표시를 해주니까 어떤 인센티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식단제는 그렇지 않은 업소인데 우리 행정지도를 받겠느냐 이거죠?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강제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업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대운위원  얼마나 실적이 있을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2번 부정불량식품 단속결과 어떤 유형들이 있었는지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부정불량식품 단속 나간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데 가보니까 뭐가 틀렸더라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뭐가 안 맞았더라 그런 게 제일 많은 것만 얘기 해주십시오.
○공중위생업무주사 권용범  공중위생업무주사 권용범입니다. 우리가 부정불량식품단속을 나갔을 때 제일 많은 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판매행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기준위반 제품유형이라든가 제조연월일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기준으로 위반한 그런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불법공산품 단속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공산품하고 이것은 식품분야고요, 공산품 일반 예를 들어 전기제품 그것하고는 구별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공중위생업무주사 권용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우리 관내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가 전체 수거해서 우리가 자체 파기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또 놔두면 자기들이 막 고쳐서 할 수 있고
○공중위생담당주사 권용범  타기관이면 우리가 행정적 처분을 의뢰합니다.
한대운위원  업체가 마포구 아닌 다른 경우일 때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막 날짜 고쳐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순금  답변하실 때는 항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했어요. 그 다음에 114번 아니 113번이네 아까 금방 얘기했던 불법공산품유통 단속실적 품질표시위반이 5건이고 사전사후검사미필이 8건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전검사품목하고 이제 사후검사품목 같은 경우는 그 공업진흥청에서 그 품목 자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검사품목 같은 경우에는 인체라든지 사람에게 위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위해라든지 안전도가 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해서 제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후검사 같은 것은 물론 안전성이라든지 위해성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그게 심하지 않은 그러니까 강도가 조금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일단 사후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청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판정할 수 없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맡기든가 그러지 않으면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시험의뢰도 해야 되겠고 또 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전검사품목인데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런 것은 이제 위반으로 우리가 잡죠, 이제 단속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품질표시위반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고 그런 조치는 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품질표시위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붙어있는 것하고 그 품질하고 상이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상 시험의뢰도 해 볼 수 있고 한데, 그런 것이 품질표시가 안 붙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석에서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대운위원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1년 내내 한 게 5회 금년에 5회 했는데 5건하고 8건이라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만 특허청이라든지 공진청같은데 합동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5번 퇴․변태위생업소 적발 및 행정조치 사항, 이 몇 건에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보고는 했는데 퇴․변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거 끝나고 나중에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된 최근 것 원본을 한번 줘보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허가취소한 그 업소, 추후로
한대운위원  이것도 계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직접 나가신 분이 한번 해 봐요. 뭐가 있는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폐하고 변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퇴폐영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쉽게 얘기하는 음란행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태업소라는 것은 업태를 위반을 해서하는 사항 일반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을 파는 사항이 되겠는데 물론 여기에 공중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퇴폐영업 같은 경우는 그 선량한 미풍양속에 위반한 내용 조금 막연합니다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출입 같은 거 고용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위반한 내용이 통계로 보면 말이에요. 일반음식점이 지금 124건이고 단란주점이 96건이에요. 일반음식점에서 뭐 이렇게 위반할 게 많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일반음식점은 퇴폐라기보다는 변태사항 예를 들어서
한대운위원  그게 뭐냐는 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음식하고 주류는 팔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래하면은 안되거든요, 노래기구를 설치를 한다든지 노래하도록 하면은 안 되는데 사람들은 대개 모임 같은 것을 하면서 술을 먹으면은 노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적출이 돼서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음식점 괜찮은데 가면은 방 하나 따로 만들어서 노래방기기 다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사실상 그게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대운위원  120건이 아니라 1,200건도 더되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단란주점 96건은 뭐예요?뭐, 왜 이렇게 많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단란주점요?
한대운위원  예, 뭐가 위반이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기타사항에 96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대운위원  예.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단란주점에서 기타사항에는 시설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무단업소를 확장한다든지 무단구조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영업 같은 사항 그런 경우가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요새 일반음식점하고 단란주점 397번 200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불법의 온상인데 기타 사항만 가지고서 그런 정도라면은 이 앞에 것은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사실 하여튼 행정조치한 최근에 정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 된 업소 원본을 좀 줘봐요, 제가 발췌를 몇 번 해 볼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6번 목욕업소 지도감독시에 무엇 무엇을 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일단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이제 시설기준을 보겠지만 허가난 사항대로 되어 있는지 시설을 보고 그 다음에 수질관계를 우리가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시설은 3개 업소가 있는데 수질은 다 좋다는 얘기네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아니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수질검사를 올해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97개 업소 중에서 저희가 6개 업소가 수질을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지금 현재 저희가 검사중에 있습니다.  수질을 채취를 해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어떤 중징계는 그런 건 없어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처벌 말씀입니까?
한대운위원  같은 업소가 계속 그랬을 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일단은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이상, 3회 이상 계속하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해야됩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해마다 말썽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떤 수치가 아니라 육안으로 가서 목욕탕에 오후에 이렇게 어쩌다 낮에 갔을 때 햇빛이 옆으로 들어올 때 수면 위를 보면은 아무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 그것 좀 철저히 해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주민건강에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음료자동판매기가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워낙 아까 우리 과장께서 640개 그것을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동을 통해서 도로상에 설치된 것 골목이나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든가 또 그게 차량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데다가 도로에다가 뚝 떨어지게 세워 놓고 지붕도 씌워놓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비산먼지 등 위생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거 같은데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거 예를 들어서 점포에서 물건을 가게 밖으로 내놓으면은 도로점용료를 물리든가 가로정비계에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난리 나는데 그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위생측면에서도 좋고 골목에 차량통행하는 데도 훨씬 쾌적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수산물시장에 설립목적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농산물시장의 설립목적은 물론 공사의 설립정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 제일 큰 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양질의 농수산물을 상품을 값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준다, 중간 마진을 가급적이면 배제한다는 이런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입주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하는 곳이 대개는 중간 도매상,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노량진유통, 노량진 농수산물시장에서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Cost면에서, 가격 면에서 상당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중간 상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상인들은 지금 김장시장도 개설했습니다마는 산지에서 직송을 해서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장하고 계속 조사를 했더니, 사실 농수산물 채소류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이 근처의 같은 유형의 시장중에서 가장 싼 걸로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가조사요원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투입해서, 주부들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 특히 야채류 같은 경우는 어느 시장보다도 가장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박영길위원  그렇게 조사를 하셨다니 좀 다행입니다만 지금 가격 결정권이 농수산물 우리 유통센터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입주자 개개인의 점포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물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마는 그것보다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립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가격을 down시킨다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것에 철저히 앞으로 감독권이 있는 산업위생과에서 이것을 철저히 해서, 아까 담당주께서도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일부 품목이 비싼 것도 있고, 또 싸게 나온 것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가능하면은 모든 것을 직거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를 하고 또 공사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시일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 노력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중소기업협의회 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김유현위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전에 유병식 산업과장, 돌아가셨지만 그분 있을 적에, 거기를 통해서 우리 마포관내 생산되는 공산품을 할인매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이유는 뭐고, 설치장소는 농산물시장 옆에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뭐 일체 진전도 없고 진행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요즘 시대로 바람직한데 할인매장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우선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할인매장이라기보다도 전시판매장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주차장 쪽으로 출구를 해서 덧붙여서 이제 매장을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 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확장 문제로 해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시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못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조금 저희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둘러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업체들이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려움을 좀 덜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미 추진돼왔던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마포가 들어가고 잘리느니 안 잘리느니 해 가지고, 그런데 해결이 됐으니까 12월중에라도 말이죠. 바쁘더라도 연말에도 중소기업협의회를 열어서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위생업소 좋은식단제 실시에 있어서 말이죠. 식품안전관리 강화, 이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요. 저희가 관내 총 60명을 위촉을 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됐느냐면 주부층,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물론 같은 주부겠습니다마는 새마을부녀회 통‧반장 중에서 여성분들, 그 다음에 녹색실천 마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60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86명이 있다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 지금까지 총 감시활동 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천규위원  몇 차례, 얼마씩 한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두 차례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건 그러면 43명씩 두 번 했단 말이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뭐 꼭 43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40명을 하고 하반기에 46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말이에요.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 단속인원이 1일 4명씩 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연 180회 해 가지고 1,096명이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그것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상시 감시요원으로 해서 감시에 4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 사람들이 지금까지 휴일을 빼고 매일 야간 심야단속을 하거든요. 그것을 총 횟수하고 거기에 투입된 연인원을 지금 표기를 해둔 겁니다. 그것은, 연 180회에 1,096명이 투입됐다는 얘기입니다. 매일은 4명씩 투입되지마는
이천규위원  4명이 더 될 때도 있고 뭐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더 되지는 않고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4명 정도가 지금 매일 출근을 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연 180회 곱하기하면 이게 나와요? 인원이 안나오는데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180회 해 가지고서 1,096명이 아니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인원이 매일 똑같이 4명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천규위원  단속원만 4명이라 이거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위생업소 허가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임대해 줬는데 그 임대업자가 허가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식의 업소를 그만두게 됐는데 허가명의에는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세입자 말씀하시죠?
이천규위원  세입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세입자가 취하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나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하나의 영업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영업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사유재산으로 저희가 봐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취소를 안하면은 일단은 본인이 폐업신고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천규위원  원칙인데, 그게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폐업신고를?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장기간 영업을 안 한다든지
이천규위원  기한 내에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폐쇄를 했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서 직권 폐업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기한이 얼마나 돼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특별히 어떤, 뭐 며칠 내에 하는, 그런 기한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기한이 없으면 안되지 않아요? 뭐 건축주인으로서 말이지.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6개월간 기한이 있답니다.
이천규위원  6개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담장계장님한테 “소비자불편신고 접수대장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그건 없는 모양입니다. 없고, 농수산물시장가격조사 계획하고 가격비교조사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쌀은 어느 데를 막론하고 제일 싸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쌀요?
권오범위원  농수산물이 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농수산물시장 가격비교조사표를 보니까 이게 지난 11월 18일날 조사 나간 거예요. 일반미 이천쌀 20㎏를 기준 해 가지고 성산시장이 43,000원, 보시오. 잘 봐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권오범위원  남아현시장이 45,000원, 모래내시장이 45,000원,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47,000원이야, 이게 정확한 보고입니까?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 조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부들, 그런 분들을 직접 투입을 해서, 그게 조사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싸다고 말씀드린 것은 모든 품목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일반 야채부분, 야채 분야에서는 농수산물시장이 타 시장보다는 상당히 싸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가격이 싸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일부 야채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싸고 물론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른 시장보다 상당히 비싸게 나온 품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정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측에서도 원가절감 하기 위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이러한 보고자료가,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될 경우에 이건 진짜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이것은 그러면은 아까 공공근로자나 여성근로자를 시켜서 A조, B조, C조, 4개조로 나눠가지고 7급, 8급,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공근로자 두 사람이 팀을 짜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 모양인데, 이게 일반미 이천쌀 20㎏가 농수산물시장이 제일 비싸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농수산물시장에는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쌀 파는 데가, 마포까지 3군데인데, 3군데 평균 내서 한 건지, 어느 제일 비싼 것을 택해서 했는지, 이게 없더라는 거야. 거기다가 농협이 제일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에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네.
권오범위원  이게 운영이 잘돼 가지고 뭔가 해야 우리 구민이 득을 보는 건데, 이게 잘 안되면 똑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 주관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1년에 반기에 1회씩으로 2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걸 하려고 억지로 하다보니깐 이런 허무맹랑한 게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책임있는 조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잘되게 하려면은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조언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물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조사표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농수산물시장이 좀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외부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정보를 저쪽에다 줘서 ‘한번 봐라 농수산물시장에 이렇게 비싼 품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down을 시켜 가지고 좀더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가 이제 권고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기 위해서 조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생활복지국은 이제 뭐 새로운 분들이, 특히 또 역량 있고 실력 있는 우리 홍기 국장님, 잘돼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운 면에서 관심이 가는데 한가지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내가 “왜 소비자불편신고 접수대장이 이 모양이냐! ” 사실 없어. 하다 보니깐 사실 없는데, 그것은 꼭 만들어놔야 됩니다. 마포센터에서 할 얘기가 있고, 우리 여기 구청에다 할 얘기가 있단 말야, 그런 거 있으면 구청에는 아까 사실 그대로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돼야된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꼭, 있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것은 꼭 시정시켜야 되겠다’ 마포개발공사에다가 다시 회의할 적에 이걸 지정해 놨다, 이렇게 하고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고 이게 네 일 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마포구민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손해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하나 신경을 써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게끔 있는 그대로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농수산물시장 안에다가 소비자불편 신고함 설치해 놨습니까? 없죠?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함은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꼭 해 놓으십시오. 소비자불편신고함, 소비자불편, 가격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거기의 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가 신문고 비슷하게, 그래서 신고함, 그 함을 한 2개 정도, 양쪽 문에다가 입구에다가 하나 설치 꼭 하십시오.
○산업위생과장 조한영  예, 좋은 의견인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환경분야가 업무가 너무 많은데 항상 지적하는 얘기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맨날 체납이 되는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기분은 징수가 82%로 좋았고 2기분은 74.5% 저조한데 그 이유는 왜 하반기가 저조했는지 그 다음에 부과가 37억중 약 29억이 징수가 돼서 상․하반기를 평균치 내보니까 약 한 78% 나오네요. 그렇게 저조한데 이것도 징수교부금이 80%에서 시로 들어가서 우리가 9% 징수교부금을 그래도 받아서 구의 예산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이 저조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왜 이것을 항상 지적을 받느냐 물론 여러가지 사회적인 악조건도 있겠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게끔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어요. 답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1기분은 평균징수율이 82.4%고 2기분은 74.5%입니다. 지금 2기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9월달에 부과를 해 가지고 9월 30일이 납기일인데 그게 납기가 들어와 가지고 미납된 자에 대해서 11월달에 촉구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게 납기가 11월말까지입니다. 요게 통상 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게 한 12월중순 정도 되는데 그때 평균 10~12%정도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평균치와 비슷한 1기분하고 비슷한 징수율은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마감이 도래가 덜 돼서 그렇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된다면 82%는 무난할 것 같다 그러면 18%는, 물론 100%하면 좋겠지만 지금 체납된 세금도 세무과의 문제가 여기에 해당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체납이 발생되고 있어서 항상 지적을 하는 거지만 이것이 82% 전년도가 몇 %였지요. 몇 %를 상회했나요?
○환경과장 정해석  전년도
김유현위원  대충 기억이 안나시지요. 그러면 18%정도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방법론은 어떻게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최대한의 징수실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게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있는데 계속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둘이 상당히 영세하고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회적으로 IMF 발생한 이후에 주민의식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고 이게 압류가 되어 넘어갈수록 체납에 대한
김유현위원  개념이 미약해지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돈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차를 폐차할 때 그때 내면 된다 이래가지고 계속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이 송파구에 나가서 물류활동을 하다가 주차딱지를 띠였어 그런데 송파구의 교통지도과장이 5번이 전화가 온 거야 6번째 전화가 왔어 과장이 직접, 돈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해당이야 그런데 직원이 이걸 잊어버리고 못낸 거지 6번째 전화가 오는 거야 꼭 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해지해서 해지통보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주․정차 과태료 하나를 가지고 과장이 5, 6번 전화를 한다 이거야 엄청난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갖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송파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95%가 되는 송파구 재정형편에 지도과장이, 내가 탄복했어요.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우리도 공무원들이 전화도 틈 나는대로 하고 체납독려를 할 수 있으면, 나는 그래서 빨리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줬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좀 그렇게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체납은 독려를 하면 걷히게 되어 있더라고 미안해서라도 내야겠더라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세무2과에서 전직원에 대해가지고 지방세 전부 개인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대한 세수입에 대한 것도 저한테도 할당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3건을 할당을 받아서 지금 공덕동에 사는 분인데 차적을 조사를 하니까 지금 양천구에 살고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답을 받고 등기로 고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추적을 하니까 지금 수원구 화서동에 살고 있어요. 그걸 했더니만 보내겠다고 해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공덕동에 그냥 살고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형편이 안되니까 12월말쯤에 내겠노라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송파구와 전혀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체납을 자꾸 독려해서 사람은 그래요. 한번 전화받고 또 오면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 그래가지고 차마 그걸 못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중동 성산2동 관내에 있는 중동 특수학교를 건립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 나가보다 엊그제 2번 나가 봤는데 특수학교 공사장 진입로 거기가 입구가 수라장입니다. 전부 흙범벅이야 이게 도대체 세륜장은 옆의 쪽에다 해놓고 이쪽에 공사하는데 그냥 차가 들어오고 아주 진입로 바로 학교 담 옆인데 그거를 한번 환경과에서 나가 보셨는가?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서 청소를 시켰습니다만 아주 주민의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제가 직접 민원받은 예가 없어서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을 나가가지고 만약에 세륜장 옆에가 진입로가 포장이 덜되어 가지고 비산먼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즉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바닥을 깔든지 담요같은 걸 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깔았어, 비만 조금 오면 흙이 흘러내려 주민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걸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 위원장,임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사인 임종철위원이 이 자리에 올라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4번 위험물 취급업소 단속관리 및 단속실적 주유소 점검은 동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에서 정기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인가 언제는 동에서 하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요. 그럼 점검일지를 한번 줘보시고요. 일반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보다 작은데 그런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거기도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한대운위원  뭐를 점검해요. 구체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점검하는 게 주유소 같은 데는 위험물 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한대운위원  주유소 말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석유판매업소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길 밖에 드럼통 그런 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길 밖에다 통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지 또 화기에 대한 소화기를 비치했는지 요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가스판매소는 안전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석유판매업소도 그 사람들 오토바이에다가 통을 여러 개 꽂아가지고 다니는데 가스판매하는 사람들처럼 달리는 건 똑같아요. 위험한데,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면 오염되고 난리 나는데 그런 교육은 안 하느냐 이거지 석유가게 그것도 꼭 폭발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상당히 인화물질인데
○환경과장 정해석  안전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소방서에서 미치는 범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 1회라도 한 번해서 관리도 취급자들의 자질향상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자료 11번 대기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그 다음에 조치결과 발전소 이거 하나만 발전소,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서울화력발전소입니다.
한대운위원  거기가 뭐지요. 대기배출을 뭐를 구분하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LNG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학술적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가스가 뭐가 나오지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은 다이옥신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환경과장 정해석  배출기준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건데 지금 LNG를 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배출허용치내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확실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제가 3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굴뚝에서 눈으로 보이는 매연은 없지만 겨울에는 뜨거운 대기가 나오니까 하얗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걸 매연이라고
○환경과장 정해석  매연이 아니고 수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렇지만 눈에 안보이지만 뭐가 나오는지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조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7번 정화조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 동사무소, 어린이집 정화조 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안치고 올해도 안치고 그게 망원동 어린이집 그 다음에 용강동노인정이 작년에도 안치고 올해도 안치고 염리동노인정도 마찬가지 서강노인정도 그렇고 상수동에 있는 당인리 동방노인정도 마찬가지고 양화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망원2동도 그렇고 상당한 숫자가 계속 안치는 거에요. 지금 뒤에 연남동도 이런 거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1년마다 청소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를 1년하고 난 뒤에 우리가 3차례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년이 지나거든요. 이게 사실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무슨 처벌하는데 사실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 가지고 최소한 2년 넘어가지고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노인정이 작년에도 안치고 올해도 정화조 청소 안하는 데는 전부 사립이에요. 이거 구립, 사립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립은 안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다 사립이라고 봐야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립인지, 구립인지
한대운위원  그런데 망원2동 노인정 같은 데는 작년인가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 가서 우리 땅을 파 가지고 찾아 낸 거 있잖아요. 거기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화조를 못 찾아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그걸 한나절 파서 찾아냈어요. 정화조 입구를 찾아줬는데 그것도 안쳤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환경과장 정해석  망원동 어린이집 말입니까?
한대운위원  망원2동 그래서 이거를요. 노인정, 어린이집 이게 사립은 과태료를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구립이 안쳤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그거는 지난번에도 가정복지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구립은 다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돼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해마다 정화조 전수조사서부터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아직도 이게 우리가 구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립 노인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데서도 안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환경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뭔가 딱 부러지게 해결해야지 이걸 못한다면 안되지요. 이게 지금 이 자료 117번 구립인지, 사립인지 분류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분류하고요. 우리가 조사하고 난 뒤에도 청소한 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겠지 그런데 일단 11월이 아닌 거는 넘어 왔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하여튼 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데서도 안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몇 십만원씩 엄청나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뭐 안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부터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녹색마포구민실천위원회라고 있지요.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운동을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각동별로 15인에서 20명정도로 동의 추천에 의해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보면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어떻게 주부환경봉사단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홍기  주부환경봉사단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조직이 구성이 지금 실천위원회보다 그전에 먼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계속 하고 그외에 실천위원회는 각동에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같이 그거는 그것대로 별개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거환경봉사단도 각동에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홍기  예, 통합이 아직 안되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계속 중복되는 이런 위원회들이 이렇게 지금 여러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라 해서 단순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유사조직이 계속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봉사단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국 안에 또 같은 국 안에도 이렇게 유사조직이 중복이 돼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현 시류에 봐서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일화하든지 이렇게 해야될 것 같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 동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환경과에 소속돼 있는 녹색구민실천연합회도 동에서 위원회 설치해서 무슨 행사라든지 그 설립목적에 어떤 사업내용을 보자니까 한 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구에서 행사 구 전체에 행사에 동원하는 것을 자기 행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이왕 조직이 되면 각 동마다 이 위원회가 구민녹색실천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으면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과장께서 말씀대로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구에 할 때 자율적으로 같이 와 가지고 모아 줘 가지고 하는 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바쁘다보니까 바쁜 사람들을 선별해 놓다보니까 실제 우리 구에서도 어떤 행사 있을 때 한 10명이 온다고 했으면 한 반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더라고 왜 참석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그렇다 하니까 말 그대로 자율이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차제에 앞으로 이런 유사단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가스관 관련된 현황 말이죠. 지금 가스시설업체가 등록된 게 159개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가스시설 시공업체 등록된 것은 159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판매업소가 122개
○환경과장 정해석  예, 판매업소가 LPG가 20개하고요. 일반 거가 102개 해 가지고 122개
이천규위원  시공업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시공업체가 시공을 딱하면 그 가정집의 보일러나 모든 시공을 다 마무리 지어야되는데 마무리하지 않고 그 시공업체가 말이지 딱 보일러 있는 그 순간까지만 오고 그 보일러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이지 신청해 가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지도감독해서 그 시공업체가 연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를 좀 지도해야될 거 같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또 다시 신고를 해 가지고 연결하는데 요금을 또 받더라고요. 굉장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폐단이 많아요. 신청해 가지고 시공업체가 끝까지 마무리 해 줘야되는데 간혹 보면 딴 업체에다가 또 신고를 해서 나중에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연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하고 연결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상 도시가스회사에서만 할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로 시공업체가 따로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도시가스회사에서 지역관리소에서 나가서 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시공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일단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가스는 마지막으로 연결해 주는
이천규위원  이 시공업체가 일단은 다 시공했으니 보고를 해 가지고 관리업소가 시공하면 그 업체가 와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해주게끔 시공업체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대신 시설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서만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 부분을 설명해봐 어떻게 돼 있는지 법적으로 실질적으로(뒤를 보며)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가스계장 구흥서입니다. 시공하는 것은 원래 그 내부공사는 시공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연결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의 공사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공업체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3일전에 도시가스 회사에다 입회요청을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왔다갔다하면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 지역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시공 내관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시공업체에서 할 수는 있는데 3일전에 미리 입회요청을 해야된다는 자체검사요청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야된다는 거 아니에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 시공업체가 인제 모든 시공을 다 했으니 연결해 달라고 직접 거기서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공사를 그러니까 이제 꼭 돈을 말이지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연결하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입회를 해야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입회를 하게 되면 입회하는데 왔다갔다하는 거 하고 또 그런 출장비 같은 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천규위원  공사비를 말이지 일단 산출할 적에 처음에 얼마 정할 거 아니에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예.
이천규위원  거기에 요금까지 다 하고 다 됐을 적에 시공하는 업체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면 안 되느냐 이중으로 요금을 내야만 연결하느냐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스회사에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를 공사는 별도로 하더라도 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일괄로 해야지 연결하는 요금 따로고 개설하는 요금 따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LPG를 도로에다 말이지 이런데다 놓고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거 보면은 도로에다가 자동차를 도로에까지 통을 놓고 말이지 그리고 그걸 잘 내려야 되는데 갖다 꽝하고 내리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지역이 말이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22군데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도감독 잘해주시고 또 오토바이에다 싣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불량하게 그냥 가스 실은 오토바이는 더 유난하게 다녀요, 그 지도 한 번 잘해 주세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저희 구에서 가스판매소 종사원들하고 대표자를 일괄적으로 불러가지고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고 교육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가스 공급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요즈음도 보니까 그 한 40㎝ 들어가서 묻고 그러더라고 큰 도로변에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얕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이지 아“괜찮다”고 보호판인가 그거를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28m의 도로에 말이지 한 40㎝ 이 정도에다가 묻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다가 이거 굉장히 얕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하고 말더라고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원래간선도로 큰 도로에는 1.2m를 유지를 하게끔 되어
이천규위원  지금 딴 데 보니까 40㎝도 안돼요. 큰 관이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올려세워서 옆으로 따가다보니까 올라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더라고,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뭘 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사이하고 불과 40㎝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괜찮다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냥 오고 말았어요, 그러한 문제는 굉장히 위험해요, 28m도로인데 지장물이 있어도 그걸 피해서 묻어야지 그 자리에는 지장물이 없는 것 같던데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원래 보통 대형 큰 도로에서는 1.2m를 유지하고 그 외에는 1m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규위원  만리동 올라가는 그 큰 도로 28m의 도로에서 따 올라가는데 그랬다고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장물이 있거나 공사상 어려움이 있는 때는 30㎝ 이상을 유지하되 거기에다가 보호판 내지 보호관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가능하면은 지장물 밑으로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되도록이면 가스망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꼭 규격깊이에 말이지 배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야돼요.
○연료가스업무주사 구흥서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번 터져 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이라고요. 그러시고요,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녹색감시단이라고요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감시단이 있는 거만은 좋은데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아요. 동별로 녹색감시단이 동별로 이렇게 몇 명씩 돼 있으면 좋은데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명칭만 해놓고 행사도 안하고 구청에서 무슨 행사한 거 이거로 대비해서 몇 번 행사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주부환경봉사단 이런 사람들은 또 녹색감시단이 돼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지 구청에서 뭐 행사있으면 동원시키면 말이죠, 뭘 줄테니 오라고 이래가지고 나갈 사람이 없어서 끌고 가는 사람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뭐 바라고 오는 거라고 나오면 뭐 2만원인가도 준다며 예산?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지 않습니다. 마포환경감시단은 작년에 동에서 위임식 해 가지고 24명 그리고 주부클럽에서 이제 서울시민실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타부관에서 연계해 가지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제 조인트하기를 주부클럽마포지회하고 조인트를 했는데 그 회원이 30명 해 가지고 총 54명으로 해 가지고 감시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25개 구청에서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아주 열성적으로 했는데 근자에 와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되면서 이 분들이 몇 사람이 공공근로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토요일만 자원봉사 하는 걸로 하고 지금 평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2만원 주는 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천규위원  예산을 준 일이 없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냥 녹색감시단 그러면 환경녹색감시단 그렇게 하나로 해서 거기에다가 실천위원 환경보전 교육도 이 사람들이 받는 거 아녜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네 환경보전 캠페인정화활동 뭐 환경관리 유독물관리자 교육 이게 내가 볼적에 이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나 말이지 보고에도 한 가지로 딱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름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좀 이상하고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까 유독물관리자 교육 같은 것은 유독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선임된 자들한테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구요.
이천규위원  따로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따로 있습니다. 관련법체계가 있는
이천규위원  동별로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아닙니다. 그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 업소사람들을 우리가 불러가지고
이천규위원  불러가지고 교육시킨다, 이거지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으면 주유소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듯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분들만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이천규위원께서 환경감시위원회 녹색마포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운영횟수를 3회 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원래는 분기별로 1회 하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하게 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횟수가 줄고 올 12월달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올해는 2번인데 작년에는 대선관계 때문에 그 선거기간에 들어가서는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자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모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올해도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그것하고 관계없는 기관에는 배치를 명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28면에 보면은 97년에 한번하고 98년에 두 번했어요. 근데 담장자 계장이 누구입니까? 1998년 9월 26일날 그 회의 한번 했죠?
○환경관리업무주사 김석원  9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9월 16일날 거기 회의록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업무주사 김석원  제가 그때 회의자료로 했습니다. 회의는 하지 않고요, 제가 자료로 해서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회의록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관리업무주사 김석원  저희 자문위원회 자체가요, 자문위원회입니다.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에 홍보자료 이런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상 민간단체로 환경감시위원회가 있으면은 민간단체위원회에서 구청에다 요구하는 게 말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김유현위원님 우리 사모님도 부회장으로 있어서 알고있지마는 유재필 회장님, 배운식 회장님, 소일산 총무님 여기 쭉 있는 분들이 전부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진짜 자기네가 일하는 환경에서 이런 일이 잘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구청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잘나갔으면 참 잘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1994년도에 내가 질의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양석용 씨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나와서 답변이 아주 시원찮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대좀 걸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해서 진짜 이게 내가 67번에 보면은 95년서부터 현재까지 접수민원현황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뭐 고려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부 이거야! 화끈하게 딱딱 끊어서 된 게 하나도 없고, 이거 누가 답변할 거에요, 이건 어느 계장이 담당이에요? 민원사항
○환경과장 정해석  67번 전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딱 떨어지게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기준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분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원이 들어 왔더라도
권오범위원  지금 98년도에요. 98년도에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민원접수사항을 세밀하게 봤는데 한 군데는 들어왔는데 두 군데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따지자는 건 아니고 나는 그래서 뭔가 처리내용을 보면은 뭔가 좀 확 들어오는 게 있지 않은가 하고 좀 주의 있게 봤는데 그 뭐 그저 그런 정도로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믿고 다음 차기에는 아마 발전이 있을 거라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권오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오존경보발령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는 오존발령경보가 3번 나갔더라고요, 98년에 몇 번 나갔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한 번 나갔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번 나갔습니까? 자료들을 보면은 상당히 구청쪽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일선 동에 나가면요. 오존발령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직원한테 내가 물어봤거든요. 언제 했는지 몇 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동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그 직원들이 담당직원 동장이 그 정도라면은 주민들한테 무슨 오존이 어떻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존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오존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오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되겠고 또 주민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발령체계도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좀 이 기회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마는 그래서 각동의 환경담당을 불러가지고 오존경보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마포케이블TV라든지 지방 매스컴 언론에서도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은 일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신문이라든지 기회있을 때마다 오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는데 별로 관심을 없어하는 분들은 안하기 십상인데요. 올해가 총 18회가 오존경보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는 서울시 전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서북지역이 우리가 잘해서 그런지 이 지역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열심히 했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그런지 올 여름철에는 사실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다 끝나가고 9월 16일날 한번 발령이 됐습니다. 발령이 되면은 시에서는 각 측정소가 각 지역마다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 해놨다면은 거기서 발령이 우리쪽으로도 오고 각동으로 같이 떨어집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으로 떨어지면 동에서 방송을 하게 돼 있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래서 우리 아파트단지도 팩스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언론매체도 들어가게 돼 있고 동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오존주의보가 떨어졌으니까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방송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 우리가 딴 거는 제쳐놓고 행정쪽에서 동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가두방송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실제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지도를 잘하십시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오존주의보도 사실 시간이 짧았습니다. 2시에 내려가지고 4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2시간정도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짧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테니 답변도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천규위원도 가스가 공사 왕왕 지금 발생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다 명예감독관이에요. 구의원이 다 명예감독관이고 우리가 신고하게 돼있고 재시공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 몇 건을 아주 다시 시켰습니다. 아주 환경가스계에도 얘기하고 서울도시가스공사 본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엔 수도관을 묻고 다세대 다가구 지을때 위에다가 수도관 깨서 파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걸 되메김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가스공사를 또 할려니까 다시 그것만 파내고 그 위에다가 10㎝ 간격 띄고 가스관을 매설해 놓더라고 절대 안되잖아 30㎝ 내지 40㎝ 이 거리를 두고 다시 해야 되는데 수도관이 고장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수도관으로 했으면은 10㎝ 위에다가 가스관을 도로 묻는 거야 이거 절대 안되지 그러니까 ꡒ여보세요 지금 가스매설법에 잘못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ꡓ 그랬더니 “당신이 뭘 아냐고 이거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 해봐라” 하게 내버려뒀지 다 연락해 놨지 그 이튿날 찾아왔어 새벽부터 찾아왔어 “위원님 나와보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다시 포크레인을 들여다가 다이아몬드 날로 다시 짤라 또 포크레인으로 파서 팔 때는 그냥 팝니까? 뿌레카로 깨는데 주변에 얼마나 진동이 생겨요, 또 깨고 또 파내고 그리고 다시 매설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검증받아서 준공 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을 해서 아주 철저히 고쳐놨는데 많아요, 왕왕 그런 일이 많고, 그런데 지장물이 있을 적에는 지장물을 피하기 위해서 1m 못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게 있어요. 하수관이 있죠? 기존 하수관이 있는 데다가 매설을 하려고 하니깐 하수관을 관통할 수가 없고 하수관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안돼 한 1m 50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수관 위에서 나간 거야, 그러니까는 하수관 위에서 나가니까는 높이가 40㎝밖에 안 뜨는 거지 이럴 때는 그런 완벽하게 해야하고 하는데 왕왕 그렇게 적당하게 50㎝이내로 해 가지고 묻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문제는 가스계에서 좀 나가서 공무원이 물론 다 벌어지는 공사현장은 못 가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동에 통장단 회의가 있잖아요. 각동에 통단장회의 적에 나가서 통장단 교육을 시켜서 분명히 시켜서 전부 통장이 명예감독관이 되게끔 이래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가스는 꼭 이격거리를 30㎝ 40㎝ 띄워서 매설을 할 것, 깊이는 간선도로는 1m이내 10몇 m입니까? 10몇 m 이상은 1.2m 내려가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시켜서 통장단한테 전부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통장단이 그런 신고를 하게끔 해 주게끔 이거 일일이 다 구의원님도 다 못 쫓아다녀요, 공무원 다 현장에 못 가봐,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얘기했더니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도 일일이 수백 군데가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못 가본다는 거야,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스공사는 상당히 세심하게 시공을 해야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직원이 가스관리하는 직원 두 사람이 그것을 전체를 카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가스공사 허가가 나가면은 굴착허가가 나가면은 동에서 주민 명예감독관을 두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두 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두 분 가지고 안돼 구의원까지도 있어서 구의원도 다 못봐,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통에서 일어나는지를 다 감지를 못해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계획에 있다시피 주민들, 주부들이라든지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다 그분들이 명예감독관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저변확대를 하시라고 전부 통장이 아직 그런 자신을 갖고 나도 명예감독관이다 내가, 일어나는 일이 그것뿐이 아니야 무슨 아스콘 토목공사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입회를 시키고 통장은 항상 그 주변에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차장에 말이죠? 세차장에 전부 정화시설은 돼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겨울철은 세차할 적에 세차장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인도에까지 내려가서 얼음 빙판이 벌어져가지고 그 단속 좀 잘해주셔야 된다고, 세차장에서 물이 전부 이렇게 밖으로 내려와,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검사소, 검사단지 후문 앞에 세차장 있는 데서 거기가 아주 인도에가 물이 벌창이 돼서 얼어붙어서, 검사단지 후문 정문 앞에, 그런 문제 정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화가, 세차장 정화 단속 좀 나가 보시면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할 거야 아마, 관리할 때 수질을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지 정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연탄가구가 6,388개 가구가 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거를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가스 만드는 걸로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1월달에 전수조사한 거니까 지금은 줄어 들었는데,
김유현위원  1월달 전수조사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왜냐하면 이제
김유현위원  주로 어디에요. 주로, 이쪽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아현동쪽 해 가지고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그쪽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가스로 교체한다는 것은 별도
김유현위원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그런 일이 있다면은 가스계에서는 가스를 넣을 수 있게끔 어떤, 물론 가스기금도 이제는 71%가 올라가서 좀 해지가 됐지만, 앞으로 그렇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LNG가스를 쓰게끔 도시가스를 쓰게끔, 이렇게 해서 연탄을 앞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연탄을 아직도 때서 사고위험이 발생이 된다 이거 참 없어서 연탄 때 가지고 연탄에 질식돼 가지고 생명을 잃는다 이거 참으로 이 시대에 말이야, 참으로 안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그러니까 왕왕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거를 수질에 오염이 되는데, 그거를 환경과하고 토목과하고 같이 해서 좀,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실제 그 재해대책으로서는 이제 염화칼슘이 또 빙점을 낮춰주기 때문에 빙판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고, 또 수질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Cacl2니까, 염소 농도가 높고 해 가지고 또 차에 묻으면 차가 부식이 빨리 된다든가, 도로가 파손된다든가
김유현위원  부식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요. 어쨌든, 지금 준비는 못하더라도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눈만 왔다 하면 염화칼슘 없다고 생난리 친다고 해 가지고 그러는데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외국에는 이제 염화칼슘 안 써요.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는 안 씁니다. 염화칼슘, 가급적이면 모래를 뿌려 모래, 그런데 이게 모래를 많이 뿌려놓으면 이게 하수구로 내려해서 하수구 준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러니까 어쨌든 모래가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 수질오염에서 차량부식에다가 도로파손, 이것은 염화칼슘 전부다 억제하는 방향으로 환경과에서 좀 협의하시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생활이 나아지면 개선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는 산비탈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 새로 짓는 재개발이나 아파트에 보니까, 그 밑에다가 전열선을 넣어갖구요. 눈이 왔을 때는 아스팔트가 데워져갖고 자동적으로 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런 아파트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염화칼슘을 뿌린다든가 하는 것은
김유현위원  그런 것이 환경과에서 항구적인 대책으로도 염화칼슘 문제도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최소량을 뿌려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신수어린이집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현관에 대기중에 있는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신수어린이집이, 제가 원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그런 거니깐 뭐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수어린이집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 29군데 중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데 한 번 가서 보자고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거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 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신수어린이집의 저소득감면자 또는 전액감면자 일부 감면자, 명단 제출하라니까 이것 제출하셨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제출하셨죠. 여기에 양강령 ‧ 양헌경 전화번호 틀리게 기입하셨죠?
○원장 곽영아  얘네가 이사 갔는데요. 제가 담임반이기 때문에 이사간 번호를 몰랐어요. 제가 썼거든요. 전화번호를
채재선위원  그리고 최예언이 최한이도 전화번호를 틀리게 적어놓셨죠? 어쨌든
○원장 곽영아  예, 이사갔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틀리게 적으셨죠? 여러분의 대표인 의회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실 적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그래야 될진대, 전화번호를 그렇게 잘못 적었어요. 지금 양강령이,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가지고 계시죠. 양강령이 양헌경이 생활보호대상자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 입소일이 언제입니까?
○원장 곽영아  3월 2일이요.
채재선위원  금년 3월 2일 입니까?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감면 개시일이 금년 3월달부터 감면개시 했습니까?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이 두 애가 쌍둥이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얘네들이 작년에는 안 다녔습니까? 여기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작년에도 다녔다던데?
○원장 곽영아  강령이 헌경이요? 올해 들어오던 애들인데요.
채재선위원  12월달에 다녔다고 그러던데?
○원장 곽영아  아니에요. 2세 미만 반이에요. 걔는 2세도 아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원장 곽영아  안 다녔어요. 3월달부터 다녔어요.
채재선위원  본인과 내가 전화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은 다녔다고 하던데요?
○원장 곽영아  아니에요.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채재선위원  내가 확인했어요. 어머니하고,
○원장 곽영아  올해 들어온 애들인데요.
채재선위원  내가 전화로, 아니 그래서 전화번호 틀린 것까지 제가 다 알잖습니까?
○원장 곽영아  예, 전화번호 틀린 거는 제가 이사간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썼구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다녔다고 하더라구. 작년 12월달에, 그래서 45,000원씩, 자세한 금액은 생각 안 나지만 45,000원씩, 몇 개월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장 곽영아  35,000원 입학금 한번을 내셨어요. 저희는 그리고,
채재선위원  10,000원 낸 것, 그걸 말하나요?
○원장 곽영아  4,500원 받았어요. 저기 상해보험에서, 10,000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이 합해서 9,000원
채재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다녔다고 그래요?
○원장 곽영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다시 그분이 혹시 또 착오하신 것, 안 다녔어요.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신수동 동사무소에서 영세민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명단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양강희‧양원경이가 금년도 3월달부터, 그럼 들어올 때부터 혜택을 받았습니까?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 98년 5월 1일날, 영세민으로 한시적인 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3월달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장 곽영아  저희한테, 여기 서류 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이렇게 띠어 오셨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관에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나한테 보내준,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원장 곽영아  저소득 감면서류 좀 부탁드려요. (신수어린이집 직원에게) 생활보호대상자증을 발급해 오셔가지고 그걸 동사무소에서
채재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조금전 내가 동장한테도 확인한 것 들었죠? 아까 누구 직원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최 계장님 못들었어요? 저한테, 옆에서 내가 동장한테 물어보는 얘기?  동장 갔냐고 물어보면서?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내용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원장 곽영아  그 서류를 구청에 저희가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3월에 들어오면서부터 띠어온 거거든요.
채재선위원  아니 이 서류에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낸 거는 98년 5월 1일날 받았다고 그래요.  나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2월달이면 3월달부터 이건 맞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작년 12월까지는 돈을 냈다.
○원장 곽영아  작년에 안 다녔어요.
채재선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안 다녔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겠지.
○원장 곽영아  아니요. 그분, 내일 오실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채재선위원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복사 좀 한번 해줘요.
○원장 곽영아  김은경 선생님! (신수어린이집 직원에게)
채재선위원  원장님 김일강이라는 어린이 있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저소득감면자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97년 3월 17일날 입소했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97년 5월 1일부터 감면 받았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렇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정상적인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 어린이한테?
○원장 곽영아  104,000원이요.
채재선위원  104,000원 받아야 돼죠? 정상적이라면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금년도에 104,000원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원장 곽영아  104,000원을 그 아이가 5월달까지 냈어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104,000원을 받은 게 있다면은 잘못된 거죠? 금년 예를 들어서 97년 5월 1일날 감면대상자인데 5월 1일부터 감면을 받아서 60,000원만 내는 거 아닙니까?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7년 7월달이나 8월달, 아니면 금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104,000원을 받았으면, 잘못된 거죠?
○원장 곽영아  이 아이
채재선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원장 곽영아  맞아요.
채재선위원  자, 이리로 오세요. 금년도 6월달까지, 104,000원씩 받았어. (채재선위원과 원장이 함께 서류 확인하면서)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잘못됐죠?
○원장 곽영아  아니요. 이 아이가 감면대상에서 누락이 됐어요. 동사무소에서 올해는 감면대상이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냈다가,
채재선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금방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저한테?
○원장 곽영아  이렇게 받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채재선위원  받으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104,000원씩 받았잖아요?
○원장 곽영아  그러니까 걔가 누락이 돼서, 감면대상이 안됐었어요. 여기 서류 다 있어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원장 곽영아  그리고 다시, 그 감면이 다시 됐어요.
채재선위원  이거 보세요. 97년 5월 1일부터 감면개시가 됐다고 저한테 이 공문 보내셨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97년 5월 1일부터 감면이 됐다고 저한테 이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감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 곽영아  예, 죄송한데요. 저한테 말할 기회를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됐어야 되는 거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감면 안됐죠?
○원장 곽영아  그 서류 좀 잠깐만 줘보세요. 저소득 조금 아까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채재선위원  아니 97년도 5월 1일 이후에는 이 애가 60,000원만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104,000원씩 낸, 여기 통장에 기록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104,000원씩을 받았으면,
○원장 곽영아  서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걔가 그 감면이
채재선위원  그냥 말로 해봐요. 그래도 알아들으니까
○원장 곽영아  아니요. 그래도 서류를 봐야죠.
채재선위원  서류 안 받아도 내가 믿을테니까
○원장 곽영아  아니요. 서류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걔가 누락이 됐었어요. 98년 4월 24일자로요. 얘가 다시 될 수 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갖다 이거 못 드린게요. 오타예요. 98년 5월 1일인데, 제가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98년 5월 1일부터 얘가 감면이 된 거예요. 다시
채재선위원  98년 5월 1일부터 감면이 된 거면
○원장 곽영아  작년에 받았었는데요. 다시 올해 재신청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채재선위원  작년에 감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원장 곽영아  예, 받았어요. 그거 있어요.
채재선위원  작년에 감면 받았어요?
○원장 곽영아  예, 2월까지 감면 받고요. 3월부터 이 조사표를 동사무소에 냈는데, 얘가 3월부터 못 받는다는고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벌이를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시대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은 97년 4월 1일부터 감면 받았다고 내놨어요.
○원장 곽영아  97년도부터는, 97년, 매년 얘가 감면을 받았는데, 98년 2월까지 그 서류로 감면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11월쯤에 항상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12월에 동사무소에 넘겨요. 그 다음 해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보시더니 이 아빠에 대한 소득이 자기네가 말로만 듣고 측정 못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못 넣었대요. 그래서 감면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못 받고 있다가 다시 4월달에 아빠, 그게 됐나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시 가져가셔서 감면 서류를 98년 4월 24일자로 받아와서요. 98년 5월 1일부터 다시 감면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97년 5월 1일이 아니라 98년 5월 1일이 걔 감면일인데
채재선위원  그러면 98년도 5월달부터는 감면이 됐다 이거군요.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98년 5월달 것 통장 가져와 봐요.  감면 안됐어요.
○원장 곽영아  그러니까 5월달 것, 제가 104,000원 중에서요. 그 다음 달에서 제해줬어요. 그것도 있어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 다음달에는 98년 6월달에는 얘가 6만원을 내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6만원 냈으면 지금 제대로 낸 것 아닙니까?
○원장 곽영아  그리고 그것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할 때 3만 얼마 냈어요. 서류상에 다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니까 (원장, 서류찾으러 나감)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가져와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가는 원장에게)
채재선위원  무슨 정산을 그렇게 해!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미리 받아가지고 다음에 낼 것을 이제 공제를 해줘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이 97년도까지는 이제 감면대상으로 돼 가지고 받는데, 98년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 조사를 동사무소에 다시 합니다. 그럴 때 98년도 저소득 감면을 받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달에 감면대상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하거든요. 하면은 그 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확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유현위원  복지사가 나가잖아,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예, 복지사들이 사실은 그게, 97년도 받았다는 사람들이 계속 98년도 받는다는 법이 없어요. 변경이 많이 돼요. 5인 가족 13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채재선위원  이러한 회계처리는 즉각즉각 하셔 가지고 그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빨리 보호를 받아서 부모가 알아 가지고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건 이해가 가십니까? 채위원님
채재선위원  예, 두달 후에
○원장 곽영아  어머니가 행동이 빠르셔서
채재선위원  이현규․이진규 여기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비를 받을 적에 예를 들어서 15일이 넘으면은 한 달 걸로 받고 들어온 날짜로부터
○원장 곽영아  넘으면은 반액을 받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15일이 넘으면은 한달 거 아니에요?
○원장 곽영아  그러니까 15일전에 들어왔을 때 한 달치고
채재선위원  그렇지 한 달치 15일 이하로 한 열흘 남았다면은 15일 걸로 이렇게 받죠? 그렇죠? 이현규가 먼저 들어왔죠? 이진규는 나중에 들어왔죠? 이현규가 들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장 곽영아  21일요,
채재선위원  98년 9월 21일입니까? 그렇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들어올 적에 75,000원 받았죠? 75,000원은 무슨 비로 받은 겁니까?
○원장 곽영아  그 날짜 계산한 비용에다가요. 상해보험료랑 입학금하고요.
채재선위원  입학금은 얼마입니까?
○원장 곽영아  35,000원요, 선생님한테 9월 21일 지출
채재선위원  아니 입학금은 얼마예요?
○원장 곽영아  35,000원요.
채재선위원  입학금은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 곽영아 통장으로 다 받았습니다. 저희 그냥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통장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원장 곽영아  예, 여기서는 안 받아요.
채재선위원  그리고 입학금 35,000원하고 보험료 4,500원하고 또 보육료
○원장 곽영아  보육료 날짜계산해서 15만 1천원
채재선위원  날짜 계산해서 받은 거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 받은 그 통장 한번 찾아봐요, 9월달 거 통장은 내가 아무리 봐도 없던데 받았어요? 통장으로 분명해요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내 눈이 나쁜가 없어요. 그리고 이현규가 그때 들어와서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진규가 또 다니죠?  다니는 형은 104,000원 보육료죠? 그렇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얘네들 두 자녀 감면 받고 있어요?
○원장 곽영아  예, 11월부터 받았어요,
채재선위원  11월부터 두 자녀 감면 받았어요, 확실해요?
○원장 곽영아  예, 어머니가 진규 거는 아직 돈을 안내셨어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두 자녀 감면을 받고 저소득 감면도 받고 있어요?
○원장 곽영아  저소득 감면 못 받고 있어요.
채재선위원  둘 다
○원장 곽영아  예, 저소득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전화왔었는데 저소득은 대상이 안된데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11월 2일부터 저소득 감면대상이라고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감면대상이라고
○원장 곽영아  제가 처음에요.
채재선위원  아니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교란작전 쓰는 거야 뭐야 거기 있어요?
○원장 곽영아  동사무소에서 감면이 된다고 와서 서류를 제가 넣었어요, 구청에요.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 보신 서류를 내라고해서 제가 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진규, 현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다시 그쪽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게 먼저 된 거예요, 서류는 두 번째 보조금신청서
채재선위원  여기 이현규가 어디 있어요? 찾아가지고 와봐요, 내 눈으로 못 찾겠더라구 안보여서
○원장 곽영아  제가 서류내기 전에요, 현규, 진규가 그 서류가 저소득감면에 대상이 돼서 된다고 왔어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된다고 왔는데 왜 안돼요?
○원장 곽영아  구청에서 재조사를 했는데 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되는 줄 알고 서류를 넣었어요. 구청에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 서류를 넣었구요. 그랬는데 안 된다고 연락이 몇 일 전에 와 가지고 다시 서류를 빼고 다시 넣고 위원님 서류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채재선위원  얘네들은 왜 안된 거예요?
○원장 곽영아  아니 차도 있고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그게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결과 다른
채재선위원  차가 있어도 세금을 안내가지고 차도 굴리지도 못한다고 그러더구만 남편은 놀고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5인 가족 130만원 이하가 돼야되니까
채재선위원  그런데 7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데 남편은 쉬고 놀고
○가정복지담당주사 최형규  그분들의 어떤 딱한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고 실제 객관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복지사는 그렇게 평가를 안하고 이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집은 없고
○원장 곽영아  여기 있네요, 공한선이라는 분이 엄마이름이거든요, 엄마이름으로 들어와서 위원님이 못 보셨나봐요.
채재선위원  26만 6천원인데요. 이것은
○원장 곽영아  여기요. 9월분이 날짜 계산해서 75,000원 500원 더하기 10월분 날짜가 바로 나가니까요, 엄마같이 15만 1천원, 그래서 21만 2,500원 그리고 입학금하고
채재선위원  10월분도 저소득감면 못 받았어요?
○원장 곽영아  그때 당시에는 서류를 갖다가 내놓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와서 엄마가
채재선위원  10월 21일부터 감면대상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서류에는
○원장 곽영아  동사무소에서 해왔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게 떨어질 때까지 저희는 감면을 해주질 못하거든요, 구청에서 된다고 이렇게 확답을 해주시고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 감면대상이 되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본인 이름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만 왜? 엄마 이름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찾을 수 없잖아요, 이 정원초과는요, 앞으로 하시지 마세요, 어찌됐던 지금 현재는 정원초과를 안하고 있다하지만 금년도에 한번은 했죠? 어찌됐던 한번은 하셨죠?
○원장 곽영아  예.
채재선위원  가뜩이나 어린이들이 이 앞에 놀 공간도 없고 비좁은 열악한 시설에서 있는데 저기다가 정원초과까지 해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더욱더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반이 한 교실을 쓰고 있는 이런 환경 아닙니까? 그 반은 반이라는 게 뭡니까? 교실을 혼자서 쓰고 그 반만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되는데 두 개 반이 한 개 반을 쓰고 이런 환경인데도 정원을 7, 8명을 초과해 가지고 이 시설 애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물론 교육시키고 싶은 욕망이나 의욕은 참으로 인정을 하지만 정원을 초과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곽영아  저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제가 올릴게요, 정원초과를 말씀을 갖다가 저희 원에서 7세반이 빠져나가면 밑에 반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7세반이 열 명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사실 열 명만 받아야 되는 거죠? 91명이 되야되면 그런데 밑에 반이 21명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또 나가라 정원이 오바됐으니까 못하고, 걔네들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벌써 하나가 추가가 되구요. 그런 식으로 또 6세에서 7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25명으로 5명은 안되니까 나가라 소리를 못해 가지고요.
채재선위원  중간에 저기 여기서 계속 다니다가 올라가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1학년 2학년 그러네요.
○원장 곽영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구청에 문의를 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바가 된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얘는 나가고 너는 있어라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어떻게 확답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도 그것은 본인들도 누구를 나가냐고 하느냐고 너 똑같이 원해서 1년 2년 다 자라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98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명단이 다 왔어요. 위원님께 다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 동안의 감사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어린이집 감사를 우리가 구립으로서 막대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해가면서도 아직까지 참 영아들서부터 이렇게 보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믿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모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위탁약정서 제4조에 보면 말이죠. 제 4조3항에 보면은 정기적 건강관리 및 청결위생의 일상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방에 식기소독기를 가보니까 자외선소독기인데 무용지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용지물이야 전부 그릇을 뒤집어 엎어놔 가지고 위에서 자외선을 쏘이면은 살균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부에 살균이 돼야될 걸 뒷면만 되니까 이런 식기를 가지고 오늘날 사용한 거야, 아직 탈이 안 생겼으니까 그렇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자외선소독기를 저렇게 장만해서 사놨음에도 사용용도도 시설장이 모르고 사용한다는 것은 또 그게 취사부도 모르고 있고 시설장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일 여러 가지 소독이 우려되는데 제대로 안돼 있는데 대해서는 그 도무지 시설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사용방법을?
○원장 곽영아  사용방법은 몰랐구요. 제가 매번 하는 거는 3일에 한번씩 저희가 그것을 삶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 주는 오후간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분께서 그걸 갖다가 3일에 한번씩 꼭 삶아요. 일주일 두 번 되게끔 삶으시거든요, 저는 그리고 자외선살균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삶아서 거기다 넣었기 때문에 안심을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김유현위원  삶아도 좋지만요. 삶은 데서도 또 병균이 오염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청결을 잘하면 좋죠. 아무 탈만 없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릇이 살균소독기 공간은 이 그릇을 다 넣기에는 태부족이고 좁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이 그릇은 삶기도 하고 닦아서 일단 엎어놔서 물기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쳐놔서 일렬로 쫙 놔서 그것이 살균되고 또 꺼내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취사부 두 사람씩 고정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잘 가지시고요. 보건소에서 여기 어린이 내부에 분무소독을 하든가요?
○원장 곽영아  오셔서 해주셨어요,
김유현위원  안 한 데가 많던데 아직 내가 조사해 보니까
○원장 곽영아  금년에 왔었어요,
김유현위원  금년에 왔었어요?
○원장 곽영아  예.
김유현위원  아니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
○원장 곽영아  예, 분무소독이에요.
김유현위원  분무소독이
○원장 곽영아  오셨어요,
김유현위원  그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잘하셨네, 그 다음은요.
○위원장 김순금  모든 답변은 원장께서 다 하시지 말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말이에요. 놀이터 공간이 없어서 그 교사들도 정말 여기 들어와서 들어야돼 교사들도 들어오세요. 놀이터 말이죠. 공간이 없어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서적 교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옥상에는 인조잔디를 잘해 놨네요. 놀이공간은 좀 되는데
○원장 곽영아  날씨가 추울 때는 못 올라가요.
김유현위원  추울 적에는 그렇지, 그런데 뭐 추울 적에 놀이터가 밖에 있다면 또 나갈 수 있나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여기 진입로를 보면은 개인주택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유남렬위원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문제 지금 때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2억 5천 정도까지 3억 정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공간이 그런 예산은 어렵지만 공간이 적더라도 있는 공간을 최소한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방법입니다. 그것도 자꾸 넓은 공간을 사달라 아,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에 옥상에 보면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난간을 보니까 왜? 함석으로 위에를 벽을 둘러씌웠어요, 철판이라는 게 위에 있으면 어린이들이 안 좋습니다. 부식도 될 수도 있고 철판이 잘못돼 가지고 거기가 무슨 모서리가 어디가 기스가 난다든지 하면은 애들이 다칠 우려가 있어요. 담 위에를 전부 카바를 씌워서 함석으로 다 그런 것도
○원장 곽영아  방수가 안돼 가지고요. 그때 덮어 씌웠어요. 비가 오고 하면
김유현위원  관리를 부식된 걸 치워야지 이왕 담 치는데 별도로 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구교재를 아까 주로 지금 교구교재비가 금년에 나왔어요? 지금은 못 받았죠? 작년도엔 받았죠?
○원장 곽영아  예.
김유현위원  주로 교구교재비가 지금 성광교회 지원금으로도 삽니까?
○원장 곽영아  예.
김유현위원  어떤 거에 소모가 많이 됩니까? 주로
○원장 곽영아  아이들이요,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런 시디아이를 산다거나 각반에 저렇게 넣어 줬거든요. 그런 데로 많이 들어가고요. 도서 같은 것은 가격이 싸니까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가는데 만지고 조작할 수 있는 조작놀이기구가 많이 들어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교구교재비도 소모품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린이들이니까 깨뜨리고 부수고 이렇게 많이 드는데 교재비를 매년 지원해서 쓴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정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만 어린이 영세를 지금 0세반이 지금 0세반이 지금 몇 반이죠? 그때 교사가 0세반을 이중으로 맡고 있는 교사도 있어요? 한 개 반씩 맡고 있어요?
○원장 곽영아  예.
김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수어린이집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원장, 구청관계 공무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산업위생과장조한영
  환경과장정해석
  신수어린이집원장곽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