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개발공사)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승군  (선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승군  먼저 임원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발공사 사장 최승군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순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최승군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후원자의 입장에서 우리 개발공사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주야로 협력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마포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 해주시고요. 답변하실 때도 길게 이런저런 말씀하실 거 없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길게 하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공사직원께서 답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사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죠.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 감사에 앞서서 우리 저 마포개발공사 사장인 우리 최승군 사장님의 앞으로 그 주력 사업인 농수산물 시장 육성방안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포개발공사 사장은 농수산물센타 사장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부분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97년도 정기회 때도 얘기를 하고 했지마는 이제 명실공히 마포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서 말이죠. 수익사업을 한다면은 농수산물 시장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구에서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슨 장례식장도 할 수 있고 또 보안등 수리비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보안등 수리도 우리 공사직원이 둘이면 돼요. 전기기사,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우리 그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을 늘리고 구수입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마포개발공사가 명실공히 커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에도 우선 뭐 농수산물 시장인 주력시장인 농수산물시장이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사장 최승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런 것은 그 동안 이 농수산물 시장이 우선 정착을 하는 것이 더 좀 순서상으로 앞서 있는 것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미처 구상할 시기를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출발을 개발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농수산물 운영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사장께서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시행령으로 보면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잘 들으세요. 26조1항에 보면은 ꡒ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ꡓ 그 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5항에 보면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ꡒ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은 3천만원 이하 이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ꡓ는 겁니다. 제가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하게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한 걸 보면은 1억원이 넘어서는 안되는 금액 청과매장 전기공사 98년 4월 21날 해서 4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이건 어떠한 법률과 어떠한 법관계 조문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순금  사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직원께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공사를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 임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요, 사장의 지시나 상임이사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수의계약을 1억 이상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 어떠한 법관계 조문에 의해서 1억 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장 최승군  국내자치기준으로 책정해서 시행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은 준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26조1항1호에 긴급 시행으로 나와있는 것을 준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26조1항에서 말이에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원 이상은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또는 소방급에 대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 그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봐요.
○총무과장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구매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됐습니다마는 아직 구매규정이 미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을
채재선위원  과장님 구매규정을 만들어도 구매규정이 우선이에요. 법률이 우선입니까? 법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녜요. 법에 의해서 공사를 구매규정을 2억 이상 만들어 봐요. 법이 이러하면은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얼마나 장난질 쳤는가 이걸 좀 봐요.
○위원장 김순금  과장 들어가시고 사장 나오세요.
채재선위원  진솔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은 말이죠. 지금 위원을 두 번째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은 안 해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고 바꾸어 나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말이야, 얼렁뚱땅 어떻게 장난을 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 이것을 보느라고 나도 며칠이 걸린 사람이에요. 98년도 일개 전기업체에다가 동원전설이라는 업체에다가 5건을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5건을 한 업체에다가 5건을 수의계약 해줬단 말이에요. 구청에 공무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5건을 수의계약 해 줬는데 금액이 한꺼번에 주면은 크니까 잘라서 해먹었단 말이야! 잘라서 해줬어, 어떻게 잘라서 했는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수산동 전기공사하면서, 98년도 3월 30일날 공사를 시작해서 4월 15일날 끝났어 그리고는 4월 15일날 끝나고 4월 15일날 그 업체가 또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4월 22일날 끝났어 그게 또 끝나니까 또 수의계약을 해줬어 4월 21일날 준공검사 하루전날 또 그 업체에다가 그래서 4월 30일날 끝났어, 그리고 5월 26일날 수의계약을 해서 6월 15일날 끝났어요. 그런데 6월 15일날 아주 공사가 끝나자마자 너희 일없지 이것도 해라, 하고 6월 15일날 끝나니까는, 6월 15날 또 계약을 해줘 가지고 6월 23일날 공사가 끝났단 말이야! 전부다 전기공사야! 이 업체가 부분적으로 잘라가지고
○위원장 김순금  사장님 사실입니까?
○사장 최승군  예, 공사를 시행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 30일날 개장과 동시에 전기공사에 전기전력 관계가 6천밖에 안되는 것을 2만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마트개장과 농수산물시장의 개장에 대한 부족한 전력을 점진적으로 빨리 개장 날짜와 맞춰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시한에 쫓겨 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타이밍은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실정에 있었던 것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 과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한다는 것보다도 뭔가 개장과 연관해서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절차상 그런 소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한 일주일이 걸려요. 예, 기간이 한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해도 긴급입찰도 일주일이면 해요. 아십니까? 공개경쟁 입찰하는데 있어서, 긴급 입찰도 일주일이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빨리 시장을 사장님으로 임명돼서 빨리 시장을 개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은 이러한 그 충정정어린 마음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법을 준수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에 공사를 주관해야 될텐데 한 업체에다가 말이야! 5건을 그냥 주고 그것도 오늘 공사 끝나고 그 다음날, 계약해주고, 그날 계약 해주고 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1억원 이상 짜리도 수의계약을 해주고, 다른거 변명여지 있어도 좋다. 이거야, 1억 2,8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해주고 공무원이면 파면이예요. 공사를 빨리 해서 시장을 빨리 개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고 개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장님!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공사시설을 갖춰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빨리 며칠 한달 먼저 개장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장 최승군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서죠. 순서인데, 사실상 그 사정 그때 개장과 연관된 긴박한 상황이 너무나 비중이 컸다고 이렇게 생각 됐기 때문에 그런 진행이 됐다는 것을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채재선위원  그런 그거는요. 개장을 앞두고 빨리빨리 공사하기 위해서 했어도 수의계약도 일주일 걸린다니까요,
○사장 최승군  여러 가지로 참
채재선위원  긴급 입찰하면 돼요. 긴급입찰, 긴급으로 하면 돼요, 급하면은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긴급입찰제도가 있는 거예요.
○사장 최승군  그 날짜가 많지 않아서
채재선위원  날짜는 조금 연기하면 되는 것이고 개장은 4월 30일날 개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5월달에 하면 되고 개장을 말이야 정 안에 시설이 잘못돼 있으면은 5월달에 하면 되고
○사장 최승군  제가 개장에 너무 쫓겼던데서 판단을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수의계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장 최승군  예.
채재선위원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거 잘못 됐죠. 사장님
○사장 최승군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그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시설투자비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 32건에 12억 3,700만원으로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7건에 15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난번 거 여기 있어요. 여기 거 가져가도 돼요.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갖고 오신 건데 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재명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법을 설명을 드릴 때는 공사 플러스 물품 구매대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현재 이쪽에 나타나 있는 현황은 공사급 만큼만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27건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공동 내지는
이진표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에는 공사비하고 물품구입비가 같이 포함돼 있었다?
○총무과장 이재명  예.
이진표위원  그래서 32건이었다?
○총무과장 이재명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가격은 11억 3천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15억 2천만원인데, 물품구매비가 여기 포함됐으면은 더 많아야지.
○총무과장 이재명  지금 보고 드린 공사 금액은요. 이쪽에 포함돼 있는 내용상으로 건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경우에 따른 사유 부분으로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공사 부분은 가격이 다 포함돼 있고요. 물품 쪽은 빠져있고 추가로 더 공사 금액이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봐요. 물품구매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27건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건은 물품구매 부분이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재명  시기에서요. 시기에서 6월 30일날 보고하는 6월달에 보고한, 상반기때 보고드린 내용에서는 물품구매비가
이진표위원  상반기게 아니에요. 상반기게 아니고 9월달이나 10월달 건데 내가 업무보고 자료 드렸죠? 지난 10월달에 업무보고 했던 거에요. 이것이 그것을 32건에 11억 3천만원인데 이것 27건밖에 안되는데 15억 2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재명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먼저 업무보고때 32건이었고 이 감사자료는 27건이에요. 그런데 건수가 줄고 돈은 늘고,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금  9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9월달의 업무보고하고 감사보고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이진표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사장님 나오십시오. 저 사장님 말이에요. 우리 마포개발공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시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마포를, 여러분들을 감시하라고 구의원이 됐어요. 항상 여러분 곁에는 구의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직시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장 장사하듯이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마포개발공사는 감사를 받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감사를 받아요? 우리 구의회 아닌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받습니까?
○사장 최승군  아직 감사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어디 어디 받게 돼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실 거구요. 또 상부기관인 시나, 자체 행정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항상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진표위원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까?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1층에는 말이에요. 생산자 직판장 자리에 먹거리 코너가 있죠?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먹거리 코너 만들었습니까?
○사장 최승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는 거기를 직판장으로 이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거기가 조금 다른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용도를 시장에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사장 최승군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렇습니까? 이 건축물 대장에는 생산자 직거래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사장 최승군  그렇죠.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사장 최승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사용 방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고객들과 연관된 유통에 조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진표위원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 가운데다 호프집을 내도 됩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먹거리 코너에 있는 음식물 파는 것들이 영업허가증이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허가증 저희들도 안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안 냅니까? 그럼 지금 백화점 같은데 지하식품점에요. 허가증이 없습니까? 그런데에
○사장 최승군  전부 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영업을
○사장 최승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그 사본을 갖다 주십시오.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생검열을 해요?
○사장 최승군  아직 생긴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처럼
이진표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안에 커피 이동판매 업자들 있죠?
○사장 최승군  예,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고 우리가 1년 정산에서 사업자에 대한 매상을 공개입찰하니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보충해서 그 아주머니들을 거기다가 미리 청소를 하면서 거기서 커피 이동 판매해서 팔고, 해서,
이진표위원  우리 지금 시장경영이 말이에요. 청소원 몇 사람을 두기 아까울 정도로 돈이 없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이진표위원  청소원 몇 사람을 둘 형편이 안돼요? 우리 시장에서?
○사장 최승군  지금 현재는 공급물량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진표위원  지난 10월 24일날 마포서에서 그 사람들 다 연행해 갔죠?
○사장 최승군  나는 나중에 보고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무슨 통보가 온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연행해 가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불법이죠. 그럼
○사장 최승군  처벌 받았어요?
이진표위원  당연히 처벌받았지 처벌 안 받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괜히 왜 잡아갔겠어요.
○사장 최승군  처벌 받았어요?
이진표위원  벌금을 냈던가 구류를 살았던가, 무슨, 네?
○사장 최승군  지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커피 파는 것으로 인해서 연행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커피를 팔다가 담배를 팔았답니다. 담배를 파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다 해서, 앞으로도 담배 판 것에 대해서는 무슨 벌칙금이 나온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커피를 팔든 담배를 팔든 청소할 몇 사람 둘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 없애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좀 뭐합니다만 그 사람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청소원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참 주야로 이렇게 상행위를 하다 보면은 다방에 가서 앉아서 커피 먹고 하는 생활도 못되고 앉은 자리에서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사장 최승군  점심도 시켜먹고 그럽니다. 그런데서 나오는 어떤
이진표위원  지금 우리 마포개발공사 경리관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경리관이 누구예요, 예? 사장님으로 돼 있습니까? 경리관
○사장 최승군  상임이사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상임이사님이세요? 우리 상임이사, 경리관께서는 말이에요.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상임이사 양석용  상임이사 양석용입니다. 계약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간단히
○상임이사 양석용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사장님까지 이것을 소요예산은 얼마나 비롯되는가 예산이 되고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그런데 뭐 이 공개를 해야 되는 공개 필요성 수익의 대상이 되면 되는 대로 검토를 합니다. 4월 30일날 개장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경리관으로서 소임을 다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나중에 감면을 받습니까? 세무서에서, 지금 우리 세무서에 어떠어떠한 세금을 내고 있어요?
○상임이사 양석용  ……
이진표위원  경리관이라면서 세금내는 것도 몰라요? 경리관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상임이사 양석용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세금은 부과세 그 다음에 원천세, 법인세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아요?
○상임이사 양석용  시설투자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예산에 납부해 가지고 나중에 반환받는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업체선정 과정, 공개입찰의 방법, 여러 가지 묻고 싶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감사자료를 보면은 시설투자비에 15억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공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정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최승군  글쎄 차질이 있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규정에 맞추어서 할려고 최선을 했는데, 보신 입장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정을 하죠.
이진표위원  만약에 그러한 면들에서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됐을 경우에, 우리 개발공사의 사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일단 마포개발공사, 우리 공사업무를 일단 시장을 개장하기 위한 첫번 방법에서 첫번 사업에서 일단 지방 공기업을 도입하자 해서 지방 공기업을 설립한 후에 일단 마포개발공사로 해서 1차 사업을 농수산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장은 물론 공채됐지만 농산물의 경력을 다분히 가지신 분으로서 공채가 됐는데 일단 설립 취지를 사장님, 알고 계시죠?
○사장 최승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설립취지가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산지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서민가계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한다, 설립취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취지의 목적대로 농산물시장의 운영이 지금 안 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6개월밖에 안됐지만 값싼 농산물을 산지에서 곧바로라는 말이 여기 설립취지에 돼 있어요. 그런데 다분히 도매공급자 선정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가락동농산물시장의 도매법인이 이쪽에다 선정을 해놓고 사람을, 딴 사람을 거의 다 배치를 시켜서 상업을 하고 있으면서 소매 위주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알고 계시죠?
○사장 최승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설립취지 목적대로 하지 않는 농산물시장을 운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것이 소매 위주의 재래시장으로 전락밖에 더 되겠느냐, 이 우려의 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사장 최승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농수산물, 타이틀 자체가 농수산물 시장이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문에 공채로 모집했습니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각 도매시장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공모가 됐다 제기됐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기다가 쏟아주는, 그런 전력투구하는 시장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 시장 자체가 왜소하고 처음에 시작이 어렵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비에 대한 문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사장 최승군  소비가 저조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대량 물량을 유통시키는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그런 언발랜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다 안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시장에서 우선 김장시장을 지축으로 해 가지고 한 20일이내 김장시장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선요. 우리 농산물시장 자체가 서울시에 RDF 공장 쓰레기자원화 공장을 용도도 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맥상이 발생되고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승군 사장 외에 우리 임직원들이 그 동안에 우리 마포에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 다분히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를 일단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소유 자본은 백 억이면서도 지금 43억원이라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기업은 1차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아마 아실 거예요. 1차 목적은 공공성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기업성입니다. 그런데 우선 공공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임직원의 보수규정이 지금 행자부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된 것입니까?
○사장 최승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수규정이요?
○사장 최승군  예.
김유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자부지침에 됐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수입을 보면은 지금 10월까지 6개월입니다. 4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수입이 12억 6,585만 5,000원, 지출이 11억 2,829만 8,000원, 그래서 경상이익 사업흑자가 1억 3,755만 7,000원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이 IMF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보수규정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6억 1,113만 8,000원이 발생됐는데, 이래도 사장님은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물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해주세요.
○사장 최승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지 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공성과 사업성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1차목적은 우선 공공성입니다. 어떤 공기업이 이익만 추구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공기업 자체에 대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러나 이것을 적자를 감안하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압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상당한 적자를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라든지 제세공과라든지 그런 사항속에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공기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사업성을 좀 확대하고 지금 농수산물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구상을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채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 사실상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인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인력은 지금 여기 107명이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아시죠. 공공근로자 파견직까지 임시직까지 해서 65명 파견직 6명, 임시직 20명, 공공근로직 39명 해서 65명과 임직원 40명 그래서 107명인데 지금 영업외 이익이라고 하는 3억 200만원을 발생시킨 것은 주변 이벤트 사업에서 나온 겁니까?
○사장 최승군  그런 거 이자 무슨 그런 거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익을 수익을 12억 냈다 하더라도 이 6개월 동안에 낸 이익은 추석을 명절로 해서 아주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된 거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발생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마포마트에서 이익 발생을 많이 시킨다고 하겠지만 지금 마포마트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꾸 아시죠. 와서 찾는 거는 없는 거야 찾는 것도 없는 것도 많고 이래서 다분히 이 문제를 앞으로 이 개발공사의 1차 사업인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 잘못되면 말이죠. 우리 마포구 예산만 탕진할 우려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임직원들은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참으로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많이 발췌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요, 지금 그 공급자 선정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가 1차계약기간이죠?
○사장 최승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공급자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입니까?
○사장 최승군  아직 뭐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공급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도를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물량유통이나 모든 수집과 분산기능이 충분히 이행 될수 있는 사람이고 자꾸 선별작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까지 그런 문제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워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장시장을 앞으로 기대하신다고 했는데 김장시장도 이미 가서 산사람들은 전국에서 산지에서 올라온 배추값도 비싸다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거 참작하시고, 다음에 금융기관에 지금 예치한 이 문제가 이 굉장히 이거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지금 전부 7개 은행에요. 금융기관에요. 7개 금융기관인데 중복해서 계속 예치한 것도 있냐 하면은 어떤 것은 같은 3억을 예치했는데 같은 1개월 동안에 같은 예금기관에서 1개월 동안에 3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윤을 9.7%로 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은 10.6%를 적용시킨 것도 있고 이자 발생률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이익발생률이 차이가 나는지
○사장 최승군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금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축소 조정들이 사실상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많이 움직여 왔습니다. 또 저희들도 혹여나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실수가 되면 어떻게 하나싶어서 조금 안정성 있는 데로 자꾸 신경을 안쓸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율이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장 최승군  사실상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김유현위원  여러 가지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유동적이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유화증권이 어떤 겁니까?
○사장 최승군  유화증권도 증권회사죠.
김유현위원  그런데 흥국생명에다가는 1년씩 예치를 한 이유는 또 뭐예요. 다른 데는 전부 1개월씩으로 해놨는데 유독히 흥국생명에만 1억 5천만원을 99년 7월 9일까지 예치시킨 이유는 뭡니까?
○사장 최승군  그건 생명보험회사하고 증권회사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김유현위원  지금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요즈음 시대에 이거 믿을 수 있냐고요. 모든 보험회사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사장 최승군  글쎄올시다. 조금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한 거지만, 보시는 견해에서 걱정스런 말씀해주시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난 그래서 단기예금으로 한 걸로 아는데 왜 여기는 1년 장기예금으로
○사장 최승군  단기예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돈의 유동이 사실상 이 마트를 하면서 매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몇 달씩 묶어둘 수 있는 윤곽을 잡기가 어려웠었어요,
김유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변동금리가 아니고 확정금리로 봐서 흥국생명에는 14.5%로 한 겁니까? 확정금리를 믿고 만약에 잘못 되는 날이면 책임질 거예요.
○사장 최승군  아, 잘못 되면 책임져야죠.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이 농수산물시장에 수질검사를 한 테이타가 나와있는데 12개 수산동에서 발생된 문제가 업체중에 9개가 부적격이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채취해서 했는데 12개중에 75%가 부적격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겠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사장 최승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그런 직접 검사할 수 있는 힘은 없죠.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건데 매일 인천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매일매일 갈아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여나 그 중에서 물을 매일 갈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김유현위원  이런 문제가 확산되는 날에서 수산동은 완전히 전멸합니다.
○사장 최승군  예, 그렇죠.
김유현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수질에 대해서는 오염이나 문제점이 까다로운데 이런 것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은 어떻게 사장으로서 우리 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발생된다면은 사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건 사장님이 앉아 가지고 업무추진비나 쓰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사장 최승군  그후에 공급자들한테 수질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검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최승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셨나요? 취임전에는 그래도 우리 마포개발공사를 발전시키고 마포개발공사가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하에서 취임하셨겠죠?
○사장 최승군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직원들이 또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애요. 이거 앞으로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로 있을 때에는 최 사장님의 모든 공이 되지마는 만일에 적자로 돌아갔을 때는 최 사장님의 책임도 큰 것입니다.
○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번 그 추석 때 상품권을 발행했죠? 몇 장이나 발행했습니까?
○사장 최승군  그건 공사에서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고 양 이사님하고 저하고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두 분이 했다고요.
○사장 최승군  예.
이천규위원  두 분이 몇 장이나 했어요? 곤란해요?
○사장 최승군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이천규위원  그런데 발행하신 건 좋지마는 그래도 발행했을 적에는 그거를 다 발행해서 취급한 사람들도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이래도 그냥 현찰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품권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상품권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마트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 있는 물건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사람들이 전부다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를 발행 할려면은 개발공사내에서 전부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품권을 발행해야지 어떻게 마트에만 쓰는 그런 상품권을 발행해서 몇 장이나 발행했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은 안되지 않겠어요.
○사장 최승군  그저 발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뭐
이천규위원  사장님 말이에요. 물론 안다고 그러니까 개발 공사가 그러한 차원에서 발행하신 거 안다고 그 상품권이 그래도 시장에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품권을 만들어야만 아, 괜찮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용하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시정내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권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마트에만 쓰는 그런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말이지 그 일부러 그걸 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서 사다 보니까 말이지 딴 데서는 안팔아요. 꼭 마트에서만 사야 되는데 마트에서 살 사람이 있고 시장에서 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격에 이치에 맞지 않는 사례인 것 같애요.
○사장 최승군  우리 마트를 개장하면서 마트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거다, 그렇게 이해좀 해주시고
이천규위원  예, 그건 알겠고 앞으로 그러한 점을 좀 개선 해주시고 최 사장님 지금 저 물론 그 자리에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우리 마포구개발공사가 육성발전 해야만 그래도 최 사장님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무대포로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한 사장 자리에 취임한다고 하면은 안돼요.
○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그저 업무보고 4p좀 봐주세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질문하고자 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해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해주시고해서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질의를 할 걸로 보구요. 정원을 보면 말이죠. 4p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47명이 맞습니까? 정원이
○사장 최승군  정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정원이 그렇게
박상수위원  공사의 정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예.
박상수위원  그리고 현원이 42명으로 되어 있고요.
○사장 최승군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말이죠.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안에서 맨뒷장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는 정원이 5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현황에서 47명하고 여기 정원 58명하고는 왜 차이가 있습니까?
○사장 최승군  그거는 99년도 예정을 우리가 해보는 건데요.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모든 관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도 자치단체내에서 사업상에 필요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채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그 사업계획이 조금 좀더 커질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만약에 그런 계기가 되면은 이번 정기국회에 아마 입법예고가 됐으니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정도로 우리가 좀 끌고가야 갈 수 있는 소재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예상을 하신 거죠?
○사장 최승군  예, 내년 예상이죠.
박상수위원  99년도에는 정원을 58명하게 확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법조항은
○사장 최승군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가 47명으로 된 원인이 처음에 우리 정원은 58명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기업 조정관계에서 11명이 사실상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7명으로 된거고 내년에 이런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것을 좀 부활시키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정원이 58명으로 는다는 거죠. 정원자체가
○사장 최승군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내년도에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정을 가지고 47명으로 줄이겠다라고 안이 나와 있거든요.
○사장 최승군  근데 현재는 47명으로 줄여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무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47명이 정원이 현원이 4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5명을 더 늘려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장 최승군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2명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박상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정원은 58명인데 47명으로 줄인다라는 얘기는 금년보다는 5명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 최승군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5명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상박수위원  이 안에는 5명으로 금년보다 더 느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장 최승군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년 얘기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박상수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여기는 그 서류상에는
○사장 최승군  내년 예상은 그렇게 좀 예상을 해 주시면은 내년에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꼭 무슨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박상수위원  서류하고 사장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틀리면 안되죠, 서류상으로 분명히 답변해주셔야지, 서류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안되죠.
○사장 최승군  내년 예상이 현재
박상수위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주셔야지 애매하게 답변해주시면 안되죠.
○사장 최승군  이게 모든 문제가 예산과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내년 예산 문제는 사실상 지금 구청에 올라가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걸 가지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뭘 여기서 미리 확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순서상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모든 구조조정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58명에서 47명이라면 금년보다는 내년에 5명을 더 늘리겠다는 걸로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책임있게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공사에서 그런 것들로 봐서 5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마포개발공사가 농수산물시장에 그거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딴 계획안도 내놓지 않고 그에 따른 사업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5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구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개 채용이 있고 특채가 있죠?
○사장 최승군  예.
박상수위원  공개채용은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마는 특채에서 한 사람을 특채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서 특채를 하는 거죠. 유통업체에 다년간 종사를 했다든가 유경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특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인사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서 특채를 한 경우는 없습니까?
○사장 최승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그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장 최승군  예,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구의회의 모인사가 뭐 청탁한 거 없습니까? 특채부분에서
○사장 최승군  그런 문제는
박상수위원  말씀하시기 어렵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어떤 그런 것 자체를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앞으로 일약 많은 발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되는데 직원 하나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그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서 특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최승군  예.
박상수위원  그렇다면은 그 직원 하나에 그 능력, 그것들이 높이 평가가 돼서 특채를 해주셔야 그 사람의 능력이 십분 발휘돼서 우리 마포개발공사가 앞으로 일약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장 최승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상수위원  어떤 특정인사에 의해서 청탁에 의해서 말이지, 마지못해서 채용해 주고 하면은 타직원들한테도 상당한 그러한 불만스런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장 최승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채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나 파트의 적성에 맞고 어떤 분야에 대한 적성을 갖추고, 이해를 해주시고
박상수위원  타 일반 직원들은 그 유통업체라든가 여러 다년간 수년간 자기의 노하우도 있고 특채가 돼서 왔는데 어느 직원 하나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손발이 맞겠어요? 물론 앞으로 맞춰나가면 되겠지.
○사장 최승군  시장이라는 것이, 직원들 분야도 사실 여러 파트입니다. 유통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 파트에 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파트가 있고 하다못해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적성에 맞는 사람들을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그런 거야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 쓸 수 있는 것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현재까지 있는 사람중에서 자기 파트에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소지에 기대치 이하로 일이 안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잘들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채근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직원채용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 사장님이나 여러 간부들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마포개발공사를 앞으로 우리가 성공리에 이것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구청장 아니라 그 이상의 누가 부탁하더라도 직원하나 채용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30여개 되는데 마포에서 수익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 개발공사가 발촉된 것만으로도 4천만이 전부다 축하하고 반가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선 우리가 반가워하고 축하하고 좋아하기 이전에, 너무나도 설립 취지가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공사하면은 대한민국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7개 내지 한 30여개 많은 공사가 있지마는 사실 4천만 국민이 아는 공사는 전부다 우리 마포개발공사같이 설립취지라든가 목적은 다 좋은데, 사실은 내막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실직자를 구제하는 장소라든가 또 수익성에 마이너스 플러스에, 플러스 되는 공사가 없어요. 이렇게 4천만이 전부다 알고 있는 즈음에 IMF가 터졌단 말입니다. IMF 기간이 들어오다보니까 이제는 전 4천만, 전 국민이 또한 모든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부다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마당에 오늘의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설립 취지가 말입니다. 왜 설립 취지대로 안 하셨습니까?
○사장 최승군  취지대로 못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공급자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공급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상충되는 점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일이 시행되기가 어려운 상황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니까 점진적으로 하자 이래서, 공급자들에 대한 기본자세 경계도 내년도의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직접 공급하는 유통기간을 확인을 점차로 우리가 팔러가면서 하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못되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명하는 공급자들이 거기에 유통에 대한 문제가, 소비에 대한 한계가, 어느 정도 받고있다 보니까 그 물량 유통에 대한 수집과 소비가 제대로 발란스가 맞지 못하는 대로 지금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수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공사는 그렇게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역시 공급자들의 어려움이 그만큼 닥쳐야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하나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풀어줘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본위원이 12시 20분까지 질의를  할 테니까 양해를 하시고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급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공급자 현황, 운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과장 어딨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여기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사장님 잠깐 계세요.
○사장 최승군  예.
윤정용위원  운영과장 말이에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처음엔 뭐죠? 품목, 매점번호, 사업자명, 공급자, 가로 열고 대표자 사업자 및 기타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여기 왜 이 사람들 자택이라든가, 그 사업소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과장 윤주동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안 적었어요?
○위원장 김순금  답변하실 때는 직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운영과장 윤주동  운영과장 윤주동입니다.
윤정용위원  왜 전화번호는 없어요? 이게 무슨 야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전화번호를 안 적었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말씀하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사업장 주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적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필요한 대로 저희들이 당장 준비는 안됐습니다마는 바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안 적었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사업자 명에서 매장번호가, 뭐 한 7p가 있는데, 11p 되는데, 그러면 끝에 보면은 뭐 몇 십개 매장이 있단 말입니다. 몇 백, 그러면은 여기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청남청과 김명길인가 정남진, 해서 주민번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십%가 매장만 이 사람 사업자를 내놨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때요? 지금,
○운영과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은 이제 외부에 사업자를 둔 사업자 주소를 외부에 둔 공급자들입니다. 우리사업매장 내에서 사업자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급자로 공모를 하거나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혹 공급자가 스스로, 그러니까 대표자 스스로가 우리 매장에 와서 공급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간혹 종업원, 또는 뭐 동업자라든가 혹은 부부간이라든가 친지,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공급 및 판매활동을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과장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질타보다는 감사에 요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우리 송용환 이사님이나, 서 감사님 모든 분들이 마포지역에, 참 원로시고 여기 와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감사에 질의를 한다는 자체도 상당히 참 송구스럽지만 우리 위원들은 40만의 대표로서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먼 훗날 우리 위원으로서의 위상을, 마포개발공사가 만에 하나라도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오점을 남기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운영과장은 충분히 알으시고 앞으로 그 비고란에 전화번호를 자택, 점포, 그것을 선행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운영과장 윤주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사업자등록만 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든가 이런, 그 날부로다가 이게 해약되는 조항이 있죠?
○운영과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다가 만일에 30%라든가 20%라든가, 다른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어떠한 계약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30%가 됐든 40%가 됐든, 해약할 용의 있죠?
○운영과장 윤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법대로?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또 점포계열 말입니다. 물품구입 거래처를 한번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무슨 농협, 무슨 수산센터 해서 잘 나오는데, 이게 마포개발공사 어느 점포를 가 봐도, 재래시장의 청과를 하나 보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감하면 어디, 배하면 나주배, 나주 산지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서대로 볼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100%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어디 한번 산지 업체별 주 거래처에서 오는 것 한번 봐요. 뭐 여기 어디 있던데, 그것을 지금 운영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낸 대로다가 산지에서 나온 그대로다가 알고 있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위원님의 질의는 맞는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급자들이 다수 또한 소규모 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 점포나 매장당 취급하는 물량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온 물량이 산지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앞으로도 차량 단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물류비용 때문에 그러한 실정이 안되는 점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김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김장시장 운영에 있어서 만큼은 새로운 산지출하 상표를 첨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받는다든지 산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그야말로 직거래가 되는 물건만을 이번 김장시장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윤정용위원  알고 있어요. 김장시장도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비싸다고 벌써 소문이 났고 본위원이 한 번 가봤을 때도 재래시장인가 가봐도, 그것을 갖다 몇 백 박스 사다 갖다 놓고서 그냥 당일치기로다가 산지 직송이면 팔고, 또 우리가 구청에서도 농산물 직거래를 해봤잖아요?  다 위원님들이 직거래하는데 10번 20번, 다 가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직거래한다면 뭔가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래시장보다도 더, 지금 내가 왜 공급자 현황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말씀 드리느냐면은, 왜냐면 권리금을 줬던지 다른 사람이, 마포 뭐 임대료 내야지, 뭐 내야지 뭐 내야지 하다보니까, 사실 사과 한 20상자 재래시장에 가도 몇 백 상자씩 놓고서 구매력이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안 산다고 하면서 사는데, 여기는 보면은 참, 청과시장이 하나 예로 들더라도 수십개가 되는데, 뭐 귤 몇 개 갖다놓고 사과 몇 박스, 이건 구매력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락시장을 가보고 영등포 청과물시장을 가보죠? 수산시장을 가보죠? 본위원 역시도 차를 가지고 가면은 뭐 돈 있는 대로 사고 싶어요. 왜 싸고, 신선하고, 설립목적 취지대로 되는 데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다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감사 자료에도 뭐 제주도 어디, 산지 어디 어디, 전부다 그러는데 다 갈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앞으로다가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운영과장 윤주동  예, 시정을 하겠구요. 그리고 자연산으로, 앞으로는 공급자들이 산지 직거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격을 좀 어떻게 다운을 한다든가, 이러한 공급자는 자년도태가 되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다가 운영과장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운영과장 윤주동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할 수 있겠죠?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구매력이 있게끔?
○운영과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업체별 수수료 현황을 한번 봐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수수료 현황이 내가 볼 것 같으면은 마포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값이 공시 지가라도 200만원 300만원 전부다 하는데, 내가 볼 것 같으면 5월분 농산물시장 업체별 매출액의 수수료 마트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서 평수도 다 40평 20㎡ 뭐 어지간히 다 같은데 어느 상에는 30만원, 어느 상에는 10만원, 어느 상에는 15만원, 이렇게 된다 수수료 마트 현황을 보면은, 눈으로 안 보더라도 여기서 운영과장하고 점포주하고 유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유착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다면은 왜 그렇게 나와요? 20㎡, 40㎡에 어느 가게는 15만원, 그러면 사글세방 하나에도 얼마인줄 알아요? 운영과장 알아요, 몰라요? 사글세방 하나에도 지금 저기 10만원, 얼만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먹고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운영과장 윤주동  현재로서는 저희도 포스에 의한 저희 직영 할인매장처럼요. 매출집계를 할 때는 이런 집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수산물 매장이 포스 설치가 돼있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공급자의 매출액 신고와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매출집계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수수료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사실 24시간 감시 내지 매출집계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락될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누락될 수 있는 요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산상에는 표준공급액 또는 최저공급액제도를 도입해서 매출 누락이 되더라도 일정 내지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은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최고 최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본 것 같으면 지금 운영과장이 운영을 하는데 이건 허점투성이에요. 운영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보더라도 유착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된 게 어느 날은 40만원 어느 날은 11만원이라는 점포 대한민국에 임대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과장 윤주동  현재 아마 자료에 적혀진 것은 지금 아마 일일 매출신고액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월간 그렇게는 인제 신고가 되지 않고요. 설사 신고를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도 수수료 받는 금액은 거기에 의해서 받지 않고요. 최저공급액을 기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착의 그런 소지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그 내년 감사에도 이렇게 또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의 하게끔 하지 말고 언제쯤 이거를 의혹이 없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당장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금전등록기 또는 포스에 의한 매출집계를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매출누락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에는 POS의 일부라도 설치를 함으로서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 및 사업 계획이 잡혀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언제정도 한다는 그거요. 언제정도
○운영과장 윤주동  내년에는 일부로 돼 있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내년 언제 정도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 운영과장은 모르지마는 잘못 하다가 보면은 고객이 비싸다고 소문나 가지고 마포주민 고객 목표가 어떻게 설정했어요, 뭐  소매점 운영자 서울 북부지역 소매점수 전지역 아파트 국민학교 병원군부대단 단체급식 뭐요. 식업체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목표로 설정하지마는 목표대로가 단 1%도 실행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윤정용위원  목표금액도 안오지 마포 45만이 등 돌리지 위원들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보면은 문을 닫는 단 말입니다. 아주 만일에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문을 닫기 직전에 어떠한 방법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과장 갖고 있어요, 내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거 위험하다고요. 왜?  셔틀버스 운행하죠. 셔틀버스도 이거 모든 것이 회의식이라고 이거 현대백화점에서 셔틀버스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늘과 땅 차이죠?
○운영과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형식이에요. 마포개발공사는 그리고 거기서 사과 배 몇 봉지 파 하고 사도 그 차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주차관리라든가 그 모든 것은 우리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공채를 했느냐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그 차 가지고 온 고객들하고 왜 그렇게 싸움은 많이 일어 난데요 운영과장?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왜 그렇게 싸움을 해요. 거기 깡패소굴이에요. 관리자들이 전부다 깡패소굴이냐고?
○운영과장 윤주동  간혹 이제 고객과 마찰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 최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시정이 아니라 물건 사러가서 누구 말마따나 멱살 잡히고 했던 사람도 많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가 주차관리하는 사람도 태권도 유단자 뽑는 거예요, 유단자를 뽑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나를 보면 열 가지 뻔히 아는 거 아녜요. 고객들한테 그렇게 하면 위원들한테 내가 알기는 최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 융화 단결되는 것도 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서 열 가지 뭐가 잘못 나가다 보니까는 설립취지 목표대로 10% 3%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운영과장,
○운영과장 윤주동  아마 저희들이 영업시작 사업시작하고 1년도 안됐는데요. 미정착이 돼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 얼마 안 있으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고 칭찬을 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운영과장 됐어요. 총무과장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재명  총무과장 이재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공채로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명  예,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저기 감사에 이렇게 보면은 과장들이 말이여, 이렇게 해서는 개발공사가 발전 안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들이 뭐 총무과라든가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쭉 보면은 이게 지금 IMF갖고 지금 두눈을 갖다가 부릅뜨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야 되는데 본위원은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 사장한테 보좌하는 과장 하나 없고 뭐 저 경리담당관이 누구냐고 해도 그것도 서로 말이여, 경리담당관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이재명  상임이사입니다.
윤정용위원  상임이사 하면은 과장이 총무과장이 여기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보좌, 내가 봤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리고 전직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아침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명  아침에 출퇴근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인매장이라든지 전산쪽에 대한 그 운영 시간관계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고요. 조기출근자, 정상출근자, 마감출근자로 나눠 가지고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운영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직원들이 화합이 안돼 가지고서 그 주민들 마포구민들 시시비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정할 용의 있어요?
○총무과장 이재명  좋으신 지적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을 충분히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는 총무과장이 관리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명  관리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리과장이 누구예요. 관리과장 나와봐요.
○총무과장 이재명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박인철  관리과장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관리도 하셨다면서요? 관리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상당히 2시간하고서 관리과장이 그렇게 그 동사무소에서는 대개 공공근로자를 일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과장은 그렇게 바쁘요. 제대로 다 임무수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관리과장 박인철  저희들도 아무튼 최대한 공공요원들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 여자분들은 그 주로 화장실하고요. 옥내쪽을 많이 담당을 많이 시켰고, 남자공공요원은 그 외부쪽으로 옥외 쪽으로 주로 힘든 일을 많이 시켜 가지고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관리과장 박인철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저 참 마포개발공사 본위원이 들었을 때 창피한 것이 뭐냐 하면은 호객행위를 한데요. 호객행위를 그건 거기에 대해서 운영과장 거기서 답변하세요. 호객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운영과장 윤주동  예.
윤정용위원  창피한 일이에요. 어느 공사에서 아무리 수익성도 좋고 하지마는 호객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장사가 안되니까 나 이거 죽겠소 하다 못해 한 푼이라도 한 손님이라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김순금  공사 직원들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수 십번 얘기하셔 뭐 어떻게 뭐 저기 뭐야 가요무대 나와 갖고서 뭐 저기 하는 거 마냥 과장들 태도가 말이여,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그 김순금 위원장님이 세 번 네 번째 말씀하시는 거야
○운영과장 윤주동  운영과장 윤주동입니다. 그 호객행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매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직영체제로 하는 현재 할인매장 같으면은 그런 경우는 많이 시정이 됐을 겁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농수산물 매장에는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또 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호객행위가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했었고 질타를 받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한 그런 호객행위가 있어서 신고되거나 저희들이 발견한 경우에는 공급자 대표를 불러서 각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철저한
  교육을 시킴으로서 해서 재발되는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많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