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국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선서)
○위원장 김순금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소속 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순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존경하는 김순금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잠깐만요. 윤정용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저희들이 임시회 때 업무보고는 받은 거니까 1년에 한번밖에 없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권오범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회의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부득이 제가 질문하고 감사하는 것은 공무원을 질책하는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다소 미흡하더라도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아까 국장님이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상을 완료했다고 그랬죠? 업무보고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과장님! 보상 완료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공덕지구에 대한 보상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있고 지난 해에도 집행했고, 내년에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질문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아까 공덕1동에는 보상문제는 보상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보상이 다 됐느냐 안됐느냐 이거 요점만 묻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98년도에 사업계획에, 공덕1-1지구 19억 하고, 공덕1-2지구 10억 그거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됐고요. 전체 나머지가 모두 완료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우리가 보상심의를 해서 모두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끝을 맺었다 하는 거고요. 원래 계획이 없는데 금년도 예산이 약 한 10억정도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내년도 보상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을 추가로 다시 지금 보상결정은 해놨습니다.
이천규위원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97년도 말에도 공덕1지구 교통환경개선지구에는 보상이 완료됐다고,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에 보상이 전체 완료 확보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98년도 여기에 기재해놓은 이거에 대한 것만 완료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보상완료 했다고 그러면 전체를 다 한 줄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료가 전체 완료를 했는지, 부분 완료인지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지금 말이지, 위원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다 완료됩니까? 전체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지금 보상협의비가 곧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잘 이뤄지면 금년도라도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정 해놨기 때문에 내년 1, 2월로 모두 다 끝날 수 있어서, 내년도는 사업을 거의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완료라는 것은 협의가 끝나서 지급을 다 하는 상태에서 완료라는 게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 관계는 빠르면은 금년 말에도 협의가 다 이뤄지면 저희들이 끝나고요.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 1, 2월달에도 협의가 진행되면 1, 2월달에도 완료를 금방 할 수 있고, 만약에 1, 2월달까지 협의가 안되면은 저희들이 토지수용 조치를 해서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거의 다 끝낼 수 있어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일단 수용을 해야 그것이 완료가 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아까 98년도 업무실적을 제가 보고해 드린 중에서 ‘공덕1지구, 2지구는 그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보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 대상은 지금 추가로 내년2월 잉여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양계연립에 편입돼 있는 보상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작년에 심의해서 보상문제가 됐는데, 지금 수용을 했어요. 어떻게 재계중입니까? 보상 완료된 거예요.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계연립은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지가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천규위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건물만
이천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아는데, 그 문제가 공동명의로 공동연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절차를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사법서사에 인력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보상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아무 부서에나 말이지, 보상심의 다 해서 결정하고 말이지, 1년씩 끌고 이러는 건 뭐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보상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구요.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몇 차례 구청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급을 할려고 보니까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보가 잡혀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각 세대마다 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내말 들어봐요. 과장님, 지금 말이지 예를 들어서 200평 중에 말이지, 10평이 나왔다 이거예요. 10평이, 그러면 10평까지 포함해서 200평에 대한 저당이나 설정이나 있어가지고 지금 막 해서 이것이, 측량을 해 가지고 분할해서, 지금 등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 명의로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인감 떼어다가 말이지, 구청에 제출해서 등기이전 해가지고 된다구. 지금 토지대장은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속절차를 구청에서 밟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지, 집 판 사람이 어떻게 말이지, 집 문서까지 내다주고서 자기 돈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구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주택과에서 인력을 주어가지고 해가지고 말이지, 보상비에서 깎던가 보상을 덜 주든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처리해야지, 그냥 미뤄놓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된 보상금액을 갖다 어디다 두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돈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돈 어디다 두었어요. 예금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예금해 놨냐고?
○주택과장 김정호  아니구 시 예산으로 확보,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왜 확보만 해놓고 지급을 안했냐구. 주민들한테 말이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미비점이 보완되면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말이지 임시회의 때도 내가 얘기하고,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 저것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말이지 끌었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인제서야 한 2개월, 3개월 말이지, 잠자코 있다 지금 질문하는 건데 여지껏 말이지 그냥 있다면 말이 안되고, 또 내가 질문 안하면 내년까지도 그냥 둘 것 아니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거 왜 태만한 그런 행정이 어딨냐 말이야, 수차 얘기했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동안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조속히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내로다가 이거 조치할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조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문제 해결하고 빨리 추진해야지, 여기 우리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비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떠한 손해가 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 털어놓면 말이지 기가 막힌다구, 평가 빨리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말이지 사업추진 빨리 해 버려야지, 왜 질질 끌어가지고 말이야 평가도 안하고 말이야, 요만큼 하고 또 평가하고 요만큼 하고 평가하고 말이지, 질질 끄느냐 그 얘기야 사업을 말이야. 일체 그 지역에 주거환경으로다가 지정됐으면 1, 2년에 말이지, 평가해서 돈이 없으면 지연해서 몇 년도에 이렇게 이월해가면서 평가해서 가격대로 다 보상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적마다 평가를 하는 거야, 할 적마다 평가해 가지고 보상심의회에다가 심의 받아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지금 밟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 45%, 90%라는 게 말이 안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몇 백억, 얼마 쓴지, 총 몇 백 억이나 쓴 거야?
○주택과장 김정호  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76억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봐요. 376억을 써 가면서 가서, 현장에 한번 가서 돌아다녀봐요. 길이 엉망진창이고 그 막대한 예산을 말이지 투입해서 거기다 사업을 했는데 개판이야 개판, 여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엉망진창이야. 6m 도로가 말이지 5m 40 되고, 5m 30도 되고 말이지 이런 식이고 4m 도로가 말이지 3m 50, 3m 20이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놔 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길을 똑바로 내야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남의 기둥을 치게 해서 또 그 땅 사들이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예산 낭비시키고 말이야, 지금 현 그러한 실정이라고. 그런데 이걸 말이지 그래도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 말이지, 몇 년 동안 타진하고 얘기했어요. 했는데, 눈감고 와서 내가 오늘까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말이지 그러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이지 무허가로 하나 지은 거 말이지, 그거 포크레인으로 와서 허는 데는 굉장하더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요? 무허가 말이지 기존 건물인데 조금 긁어냈다고 민원 들어왔다고 포크레인으로 다 철거해서 지금 쓰레기장이 돼 있어요. 그게,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죠? 지금 미비돼 있는 이러한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안 그렇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주거대책비 지급 명단에 보면 내가 그것을 요청했는데, 상암동에 보면은 33번지 17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쪽에는 말이지 임길엽이라고 돼 있고, 한쪽에는 김순찬이라고 돼 있다구. 한 번지 내에, 번지가 두 군데가 되는 데도 있어?
○주택과장 김정호  주거대책비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번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말이지, 감사자료에다 똑같이 써야지 한 쪽에만 쓰고, 한 사람은 안올리느냐 이거예요. 명단에 빠지면 안되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거 살짝 빼먹는 거 아니야?
    (장내웃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거대책비 명단 있으면 세입자는 원래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렇게 하고 말이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거 입주권 있지? 입주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지금 입주권 때문에 우리 공덕동에 말이지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한 가구는 말이지 부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싸우고 불란이 나가지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말이지 지금 그 옆의 땅을 사가지고 말이지 같이 건축하다 보니까 지금 브로커가 말이지 입주권 사가지고 말이지 소송,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4,000만원 변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브로커가 입주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한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
이천규위원  그 사람이 질의하니까, 주택과에서 그 사람이 와서 질의할 적에는 ‘입주권이 해당됩니다’ 그 토지 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도표 보고 와 서 하니까는 ‘안됩니다’ 그랬다며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고 확인 받아온 사람이, 이겨가지고 4천만원을 받아먹었다 이거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11번지 53호인가 52호야. 이창근이 알아요 몰라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매매 당사자간에 아마 거래로 빚어진 일 같은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입주권이 말이야 무조건 주어도 안되고 무조건 전매가 되어도 안된다고.  앞으로는 절대 말이지 그러한 상황이 절대 없어야 돼요. 입주권을 전매해 가지고 말이지 일부 한 2평이나 3평 들어가면 이것을 말이야, 이득을 보려고 확대보상을 시키는 거예요. 확대보상, 그런 것 많이 했죠? 과장님! 했어요, 안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확대보상이라는 것은
이천규위원  많이 했죠?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알아. 내가 아까 보상심의 해봐서 이것 다 아는데 확대보상 많이 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 알고도 못하고 그냥 한 거지? 그러셨죠?
○주택과장 김정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건물 주인이 확대보상을 요청해서 한 것도 있고, 이 브로커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가지고 말이지 확대보상을,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확대보상이 돼 있다, 그거예요.  확대보상은 안해도 되는데 일부 건축주가 말이지 원 소유자가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확대보상이 실시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건평이 한 25평 되는 것을 샀을 적에 입주권 2,000만원 주고 사면은 이 입주권 산 가격이 더 나오고도 입주권이 하나 떨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지껏 다 해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잘 판단해서 확대보상도 해야 되고 하겠더라구요. 그것을 꼭좀 해주시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러고 국장님, 우리 연봉파출소 위에 소방도로 있어요. 지금 진행중이라고, 그런데 그 입구서부터 말이지 조금 올라가는데 저번때 석축 쌓는다 그런데 있죠? 거기 3m 50이나 3m 30밖에 안돼요. 4m 소방도로를 해 놓는 게 3m50 가지고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말이죠. 지금 공사중이니까 그것은 다시 해야 될 것 같애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답변은 이따 설명 해주시고, 지금 양계연립이 말이지 안전진단에 불량으로 지금 진단 받고 있다구요. 앞으로 이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계연립은 지금 등급이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급이라는 것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 또 손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경우로 D급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매월 한 차례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중에 월동기를 앞두고 우리 관내 15년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시에도 양계연립을 포함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양계연립에서 지금 드러난 위험요소라는 것은 각 동에 슬라브 철근이 노출이 돼 있고 석축에 배부른 현상, 내벽에 균열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정비토록 저희가 대표분들께 통보를 내 드렸고요.
이천규위원  아니 내용은 잘 아는데, 여기에는 대통령특례조치법에 의한 지역이라고, 그 지역 내의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으로다가 말이지 지금 판명이 됐고, 또 이것을 재건축 해야 돼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뭐 그런 위험한 것을 뭐 어떻게 고쳐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런 거 할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유일하게 D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계연립을 지금 아까 보상 못준 지역 있잖아요? 거기 전부다 아시다시피 보상 몇 집은 주고 말이지, 양계연립 때문에 안줘가지고 철거를 못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어요. 쌓여있는데, 쓰레기 때문에도 그렇고 양계연립 보상을 빨리 하고, 빨리 철거좀 해 주시라고.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밤에 있다 가고, 만약에 불이라도 나봐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또 저 꼭대기 만리동시장에서 들어오는데 있는데, 7번지 몇 호라고 그러더라고. 이발소를 하는 집이에요. 그것은 무허가로 한 집이 이만큼 있는데 그집 때문에 말이지, 철거를 안해서 도로가 개선이 안되더라구, 철거 저번에 하러 왔었는데 못하고 갔어요. 그런 것 빨리 다니면서 재촉해서 보상 빨리하고 철거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 얼마 안 남은 것 가지고 10%밖에 안남았는데, 자꾸만 질질 끌고 말이지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거 한 채 남겨놓고 말이지, 다시 평가해서 말이지 이제 보상 들어오는 거 입찰 봐가지고, 이러다보니까 한 건 하는데 1년씩 1년 반씩 걸리는 거예요. 그것, 제가 지적한 사항을요. 금년 내에 빨리 해주시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더 이상 뭐 질문 안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좀 해주시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하여튼 속시원하게 해결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치 골목이 적고 지형이 아주 격차가, 높낮이가 심해가지고, 사실 참 우리 공사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출소 뒤에
이천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상암동하고 말이지 공사 남은 게 많다구. 그런데 감독자 뭐 토목기사 하나 말이지, 학술적으로는 몇년 배웠는지 모르지만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 한 사람 갖다놓고, 수백억을 집행하면서 감독하라 그러면은 그런 게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몇 차례 질문했지만, 이런 거는 국장님이 시정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예요?  한 사람 더 해가지고라도 상암동까지 남고 그랬는데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공덕1동 같은데 민원이 많으신가 본데요. 주택과 과장께서는 한번 같이 만나셔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만나셔서, 주택과장님 오셔요.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더 들으시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김순금  해결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민원 중에, 거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승범 국장님은 주택의 전문가신데, 한 가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포에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도시계획에 어떤 주안점을 제일 먼저 두고 우리 도심 재개발에 빌딩을, 모두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는, 우리 마포에는 어떤 구심점을 갖고 하시는지 그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마포에는 어떤 기능을 살려서, 어떤 업무시설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마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사실은 주택업무는 조금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은 사실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로서는 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전혀 생각을 안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로변에 우리 마포가 지금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마포로 주변 문제, 신촌‧양화로 이런 동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상암동 같이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나를 전부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기존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마포로라든지, 양화로라든지 신촌로, 대흥로 이쪽 지역에는 이제는 도심 역할을 해야 할 지역으로, 옛날에는 마포종점, 서강종점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도심기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마포로 변에 도심재개발 74개 구역을 정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도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렵다 해서, 지금 도심재개발 구역을 공덕동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연계해서 구릉지에 무허가 밀집지역, 또는 도로시설의 취약지역, 이런 지역을
김유현위원  지금이요. 그런 구릉지나 무허가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주거개선만이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업무시설이나 그런 업무 타운으로만 빌딩을 지어서, 업무 타운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밀집지역의 불량주택을 재건축시키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21세기에 마포의 도심기능을 녹지나 아니면 그런 녹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더 친화적으로 살기좋은 마포가 되겠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셨느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 관계는
김유현위원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글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도시하고 신, 새로 개발할 지역이 연계가 있어서 먼저 기존에 돼 있는 도시기능이 불량한, 그런 지역부터 먼저,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불량지역은 재건축해서 주거환경 수준을 높여서, 지금 공덕동, 마포로 중심의 도심재개발은 거의 상업지역화 됩니다. 그래서 업무기능 뿐만 아니라 호텔 또는 백화점, 이런 기능도 도입해서 상업지역화 하는 그런 지역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는 녹지지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이, 매봉산이나 샛터산이나 아주 규모가 적으면서 사유토지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을 원활히 조성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암지역, 성산2동과 상암동, 이 지역이 연계된 새서울타운 건설과 연계해서 많은 녹지 공간을 지금 조성을 해 나갈 겁니다. 우선 매립지, 쓰레기매립 지역을 생태공원화 해서, 그 주변에 희망의 숲을 약 한 10만 평을 더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샛강과 불광천, 홍제천을, 친수사업을 통해서 새로이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 자연 생태의 각종 수목 환경을 조성을 해서, 또 매봉산을 또 새로운 공원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샛터산도 아주 지역단위 소규모 공원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규모있게 조성을 해서 그,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뭐 상암택지나 이쪽으로는 신개발 지역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샛터산이나 매봉산이 다 공원화 계획에 매입을 해야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소유자는 지금 따로 있는 데다 우리가 임시적인 그런 거 공원화 체육공원으로, 공원으로만 도시계획에 묶어 놨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시설할 수 없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설명을 더 올릴까 합니다. 지금 성산대교 마포 양화대교 인터체인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수목 여러 가지 조성문제가 이 도시 경관을 좀더 수준 높게 전개하기 위해서 더욱더 다시 개선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러고 특히 불광천 홍제천 그리고 한강변에도 이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은 좀더 수준 높은 수목을 가꾸고 그 다음에 상암동과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 잠시만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오늘 밤 12시에도 안 끝납니다.  오늘은 감사시간이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주택과장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에 지금 미준공 아파트가 지금 3건이 나와 있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 사용검사 여기저 신수재건축조합 성원산업개발 요거는 지금 사용검사가 났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신수동 재건축은 지금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들어와 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됐고
○주택과장 김정호  임시 사용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준공이 안됐는지 그 요점만 말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여기에는 조합원 중에 사망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망자?
○주택과장 김정호  예, 사망자가 그런데 그 분이 상속인이 없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재산 관리인이 법원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한사람 세대에 대한 그 사항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는대로 준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바로 구청 앞에 동성종합 그 민영주택 여기 앞에 거기 부도가 났다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신속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동성종합은 지난번에 부도가 나고요, 법원에 화의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화의신청중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화의신청이 결정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텐데
○주택과장 김정호  그리고 보증 건설사가 길은종합건설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공사에는 차질은 없을 걸로 다만 입주가 이 부도로 인해서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자금융자 문제 그 미상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71명의 서목중에 전출자가 26명이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연히 그 전출할 적에는 동장이 그 가옥 소유주한테 2개월전에 당연히 연락해서 처리하게끔 물론 채권 확보는 주택은행이 하는 거지만 그렇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이런 문제가 미상환이 되면 빨리 빨리 상환이 돼야 우리가 재개발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많이 치우치는데 물론 요즈음 사회 경기의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동장이 전출자에 대한 것을 감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시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지금 그 전세융자금은 가옥주와 동장과 세입자가 연명으로 특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가 이 다른 데로 이주할 때는 가옥주가 우선 반납토록 반환토록 그렇게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가옥주도 그 사항을 계약사항을 잊고 그냥 그 이주를 시켰구요, 돈을 반환치 못하고 그런 사항이 인제
김유현위원  미비점으로 사전에 홍보가 안된 거 아녜요, 사전에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사전에 연락이 제대로 안된 거지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런 사항이 누적이 돼서 지금까지 총 71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수년전부터는 상환기간 도래전에
김유현위원  한 3억원되네 71명이 한 3억원 되는데 3억원 중에서 26명의 전출자를 해 가지고 2억 6천만원이 지금 전출로 돼 있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앞으로는 그런 일은 발생치 않게끔 여기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얘기하고 뭐 연체 지시도 많이 했구만 그래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17회씩이나 하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좀더 행정의 효율적인 면에서 좀 책임있는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기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12월까지 약 80%을 했거든요. 지금
○주택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대충 계산해서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약 20%가 된다는 얘긴데 그럼 연말까지는 다 이것이 융자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거지 이동하고 이사 다니는 건 거의 10월 늦어도 11월이면 다 끝나잖아요. 한겨울에 누가 이사를 다녀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 금년도 최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2억 4,900에 대해서는 약 2억 3,000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무주택여부를 지금 조회중에 있고요, 조회가 끝나면은 지급이 됩니다. 11월중에 업무는 다 종료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이건 거의가 다 나갈 수 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융자조건이 어때요, 그거 한번 얘기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가구당 이제 상환액은 750만원이고 연리 3%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3년간 등재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2년간 융자기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한 분이 두 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다 갚고 나면
○주택과장 김정호  다 갚고 나면 가능하죠,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 때문에 잘 안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필요하면 시에 요청해서 더 확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예산에 맞게 집행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까다롭지 않게 좀 해줘요, 이거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좀 혜택이 되게 이거 우리가 뭐 보증 안받아 은행에 다 알아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지금은 현재 절차도 많이 간소화 됐구요. 지금은 동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생활보호대책위원회에서 확정지으면은 저희가 무주택 여부만 조회한다면 바로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축소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동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 동에 가서 감사할 때 그 회의일지를 보면은 전무하다고요. 전무, 그러니까 담당이 알아서 하고 위원들한테 그냥 했다고 쳐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좀 확실하게 어떤 그 지시를 해줘요. 동에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미비점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건물 안전진단이 일반건물 15년 경과하면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 복지시설 등등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주로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대운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서 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문제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주관 부서에서 실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위험요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 못할 때는 위험할 때까지 갈 수 있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건 안되지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건축이나 이런데서 한다면은 이해가 돼도 그 사람들은 아니예요, 아니 뭐 용역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 그걸 한번 알아 봐야 되겠네
○주택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동에 있는 상수 아파트 있죠. 그거는 지금 어떤 판정이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상수아파트는 지금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보통이네 아직은 위험하지는 않다는 얘기네,
○주택과장 김정호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아직은 전체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한대운위원  그런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귀신이 나올 거 같애요. 손들을 안대 가지고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상설점검반하고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나는 순찰지역 담당 순찰책임자하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상설점검반은 지역 담당순찰은 동장과 통담당이 주 3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점검반은 별도 편성을 해서 매일 순찰 점검을 하고 이외에도 구청에서도 순찰을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 단속을 하는 거죠, 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동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발은 동장 또 철거는 구청장 이렇게 업무가 이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전예방을 위해서 순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 상설점검반은 매일 이거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상설반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담당들은
한대운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할 거 아녜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건설담당과 소관 업무담당으로 해서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관업무담당이라는 게 건설업무담당이고 그 다음에 통담당인데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냐 이걸 진짜 매일 하나
○주택과장 김정호  통담당은 주 3회 이상이라고 하지마는 실제로 자기 관할지역에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담당계장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 적발처리 철거를 했는데 이거 보세요. 기초도 철거했고 기둥도 철거했고 벽도 철거했는데 지붕이 어떻게 살아 있어요?  지붕이 하늘에 떠 있어요? 놔두면 내려가지 공중에 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봐요 여기도 지붕이 살아있죠? (도시정비계장, 한대운위원 옆에서 설명) 여기 된 거는 현장에 나가 보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한대운위원  없긴 왜 없어 있던데, 있는 거 봤어요, 동네에서 현장에 나가서 (도시정비계장, 한대운위원 옆에서 설명) 그러니까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게 없어 한 번씩 이래 말고 실제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 줄아세요? 잘 알겠지만 포장 확 벗겨가지고는 사진 딱찍고서는 가요, 그 다음에 또 씌우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동에서 감사할 때 다 확인해 봤는데 이거 제대로 좀해봐요. 그래도 이거는 안되면 아주 안되게 해야지 안되는 것이 적당히 되고 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은 이게 돼냐고 이봐요,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지금 그렇다고 또 하나 여기 있어요, 이거봐요, 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기둥하고 벽만 기초하고 지붕하고 살아 있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없었어요, 아예 땅도 없는데다 기둥하고 벽만 세웠던 거예요? 애초에 없었다면 말이 안되지 지붕은 안한 과정에서 이거했다 (도시정비계장, 한대운위원 옆에서 설명) 콘테이너는 단속 안해요?
○위원장 김순금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하기가 힘듭니다.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임정식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도 그냥 가서 헐고 나중에 또 생기면 그냥 놔두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지금 정비함에 있어서 완전정비를 원칙으로 철저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도 바뀌고 지금 이거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한번 해봐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민들이 안되면 안되는 줄 알아야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옥탑에 무허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동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 구의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면은 내가 가만히 안있겠다, 저 집도 무허가 저집도 무허가 저집도 무허가 건물이다, 이거예요, 저거다 헐면은 내가 맨나중에 했으니까 그때 헐겠다, 이거예요. 이런 억지를 쓴다고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비를 하러 가면은 다른 데에 불법사항을 전부 정비를 하고 오라 그렇게 정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그게 제일 구의원들이 고난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구의원들이나 동장들한테 가서 그것을 부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팍 어떤 의지를 가지고 되는 거 안되는 거 딱 구분을 해가지고 안되는 건 아예 안되게 해야 된다니까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안되다가 중간에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돼요. 또 그래서 살아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부조리의 오해다, 오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꾸 나온다니까 사실 또 그렇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직원들도 편하고 구의원들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딱 기준을 정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되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예,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현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마는 우리 주택문제에 일가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학위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최승범 국장님 도시관리국으로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또한 본위원으로선 기대도 큽니다. 이 주택문제는 상당히 주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이시니깐 법과 현실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종일위원  지금 저 도로를 개설하면은 집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집을 잘라낸 그 집을 앞 단장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상급층의 어떤 지시인지 그런 사항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집을 잘라냈는데 앞을 단장을 못하게 하니까는 막 포장을 씌워놓고 그냥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아까 이천규위원님도 말씀하듯이 불량소년이 거기에 들어가서 기거를 하고 또 오물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선 지금 말도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것은 거기가 도시설계지역입니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그  이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그지역 말씀하셨는데 도시설계지역이라서 소규모 집을 지어 가지고 있는 대로 보수를 해서 그 도시미관 도로경관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그 규모 적은 필지를 몇 개 합해 가지고 거기 인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220㎡ 이상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건축물로 짓도록 하는 그런 도시설계지역으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처리방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국장님 말씀 말따나요.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평을 가져도 그 사람으로선 큰 재산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이렇게 돼가지고서 두세개가 합쳐 가지고서 한 필지를 이뤄 가지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잘라진 부분이 죄다 10평 20평 이런 소규모거든요, 이게 두 세 채, 다섯 여섯 채 합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증축은 물론 안되죠. 건드려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거는 안되지마는 그 상태에서의 전면정비 정도는 허락을 해서 주변 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한 평을 가졌어도 소유권자에게 불이익도 안당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이 잘려 나가서 손해를 보고 또 전면을 손질도 못하게 방치해서 손해를 보고 지금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 아까 그 저기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97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는 517건으로 나와 있죠. 아, 그거 아니구나 이거로구나 이천규위원이 그 요청하신 96년도 98년도 신발생 무허가 고발건수 과태료 조치건수 해 가지고서 총 57건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쪽 거는 98년도 신발생 및 무허가적발 및 처리현황 해 가지고서 여기는 259건 그중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저로선 잘 보기가 어려우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98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은 한 해에 적출된 사항입니다. 259건이 적출돼서 그중에 236건은 철거 완료하고 23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현황보고 입니다. 그리고 이천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그 사항은 그 중에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 연도 중에 고발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만을 별도로 발췌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고발이나 과태료를 무는 거는 거의가 재발생 건수가 많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요. 발생년도 92년도 6월 1일 이후의 것은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그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 부과로 끝나고요. 그러나 철거문제는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저 합정동에 일성연립 어떻게 됐어요. 그거 안전진단 몇 급이예요? 합정동에 일성연립
○주택과장 김정호  일성연립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C급에서 포함이 안돼 있고 아마 B급으로 제 생각으로
채재선위원  거기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재건축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사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조합설립인가도 났어요, 물론 허가 문제는 건축과이지만 그 성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돼가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그 안에 당초 19층으로 사전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절두산 승지가 사적지로 지난해에 지정이 되면서 높이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지의 경계부분에서 27도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10층 정도 이내로
채재선위원  그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줄게요, 이 조합 설립인가가 다 나가지고 건축허가를 이제 낼려고 하니까? 사적지로 그때는 되지도 않았어요. 개인사유재산을 말이지 물론 저도 천주교회도 가보고 기독교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봤지만 그 특정 종교단체의 저기를 힘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눌린 거예요, 사적지로 그게 된 게 불과 얼마나 됐어요.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금년도에 된 거 아녜요. 사적지로 된 거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사전결정 이후에 사적지로 지정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법률요건을 갖춰서 건축허가를 안내주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사적지로 된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 뭐 건축과에 따져봐야 될 얘기지만 그래도 그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과에서 내주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 본 거고 우리 정비계장 잘하셔야 돼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지역에 다녀 보면은 부엌 조금 늘리고 정말 도시 서민이 살기 힘들어서 부엌 조금 늘리고 베란다 조금 고치고 물론 안돼, 법으로도 안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강제금이나 철저하게 철거를 해, 봐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준공검사 딱 받자마자 한 개 층 늘려버려 이런 거는 봐주고 있어, 동사무소 직원이 말이죠, 큰 어떤 사안이 벌어지기 이전에 큰 사안이 벌어지기 이전에
채재선위원  동사무소 직원이 신분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건 무허가 건물이에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동사무소에서 항측결과, 여기 구청에 보고한 거 100% 믿어요? 믿습니까?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
채재선위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거만 얘기해 봐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믿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믿어요? 그러면은 정비계장으로서 현장 확인 해 봤어요? 실지로, 거기 몇 군데만 샘플로 골라서 말이야, 정말 항측보고한 게 정말로 부수시설이면 부수시설인가, 소멸로 보고 했으면 소멸인가, 온실로 보고했으면 온실인가, 하고 확인해 본 적 한번이라도 있느냐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지금 현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계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못해 봤나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항측보고가 언제 들어왔어요? 금년 몇 월달에 들어왔습니까?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지금 3회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회 분은 언제 들어왔어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2회 분은 9월달 경에,
채재선위원  몇 월 며칠자로 계장발령 받았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98년 10월 1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10월 12일자로?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네요. 우리 과장 말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김정호 과장은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적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현장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믿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일단 동에, 동장에게 항측판독 결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채재선위원  100%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조사가 됐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그 후에 또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확인이 될 걸로 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말 이 집은, 정말 자기가 살면서 조금 불편해서 밀리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집을 가차없이 철거를 했더라구, 힘 없고 돈없는 사람, 그런데 꽤 큰 평수고 세를 주고, 세를 줬단 말이야 무허가건물 지어서 세를 줬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사항이에요. 몇 천만원, 세 얼마에 삽니까? 그러면은 1,000만원에 한 달에 얼마, 또 어떤 데는 뭐 전세 3,000만원, 이런 집이 있어요. 무허가인데, 본위원이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공무원이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가 그 얘기는 안해요. 지금 항측보고 들어온 것 말이요. 40% 이상 거짓말 아니면 내가 의원직 그만 두어버려, 5군데 나가보니까 4군데가 거짓말이야, 그렇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 실사도 나가 보고, 정말 공무원이 다치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항측 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보내라, 이렇게 계도해서 정말 신분에, 요즘에는 말이에요. 견책이나 감봉만 먹어도 퇴출 아니요? 그래요, 안그래요?
○주택과장 김정호  ……
채재선위원  주택과의 최고의 책임은 주택과장이 져야 된단 말이야. 자기 신분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건 보호하려고 그러면서, 부하직원이나 밑에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신분은 보호하려는 마음은 안 가지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인정에 의해서 봐주고 싶어 인정에 의해서, 본위원도 얼마간의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봐주고 싶어, 그래서 부수시설물로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부수시설로 올리는 건 좋아, 그냥 건물 자체가 있는 거구나 해서, 있는 건물을 소멸로 올렸어. 소멸로, 없어진 걸로, 버젓이 살아 있는 건데. 이거는 말이에요. 공무원과 어떤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멸로 올린 거란 말이지. 내가 그 집에 가 가지고 내가 그 주인집한테 망신 당할 뻔했어요. 현장 확인을 나가 가지고, 다른 데도 다 무허가 지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네, 본위원이 95년도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여기 과장은 말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공무원을 보호하고 동사무소 직원이나, 자기 계 직원을 보호하는 뜻에서 사전에 과장이 자기 과에서만 알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항측보고 다시 해서 올려라’ 몇 군데 샘플을 확인 해보고 말이야, 이런 근무 자세를 가지고 그래야지. 뭐 동장이 왔으니깐 다치면은 동장이 다치고, 건설담당이 다치고, 통 담당이 다치니까 나는 안 다치니까 괜찮다 하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요. 그건 제 생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런 업무와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항측이라는 것은 1년에 3차례 촬영해서 전체건수가 금년만 해도 6,600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철거반 6명, 그 외에 이제 내근을 하는 직원까지 서너명이 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기존에 하는 일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거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조사 사항을 동장에게, 동에
채재선위원  김정호 과장  내 얘기를 잘못 받아들이는데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많은 건수를, 현장 확인을 전부다 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라온 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온 샘플로 한 서너개 정도만, 24개동을 다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요. 샘플만 다니다 보면 대부분 다 각 동이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 직원이 다친다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 두 세 군데를 나가봐서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지금 제도적으로도요. 4개 동씩 전체 6,600건, 24개 동을 다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측보고가 끝나면 그 이후에 샘플로
채재선위원  몇 개?
○주택과장 김정호  4개 동. 금년같은 경우에는 4개 동입니다.
채재선위원  4개 동
○주택과장 김정호  시에서 직접 1개 동,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충실히 이행하시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마는 부엌 조금 말이야, 베란다 조금 저기해서 좀 그러한 거는, 우리 정비계장!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취지를 알고 있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거는 우리 정비계장 선에서, 그런 거는 항측에도 안 나오고, 항측에도 안나오고 이러한 사항이고 하는 것은, 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좀 베푸는 게 좋아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요즘에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그것 가서 망치로 두드려 깨가지고 말이야, 동네에서 아주 그냥 저집 전부가 다 무허가 건물인줄 알아버리고 그런 인상을 받아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정비계장님 나오세요. 정비계장님은 정비계장 하면은 안되겠네? 인상을 봐서 약해가지고,
    (장내웃음)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이천규위원  신발생 무허가건물 처리현황, 이것을 보면은 꼭 년도하고 말이지 이것은 써야 돼요. 그냥 해 놓으면 몇 년도에 했는지 알지를 못한다구. 이걸 꼭 해야지 위원들한테 이거를 제출할 적에는, 이게 몇 년도 몇 월달하고 처음 해하고 이게, 년도가 있어야 된다구.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꼭 이거 해주시고, 여기 동별로 말이지. 97년도 신발생 무허가건설, 동별 내역을 보면은 항측민원이라는 것은 항측으로 인해서 관련됐다는 그 얘기예요?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동 보고는 동사무소에서 보고 하는 거고,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항측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것이 더 많네.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동 적발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항측을 하면 일체, 항측하면은 더 많아질 텐데,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항측민원이 적은 이유는요. 항측조사결과, 철예라든가 그런 불법 정리할 사항만 적출이 되기 때문에 항측분이 적습니다.
이천규위원  정비할 사항만
○주택개량업무주사 최창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나 적법하게 처리된 거는 적출이 안됩니다.
이천규위원  허가 내서 건축한 것은 안된다, 이거지?
○주택개량업무주사 최창성  예.
이천규위원  그럼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네? 항측에, 내가 볼 적에는 항측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있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옥탑으로 하면,
이천규위원  아니 옥탑이라도 항측에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슬라브로 하지 않습니까? 슬라브로 그 밑으로 증축하는 것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 이웃집 주민들이 또 신고를 해요. 신고해서 나가봐서, 증축한 건 무허가로 안 잡을 수가 없구요. 항측으로는 안 나옵니다.
이천규위원  안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옆에 다 하는 거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대개들 동사무소에서 말이지. 적발된 것 볼 적에는 ‘항측에 나와서했습니다’ 해가지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와서 꼬투리 잡고 그러더라구 이상하게.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는데, 이번에 신발생 무허가라고 말이지, 기존 건물이 있는 거를 조금 증축했다고 해서 철거를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그것이 말이지 지금 그 장소에 쓰레기장이 됐어요.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유치할 것인지, 그것을 어떤 무슨 방법이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이지, 그것 좀 검토좀 해주쇼.
○주택정비업무주사 임정식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이나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개량계장님.
○주택개량업무주사 최창성  예.
이천규위원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말이에요. 주택개량계에서 허가 내주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서 허가 내주는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동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은 준공을 말이죠. 아직 안돼있는 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지시하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옥세나 세금 부과하세요. 다소 말이지 거기에 특정기업이니까 조금 미비하게 좀 위법을 했던 사항도 있겠지, 물론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빨리 준공해 가지고 가옥세 부과하고 그렇게 해주시라구. 그거를 물고 늘어져서 몇 년간 하지 마시고, 처리해 가지고 가옥세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세금이 더 예산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시해서,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건물 적발 및 처리 현황은 본 위원장이 질문서를 냈는데요. 이것은 98년도 건만 하라고 해서 년도를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좀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수동 어린이집 감사를 나갔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가지도 시인을, 인정을 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변명을, 다 하고 설명을 다 해서, 다 이해를 가게끔 해주시는데 이런 것도 ‘98년도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실 수 있고 당당하게 속시원하게 답변좀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82년도에 양성화를 한번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양성화 계획이 없는지, 아마 법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권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급 기관에 회의시 양성화 문제 등을, 좀 종합적인 검토해서, 대책을 좀 요구해 달라는 건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사실 90년도부터 제가 주택개량과 단속계장을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서울시 전 책임을 해서, 그때 당시 시의원님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8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양성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부 주거 건물은 8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건물은 특정건물정례화에대한특별조치법 해 가지고 양성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 무허가와 지금 무허가 건물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때 당시 무허가건물은 우리 서민들이 60년, 70년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산이고 임야고 남의 땅이고 철도 부지고 하천 부지고 할 것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무허가를 건물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드려깬다면은 서민들이 도무지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다리 밑에도 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측면을 해결하려고 당초에 70년 6월 20일자 조사해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 296,000동이 있었어요. 그때는 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양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무허가건물 보면은 진짜 건물화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이 거의 없어요. 단독으로 사람이 주거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하면은 서울시에 거의 하나도 없어요. 다 증축을 했다든지 올렸다든지 옥상에다 했다든지 무얼 달아놨다든지, 그 다음에 90%가 어느 거냐면은 이런 판자나 천막이나 이러한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한 콘테이너 박스,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성화하는 접근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입법 추진을 상당히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와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건축 분야를 대폭적으로 규제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말 안으로 아주 상당한 부분이 완화될 텐데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신고 사항을 좀 완화해 가지고 가능한한 신고를 받아가지고 무허가건물을 신고건물로 양성화 하는, 양성화는 아닙니다. 가설건축물로 해서 쓰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도 양성화랑 비슷한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데, 한정적으로 쓰니까 떳떳하게 쓰니까요.
○위원장 김순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이 얘기하는데 항측, 있잖아요. 항측에 판독에 40% 이상이 잘못 됐다고 그러는데 항측에 서울시 판독이 잘못 될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과장
○주택과장 김정호  항측판독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생각에는 그 조사가 실제와는 좀
김유현위원  항측에 판독돼서 내려오잖아요. 동사무소로, 그것이 나가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냐
○주택과장 김정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측에는 허가건물, 공공건물, 일반 무허가 건물 모두  포함이 돼서 나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서
김유현위원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판독 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다고 저게, 그런 방법이 나온다고, 그리고요. 지금 항측문제 때문에 뭐 곳곳에 지금 난리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뭐 철거반에서 주택정비계에서 나와서 뭐 건드리고 사진찍고 들어가고 말이야.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2년도에 그때 국장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생업에, 생업을 위한 무허가였지만 요즘은 주민의 의식이에요. 의식, 조금 더 달아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려는 의식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겠지만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할려면 단호하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유현위원  발생과 동시에 빨리 가서 척결해 버리든지 무슨 질질 끄니까, 대장만 산더미같이 만들어 놓으면 무얼 할거야 이걸, 맨날 공무원하고 씨름하고 말이야, 안된다고
    (장내웃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이제는, 아주 지금부터라도 발생된 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말이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추인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추인해주는 방법, 경미한 사건, 경미한 일을 추인을 해주는 것,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법원에,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벌과금을 물린 후에는 추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구요.
○주택과장 김정호  위원님께서,
김유현위원  우리 국장이 한번,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아까 김순금 위원장님이 양성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양성화하고 틀려, 양성화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추인이라는 것은 그와 비슷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일부 완화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영 면에서 조금 더 탄력성을 주어서, 가설 건축을 신고를 받는 그런 범위를 늘려서, 넓혀가지고,
김유현위원  가설건축물도 건축법 제15조에 보면은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켜서라도 받고 나서 꼭 그렇게 완화 가설건축물같은것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돼구요.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3년 이내에 쓸 수 있는 거죠? 3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또 연장도 가능하구요.
김유현위원  연장도 가능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감사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택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면서도, 피해를 당장 보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매한 피해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공동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박상수위원  과장님이나 정비계장님도 아시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데, 알루미늄 샷시라든가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이런데 알루미늄 샷시를 해서 유리를 끼우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박상수위원  가능하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베란다 샷시?
박상수위원  예, 베란다 샷시, 그런데 그 베란다 샷시를 일반 가정집도, 준공계를 띠고 나서, 거의 안한 집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거의, 베란다에다가 알루미늄샷시를 해서 유리를 달고,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이 우리 마포구 뿐이 아니고 서울 전역에 그거를 하지 않는 집이 별로 드물 거에요. 지금 바로 건너다봐도 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개인 주택들이, 그런데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는 불법은 불법인데, 사실은 그것을 정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게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님! 사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지금
박상수위원  그게 불법이면서도 그거를 정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이제는
○주택과장 김정호  불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 삼자가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형평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한 사람은 억울하단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집은 괜찮은데 나만 제삼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 또 그러한 상황이 아주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바로 이웃집은 괜찮은데 나만,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서교동 같은 경우에 제 관내입니다마는 124만 얼마를 물게됐어요. 이번에 과징금을,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리가 없다, 또 민원이라는 것은 한번 제기되면 취하가 안된다며요? 본인이 취하를 해도 그것이 안된다데? 그런데 이 민원인이라는 것도 애매한 것이 그 민원인 주소를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용두1동의 주민이 이 알지도 못하는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과에 알아 봤더니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법에도 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집 민원을 제기하고, 이 사람이 저집 민원을 제기하는 그것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도처에 그러한 개인주택들이 그거 안하고 사는 집이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엉뚱한 자기도 모르는 용두1동의 주민이 자기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사람은 120 몇 만원, 물게 돼 있어. 어떤, 정책적으로 말이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한시적으로 특별법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말이지, 건의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느냐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참 좋은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옛날에 아파트도 베란다에 샷시를 하면 무허가로 단속을, 원래는 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사방이 막혀가지고 지붕이 있고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축법에 건축물입니다. 그 문제는 단속을 하면서도요.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과 비슷한 경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베란다에, 샷시 안달아 놓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완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립주택이나 가정 주택은 일반 주택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도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순수하게 베란다에 화분을 놓는다든지 해서 보온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베란다를 넓혀가지고 주거용이나 이런 걸로 써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 하면은, 그것은 단속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좀 아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기하는 그 집도 여기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철거 반장도 확인, 애매해 가지고 철거를 하러 나가긴 했지만, 차마 그러니까 가령 거기에 일반적으로 보일러시설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잡다한 물건 같은 것 들여놓고 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철거반장도 사실은 나가서 보고서는 거의 집집마다 이렇게 안해 놓은 집이 없는데, 철거하러 나가가지고 애매한 거라.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지 못하고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과징금 124만 얼마를 물리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부과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주인한테 내가 잘 아는 노인인데,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한번은 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해를 구했습니다마는 단속 공무원들도 애매해 가지고 말이지, 참 이러는 거야 입장이 난처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관련부서하고요.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보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국장님!  이행강제금이 1차로 물리는 게 아니에요.
박상수위원  한번만 물리면 된답니다. 그것은
김유현위원  원래는 그게 철거 될 때까지 물려야 원칙인데
박상수위원  그런데 철거 부분은 계속 남고 과징금은 몇 년도 이전 건물이 돼가지고
○주택과장 김정호  발생연도에 따라서 92년 6월 1일 이후면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되구요. 그 이전이면 과태료가 1회 부과됩니다. 92년 6월 1일이 그 기준일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그 민원인은 억울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네.
이천규위원  92년 6월 1일 이전이면 상관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이전에는 한번 과태료로 부과되구요. 92년 6월 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철거할 때까지 연 2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허위가 아니고 딴 사람 명의로 하면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 작년도에 구정질의시 한 얘기입니다. 97년 말에 구정질문시 한 이야기인데 창전동 삼성아파트 정화조 문제예요. 하도 우리 구의 국장이나 과장들은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때 짚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삼성아파트 문제는 주민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서 준공이 났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삼성건설측과 삼성건설에 설계변경을 해줘서 그러한 정화조 문제가 야기된 것이죠. 그래서 삼성건설에서도 지금 공덕동인가 어디에 재개발하는 데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많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삼성건설에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삼성건설에서 수억원의 돈이 더 지출이 됐어요. 그 설계변경 하나 우리 구에서 잘못해 준 것 때문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물품이 됐든 현품이 됐든 보상비와 또 정화조를 이전해서 다시 그 지하로 하나를 묻고 이러면서 많은 공사비가 삼성건설에서 증액됐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증액됐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좀 답변을
채재선위원  어찌됐든 주민들한테 보상해 줬죠. 한 가구당 얼마 해 줬어요. 50만원인가 60만원 해 줬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자세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정화조라는 것이 설계가 애시당초 있었던 거고 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묻었더라면 들 공사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뭐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당초에 애시당초 정화조라는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화조가 빠졌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해야될 당초에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책정이 돼 있다가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얘기는 애당초 설계에 정화조를 묻게끔 돼 있었잖아요.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묻고 해서 정화조 공사를 했으면 그 지하차고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설치했다가 다시 꺼내서 하나를 꺼내서 대형 관을 정화조 테이프를 옆에 차도 지하에다가 묻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공사비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 그 당시에도 도시개발과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진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중재역할도 한 양반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 알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고 그래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세대별로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은 제가
채재선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194세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194세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의원 기억으로도 194세대로 기억되는데 그 전세대에 현금으로 비데를 설치해주니 뭐하느니 하다가 현금으로 얼마 주고 또 한 30만원인가 35만원짜리 삼성전자 전자품 교환권을 줬다고 그래서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과장은 그 문제를 야기했던 제기했던 본의원이나 여기계신 존경하는 이종일의원님께 한번도 문제를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얘기를 해 준 적이 없어요. 한번도 얘기를 해 준 적이 없고 특히 본의원이 당시에 최영명 도시정비국장인가 국장답변이 본의원이 질의할 적에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을 공무원이 모르고 해 줬기 때문에 모르고 해줬든 어쨌든 잘못이었다 결론은 잘못이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채재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는가 없는가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가 본의원이 물으니까 감사를 하겠다하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한 바 있습니까?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것으로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감사요구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감사요구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답변해 봐요.
○재개발1업무주사 양재문  그 당시에 징계를 먹게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누구에요. 그 직원이
○재개발1업무주사 양재문  가양하수처리장 토목직 7급입니다.
채재선위원  토목직 7급이에요. 징계 뭐 먹었어요. 그때
○재개발1업무주사 양재문  경고
채재선위원  몇 년 생이에요. 그 분이
○재개발1업무주사 양재문  그 직원이 인력풀로
채재선위원  그런데 경고 먹어가지고는 인력풀로 가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잠시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경고를 받아가지고 인력풀로 가지는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채재선위원  그런데 주무과장이 의원이 구정질문 석상에서 우리 1,600여 공무원 앞에서 40만 의원을 대표하는 32분 앞에서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그 내용을 어떤 직원이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를 받았고 이런 거를 파악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김과장이 말이에요. 아주 유능한 과장이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과장으로 높이 사고 있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곧 말이죠. 그때그때 그 자리에서 의원이 감사할 적에나 구정질문이나 임시회의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러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의원들이 한 얘기 중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개선해야될 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모르고 또 개중에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추후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나중에 알아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래야 우리 젊은 김과장도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이 김과장 고시패스해서 들어온 사람이 정말 잘하더라 이러한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그 감사를 요구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이름은 뭐고 누가 어떠어떠한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얘기를 충실히 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위원님한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감사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은 아는데 그 뒤에 감사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공문상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풍문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하면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감사실에서도 어떤 개인신분상에 관한 것은 본인한테 직접 통보가 가지 관련 업무과에는 통보가 안오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놓쳤던 것 같은데
채재선위원  가양하수처리장은 우리 구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럼요. 서울시사업소죠.
채재선위원  다행히 우리 구직원이 본위원으로 인해서 인력풀로 갔다하면 본위원도 그 직원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한 사소한 공무원의 펜대 하나가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재개발업무에 어떠한 의혹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모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성심성의껏 충실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에서 재개발아파트 공사중에 소음 진동 공해로 인해서 피해본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여기 그런데 제가 특별히 보면 신공덕동 구역인데 그때 당시에 신공덕동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처리가 여기 이대로 다 처리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처리가 3가구 정도가 아직 보상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해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세 집은 보상을 좀더 달라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본인요구로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결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피해에 대한 어떠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내지 법원에서 민사적인 문제로서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참 깔끔하고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민원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주장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시공자라든가 조합측에서 시행자측에서는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절충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절충이 아직 합의점에 이르기는 이른 것 같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중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소방도로 6m가 거기에 접근해 가지고 여기에 연결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소방도로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소방도로 6m라는 게 주변에 도로가
이천규위원  공덕동하고 신공덕동하고 경계도로 중간에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위치를 모르겠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한겨레에서 올라가는 도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효창공원 도로까지 연결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점을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계획상에 거기 돼 있더라고 6m 도로에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거기는 6m 도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아마 4m가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천규위원  4m든 6m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소방도로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 슈퍼가게에 거기가 편입이 같이 블록이 됐으면 어떻게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도로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 가옥들이 걸리고 하는 관계로 아마 중간에 계단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계단식으로 한다면 자동차가 이중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섰다가 거기에서 올라가야되는 도로가 되게끔 해서 말이지 도로로 개설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는데 거기가 편입이 된다면 가능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쭉 올가가다 이만큼 해서 다시 올라가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 끝에 효창공원 순환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편입이 안됐어요. 거기 도로는 편한 도로대로 그냥 다시 재포장하는 걸로
이천규위원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주민 앞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6m 소방도로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천규위원  주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니 슈퍼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슈퍼로 나가는 한겨레신문사 뒤쪽으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길요?
이천규위원  주민이 말이지 약 12명 15명 와 가지고 얘기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 분들은 구역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셨죠. 위원님하고 같이 만난
이천규위원  그 도로 얘기가 도로로 해 준다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시고요. 검토해 보시면 끝나겠지, 그리고 공덕2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나갔습니다. 사업시행자가 4월에 나갔고 그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시공자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계약이 들어가거든요. 아직 본계약이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계약이 삼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하고의 본계약이 아직 타결이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타결이 안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사업성이 없다기보다는요. 서로간의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르다고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적다 많이 달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공사단가를 현재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에나 보면은 앞으로 재개발법을 바꿔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나서 관리 처분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처분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  언제부터입니까? 시행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마 새롭게 사업성인가 나가는 부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새로 나가는 것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아니 그럼 아직 착공 안하는 것도 2번에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사업체 인가가 나가서 추진되는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착공을 안 했는데 왜 그렇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착공이 아니라 저희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사업체 인가 거든요. 인가가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인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이미 사업인가 나간 지역은 다 손해 보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손해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구요.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판단하기는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유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안이고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이
이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리처분을, 철회를 하고 나서 철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해요, 철거하고 나서 관리처분 철회를 하는 것이 나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을 하는 것이
이천규위원  철거하고 하는 게 낫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철거 전에 관리처분을 하는 것이, 아마 원안일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무슨 면에서 원칙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현실적인 문제하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개정 문제에, 제가 본청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은 원래 반대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당초에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의 시기를 철거 전이나 뭐 이렇게 착공이나 어느 정도 건축한 후에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제한이 없는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동안에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첫째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자기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리처분,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것도 보장없이 철거로 몰아냈다 하고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철거 전에 관리처분 해서, 뭐 ‘홍길동한테는 얼마, 누구한테는 얼마’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하든지 안하든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유는 만약에 지금 관리처분을 철거 전에 새로이 하면은 지금 보상 기준이 그러니까 비례율이라고 합니다마는 거의 65%, 60%, 70% 미만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더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봐서는 불량지역을 개선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좀 높여줘야 할 텐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런 반대를 거의 다 한다면은 재개발을 전연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성 확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전대로 필히 제안을 두지 말고 하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자 중에 개별적인 자기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우리 구청은 반대했습니다.
이천규위원  물론 그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이유를 안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관리처분을 먼저 하게 되면은 주민이 자기의 지분이 적고 돌아오는게 적으니까 ‘반대하고 안하겠다’ 이러니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구청이나 어디에서는 ‘빨리 추진해서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걸 무시하고 주민이 손해 나더라도 추진해라’ 하는 뜻에서 현재까지 해 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이 피해가 많으니까 아우성을 치니까, 법을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을 이제 하건 말건 주민의 민원 없이 그냥 하자. 그게, 그래서 지금 고치는 거라고, ‘네 지분이 얼마인데 너 그렇게 해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뜻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구. 그게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의 실정이 주택난이나 모든 주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을 법을 두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면은 정부한테 이득이 있고, 또 정부가 손해가 나면 주민한테 이득이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은 앞으로 적응하시고 되도록이면 조합에서 말이지, 부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는 말이지, 적극적으로 과장이나 국장님이 막으셔야 됩니다. 이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제일 중요한 점이 그 문제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그 조합으로서는 말이지, 몇몇 사람들로서는 그 조합 내에, 그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지번이나 모든 지분이 전부다가 돈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상세히 막을 수 있는 것은 과장이나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막으셔야 돼요. 이 점을 유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건은 그것도 여기 소관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장기미집행 도로요. 도시계획 소관입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계획,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이천규위원  과장님이 다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이천규위원  장기미집행 도로 15건 중에서 우리 공덕동하고 5군데가 말이지, 존치로 나와 있죠? 취소를 하거나 폭을 6m나 12m로 6m로 줄여서 한다, 이러한 시에다가 지금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된 도로가 있어요. 5군데가, 우리 공덕동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구 존치로, 한겨레신문에서 연결되는 도로, 한증막길, 그길이 말이죠. 이걸 그냥 존치로 하라고 나와있다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도시계획담당주사 안병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올릴 때는 축소안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시 장기 미집행 용역에서 그것은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 구로 내려왔습니다. 토목과에서 아마 내년도 보상비를 책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그럼 예산 집행하나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내년도에 아마 보상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서 지금 만들어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토목과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매년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예.
이천규위원  그럼 여기서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는 토목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예.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하면은 우리 신공덕 지역에 많이 나와보셔서 잘 알죠? 우리 신공덕 지역 전체에서 소방도로를 구경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소방도로를 우리 동에 전체지역으로 봐서 소방도로가 있는지 아시겠느냐구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잘 몰라요. 재개발 때문에 자주 나와 계신 걸로 내가 알았는데 우리 동네는 지역여건이 소방도로가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동민 전체가 재개발이다 하면은 재개발하는 바람에 소방도로가 났으면 하고 재개발 추진을 하는데 동민 전체가 협조를 했습니다. 전체가 협조를 해서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을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동네 1, 2, 3, 4, 5지역까지 지역구 지정이 다 됐습니다마는 재개발하는 과정속에서 외곽 소방도로는 그만두고 외곽도로라도 있는 걸로만 알았거든요. 주민 전체가 그런데 어떻게 재개발하면서 외곽도로가 없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승인을 얻을라고 할 때는 설계도면을 보면은 6m도로로 이게 계획이 되어서 사업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임종철위원  그런데 약 한 70여억원을 추가로 편집을 시켜서 같이 더 좀더 재개발 지역을 확장해서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가 편입을 시켜주면서 6m 도로를 없애버리는 거는 무슨 이유로 해서 없애 버렸습니까? 그게 우리 저 국장님은 이거 보고 계시죠, 이게 사업승인 얻은 설계도면인데, 추가편입 조금 시켜 가지고 이게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순금  예, 6m 도로가 없어지게 된 동기하고요. 임종철위원님이 지역에서 많이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역에 나가볼려고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6m도로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서 없어졌는지 왜? 어떻게해서 없어져도 묵인하고 넘어가셨는지 자세히 답변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가능한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추가 편입되기전에 93년도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구역지정이 되면서 그 추가로 편입된 3개통정도가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사업시행 인가도서에 보면은 엄연히 이렇게 6m 도시계획으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우측으로 보시면 우측에 만리재길에서 들어오는 10m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러한 어떤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추가로 편입되면서 6m 도시계획도로가 전면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추가로 편입된 부분은 어디냐하면은 6m도로 올라가다 보면은 꺾어진 부분에서부터 추가구역 편입이 되면서 도로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곽도로를 갖다가 현재로서는 웬만하면 다 확보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그게 93년도에 없어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93년도에서 95년도에
임종철위원  이 설계도면이 94년도에 들어간 거거든요, 94년도 이걸 보고 사업승인을 해준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도로로 확정돼있는 지역은 편입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가 편입이 된 거거든 하등에 관계가 없는 지역의 도로를 없애 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위원장 김순금  국장님 그렇게 해서도 준공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까? 길을 없애고도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길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인가가 나있기 때문에 준공나는 데는 그대로 할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그때 당시 여기 안 계셔서 잘 모르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국장님이 현직에 계시니까, 이지역에 이쪽 지역으로 편입이 됐더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편입된 지역은 이 위에가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이런 것은 조합원을 위해서 조합원의 이득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 도로가 없어졌다 하는 책임은 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을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옆지역에도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지 내로 한 2m 정도를 계단화 하더라도 우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합하고 절충을 유착 두 번씩이나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고 지금 우리 관계자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모시고 현장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가 나가가지고 건축물이 상당한 수준 공사가 진행이 돼서 다시 그 도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놓쳤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옆에 지역을 또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바로 옆 지역이 아직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이 지역은 국장님이 말씀하시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추진이 앞으로 10년 안에는 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는 도저히 6m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6m는 안된다 하더라도 3m 통행로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m, 3m 통행로
임종철위원  2m, 3m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 주민들이 이제는 급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신공덕공에 대한 것을 전혀 관심 밖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이 도시계획과에서 나와 계시는데 신공덕동은 완전히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도 도시계획에 상관해서 이런 구안도 안해 본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 재개발하는데 외곽도로가 여기 뿐만 아니라 외곽 도로를 연결을 안시켜 놓고 중간 중간에 끊어놨단 말입니다. 중간 중간에 끊어 놔뒀어요, 그러니깐 이게 사업승인을 낼 때 탁상위에서 동네는 일체 생각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편의만 봐 준 게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즈음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전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지금 추진중에는 있는 거는 6구역이고 그 다음에 구역지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7~8군데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종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5군데입니다.
임종철위원  5군데요, 그런데 왜 신공덕동 이 지역만은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민원이 제일 많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은 어느 구역이든 많습니다.
임종철위원  자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민원이 신공덕동 민원이 제일 많던데
○주택과장 김정호  거기가 참 가옥들이 오래된 가옥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워낙 고저차가 크기 때문에 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굴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길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원님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 봤습니다. 설계자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하면은 이 6m 도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구역 편입된 이후하고 차이가 왜 있냐하면은요, 6m 도로는 지금 여기 고저차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구역추정 추가 예정부분이라고 하는 거 밑에가 해발 18m입니다. 끝이 한 46m 정도되고 약 30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도로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돌아보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편입되면서 구역안으로 중간부분이 좀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m 도로가 나기에는 현재 거기에는 가장 가파른 부분만 빼놓고 지금 현재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구역사업 시행추진과 관련해가지고는 도로의 구배가 계단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도로로서 기능이 없다 라는 판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역 추가 예정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구역지정을 예정을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라든가 모든 것은 주변에 만일 도시계획 도로를 근거로 해서 구역지정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그것이 확실시 된 다음에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가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역추가 예정부분이라는 것이 현재 이 구역이 나머지 부분이 추가로 편입된 그 상황에서도 이 부분이 추가로 편입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은 재개발 구역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구역내의 땅을 내놓고 도로를 만들 수 있지마는 여기 보시면 구역추가 예정부분에서 끝나는 꺾어진 부분부터 도로까지는 재개발 구역이 아닙니다.
임종철위원  김과장님 주민들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조합측과 재개발과 하고 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통행로를 만들어 개설해 달라 통행로를 3m짜리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고 좀 개설을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독 주택 허가를 얻을 때는 말입니다. 허가를 얻어서 주택을 준공 필한 다음에 또 2m 도로 곁에 있는 단독주택을 허가를 얻어서 집을 짓고 준공을 했을 때는 2m니까 도로를 약간 한 1m 후진해서 도로로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서 사실은 준공까지 갑니다. 건축할 때, 그리고 나서 준공필하고 입주해 살면서 다시 1m 전진해서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동네는 2m 이상 되는 도로가 별로 드물어요. 지을 때는 후진에서 허가를 해줘서 안에다 지었는데 짓고 나서는 다시 막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자기땅이니까 누가 막아도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다시 원래 후퇴선으로 담장을 넣도록 이제 신고를 저희들이 일일이 전지역을 다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신청을 해주시면 신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오범위원  업무보고 26p 좀 봅시다. 상암지역 택지개발 계획 이후 4p 이후에 추진 계획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이 작성했나?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택지개발 말씀이십니까? 이 상암지역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얻어서 만든 겁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틀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있고요, 또 저희 국장님도 많이 참석해서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 그것은 잘
권오범위원  그럼 그것은 지난 거는 확실하고 지나지 않는 거는 아직 미정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추진 계획 같은 것도 믿어서는 안되겠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여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서는 한마디로 예정지구로서 했는데 그 내에서 추가로 상세계획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권오범위원  택지개발 이전 지구 아니고 택지지정 지구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권오범위원  택지 1공구가 거의가 착수가 됐고 지금 1공구는 지금 거의 다됐는데 2공구 3공구가 남았는데 2공구에 보면은 1,164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전부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3공구는 4,246억원인데 내년에 3,138억 2002년 이후는 1,066억인데 이 근거는 그냥 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걸 그대로 적은 건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권오범위원  김과장님 내용 파악을 전혀 안하고 적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 저희가 파악한 거로 내용 파악한 최근에 안 거는
권오범위원  내용 파악한 걸 얘기해 봐요,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 어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요. 2공구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1,164억원이 아니라 한 내년도에서 50% 582억원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상정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3공구에 대해서는 2천년 이후로 전액이 다 넘어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공구는 582억만을 보상해주겠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권오범위원  그러니까는 내가 구청장한테 알아봐라 알아봐라하고 택지개발 주택국장하고 만난 요지가 이건데, 이렇게 정보가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국장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죄송합니다. 서울시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부다 규모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582억 정도로 지금 올려 놨지마는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또 예결위에서 그 뭐 조정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대로 예산을 지금 반영하려고 서울시에서 실무당국은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러나 전체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청 예산도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가결해주셔야만이 인제 확정되기 때문에 본청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아본 우리도 유동적인 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예산이 정 부족하면은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매입하겠다는 실무적인 검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확실한 걸 왜 못 내놓느냐 한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나도 서울시에서 파악해 보겠지만 파악해 봤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은 1공구는 보상이 됐고 2공구는 그 며칠에 500억이 책정이 됐다가 시의원들이 여기저기 노력해 가지고 300억해서 800억이 됐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면
1,164억이네 1,264억 중에서 800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3공구를 쪼갠다, 이거야 주거지역하고 일반 집이 없는 논밭지역을 쪼개서 논밭 전지는 4공구로 해 가지고 4공구는 언제 보상이 될지 모른다. 이런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어저께 새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은 건설위원회에서 시장한테 이거를 질의했어요, 상암동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부만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 시장님이 어떻게 손써야 될 거 아니냐?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은 100% 전부 내년에 다 해주겠다, 요거 확인 못한 거죠, 내가 먼저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그것은 제가 어제 실무 담당자하고 알아본 결과로 의회에 내년에 582억이 상정했습니다만 시에서 2공구만은 전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그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권오범위원  어저께 시장님이 답변을 한 건데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예,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답변자료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내일 이제 내가 구정 질문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던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던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혼동 없이 보상 안된다 그런 얘기를 쏙 들어가게끔 잘해줘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그 세부 일정 계획 그걸 여태까지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하는 내용 그것을 날짜 별로 잘해야 됩니다. 질문사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상계획도 곁들여서 최신 정보, 계장님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택지개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답변서에 자료를 써 가지고 조금도 오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주택과에서 내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상암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이외에 주관인 사업지구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뭐냐 그거 아는 대로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별도로 추진 계획이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그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이 21세기에 새서울타운 건설과 연계해서 현재 1지구 주거환경개선 1지구는 택지개발로 넣어서 토지 효율성을 높여야겠다 하는 면에서 의견이 접근해서 주민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25m 도로를 경계로 해가지고 수색역 쪽으로 그쪽 지역은 상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를 지금 주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어요. 같은 상세구역으로 설정을 하는데 하나는 택지개발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는 그러니깐 택지개발로 하게 되면은 주민 소유권이 모두다 우리 서울시로 넘어오게 되고 지금 그 스스로 주민들이 개별할 수 있도록 하면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고 일반지구로서의 상세구역을 설정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당초에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지화 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함과 동시에 자연녹지가 또 돼요. 또 그것을 상세구역으로 어떻게 추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기본 방향이 뭐냐 하고 지금 실무자를 보내서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진의를 확인해 보고 또 책임있는 사람에게 제가 전화로 확인도 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명확하게 지금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1안이나 2안 관계를 주민들한테는 얘기할 시기가 조금 이르고 좀더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언제 주민공청회를 열든지 의견을 갖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지구를 주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손도 안대고 있어요. 할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생전 죽어도 안돼요. 국장님은 1대 때부터 만나고 그랬는데 그만치 상암동에 대한 것을 실제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암동에 달갑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면모를 세워 나가도록 국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5공구 1지구 같은 거는 그 주택과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지금 손놓고 있어요. 사실은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위원님 좀 많이 봐주십시오. 제가 관련되는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권오범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단 얘기 아닙니까? 돈이 없고 그러면은 서울시가 손떼라 이거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을 하겠다 말이야 개발권을 달라는 이 얘기는 오죽 답답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뭔가 좀 위에서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대로 보고 하고 잘좀 만들게끔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권오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종철  권오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간사인 임종철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 위원입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자구요, 이래 가지고선 안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난번에 그 신공덕, 현석지구, 용강지구 이거 시에서 심의를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직 안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한대운위원  보류 됐다는 얘기도 있든데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 접수해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대운위원  아직 안왔다, 내년에 구역 지정이 내년에 할 예정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무슨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나 여쭤보고 싶었고 공식적으로 아직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한대운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미관지구 재정비중에서 망원동에서 마포동이라고 하면은 마포전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강변도로는 쭉 다 2종에서 3종으로 된 거예요. 종전에는 2종이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구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현재는 아직도 2종이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합정동 IC에서 서울화력발전소정문앞 폐지 이거는 아예 미관지구 아예 폐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정이예요. 결정된 거예요. 이것도 예정이고 거기 폐쇄해도 괜찮아요. 이유가 뭐야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안병진입니다. 저희가 그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20m 이상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당초에 20m에서 14m로 축소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됨에 따라서 미관 지구가 필요없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하는 걸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은 그 도로에 있는 부분만 폐지한 한다는 거요, 강변도로쪽은 아니라는 얘기죠?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것은 2종에서 3종으로 할 예정이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상세구역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용역비가 어떤 법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어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도시계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용역비 산출은 회배당 면적당 얼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서울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를 갖다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요? 어떻게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저희들이 용역입찰을 하게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 싸질 수는 있어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가 보통 85%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설계면에서 85%정도에서 대개 낙찰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상세구역 영향평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량에 대한 평가만 이렇게 한다니 이게 속쓰린 거거든요. 이게 진짜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한의사협회하고 무슨 시장님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결과가 오늘 중으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는데요. 일단 상임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께 죄송 스럽니다마는 한의사협회하고 상수동사무소 상수동구간이 주민들하고 한 2년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슬라이드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왔다는데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구청쪽에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성의가 좀 모자랐다고 그럴까? 그쪽에 정보에 너무 어두웠다는 얘기죠. 상수동 주민이 그러한 자료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째서 구청안으로 넘어간 거는 의지를 가지고 막밀어 붙여줘야지 이걸 가만히 보면 한의사협회로비라면 이상하죠, 한의사협회의 데쉬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구청이 좀 딸리는 것 같다구요. 자료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으면 동원도 하고 뭐 이래서 직접 주민을 동원한다는건 우습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해서 우리도 어떤 힘을 보여줘야지 쟤네들은 아주 양약사들하고 한약사들하고 그 오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지난번에 가만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밀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이러다가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져서 한의사협회 진다고해서 한의사협회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주민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 그랬을 때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걸 확실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단호하게 대처도 하고 그때 필요하면은 우리 주민의 힘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한위원님 비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대리 임종철  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아까 그 성산1동 자동차 1단지 거기 상세계획에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공청회를 먼저 한 후에 교통영향평가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녜요? 왜냐하면 상세구역 지정으로서 앞으로 아직도 검토중에 있잖아요. 여기 뭐 주거지역으로 할거냐 상업지역으로 할거냐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여기 일자에는 내년 2월서부터 6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이래놓고 오히려 8월달에 가서 주민공청회를 하겠다면은 일단 거기에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상업지역으로 된다면은 교통영향평가도 달라질 수도 있고 준주거지가 되냐 주거지역이 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건 관계 없습니까? 그건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선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통영향평가도 어떤 상세계획을 갖다가 확정짓는 어떤 정식 절차고 어떤 안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고 내부적으로 어떤 선택안을 갖다가 확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공청회를 설정하지만 그전에는 안이 있어야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하죠, 일단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런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시하고 협의가 돼가면서 상세계획이 나왔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근데 교통영향평가도 상업지구냐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교통의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먼저 한다는 것은 선후가 서로 바뀐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그것도 관계가 있을 거 같애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어느 지역에 따라서 교통영향은 바뀌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그렇지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이게 교통영향평가하고 상세계획안하고 동시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되든간에 폼으로다가 영향평가를 받는단 얘기예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지금 상세계획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상쇄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유현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주민 공청회에서 어떤 반론제기가 나와 가지고 민원문제가 생겼다 할 적에 상세지역에서 바꿔져야 될 원인이 생긴다면은 교통영향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그건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그 안을 들어 가지고 수정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고 그런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74건중에 3건이 폐지 됐는데 그 항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이걸 중장기 계획으로 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세워져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세워져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세워져 있어?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예.
김유현위원  그럼 그대로 시행이 돼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구 여건상 그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미뤄지고 있죠. 자꾸 왜냐하면은 이미 폐지할 건 폐지하고 이미 존치할 건 존치로 결정 났으니까 이제는 예산만 확보되면 중장기 계획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나 미개설도로란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어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것이 이게 이런거에 대해서 맨날 그 미개설도로 하기야 뭐 이번에 우리 경인선변에 28년만에 터진 것도 있지만 미준공됐다가, 그 다음에요, 그 우리 성산대로 사천고가 홍제천변에 4종 미관지구가 폐지됐는데 어떻게 달라질 거예요, 4종이 어떤게 좀 폐지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4종에서 그 이쪽 편 5종으로 바뀌고요. 건너편에는
김유현위원  뭐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업무주사 안병진  그러니까 5종으로 되는 것은
·○김유현위원  어떤 규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4종은요, 흔히 얘기하면 한국전통적인 어떤 건축의 양식을 보존하는 차원이고 5종 미관지 같은 경우에는 10층 건축에 제한을 받는데 4종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건축제한이 아니고 5종이면은 지금 2층 이상 건축을 꼭 해야 되는 그 어떤 그런 제한들 그런 거 외에는
김유현위원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미풍양속을 지키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건축양식이 바로 4종이구요.
김유현위원  건축양식에서 이제 좀 완화된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죠.
김유현위원  그쪽 변으로 건축 규제 받을 거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김유현위원  규제받을 것도 없는데 홍제천변에 뭐 그리고요. 그 체비지 대부료 문제 그 체비지가 왜 이것이 언제적부터 바로 체비지로 되면은 바로 대부료를 이렇게 좀 징수률이 40.2%에 부진한데 이 상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체비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큰 체비지도 있고 적은 체비지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그 부분은 적은필지 그런 체비지들인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겠느냐 하고 표현을 드리면은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걸 체비지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매각 해가지고 향후 변상을 받든가 대부료 이런 걸 하지 말고 매각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매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6필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만큼 사지도 않고 변상금 낼 형편도 못되고
김유현위원  체비지라고 본인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냐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유지가 자기 터 안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야!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저희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또 민원도 만나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변상금 같은 건 5년간 변상금 처리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5년 이상이면 징수권이 소멸되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이를테면은 이게 막대한 지출이라든가, 이게 아직도 보면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압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유현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최근 3년간 미준공아파트가 발생된 것이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왜 도로같은 것도 용산구청하고 협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왜 미준공 되기 전에, 준공시점 전에, 왜 그럼 용산구청하고 해결을 하지 왜 그것을 아직까지 안했다가 이제 미준공 가사용, 임시사용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해결을 할려고 하면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화2지구, 재개발 구역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센티브 조건은 세입자들을 갖다 임시적으로 이주시킨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대지상에다가 저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공원조성 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구요. 그 다음에 관통 도로를 개설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을 이행하는 그 정도가 되겠구요. 용산 경계 도로상에서 용산구와 협의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협의가 됐던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를 저희 구역에 도화1지구나 2지구에서는 10m만 확보하면 되는데 지금 용산에서 도원지구가 지금 사업시행이 지금 차이가 있게, 최근에 와서 사업시행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당초 10m였던 거를 12m로 늘리면서 그 폭원 차가 났습니다. 폭원 차를 많게는 7, 8m, 적게는 1, 2m 정도 낮추어가지고 고도를 낮추는 조건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10m 확보도 그때 가서 같이 하자는 차원이지, 저희들이 뭐 준공 전에 미리 미리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지금 조속히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됐는데, 왜 그런 것은 뭐예요? 주변도로, 내부도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내부도로입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매입해서 개설하고 기부채납 해야되는 문제인데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와 연결 관통 도로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도화2동사무소입니다만 학생들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도록 했는데, 우성아파트 옆에가 도화2지구거든요? 2지구가 십수년 동안 재개발을 안하고 있었어요. 방치를 하고 우성아파트는 91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담을 쳤어요. 담을, 같이 공사를 했으면 담을 안 칠텐데, 이렇게 미개발 지역이 남아있으니까 담을 치면서 그 자투리에다가 공원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2지구를 개발하니까, 옛날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순환도로, 그 도로를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왕에 우성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당초에 담을 쳐서 살던 그 상태를 조금이라도 훼손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걸 준공과 연계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조합원한테 너무 무리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혹시 그런 문제가 많은, 나중에 들으니까 무리하게 이것을 추가 시켜서 기부채납 해라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요. 단지내 도로였고요. 기부체납 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기존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대지가 이렇게 높습니다. 흙막이 이렇게 높이 돼 있는 산꼭대기에 지었거든요. 가설건축물이 철거돼 가지고 그것이 대지가 이렇게 깎아져야지만이 8m 도시도로가 경계산까지 해 가지고 제대로 납니다. 이건 가설건축물만 철거되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된 것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 가설건축물은 거주자는 임대 아파트로 다 수용시키겠다고 그러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임대 아파트 들어갈 사람들만 거기로 옮겼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미준공 아파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예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좀 무리하게, 어차피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쓸 거니까는, 좀 이렇게 매입해서 개설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때에 따라 발생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IMF 한파가 와서 또 구조조정에다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됐는데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엘리트 과장으로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하면은 우선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개발과인데 미관지구 종합재정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목적은 도시미관의 향상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관 지구를 결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서울시요?
윤정용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정확한 인원은 제가,
윤정용위원  지금 저기, 우리 지금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위치변경하는 거는 마포구에서 한 거 아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희들이요. 미관지구를 이렇게 재정비 해가지고 안을 짜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서울 경관은 아주 망쳐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올림픽대교를 오면서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다가 나는 그만둔다는 생각으로서, 사실 올림픽대교를 한번 타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예.
윤정용위원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좋은 한강 옆에 그게 15층, 20층, 이런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공무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지는, 뭐 그냥 종이 하나로다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관 지구를 지정하고 폐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다가 자기재산을 말할 것 같으면 증조할아버지서부터 유산을 받고 몇 대가 고생한 자산을 갖다가 공무원들의 펜대 하나로다가 미관지구 3종이 되고, 1종이 되고, 4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질문하시면서 “4종은 뭐냐” “전통적인 한국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서 짓는다”, “5종은” “2층 이상이다” 그러면은 10층을 지을 수 있는데, 2층밖에 못 짓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
윤정용위원  이거 보통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이거, 그냥 뭐 공무원들은 이렇게 지정하자, 이렇게 지정하자 그저 순간적으로다가 현실에 무언가 기분에 따라서 변화가 올지 모르지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마포 주민은 엄청난 재산적으로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현장에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의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제가 답변을 좀 올릴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관지구 조정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규제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규제를 당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조정을 해 놨습니다. 처음에 위치변경 3종 1개소는, 여기는 강변북로 하고 신석초등학교, 그래서 강변 북로로 나가는 지역인데 호수아파트 앞에, 앞‧뒤로 제한을 두어 가지고 그 뒤쪽에는 제한 둘 이유가 전연 없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서 정리를 안해주고 이태껏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3종 지역을, 앞으로 강변북로는 어차피 지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강변북로는 거기가 지금 3종 아닙니까? 2종으로다가 그럼 지정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종을
윤정용위원  2종인데 3종으로 지정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래서 여기는 주민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뒷면에 없어도 될 것을 그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없애라 뒷면의 것을 없애고 앞으로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구요. 그 다음에 4종을 5종으로 하는 것은 4종은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을 유지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크게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빨리 조정을 했어야 했을 텐데, 이 관련법이 92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92년 변경되면서 즉시 했어야 할 텐데, 그걸 이태까지 챙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제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5종을 해주면은 집 짓는데 아무 지장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2층 이상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2층에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2층에서 4층, 옛날에 우리가 4종 미관 지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법개정 이전에는 우리가 4종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4종은 2층 이상 4층 이하, 이렇게 제한 두는 것이 그게 5종인데요. 그런데 이 4종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한국 고유의 전통양식으로만 집을 지어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것을 미처 정리를 안 한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발견해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폐지 4종 2개소는 사실상 아까 도로를 20m 이상만 우리가 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14m로 돼있는 것이 지금 4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걸 없애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의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주민들 제약해 놓은 것은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게 강변북로에 있는 주민들은 원망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강변도로에서 15층, 20층 올라간다는 것은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서울은 아주 경관을 쾌적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완전히 망쳐버렸단 말입니다. 도시 계획이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정말 지적 잘해주시고요. 저도 참, 우리가 주택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잘못했다
윤정용위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통감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기존에 남아있는 강변북로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앞에 고층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북한산 대성문까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 용산 지구에도 보면은 거기서 남산이 다 보일 수 있게끔 도시계획이 균형화 돼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20층으로다가 나 가지고서 이런 도시계획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말면 그만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 속에서 이렇게 서울이 많은 경관을 해쳤는데, 그러고도 도시계획과 하면은 뭐 계장이 몇 십억 몇 백억 뭐 이런 매스컴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개발과에서는 아주 마포 주민하고는 어떠한 유착도 없이 앞으로다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의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마포에 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성산동에도 체비지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말입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게 내 땅을 찾는다고 생각하면은 증조할아버지 땅부터 다 찾아야 될 거예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배, 몇 십배 되는 체비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구역 정리사업 하면서 발생되는 체비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구유지나 시유지 같은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재산관리라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 마포구나 지금 민선 구청장 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정리가 안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도요. 95%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내년도 특별계획으로 수립해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많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발굴해서 우리 구 수입증대를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재개발, 숱하게 주택과에서부터 도시개발과 나가보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이 연차적으로다가 정비를 잘 해가지고서 마포에도 고층아파트가 많은 주거지가 됐는데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IMF가 터진 현실에 재개발, 뭐 재건축 말입니다. 이게 저는 한심스럽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이 없는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역별 추진 계획을 보면은 몇 천 세대가 지금 확정이다 미확정이다, 지금 공사중인데 말입니다. 이것 지금 IMF가 터지지 않고 부도가 안난 나라라면은 저 역시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장님도 정년이 몇 년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IMF가 딱 터지고서 세대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고 하면은 전부다 단독주택, 단독아파트, 또 아파트 하나면은 프리미엄이 뭐 3천, 5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자기가 주거공간이다 생각을 않고서 투기에, 사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재개발아파트 추첨에 대해서 혈안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IMF가 터진 현실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월급을 100만원 받은 사람이 50만원 받고, 50만원 받던 사람이 퇴직을 하고 뭐 하다보니까 전부다 단독 세대가 있다가, 지금은 IMF가 터지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전부다 부모 따라서, 뭐 엄마 따라서 전부다 합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이 대한민국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30% 내지 25% 지금 남고 있어요. 남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다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IMF체제에서 이렇게 재개발하는데 허가를 해줘야 마땅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요청해도 IMF니까 안된다, 저희 관에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윤정용위원  맞죠? 제재를 할 수 있는 데는 제재를 하고, 우리가, 시민도시위원들이 식사를 먹으러 어제 성산2동 가봐도, 거기도 고층아파트에다가 복합 상가를, 전원 그 아파트도 부도 났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종열  아뇨.
윤정용위원  모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그것 주택과 소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부도 났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준공 검사가 완료되고 공사중이고 사업시행인가를 지금 내놓고 구역 지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IMF가 아니고 우리 나라가 튼튼하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민이 원한다기 보다도 많이 뭐라고 할까,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남아 돌아가는데 지어야 되느냐 하는 한심한 생각이 본위원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IMF라는, 나라가 부도났다는 것을 항상 머리 속에 염두해 두셔가지고 마포에서는 그래도 재개발을 하는데 100%가 입주가 돼야지, 뭐 신문 지상에 보면은 재개발 하면은 뭐 조합장 부서, 뭐 누구 부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에서는 우리, 한 조합에서도 뭐 유치장에 가고 부조리가 있고 또 공무원이 개입이 되고 이것이 KBS나 매스컴에 신문지상이나, 마포에서는 제발 본위원이 4년 임기 동안에는 재개발과에서 한 사람의 부정도, 한 군데의 재개발 부조리도 없이 만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윤정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감사를 종결 짓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임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십시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오전에 주택과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소관 사항이 건축과인 거 같아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은 주택이 잘려나간 부분이 생기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이종일위원  그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 전면은 정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전면도 정리를 못하도록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의 권리 행사를 억제하는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잘린 거에 대해서는 건축주 임의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예?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주 임의사항입니다.
이종일위원  건축주
○건축과장 김평국  임의사항, 건축주가 보수하면 됩니다. 고치게 되면
이종일위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런데요. 그렇다 하면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흥로변의 주택이 잘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천막 같은 것을 이렇게 쳐놓고 어수선한 상태로 있어서, 지금 그 집이 뭐 쓰레기가 쌓이고 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상의를 했더니, 정식으로 구청에 허가를 내라. 그래서 구청에 와서 또 이 과, 저 과 다니면서 상의를 했더니 면적이 적어가지고 안되니까 이거는 동사무소 사항이다, 그래서 다시 동사무소를 내려갔더니 이거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됐을 적에 그 헌 집을 그냥 그 큰 도로변에, 더구나 국회의사당과 직통하는 도로변에, 다 지금 허물어져가고 귀신 도깨비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집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 사항은요. 건축주 임의사항인데요.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은 신축하게 되면은 원칙은 3m 떨어져야돼야 되는데 도로에서, 이제 최소면적이 미달되게 되면은 1.5m만 띄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이 반이 철거돼 있는데, 뭐라고 할까 미화단장을 안하게 되면은 뚫린 보기 싫은 건물이 되는 거죠.
이종일위원  지금 건축주들 얘기는요. 증축을 하겠다거나 다시 짓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잘린 부분, 그 상태에서 미관만 정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건 건축주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도 안된다고 지금 동장이 펄펄 뛰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것은요. 할 수 있는데 단지 그것을 함으로써 건물이 증축된다든가, 안그러면은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럴 때 얘기되는 거지, 적법한 건물 같으면은 앞에 그 철거된 부분은 임의사항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왜 현재 지금 못하게 하고는 대흥로변에 하나도 못 고치고 있다구.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받는것은 건물이 증축된다든지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종일위원  아니 증축을 한다든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럴 적에 저희가 허가를 받는 거지, 지금 현재 신수동 도로개설 부분에 저희 허가해준 것은 없습니다. 다 본인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미화단장하는 거죠.
이종일위원  그럼 미화단장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혹시 이종일위원님! 그거 무허가 건물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허가 건물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한번 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그 문제를요. 창전 동장한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쪽이 몇 종 미관지구지요?
○건축과장 김평국  4종 미관지구입니다.
이종일위원  4종 미관지구기 때문에 지금 조그맣게 담장을 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큰 필지로 집을 못 짓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편의상 얘기지, 지금 암만 5평을 가졌든 3평을 가졌든 10평을 가졌든, 내일 당장 합의해 가지고서는 큰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게 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멸실이 안돼 있으면 현 상태에서 잘린 부분은 본인이 미화단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보충을 하게 되면은 4종 미관지구는 200㎡가 대지면적입니다. 그러면은 200의 1/4, 50㎡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리는 전면 도로에서 250m 떨어져야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줍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저기 창전 동장보고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서면질의를 하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병해서 지으라 그러는데 말이 쉬운 얘기지 이웃간에 합병을 해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는요. 신수동에도 미화단장 함으로써 건물이 자꾸 늘어나고 증축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지,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은 전면은 미화단장 하는게 맞지요.
이종일위원  아, 그것은 엄격히 단속을 하죠. 증축을 한다든가 뭐 그거는 엄격히 단속을 하죠.
○건축과장 김평국  그거는 무허가 건물을 보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완전한 건물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 듣고 동장이 상부지시라고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해서 지금 텐트 그냥 덮어놓고 있어요. 많지도 않아 한 서 너 집 돼요. 그래서 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과장님께 서면질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은 93년도에, 금년 93년도에 신수어린이집을 설계하셨습니까? 93년도 신수어린이집
○건축과장 김평국  93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신수어린이집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93년도에 지었는데, 98년도, 한 5년 됐잖아요? 5년 됐는데, 창호를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게 3,700만원을 들여서 창호를 다시 위로 올리고, 칸막이 공사를 다시 하고 방수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김평국 과장이 그때는 안 하셨다는데, 문제는 지금 건축과에서도 이번에 또 신수어린이집 지금 여기 나와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창전 종합복지회관은 물론 시공 회사를 따로 준 거죠? 설계 여기서 안한 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왕왕 보육아동 영유아 어린이집을 나가 보면은 앞으로 참고로 하셔야 될 일이, 설계를 할 적에 창호가 항상 내려가 있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위험스러우니까 창호를 다시  뜯어 올리는 거야 위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예 설계할 적에 영 ‧ 유아 집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이 문턱 있잖아요? 문턱, 이 문턱을 좀 없애줘야 된다, 그것은 설계할 적에 꼭 좀 넣어주세요. 항상 어린애들이, 그리고 경로당 설계하시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경로당에 절대 문턱이 노인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집 같은데 설계할 때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창호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영 ‧ 유아집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설계 지침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지침을 줍니다. 창호 높이를 얼마로 하라,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유아원 지으면서 유아원 할 적에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밖을 보기 위해서 창문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래 창호라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밖을 보기 위해서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올린다, 돈을 2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3,700만원 돈이나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알기로는 신수어린이집은 창호를 1.2m 이상 창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런 데 원장들을 몇 사람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 집을 대수선이든지 일부 수선할 적에 그 예산을 가정복지과, 지금은 사회복지과이지만 그대로 일방적으로 세워서 나와서 그대로, 건축과 설계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원장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거야, 그것 좀 아주 철저히 하세요. 그 어린이 집에 원장, 위탁하고 있는 원장의 의견을 좀 참작해서 이왕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었든 대수선을 하든 수선을 하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편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의견 참조를 들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돈이 들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경로당에 절대적으로 문턱 낮추고 그리고 올라가는 층대를 나선형으로, 절대 노인복지회관은 나선형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의 고령자 복지센터를 가 보니깐요. 거의 층계가 없어요. 층계가, 그래서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설계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한가지 더 묻자면 이행강제금 부과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유현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의 적용 요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율법이 어떻게 나와있어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기준시가에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
김유현위원  공시지가
○건축과장 김평국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요율 10분의 일이면 10분의 1, 100분의 일, 위반 사항에 따라 요율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위반사항, 뭐 불법 건축물일 거 아닙니까? 가설 건축물이나 뭐 불법 건축물,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요율이 틀립니다. 기존건물 용도변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건물증축이라 든가 문제되는, 그런 거에 요율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요율문제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철거시까지 부과시키죠?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 91년 말까지는 과태료라 해가지고 그것은 시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김유현위원  물론 철거하고 하면 관계없는데, 검찰에 고발조치도 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합니다. 92년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시정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고지 발급된 데에 대해서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항측판독 해서 나온 것도 허가된 건축물이 속해 있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마포구에
○건축과장 김평국  무허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옥탑 면적에만 이행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옥탑 말고도 자기네는 무허가가 없었는데 그런 사실이 통지가 나왔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판독이 잘못 되는 수가 있나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허가도면이 있기 때문에 허가 도면하고 현장 봐서 면적이 틀리게 되면은 시정 조치대로 안되게 되면은 고발,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거는 다시 내가
○건축과장 김평국  개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김유현위원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평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종철  김유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워낙 마포에서 아주 몇 천 세대, 아마 우리 건축과장님 임기중에 하셨죠? 준공내셨죠? 몇 천 세대나 돼요?
○건축과장 김평국  제가 지금 한 4년 됐는데요. 몇 천 건은 안되고 1년에 한 100건해서 400건
윤정용위원  400건, 그 동안에 무단 증 ‧ 개축 위법사항 건축물이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현재 장기 미준공은 저희가 한 121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21건이 위법 시공이 됐고,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주차장법 위반건수는 그 동안에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무단 용도변경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요. 지금 자료에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이 3건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3건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IMF가 기간이 오기 전에는 수 백건 마포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정용위원  지금은 이제 건축허가 건수를 보면은 97년도에 266건 나갔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정용위원  98년도에 95건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합계가 374건인데 전에는 이거에 몇 배 되지요?  IMF 터지기 전에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96년 95년, 그 이전엔 더 많죠.
윤정용위원  한 700건 800건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평국  1년에 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질책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토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건축과 직원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23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허가가 많이 나갈 때하고 지금하고 해서 인원이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때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바빴지마는 지금은 건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 영선 업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정복지과라든가 다른 총무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모든 영선은 저희가 지금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발주하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루 이틀 두었지만 지금은 민원이 적다보니까, 건수가 적다보니까 즉시즉시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윤정용위원  빨리 빨리 처리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그러고 지금 마포에서 볼 것 같으면 건축사 사무소가 총계 52개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가 터지고는 사무실이라면 인건비라고 뭐라고 할까, 충당하기 위해서 뭐 각 건축사 사무실의 건축설계비가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협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좀
○건축과장 김평국  원래는 건축사 건축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있는데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비의 70%를 건축사협회에다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설계비를 10만원 받게 되면은 자기가 90만원에 대한 예치를 협회다 보관하는 거죠.
윤정용위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기 때문에 어떤 설계 사무실은 그러니까 이름 있는 설계사무실은 좀 많이 받고
윤정용위원  그래서 10%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협회에다 예치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자기가 건축설계 사무소마다 유도리가 있다,
○건축과장 김평국  자기가 싸게 받게 되면은 그만치 자기가 손해 보는 거죠.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전마냥 주거난에 허덕이는 대한민국도 아닌데 사실 무단 증‧개축 대수선에 말입니다. 위법시공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건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과 직원이 말입니다. 주택과에서 행정 조치만 잘 하면 말입니다. 이거는 건축주가 이제는 그렇게 위법을 안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아주 좀 현장방문이라든가 건축설계사무소, 건축감리를 설계사무소에서 하니까 뭐 단독주택을 짓는다든가 2, 3층을 짓는다든가 뭐 몇 백 평방미터에 인접하는 작은 건물일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한번도 안 나가보는 건물이 많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안 나가본 게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 국장님 말입니다. 설계사무소와 건축을 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행정 부서에서 파출소 어디 어디에서 뭐 이렇게 부조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있고 또 단란주점 술집을 하는데 그거 약점을 이용해서 관에서 부조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이건 전부다 4천만이 다 아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조금만 해주면은 그 건축설계사무소 측과 건축주가 유착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주 IMF가 오고 또 공무원이 부조리가 있으므로 해서 세계적으로다 그 나라는 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거기의 한 케이스로 나라가 부도났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맨날 신문, 텔레비젼 9시뉴스 4천만이 지금 아무도 안 본대요. 왜, 진저리가 난답니다. 뭐 도시계획과 직원이 뭐 몇 백억을 해먹고, 여기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과장님서부터 여기 직원 여러분도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렇게 아주 부조리에 아주 염증이 나고 아주 진저리가 나는 마포구민이며 서울시가 1등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속에서 아주 그 건축을 할 때 뭐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고 아주 공공연하게 뭐 봉투로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 뭘 한다 그 얘기가 마포에서는 아주 이제는 아주 옛날 고리짝 얘기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서너 가지, 다섯 가지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사실 지금 위법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미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주 현장지도감독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방금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이 부조리 문제가 그전부터 상당히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검사를 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령 규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그 공무원들이 현장을 지금 못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보호를 받아서 그걸 검토하고 또는 민원이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감리보고 사항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 든지 할 때만 현장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시공주와 접촉이 잦으면은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대신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모든 조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감리보고에 의해서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은 건축사가 그 건축주하고 이건 뭐 준공까지 얼마를 주쇼, 뭐 이러한 그건 아주 전주민이 다 아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뇌물먹은 공무원이 우리 과장님서부터 내가 알기로는 마포에서 아주 청렴결백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사실 그 건축사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공무원을 매도해서 말입니다. 이거 준공이 나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떡값이라고 하나 준공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건축 설계사무소를 교육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철두철미하게 시키실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관계자분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원을 처리하는 그 생각 태도 이거를 지금 바꾸자고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민원 처리기간이 일주일이 기간이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그전에는 기간이 다될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 과간 협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1일이라도 첫날 받아서 자기가 다른 일이 바쁘지 않은 한 그 일을 그 당일날 처리 해주어서 5일이고 6일을 우리가 단축을 해서 인허가를 해준다면은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은 많은 고용과 여러 가지 자재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모이면은 우리 나라 경제 침체된 사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회에서 우리 공직자가 이 민원인에게 차를 얻어먹고 뭐 식사대접을 받고 용돈 얻어쓴다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로 바꿔라 하는 지시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특수 업무추진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실천하는 계획서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봉사하는 공직자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마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러고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말입니다. 마포에서 그 옆집에 집을 짓는데 진정인이 있잖습니까? 민원인이죠, 민원인이 그것이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비밀보장이 안된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밀보장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분 왜 그런가 하면은 민원인을 안 만나게 되면은 또 그저 건축주만 만나고 오면은 건축주하고 무슨 뭐 어떻게 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만나고 그 민원내용을 민원인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  비밀보장하기보다는 그 분이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죠.
윤정용위원  아, 그런데 그 말씀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친형제간보다는 이웃사촌이 낫다는 얘기는 옛 이조 오백년부터 흘러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웃사촌간에 친형제지간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민원을 그 공무원들이 공개를 해갖고 원수간이 됐단 말입니다. 원수간,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다 엄청난 심각한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봤을 적에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위생과가 됐든 마포구청 전체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알고 담당이나 알고 1대 1로 알고 밖에 그 보장이 돼야지, 이거 사실 참 큰일날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내가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또 실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그 국장님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봐 줄라고 해도 어느 한 위원이 이건 제기한 거니까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위원은 얘기를 일 잘할려고 하다가 칼침맞을 현실이고 이거 엄청난 심각한 문제예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게 아니구요.
윤정용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어떠한 동네에서 어떠한 솔직히 참 집을 짓는데 민원이 발생돼 갖고 제가 봤을 때 500만원을 갖다가 변상을 받았으면은 너 언제 집을 짓나보자 하고서 또 집을 준공까지 맡아 놓고서 5백만원 주고서 다음에 내가 성산동에서도 그걸 봤어요, 다음에 딱 너 집지을 때까지 폼을 잡고 있다가 500만원에다가 알파 플러스 해갖고서 이자까지 해갖고 1,500만원을 뜯어먹는 것도 봤다고 그러한 현실이 된다는 것은 비밀이 누설안되면은 서로 이웃간에 얼마만큼 다독거리고서 이웃사촌같이 친형제같이 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밀이 누설되다 보니까 큰일났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그저 구의원님이라든가 부탁하신 분들한테는 다 예우해 드리고 그만치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올 적에는 첫째는 두 분간에 상의를 해갖고 그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먼저 소송이라든가 모든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또 인정을 못합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도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다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그 민원내용이 맨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을 불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저희도 그분이 위증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것보다도 잘못돼서 고발하고 경찰서 가야 되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저희도 불편하죠,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두 분간의 워낙 뭐라고 할까? 극한 대립이 돼갖고 합의를 안하기 때문에 심지어 문제가 되면은 1㎝, 10㎝도 따집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두 분간의 극한 대립이 있고 건축주나 민원인이 서로들 알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좋다 이거요. 그런데 피치 못할 민원을 제기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이중 채널을 공무원이 얼마만큼이라도 교통정리를 해 갖고서 민원인이 누군지 모르게 할 수 있는 사항까지도 이것이 공개된다면 공개 안하고서도 얼마든지 전 된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가 선의의 신고하신 분의 신분보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윤정용위원  신분보장을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주 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100% 아니면은 몇 십%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시정 안되게 되면은요, 저희가 100% 다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 안내게 되면은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전체다 압류 다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까지 98년도에 압류건수가 몇 건이에요? 이행강제금을 포함해 갖고
○건축과장 김평국  금년도 분이 13건 압류되었고요. 과년도 분이 20건입니다. 금년도 98년도 거는
윤정용위원  금년 것은 13건이고 98년도 이전까지는 20건이고
○건축과장 김평국  과년도 건은 20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건도 13건에 대한 강제이행 강제부과금이 얼마 정도 돼요. 액수로는 지금 저 구세입도 바닥이 날 정도인데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부과가 2억 5천만원인데 2억 5,800인데 받은 거는 2,700만원 약 10 %도 못됩니다.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한 게 9,800만원 나머지는 저희가 다 위법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은 압류조치 한 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집이 아직 준공미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그렇죠. 토지에다가 압류합니다.
윤정용위원  예, 아주 그 건축과장님은 앞으로 마포에서 아주 위법건축물이 없이 아주 잘하시고 또 건축하면은 본위원도 딱 떠오르는 것이 일산 신도시아파트 붕괴가 언제 될 것인가 참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건 뭐 4천만 국민 모두가 전세계인들의 가슴을 갖다가 충격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에서는 앞으로 그러한 큰 사건 사고에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한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잘못된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압류건수가 13건이고 과년도가 39건입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도 술술 실력있는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종철간사, 김순금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간단히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대민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여러가지 부서들이 옛날에는 참 수없이 불미스러운 일이 그거는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래에 와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근래의 신문지상을 보면 또 그런 일은 왕왕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니까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본사에서 그 감사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보험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담당자가 잘해주셨냐?  불만사항은 없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은행 대출을 받아 보면은 대출 후에 업무가 끝나면은 반드시 은행에서 서신이 옵니다. 그래서 대출 담당자의 금품요구가 없느냐 어떠냐 그런 여러 가지를 그쪽의 소비자로서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을 적어서 다시 회신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관리국 쪽도 뭐 물론 딴 국도 그런 민생업무가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이것을 이국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이것을 물론 감사과에서도 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직접 하셔서 해도 좋을 것입니다. 비서를 통해서 해서 모든 허가 사항이 민원업무가 끝나면은 직접 서신을 띄운다든지 전화를 하셔도 좋고 하시면은 주민들이 볼 때 상당히 믿음이 가는 그런 시책이 아니겠느냐? 아, 구청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함으로서 사람이란 견물생심 이예요, 저도 그런 처지에 있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함으로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그 내용은요. 저희 감사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민원직원에 대해서 일일이 점수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점수까지 나와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몇 점 어느 직원은 몇 점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뭐 무슨
○건축과장 김평국  예. 민원행정에 대해서 직접 편지를 보내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나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영길위원  나가고 있으면 다행이네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김평국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상암동 그린벨트지역 상암동 그 개발제한지역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권오범위원  그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제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개발제한 구역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건교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은 상암동에만 있습니다. 총면적은 415,259㎡고요. 그 다음에 필지는 5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세대는 472세대 약 1,300여명 건물은 부속 건물을 포함해서 344동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추진계획을 보면은요. 개선 시한에 대한 공청회를 사실 지난 12월 28일날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그종합적인 계획이 나올까 했는데 공청회에서는 그런 토론조차도 못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건교부에서 나온 현재까지 안은요. 구역조정에 있어서는 전면해제하는 도시에 대한 조치계획은 해당 도시를 금년도 12월말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조정 입안결정을 내년도 1월까지 하고요. 일부 해제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은 구역조정으로 인한 사전조사지침을 시달을 하고 내년도 1월중으로요. 그 다음 환경평가 세부지침의 방법시달을 내년 7월까지 하구요, 환경평가 및 구역조정을 내년 7월에 지자체 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지역은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규제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해제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권오범위원  우리 마포구에 그 유독 남아 있는 41만㎡에 그린벨트지역이 있는데 그 동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어느 정도 햇빛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좀 노력하시고 제가 내일 질문 요지가 바로 요건데, 지금 설명을 잘하셨으니까 그거를 지금 카피 하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그거 하나 갖다주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봅시다. 그 지역은 12통 지역인데 그 감시초소가 하나 있어요. 가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가 봤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그 감시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감시초소에는 현재는 저희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자재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가로수 보호판이라는 자재인데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놓고 있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갖다놨습니다.
권오범위원  무슨 자재?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판입니다. 그게
권오범위원  그거 내가 알기에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거기 석유가 들어가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현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지금 이제는 지원안 해줍니까? 아, 지원 안해, 처리문제는 뭐냐 지금 가양대교가 지금 건설함에 따라서 거기에 노인정이 헐릴 위기에 놓여 있어요,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기왕에 여기서 인제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앞으로 그린벨트해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시초소를 노인정으로 좀 사용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노인정에서는 굉장히 아주 방학 때만 되면 애들 데려다가 붓글씨를 쓰고 비좁지마는 그런 대로 할 일을 대비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노인정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건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죠? 국장님 고려해 볼 문제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지난번 신국장하고도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좀 감시가 기밀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확정해야 될 것 같애요. 좋은 결과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 동안에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심기운동 주변 녹화사업에 고생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성산2동에 샛터산에 금년 3월서부터 5월까지 수목을 식재했는데 1억 7,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제가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3월부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근데 그 수종이 교목이수종이 교목이 어떤 나무예요? 교목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소나무 교목이라고 하면은요. 교목에 대한 정의가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 보면은 그 성수가 됐을 때 4m 이상 되는 나무를 교목이라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수종에 관계없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그런데 그 교목이 대개 거기 심은 나무가 교목으로서는 소나무, 잣나무, 상벗나무, 느티나무, 청단풍목자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도 심었구요.
김유현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관목이라는 건 또 뭐야?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관목이라는 건 그렇게 안되는 거 4m 이하
김유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1억 7천만원씩 들여서 이제 수목식재를 해서 그뭡니까? 그 종자털날림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간벌을 하고 주로 많이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이 고사를 당했어 고사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왕왕 나를 붙잡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째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가면서 했냐고 많이 지적을 해 그래서 예산을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만원 들었다는 것만 알고 그렇게 들었다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사당한 나무를 그 나무 밀집된 지역에다 심어본들 그게 살겠느냐 하는 자꾸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와, 그래서 역시 나무는 내 생각에는 많이 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심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심어도 관리를 잘해서 또 발육을 잘시켜야지 심는 걸로 또 끝나서는 안되는데 샛터산에는 많은 보식을 하실려고 노력은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 좀 교체를 아직 못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직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못했지 내년 4월에나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내년 3월경에 업자가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게 돼있죠? 얼른 좀 그거를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 주민들의 지적이 자꾸 많아서요. 그런데 그해 또 금년 4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소나무 5종을 1,165그루를 또 심었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좀 시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유현위원  시기가 그런데 이게 5월 내란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이게 당초에 시비가 2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 구비가 4천만원 들여서 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4천만원 중에서
김유현위원  4,500이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4,500만원 그 일부를 사용 했습니다마는 사용한 이유는 그 절두산에서 마침 공사를 하면서 또 거기서 자연석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경석이 나왔는데 그 조경석을 180톤을 저희들이 구해다가 거기다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무도 많이 가져왔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2,500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돈에서 자연석으로 활용을 하고 자연석은 아주 잘해 놓으셔서 주민들의 칭찬도 잘 듣고 있어요, 구청에서 많이 애를 써서 잘해주셨다고 미관상도 좋고 절개지에서 흘러내리는 흙도 막아주고 그런 건 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쉼터에 도색공사가 있죠?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도색공사하는데 꼭 성산2동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우리 그 고가 밑에 우리 동에 자체돈으로다가 사각정자를 포천가서 잣나무로 만들은 사각정자를 사다가 실어다가  거기 앉혀 놨습니다. 고가 밑에 왜냐하면 자투리땅을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해 놨는데 우리 동에서는 예산 안되니까 도색을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더러움을 타 가지고 지금은 지저분하죠. 그런 거까지 도색을 하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그 예산이 3,900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물량은 그대로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도색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아주 보기 싫어요, 처음에 가지고 올 땐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좀 도색을 좀 이왕 소규모 쉼터는 할 수 있는 대로 다해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살리기팀 운영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왕왕 그 지금 나무를 자꾸 심자고 하는데 요즈음 가정에 말이죠. 모과나무가 이상하게 모과나무가 전부 병이 들어 가지고 그거를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모과나무 살리고 이 대추나무가 전부또 병이 들어갑니다. 나는 그 모과나무를 말씀하셨는데 대추나무까지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법이 있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두가지 나무가 왕왕 우리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병들어 가지고 그 대추나무를뭐라고 합니까? 잔잎사귀가 나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빗자루병이라고 합니다. 빗자루같이 생겼다고해서 대추 빗자루병이라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다 걸렸어 모과나무도 동네마다 거의다 그래요. 그런데 잘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한다면 나무를 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쉼터 그런 정자있는 주변에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에 명찰을 좀 달아주세요. 명패를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나무인가를 모르는 거야 무슨 나무인가를 알고 싶어도 모르는 거야 나는 그거 건의사항으로 합니다. 나무에 명패를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자연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여러 가지 나무를 공원녹지과 전공이니까 잘 아시지마는 일반인들은 어린이들이 길 지나가면서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명찰을 부착을 하되 훼손이 안 가게끔 해야지 사람이 떼어가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얘기죠?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물론 그 예산이 수반되고 그 어려운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심는 나무만 해도 5, 6만주 되는데
김유현위원  중요한 나무 일반적인 나무는 알 수 없는 거는 하지 말고 특이한 나무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이외에 수목 식재현황을 보면은 제가 간단히 따져도 10억이 넘는 나무를 심으셨는데요. 지금 이 나무를 심을 적에 심는 위치에 지질문제도 검토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질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서울의 지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종일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요. 와우산 같은 경우는요. 그 쉽게 얘기해서 밑은 돌이고 위에 흙이 쌓여 있는 이런 산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만 파고 들어가는 나무는요 밑으로 파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크고 나면 이게 쓰러지면서 산사태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토지래요. 그래서 그 몇몇 식자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수차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신다고 그러면은 나무살리기 운동하시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는 좀더 과학적인 어떤 검토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무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주위경관이라든가 혹은 그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각도로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백년대계를 위한 식목이 이뤄져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에 따르는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뭐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염리동 문제라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염리동 상록아파트 뒷쪽에 조그만 공원이 있죠? 27번지인가 하나 있죠? 소공원 상록아파트 뒤쪽에 27번지쪽일 겁니다. 27번지쪽 소공원 하나 있죠? 그 소공원이 옛날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었는데 근래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공원을 지나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공원이 막다른 골목에 그냥 공원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 막다른 골목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우범지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별장난을 다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공원으로 만약 존속시킨다면 거기에 상당히 밝기를 좀 환하게 한다든지, 시설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존속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염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도 생업에도 바쁘시고 한데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참 먼훗날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이해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산1동 윤정용위원 입니다. 우선 그 공원녹지과장님은 4층 휴게실에 오셔서 위원님 유대 강화를 좀 안 하시는 거 같애요. 그건 사담인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 업무보고 때 뵙는 것 같은데 좀 오셔갖고 위원들은 1인 10역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바빠요. 그래서 저 이렇게 감사 질의하는데도 그 민원을 받았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 해결을 못해 갖고 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는데, 우선 공원녹지과 하면은 60년대나 90년대나 뭐하나 변화가 없는 거 퇴보된 공원녹지과 난 그렇게 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잘 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리네 6시부터 우리가 참 잘살기운동서부터 나무심기를 했는데 지금 그 90년대 와 가지고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 캐내기 운동을 하는 거 같은 국민의식이 머리에 존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사실 건축허가를 낼 때도 몇 주를 심어야만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예, 이거 지금 집에 있는 거 내가 알기로는 성산동에도 고급주택이고 연립주택이고 재건축하든지 하면은 나무를 다 파내는 것이 그게 아주 일거리가 됐어요. 또 일거리 중에서도 돈도 무지 많이 들어가더라구, 왜냐 그 누굴 줘도 안 가져가요. 포크레인비가 더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서 이거 뭔가 이렇게 국민의식서부터 행정부서에서 잘못 돌아가니까 나라가 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현실인데, 지금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저 IMF가 터지고서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도 간판을 상호를 다 걸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본위원 역시도 염리동 어디를 찾아 갈려면 은 가로수가 막혀갖고 간판이 안보여요. 비싼 임대료 주고 먹고 살고 처자식 또 애들 공부시키고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무지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가로수는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가로수의 역할이 저희들한테 뭐 위원님들도 다아시다시피 산소공급에서부터 도시의 공해를
윤정용위원  잘 안 들려요, 우리가 피곤해서 잘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서울에 있는 가로수가 물론 그 사업하시는 분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판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른다고 하면은 그건 참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가로 경관이라든가 또 그 나무가 하는 역할 다시 말씀드려서 산소를 공급하고
윤정용위원  아, 그거는 여기 국민학교 3학년만 나오면 다 아는 사실이고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본위원도 초대때 그 구정질문을 해 갖고 가로수를 정비를 했어요. 왜? 머리 수정머리를 자르고 옆의 가지를 쳐서 간판이 잘 보이도록 사실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걸렸어요, 걸려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에서 하는 것이 옳다해서 전구로 확산됐단 말입니다. 서울에, 그래서 징계 위원회까지 소집을 했다가 이건 징계감이 아니다 잘한 일이다 해 갖고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요, 본위원의 얘기 취지는 완전히 가로수를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쭉 있잖습니까? 어느 한 기둥나무 나무수정 한계까지 끄트머리에 있는 수정가지 가지치기를 하면은 상호가 잘 보이고 위에를 뭐라고 할까? 정비를 하면은 보기도 좋잖아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지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안보이잖아요. 간판도 안보이고 속에 진열한 상품도 안보이고 그것을 좀 어떻게 치고 위에도 좀 치고 왜냐면 이 키도 가지위에 치기를 하면은 똑같이 여기 뭐 개나리꽃인가 하는 식으로다가 가로수도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마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업무보고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고 이왕 할 거 내년 뭐라고 할까, 순이 나오기 전에 한 달이고 20일이고 땡길 의사는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전지작업은 12월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위원장 김순금  하고 있는 거는 아시거든요. 아시는데, 너무, 한 상태에서 간판이 너무 가려져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더 간판이 보일 수 있게끔, 더 많이 컷트를 할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이에요.
윤정용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가지를 좀더 몇 가지를 더 치고 확실하게 좀 해라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최대한이 어딨어요. 그렇게 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하는 거지.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과장이 인부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조경공사에, 조경공사에 용역을 주다보니까 나부터라도 하루에 2㎞라든가 몇 백 키로를, 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주당 얼마씩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당 얼마씩 주겠죠. 주당 얼마씩 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주당 얼마씩은
윤정용위원  그 정도는 머리 속에 착착 알아서 해야지요.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위원장 김순금  1그루에, 1년에 뭐 6만원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금년도 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입찰을 하는데, 주당 얼마씩인지 아느냐 아니면 키로, 거리로다가 1m에 얼마, 뭐 그게 대충 보면 한 7, 800m에 하나씩 있잖아요. 가로수가
○위원장 김순금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요. 과장님께서
윤정용위원  거 어느 계장이요? 어느 계장 소관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죄송합니다. 주당단가는 한 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지가, 그 다음에 하수지, 맹아지는 주당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5천원짜리 뭐요? 하수지하고 맹아지는 밑으로 가지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나무 귀퉁이에서 나오는
○위원장 김순금  1회 관리비입니까? 1년 관리비입니까? 주당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연 관리비
윤정용위원  연 관리비가 그러면 한 주당 15,000원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전지는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15,000원, 그러면 마포에서 15,000원 곱하기 몇 주 해서 얼마나, 소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현재 금년 6,000만원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IMF 체제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6,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200만원, 300만원도 없는 무주택자, 생활보호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고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6,000만원에 딱 주어가지고서 뭐 이리 치던 저리 치던 “다 끝났습니다. 돈 주시오” 하면은 결제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IMF체제에서 이래선 안된다, 본위원은 그거예요. 가지치기하는데 5천원, 위에 치는데 만원, 엄청난 돈이에요. 이 사람들, 저도 차를 타고가다가 또한 걸어가다가 볼 것 같으면은 한 나무 치는데 어떤 데는 한 5, 6분도 안 걸려요. 3, 4분도, 그러다 보니까 처삼촌 벌초하듯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혈세는 그냥 나가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전 직원이 전지를 하고, 가로수 정비를 하는데 나가보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리고 우리 직원이 상시로 하게 되면은 감독을 나갑니다. 감독을 나가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부를 높이는 방향은 민원인 발생이 많은 지역은 가지를 쳐가지고 민원인 발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용역업자가, 저 역시도 ‘야! 이거 공원녹지과하고 조경업자들하고 얼마나 유착이 되었으면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또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볼 것 같으면은 만에 하나라도 자기 집에, 주차장에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하나 빈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디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거는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15,000원을 소요하면서 가지치기라든가 위의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 역시도 철두철미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한 지역까지 얘기해서 민원을 계속 유발시킬테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전 직원을 총 동원해서 가지치기가 잘 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러고 성미산 있죠? 여기 앞에, 성미산에 본위원도 선거 기간에 표를 한 표라도 얻을려고 참, 아침마다 5시, 6시에 가보면은 이게 개나리가 그냥 길을 막아가지고서, 뭐 이런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대가지고서 대충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놨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그렇게 뭐 작업을 해도 사실 이건 뭐 성미산에 가보면은 ‘야! 여기가 인도네시아인가 미개발 국가’ 같은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계단도 보면 나무, 그냥 몇 개 놔서 뭐 이거 엉망인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이나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성미산에 대한 등산로 재조정 문제라든가 앞으로다가 상쾌하게 만들 계획은 뭐뭐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지금 현재 성미산은 등산로를 전부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예쁘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도 작업을 하는데 저쪽에 가서 보면은 운동을 한다는 5, 600명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아침 체조를 하는 것 보면, 제가 봤을 때는 GNP 350$ 되는 중국, 뭐 아주 퇴폐한 나라나 그런, 뭐 송판대기 막대기 갖다가 첩첩 층계 만드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야! 이게 참말로 대한민국인가 말이야 뭐, 만불 넘어가는 대한민국’ 이거 한심스럽다구요. 그런 데는 좀 누구 말마따나 서부지역 전 주민이 오는데,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또 내가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은, 순찰도 많이 돌으시겠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직결되는 공원 같은 데는 와우산이라든가 성산2동, 자주 가보셔서 그 지역의 위원님도 한번 만나셔서, 본위원 역시도 4개월, 개원한지가 됐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면담 한번 안 했어요.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과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 전직 의장님하고도 상의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또 지금 이제 마포에 보면은 도로가 개설되고서 자투리땅이 많단 말입니다. 자투리땅이, 그러면은 그 자투리 땅, 10평 30평이 쓰레기장이란 말입니다. 쓰레기장, 그러면 앞으로다가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그냥 뭐 여기 있다가 진급이나 하고 세월이나 가기보다도 무언가 창의력을 가지고서 15평 자투리땅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소규모 공원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러한 땅은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다가 못했습니다. 사실 못했는데요. 그런 데는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 일환으로 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1천만그루 심는데, 본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 가 봤어요. 또 김유현위원님도 거기서 참, 뭐 거기서 고건 시장하고 사진 찍은 거 저도 봤는데
    (장내웃음)
그 1천만그루 심는다는 발상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을 갖다가 유치하는 마포에서 1천만그루 기념식수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공원녹지과의 나무에 대해서 모르지마는 앞으로다가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이전에 정비작업을 하려다가는 거기 나무를 다 파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요? 그것 개천, 그냥 놔둬서 그 당시에 그냥 월드컵 치르겠어요? 그것 한번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안된다고? 기념식수 심을 데 말입니다. 심는 장소, 서울시에 한번 여기는 기념식수 심으면 안된다는 건의를 어떻게, 그 장소를 누가 선정했어?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고 서울시에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장소를 선택했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어때요? 거기가, 그 개천 옆에 1천만그루 심는다고, 뭐 유남렬위원님이 자연보호 회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서 행사
    (장내웃음)
  일부 행사 마치고서 수 천명이 쭉 와서 심는데, 개천 옆에, 거기 되겠어요? 개천 옆에 거기 나무 심어가지고 월드컵을 현 상태에서, 월드컵을 치를 수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이제 그것은 우리가 1천만그루 심는데 시발점을 가졌던 거구요. 메타세카여는 상당히 키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둘레도 크고 약 35, 6m까지 이렇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 조경문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그 쪽만 우선적으로 심었고요. 그 외에는 아직 개천과 운동장과 연계해서 또 매봉산, 또 앞에 매립지와 연계되는 사업은 대대적으로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고 보시면은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겠습니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윤정용위원  잘 만들어야 되고 개천 옆에도 정비를, 제가 봤을 때는 필연코 정비를 해야만 될 거니까 그런 사항까지도 서울시에서 지적을 해줬다고 해서 그냥 따를것이 아니라 무언가 ‘여기는 앞으로 월드컵을 치르는데 재정비를 해야 될 개천 옆이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소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제가, 성산1동 있지 않습니까? 적으세요.  볼펜으로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성산1동 572-105호. 연남동 487-155호. 거기가 자투리가 한 20평, 참 아까워요.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업무 보고에도 보면 성미산에 잣나무 750그루, 어디에 느티나무 몇 천 그루, 이렇게 했잖습니까? 사실 거기 느티나무 10개만 갖다 심어도 말입니다. 느티나무 하나에 우리가 발주하는데 얼마씩입니까? 가격이, 1주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뭐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3만원,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3만원, 5만원이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아니 조그만 나무는
윤정용위원  조그만 느티나무 3년생, 지금 내가 공원녹지과, 우물안 개구리로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윤봉길의사 기념관 있는데 나무시장 가면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나라가 부도가 나고, 사실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본위원도 보니까 느티나무 한 2, 3년생 있지 않습니까? 7,000원 6,000원 하는 거, 여기 우리는 공사대금 보면 말입니다. 감사할 때 보면은 3만원, 과장 얘기대로다가 이렇단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한번 윤봉길의사 기념관 있는데, 한번 나무시장 가볼 용의 없어요? 4월달에? 뭔가 아끼자 그거예요. 가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가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3만원이나, 3만원이 무슨 3만원이야, 본위원이 작년 4월에도 내가 가보니까 뭐 단풍나무, 여기 우리는 구청에서 뭐 계약단가 보면은 45,000원, 6, 7,000원 짜리도 내 키보다 더 커요. 내가 키가 중간은 가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몇 주라도, 잣나무 몇 주라도 내년 4월달에 심을 용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심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거 속기록, 확실하게 기록해요. 성산1동 572-105호, 연남동 487-155호.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포에 보면은 사실 지금은 추우니까 전부다 노인, 방에 있지만 사실 대기오염이 한 38도 35도 여름에, 아주 삼복 더위에는 말입니다. 사실 아파트 지열하고 그 모든 열에 숨이 막혀서 못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께서는 젊은 사람이고 ‘개새끼까지도 혓바닥을 20㎝ 빼놓고 헉헉거리는 폭염’에는 말입니다. 사실, 나무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군데군데 체비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에를 조금만 있으면 찾아 갖고 우리 과장께서는 말입니다. 그 재무과하고 저기 하셔서 체비지가 마포에, 도로 옆에 10평 이상 되는 거, 그걸 갖다가 발굴하셔가지고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네.
윤정용위원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재임중에, 1개 동에, 한 체비지 시유지, 한 10군데 20군데씩 느티나무 10개씩만 심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마포에 보면은 힘 있는 의원, 구의원이 있는데는 정자, 사각정자가 한 2개 3개 있고, 힘이 없는 구의원 동네에는, 정자죠? 정자가 뭐 하나밖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동네를 이렇게 돌다 ‘아, 이 동네는 구의원이 힘이 있는 동네구나’ 하는 것을 갖다 느끼고, 뭐 또 정자가 없는 동네보면 ‘이 지역은 의원이 힘이 없는 동네’ 로 보이는데, 앞으로다가 1, 2개 동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몇 개씩 정자, 뭐 그거 돈 얼마 안나가요. 500만원 든다고 하나, 얼마 들어요? 정자 하나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정자 하나에 보통 1,500 내지 2,000만원 듭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소리 말아요. 에이! 무슨 1,500만원이 들어요. 국장님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사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공사합니다.  
    (장내소란)
윤정용위원  아니 사각정자, 이렇게 해서 한 게 1,500만원 들어요?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공장의 시공업자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 비싸다는 얘기만 듣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 들어요. 앞으로다가 그것도 공개입찰 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공개입찰 하죠? 공개입찰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1,500만원까진 안 들고, 안들어요. 그 정자만 나무목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500인가 600 해준다고 합디다. 그것 한번 잘 하셔서 예산절감 하세요. 그리고 성산1동에 윤약국 있는 데 사천고가 있죠? 사천고가 있는 데, 알아요,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압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서 한 800m 가면은 사천고가 밑에, 거기가 완전히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야간 되면은 아주 위험 지역이에요. 혐오시설이 나무가 있다고 해도 아주 나무가 아니라 혐오시설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정자 하나 이렇게 만들 용의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정자를 만드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도 위원님들도, 일부 정자를 치우라는 의원님도 있고, 앞으로는 만들지 말란 의원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자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자를 만들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한 군데 아현녹지에 현재 파고라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하나있어도 정자를 새로 만들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요? 거기도 하나 만들어 줘요. 사천고가 있는데 윤약국 앞에, 거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나무는 이제 1천만 그루를 마포에서 심지 않습니까? 심는데, 그거는 난지도하고 샛터산, 그 주위에다 심을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난지도에 ‘희망의 숲’을 시에서 10만평을 조성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서울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서울시 예산으로다가 심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심는 것은,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구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나무를 심겠다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윤정용위원  표명해서 자기가 명찰까지 해서 제가 평생 관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 같은 방법으로다가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월이 갔는데, 지금 세계적인 월드컵을 2002년도에 마포에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역사 이후로다가 아마 마포에서, 마포구명을 받고서부터 뭐 제일 많은 나무를 심을 거란 말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푸르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월드컵이 되면서 쾌적한 마포의 월드컵이 되게끔 구상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조경은 마포에 공개입찰을 할 때는 몇 명 정도 와요?
○위원장 김순금  지금 윤정용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천만그루를 윤정용위원님께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답변, 한 말씀 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괜히 하루종일 갈 것 같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 1천만그루를, 윤정용위원님께서는 월드컵주변에, 난지도에 다 심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저희 1천만그루, 서울 시내에 심을 때 저희 마포구가 25만 그루만 심는다거든요? 거기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심는 거는 주변에 알맞게 심을 거구요. 그 외에는 아파트단지나 학교나 어디든지 지금, 조금 전에 성산1동에  자투리땅에 심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땅이 없어서 못 심어요. 지금 주문을 시 예산으로 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장소만 주고 선정을, 선정도 이제 우리 구에서 알맞게 선정을 해서 시에서 심으라 하면은 저희가 주민들이나 각 단체장들이나 여러분한테 의뢰해서 그 분들이 한 20자 이내의 성함을, 결혼기념일이면 결혼기념일, 무슨 기념일, 뭐 나무 이름이며 뭐 20자 이내로 이름을 쓰면서 그렇게 심는, 저희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질문 끝나시면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25만 그루를 대충, 아직은 확실한 계획 같은 거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그래도 그 방면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25만 그루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 25만 그루, 정말 주문을 받는데도 각 동별로 경쟁을 붙인다든가 무슨 단체장들한테 전부 이렇게 좀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25만 그루가 뭐, 만 그루만 해도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만원부터 7만원까지 간답니다. 한 그루에, 그 많은 25만 그루를 심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심어요. 그러니깐 성산1동뿐만 아니라 각 어디든지 나무 심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은 내년에는 다 심을 수 있고도 남는다는 거죠. 자리가 없어서 못심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에 어느 한 지역을 마련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또 연구들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오늘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 “나무를 꼭 어디 같은데 심어달라” “심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심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좀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나무 심는 데만 이렇게 연연해 하지 마시구요. 지난번에,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한테 주신 분이 있어요. 나무를 심었지만 가꾸지를 않아서, 다 죽어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전부 노인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고 가셨는데, 가꾸는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많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우리 윤정용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마저 들으시고 답변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윤정용위원  선서 사인 받았어요? 사인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선서를 한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100%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는 줄 알아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갔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25만 그루를 난지도에다 심고 마포 전역에다가 75만 그루는 심는다 하는데 어떻게, 왜 답변을,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는 보도도 좀 많이 됐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도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1천만그루 나무심기에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안내공문을 발송도 했었는데, 1천만그루,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는요. 애초에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1천만 그루를 심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이 그거를 아시는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 심을 나무는 지금 25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52,000주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분 중에서 앞으로 향후 2천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건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위원님들 전부다 상당히들 바쁘신데 그것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서면으로 보고 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철두철미하게 저기하시고 앞으로다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를 볼것 같으면은 은행나무하고 뭐야 침엽수, 그 무슨 나무죠? 버드나무인가 그건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청소부들 공공근로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먼 장래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50년대 가로수란 말입니다. 은행나무 잎은 한번에 된서리 오고서 딱 떨어지고, 한번에 떨어지고서 말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은 가로수 정비가 잘돼 있어요. 서울에서는 지금 뭐 엉망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우리도 가로수도 감나무라든가 대추나무라든가 유실수로다가 좀 바꿔가면서 뭔가 쾌적한 가로수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로수 치는데 라든가 여러 가지 자주 순찰도 돌으셔갖고 우리 마포에 예산이 참, 지금 부족한 현실에서 1%라도 아끼고 금액에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해서 순찰을 잘 돌으셔갖고 가지치기도 잘 되시게 무언가 획기적인, 우리 공원녹지과가 변화하는 발전하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한마디만 더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 것은 일단 묘목전시장을 내년도에는 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묘목 전시장을 중동빗물펌프장에 만들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공간에?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한 40필지정도
김유현위원  그 전시장도 바람직합니다. 그것을 잘 하는데, 또 이 유인물에는 업무보고 중에는 내년도 업무보고의 추진사항에는 거기다가 또 배드민턴장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무은행을 하겠다고 했고, 그 주변에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거기는 지금 감나무 심은 데 있지 않습니까? 쭉 위쪽으로 의자 있고요.
김유현위원  녹지대에다?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거기다 의자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정자 옆에 같은 데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걸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정자, 정자 얘기하는데, 진짜 정자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나쁜 점이 있어요. 왜 거기서 대‧소변을 그냥 보는 거야 정자에 와서, 이런 배설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동화장실을 놔 달라고 그러는데 이동화장실을 어떻게 놔 거기다가, 그게 안되는 거지. 그래서 정자에다가 또 불도 질렀어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정자가 다 탔어. 밑에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꼭 정자는 여건상 필요한 데다 꼭 해야되고 그 다음에 시공의 문제를 나는 꼭 지적합니다. 이 시공자가, 앞으로는 나는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애. 이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성산2동에도 그러한 육각형 정자를 1,500 내지 2,000만원 들여서 2군데 해 놨는데 유원아파트 앞에, 이 비가 이게 말이죠. 안에 루핑을 했는데도 비가 새고, 물통 해놓는 것도 비가 새요. 물통 해놓는 것도, 비가 새가지고 위에다가 깡통을 갖다가, 플라스틱 깡통을 위에다 얹어놨어. 아주 그게 볼썽 사나워서 뭐야 그게, 글쎄 돈 들여서 해놨는데, 그게 볼썽사나워.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왕 시공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고, 업자가 말이죠. 너무 이게 전문업체들이야.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인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비슷한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하니까, 단가만 높아졌지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자 선택을 잘 하고 나는 아까 윤정용위원도 얘기했지만 자투리땅은요. 다분히 동장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공원녹지과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장이 되니까, 뭐 한 5평도 안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포천에 가서, 잣나무, 그것을 만들어 팝니다.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차로 갖다가 실어옵니다. 정자 만드는 회사가, 250만원에 사왔어. 아까 그 도색해 달라는 거. 사다가 딱 앉혀놓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보도블럭만 깔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깐 큰 예산 들여서 너무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한 자투리땅은 그런 공간이용도 하고 아니면 수목을 심고 그래서 이 업자를 나는, 내년도에는, 정자를 안 짓는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요. 시공업자 선택,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잘 해놓고 돈 큰 예산 들여놓고, 뒤에 후문이 안 좋아 가지고 그러면 안되지. 그런 것 좀 지적을 하구요. 그리고 그 가로수 말이죠. 전지 작업하는 것, 아까 윤정용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 지장 있어. 왜? 우리 나라는 말이지, 어느 개인의 간판 때문에 이걸 전지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인데 올라가는 나무를 그냥 바짝 베어버리니까 올라가야 자라잖아 올라가는데 뚝뚝 위에만 쳐버리니까, 이게 나무인지 이거는 뭐 골병을 들이는 거야 나무를 골병을 들여. 그래서 조금 뻗어나가면 그 다음에 또 그냥 싹뚝 잘라버리고 그런데 내가 일본의 얘기할건 아니지만 역시 일본의 플라타나스는요. 버드나무는 요렇게 옴이 지면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또 올라갑니다. 요렇게 조형미를 갖게끔 일본은 가로수를 다루더라구요. 도쿄로 들어가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줘서 가지치기에 급급하지, 무슨 가로수를 무슨 조형물로다가 이렇게 이용하는 이런 기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그냥 모터 톱으로 올라가서 자르고, 그저 낫 걸어가지고서 또 낫으로 치는 거 있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가로수도 어차피 그걸 관리를, 어떤 기법을 좀 달리 도입해서 그냥 순만 나오면 뚝 잘라버리고 그러면 맨날 이게 몸체만 남는 거야. 또 남으면 또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지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좀 쳐야겠지만 잘좀 하셔야 돼. 그래서 나무를,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의 그늘도 있게끔 만들고 잘 해야 되는데 하물며 말이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참 볼썽사납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좀 잘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수남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쁘신 우리 윤정용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임종철위원님, 권오범위원님, 김유현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제일 바쁘신 분들이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열렬히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도시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시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승범
  주택과장김정호
  도시개발과장김종열
  건축과장김평국
  공원녹지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