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일  시 : 1998년 11월 30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모시던 분이라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득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덕1동에 노인정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바라던 숙원사업이 주민의사에 어긋나가지고 주민 전체가 지금 저에게도 불신임을 받고 구청까지 불신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공덕동에 노인정은 우리 주민이 조금씩 모금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놓은 노인정을 8년 전에 마포구청에 구청명의로 기부채납 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이 협소하고 도로변에 있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제가 2대에 걸쳐서 노인정을 건립을 이렇게 구청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던 바 96년에, 96년이죠. 96년에 그것이 발주가 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건립하게 됐는데 갑자기 경로당 재가복지시설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갑자기 이것이 어떻게 됐나하고 말이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복지국 직원들이 개원당시 거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경과보고에 있어서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경로당과 재가복지노인시설이 어떻게 돼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경과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 얼마 토지비는 얼마라는 이러한 보고만 했지 왜 그 자리에 노인정 재가복지시설이 거기에 건립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경과보고가 없었단 말이지 이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어드런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말이죠. 그리고 재가복지노인 이것이 노인회에서 준공이 됐으면 인가가 됐으면 그것이 용도변경이 안되고 영원히 재가복지시설로 지속된다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구에 있는 노인들을 갖다가 거기에 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존경하는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경로당은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있던 경로당 자체가 좀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덕1동 26번지12호 상에 경로당과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겸하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작년도 8월달에 건축이 된 경로당 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지하1층과 그리고 지상3층 이렇게 되어 있으며 지하1층과 지상1, 2층을 치매노인 그러한 복지시설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경로당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노인복지센타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된 그러한 배경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인문제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 중에서도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러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많은 그러한 노인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그러한 노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당국에서 수차에 걸쳐서 각구별로 이렇게 설립을 하라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노인정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센타를 겸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야만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받고 모든 운영에 따른 그러한 경비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타와 경로당을 합해서 이렇게 짓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을 때 당시부터 원래 치매노인센타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1, 2층을 갖다가 치매노인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 2층을 노인치매센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3층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관계는 연간 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한 8천만원 정도를 시비 전액시비로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구 예산으로서는 이러한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고 또한 예산자체는 구비로서 충당할 수 없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치매노인센타는 구별로 이렇게 꼭 있어야될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10명입니다. 현재는 13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치매노인센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5명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15명 이상 이렇게 치매노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3명이
이천규위원  간단히 하세요. 과장님,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주민이 제일 처음에 바라던 노인정이 그 의사가 어긋났다는 그 거에 대한 답변하고 1차적으로 이 구에서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자발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 질문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덕1동 주민이 원해서 노인정을 좀 건립해 달라고 동사무소에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했는데 왜 거기다 복합 재가복지노인시설까지 겸해서 노인정을 짓느냐 이거예요. 건립하느냐, 그 취지를 물은 거지 몇 사람 들어가고 그런 것은 묻지 않아요. 그런 것을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또 마포구의 예산을 가지고 건립한 노인복지시설에다가 왜 타구에 있는 노인까지 유치시키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거하고 또 여기에 말이지 우측에 예산은 적다고 그랬는데 이 평당가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말이지 평당 20만원씩 올린 그 내역이 뭐냐 뭣 때문에 20만원씩 올라갔느냐 평당가격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센타를 건립하는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문제로서 치매노인이 접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포구 차원과 서울시 국가적인 차원과
○위원장 김순금  잠시만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천규위원께서는 공덕1동에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로당으로 노인정을 지었는데 왜 거기다 비좁은데다가 치매노인정까지 해서 노인정 3층만 쓰게되니까 장소로 3층만 쓰게되니까 전체를 다 써도 비좁은데 왜 거기다 처음의 계획은 건립할 때 계획은 치매노인정으로 하려고 건립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위원장 김순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치매노인정까지 겸하게 됐나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공덕1동에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봤지만 노인정이 너무 좁아요. 거기 공덕1동 노인정을 전체를 다 써도 비좁은 장소거든요. 그런데 꼭 치매노인정을 그 장소에다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봤을 때도 10명이었는데 8명만 저희 구 분이에요. 저희가 그 문제점이 8명을 위해서 8천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에 대한 편의를 얼마정도 받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봐서는 예산에도 맞지도 않고요. 공덕1동 노인정에다 치매노인정을 개설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덕1동 노인정만 별도로 지을 수가 있으면 아마 공덕1동의 주민들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이 노인정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노인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치매라든가 또는 재가노인복지 이런 거를 위해가지고 복합적인 그런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질문할 기회가 14번정도는 또 있을 거에요. 임기동안 14번정도 있을 거야 그런데 좀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 그뜻을 아시고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취임해가지고 잘모르시겠지만 제가 묻는 취지는 우리 공덕1동의 노인정이 협소하고 없던 노인정을 주민이 지어 가지고 구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사립노인정을 구립노인정으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것이 협소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요청을 한 거에요. “이거는 불편하니 다시 노인정을 건립해주시오” 하고 주민이 원해서 했다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재가노인하고 그거하고 겸해서 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는 뭐 구에서 우리 공덕1동을 배려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재가복지회관을 건립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리고 구민의 세금, 마포구의 세금으로 예산으로다가 건립했는데 이 평당단가가 360만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돼요. 360만원이 넘는다고 평당 그런데 제대로 지었느냐 그러면 제대로 못지었어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왜 거기다가 그러한 노인정을 짓게 됐느냐 하는 그거를 답변해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인정을 이렇게 계획서를 올리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다가 그냥 재가노인 겸해서 그러한 시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질문도 안하고 묻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일단 해당 동에서 경로당을 건축해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동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의원님을 통해서든지 집약된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구청당국에서는 주민이라든가 이러한 민원 들어온 것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덕1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으로서의 역할과 또 치매 그러한 보호소로서의 역할을 겸한 그런 복지센타를 건립을 하자 이렇게 기본설계이라든가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설명회도 가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민에게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공덕1동에 노인정을 건립해주는 데에는 그러한 재가복지시설로 겸해서 노인정을 건립해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이 좋다 그러면 이상없는 거고 그러한 것도 없이 그냥 구청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완전무결하게는 밟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밟은 걸로 알고 있고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만 둡시다. 과장님 답변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본회의에 구청장한테 질문할 거고 평당가격이 364만 2,000원씩 들어간 변경해가지고 했는데 그 차액이 뭐뭐해서 20만원씩 평당가격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거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건물 짓는데 340만원씩 평당가격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추가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당단가가 340만원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364만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건축단가를 적용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완벽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단가자체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시설이든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24만원이 늘어난 그러한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별도로 이렇게 이천규위원님한테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내역서는 그러면 주시겠다고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설계변경된 내역서 그리고 당초 단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자꾸만 물어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요. 간단하게 물을테니 답변도 간단하고 신속히 진행해 주세요. 이번에 신수어린이집을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지금도 이천규위원도 관급공사를 지적했지만 신수어린이집이 건립된 지가 93년도 준공이니까 약 4, 5년 됐는데 이제와서 구조변경을 3,700만원을 들여서 창틀구조를 하고 방수를 옥상에 하고 또 교실구조변경을 해서 3,7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항상 왜 설계해서 시공할 적에 그 감리는 뭘 했으며 행정관서에서 왜 창틀을 아래로 낮췄다가 전부 다시 뜯어서 위로 올리고 왜 그렇게 해서 돈을 3,700만원을 또 들였는지 그리고 실내문턱 있잖아요. 실내문턱을 노인정도 그렇지만 전부 없애야 됩니다. 문턱은 어린이들이 다니면서도 문제고 노인정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창전동 노인복지회관은 내가 나가 보겠습니다만 절대 문턱이라는 거는 없애야 돼요. 절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문턱이 있으면 안돼 잘못하면 걸려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선 구조변경해서 다시 3,700만원 들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본청에서 예산이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 2개소가 책정이 돼 가지고 2,600여만원이 1개소당 이렇게 해서 98년도 예산이 약 5,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화어린이집하고 신수어린이집 2개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할 때 본청에서 각 구별로 특수보육시설을 2개소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약 5년이상 된 데 종전에 지었던 곳이 영ㆍ유아보육시설에 맞게 구조가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냉ㆍ온방이 잘 안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영ㆍ유아시설에 맞게 현대시설에 맞게 국가시책으로 해서 낡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2개소를 시설을 지원해주도록 그중에 하나가 신수어린이집입니다.
김유현위원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이화어린이집은 애당초 임대아파트의 관리소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 어린이집으로 신축이 안됐던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개선을 할 수 있어도 지금 신수어린이집은 영ㆍ유아 전문건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수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으로 지은 거 아니야 이화어린이집하고 얘기하면 안돼요. 이화어린이집은 관리실로 했기 때문에 그건 구조상으로 애당초 영ㆍ유아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할 수 있어도 신수어린이집은 완전히 영ㆍ유아 집으로 지은 건데 창틀같은 거를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비는 우리 세금 아닌가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 다,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인데 예산절감을 하자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2개소를 5년 이상 된 거 내려 왔다 그래서 무조건 2개를 선정해서 했다 그러면 잘못 된 거지 왜? 이화어린이집은 관리소로 지은 거고 신수어린이집은 완전히 어린이 집으로 지었는데 여기다 창틀을 다시 올리고 구조변경하고 방수는 어떻게 했는지 방수 전부해서 올라가 봤어요. 방수 다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이거는 일어난 일인데 행정감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는 어린이집으로 짓는 신석어린이집도 짓고 있습니다만 나가 보셔서 절대 그런 문제를 영ㆍ유아 집으로 지을 때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공사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문제 알아서 하시고요.
○가정복지업무주사 최형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주방 식기살균소독이 제대로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거는 신수어린이집만 나가 보았는데 앞으로 제가 어린이집을 다녀 보겠습니다만 자외선 소독기는 설치해 놓고 그거 예산들여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사회복지과장도 와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어린이집 38개소 구립 38개소를 한번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기소독기를 제대로 하나도 사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앞으로 지도감독 잘해주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수어린이집 현장감사시에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식기소독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 사항은 유아들의 건강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비상구하고 소화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소화기 비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소화기가 지금 어린이집은요. 굉장히 유사시에는 화재시에 제일 문제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구가 절대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되고 소화기를 꼭 비치장소에 비치를 해둬야 된다고 보는데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은 운영비를 낮추었어요. 그것 아시고 계세요?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이 경로당 운영비는 중앙난방식은 운영비를 지원 안 하는데 예산편성에서는 항상 중앙난방식 경로당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는, 시비로 반납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것도 반납을 자꾸 하면은 재원을 제때 못 쓴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는 문제가요.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반납액이 5,570만원이야, 이것은 수혜 노인들이 홍보, 물론 매번 지적되는 건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교통수당을 일제히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5,570만원씩 불용이 된다는 것은 수혜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심지어 몰라서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분이야 뭐 그것은 당연히 방법이 없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액이 자꾸 반납되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대 수입이 있는 그러한 사립 경로당은 우리 마포구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몇 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5개소요. 5개소에 대해서는 월 11만 7,600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유현위원 아니 무얼 가지고 임대를 합니까? 어떤 데 임대를 하는 거예요? 무얼 임대를 하길래 임대수입이 발생되는 거야 노인정에, 노인정에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임대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임대를 해서 쓴다, 그래서 수입을 본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우리가 노인정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38개소인데, 사립 38개소 중에,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이 5개소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임대도 가능한 그러한 분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사립이니까는 구립이 아니라 사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난방비 지원해 주죠? 난방비 지원해 주고 운영비 매월 지급해 주는데, 임대 수입이 있다해서 임대 수입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 임대 때문에 그 사립 노인정에 노인의 여가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겠느냐, 나가서 보셨어요? 못 보셨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직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목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임대수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비 뭐 돈 한 만원정도 절감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임대수입 가지고 노인회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사립 노인정도 우리가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 말이죠. 끝나고요. 5개 노인정이 어디인지, 명단을 한번 주세요. 다음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의하신 중앙난방식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문제라든가, 중앙난방식 아파트내 경로당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그러한 난방비가 예산에는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단지 이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으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노인정이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현재 그 정원에 맞추어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난방비 지원되는 숫자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되, 사실상 집행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은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자율성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만 맨 날 하는데 아예 중앙난방식은 공급도 안 하는 것을 매년 불용액으로 있는 데서 뭐 하러 이것을 하느냐 이거야, 애당초 중앙난방식 공급을 아예 못하게 돼있는 것을 뭐 하러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노인교통수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분기당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노인 숫자가 약 한 23,000여명 됩니다. 인구 대비로 해서는 약 5.9%, 사실상 이것은 뭐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시대에 점입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노인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23,000명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을 타가고 있는 분이 한 22,000명 됩니다. 그래서 약 한 1,000여명 정도가 안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이 모르고 안 타간다든지, 또는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각 동장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했고 또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알면서도 국가예산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타가신 분들
○위원장 김순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유현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알고도 안  타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고령화 돼 가는 사회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혜택을 안 준다고 노인들은 맨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탈 수 있는 분들도 못타는 문제가, 소외된 분이 생길까봐, 그런 것을 앞으로 좀더 마포내고장소식지에도 좀더 실리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알게끔 더 노력을 해주세요.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물을 테니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서울 가정도우미를 지금 7,2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다가 또 반납이 됐는데 서울 가정도우미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서울 가정도우미는 가정도우미가 지금 34명이 있는데 이 34명에 대한 인건비,
김유현위원 정원 33명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 여기 33명입니다. 정원이 34명인데 3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동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그러한 인건비도 사실상 도우미 예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 등등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하고도 남는 그러한 예산이 반납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업무보고에 15p에요. 18세 이상 여성자원봉사자활동지원, 15p, 중간쯤 보세요. 여성자원센터운영 1개소하면서 18세 이상 자원봉사자활동지원이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18세 이상으로 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그런데 매월 활동비 지급을 1시간당 1,000원, 월 3만원 범위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여성만 자원봉사를 좀 활성화시키라 하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중에 있는 여성자원봉사활동자가 한 90여명입니다. 90여명, 그 중에서 이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런데 1시간에 1,000원인데 월 3만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아닙니다. 그게 일단 활동비 자체는 1시간당 1,000원씩 하면은 몇 십만원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기 때문에 활동비를 시간별로 곱해서 줄 것 같으면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치를 3만원 이상은 못 주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이 교통비 아니에요. 교통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비조로만 주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통비조로? 이거 활용이 되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현실성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런데 저희 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를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잘 시켜보시고, 그 너머 16p에요. 16p에 독거노인 530명, 독거노인 530명, 지금 요구르트 배달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 요구르트 배달을 야쿠르트 배달인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구르트 값을 530명 곱하기 220원 해서 365일 4,255만 9,000원, 그런데 이게 요구르트로 배달합니까? 야쿠르트로 배달합니까?
    (장내소란)
아니야 값이 틀려 이거, 확실히 이것을 공급을 하려면 야쿠르트를 공급을 해야지. 요구르트를 야쿠르트배달인이 한다 아니 특별히 이왕 하려면 야쿠르트로 해야지, 요구르트는 값이 더 싼데, 어떻게 해요? 이왕 하나씩 드린 거라도 야쿠르트로 드려야지. 요구르트를 공급합니까? 야쿠르트예요? 요구르트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220원짜리 야쿠르트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여기에다 요구르트 배달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죠. 야쿠르트가 훨씬, 이왕 요구르트 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가 지금 우리 정액보조가 8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시 기금에서 600만원인데, 왜 550만원인데 10% 예산 절감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10% 예산 절감해서 550만원입니다.
김유현위원  10% 절감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600만원에 10% 절감이라면 60만원이라면 540만원 돼야 되는데 10%가 아니야,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게 10%, 꼭 그렇게 기준을 10%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기금에서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유현위원 그것도 서울시 기금, 100억 기금에서 이자로 지원되는 건데, 그것도 정액으로 나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정액입니다.
김유현위원 정액인데 우리 마포에 800만원 예산 절감하는데, 왜 서울시에 예산만 왜 10% 절감을, 약 한 9% 절감을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우리가 일방적으로 절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금이 내려올 때 월 55만원으로 절약이 돼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600만원 정해 놓고? 월 50만원씩 12개월 해서 6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것도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가, 한번 그것은 서울시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800만원 정액 보조비하고 550만원 해서 1,355만원, 월 11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것을 110만원 공급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노인회 지회장 저번 날 우리 노인복지기금 심의하면서 펄펄 뛰시는데, 1년에 1,3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도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마포지회 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의 월급만 하더라도 110만원인데 그러면 마포 노인회관이라고 하면서, 회관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포지회지만 회관 운영인데,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월급밖에 안 되는 운영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노인회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난방비도 없어 가지고 말이지 불도 못 때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복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마포지회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에 대한 그러한 보조 관계는 종전에는 한 달에 160, 17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연간 예산 지원이 800만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기금을 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 일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한 600만원이 잡혀 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 의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감사 지적 받아서 그것을 중지했는데, 중지했다면 어떤 대책으로 나머지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실상 노인회지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부족한 거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지원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타 구도 역시 노인회 지회에 대한 그러한 경비 부족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타 구같은 경우에는 복지가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경로효친사상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구가 대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러한 복지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 나름대로 뭔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가, 복지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지원해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시대가 IMF 시대니까 뭐 누가 복지가가, 누가 후원금을 잘 내겠습니까마는 그러면은 운영회 자체에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을 두는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회복지과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잡음이 없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금년에 노인의 날에, 노인자서전을 공모해서 시상한 바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복지과장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전 과장이 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안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자로 우수공모작을, 우수작을, 시상한 우수작을 책자로 만든다고 분명히 전 과장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자서전 관계는 행사 자체가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행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이 작품을 상당히 내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해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격년제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공모가 24편 들어와서 시상을 했죠. 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김유현위원 총 24편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게 우수작에 대한 책자 발간을 통해서 뭔가 좀 참여고취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책자 발간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책자 발간을 하는 방향으로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지으면 안되니까, 앞으로 격년제도 좋아요. 격년제도 좋으니까 내용이 좋은 작품은 꼭 무슨 책자로 만들지 말고도 타블로이드지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청소년들의 유익한 교육 교재자료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는 채재선위원님하고 김순금 위원장님하고 요청한 자료가 이게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같이 위원이 이름만 쓰면 될 걸 10장씩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이거 검토 안 해 보신 거죠?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단치 않은 것 같애두요, 사무용품의 누수가 이런데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글자 한자도 안 틀립니다. 앞자만 다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나라가 건국된 지가 50년이 됐는데 노인정 보면은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뭐 집 줘주고 변했다고 하면은 옛날에 장작 때던 것이 지금 스팀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변한 거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회변화를 따지면요, 저희가 늘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뭐 삼국시대하고 현대하고 비교하는 만큼 사회적인 변화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그저 노인정을 요청하는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저 집만 지어주고 방치하는 걸로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밖에는 안 들어가는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고학력자로다가,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를, 고학력자가 3분 2정도는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구요,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도 3분 2이상 될 거고 대학졸업자만 해도 3분 1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노인정을 가보시면은 알지마는 노인정이 그 규모에 비해서 노인정을 이용하는 실제적인 노인은 몇 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노인정을 건립하시되 조금 그 동회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소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좀 노인들이 그 노인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그 산책을 가보셨는지 몰라도 요새 노인들이 그 뭡니까? 조깅 말고 걷는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워킹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노인네들은 조그만 형식적인 그런 시설 말고 진짜로 노인을 위한 소헬스클럽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노인네들은 거기에 꼭 오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처럼 빈공간에 모여서 화투치고 장기두고 잡담이나 하고 이러니까 신문줄이나 읽은 노인들은 거의 안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에도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전문요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회가 발전하는데 부응해서 시설을 갖춰주도록 이렇게 연구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노인경로당을 건립할 적에 그러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노인분들의 그러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건강시설 건강기구를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인정에 방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 만원버스 타시죠, 옹기종기 앉아서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짓더라도 차세대를 보고 노인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요, 여기 마포복지회관건립을 보니까는 이게 63억 1,800만원 여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추가하면은 65억가량이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병원 하나밖에는 노인들이 쓸만한 게 없어요, 자세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상담사업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교육노인교실운영 이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복리후생에서 이ㆍ미용은 좀 이용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65억이나 들여가면서 하면서 조금더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65억 들이는데 아마 체육시설이 넣는다고 하면은 몇 푼 안 들어갈 거예요, 그 액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이고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 저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도 보람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넘겨줘야지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런 사고로다가 종결을 짓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앞으로 그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노인복지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1층과 지상1, 2 3층에 대한 그러한 시설이 개괄적으로 일단은 잡혀는 있습니다마는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체육시설 또는 헬스클럽 이러한 노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청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노인정을 없애라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노인정이 절대로 필요는 한데 그것을 유치하면서 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포구에 노인정이 70개나 되는데 그 재산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재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기대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면 요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개를 짓더라도 차세대에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해서 남겨줄 수 있도록 조금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업무내용은 제가 지금 쭉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깊이 물어볼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일 구석에다 갖다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뭔가 개선을 할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과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 중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뎁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내가 필요해서 찾아오는 다른 부서하고 바꿀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섯 계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정보은행 또 자원봉사센터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사실 과장 한사람만의 힘으로 통솔하고 또 업무를 갖다가 잘 운영하기에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지 지금 청사 구조상으로 봐서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합하고 나서 이 청사 사무실을 현재 별관내 아래 위층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찾아오시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고 불편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 과 입장으로서도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고 제 바람은 이러한 업무중에서 사회복지과와 조금 연관이 멀리 떨어져있는 이러한 업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관계 또 취업정보은행관계 뭐 등등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지금 타구에서도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에 대한 그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두 번째 시설설치 과 배치관계는 이 청사 담당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하기에도 좋고 또 업무능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일장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공간이 확보가 되면 우리 저 사회복지 증대차원에서도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그러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회복지업무를 더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국 소관에 있던 실업대책까지 또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럴 때 물론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 비슷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있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안 받을 수 없었어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실업대책반업무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보조하는 업무입니다. 영세민들을 돕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는 업무고 이 실업대책업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인 그런 직업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앞으로 직업을 구해주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그 사회에 다시 또 하나의 몫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연구해야 될 그런 실업대책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사회복지과하고 앞으로도 이 실업대책업무하고는 관련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직업을 알선하고 또한 직장을 구해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과 연관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업대책은 이 어려운 사람들 복지대책하고 달라요, 조금 단기대책이기 때문에 총무과 총무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업과쪽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서는 물론 통합해 가지고 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은 아무 대책없이, 주고 받고 하는 같기고 하고 과 배치는 어디서 합니까? 초안을 잡기는 사무실 어느 과에서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디냐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과 배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럴 때 의견 안 물어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의견은 서로 묻기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 자체는
한대운위원  쉽게 얘기해서 건축과 같은 데는요. 내가 꼭 뭐 어떤 이익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가야돼 5층이든 10층이든 해놔도 찾아가야 돼요.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런데는 상당히 위치 좋은데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진짜 어려운 사람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요구하기도 쭈뼛쭈뼛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찾기도 힘든 구석에다가 아래 위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이게 업무의 능률도 그렇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깊이 좀 해보시고 막연하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힘이 되지만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주민복지를 생각하는 부서가 위치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개선안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다 그 앞으로 좀 해 보시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관내복지시설의 정화조청소 사항이 내 길게 안 해요. 내 약속만 하나 받을게요. 좀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제때 안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얘기한 거니까 똑 같은 얘기 두 번하는 건 별로 그렇고 뭐 어느 계장님이 저하고 약속했어요. 12월 5일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런데 12월 5일 토요일이니까 하여튼 5일 6일까지 다 해결하시고 7일날 영수증을 사본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여기 표시를 다해 놨으니까, 여기 표시 해 놓은 거 그거 해 줄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적해주신 정화조 청소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아원하고 그리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저희도 상당히 깜짝놀랐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정화조청소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원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도 12월 5일까지 각 동장으로 하여금 그 책임지고 시정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이 되게끔 해서 한위원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구민알뜰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알뜰장이 이것이 옛날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의 기능을 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그 각동 새마을 부녀회원을 주로 동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옛날하고 달라서 이것도 동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많다면은 과연 이것을 계속 해야 하는가 그러면 차제에 이것을 알뜰시장을 없애든가 계속한다면은 이것을 활성화하든가 두 가지 방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구민알뜰장 운영의 근본취지는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좋은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씩 12번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숫자만 한 달에 한번씩하는 데다가 중점을 두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 대신 4번을 할 때는 근본취지라든가 목적에 부합이 되게끔 그렇게 내실있는 알뜰장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달에 한번씩 12번인데 이것이 과연 부녀회원들이 12번을 동원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도 생활이 있는데 그것이 현시점에서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활성화 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뭐 염가판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중고품 물물교환 이런쪽으로 마포구민 전체가 개인이 참여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했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4번에 하는 것을 그 특색있게끔 한번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신학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용품을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기운동이라든가 또한 또 한번은 중고컴퓨터라든가 이런걸 갖다가 고치고 서로 나눠쓸 수 있으면 나눠쓰는 방법 해 가지고 뭔가 판매위주의 행사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방향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계속한다면 어쨌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마포구에 노인정이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71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81개소가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71개소입니다.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38개소
이천규위원  그저 운영지원비가 일치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조금 내는 데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저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씀하는 겁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은 월 117,600원부터 167,6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조금 나가는 데가 117,6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제일 조금 나가는 게 1년에 167만 6천원 나가는 데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그건요, 167,600원이 나가는 곳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거든요.
이천규위원  10번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10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입니다. 10번 지원된 금액이죠?
이천규위원  그런데  10번에 137,600원 나가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노인정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지금 137,600원 나가는 곳은 사립으로서 노인정 평수가 15평 이하인 그러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월 137,6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이 167,600원
이천규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성덕이라는 데 거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사립 137,600원씩 지원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번 하는데 412,800원 내는 데도 있네, 난지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난지노인정도 있냐구?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난지노인정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는 10번에 412,800원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는 이제, 이게 생긴지가 중간에 생겼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액이 있기 때문에, 월 지원되는 금액은 전부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월 지원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몇 개월 안됐기 때문에, 몇 개월 분만 준 게 41만 얼마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성덕 같은 데는 137,600원이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거기는 10번을 한달에 13만 성덕입니까?
이천규위원  137,600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거기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금액이
이천규위원  생긴지가 얼마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몇 달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성덕은 아마 저희 노인정으로서 등록 자체가 돼서 지원된 것이 10월 분부터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한달 된 거구나!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마포구에 71개 노인정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 노인정에 말이지, 각 동별로 노인정 평수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하나 카피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5개소 노인정에서 수입이 되는 게 있네?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임대수입이 있는 사립 경로당이 5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현황을 알아봐 가지고
이천규위원  임대수입이 있는 노인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지원을 해줍니다. 단지 지원금액이 117,600원으로 제일 적게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이천규위원  그럼 거기서 임대수입하고 그러면은 더 낫지 않겠냐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깊숙이는 임대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사립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중의 일부를 임대를 한, 그러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정을 임대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이것은 노인정을 임대한다는 것보다도 건물을 운영을 하는데,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10평이면 한쪽에 있는 일부 건물을 임대하는 걸 갖다가 수입을 해주고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전체 노인정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왕희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만 좀 카피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30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순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고 청소하는 구역이 몇 개 동이나 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전체 24개 동에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가 10군데, 저희 직영에서 하는 데가 14개동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직영이 14개동이군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채재선위원  14개 동에 지금 환경미화원이 320명?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320명.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대경환경에서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대경환경에서는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6군데 청소인원이 몇 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인력이 지금 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40명?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40명에는 기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기사까지 다 포함해서 평화환경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평화환경은 지금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4군데에서 인원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인원이 31명
채재선위원  31명, 지금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의 인원 가지고, 기사 포함인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는 직영 구역과 달라서 하여튼 수거해야 될 효율성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인원 가지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인원 감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채재선위원  종전과 달리 인원 감축을 많이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서 실제로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요. 사실, 구에서 직영한 곳에서의 민원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에서 수거한 데는 쓰레기수거를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민원에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민원은 여러 번 접해 봤는데요. 지금 그때 그때마다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민원을 여러 번 접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은 즉시즉시 시정이 되겠지. 그 민원인에 대해서만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수거를 잘 해가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구에 전화 안 하는 사람이 100배는 더 많아요. 전화하는 사람보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100배는 더 많아요. 적정한 인원을 확보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원활히 해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 인원보다도 사실상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대행구역과 직영구역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대행구역이 아주 청소도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체에서 볼 때에는 절감 내지 이래가지고 인원이 줄고 그래서, 작은 인원 가지고 전체를 직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전부 다 420명인데 14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직영 인원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직영 인원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직영 인원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실지로 대행업체에 대경환경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40명, 여기에는 정비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실제 청소만 하는 사람은, 수거만 하는 사람은 몇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인원은 기사가 한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6개 동을 운전기사 포함해서 정비원까지 해서 40명, 이것은 인원이 적어요.
인원은 더 적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직영의 미화원들은 사실상 재활용도 하지 않습니다. 인원도 적은데 재할용만 하고 지역 수거하고 또 현재 집하장, 여러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사실상 많은 거지, 실제로 40명 단순히 비교하면 굉장히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쓰레기 수거를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인의 전화가 우리 청소과장에게도 그렇게 많이 오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하겠다, 해 가지고
채재선위원  민원인한테 전화오기 전에 빨리빨리 수거를 해야 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나가서 그때 그때 수거를 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사전에 민원이 없게끔 하는 게
채재선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원활히 쓰레기 수거를 해가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에 행정지도를 좀더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부터 쓰레기봉투를 선납해서 그렇게 봉투값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매소에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선납하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선납에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봉투판매소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구입하다보니까, 액수가 큰 금액이 필요할 겁니다. 돈이, 큰 액수가 필요하면은 대부분이 쌀가게나 구멍가게 이런 영세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서 돈이 없으면 쓰레기봉투 안 사다 놓고 말이지 이러면은,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주민입니다. 그 점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보증보험료가 36,000원에서 배가, 72,000원으로 현재 인상됨에 따라서 72,000원은 1년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없거나 72,000원 그냥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까우니까 그러면 선납제로 해버리면은 보증보험을 안내도 되니까, 그런 희망자로 한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채재선위원  2가지를 병행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선납제와 보증보험 제도를 같이 한다, 병행해서 하겠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미납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59개소에 2,230만 8,00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2,230만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8,000원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미납 대금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강구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봉투를, 미납대금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미납이 돼버리면 다음 번에 미납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공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급을 중지하면은 그것도 우리 주민의 피해 아닙니까? 봉투사려면 못사는 거 아니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하여튼 미납을 최소화해서,
채재선위원  공급을 중단하기보다는 보증보험 다 들어있잖아요. 이 분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증보험에 말이지, 우리가 미납분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이라도 보내고 말이야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낼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통보해서, 만약에 돈을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겠다는 통보를 해서, 일정 기간동안 봉투를 공급을 안 한다든가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채재선위원  59개 업체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재활용 판매기금에 대해서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재활용 판매대금은 전체 판매액을 해 가지고, 판매액 중에서 구비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구비 전체가 구기금으로 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했을 적엔 동에
다가 동 활동운영비로 해서 4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미화원들의, 재활용을 담당하는 미화원들한테 30%를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40%든 30% 주면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30%를 구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채재선위원 구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미화원들한테 30% 주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미화원들이 얼마치 저기 했다, 그러면은 30%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판매금액에서
채재선위원  수당의 형식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례상에 지정이 돼 있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30% 기금 조성한 것은 어디다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우리 재활용 활성화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보니까, 재활용판매기금중에서 8월달에 8월 25일날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해서 1,766만 2,590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좀 재활용 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 기금은 무슨 기금이냐면은 저희들이 재활용 집하장으로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실제로 대면 수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분리가 안돼 가지고 잔재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재활용은 현재 대면수거로 가지고 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져와서 우리 집하장에는 또 떨어지는 그런 재활용이 안되는 잔재쓰레기가 발생을 합니다. 또 그거에 대한 처리비를 재활용 기금으로,
채재선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무슨 재활용품은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로 기금에서 1,700만원 이상을 사용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매립이 불가한, 그러니까 현재 재활용품은 매립지에 매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매립불가 품목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지로 주민들은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지로 못하는 것, 이것은 매립 못해가지고 특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됩니다. 이 금액을 우리 재활용 기금으로 활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재활용기금을 거기에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본위원은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어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써야지, 재활용기금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활용기금의 성격과도 틀리지 않아요? 그것은, 어떤 다른 예산을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든지 청소행정과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출을 해야지. 재활용 기금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리는 예산 처리아닙니까?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를 들어서 현재 재활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를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사실상, 그런데 이거는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것은 재활용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비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 금액은 별도로 처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재활용에서 발생한,
채재선위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이 안되는 물건 일반 쓰레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일반 쓰레기 중에서 그런 특수한 폐기물, 산업폐기물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그런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수거를, 일단은 수거를 해야지 그것을 봉투에
채재선위원  그런 물건을 받아들여 가지고 1,76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지, 이거 병으로 따지면, 캔으로 따지면, 몇 개를, 수 만개를 수거를 해야 될, 그런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폐플라스틱,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기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재활용이 된다, 해서 가져왔는데 쉽게 말해서 재활이 될 걸로 생각하고 수거를 해 왔는데, 재활용이 안돼서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입을 할려니까, 그게 반입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으로 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별도처리, 거기에 그러니까 매립지에 매립 자체는 못합니다. 별도로 소각을 한다든가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기금을 1,700만원이라는 돈을, 모르겠어. 한 돈 100만원이라면 말이야, 이렇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생각,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1,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갖다가, 그것도 더군다나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해서 말이야, 기금으로 조성한 돈을 거기에 지출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앞으로 말이죠. 이러한 폐기물처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재활용 기금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은 매립을 못하는 폐기물처리를 재활용 관련해서 했다하더라도 그런것은 재활용기금에서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내용은 지금 재활용 중에서 무슨 전화기를 뭐 그냥 버린다든가 장난감, 장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전거, 이런 것들이 아주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전부 재활용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재선위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재활용으로 들어오면은 재활용으로 안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재활용으로 안 받아야지 받아가지고 그걸 말이야, 1,700만원이라는 돈을 말이지 폐기물처리비로 나간다는 건 말이지 그것도 우리 구에서 잡아놓은 예산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은 이건 말이지 재활용기금이 없다면은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이 없었다면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일반 다른 예산으로 특별히 책정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채재선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재활용 기금을 그런데다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우리 마포구에 공중변소가 몇 개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공중변소가 고정식 돼 있는 게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3개소가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2개소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거기에 관리비라 그러나 그거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건 미화원들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비 그러니까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미화원들이 거기에 인건비 말고는 특별히 내는 건 없습니다. 소모품 같은 것은 사소한
이천규위원  소독약 같은 것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 걸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공중변소에 화장지를 다 걸어 놓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걸어놓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안 걸어 놨는데, 면수건도 걸어놔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수건도 걸어놓습니다.
이천규위원  걸어놔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이천규위원  전부다 걸어놓네 그리고요, 우리 마포구에 미화원들 야간수거하고 주간수거 이렇게 했었는데 이 야간수거를 없애고 이제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야간수거를 줄이는 거죠? 야간수거를 안 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어떤 수당만 꼭 줄이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요. 그것은 관행적으로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쓰레기수거가 옛날에 종량제하기 전에는 삼태기 같은 거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긁어서 담고 퍼서 올리고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모습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작업하는 여러 불편이 있어요, 야간수거를 원래 여태 계속 관행대로 해 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요, 주민이나 그 미화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낮에 하게 되면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그 더러운 게 말이지 지역에 떨어진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들 노조에서 또 무슨 얘기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미화원 노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 문제가 야기 안되도록 연구 좀 잘해서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만 하겠다고 뭐 어떻게 방법이나 이런 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수거로 하기로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구는 전부 주간수거로 전부 변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침에 출 퇴근 때 그런 좁은 골목에 차량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곳에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쓰레기를 바깥으로 일정한 거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야간에 하든지 주간에 하든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완을 해 가면서 시간수거 때를 변경한다던가 해서 주간에 해 버려야지 주간에 안 해 버리면 미화원들이 그냥 자기들 수거만 해버리고 7, 8시면 벌써 다 끝났다고 들어가 버리니까 통제가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이천규위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화원 노조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문제점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문제점은 문제점이라고 위원님 어떻게 말씀을 혹시나 들으셨거나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 현재 근무를 하면은 야간근무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야간에 일해서 하는 것이 전체 이것이 퇴직금에 반영이 됩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지금 22가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 사실상 봉급이 훨씬 더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을 야간에 하니까 야간수당을 자기들은 좀 야간수당을 타서 그걸 야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런 우리가 야간수당 안주는 것뿐이 아니라 야간수거의 문제점이 현재 수거가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저희가 주간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노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내가 듣기에는 그 미화원들이 밤 12시에서 1시부터 나와서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간수당을 여기서 삭감할 경우에 5시나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출퇴근 시간은 고사하고 그 사람들이 의견이 안 맞고 자기네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고의적인 어떤 실력 행사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동네가 지저분한 건 말도 못하고 뭐 교통난도 가중될 것이고 그런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마포구가 그래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청소과에서 제일 많이 했다면서요. 미화원들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인원이 원래가 우리 마포가 많습니다. 다른 구보다 많은데 저희가 올해 한 것만 해도 현재 숫자상으로는 9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편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자체미화원 인력하고 현재 수거량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훨씬 많이 줄여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어쩔 수 없이 줄인다면은 그거야 우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된다면은 줄이지마는 거기에 여태까지 수당을 야간수당을 주는 걸 안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실력행사를 했을 때 피해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 주민한테로 가거든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미화원 한 사람 한 사람 감독체계가 밤중에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새벽에 나와서 순찰을 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해서 그 일정한 구간에 근무를 하게끔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일을 다하게끔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진표위원  그것이 우리 구청하고 미화원들 하고 좋은 관계에서 일을 한다면은 그게 감독도 되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을 골탕 먹일려고 일부러 한다는데 그게 감시감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을 좀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관계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휴가를 올 12월까지 다하게 돼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2월이 아니라 연차, 월차라 해 가지고
이진표위원  연월차를 매해 12월까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어떤 일반회사일 경우에는 그 해를
이진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경우를 얘기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내년 4월까지로 연장을 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연월차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근로자가 일정한 휴가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법에도, 그러면은 휴가를 가라고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안 갑니다. 그 안가는 이유는 이제 연월차수당을 받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보통하면 10년 20년 된 사람들은 보통 20일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일요일날 다 쉬죠. 공휴일날 쉬고 이건 뭐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거리가 많이, 연월차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당신들 우리 일이 많아서 일을 더해서 휴가를 못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유급으로 휴가비를 연월차수당을 주는 것이지
이진표위원  과장님 얘기는 맞지마는 그걸 물리적으로 또 가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안가는 사람을 너 가라고 강제적으로 휴가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휴가를 안 가면은 그걸 우리 공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재 그것은
이진표위원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이 묵인 내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1년에 3, 4억 되는데 그래서 쉴 때 쉬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현재 있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 사람들의 근로여건도 개선시키는 방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장님 자리가 여러 가지로 업무도 많고 어려운 자리이지만은 그 미화원 노조하고 잘 설득을 하고 해서 그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게끔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마포개발공사에다가 셔틀버스 기사를 여기서 지금 파견 내보내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건 어느 근거로 내보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거기에 대한 배치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우리는 총무과에서 인력배치를 해주면은 그것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 미화원들이라든지 기사도 사실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것을
이진표위원  여유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봉급은 누가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일은 마포개발공사에 가서 하고 급료는 우리가 지불하고 거기 수익사업은 하는 덴데 거기서 수익금으로 봉급을 줘야지 왜 우리 마포구청에서 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우리 공무원들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진표위원  그걸 총무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그리 가면 마포지방공사로 아예 떼어주든가 기사를, 그렇지 않으면 원대 복귀시키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마포구청에서 개발공사에다가 기사를 보내주고 봉급을 줘요, 그럴려면 거기 직원들 우리가 봉급을 다줘 버리지, 그걸 말이지 국장님도 알아서 조치 좀 해주세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건 마포개발공사에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청소과의 기사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청소과장 말마따나 지금 우리 사업용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하고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청소과에 기사가 몇 명인가? 우리 전체인원의 154명의 현재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총무처의 기준대로면 102명만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그런데 52명이 이제 더 총무처 기준대로 오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용인원은 많다는 얘기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우리 구에서 개발공사에 파견인력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인력을 어느 기간동안 파견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개발공사 요청이 이제 오면은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로 보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쪽에서 벌어서 그쪽에서 채우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해 보내는데 저희도 그래요. 사업이 잘돼서 나중에 기사고 뭐고 다 쓰라는 얘기죠, 그러나 초반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 뽑아 와야 되고 그쪽에서 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초창기라는 게 지금 그래요. 내일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하지마는 거기가 지금 초창기라고 해서 기사봉급도 못줄만큼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사가 가용인력이 많이 남으면은 퇴직을 시키고 그리 보내요. 50명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그렇죠, 저희가 2,000년 말까지는 상당수준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진표위원  그걸 조치를 해야지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홍기  언제까지라고 단언을 못 내리는데,
이진표위원  하여튼 그걸요, 과장님 국장님선에서 어떻게 절충해야겠네, 마포개발공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진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건설위치변경을 검토하고 금년 12월에 건설위치 확정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암동 487-19일원으로 확정을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한참 길어지는데요, 당초에 상암동 487번지 19호는 현재 당초에 확정돼 있던 지금 마포구청에 있는 청소차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월드컵 경기장 여기가 부지가 되고 여기 새서울타운 건설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돼있는 487-19호는 당초에 우리 대책위원의회라든가 시에서 당초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업무보고에는 487-19호 해놓고 12월에 건설위치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서 이 보고가 안돼야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다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돼 가지고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박상수위원  꼭 상암동 487-19호 일원이 아니더라도 딴데로 변경을 해서 금년 12월에 건설위치확정을 하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건설위치 확정을 하실 거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지금현재 이 확정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자체에서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 내지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 구청 입장을 진달하면은 그것이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본위원도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이것은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또 많은 주민들이 그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건설 위치가 어느 쪽으로 확정이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반대 민원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어차피 방침이 서서 건설하기로 돼 있는데 어느 쪽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더라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연구된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상 이 소각장 건설 우리가 이것은 아주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 다른 데 지은 것을 봤어도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협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미온적이나마 그런 답변은 그거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 설득 내지 현재  이 자원회수시설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라든가 또 이것이 그렇게 꼭 해로운 것만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차피 뭐 어느 쪽으로 민원은 발생할텐데 아무튼 우리 의회 쪽에 위원들하고도 긴밀히 상의를 하시고 지역주민들 하고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검토 하셔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다가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하여튼 연구검토 하셔서 그 확정을 하시기까지는 우리 의회 위원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협조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박상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박상수위원이 질문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또 이렇게 나왔네, 아니 웃을 문제가 아니고 난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갖다가 내가 담장계장이나 과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게 전부다 주지된 사항인데 아니 여기 뭐 98년 5월 건설위치변경검토 해 가지고 위치는 상암동 487-19호 98년 12월 건설위치확정 아니 12월달이면 내일서부터 12월달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동네에서 그렇게 말썽이 많았고 그냥 인신공격에 하여튼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여기다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런 거 만일에 이렇게 됐어도 이건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사람 곤란하게 만들었잖아 이런 거 공문서 같은 게 이런 상암동 사람들한테 갔다 또 권오범 구의원 사기친다고 분명히 또 얘기 나온다고 그렇지 않아도 또 이것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아서 잠자코 있는 입장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나도 좋아요, 나도 지난번 선거 때도 분명히 자원회수시설은 꼭 지어야 된다고 역설한 사람 중에 하납니다. 그 대신 우리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요령이 없이 무슨 확정 건설 위치검토, 다 된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읽어본 사람들은 전부다 상암동에 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의 질문의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할 적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 해 가지고 말이야, 위치는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위치검토는 12월 검토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칠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놔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지 다 해 놓은 거 이게 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탓하기 싫고 이건 12월 3일날 구정질의에 꼭 이것을 해야 돼요, 해명성 발언도 해야되고 해명성 답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리있게 언제쯤 주민 공청회을 거쳐서, 언제쯤 대책위원회 통과돼 가지고 그리고 반대급부는 이 사람들한테 무얼 해 주겠다 어디다 확정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얼마나 신경질을 냈어요? 그러면은 인두로 지져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장내소란)
이거를 또 했다 이거야, 아니 이번에 누가 작성한 거야, 이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오범위원  아니 누가 작성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작성이 아니라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권오범위원  당초고 뭐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니 그게 우리가 원래 확정이 돼 있던 게 아닙니까?
권오범위원  어차피 이제 쏟아진 물인데, 수습은 언제 하느냐, 12월 3일날 구정질문 하는데 수습하시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원님들,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고, 주민들한테 반대하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 나름대로 이해설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확정할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고 구청장이 참석하게 돼 있으니까요.
권오범위원  아니 그러고 사실상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는 실력가들이 없어? 뭐 국장님 실력가고 구청장님도, 이런 걸 막아야지. 완전히 뭔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또 상암동 사람들이 또 서울시 그러면은 알레르기가 돋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윤과장님이 일전에, 내가 1980년도부터 동장 할 적에, 그때 같이 있었잖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권오범위원  그때 내가, 나 정말 넥타이 한 번 끼우지도 못하고, 그냥 누가 얘기하더라? 이종일위원이 그랬다 저 사람이 동장인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원님이 하여튼
권오범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버림받은 데가 상암동이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시 그러면은 인식이 안 좋아 인식이,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니 맘대로 하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일방적으로 확정 못합니다.
권오범위원  여기서 그렇게 써 준 게 나온 거 아냐, 이거는 우리 과장이 일부러 쓴 거 이렇게 나온다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번에 위치는 변경하는 것은 틀림없고 위에 487-19는 안 되는 것이구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권오범위원  결정 안되는 것을 왜 해? 검토, 그래서 확정 상암동 487-19, 이렇게 써 놨냔 말이야, 안된 거 아냐, 안되잖아.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 잘못 됐습니다.
권오범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떠든 거라구 이게, 한 마디도 얘기 안 하려고 하려다가 지금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려다가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김덕유 계장이 왔더라구. 그래서 설명을 다 했지. 또 박상수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2월 3일날 명쾌하게, 간단하게, 상암동 주민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식으로 답변을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런 문제는 말이죠. 하루속히 반대자가 우리 6ㆍ4선거 때 엄청난 피해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24개 동 대책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빨리 어떤 뭐를 만들어야지 정책적으로, 자꾸 이렇게 맨 날 질질 끌고 할 필요없이 24개 동, 범 마포구 전체에 대책회의를 다시 선임해 가지고 과거 대책회의는 뭐 다 이제 무산돼 버렸잖아요. 대책위원장 다 사표 내고, 그러니까 다시 해서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빨리 결론을 지으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원래부터 청소사업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항상 제가 떠드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금년에 많이 미화원이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현재 320명으로 보고돼 있어요. 운전원 88명, 정비원 12명 그래서 지금 420명, 그런데 미화원이 190몇 명이 줄었는데도 미화원휴게실은 19개가 그대로 존속될 것인가, 어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현재는
김유현위원 본론만 얘기해서 간단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휴게실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인원하고 관계없이
김유현위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휴게실 이용하는 것도, 많은 소모품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휴게실은 앞으로 축소시켜야 되지 않은가, 그것 검토하시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장비현황에 대해서 차량이 91대인데 콘테이너 박스가 93대, 그런데 지금 차량이 11대 줄었는데도 콘테이너 박스를 93대를 존속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콘테이너 박스는 사실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것 여유 놔두면은 부식돼가지고, 철판이기 때문에 부식돼서 맨날 폐품화 된다고 또, 그러니까 필요량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철판은 부식이 돼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일본 가서 봤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일본의 청소차는 묻지 않아, 물론 쓰레기가 다르지만서도 침출수 때문에 다 삭아서 썩어서 부식되는데 그냥 콘테이너 박스는 그냥 존속 시킨다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이것은 뭐,
김유현위원 이것도 나는 많이 남아돌 것 같은데, 아니 쓰레기량이 270톤이나 줄었는데 1일 259톤, 259톤이야 지금 쓰레기량이 나오는 것이, 그 전에 320톤에서 지금 많이 줄었어요. 나는 이것 정책적으로 질문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무조건 청소사업비를 줄인다면은 민원이 발생돼요ꡓ이런 차원에서 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 마포 예산에 18%를 지금 쓰고 있는 청소사업비입니다. 금년에 200억이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200억, 그러면 일반회계 1,300억의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14.5%.
김유현위원 15, 6%로 넘어가지, 뭐 수당도 발생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그러니까 나는 청소사업비를 줄이는 데서 이렇게 남아도는 장비, 이 장비 유지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 유지에,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259톤인데 여기 대형폐기물이 1,500톤이 집계가 나와있는데, 1일 5톤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은 증지를 사서, 그렇죠? 배출자가 증지를 사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수수료를
김유현위원 지금 배출시키는데 왜 우리 청소사업비에 증지대금은 왜 우리 청소사업비의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글쎄 이것은
김유현위원 우리 대형폐기물도 청소사업비에 들어가야 될텐데, 막대한 청소사업비를 쓰면서 청소사업비의 세입으로 안 들어와 이것은, 증지대금 그렇게 돼 왔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구 전체에 세금으로는 들어오는데
김유현위원 아니 구 전체 지금 청소사업비를 따질 적에 청소사업비 얘기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그것이 일부가 지금 지난 5월달 중순서부터 지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도 별도로 해서 청소사업비로,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고 증지수입으로
김유현위원 그렇죠? 그럼 증지수입으로 하면 세의 수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청소사업비에서 많이 써야 되는, 이런 대형폐기물에 하루 5톤씩 연간 1,500톤 들어오는 증지도 꽤 있을 텐데,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사업비 세입으로 들어와야 돼지, 계산이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일단 청소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아냐, 이게 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봉투 제작하는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쓰레기봉투, 종량제로 쓰레기봉투 제작이 지금 연간 매출이 말이죠. 쓰레기봉투 매입 대금이, 지금 16억 3,500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16억 3,574만 4,000원, 우리 청소사업비에 8%도 못 미치는데, 이건 청소사업비의 자립도가 너무 낮아,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가 줄어서 IMF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실질적인, 지금 거의 쓰레기봉투 매입 대금이 약 30억까지 오를 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작년에 한 28억까지
김유현위원  28억 올라왔죠? 그런데 어떻게 16억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고있는 거예요? 안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우리가 봉투 판매량이 작년보다 33%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봉투 팔아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김유현위원  아니 아는데 그 얘기는 할 것 없어요. 아는데, 인건비가 뭐 여기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96억이야 인건비가 96억, 200억의 예산에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립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투 대금을 많이 팔아서 청소사업비의 자립도를 지금 8%밖에 유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슨 청소사업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 매각을 해서 청소사업비에 예산을 좀 보충하라는 얘기지, 과연 이게 33%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 이것도 유의해서 검토를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요, 대행업체가 우리 직영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청소사업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 우리 직영하고, 이유는 뭐에요? 우리 직영은 미화원의 단체협약 때문에 인건비, 모든 것이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커서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어떤 방법은 없어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대행하고 비교하면은, 사실상 대행하고 비교는 단순비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체는 아시다시피 봉투만 팔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무단투기 등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우리는 거기다 재활용, 공중변소 관리대금, 대형폐기물 한다든가, 집하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마디로 자기들 봉투에 넣는 것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톤당 생산성을 비교하면 차이가 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톤당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직영은 톤당 12만원이 들고 대행은 지금 7만원이 들어,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직영은 12만원, 대행은 7만원에 들어, 톤당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좀더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요. 아까 재활용판매기금 말이죠? 내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니까 이 청소사업비에 소모품비나 그물망은 원래 청소사업비에 안 들어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들어갔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기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기금에서 활용하고? 그런데 무슨 미화원격려 간담회비 300만원씩이나 지출을 하고 뭐 98년 97년 5월달인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간담회비 하면
김유현위원 4월달 4월 28일, 그런데 이 기금을 금년에 2억 4,800만원이 들어왔어, 작년에 1억 9,000이고 금년에 2억 4,000인데 IMF 시대라도 재활용 판매대금이 엄청 많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해서 동에 30% 주고, 미화원 30% 격려금 주고, 지금 이 돈 가지고는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됐어요. 이 기금을 조례로 만든 것은 다만 이런 막대한 금년 작년 금년에서 한 6억 발생됐는데 한 4억 5,000 발생됐는데, 이런 돈을 청소사업비를 줄이는데 음식물을 30%, 35%나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아니 무슨 전부 말이야 격려금, 장려금, 식대로나 나가고 이런 소모품비나 쓴다면, 물론 소모품비도 일부 쓸 수 있지만, 청소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기금은 정말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청소사업비를 줄이는데 써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아까 기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금은 재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써야 되는데, 비율이라는 것은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별도로 수거를 하는데 식대로 1, 2달 동안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180만원, 200만원 나가는데 무슨 거기다가 식대 주고 뭐하고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작업하니까
김유현위원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해야될 미화원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미화원단체협약서를 보면은 아주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얼 더 해서 지금, 당연히 고용직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 지금 시대가요. 이젠 바꿔야 됩니다. 발상을 바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요즘 재활용을 가지고 수익성으로 따져버리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재활용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 번 보고 드렸지만 우리 마포 같은 데는 재활용이 잘 된다고 시에서도 아주 이름 나 있는 곳입니다.
김유현위원  잘 해서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식대로만 써 가지고 수 백만원 쓰듯이 이렇게 써나가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나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앞으로 동에 장려금이라든가, 미화원 장려금, 격려금은 앞으로 지양해 가지고 구 전체 청소사업비를 예산절감 시키는데 나는 최선의 방법을 거기다 써야 된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조례개정,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수하차, 지금 몇 대로 돼 있습니까?  청소수하차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279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도 청소수하차가 297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주로 아현동, 공덕동, 이쪽으로 됐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파악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보수비 12,000원씩 1인당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12,000원씩 전보에도 한 번 보고드렸지만 일괄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현재 지급실시로 고치는 것만 하지 않고
김유현위원 이것 봐요. 먼저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거 수하차, 고지대는 수하차 가져야 되지만, 평지대도 아직도 동에 잔존해 있는 것이 있어, 이래가지고 수리비만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한 번 하시라는데 아까 몇 대라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279대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79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지금 215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215대가,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12,000원씩 지급하지 않고 실지로 고치는 것만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고친 증거에 의해서 지출한다는데, 증거는 고쳤다고 영수증 가지고 오면 주는 거지, 무슨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딨어, 아니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서 하면 거반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지출해야지, 각 동에 몇 대씩 있는가, 그것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는데 사료화, 퇴비화, 시키는 문제는 우리 같이 한번 현장 가봤지만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금을 지금 1억 5,000만원 적금돼 있죠? 적금돼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재활용기금 1억 5,000만원 적금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도 방문하셨는데, 지금 농장을 선정해서 기계를 우리가 사서 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변수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옛날에는 사료값이 좀 싸고 하니까 막 할려고 이랬는데, 이제 농장에서 그런 것을 원하는 데가 없어진 반면에 기계를 사실, 기계가 전부 중소제품 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뉴스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천규위원  벌써 전 얘기고 지금 그것 때문에 모든 유능한 기업체에서 그것 기계 제작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중구 같은 데는 우리 가봤지만 거기하고 또 틀려요. 특수한 제작법을 가지고 기계고장률이 아주 적은 이런 걸 가지고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35%만 줄여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가 엄청 줄어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5억 이상 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을 구상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금 벌써 타 구에서는 실시해서 벌써 감량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는 맨날 계획만 세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원님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갔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을 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크게 사료하는 공장에다 우리가 그런 부담을 줘서, 우리가 기계를 사서 줄 것이 아니라 음식물만 그냥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100세대 이상 현재 공동주택 같은 거 그것을 앞으로 그것을 업체한테
김유현위원 이 얘기가 나온지가 벌써 96년도부터 나와가지고 96년 지나갔고, 98년 한해 다 갔어 지금. 실시도 못하고 맨날 탁상이론만 같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현장 한번 가봤지만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완해서 기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음식물을 줄이는데 청소사업비가 들어가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반드시 할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우의 사건이 있었죠? 환경미화원들 우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문제 발생이라는 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올 여름에 우의를 지급하니, 안하니 하는 문제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저희들이 원래가 우의를 2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 한번 사면은 몇 년씩 입는데, 그래서 예산 차원에서는 그냥 덮어놓고 그것은 사서 그냥 일괄적으로 뭐 올해 우의 사니까 사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우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의를 사서 주자 이런 것이 저희 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실제로 입고 있는 걸 파악을 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지금 우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올해 우의를 당초에 우의를 내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올해에 그래서 다시 노조에서 그걸 없는 사람들 파악이 돼 가지고요. 지급을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일설에 의하면은 우의 때문에 인사조치 문제까지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내막은 뭡니까? 인사조치까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건 우의를 어느 특정업체가 와서 계속 우의를 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저희 과 직원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모든 물품구매는 공개입찰을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해서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다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몇 번씩 이 사람이 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안 해 주니까 무슨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동에다가 전보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럼 구입단계까지는 안 가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우의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아껴쓰는 사람은 물론 2년도 쓰고 3년도 쓰고 더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합당한 예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액수로 봐서는 상당한 액수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업종이 3D중에서도 그 말하기 좋아서 환경미화원이지 사실 청소부 아니겠습니까? 그 아마 보통사람이 암만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은다고 해도 그 냄새 역겨운 거는 보통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3D중에서도 최하위의 업종입니다. 아까 이진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룬다고 하면은 좀더 특수한 기법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큰 것을 얻는 뜻에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다루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대행지역의 공공용 쓰레기 수거양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동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구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양을 측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양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본위원이 보건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냥 구두로 이 달에 몇 톤입니다. 하면은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여보시오 지난달에는 몇 톤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 해서 다시 줄이면 흥정해서 조정이 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직영지역의 공공용 봉투하고 직영지역도 공공용 봉투를 따로 수거량 측정을 못하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공공용봉투는 직영에서 사서 쓰고 있는 봉투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공공용봉투를 대행지역에도 여러 가지 공공근로자든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묶어서 거기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수거차에다가 압축을 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따로 측정을 해서 한 달에 몇 톤이다라는 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거야! 이게 내가 보건대 엄청난 도둑 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행지역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달에 우리 저 공공용 쓰레기 얼마 채웠습니다. 말로 그냥 한다니까, 그러면은 왜 지난달보다 많았냐 그러면 무슨 뭐 합당한 이유를 못되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실정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하루 물건 팔아가지고 저녁에 가서 여기 얼마 팔았수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 거짓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로 오고 있으니까 이거 수거량 어떤 확인하는 방법이나 뭐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몇이면 얼마까지 입력해준다, 이래 가지고 몇 개 봉투가 나갔으면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한다든지, 뭐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5톤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3.5톤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니까 그러면 그 값의 차이가 얼마예요, 그 처리비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을 계량기로 다 계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계근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봐요.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쭉 놓은다고 그러면은 주로 대행지역에 공공용쓰레기 봉투 있는 데가 쓰레기장이 돼 그걸 낮에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묶어 놓잖아요. 거기다 각종 쓰레기 다 버려요. 저녁에 미화원들이 거기다 쓰레기 쌓아 놓은 그 다음에 실어갈 때에는 한꺼번에 막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계량을 하냐고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대행지역이 정일 정시 배출이 안 되는 이유 그 사람들은 아무 때나 치워도 된다고 허용을 해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이 이제 대행업체도 똑같이 정일 정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내놓으면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내놓는 것은 일정하게 내놓는데 가져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임의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대행지역보다 직영지역이 더 깨끗해요. 지금 직영지역은 누가 동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치우라고 그러면 치워서 청소가 되는데 대행지역 같은 데는 저녁에 내놓으면 그 이튿날 오후 2시 3시 이때쯤 가져가요, 아무 때나 생각나는 대로 갖다치운다고 하루종일 냄새 나고 지나가는 사람 거기다가 그냥 이것저것 다 버리니까 결국 그 다음에 대행지역 사람들이 와서 치울 때 자기네 봉투 딱 가져가고 나면은 절반이 남는다니까 무슨 백화점봉투 직영지역봉투 등등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른 방법도 강제성 어떤 방법은 없을 거 아녜요, 그리고 직영봉투가 하나두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동 같은데 길 이쪽은 직영지역이고 길 이쪽은 지역은 대행지역이야 그럼 세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올 수도 있다고 엄청난 양도 아닌 이만 한 거 두 개 있어요, 직영지역 게 대행지역에, 그런데 안 가져간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 엊그제께 이사 와 가지고 지금 버릴 수 있다니까 그걸 봐서 엄청난 양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너무 대행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권 있는 부분에서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더 빼서 내고 자기가 할 일에서는 너무 인색하다 이거지 거기다가 의무감은 전혀 없고 그런 것도 교육으로 좀 최소화하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무단투기 과태료가 1회는 얼마이고 2회 적발하면 얼마이고 3회 적발하면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거 전부 다릅니다. 그것은 일반담배 꽁초 이런 것들은 5만원 해서 그것은 가격이
한대운위원  일반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일반쓰레기일 때 일반 보통 이거 하는데 이걸 종량제 봉투를 안 쓸 때는 10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 안 쓰는 건 지금 동에서 전부 5만원이고 일반액은 3만원을 끊는다고 그런데 전부 이해를 해요. 그거 하나 끊어놓고 얼마나 욕먹고 그거 받아들일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해는 간다고 그런데 5만원짜리 끊으나 10만원짜리 끊으나 받기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하면은 10만원짜리 딱끊어 가지고 10만원 물어본 사람은 정말 몇 백원짜리 안사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맨 행정편의로 3만원짜리 끊어 가지고 그것도 못 받아요, 동사무소 가보면은 물론 그 어려움이 있다고 치자, 와서 싸우고 와서 어떤 사람은 와서 울고 짜고 사정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할머니가 와서 빌고 이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뭔가 이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 줘야 되는데 동사무소 청소담당도 3회 이상 걸리면 몇 십만원이라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3만원 5만원짜리만 아는 거야! 그것만 끊어봤으니까 자 그렇게 하시구요. 다음에 공변에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치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어떻게 치워요? 연 몇 회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 환경과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매년 치우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비용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비용은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은 없네 화장지 비누 이런 거 그러면은 이거 저기 금년에 공변정화조 청소한 영수증 있죠? 그 사본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오늘중으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합시다. 이게 제가 4년 동안 얘기하는 건데 동사무소에 가면은 캔압축기가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어느 동 건 쓸 수도 있고 어느 동 건 쓸수 없이 녹슬고 망가진 것도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 전에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하셔 갖고 다시 한번 파악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실제로 24개 각동에 하나씩 있잖습니까? 그 중에 활용 가능한 것은 14개가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고장이 10개가 나 있습니다. 10개가 나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좀 대여를 해주는 입장이고 고장난 게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다가 한 대를 갖다가 설치운영 할려고 하나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쓰는 것은 고쳐서 쓰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압축을 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은 압축을 해서 가져가면은 무슨 금액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겠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현재 그 압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창고에 놓여 있는데 이게 참 이것이 시에서 처음에 할 때 어떤 판단미숙으로 해서 전체 사줘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런데 사실상 실용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어느 측면에서 볼 때도 경제성이나 등등 한 개밖에 안들어 가고 고장도 잘나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10년 20년 쌓아둘 거예요? 양천구는 불용처분 했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양천구는 불용처분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불용처분할 기간도 사실상 안되는데 불용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처분을 했는지 저희가, 지금이라도 하여튼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고
한대운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했으니까 그때 벌써 지금 나가 있고 고장난 것만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데 고장 안 난 것도 끌어안고 있다면은 이제 와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치워버려라 이거지 그래 가지고 창고나 넓직하게 쓰게 확실하게 결말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요, 맨날 똑같은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한대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말이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라고 배정된 예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시책업무 추진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원회수 건립추진 그 외에 우리미화원들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제일 많은 게 자원회수시설 건설업무 추진비
채재선위원  얼마예요? 지금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350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50만원 전체적으로 2,700 되는데 자원회수시설 그것까지 해서 2,700인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350이라구요? 예,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한 1천만원
채재선위원  자원회수시설 말고 청소과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다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부 자원회수시설 다 한꺼번에 돼있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의금 있죠? 부의금을 왜 업무추진비에서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미화원들이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미화원들이고 뭐든지 간에 부의금을 왜 업무추진비에서 내, 자기 부하직원이 말이지 상을 당했거나 결혼하면은 과장이나 국장이 그것은 서로 오가는 우리의 정에 의해서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부의금이 아니라 이제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으로 해서 그것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은 미화원이 상을 당했다. 미화원이 뭐 공상을 입었다. 상을 당했다. 이러면은 거기다가
채재선위원  뭐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상을 당했을 경우에 격려금으로 해서 위문금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위문금이,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해서 3만원 부의금 문상가서 3만원 부의금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위문금이라고 볼 수 있지 그 돈이 그 돈이지 부의금이나 위문금이나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부의금 성격이 강한 거 아닙니까? 축의금과 부의금 성격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위문금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다른 것은 뭐.
채재선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상 당하거나 결혼식 있으면은 거기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내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봐요, 자기 부하직원이 부모가 상당하고 부하직원이 결혼하는데 자기 봉급에서 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든 이게 원칙이지 국가에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축의금 부의금을 낸다는 건 얘기가 돼요, 안되지 뭔가를 호도하기 위해서 뭔가 그 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 격려금이지 그게 어떻게 격려금입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선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우리 일반직원이 아니고, 미화원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를 과장이 자기 부하직원 결혼식에 상가집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써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예산에서 내느냔 말이에요, 그건 안되지 않아요. 난 다른 건 다 이해가 간다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은 청소과장은 청소과 직원들 애경사 당하면은 전혀 예산으로 격려금이라는 미명하에 예산으로 부의금 축의금을 냈지 자기 개인 돈은 지출한 게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미화원들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미화원들이
채재선위원  미화원은 부하직원이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부하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미화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직원들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채재선위원  미화원이 부하 직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저희 부하 직원이라면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는 입장인데
채재선위원  고용해서 물론 일용 인부로 고용해서 쓰지만 단속하고 인사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부하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부하직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청소과장 말씀대로라면 부하직원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예산으로 그 사람들 상 당하고 결혼식하는데 왜 예산으로 지출하느냐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부하 직원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부의금 축의금을 안내면 되는 것이지 왜? 예산으로 지출하느냐 말이야 왜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건 잘못 됐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잘못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채재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 우리 마포구민의 노래를 테이프 제작하는데 그거 지적했는데 지금 아직 안 하죠? 구민의 노래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소양강 처녀하고 구민의 노래하고 마포종점하고 세 가지
김유현위원 소양강 처녀는 구민의 노래로 은평구에서도 구민의 노래로 좋다는 거야, 그런데 구민의 노래로 해봐요, 그러면은 실효가 있지 그거 하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업무추진 실적 하나빠졌는데 46p업무추진 실적에 과태료부과만 1억 900만원 했지 징수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실적 현재는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김유현위원 98년도 추진실적인데 무슨 부과만 해놓고 실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추진 실적이라고 해놓고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추진실적이 부과 말고 징수실적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김유현위원  여기다가 기록 안 해 놨어.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부과된 징수가 한 70% 됩니다. 70%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김유현위원 제대로 안되고 있을 거야, 부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우리가 과태료 해서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과를 해서 이 사람한테 한 달간의 기한을 줍니다. 낼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은행에서 내지 않습니까? 은행에 내는데 또 오는데 은행에서 자기들 가지고 있다가 보통 한 달
김유현위원 연체료 가산돼요? 체납되면 연체료 가산되나?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연체료 가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갭이 있습니다. 부과부터 징수까지 2개월의 갭이 있다는 얘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실적이 몇 %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부과해서 징수실적은 50% 된다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한 80%는 될 겁니다.
김유현위원 갭이 2개월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금 과태료 부과는
김유현위원  이 어려울 때 세입의 관계이니까 부과를 했으면 징수가 철저히 하게끔 잘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지난번에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 같이 과태료 부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진짜냐고 할 정도로
김유현위원  1억이나 해서 사실 이게 걷힐 수 있는 돈인가 걱정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금  김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은 다른 부서 과장님보다도 수십배 직원 또 미화원들을 지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위원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해주시는데 대해서 아주 업무를 많이 파악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 주셨는데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7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만 할까요?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에 말입니다. 그 지금 과장님 말씀에 미화원들 지휘감독을 청소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정이 있기 때문에 그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시감독권을 동사무소로 각동에 몇 명 배치해 갖고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진 적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사실상 저희들이 동에다 배치만 하는 겁니다. 동에다 배치를 하고 설사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은 원래 동장이 해야 됩니다. 동장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동장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꾸만 이것을 청소과에서 하라고 청소과에서는 우리가 인력배치만 효율적으로 해서 그 관리를 그 근무시간에 관리를 동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에서 하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위임하고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동에서 신경을 안 써요. 그것은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깨끗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것이 1억 정도 되고 징수가 70%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나라가 말입니다. 그 참 살림이 황폐돼 갖고 있을 때 산림계라고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쌀이 없을 때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술을 못 담아 먹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 국민성은 제재를 하면은 100% 이루어진다고 봐요, 산림녹화도 산림계가 있을 때 산림녹화도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하자고 해 갖고서 지금 세계에서 1, 2위되는 산림녹화를 했고  또 우리가 식생활을 못 했을 때 쌀 한 톨이라도 아끼자고 술을 못 담아 먹게 국세청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지금 보면은 마포에서도 보면은 제일 그래도 유능한 과장 또 힘있는 과장이 되는 것은 위생과, 주택과 주택과도 전에 보면은 무허가 건물이 왕성할 때 주택과장 위원님들도 하여튼 만나기 힘들고 건축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식품위생에 많은 제재를 가할 때는 사실 위원님들도 만나기 힘들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다 제가 봤을때는 유능한 청소과장이 되실려면은 무단투기 쓰레기 있잖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과태료 딱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생전에 자기 동기간들한테도 홍보를 얼마나 하는지 말입니다. 내가 무단투기 한번 해 가지고서 10만원, 5만원, 과태료 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매스컴에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서 그 인근은 안 한다라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저희 건물 앞에 구멍가게가 있어요. 구멍가게에서도 그 사람은 억울하게 스티커 발부 받았어 5만원짜리.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어느 식품점 가서 딱지를 받아갖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이게 돈이 뭐, 위원들이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구요. 부과가 됐으니까 왜, 컴퓨터에 입력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그 주위에는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재임중에 마포에서, 아주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단투기적발 건수가 많은, 그러한 제재를 해 갖고, 사실 본위원도 보면은 저희 집사람이나 저런 건물에 가서 이건 일주일에 한번씩, 5일에 한번씩, 3일에 한번씩, 저희 집사람도 아주 차 갖다 세워놓고 쓰레기, 담배꽁초라든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데 아주 한번씩 딱지 띠는 사람은, 스티거 발부 받는 사람은 안 하니까 아주, 전에 무허가집 지어가지고서 철거반이 가서 때려부수면 그 주위에는 못 지어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울더라도 일본 순사가 온다면은 못 울어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제일 유능한 청소과장이 되실려면, 구청장이 얘기해도 ꡒ스티커 발부된 건 못합니다ꡓ 그렇게 해야만 청소과장님, 아주 제일, 명 청소과장 윤과장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집중 관리하셔 갖고 아주 마포에서는 무단투기는 하면 안 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희용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하셔서 우리 홍기 국장님도 아주 명 국장님, 우리 윤과장도 명 청소과장, 일하는 과장, 아주 참 달라진 과장, 이렇게 해서 마포에 아주 깨끗하고 일 많이 하는 청소과장이 되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순금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청소행정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순금   임종철   권오범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윤정용   이종일   이진표
  이천규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기
  사회복지과장박왕희
  청소행정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