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5쪽부터 1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140억 2,400만 원으로 구 일반회계 3,662억 3,700만 원에 31%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43억 3,300만 원보다 96억 9,300만 원 약 9.3%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40억 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등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5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914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881억 3천만 원보다 33억 2,900만 원 약 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27억 4,900만 원,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5억 3천만 원, 재난관리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이 1억 1,800만 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폐지에 따른 경비 3억 3,600만 원, 격년제 운영에 따른 조직문화 활성화 일체감 훈련비 1억 7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공보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900만 원보다 5,400만 원, 3.7%가 줄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인터넷 방송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1,700만 원, 구정 소식지 내고장 마포 발간사업 용지대 인상에 따른 1,600만 원, 프린터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언론 홍보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신문잡지 구독료 5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IPTV 이전비 400만 원, PCRM 제도 운영보상금 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08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97억 5,600만 원보다 10억 7,500만 원, 1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경비 22억 2,100만 원,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9억 3,300만 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1억 6,800만 원, 서교동 청사 직기 등 물품구입비 5천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경비는 동청사 시설비에 1억 2천만 원, 동행정 지원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비 2,4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경비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책자 14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3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5억 4천만 원보다 13억 800만 원, 51%가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5억 3,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비 3억 6,900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비 1억 7천만 원, 관광통역안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비 1억 3천만 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행사비 3천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일반운영비 4,800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일반운영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5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57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1,100만 원보다 40억 300만 원, 23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경비의 주요내역은 마포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4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 2,30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등입니다.
  감액된 경비의 주요 내역은 염리체육관과 와우산, 망원배드민턴장 공단위탁관리비 3,200만 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비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서 책자 17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300만 원보다 3,300만 원, 4%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내역은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4,400만 원, 고객우선행정을 위한 공공요금 우편료 1,400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유지보수 경비 4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내역은 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1,600만 원,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매(2013년 근무복 사용) 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9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2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 42%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재난복구·예방사업 4억 원,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1억 3천만 원, 민간융자금 5천만 원, 여유자금 예탁 및 예치금 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설·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5천만 원으로 방북사업경비 4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경비 1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행정국은 금년도 업무실적 평가에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괄목할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원행정분야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으며 안전행정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평가에서는 전국 2위로 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정보·민원 소통기반조성사업 최우수구로 9천만 원, 자치회관 운영평가 최우수구로 9천만 원, 안전도시 만들기분야 최우수구로 5천만 원, 문화도시분야 우수구로 5천만 원, 주민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분야 장려구로 3천만 원 등 모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총 3억 1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구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121쪽을 보시면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마포구협의회 예산액이 3,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기입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필례위원  121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평통에 기입이 안 된 이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민주평통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을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는 이렇습니다. 민간이나 단체나 어떤 사무를 함에 있어서 지자체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어느 단체가 했을 때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18개 구가 되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산도 없고 어려울 때 꼭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어야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민주평통에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받는 게 7개 구고 민간경상보조로 받는 게 18개 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보다 올해 사업이 어떤 사업을 더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또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하든지 간에 지금 금년도 사업보다는 내년도 사업이 진일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사항을 전체예산 사업 공모하는 과정에서부터 심의하는 과정, 집행하는 과정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을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 예산계획서 금년에 들어온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보다는 그 방법을 바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지향하는 그런 협회의 기능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된 금액이 4,5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500을 저희 부서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은 중복되는 일부 부분,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3,300으로 주장해서 기획예산과로 지금 예산요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는요, 매년 어르신네들 폐렴 하는 거 있잖아요. 예방접종 하시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조직기관에서 이것을 3,300을 올려요. 과장님, 내일모레 7일 날 1박2일로 지금 산업시찰가시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파악하지 않고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런 단체의 성격, 거기 기능에 맞는 일을 바르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재정 건전성에 대해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날 행사일정은 알고 있지만 참석하는 구체적인 인원은 참여자의 그런 성격은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평통 거?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받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1박2일로 가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사무처에 전화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는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명 정도 가게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가느냐, 그때 어떤 분이 지금 보조를 해 주신데요. 그렇게 그런 사업을 보조를 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정작 평통에 대해서 사무처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을 지원을 받아야지 대통령 기관에서 어떻게 3,300이란 돈을 작년 예산에 비해서 벌써 얼마가 더 올라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가 평통예산이 금년도 2,112만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8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평통 거 한번이라도 감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고 거기에서 서류결과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이 맞으면 승인해 주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그 사회사업계획서가 처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서만 정산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평통을 가면 며칠 전에 가평 워크숍 간 것도 있어요. 워크숍을 갔는데 그것도 지금 32명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18명이 참석했어요, 사무처에서 32명의 예산을 받아다가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32명이 분명히 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내일 7일 날 1박2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각 동에다가 말씀하셔서 각 동에서 10명 내지 20명 정도 저희들이 항시 몇 명씩 해서 교육을 받으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시대 시민단체교실은 각 동에 한 명도 의뢰하지 않고,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 의원님, 회장님 7대 차가 다 개인적으로 해서 이뤄졌어요, 이 회원 수가. 모 정치인도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300명이 1박 2일을 가면 최하 못 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3천을 계산하겠습니다. 500만 원은 사무처에서 받아서 하고 2,500만 원 정도는 누군가가 후원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평통은 절대 3,300 할 수가 없습니다. 동결시키세요. 이렇게 큰 행사에도 자기 자비로 돈을 내서 가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어려울 때 3,300을 올려서 예산 편성이 증액돼서 올라와요? 무조건 작년 걸로 동결을 시키세요.
  지금 현재 보면 거기 15기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민원을 주시는 줄 아세요?
  지금 평통 의장 표창이 대통령입니다. 15기까지 일한 위원만 표창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15기에 계신 분들이, 했던 분들이 고문님, 지회장, 부회장, 간사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표창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우리 구청의 의원님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다고 그런 분에 의해서 표창이 좌우되고, 분명히 이번 의장 표창도 15기에 한해서 표창을 줘야 됩니다. 16기에 들어가 있는 표창은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탄원서를 내겠습니다. 저한테도 표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15기는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짚어 주시고, 이거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국장 없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은 봉급은 어디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행정실장 봉급은 중앙 사무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분명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이필례위원  사업계획서하고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127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 63만 원이었죠? 지금 증액을 7,700만 원을 해서 5억 7,7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내가 내년도 마포문화재단의 사업도 보면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예산도 많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1천 얼마씩 내놓고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어떻게 7,700 그리고 여기에서 평통자문위원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하면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에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린데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평통을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에 7,700을 넣고 거기다가 평통 거기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금년에 사회단체 예산 신청한 것은, 47개 단체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억 7,500만 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46개 단체에 4억 9,781만 6천 원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2007년부터 보면 쭉 6억 3천, 그다음에 6억 3천 계속 오다가 6억 5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난해에 우리 재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억에서 5억으로 1억이 하강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된 사업을 그 단체로 하여금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연초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우리 부서 자체에서 절약할 수 있는 일은 최대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 이런 부분은 절약을 함으로써 재정에 조금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공공예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절약한 금액을 바라건대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보람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도 동결하시고요. 지금 복지비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그러고 있는데 그냥 작년 걸로 동결하세요. 동결해도 여기서 평통 것이 빠져나가니까 약간 증액이 되잖아요. 작년 걸로 동결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담당이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 책자 50쪽을 보면, 2014년 사업예산안 50쪽을 보면 상주연고단체 연계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이게 마포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에 주민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 보니까 1,170만 원이었고, 어떻게 증액이 32만 원이 돼서 지금 1,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뭐해도 32만 원이 증액돼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예산서를 짜서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 연고단체 그쪽에 사업이 좀 적게 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문화재단도 지금 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적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저희도 구가 이렇게 예산 사정이 좋고 그러면 문화사업 이쪽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이런 문화사업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구청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을 이렇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올려줬지만 출연금을 더 많이 올려줄수록 문화사업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청 전반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방금 보셨죠? 사회단체보조금도 7,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오는데 이런 좋은 사업에 돈 32만 원이 증액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짠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이 1,200만 원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거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유동균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것은 법으로 돼서 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정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대통령에게 통일에 관한 정책을 의견수렴해서 자문하는 그런 기구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연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법정 단체고 여기 평통자문회의 회원들은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 또 통일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특정인을 모집해서 선동하고 또 특정인을 모집해서 선심성 관광을 하고 이래서는 원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상,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주평통 협의회의 본연의 기능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지역에 대한, 관할 주민에 대한, 평화통일에 대한 주민의 합의점 이런 것을 도출하고 또 통일에 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통일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과 민첩하게 숙의해서 또 그 외에도 우리 통일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편향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담아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평통에 건의하고 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평통 마포지회장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지회장입니다.
유동균위원  지회장은 집권당의 지역위원장 등이 추천해서 임명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포구청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유동균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구청에서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단체에 구청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도 평통자문위원인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가끔 우편으로 와서 우편을 보고 몇 번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북한 탈출주민 아니면 북한에서 탈출한 군인 출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북한 욕만 하다가 끝났어요. 통일을 하겠다고 남과 북이 이렇게 있는데 욕을 들입다 하면서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아니 처음서부터 끝까지 북한 욕만 하다가, 김정일, 김일성 욕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욕도 참 다양하게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올해부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목이 편성되면서 예산 목으로 잡혔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둥굴게 뭉쳐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은 아예 없앨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니 그것은 다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예산 목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목이 잡히면 구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이 계속 힘 있는 단체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대선 때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포퓰리즘. 힘 있는 단체에게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힘이 없는 단체는 계속 예산이 없고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그런 용어인데, 이와 같이 특정단체가 계속해서 예산을 몰아가면 다른 쪽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바가지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쪽 바가지에 물을 부어줘 버리면 나머지 바가지는 물이 쫄쫄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많은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먹고 이쪽에 물이 없는 바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목말라 한다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기에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는가. 계속 눈치 보면서 예산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에서 제어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의회에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이 예산 목이 잡힌 것으로 봐서 저는 올해 평통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약이 없어서 예방주사를 내년에 계획한 데서 차질이 생길 정도예요. 그래서 나머지 2,800만 원은 보건소 예방주사 약 구매하는 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포퓰리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해서 7,700만 원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민주평통 예산이 작년에 2,300만 원 정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2,100이요.
유동균위원  2,100인가요? 그러면 9,8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의 꼼수 아니에요, 꼼수. 이런 것을 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그 늘어난 부분이 적게 보이도록 하는 거, 이것을 대표적인 예산 편성의 꼼수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 도와줘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회에서 뭘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도 받고 그런 마포구청에서 이런 보조금 편성하는 데 꼼수를 써서 되겠는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돈은 눈 먼 돈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유급 간사제 도입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원래는 그게 몇 개 동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금년에는 신수동하고 염리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 동 주민센터를 시범적으로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두 개 합쳐서? 두 개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포함해서.
유동균위원  16개 동이니까 한 50%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구의원 선거구가 8개니까 선거구마다 하나 정도는 돌아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래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소문은 특정 의원이 그것을 예산을 살려서 한다 또 그런 소문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생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고 교량적인 역할을 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어차피 8개가 편성이 돼 있고 그렇다면 사업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은 형평성이나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위원 지역구에도 반드시 할당을 해 주셔서 제가 소외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구와 협의회, 구민이 불만이 가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듯이 유동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시행령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 사업이 추진하는 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협의회 기능에 대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맞춰서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서울시 평균 내지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 말씀 지적해 주신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꼼수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진짜 우리 재정여건을 알기 때문에 참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희 스스로도, 우리 부서 자체도 예산을 절감하고 이것을 간곡히 좀 진행해 주십사하는 청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 효과성, 이런 것을 얘기하려면요, 한 시간 더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관 사무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지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니까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마치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꼭 해 주어야 되고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지원 안 해주면 또 난리가 나겠죠. 데모하고 유동균이 죽인다고 그러고 제가 마포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어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고맙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에서 상대인 북한을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깡패 두목쯤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뭐 그렇게 꼭 민주평화통일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 내가 해명할 일이 있어서, 잠깐만 30초만 기회를 주세요.
박영길위원  보충발언 할게요. 아니 내가 먼저 신청했어요.
윤동현위원  30초만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박영길위원  지금 여러분이 평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더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박영길위원  평통이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명분이 사회단체로서 해서 7군데, 민간단체로 해서 18군데, 이렇게 통계를 얘기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평통이라는 단체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민간단체도 되고 사회적단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박영길위원  그런 성격을 가진 단체가 어디 있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니요.
박영길위원  민간단체면 민간단체이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받는데 예산이 더 큰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약 3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좀 그것보다 작은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보조금은 그렇게 액수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평통의 성격이 민간단체냐, 사회단체냐, 그것 규정은 명확할 것 아니에요? 성격을 그렇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박영길위원  받을 수 있는 단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겠지만 평통은 무슨 단체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의 단체지, 두 가지 단체, 세 가지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그런 단체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정확한 성격은 통일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
박영길위원  아니 내용이야 그렇지만 그것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것 헷갈리면 다 헷갈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지어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평통은 민간단체다, 아니면 사회적 단체다. 이것을 명확히 기준이 있어야 뭐가 될 것 아니에요. 민간단체도 되고 사회단체도 되고 그런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평통은 대통령자문기관이면 의회보다 상위기관인가요? 하위기관인가요? 같은 대등한 기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기관의 성격은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민주평통 기구는 대통령자문기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기관에서나 하위 자치단체나 보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은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공적법인, 그러니까 특수법인이라고 보여 집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별개의 기관으로, 사, 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별도로. 그러니까 민법상의 설립된 법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평통 기구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기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단체냐, 사회단체보조금단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유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 편성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과목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이나 과목해서 하는 것은 내용이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기준 경비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해서……
박영길위원  국장님 발언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말씀 들어보면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는 적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통은. 성격이 하나가 되어야 적게 하든지 뭐 그러지 민간단체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간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25개 구 중에 18개 구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포괄경비 내에서 별도의 보조금 심의위의 운영을 거쳐서 거기서 적정금액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것이 전체 구청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면 민간단체다. 아니면 사회적인 단체다. 이렇게 해야 지원 내역이 어떤 한계에 우리가 심의하는데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이것은 민간단체도 되고 사회단체도 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이런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격이.
  또 그리고 대통령자문기관이면 이것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보다 상위기관이냐, 하위기관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심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의를 해 주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밤낮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지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무슨 단체냐,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 중에 34명이 왔다가고 18명이 거기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34명이 연수원에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주무신 분이 18명이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정건설위원회가 지방 산업시찰을 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지방 산업시찰을 갔었는데 제 직책이 있으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또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히 파악을 했는데 34명이 연수에 참가를 했고 주무신 분이 말씀하신 18명이 주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마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74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해서 2,2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선우근  74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를 격년제로, 한 번은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하고 또 한 번은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경산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정상 방문을 못해서 내년에 우리 구가 석경산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은 사실은 올해 방문은 못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이 격년제니까……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성인지 예산서 9쪽도 좀 봐주세요. 총무과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3개를 선정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사업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성병열향평가 사업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선정을 하셨는데 제가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총무과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 형성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과에서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 성인지 예산 편성하고 이것은 그……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올해 어떤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담당 과장님은 모르세요? 과별로 하나씩 선정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선우근  이것이 원래는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관계로는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 관계로는 우리가 조직문화 활성화 일체감 훈련하고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 체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으로 세 항목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과제를……
오진아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올해 어떤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느냐고요? 총무과 사업이. 각 과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선우근  올해 이것은 양성 평등한……
오진아위원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 형성 사업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네.
오진아위원  이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하고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 중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그것을 정했는데 사실은 예산하고는 저기해서 다른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 취지 자체는.
○총무과장 선우근  네,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올해 성별영향평가를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영향평가를 해 보니 결과가 어떠셨어요? 우리 구청이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를 형성하려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과장님은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선우근  이 성인지 예산은 우리 조직 내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우리 조직 내에서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여직원들이나 남직원들이나 똑같이 같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양성 평등 공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교육 안 받으셨어요? 올해 작년에.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 부서장들 교육 철저히 하라고 몇 번이나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총무과장 선우근  예산이 남성과 여성의 입지 역량을 분석해서 서로 양성 평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일체감훈련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업이 됐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다. 1년 동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니 이 사업의 수혜가 여직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남성 직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수혜에 있어서 성별로 어떤 편차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분석해서 한쪽의 성이 이 사업의 수혜자로서 너무 과도하게 축소되어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의 참여가 현격히 줄어 있다 그러면 여직원들의 참여가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총무과의 어떤 사업을 교육훈련사업을 할 때 육아방을 그러면 같이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번 저녁시간, 퇴근 이후에 사업을 하니까 실제로 여성들의 참여가 어렵다면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들을 분석을 해서 예산에 그 내용들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는 이것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또 다른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지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 작년 성별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것을 보면 실제로 총무과에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도 서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일체감훈련 관련해 가지고요,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어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이런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외에도 이 성인지 예산서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일체감훈련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적응훈련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총무과장 선우근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체감훈련은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직원의……
오진아위원  아니 이 일체감훈련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직원이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일체감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자가 약 80에서 100명 정도 신규 직원이 오는데 그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여직원도 다 포함해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체감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한 해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 해는 신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총무과장 선우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양성 평등한 공직문화 형성은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안전재난관리팀이 올해 총무과로 처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총무과에서 지금 직원들 대상으로 한 조직운영 훈련 관련된 사업들이 여직원들과 남성 직원들의 그런 성별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보과장님 좀 나오세요.
○공보과장 김현종  공보과장 김현종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113페이지에 인터넷 방송운영 민간위탁금이 1,700만 원 증액을 해서 3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금 증액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업체가 내년에 바뀔 예정인 것인지?
○공보과장 김현종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이것이 전부 다 인건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공인 2012년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우리 IPTV, 12층의 방송실에 있는 그 인원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건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용역 업체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죠?
○공보과장 김현종  매년 합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IPTV 설립되고 나서 계속 한 업체에서 이것을 위탁받고 있습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는 업체 아론티는 2012년, 2013년, 2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업체는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새로 계약을 언제쯤 체결을 하게 되나요?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공보과장 김현종  예, 3월부터 할 겁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오진아위원  지금 그 방송자체는 업체에서 다 전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공보과에서 이 용역업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있으시죠?
○공보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 이 용역업체 담당자하고 지금 용역업체 인력현황들 이름하고 담당업무를 정리해서 추후에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뭐 더 이상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거라고 보고,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관광과장 창기황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149페이지에 마포문화원 육성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2,5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지금 보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비 같은 경우는 3,675만 원……
오진아위원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뭐 5 대 5다, 7 대 3이다 이런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5 대 5는 아니고 약 6 대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정확하게 뭐 관련 정부부처라든가 이것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이 매칭과 관련한 지침이나 방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기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75% 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75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구비가 75 그다음에 시비가 25%입니다.
오진아위원  이 매칭비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매년?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매년 변경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육성지원에 문화원 사업 지원 항목이 있고 사무국장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원 사업지원 예산이 2,100만 원이고, 2,100만 원이 시에서 지원이 됐고, 구에서 1,700만 원 지원이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매칭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 금액은 올해랑 내년이란 동일한데 구비만 2,500만 원 증액된 상태로 예산서에 올라왔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 청사관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비가 1,500만 원은 국장 인건비로다가 내려오는 거고요.
오진아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문화원 사업 지원 예산에 시비, 구비 매칭비율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왜 금액에 있어서는 구비 증액분만 이렇게 2,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마포문화원이 그동안 아현 지하청사에 있다가 공덕동 그쪽 청사로 이전하면서 늘어난 그런 공공요금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저한테는 아까 75 대 25라고 매칭비율을 설명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들어있는 것 중에 지금 시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75 대 25라는 것은 국장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이게 8,400만 원 중에 시비가 3,675만 원 그다음에 구비가 4,225만 원입니다.
  이렇게 배정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율에 있어서는 75 대 25 이건 아니고 그건 인건비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4,200만 원이니까 한 60 대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따지자면.
오진아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이게 지금 구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것 지금 문화원 사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서울시라든가 문화관광부라든가 이 지원사업의 매칭 그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공문으로 이렇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오진아위원  매칭비율은 시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상의가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우리가 문화원청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공공요금 증액부분이 저희가 더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진아위원  공공요금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이 2,500만 원이나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거하고 청사관리,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칭 몇 %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의 규모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에 몇 대 몇으로 금액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성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명확한데 이 청사에 대한 비율은 구하고 시비하고 나눠서 몇 %라고 이걸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14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도 2,600만 원 증액됐어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만 증액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창전동 부군당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알겠는데 지금 예년과 다른 게 예산서에 항목이 새로 신설된 게 구민노래자랑,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마포종점 노래자랑 대회 이 항목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같은 경우는 문화에서 연례사업으로 하던 건데 그 이전에는 어떤 사업비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은 계속 연중사업으로 하던 거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연중사업으로 했었는데 예전에는 민간행사보조금 항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 내고장 탐방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우리소리 강습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게 구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향토문화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과의 어느 개정항목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고장 탐방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은 147페이지에 내고장 탐방비는 들어있고요. 147쪽 보시면요,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비가 삭감이 된 내역이 나옵니다. 147쪽이요. 5,300만 원 삭감된 내역이 나옵니다.
오진아위원  147페이지 예산서에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있습니다. 147쪽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비라 해 가지고 5,3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저랑 다른 거예요? 저희하고 예산서 페이지가 다른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어떻게 된 건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정행정국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2013년도 예산에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것을 향토문화 지원으로 세부사업 명을 변경하면서……
오진아위원  과목변경이 있었다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구민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지금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구민노래자랑은 그동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때 같은 행사를 해 오던 것을 그전에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구민노래자랑에서 새우젓축제를 마지막날 행사에서 그런 과정에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구민노래자랑은 그 행사에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마포문화원에서 자체 구민노래자랑으로 돼 가지고 700만 원 잡은 부분이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부터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할 때 구민노래자랑을 거기에 하지 않는 거고 그냥 문화원의 별도사업으로 노래자랑대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마포종점 노래자랑 대회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마포종점 가요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3회까지 해오다가 도화·용강상권활성화추진반에서 2012년하고 2013년도 2회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 가지고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가요제가 마포의 상징성도 있고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잡은 겁니다.
오진아위원  마포종점 노래자랑 대회도 우리 마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래자랑대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건 노래자랑이 아니고 가요제입니다. 가요제인데 그 가요제 중에 일부 노래자랑하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포 전 구민이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구민노래자랑 관련된 예산이 이제까지 새우젓축제 행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예산서 147쪽에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이게 지금 새우젓축제 관련 행사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노래자랑 예산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액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것 증액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구민노래자랑대회를 별도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노래자랑대회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마포종점 노래자랑대회하고도 이것은 겹치는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건 마포종점 가요제고요, 그건 노래자랑이 아니고 가요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오진아위원  아니 예산서에 노래자랑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것을 아마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그리고 가요제 안에도 주민들의 경연대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건 있는데 마포종점에 대한 그런 노래만 한정돼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진아위원  마포종점가요제는 마포종점과 관련된 노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성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마포종점과 관련된 노래,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마포종점과 관련된 노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장내 웃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오진아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종점 노래자랑대회로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도화·용강 상권활성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하게 되면 그나마 특화되었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2천만 원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다만, 마포종점 노래자랑대회가 어떤 노래자랑만을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일종의 가요제라든가 그런 축제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상당한 어떤 관람객의 안전이라든가 행사의 콘텐츠의 다양화 등을 통해서 규모가 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내년도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고요.
  이 구민노래자랑 700만 원 별도로 그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진아위원  마포나루 문화축제 행사비, 일단 노래자랑 대회가 별도 항목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행사비는 오히려 축소되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그 행사장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면서 안전문제 같은 것들이 지금 대두된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지금 3천만 원이나 계상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 더 계수조정 차원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포종점가요제 같은 사업은 그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면 당연히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가 다른 부서에 계속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소될 수 있는 과목은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쪽에선 없고요. 이게 그쪽 상인회 쪽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예산 반영되는 부분하고 합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예산까지 질의를 드릴게요.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이것 우리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시설 유지 관리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7천만 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프로그램에는 다도라든지 전통민요, 전통무용, 가야금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으로 해서 예절교육이나 한자학당이라든지 난타강좌 여러 가지 전통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 진행될 거고요.
  또 향토문화 계승으로 해서 공민왕사당제라든지 재래의식 교육, 향토해설사 양성, 향토사료 발굴 전시, 재래의식 교육 등이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공연팀을 운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어디서 위탁해 가지고 하게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원에서 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마포문화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앞서서 질문했던 민간행사보조금 구민노래자랑 포함해 가지고 마포종점 노래자랑대회 등등 어디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원에서 할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문화원 사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2,500만 원 증액 등등 포함하면 지금 올해대비 내년에 마포문화원에 증액되고 지원되는 사업 예산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 깊은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런데 문화원이 이전을 해서 독립청사를 갖게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공요금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진아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151페이지 보면 문화원 보존관리에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문화재 관련시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일본군관사 1,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일본군관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 받은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문화재 지정은 안 받았는데요. 매장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화재에는 분류가 돼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등록되지도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그 시설은 기본적인 것만 유지관리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진아위원  기본적인 것 하는데도 연간 1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거잖아요? 제가 매년 이렇게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이것 일본군관사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을 계속 깎아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또 어디 예산과목을 막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뭐 전기세, 수도세 지원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별도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는데 지금 2014년 예산에 다시 별도항목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 지금 관련 주변 주민들이 문화재청에다가 탄원서까지 넣고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주민공청회까지 한 사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그동안 SH하고의 관리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SH하고의 관리문제는 전체적인 공원관리가 아마 우리 구로다가 연내로 기부채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미 위탁관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라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정도만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것을 철거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인데 철거를 하지는 못할망정 매년 1천만 원씩 되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유지관리에 쏟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요, 152페이지에 관광통역안내 전문기관 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올해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련된 민간위탁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직영해오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위탁 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오진아위원  여기 현재 통역사 몇 분이 일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통역사가 지금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분당 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약 1,600에서 1,900……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월급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월 160에서 190만 원 정도 사이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거기에 인원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마는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처우문제라든가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1억 3천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지금 거의가 인건비로다가 지금 이제 관광안내소 인건비는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안내관광안내소는 약 178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진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종무행정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종무팀이 새롭게 신설되고 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 보면 종교현황 책자발간 올해 발간하시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에 또 해요? 매년 해요? 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장나누기 행사 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김장나눔축제 이 비슷한 거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예.
오진아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회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종교단체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같이 화합하는 측면에서 크게 행사를 하고 활동하신 거를 굳이 마포구의 사업으로 가져와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창기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무팀이 생기고 나서 그동안 이제 종교단체하고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종무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김장나눔축제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단체별로 소규모로 해서 교회 자체 행사로다 조그맣게 교회에 관련된 분들만 지원이 될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것을 교회연합회하고 이렇게 계속 미팅을 통해 많은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규모의 행사가 됐던 거고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소외됐던 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도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예산이 한 푼도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저희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도 이제 교회 측만 의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할 때도 진짜로 저희 역할을 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만 잡고 가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저는 종무팀 내년도에 조직개편,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내년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지금 내부논의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새로운 과나 팀의 신설이라든가 축소라든가 통폐합……
○총무과장 선우근  총무과장 선우근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내년에 신규조직을 개편하거나 통폐합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점점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사회복지 장애인 관련된 업무의 지금 부담이라든가 그 사업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관련팀을 노인팀 지금 두 개로 운영하는 것처럼 팀의 확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마포구청 집행부에 건의한다라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는데 전달받으셨나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것은 아직 전달 못 받았고요. 전에 장애인단체가 왔을 때 그때 장애인단체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장애인팀을 1개 팀 더 증설해서 운영한다고 그런 식으로 단체하고 합의를 본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합의는 했는데 내년에 조직을 만들 생각은 없다?
○총무과장 선우근  아니 그것은 팀 만드는 것은 특별하게 과단위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팀을 새로 신설한다라는 게 조직개편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조직개편, 그것은 조직개편이라고까지는 안 그러고 조직개편은 최하 과단위 이상이 바뀔 때……
오진아위원  어쨌든 그러면 새로 팀이 신설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논의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총무과장 선우근  지금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장애인복지팀 하나를 신설한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나와서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게 장애인팀에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총무과장 선우근  그런데 팀의 증설은 그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유를 쭉 해가지고 증설하거든요.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일 관련팀 관련부서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종무행정 올해 김장축제라든지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축제 더 확대되어서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종교를 갖고 있는 의원이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무팀 신설과 관련해서 초기에 제가 구청 집행부에도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종교기관들, 종교단체들이 거기서 대주민사업을 하면서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이런 봉사활동 등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을 지지 독려할 의무는 분명히 구청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김장축제를 연합회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필요까지 있겠냐라는 게 본 위원의 문제의식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정행정국장 김용남  안정행정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종무팀이 신설되어서 연합회에서 이런 김장나누기를 약 1억 상당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 마포구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그런 저소득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연합회에서도, 마포구도 일정의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서로 그러한 것들을 나눠서 분담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김치 한 포기라도 더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이,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사업경비 대비 효율성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진아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종무팀이 있지도 않은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종교단체에서 하고 계시고요. 구청에서 특별히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오진아위원  163페이지에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의 별도의 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오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생활체육인프라 인적과 물적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과 학교 체육활동과 연계해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기여하고 또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방과후 배드민턴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또 방과후 소프트 배구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과후 체육교실을 확대 운영을 하고 또 방학기간 중에 배드민턴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거 재능기부 타이틀이 붙은 것을 보면 이 생활체육교실의 강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건비 없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충원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생활체육단체가 32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또 탁구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 없이 재능을 기부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럼 올해 배드민턴하고 풋볼 그거 사업하셨던 거 관련해 가지고 주로 초등학생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배드민턴교실은 6월부터 11월까지 성산초교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또 소프트 배구는 중동초등학교에서 23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검토가 돼서……
오진아위원  저도 이제 동네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재능기부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학교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재능기부자들도 그렇게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생활체육교실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성인지 예산으로도 올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생활체육교실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게 진행된 게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으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생활체육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모니터링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 것이 있냐라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생활체육교실 전반에 대해서 우리 생활체육팀장하고 담당자로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결과물이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오진아위원  결과보고서 만드실 때 당연히 성별로 통계가 분리돼서 지금 집계를 하고 계시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교실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과 남성 이용비율을 볼 때 현재 여성비율이 65%가 되고……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잖아요. 쭉 설문조사 같은 것을 받으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거기서 설문조사에 여성의 참여자 숫자가 있을 거고 남성의 참여자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 시설에 대한 시설마다 또 이제 이용도 성별에 따라 만족도도 다를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니까. 추후에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보고서는 반드시 성별분리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16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지금 2,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생활체육과가 금년도 1월 1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서 장애인과 관련되는 생활체육 부분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소외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여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또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은 장애인들이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행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하나의 어떤 모임을 결성을 해서 우리 구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운영 강사료를 지원해서 강사가 직접 그 현장에 파견돼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거북이마라톤대회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오진아위원  거북이마라톤대회는 매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 생활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회가 개최가 됐었는데 우리 구에서 금년도 처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비장애인 체육대회는 상당히 활성화가 된 것으로 봐지는데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대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작은 예산이나마 반영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300만 원 예산 가지고 체육대회 하기가, 노래자랑 예산도 굉장히 1천만 원 단위 이상인데 너무 적게 편성됐다라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런데 우리 구의 장애인이 약 1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1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이게 효과성이 검증이 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저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과까지 신설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내년도 지금 어쨌든 소액이나마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내년에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성과를 이어 가지고 오히려 예산 증액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구민체육센터건립 공사비가 40억을 편성해 놓고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큰 공간으로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장애인이 실제로 거기 가서 운동할 수 있겠냐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비롯해서 예를 들어서 론볼경기장이라든가 장애인들만을 위한 어떤 경기시설, 체육시설들의 공간 배치 이런 것들이 지금 설계도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현재 우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부터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또 3층 강당에서 물론 배드민턴장으로 종합체육장이지만 장애인들이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또 탁구라든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마포에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글쎄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진아위원  장애인복지관 지하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가봤습니다. 자원봉사할 때, 청소할 때도 가보고.
오진아위원  거기 솔직히 말씀 드리면 휠체어 타신 분들 한 서너 명 들어가면 그냥 공간 자체가 꽉 차거든요. 거기는 체육시설이라고 사실은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예요, 아주 그냥 휴게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날 좋을 때야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한강변이 가까이 있으니까 유수지 쪽으로도 가시지만 실제로 날이 좀 굳다든가 추워지면 실내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실내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구민체육센터에 기대하는 바가 그만큼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거기 지금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 이런 거 장애인 얼마든지 와서 비장애인들과 즐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탁구장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비장애인들 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 가가지고 치기가 쉽지 않아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공사가 구체화되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 주민들 우리 동네에 제일 많으시잖아요. 구청 앞에만 나가도 다 휠체어 끌고 나와 계시는데 조금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구민체육센터가 생기는데 장애인들도 거기서 마음껏 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위상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조치가 추후에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3층에 건립되는 종합체육관은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요,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평통 예산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단체들이 각각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 차원에서 사업이 끝나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담당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영수증 챙기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실제로 제대로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증액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이라는 게 특정단체들이 7, 80% 이상을 독점해 오고 있었던 관행들이 있었고 그게 영수증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정산이 들어왔으면 감사실 통해서, 제가 감사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투명하게 한번쯤은 좀 자체점검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더 예산이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것이고, 좀 감액해야 되는 단체들을 좀 자체감사를 통해서 한번쯤은 좀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이후에 증액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간단하게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실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감사실 감사 관련된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그리고 그 규모는 자치구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당히 짜게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감사 차원의 그런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해서……
오진아위원  아니 감사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를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는 없을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은 그 사업에 대한 증빙서류라든가 활동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그래서 저희가 매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더욱 더 개선하는 방안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참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요, 기회 주신다면 30초만 상암동의 일본군 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약 10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0억에 대한 시설은 지금 매몰비용만 하고 있는 사실상 그런 형편입니다. 주민의견들도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을 거기다 만들어 놨다, 그런데 그것이 매장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SH공사에서 건립 당시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러한 일본군 관사로 어떠한 형태로든 방향을 잡아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길게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10억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만들 때 거기에 지금 입주해서 사시게 되는 분들한테 분양할 때도 전혀 사전에 공지가 없었고, 그게 결국은 SH공사에서 자기 돈 들여서 했다고는 하지만 분양가격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쨌든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유지관리는 마포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거 예산서에 들어가려면 거기 상암2지구 주민들 공청회 열어서 주민들한테 물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부엉이 근린공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소유권도 저희한테 넘어올 겁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마동환  오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수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127페이지 동문고 운영 활성화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문고의 낮은 도서 책자 지원율이, 도서 회전율이 좀 높아지려면 책을 좀 많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독서진흥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편성까지 개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지금 동별로 1만 2천 원씩 해서 29권 해서 11개 동, 연 4회 해서 7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얼마를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제가 2011년도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2012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29권씩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0권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수진위원  금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금년도에 29권을 지원했고 내년도에 40권으로 지원을……
김수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12년도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11년도하고 12년도 수치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액수로 따지면 2013년도에 올해가 27만 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4년도가 얼마였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동문고 지원해 주는 걸 말씀?
김수진위원  도서구입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도서구입비.
김수진위원  40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2,496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2012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권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누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독서진흥, 문화진흥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부분은 60만 원 정도로, 전년도에는 못 미치더라도 그 전년도에 낮춰놨던 그 도서구입비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께 그러한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김수진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거기에서 좀 지원되는 거죠.
김수진위원  아니 동문고 운영 활성화 예산을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 예, 동문고,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좀,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통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저도 평위원으로, 보통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의원님들이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역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고 그다음에 운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주민 대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단국가로서 가져야 할 통일의 대한 어떤 의지와 역량강화 그다음에 여론 수렴과정들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 민주평통의 기본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각자 이메일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의견수렴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염원이라든지 북한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줘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기구,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 체제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자문기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 자치단체의 조력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흡하나마 행정 조력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불합리하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담아서 우리 협의회에 통보도 하고 또 상급 사무처에도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실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수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것은 포괄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오진아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는데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제가 전년도에 모든 국장님, 세 분 국장님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어떤 기본개념 그다음에 이 성인지 예산이 사실은 적당히 녹아나려면 분리통계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분리통계의 어떤 기본 대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기억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의 분리통계의 대상사업을 사실은 어떤 것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적인 권리에 대한 확대 그다음에 대표성 제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들을 좀 지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고려를 안 하셨나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는 그러한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문제는 뭐냐면 성인지 예산을 분리통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권한척도의 지표와 그다음에 여성의 발전지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화되어야 그다음에 어쨌든 이 성인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갈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기초자료가 마련이 돼야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 그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것들도 스스로 사회 전반에 녹아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주관하는 부서에서만 열정을 가지고 있고 타 부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순금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이것을 질의를 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많은 구가 전환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주평통은……
김순금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요구 들어온 사안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통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흐름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여쭈면 우리 민주평통 마포구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 현년도 사업 집행한 실적을 분석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편성기준에 맞게 기획예산과로 통보를 하면 기획예산과에 민간경상보조 총괄 포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전환된, 언제부터, 저희 구는 처음이지만 타구는 언제부터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목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감사기능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하게 되면 저희도 감사기능이 있을 수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 사업대로 당초 집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평통자문회의가 사회단체인지 민간단체인지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단체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통일보좌기관이고 그 단체가 민간단체다, 사회단체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서 나눌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그러면 평통의 의장은 대통령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박영길위원  그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회장이 대통령이시고요.
박영길위원  회장이라고, 평통은 의장이라고 하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의장이 대통령이시고요.
박영길위원  수석 부의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임명하죠. 내려와서, 지역에 와서 평통단체에 구청장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대행기관입니다.
박영길위원  대행기관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이 아니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민간단체다, 사회단체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지금 헌법에서 보장된 정식기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구별이 안 되는 아리송한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서 민간단체인지 사회단체인지 좀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이 예산이 만약에, 전부 예산 가지고 불만들이 있어요. 예산이 만약에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든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 그런 것을 그쪽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안이……
김순금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 몇 십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순금위원  몇 십년 하던 사업인데 이제 이렇게 전환돼서 우리 구 예산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돼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미 18개 구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김순금위원  언제부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순금위원  그래도 2010년도까지는 몇 십년 동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 2년 하다가 이렇게 민간단체로 넘어왔다고 그러면 이해를, 그래도 어떤 사정으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써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 목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받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 성격에 맞게 어떻게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시간상 평통 예산 3,300만 원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순금위원  121쪽 바로 아래 예산 편성하신 거,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위원님,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김순금위원  동청사 긴급 개보수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안 책자 121쪽에, 지금 평통 예산 바로 앞에.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다초점을 끼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았는데요, 이것이 서교동청사를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되고 내년도, 금년에 이사 가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것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서교동 동청사개보수비 빼니까 감액이 되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또 긴급하게 개보수할 수 있는 청사가 있을 텐데 거기 것 감하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것은 저희들이 동청사 시설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동청사 개보수 꼭 필히 해야 될 데가 있으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그 예산은 포괄비로 가지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21쪽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행정건설위원님들이 검토하셨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뭐 서교동신청사 물품이나 동 주민센터 노후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통합민원 물품 중에서 상암동 통합증명발급기가 상암동 것 한 대를 신청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상암동은 지금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대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그래서 한 대 더 증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인증기도 서강, 연남, 성산1, 2동도 추가인가요? 인증기.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것은 인증기 사용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하고 노후로서 교체해야 될 것 그런 시설입니다.
김순금위원  노후물품들 교체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스캐너도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김순금위원  스캐너는 26대네요? 16개 동에서, 어디 큰 동은 더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것도 저희 컴퓨터 윈도우가 XP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료되면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3쪽,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있죠? 이 공사비 계약한 금액인가요? 용강동 청사.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용강동 청사는 아직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몇 평이나 되나요? 설계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연면적 3,638㎡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평당 얼마 계산해서 산출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평당 한 700정도.
김순금위원  700정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김순금위원  감사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감사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감리비요?
김순금위원  예, 감리비. 총액이 전년도에 왜 예산이 있으셨어요? 감리를 하면 한 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사업이 단 연도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감리를 해마다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니 이 사업이 단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하고 내년도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40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 22억 책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4년 전에는 얼마 정도 됐나요? 혹시 아세요? 4년 전에.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4년 전에요? 크게 변동이 없고 변동이 있으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지 변동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인건비만 상승했고 다른 것은 변동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순금위원  만약에 내년 6·4선거에는 기초의원이 무 공천으로 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후보자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것을 감안해서 했나요? 4년 전 그대로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것은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부담할 비용을 이렇게 편성해 주십사하고 의뢰가 오면 그 금액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김순금위원  4년 전하고 거의 똑같이 편성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현 복합청사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현동 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한 7억 정도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서울시에 투심을 의뢰해 놓고 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지난 10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현동 부지 내에 동청사가 낀, 도시 보건소 지소, 어린이집, 어르신 정보화 교육장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투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청사가 2004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0년이 되지 않아서……
김순금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도 똑같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아현 주민센터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똑같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김순금위원  마포중앙도서관도 우리 아현동 주민센터도 똑같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어떤 건물을, 아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다시 올리실 생각은 못하세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과장님이 정말 거기 주민이시라면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투자심의위에서 여기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현 주민센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올려서 재심의를 하게끔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서관으로 쓴다든가 뭐로 쓸 수 있잖아요. 그대로.
  그대로 그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아니라는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다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김순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는 것이 중앙도서관 문제도 거기에 비중을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청소년지원과, 이런 식으로 과명도 마음대로 바꾸시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한 20일이 지났는데도 몰랐었고, 거기다가 청소년도서관 때문에 의원님들 과반수가 처음에, 나중의 결과는 과반수는 안 되었지만, 과반수가 계속 어떤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체 구청사를 일부만 본청만 철거를 하고 거기에만 짓는 것을 반대하고 전체 다 철거해서, 우리가 몇 년 쓸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그런 중앙도서관을 만들 때는 전체 5천 평이라는 그 평수 전체를 해서 제대로 짓자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 투자심의 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실격이라고 그러나요? 다시 재심의를 올려라 그렇게 내려온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예, 중앙도서관.
김순금위원  중앙도서관. 그렇게 했으면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청사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는 그 이유잖아요? 그 이유를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도서관으로 뭐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가 너무 좁아서 예를 들어서 아현 뉴타운 지역에 내년 9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몇 천 세대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서부등기소가 또 그리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지금도 점심시간에 점심을 같이 절대 못 먹어요. 교대해서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런 사항에 있는데 저 개인, 본 위원 생각대로 하면 저는 주민센터하고 제 자택이 가까워요, 바로 뒷동이니까. 저는 좋아요. 개인으로 생각하면. 아현동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 주민센터도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지원과인지 그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청사, 종합청사에다 도서관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몇 층에 도서관을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아니 현청사에다 도서관을 하고 신청사에다 주민센터를 하면 주민센터 크게 하지 않아도 점심시간에 교대해서 밥을 먹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쓰시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꼭 아현 청사는 신청사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더 들어보세요. 제 의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관심가지시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위원님 지역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저희들이 재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네, 짧게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라의 국정보고회는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까? 국정보고회가 있다면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국무회의에서…
박영길위원  대통령이 어떻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박영길위원  시정보고회는 시장이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정보고회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정보고회는 누가 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형식이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의 구정보고는 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동장은 저기 사회나 하고 뒷전에 앉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지금 관할 동장이 동 여건에 맞추어서 한해 살림 계획을 구청장 내지는 우리 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박영길위원  그것은 구정보고회지. 동정보고회는 동에 대한 어떤 사항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그것은 별도의 연초에 하는 신년인사회라든지 그것이 구정보고회 성격인데 뭐 그런 형태로 가지 동에 나와서 구청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진행하고 그것은 구정보고회지 동정보고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의 어떤 내용, 뭐 사업이든지 문제를 동장이 주관해서 설명하고 또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것을 곁들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틀이 갖추어져야지 지금은 밤낮 동정보고회라고. 그러면 그것은 타이틀을 바꾸어야 돼요. 구청장이 처음부터 다 주관하고 동정보고에 실제 참석해서 동장님은 동의 사정을 간단히 브리핑만 할 정도인데 그것을 보고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이것은 민주화가 아니다, 이것은 권위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런데 동에 청장께서 나가셔가지고 구정보고회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을 바꾸든지 지금 형태면. 그 이름 자체를 구청장이 나와서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든지 동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하려면 동이 중심이 되어서, 동의 중심은 동장 아니에요?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지. 그게 오히려 자치적이고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가 동정보고회라는 말하고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사리가. 구정보고회를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형식이 맞게끔 하든지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형식의 변화,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연구해 보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인재, 수재들이 다 모여 있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과연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질문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 이 많은 공무원들의 점심시간까지도 묶어놓고 과연 질문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용강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있던 것이 다른 데로 부득이하게 재건축과 관련해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 우리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슬그머니 공사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담당 직원을 찾아가지 고 문책해야 됩니다.
  아니 재건축을 하면서 멀쩡하게 있던 동사무소가 헐리고 다른 데로 천막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새로 신축해서 가는데 그 동사무소 청사를 무엇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신축비를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새로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는데 동사무소가 이사를 가 달라, 이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기 위해서 이전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처음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옮겨가서 보니까 이것이 슬그머니 올라 와 있어요. 이 예산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예산 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마포문화재단이 우리 구청에서 2011년 말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사, 주사보, 두 사람을 파견을 내 보냈습니다. 2011년 말에 철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달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당시 문화재단대표가 2013년 3월 말일 자로 사표를 내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문화재단이 지금 대표가 바뀌어서 무슨 쇄신되고 있고 잘 하려고 하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과 같이 왜 주사와 주사보 파견했던 것을 철회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수를 시켰는지, 그다음에 다시 파견해서 문화재단의 업무를 파악하고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와 두 번째 지금 일본군 관사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군 관사는 지금 당장 개조해서 화장실로 만들어서 화장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면 우리나라에 친일파들 많습니다. 조, 중, 동을 비롯해서 그 친일파들에게 모금해 가지고 운영하세요. 지금도 일본군 관사를 10억씩이나 들여서 지어 놓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몽매한 미친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겠어요? 민족정기를 살리고 우리나라 독립에 앞장서지 않고 일본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말살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었어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신문사 사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재벌이 돼 가지고 주무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구청이 잘못된 거예요. 일본군 관사는 당장 화장실로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로 쓰세요. 그것이 민족정기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 미쳤다고 일본군 관사를 1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해 줍니까? 우리가 일본군 2중대입니까? 우리가 일본의 속국입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이 일본의 속국이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일본 아베총리에게 총리 각하라고 칭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세상에 우리 구청마저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니, 일본군 관사를 유지하는 데 1천만 원을 달라니요. 1천만 원 책정이 돼도 집행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대한민국 양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일본군관사를 유지하는 데 1천만 원씩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애국적인 충정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다음, 민주평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정권의 나팔수, 하수인이 돼서는 단 한 푼의 예산을 둬서도 안 됩니다. 그 단체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단체를 운영할 때 구청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 지원과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목적인 거지, 원래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법정단체라 하더라도 저는 예산은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볼 때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 드리겠고요.
  너무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생활체육과에 성인바둑대회 이런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바둑대회가 금년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관이 돼서 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올해 처음 신설된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내년도에 우리 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이관되면서 신설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듣지 않고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잡아가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하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유동균 위원께서 좋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성격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오진아 위원님이 하셨나요? 저는 볼 때 이것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단체의 힘을 규합해 가지고 보다 소외계층을 돕는 데 구청이 구심점이 되어서 더 힘을 더해준다 이런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마포종점가요제는, 마포종점이라면 상당히 마포에서 유명합니다. 그 누구도 마포종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방울자매 노래로부터.
  그래서 저는 기존의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향토문화 발전으로 더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본 관사 문제도 보기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아까 유동균 위원이 얘기하신 게 맞지만 역사는 과거를 가지고 자꾸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군의 침탈행위의 흔적을 우리 후세가 보고 그것을 배워서 선생으로 삼는다, 저는 그것이 옳다, 그냥 보존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민주평통 문제도 목적이 그건 어느 대통령이 있을 때도 민주평통이 존재했습니다. 없애고 이러지 않았고요. 그 목적 외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이것은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우리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대통령의 자문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셔야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예,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김수진위원  163페이지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건립지원에 대한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지금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 업무는 그동안에 저희가……
김수진위원  건립주체가 누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박영석 탐험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민간재단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민간재단에서 건립을 하는데 구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것은 저희가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팀이 신설이 돼 있고요.
김수진위원  예전에 박정희기념관 건립될 때 업무추진비 구에서 배정을 하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때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박영석기념관 건립업무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지제공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지원팀이 신설이 되어 있고 서울시나 이런 데 협의과정에서 약 28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걸로 돼서 올렸는데요.
김수진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영석기념관 문화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해야지 왜 구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냐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안전행정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는 박영석기념관을 마포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에 들어가는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치에 소요되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민간재단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배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남  저희 현안사업으로 봐서 지원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건데 만약에 박영석기념관이 서울 관내 다른 구로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성상? 그랬을 때 저희가 마포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건립주체가 있는데 건립지원 업무추진비를 구에서 배정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수진위원  답변은 들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배정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위원  큰 금액이 아니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박영석기념관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밀히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오진아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용남
  총무과장선우근
  공보과장김현종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문화관광과장창기황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