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오진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국)

○부위원장 오진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044억 5,754만 원과 특별회계 4억 1,152만 6천 원으로 총 2,048억 6,906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액 1,716억 2,531만 6천 원에서 332억 4,3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4억 9,57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37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사업 5억 8,996만 5천 원, 자활지원사업 22억 5,905만 9천 원, 주민생활지원 강화 5억 5,823만 원, 지역복지역량 제고 39억 4,970만 3천 원, 취약계층보호 사업에 4,298만 원,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 2억 5,5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6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31억 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억 7,328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41만 원, 공공근로사업 17억 5,421만 4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72만 8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2,23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64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827억 3,29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78억 1,491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373억 3,525만 9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7억 3,295만 8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2억 4,26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44억 3,710만 1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 28억 966만 7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95억 785만 1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1억 4,765만 5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214억 4,5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799억 9,06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7억 7,33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억 2,400만 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8억 3,936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78억 6,63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73억 3,75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58억 1,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3억 1,420만 4천 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0억 1,266만 4천 원, 아이돌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15억 2,321만 8천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 28억 3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90억 8,75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억 1,61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0억 760만 9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9억 8,441만 9천 원, 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2억 40만 원, 우수인재 양성 지원 9,227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258만 9천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3억 5,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3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은 210억 5,069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6억 1,635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 42억 5,417만 9천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7억 8,611만 9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41억 3,493만 원, 폐기물 처리비 14억 3,222만 6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 13억 8,993만 1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억 5,928만 6천 원, 청소시설 장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7억 7,036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6억 8,16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543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4억 912만 원에서 240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1,1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3억 4,396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6,7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214억 8,809만 3천 원입니다. 2014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 총 117억 5,659만 1천 원이며, 2014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여성주간행사 지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 총 66억 5,804만 4천 원으로써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65억 8,664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237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3,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계획서 제작 연구용역비 3,200만 원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추진근거는 사회복지법 제15조의3에 의해서 지역의 복지비전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의 사회공급의 통합 참여,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복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었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4년 전에 제2기 지역사회……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번이 2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번이 3기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8년 전서부터 해 왔다고 보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연구개발비를 8년 전, 그러면 1기 때는 얼마를 책정하셨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6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차재홍위원  6천만 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2기 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4천만 원이요.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3기에 와서는 3,200으로 감액이 됐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6천만 원, 1기 때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성과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2기하고 지금 3기에서 3,200만 원으로 축소를 했었는데 축소과정에서, 그러면 실제로 연구개발비 용역이 성과가 미치지를 못해서 3,200으로 축소를 했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비 자체가 그렇게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어떤 성과라 그러면, 어떤 활용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모든 것에 복지업무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각종 계획들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4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성심성의껏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때 오진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계획수립에 대해서 또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편성 부분에서 좀 축소된 부분은 이 용역이란 부분이 예산을 많이 잡으면 분명히 그만큼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진 거만큼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축소된 부분이고 그 축소된 부분만큼은 저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역량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차재홍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직 주지도 않았고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3기에서는 용역을 안 줬었는데 1기와 2기 때는 용역을 어디에 주셨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대학이나 위탁기관에 법적으로 맞는 부분에 했는데 2기 때는 서강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2기 때, 1기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대에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아, 서강대에서 1기, 2기를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니요, 1기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했었고 2기 때는 서강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럼 용역을 이렇게 줬을 때 1기와 2기 용역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비교라면 어떤?
차재홍위원  연구용역 준 거에 대해서 비교성과를 한번 보셨냐고?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대학교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실히 다 잘 했고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은 저희 구청의 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차재홍위원  TF팀은 구성 안 된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내년 초에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차재홍위원  내년 초에, 14년도?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한 성과라든가 검토가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용역만 6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주고서, 그러면 TF팀이 구성이 돼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만 결과적으로 손실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14년도에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동감이 갑니다만 그동안 해 온 것으로 봐서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아, 그전에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절차에 맞게끔 진행이 1, 2기 다 제대로 돼왔습니다. 이번에도 절차에 맞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예산이 필요해서 올해 예산에 신규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그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14년도는 TF팀을 구성을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행과장 이명성입니다.
차재홍위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진흥과에서. 그리고 사회복지과인가 노인일자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을 올해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이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이 3개월 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3, 4분기로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그렇습니다. 분기단위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2014년도의 경우 840명이란 인원이 일자리를 얻어서……
차재홍위원  2013년도에?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금년 2013년도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210명씩 840명이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2014년도에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시 방향이 바뀌어서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5개월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적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정하기에는 한 348명 정도 해서 상반기에 174, 하반기에 174 정도의 인원이 공공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난 13년도에 840명이 일을 했었는데 3, 4분기로서 열두 달을 다 채웠던 거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분기별로, 분기단위로 해 왔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1월은 공백이 갑니다.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6월에서 끝나요. 그다음에 또 공백이 있고 그럼 1년에 두 달 공백 기간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11월에 끝납니다. 11월에 끝나서, 9개월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7개월을 9개월로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시행이 돼서 11월 사업이 끝났었는데, 그동안에 어느 동이고 물론이고 공히 낙엽이라든가 이런 청소, 현재도 골칫거리로 또는 일로서 그렇게 많이 산적이 되었던 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계비에 보탬도 될뿐더러 그리고 또 동네가 구석구석 깨끗해지고 또 세 번째로는 그분들이 아직 일찍 청소를 해서 활동을 해서 건강도 찾을 수 있었고 건강에 보탬도 되고 그 사업은 성과 기대가 컸다라고 분석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임했던 분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나타낸 것을 본 위원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지금 낙엽도 지고 각 골목마다 이 청소상태는 그러면 그 대체를 공공근로사업이 해 줘야 되는데 1월 달에 공백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지금 차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10개월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1월과 12월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을 어떤 공공근로 인력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미리 그분들을 일을 하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저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예산이 축소가 이렇게 됐을 때 방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의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그분들에게 올해 수준이라든가 그 이상의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문제는 예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습니다. 13년에 우리가 840명이 공공근로일자리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내년도 348명 이렇게 줄어갑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예산의 문제로 매칭사업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은 하나의 구빈 차원에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일자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매칭비 서울시에서 70%를 주고 구에서 30%를 하는 매칭비율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아주 상위규모 인구나 아니면 그런 규모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공공근로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다가 우리 집행부로서는 더 이상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840명에서 14년도 상·하반기로 해서 348명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분들이 약 500명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또 한편 생계를, 이거 생계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생계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도 전적인 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글쎄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타당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공근로의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에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나태해 진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조금은 아주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좀 쉬운 일자리를 찾아가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는 구인난이 있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쉬운 일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차재홍위원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비해서 또 임금이 조금 높다 보니까 그 현상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책을 고민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고민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또 축소가 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공동체일자리 부분은 2013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공일자리 부분만 4회 했던 게 2회로 계획이 된 거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부분은 원래 2회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구비가 같이 들어가고 국비가 50% 들어가고 각 25%씩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우리 구비를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민원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명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전년대비 해서 한 21명 정도 일자리가 감소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일자리진흥과에서 부서 담당으로 공공일자리사업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이 다 축소가 이렇게 되는데 궁극적인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비, 구비로 이렇게 또 매칭되어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를 해서 또 시에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열심히 애쓰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 10월에 마포구 각 동별 경로당 현황을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경로당 현황이 경로당 위치가 가장 열악한 곳이 성산1동 그리고 연남동을 비춰보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연남동 지도 섹터입니다.
  그러면 경의선이 지금은 폐선이 됐습니다. 폐선이 돼서 공항철도가 지하 40m로 가고 경의선이 지하 20m로 갑니다. 그리고 폐선이 돼서 공원화 조성사업이 됩니다. 이 철도가 연남동을 양분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위치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철길 위로 연동, 커뮤니티센터, 사설, 코오롱아파트경로당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국장님께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과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계획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빠져있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검토를 고민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 분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예로써 연남동 이쪽 해바라기마트 앞 지점을 기점으로 인근의 65세 노인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라고 제가 한번 어르신들 조사를 해 봤어요. 한꺼번에 40명이 오셔. 그러면 그분들이 고부간에 그 시간을 집에서 보내자면 따분하고 또는 고부간에도 짜증스러운 거 서로 마찰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해소하고 또 동네 친구분들하고 시간 보내기 위한 장소로도 쓰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남동 지역에 대한 경로당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또 그 이전서부터 계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소규모 경로당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큰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방향이 소규모 난립된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그래도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일단 서울시의 방향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를 보면 각 동마다 약 한 평균 9개 정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4개 정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경로당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국장님! 그 취지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어요. 해 봤었는데 우리 국장님 취지라든가 또는 서울시 지침 또는 방침에 의하면 지금은 경로당을 소규모로 어떻게 모여서라든가 집합이 돼서 거기서 화투치고 고스톱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면 시 지침이라든가 거국적으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소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경로당 부지가 커야 됩니다. 무척 커야 됩니다.
  또 아파트나 이런 재건축사업이 개발돼서 했을 때에 기부채납 또는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이 이렇게 신설이 된다면 그런 구상도 넉넉히 할 수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단독, 다세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방향적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이번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래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남동처럼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고 또 임차경로당이 지금 소유권이 임차로 돼 있어서 내쫓길 그런 위기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또 어디는 너무나 형편없어서 정말 경로당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 새로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소할 수는 없어서 일부를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올렸는데 결국 전체적인 구 예산을 본 결과 우선순위나 아니면 투자순위에서 약간 처져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 임차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 이것은 안 된다, 내년서부터, 이제부터는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할 수 없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31쪽 서강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강구립도서관 위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금인데 인건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079만 4천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도서관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지만 거기 직원들의 봉급체계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호봉이 올라가는, 그 호봉 올라가는 인건비의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차재홍위원  제가 왜 서강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이렇게 질의를 했느냐면 업무보고 책자 추진실적 및 계획표를 보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도서관 3,664㎡ 그리고 서강도서관이 1,144㎡입니다. 그러면 평으로 환산하면 서강도서관은 약 349평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1,118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딱 세 배가 됩니다. 세 배가 되는데, 이 3,664㎡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면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하 1층, 뭐 다목적실, 공연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면적인가?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현재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순수한 4층, 5층, 6층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서의 면적이 지금 3,664㎡.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순수면적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서강도서관의 세 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니 운영비, 도서구입비, 민간위탁에 물론 위탁을 주겠지만 공공 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 같이 또 버금가고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해 봤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도서관 운영비는 한 17억 정도가.
차재홍위원  17억?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17억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연?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연 17억.
차재홍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수익성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도서관 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는……
차재홍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런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예, 그러면 연간 전체 17억 지출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17억을 구비로 또는 시비로 매칭으로 합니까? 구비 자체적으로 충당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구비에다가 국비, 시비를 또 지원 받습니다.
차재홍위원  국·시비?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차재홍위원  이 매칭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시·구비 매칭포인트를?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규정에 의해서 거기 배당되는 금액이……
차재홍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월로 계산했을 때, 17억은 지금 잠정적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면적에 있어서 따진 거기 때문에 현재 17억이 나온 거고, 그것이 건립이 되는 게 한 4년 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또 상승요인이 발생할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17억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민간위탁인데 하물며 3,079만 4천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매년마다 증액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서강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재홍위원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서강도서관은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늘어났고, 중앙도서관은 앞으로 위탁할 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연봉제로 하느냐, 호봉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호봉제를 선호하지 연봉제로 가는 거, 글쎄요, 호봉제로 가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다른 구를 보면 지금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게 연봉제로 검토를 한 추산액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서강도서관은 호봉제고, 최근에 도서관을 하면 연봉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강도서관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 다소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호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잠정적으로 매칭비율이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게 매칭비율이 우리 구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구비가 국비나 시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차재홍위원  그랬을 때 보면 거의 10억에 가까운 운영관리비가 소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또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측이 돼 있는데 여러 사항으로, 정황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게 기획된 중앙도서관이고, 하물며 의회에서도 찬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도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근사치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미처 질문 못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이영복 국장께서 노인정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각 동네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노인정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노인정이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노인정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노인정은 등록은 돼 있는데 회원은 없는 그런 데가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당인동에 당인노인정이라는 노인정이 있어요. 한 40명 정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땅이 1970년대 그 지역 유지들이 땅을 조금 조금씩 사서 구청에다 지금 같으면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 당시에서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명의를 민간에 놔둔 상태에서 지금까지 노인정으로 운영이 돼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4명 중에 1명의 자녀가 와서 “내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정이 의외로 들여다 보면 행정에서는 다 합쳐 놓으면 유지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또 파벌들이 있어요, 이 노인들이, 알력이 있고 그래서 합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고집이 세서 절대 안 합치고 다른 노인정하고는 웬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인정의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 당시에 당인리발전소 안에 체육센터 지을 때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제 생각으로는 노인정을 짓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우선적으로 그 노인들을 이주시켜서 노인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전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당인경로당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우리 과에도 접수되어진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77년도에 세워진, 주민들 네 분이 뜻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40여 분이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토지 소유자가 네 분으로 저희 공부상에 나오고요. 그 네 분이 모두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셨고 그 자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자손들이 실제로 경로당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로당 회장님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서울화력발전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구청하고의 그런 편익시설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실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 관련 부서와 같이 서울화력발전소 내 부지 주민편익시설 내에 경로당 설치가 가능한가를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활체육센터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경로당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와 그다음에 마포구 이런 공유재산권에 대해서 토지 소유 이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당장이라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거기의 땅이 저희 마포구청과 서울시 소유의 땅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766평인데 그것을 정문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서울시에 점용료를 내고 쓰든 해서 거기에다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발전기금 등 일부 포함해서 체육센터를 짓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전소가 이미 다 허가가 난 마당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어줄 리가 없어요. 서울화력발전소 이 사람들은 완전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전혀 들어줄 리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은 옮겨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산이 허락이 되어진다면 저희도 어른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협력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서울시에서 광역화해서 모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 세대가 지난 2, 30년 후에 지금 세대가 지나면 노인정도 아마 첨단으로 갈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자꾸 나이 먹어가면서 첨단화로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옛날 사고를 가진 노인분들을 무조건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박영길위원  노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인 문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이고 관심거리고 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요, 특히 노인정하면 경로당, 노인정,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자꾸 개선해 가고 노인들의 어떤 정서라든지 또 국가적인 그런 몫을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은 우리가 역사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자꾸 밀려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을 발전시켜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복지센터는 중산층이 가는 좀 진보된 그런 개념으로 그 부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특별한 것이 없는데 노인정 문제는 없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어르신 나눔터, 노인 일터를 제가 많이 개발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의 목적은 노인들이 활동을 하고, 집에 있지 말고 며느리하고의 관계라든지 나와야 되고 이런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와서 일하면서 잡념 잊고 건강관리 하고 상당히 목적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에 한 1, 2년 동안에 노인, 우리 과장님 전문직이겠지만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은 다 지금까지 제도는 돈이 든다는 말이에요. 돈이. 엄청난.
  그러니까 경로당 문제도 옛날에는 부동산이 쌌을 때는 그것이 그대로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그 돈 액수로 노인 몇 십 명, 몇 십 명도 아니에요. 10명 이하로 와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그 공간이 너무 아깝고요, 재산 가치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안 들고 자유로운 노인정이 뭐냐, 우리 집 앞에 정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정자를 공원녹지과 쪽에 의뢰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노인들이 여자 노인들이에요.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추우니까 안 모이는데 춥지 않으면 꽉 차요. 보통 10명, 20명이 앉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계층이 많은데 여기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다양한 계층이 있구나. 노인정 가는 사람, 복지센터 쪽으로 가는 사람, 노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수다 떨다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수다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 떠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아들자랑도 하고 며느리 흉도 보고 남편자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도 하면서 그래서 제 생각은 무료하다고 생각해서 “테레비를 하나 놔 드릴까요?” 그랬더니 절대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별 취미가 다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모임이, 노인들의 모임이, 이것도 하나의 노인정 형태로 개발하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집에서도 해방되고 자꾸 수다를 떨면 치매도 좀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꾸 보살펴요. 뭐 자꾸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돈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노인정 형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단점은 이것이 노천에서 정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울 때는 그렇게 좀 몇 달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한번 노인 문제, 이런 노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것은 우선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요새 복지재정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돈이 안 들고 또 이 사람들이 프리하게 거기에 모여서 동아리 형태로, 노인 동아리라고 보면 되죠. 노인정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연구를 했는데. 논문을 발표해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박영길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나눔터도 사실은 박영길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두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경로당 내에 공동작업장이 현재는 7개로 늘어났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발전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갈등 구조를 경로당 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해 하시는 분, 이렇게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더 하시고 싶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러 오시는 노인회장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르신 나눔터도 마포구의 노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다른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 제안해 주신 정자……
박영길위원  정자경로당이랄까, 동아리경로당이라고 붙여야 될까,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데요. 뭐 노천경로당이라할까, 뭐 거리경로당이라 할까, 뭐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좋은 것을 해서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조금만 행정이 보살펴 주면은 그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생적인 모임이 되고 동아리 모임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끼리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것이 될 수가 없죠, 한 열 명 정도,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개 동에 있으면 상당히 노인 문제가 어느 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노인 동아리모임, 이런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발전시켜서 우리 마포구의 또 독특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것 더 연구해 보셔서 박사학위 더 따세요. 그다음에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박영길위원  일자리가 우리 구청장님의 제일 슬로건이 일자리창출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입니다.
박영길위원  일자리창출이 결국 복지하고 연결된다고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근래에 이번 예산도 보면 일자리가 본 예산상에 상당히 삭감된다, 신설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로 봐서는 일자리 부분이 공공근로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든지 다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흐름을 보면.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물론 쉽게 생각하면 예산 문제로 그렇다 이러지만 사회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나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예산하고 사실은 직결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아까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이.
박영길위원  차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은 그것은 그렇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그렇게 수용을 해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흡수했지 않겠어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꾸 줄 때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흡수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일자리진흥과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일자리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2013년도 한 840명의 목표를 가졌는데 그 목표가 348명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2014년도 4분기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회 이상 참여했던 부분이 근 반 정도가 됩니다. 한 400여 명이 사실상 2회 이상을, 2년에 걸쳐서 2회 이상을 했는데 내년에 아무래도 인원도 줄고 횟수도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줄게 되어 있지만.
박영길위원  그 말씀 맞는데 이것이 사회적 불만세력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복지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못 입력이 되어 가지고 복지면 전부 국가에서 거저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많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인데 불만 세력이 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것은 사회학에서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흡수할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조금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리적인 인원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 공공근로에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는 복지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 망하는 단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국민하나 한 사람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깊이 우리 구청 쪽에서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라든지 그것도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는데, 마을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 일자리과에서 하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사람들이 2년간 보조를 받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2년간 보조를 받죠? 국가 보조 받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고, 2년 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되나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독립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때는 보조가 없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네.
박영길위원  그때는 손을 다 든다며, 다 털어먹고.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니 우리 구에 있는 마을기업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포는 지금 8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마을기업,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염리동의 솔트카페라든지 4개 마을기업은 기 예산적인 지원이 2012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박영길위원  염리동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듣기가……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거기 다소 좀 약한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더함께 청소년 미디어 협회 부분이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다 종료된 상황인데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듣기는 그런 뭐 꼭 서울시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정책이 자꾸 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그런 일자리 마을기업,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한다는 그런 얘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요, 마포의 마을기업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또 요새는 마을기업도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점차,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의 고용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 그들이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 예요. 사실은. 그것을 잘 어울러 가면은 마을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요, 그 마을의 여러 가지 요새 말마따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그런 쪽에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분열,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지도하고 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저희도 신경 쓰지만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인큐베이터들이 각 구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치돼서 순회하면서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국장님 심심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이번에 우리 예산에 복지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복지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48% 정도?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한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48%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상당한 것인데요. 복지 예산이 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제가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구라파 쪽의 복지를 얘기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가지고 뱃속에까지, 출산장려금까지, 그 전까지 다 이렇게 가는 세대가 되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참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구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만 특별예산에서 145억 원을 전출시켜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이것을 짠 것이지, 결국 그것 안 들어 왔으면 부도죠, 뭐.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 접해 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도 하도 많이 듣지만 매칭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내놓는 것은 아니죠? 협상을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국비매칭은 국가에서 정하고요.
박영길위원  제멋대로 정하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시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정하고.
박영길위원  시 제멋대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구청은?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구청은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관계는 협의를 안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민주제도가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꼭 따라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대체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응해서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구만 무상보육을 안 하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보면, 복지 보면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는데 여기 보면 괴상한 뭐가 다 되어 있는데 매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끔가다 안 할 수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도요, 법으로 정한 아주 반드시 의무적인 매칭사업이 있고, 그것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령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하면 큰일 나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네, 그다음에 법적의무가 없는 그런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잘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에서도 꼭 필요 없다 할 때에는 강력하게 딱 끊고 이렇게 나가야지 뭐 엿장수처럼 마음대로 하는 식으로 위에서 다 해가지고 결국은 지방자치제가 전부다 거들먹거들먹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헌법에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잘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박영길위원  무조건 자꾸 받아 가지고 48% 반은 그냥 여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집어넣어놓으면 결국, 뭐 복지라면 할 말 없지마는 복지가 너무 이것이 우려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언제 그만두시나요?
   (장내 웃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내년 6월까지는 뭔 업적을 크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박영길 전 의장님의 위트와 유머로 딱딱한 분위기가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고 박영길 전 의장님은 경상도사투리, 이영복 국장은 충청도사투리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볼만하십니다.
   (장내 웃음)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그야말로 마포구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2014년도 예산에 많은 부족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5억 3,500만 원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조례 그 문제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2014년부터 서울화력에서 받은 기금과 또 우리의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묻는 겁니다. 145억 3,500만 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주차료와 이행강제금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도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부분만 전용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약 23년쯤 됐어요. 23년쯤 돼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70억 원이 됩니다, 우리 마포구에.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145억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윳돈이 더는 없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는 이 145억을 어디서 가져다 메울 것이냐. 이게 걱정되고 궁금하거든요. 145억 원 전액 예산편성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45억을 어디서 가져다 메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갑자기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어떻게 충당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국장님 그때 그만두신다고요?
   (장내 웃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제가 그만두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이 구청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저도 윤동현 위원님의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행정환경은 늘 변화하는 것이고 구청장협의회 쪽에서 아마 지속적인 시와 국가의 분담비율을 아마 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요청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지금 몇 개 구청은 인건비 편성을 지금 못한 데도 있고 더군다나 보조사업도 몇 달 치 못한 데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구청이 파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방과 국가의 어떤 재정분담이나 그런 게 아마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도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나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800억 규모에서 500억 규모로 줄었어요. 300억이 조정교부금이 줄은 바람에 구청이 재정이 형편없이 열악해졌는데 뭐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경기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그런 재원도 좀 더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구의 계속 상암동이나 아니면 각종 재개발이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돼 가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고정적인 지방세 수입인 재산세 수입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145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마련되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굉장히 난망인데 그런 저런 걸로 봐 가지고 어떻게 또 맞춰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일정 책임이 있어요. 23년 동안 모아둔 170억 중에 145억을 그냥 내년 한 해만 홀딱 갖다 써버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고민하고 염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영유아플라자 운영은 누가 담당인가요? 담당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윤동현위원  304쪽을 좀 보실까요? 영유아플라자 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하고 차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영유아플라자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이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은 우리 구 위탁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영유아플라자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영유아플라자는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 내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같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걸 내가 여쭤봤는데. 그런데 이게 상암동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데 금년도에도 좀 증액됐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여기는 그야말로 자립은 못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여기가 이익창출을 하는 센터가 아니고요, 어립이집을 조력해 주는 기관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그대로 두고요, 317쪽 보십시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 센터 운영비 3억 이것은 시소와그네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입니다.
윤동현위원  시소와그네를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소와그네가 4억을 신청했다가 1억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구비는 3억이고요, 시비가 1억 5천을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에 확인해본 결과 아직 상임위에는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여기다 시비를 넣을 수가 없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이 시소와그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여기 그때 수고했던 팀장들 다 계시네. 두세 분 계시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년에 6억씩 3년 동안 지원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포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라고 그 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떤가요? 시소와그네가 저 뒤로 밀려있는 느낌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아니고요. 시소와그네 처음 초창기하고 달리 지금 유사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하고 약간의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약간 좀 유사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0세부터 5세입니다. 그 대상이 여기는 부모까지 같이 해서 가족 지원까지 해서 심도 있는 드림스타트보다는 좀 더 위기가정이라든가 전문통합사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소와그네, 이렇게 제가 호칭하는 것은 부르기가 쉽기 때문에 시소와그네라고 얘기하는데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거든요. 여기를 활성화하지, 드림스타트는 뭐고 이것은 뭐예요? 그걸 활성화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에, 예산을 따온 사람 여기 있죠? 신희선 팀장하고 또 누가 했어요? 이것 그때 했던 사람이 김경숙 팀장하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직접 내가 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이라서 오랫동안 참여를 했는데 잘 해서 6억씩 받아다가 하고 또 그 이듬해는 3년 하고 그 이듬해는 또 3억 지원하고 2억은 또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 자립하도록 해 줬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신공덕동 동청사에 있다가 무슨 사유로 어디로 밀리고 어디로 미루더니 이제 맨 구석 어디로 밀려가지고 그분들이 뭘 어떻게 얼마나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하고, 드림스타트는 뭐예요?
  드림스타트 내가 자세히 받아봤는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어요? 시소와그네를 이렇게 뒷전에 미뤄놓지 말고 그야말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줬으니까 우리 구에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0세부터 5세까지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소홀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소홀하지 않습니다. 소홀하지 않고요. 지금 드림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우리가 드림스타트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상을 영유아 중에서도 우리 드림스타트센터는 법정 저소득층 위주고요, 여기는 차상위라든가 일반저소득층 아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라든가 사각지대 아동들을 더 발굴을 해서 좀 더 많은 영유아와 아동들한테 통합사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역할이 약간 구분돼서 지금 드림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정보센터가 상암동에 반듯한 건물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정보센터하고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정보센터 보면 정말 멋져. 가서 보면 잘하고 있어요.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다 잘하고 있는데 시소와그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디 한 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그쪽에도 어렵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년에 6억씩 받아다가 3년 하고 또 매칭포인트로 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획기적으로 잘 인수를 받았으니까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305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이 있어요. 이것은 수익을 내는 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수익을 내는 데 아니냐고요. 수익을 내는 데예요, 안 내는 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윤동현위원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중견기업에서 들어와서 이걸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한솔교육재단이요?
윤동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가 위탁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했을 때 한솔교육재단이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자격은 가능합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분들 저기는,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료.
윤동현위원  보육료, 이것은 전혀 안 내요, 우리 공무원들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보육료 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내는데 다른 데보다 특별히 싸게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싸게 받지는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3억 1,500만 원 왜 지원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 전체 다른 데도 똑같이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 50인 기준으로 보통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도 그 수준에서는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하게 지원한다 그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비슷합니다.
윤동현위원  지원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다른 어린이집하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296쪽이요.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가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어린이집 소독방제 비용도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로 잡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 개보수는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화가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놀이시설을 현행 규정에 맞도록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립어린이집 38개소 중에서 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총 18개소입니다. 이중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2개소에 대해서 놀이시설 개보수 비용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신규로 꼭 넣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놀이시설 점검에 통과를 못하면 놀이시설을 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윤동현위원  어린이집 소독방제 비용 지원이 1천만 원씩 4권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눴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를 한 업체에게 모두 줄 게 아니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업체가 서로 경쟁차원에서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311쪽 볼까요? 다문화가족이 여기 말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예산이 어디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원봉사자 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311쪽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번역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다문화 문고 운영 이런 것들이 다문화에 관한 예산이 여기 말고 또 어디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이것 외에는 지금……
윤동현위원  다른 데 없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홀트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그건 알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10쪽에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 나오니까 1억 7,250만 원이고, 3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수익창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아까 증액된 것은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윤동현위원  아니, 증액된 것 묻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홀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홀트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 자체 출연금을 내고 우리 지원금을 하고 그럴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홀트에서 출연금 내는 것은 없고요, 우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전액 보조금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여기는 수익이 전혀 없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윤동현위원  그래요?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문화가족이 311쪽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로만 운영이 돼요.
윤동현위원  지원센터 어디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홀트 3층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 여기에. 예산안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산안에 있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국비하고 시비 사업만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지금 다문화가 어떻게 파악되어 있죠? 결혼하신 분은 다 다문화라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결혼이민자.
윤동현위원  외국인 결혼하신 분들? 우리 구에 파악된 게 얼마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1,02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지금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거 같은데, 실지로 과장님은 그들을 잘 돌아봤겠지만 그야말로 음식도 안 맞고 말도 안통하고 기후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는 생활도 안 맞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311쪽에 비용을 보니까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산에서 보면 돈도 아니에요. 돈 이게 얼마나 됩니까? 전부다, 더군다나 240만 원 또 삭감까지 했어요. 2013년도 예산에서 2014년도 예산하면서 240만 원 삭감도 하고 전부 어떻게 돈이 600만 원 어쩌고 이게 전부 다인데 이렇게 적게 투자하냐 그것을 좀 물어본 거예요. 너무 지원이 미약한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의 한국정착,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우리 구비 사업을 하는 것이 통·번역 자원봉사 실비지원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을 한번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입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에 2014년도에 임대든, 신설이든 노인정 예산이 들어있는 거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경로당에……
윤동현위원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정이 경로당으로 바뀌어서 불러집니다. 지금 현재 144개가 있고요. 그중에 구립이 44개가 있습니다. 이 44개 중에서 34개가 시립이나 구소유로 되어 있고요. 10개가 임대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그것은 차차 데이터를 보면 임대가 10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보면 되고 내년도 예산에 임대할 예정, 신설할 예정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내년 예산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되는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신설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신설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법적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8개 정도가 신규로 아파트 경로당이 생기지 않을까?
윤동현위원  그것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구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건축하는 그런 경로당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임대도 내년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예산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일자리진흥과 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256쪽이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1억 2,700여만 원이었고요. 지금 자료 책자 보시다시피 금년 예산은 17억 5,4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840명이 참여를 했고요. 또 2014년에는 350명을 참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거의 증액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2억여 원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에 840명이 참여했을 때는 1인당 253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 350명이 참여했을 때는 전년도에는 21여억 원, 금년에 삭감된 금액이 17억 5,400만 원을 350명이 참여를 하면 1인당 501만 2천 원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490에서 조금 일수 때문에 490만 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됩니다. 금액이 5개월이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일단 5개월이고 3개월이고를 떠나서 350명한테 혜택 볼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 돈 되잖아요, 1인당. 그런데 2013년도에는 840명이 1인당 253만 원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지금 삭감된 예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를 참여해야 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좀 해서 좀 더 참여하게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50명 이상 참여하실 수 없나요? 그 숫자만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고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35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없느냐는 말씀은 그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 계속 있었지만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구비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매칭비율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비율을 구비가 많이 매칭비율보다 더 많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김순금위원  구비가 30%라면서요?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30%인데 70대 30 해서 30%인데 구비가 30% 이상을 편성을 해도 그걸로 인해서 문제 생기지는 않고 만일에 구비가 30% 미만이 될 때에는 시비에서 교부해 주는 부분이 그만큼 또 감해지는 다만, 구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시비가 반드시 또 거기에 맞춰서 증액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더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겠죠. 시에서는 우리가 증액을 해서 시비가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증액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350명밖에 참여를 할 수 없느냔 말씀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더할 수는 있습니다. 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김순금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더 인원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인원수라면 저희가 증액할 필요 없는 거고 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증액하는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예,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가능하면 여러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350명 이상, 840명까지는 안 되도 350명 이상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데 구의 예산적인 사정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래도 이렇게 그냥 보고하신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생각할 때는 850명이 참여를 했는데 350명밖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참여율이 저조한가? 5개월, 3개월로 이렇게 한다는 3개월로 할 때는 이 한 분이 2회 이상 한 분도 있구나라고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좀 관심 가지시고 예산이 만약에 증액이 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이명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뭐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안 책자 265쪽 상단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건데 2013년도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요, 어느 경로식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는 경로식당 이용자가 100명 이상 되는 경로식당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마포복지관 그다음에 성산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3개 기관의 영양사에게 지원이 되어 집니다.
김순금위원  3군데 3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순금위원  3분을,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3,6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인건비 보조 수준입니다.
김순금위원  보조 정도, 전에는 저희가 추경에 사업을 했지만 금년도 추경에 사업을 했지만 그전에는 없었나요,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이?
김순금위원  아, 영양사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마포복지관은 구비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기존 운영비에서 이것으로 대체가 되어진 겁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지금 미처 이렇게 못한 질의가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가 지난해, 예산서 318페이지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 2013년도에 저희가 저희 망원2동 지역에 있는 망원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예산을 주민참여사업으로 6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과장님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제가 어디에도 찾아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운영예산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시설예산이 없어요. 시설비 예산이 빠져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시설비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요.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을, 시설비 예산을 반영을 안 시키시면……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교부 받아가지고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거의 90%가 공사비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기를 제외하고 기타 부속공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는 우리가 올해 위탁을 9월부터 12월, 3개월은 위탁 종료하고 3개월가량은 운영비로 해서 한 3,900을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사비를 지불하고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한 9,700인데요. 그거를 시설비조로 우리가 CCTV라든가 기타 필요한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집기라든가 전자장비 같은 집기 같은 구입비가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부족한 실정이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3천만 원 말씀하신 거요. 그러니까 6,900 정도에서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남았던 예산을 가지고 시설비 일단 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시설비 예산을 반영을 안 하시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수진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 하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서에서 정확히 한번 소요예산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 봐 가지고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3천만 원 시설비 예산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바로 317페이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전년도에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예산을 얼마를 잡았었죠? 처음에 작년에 계획할 때 협약하고 저희가 위탁협약이 새로 이루어졌잖아요. 협약해서 저희가 이제 구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던 액수가 있어요.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우리 처음에 예산 3억이죠.
김수진위원  아니 처음에 계획 잡을 때 4억 잡았었어요, 예산을 그러다가 작년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1억이 빠지고 3억만 지금……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닙니다. 위원님 3억이었고 시비가 1억 5천이 내려왔어요. 4억 5천, 4억 5천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3억에서 5천을 하고 2억 5천을 줬죠. 2억 5천하고 시비 1억 5천 해서 4억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2억 5천 그다음에 시비 1억 5천 해서 4억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했죠?
김수진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좀 이렇게 저기가 좀 다르신데 저는 최초의 계획은 한 4억 정도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일단은 4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김수진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시에서 시비가 1억 정도 내려온다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3억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 끝났거든요,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아는데요.
김수진위원  끝났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20일 상임위 거기서는 끝났습니다.
김수진위원  상임위가 끝나서 계수조정이 완전히 완결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어저께 교육위가 했고요. 그 전날 상임위들은 다 계수조정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시비는 내년에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제가 어제 청소년과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작년 같이, 작년에도 계수조정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담당은.
김수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빠진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3억 이상은 구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지원은 힘들겠고요. 그 법인의 전입금도 있습니다. 연간 4천만 원씩 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공동모금회에서 또 후원받는 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좀 보충하는 방향으로……
김수진위원  작년에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해 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비용으로?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후원해 주거나……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운영비는 안 되겠죠. 사업비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비로는 어렵고요.
김수진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어쨌든 저희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게끔 사실은 아까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대상수요 자체가 저는 오버된다고 봅니다. 영유아에 대한 대상은 드림도 있고 영유아통합지원도 있다고 해서 사실 다 커버링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구의 어떤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이 부분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러면 시비 안 내려오면 그냥 구비 3억 주는 걸로만 먹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제 우리가 내년도 지금 인력이 9명입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6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그 운영하는 데 적정비용이라든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공공에서 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대단히 차별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민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조력해야 되는 대상이지 저희가 끌고 가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개념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여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아까 복지행정과에, 이것은 그냥 예산서 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복지행정과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에 한 번, 내년에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김수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3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200만 원.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우리 마포구를 끌고 가는 복지계획의 어떤 기초자료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복지의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자료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 마포구가 지금 복지 예산이 48%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 쪽을 좀 보다 보면 전년도에 제가 4대 성장거점 용역을 저희 쪽에서 2억인가 편성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용역 예산이 좀 딴딴하게 들어가야 전체적인 계획을 정말 아주 밀도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예산은 한 50% 되는 예산의 2억 정도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은 지금 용역을 3,2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그것은 용역의 어떤 성질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복지계획은 지금 3,200만 원 들어간 게 기초자료 조사 그런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은 우리 민간하고 공공하고 사회복지 관계되신 분들이 합쳐서……
김수진위원  민간협의체에서.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김수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전체 예산요? 글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다른 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사실상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뒤를 돌아보며) 그게 지금 예산에 잡혀 있나 모르겠네……
  (앞을 보며) 회의수당에 대한 운영비는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지금 아마 지난번에 한 12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4년 전에 1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어떤 구청 전체적인 업추비 제한정책에 따라서 업추비가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제한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좀 해 주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이게 회의 자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0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 자체를 안 잡아 놓으면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복지행정과 저희 예산 다룰 때 그때 제가 없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어쨌든 거기에 오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이 정말 복지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저희가 마포구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 부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충분한 조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각 과별로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과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에서 지금 반응이 뭐냐면 이런 예산서가 나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2회째 작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안이 아니라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작성 근거가 명시돼 있고 안행부에 그 예산 편성 운영지침에도 작성 사례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2회째 이 예산서를 각 과별로 작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부터가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매일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2012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리스트하고 그 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 차기연도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된 상황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어떤 거였고,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된 현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부위원장 오진아  구청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마포구민은 여성과 남성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성별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성인지 예산 설명할 때 흔히 ‘화장실 예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과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해당 과에서 항의전화 같은 거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성 중립적인 예산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로등 관리 예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몰성적(gender-blind)이고 성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예산조차도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매년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성인지적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로등이 실제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가로등이 설치된 것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이 조도의 밝기에 따라서 사실상 범죄율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국제적인 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 관리 예산을 한번 성별영향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역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조도가 어떻고 범죄율 증가가 최근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러면 어떤 지역이 취약지역들이 분명히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이게 바로 성별영향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예산의 반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성별영향평가사업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 작성 자체는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서 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을 안 했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성별영향평가 이런 사항 모른다 이거구요.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사업들을 점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제대로 반영된 과가 거의 없을 지경이에요.
  어떻게 예산으로 반영됐는지 과에서 체크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 도입 초기로 인해서 시행착오 단계에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지금 주관부처가 여성가족부, 가정복지과이고요. 성인지 예산은 지금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하고 기획예산과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은 예산 부서에서 선정을 하되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협조하는 과정을 시스템이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 선정단계에 우리 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 담당이랑 각 과의 예산 담당들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가도록 했고 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안 해서 안 한 것 같이 얘기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단계에서 우리 과의 협조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각 과의 예산 담당들도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반드시 하도록 내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내년에 반드시 그렇게 시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당 과장님도 그 어려움을 성토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다른 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이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청 차원의 추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 TF팀을 꾸려서 그 TF에는 각 국장님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내년 초에 각 과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그 TF에서 대상사업 선정에서부터 중간의 점검 그리고 하반기에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것이 어떻게 환류되는 그 전 과정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간부회의 때 분명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안되었다는 것을 청장님께도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올해도 예산 담당자들, 우리 국·과장님들 다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전체 공무원의 한 1천 명 정도가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은 것으로 현황은 나와 있어요. 1,300명 중에 1천 명이 이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왜 지금 이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심사 때 이렇게 전 과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성인지 예산 교육 뭐 집체교육 해서 대강당에 100명씩, 500명씩 이런 교육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따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평가를 하려면 성별로 분리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각 과별로 지금 분리통계를 작성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성별 분리통계 관련된 교육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예산서에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하는 예산서 작성 실무교육이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들은 지금 대강당에 이런 집체교육이 아니라 서울여성가족재단이라든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같은 데서 다 실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년에 이렇게 구체적인 실무교육에 1,300명 중에 1천 명의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하고 나면 저는 이런 식의 예산서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영복  저도 이제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봤는데 하여간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긴 거는 업무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의 잘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가정복지과도 될 수 있고 기획예산과도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TF를 구성하든 추진반을 구성하든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체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인지라는 게 인식이 되리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단하게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라는 것은 예산과도 될 수 있고 가정복지과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계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협의와 또 같은 업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이 상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최소한도 성인지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기금 좀 보실까요? 주민소득기금은 누가 담당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입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이 기금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59쪽.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저희가 대부분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하고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윤동현위원  융자해서 받는 이자율하고 은행예금……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이자율하고 거의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관에서 하는 거니까 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융자 혜택을 받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시점의 이자율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낮춰서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했죠? 팀장님들이나 잘 들으셨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운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떤 식이 됐든, 저는 잘 몰라서 대안을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식이 됐든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꼭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자활기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자활기금은 저희가 이자 가지고 마포자활센터에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활지역센터에다가 사업하는데 그것은 자활지역센터는 지금 예산이 앞서 많이 있잖아요. 예산안 책자에 자활지역센터에 지원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죠? 창업복지관도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 그런지 내용은 다르지만 창업복지관 서강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많이 지원하고 있고, 자활지역센터는 이화여대에서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이 기금은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자를 가지고 심의위원들 구성해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이자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윤동현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어떤 거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지금 자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여기 자금운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사업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여기 이 기금 가지고 내년에 할 게 자활참여에 대한 강사의 역량 강화 사업하는 데 좀 쓰고요.
윤동현위원  강사.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실질적으로는 자활사업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양사가 없어서 굉장히 곤경에 처해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과 관계 없이 영양사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운영한다?
○복지행정과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제대로 쓰여지는지 자활기금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활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 지는지 또 어떻게 쓰면 효과적으로 쓸 것인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은 비교적 소규모다, 강사나, 식당의 영양사 지원은 매우 소규모이고 작은 일인데 자활지원 사업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하고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도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오진아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복지행정과장이준범
  일자리진흥과장이명성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청소년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