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건설교통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65쪽부터 7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1,213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0.1%인 1,94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주요 증가사유는 자율적 내부통제 일환으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4년부터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청백-e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2,352만 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및 환경순찰 우수동 포상금 130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및 친절직원 포상금 210만 원,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만 원,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336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120시민불편살피미 휴대폰 요금 48만 원, 직원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670만 원, 친절교육 강사 수당 140만 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32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140만 원, 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7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4,344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2,3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119만 원, 청렴교육 프로그램 500만 원, 청렴홍보물리플릿 42만 9천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제작 115만 5천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18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75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64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308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6쪽입니다. 청백-e 시스템 구축 분담금 2,352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6만 원, 심사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 포상금 50만 원, 공직윤리마일리지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은 850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 차량유지비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7쪽입니다.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40만 원, 120시민불편살피미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충민원 적극해소 사업 예산은 192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192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829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40만 원,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200만 원, 민원조정심의위원 수당 35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84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6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8쪽입니다.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4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158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인권보호 및 증진위원회 수당 98만 원, 인권교육강사 수당 6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4,071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0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956만 5천 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368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여비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 쪽 예산이 거의 업무추진비가 많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이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해 가지고 2,37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포상금 67페이지에 가서 포상금 부분에 가서 130만 원이 신설이 됐고 그다음 68페이지도 포상금 해 가지고 210만 원 두 개가 목이 늘어났어요. 이거 포상금 부분에 목이 두 개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의해서 포상금 목이 신설이 됐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포상금은 두 가지입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와 전화응대 및 친절직원 포상금인데 구 예산형편으로 인하여 최근 2년간 2011년도까지는 편성되어 있던 예산들이 2012년도과 2013년도 예산액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이번에 일부를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0시민불편살피미 경우에는 2011년까지는 340만 원을 편성해서 우수부서에 고루 나누어 지급을 했었고,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까지 600만 원을 편성해서 했던 것을 그중 이번에 210만 원을 편성했던 그런 내용으로 일부를 이 사안에 대한 전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일부만 편성했다는 점을……
유동균위원  아니 포상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일을 잘하고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사회가. 그리고 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공무원사회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기능을 가진 거지 일 잘하는 직원을 포상하는 그런 목적의 부서는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안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이 지금 막강한데 거기다가 지금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외부에 계시다가 우리 구청에 오셔서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포상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게 좀 감사담당관 고유업무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물론 공직자들이 요즘에는 많이 의식이 바뀌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런 나쁜 데 연루돼 있는 공무원은 우리 마포구청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없었고 그것은 사실이죠? 아직까지 우리 마포구청의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통념으로 나쁜 짓에 해당하는 일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의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포상금을 이 두 군데 따로 120시민불편살피미 그다음에 전화응대 우수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포상을 해야만 공직사회가, 친절도가 올라가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막연하게 2011년까지 있었던 예산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2년 동안 시행을 안 했었는데 올해는 좀 나아져서 이것을 편성을 했다 이것은 제가 수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45억 원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정도인데 물론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포상금이란 목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공무원사회가 더 발전하고 좀 더 친절한 공무원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업무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공직경험 등을 내세우면서 신분상의 재정적인 불이익조치들을 가하다 보니 이와 같은 채찍에 대하여 일부라도 당근책을 가지는 것이 저희 부서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총괄적이라 할만한 반부패 시책에서 저희들이 원래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1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고 여기에 우리 1,300여 마포구 직원들이 다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소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까닭에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청이 친절도 그다음에 주민의 서비스 부분에서는 타 구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우수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원래 기능인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 심의해서 포상 위주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원래 기능, 원래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예산 제가 지금 지적한 포상금 예산이 필요없다, 왜 짰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의 원래 기능, 감사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상금이 잡혀 있더라도 내년에 어떤 근무목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예산서 66페이지에 청백-e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진아위원  지역정보개발원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덴데 우리가 지금 분담금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분담금을 안 냈다는 얘기인데,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무원의 부정 비리나 행정상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처리 절차 프로세스를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특히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청백-e 시스템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 2,300여만 원과 관련해서는 주요 다섯 가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리의 양상이 있는 75종의 업무에 대하여 비리 및 행정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 알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서울시 전체를 보면 12억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 분담금은 이중 52%인 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치구의 분담금은 남은 48%인데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인구 수 등을 감안해서 나누어서 배정된 금액이 저희 구의 경우에는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입력을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각 구청 감사실에서만 갖고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시스템은 내년도 9월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아직 가동 중이신 건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른 자기진단제도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이미 작업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선정돼서 이번 주에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내년 9월에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구에 배정된 부분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유동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포상금이 두 군데나 항목으로 따로 별도로, 그것도 신규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 올해 이미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을 마치신 바가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뭘 했고, 뭘 진행 중에 있으신 거예요? 12월 말 다 돼 가는데. 용역 끝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전화친절?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민원소통팀장 이주현  방금 말씀하신 용역사업 중에서 ARS만족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완료했고 다음에는 전화응대, 직원들 대상으로 품질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아위원  전화친절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객만족도 용역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원소통팀장 이주현  그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는 고객만족도 총괄점수가 75점이었습니다. 올해 조사한 결과 5개 분야를 조사했는데요. 올해는 77점으로 2점 정도 우리 구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진아위원  2점 올라갔네요?
   (○민원소통팀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고객만족도 용역보고서도 저한테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68페이지 보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해서 158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제65회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늘 아침에 다들 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모든 일간지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인권을 보호합시다.” 이 퍼포먼스 사진이 게시가 됐어요. 이 사진을 보면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걸 풍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인권의 중요성이라든가 인권보호를 소리 높여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의 안정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인권보호 관련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규 편성된 사업.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인권사업,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10조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것을 제대로 현장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자치구 단위에서도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으로 하여 주민 인권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는 권고에 기본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그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 서울시와 5개 자치구가 이미 인권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또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도 인권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인권센터 내지는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될 텐데 이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고 또 주민들이 행정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을 상담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의뢰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들의 조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이 금액은 인권사업의 내용면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실무담당자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출발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마포 지역의 주민 인권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마포구의 행정이, 마포구의 공무원들이 더욱더 배려하고 정책을 하나의 지향하는 지향점으로써 행정이 더욱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설명만 들으면 마포구가 이 인권문제에 굉장히 내년에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정책의지가 숫자로 수치화된 것이 바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가 지금 158만 원으로 수치화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 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위원회 두 번, 인권교육강사 수당 1회, 이거 가지고 내년에 의욕적으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조례 추진이 올해 업무계획에 주요 업무목표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 말 다 되도록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뭐죠? 말씀 좀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선 하지 않던 사업을 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청회 또는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의 모습이라든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와 같은 과정들을 올해 하반기에도 겪어왔습니다. 그 관련 사업에 대한 진도가 나가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정립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차이점도 있고 소요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권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된 성북이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나왔던 것과 좀 다르게 이것이 인권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지역의 인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의 아래로부터 제정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조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북이나 서대문 같은 경우도 의회나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형으로 같이 의견수렴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포에도 많은 인권단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인권단체들과 개인들이 우리 구청에다가 이 조례를 함께 추진하고 의견을 같이 좀 냈으면 좋겠다고 몇 차례나 건의를 드리고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권단체들한테 보낸 공문을 제가 보니까 올해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지금 의회 일정으로 인해서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때고, 의회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상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확인이 된 바가 있었는데 그런 답변서를 보내시게 된 취지하고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권관련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것은, 구체적인 사업으로서는 하지 않던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서 또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 이런 점도 있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토론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다른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인권 조례, 인권사업의 추진은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 개념설정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함께 해야만 취지대로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검토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 되지 않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준비부족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올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시면 됐지 그 인권 조례를 올해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마포구의회 일정 때문이라고 명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의회랑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회가 임시회, 정례회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시기였는데 엉뚱하게 의회 핑계를 대고 인권단체들한테 인권 조례가 올해는 의회 일정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관련 검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셨어야지 왜 엉뚱하게 의회 핑계를 대시냐 이거예요. 의회하고 이 조례 관련해서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었으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의회로 사전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 인권기본 조례 만드는 방식을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만드는 방식처럼 주민들과 함께 조례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과 또 인권문제 관계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1월에 구청장한테도 연두업무보고를 하실 테고 1월에 저희 의회에도 감사담당관님 오셔서 정식으로 업무계획을 보고하실 텐데 내년에 이렇게 인권 조례 만드시겠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침이 아직까지도 안 서 있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올해랑 똑같은 내용을 내년에도 업무계획으로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처럼밖에 안 들리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자치구의 사례들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다른 자치구 사례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서대문 어떻게 했는지 다 올해 보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봤습니다.
오진아위원  사례가 지금 없어서 계획을 못 잡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 어쨌든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게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라인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구 사례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서대문에서 올해 인권 조례 추진할 때 보니까 올해 예산만 해도 8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했고 주민 대상으로 인권교육 하고 그다음에 인권 조례 관련해서 조례추진위원회를 가동시켰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청회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최소경비가 7, 800만 원이 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158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의욕적인 인권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인권업무전담팀을 설치한 자치구가 몇 군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권팀 3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각 팀의 업무영역 자체가 직소민원실도 있고 민원소통팀도 있고 업무가 중복되는 팀들이 각각 분리돼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민원업무팀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인권업무전담팀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오진아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진아위원  공감하신다면 총무과라든가 저희 조직개편 관련된 의견을 감사담당관실 이름으로 제출하신 적 있으세요? 인권팀 신설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실무상에 논의만 했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거 오늘 회의에서 다시 한번 지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에 정식으로 간부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인권전담팀 신설과 관련된 감사실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총무과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도 인권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특히 공무원이나 주민들 대상 교육이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새롭게 증액돼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전년도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고객만족행정 관련해서 담당관님, 올해 이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나 되죠? 지금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계획했던 대로 거의 상당 부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받기로는 11월 26일 자로 자료를 받았어요. 재무과에서. 고객만족행정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22%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것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나를 보니 사실 60% 이상이 삭감이 돼서 대단히 적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반 이상이 줄은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여건 관계상 줄이라는 예산부서의 압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줄어드는 것은 외부에 용역 주었던 두 건을, 그것이 합하면 800여만 원 되는데 이것을 전액 두 건 모두를 삭감을 했습니다.
  친절교육 강사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친절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무료강사 활용비율을 높임으로서 올해 당초 잡았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고객응대 서비스 영향강화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조금 찾아봤더니 지금 외부용역을 주셔가지고 조사대상을 대단히 2012년도에는 8천 명 정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김수진위원  그랬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얼마 정도 ARS 만족도 대상을 보니까 한 1,6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상금은 늘리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그 예산들은 확 줄고 이것이 방향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라도 저에게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주력적으로 구청장님께서 간부청렴도를, 청렴도에 어떤 청탁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겠다고 그래서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가동이 되어 있고, 이 꼭지는 2013년도에는 저희 업무 보고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은 컴퓨터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최초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 200만 원이 소요되었고 매년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5급 이상 전체 간부들 5급 상당의 간부 50명에 대하여 평가를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각각 청렴도 평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내부 평가한 결과자료를 저한테 좀 내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김수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어떤 과정이 있느냐를 잘 몰라서 좀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라도 내부 평가를 하거나 할 때 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혹시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산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된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의 방침도 그렇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우려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전적으로 시스템과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평가자는 평가자대로 비평가자는 비평가자대로 개인의 설문에 응하여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제가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의 어떤 견제의 중심이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잖아요. 그래서 외부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영입해 온 것이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서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있었나요? 혹시 그런.
○감사담당관 김용인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신고는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 김용인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내부적으로만 하는지, 내부위원으로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의 어떤 목적은 객관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객관성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염려는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부서를 맡고 있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항이고 또 그보다는 우선 어떤 행위에 잘못된 행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담당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의 어떤 부패,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한 중심에 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를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상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도 일반회계는 159억 5,11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인 10억 4,744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136만 원이 감액된 8억 4,1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은 교통수요관리예산 49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징수활동 강화 332만 5천 원, 인력운영비 65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20쪽까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7,1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413쪽 교통수요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우편료 등 8,0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도로표지 도장 및 세척 등으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8,870만 8천 원을, 418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는 955만 원을, 기본경비는 1억 9,6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419쪽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1억 5,3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180만 원이 증액된 6,8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1쪽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2,8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2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3억 2,639만 6천 원으로 실태조사 측량비 감소 및 미불용지 보상금 미편성으로 전년대비 6억 9,54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3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 예산은 공공용지 점용확인측량비 및 압류촉탁수수료 등 5,772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가로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2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26쪽 손실보상업무는 미불용지보상금 미편성으로 5억 1,363만 9천 원이 감액된 6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26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41쪽까지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87억 2,03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9,22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429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매수는 경의선 서강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정비공사는 전년대비 520만 9천 원이 증액된 30억 2,7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불량맨홀 정비는 1억 5천만 원, 도로 제설유지는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2,195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5,6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33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지하보차도의 전기요금 등 2,6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도로조명시설물 유지관리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보수 고소작업차량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1,115만 3천 원이 감액된 24억 8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438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억 8,0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쪽 기본경비는 1억 7,56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2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총 57억 1,271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233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42쪽 하수도 준설 및 개량 예산은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되어 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 등 14억 4,3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수방대비 체계확립은 전년대비 8,947만 원이 증액된 1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는 전년대비 1억 4,657만 6천 원이 감액된 3억 4,9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47쪽 빗물펌프장 운영은 펌프장 전기요금 등으로 1,235만 2천 원이 증액된 16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수문정밀점검은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는 시비 1,040만 원을 포함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2,4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6억 7,6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3쪽 기본경비는 2억 4,0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5쪽부터 461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2억 8,158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4,748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4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예산은 5,112만 1천 원을, 456쪽 부동산민원 서비스 향상은 1,27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5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5,8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59쪽 부동산 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은 전년대비 245만 6천 원이 감액된 9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460쪽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3,9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책자 563쪽부터 57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58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9%인 145억 3,456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346억 7,121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4,24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책자 56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전년보다 476만 원이 감액된 2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4쪽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사업은 시설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억 3,4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는 2억 5,3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예비비는 48억 6,139만 6천 원이 감액된 289억 8,4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상암2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8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예산은 239억 6,97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44억 9,21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568쪽 불법주정차 단속은 10억 1,328만 1천 원으로 2억 4,8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7억 4,892만 4천 원을, 572쪽 주차장관리는 공영 및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한 3억 2,247만 원, 574쪽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징수는 4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6억 5,9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9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46억 8,2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5억 3,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17억 4,606만 5천 원 중 굴착복구 공사비 등 8억 31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9억 4,296만 5천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오진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567페이지 보면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에 토지매입비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지금 주차난과 더불어서 지금 MBC 등 미디어센터 입주로 인한 민원증가 등등 해 가지고 동 청사 이전이라든가 확대도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란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 이 땅 자체가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제가 팀장하고 수차례 방문을 했고 지난 7월 16일은 청장님을 모시고 행정부시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DMC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마포구청한테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10월 23일 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반 공개경쟁 매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줄 수 있다, 그것도 조성원가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어떻게 될 예정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협의 경과를 문서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대되고 있는 상암동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등등을 고려해볼 때 너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팀장님, 424페이지 보면 가로정비 시간제계약직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전에도 가로정비 담당하시는 분들 있으셨잖아요? 이걸 지금 시간제계약직으로 그분들 전원 전환하신 건지 이것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는 일시사역인부 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책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해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이전에 일하시던 분들 그대로?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닙니다. 새로 공모해서 1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진아위원  아, 채용공고를 따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가로정비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민원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동안에는 사실 올해는 제가 잘 챙기지를 못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과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노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대화로써 일단은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올해도 똑같이 저희는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 일단 몇 차례 계도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안 될 경우에 행정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쪽 노점상 조직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정식 면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올해도?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니요.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주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로써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노점상도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 제가 봤을 때 분기에 한 번이든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든 정식으로 구청의 올해 계획이라든가 어쨌든 이게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로 미리 유도가 된다면 서로 간에 상생하는 길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이 가로정비 관련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충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오진아위원  443페이지 보면 관내 유입시설 개량 및 시설하고 서강대교 하부 자재창고 이전비 이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서강대교 하부 자재창고 이전은 지금 하신 것 아니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2000년도 중반부터 서강대교 램프 및에 저희가 하수시설물 자재창고를 그쪽에 신축해서 가림막으로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옆에 밤섬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지금 3년차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민원이 소음발생하고 분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하락이라든지 주민한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지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해 드리려고 우리 자치구에서 나오는 토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면적 자체가 한 200여 평 정도 수준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가 없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망원1펌프장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자재창고를 설치하려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시설비용을 8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을 잡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 이것 2억이나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뭐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세부사업 자체가 당초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세부사업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수시설 긴급복구 쪽으로 바꾼 겁니다.
오진아위원  목 이전만 하신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446페이지 보면 수방대책 민간위탁 용역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새롭게 내년부터 민간위탁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종엽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수방대비책의 확립에서 저희가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수방대비 체계 확립으로 이것도 세부사업명만 변경이 된 겁니다.
오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갖고 계세요, 과장님?
○치수과장 이종엽  예, 갖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73페이지 보면 우리 치수과에서 하천 및 유수지 관리를 이번에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선정을 하셔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워낙에 많은 하천을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보면 하천 같은 경우는 여성과 남성 모두 주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의 하천이용 증가율 해 가지고 쭉 돼 있어요.
  2013년도에 45%가 이용을 했다, 이것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하천을 이용하는 수를 기본개념으로 해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개념은 좀 어렵습니다.
오진아위원  주로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게 된 것은 하천 산책로 주변의 어떤 가로등부터 해서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나 벤치 같이 이런 편의시설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물론 지금 관리주체가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건지,  뭐 다른 공원녹지과나 생활체육팀에서 따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천 주변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 그러니까 제방도로까지 윗부분 고수호안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랫부분, 물이 흐르는 저수호안부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거기 있는 운동기구나 벤치 이런 것들은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수지 관리 이 자체가 성인지 예산에 올라온 것은 어쨌든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도 지금 하천변 산책로에 대한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냥 막연히 여성들이 한 45% 정도 여기 이용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용하시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여성이나 남성 같이 해 가지고 그걸 보면 통계를 성별로 나눠보면 여기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여성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남성들의 욕구 그리고 연령대별로 욕구가 좀 다른 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부서와 앞으로 하천변 산책로 관리라든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예, 오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예산 편성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두 과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일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이 예산서가 있는 것과 일반회계 쪽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뭐예요? 이쪽에 일반회계에도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도 있거든요.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한 것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의 차이.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특별회계는 목적별로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통행정과 쪽은 일반회계가 확실히 많고 교통지도과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언제부터 편성하기 시작했죠?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93년부터 조례 개정돼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93년부터 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유동균위원  조례를 이번에 93년도부터 이걸……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아, 주차장특별회계 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전출 가는 금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놨습니다.
유동균위원  무엇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전출해다 쓰기 시작하면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편의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쓰면.
  그래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잡고 어떤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잡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맨 뒤쪽에 보시면 전출금 해 가지고 145억 3,888만 9천 원 이게 딱 잡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유동균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을 아예 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쓰기로 작정하고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올해 쓰고 남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남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빼다 쓰고 이러다 보면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 주차장특별회계라는 목을 새로 만들어놓은 그 목적과 달리 예산이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특별한 사정일 때는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편성했을 때도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쪽이 많고요.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관리나 또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은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일반회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부족하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모든 세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유독 건설교통국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가다 보면 세수 확보나, 우리가 어떤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차장특별회계만 눈독을 들여서 거기서만 쓰려고 하는 왜곡된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면서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상덕규  예.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유동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417쪽 교통행정과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윤동현위원  417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에 3,180만 원, 2013년도에 2,740만 원이 증액된 5,924만 원 그리고 2014년 내년도에 2,630만 원이 증액된 8,550만 원, 이게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세 배가 다 됐습니다. 세 배가 조금 못 되는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하나만 보자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영치안내문발송이 있어요. 영치안내문발송이 2013년도에는 2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950원이에요. 우편료가 250원짜리가 1,950원짜리로 변했거든요. 왜 이렇게 그 후에 등기우편은 2013년도에 1,750원에서 그게 2014년도에 1,950원으로 다소 한 200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인데 우편료가 영치안내문발송은 250원은 1,950원으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작년에도 2,600이 늘어났는데, 금년에 새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4월부터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거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많이……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영치안내문발송 우편료 250원이, 우편료죠, 250원이? 금년도 250원이 우편료인데 이게 지금 2014년도에 1,950원으로 바꿨거든요. 건수는 3천 건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우편료가 바뀌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마 작년에 영치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일반으로 편성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등기로 편성한 게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2013년도에 250원 일반우편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중요한 서류니까 등기우편 1,950원짜리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요? 좋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563쪽 주차장특별회계 금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전부 여기 데이터에 보면 3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쓰여진 것은 1억 9,300만 원쯤 쓰여졌고 그래서 62.4%가 쓰여졌다 제가 받은 데이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원동 망원유수지에서 경성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최초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마포구에서 최초로 만들면서 여러 민간단체와 함께 토론을 거치고 또 시로부터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결국 만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분보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도 보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로 가끔 자전거 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저는 많이 걸어는 봤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중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신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 도로가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만든 지가 권봉성 실장님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교통개선실장 권봉성  20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수가 없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도로를 자주 자전거를 타거든요.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다가 걷는 사람 또 다른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 또 노상방치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서 불편하기는 한데 그거는 일반적인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보수를 해야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수합니까? 2014년도에 자전거도로 보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자전거도로 그 길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 좀 한번 보자고요. 예산이 그 보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나가보시면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564쪽 상단에 2억 3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에 2억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전년도와 똑같잖아요. 이게 이번에 전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보수하도록 여기 계신 공무원 전부다 누구든지 나가보시면 아, 이거 보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상주에 가보신 분들 느꼈겠지만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전거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서 3일씩 머물면서 계속 거기서 자전거를 타 본 적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만들어놨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꼭 보수하도록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입니다.
박영길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세입 29쪽에서 과태료 부분 보셨어요. 과태료 부분의 비율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부 달리해서, 그때 질문요지가 어떻게 과태료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그것이 자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한 답변을 그때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김운수 팀장이 추후에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박영길위원  저는 설명 못 받았죠. 책상 위에 갔다놨나 보구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설명 드렸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 답변해 보세요. 왜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퍼센트 비율을, 세입 적용률을 왜 달리해야 되느냐고, 같은 항목인데?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이게 징수한 게 매년 일괄적으로 체납별로 전부 똑같이 징수되는 게 아니라 더러는 건설계의 과태료가 많이 바뀔 때가 있고 적게 바뀔 때가 있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박영길위원  아니 같은 항목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꿔지나, 달리 딴 항목이면 그런 말을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항목인데 세율이 달라지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일상적으로 부과항목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체납이거든요.
박영길위원  체납이라도 어떻게 일정액이 있지 마음대로, 그러면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시나?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니죠.
박영길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달라져요? 작년도하고 원래 예를 들어서 예산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이해 못 하죠. 더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체적으로 왜 달라지느냐 그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임의,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 결국은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혜택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요, 현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작년도 제가 예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체납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이것이 세수면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위기가 온다 그때 제 발언 보면 부도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거의 들어맞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40억을 전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체납세액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속의 특별회계,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죠. 그 부분에서 대부분의 3분의 2가량의 체납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강조하고, 그때 세입부분을 한 전체적으로 한 11억 이상 증액을 했을 거예요. 새로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제 욕심은, 전체 체납액이 400억이 넘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10%만 걷어 들여라 해도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 점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올해는 그 정도로 하고, 내년부터는 가속을 넣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자료를 조금 뽑아보라고 했더니 내년분에는 우선 놔두고요.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 지금 전체 체납이 177억 원, 2012년도 117억 원가량 그래서 작년에 징수목표가 16억 한 5천이구만요. 그런데 지금 이 2천을 징수해서 98.4%, 11월 29일 현재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100% 안 되지만 며칠 남았다고 보면 100% 달성할 수 있다 저는 그리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이, 참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잘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것이 다 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더 힘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아주 힘듭니다.
박영길위원  아주 힘들죠. 내년에는 아주 힘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과 더불어서, 청장님과 더불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시겠다고 했지만 또 나사가 풀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각별히 노력하셔야 되겠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유념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도 갈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도 힘을 얻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나오셨으니까 물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포구 용강동에 마포주차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주차장이 서울시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가지고 20년 계약을 해서 마포주차장이 삼성에서 종합건설인가 그쪽으로 운영을 맡겼는데 그것이 2012년도 2월까지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후에 그때 왜 제가 이 시점을 얘기하느냐, 그쯤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2007년도인가 지금부터 6, 7년 전이에요. 그때 그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마포유수지지만 그것을 복개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을 그때부터 마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땅이 마포에 요지가 있을 수 없다, 활용만 하면 그것이 옛날 마포 쪽에 문화의 발상지에요. 그쪽이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행정과 소속은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는 구상을……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2007년도에 발언하신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게 구청장님……
박영길위원  한번 회의록을, 구정질문 회의록을 쭉 한번 보세요. 그때, 그 다음에도 한번하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마포유수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거기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시겠다라고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계속 협상 중인데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님도……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 5, 6천 평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내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구정질문한 후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 우리 청장님도 관계돼요. 공약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면 몇 년이에요. 내가 볼 때는 7년, 5, 6년 이상이죠. 그때 문제를 제기하고 아직까지 그 아까운 곳을 관계당국하고 협상이 안 되고, 하겠다, 할 것이다, 해 보자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박태규 시의원님이 제가 시청 갔었는데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고 일전에 시장님 여기 현장방문 30일, 12월 1일 오셨을 때 그때도 또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직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이런 좋은 호재가 있으면 총력을 집중해서 이것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마포의 이익에도 옳은 일이다, 이런데 너무, 내가 봐서는 행정당국이죠,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너무 미온적이다, 선거 공약을 내놓고. 모두 이렇게 했다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느긋느긋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다면 제가 옛날에 구청장님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정질문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이런 것은 포인트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놓치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요, 교통지도과 오늘 야단치는 같아서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제 체납부분의 교통행정과 쪽에 말씀드렸는데 특별회계 쪽이죠, 이쪽은?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박영길위원  체납부분이 177억이 체납액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177억 중에 원래 징수목표가 37억 8천, 징수액이 23억 8천, 이것이 11월 10일 현재예요. 그러면 징수율로 따지면 63%,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박영길위원  이것을 타 과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되겠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98%, 지금까지 이것은 11월 29일 현재예요. 98%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63%면 시일이 조금, 11월 10일 현재까지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교통지도과장 이윤우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년도 징수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과년도 이월액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강력한 체납징수로 과년도 이월액도 감소하여 총 체납액이 감소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205억이었고 2012년도에는 172억, 2013년도에는 142억 이렇게 총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영치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상당 부분 징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012년 대비 2014년도에는 증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영치제도가 금년 4월에 시행이 되면서 영치로 인한 세입이 저조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금액 차이는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에 비해서, 교통지도과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요. 63%를 더 징수, 금액은 교통행정과보다 많다고 봐야 되지만 징수율 자체가, 이것이 왜 같은 조건인데 차이가 나느냐, 거기에 제 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노력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많이 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에 우리 세입 면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체가 다 구청장님부터 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체납부분에 진짜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래서 또 내년에 전출한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만, 열심히 합시다.
○교통지도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450쪽 치수과.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윤동현위원  450쪽 빗물펌프장 망원1, 망원2, 마포, 상수 상황실에 PC 교체 및, 이게 PC가 이거는 낡아서 교체하는 거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노후가 됐고요. 또 내구연한도 벌써 많이 지났고 해서.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게 교체가 되면 물 관리가 더욱 첨단화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종엽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지금 노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성능이 그만큼 안 좋아서 하는데 개량을 해 주시면.
윤동현위원  시설은 다 최근까지 잘 늘리고 또 교체하고, 시설 모터 부분은 다 잘 돼 있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중동배수문이 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지금 망원나들목에 그 수문은 언제 점검했나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가 수문이 21개소에 49문이 우리 관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및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매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윤동현위원  아니 망원나들목만 얘기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망원나들목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홍수철에 개폐는 우리 구가 한번 가서 실험을 하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개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과 진단 이런 업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망원나들목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폐 수문에 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점검하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윤동현위원  됐어요. 점검현황을 체크해 보시고 저에게 점검현황을 문서로 보내주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게 힘든데 수문 닫고 열고 시험할 때 가운데 부분 다 드러내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드러내는 거.
○치수과장 이종엽  지금 거기가 게이트 수문이거든요.
윤동현위원  게이트 수문?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윤동현위원  게이트 그거 들어내고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열잖아.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들어내서 다시 놓는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작업을 해요. 그리고 상용직 인부들도 하시겠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쇠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그러면서 바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몇 차례, 몇 년에 걸쳐서 봐도 그게 바르게 놔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또 소음처럼 많이 들려요. 그게 터널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터널 쪽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더러는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그랬잖아요, 반듯이 놓고.
○치수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가 마모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 그것을 건들면서 나는 소리 때문에 터널이 망가지는 부분이, 조금씩 바늘로 장판을 찌르듯이 그런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언제 개선이 되든 그 게이트 부분에, 전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쇠로 만든 이것을.
○치수과장 이종엽  그 부분은 게이트 수문의 받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윤동현위원  그것을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치수과장 이종엽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철판 받침, 바닥 철판 개념으로 하고 있죠.
윤동현위원  그 철판 둘이 들어도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치수과장 이종엽  좀 무겁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르게 놓고 소리가 나지 않게 놓고 또 마모되지 않게 반듯이 놓아서 소리도 안 나고 터널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을 어떤 식이 됐든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 사이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터널이 성산나들목이에요. 그것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어디에 봐도 성산이라고는 없습니다. 성산이라는 그 부분에 다 찾아봐도 성산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망원동에 있는 나들목을 성산나들목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 어떤 식이 됐든 수정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서울시 거라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대체 뭔가 우리말로 아름다운 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말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나들목이 한 7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조금 연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PCRM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건설관리과에 이선희 과장대행.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건설행정팀장 이선희입니다.)
윤동현위원  가로정비 좀 한번 보자고요, 가로정비. 늘 굉장히 많은 민원접수가 있을 텐데 망원역에서 동청사까지 거기 좀 아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어떤 분야로 말씀하시는?
윤동현위원  가로 도로에 무단점유하시는, 상인들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거.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윤동현위원  상태를 알아요? 양 팀장! 양 팀장이 담당이죠?
   (○가로정비팀장 양승민  예.)
윤동현위원  거기 어떠세요?
   (○가로정비팀장 양승민  지금 청과물 장사가 점포를 하고 있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또 있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도로는 어떻게 정비가 잘 안 돼요?
   (○가로정비팀장 양승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오전, 오후로 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 잘 알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양승민  예.)
윤동현위원  그거는 됐고, 그거 과장 대행하시니까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인도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전부 가게들의 노상적치물이에요, 전체적으로 인도가. 인도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도의 의미도 없고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예, 그 노점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서행위규제법이 적용이 되고 저희 도로에 고정식으로 돼 있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밖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인원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저는 매일 거기를 지나가요. 그런데 내 눈에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금방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고, 저희가 단속의 한계가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건설행정팀장 이선희  아까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단속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오진아   김수진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상덕규
  감사담당관김용인
  교통행정과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이윤우
  치수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