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오진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부위원장 오진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도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51쪽부터 61쪽까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2013년 대비 6,089만 9천 원이 증액된 32억 2,969만 9천 원으로서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43%인 13억 8,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액의 57%인 18억 4,3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 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1억 4,983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2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3쪽에 직원 국내 및 국제화 여비는 3,520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784만 원으로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13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4쪽에 의회비는 10억 449만 4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3,49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은 연 2,716만 원에서 2,877만 원으로 161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2,898만 원이 증액된 5억 1,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9,090만 원으로서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2013년 대비 48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2013년 대비 11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6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제7대 의회 개회에 대비한 의원용 컴퓨터 구입 등의 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의원용 노트북컴퓨터 등 구입을 위한 예산만 반영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된 2,4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지원,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국외여비는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13년도 대비 6.5% 증가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 홍보 부문, 지역신문 홍보비는 1,000만 원으로서 2013년 대비 16%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인건비는 16억 167만 8천 원으로서 사무국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서 2014년도 공무원 봉급의 1.7% 인상 기준에 따라 4,5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각종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7,175만 3천 원으로서 2013년 대비 486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직원 국내여비 9,744만 원과 업무추진비 1,11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780만 원은 각각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13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진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55쪽요, 도서구입비에 의회관련도서구입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삭감을 해서 300만 원 했는데 도서관련구입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의원님들이 6대 의회에 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배우는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사무국장 김정호  네, 도서구입비는 현재 구의회에 있는 도서관에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자료수집,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도서관 이용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연간 400만 원을 당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자체 심사에서.
윤동현위원  어디 심사에서요?
○사무국장 김정호  구의회 자체 심사에서요, 각 부서별로 의회도 역시 집행부에 예산을 기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1차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가지고 일부 1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300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삭감할 것이 따로 있지 도서구입비에서 삭감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여비, 편성목 202, 600만 원 감액사유.
○사무국장 김정호  전년도에는 1,460만 원이었고요, 금년도 86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연수라든지 산업시찰, 이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이 한 20여 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서 금년에는 10명분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수행하는 직원의 수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예산 형편에 맞추어서 인원을 축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860만 원,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국장님 말대로 한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과대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도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사무국장 김정호  지금 이 사항은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저희 직원들의 수는 어느 정도 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인 형편이 어렵다니까 적은 인원으로 그만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재홍위원  더욱이 의회사무국의 여비를 이렇게 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국내여비라든가 의원의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족함이 같이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저희가 예산은 좀 적게 편성이 되었지만 저희 직원들이 성심 성의껏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차재홍위원  예산편성에 600만 원을 감액을 해도 지장이 없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차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54쪽에 의정활동공통경비에 작년에 비해서는 감편성이 되었는데 의정운영공통비.
○사무국장 김정호  2013년도에는 9,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운영사항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이 전체적인 어떤 운영,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금년 같은 경우는 끝 부분에 와서 자꾸 위원회, 지금 공통경비부분에 자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기가, 듣기가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좀 연초에 작성해 가지고 꼭 그대로 안 가더라도 이런 재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안행부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9,09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도 동결을 해서 지난해와 같은 9,09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세미나,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잡힌 운영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김정호  저희가 연초에 한해 지출된 내용을 보고 적정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56쪽 상단부,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가 있죠?
○사무국장 김정호  네.
박영길위원  지금 지역신문이 마포 내에 있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
○사무국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벗어나는 곳이 어디 있나요? 마포 내에 있죠?
○사무국장 김정호  마포 지역 내에 마포신문, 서부신문, 그런 지역신문에 있고요, 또 그 외에 전국매일, 아시아일보, 여러 가지……
박영길위원  몇 군데?
○사무국장 김정호  한 10여 군데 됩니다.
박영길위원  의정홍보 그런……
○사무국장 김정호  전국 단위의 그런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인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구민에 대한 인사, 새해 신년인사가 실리고요, 또 그다음에 각 신문의 창간기념일에 대해서 창간기념일에 맞추어서 축하 메시지를 담는 그런 내용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신문 중에도 그러한 무슨 특별한 차등해서 하는 것은 없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부수에 따라서……
○사무국장 김정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국단위의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의 신문인데 우리 의정활동을 많이 보도하고……
박영길위원  마포에 신문사로 등록되면 다 이렇게 혜택을 받나요? 아니면 심의를 거쳐서 받나요?
○사무국장 김정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다 포함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화로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김정호  지역단위라든가 신문의 발행부수라든지 차이는 둘 수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발행부수, 우리 홍보니까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자면 그쪽을 조금, 그것은 뭐 별 유감이 없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런 면을 고려해서 지역단위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박영길위원  10부가 있는 곳하고 10,000부가 있는 곳하고 똑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홍보효과가 큰 쪽으로 저희가……
박영길위원  조금 치우칠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것 예민한 문제인데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시면 좋겠다.
○사무국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홍보전략을 잘 짜십시오.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5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지만 운영위원회 조정의견서에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으로 해서 웹서버 의회홈페이지를 해야 된다고 의견서가 올라왔는데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의회홈페이지 웹서버를 당초 자산취득비로 요청을 했지만 부족한 예산을 들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가 의회사무국 편성한 예산 중에 회의록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회의록 제작비용을 당초 2,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후에 지금 회의록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 문서를 줄여나가는 추세를 보더라도 또 중복되는 그런 면을 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지 않겠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의록을, 현재 50권 발행에서 5권으로 줄이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 도서관이라든지 의원사무실에 비치해서 회의록은 활용하고요.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것은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을 때 볼 만큼만 제작을 하시고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사무실 직원들하고 했는데 그것 잘하셨고요.
  그러면 웹서버 의회홈페이지를 하셔야 돼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웹서버가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고 기능이 떨어져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거기에 올려야 하는데 다 하지 못하거든요, 양이 부족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정례회를……
김순금위원  이번에 꼭 필요하겠네요? 속기록 그것을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못 드리니까 그것만 봐도 꼭 필요하죠.
○사무국장 김정호  예, 그래서 우리의 의정활동 내용이라든지 의회에서 공고하는 사항들이 거기에 게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용량이 꽉 있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이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나간 오랜 내용을 일부 빼내고 추가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웹서버 설치에 필요한 1,210만 원의 예산을 회의록 제작을 줄이는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서 충당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범위를 줄였습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은 그렇게 충당하면 예산 걱정은 별로 안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아껴지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김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의회홈페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순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웹서버를 새로 지금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이게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바일 버전이 안 나오고 있죠, 국장님?
○사무국장 김정호  예.
○부위원장 오진아  이것 이번에 유지보수하면서 모바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사무국장 김정호  저희가 한번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
○부위원장 오진아  지금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많이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웹서버 교체하면서 최근 추세 자체가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의회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그리고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협력사업 추진 6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정호  지금 국외 자매결연지라고 하면 중국의 석경산구, 또 현재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 도쿄의 카츠시카구 이런 곳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석경산구 같은 경우에는 94년부터 우리 마포구와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격년으로 오가고.
  또 민간단위의 체육교류단도 오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석경산구에서 방문했을 때 구의회 주관으로 환영만찬을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 집행부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경산구만 하더라도 금년 9월 달에 석경산구 인민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집행부와 다르게 우리 구의회 같은 성격의 인민대표회의에서 우리 마포구의회와 우호교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석경산구에서 우리 마포구의회를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카츠시카구에서 그동안 2008년, 2011년 두 차례 의회에서 방문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마포구를 방문했었고요. 또 내년에도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의회교류단이 오게 되면 우리 의회차원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환영만찬을 갖는다든지 또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에 신규로 6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이게 지금 자매결연도시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사업의 고문이라든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정호  예.
○부위원장 오진아  저는 그게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교류를 하는데 구청 집행부는 집행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의회 간 교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무국장 김정호  그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어쨌든 그동안에는 구청 집행부가 주가 되었다면 우리가 물론 구청과의 협력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상대 국가의 어떤 자치단체의 의회와의 별도의 프로그램과 나름대로의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교류 협력하는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이 협력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진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진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책자 35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64억 4,953만 원으로 전년도 67억 506만 8천 원보다 2억 5,55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8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59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4억 2,04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526만 9천 원보다 484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1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동주택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 예산에서 공동주택 회계분야 지도·점검 전문가 수당 753만 2천 원을 포함 1,1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1,225만 원, 연남동 휴먼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1,4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7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억 8,24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51만 2천 원보다 1억 1,809만 6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9.29%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에서 주민참여단 운영 및 참석수당 지급에 따른 사업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초과징수교부금 반환을 위해 65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비 6,040만 원과 개발진흥지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비 8,325만 6천 원 등 총 1억 4,365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2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2억 2,1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9,219만 9천 원보다 1억 7,101만 7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4.6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무허가건축물에 부과한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전년대비 288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마포모습 경관기록화 사업 및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 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편성금 등에서 1억 7,074만 7천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운영비 18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7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3,20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323만 6천 원보다 1,115만 2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5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특별검사원 수당이 단가 및 건수 변경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87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안은 12억 3,13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260만 5천 원보다    2,874만 2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2014년 서울시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인상편성에 따른 비용 3,13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부과·징수 건수 증가로 인건비 1,8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에코마일리지 사업 확대에 따른 에코마일리지 직능단체 경진대회사업 예산 43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장비 구입비 감소로 1,160만 원, 석면기초자료 작성 사업 중 석면지도 작성 완료에 따른 사업비 35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예산에서 정화조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사업비 307만 원,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서 3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408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41억 6,20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4,124만 7천 원보다 2,082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1,840만 9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지 증가, 수경시설 정비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7,747만 1천 원, 만리배수지공원화부지 내 어린이 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시설비 총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원화장실 개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1억 5,6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8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사업 사업비 5억 원은 국비 특별교부세 보상비 및 공사비로 2014년 시비예산이 확보되어 보상 및 시설공사가 추진될 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부터 15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0억 433만 6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700만 원이며, 지출 편성으로는 간판개선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4,404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4억 1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2,200만 원 편성으로 2013년도 이월분 10억 7,337만 6천 원을 더하여 조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진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364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번 물어보자고요. 도시계획과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업성격에 따라 줄었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그랬어요. 예산을 줄이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가 건설됩니까? 예산 줄이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가 건설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산이 줄어든 것은요, 저희가 올해 수립된 도시디자인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수립용역이 올해에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365쪽 보면서 한번 설명하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1억 4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어째서 그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용역비 편성 안 하면 다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용역이 금년까지 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특화예산 편성 없이……
윤동현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전 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요, 지구단위 수립 용역비용과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비용 두 개 비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용역이 준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도시경관과 좀 묻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은 예산을 줄이면 품격있는 도시경관이 되는가봐. 369쪽 도시디자인 개선에 1억 7천만 원이 삭감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947만 원이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2010년부터 서교로 디자인거리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작년에 수입 잡은 것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하고 올해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그 부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경관기록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 거로 다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건축과 하나만 물어볼까요. 374쪽에,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37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디에서 이렇게 1천만 원 정도가 줄었나요? 지금 1,119만 8천 원이 전체 줄은 건데 일반운영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1,073만 원이 줄었잖아요.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건축과장 임남순  이게 우리 일반운영비가 특별검사원 수당이 감액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특별?
○건축과장 임남순  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한 30건이 줄어들었고요, 그 수당단가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환경과요, 378쪽요.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윤동현위원  378쪽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에서 2,883만 8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야에서 조금 증액을 했나요?
○환경과장 최병헌  378쪽입니까?
윤동현위원  378쪽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비와 구비가 합쳐져서 전체예산을 이루는데 증액된 부분을 보면 2,883만 8천 원 증액됐잖아요. 그게 어느 분야에서 증액을 하는 거냐고 어느 항목에서?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뇨 및 오니 처리비용이 올해하고 내년에 증액이 한 3,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380쪽을 보시면 380쪽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그게 자치단체간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잖아요. 왜 이렇게 인상됐죠?
○환경과장 최병헌  그거는 한국은행에서요,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 서울시에 3.2%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 거보다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용량, 우리가 배출량이 올해는 17만 6천 톤을 했는데 내년에는 2천 톤 더 추가해서 17만 8천 톤을 잡은 겁니다.
윤동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과장 최병헌  요 사항은……
윤동현위원  바로 밑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가 3만 9천 원에서 4만 2천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부과……
윤동현위원  3만 얼마에서 4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환경과장 최병헌  3만 9천 원입니다.
윤동현위원  3만 9천 원에서 4만 2천으로 오른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윤동현위원  381쪽 두 번째 칸에 있는 그게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환경과장 최병헌  그거하고 내년서부터는 부과방법이 시설물에 대해서 6월 30일이나 12월 30일 날 건물소유자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소유자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람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변경사유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개선부담금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바뀐 거예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내용을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자산취득비에 실내공기질시료채취장치에서 이게 어떻게 140만 원만 남았어요. 1,160만 원……
○환경과장 최병헌  올해는 그 예산을 1,300만 원으로 세워 가지고 저희들 두 개를 필요한 기구를 구입을 했고요. 이제 올해 구입했고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한 대만 구입을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2013년도에 두 개 구입했다고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매연흡입기 한 대가 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가 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에 반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 페이지 맨 끝에 석면위해성검사가 350만 원이나 삭감된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최병헌  이거는 올해는 1,350만 원이 세워졌는데 석면지도라 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지도라 해서 면적, 위치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석면지도 작성하는 게 있는데 올해는 1,350만 원을 반영해서 올해 사업을 완료를 하고요. 내년에는 2010년에 저희들이 공공건물 55개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7개소에 대해서는 위해성조사가 빠져있어 가지고 내년도 별도로 위해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석면 위해성검사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385쪽 중간 밑에쯤 공공운영비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개보수비 지원 이게 그 예산이 금년도에 500만 원이었는데 25,000원씩 100가구라서 그래서 250만 원이 줄어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소득층 보일러시설 개보수비 지원이 그렇게 줄어들어도 됩니까?
○환경과장 최병헌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200가구씩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대상가구가 감소해 가지고 올해는 100가구를 조정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거의다 됐다는 거예요, 개보수가. 보일러시설 개보수가 저소득층 보일러시설 개보수가 거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최병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제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가구를 책정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이거. 그렇게 급격하게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이렇게 떨어질 만한, 쭉 해 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연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청하는 가구 수가 적어졌다면서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윤동현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이것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공원녹지과 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윤동현위원  388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40만 9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관리공원이 그동안 기부채납 공원이나 이런 거에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인원도 늘어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수는 똑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수는 현재 같습니다, 작년도하고.
윤동현위원  보수는 똑같고 면적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만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리고 조금 늘어난 게 있는데요. 최소임금이 작년까지는 1만 9,500원이었는데요, 금년에 2만 840원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임금이? 1만 9,500원에서 2만 840원으로 그러면 한 1천 몇백 원 올랐네. 389쪽 공공운영비 7,747만 1천 원이 증액돼서 왔는데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로 이번에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CCTV를 회로 임대료를 저희들이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산정보과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우리 과로,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넘어온 금액이 증액이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그렇게 오른 전산정보과에서 온 게 반절쯤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인상되어야 될 요인이 또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부채납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증설된 부분 만큼의 면적이 늘어나……
윤동현위원  그것도 면적이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났단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391쪽요. 맨 밑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예산이 똑같고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865만 8천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요율로 보통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요율에 0.72%를 시설부대비로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좀 감액됩니다.
윤동현위원  0.72%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총 시설비에 대해서 0.72%로 계산해서 설계비를.
윤동현위원  4억 1,600만 원에서 391쪽요. 금년도 예산이 4억 1,600만 원이었는데 8,600만 원이 삭감된 요인이 어디 있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삭감된 이유?
윤동현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 사업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작년에 불합격 받은 것을 금년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시설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392쪽 공원화장실 개선 시설비 1억 5,300만 원이 감액됐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도 연차별로 저희들이 공원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 3개소 정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2개소만 하기로 구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맞춰서 하기로 해서 1억 2천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구 재정운영상 줄일 수밖에 없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3개소 할 예정이었는데 2개로 줄이면서 예산이 줄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부분 신규로 하나가 있고 88년도에 건축된 시설이 올해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불가피하게 두 개는 해야 되고 3개는 구 재정상 그랬단 말이죠. 397쪽 네 번째 칸에 시설비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 8천만 원이었는데 1억 7천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천 원으로 바꿨는데 그 사유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주 내용은 만리동배수지를 공원화 했는데……
윤동현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만리동배수지를 공원화 했는데 만리동배수지 그 인근지역에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그래서 그 지역은 아직은 좀 어린이들 이용이 적지만 어린이놀이터를 만듦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애들과 함께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반영했던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1억 2천이고요, 또 5천만 원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다음에 생활권자투리녹화라든지 마을마당 정비, 쉼터 마을마당을 만든 지가 오래된 곳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녹지대관리사업과 마을마당 이것은 다 전년도와 똑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사업이 금년도에는 체육과에 있던 것을 우리 과로 다시 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기관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우리 부서로 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 이거는 업무추진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경의선 사업은 주로 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보상이라든가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시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구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유관기관 협조 다음에 철도공단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업무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지금 성산2동 쪽에 자동차학원과의 관계가 있죠. 그거는 누가 해결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딱,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노력해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우리 구가 주체예요? 철도공단이 주체입니까? 서울시가 주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다 자기들이 주관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구민에게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공단하고 협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동현위원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는 지금 예정대로 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15년까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윤동현위원  철길 쭉 보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던데, 미흡하던데, 동교동에서 연남동 넘어가는 철도 부분이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도까지 거기는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98쪽이요, 가로수 지금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가로수 교체를 뭐라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식을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보식하는 거 그거를 지금 버즘나무를 다른 걸로 계속해서 교체를 했잖아요?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가고, 서울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구 자체적으로 임의로 수종 변경을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인 수종 갱신은……
윤동현위원  과거에 우리 구가 몇 년간 쭉 전면 교체를 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때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이제는 전면 교체가 어렵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399쪽이요. 도시농업위원회 이게 어떤 거죠? 농업장터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시농업이 이제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먹거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의원 발의돼서 도시농업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가 여가라든가 또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회 개최를 내년부터 하나요? 금년부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게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400쪽 가운데 재료비 중에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지원, 모종 구매, 친환경 농법, 농기구 등 재료 구매 이게 지금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봐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동체라든가 도시에서 작물을 생산하면서 개인이 가져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공동으로 나누고 또 나눔의 장을 만들어서 그 의의를 되살리고자 하는 제도로 계획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경상보조금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증액은 왜 증액으로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전년도 없던 신규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시 사업이 사실 금년에 계획이 있었던 사업인데요, 시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편성이 되면 매칭포인트로 다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시비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우리 과의 소관에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로 도시농업이 넘어오면서 우리 과로서는 신설로 잡힌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매칭포인트면 기록이 됐을 텐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예산 신청을 서울시에다가 합니다.
윤동현위원  이 두 가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402쪽, 증액을 전년도 2,650에서 내년도 2014년도 3,650으로 1천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왜 증액을 하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페이지?
윤동현위원  402쪽 맨 처음에 식목일 식수용 묘목, 육림의 날 행사용 비료, 임야유지관리용품, 산림재해예방 물품, 무단경작지 단속용 묘목 구입, 이게 2013년도 2,65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650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를 그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밭으로 그대로 두면 산사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목을 식재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360쪽, 주택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히 합시다. 공동주택 부분이 제일 위쪽에 있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계획.
○주택과장 김석원  예,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활성화는 뭐 이것은 돼야 된다니까 말할 수 없지. 문제점이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포함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공동주택 문화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방적인 데서 상당히 소홀히 하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폐쇄적이다. 특히, 경로당 같은 거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의무비율로 경로당을 짓겠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경로당 거주인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아파트 내에서는……
박영길위원  내에서는 다 사용하는데.
○주택과장 김석원  입주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석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입주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로지만 그것이 또 텃세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지역 갈등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주차 문제 이것을 공동주택 관계하고 일반 거주지하고 잘 어떤 연계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 인근 주택의 어려우신 분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결정사항으로 해서 아파트의 일정 부분에 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거주자요금제 정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문화를 주택과가 좀 심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심어줘야지, 딱 담을 쌓고 세상을 혼자 살겠다,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들 내년에 공동주택 아파트대표자회의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재개발·재건축 문제인데 여기 표현이 “안정적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은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조합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아니면 비대위 하시는 분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자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정화, 활성화 이것을 양자를 잘 콤비네이션 해서, 이것이 지역갈등의 요인이 있죠?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염리동 같은 데는 10년이 그냥 있는데, 과장님, 염리동 제일 좋은 데 사시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염리동 전체 지역에 전부 재개발이 걸려 있고, 10년간 이렇게 지속한다는 것이 이거 소모적인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갈등, 불신, 뭐 이렇게 분쟁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사회적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적, 다 같은 문제네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구의 문제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가든지 말든지 또 어떤 대안이 나오든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들이 양자 간에 화합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박영길위원  365쪽, 아까 윤동현 위원이 조금 질문하신 거 제일 위쪽으로 보면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이게 어디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금년에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포 전반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고 올해 한시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라고 서교동과 합정동, 서강동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가서 그 부분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마포주차장 용강동에 있는 거, 삼성종합건설에서 기부채납 20년인데 그 20년 기간이 2012년 2월인가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임대차 서울시하고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돼서요.
박영길위원  도시계획과에 속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에 이런 문제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 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이라서.
박영길위원  그래서 아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박영길위원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쪽에 문제점하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박영길위원  369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개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마포 전역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니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도시디자인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 절감이 됐네요? 왜 중요시 안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의 수당인데요, 횟수가 어쨌든 여러 건이 있는 것은 모아서도 하고, 예산이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는 충실히 하면서도 예산은 좀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절감하는 형태로 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 도시가 변하는 모습은 디자인 쪽에서 제일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 계통이 마포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좀 후진적이다, 지적하면요. 개인한테 맡겨둘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마포가 후진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래에 정책의 우선순위인데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게 많이 위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디자인사업이 우리 구 자체사업이 어렵고 주로 시비로 오거나 아니면 매칭으로 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대폭 축소돼서 구 자체에서 수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예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하는 개인이라든지 업체에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촉진제가 아닌가. 안 그러면 촉진법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보든지, 그런 것도 도시를 바꾸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어렵겠지만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실 수 없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경관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박영길위원  그거 경관과 소속 맞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 허가는 어디서 나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경관과에서 하고 있죠? 붙이는 수수료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수수료를 받나요? 지금 철저히 시행되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 붙이는 것은 예외로 조례에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예로 플래카드는 저희들 지정게시대가 지금 16개가 우리 관내에 있고……
박영길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동사무소라든지, 관에서 그런 플래카드를 내거는 것은 구청에 사전허가를 맡고 사용해도 무방하느냐, 지금 현재.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사실상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도록 돼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박영길위원  그런 점을 조금 유의해서 급속히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좋겠다.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내라고 하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고, 또 전봇대 같은 데 붙이는 유인물 뭐라고 그러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벽지.
박영길위원  벽지 같은 거, 선전벽보 이것도 경관과에서 단속대상이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단속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들 우리 광고물팀의 인력이 지금 13명인데 실제 인허가 빼고 외부 단속요원은 5명입니다. 5명이 차량 두 대로 갑구, 을구를 해서 플래카드만 사실상 수거를 해도 그 인력이……
박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계속 답하시는 거는 그런 인원이 없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의 일부를 동사무소에 조금 이관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무슨 임시직이라고도 고용해서, 왜 임시직이라고 하냐면, 그것도 과태료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서 임시직을 채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16개 동사무소하고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 평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편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00%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서는 100%라는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50%도 안 되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타나야지, 밤낮 결과가. 다른 거는 비교적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돼가요. 잘 돼 가는데 벽보 문제는 밤낮,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과장님은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동에 인센티브를 줘서 하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직을 채용해서 그 과태료 부분을 그 사람들, 그러면 임시직을 둔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해당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박영길위원  청소과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동네 마을 이렇게 버리는 거 감독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과태료 물리면 그걸로써 그 사람 급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인원이 없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지금 동사무소하고도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협조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 그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참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더 어떤 방법을 또 만들어서 한번 해 보셔야 되죠. 자꾸 열심히,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두시겠다는 소린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새로 그런 방안을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열심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열심히 잘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뒤가 너무 난잡하고 특히 뒷골목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을 뭐 겉으로는, 앞쪽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뒷골목 쪽은 이것 공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내년에는 아무튼 제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십시오. 환경과 과장님!
○환경과장 최병헌  환경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영길위원  381쪽. 과장님 오셔서 수고하십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서울을 덮으니까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죠?
○환경과장 최병헌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황사는?
○환경과장 최병헌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황사도 여기 소관이고?
○환경과장 최병헌  네.
박영길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것 황사문제, 미세먼지는 크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발원지이니까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지역적으로 우리대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대책 세워보셨어요?
○환경과장 최병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KT 크로샷이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파를,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하면 우리 환경과에서 비상근무를 해서 팩스나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전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어디로 전파를 하나요? 개인에게.
○환경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황사가 있다 그런 것이 저한테도 가끔 들어옵디다. 들어오는데 참 문제가 큽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은 살아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병헌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은 많이 되지만.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그렇게 하면.
○환경과장 최병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환경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공해 스티커를 중국으로 발송을 하시죠. 그럴 의향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구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 이것 가로수보식이라고 그러죠? 가로수 심고 하는 문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전면교체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부분교체는 특성에 맞게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죽어 있는, 그러니까 공분이 생긴 죽은 나무는……
박영길위원  죽은 나무만 한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박영길위원  가로수가 어떤 지역은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 하나 죽었다고 딴 나무 심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가로수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 서울시에서 승인했던 가로수관리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마포를 다니다 보면 지금까지는 잘 해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가로수도 지역특성에 맞게 수종을 바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다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또 그것이 수종도 만일 은행나무라든지 뭐 무슨 나무라든지 그러면 저 구라파 같은 데 가보면 모형도, 뭐라 하나요? 수형?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수형도 거리마다 이렇게 좀 특화를 해 놓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것은 내가 봐서는 밴치마킹 해야 안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 공원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성화된 경우로……
박영길위원  그렇죠. 사각으로 하든지 삼각형으로 하든지 꽃모양으로 하든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포를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박영길위원  전체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의 필요성이 있는 데 적재적소에는 요소적인 문화, 그것도 문화예요, 가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관광산업 활성화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같이 따라서 콤비네이션화 해야 되지 공원녹지과만 나 홀로 갈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말씀드릴 때만 예, 예, 해 놓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뉴스에도 나올 수 있고요, 좀 달라진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리동 아트센터 앞에 숭문학교 벽화 같은 것이 160m인데 벽화를 해서 좋은데 그것 은행나무가 좀 컸지만 밑에 전지를 했지만 조금 올려야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봄에 일찍 그것은 전지작업을 해서 벽화가 확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그것도 수형을, 은행나무도 수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아트센터하고 어울리는 것, 뭐 매칭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목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박영길위원  그렇죠. 자연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차재홍위원  성미산 공원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 다목적 커뮤니센터를 1층 바닥 공구리까지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 문제, 우기문제 이런 것으로 불가피하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당초 계획은 연내에 끝내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진입로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민원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배드민턴장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철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서류적으로서는 역도부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서류접수를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두로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397쪽 예산안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전년도 예산이 4억 2,133만 8천 원 대비 지금 102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구비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4억 2천만 원이 되었는데 소관부처를 통해서 집행현황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1월 26일 자로 보면 현재예산액이 4억 6천만 원 가량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 예산은 4억 2,200이지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몇 쪽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차재홍위원  397쪽.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전년도 예산액 4억 2,133만 8천 원, 올 예산 4억 2,236만 6천 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재홍위원  집행이 안 돼서? 아니 지금 소관 부서를 통해서 집행현황자료를 보면 2013년 11월 26일부로 현재 예산액이 4억 6천만 원, 기 예산보다 한 4천만 원이 더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더 집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재홍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시비를 더 받아왔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와서 시행했던 것 때문에 더 늘어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시비를 받아와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래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2013년도 집행률을 보면 11월에서는 30.7%가 되고 2012년도 잔액을 보면 1억 85만 9천 원이 남고 집행률을 보면 81.9%가 나와.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가 남는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집행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는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사를 발주를 하면 낙찰률이 생깁니다.
차재홍위원  낙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낙찰 차액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계약심사하면서 조금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이 81% 집행이 됐다고 그러면 아주 적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차재홍위원  81.9%가 나오는데 어떻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낙찰률이 보통 12, 3% 정도가 생깁니다. 낙찰 차액이. 그래서 그 정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올 예산은 4억 2,200을 그대로 102만 8천 원을 증액만 해 놓고 예산을 지금 산출내용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2012년도의 예산액 집행률이 1억 정도 이렇게 남는다면 이번 예산액에서 4억 2,236만 6천 원을 하지 말고 1억을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률하고 맞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로수 관리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큰 제목이 그렇고요, 그중에는 기간제근로가 1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그다음에 그것을 하고 가로수라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죽은 나무가 나온다든지 이래서 폐기물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하다 보면 인부들이 장비를 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의 재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시설비는 2억 6,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600은 실질적으로 전체 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순수한 가로수 관리 비용은 전지하는 데 1억 8천 정도, 그다음에 보식 공사하는 데 5천만 원 정도가, 그다음에 가로수가 보면 황화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 2천 만원,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2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억 7천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녹지대관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구체적으로 산출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그 사업내용을 들어야만 되는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편성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92쪽이라든가 공원화장실 정비 사업, 좀 내용적인 산출기초를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을 145억을 해서 안행부 질의답변을 회신을 받고서 이렇게 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 대상으로서 거기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축소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축소나 감액이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서 이렇게 집행률 82.9%, 집행률 30.7%, 또 기초적인 사업에서 녹지대 관리사업이라든가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생활권주변자투리땅 녹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느 사업 지침도 없어요? 과장님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에……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1에서는 산출기초 내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넣어 놓았는데 예산 책자 2에서는 거의 산출기초 내용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자료는 다 제출을 합니다. 예산과에. 단위사업별로 자료는 제출을 하는데.
차재홍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의 증·삭감을 하고 하는데 위원들이 바라 볼 수 있어야지, 집중적으로 이것 보지 않으면 예산 성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매칭사업에서도 국·시비 매칭사업도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구비를 매칭사업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구비를 감액을 했을 때 시·국비가 뒤따라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매칭율이 안 맞으면……
차재홍위원  우리 구비를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국비를 같이 삭감을 할 수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시·국비가 자동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
차재홍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비를 삭감했다면 그 삭감액을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추경에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는 다음연도에 반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이 매칭사업도 조건부 매칭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대두가 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예산에 방만한 예산이 우리가 지적이 됩니다.
  쭉 보면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98쪽을 보십시오. 이 시설비에 대해서 가로수 관리사업, 가로수 보식공사, 황화현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물론 조금 전에 전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까 설명 내용에서 먹거리 끌여들이기 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는.
차재홍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차재홍위원  399쪽.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시농업장터운영만 신규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이 사업은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먹거리 끌어들이기 사업.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먹는 문제도 있지만 커미니티 사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식물을 한번 못 심어보고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함께 식물을 가꾸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 생활 속의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차재홍위원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 급하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것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오진아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부위원장 오진아  사업 자체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 사업은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안 해야 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차재홍위원  필요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그런 사업이라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들어가려 함)
  왜 또 들어갑니까?
   (장내 웃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죄송합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95페이지. 지금 화단조성 사업하고 초화구입 사업이 매칭비율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시·구비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가 보통 매칭비율이 사업에 따라 좀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 다른데 보통 3 대 7로 하는 경우가 있고 4 대 6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이 사업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이고 구비가 7입니다.
차재홍위원  화단조성 사업도 마찬가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2,548만 원, 그리고 5,452만 원, 이렇게 마찬가지로 초화구입도 마찬가지 로 시비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화단조성사업은 이 산출기초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화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가 도로변이라든가 구청 앞에 꽃들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단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목구매 같은 경우는 녹지대라든가 이런 데 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초화구입비는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합정동로터리에 꽃이 식재되어 있다든지 동교동로터리에 꽃을 심었다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금액이 초화구입비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다음에 뭐 중앙차로 변에 꽃을 심어서 마포를 홍보하고 마포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보면 좀 더 산출기초를 누구나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산안 책자를 보고 우리가 이 책자하고 같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산출기초들이 부족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석원  주택과장 김석원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359페이지, 조금 전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사업인데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
○주택과장 김석원  예, 보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여기서 보면 전년도 대비 1,196만 2천 원 약 5.86%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서는 전년도가 242만 원에서 1,413만 2천 원으로 약 483%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회계감사 전문가수당 750만 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해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계감사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그분이 감사하는 수당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돼서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48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었는가라는 생각을 되짚어볼 수 있다고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전까지는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적 자체에 의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하셨었나?
○주택과장 김석원  예, 이번에 개정조례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개정조례의 특별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택과장 김석원  저희가 공동아파트 안전관리가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관리를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에서 그 관리자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30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도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예, 우리 건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상임위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망원2동에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건축과에서 발주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김수진위원  지난해에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리모델링이 계획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당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에너지 절약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LED 교체비율을 올해 한 40%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계도하고 유도하고 권장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별도로 우리가 LED 교체는 설계에 반영을 해서요……
김수진위원  혹시 설계에 반영이 되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LED 50%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향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김수진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성인지 예산이 지금 2008년도에 지침이 발표되고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전년도부터 각 국마다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편성된 대상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6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공원 및 공원내 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자가 마포구 경로당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성비를 대상사업으로 포함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무래도 주로 여성들이잖아요?
김수진위원  2014년도에 이게 사업대상자가 나오면 이것에 대한 목표치가 나오는데 지금 성과목표는 60명으로 늘리겠다, 이게 여성노인일자리 확충, 대상사업은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을 해서 노인일자리 확충, 여성노인 비율을 60% 늘리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해마다 60명씩 늘린다는 겁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좀 고민을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주관부서에서만 견인이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 국별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개념이라든지 이 기본적인 어떤 개념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좀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서가 나온 걸 보니 사실 그것이 적절히 녹아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김수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여성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을 하는데 김수진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사업계획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제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하게 된 취지가 있잖아요? 이 국가예산이 남녀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성인지 예산이 계획이 되었고, 이 각 사업마다 성차별적인 요소를 줄여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면 훨씬 더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포럼이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 포럼의 내용 중에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설계할 때 그 취약적인 부분들을 디자인하고 그 부분들을 취약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계획들, 이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형이 좀 반영이 되어서 설계 자문 시나 도시계획을 구성을 할 때 도시계획을 설계를 할 때 반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 도시계획 자체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일보적으로 안착을 한다라고 보면 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도 쉽게 도시환경국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원래 성인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성이 많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 설계 시에도 사실은 관련해서 여성이 안전한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들어가 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그게 도시계획위원회든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성이 40%인가요?
김수진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내년도에 5월 달에 위원회 기간 만료되는 분들이 교체시기가 옵니다. 그때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수치가 연도별로 있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수치도 중요하고 꼭 거기에 여성이, 어쨌든 그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규례에 의해서 그것이 들어가지만 도시계획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사업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얼마 전에 서울서베이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별, 도시위험도를 측정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도시의 위험요소 중에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밤길 안전이라든지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남녀 간에 느끼는 그런 차이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설계하거나 도시계획을 하거나 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골목길이라든지 아까 우리 박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설계 당시에 취약한 지역들 그런 부분들은 조도를 좀 밝게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을 구성을 할 때 색깔을 조금 바꾸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 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화된 어떤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시범으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도시환경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예산서 390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료라고 해서 예산안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에서 와 가지고 검사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시험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 의뢰해서? 이것은 최근 3년 치 검사결과보고서를 추후에 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와 가지고 각 과별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하는 그 사업을 올리신 거죠, 경로당?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그런데 일단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각 과별로 성별 영향평가대상사업들 리스트를 받았는데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사업으로 이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구비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예산서는 구비 예산서기 때문에 성산근린공원은 시비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사업대상자가 경로당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자로 해 놨는데 수혜자 숫자를 보면 이게 지금 어차피 경로당 회원들의 남녀 성비가 여성이 한 60%, 남성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지금 수혜자도 그런 성비와 맞춰 가지고 수혜를 노인일자리 취업을 하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숫자가 2011년 41명에서 여성 56명, 72명 해서 올해 72명까지 확대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노인참여자 비율이 일단 숫자가 안 맞아요. 2012년 13년, 50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조사한 것을 성인지 예산에서 그동안 통계를 내보니까 60명 이렇게 금년에 했고요. 작년에는 좀 더 작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채용할 때 남성, 성비율을 정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적었는데 이제는 채용할 때 그런 비율을 없앴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수혜자 보면 인제 경로당 위탁관리, 경로당에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하면서 여성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 56명 수혜를 받았다라고 통계 나와 있잖아요. 밑에 성과목표는 2012년에 50명, 2013년도에는 72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목표는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이미 여성일자리가 72명이 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내년도 성과목표가 오히려 수혜자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60명으로 했지만 실제 성과는 더 높이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성과하고 목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니 그렇다면 올해 이미 70명이 넘었는데 내년에 목표를 60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성과목표를 잡은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계속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해 버리면 100%로 결국은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목표는 60명으로 했지만 실적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니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이 예산도 증액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여성일자리로 100%를 보충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성인지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사업대상자의 한 60% 정도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성일자리는 동일하게 그 퍼센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올해 그게 딱 맞춰졌잖아요, 72명으로. 내년도에 60명이라고 목표를 잡으신 것은 오히려 대상자보다 이 수혜자 비율이 더 줄어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부위원장 오진아  이 부분은 계속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목표를 꾸준히 잘 달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과장님, 아까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개보수 사업관련해서 현재 이게 올해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이 사업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환경과장 최병헌  올해가 193세대 했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고,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이 사업이?
○환경과장 최병헌  200가구 대상 해 가지고 2만 5천 원씩 했는데 193세대……
○부위원장 오진아  거의, 알겠습니다. 최근 3년치 개보수비 지원 현황자료를 저하고 윤동현 위원님한테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진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주민 두 분께서 저희 의회 상임위 방청을 들어오셨는데요.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오진아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이필례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사무국장김정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최병헌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