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인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이번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평소에도 의회에서 성실하게 임해 오신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지금 강성국 위원께서 마동환 위원을 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  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예,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한번 물어 볼게요. 강성국 위원은 후보자로서 안 하고 마동환 위원님을 추천하신 거예요?
강성국위원  네.
윤동현위원  후보자를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강성국위원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김수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구두추천으로 할 것이 의결이 다 되었는데 추천이 한 명 나왔는데 또 추천해 버리면 그것은 투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가장 의회에서 모범적이고 후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편달하셔야 될 부의장께서 그렇게 의원들 간의 반목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 말씀 중단해 주시고 이것은 추천의 건이니까 그대로 추천을 받아서,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천하십시오. 그 사람 그러면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양하지 않는 이상, 예, 김순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지금 추천 받으신 김수진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김수진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싶다고요? 그것은 본인이 허락해야 되죠. 김수진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저를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김수진 위원님이 후보로 승낙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우리 마포구의회의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원장을 야당에서 하면  여당이 하고, 그다음에 여당이 하면 그다음에 야당이 하고 야당이 한 다음에 여당이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야당이 할 차례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 추경위원장은 김순금 위원님이 했고, 2011년도 본예산, 결산, 추경, 세 번을 새누리당 출신 차재홍 위원께서 하셨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본예산, 그다음에 결산을 한일용 위원이 하셨고, 그다음에 추경을 오진아 위원이 하셨고, 그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을 김수진 위원이 하셨고, 그다음에 결산, 추경을 조영덕 위원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순리대로 가면 야당인 민주당 출신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의회의 후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장단에 계신 우리 운동현 위원께서 자당, 자신이 속해 있는 당의 김수진 위원을 추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뭐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슨 규칙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무언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버리고 내리 하겠다, 이것은 나는 부의장께서는 과도한 욕심이 아닌가, 그것은 너무나도 자당 챙기기, 또 나아가서는 속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좀 새누리당 내에서 상의를 하셔서 중지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모든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뜻인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발언을 그치고요, 유동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정황, 이런 그런 묵계, 이런 것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우선 얘기가 되고요. 이것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요. 또 이렇게 된 이상 이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지금 위원장 선출에서 그렇게 할 거리는 아니니까, 지금 어떻든 두 분이 후보로,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한다는 것은 더 혼란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그것을 의견조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 의견조정이 후보자끼리 의견조정을 하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또 의논에 부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견조정이 아니고 혼란만 초래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그만 하세요.
   (장내소란)
  그러면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마치 나는 안 맞고 유동균 위원님 말씀만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기 말씀만 하세요.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또 위원 하나하나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내 의견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리 알고 진행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의견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필례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조정이라는 것은 두 분이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다 사의를 표하지 않고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의견조정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투표로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진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말씀하십시오.
조남진위원  어차피 제가 우리 의회에서 처음부터 이 원칙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뭐 이쪽이 하면 저쪽이 한 번, 또 누구 한 번, 누구 한 번, 어떤 분은 세 번을 한 분도 있고, 두 번을 한 분도 있고, 한 번을 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의 처해진 여건 속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반목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인제 와서 시시비비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 것을. 이렇게 추천이 됐으면 추천이 된 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이말 저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하나의 여태까지의 정황이라든가, 관례랄까요, 그것은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그런 것을 여기에 견주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없고, 사실은 그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겠지만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법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2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가 2인으로 추천되었기에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부의장 선거를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후보자 두 분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충분히 해서 한 분이 사퇴랄까요, 양보랄까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김수진 위원이 후보로 된 것을 사퇴하고 마동환 위원 혼자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간단히 해주세요.
차재홍위원  네, 예결특위 위원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한 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같이 웃고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예결위원장 선출 건으로 우리 위원회 간에 강성국 재선 위원님이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고, 또 마동환 위원님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11명이서 제가 캐스팅보드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강성국 위원님을 세 번, 네 번 만났었습니다. 우리 강성국 위원님 재선 위원으로서 당연히 예결위원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강성국 위원하고 정말 여태까지 사회적인 관계로,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의원이기 이전에 눈뜨면 이렇게 또 일반 사인으로서 같이 접할 수 있는 겁니다.
  당 이념으로 새누리당, 민주당, 또는 타 당, 이렇게 이념은 서로 다르고 또 사고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6대 의원으로서 구성을 같이 하시면서 참 저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강성국 위원님한테 제가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씀으로 강성국 위원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왜. 제 입장이 너무 난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뜻도 같이 하고 시작했으면 끝도 마무리를 같이 하고 싶은 심정에서 좋은 뜻에서 뜻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말미에 추천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성국 재선 위원님께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안 계시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영길  그러면 마동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동환 위원이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마동환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동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남은 회기 일주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보필하면서 예산도 꼼꼼히 챙기면서 마감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에 의해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강성국 위원님이 안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으로는 사양하시겠다는 뜻인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진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진아 위원이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진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 잘 보필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오진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4,322억 6,47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15억 2,437만 원 대비 16.35%인 607억 4,0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62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17억 원 대비 13.83%인 44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660억 2,76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97억 8,988만 원 대비 32.61%인 162억 3,7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으로 전년대비 0.7%인 총 5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8%인 총 8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전년대비 48억 3,839만 1천 원이 증가되었으나, 기타수입 과태료, 과징금, 지난연도 수입 등 전년대비 52억 4,478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12.05%인 5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전년대비 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금으로 전년대비 4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33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입금 비용 증가로 65억 7,405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662억 원으로 금년대비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5억 9,055만 9천 원이 증가한 782억 2,774만 8천 원이고, 재산임대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억 2,365만 8천 원이 증가한 419억 7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5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605억 7,954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38억 6,611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335억 8,924만 9천 원이 증가한 1,457억 88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금년대비 82억 8,983만 3천 원이 감소한 21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145억 3,8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660억 2,767만 1천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00만 원이 증가한 4억 1,152만 6천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7억 81만 4천 원이 증가한 69억 7,514만 5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45억 3,456만 4천 원 증가한 58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662억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은 예산의 71%인 2,604억 4,025만 3천 원으로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6.1% 223억 1,685만 8천 원으로 구정 운영 및 의회비, 자치행정 및 선거사무,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정 홍보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0.8%인 28억 9,342만 1천 원으로 풍수해 대책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민방위훈련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예산의 2.1%인 76억 2,148만 7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및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2.9%인 106억 8,594만 원으로 서울의 대표축제가 된 새우젓축제, 홍대앞 문화행사 및 관광인프라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의 4.6%인 167억 7,392만 5천 원으로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감량화 및 청소장비 확충·환경보전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48.6%인 1,778억 8,403만 4천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취약계층 지원과 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증진,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예산의 2.4%인 88억 3,857만 6천 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구민건강증진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0.1%인 5억 531만 6천 원으로 유기동물관리 및 자매도시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산림보호 등을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의 0.5%인 16억 9,495만 7천 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서울형특화산업지원 및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의 2.3%인 83억 8,123만 8천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유지·정비 및 조명시설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1.1%인 39억 6,922만 2천 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과 재개발사업 추진, 녹지확충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로 37억 6,0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09억 1,154만 4천 원으로 예산의 27.6%를 차지하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930억 8,706만 2천 원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이 반영되었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경비로 78억 2,4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48억 8,533만 원으로 예산의 1.3%이며,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8억 8,805만 5천 원, 청사관리, 염리생활체육관 위탁 및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 위탁 등을 위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9억 9,7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60억 2,767만 1천 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4억 1,1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총 69억 7,514만 5천 원으로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위탁금 40억 5,908만 8천 원과 예비비 23억 1,7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86억 4,100만 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 7,810만 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 2억 3,456만 7천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2억 5,391만 5천 원, 상암2공영주차장 건설 49억 2,000만 원, 주차단속업무 및 인건비로 94억 3,089만 5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5억 3,888만 9천 원, 예비비로 289억 8,4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42억 2,338만 1천 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은 임대청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및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 발주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둘째,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등이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과 복합적으로 청사를 건립하고자 금년 중 공사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요구되고, 셋째, 동교동 평화광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인 시비 4,600만 원은 금년도에 지출 완료될 예정이나 5억 원은 2014년도 시비 62억 5,400만 원이 확보되어 보상 및 시설공사가 추진될 때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넷째, 연남동 361-32번지 구간에서 375-103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연남동 375번지 일대와 연남로는 단절된 지역으로 차량 및 지역주민들이 멀리 우회하는 등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시일이 소요될 사항으로 2013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하며, 다섯째 아현보건지소 설치 사업은 아현동 뉴타운 주택재개발로 폐쇄되었던 기존 아현분소를 대체하여 마포 갑지역에 서울형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보건시설 이용 수요 충족과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현동 주민편익 복합시설 건립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구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6개 기금에 503억 3,004만 1천 원으로, 전체기금의 수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입금 17억 6,405만 5천 원, 융자금회수 43억 3,740만 3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33억 2,500만 원, 예치금회수 279억 7,681만 6천 원, 예수금 9억 5천만 원, 이자수입 11억 9,896만 9천 원, 기타수입은 107억 7,779만 8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70억 9,882만 원, 융자성 사업비 45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9,363만 8천 원, 기본경비 6억 6,006만 1천 원, 예탁금 9억 5천만 원, 예치금 328억 9,404만 2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억 7,648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조성규모는 279억 7,681만 6천 원이며, 2014년도에는 49억 1,722만 6천 원이 증가한 328억 9,4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개별 기금별 운용계획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심사 시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2014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불안정과 복지비용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322억 6,479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6.4%인 607억 4,04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인상과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소폭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가 소폭 증가되는 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되어 총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5억 4,100만 원이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승으로 금년대비 39억 618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4,006만 7천 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증가로 335억 9,669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예산집행률 증가로 감소하는 반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여 총 88억 1,549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부족한 재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145억 3,888만 9천 원 등을 일반회계에 전입함으로써 총 148억 6,388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14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현황은 2014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21억 8,260만 원으로 금년대비 9억 65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 기조는 인건비 및 국·시비보조금 등 경직성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축소하고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에 4대성장거점 용역예산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8,977만 2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9억 63만 7천 원,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3,250만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마포사회조사 격년시행으로 7,458만 9천 원을 감액한 1,075만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1억 원을 반영한 3억 2,2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7억 6,060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651만 2천 원, 재무활동비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억 4,758만 3천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14.8%인 7억 5,040만 2천 원이 증가한 58억 1,0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격년시행에 따른 7,420만 원, 서울형특화산업 진흥계획 사업의 전액 시비지원에 따른 1억 7,861만 1천 원을 감액한 3억 8,6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도화동상점가 간판정비사업 및 「토정 이지함」상징화 사업 추진을 위한 도화·용강 상권 활성화 사업비 11억 2,750만 원을 포함한 11억 9,3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 절약에 4,070만 5천 원,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7,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642만 7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보전지출에 마포창업복지관 임대보증금 반환금 6,481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19.2%인 3억 1,824만 3천 원이 증가한 19억 7,9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 관리체계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6,901만 8천 원,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9,59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0만 7천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21.3%인 6,488만 3천 원이 증가한 3억 7,0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6,729만 6천 원을 증액한 18억 8,8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노후스토리지 교체비용 1억 1천만 원, 방범용 CCTV 구매비 2억 원 등을 감액한 6억 4,4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672만 1천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10.5%인 3억 794만 5천 원이 감소한 26억 3,8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우편요금 인상으로 1,205만 3천 원을 증액한 공공운영비 2억 2,075만 9천 원을 포함하여 2억 7,643만 7천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4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07만 8천 원을 반영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4.9%인 2,628만 4천 원이 증가한 5억 6,3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징수역량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3,600만 5천 원을 포함한 6억 80만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2,9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8,839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7.2%인 5,471만 6천 원이 증가한 8억 1,90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수산물시장 매장 임대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8,374만 2천 원이 증가한 33억 2,9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공공요금 인상분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을 반영한 10억 4,20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총 32.3%가 증가한 69억 7,5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으로는 마포농수산물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29억 1,605만 7천 원, 공사·공단 전출금 40억 5,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의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169억 1,248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148만 원, 예치금회수금으로 155억 1,100만 원, 예수금수입은 9억 5천만 원으로 각 기금별 예수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7억 원, 노인복지기금으로부터 1억 원입니다.
  44쪽의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169억 1,248만 원 중 예수금원금 상환금 33억 2,500만 원을 예수금 이자 상환금 4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131억 3,60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52쪽의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47억 2,761만 9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41만 9천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2억 1,843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이 31억 7,677만 원, 예치금회수금액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47억 2,761만 9천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 민간융자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10억 2,649만 9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께서는 예산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이 예비심사의견서 국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아니요.
유동균위원  여기 보면 지금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공기업팀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죠? 공기업팀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등에 관한 질문은 기획예산과에 하는 게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예,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아직 인수인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과, 시설관리공단은, 복잡해지네요, 갑자기. 팀을 만들어 놓고 아직 인수인계를 안 했으면 어디다 질문을 해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두 개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계산이 잘못된 건지, 애매하네. 어차피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농수산물시장만」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보면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한 부 갖다드려요. 산출을 잘못하신 건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하고 계신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진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 간부들이,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유동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아무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아무도 안 와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가 예결위에 별도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유동균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예결위 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별도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오진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국 산하 과별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국 심사 때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심사를 받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국 심사 때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재정국 감사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임원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저희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심사할 때 부르면 안 되나요?
유동균위원  지금 심사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 마동환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오진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기획재정국장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을 배석하지 않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답을 해 주셔야죠.
오진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은 그 두 군데 기관은 따로 날짜가 잡혀 있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제가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 팀을 불러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은 먼저 해 주시고, 공단이 여기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금방 오라서 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이 안 계셔서 질의가 중단되었고, 지금 다시 속개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예결위나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상임이사께서 쭉 해 오셨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번에 연임되셨죠? 연임이 아니라 새로 상임이사를 맡으셨지만 업무는 계속되는 거죠? 상임이사직을 지금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에 비춰서 저는 상임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라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그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지금 처음 봅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께서, 부하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다 깎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것을 처음 보셨다고 하면 애초에 이 예산은 깎이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글쎄, 지위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적어도 한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시면, 그 부하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책정을 했는데 그게 깎였다면 밤낮없이 뛰어다니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해서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상임이사의 목표와 목적 아니에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고 일 시킨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다 깎여서 예산결산위원회 책상에 올 때까지도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손 놓고 계시면, 그러면 깎인 대로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상임이사 김문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복리후생비 쪽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거죠? 보면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다 깎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깎였냐 그런 질문이에요. 당초에 지금 이 복리후생비가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포인트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할 때 얼마로 책정해 달라고 올리셨나요?
○상임이사 김문태  요구사항은 150만 원을 했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150만 원 했었는데 예산서에는 얼마로 나왔죠?
○상임이사 김문태  100만 원.
유동균위원  100만 원 나왔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기획예산과에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는 15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100만 원으로 깎여서 예산서에 기록이 됐고 그런데 거기서마저도 또 깎였죠?
○상임이사 김문태  예,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유동균위원  얼마씩 깎인 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당초대로 30만 원이……
유동균위원  깎였습니까?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원래는 150만 원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고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0만 원이 삭감돼서 100만 원으로 깎였고 그것이 행정건설위원회 와서 다시 30만 원이 깎여서 70만 원으로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임이사 김문태  예.
유동균위원  제가 심히 실망을 하는 것은 우리 김문태 상임이사께서도 저희 의회 선배시고 특히나 이번 홍성환 이사장님은 저희 의회 1대, 2대, 3대 의원을 역임했던 역량과 자질이 출중한 이런 분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데,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깎였는데도 여태까지 가만히 있는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상임이사 김문태  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유동균위원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원들한테 사과해야지.
○상임이사 김문태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1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100만 원으로 다시 삭감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유동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50만 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됐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각 구 평균이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애초에는 7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래서 30만 원을 증액해서 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유동균위원  서울시내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복지포인트 평균을 내보니까 100만 원이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100만 원으로 일괄 적용해서 예산서에 기록을 해서 예비심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30만 원이 삭감돼서 70만 원으로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입니까? 완전 공무원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공무원 성격은 아니라고……
유동균위원  공무원 전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준공무원이죠.
유동균위원  준공무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준공무원도 공무원에 준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런데 저희가 24개 공단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유동균위원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철학,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공무원으로의 볼 것이냐, 공무원으로 안 볼 것이냐 이거거든요.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법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공무원에 준한다, 그런 경우는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준공무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유동균위원  준공무원이니까 이중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이익행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고 등은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유독 이 복지포인트만 별도로 해서, 지금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 복지포인트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올해 22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원래 200만 원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금 220만 원 받고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의 직원들은 70만 원만 받고,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좀 미안하지 않았어요? 70만 원은 나중에 예비심사에서 깎인 것이고, 1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24개 구를 조사해서 그나마 70만 원 썼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 수준까지 올려준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70만 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글쎄 그것은 제가 하기 이전부터 70만 원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유동균위원  관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유동균위원  관례이기 때문에 100만 원 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지침이나 어떤 법 조항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줘도 상관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런데 형평성 문제 같은 거 생각을 해 보면 24개 공단이 있는데요. 평균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증액을 해 준 부분입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100만 원은 공무원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다음에 서울시내 전체 시설관리공단의 평균, 이게 참 평균내서 한다는 것이 주먹구구죠. 이게 어떤 근거,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1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0만 원으로 깎였는데, 그렇죠? 30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해 달라는 의견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만 한 말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처음에 검토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공무원들하고 또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하는 일도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서울시 공단의 평균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직원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183페이지 보면 기관공통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운영비가 지금 올해 대비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 기관공통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는 500만 원 증액돼서 2억 5,6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 계속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사업예산 줄이는 마당에 기관운영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까닭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관운영일반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근매식비 부분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원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더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기본적인 산출기초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밑에 국내여비에 기타특수사업활동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따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사업활동이라는 건 어떤 특수한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소요되는 여비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비는 예를 들면 지방의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데 특별하게 교육을 간다든지 그때 소요되는 그런 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만 해도 2억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11월 초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12%예요. 그러면 지방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올해 50%도 집행이 안 된 예산을 내년에 오히려 증액해서 올렸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특수사업활동비가? 여기 보면 지금 1,337명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1,337명이 모두가 다 지방출장을 가거나 이런 특수사업에 파견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률은 현실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매년 상황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현재 지금 예산의 30%도 집행이 안 된 예산 과목을 내년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좀 봐주세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좀 증액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서 대비 어떤 항목이 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이 2013년 대비해서 1억이나 증액을 시켜서 올리셨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을 1억이나 증액시켰는데 그동안 매년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지 이 편성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저희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출된 것이 예산 편성된 금액의 한 98%가 집행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부족해서 1천만 원을 기반공통경비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각 과별로 특정 어떤 업체라든가 아니면 주민 일반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기관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을 건데, 지금 아마 법무팀에서 그것 총괄하고 계신가요?
   (○법무팀장 강영대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작년대비 올해 소송 건수가 얼마나 늘었어요?
   (○법무팀장 강영대  법무팀장 강영대입니다. 2012년도에 161건이었고요, 2013년도 10월 31일 현재 150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인데 11월에 10건 더 들어와 있고요.)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보통 연평균 한 160건 정도 소송이 계속 있는 거네요?
   (○법무팀장 강영대  예, 2011년도에는 18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95%를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사, 행정 합해서 75%를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송가는 1년에 18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게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업을 하시면서도 이 소송에도 같이 준비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들 보니까 자문료, 수당, 상여금, 등등, 따로 어쨌든 이런 소송이라든가 법률적 자문을 위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물론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청이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으로 봤을 때 불법·부당하거나 위법적인 사안의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원성 차원에서 소송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해마다 이런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구 행정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깎겠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적으로도 올해 대비 1억이 증액이 될 정도로 이렇게 소송관련 업무가 폭주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업무라든가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 주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이런 의사소통이라든가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요인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각 과별로,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각 과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9개 사업에 총 27억 8,1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실제로 서교동 주민센터 청사신축사업비 24억 1천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올해. 그리고 그래서 이 서교동 주민센터 신축건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금액은  4억 7천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된 것이 우리 구에서 몇 년도부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2013년도? 12년도부터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2012년도부터였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서교동 주민센터 청사신축건립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내용을 보면 CCTV 설치, 도로포장공사, 보도블록교체, 빗물받이공사, 이것 원래 정상적으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지적해 주신 부분도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을 하고 또 각 동에서 해당 위원이 각 동장, 또 직능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는 동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별로, 물론 동에서 선출되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시죠. 그 위원님들이 계시고 동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얘기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이 사업들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저는 그 심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이렇게 일반 예산에 당연히 편성되어야 할 과목들이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청사신축건립비 같은 것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보면,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CCTV 설치도 계속 두 군데 동에서는 CCTV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놨고 그 입구계단 난간설치, 보수공사, 블랙박스 설치,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이것 예산 같이 의견 수렴할 수 있게 안건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취지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갑자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동네 어떤 예산 올릴까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뭐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의견을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동에 있는 직원들이 동의 어떤 현안 사업들 중에서 예산 반영이 좀 어려운 것들을 넣든지 아니면 이런 뭐 엉뚱한 예산들이 일반 예산에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참여라는 이름을 걸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일단 동별로도 동별 토론회를 다 해요. 그리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수십 명이 있고, 이런 토론회와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도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한 교육, 참여예산 위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 올리는 예산을 준비하고 교육하는 예산이 또 별도로 되어 있을 정도거든요.
  이것이 제가 지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서대문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2014년도 예산안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참여예산 위원들의 수당 정도만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한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런 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일단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이와 관련된 최소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에 수정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소한의 교육예산 정도는 추가 편성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좀 봐 주시겠어요? 31페이지.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참여예산제하고 연동된 사업을 이번에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과에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4,9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성인지 대상 사업, 해서 중간 페이지에 보면 대상 사업 유형이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획예산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성별영향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한 사업이다라고 지금 제출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2013년도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이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 되었고요, 올해는.
오진아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기획예산과의 성별영향평가 예산사업이 어떤 것이었어요?
  이 사업이었어요?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다른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틀리는 보고서를 저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각 과별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과제 선정 과제가 26개 부서에서 26개 사업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는 맞춤형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 사업이 성별영향 평가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난해 것.
오진아위원  이것이 지난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오진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수합을 잘못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올해는 지금 저희가 27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2013년도에 30개 사업이고요.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예산팀장님이 수합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산팀장 이문희  예산팀장 이문희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자체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줄 때 가정복지과에서 수합을 한 것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을 입력을 주관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성인지 예산 사업은 총 27개 사업이고요, 저희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그리고 전산정보과의 정보화교육 정보서비스 향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 이것이 2012년도 대상 사업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예산과하고 성별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정보교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해당 과 질의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성인지 예산 자체도 주무부서는 기획예산과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맞습니다.
오진아위원  관련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31페이지 보면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성별영향 평가분석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0명이에요? 아니 사업대상도 없는 사업을 분석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대상자 매년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성비를 가지고 지금 작성을 했는데요.
오진아위원  그것은 사업 수혜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신 분 숫자는 그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앞 페이지는 이런 사업을 정할 때 사업의 대상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수혜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을 시정해서 저희가 올해 그 25개 구 성인지 예산서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여성팀 하고 협조를 해서 이 목적대로, 취지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리고 여기 32페이지 보면 성과목표해서 내년도에는 어쨌든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25%로까지, 현재 19%인데 확대하겠다고 이것을 성과목표로 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성평등 기대효과를 여성위원 비율을 늘려서 30% 이상 위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성평등 기본 조례에 40%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 조례에 40%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30%로 위촉하겠다 이것을 지금 성평등 기대효과라고 제출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요즘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운영 기준 지침서에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도 국장님, 과장님, 모두다 교육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히 아직까지는 각 과에도 그렇고 현장에까지 이 성인지 예산 작성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예산서 작성하고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이게 또 하나 만들어야 되나, 하나의 또 별도의 사업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총무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우리 기획예산과가 같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자기가 작성해 보는 이 실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가지고 작성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지금 내년에 다시 새롭게 또 작성을 하면 3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하게 되면. 매년 나아지고 진전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산서 내용부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시고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잘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 들어와서 상임위 말고 지금 행정건설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 뒤져볼 생각이에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항목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보면 9억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보다 5천만 원이 줄어든 상태예요?
  이것이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세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진아위원  22페이지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세열  네.
오진아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이자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9억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9억 5천만 원이었어요. 예금 이자가 들어올 돈이.
○재무과장 이세열  예.
오진아위원  그런데 내년에 9억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규모 자체는 2013년도보다 확실히 예산규모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이 오히려 늘지는 않고 5천만 원 더 줄어든 상태로 예산서에 올라온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재무과장 이세열  재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이 9억 5천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9억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침체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이것이 이자율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내년도도 이자하락이 예상이 되어서 9억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 지금 구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에 계약이 2010년도였었던가요?
○재무과장 이세열  2011년 1월 1일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진아위원  2011년?
○재무과장 이세열  예.
오진아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011년도에 계약서를 쓰셨는데.
○재무과장 이세열  지금 현재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에는 3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2014년 12월 31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네요. 계약기간이?
○재무과장 이세열  네,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보통 2011년도에 이미 안행부에서 지침 내려왔을 때 경쟁입찰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그 당시에도 내려왔었거든요. 우리는 그 당시에 경쟁입찰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이세열  그때 당시에는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1회 수의계약을 했고요, 내년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자유경쟁으로다가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내년서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경쟁으로다가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금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경쟁체제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로서도 안행부 예규라든가 우리 구금고 규칙을 보면 일반예산하고 별도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를 전부다 한 은행에 같이 예치를 하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세열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업무를 보고, 예금 업무를 보면서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우리은행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다 은행거래를 개인들이 하고 있지만 은행이 달라가지고 뭔가 지출의 일관성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지자체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수익률을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은행 간에 그런 경쟁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기금도 종류가 많고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도 주차장특별회계 규모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장학재단 같은 경우도 별도의 예산 목을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더욱더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라든가 저는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자가 연간 얼마나 되겠냐. 얼마나가 아니라 그 이자만 해도 수억씩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래서 지금 사실 각 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몇 천만 원 이런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융기관 이자를 몇 억씩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큰 수익창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까지야 구 금고 안에 모든 것을 다 다른 예산까지도 같이 운용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도에 어쨌든 연말 이후에 새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경쟁입찰방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자체 금고 선정을 할 때 아마 계약서에 그게 쓰여 있는지는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지역사회 공헌을 명분으로 한 일정부분의 후원비라든가 이런 기금들을 출연한다든가 아니면 출연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저는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세열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동감하고요. 내년부터 자유경쟁으로 돌입됐을 때 거액은 아니지만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자유경쟁입찰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번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토론도 해서 좋은 방안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거고요.
  또 일정한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항상 빈틈없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계약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새롭게 구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재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전산정보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오진아위원  예산서 209페이지 보면 지금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제가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CCTV만 해도 665개예요. 이게 관련부서만 해도 전산과를 비롯해서 녹지과, 주택과, 동 주민센터 해서 한 10개 부서가 각각 CCTV 관련부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각각 CCTV를 설치 요구했고 예산을 편성했던 과들이 10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운영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CCTV가 우리 구 전체는 665개입니다. 방범용 기존의 300여 대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그리고 쓰레기 투기방지는 청소행정과 그리고 구청사 시설물 및 주차관리용 CCTV는 총무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치수과, 문화재 관리는 문화관광과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게 그럼 그냥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저장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범용이라든가 쓰레기 투기 방지용으로 지금 설치된 CCTV 같은 경우는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저장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신규과목으로 올라온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어떤……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방범용 314대에 대한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오진아위원  방범용 CCTV 관리?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오진아위원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 이것을 비롯해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도 이 통합관제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한다든지 확대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서울시내 자치구별 통합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성인지 예산서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산정보과에서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정보화교육 관련한 예산안을 올렸는데 여기 지금 33페이지 보면 전산정보과의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이 뭐냐 하면 정보교육에 남성교육대상자 확대 위주로 편성했다. 그러니까 정보화교육을 지금 과에서 하시는데 남성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라든가 성별격차 원인을 보면 이게 실제 사업 수혜자를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여성이 어쨌든 교육을 더 많이 받으신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에는 경력단절여성에게 구민정보화 교육지원 및 참여 확대로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원인분석은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과목표는 올해가 5,400명, 내년이 5,600명인데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의 수혜자 숫자인지 무슨 숫자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제가 미처 이것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오진아위원  이것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보기획팀장 임영순  정보기획팀장 임영순입니다.
  일단 정보화교육에서 여성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5,400명에서 5,60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지금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주부를 포함해서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취업을 포기하였던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5,400명이란 게 여성들 숫자인 거예요?
  (○정보기획팀장 임영순  예, 그렇죠.)
오진아위원  2013년도에 이미 4,500명인데 여기 2013년도 성과목표에 5,400명이라는 건 뭐죠?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4,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은 걸로 지금 표 맨 윗 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는 지금 5,40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가 일단 일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인지 예산 편성의 방향이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성교육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앞에는 목표를 밝히셨고, 뒤에는 지금 성과목표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한 자료를 봤더니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의 경우에 여성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교육 신청하는 인원이 이 수혜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탈락된 비율이 또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을 받겠다라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선 고령자 우선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탈락인원이 또 여성들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전산과에서 지금 이 정보화교육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신청과정에서 여성 신청자들이 대거 탈락되는 요인들을 좁히기 위한 방안과, 그리고 같은 교육을 시키는데 왜 남성들이 이 정보화교육에 덜 참여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격차를 분석하고 따져서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단순히 그냥 정보화교육에 몇 명이 왔냐는 식으로 데이터가 짜져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전산정보과장 서문석입니다.
  제가 위원님 의향을 파악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을 하면서 적절한 성인지 예산 취지를 살려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것 정보화교육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하셔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오진아위원  그것 할 때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성별이나 연령별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그 대상자들의 만족도라든가 개선사항들이 파악이 되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로 성인지 예산 아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오진아위원  내년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예, 오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단에서 전체 팀장님들 다 와 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예.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일을 하고 계시다가 급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공단의 경영지원실장, 예산담당만 남고 팀장, 상임이사, 이사장 등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지.
윤동현위원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답변할 수 있다면 보내도 아무 문제없죠. 상임이사가 알아서 답변하면 되죠.
오진아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어쨌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동현위원  있어야죠.
○위원장 마동환  어떠세요?
유동균위원  돌아가셔서 대민서비스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셔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환  감사합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은 심도 있게 심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 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꼭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교통지도과에 대부분 주차장특별회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디어디 쓰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주차요금이나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에도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과태료 부분만 전용해서, 전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45억 3,500만 원 전용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통지도과의 34명이 모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안업무추진비가 2만 원이다, 2만 원 곱하기 34명 곱하기 14일이라면 이게 토요일, 주일날 빼고 거의 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근매식 이런 것들은 20일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체 주차장특별회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맞느냐.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2011년도에 재정 악화에 따른 재정운용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이라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을 하셔서 25개 구하고 서울시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지도과 부서 전체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구가 12개 구가 있고요. 운수지도팀만 제외한 구가 6개 구 그리고 단속원과 일반운영비를 포함하는 구가 7개 구 그리고 서울시도 전체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법에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34명, 전부 다 40명인데요. 운수…… 무슨 팀?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주차단속팀, 주차장관리팀, 운수관리팀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운수관리팀 8명을 제외하고, 8명이 아니고 35명 지금 주고 있거든요, 실지로.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주고 있는 데는 주차단속팀, 주차장관리팀, 주차세입관리팀 그래 가지고……
윤동현위원  현재 40명 중에 35명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지난번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하면 8명이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35명 모두 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도 대부분인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쓰이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용해서 써야 돼요, 전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윤동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도 처리를 해야 되고 주차고지서도 발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주차단속팀이나 주차장관리팀, 주차세입관리팀이 모두 다 그런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서 줄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대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게 145억 3,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또 그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짚어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이렇게 35명이 모두 다 현안업무추진비는 14일간 일한다고 되어 있고 12달,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20일 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5명이 모두 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교통지도과는 그 업무뿐만 아니고 이런 다른 일반 행정업무도 많은데 그렇게 쓰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한번 위법성 여부를 짚어보고, 다른 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위법하다면 안 해야 되잖아요. 위법하다면 전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법과 제도에 맞춰서 답을 나중에 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오진아   강성국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이필례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재무과장이세열
  전산정보과장서문석
  상임이사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