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마동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97억 3,04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억 4,153만 2천 원 대비 2.1%인 2억 1,111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465쪽부터 475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5억 13만 3천 원 대비 6.6%인 3,319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6,69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65쪽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5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34만 4천 원 대비 20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67쪽 감염병관리 예산은 2억 3,04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755만 4천 원 대비 706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73쪽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42만 9천 원 대비 3,342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476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2014년도 위생과 세출 예산은 2억 49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401만 5천 원 대비 0.5%인 9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476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5,883만 원으로 전년도 5,987만 원 대비 10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77쪽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79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578만 4천 원 대비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481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 예산은 83억 91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5억 4,597만 7천 원 대비 2.7%인 2억 3,68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481쪽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3억 5,25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4억 927만 7천 원 대비 5,66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 감액사유는 금연사업의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된 부분과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영양식품비 단가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4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6억 4,86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9,787만 9천 원 대비 4,92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U-헬스마을건강센터운영의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를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건강관리사업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으로 편성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497쪽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41억 7,45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40억 3,197만 7천 원 대비 1억 4,25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사유는 예방접종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 대상자 증가로 3,48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위한 보조금 또한 8,74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3쪽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16억 5,5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8,599만 2천 원 대비 3억 3,0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결핵관리사업은 보조금 지원 증가로 4,072만 7천 원 증액되었으나,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72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간호의료비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15쪽에서 527쪽까지입니다.
  2014년 세출 예산은 7억 4,9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9,140만 7천 원 대비 8.4%인 5,80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515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3억 4,56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892만 9천 원 대비 2,66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르신의치보철 예산에서 688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904만 8천 원, 의약품 조제·투약 예산 8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5세이상어르신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비가 8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20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억 4,49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909만 3천 원 대비 2,58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검사 및 검사실운영 예산은 3,614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예산에서 1,05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5쪽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720만 원으로 전년도 1,370만 원 대비 3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83쪽입니다.
  아현동 뉴타운 주택재개발로 폐쇄되었던 기존 아현분소를 대체하여 서울형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아현보건지소 설치 관련 보조금 예산이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15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9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17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14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6억 1,06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억 2,784만 8천 원 대비 1,716만 6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176쪽 지출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67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마포관광식당 지정에 따른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5,6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 활동사례비와 식품자동판매기 전수조사 활동사례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민간이전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포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3년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최우수구로 또한,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수구를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85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2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이 사업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2,99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는 28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증액분은 2013년에는 저희가 24개월로 편성하지 못했고 일부 사람들을 11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모든 사람이 12개월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의료및구료비는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사비의, 스트립이라는 검사시약이나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입니다. 이 사업 자체로 전년도 대비 동결 사업인데 인건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고 하면 사업자체로서는 사업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축소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일반만성질환 심내혈관 관리사업으로 의료 및,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를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건강수명연장, 삶의 질 향상,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사업구실이라는 소홀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예산액이 이렇게 똑같은데 인건비 자체는 31.9%가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도 10.8%가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 자체비는 축소가 되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493쪽 한강 건강상담실 운영사업이 전년도 대비 36.1%가 감액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한강 건강상담실 2013년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 건강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홍보패널이나 안내판들을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3년에 완결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차재홍위원  이 사업을 구청장 지시사업으로서 2013년 1월 16일 날 사업이 추진이 되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전체 예산액은 36.6%가 축소되었지만 실제로 보면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봤을 때는 증액이 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100%, 한강변 업무추진비도 100%,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58.6%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 모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서 훨씬 더 감액된 것보다 이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첫째는  한강 건강상담실에 2013년의 총 예산 편성은 3,14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900만 원, 의료및구료비가 1천만 원이고 시설부대비 컨테이너 건강상담실 설치에 9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4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와 시설및부대비, 시설부대비에서 올해 완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의 일부는 이미 홍보패널이나 안내판은 설치하였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의료및구료비는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건강검진 보조사업비, 저희가 예산 편성에 구비 100%는 많이 줄이고 보조사업비, 50 대 15대 35의 보조사업비로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사업 추진근거라든가 이 사업 특성을 보면 보건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이 사업 추진근거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사업성과는 불과 2013년 1월 16일 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한 10개월, 11개월 지났는데 이 사업실적은,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짧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한강 건강상담실은 올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말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21회에 2,100명 정도 한 상태입니다.
차재홍위원  2,100명?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한번에 110명 정도 참가하는데 이 사업 실적은 일단은 대사검사를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협회와 협동으로 해서 건강 체조를 합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보면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 토요일 날에 한강을 찾는 사람들한테 외상 처치도 사실은 5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외상이 있을 때 저희 응급 구급함을 가지고 가서 처치를 해 주고 그래서 효과는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재홍위원  성과가 이렇게 된다면 좋지만 이 예산에서 보면 사업 자체를 36% 감액을 편성해 놓고 실제 뒤에 보면 58%를 이렇게 증액을 해 놓으면 실제로 누구나 봤을 때는 이것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에서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오상철  의약과장 오상철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17쪽 65세이상어르신환자 원외약국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약과장 오상철  65세이상어르신환자 원외약국약제비 지원은 서울시와 구비 6 대 4 비율로 65세 이상 환자가 보건소를 내원했을 경우에 진찰료는 받지 않고요, 약 값이 1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약국에서 무료로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86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단기처방이라고 그럽니다.
차재홍위원  단기처방?
○의약과장 오상철  예, 혈압이나 당뇨인 경우에 단기처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기처방의 경우에 보통 서울시나 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혈압이나 당뇨약을 일주일씩 처방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경우에는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일주일, 3일, 이렇게 단기처방이 가능한데 조절이 되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처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렇게 단기처방 나오는 구가 저희 구가 단기처방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저희 구가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없는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도 나오고요, 1%, 2%, 그러니까 저희 구와 타 구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저희 바로 밑의 구가 20%, 10몇 %, 이렇게 되면 되는데 거의 단 단위 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예산낭비다. 혈압약을 어떻게 일주일씩 주느냐.
차재홍위원  문제점으로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예산을 일괄적으로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더 많기 때문에 저희 구는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예산을 30%를 삭감을 했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차재홍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금방 과장님 설명에서 잇따라서 우리 구 자체만 또는 타구 어르신이라든가 이렇게 더 고려가 되는 것인지, 타 구 사람이……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타 구에서 저희 구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비율이 높아서 단기처방 비율이 높아서 감축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축을?
○의약과장 오상철  네.
차재홍위원  그래서 서대문이 인제 인접 구니까 저희 마포구 보건소에 내원하는 65세 이상 환자들이 마포구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 인근에서 무료니까 이렇게 와서 단기처방을 해서 무료로 타가는 것이죠.
차재홍위원  단기처방에서 혈압약하고 당뇨, 이렇게 두 가지 약에서만 이렇게 됩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예, 보통 이 사업이 만성질환이라서 만성질환이라 하면 보통 혈압, 당뇨를 얘기합니다.
차재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 원외약국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잘 듣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 대상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건소 인위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인상은 풍기지 말아야 된다.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오상철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의약과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점만 유의하셔서 운용의 묘를 잘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박영길위원  470쪽 윗부분에 유충구제제라고 해서 예산도 구비로 잡혀 있죠? 유충구제제라는 것이 전부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박영길위원  제가 예년에도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득이 2만 불을 넘어 3만으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회충약도 국가에서 나오고 회충약뿐만 아니라 쥐약도 국가에서 사서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더랬어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시대는 시대상황이 그만큼 필요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2만 불을 넘는 시대인데 모기, 파리, 바퀴벌레까지 국가가, 특히 어려운 재정 형편에 예산으로까지 해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인 어떤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국가가 사서 이렇게 예산을 써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이것도 구비는 우리 세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사생활의 어떤 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그런 보편적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국가가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저희 해충구제제 지금 배부하는 사항은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 사회복지 쪽의 단체라든지 그런 쪽에,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거기에 해당 안 되겠어요? 이 문제만 해당되겠어요? 복지라는 것은 생각하면 끝이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뜻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면 이제는 탈피할 때도 됐다. 국가정책 이런 데 매여서 매년 예산을, 여기 얼마 들었어요? 2천만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비를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요. 이것 얼마든지 슈퍼에 가도 있을 거고 약국에 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뭘 이렇게, 친절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구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삭감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473쪽 안전도시 조성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박영길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구비 부담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이것은 지금 시비, 구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어디 시비 표시가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올해 2013년도에 시비가 지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년도 예산에는 구비로 세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지금은 구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지금 안전도시사업이란 게 2009년도 안전도시추진반이 새로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해서 각 구로 전파가 됐었는데 2011년도 1월 1일 자로 생활안전과로 편성이 되면서 안전도시에 대한 사업들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이걸 그때도 참여도 하고 들어봤는데 그때도 본 위원은 보건소가 이런 문제까지 개입할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보건소가 어디든지 다 개입 안 될 데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구비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유야무야한 것은 빠지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것이 구비 절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일단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490쪽.
  보고 계시죠? 위쪽에 금연사업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강사비로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이렇게 잡힌 것 같던데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어요. 490쪽 윗부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작년에는 강사비로 책정돼서 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업무추진비로 항목을 바꾸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0……
박영길위원  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인데 작년에는 300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바로 뒤쪽 491쪽에 보면 강사비 거기에 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491쪽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2013년도도 300만 원이 있고 내년 예산 편성도 300만 원을 했습니다. 또한, 490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올해 2013년도에는 70만 원을 했는데 50만 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세수 25쪽을 한번 보시죠.
  금연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지금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금연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이 또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12건이라고 되어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24건.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이 실적이 정확한 평균치로 되신 거예요? 요새 단속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평균치로 했고요. 참고로 올해 단속실적은 7건입니다.
박영길위원  누가 단속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 시간제계약직 단속인력과 저희 직원이 함께 단속을 해서 건물하고 개인한테 각각 1건과 6건을 단속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속대상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믿어지겠어요? 24건, 12건, 요새 상당히 금연이 강화되고 있던데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실제로 성의 있게 단속하시고 그런 건가, 그냥 눈에 띄는 것 그때그때 단속하신 건가?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은 금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실효성을 따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의 취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간접흡연을 줄이고 그것을 계도하는……
박영길위원  그때 계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단속이 심하던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긴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마포는 느슨해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내년에는 저희가 안 그래도 좀 과태료 부과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해요? 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14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도 6명 중에서 5명이, 1명은 아직 내지 않았고 5명 낸 사람은 모두 다 14일 이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1년에 작년에는 12건, 지금 24건이라는 것은 조금 뭐랄까요, 이게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금 금연 분위기에 강남, 일간지에 보도되는 것 보셨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마포는 그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결국 무조건 단속이 상책이 아니라 하지만 계도기간이 지났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세수책정에 있어서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금연사업에서 니코틴 보조제 쪽에 이것도 무상제공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무상제공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이것은 어떤 소득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흡연자가 본인이 금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소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장에 찾아가서 그 원하는 사람……
박영길위원  누구든지 원하면 다 이렇게 니코틴 보조제를 주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조사를 일산화탄소 측정과 의존도를 검사를 해서 합당하면 니코틴 보조제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뭐 친절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니코틴 문제도 누구나 신청하면 그렇게 해준다? 이것이 물론 담배가 너무나 유해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겠지마는, 이것도 하나의 기호식품인가? 기호식품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것은 기호품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찾아가서, 니코틴이 좀 비싸다고요.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홍보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가서 그것까지 지원을 해서, 이것도 전부 구비 부담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기금으로 해 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박영길위원  그렇게 해서 만족하라 이 말씀이죠? 답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죠. 이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자꾸 돈이 들어가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어느 선까지 복지가 가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세상에 이제는 발바닥까지 다 닦아주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지역보건과장 미안합니다, 오래 세워둬서.
  495쪽 밑에 부분에 U-헬스 이것도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하나씩 있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히 내가 좋다고 보고 나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해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런 쪽에 치우쳐야 되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도 조금 기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력이 소요되고 하면 벌써 예산 부분이 구비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소비자 본인부담을 뭐 1천 원이면 1천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본 위원이 생각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많이 하면 인건비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자리도 늘고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사실은 사용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용료라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간호사가 그냥 측정하고 상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돈이 자꾸 구비가 하도 없다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인건비라도 그렇게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소비자들이 간단한, 그렇다고 거저 가는 것도 좀 미안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소비자 부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내가 못 봤는데 400만 원 왜 감편성이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전산프로그램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에 전산프로그램을 완전 정비하고 나서 내년에는 전산정비 프로그램이 완료되기 때문에 감편성했습니다, 200만 원을. 1,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내년에는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98쪽 밑쪽으로 독감예방접종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전부 구비로 들어가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6억 5,400?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내가 이것도 여러 번 전에도 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독감하고 커먼 콜드라고 그러나요? 일반감기하고 구별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몰라요. 한번 구별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인플루엔자는 시기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년마다 병원균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독감은 인플루엔자에 의한 바이러스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것에 의한 감염의 감기 증상이겠죠? 독감이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일반 감기는 다르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독감예방주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다 예방이 된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기까지, 그건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다 감기에는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다 예방된다고 알고 있다고요. 그건 뭐를 제가 지적하느냐면 그러니까 6억 5천, 곱으로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결국 많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예산낭비 맞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저는 이 독감예방접종은 예산낭비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감을 본인 혼자 앓으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한테 전염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인 면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앓으면 또 옆에 있는 사람 다 앓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나 모든 감기예방이다 생각하고 맞는 그런 우리 주민들,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다,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 맞고 아닌 사람은 안 맞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예산 편성에 적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지 무조건 독감예방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행사 같이 하시면 곤란하다, 이것도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보건행정과장 안종진입니다.
윤동현위원  468쪽부터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에이즈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에이즈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환자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저희 구 마포는 지금 에이즈 환자가 150명에서, 여자가 5명이고요. 그리고 남자가 150 이래 가지고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신고된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신고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높은 편입니다.
윤동현위원  높은 편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홍대를 끼고 있고 젊은 층들이 있는 부분에서 대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1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최근 3년 동안 어때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전출입 관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명씩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많이 이렇게 병을 잡을 수 있다,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통계적으로는……
윤동현위원  똑같이 답보상태로 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 수치로 봐서는……
윤동현위원  우리 담당업무를 하시는 직원은 한 사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에이즈 담당이, 우리 방역팀장이 에이즈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예,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또 한 사람 같은 형태로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요한 감염병이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구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들여다 보면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관리할 수가 없죠. 혼자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그 에이즈에 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종진  지금 에이즈 관련부분들은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쪽 에이즈퇴치연맹이라든지 그 연맹 쪽에서 전체적으로 협조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의 지금 각 구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인적사항도 전부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관리라는 게 신고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의 병이 있는데 알리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고 또 치료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그분의 행적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일들로 보면 우리 공무원 한 사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우리가 관리해 주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81쪽은 지역보건과죠? 지역보건과 481쪽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윤동현위원  맨 위에 지역주민 건강지키기 그랬는데 이 건강지키기를 한마디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주민 건강지키기가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보건소 보건사업은 이제는 질병치료보다는 질병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건강지키기 사업으로 저희가 정책사업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건강검진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2013년도보다 2104년도가 2억 3,68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감했는지 그 원인이 뭔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예산에 2억 3,600만 원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건강관리사업에서 자살예방사업 9,500만 원이 시비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여기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윤동현위원  이거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매칭포인트로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아니 시비 100%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가정간호사업 중단에 따른 3,200만 원이 감편성되었고요.
윤동현위원  그게 한 1억 3천 된다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운영 중단으로 1억 4,300만 원을 저희가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거는 알콜상담센터는 왜 그렇게 됐죠?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재정지원을 일부 하던 카프재단에서 예산이 2010년부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골상담센터의 건물임대료 2억에 월 6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자치구에 이제 하게끔 그런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카프에서 못하니까 자치구에서 해 보라고 그런데 그것도 어렵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래서 구비가 거의 한 3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과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5개 구가 이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도 내년에는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정신보건센터로 넘기는 사항이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구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윤동현위원  추세가 줄어들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사항도 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도 추세가 늘어나고 문제가 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세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484쪽 보겠습니다. 심혈관질환이 여러 병 중에 보면 많은 쪽에 속하는데 심혈관질환에 대한 우리 구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심혈관질환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은 누구누구가 하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뭐뭐 있는지를 간략하게 편한 대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혈관질환은 만성질환관리의 하나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심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 구는 유병률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0세 이상 인구에 한 32%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인데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점차 앉아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 또한, 저희 구는 30대에서 40대 직장인도 이러한 게 좀 많은,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심혈관질환에 대한 만성질환인데, 심혈관질환에 대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일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여기 항목이 있어서 보기는 보지만, 지역보건과에 심혈관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심혈관질환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팀은 어느 팀에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건강증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사검진하고.
윤동현위원  대사증후군하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대사증후군하고 다음으로 이제 심혈관 조기검진실을 운영해 가지고 대사에서 약간 위험군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검진실에 가서 이제 경동맥초음파나 동맥경화를 측정을 해서 위험도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심혈관 측정해 주는 검사가 우리 보건소에는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개인부담이 얼마씩?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무료로 하고 있다, 담당공무원도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윤동현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485쪽 맨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185만 원, 5명, 12월 이렇게 했는데 2,99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원인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2,9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일부 11개월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총 인력이 5명인데 일부 인원은 12개월로 잡고 나머지는 11개월로 잡아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목표를 8천 명으로 했는데, 그게 외부출장을 가야 하고 내소를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12개월을 다 해야겠기에 개월 수를 늘려서 그렇게……
윤동현위원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개월 수만 늘려서, 490쪽 보겠습니다. 아까 박영길 전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금연사업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대충 2013년도에 금연클리닉에 동참한, 그런 금연클리닉하신 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잠시만.
윤동현위원  그래요, 죄송해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에는 40%, 50% 갔는데 지금은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또 많이 지금 소홀해지고 뒤로 좀 후퇴하는 것 같아서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금연은 이제 2012년도에는 2,273명을 했고 2013년도 지금 현재는 2,2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저희가 4주 성공률과 6개월 성공률을 잡습니다. 그래서 4주 성공률은 91.8%이고요, 그런데 6개월 성공률은 조금 낮습니다. 60%인데 평균……
윤동현위원  60%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네요. 금연클리닉이 우리 구가 보건소에서 일한 것 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인데 6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인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고 계속해서 홍보하고 선전해야 되는데, 490쪽에 있는 금연사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7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이 삭감된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올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낮춰진,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3쪽에 그 건강 맨 밑에 건강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한강을 얘기하는 건데, 한강에 지금 뭐뭐 해서 시설비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성공률이나 호응도가 많이 높단 말이죠. 저희 집이 그 부근이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고 또 저도 거기 직접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려서 자기 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위험지경에 빠질 분들도 건강을 되찾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줄여서 운영이 괜찮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위원님 한강건강상담실 처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는데 예산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구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조사업비로 많이 돌렸는데 어떤 다른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요, 지금 운영하고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떠세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치매가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운영상황은 더 확대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줄여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제 보조사업비다 보니까 이제 일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치매지원센터의 사업실적에 보면 7,800명, 1년에 7,800명이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로 이동해서 가고 가가호호 또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사가 직접 가서 방문해서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험도가 있으면 치매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원인확진검사를 하고 또한, 병원까지 의뢰를 해 가지고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효과도 있고 또한,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약간 인지 저하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미안합니다. 하나만 498쪽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박영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독감예방접종 498쪽 맨 밑에 이게 우리 예산이 6억 5,400만 원이나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국비나 기금이나 시비가 안 돼요?
○보건소장 문명성  독감예방접종은 지금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가 다 자치구 구비로 이제 100%를 해 가지고 독감예방주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시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윤동현위원  요청하고 있군요.
○보건소장 문명성  요청은 계속 한 지가 5년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건소장 회의 때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검토는 해 보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 그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힘 있는 우리 위원님들 또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정당들이 있으니까 시장님과 연결되는 분들이랑 다함께 노력을 해서 독감예방주사는 매년 6억 5천, 6억 9천 이렇게 들어가서는 곤란할 것 같고,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서 국·시비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진아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각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안전홍보관을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문명성  2007년부터 운영이……
오진아위원  보건소에서 안전홍보관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에서 안전홍보관을 처음에 여기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님을 하셨을 때 안전도시사업을 처음 시에서 시작을 하면서 송파구랑 마포구가 안전도시사업의 시범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그때부터 안전홍보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계속 시비 지원이 됐고, 아까 행정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생활안전과로 갔다가 지금 생활안전과가 없어지면서 생활안전과에서 하던 안전업무 자체를 다 과별로 쪼갰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생활안전과의 업무를 다 쪼개서 기존에 옛날에 보건소에서 생활안전계획을 했으니까, 안전홍보관도 보건소에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생활안전교육을 해라 라고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홍보관이 있고 생활안전교육을 기존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안전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이 생활안전교육이 세 살 때 버릇이 팔십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의 생활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해서 생활안전교육을 다 시설을 해 놓고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2천만 원을 시에 우리가 요청을 계속 했음에도 삭감이 돼서 내려주지 못했다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어린이들의 생활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1,700만 원을 구비로 책정을 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지속하고자 2014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이 생활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들이 미취학 아동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중심이고, 이 어린 아이들이 보통 안전사고가 나는 게 밖에서 큰 교통사고 나고 무슨 건물이 붕괴돼서 애들이 다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고의 발생률 통계를 보더라도 집안에서, 어린이집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말 그대로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와서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 맞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오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비 지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시비 지원이 끊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건소에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문명성  그렇죠.
오진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절주사업이라든가 금연사업이라든가 이게 술이나 담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기호나 취향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의 목표는 뭡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인데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운동, 여러 가지 금연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게 효과적으로 눈에 팍팍 띄게 건강생활실천 건강증진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이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건강증진사업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보건소에서 할애를 하고 있고, 금방 나타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건강생활실천이 우리 국가의 건강하고 직결이 된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진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연사업하고 절주사업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카프 사업 중단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 그게 없어지게 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금연사업만 하더라도 아니, 담배 피우는 거 담배 유해한 거 알면서 피우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상담해 주고 약 지원해 주고 이런 거까지 할 필요가 있냐, 술 마시는 거 술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는데 우리가 왜 절주사업을 하고 알코올상담센터까지 운영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냐.
  왜냐하면, 이게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술이나 담배나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판단이나 개인의 결단만을 의지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것으로 인한 금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어떤 폭력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구비 여유만 된다면 사실은 카프 운영과 관련해서도 구에서,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받아서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멈출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금연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금연클리닉에 매년 연간 2천 명의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는 인력이라든가 사업비를 지금 늘려도 모자랄 판에 축소된다는 것은 시류에도 맞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오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오진아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국가가 비용을 그것까지 부담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이지, 그 자체를 줄이는 거야 똑같습니다. 줄여야 되고, 금연이나 절주나 똑같은 여러 가지로 본인한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홍보적인 면에 국가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술 같으면 세금을 올려서 억제를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발생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복지가 너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뭐 내버려두라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동환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4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음식문화 축제 지원금 3천만 원, 이 3천만 원 지원에 대해서 목적이 뭡니까?
○위생과장 임인규  위생과장 임인규입니다.
  지금 음식문화 축제가 2002년도에 용강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2년도 9월에 월드컵 시작되고부터 시작됐고요. 이 3천만 원은 지회, 상인회에서 50%, 구 지원금이 50% 이렇게 지원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축제를 하고 마포음식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래서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하는……
○위원장 마동환  마포 음식문화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원래 용강동에서 시작된 게 마포갈비가 유명했죠. 우리 마포의 갈비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이게 왜 행사인데 위생과 소관이 돼야 되나요? 원래 문화관광과나 다른 부서나 그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돼야 되는데 위생과로 된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 임인규  당초에 음식문화로 돼서 음식 하니까 일반음식점이니까 주관 부서가 위생과니까 위생과에서.
○위원장 마동환  음식으로 따지자면 새우젓축제도 하나의 음식축제나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면 새우젓축제도 위생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주최가 지금 음식협회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주는 거죠? 마포구지회로 돈이 나가죠?
○위생과장 임인규  예.
○위원장 마동환  행사하는 모든 것은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고요?
○위생과장 임인규  구청에서 행사 모든 관계에 같이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주관은 지회하고 상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위원장 마동환  이 행사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아무 지역에나 달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목적이. 어떤 특화사업이 특화지역이라면 특화지역에 한정돼서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나 너나 나나 달라면 이게 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임인규  개최 장소는 지회하고 상인회에서 협의해서 개최 장소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그것을 왜 지회에다만 맡기나요? 이것을 특화지역이면 한정이 되게, 만약에 도화동 복사골축제면 도화동에 직접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회에다 맡기지 말고 용강동이 특화지역이니까 특화지역에다가 구청에서 직접 행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몇 번 했지만 결국은 실패작이었잖아요.
  이게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마포갈비 지역의 음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자, 마포에서 대한민국 또 세계로 알리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도 관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음식업협회에다 주다 보니까 여기서 관여하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위생과장 임인규  구청에서요?
○위원장 마동환  예.
○위생과장 임인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최 장소는 확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동환  지역에 검토도 하시고?
조남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마동환 위원님 얘기는 그것을 직접 지정된 동에 주지 왜 지회를 거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 음식업지회를 통해서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그렇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임인규  우리 음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로 주관은 그렇게 돼 있고.
○위원장 마동환  주관은 물론 행사를 하니까 주관은 되겠지만, 주관이 마포구가 돼야지, 음식업협회에 주니까 당연히 거기서 주관이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게 되면 여기가 주관이 되잖아요. 행사 주체도 상인회에서 주체가 되는 거고, 그런 점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올해는 어차피 끝난 거고 내년에 할 때는 음식업협회에다가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직접 상인회에 줘서, 그러니까 상인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어느 지역에 달라는 데 다 줄 것이 아니라 어느 특화지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행사를 하게끔 해줘야지, 아무 지역이나, 그러니까 음식업협회에다 주니까 음식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 동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거기다 줘야 된다 그거죠. 우리 구에서 주라고 할 권한이 없잖아요, 음식업협회에다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게 나은지.
○위생과장 임인규  예, 알겠습니다.
   (속기 중단)
○위원장 마동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마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10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오진아 위원, 김수진 위원, 김순금 위원, 박영길 위원, 유동균 위원, 윤동현 위원, 이필례 위원, 조남진 위원, 차재홍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재원은 한정돼 있으나 필요한 사업은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시어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 간에 이해와 뜻이 다르실 때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마동환   오진아   김수진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윤동현   이필례   조남진
  차재홍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행정과장안종진
  위생과장임인규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