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님.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박지위위원께서 윤정용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천규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정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정용위원이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정용위원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정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대 의원을 지내신 원로이신 이천규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풍요롭고 살맛 나는 새마포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남두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방금 김순금위원께서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두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두희위원이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두희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미덕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더불어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남두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감사담당관)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1,986억 3,96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758억 3,371만 8천원 대비 12.9%인 228억 5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37억 6,000만원 대비 약 16.8%인 241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07억 3,965만 8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0억 7,371만 8천원 대비 약 4.2%인 13억 3,40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79억원 중 자치구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40.6%인 681억 3,493만 3천원이며,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이 59.4%인 997억 6,506만 7천원으로 구세는 68억 376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0억 2,062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60억 8,59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대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재정보전금은 2,267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국·시 보조금은 52억 5,23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07억 3,965만 8천원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대비 5.7%인 382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염리2공영주차장 건설 및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추진에 따른 주차장 적립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2%인 13억 3,02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9억원으로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493억 6,606만 4천원, 물건비 317억 2,581만원, 이전경비 437억 9,912만 8천원, 자본지출  355억 4,040만 3천원, 내부거래 56억 575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18억 6,28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의 각 성질별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349억 196만 8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144억 6,40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에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 지원경비에 120억 6,551만 7천원, 직원후생복지인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178억 8,816만 5천원, 의회경비 및 재료비 등에 17억 7,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및 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에 178억 9,171만 2천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57억 9,890만 9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억 8,7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 168억 2,834만 1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비에 8억 8,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에는 동청사 및 어린이집 건립 그리고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시설비에 294억 4,654만 4천원, 시장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에 10억 7,507만 2천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등 대행사업비 20억 4,629만 9천원, 기타 각종 차량 및 행망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9억 7,2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구청사 건립기금 5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억원, 기타 재난 및 재해대책 기금 등으로 2억 57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인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6,340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06억 7,624만 9천원으로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및 염리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건설비 123억 3,700만원, 주차장건설적립금 97억 3,545만 3천원, 그린파킹 지구조성에 9억원 등을 교통관련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36억 120만 2천원으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공덕동 경로당, 익수경로당, 중앙경로당 신축공사비 9억 1,096만 8천원, 도화2동 어린이집신축, 염리동 어린이집 재건축사업비 18억 9,023만 4천원과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8억원으로 본 명시이월비는 토지주와의 협의지연,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003회계년도 내에 부득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사업이 원만히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성으로 구민숙원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은 건전 재정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약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이 증액된 1,67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중에 내시되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66억 6,629만 8천원과 대비하면 387억 6,629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8억 376만 6천원이 증액된 327억 5,00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0억 2,062만 5천원이 증액된 353억 8,491만 8천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681억 3,493만 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40.6%에 해당되며, 조정교부금은 779억 8,228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0억 8,59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른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된 재정보전금은 17억 9,359만 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67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2억 5,230만 7천원이 증액된 199억 8,919만원으로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997억 6,506만 7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59.4%에 해당됨으로써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0.6%가 되겠으며,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재정 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참고적으로 마포구 일반회계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예년과 비교하면 200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9.9%, 2001년도는 46.7%, 2002년도는 44.7%, 2003년도는 38.5%로 재정자립도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이는 구 재정규모에 비해 자주재원이 취약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어 가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은 물론 세제개편 등에 의한 재원확충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성질별로 비교하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된 인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457억 7,867만 7천원 대비 약 7.8%에 해당하는 35억 8,738만 7천원이 증액된 493억 6,606만 4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85억 7,022만 7천원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31억 5,558만 3천원이 증액된 317억 2,581만원,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이 포함된 이전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337억 1,908만 6천원 대비 약 29.9%에 해당하는 100억 8,004만 2천원이 증액된 437억 9,912만 8천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36억 6,435만 2천원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18억 7,605만 1천원이 증액된 355억 4,040만 3천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2억 6천원이 증액된 56억 57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093만 1천원이 증액된 18억 6,28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320억 648만원보다 13억 3,023만 1천원이 감액된 306억 7,6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교통지도과 소관인 교통관리 예산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으로 인하여 10억 4,32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건설운영 예산액은 사업예산의 감소로 23억 7,343만 1천원이 감액된 사유라고 사료되며, 주차장 건설은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23억 8,300만원, 염리2공영주차장건설에 83억 5,400만원, 망원2-1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9억원, 한서공영주차장 증축에 7억원이 편성되었고, 2004회계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은 97억 3,54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회계년도 예산안의 편성방법이 예년과 다른 점은 전년도 예산액에 본 예산안 편성 직전까지 내시된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된 전년도 최종예산액 2,066억 6,629만 8천원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년도 최종예산 규모와 단순비교가 어려워 본 예산안 심사에 다소 혼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전년도 최종예산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인사관리에 편성된 의식 및 행태개선 위탁교육(MT)비 2억 6,400만원과 직원휴양시설 임차료 5천만원 및 콘도회원권 10구좌 구매비로 3억원이 편성된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려 깊지 못한 경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이 뒤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본격적인 주5일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직원복지증진을 위해서 적당한 위치에 콘도식숙소, 세미나실, 직원휴양시설 및 연수를 겸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점차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 복지증진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동행정운영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6억 60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함께 자치단체별 상한 기준액에 의거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보조대상 단체와 지원금액을 당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본 회기 중에 상정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대상단체나 지원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의 특성 및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항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보다 9,030만원이 증액된 2억 7,01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50%이상 인상된 것으로 신문구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행사경비로 편성된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억 4,151만원과 한여름밤의 월드컵 기념공연 7,034만원 및 강변 영화감상회 2천만원 등이 소요되는 본 행사는 행사목적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노인복지에 편성된 노인의날 한마음 축제비용 2천만원과 경로당지도자 캠프비용 1,600만원 및 여성복지에 편성된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캠프비용 1,200만원 등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동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대효과 및 실현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노인복지 증진과 외롭게 생활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성격상 편성된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본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조치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환경과소관 예산안 중 노·사단체교섭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추진되는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는 1명을 대상으로 160만원이 해외연수비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마포구 환경미화원은 22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대상인원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종폐기물처리원가 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편성된 4,5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금으로 4억 8,047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전년도에도 3억 6,133만 4천원이 편성되어 미집행된 사업으로 이에 대한 검토도 요망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토목과와 치수과에 편성된 도로개설·정비사업과 하수·치수사업 등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기초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 예산안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동 계획을 기초로 편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특히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본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바,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원을 계획성 있게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예산안에 명시된 이월사업은 신공덕경로당 신축 외 5건에 36억 120만 2천원이 되겠으나 신공덕경로당, 익수경로당, 도화2동 어린이집 신축비와 염리어린이집 재건축 및 서교시장에서 신수시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은 200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일정상 절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회계년도 내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는 사료되나,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상암동 중앙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참고자료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보고서 및 조정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 및 소별로 심사하되 의사일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윤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 기획관리부터 187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489억 7,934만 1천원보다 25억 6,114만 3천원이 증가한 515억 4,048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143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예산액 482억 1,680만 2천원보다 25억 2,687만 3천원이 증가한 507억 4,367만 5천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3억 4,983만 1천원보다 3,463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8,446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이버글짓기 및 벤치마킹 제도개선 우수작 책자 제작비 등 2,269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제안제도 입상구민 및 사이버글짓기 대회 우수작 시상금 등 69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예산액 445억 4,831만 4천원보다 23억 6,363만 7천원이 증가한 469억 1,195만 1천원입니다. 구, 동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금년 예산대비 12억 9,580만 9원이 증가하였고, 150쪽 수당은 금년 예산대비 2억 2,78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본급은 2004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률 5.4% 반영으로 증가하였고, 수당은 조기퇴직 예정자였던 기능직 검침 15명이 워드 및 사무 직렬로 정원 조정됨으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감소하였습니다.
  156쪽 교통전문직 및 청원경찰의 기타직 보수는 1,213만 4천원이 봉급인상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157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단가 인상 및 명절휴가비 현실화로 3억 1,24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금년 예산대비 6,133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1,8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2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어 금년 예산대비 8억 3,545만 9천원 증가한 103억 8,5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포상금은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성과상여금이 7,08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재정 통합시스템운영 주체인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및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등 1,0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법무관리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사업폐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89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8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산소모품 구입이 국별로 편성됨에 따라 6,26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2쪽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플래쉬공모전 우수작 시상금 550만원 및 직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77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연구개발비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및 뉴스레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금년 예산보다 3,857만 3천원이 감소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구,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회선 증설비 등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망용 컴퓨터 구입 및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서버증설 등으로 98만 3천원이 증가한 7억 2,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재무과 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금년도 예산 1억 1,894만 9천원보다 584만 6천원 증가한 1억 2,479만 5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재산관리는 금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8,036만 4천원이고, 176쪽 회계관리는 금년도보다 538만 3천원 증가한 4,4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예산 4억 853만 3천원보다 1,769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2,623만 1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납부홍보물 안내문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서 1,483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182쪽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자복사기 구매비 29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예산 2억 3,505만 7천원보다 1,072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4,578만 3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용역비 등이 999만 7천원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전자복사기 구매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3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하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박지위위원입니다.
  144p 구정홍보물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구정홍보물은 민선3기 취임 2주년을 전후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화보형식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는 구정홍보물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는 예산이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올해 1천만원이고 내년에 1,600만원이면 홍보물이 금년에 대비하여 600만원씩,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요즘에는 각종 홍보매체 제작이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에서도 편집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카피, 디자인, 이미지 등을 세련되게 제작하여 구민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접함으로써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금년보다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홍보물 제작에 60%나 예산 증액을 했는데, 이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45p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은 구정전반에 대한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타 자치단체, 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 방문 또는 초청시 소요되는 경비와 관련직원 격려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규제개혁 간담회비로 100만원이 있는데 이 간담회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157p 일용인부임에 하수시설 관리인부임 3억 4,641만 6천원 이것은 우리가 인부를 사서 하수시설관리에 14명을 투입하는 인건비로 42,000원씩 주겠다는 그 뜻이죠? 작년도보다 이게 전체 뒤에 보면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하고 공원 및 녹지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3,700만원, 원래 증액이 3억 1,245만원 6천원이 증액됐어요? 그럼 이게 작년도보다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된 거예요? 뭐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인부임이 늘은 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이해를 구하고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상용인부는 39명이 있습니다. 토목파트에 9명, 하수관리에 14명, 공원녹지 파트에 16명해서 총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도로하수분야에 인부들은 일당이 4만원이었는데 4만 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의 인부는 3만 5천원에서 역시 단체협의에 의해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일당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그러면 이게 365일 다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4만 2천원 주면, 이거 저희 동에도 보면 화장실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일은 안하고 그러면 특성에 맞게끔 사람을 잘 써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꼭 써야되는 겁니까? 이거 공원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하수시설물에 이거 꼭 필요한 인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장에서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몇 가지 할 수가 없고 이 일 자체가 단순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노동적인 성격들이 많아서 이러한 인부들을, 이 분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공원녹지시설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봐도 하수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은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지침성격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자 164쪽 시설비에 소규모사업에 9천만원이 있죠? 이게 전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올라오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할 때마다 예산이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물론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년도에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게 있으면 물론 예견을 했을 때입니다만 이 금액들은 통상 저희가 매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수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하고 거의 같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9천만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공통비로 각 부서에서 동이나 구청에서 각 부처에서 필요할 때 그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에 사용하는 돈이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집기 4,5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4,500만원 집행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작년 경우에는 현재 12월 7일 현재로 2,321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기관공통비로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필요한 것들을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여기다 예비성이라고 해놔야 안 따지지.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편성해 가지고 한 57% 정도밖에 못 썼다는 그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47%정도 2,300만원이면 조금 넘는 것은, 그리고 16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운영 재원배분·분석·관리 등 1천만원 예산편성, 재정분석·진단 확보 등 1천만원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런 것을 안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구 전체예산이, 늘었으면 이런 예산도 따라가면서 %수를 같이 일률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전부 동결이라 이 말이야. 똑같이 해서 이 예산편성 책자에 보시면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동결되는 게 있어요. 동결되는 신규사업은 분명히 여기에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시책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하고 같다 하는 얘기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사업이다 할 경우라든가 투자비 성격이 있는 것은 매년 어떤 증가추세에 있거나 그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또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이 증액되거나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겠는데 이런 시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특별히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증액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은 하지 않고요. 가급적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절감차원에서도 최소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69쪽 우리 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 있죠? 1억 3,174만 8천원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말씀하신 거죠?
박지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전문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위탁관리 할 때 일반공개입찰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일부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일부는 공개경쟁이 있습니다. 성격상 수의계약해도 전산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독자개발 했을 경우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자 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위탁관리 하는데 거의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 이거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계약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말이죠. 계약서의 내용을 좀 나중에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2004회계년도에 우리 예산안의 편성방법이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본예산안 편성시점까지 예치금,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또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년도 최종예산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액을 계상함으로써, 2003년도 보조예산액을 계상함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전년도 최종예산규모와 단순비교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 보니까 본예산안 심사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혼동이 있습니다. 추후 의회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전년도의 최종예산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윤동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현재 시점의 예산하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지 단순비교가 안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의회에 어떤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회에 제출할 시점에서의 그 동안에 간주처리된 예산액 총액을 합한 금액하고 또 우리가 예산안을 세워 올린 금액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게끔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가뜩이나 위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졸작을 만들지 않고 걸작을 만들려면 그만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대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거든요. 꼭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157p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하수시설물관리인부임 이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자기들은 일하다 다쳐도 전혀 어떤 산재처리나 보험처리가 전혀 안되고 또 일당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 분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줘야만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예컨대 하수처리 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10시쯤 혹은 10시 반쯤 나와서 오후 4시면 다 끝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낮에 여름에 돌아보면 그냥 마냥 앉아서 쉬는 일쪽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그때마다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부지런히 안 하느냐고 그러면 전혀 다쳐도 또 그러니까 하여튼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험이 전혀 계상돼 있지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59쪽 중간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 분들에 대한 각종 보험료를 산정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그 분들이 일용직들이 일을 할 때에 사고가 생기면 전부다 대체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윤동현위원  146p요. 제안제도 입상구민시상 또 벤치마킹 제도개선 입상자 시상 이거 다 신규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안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하면서 우리 구청의 업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시각에 대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윤동현위원  잠깐 답만 하세요. 여러 분이 계시니까 단답형으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바깥의 구민들의 생각도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를 통해서 어떤 구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보다 저희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더 좋은 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신규가 금방 두 가지 하고 147p 노력상 또 170p에 홍보활동비 또 뉴스레터 제작 의뢰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뉴스레터 제작은 173p에 또 있습니다. 뉴스레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3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72p에 플래쉬공모전 우수작 시상 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시상,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이게 대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시도록 준비는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뉴스레터나 플래쉬공모전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각종 구정에 대한 어떤 소식 안내 어떤 공지 사항 이런 것들이 나갔죠. 그런데 주로 내고장소식지나, 저희가 말하는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아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데 지금 뉴스레터라는 얘기는 온라인상으로 나갑니다. 즉 우리 웹메일에 가입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실시간 저희가 정보를 바로 그 분들에게 입력이 되게끔 본인들에게 바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청 웹메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입자를 우리 마포구민들을 많이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구민들이 바로 자기 앞에서 PC를 통해서 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윤동현위원  잠깐 실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 실시간 예산집행내역을 하나도 모릅니다. 실시간 예산증명자료를 통계자료를 우리에게 줘 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구민들을 홍보한다는 그런 뜻에서 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제가 지금 답변 드린 중에 실시간이란 얘기는 우리 24시간 통상 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분에게 준다는 그런 표현인데 실시간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신규사업으로 해야 좋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전자정부로 나가는 시점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일환으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을 많이 바꿔가면서 이것은 구민이나 저희 직원들 업무수행에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시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79p요. 지금 세무관리에 증액된 부분.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윤동현위원  증액된 부분이 제법 많은데 전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규식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1,769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483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각종 홍보라든지 지방세체납 납부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방세체납?
○세무1과장 신규식  지방세체납 일반인터넷 납부제도나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이러한 홍보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조금 책정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184p요. 세무2관리 증액부분 답변해 주시죠.
○세무2과장 염세동  세무2과장 염세동입니다. 세무2과도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서 999만 7천원이 또 하나 체납징수포상금이 많이 줄어든 307만 1천원을 감액하고 또 하나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전자복사기 한 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38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 인해서 총액 한 1,07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60p 보면 구정주요사업 시책관련 추진활동비가 책정된 게 3,500만원인가요? 밑에서 다섯 번째.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천규위원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또 3천만원 이렇게 돼서 총 6,5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구의 어떤 역점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또는 대외적으로 이해 협조를 구해야 할 경우가 때로는 있고 해서 주로 저희가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하고 이에 필요한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도 있고요. 또한 각 다른 부서에서 현안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떤 예산이 예기치 않게 필요할 경우 저희가 이 돈을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이런 데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아래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구의원들 이 분들하고 어떤 우리 현안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비용으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역사업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하는 그러한 간담회비나 운영활동비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역주민이 요구했을 때요?
이천규위원  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채널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바로 해당 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자리를 갖는 것은 그때그때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다든가 하는데,
이천규위원  있냐고 없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별도로 있지는 않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이 돈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146p 포상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포상금이 매년 돼 있는 포상금인가요? 특별상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상이 1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제안제도 입상자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내년 거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심의를 한 결과 특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지출됐고요. 우수상 1건, 노력상 1건 해서 각각 60만원, 3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이러한 저희 행정의 예산절감에, 구조 업무효율에 기여한 그러한 제안이라면 채택이 돼서 또 이와 같이 집행을 하게 될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59p 보면 퇴직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제일 하단에요?
이천규위원  1억원인가 얼마 있는데 이것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일용인부 중에서 올해 3명이 퇴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명?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내년 예산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 3명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천규위원  3명에게 지급할 퇴직금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퇴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천만원 정도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래서 1억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67p에 보면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지휘)공무원 포상금 있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저희가 심급별로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격려금 형식으로 저희가 소송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48명에 대해서 전부 652만원을 그분들에게 줬습니다.
이천규위원  포괄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면서 각 과에서 승소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직원들을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64p 소규모사업비가 9천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요즘 소규모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무슨 뭐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참고적으로 올해 집행한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2,36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지난 3월에는 망원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시설 공사비로 가정복지과에서 399만 4천원이 집행이 됐고요. 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을 환경개선한다고 해서 599만 5천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35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여기다가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아니에요. 작년에도 역시 9천만원을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에도 9천만원 가지면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집행됐지만 내년에는 어떤 사항이 나와서 얼만큼 집행될지는,
이천규위원  소규모사업이 그런 데만 하는 겁니까? 동별로 지역에 조그만 소규모사업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주민자치과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이것은 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우리 구 각 부서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러한 소규모 예산을 올리지 않았냐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항목으로요?
이천규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내년 예산에 안 올렸냐 그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시설비 소규모사업비로요?
이천규위원  9천만원내에 내년에 소규모사업 할 것을 동에서 올리지 않았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은 자치과에서 별도로 올려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어디서 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주민자치과소관 세출예산서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별도로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164p 예산절약성과금 해 가지고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천규위원  그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도 올해와 같이 2천만원으로 저희가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지난 2001년도 3월에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 제정이 돼서 2001년도에는 포괄로 1억을 잡았다가 그 해 별로 나온 게 없었어요. 줄만한 실적이 없고 해서 2002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편성해 놔서 이 돈이 그만한 성과들이 나온 게 있느냐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부터 2천만원씩 편성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예산절약성과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부서 단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엇을 강구했다든가 해서 실제 예산의 절감효과를 봤다든가 아니면 우리 세수증대에 특별히 아이디어를 개발했다든가 시책을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나왔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천규위원  그 사람한테 포상을 주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런 형식입니다.
이천규위원  요새는 포상이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데마다 포상이네. 동에 가면 동에도 포상이고 우리 구 행정에 포상이 유행됐더라고요. 전체 보니까 이 예산에도 포상 천지야.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역시 별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올해도 며칠 뒤에 끝납니다만 6급 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과정을 해 오고 있고,
이천규위원  과장님, 됐는데요. 2000년이나 1980년대 전에 그때보다 달라진 구 행정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어떤 타율적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였던 것이,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이제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무원의 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맥을 같이 합니다. 내부조직에서 조직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뒷받침이 나가면서 또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나오게끔 저희도 행정을 펴 나가고 아마 그게 옛날 관선하고 민선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는데 지금 국민이나 주민은 세금을 좀 덜 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포상이 늘고 지방화시대 이렇게 가다보면 세금이 많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돈 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돈 절약하고 서로 경쟁력하는 것은 좋겠지.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나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하게 세금 안 내고, 덜 내고 그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동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건설의 간사로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 쪽에 여러 가지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요청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매번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회의 있을 때 집행부 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회의를 시작하다 보면 그런 요구를 또다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각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금년에 긴축예산으로서 여러 가지로 예산을 절감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예산이 구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참고자료집 해 가지고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셨죠? 물론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기왕에 만들어서 주시려면 예결위원이 기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주셔서 이 내용을 자세히 숙지를 해서 심사숙고하고 면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컨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집행부 쪽에서 그냥 그때만 답변을 넘기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예산을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는가를 세심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아까 이천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예산절약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성과금에 대해서 애초에 1억 잡았던 종전의 그 금액을 줄여서 또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금년에 또 예산이 2천만원 잡혔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실한 목적이 없고 예비비가 있고 그렇다면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은 좀 줄여서 시설비에 보태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된 성과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목적이 없으면 이 예산을 시설비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신동선위원입니다. 157쪽 하단에요. 과장님, 아까 박지위위원님이 질의한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있죠? 그게 4만 2천원 곱하기 14명이죠? 그런데 366일이 맞습니까, 365일이 맞습니까? 하루 더 넣을 수 있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동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6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일수계산을 해 보니까 366일이 되었습니다.  
신동선위원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계산은 얼마 안되는데 35만 8,800원 되는데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내년은 366일입니다.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요.
신동선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3쪽이요. 중간쯤 되겠습니다. 행망용 컴퓨터라고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신동선위원  그러면 행망용이라는 게 뭡니까? 250대가 돼 있는데 3억 6,396만 5천원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서 250대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망용 컴퓨터라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들하고 또 저희 주민전산관리라든가 각종 시군구 행정전산망 이런 데 필요한 모니터로 활용하기 위한 건데 명칭을 저희가 행망용이라는 말을 썼고요. 250대라는 얘기는 저희가 현재 PC가 2000년 이전에 구매한 게 49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전환주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에 구매한 494대가 다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한 250대만이라도 교체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동선위원  주기가 몇 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3년입니다.
신동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산망이 구청의 2층에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24대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게 앞자리하고 뒷자리하고 다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똑같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2층에 전산실 팀장님 계시지만 그 24대 있는 중에서,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앞줄하고 뒷줄하고 다르거든요. 모니터 나오는 것이. 내가 그것을 먼저 교육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 일반인 교육받는 것은 다 무료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무료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의 교육을 한번 성사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의원님들께서 다 같은 시간이나 한 달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것이 되신다면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미리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짜여있는 주민전산 교육일정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저도 한번 받아 보았는데 한번 받아 가지고는 못하겠더라요.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해주고 또 넘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착안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지 말고 기초서부터 컴맹이 주로 많으니까요. 또 알아도 몇 달 놀으면 다 잊어 먹어요. 그것을 부활을 좀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신동선위원님 또박또박 질의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세수입이요, 예년도에 비해서 한 25% 가까이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예상을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높다는 이야기는 구민에게 그만큼 어려움을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렇게 단순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5% 예상한다는 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인데 재산세의 경우는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물이 들어서고 또 기존에 일반주택이 아파트로 새로 재건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지 종전의 어떤 세율에서 그대로 25%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데 주민에게 평균치보다 더 하는 그런 부담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세출란에 보면 저희가 한 240억원이 늘었지요? 금년 예산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이종일위원  그런데 세입란에 세입란하고 세출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에서 한 90억, 사업예산에서 한 100억 그러면 예비비로 그 나머지는 다 빠졌거든요.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계상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비비는 본예산의 1%입니다.
이종일위원  5%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83억 6,700만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아닙니다. 1%입니다. 예비비는 16억 7,9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83억 그 얘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종일위원  1%다, 그러면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72쪽에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플래쉬공모전 우수작 시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야,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0쪽 산출기초에 보면 플래쉬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씩 5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심사위원들은 5만원, 7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순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플래쉬공모전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 플래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쉬라는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 상에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단순히 움직이는 화면이,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이라고 애니메이션 형태로 해 가지고 이미지를 아주 극대화 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욕구를 갖게끔 이렇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보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들을 다섯 분을 초청을 해서 선임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 이런 위원님들하고는 달리 굉장히 이쪽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고도의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님하고 수당을 같이 하지를 않고 해서.
김순금위원  물론 같지는 않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드린 말씀이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실지 저희가 사회에서 이런 심사위원을 초청할 때 이 금액 가지고는 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김순금위원  그 바로 아래 컴퓨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에 대해서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내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지금 날로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 행정 실무에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전 직원들에게 그만큼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금 시대 추세에 맞는, 컴퓨터가 날로 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가기 위한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단위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김순금위원  구단위 차원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직원들이 날로 발전되고 향상되는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한 하나의.
김순금위원  직원들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직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요. 강서구 소재에 있는 정보문화진흥재단에다 의뢰합니다. 여기는 각종 컴퓨터에 대한 실력을 평가하고 하는 것을 인증 받은 국가 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기관으로 저희도 역시 거기다가 의뢰해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인터넷 시대라서 많이들 배우셔야 되겠지만 너무 여기에 비중을 크게 두고 인터넷만 배우시느라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과열된 그런 교육으로는 가지를 않고요. 평상시에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마인드를 많이 갖고 시간나는 대로 그것 필요한 전산에 대한 기법들을 숙지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를 위탁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17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망용 프린터 같은 경우는 있는데 교체하십니까,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부분도 기존에 있는 것을 저희가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오래된 것들을 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생소한데 무정전 전원장치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게 용어로 UPS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컴퓨터가 항상 전원에 의해서 돌아가다가 전원이 다운되면 자료가 다 손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원이 다운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전원에, 자가발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배터리로 되어 있어요. 충전이.
김순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해서 전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그 아래 웹서버 증설은 알겠는데 그 밑에 스위칭허브 24port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이러한 장비들이 이를테면 동이나 서울시나 외부 단체에서 마포로 들어옵니다. 전산망들이. 들어오는데 각 부서 별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과별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전화단자 및 전화국에서 설치가 되는, 가정으로 설치가 되는 바로 그 전화단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케이블 측정기는 지금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 부분은 설명이 약간 좀 있어야 될 내용인데요.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자세히 좀 드릴까요?
김순금위원  요약해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뭐냐 하면 정부에서 지방이양 사무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2002년도 10월에 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마포에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내에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것은 옛날에 체신부에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그래서 그 준공 검사를 우리가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174쪽에 예비비가 금년도에는 16억 7,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구요. 금년도에 얼마정도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는 동교동 보궐선거에 7,800만원, 또 우리 세무과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상처리비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아현뉴타운이 지정됨에 따라서 그 용역비가 시비 70%, 구비 30%로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확보가 안되어서 예비비로 3억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김순금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4억 중에서 10억 정도가 잔액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도에 지출한 것은 내년도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물론 그런 사유가 똑같이 발생은 안하게 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예비비 중에서 40%는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내년에 16억 7천인데 그 중에 40%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재해대책 기금으로 연말까지는 저희가 쓰지를 못하고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65p 예산절약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처음 생긴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절약에 대한 그런 성과가 나왔을 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164p 예산절약성과금 그것을 심사할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그것 심사하는데 이런 것을 구성하고, 이것 필요 없는 것을 자꾸 하면요. 주민은 못 살아요. 이것 되겠어요? 이것 자꾸 필요 없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절감하고 삭감하면은 얼마를 하겠어요? 조금 남겨서 천만원 해 놓든지 5백만원 해 놓으면 5백만원 심사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다는 것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저거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는 몰라서 물으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운영에 1천만원, 예산편성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평상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재경비로써 특히 예산심의 기간중이라든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경비라고 할까. 저희가 연간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경, 본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때 저희가 예산관련해서 의원님들하고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자리에서 필요한 경비, 주로 이런 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간담회비라는 것이죠? 1년에 두 번 하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거기에 무슨 2천만원씩 뭘 해 주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실제 저희가 두 번을 정기적으로 하지만 예산을 운영하면서 필요한때는, 또 얼마 전에도 서교호텔에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올해도 서교호텔에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의장단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때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구의 자립도가 자꾸만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내려가는지 나는 잘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수치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자립도가 몇 %다 했을 때 그게 낮다 했을 때는 그만큼 자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우리가 써야 될 돈보다는 적다는 그 의미는 됩니다만 우리 그 재정자립도라는 의미에는 의존재원까지 사실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하고 또 시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돈,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써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합쳐서 저희 예산이라고 합니다. 구비라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순수히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이 총 얼마인데 총 예산액 중에 그게 얼마다, 그 비율이 얼마다, 그것을 가지고 자립도가 몇 %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뭐 지방세니 모든 것을 뭐 징수하는 그런 대가니까 벌어오는 거나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 벌어오는 것이지. 벌어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전부다 추진업무비다 이런 것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립도가 내려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많이 벌어오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우리 구의 순수한 세입은 매년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 들어오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안 들어오면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버는 돈이 적으면 적은 만큼 사업을 하고 저금을 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막 쓰기만 하고 벌려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남한테 의존해서 살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포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막 사업을 벌려서 신규사업하면 잘 했다고 포상을 주고, 무슨 과 하나 생기면은 자기도 과에서 사업을 벌려서 일을 해야 되니까 막 벌린다고. 좋은 사업이든 나쁜 사업이든 벌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 간부현황에 보면 우리 세입총괄팀장 자리가 공석이에요. 이런 자리는 팀장이 어떻게든지 임명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이런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세입을 총괄하는 업무의 전문가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172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컴퓨터활용경진대회 400만원, 민간에 위탁하여 행사를 하겠다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굳이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김순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컴퓨터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출제, 채점, 심사에 따른 것을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아까 위에 플래쉬공모전도 이야기 했었죠? 이게 구 홈페이지 동영상 애니메이션 시스템 하는 건데, 제가 조금 알아요. 우리 애가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에 다녀서 같이 배워서 조금 아는데, 이거 자꾸 제도만 만들 게 아니라 이게 전부 신규사업이라고. 이거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내가 들으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0쪽 구정주요사업 3,500만원하고 구행정운영 해서 6,5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시·구의원 관련해서 비용을 책정해 놓은 거면 우리와 관련된 비용 전체를 삭감하세요. 아까 과장님 분명히 시·구의원 관련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아니 그 밑에 있는 것, 구행정운영 업무추진활동비 3천만원 얘기했죠? 우리가 안 쓰니까 전액 삭감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윤정용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6.8%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주머니를 좀 넉넉하게 하면서 마포발전을 할 수 있느냐 진지한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오윤수위원님하고 윤동현위원님, 또 오윤수위원님이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시란 말입니다. 작년부터 보충자료를 달라,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조직관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예산서를 보면 제가 91년 초대의원부터 보면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공무원들의 행태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공무원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9급 공무원 임용고시가 350대 1이란 말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 분명히 보충자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 1억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 세 사람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1억을 넣은 것입니다. 또 무슨 방화기구를 사는데 삽하고 뭐하고 삽니다. 보충자료를 줘요. 그러면 증액을 시키느냐 감액을 시키느냐 여기에 준해야 되는데, 질의와 답변내용이 설명으로 80% 시간을 뺏긴단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위원장 윤정용  보충자료를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만들어 주실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오윤수위원님하고 윤동현위원님, 위원님들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심의가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감사담당관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우리 민원실장 이동주 씨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예산안 명세서 65p부터 69p 기타 기금전출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5p부터 67p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1억 2,561만 4천원, 자체사업비 1,050만원, 기타 기금전출금4,115만 1천원 등, 총 1억 7,72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일반수용비 3,564만 9천원, 운영수당 542만 5천원, 급량비 2,184만원 등 일반운영비 6,291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1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감사·조사업무사례집 및 업무편람 발간 80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및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635만원 등 신규사업과 전산소모품 구입을 2003년까지는 전산팀에서 일괄구매 배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각 국·담당관별로 편성토록 변경됨에 따라 전산소모품 예산 64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2003년 5월 20일자로 민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3명에 대한 급량비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민원실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5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총 2,3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960만원, 명예감사관 운영 500만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76만원,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새로이 특수사업 발굴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체사업비 및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300여 세대에 대한 전기·가스·난방 등 위험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현재 감사담당관에 VTR 내지 DVD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각종 교육 및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VTR겸용의 DVD콤보를 신규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4,1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난 99년부터 매년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정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수습을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억 2,011만 1천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p에서 69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69p 재료비, 저소득층 무료생활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것은 재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 기계직 직원들이 겨울철에는 일이 좀 한가하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의 집을 저희가 한 300여 세대를 각 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전기, 가스, 난방, 수도 모든 것을 무료 점검을 해서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보수하고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재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안전점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고 보는데 소위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 사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찾음)
  총 12명으로 6개 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6개반이면 2명씩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가정이 300가구밖에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니요. 전체인원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570세대인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그 중에서 한 12%에 대한 300여 가구를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다 썼던가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작년에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올해는 지난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30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현재 자재를 구입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집행액이 나오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였고, 우리가 추경에 1천만원을 배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1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까지는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309가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감사담당관 조한영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돈이 왜 점점 줄어요? 줄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들 얼마나 문제인가. 그런 바로 예산을 다른 데 쓸데없는 예산보다는 이런 것을 더 좀 잡아서 정말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방법으로 여기다 예산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오윤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지금 68p 위에서 다섯 번째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 예산이 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명예감사관 실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는 97년도서부터 저희가 자체 우리 국만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설비 분야의 전문가 여섯 분을 장외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비 1억 이상 용역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로부터 사전에 일상감사를 다 저희가 짐작해서 이 분들 전문가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로부터 저희가 예산으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과다책정됐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사전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나는 예산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우리 마포구청의 모든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부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담당관실인데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 보는 의견과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고산동에 하수과에서 공사를, 누수인데 공사를 해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업자에게 공사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키고 사후관리가 안되게 되면 그 공사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한 예를 봤을 때는 하수관을 파는데 적절한 지적도 없이 파 가지고 그냥 하수관도 파 내놓고 또 심지어는 그냥 전시행정으로 그런 것을 파 가지고 지금 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몰라서 공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누수 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전부 토사가 하수구로 유입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입된 유사가 적은 양이 아니고 엄청난 많은 양이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사를 시키고 난 이후에 해당 공무원이 물론 토목과이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바로 이런 명예감사관을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좀 소요가 돼서 공사가 확실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야만 주민들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가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가 공기가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명예감사관이 있다고 해서 감사관 하는 일이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다면 활용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오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증원을 해 가지고 현장까지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67p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부터 약 6개월이나 1년 전에 은행에서 우리 집에 통보오기를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정보제공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신용불량자라고 왔어요. 분명히 그 근거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의원재산에 따른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재산등록.
윤동현위원  재산등록 신고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정식공문이 왔더라고요. 나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도 왔습니다. 세상에 감사담당관실이 어디 천리에 떨어졌어, 만리에 떨어졌어? 재산등록 하는데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신경 쓰이고 골치 아픈 건데 그거 다소 잘못 기록돼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의원들에게 공문으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그렇게밖에 안되느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전화로 와서 또 말로 얼마든지 이렇게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시정될 것인데 그것처럼 머리 아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기록하기도 어려운 거 또 기록할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을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합세해서 함께 기록하고 그래서 냈는데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그것을 공문으로 보냅니까? 또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돼 가지고 이거 갑자기 사람이 바보천치되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까지 왔어요. 은행에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잘못했다고 계속 싹싹 비는 거예요. 이게 되냔 말이죠. 우리 담당관님 얘기 좀 해 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불편함 내지는 불쾌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하는 방법에 12월 31일자로 현재 재산등록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전 대상에 대해서 전 금융기관이라든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전국에 재산 총액도 조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하고 그 재산회부 온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런 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인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는 철저히 하면서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은행에서 잘못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요청했으니까요. 은행에서 그와 같이 터무니없는 잘못을 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멀쩡한 사람 신용불량자라고 그런 식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통지를 했으니 그게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게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 안 했으면 은행에서 안 왔을 거 아니요. 법적으로 요청하게 돼 있으면 정당한 것은 요청을 하고 요청이 왔으면 그것을 보고 문제가 돼서 의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아무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윤동현위원님 질의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회의가 끝나고 아주 상세하게 윤동현위원님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인데 재산등록이란 게 모두다 겪으셨겠지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또 재산 많은 분은 많은 대로 빚을 진 사람은 빚을 진대로 다 어렵습니다.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다 고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공문으로 의원들한테 보내가지고 재산 뭐뭐가 문제 있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이거 문제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불과 24명에 불과하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서너 명에 불과하단 말이죠. 혹은 24명 다라도 좋아요. 앞으로는 전화를 한다거나 만난다거나 무슨 방법으로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조한영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68p 앞서 질문이 계셨는데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이 구체적으로 쓰여진 부분 한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 명예감사관들은 저희가 보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무보수로 저희한테 봉사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날하고 추석날 조그만 선물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윤동현위원  이게 선물비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일부 선물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사대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지금 현재 여섯 분입니다.
윤동현위원  6명에게 500만원 쓴다. 우리 일상 동네 공사에 구의원들이 혹은 통장님이나 민간인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거기에는 예산 쓴다는 소리나는 못 들었거든요. 예산부 다 찾아봐도 없거든요. 이 명예감사관 6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상당히 전혀 다른 것은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만 이렇게 쓰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97년서부터 부실공사라든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분들이 전부 현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조경공사를 하시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상 그 분들한테 저희가 보수는 못 드리지만 매번 바쁜 동안에도 그 분들이 오셔서 사전감사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도 나눠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격려를 하면서 선물을 사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도로라든지 토목공사 같은 데 명예감독관이 있는 거 아시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들어서 알지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분들은 왜 전혀 이렇게 해당 안되고 여기만 하냐고. 다른 곳은 한 군데도 이런 게 없거든요. 어찌 여기만 그게 궁금해서 어느 곳을 내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사항은 97년서부터 우리 구만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분들의 활동이 상당히 구정의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서른여덟 분이 2,4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고 사전에 과다편성 된 설계된 것을 찾아낸 뒤에 교정을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거든요. 이 분들의 사전감사로 인하여. 그런데 이 분들의 노고에 대한 저희의 조그마한 보답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절감?
○감사담당관 조한영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감사로 인해서.  
윤동현위원  65p 신규로 책정된 거 있죠? 어떤 거예요, 신규로 돼 있는 거 뭐뭐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넣은 게 뭐뭐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저희가 감사 및 조사업무사례집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편람이 우선 두 가지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행동강령교육교재 그게 작년 6월 3일자로 저희가 행동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이상 부패방지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교육용 교재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들어간 것이.
윤동현위원  과거에는 전혀 해 오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감사업무사례집하고 감사업무편람하고 공무원행동강령하고 이거 꼭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옛날에는 매년 만들던 것이 요 근래에 인제 안 만들어졌거든요. 이 감사업무사례집이라든지 아니면 편람을 만들어서 배급을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매년 감사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거의 지적이 되거든요. 같은 사례를 각과에 부서에 배부를 하면 그 부서에서 자기네는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6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특수사업발굴 업무추진비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편찬을 했는데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각종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같은 것을 사실 감사도 하고 지적도 하지만 또 새로운 좋은 시책업무 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무도 저희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무 또는 저희가 가서 배워야 될 사항 자료수집을 하는데 상당히 최소한의 비용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저희가 새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환경순찰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환경순찰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환경순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각 부서 합동순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과, 도시관리과 각 기능부서, 건축과, 주택과 전체가 같이 합동순찰을 하거든요. 저희가 힘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부구청장님이 직접 합동순찰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책자 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공직기강업무추진비 960만원 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같은 960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같은 960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조한영  변동이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방금 전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우리 김순금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분들은 차를 타고 우리 외부에 감사활동을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게 인제 미화원이라든지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도로를 구간을 순찰을 하면서...
박지위위원  그렇죠. 정비를 하면서 하는데 이 순찰업무가 수박 겉핧기 식으로 간다 이거야. 본위원이 몇 번 그런 지적을 어디어디 뭐가 이렇게 해 줘도 시정도 안되고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그러면 일도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는 자꾸 편성해서 뭘 해. 일을 제대로 하는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야지.
○감사담당관 조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순찰팀이 별도 팀이 있던 것이 팀이 없어지고 이제 일개 단위업무로 됐거든요.
박지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빨리 합시다. 일 많이 하시고 업무추진비 많이 쓰시라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열심히 하고 돈 많이 쓰란 말이에요. 일 안하고 돈 편성해 놓은 자체는 안되겠다 그 말씀이라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생활안전점검 300가구 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박지위위원  감사담당관님이 2002년부터 이것을 편성해서 사용해 왔다 하는데 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상태로 돼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1천만원 편성을 해 줬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올해.
박지위위원  올해. 그런데 여기 왜 신규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제로상태로 나와 있어요? 먼저 번에는 2002년도부터 서울시의 교부금으로 사용했다 했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2002년도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는 지침 책부터 위원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감사담당관 조한영  이번에 이 예산안 책자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예산액이라든지 또 본청 보조비 중에서 간주처리된 것 같은 게 그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포함이 돼서 대비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지고 원래 당초 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지금 포괄로 잡혀 있는데 68쪽에 보면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감사관 운영 이게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각 동에 보면 토목공사나 무슨 공사를 하면 동네 좀 저명인사나 구의원이 명예감독관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분들한테 책임만 지워지고 권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각종 우리 공사에 명예감독관 선정이 되면 거기다 업무추진비를 신설할 용의를 상의를 좀 해 보세요.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97년부터 6명에 대해서 선물이나 식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이 업무가 방대합니다. 6명이 다 이거 명예감독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서류로 봤으면 봤지 현장 보지도 못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윤동현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본 회의장에서 하지 말고 따로 해 주시면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주 우리 의회 위상이 떨어지고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수준을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들려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앞으로의 회의 진행이 원만하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박지위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주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당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조한영
  기획재정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
  세무2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