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남두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

○위원장대리 남두희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두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과 관련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드린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568억 7,429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6,340만 9천원으로 총 569억 3,770만 8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48억 4,330만 3천원보다 120억 9,440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06억 9,680만 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34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37억 1,667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증가된 내역은 자활복지센터 건립관련 설계비 등으로 4억 1,951만 8천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각종급여 3억 9,274만 5천원,자활공공근로사업비 5억원, 노인교통수당 4억원, 경로당 현대화 7개년 계획에 따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비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8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42억 8,446만 4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9억 1,22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었으나 2004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하게 된 시설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3억 3,551만 1천원, 어린이집 보조금 인상으로 보육시설운영비 36억 2,256만원, 아현초·중학교 및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 6억 4,520만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3억 7,996만 2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0억 1,82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망원 월드컵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원, 홍대앞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 추진비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환경과 예산은 185억 1,306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4억 5,11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9억 6,649만 4천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 및 말끔이 봉사단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5억 3천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및 신규 구입 등으로 7억 8,445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려운 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여 구민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91쪽부터 252쪽, 특별회계 371쪽부터 372쪽, 명시이월 393쪽부터 3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선위원  합정동 출신 신동선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심사의견서가 위원님들 책상에 있어요.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이게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연일 감사에 대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시는 걸 봤을 때, 그 이전에는 제가 공무원상을 좋지 않게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계수조정할 때도 참석해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내집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감히 본인이 여기 의회 입문해 가지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사회복지과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은 해외연수 갈 때는 요금이 1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9박 10일이면 턱도 없는 거죠. 반도 안돼요. 그런데 공무원님들은 한 250만원 돼 있는데 그것도 어림없는 금액입니다. 제 소견 같아서는 한 300만원이고 350만원이고 올려서 그냥 해외 가서 견문도 넓히고 또 들어오셔서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있는데 감히 몇 가지를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볼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도 해야 되겠지만 또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겠죠. 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한 30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바로 입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쭤볼 때 불쾌하다거나 그런 점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개인감정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테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198쪽을 보시면 맨 상단 두 번째에 부랑인이 나와 있죠? 부랑인 및 노숙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산이 왜 100만원이 적네 많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랑인에 대해서 내무부령 40조에 해당되나, 40조1항에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게 내무부령 40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내무부령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부랑인에 대한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육교 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랑인을 막 잡아들인 법령이 내무부령 40조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자에 전두환 대통령 때 아주 억울하게 많이 막 잡아 들어갈 때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막 잡아 들어간 거예요. 학교선생님들도 육교에서 넥타이 메고 있다가도 서성이니까 법령에는 40조에 해당이 되니까 분명히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괜히 알면서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항하고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큰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부랑인하고 노숙자가 매달 5, 6명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럴 때 추진되는 비용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1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은 노숙자나 부랑인을 단속하는데 한 달에 몇 번 단속을 합니까? 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의 3, 4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을 때는 10명 정도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적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금액 정도면 괜찮습니다.
신동선위원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신동선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206쪽 상단 보시면 세 번째요. 경로당 지도자캠프 이게 8만원씩 해서 200명이 올라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꼭 필요합니다.
신동선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보세요. 상단에서 다섯 번째 노인교통수당이 40억 8,900만원 정도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노인수당이 이렇게 나가는지 잘 몰라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2,000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월 12,000원요.
신동선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12,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인 수가 증가하면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고 지급돼야 될 금액입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식당 운영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신동선위원  1억 3,600만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 전체...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경로식당이 지금 연꽃마을하고요.
신동선위원  예, 연꽃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리고 성산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선위원  경비가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신동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 보십시오. 212쪽에 보면 맨 밑에요. 여성교실 재봉틀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계수조정 할 때도 올라왔지만 전액 삭감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꼭 필요합니다.
신동선위원  그러면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소관 계수조정 할 때 참석을 했는데요. 이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장 보면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와 있네요. 213쪽 여기는 삭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참석만 했지 삭감해라 증가해라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게 꼭 필요한지 의아심이 생겨서 과장님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관내의 저소득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휴인력이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회참여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도 되고 기술습득도 되고 아껴쓰는 분위기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구청 지하상황실을 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분들이 좋은 기술습득해서 기술자격증도 따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라고 이렇게 계수조정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설명을 다른 거보다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계수조정 삭감으로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간단하게 여성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전부 여성교실이 없는 구가 없고요. 저희 구에는 용강동에 중부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직영으로 하다가 한 20일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러 과목을 좋은 것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관내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부다 오기 때문에 인원은 한정돼 있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희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지만 많은 인원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영등포만 해도 20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 과목을 하고 싶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세 과목을 우선 넣게 되었습니다. 잘되면 확대해서 하고 싶은 그런 바램입니다.
신동선위원  본위원이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여쭤보고 그 다음에 깎을 것은 또 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국·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분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예산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에서 질의하는 거와 오늘 예산결산에서 소위원회가 결성되면 거기서 결정짓겠죠. 내년 예산을 그래서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와 있는 것은 다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잘못됐다면 100%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선으로서 입문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본위원하고 다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거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 드리고 내년에 이게 시행이 잘 안됐을 때는 100% 깎는다든가 뭐 증액을 시켜줄 때는 증액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생각이지만 위원님 생각은 전부 다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봉틀이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치 않다 하는 생각이 있어 여쭤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만약에 여성교실이 된다면 재봉틀 같은 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배워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신동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혼자 오래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신동선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신동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신동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노인을 위한 사업이 몇 개 사업을 2004년도에 하신다고 예산을 반영시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노인복지사업으로는 크게 노인의 날 한마음축제하고 경로당지도자캠프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요. 청소년 내지 유아의 선도교육과 못지 않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고,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을텐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게 삭감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과장님 설득력 부족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 부분 경로당지도자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이 변해야 된다, 이 상태로는  경로당이 그냥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우선 시설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돼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각 경로당 운영에 대한 평가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거 그리고 회원들이 제대로 나와서 사회에 좀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한 말씀드려서 좀 나태한 경로당, 이러한 경로당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경로당 지도자들 즉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총무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지금 이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경로당현대화7개년계획하고 더불어서 1단계로 경로당에 계시는 간부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자. 그래서 경로당을 변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사항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언변이 부족했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경로당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처음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전에 제대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시켰다는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 사업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액 삭감하도록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킨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응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을 재무부에 상정했을 때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은 예산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믿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장은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줄 것을 국장한테 제의하면서 우선 19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포터즈 채용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포터즈 예산 자격과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대상인원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채용이 안됐다면 지금 현재 채용된 대상인원은 몇 % 정도 채용됐나, 그 다음에 채용기한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서포터즈는 금년도에 3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2명만 채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경우는 대학졸업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채용 대상인원은 27명이고 내년도 4월서부터 9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 겁니까? 채용된 인원은.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각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3천만원인데 1인당 1일로 계산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월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고 연월차를 계산하다보니까 30일로 계산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30일로 계산하면 1인당 월 얼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로.
유응봉위원  채용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한 5개월을 근무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9개월간을 근무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9개월을 근무하면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만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퇴직금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6개월 이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0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9개월만 채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포터즈라는 용어가 지금 영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원하고 보조한다는 뜻입니다.
유응봉위원  지원, 보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이런 용어를 서포터즈라고 만들어서 내려보낸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행정서포터즈라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행정용어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예산을 내년 살림을 다루는 이 업무에 서포터즈라는 이것에 대한 가로를 치고 용어를 달아주든가 아니면 영문으로 해서 써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봐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이해합니다.
유응봉위원  한글로 서포터즈라고 쓰니까 영어 스펠링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에 어떠한 명기를 안해 놨기 때문에 행정건설위원들은 처음 예산안만 다룬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 용어가 금년에 처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은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들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서 사전을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답답하단 얘기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약 5,552만 9천원이 증가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증가가 된 겁니까? 증가된 편성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증가된 주 편성요인은 전산장비가 저희 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 온 이유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전산장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가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 사업비가 금년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얼마 증가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7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여기에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199쪽이요. 일반보상금이 3,800만원인데 이것도 증액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증액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증액된 주요 원인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3천만원에 불과한데 내년도에는 약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증가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자원봉사라 함은 지금 무엇을 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지역에 각 개인들이 하던 자원봉사, 기관들이 하던 자원봉사를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자원봉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예요? 뭐를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학생들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기관에서 어르신들 찾아가서 위문도 하고 그 사람들 보살피고 주요 내용이 그런 사람입니다.
유응봉위원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뭘 사가는 돈이에요? 7,900만원이라는 돈이 자원봉사 예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예산이 7,9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사진전시회, 세미나 개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자원봉사평가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산서에 장황하게 여기저기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자원봉사라 함은 무보수로 그냥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일을 자원봉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라는 명칭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8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의심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음 202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이 2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기금이 목표액은 얼마로?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10억입니다.
유응봉위원  10억이라는 계획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금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유응봉위원  누구 판단에 의해서 한 거예요? 누구 판단에 의해서 10억을 적립하겠다는 목표를 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현행 금리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편성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이자로 한두 해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세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0억이라는 목표를 두고 은행에 돈을 넣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목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자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업을 한다면 가게 같은 데 얻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은행권에서도 융자를 할 경우 2차 보전을 일부 해 주는 그런 사업에 사용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사업 그 밑에 보면 집수리 그렇게 해서 6억, 2천만원 이렇게 잡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50대 25대 25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입니다.
유응봉위원  50이 구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5가 구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국비가 5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지금 이게 들어가 있었죠? 5,700만원.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족분 편성했던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사업내역은 뭐예요? 어떻게 사업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업내용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아현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에 일할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그보다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주고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체를 만든 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이러한 임금 등에 대한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얼마 정도의 인원이 취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사람들이 스스로 지금 세 개의 자활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탁나라라든가 구성을 해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저희들이 이 자활후견기관이 아주 잘되는 곳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 번 보건복지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당히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현동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현동이 제 동네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예산에 비해서, 이 분들이 거기에서 물론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도 얼른 얘기해서 쉬운 용어로 기술을 배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기술을 창출하는 과정이 이게 과장 생각에는 현 시대에 맞게끔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 분들한테는 임금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임금을 계속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이 끝날 때까지 주느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서 국가로부터 더 이상의 보조금을 안 받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고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이 출발이 조기에 성과를 거둬서 잘 끝나면 좋은데 이게 지지부진해서 중간에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만큼의 국가나 우리 마포구의 손실이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관심을 얼마만큼 공무원이 갖고 안갖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을 얼마만큼 관대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 한 달에 몇 번씩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달에 한두 번은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두 번 가 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며칟날 간다 하고 얘기하고 가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좋은 쪽으로만 해 놓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거기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그 상황을 직접 불시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행정지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물론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가나 한 달에 한 번 가나 봉급 나오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사명감이 중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지역경제과 225쪽 행사지원비에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 또 226쪽에 보면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 개최 보조비용, 227쪽에 보면 아현동 웨딩타운 조형물 설치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이 세 가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3,228만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동에 웨딩타운이 조성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서대문구청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있는 웨딩타운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 구청에 수 차례 건의도 하고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동안 서대문이 가구하고 웨딩을 추진했기 때문에 무관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경제가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아현동에 있는 웨딩업소들이 점차 강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우리 구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5개 구청 중에 집단으로 밀집돼서 웨딩타운이 조성된 게 우리 마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세 개 동에만 총 51개소가 있고요, 서대문에는 4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밀집된 웨딩타운 상가가 우리 마포가 처음인데도 그 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너무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동에는 웨딩드레스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점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구점 행사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가구점 행사는 가구점 숫자가 서대문이 70여개소고 우리 마포는 적은데,
유응봉위원  마포는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마포는 40여개소밖에 안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45% 정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 웨딩드레스가 제일 많기 때문에 웨딩드레스거리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가구하고 연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먼저 웨딩타운을 활성화시키고 가구는 서대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구축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편성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한번도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웨딩타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강남 같은 데 보면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상징물을,
유응봉위원  과장,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설명 그만두시고 지금 웨딩드레스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산재돼 있는 것은 빼고 집단적으로 있는 게 51개소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 쪽으로만 있는 것이 51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신촌로타리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아현2동부터 대흥동까지 신촌, 이대입구역까지가 총 숫자 51개소입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구 쪽에 있는 것만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51개가 틀림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만약에 마포구의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웨딩타운거리만 행사를 하고 가구점은 안해 준다고 마포구청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가구거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구거리는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가구점이 연합을 해서 격년제로 행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됐고 지금 금년 말고 작년에도 웨딩거리, 가구점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마포구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죠? 2002년도에 서대문에서 같이 하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여태껏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2002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과장을 했을 때만 알고 과장하기 전에 전임자가 한 것은 모른다는 것은 과장이 업무를 그렇게 챙기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폐습이 뭐냐. 내가 근무했던 것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근무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면 행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내가 근무한 것만 알고 그 전 거는 보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챙겨보세요. 챙겨보고 구두로든 전화로든 나한테 답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위치는 관할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관할 구의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관할 구의원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점포 회장이나 이런 게 있죠? 그 사람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우리 과장이 지금 의회에서 예결을 다루니까 의원하고 상의한다는 건데 그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의원님을 포함해서 단체장님,
유응봉위원  과장! 웨딩드레스 가게 축제 조형물 하면 드레스 점포가 51개라며? 거기에 회장이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하지 무슨 구의원하고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주요 행사하는 사람은 웨딩드레스 가게 점포 주인들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점포주마다 서로 위치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종합해서 판단해서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시고, 청소환경과장.
  235쪽에 보면은 말끔이단원 청소용품 예산 5,967만 4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끔이단원 청소용품 부분은, 지금 현재 각 동에 인원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4개 동 전체에 말끔이단원이 4,6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집앞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골목은 청소할 수 있게끔 청소용품을, 비하고 쓰레받이, 삼태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비는 청소과에서 동사무소에 예산을 줘서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과에 해놓고 각 동사무소에 이 비용들을 교부를 해서 집행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967만 4천원이라는 것은 1개 동에 얼마씩 배정되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4개 동이니까 200만원 조금 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200만원 넘는데 이것을 마포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각 동의 필요한 숫자를 구입을 해서 주는 것과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하고 예산절감이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청소환경과에서 예산만 내려주면 편하겠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부분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모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그 동안 서울시 25개 구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말끔이청소단과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옛말에 '일꾼은 음식으로 다루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청소용품이 최상급이어야 된다, 본위원의 얘기를 청소과장 잘 들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 하나, 또 적당히 만든 철물점에서 파는 쓰레받이 하나, 이것 누가 밟고 조금 힘들여 쓰면 다 부러져버려요. 그 사람들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쓸 수 있는 견고한 청소용품을 사줘야지 조금 쓰면 삑 돌아가고 자루 부러지고 이런 것 사주고서 청소용품 사줬다고. 물론 전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는 다 맞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줘서 빗자루가 됐든 쓰레받이가 됐든 '이것은 3개월 분이다, 6개월 분이다'라고 해서 아주 좋은 상품으로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자루, 쓸리지도 않는 것 줘 가지고 청소하라고 말이야. 그냥 숫자만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전시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야. 청소가 뭡니까? 바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청소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장비는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불편한 것이 아니고 말끔이청소단이, 동사무소에서 사다놓고 수령해가다 보면은 2, 3일 쓰면은 빗자루 부러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다 빠지고 쓰레받이 돌아가고 그런 청소용구를 구입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래도 말끔이청소단이 쓰는 청소용품은 최상급으로 줘야 되겠다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걸 느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고질적인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마당을 쓰는 빗자루 정도로는 치워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상품이 지급돼서 동네골목하고 자기 집앞, 점포앞들이 잘 쓸어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든 쓰레기를 청소할 때든, 아스팔트를 깐 자리라든가 시멘트로 한 자리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데가 흙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용품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청소용품으로 청소를 해봤다면 청소용품이 좋은지 나쁜지 알 거예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청소가 된 것이지 청소용품이 좋아서 청소가 잘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각 과별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상 236쪽이나 240쪽도 많은 문제들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지만 청소환경과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두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마포구의 그야말로 음지를 찾아서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이후 지금까지 확실한 어떤 결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은 청소행정 쪽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윤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31명입니다.
오윤수위원  그야말로 잘한 곳에는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복지요원을 보게 되면은, 전 공무원이 자기 분야에 충실하고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요원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음지를 찾아서 각 가정 가정을, 적정한 국가적인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p를 보시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업무보조를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과연 업무보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 전담직원은 우리 관내에 31명이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 모든 주요 행사에는 초청을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번 금년에도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오윤수위원  물론 당연히 청장님이 격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별도의 재원은 없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만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교육차원하고는 다른 방법이고, 격려차원의 어떤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청소분야를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청소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는 시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청소환경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우선 250p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 4억 8천만원 잡혀 있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작년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금으로 3억 6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불용처리됐다고 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만약에 집행사유가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을 추경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당초계획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불용 예상의 모든 금액을 추경의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의 추경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재원이 추경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법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세출을 잡는데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기 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집행사유가 없어졌다면 추경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오윤수위원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미집행한 사유는, 당초 환경미화원 2003년 1월 1일 정원이 200명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서울시하고 서울시청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살아남았고, 그 21명의 인원을 두고 저희가 위탁을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몇 월달이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2월 24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집행을 못한 과목에 또 다시 증액 편성이 됐다는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왜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사유가 없어진 것을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인데 그 부분을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금년에 잡힌 예산은 확실히 쓸 수 있습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올해 말에는 21명이 나갑니다. 200명이 현원이 되는데요, 4/4분기때 계획을 세우고 단체든지 업체든지 선정을 해서 1월부터 계획을 하기 위해서 12개월치를 잡은 게 4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년 1/4분기때 시범실시까지 해보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걸로 해서 3억 8,400만원 정도면 집행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1억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집행사유가 없는 예산은 시기가 늦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2월달에 이런 사유가 확실히 발생했다면 당연히 추경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모색됐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챙겨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같은 250p 제일 윗쪽에 각종폐기물원가 산정 및 성상별 발생량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로 해서 4,5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 예산은 본래 본위원이 청소문제를 질문을 안 했어도 이런 예산이 잡혀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적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예산 잡은 시기하고 위원님이 구정질의 한 시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먼저...
오윤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대로 빨리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이 되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하게 되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 4,500만원 예산을 잡은 이유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성상별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잡은 금액이냐, 아니면 청소과 자체에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잡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원래 계획이 있어서 잡은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대답을 확실히 해봐요, 어물어물 하지 말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어떤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윤수위원  왜 지난 추경에 이걸 안 했어요? 여유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다른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안 잡히고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내가 구정질문을 11월 4일날 했었는데 만약에 그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 청소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보강이랄지 안전도부분이랄지 그런 부분...
오윤수위원  정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내가 지금 질문을 하면 서론 빼고 본론만 빨리빨리 대답을 해 줘야지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점심도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맞아요? 내가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그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 나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2003년도에 각종 어떤 청소분야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2004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구 작업할 때 이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두 사람의 대화로 아마 판단이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추궁을 하지 않겠고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른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시기능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저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 생활복지쪽에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동네가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지적한 그 내용 중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한다면 매일수거를 한다고 했었던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매일수거와 구역조정 두 가지 부분을 본위원이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의회에 금년 1월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고를 할 당시에 당시 보고내용에 27p에 11면에 보면 「청소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제고」해서 사업기간을 2003년도 1월부터 12월로 하고 주요내용은 청소행정서비스시민만족도 평가, 매일수거체제확립 및 구역조정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추진방법,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친절교육, 청소취약지역 특별관리, 민원접수 및 처리시스템운영, 각종 생활폐기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체제로 전환한다라고 보고를 해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우리 구비로서 승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계획을 잡기 전에 작년 9월에 매일수거를 한다라고 이 계획을 잡아서 9월, 12월에 2회에 걸쳐서 3개 업체에게 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울러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3개 업체 중에 우리 전체 마포구 관내의 대행업체 3개가 전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청소서비스가 지금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를 판단해 본 결과 그 자료에 의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한 내용을 내가 추궁을 했더니 3개 대행업체에서 요구한 그 금액을 봉투판매현황으로 해서 판매금액을 내게 보고를 해 준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내가 다시 이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한 결과 지금 봉투가격의 차이가 정확하게 3억 4,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잘된 업체하고 못된 업체하고 그래서 이 보고한 내용도 내가 요구한 봉투판매금액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허위보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계약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계약을 내가 보충질문 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쌍방간 계약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쌍방간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연장 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청소문제도 있는지 없는지 단답식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질문할 당시에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정조치가 없을 때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이후에 지역신문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그런 신문이 나온 것을 보셨죠, 봤죠? 그러면 11월 4일날 질문을 해서 지금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항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내가 국장님과 과장님 두 분을 같은 자리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드린 사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
오윤수위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몇 번 만나서 말씀드린 사실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위원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과정에서 집행부쪽에서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은 막연하게 그냥 2004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 이외는 다른 대답을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그 책임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자기 국 내에 있는 과장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처리 전말이 불분명할 때는 빨리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내가 부탁드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을 하는 오늘까지 정확하게 본인에게 한번 찾아온다거나 어떤 예우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어제아침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아침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청소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왔는데 이 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를 주게 되면 1월에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월에 선정을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수행을 해서 8월에 시범실시하고 9월에 전면시행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 이 4,500만원 용역비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구에도 물어봤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 용역을 하는데 2천만원 채 안 드는 그런 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4,5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만약에 쓴다면 매일수거 그 계획이 확실한 겁니까? 용역비를 준다면 매일수거를 확실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 먼저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하기가 그런 것이요. 매일수거가 청소행정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매일수거로 갑니다. 그러나 현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을지라도 최적대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한 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 중에 참 안타까운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먹구구식이고 백데이터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대리 남두희  오윤수위원님,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천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남두희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님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문제는 평소에 오윤수위원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이런 데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자꾸만 하게끔 하면 과장하고 국장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시요. 그거 벌써 언젠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적으로 얘기하시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오윤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백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251p 보게 되면 김포매립지쓰레기 반입처리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폐기물이 6,600톤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일일수거지역이 각 사회에서 올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일일수거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을 하고 과장한테 물었을 때 과장은 그 내용을 계획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12%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이 용역비를 준다는 그 목적은 확실하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답변을 해 줘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역조정과 매일수거라고 그랬는데 매일수거는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일수거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이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모든 백데이터 다 있습니다. 청소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백데이터가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한다한들 그 용역의 결과가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이 국장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런 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용역을 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본위원은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일수거를 하든 구역조정을 하든 아니면 저희 2004년 업무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1행정동 1업체 각종 쓰레기 수거요일 일원화로 가든, 지금 대행구역이란 생활쓰레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행구역이란 부분이 대로변으로 끊겨 있습니다. 대로변으로 끊겨 있다보니까 한 동에도 두 개 업체 혹은 요일 다르게 두 개 업체가 한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수거구역작업 난이도까지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 행정 동별로 발생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청소행정팀에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각종 다른 일로도 바쁘고 지금도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일까지 아마 덧씌워지게 된다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기관에 마포구 청소행정을 한번 진단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기관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차원에서 학술용역비를 책정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만족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아니면 비용이상은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연구노력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후에 구정질문 한 구의원으로서 의회활동을 집행부에 질문을 해서 답변이 우물쭈물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확실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명은 없고 무슨 청소과 내에서 질문한 의원과 특정업체가 마치 무슨 결탁이 있는 양 이런 이야기가 나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제 특정업체에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의원님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아주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겠다 나한테 그런 원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 물었더니 고용승계예치금 11억 6천만원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계약을 보게 되면 2001년 10월 25일 계약을 해서 2년으로 계약이 돼서 2003년 지난 10월 25일날 기간이 만기가 됐는데 그 예치금 반환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지금 반환관련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무슨 검토를 합니까? 계약상 10월 25일로 만기가 돼서 반환하기로 돼 있는데 뭘 검토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계약할 때에 계약유의서에 5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을 데려갔을 경우에는 데려간 인원수 곱하기 일정금액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돼 있고 데려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구 금고로 귀속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5조에 보면 고용승계이행보증예치금 해 가지고 "대행계약체결업체는 고용승계 할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을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용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도 동일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에 업체가 제시한 금액범위 내에서 인원을 인수할 경우는 인건비 인원수 금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귀속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용승계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고용승계 한 명도 못해 갔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못하면 반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형식적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못했을 경우에는 구 금고로 귀속조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윤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시는 조성대 국장님한테 전에 생활복지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장대리 남두희  오윤수위원님 잠깐만.
오윤수위원  당연히 이것은 반환해야 된다고...
○위원장대리 남두희  잠깐만요. 오윤수위원님 이거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의인데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 주세요.
오윤수위원  들어보세요. 그 조성대 국장 판단도 이 금액은 반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청소에 관한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불편하신 일을 특정업체에게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불편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제가 업무처리를 어떤 그런 개인감정 때문에 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정말로 국장단 회의에 붙였었고 여러 의견이 나왔었고 고문변호인단에 두 군데 했을 때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업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왜냐 하면 금액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감정으로 제가 11억을 일 처리를 한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여기 기본계획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구역만 증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정을 하려고 하면 백지에서 시작이 돼야지 왜 증감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렇다면 증감으로 하는데 왜 용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수거계획이 확실히 없으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을 쓰려고 하면 매일수거계획 확실한 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구역조정은 증감이 아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보장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0분 남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시간이 조금 길더라도 끝을 내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생활복지국한테 본위원이 물었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할 거냐, 하기 전에 다 끝을 내고 밥을 먹을 거냐 했더니 조수남 과장님이 마치 생활복지국의 대표성 발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과장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고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 주시고 먼저 예비심사에 임해서 생활복지국이 우리 마포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국장님 아십니까? 우리가 1,980억 예산 중에 쓰는 예산이 560억입니다. 그러면 약 29%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데 여기 있는 국장님 이하 4개 과장이 정말 우리 마포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서 하나하나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사회복지과는 노인정,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인들 그리고 청소행정은 정말 우리 40만 구민의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담당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생과 직결된 부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할 때 답변사항이 아닌 거는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박전문위원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 답변대를 과장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답변대로 만들어서 하면 안됩니까? 꼭 죄인 다루는 듯이 세워놓고 하는데.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 의회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책자 191쪽 조금 전에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복지 서포터즈 채용 27명.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과장 조수남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여태껏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겠다고 사업예산을 2억 3천정도 올린 이유가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 현재 22명이 서포터즈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금년에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추경편성을 했었습니다.
박지위위원  추경에 이거 얼마 반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8천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8천만원인데 내년도에 약 1억 5천정도 증액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증액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금년도에는 추경편성하고 3개월만 근무를 하고 내년도에는 9개월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서 넘어갑니다.
  194쪽 사회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9명 해서 7만원씩 연 8회가 잡혔는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사회복지위원회는 금년도에도 네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지위위원  금년도에 네 번 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50% 늘려서 6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까지 늘려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업무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팀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본위원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자원봉사자활동 조끼 있죠? 1만 5천원 해서 200벌 입는 대상자가 이거 얼마 전에 유응봉위원님이 자원봉사자는 정말 나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모든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조끼부분은 저희들이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장애인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유니폼이 통일돼 있지 않으니까,
박지위위원  그런데 잠깐만, 과장님 말씀 참 좋은 얘긴데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산데 꼭 이렇게 통일된 옷을 입고 전시행정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전시행정이 아니라 저희들 연락체계도 그렇고 어디에 누가 있다는 것이 잘 연락이 안되고 금방금방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통일되는 것은 안하는 게 좋겠다 사료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자원봉사자 집에 있는 옷 그대로 입고 가서 자원봉사 하면 되지 꼭 조끼까지 만들어 입혔다가 지금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보관한다는데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96쪽 좀 보세요. 이거 사회복지과에 연간 행사가 플래카드 제작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여기 보면 24개를 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한 달에 평균 2개씩 건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24개씩 많이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각종 행사에 하나씩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는데 플래카드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그만큼 많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저 위에 보세요. 자원봉사대학 교재 제작 그 밑에 플래카드 제작 10개가 있는데 한 달에 하나면 하나고 10개를 어떻게 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 해 가지고 플래카드 10개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플래카드는 행사장에 거는 거하고 홍보용으로 거는 게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 생각에는 좀 많다고 지적되니까 이 예산을 담당 과장님은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9쪽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 해 가지고 250원, 600명 해 가지고 366일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거거든요.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노인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그런 사항으로,
박지위위원  됐어요. 야쿠르트로 하는 것 같으면 품목을 써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200쪽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7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구입 사랑의 전화 1,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랑의 전화에 노후장비가 뭐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장비가 컴퓨터나 LCD 모니터 등.
박지위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1,700만원 노후장비를 무엇을 사줄 거냐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오른 쪽에 나와 있는데요. 201쪽 위쪽입니다. 그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을 사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사랑의 집에 디젤발전기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내용은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정도의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시비 50% 보조하니까,
박지위위원  그러면 1,700 중에서 시비 50, 구비 50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전기가 들어오는데 디젤발전기를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것은 이동복지관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시비가 100%입니다.
박지위위원  시비든 구비든 좌우지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사랑의 전화하는데 디젤발전기가 어디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동복지관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데 전기 연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박지위위원  이동복지관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동복지관은 사랑의 전화 공덕동에.
박지위위원  거기에 이동복지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안에 있어요, 별도로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거기서 하는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박지위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지붕, 빗물받이공사 성산사회복지관 2천만원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빗물받이가 안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돼 있는데 누수가 돼서 다시 공사를 일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몇 년도 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91년도 건물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91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보강을 한번도 안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활복지센터 건립 설계비가 3억 8,50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얘기해 줄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기본설계비가 1억 4,800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2억 3,700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래서 3억 8,500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0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2억씩. 아까 과장님 답변에 10억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년에 2억씩 5년이 걸리죠? 지금 1억을 1년동안 넣어 놓으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약 43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10억을 넣어서 해 놓으면 1년에 4,300이에요. 과연 이 이자금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하지 말고 매년 소멸성 예산을 편성해서 써 없애든지 본위원 생각에 기금 조성해서 앞으로 운영 안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비용을 주면서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돈이 1년에 1천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 지급되는 게 매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매년 생계비만 따지면 81억 정도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금 2억씩 해서 언제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이 계획을 짜는 거예요? 아까 조례에 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조례 자체도 그렇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이 기금은 그것하고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우리가 자활공동체라고 아까 자활후견기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활공동체에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7명, 8명이 내가 독립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를 얻게 도와달라. 그런 비용에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박지위위원  그 사람들 7명 같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체적으로도 비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돈도 한 단체에 한 5천 내지 6천정도는 마련을 이미 해 놓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자수익 갖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잘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203쪽에 보시면 밑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교실 운영비 2억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 어디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한 군데입니다.
박지위위원  한 군데에 2억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한 군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아현1동에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204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20억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금년도에 15억인데 5억을 증액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증액편성한 이유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5억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판단해서 편성하면 지급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차상위 계층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120% 범위 안에 드는 차상위계층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외에 더 선정을 해서 5억을 더 늘리겠다는 이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일부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우리 주민인데 지원한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8쪽 좀 보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에 지금 금년도에 에어컨이 다 시설이 됐죠? 에어컨 시설이 돼서 지금 여기에 보면 냉방비를 큰 평수는 10만원, 작은 평수는 8만원 이래서 2개월을 올려놨는데 2개월분 갖고 노인정에 냉방비가 다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비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우리가 1/4분기, 2/4분기 따져보면 1분기가 3개월인데 3개월치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냉방비가 별로 안 들었습니다. 계절적인 기후 탓도 있겠지만 상당히 2개월 정도면 통상적으로 커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2개월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난방비도 2개월분 주죠?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예.
박지위위원  한달에 60만 3천원.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난방비는 60만 3천원이,
박지위위원  약 2개월분 아니에요? 난방비도 현실적으로 2개월분 갖고는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난방비 60만 3천원 정도면 일반가정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기름 한 말에 14,500원 합니다. 기름 때는 데도 있고 가스 때도 데도 있겠지만. 각 노인정에 가스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때면은 기름 하루에 한 말 땝니다. 자, 과장님 어쨌거나 전기요금하고 기름값하고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2개월분 가지고는 적을 것 같으니까 각 노인정에 1개월분 정도는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다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209쪽에 보시면 신축경로당 물품구매가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노인정에 TV, 에어컨, 냉장고 다 사주게 돼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에어컨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경로당에는 최저한도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린 겁니다.
박지위위원  됐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TV가 없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수남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212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캠프 해 가지고 1,200만원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239가구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모자세대는 214가구, 부자세대는 25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을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15가구씩 세 차례에 걸쳐서 45가구를 선정해서 애들이 쉴 수 있는 여름방학 동안에 저녁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왜 저녁으로 하냐면, 대개 부모들은 음식점이나 파출부 등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나 여행같은 걸 못하고 그래서 격려 및 가족끼리의 화합, 여러 가지 사회의 관심이 깃든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 캠프장에서 1박 2일 코스로 가족캠프를 실시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탐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239가구에 대해 1박 2일 정도로 해서 격려 및 가족화합을 위한 대화장소를 만들겠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취지가 좋으니까 예산을 올렸으면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므로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신규사업인데 3억 3,5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 관내에는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나 구세군서울후생학원, 마리스타기술교육원, 한국여성의집, 열림터 등 5개 시설에 2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운영비, 생계비 모든 것이 서울시로부터 국비 50%, 시비 50% 나왔는데 이번부터는 서울시 지시에 의해 우선은 세를 잡았다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서울시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비, 시비 각 50%씩입니다.
박지위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 재봉틀구입비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 관내에는 여성교실이 없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없는 구는 우리 구 하나뿐인데요, 용강동에 있는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서울시 직영으로...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재봉틀 갖다놓으면 재봉틀 할 사람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헌옷수선프로그램을 해서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도 생계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헌옷수선프로그램은, 각 지역에 세탁소 수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 반에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 지장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215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위탁 해 가지고 청소년예술제 2천만원, 마포구어린이잔치 행사 500만원, 이게 작년도보다 600만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예술제는 작년에 1천만원이었고, 밑에 부분 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지위위원  다 합쳐서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 1,900만원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예술제는 금년에 1천만원이었고 증액돼서 2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님들께서...
박지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안 돼 가지고 100% 증액해서 2천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금년부터는 지역에 신세 안 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작년에 이거 한다고 우리가 30만원씩 각 동에 플래카드 2개씩 6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 가지고 다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내년도에 또 그런 것 나오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역에 신세지고 하려면 1천만원 삭감하고 1천만원 가지고 하든지 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러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21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어울마당 이것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유스챔피언은 관내 청소년들이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장기자랑을 겨루는 행사가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청소년어울마당만 설명해 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청소년어울마당은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화합...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러면 청소년예술제 이런 부분을 여기에 통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게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박지위위원  틀려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뭐 따로따로 해 가지고 명칭만 바꿔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울마당은 서울시 차원에서 순례하면서 애들 데리고 다니는 체험적인 것이고 예술제는 댄스나 여러 가지 예술...
박지위위원  이것 말이죠,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세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220쪽 마포구 꿈나무 화합의 대축제, 이것 보시면 청소년예술제 2천만원, 어울마당 1천만원, 꿈나무 화합의 대축제 3천만원, 전부 6천만원 들어가는 건데 이것 명칭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증액이 4,5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집 3개가 있어 가지고 300만원은 자연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보고. 꿈나무 화합의 대축제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천만원이었습니다.
박지위위원  1천만원? 2천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구 원아들이 1만 명이 됩니다.
박지위위원  내년도에 1만 명이면 금년도에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금년도도 1만 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1만 명에 2천만원 하면 되지 왜 3천만원 올려요? 이것은 2천만원으로 삭감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금년에 부족분은 보육기관이나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요.
박지위위원  학부모나 어린이집에서 얼마 부담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500만원.
박지위위원  내역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오늘 이것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것 가지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금액이 산정된 게 마포구 일반세입에서 조례제정 해서 4%에서 나온 기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 이 두 곳은 지정이 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현초등학교하고 창천초등학교는 지금 사업이 실시중에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6억 4,520만원 빼고 9억 9,180만원은 각 학교마다 요청이 들어오면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222쪽, 내년도에 어린이집 3개가 신설되죠? 도화2, 염리, 연남어린이집. 신축시설 교재교구비가 한 군데에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부족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부족하면 안 되죠. 애들이 새로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해 줘야지 부족한 대로 시행하면 안 되죠. 얼마 부족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나중에 우리가 시설해 놓은 거 보고 잘못됐으면 그때 과장님 문책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이야기해야지. 충분하다고 올린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박지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역경제과장 정원배입니다.
박지위위원  책자 225쪽 행사지원비 자매결연단체 차량임차료 45만원씩 6대. 이것은 어디 농촌지원행사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농촌일손돕기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과도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행사인데, 우리 마포구청하고 경북 예천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자매결년도시에 대한 농촌지원사업입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농촌지원행사가 아니고 자매결연단체행사 차량비라고 하면 되지 꼭 뭐 농촌지원행사라고, 알겠습니다.
  226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아현동 거리웨딩박람회 개최, 작년도에 서대문구 했는데 우리 마포는 행사하는 게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걸 봤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 가지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잘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서대문구는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5천여만원.
박지위위원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서대문에서 5천만원 예산을 배정을 하면, 서대문구에 웨딩샾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40개소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마포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51개소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서대문보다 우리가 11개소 더 많은데 서대문은 예산을 5천만원 들이고 우리는 500만원 들여서 이 축제가 잘 되리라고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서대문은 웨딩만 하는 게 아니라 가구점까지 같이 합니다.
박지위위원  가구점까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도 가구축제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구는 우리 마포하고 서대문하고 유기관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대문에서 행사를 주관하지만 마포 쪽도 참여가 잘 되기 때문에 가구축제는 마포, 서대문 합동으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에서 가구축제를 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양이나 일산 나가면 이 가구축제를 굉장히 성대하게 합니다. 서대문 하는데 지원해 가지고 그냥 들러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가 하는 것은 검토 안 해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숫자가 서대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요.
박지위위원  가구는 그렇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대문은 가구전시하고 웨딩거리하고 5천만원 배정해서 하는데. 웨딩은 우리가 51개, 서대문보다 11개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많습니다.
박지위위원  가구는 적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을 타구하고 비교하면 잘못 편성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니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멋지게 만드는 게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좀 제대로 해보세요. 돈만 500만원 덜렁 해 가지고 플래카드 몇 개 걸고 이런 전시행정 하지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치워버리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시면 망원월드컵골목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작년에도 8억을 들여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안 했습니다. 망원동골목시장은 신규사업입니다. 여태까지는 허가난 등록시장만 도왔고 내년에는 무등록 시장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데 8억씩이나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에서 한 단위사업당 10억이 돼야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본이 지원됩니다.
박지위위원  국·시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지위위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10억을 잡아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18%, 구비가 12%, 민간부담이 20%입니다.
박지위위원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 여기에 괄호 해 가지고 써놓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지위위원  써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죠.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현동 웨딩타운 조형물설치 2,500만원이 삭감이 돼 올라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현동웨딩타운 상징물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때 제가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박지위위원  간단하게 하자고 길게 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그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 가지고 살려놔야지 이것을 본 심사에 여기 와가지고 살리자 그러면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데 거기에서 애초에 설명을 잘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홍대 앞 디자인거리 지중화추진 있죠? 2억 5천만원 전선을 땅속에 묻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지위위원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한전에서는 모든 공사사업에 원인자부담으로 시키는데 다만 계획에 들어간 것은 3분의 2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3분의 1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총예산 7억 중 우리 구에서 3분의 1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5억 정도 한전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박지위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이거 지중화사업하면 본인이 걷고 싶은거리 할 때 이런 일을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전액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되니까 그 관계법령을 잘 보셔가지고 한전에서 3분의 2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8쪽에 우리 체육센터에 골프백보관함이 있는데 이거 20조면 충분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8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골프인원이 90명, 100명으로 늘어나다보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골프보관소를...
박지위위원  그러면 80개하고 20개 더해 가지고 100개면 골프백 보관하는데 충분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예, 현재 회원수로 봐서.
박지위위원  이것이 없어 가지고 원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해 주세요. 구민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229쪽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8억 8,987만 6천원이네.;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작년보다 1억 4,800 감액편성인데 이거 조금...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 설명이 조금 길어도 되겠습니까?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할게요. 이 편성 때문에 작년에 추경에 우리가 예산 다루고 난 뒤에 이야기 있었죠? 20일도 안돼 가지고 개발공사 사장님이 하신 얘기가 4억 6천이 남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또 많이 올라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1억 4,800여만원이 감액편성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마포개발공사, 문화체육센터에서 쓰는 예산을, 수입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집행을 안한 게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아니 추경에 예산을 본위원이 원래 3억 2천만원을 삭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달라고 해서 결국 줘서 사업 못 한다고 그랬는데 20일만에 4억 6천만원이 남는다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산이 9억여원이 올라오느냐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올라와야지. 예결위에서 50% 삭감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원배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지출이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조금 원활하게 안될 것 같습니다.
박지위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안된다 그래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줬는데 개발공사 사장이 자신이 나와서 4억 6천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으면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해서 빼고 올라와야지. 내년도에 그러면 사업이 더 나을 건데 마이너스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시면 개발공사쪽하고 검토해서 나한테 서류 가지고 오세요. 여기 있어요. 과장님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박지위위원  231쪽 제일 밑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7만원 해 가지고 200명 1억 6,800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참고로 환경미화원 임금은 행자부지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박지위위원  길으니까 간단하게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대민활동비가...
박지위위원  어디에 쓰이는지 건지 그것만 얘기하라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대민봉사하기 때문에 노조하고 사용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있는 돈입니다. 개별지급합니다.
박지위위원  미화원한테 주는 돈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개별지급합니다.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235쪽에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말끔이단원 청소용품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말이죠.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 같은 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청소하는 게 1일, 15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부녀회 이런 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짜로 못 먹고 사실상 하는데 또 말끔이단원 만들어서 이거 또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런데 이 부분은 소모품이고 그 다음에 다양화 돼 있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게 아니라 이 빗자루하고 우리가 면장갑이고 쓰레받이고 전부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다 갖고 있어요. 장비를.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서울시장님도 확대재편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우선 관 주도로 시작해서 관·민합동 그 다음에 민 주도로 넘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뭐라 할까.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자치과나 이런 소관단체하고 중복지급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검토 좀 잘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어차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 뒤에 말끔이봉사단 수거쓰레기봉투 이게 8,640만원인데 한 개동에 한 달에 30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몇 리터짜리가 몇 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것은 봉투가 대개 10ℓ, 20ℓ, 30ℓ 이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적은 것은 지급이 안되고요. 그 동안에 봉투지급이나 청소용품 지급이...
박지위위원  잠깐만, 과장님. 100ℓ짜리 봉투가 한 장에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1,700원입니다.
박지위위원  100ℓ짜리 17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 동네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침에 우리가 청소할 때 쓰레기봉투가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5개면 8,500원이죠? 한 달에 세 번을 하면 25,000원이면 됩니다. 어떻게 30만원을 배정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도화2동에서 말끔이봉사단으로 있다 그러면 1가정에 20ℓ 봉투가 한 달에 4개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리 쓰레기만 담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는 인센티브도,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들끼리 얘기합니다. 집안에 거 반 담고 집 앞에 거 혹은 골목 거 반 담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흔히 1일하고 15일날 청소하는 것보다는 많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요.
박지위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 해봤으니까, 지금 몇 개월 해 봤어요. 말끔이봉사단도 해 보고 쓰레기봉투도 가져와서 해 보고 제가 바르게살기 마포구회장이기 때문에 각동에 청소하는 거 다 나가봐요. 아침에 7시면 나가는데 돈은 그렇게 들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50% 삭감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많아요. 다 가져가봐야 괜히 집에 가져가고 쓰레기봉투 활용도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청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려주시고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부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앞에 장비가 5,900만원인데 쓰레기봉투값이 8,600만원이라면 말도 안되죠. 그리고 그 뒷장에 237쪽에 탈취제 구매 8,640만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한 달에 각동에 30만원씩 준다는 얘기야?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음식물쓰레기통, 음식물이란 쓰레기는 일반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하고 특성이 다릅니다.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동사무소로 줘서 배분할 거 아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도 직접 지급해서 하는데 이 탈취제 부분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120ℓ짜리 용기가 이쪽저쪽 쫓겨다닙니다. 결국은 자기 집 앞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최소한으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민원방지차원에서...
박지위위원  탈취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구매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용기에 쓸 탈취제를 구매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용기에 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용기가 3천원짜리 100개면 1년에 한 동에 2,400개인데 이 용기가 2,400개 있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용기는 각동에 내년 정도만 2,000개 정도 배치가 됩니다. 2,000개 정도 배치가 되고...
박지위위원  2,000개 가지고 편성해야지 지금 이거로 따지면...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탈취제는 그러니까 많이 쓰게 되는 경우는 좀더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한 개 쓰는 통이 있을 거고 혹은 좀더 쓰면 두 개까지 쓰는 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물론 청소행정이란 것은 정말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이런 거 탈취제 동에 나눠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식당도 냄새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사다 쓰고 할 건데 뭐 이거까지 우리가 줄라고 그래.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라는 특성상...
박지위위원  50% 삭감합시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4분의1이 지금 감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까지 운영을 해 보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라는 식으로 의견조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도시위원회 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밑에 내려가면 음식물쓰레기배출수거용 비닐 있죠? 3.8ℓ짜리.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용기입니다.
박지위위원  용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용기입니다.
박지위위원  3억 6천만원인데 그러면 3천원짜리를 12만개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각 가정에.
박지위위원  12만개 제작해서 각 가정에 어떻게 배분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각 세대당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마포구가 몇 세대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14만세대인데
박지위위원  그러면 14만개 만들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아파트부분이 한 2천세대 됩니다. 아파트부분은 큰 무리가 없고 바로바로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장소가 집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26,000개 빼면 113,000개 정도 되는데 좀 파손분이랄지 교환분이랄지 여유분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12만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이 책자에 신규가 113,000, 파손부분이 7,000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12만개 딱 해 놓으면 우리가 내용을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박지위위원  국장님, 편성할 때 항목을 제대로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 위에 보면 239쪽에 쓰레기압축 침출수처리비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이 1,000톤이란 것은 산정을 어떻게 해서 1,000톤을 산정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인제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청소차고지에 가면 압축시설이 있습니다. 그 2.5톤이나 5톤차에 실려온 것들이 11톤이나 13톤 압축박스에 싣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압축하다 보면 비에 젖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혹은 다른 어떤 그런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난지하수처리사업소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입니다.
박지위위원  처리비용은 아는데 1,000톤이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난지하수사업처리소에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데이터 기록을 저한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247쪽 환경미화원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 없었는데 한 명,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현재는 221명입니다.
박지위위원  221명. 우리 일반직공무원 100명이 원래 해외연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이 20명 정도가 250만원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1명에 한 명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심사 보면 5명인가 얼마 올라왔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저희가 당초 여기 나와 있는 조정된 인원보다 상당히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조정이 된 부분이니까 증액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수긍하는 부분이니까 본위원 항상 주장하는 게 고생하는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총무과, 감사과 편해서 도장만 몇 개 찍는데 앉아가지고 그런 데 직원들 고가점수 많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 밑에 말끔이봉사단 격려금 있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이게 1개동에 30만원씩 배정인데 40만원 배정해서 이거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올해부터 지금 이게 돼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애로점이 한번씩 모이면 밥도 먹어야 되고 어떤 간담회도 가져야 되고 그런 비용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 개인 돈 나가는데 좀...
박지위위원  금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올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게 지금 최대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차츰 조정이 되게끔 그리고 당초 말끔이 자체가 모여서 밥 먹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 먹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골목에 세 분, 네 분 모여서 청소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박지위위원  말끔이봉사단이 한 동에 80명에서 100명 되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많은 동은 300명까지도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어떻게 10만원 가지고 간담회를 하라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끔이 자체는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단장으로 있으신 분들 분기에 한번 정도는 동장님들이 부르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어떤 미담사례랄지...
박지위위원  그런 부분은 동장, 주민자치과에서 그 경비가 소모되지 뭐 또 편성해 가지고 따로 쓰게끔 만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말끔이봉사단이란 것을 청소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지만 그래도 각 동장님들이 말끔이봉사단 활동이 잘 되게끔 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위위원  과장님, 이 부분 본위원이 지켜보겠어요. 이거 이왕 책정했으니까 운영의 묘미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화장실용 절수기기 하고 샤워절수기기가 있는데 금년도보다 6,1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당초 저희 청소환경과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였었는데 2002년 11월 1일자로 과가 통폐합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다가 당초에 돼 있던 2천만원은 저희 의제21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시민실천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올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2006년도 가면 대한민국이 현재도 물부족국가로 분리돼 있지만 약 1억톤 정도가 물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만요. 그래 이 상수도사업본부나 서울시쪽에서 대대적으로 절수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6,1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박지위위원  금년도에도 이 절수기 때문에 환경 관련되는 각동에 한 명씩 있죠? 이 절수기를 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것 좀 달으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이거 보니까 잘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달면 효과는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저희 동은 김창숙 통장이 이게 담당이 돼 가지고 절수기를 막 홍보를 하고 다니고 하는데 해 보니까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반응이 없어 가지고 잘 안되니까 물론 우리가 앞으로 물부족국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세요. 첫 번째, 홍보를 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 다음에 250쪽 지금 제일 위에 오윤수위원이 지적했지만 학술용역비 있죠? 이게 매일수거제냐 격일수거제냐 그거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매일수거냐 격일수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포 청소행정이 그동안에 어떤 누적돼 왔던 문제점을 다 노정을 시켜서 어떤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마포 청소행정이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나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현재 만족도보다는 향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료 이외의 자료는 솔직히 저희가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작성이라든지,
박지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할 수 없다는 게 어떤 자료가 특별한 게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아까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 같은 경우는 김포매립지에서 계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정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합정동은 한 개동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정동에서 쓰레기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박지위위원  그것은 업체에서 데이터 달라고 하면 되지.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업체에서 뽑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합정동을 절반으로 나눠서 A, B로 나눴는데 A를 수거하는 업체가 그날 바로 다른 동을 수거하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과장님, 잠깐만! 업체에서 데이터를 뺄 수 없다고 그러면 데이터도 없는데 돈은 어떻게 지불해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지불하는 돈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받는 양으로 하기 때문에요.
박지위위원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 말씀할 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취지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노정된 것들을 풀기 위해서 1행정동 1업체식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업체관리도 용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발생량은 얼마고 처리원가는 어떻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또 작업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폐기물 정말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돈 이거 가지고도 안돼요. 여기 10배 45억이 있어도 안돼요. 각 가정 세대, 상가 나오는 거 일일이 붙어서 다 조사해야 되는데 생각 좀 해 보세요. 안돼요. 어림도 없어. 어느 집이 예를 들어서 비닐을 많이 쓰고 과일을 많이 사먹는지 그 가정의 수입척도에 따라서 이 쓰레기는 틀려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래서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위위원  지금 오윤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쓰레기봉투 판매가 합정동, 서교동은 많고 청소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면 부유층일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활이 빈곤하고 못사는 동네는 쓰레기 안 나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런데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본 데이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 예산은 살려주십시오.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24억이 증액되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12억 4,700만원인데요. 지금 일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부분에서 6억 4천 정도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이 작년보다 1억 2천정도 늘었고 음식물통 세척위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음식물통 세척위탁 이거 아까 다른 데도 있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탈취제입니다. 탈취제는 통을 현재는 저희가 저녁에 갖다 깔고 저녁에 주민들이 담으면 새벽에 빼옵니다. 그런데 통 수가 늘어나면 깔고 빼오는 작업을 하는 게 너무나 인력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시비치로 갑니다. 그래서 상시비치로 가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탈취가 완전 악취제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하절기 때는 한 달에 두 번정도 세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오윤수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위탁에 오윤수위원이 1억을 삭감하자고 그랬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박지위위원  그 부분 동의합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저희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올 10월, 11월, 12월 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끔이사업 평가네 공중화장실 서울시 평가네 각종 현안들이 많은 바람에,
박지위위원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동료위원이 좀 불합리한 지적해서 1억 깎자 그러면 예,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2/4분기부터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오윤수위원이 1억 깎았으니까 나도 추가로 1억 더 깎읍시다. 그래서 2억 깎자고요. 본위원이 왜 1억 더 깎자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예산을 책정했으면 위원이 깎자고 해도 예산을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살려야지 위원이 깎자고 한다고, 예.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거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3억 8,400 부분은 저희가,
박지위위원  정상택 과장이 우리 구청에서 유능한 과장이고 일 잘하는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정말 잘해 줘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4억 8천이 필요하면 4억 8천에 대한 지적을 하면 설명을 해서 살리든지 그대로 해야지 위원이 1억 깎자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이 예산 책자 국장님,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깎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적은 부분은 더 올리고 잘못된 것은 바라야 되지만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휴식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그만 중단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질의는 3분, 답변은 5분 미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말끔이 청소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또 이것이 실효성만 거둔다면 정말 깨끗한 마포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 청소심사 했죠?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예,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구가 몇 위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6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포상금이 있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포상금 1억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다 집행이 됐어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집행중입니다.
유응봉위원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자본보조가 9,500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가 500인데 500 부분은 각 동사무소,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뛰어줬고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만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9,500만원은 저희 청소환경과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 청소담당들 전산장비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개조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청소관련 장비,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자산취득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장비는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핀프레스랄지 아니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식당개선이랄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돼 있고 집행중입니다.
유응봉위원  청소도구를 사는 것은 장비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청소환경과장 정상택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장비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시상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청소장비를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흥청망청 지출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마포로 같은 데 보면 쓰레기통이 엉망진창이고 각 동 골목골목이 그런데 우선 시민이 봤을 때 구민이 봤을 때 쓰레기통 같은 것이 잘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본위원의 의견은 말끔이 청소단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정말 인력이 소모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청소행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정착되도록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현1동에는 본위원이 사는 소재동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어린이집 구입을 연 2년에 걸쳐서 서울시 보조를 얻어서 샀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안하는 원인은 우선 접근상 문제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쪽에 운영을 하는 소프트 측면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 생각이 지금 마포로의 어린이집이 지리적인 조건으로는 가장 좋은 자리에 부지를 구입했는데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생각도 안하고 어린이집을 다시 지을 생각도 안하고 있다보니까 마포로에 인접해 있는 지금 현재 아현동에 인접해 있는 많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갈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론을 알아보세요. 동장한테 얘기해서. 이쪽에는 어린이집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어린이집을 현재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해서 빨리 시행할 생각을 해야지 바로 그것이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 아니냐고요. 됐어요. 답변 안 들어도 좋고 어쨌든 2004년도에 추경에 올리든 뭘 하든 시행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완수위원  동교동 전완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48명입니다. 다른 데 명수를 보면 10명 미만, 많아야 24명인데 48명이면 각 동에 두 명씩 정도인데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동별 2명씩 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216쪽 보면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강사료 690만원인데 강사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강사분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아니, 한 분씩인데 얼마씩 주길래 690만원씩이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만 3천원씩 2시간해서 15회, 10군데입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알기 쉽게 여기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강사료 해 가지고 690만원 써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 두 개소라고 했죠? 두 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관내에는 망원독서실하고 염리독서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루에 1만원씩 오후시간에 애들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런데 두 개소에 2,760만원이 책정됐는데 몇 명정도 학생들이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760만원은 야간공부방이 아니고,
전완수위원  지금 여기 청소년야간공부방 지원 두 개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독서실에 야간공부방 지원하고 봉사자비 2,76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완수위원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매달 25만원씩 자원봉사자들이 두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연 6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 매달 25만원씩 300만원,
전완수위원  과장님 여기 학생들은 몇 명정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 400명씩.
전완수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도 다음에는 내역별로 자세하게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봐서는 포괄적으로 돼서 잘 모르겠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두희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각 과장님은 집행부에서는 전문가이시고 위원님은 비전문가이신데 위원님이 심혈을 기울여 말씀하시면 답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태규
  사회복지과장조수남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정원배
  청소환경과장정상택